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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경쟁입찰조건개선

  • 회기정보

    제149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8.12.1

  • 질문의원

    홍영옥(함양군1, 무소속, 기획내무위원회)

  • 질문요지

    °시군의 전문공사입찰시 업체참가에 따른 문제점 해소 위해 지명경쟁입
    찰조건 개선토록 소관부처 건의
    · "추정가격 1억원이하 전문공사로서 공사현장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가 해당시군에 10개 이상인 경우 해당시군에 소재하고 있는 전체업
    체를 지명한다"라는 단서조항 신설 필요
    ※ 회계예규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제4조

  • 관련부서

    회계과

  • 답변자

    자치행정국장

  • 답변요지

    °지명경쟁 입찰시 관계법령에 따라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당해 지방업체를 선정하여 입찰실시
    °지역제한 최소단위가 시·도단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명경쟁시 해당
    시군업체로만 지명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건의

  • 추진상황

    °행정자치부 건의 : '98.12.18
    - 1억원이하 전문공사 지명경쟁시 지역제한 시군업체 한정 건의
    °행정자치부 반영 불가 유선 통보('99.10.12)
    - '97.1 정부 조달시장 개방이후 규제 개혁위원회에서 시도 단위 지역
    제한도 개방검토 추세로 시군단위 제한은 반영불가 실정
    ※ 지명경쟁입찰시 시군 업체 제한 불가회신
    (재경부 회계41301-623, '97.3.18)

  • 조치결과

    이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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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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