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7차 2012.12.21

영상자료

제30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2월 21일(금)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나. 경제환경위원횐 소관
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도립남해․거창대학)
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청정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건설사업본부, 소방본부, 도로관리사업소)
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경제통상국)
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여성가족정책관실, 복지보건국, 여성능력개발센터)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행정지원국)

(10시 04분 개의)
1.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도립남해․거창대학)
○위원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안 설명과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도립남해대학․거창대학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전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도립남해대학과 도립거창대학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구도권 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구도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남해대학은 높은 취업률과 우수한 신입생 확보 등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 덕분에 그 어느 해보다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일부 부족한 예산을 증액하고 보상금을 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등 조정․정리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다음은 거창대학총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존경하는 이재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보내주신 충고와 관심 덕분에 올해사업을 좋은 성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올해 학사운영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된 내용은 태풍 산바 피해복구사업비가 적용된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해대학총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해대학․거창대학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6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예산서는 145페이지에서 15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총장님, 예산서 14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편입부지 보상금, 이것은 진입로를 확장합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구도권 아닙니다.
이 관계는 남해군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학교 자체를 위한 도로가 아니고.
○이영재 위원 없던 예산을 다시 2억3,000만원을,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구도권 남해군에서 우리 학교 앞의 부지를 통해서 학교 앞 일부가 남해군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기 때문에 그 보상금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땅을 남해군에 파는 것이지요.
○이영재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구도권 그것을 받아서 일반회계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이영재 위원 세입예산이 아니고 세출예산에 잡혀 있길래...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구도권 예, 세입으로 편성되었다가 세출로 해서 도 일반회계로 전입시키는 것입니다.
○이영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이영재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이영재 위원 예.
○위원장 이재열 수고하셨습니다.
도립남해대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남해대학 총장님 들어가시고, 거창대학 총장님 나오십시오.
도립거창대학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립남해대학․거창대학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위원장 이재열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문화관광체육 분야 주요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통해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임진왜란 의병활동지 정비 2억6,000만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성군 하이면 운흥사 내에 있는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가 승병을 훈련시킨 보제루를 건립해서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역사인물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예체험공간인 보제루 건립공사에 문화재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업비 중복투입으로 인해서 보제루 부지에 대한 소유권에 대하여 중앙부처간의 이견이 있었고요.
또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고성군이 사업포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문화재청 예산 사업으로 보제루 건립을 추진함에 따라서 국비 2억원과 도비 6,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FC 향후 운영자금 조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남FC의 2012년 재정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규모는 광고수익, 후원금, 선수이용료, 기념품 판매 등 해서 11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출규모는 선수 인건비 등 경남FC운영경비로 연간 122억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금년에는 12억원의 적자가 예측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운영자금 조달 방안으로는 내부적으로 사무국 및 경남FC 선수단 감축과 연봉이 높거나 고액 이적료 수입이 예상되는 선수들에 대한 트레이드로 인건비 및 운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이적료 수입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난 8월말에 사무국 내에 4개 직위의 상임자문과 단장, 대외협력실장, 사무차장을 폐지했습니다.
또한, FC 2군 리그를 폐지해서 선수 43명에서 32명으로 축소 계획을 하고 있고요.
2013년도 예산규모를 2012년도에 비해서 41억5,000만원을 줄여서 96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대내적으로 도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스폰서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스폰서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만, 새로운 지사님이 취임하셨고 해서 구단주의 노력으로 최선의 운영자금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123페이지이고, 예산서는 343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경남FC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운영비를 줄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여기에서 약속을 하실 것이 아니고 진작부터 재정의 열악한 상황이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경남FC의 관리감독권이 문화관광체육국에 있다 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 사실 인원 감축을 하든지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작년입니까?
재작년에 운영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심규환 위원 재작년에 급하게 운영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그 당시 10억원을, 아마 그 당시 결산추경일 겁니다.
1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또 작년에도, 올해입니까, 이게?
10억원이 또 됐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심규환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FC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과연 우수한 선수를 이렇게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했느냐, 그게 아니고 잘 아시겠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지만 사무국에 불필요한 인원을 채용했다가 그 분이 나갔죠,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1월에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와서 2월에 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임원 4명은 진작 나갔습니다, 나갔고.
그다음에,
○심규환 위원 그 임원 4명에 대한 인건비는 얼마나 지출됐습니까?
임원이라기보다도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3억2,000만원 정도, 연간.
○심규환 위원 그런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줄였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잠깐만요.
경남FC가 문제가 있다는 게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을 보고 방만한 운영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도 경남FC가 사실 열악했기 때문에 급하게 경남도에 조례 제정을 요청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10억원을 줬으면 벌써 그때부터는 불필요한 사무국 인원을 채용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채용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기로 3명 정도가 정리됐다고 하시는데 지금 구단 운영에 있어서 그 분이 없더라도 구단 운영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는 거죠.
물론 불편함은 어느 정도 있겠죠.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해 왔는데 지금 우리 경남도에서는 그 당시에도 사실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예산지원을 해 줬다는 말이죠.
지금 달라는 대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STX가 회사 사정이 열악해서 지원을 못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경기 사정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STX에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런 사정이라면 우리 경남도가 이번 결산추경에 10억원이 아니고, 매년 한 20억~30억원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50억~6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될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래서 심규환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제가 어제 지사님한테 업무보고하면서도 도내에 기업체를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내년도는 스폰서 후원을 일부 좀 해 주겠다는 업체의 약속도 받아놓고, 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타 시․도에는 사실은 보면 대구시 같은 데 50억원, 인천 하고 대전 같은 데 40억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한데, 대구시하고 아까 다른 시․도를 말씀하시는데 그 시․도의 FC에서도 도지사가 사무국에 특정한 사람 심기 해서 편법 채용한 경우가 있던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렇게,
○심규환 위원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나 부산이 예산을 10억원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20억원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거기가 50억원을 지원하더라도 우리는 10억원 밖에 지원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구FC였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대구 50억원, 예.
○심규환 위원 대구시의 재정여건하고 경남도의 재정여건하고 같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같아서 하는,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편적으로 다른 곳은 얼마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집행부에서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러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노력을,
○심규환 위원 지금 운영 사정이 다르고 재정상황이 다른데 마치 거기는 50억원 지원해 주고, 우리는 10억원 밖에 지원 못 해 주니까 부족하다는 투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시․도에서도 시․도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운영하려고 지금까지 적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심규환 위원 만일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적자가 100억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내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규모를 대폭 줄였고요.
그렇게 적자가 발생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나름대로는 상임위원회에 제가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사진 숫자도 대폭 늘려서 참여하는 이사진들이 후원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규환 위원 이 부분은 일단 경남FC가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우리 도에는 아마 관리감독 책임이 있고 예산을 확보해 줄 책임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독립된 재단법인 아니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일단은 그 책임을 경남FC에 더 많이 부담시키십시오.
자기들이 구단을 운영할 의지가 있으면 최소한 더 노력해야 되고, 도지사가 힘을 줘서 특정한 사람을 채용하라고 해도 거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제대로 운영 못 하면서 자꾸 경남도에 손 벌리는 형태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래서 지금 임원을 좀 축소를, 아까 4명 했다고,
○심규환 위원 정말 경남FC에 대한 운영 지원이 필요할 것 같으면 당초예산의 계획에 따라서 올해 20억원 정도 STX에서는 원래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가 안 된다고 공식통보가 온지 오래 됐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아닙니다.
금년에 통보가 왔고요.
○심규환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추경에도 안 올라오고 연말 결산추경에 올라온 것이 예산이 확보가 좀 될 것 같아서 신청한 것 같은데 급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일단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하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자꾸 손만 벌린다고 예산 지원을 해 주는 행태, 특히 연말 결산추경에 이렇게 편법으로, 편법이 아니고 위원들이 바쁘고 자세히 안 보니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나중에 계수조정하실 때 꼭 좀 참고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20억원 했는데 10억원이 결국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이번에 결산추경에, 중간에 추경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10억원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내년에는,
○심규환 위원 올해 추경이 없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1차는 있었는데 그 이후에 추경이 없어서,
○심규환 위원 보통 두 번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그다음에 우리 예산서 347페이지에 개산대제 및 비로자나 축제 지원이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심규환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보직이 바뀌기 때문에 업무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국장이나 과장이 하는 업무를 인수인계 받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올해 부임해 왔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를 모른다, 이것은 답변이 될 수가 없어요.
