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0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2월 20일(목)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기획조정실, 서울사무소)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방재국)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인재개발원)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수산해양국,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농업자원관리원, 농업기술원)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동남권발전국, 항만관리사업소)
(14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임진년을 마무리하는 12월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이틀 동안 2012년도를 정리하는 제2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 하시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법정의무경비, 태풍 피해복구비 등 주요현안사항을 반영하고, 한 해 동안 시행한 사업의 과다집행 잔액 정리 등을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인만큼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과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사업성과는 달성하였는지 등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높은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펴 경남도민의 삶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엄정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4시 12분)
○위원장 이재열 그러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로부터 인사가 있은 후에 기획조정실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행정부지사께 정책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심사는 사정상 심사기간이 단축되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A1012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6일 제302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내년도 예산심의에 이어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민들의 의견을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지역발전과 도민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도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제안하여 주시고 조언해 주신 소중한 정책제안들은 잘 새겨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의 변경에 따른 재원조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정의무적경비의 확보와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정리차원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러한 점을 널리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협조를 부 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개요에 의거 사안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101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생각나실 때 해 주시고, 그러면 먼저 행정부지사께 정책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본 예산심사 때 정책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지사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공보관, 감사관 외 부지사님과 실·국장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14시 23분)
○위원장 이재열 다음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호동 공보관 강호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동안 공보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번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사년 새해 위원님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예,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지현철 감사관 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감사관실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도민들과 또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욱 더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부터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십시오.
감사관 나오십시오.
감사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실, 공보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4시 27분)
○위원장 이재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의회사무처장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열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정례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의회사무처 제2회 추경예산은 금년 한 해 동안 계획했던 사업들을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원으로 잘 마무리하고 꼭 필요한 신규사업 편성과 사업집행잔액, 불용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예산집행이 원활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처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본회의장에 전광판 교체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필요성과 효과를 보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전환이 되면 우수한 화질을 제공한다는데 우수한 화질을 제공한다는 것이 좀 추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화질이 개선된다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나요?
그리고 또 그 화질이 우리가 흐릿하고,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워서 회의진행에 장애가 있다거나 이에 따른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또 세 번째로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유지보수비용이 1년이 얼마만큼 들어가며, 그리고 이번에 들어가는 예산 대비 어느 부분이 더 효율성이 있는지, 아니면 이게 연례적으로 몇 년이 지나면 형식상 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정말 전광판 교체가 필요한 사업 같으면 당초예산에도 분명히 반영될 수 있는데 갑자기 2회 추경을 앞두고 전광판에 이상이 있었는지 그게 제가 볼 때는 좀 의문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예, 본회의장 앞부분에 보면 전광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아날로그 방식이 되어서 상당히 오래 되어서,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지만 우리가 연습을 할 때 몇 번 고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수리를 하고 해서 한 번 더, 전광판을 켤 때 보면 왔다갔다 하고 합니다.
그게 아날로그, 시스템을 전부 디지털로 바꿨는데 그 전광판은 지금 아날로그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빨리 좀 바꿔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고장도 종종 납니다, 좀 되어서.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고장이 만일 그 정도 나고 회의진행에 장애가 있을 정도 같으면 2회 추경을 앞두고 갑자기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1회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었고 또 이 앞에 우리 의회 본회의장 컴퓨터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때 일괄적으로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혹시 예산이 남아서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사실 올해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우리 본회의장하고 앞에 진입도로하고 이 예산을 당초예산에 좀 많이 하다보니까 확보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 예산이 입찰을 하다 보니까 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돌리지 않고 우리가 올해 추경에 해서 바로 내년 초에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심규환 위원 일단은 유지보수 비용 있죠?
아까 유지보수 비용이 절감된다고 하는데 유지보수 비용 지출한 것 있죠?
그 자료하고,
○사무처장 김영철 예, 수시로 좀 고쳤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는 것입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아닙니다.
