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이원화에 따른 이용자로서의 대비책
-
답변자
교육감
-
답변요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직사회 안정을 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비책 강구 -
추진상황
°교원노조관련 교직원 및 학부모대표 연수 실시
- 교원노조의 올바른 이해 연수
· 일 시 : '99.6.1 - 6.8
· 대 상 : 학교장(교감), 서무담당(3,132명)
· 연수내용 : 교원노조법의 이해
- 교원노조법제화에 따른 학부모 연수
· 일 시 : '99.8.3 - 8.12
· 대 상 : 각급학교 학부모대표(1,874명)
· 연수내용 : 교원노조법 법제화에 따른 학부모의 역할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