행정은 연속되는 겁니다.
개산대제 및 비로자나 축제라는 것이 그 당시 제가 상임위에 있을 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특정한 종교행사에 불과한데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느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가 불교에 대해서 편파적이고 협조를 안 하는 투로 몰아가서 상임위 논란 중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 예산이 그 예산입니다, 사실.
그 당시 예결위까지 와서 논란이 많았던 예산입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고 떠들고 해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줬습니다.
결국 이 사업을 못 하고 이렇게 예산이 반납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것?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이 부분은 우리가 금년에 대장경 천년 1주년 행사를 합천군에서 간단하게 했습니다.
거기에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별도의 축제가 필요 있느냐 해서 합천군에서 행사를 서로 협의해서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심규환 위원 국장님!
제가 재작년에도 그렇고 할 때 바로 국장님이 하신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 행사가 왜 필요하냐, 독립된 행사가.
제가 그리 반대했습니다.
국장님 하신 말씀대로!
반대를 하니까 집행부에서 그 당시 어느 분이 담당과장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다투고 다투어서 통과된 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런데 그 당시에는 1주년 행사를 한다고 계획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안 되어 있었고, 제가 와서 1주년 행사 계획을 수립해서 간략하게 해서 그렇게 추진된 겁니다.
○심규환 위원 개산대제 및 비로자나 2011년도, 2012년도 연달아 안 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논란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가 뭐냐 하면, 예산이 남으면 아까같이 또 설명한다는 거예요.
왜 예산을 통과시킬 때의 말하고 결산추경 해서 사업이 안 될 때의 말하고 달라지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당연히 해야죠, 이것을.
그 당시 그렇게 주장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래서 요인이,
○심규환 위원 처음부터 불요불급한 예산 같으면 이것을 그 당시 편성 안 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을 통과하고 해 보니까 이게 사실 불필요하다, 그러면 안 해야 됩니다, 맞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산 통과되고 나서 불필요한 경우 생길 것 아닙니까,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런 용기도 필요하다고 저는 인정해요.
왜냐 하면 예산을 낭비하기 위해서 또 행사를 억지로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벌써 그 당시에 논란이 많았고, 연속해서 2년 동안.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그 당시 예산심의 할 때 그런 부분에 질의를 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건성으로 듣는지 집행부의 고집인지.
끝까지 고집으로 우겨대는 거예요, 필요하다고.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와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앞으로 이 행사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집행부에서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계획만 덜렁 세워놓고 막상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문제점, 아니면 그 사업을 하는 주최 측에서 무슨 애로 때문에 못 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자꾸 발생하거든요.
지금 이게 문화관광체육국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는 이런 유사한 행사가 되게 많을 거예요.
지금 대부분 행사 예산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심규환 위원 그래서 특히 그런 행사 계획을 짤 때는 좀더,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는 좀더 보수적이고 엄격하게 심사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알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심규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더 부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남FC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남FC 운영 지원 10억원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올라왔습니다.
이 지원 내용이, 10억원 내용이 제일 크게 항목을 따지면 무엇 무엇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선수들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김정자 위원 선수들 인건비 부족분으로...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이네요.
실제로 경남FC가 도민구단으로 발족하게 될 적에는 전 경남도민들의 염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도민 주주가 참여되면서 이렇게 프로축구단이 탄생을 했는데 그동안 잘 해 왔는데, 그런 대로 우리가 지원을 안 하고도 그냥 STX 큰 스폰서가 없어졌다는 그것 말고 내부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어서 “아, 여기에서 고쳐져야 될 부분이 잘못되었다” 하는 부분이 혹시나 있었다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제가 구장에 게임이 있을 때 상당히 좀 나가봤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관중이 좀...
우리가 지금 현재 창원 FC구장에 총 들어가면 1만5,000명 들어가는 구장에 주로 경기 때 보면 3,000~4,000명, 많을 때는 한 7,000~8,000명, 이렇게 해서 관중이 상당히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중이 많이 와야, 유료 입장객이기 때문에, 수입도 증대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고, 그다음에 아까 심규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불필요한 임원진이 4명 정도 있어서 그것을 제가 2월에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감축을 하겠다고 해서 조금 반발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집 앞에 와서 텐트를 치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굴복하지 않고 과감하게 정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부채로 남기 때문에 이번에 10억원만 추경에 통과시켜 주시면 제가 내년부터는 좀더 열심히 뛰어서 부족한 부분은 스폰서를 좀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자체적으로 자생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선수 인건비가 포함된 이 운영비가 우리 도에서 지급이 안 될 경우에는 도민 전체의 자존심 관계라든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중이 저조하다 했는데 전에는 관중 확보를 위해서 각 회사들이라든지 이런 데 연중 회원 확보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그러한 부분이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지금도 노력은 합니다만, 상당히 많이 부족했고요.
앞으로 관중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다각적으로 몇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인구가 50만 조금 넘는데 제주구장에는 경기를 하면 1만명씩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이벤트 행사를 상당히 잘 하고 있더라고요, 체계적으로.
그래서 저도, 공무원이 가서 배워오고, 다른 구장에도 여러 가지 좋은 사항을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구장에도 적어도 한번 게임하면 1만명 정도는 입장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은 전용구장이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김정자 위원 전용구장이 없을 적에는 함안에서 연습하고 이럴 적에는 운동장 사용료도 주고 좀 지출적인 면에서 많았을 텐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지금도 물론 함안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습니까?
전용구장을 이용하지 않고요, 연습을?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연습은 함안 쪽에서 주로 선수들이 하고 있고요.
이쪽에는 경기 있을 때만 이동해서 하루에 조금씩 연습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김정자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자질구레하게 하느냐 하면 일단은 우리가 돈이 없어서 지금 이런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구책을 많이 준비를 해도, 또 운영상 혹시 낭비되고 우리가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 작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작게라도 우리가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한다면 과감하게 하셔서 그렇게 원했던 경남도민 프로축구단이 더 재정악화로 폐쇄되는 것까지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하셔서 축구를 사랑하는 도민들의 마음에 상처가 안가도록,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감사합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형래 위원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가야유적 세계유산 등재 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조형래 위원 이 용역이 이제 올 연말이면 납품이 될 것 같은데요.
납품이 됐습니까?
아니면 아직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아직 납품 안 됐습니다.
○조형래 위원 내용을 보니까 가야문화의 세계유산적 가치 규명을 통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사업 추진에 타당성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연구가 진행된 바에 따르면 어느 정도 대상 유적이나 대상 유물들이 연구자에 의해서 제안이 됐을 텐데요.
어떤 유적이 가야유적 중에서 유네스코에 등재할 만한 유적으로 연구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1차적으로 고분군을 중심으로 등재를 하려고 지금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창녕 쪽의 고분군이 1차적으로 되고, 또 확대되면 함안까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1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까지 용역이 마무리 되면 유네스코 잠정 목록으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목록 올려놓으면 한 2년 정도 추세를 봐서 정식으로 등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리면 등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고분군을 중심으로 해서 가야유적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한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유네스코 등재가 되면 가야유적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상당히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빨리 준비를 해서 잠정 목록에 등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조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내에 관광안내표지판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안내표지판 말씀이죠?
○이영재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표지판이 63개인가 이렇게,
○이영재 위원 그 중에 도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몇 개가 있습니까?
도 경계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것까지 는 구분이, 자료가 안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예산서 352페이지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에 2,47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우리 경상남도와 전라북도, 저쪽 국도로 넘어가는 육십령재에 관광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 태풍에 쓰러져서 넘어져 있는데 그것은,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 부분은 이번에 수해관계 복구 예산으로 해서 얼마 전에 예산이 내려갔습니다, 보수하도록.
○이영재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이영재 위원 그럼 군에서 보수하게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하동하고 몇 군데에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된 것은 예산이 배부가 되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시·군에 배부가 됐습니까?
