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도정질문

HOME 의정활동 도정질문
통합검색

기초자치단체재정지원기준

  • 회기정보

    제149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8.12.1

  • 질문의원

    홍영옥(함양군1, 무소속, 기획내무위원회)

  • 질문요지

    °국고지원사업이 정액책정되어 지역균형개발을 저해하고 있는데, 도비
    지원만이라도 기초자치단체별 종합적 지수에 의한 지원 기준 마련
    °국가 업무의 지방 이양에 따른 재정보완 시정책

  • 관련부서

  • 답변자

    기획관리실장

  • 답변요지

    °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차등보조율』제도로 지난 5월 전면 개정하였

    °국가직 공무원중 지방직 전환자에 대한 인건비는 양여금 재원으로 보
    전되고 있음

  • 추진상황

    °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차등보조율』제도 도임 : '98.5월
    °군 재정보전 지원 : 1,500백만원(창녕, 고성, 합천)
    °국가 업무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 보전 : 26억원(인건비)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