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취·등록세과표적용률경감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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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자치행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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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은 건설교통부에서 결정 고시한 개별공시지가의
50~100% 범위내에서 자율결정토록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어 우
리도에서는 '97 취득세·등록세의 자진신고 납주자 중 개별공시지가 초
과 64%, 개별공시지가의 100%가 8%, 개별공시지가의 80~99%가 11%, 개
별공시지가의 50~79%가 10%, 50%미만으로 신고한 자가 7%로, 자진신고
납부하는 자가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은 자보다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
은 조세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
속세등에 적용되는 과세적용율이 개별공시지가의 100%를 적용하고 있
는 점등을 고려하여 80%로 결정 시행하고 있음
°'98년도에 부과징수한 토지분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1,367억원으
로 과세 표준액 적용비율를 50%로 적용할 경우 510억원정도 감소될 것
으로 추정됨 -
추진상황
°'99년도 취·등록세 과표적용 비율 : 80%
°2000년도 취·등록세 과표적용 비율 : 90%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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