함양군에는 보수비가 얼마 내려갔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제가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하동하고 몇 개 시·군에 보수비가 얼마 전에 약 20~30일 됐을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게 그러면 육십령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되었으면 포함되었는데, 그게 수해인가 아닌가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이영재 위원 지난번 태풍에 쓰러졌다고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러면 포함이 됐을 겁니다.
○이영재 위원 있는지를 지금 국장님 모르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아, 함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육십령재에 설치된 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이영재 위원 얼마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이게 돈이 1억7,000만원이 됐는데요.
시·군비 부담도 있고 해서 총 1억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군비 부담까지 합해서 1억7,000만원입니다.
○이영재 위원 도비는 얼만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우리 도비가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나머지는 군비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군비하고 기금이 8,500만원 해서 1억7,000만원입니다.
○이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놓친 게 하나 있어서 여쭙습니다.
이것은 질의보다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창원조각비엔날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비 집행, 예산 수반된 내역, 그리고 참여작가, 작품 수 그리고 향후 작품에 대한 처리, 결과, 이러한 것들을 한번 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예산서를 보다 보니 금액은 적은데 조금 의문적인 사항들이 발생하는 것이, 서울시 교류 문화예술 만남의 행사라든지... 금방 봤는데 어디 갔지...
생각이 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왜 당초에 되었다가, 이것 당초예산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당초예산 맞습니다.
○김정자 위원 왜 이렇게 삭감을 시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추진을 그동안에 했습니다.
했는데, 서울시예술단하고 일정이 도저히 안 맞아서 이렇게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정자 위원 몇 회나 추진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한 번 하려고 했는데요.
처음 시도하는 건데 서울시예술단의 일정하고 우리 도에서 와서 협의를 하니까 안 맞아서 이렇게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당초예산에 계상이 될 적에는 그러한 것이 사전에 만들어져서 한 것 아닙니까?
그냥 한번 해 볼 거라는...
금액이야 관계없이 사전계획이 치밀하지 못 하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맞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렇게 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국 소관에 보면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4년 내년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했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불필요한 예산은 처음부터 계상을 시키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리고 348페이지에 어려운 문화예술단체 공연행사 경비 등 지원, 이게 결산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이 부분은 10월 21일 우리 예산에 우수문화예술공연 하는 예산 1억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공연을 전부 공짜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제가 와서 가만히 판단해 보니까 우수공연을 이렇게 공짜로 하니까 공연을 보는 사람들의 질도 좀 떨어질 것 같아서 모스크바필하모니를 초청을 해서 유료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유료로 팔다 보니까 총 수익금 4,100만원을 이렇게 매표를 해서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김해시 문화의 전당에서 공연을 했는데, 입장료를 발행하는 여러 가지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우리 도가 수익금의 60%를 가져왔습니다.
2,470만원 정도 돈을 가져 와서 이것을 이번 결산추경에 편성해서 장애인단체, 어려운 문화예술단체에 이 돈을 순수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몇 사람의 뜻을 모아서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정자 위원 좋은 사례를 만드셔서 본 위원도 좋습니다만, 어려운 문화예술단체라고 했는데 이 단체의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시·군에 일단 우리가 공문을 내려서 단체 추천을 받았습니다.
현재 7개 단체를 대상으로 확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는 김해, 의령 두 군데이고요.
함양에 소년합창단, 또 진주, 이렇게 해서 통영, 이렇게 해서 7개 단체를 지금 확정해 놓고, 예산이 확정되면 이것을 가지고 금액을 분배해서 이렇게 일부라도 지원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이 수익금을 가지고 문화단체를 지원할 적에는 분명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야 앞으로 다른 문화예술단체에서 반발도 없을 뿐 더러,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맞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 사업을 하는 의도가 보면 지역의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인 것 같은데 단체를 지원할 적에는 분명한 지원근거가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왜냐 하면 예술성 지원을 제일로 본다든지 아니면 그 단체의 재정성을 본다든지, 발전성을 본다든지, 그러한 근거가 있어야지 무조건 어렵다, 예술단체 안 어려운 데 없잖아요.
전부 다 힘들게 끌어 나가는 부분이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그 근거를 자체적으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래서 확실하게 지원해서 돈을 나눠주고 욕을 얻어먹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그렇다면 마련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예산서 70페이지 보면 도립미술관 운영에 있어서 도립미술관 부지 준공 용역 되어 있는데, 예산서 70페이지.
도립미술관 부지 준공 용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8,000만원 되어 있다가 명시이월 1,8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도립미술관이 제가 보니까 준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안 된 게 우리 창원에는 특별한, 법률 기억이 얼른 안 납니다만, 그 법에 저촉이 되어서 이게 창원시의 도시계획하고 서로 내용이 안 맞아서 준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용역이 완료되면 건물 준공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심규환 위원 이게 지금 8,000만원에서 일부는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이 확정됐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6,200만원은 집행이 된 거고, 맞습니까?
6,200만원 집행되고, 이게 용역만 준 것 같으면 용역 계약 해 버리면 바로 남을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집행부석에서 - 사업기간이 길어져서 그렇습니다.)
용역기간이 길어졌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용역 계약을 할 때 용역비를 일부 주고 끝나면 또 일부 주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나요?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800만원은 그거겠네요.
일단은 계약하고 나서 용역 완료되면 주려고.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예산통과 시킬 때 그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이 부분 아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것 같은데.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우리 김정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도민 프로축구단, 이게 제대로 운영 안 되면 축구를 사랑하는 경남도민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다는데 제가 예산삭감을 주장하는 것이 도민에게 상처를 입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운영을 잘 하자고 하는 거지,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그것은 제가 뭐 그렇게 표현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구단을 만들었으니까 축구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많이 하고 많이 뛰겠다는,
○심규환 위원 만일 축구를 사랑하는 도민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저도 FC의 이사 한 사람으로 되어 있고, 상법상 보면 법인 해서 독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에서의 책임은 다 져야 되지만 도의적인 책임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심규환 위원 이게 상법상 주식회사로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심규환 위원 그러면 아까 운영현황을 제출했는데, 우리 경남FC가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예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STX가 그 당시에 어렵고, 또 원래 약속한 만큼 주기 어렵다는 것이 나왔는데, 그러면 최소한 경영개선 노력이나 실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경남FC의 경영개선 노력과 그 실적, 또 지금 지원 조례를 다시 한 번 봐야 되겠는데, 지원 조례 그것 하고, 아까 선수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지원해 준 우리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질의 끝났습니까?
○심규환 위원 예.
○위원장 이재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논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10분만 정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열 김정자 위원으로부터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조형래 위원 여기서 말씀하시고, 이유를 들어보고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토론할 게 있는지.
○김정자 위원 예산심의를 하는데 서로가 조금, 자체 우리 심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조형래 위원 자체,
○김정자 위원 이야기를 여기서 할 수가 없으니까 잠깐 정회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재열 김정자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청정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위원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청정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2페이지, 예산서는 237페이지부터입니다.
검토보고서상 국장께서는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청정환경국 소관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1페이지, 사업별조서 84페이지, 검토보고서 93페이지, 수렵장 운영 지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군 수렵장 운영 기피사유 및 해소방안,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렵장 운영 기피사유입니다.
시․군에서는 총기사고 위험, 민원 발생, 업무과중 등 사유로 수렵장 개설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올해 개설 대상이었던 양산, 밀양, 창녕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지속적인 설득 등으로 추경예산 편성 요구 등 수렵장 개설을 준비하였으나 시의회 예산 삭감 등으로 최종 무산되었습니다.
해소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해소방안은 수렵장 운영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시․군과 농민단체, 수렵인단체 등 이해 관계자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민원 발생에 대비하는 등 민간협력 체결을 유지하여 광역수렵장 개설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내년 개설 대상인 진주, 사천, 남해, 하동의 경우 내년 당초예산에 수렵장 운영비가 편성 확정되어 내년도 수렵장은 차질 없이 개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5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6페이지의 사막화방지사업 참여 및 자문 등 사막화방지 민간교류사업의 전액 삭감사유와 2013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막화방지사업 참여 및 자문민간 국외여비 1,000만원에 대한 삭감 사유는 사막화방지 조림목 활착률 등을 감안 현지방문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으나, 중국, 몽골의 조림사업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현지 점검을 하지 못 하였습니다.
