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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기금통폐합축소용의는

  • 회기정보

    제138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7.12.2

  • 질문의원

    조옥주(통영시4, 신한국당, 농림수산위원회)

  • 질문요지

    °우리도에서 조례제정없이 운용되고 있는 기금을 포함하여 각종 기금이
    총18개기금, 3,630억원임
    °재정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유사기금과 목적이 불명한
    기금을 과감히 통폐합하고 기금조성액을 대폭축소할 용의는 없으신지?

  • 관련부서

  • 답변자

    기획관리실장

  • 답변요지

    °각종 기금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개별법령에 의거 지방자
    치단체 특정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법률이나 조례근거 없이 운용되는 기금과 현재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
    는 기금은 없음

  • 추진상황

    °완결(즉석답변)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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