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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관련기관협조체제유지

  • 회기정보

    제159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9.12.6

  • 질문의원

    성홍룡(양산시1, 한나라당, 경제환경위원회)

  • 질문요지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관련기관과의 협조대책은?

  • 관련부서

    중소기업지원과

  • 답변자

    경제통상국장

  • 답변요지

    °중소기업관련기관간 협의체를 통한 시책을 조정하고 있으며, 유사한
    시책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 운영하고 있음.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협의회 : 일반적인 사항 지원
    ·벤처창업심사위원회 및 융자심의위원회 : 자금지원 부분
    ·현장민원 해결은 중소기업지원 기동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운영하
    고 있음.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으로는
    ·경남지방중소기업청과는 창업보육센터·벤처박람회 등
    ·중소기업진흥공단과는 창업지원단 구성, 컨설팅사업, ISO지원사업

    ·수출기업화사업은 KOTRA와 공동으로 추진하므로써 시책추진의 효율
    성을 기하고 있음.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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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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