고장이 계속 수시로, 몇 번 났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때마다 하는 것인지 그 부분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처장님, 의정활동비에 보면 의정활동자료수집 연구비가 있습니다.
1,400만원 삭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연구비는 어떤 형태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개인별입니까, 아니면 위원회별입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이것은 중도사퇴한 의원들이 있었거든요.
중도사퇴 의원들,
○김정자 위원 자료수집 연구비요,
○사무처장 김영철 예, 그게 전부 같은 명목인데 의원이 중도사퇴함으로써 그에 따라 전체적으로 남는 예산입니다.
○김정자 위원 이게 활동비 속에, 우리 보조활동비, 의정수당 그 안에 정액으로 들어가는 돈입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예, 그 중에 들어있는 돈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래서 지금 중도사퇴의 잔여분이라는 말입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위에 행사운영비가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서 그대로 삭감처리되었는데, 해마다 계속 부·울·경 의원 연합 화합행사를 했던 부분입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아닙니다.
해마다가 아니고 이 앞에 부산 의장님이 한번 주재해서 작년에 금정산에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부산에서 처음으로 했는데 부·울·경 한번 같이 하자 했는데, 그다음에 울산에서 하기로 했는데 울산에서 연속 못해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다음에 하자 했는데 또 의장님들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부산에서도 그렇고 그 뒤에 호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로 하자 하니까 날짜도 안 맞고 별로 의욕도 없고 그렇게 해서 사실상 이게 1회하고 지금 거의 중단이 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김정자 위원 당초부터 편성이 불필요했네요?
○사무처장 김영철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 하려고 했지요.
하려고 했는데 그 뒤에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어버렸어요.
○김정자 위원 그러면 2013년도 본예산에는 항목으로 없겠네요?
○사무처장 김영철 예, 없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이번에 좀 삭감이 되었죠?
기정에서, 그렇죠?
예산서 79페이지입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예.
○심규환 위원 행정사무보조 10명이 있는데 이 10명은 딱 법으로 정해진 겁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우리 정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10명으로 정해져 있으면 10명 이상은 고용 못하는 것 아니에요?
○사무처장 김영철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10명 같으면 정해진 것이 있는데 지금 남는 금액이, 이번에 삭감된 것이 얼마죠?
○사무처장 김영철 지금 10명 중에 육아휴직되어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보수지급 안 한 사람들.
○심규환 위원 육아휴직이 몇 분이죠?
○사무처장 김영철 육아휴직이 세 사람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육아휴직이 세 사람이면 현재 7명이 일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예, 현재로는 7명.
○심규환 위원 7명이요?
○사무처장 김영철 예.
○심규환 위원 대체인력 채용 안 했습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대체인력을 한 사람 채용했다가, 의사담당관실에 좀 썼다가 지금 나갔습니다.
○심규환 위원 육아휴직을 하면 대체인력을 사용 안 합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꼭 필요하면,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나간 것이 자의에 의해서 나간 겁니까, 타의에 의해서 나간 겁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육아휴직...
○심규환 위원 육아휴직 말고 아까 대체인력을 사용하셨다 했는데,
○사무처장 김영철 그것은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계약을 해서 쓰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나갑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되는데, 예를 들자면 만일 육아휴직을 다섯 분이 하셨어요.
그러면 사실 10명이 해야 될 것을 5명이 일을 더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으면 대체인력을 써야 되는 것이고, 대체인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5명이 업무감당이 된다면 10명의 인력은 과용인력 아니겠어요?
○사무처장 김영철 사실을 따져 보면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아까 대체인력을 안 쓰고 있는데 7명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분이, 그러면 7명이 자기 노동의 대가로 급여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가정도 해 볼 수 있고, 아니면 7명으로서 충분히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그래서 육아휴직 기간이 처음에 낼 때 6개월을 하겠다 1년을 하겠다 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단기간 같으면 우리가 잘 안 합니다.
