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해양생태계복원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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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농수산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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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지난 9.30일 해양수산부에 건의
-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전기사업용수 부과기준을 현행 ㎥/초당 연간
2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 냉각수 사용료 수입액은 연안해역 정화서업비용으로만 한정하여 사
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해양수산부로부터 2000년 하반기에 공유수면 관련법 개정시 검토·반영
예정이라는 회신 -
추진상황
°해양수산부의 관련법 개정후 사용료 부과 및 연안정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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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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