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도정질문

HOME 의정활동 도정질문
통합검색

건설업체하도급문제점시정

  • 회기정보

    제149회 4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8.12.3

  • 질문의원

    윤학송(함양군2, 무소속, 농림수산위원회)

  • 질문요지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주는 사례와 하도급시
    도급률 허위작성 및 이면계약으로 부실공사를 초래할 뿐 아니라 자본
    금이 약한 건설업자를 부도낼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이러한 건설업계
    의 구조적 문제점 시정촉구

  • 관련부서

    지역계획과

  • 답변자

    건설도시국장

  • 답변요지

    °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전문공사 해당부분은 전문건설업체
    에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고 그 내용을 발주관서에 통지하게 되어있음
    °발주기관에서는 하도급 통지내용에 대하여 현장확이 가능한 부분도 있
    지만 이면계약은 사실상 확인 불가능함
    °이같은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은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 하루빨리 사고
    전환이 있어야 되겠으며, 무면허 업체의 하도급, 재하도급 등 각종 불
    법행위를 철저히 지도토록 하겠음

  • 추진상황

    °하도급, 재하도급 등 불법행위의 지속적 지도·단속
    - 건설산업기본법 이행여부 업체실태조사(등록기준, 기술자보유 등)
    · 행정처분 : 등록말소13, 영업정지18, 과태료징구5, 시정9
    °건설업체 성실시공 지도·감독 강화
    - 공사현장 단속·점검실명제 시행 : '99.10.11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