2013년도 상반기 중에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해서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사막화방지사업 민간교류사업비 2,000만원에 대한 삭감 사유는 사막화 방지사업 MOU 체결에 따라 상호 기술교류 등을 위한 사업비로써 산림청과 UNCCD총회 개최기념 사막화방지 국제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하기 위해 지금까지 추진하였으나, 산림청 계획이 뒤늦게 취소되어 부득이 하게 금회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2013년 사막화방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1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여 현재까지 4억원을 투입 70㏊에 9만8,00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비 2억원으로 중국 30㏊, 몽골 5㏊ 등 총 35㏊를 6월까지 조림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식재 수종은 사막 환경에서 잘 자라는 포플러나무, 사류나무, 비타민나무 등을 조림해서 현지 주민소득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림지 전반에 대한 현지 점검 등을 실시하여 조림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형래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거제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건식사료화 방식에서 소각시설 활용 후 완전소각 처리하는 것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처리용량이 120톤에서 70톤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왜 처음에는 건식사료화 방식을 하다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경되게 되었는지 그 타당성 변경사유와 변경하게 된 이후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거제시가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병행 추진했습니다.
애초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건식사료화 방식으로 해서 별도로 사료화 방식으로 추진하다가, 거제시가 소각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이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한번 활용하고자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폐열로 건조를 해서 소각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사료화 방식에서 소각화 방식으로 변경이 되면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사료화 방식에서 소각방식으로 전환된 사유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더라도 이게 판로라든지 수요처가 그렇게 광범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료화보다는 건조화해서 소각해서 감량하는 게 처리 면에서 효율적이라는 게 사업 변경 내용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하고 소각시설하고 별도로 이 사업지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분리된 것을 환경기초 소각시설이라든가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자체는 어느 정도 님비시설로서 좀 분산되는 것보다는 한 곳으로 모으는 게 관리 측면이라든가 효율적 측면에서 더 낫겠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한 곳으로 모으면서 사업비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용량도 같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용량이 줄어든 것은 건식사료화 방식으로 한다면 수분이 많이 함량되어 있으니까 용량이 커졌다가, 건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용량이 축소가 되더라도 수분함량만큼 빠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용량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 처리방식도 달라지고, 그럼으로써 예산도 절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결국 두 개의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하나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조형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조형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사업별조서 119페이지, 녹지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금회 증감 사유가 사업목이 변경된 것 때문에 증감되었죠?
다른 사업에서 바뀐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사천시,
○김경숙 위원 예, 제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지역개발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지역개발사업인데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목이 변경되면서,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산림녹지과로 사업이 이첩된 것 같고요.
어쨌든 지역에서는 마을마다 녹지공간을 매우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녹지공간이 전시적 어떤 사업으로만 그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나무 몇 그루 심고, 의자 한두 개 놔두고 이렇게 그칠 수 있다는 사업이라는 거죠.
좀 더 성의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집중적 사후관리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나무 수종의 선택에서도 선택적 집중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가령 말하자면 각 지역별로 시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목이 있고요.
동목은 없겠지만 시목이 있습니다.
경남도도 도목이 있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도목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도목도 있고 시목도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각 시․군마다 산림녹지공간을 시민들에게 쉼터를 조성하는 이런 사업이라면 시목들을 집중적으로 조성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고요.
그리고 사계에 따라서 나무들이 자랄 수 있는, 특히 꽃피는 나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제가 보니까 나무들이 주로 처음부터 키 작은 나무들만 심는 것 같더라고요.
수종을 선택하는데 우리가 계도적 입장에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고맙습니다.
○김경숙 위원 사업 좀 잘 해 주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김경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 위원 사업조서 102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있어서 60억9,500만원 부족 부분 있죠?
감액된 부분,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감액된 부분,
○이성용 위원 여기 보니까 7개 시․군인데 나머지 시․군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2013년까지 신규가 다섯 군데이고, 기존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내년도 지속적으로, 이게 계속사업입니다.
○이성용 위원 다른 시․군에도 2014년도 안에 이것 다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환경부 예산 사정으로 국비 56억5,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없어서 사업 진행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환경부에서 이 예산을 감액하고 추가 지원하는 것은 해당 시․군에서 이 사업 진도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감안해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3개 군이 감액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으로써는 실시설계 중이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이미,
○이성용 위원 3개 군이면 어느 군을 이야기합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창녕군하고 고성군, 거창군입니다.
○이성용 위원 이 지역에서 반대가 심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그것은 아닙니다.
○이성용 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 부분이 시․군 단위에서 사업 진척이 없다 보니까 감액이 된 거네요?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맞습니다.
○이성용 위원 우리 도 차원에서는 시․군에다 독려를 하든지 해서 이 사업이 조속히 되게끔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여기에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원 문제라든가, 그렇게 하는 중에 시설 입지 문제가 약간 문제가 있어서 지연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조기에 설치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에서 시․군에 독려도 하고,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도에서 그렇게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군에 가만 놔두어버리고 하든 말든, 안 하면 나중에 다시 국고로 환원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한번 챙겨봐 주시고, 103페이지, 분뇨처리시설 확충 부분에 산청에는 32억원 넘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잘 되는 데는 계속 예산이 투입된다 말입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이런 부분들 지역균형적인 지원 차원에서도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환경부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예산이라면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시․군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계속적으로 챙겨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혜택을 보는 곳에는 계속 보게 되고, 안 되는 데는 지역의 민원 때문에, 이런 시설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필요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시․군과 지자체와 우리 도와 같이 연계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좋은 해결방안이 없는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고도 다 사용하지 못 한다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이런 부분 재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는 아니고 국장님께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예, 말씀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사업조서 92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 관련된 것 지금까지 그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정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보내주신 지도와 격려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 실현을 위한 지역의 중추적인 조사연구기관으로서 과학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8페이지, 예산서는 259페이지부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0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당초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 3건이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우선 인건비가 3억8,400만원인데 여기에서는 저희 연구부장 한 명이 중도에 명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부장하고 저희 직원들 일부에서 중도 퇴직한 사람이라든지, 인사발령에 의해서 조정이 되어졌습니다.
원래 저희 총무과 인원이 과원이었는데 3명이 조정되어지는 바람에 여기에 인력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억여만원이 되어졌고, 다음에는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환경연구부 쪽에 대기측정망 두 개소가 중금속,
○위원장 이재열 원장님, 거기가 아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0페이지 하단에 지하수 관정공 있죠?
관정공 굴착 정비 임차료 등 3건 아닙니까?
이 부분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토양환경안전성 구축사업으로써 3,6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는데, 원래 토양오염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나면 기준치를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오염실태조사 결과 초과된 지역이 이미 원인자가 알려진 쪽이었습니다.
그 곳이 현재 밀양하고 사천지역에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원인자가 세정건업하고 금오환경으로 인정되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하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금액을 삭감 조치한 겁니다.
(〇전문위원 조혜숙 좌석에서 - 3건에 대해서...)
거기에 건수가 다 그 건수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전부 토양오염 관계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십시오.
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건설사업본부, 소방본부, 도로관리사업소)
(11시 29분)
○위원장 이재열 다음은 건설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건설사업본부는 올해 예결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2012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 널리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역균형발전과 지속적인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저희 건설사업본부 소관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남은 회기 동안 보람 있는 의정활동 되시고, 계사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본부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추경예산서 302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2페이지, 생태하천 복원사업 2012년도 사업비 7억7,950만원 증액편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은 도내 총 55개소의 153.4㎞에 4,674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써 복개하천 철거, 퇴적오니 준설 등 하천의 생태적 기능을 복원하는 사업으로써 연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7개소에 372억2,800만원을 시․군에서 배정해서 현재 사업진도는 72% 정도입니다.
