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콜레라 근절대책
-
답변자
농수산국장
-
답변요지
°돼지 콜레라 방역에 대하여는 '97년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2001년
에는 본병이 발생되지 않는 청정국가 선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예방주사를 5회에 걸쳐 연 300만두 실시와 접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혈청검사를 확대실시
°도와 시군,축협,공개업 수의사를 총동원 방역반을 편성 지역별 책임제
및 방역상황실 설치와 비상근무 실시
°예방주사 미접종 농가는 과태료 부과 등 페널티 적용
°6월부터 미필 돼지는 도축금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 계획
-
추진상황
°'00년도 예방접종 실시 : 3,657천두
°'01년도 예방접종계획 : 3,404천두
°돼지콜레라 방역상황실 설치운영
°전 농가 책임담당제 실시
°예방접종 미실시농가 과태료부과 : 41농가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