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기금통폐합축소용의는
-
답변자
기획관리실장
-
답변요지
°각종 기금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개별법령에 의거 지방자
치단체 특정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법률이나 조례근거 없이 운용되는 기금과 현재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
는 기금은 없음 -
추진상황
°완결(즉석답변)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답변자
기획관리실장
답변요지
°각종 기금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개별법령에 의거 지방자
치단체 특정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법률이나 조례근거 없이 운용되는 기금과 현재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
는 기금은 없음
추진상황
°완결(즉석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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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