금회 세출예산은 국비 6억6,700만원과 도비 1억2,500만원 등 총 7억7,95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 증액사유는 보상비 미지급 등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창원 교방천과 조기 준공을 위해 밀양 해천, 양산 유산천 등 3개 하천에 국비 21억2,800만원을 증액하고, 실시설계 중인 창원 장군천, 밀양 단장천 등 2개 하천은 예산집행 시기 미도래로 국비 14억6,100만원을 감액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타 시․군의 추진실적을 고려해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금회 예산 증감은 총 사업비 변경 없이 사업간 조정사항으로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으며,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자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94페이지에 보면 혁신도시 서측진입교량 가설에 1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현 공정이 75%까지 가 있는데 국토해양부 2012년 혁신도시 기반시설 총 사업비 조정에 대해서 감액편성이 되었는데, 이것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인 사업이라서 내년 예산에 확보가 되는 겁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내년 예산에 확보가 됐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내년에 준공계획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금년에 감액이 되어도 내년 7월 달 준공에는 이상이 없죠?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확․포장공사를 하면 확장을 할 적에는 보상금 관계 이런 게 있어서 산출이 확실하게 안 나오겠지만, 보통 1m 확․포장을 할 적에는 금액상 얼마 정도 든다고 계상을 합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도로 확․포장사업은 보통 2차선, 4차선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또 자동차 전용도로로 할 때와 일반적인 도로할 때 하고 도로시설 기준에 따라서 조금,
○김정자 위원 차이가 있죠?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김정자 위원 보통 지방도는 2차선인 것 같은데,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교통 통행량에 따라서,
○김정자 위원 그러면 2차선은 1m에 얼마 정도 계상합니까?
근거를 할 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약 70억원,
○김정자 위원 1m?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1m 그렇게 계산하기는 힘들고 약 1㎞ 정도,
○김정자 위원 1㎞면 얼마입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1,000m 되죠.
○김정자 위원 얼마입니까?
보통 계산을 하면 보상비 빼고 한다면,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공사비만 하면 약 50억원에서 70억원 그 사이,
○김정자 위원 50억원?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500만원이면 얼마 정도 남은 겁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아주 미미한 금액이죠.
○김정자 위원 굉장히 미미하죠?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1㎞도 안 나간다, 그죠?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김정자 위원 그런데 이것 보면 상삼〜내석 간 도로 확․포장하고, 신원〜생초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이월금액을 500만원 해 놓았거든요, 집행을.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아마 그것은 집행잔액을 정리해,
○김정자 위원 집행시기 미도래인데, 잔액이 아니고,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장기 계속이다 보니까,
○김정자 위원 아니, 500만원이면,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그것 이월해서 계속해서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김정자 위원 500만원을 무슨 이월해서 계속한다는 말입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그래도 반납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김정자 위원 아니, 500만원이면 연내 집행이 가능하지, 이것을 명시이월해서 다음연도에 넘긴다는 이것 설명을, 이해를 한번 도와주시겠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말씀대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내년도 사업을 당겨서 이렇게 집행을 할 수도 있는데, 내년에 어차피 장기계속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를 포함해서 또 설계변경할 때 같이 하면 되니까, 또 규모가 있는 사업들은 설계하는데도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이 돈 500만원 가지고 설계하는데 오히려 낭비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하고 포함해서 하겠다 이렇게,
○김정자 위원 아니, 500만원 설계를 별도로 한다는 말입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그러니까 큰 사업에다가 뭉쳐서,
○김정자 위원 국장님, 이게 유수작용에 물 한 바가지입니까?
500만원이.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장기계속공사로 하는 사업들은, 전부 여기 나열되어 있는 사업들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김정자 위원 500만원, 5,000만원 절대공기부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시킨 이 현황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사항이라, 이것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지적하신 대로 가능하면 이월 안 시키고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500만원 그것.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국장님, 지역사업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함께 병행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고 경남도와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있죠?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김경숙 위원 지금 현재 사천시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이 좀 있죠?
있지 않습니까?
사천강 사업,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병목되는 부분 말씀하십니까?
○김경숙 위원 병목도 병목이거니와 수달서식지라든지 그런 문제가 대두된 것 있지 않습니까?
환경단체에서 없습니까?
국장님, 그 사업 파악 못 하고 있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의견 제시한 것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런 생태하천 복원사업들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과연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하천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국토해양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홍수 재해예방이나 또 친수공간 조성에 이런, 사회가 다변화 되고 환경 위주로 가다 보니까 생태보호 차원에서 전국적인 사업을 대상지로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국토부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하는데, 더러 보면 도시 외곽지역에.
간혹 시․군에서 욕심을 부려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하다 보면 다소 유지관리가 미흡해서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김경숙 위원 국장님, 저는 유지관리가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할 적에 환경영향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수행했을 때 주변 환경에, 이 생태적 하천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 영향평가보고는 하죠?
가서 하시지 않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대단위사업들은 하는데 소규모 사업은 그런 것을 생략합니다.
○김경숙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사천강 복원사업은 30억원이 드는 사업인데 생태환경영향평가를 안 했을까요?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영향평가 안 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30억원이 드는데도 안 합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그러니까 하천사업 그 자체를 그냥 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도에 생태하천사업하기 전에 하천 심의위원들이 있죠?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그것은 기본계획 수립할 때 심의를 받아서 합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 심의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하고 직접 심의위원들이,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설명을 들어보고 그 현장에 갈 상황이면 심의위원들이 결정해서 현장을 가보고요.
충분히 설명이 이해가 되면 현장에 안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경숙 위원 국장님, 사천강에 멸종 위기 1급이고 포유류인 천연기념물 330호 수달서식지가 발견된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들은 적은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답사 안 했기 때문에 이 서식지를 발견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생태를 망치는 것 아닙니까?
훼손하는 거잖아요?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나중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으면 환경청 쪽에서 상세히 조사를 하고 사업을,
○김경숙 위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내왔습니까?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3년 동안 30억원이면 예사롭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하천 심의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현장답사하지 않고, 현장조사하지 않고 사업을 수행해서 오히려 천연기념물 330호 수달서식지를 훼손하는 것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아직까지 사업이 착수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사업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아직까지 그 부분에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서 공사를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환경단체하고,
○김경숙 위원 환경단체하고 공사 중단되어 있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공사를 시작 안 한 게 아니고 하다가 민원이 제기되는 바람에 중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죠?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태하천복원사업해서 7억7,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것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이런 예산들이 수반될 적에는 정책사업이 진행되는 어떤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좀 밟아주십시오.
가급적이면 환경영향평가도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고려가 아니고, 국장님 정책적으로 이것 필요합니다.
지금 30억원 예산 투입하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김경숙 위원 그리고 천연기념물인 멸종위기 1급인데 보호를 해야 될 판에, 오히려 생태하천을 복원한다고 해서 훼손시켜서 그런 수달들이 살지 못 하게 하는 이것은 아주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사업을 하지 아니한만 못하겠지요.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집중적으로 고려해 주시고요.
주민들 간담회할 때 지역위원들도 참여해서 주민들 의견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기회 만들어 주십시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김경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소방본부장 신열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소방을 격려하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번 2012년 제2회 추경예산도 소방업무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 모든 위원님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소방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7페이지, 예산서 는 30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창원시 소방사무 이양이 언제 되었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금년 1월 1일부로 되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2012년?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2012년,
○김정자 위원 2012년 1월 1일부로 되었다고요?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김정자 위원 예산서 307페이지, 인력운영비 77억4,800만원 삭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감액이.
307페이지,
○소방본부장 신열우 인건비 쪽인데 저희 소방공무원들 신규 임용이 좀 늦어졌고요.
그리고 지금은 교육을 받고 나서 발령하는, 3개월이니까 3개월 교육을 받고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무원 발령을 먼저 내고 후 교육을 받았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 인건비가 창원시 소방사무가 이양되는 인력의 인건비하고 신규임용 예정자의 인건비입니까?
이 인건비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지금 그 인건비는,
○김정자 위원 77억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시오.
삭감시키는 인건비,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77억원의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경남소방본부에 있는 25명의 인원이 창원시로 전출을 갔습니다.
그 봉급이 남았지 않습니까?
○김정자 위원 예.
○소방본부장 신열우 남으면서 발생되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죠?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김정자 위원 그게 2012년 1월 1일 발령이 났다는 거죠?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 삭감을 빨리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차 추경 언제 했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그런데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저희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전번에 내년 본예산 심의할 적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김정자 위원 예.
○소방본부장 신열우 그래서 연말에 이것을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쪽으로 돌리겠다는 이런,
○김정자 위원 77억원을?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김정자 위원 총 초과근무수당이 얼마였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법원하고 다툼이 없는 부분 말고 383억원입니다.
