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대교 양방향 상시 과적단속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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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지사, 교통건설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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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ㅇ 창원방향은 접속도로 관리청인 국토부(김해국토사무소)와 ㈜마창대교에서 정기적(월1회)으로 합동 과적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평상시는 도로관리청인 국토부에서 단독으로 수시 과적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ㅇ 중장기적으로, 가포터널 앞 이동식 과적단속 지점에 고정식 과적검문소 설치를 위한 예산과 이력 확보를 위해 노력
ㅇ 마창대교 구간은 (주)마창대교, 접속도로 구간은 국토부가 과적단속의 주체로 도로관리청이 이원화되어있음에 따라, 도로관리청을 국토부로 일원화하기 위해 국도대체우회도로 환원 또는 지정국도 지정 등 건의 -
추진상황
ㅇ정부 용역* 마창대교 도로관리청 일원화 필요성 반영 건의 : '23.9.~계속
- '지자체 민자도로 현황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국토부, '23.9~'25.1)
ㅇ마창대교 창원방향 과적단속 강화 및 고정식 단속시스템 구축 건의 공문 발송 : '24.2.5.
- 월2회 이상 정기 합동 단속 실시 및 수시 단속 강화 건의
- 가포터널~마창대교 진입전 고정식 과적단속시스템(과적검문소 등) 구축 건의 -
조치결과
추진중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