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한 행정구역 분리 해소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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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농수산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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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1인소유 토지가 2개의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지 않도록 환지지정시 토지
소유자와 협의 원만하게 처리토록 조치
°행정구역경계조정이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와 합의하여
경계조정 하도록 하여 주민불편해소 조치 -
추진상황
°합천군 청덕면 광암지구 : 22필지(토지소유자 19명)
-> 의령군 부림면 여배리를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로 경계조정
·'99.7.31 도지사 경계조정 승인(행정과)
·합천군 의회 제68회 임시회 개최 :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
조례개정
°합천군 초계면 초계지구 : 32필지(토지소유자 23명)
-> 합천군 초계면 신촌리를 합천군 적중면 정토리로 경계조정
·군간(합천·의령군)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서 도 행정과에서 주민의
견수렴조정후 경계조정신청 계획
: 경남도(행정과) -> 행정자치부(자치제도과)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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