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소각장대안과폐유등운반처리규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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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환경녹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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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도비지원 소각시걸 4기는 기설치, 8기는 공사중 또는 설치준비중이며,
매립에 의존하던 쓰레기 처리방법에서 쓰레기감량, 자원화, 음식물 퇴
비화 등 쓰레기처리방법을 다각적으로 시책에 반영함
°지정폐기물의 전반적인 관리는 환경부에서 하고 있어 관련법 개정시
수집,운반,처리등의 개선방안을 건의하겠고, 시군의 현 여건상 수집,
운반,처리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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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중앙건의(완결)
- 제목 : 소규모 지정폐기물 관리개선방안, 관련법령 개정시 검토반영
건의
- 건의일자(중앙부처) : '97. 12. 6(환경부)
- 주요 건의사항
·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선거대상을 배출량에 관계없이 전업소로 확
대
· 폐윤활유 회수촉진을 위해 시행중인 예치금요율(ℓ당 25원)의 상향
조정
· 배출업소가 산재해 있고 소량임을 감안하여 효율적 수집,운반,처리
기능의 보강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