소규모공장공단입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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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경제통상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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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중소기업들의 공장입지 지원을 위하여
· 산업단지 개발비의 보조 (지원범위 : 비용의 50%이내)
· 농공단지 조성비 지원
· 입주업체에 대한 입지지원자금을 융자하고 있음.
°국내기업투자 촉진지구로 지정된 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중 투자금액이
20억 이상이거나, 상시고용 인원이 30인 이상인 업체에 대하여도
지준범위내 지원
°공영개발하는 산업단지내의 지원시러(공동이용건물, 오폐수처리 시설
등)에 대하여 보조지원하고 있음.
°산업단지내 입주업체에 대한 세제지원은
· 지방세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제, 등록세 면제
· 재산세 · 종토세 5년간 50% 감면(최초과세 기준일)
· 법인세 · 소득세 5년간 50% 감면(최초소득발생 익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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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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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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