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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상에없는 행정기구운영사유

  • 회기정보

    제116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5.9.28

  • 질문의원

    강우석(마산시5, 무소속, 건설도시위원회)

  • 질문요지

    °도민생활자치기획단과 재경사무소를 조례개정 없이 행정기구로 가동
    되고 있는 사유는?

  • 관련부서

  • 답변자

    내무국장

  • 답변요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도정의 규체적 실현방안 강구 및 각종 시책
    연구개발로 도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
    기 위해 도지사 훈령으로 도민생활자치기획단 설치 운영

  • 추진상황

    완결
    ※ '96.11.28 재경사무소를 폐지하고,경상남도서울사무소를 조례로 설치
    ·'97.12.31부로 도민생활자치기획단 폐지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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