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상에없는 행정기구운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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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내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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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도정의 규체적 실현방안 강구 및 각종 시책
연구개발로 도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
기 위해 도지사 훈령으로 도민생활자치기획단 설치 운영 -
추진상황
완결
※ '96.11.28 재경사무소를 폐지하고,경상남도서울사무소를 조례로 설치
·'97.12.31부로 도민생활자치기획단 폐지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