○김정자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그것 되었다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309페이지, 보육수당지급 있지 않습니까?
5억3,200만원, 이것도 2012년 3월에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으로써 사용을 할 수 없는 부분에서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예산을 사장시켜 놓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 관서에서 지급하려고 하다가 보육시설에서 지급하게 되면서 돈이 남은 거거든요, 이중으로 지급을 안 하고요.
이 법 개정 전에는 공무원들 사기에 대해서는,
○김정자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대로 설명을 해 드렸지 않습니까?
3월에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으로써 보육시설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외하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가 집행을 할 수 없는 예산이 포함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김정자 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 예산을 결산추경까지 가져왔다는 것은 예산을 사장시켰다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 신열우 보육수당 관계도 인건비 쪽의 수당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앞에 인력운영비처럼 같이 미루고 있었습니다.
같이 줄 수 있다고 해서,
○김정자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인건비로 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포상금으로 되는데, 거기에 쓸 수가 없죠?
그냥 답변을 하려고 들지 마시고, 그렇게 변명을 하려고 드시지 말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고, 다음에는 예산운영을 잘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그러면 본 위원하고 계속 깊게 질의․답변을 해 나가자는 말씀입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정자 위원 분명하게 이것은 3월에 법이 개정됐으면 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한 것이고, 또 추경이 그 전에 일어나고 없었으면 결산추경에 정리한다는 부분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경이 3월 이후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예상을 하고.
지금 경남도 예산 자체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부분에서 이 예산이 사장됨으로써 꼭 필요한 데 쓰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김정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죄송합니다.
그 부분 3월 달이기 때문에 1회 추경...
○김정자 위원 앞으로 소방본부 예산 자체를 면밀히 검토해서 불요불급하다든지 또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즉시즉시 처리를 해서 결산까지 몇 달 동안 사장시키는 예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경제통상국)
○위원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양기정 고용촉진과장 양기정입니다.
박헌규 전 경제통상국장께서 이달 18일자로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제가 인사를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경제통상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경제통상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경제통상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87페이지, 예산서는 22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직무대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양기정 고용촉진과 소관 1건, 국제통상과 소관 1건을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8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내용 및 반환금 과다발생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지원내역으로는 먼저 일자리창출 사업에 총 399명을 지원하였고, 사업개발비 지원은 57개 기관에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 사회적기업 반환금 과다발생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일자리 창출사업 반납사유는 심사과정에서 지원요건 미비로 탈락되거나 신청인이 일부 조정되었고, 지원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듦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반납사유는 사업개발비 지원항목과 맞지 않는 내용이거나 사업비 과다신청으로 인하여 사전심사위원회의,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의로 당초 신청 78개 기업에서 57개 기업으로 조정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1페이지입니다.
창원컨벤션센터 운영방법을 민간위탁으로 결정한 사유 및 과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와 창원시에서 (주)COEX에 위탁하고 있는 창원컨벤션센터 위탁기간이 금년도 말에 만료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7월 세코 중장기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는데 용역결과 다른 시·도 컨벤션센터에 비해서 민간위탁 형태의 지금 현재 세코가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보고에 따라 도에서는 그 용역결과를 금년 2월과 7월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 보고한 후 우리 도의 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 1월부터 2015년 말까지 3년간 (주)코엑스와의 위탁갱신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효율적인 세코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이 공석 중인 관계로 과별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사업조서 53페이지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경제통상국 고용촉진과입니다.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양기정 예, 그렇습니다.
사업조서 54페이지...
○김경숙 위원 53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량이 71개 기업인데 요, 올해 2012년도 신규로 선정된 사업은 몇 개 정도 됩니까?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양기정 사회적기업요?
○김경숙 위원 예.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양기정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36개 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예비 사회적기업은 몇 개입니까?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양기정 이게 지금 경남형 예비 사회적기업이 36개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경남에 있는 예비 사회적기업이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란 말입니까?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양기정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비 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성격이 좀 다를 텐데요.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양기정 예, 다릅니다.
○김경숙 위원 다른데 예비 사회적기업하고 신규사업하고 우리 경남에는 같이 적용한다는 말씀입니까?
지원되는 내용이 사회적기업의 운영내용하고 다를 텐데요.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양기정 대동소이합니다.
차이점은,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을 하는 것이고, 예비 사회적기업은 경남 우리 도 차원에서 지정하는 기업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사회적기업 이게 지금 내용상으로 참여하는 기업들이 나름대로 고용창출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양기정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하고 있는데, 이 운영상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예비 사회적기업을 안 하겠다고 하는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양기정 예비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가,
○김경숙 위원 운영하다가 반려하는,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양기정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는 것으로...
○김경숙 위원 가령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비 사회적기업의 수혜를 다 받다가 어느 정도 자기들이 운영을 해 보고 역부족을 느껴서 모든 국가적 수혜는 다 받고 나서 우리는 못하겠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양기정 그래서 예비 사회적기업이 지정되면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노동부에 사회적기업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3년간을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총 5년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예비 사회적기업을 2011년도부터 지정을 했습니다.
채 2년이 안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현재 지원을 받고 있고, 지원이 끝나봐야,
○김경숙 위원 그 내용이 제도적 연식은 5년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우리는 2011년도부터 했으니까 이러한 사태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양기정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수혜만 받고 나름대로 기업이 어느 정도, 이러한 윤리적 접근에서 나중에는 하지 않겠다고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대응적 방안을 수립해야 될 때가 됐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양기정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러한 비도덕적 행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장기적인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립기반 쪽의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은 연차적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71개 기업이 선정되었다면 지원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상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가 이미 어느 정도 다 정해질 텐데 왜 이렇게 추경에서 예산이 계상되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양기정 이게 제1회 추경에서 도비를 1억1,4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8:2로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도비를 꼭 확보해야 집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왜 그때 제1회 추경에서 확보를 못했습니까?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양기정 그때는 또 다른 더 급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넣어서 집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김경숙 위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만큼,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 큰 화두인데 왜 1억1,4000만원이라는 돈이1차 추경에서 반영 안 됐는지 저는 매우 의문이 갑니다.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양기정 그래서 그간에 보시면 국비가 상당히 좀 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일단 다 소진을 하고 도비는 천천히 부담을 해서 이번에,
○김경숙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결산할 때 추경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1차 추경에서 예산 반영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양기정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양기정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희 위원 국제통상과.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정연희 위원 컨벤션센터 저번에 할 때는 이것을 민간에 안 하고 하려고 생각했었잖아요, 그죠?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올해 말에 끝남에 따라서 어떤 운영방안이 좋은지 결정하기 위해서 2011년도 7월부터 연구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식회사 형태도 있고 그다음에 공기업 형태도 있고 민간위탁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민간위탁방안이 최적의 방안으로 대두가 되었고, 또 전국에 10개 컨벤션센터가 있는데 컨벤션센터의 운영상황을 우리가 그때 용역에서도 점검을 해 보니까 우리 세코가 상당히 운영상태가 좋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지난 2월하고 7월에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고 도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위탁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3년간 하고 나면 앞으로 이 부분들도 좀 더 연구를 해서 방안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 안에 보면 뷔페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예.
○정연희 위원 그 뷔페에 보면, 물론 위탁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뷔페의 1년 매출이 87억원인가 이렇게 된다 그래요.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약 80억원 정도로 그렇게...
○정연희 위원 87억원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입찰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계약을 했던데, 그것은 어떻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지금 현재 뷔페도 있고 그 옆에 편의점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민간위탁 주고 있는데, 세코의 운영사업단 입장에서는 한번 그 시설이 들어오고 나면 몇 년 동안 실질적으로 굉장히 적자운영이 되고 하는, 또 각종 큰 대회를 하게 되면 약 2,000명 이상씩 많은 인원들이 식사를 해야 되거나 이럴 때 일반적으로 그 운영능력이 부족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 뷔페 운영만, 다른 부분들은 전부 공개입찰을 해서 했는데 그 부분만 지금 현재 수의계약으로 계속, 맨 처음에 공개입찰을 해서 선정되고 난 이후에는 지금 현재 수의계약으로 연장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에, 일단 3년간으로 연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현재 그런 부분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공개입찰방식으로 지금 가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매출이 많아서, 그만큼 이익이 많이 생기면 공개입찰을 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돈을 좀 적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익이 많으니까!
