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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호 및 이용률 제고

  • 회기정보

    제141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8.3.24

  • 질문의원

    정종기(거창군2, 신한국당, 내무위원회)

  • 질문요지

    °농지보호 및 이용률 제고와 주거환경개선에 대하여
    - 농업진흥지역 외 여타 농지에 각종 근린생활시설의 허가재고

  • 관련부서

  • 답변자

    도지사

  • 답변요지

    °최근들어 산업화, 도시화 등 각종 개발사업과 병행하여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농지가 타용도로 증가한 것은 사실임.
    °따라서 현 추세대로 농지전용이 가속화될 경우 쌀 등 주곡의 자급기반
    확충에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 식량안보차원에서 '97.9.11 농
    지법을 개정하여 준농림지역내 농지전용 허용면적을 축소하여 가능한
    산지를 개발 활용토록 유도하는 등 정부차원의 농지보전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고 있음.
    °앞으로 도에서는 농지전용을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며, 농지전용이 불
    가피한 경우에도 농지로 보존가치가 있는 우량농지는 가능한 제척토록
    하겠음.

  • 추진상황

    °농지보전대책의 일환으로 농지전용 심사를 강화한 결과
    ·'98 상반기 농지전용면적 대폭 감소
    - '97상반기 대비 2,600천m(51.8%)감소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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