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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이원화에 따른 이용자로서의 대비책

  • 회기정보

    제146회 1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8.9.14

  • 질문의원

    김봉권(사천시2, 한나라당, 농림수산위원회)

  • 질문요지

    °전국 교원노동조합이 합법화되어 교원단체가 이원화되었을 때 이용자
    로서 대비책?

  • 관련부서

  • 답변자

    교육감

  • 답변요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직사회 안정을 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비책 강구

  • 추진상황

    °교원노조관련 교직원 및 학부모대표 연수 실시
    - 교원노조의 올바른 이해 연수
    · 일 시 : '99.6.1 - 6.8
    · 대 상 : 학교장(교감), 서무담당(3,132명)
    · 연수내용 : 교원노조법의 이해
    - 교원노조법제화에 따른 학부모 연수
    · 일 시 : '99.8.3 - 8.12
    · 대 상 : 각급학교 학부모대표(1,874명)
    · 연수내용 : 교원노조법 법제화에 따른 학부모의 역할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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