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국립공원 관리사무소이전 건의 및 권리권 지방이양 촉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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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환경녹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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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공원면적이나 행정수요등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 한려해상 국립공원
의 중심부쪽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공원관리청에 건의
°지방자치단체가 권리권을 이양받을 경우 지방재정 부담요인 작용,
인력 및 예산지원등 제도적인 보완조치 선행.
환경부 입장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면서 공원지도 및 생태계 보전기능
강화, 또는 공원구역을 제조정할 계획으로 있어 주민 불편사항해소
기대
°거제지역 개발특별법 입법을 통해 검토중에 있는것으로 파악,우리 도
가 지원해야 할 사항은 적극 지원토록 하겠음. -
추진상황
°'68.12.31 : 한려해상국립공원지정
°'87.7.1 :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 관리사무소 설립
(당시 남해군 상주면사무소 임대사용)
°'94.12. : 한려해상 관리사무소 매입사용
* '92년부터 계속 한려해상 관리사무소 이전을 위한 예산요청 및
건의를 하고 있음
°'99.4. : 한려해상 관리사무소 이전 건의(도-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99.6.11 : 한려해상 관리사무소 이전건의 회신
- 이전은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
- 거제 분소 정원 증원으로 각종민원 및 공원관리 수요에 대처
°2000.7.1 : 동부직소를 통영시 봉평동에 설립하여 공원관련 민원처리
및 공원관리 업무 수행(인원16명)
°2001.12.21 : 한려해상국립공원내 민원해소를 위한 국립공원 구역
조정 공원위원회 심의 ·의결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