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호 및 이용률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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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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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최근들어 산업화, 도시화 등 각종 개발사업과 병행하여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농지가 타용도로 증가한 것은 사실임.
°따라서 현 추세대로 농지전용이 가속화될 경우 쌀 등 주곡의 자급기반
확충에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 식량안보차원에서 '97.9.11 농
지법을 개정하여 준농림지역내 농지전용 허용면적을 축소하여 가능한
산지를 개발 활용토록 유도하는 등 정부차원의 농지보전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고 있음.
°앞으로 도에서는 농지전용을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며, 농지전용이 불
가피한 경우에도 농지로 보존가치가 있는 우량농지는 가능한 제척토록
하겠음. -
추진상황
°농지보전대책의 일환으로 농지전용 심사를 강화한 결과
·'98 상반기 농지전용면적 대폭 감소
- '97상반기 대비 2,600천m(51.8%)감소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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