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도정질문

HOME 의정활동 도정질문
통합검색

수산업법개정에따른대책

  • 회기정보

    제149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8.12.1

  • 질문의원

    김정권(김해시1, 한나라당, 교육사회위원회)

  • 질문요지

    °수산업법개정(안)중 어업면허권을 10년으로 제한코자 하는 것에 대하
    여 어업인 보호를 위한 대책 방안 강구

  • 관련부서

    어업생산과

  • 답변자

    농수산국장

  • 답변요지

    °금번 개정 법률안은 수산업법의 근간이 되는 면허제도 기본 질서의 변
    화로 어업권자의 저항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되나,
    °법개정 시행전에 면허받은 어업권의 유효기간 연장은 종전의 법에 의
    하도록 경과조치를 적용하는등 어업인들으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최선
    을 다하겠음

  • 추진상황

    °입법예고 : '98.11.2 ~ 11.11
    °수산업법 개정 : '99.4.15
    - 당초 입법예고시 쟁점 사항인 기존 어업권에 대한 면허기간 연장 제
    도를 종전 규정대로 시행토록 계속 존치
    (면허기간 연장 가능함)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