지금 컨벤션센터에 도하고 시하고 운영비 같은 것 주고 있잖아요?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예.
○정연희 위원 그런 것을 좀 더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하려면 공개입찰을 해서 수익성이 저희한테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지금 현재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실제 매출액이나 거기에 비해서 7억2,000만원 정도 들어오니까 실질적으로 적게 들어오는 상황은 아닙니다.
○정연희 위원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예, 다만 공개적으로 해야만 결정방법에서 상호간..., 실제 지금 대구컨벤션센터나 이런 데 비해서 규모가 작으면서도 임대료 내는 부분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내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컨벤션센터 자 립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저희들이 작년에 1,200만원 흑자를 했고요, 금년에도 저희들이 자립하는 형태로, 현재 내년에도 예산편성에서 보시면 그쪽에서 세입 들어오는 부분을 가지고, 거기의 각종 수입을 가지고 그 부분만큼만 세출수요를 잡는 것으로, 일단 저희들은 균형을 이루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리고 증축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증축관계가 저희들이 워낙 많은 돈이 들고, 지난번에 행안부 투융자심사회를 했는데 국비가 50%, 지방이 50% 하다보니까 국비 확보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는 재검토하자 이래서 지금 재검토 되어 있고, 일단 우리가 지식경제부의 심의회나 이런 데는 다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행정절차하고 어려운 예산입니다만 예산확보에 주력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정연희 위원 하여튼 언론에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도에서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예, 잘 알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이재열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김경숙 위원입니다.
정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시 세코에 관련된 것이고요, 컨벤션센터에 각 단위 코너별 운영에 대한 부분이죠.
운영에 대한 발주용역에 관한 부분입니다.
웨딩홀에 관한 부분도 논란이 됐었죠?
뷔페식당 하시는 분들이 웨딩홀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게끔 했다는 이게 논란이 됐었죠?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일단 뷔페를 운영하는 분들이 웨딩홀을 할 때 식사관계까지 연계가 되고 하니까 그 사업을 같이 묶어서 위탁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그게 특혜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논란은 피해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세코사업단에서는 운영상의 그런 관계 때문에 당초는 수의계약을 해 왔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면 특혜성 논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공개입찰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미 다 했는데 공개입찰을 뒤늦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결정이 안 됐습니다.
내년부터 3년간,
○김경숙 위원 공개 안 됐죠?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웨딩홀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의계약으로 결정이 된 것은 아니죠?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아닙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2013년도부터는 공개입찰방식으로 가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런 운영권 같은 것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운영하는데 운영의 최대 효율성을 따져서 우리 경남도의 재정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하셔야 됩니다.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지금 모든 우리 도의 예산들이 경직성 있게 편성되고 있고 모든 정책사업들이 보류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조차도 우리가 운영비까지 주고 있는데, 이런 것도 오히려 특혜를 주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어디 갔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업무보고...)
지금 업무보고 중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예산계장은?
(○집행부석에서 - 오실 겁니다.)
1시 30분부터 한다고 했으면 와야지, 왜 반까지 오지 않고 그래요.
연락해보세요.
(○집행부석에서 - 예.)
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여성가족정책관실, 복지보건국, 여성능력개발센터)
(13시 52분)
○위원장 이재열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말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국·도비 조정과 도비 예산절감사업으로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말연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120페이지이고 예산서는 32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안 하시는데, 정책관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8페이지 여성가족정책관실에 CCTV 구입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CCTV 구입 이것 전액 예산을 반납,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능력개발센터...
○위원장 이재열 예산을 사용도 안 하고 전액 삭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진말연 센터 소장 진말연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2012년 3월에 시행되어서 개인정보보호가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조치가 행정부 가이드라인에 조금 그것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보호 차원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삭감조치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그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개인 무슨 보호입니까?
개인인격보호?
개인정보보호?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진말연 개인정보보호법.
○위원장 이재열 보호법에 의해서 이것을 설치할 수 없는데, 이 사실을 언제 알았어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진말연 3월에 시행했는데, 추경을 지나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삭감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1회 추경을 7월에 했는데 그 이전에 인지를 했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진말연 예.
○위원장 이재열 그런데 왜 1회 추경에 정리 안 했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진말연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지금 도의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기금까지 추경에 1,200억원을 차입해서 결산추경을 하는 판인데, 물론 예산액이 750만원이지만 앞으로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불요불급하고 법에 규정이 있어서 사용 못하는 것은 그때그때 빨리 정리를 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진말연 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명심하십시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진말연 예.
○위원장 이재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복지보건국장 이현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열 위원장님과 하학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2012년 한 해도 지역 현안사업 해결 등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성을 다하신 예결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보건국 제2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2012년도 경남도의 복지보건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복지보건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129페이지, 예산서는 365페이지부터입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검토보고서 129페이지, 예산서 373페이지 2012년도 자활센터 건립지원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내에 설치된 20개 지역자활센터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인 자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마련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이 1개소당 6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도비를 1억원 부담하더라도 시·군의 예산부담이 가중해서 건립신청이 저조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의 국비지원사업으로 건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1페이지, 예산서 379페이지 마산의료원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도비 미확보와 향후 사업추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산의료원 신축사업비 597억원 중에 2011년까지 국비가 135억원, 도비가 30억원, 총 16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올해 국비 50억원을 교부받으려면 도비 155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우리 도의 재정사정으로 도비 100억원만 확보했기 때문에 국비가 미교부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년 당초예산에 도비 16억원을 편성하고 추경에 39억원을 편성해서 국비 50억원을 내년 중에 교부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전문치과 설치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2페이지, 예산서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전문치과 설치는 도내 5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 1개소씩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도에는 진주의료원에 설치한 데 이어서 2012년도에는 창원산재병원에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본관 리모델링 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2013년도에 설치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0쪽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 3건이 전액 이번 결산추경에서 삭감이 되어졌는데,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중증장애인 전문치과병원 설치 이 예산 1억1,000만원이 전액 삭감인데, 삭감사유에 보면 창원산재병원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연기한다 그러는데, 리모델링을 언제 부터 언제까지 하기로 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리모델링사업이 금년부터 시작해서,
○위원장 이재열 금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10월부터 시작했는데 내년 상반기 정도 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그런데 이 예산이 당초예산입니까, 아니면 1회 추경예산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이것은 당초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그런데 10월까지 왜 사용을 안 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추경에 1,000만원하고 당초에 1억원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창원산재병원에 이것 설치하기 위해서 사전에 합의가 다 되었고, 그래서 추경에 1,000만원 편성할 때까지만 해도 창원산재병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창원산재병원에서 본관 리모델링을 좀 더 해야 되겠다 해서, 확대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사정을 하더라고요.
내년도에 좀 하자고.
그래서 내년도에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그냥 말로만 산재병원에 장애인 치과병원을 설치한다고 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열 계약을 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자기들이 꼭 하고자 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가 다 되었고, 자기들이 하려고 약속까지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그 계약서 사본을...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계약서는 안 했죠?
○위원장 이재열 계약서 없어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출장복명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어떻게 1억1,000만원을 들여서 그런 큰 사업을 하는데 계약서 하나 없이 구두로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저희들이 중부경남 쪽에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병원하고의 관계는 신뢰관계이고 산재병원 측에서 자기들도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핵심은 본예산 같으면 1년 전에 예산이 확정됐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위원장 이재열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10월까지 뭘 했느냐 이 말입니다.
10개월이 지날 때까지.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그 전에 실제 이분들이 의사를 늦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데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상반기까지는 자기들 계획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되어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지연되었는데, 산재병원 측에서도 저희들이 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꼭 하반기 안에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그러니까 복명을 몇 번 했어요?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국장한테.
그동안의 과정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10월까지 열 달 동안.
국장님, 그 자료를 내놓으세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지금 현재 산재병원에서 산부인과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 자체도 2억원 정도 소요되고, 그리고 당초예산에 1억원 하고 추경에 1억원 정도 편성해서 그렇게 됐는데,
○위원장 이재열 그러니까 열 달이 지날 때까지 사업 착공이 안 됐는데, 그동안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어떤 조치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자료를 내주세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이번에 결산추경을 하면서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결산추경을 하기 위해서 기금에서 1,200억원 차용을 합니다.