장기간으로 좀 낸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쓰고 단기간으로 한 사람들은 잘 안 씁니다.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하면.
○심규환 위원 일단 이 부분 제가 자료를 받아봤기 때문에 더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8분)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기획조정실, 서울사무소)
○위원장 이재열 다음은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예,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순서는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서울본부 순으로 가급적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예산서 99페이지, 공공 Wi-Fi망 구축 해서 2억5,000만원이 이번에 감액되었죠?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공공 Wi-Fi망 구축 관계는 지난 의회 때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구축해야 된다는 지적도 있고 해서 도비를 투입해서 구축하려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전국적으로 방통위에서 무료설치하는 정책적인 시책이 생겨서 무료설치하는 방향으로 확보해서 그렇게 하고, 또 행정 인터넷 전환사업 이것과 병행해서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이 직접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무료설치는 74개, 인터넷 이것은 318개 설치할 계획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한 도의원이 아마 도정질문도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도의원님들이 집행부에 정책제안하거나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질타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그때 모 도의원이 도정질문도 하셨고, 또 이게 집행부에서 그 당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아마 의원이 이걸 계속 주장해서 들어갔다 이런, 작년에 추경예산 심의할 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작년에 지적을 받아서 올해 예산에 편성했는데 공짜로 하는 이런 정책이 생겼으니까,
○심규환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공짜로 하게 되어서 우리 도비는 투입 안 한다,
○심규환 위원 그런데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사실 제가 예산결산위원으로 참여했는데 그때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게 별 실효성이 없다.
저도 그 당시에 전문지식이 없어서, 워낙 모 의원이 계속 주장하니까 예산이 통과된 부분인데 그 당시도 저희들은 말을 들었어요.
이 사업은 필요 없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통과가 됐는데 제가 그 당시 말을 들을 때는 아마 집행부도, 우리 실장님 말씀처럼 이게 필요 없는 사업이라는 것을 집행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것은 거꾸로 우리 도의원들에게 끌려가서 아마 예산편성 한 것이 아닌지.
물론 도의원님들이 정책적으로 제안하는 것을 전혀 무시하면 지난번처럼 반영되지 않는다고 또 비판받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특정한 의원이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면 또 제대로, 아까 정책적인 다른 사업대안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워낙 주장하니까 무책임하게 반영한 것이 아닌지, 이게 아마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효과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많은 효과가 날지는 모르지만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도 Wi-Fi 인터넷 할 때 안 터지고 하면 짜증나고 또 중요한 데 가서, 관광지라든지 가서 하면 불편함이 있듯이 그게 필요하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시책을 개발한 것 같은데,
○심규환 위원 그러면 그 당시는 방송통신위에 사업이 확정 안 됐을 때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그것은 없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왜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하여튼 얼핏 들었어요.
집행부 쪽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게 필요 없는 사업인데 편성했다, 제가 얼핏 이런 말을 들었어요.
누가 책임 있는 공무원이 말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 예산심의 할 때 그런 말이 돌았다 말이죠.
그래서 저는 혹시 이미 방송통신위원회 사업이 결정되어 있었으면 우리가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인데, 예산통과하고 나서 국가에서 사업이 확정되었으면 좀 다른 차원이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저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사업을 주장한다 해서, 어쩌면 또 그것도 맹목적으로 추종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앞에 예산에도 그런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특정한, 의원님이 주장하는 사업인데 그게 일부는 반영된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좀, 한편으로는 반영 안 한다고 질타하고 하니까 난감한데 그 부분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확실히 검토를 해서 제대로 이해가 가도록 설득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서울본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식 명칭이 서울본부장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위원장 이재열 서울본부장에게 직접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서울본부에서 하는 임무와 역할이 뭡니까?
○서울본부장 권현군 저희 서울본부는 일단 국회라든가 중앙부처하고 도의 어떤 연락사무를 주로 하고 또 저희들 도정이 서울에서 이루어질 때 서울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이제 세종시가 발족이 됐으니까 광역 시·도가 17개 시·도입니까?
