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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시설의무사항감사

  • 회기정보

    제146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8.9.15

  • 질문의원

    이장근(하동군1, 한나라당, 기획내무위원회)

  • 질문요지

    °도, 시·군 감사시 어도시설 의무사항에 대한 감사실시와 결과는?

  • 관련부서

  • 답변자

    감사관

  • 답변요지

    °어도시설은 하천시설기준(건설교통부)에 의거 "어도는 하천에 물고기
    등의 이동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방해물이 있을 때 그 이동목
    적을 달성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진 수로 또는 장치를 총칭한 것으로
    물고기 등의 이동에 방해되는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어도를 설치"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군 종합감사시 설치여부를 감사하고 있음

  • 추진상황

    °밀양시 종합감사에서 하천횡단구조물 2개소(수중보 및 농업용보)에 대
    한 설치여부를 감사한 결과,
    ·밀양강수중보는 하천 좌우양안에 도벽식으로 각각 1개소씩 설치하였
    으나 지그자그식으로 설치하지 않고 직류식으로 설치하므로 물고기
    이동에 다소 지장을 초래하여 시정조치토록 요구하였고
    ·금곡보는 도벽식어도를 지그자그식으로 설치하였으나 하천우안에 1
    개소만 설치하였기에 향후 설계시는 반드시 하천 좌우양안에 2개소
    씩 설치토록 지시
    °앞으로도 시·군 종합감사시 어도시설 설치여부에 대한 감사를 지속적
    으로 실시하여 어도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겠음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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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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