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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승격에따른체납액징수

  • 회기정보

    제146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8.9.15

  • 질문의원

    백상원(마산시3, 한나라당, 교육사회위원회)

  • 질문요지

    °울산광역시 승격에 따른
    - '96.8월 현재 울산시 체납도세 징수 가능분 9,128백만원 완징여부
    및 조치사항?
    - '96기준 지방세 결손예산액 884억원에 대한 부족재원 충당실적은?
    - 징수불가능으로 분류된 78억원에 대한 도세 특별독려반의 실저과 결
    과는?

  • 관련부서

    세정과

  • 답변자

    자치행정국장

  • 답변요지

    °'96.8월 현재 울산시 도세 체납액 169억원중 징수가능액 91억원에 대
    하여는 68억원은 징수하고 나머지 23억원은 '97년도로 이월되어 '97.7
    .10 현재 울산시 도세 체납액 16억원으로 도 체납세 징수반이 상주하
    면서 16억원을 징수하고 미징수액이 146억원임
    그중 징수가능분 50억원, 불가능분 96억원으로 분석되어 '97.7.12울산
    시와 협의과정에서 징수가능액 50억원에 대하여 징수교부금 50%를 제
    외한 나머지 50%에 대하여는 울산시에 반환할 각종 기금과 상계 처리
    후 잔액 233백만원은 도세입으로 입금 조치하였음
    °'96 기준 울산시 도세 결합 예상액 884억원중 울산시에 대한 지방세
    징수 활동 강화로 861억원을 징수, 울산시에서 23억원의 결함이 발생
    하였으나 도 전체 806억원 초과 징수함으로써 결함을 보전함
    °도세 체납액중 징수 불가능하다고 분류된 78억원에 대하여는 체납세
    징수반의 활동 강화로 16억원을 직접 징수하고 62억원은 징수가 불가
    능하여 '97.7.10 울산시와 징수권 협의결과 징수 불가능 체납세 총
    96억원이 울산시에 귀속됨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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