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승격에따른체납액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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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자치행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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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96.8월 현재 울산시 도세 체납액 169억원중 징수가능액 91억원에 대
하여는 68억원은 징수하고 나머지 23억원은 '97년도로 이월되어 '97.7
.10 현재 울산시 도세 체납액 16억원으로 도 체납세 징수반이 상주하
면서 16억원을 징수하고 미징수액이 146억원임
그중 징수가능분 50억원, 불가능분 96억원으로 분석되어 '97.7.12울산
시와 협의과정에서 징수가능액 50억원에 대하여 징수교부금 50%를 제
외한 나머지 50%에 대하여는 울산시에 반환할 각종 기금과 상계 처리
후 잔액 233백만원은 도세입으로 입금 조치하였음
°'96 기준 울산시 도세 결합 예상액 884억원중 울산시에 대한 지방세
징수 활동 강화로 861억원을 징수, 울산시에서 23억원의 결함이 발생
하였으나 도 전체 806억원 초과 징수함으로써 결함을 보전함
°도세 체납액중 징수 불가능하다고 분류된 78억원에 대하여는 체납세
징수반의 활동 강화로 16억원을 직접 징수하고 62억원은 징수가 불가
능하여 '97.7.10 울산시와 징수권 협의결과 징수 불가능 체납세 총
96억원이 울산시에 귀속됨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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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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