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하도급문제점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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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건설도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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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전문공사 해당부분은 전문건설업체
에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고 그 내용을 발주관서에 통지하게 되어있음
°발주기관에서는 하도급 통지내용에 대하여 현장확이 가능한 부분도 있
지만 이면계약은 사실상 확인 불가능함
°이같은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은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 하루빨리 사고
전환이 있어야 되겠으며, 무면허 업체의 하도급, 재하도급 등 각종 불
법행위를 철저히 지도토록 하겠음 -
추진상황
°하도급, 재하도급 등 불법행위의 지속적 지도·단속
- 건설산업기본법 이행여부 업체실태조사(등록기준, 기술자보유 등)
· 행정처분 : 등록말소13, 영업정지18, 과태료징구5, 시정9
°건설업체 성실시공 지도·감독 강화
- 공사현장 단속·점검실명제 시행 : '99.10.11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