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시설의무사항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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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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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어도시설은 하천시설기준(건설교통부)에 의거 "어도는 하천에 물고기
등의 이동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방해물이 있을 때 그 이동목
적을 달성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진 수로 또는 장치를 총칭한 것으로
물고기 등의 이동에 방해되는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어도를 설치"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군 종합감사시 설치여부를 감사하고 있음 -
추진상황
°밀양시 종합감사에서 하천횡단구조물 2개소(수중보 및 농업용보)에 대
한 설치여부를 감사한 결과,
·밀양강수중보는 하천 좌우양안에 도벽식으로 각각 1개소씩 설치하였
으나 지그자그식으로 설치하지 않고 직류식으로 설치하므로 물고기
이동에 다소 지장을 초래하여 시정조치토록 요구하였고
·금곡보는 도벽식어도를 지그자그식으로 설치하였으나 하천우안에 1
개소만 설치하였기에 향후 설계시는 반드시 하천 좌우양안에 2개소
씩 설치토록 지시
°앞으로도 시·군 종합감사시 어도시설 설치여부에 대한 감사를 지속적
으로 실시하여 어도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겠음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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