1,200억원을 돈이 없어서 차입을 해 오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을, 쓰지 않을 돈을 엄청 사장을 많이 시켜놨어요.
그것도 공무원들이 업무태만으로.
아예 금년 내에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1회 추경 때 모두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위원장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이런 것이 여러 수십 건입니다.
전액 한 푼도 사용 안 한 것이.
그래서 창원산재병원에 그런 분위기가 보이고 하면 진즉 예산을 1회 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되죠.
예산 편성을 해서 1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10개월이 지나도록 착공을 안 해서 결국은 반납하게 되는데, 이런 공무원의 자세가 무사안일한 자세입니다.
결국 사장시켜놨다가 결산추경에 반납하면 그만이라는 그런 정신을 고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 도 재정형편이 빚이 없으면 몰라도 빚이 금년 말로 2조원이 되고, 이번 결산추경에도 1,200억원의 기금을 빌려와서 근근이 결산추경을 하게 됐는데, 이런 사장된 예산이 꽉 찼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챙기세요.
챙겨서 연내 사업이 불투명하고 아예 안 되는 것은 1회 추경 때 모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결산심사하면 불용액 좀 줄이라는 게 연례행사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불용액 줄이라고.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뜻을 잘 받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좀 신경 쓰도록 하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 이재열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희 위원 우리 경상남도 장애인한테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정연희 위원 그러면 장애인한테 혜택 돌아가는 그것이 복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까?
다른 과에는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다른 과에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차량 콜텍시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것은 교통행정과에 포함되어 있고, 장애인 체육대회는 체육지원과에 포함되어 있고.
○정연희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물론 이것은 꼭 복지보건국의 사항은 아닌데, 우리 경상남도에서 장애인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라든가 모든 것을 한 과에 합쳐서 하는 효율적인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그런데 이게 행정을 하다보면 우리가 기능별로 하는 일이 있고 조직별로 하는 일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특별한 사무를 전부 모아서 할 수 있으면 효율적인데 우리 행정체계가 조직별로 되어 있으면서도 기능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모아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정연희 위원 어렵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그렇습니다.
○정연희 위원 우리가 보면 과가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한테 지원하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이중으로 이쪽에서는 할 수 있고 여기는 안 하고 이러니까 효율적으로 안 되어서, 큰 틀에서 보면 언젠가는 이게 한 과에서 다 나가고 정리가 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그냥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정연희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고려를 해서 되도록이면 같은 성질을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최학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범 위원 예산서 370페이지 의로운 도민 보상지원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의로운 도민 보상금 지원에 대한 선정기준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선정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370페이지 몇 번입니까?
아! 의로운 도민.
○최학범 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의로운 도민 관계는 지난번에 의로운 도민 예우에 관한 조례를 당초에 정해놨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7,000만원 깎은 것은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는 특별위로금을 약 3,000만원 정도 한 사람한테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그때 3,000만원 하고, 한 40명은...1억2,000만원 정도 잡아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억원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개정되었을 때는 기초수급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그 의사자 중에서도 그런 분만 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실제 집행을 얼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 12일에 별도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대상자가 우리 도내에 36명이 있는데, 그 대상자는 전부 다 수당이라든가 특별위로금이라든가 이런 대상이 되도록 하자.
그 전에는 이런 부분들은 기초수급자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의사자라 했지만 조금 살기 괜찮은 사람은 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받도록 하자고 했는데 그 시기가 좀 지연되다보니까 집행이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도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내용으로 미리 우리가 예견을 해서 삭감을 해야 될 사항인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학범 위원 한 해마다 의로운 도민들이 계속 선정이 되고 이럴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러면 올해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올해는 없는데 내년 되면, 이것 선정은 복지부에서 하거든요.
복지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복지부에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 우리 도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그런...
○최학범 위원 지금 우리가 주는 인원은 현재 37명 정도,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36명입니다.
○최학범 위원 시·군에 골고루 되어 있는 것은 아니겠다 그죠?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도 조례도 있고 일부 시·군에서는 시·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자는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일시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주는 금액도 있고 매월 주는 수당이 있고?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매월 수당은 4만원에서 10만원 사이 해서 주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최학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행정지원국)
(14시 14분)
○위원장 이재열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행정지원국장 김춘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와 고마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행정국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지원국에서는 도민과 의원님들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참고로 행정지원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59페이지이고 예산서는 117페이지부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없죠.
그러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9페이지 행정지원국 소관이 예산에 편성해 놓고 8건을 전액 한 푼도 사용 안 하고 삭감을 했는데, 이 한 건 한 건 사유를 자세히 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열린행정과의 강청마을 방송시설은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의 선거구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 줄인 만큼 청정환경국 쉼터로 사업이 조정된 겁니다.
○위원장 이재열 무엇으로 조정됐어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쉼터로요.
앰프시설에서 쉼터로 사업이 변경된 겁니다.
○위원장 이재열 사업이 변경된 것인데, 그 변경 언제 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얼마 전에 9월인가 변경이 되어서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결산추경에 조정이 되었고요.
그다음 중앙 단위하고 도 단위 행사는 중앙 단위 각종 행사에 저희 도에서 일부 참석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드려야 되는데 중앙에 행사가 줄어들거나 행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고,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는 이번에 대선, 보궐선거, 수해복구사업, 각종 현안사업 이런 것 때문에 개최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고, 시․도 체육대회 참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17개 시․도 대항 5개 종목에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것이 행정안전부가 이번에 연말 총선 때문에 시․도대항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이 되었고, 밑에 중앙행사 참여 역시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삭감을 했고, 재해부조금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0.05%를 재해부조금으로 책정해야 되는데 올해 청구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재해를 당한 공무원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과 도청주변 도로 주차장 정비는 아시겠지만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일부는 타 사업으로 고성소방서 신축부지에 사용했고, 10억원을 가지고 6억3,500만원은 주차장 정비를 하고 나머지는 절감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신고포상금은 역시 신고를 한 사람이 줄었기 때문에 포상금이 적게 지급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도청주변 도로 주차장 정비 이 관계 특별교부세가 언제 하달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이게 작년에 10억원이고 올해 10억원이었습니다.
작년에 10억원은 명시이월이 되어서 올해 이 사업을 하게 되었고, 올해 10억원 받은 것은 소방서 신축부지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용도변경이 된 겁니다.
○위원장 이재열 용도 변경이 언제 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용도변경된 것이 금년 10월 9일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제가 이걸 한 건 한 건 설명을 요청한 것은 매년 그렇겠지만 각 실․국마다 예산을 확보만 해 놓고 불용액이 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건데, 우리 행정지원국에는 모두 1회 추경 이후에 이런 사유가 발생해서 결산추경에 왔기 때문에 더는 지적을 안 하지만 국장님, 사실 이번에 결산추경을 하기 위해서 1,200억원을 기금에서 차입을 해 왔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그만큼 지금 우리 재정이 안 좋은데, 좀 공무원들이 사전에 불용까지 오지 말고 1회 추경 때 집행이 불가능한 것은 조정을 해 줬으면 1,200억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100억원으로도 줄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간부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서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한 푼도 집행 안 하고 결산추경까지 오지 않도록 사전에 내 돈 같이, 내 살림 같이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국장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정조직개편 관련 부서는 어딥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입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 행정지원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행정지원국까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단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심규환입니다.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부대의견으로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금회 결산추경에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39개 사업, 30억6,100만원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이 잘못되었거나 제반 여건분석을 소홀히 한 것으로 앞으로는 도의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5건을 채택코자 합니다.
자세한 부대의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013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심규환 위원으로부터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심규환 위원의 부대의견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거의 모든 위원님들이 찬성을 하시므로 심규환 위원의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께서 제안한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번호 제557호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심규환 위원의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계속된 예산안 종합심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이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도정의 한 해 살림을 잘 마무리하는 데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는 여러 위원님께서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심사 검토 및 회의 준비를 위해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 희망차고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정례회 중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이재열 김경숙 김정자
심규환 이성용 이영재
정연희 조형래 최학범
한영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형동

○출석공무원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소방본부장 신열우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진말연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속기사
고윤경 윤영선 우순덕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