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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공장공단입주지원

  • 회기정보

    제159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9.12.6

  • 질문의원

    이태일(마산시4, 한나라당, 건설도시위원회)

  • 질문요지

    °소규모 공장들의 공단입주를 위해 지원시설 보강과 입주조건 완화
    및 세제 등 혜택부여 정책입안 요구

  • 관련부서

    중소기업지원과

  • 답변자

    경제통상국장

  • 답변요지

    °중소기업들의 공장입지 지원을 위하여
    · 산업단지 개발비의 보조 (지원범위 : 비용의 50%이내)
    · 농공단지 조성비 지원
    · 입주업체에 대한 입지지원자금을 융자하고 있음.

    °국내기업투자 촉진지구로 지정된 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중 투자금액이
    20억 이상이거나, 상시고용 인원이 30인 이상인 업체에 대하여도
    지준범위내 지원

    °공영개발하는 산업단지내의 지원시러(공동이용건물, 오폐수처리 시설
    등)에 대하여 보조지원하고 있음.

    °산업단지내 입주업체에 대한 세제지원은
    · 지방세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제, 등록세 면제
    · 재산세 · 종토세 5년간 50% 감면(최초과세 기준일)
    · 법인세 · 소득세 5년간 50% 감면(최초소득발생 익년도 기준)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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