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빈곤층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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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보건복지여성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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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한시적 생보자 책정 지원
°저소득층 지원사업 강화 -
추진상황
°한시적 생보자 발굴 지원 : 23,519명
-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등 22억원 지원
°생활안정 및 전세자금 지원 : 400명, 28억원
°특별취로사업 실시 : 연인원 155,500명 31억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 300명 6억원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