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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해양생태계복원추진상황

  • 회기정보

    제159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9.12.6

  • 질문의원

    김봉권(사천시2, 한나라당, 농림수산위원회)

  • 질문요지

    °화력발전소 냉각수 사용료를 징수하여 생태계 복원등에 사용해야 한다
    고 질문한 것에 대한 경남도의 추진상황은?

  • 관련부서

    수산행정과

  • 답변자

    농수산국장

  • 답변요지

    °지난 9.30일 해양수산부에 건의
    -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전기사업용수 부과기준을 현행 ㎥/초당 연간
    2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 냉각수 사용료 수입액은 연안해역 정화서업비용으로만 한정하여 사
    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해양수산부로부터 2000년 하반기에 공유수면 관련법 개정시 검토·반영
    예정이라는 회신

  • 추진상황

    °해양수산부의 관련법 개정후 사용료 부과 및 연안정화사업 실시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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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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