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경쟁입찰조건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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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자치행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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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지명경쟁 입찰시 관계법령에 따라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당해 지방업체를 선정하여 입찰실시
°지역제한 최소단위가 시·도단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명경쟁시 해당
시군업체로만 지명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건의 -
추진상황
°행정자치부 건의 : '98.12.18
- 1억원이하 전문공사 지명경쟁시 지역제한 시군업체 한정 건의
°행정자치부 반영 불가 유선 통보('99.10.12)
- '97.1 정부 조달시장 개방이후 규제 개혁위원회에서 시도 단위 지역
제한도 개방검토 추세로 시군단위 제한은 반영불가 실정
※ 지명경쟁입찰시 시군 업체 제한 불가회신
(재경부 회계41301-623, '97.3.18)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