○서울본부장 권현군 예, 세종시까지 17개 시·도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광역 시·도에서 모두 다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까?
서울특별시 말고는,
○서울본부장 권현군 서울 빼고 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다 있고요?
○서울본부장 권현군 예.
○위원장 이재열 지금 조직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서울본부장 권현군 적게는 5명에서 많은 데는 10명까지,
○위원장 이재열 우리 경상남도는?
○서울본부장 권현군 경남은 7명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지금 본부장님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서울본부장 권현군 4급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4급이고, 본부장으로서 특별한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서울본부장 권현군 예, 저희들 타 시·도하고 같은 예산규모로 활동하기 때문에 타 시·도처럼, 특별히 불편하게 느낀 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실장님, 예산개요 11페이지 일반회계에 예비비 밑에 제일 마지막에 900 해서 기타가 나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900 기타 부분.
○김정자 위원 그 900에 기타는 내용이 뭡니까?
그냥 기타로만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900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분류번호입니다.
○김정자 위원 분류기호는 아는데 그 기타에 무엇무엇을 넣어서 기타에 포함이 되느냐 내용을 묻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기타내용은 인건비하고 기본경비,
○김정자 위원 인건비는 성질별로 가면 100에 포함이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그리고 과오납금, 잡손금, 충당금 등 사업성격에 따라 해당 분야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15페이지에 보면 지금 답변하시는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800 예비비 및 기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 802에 반환금 기타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오납금하고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이게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분야별로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을 주 그걸로 하는데 인건비, 기본경비 중에서 과오납금이라든가,
○김정자 위원 800에 과오납금하고 900에 과오납금하고 차이가 뭡니까?
분류번호가 다를 때는 성질이 다를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앞에 것은 총괄 기타로 해 놓은 것이고 뒤에 부분은 성질별·분야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질별·분야별 다 보태면 앞에 총괄부분에 900이 되는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실장님, 11페이지 900에 기타 있는 금액의 내용하고, 15페이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부분하고의 차이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방재국)
(14시 50분)
○위원장 이재열 다음은 도시방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도시방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도시방재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금번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의 정리와 꼭 필요한 예산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방재국에서는 금년도 업무를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방재국 소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꼭 설명할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십시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4페이지, 예산서 279페이지입니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시·군비 미확보 등으로 사업이 미시행되었는데, 시·군비 미확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 지원사업 미시행 시·군은 9개 시·군입니다.
이 중 3개 시·군 산청, 하동, 합천은 국민임대주택 물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김해시의 경우는 긴축재정 운용으로 예산편성이 어려운 상태가 되어서 미확보 되었고, 그 외 시·군은 신규 준공된 국민임대주택 물량이 없고 기존 국민임대주택 또한 물량이 많지 않아 예산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향후 사업 미시행 시·군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인재개발원)
(14시 54분)
○위원장 이재열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인재개발원장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 보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 직원 열심히 일해서 열정과 사명감 넘치는 행정인재양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적과 조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답변석에 계속 서주시고, 원장님 혹시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예, 하나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64페이지에 교육운영지원 예산을 1회 추경 시에 6,000만원 증액했다가 다시 금회 추경에 감액하는 사유를, 1억400만원을 감액하는 사유를 설명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때 사실 6,000만원 증액을 했었습니다.
강사료하고,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지역에서 초빙하는 강사료를 다른 시·도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강사료를 좀 상승시킨 부분하고, 현장공무원 CS(고객만족) 워크숍이 특별히 정부방침에서는 따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 4개 과정을 저희들이 새롭게 아이디어를 내서 신규로 하다보니까 강사료가 4,000만원 정도 늘었고, 그에 따르는 현장학습비, 다양한 입체식 교육을 위해서 현장학습비 2,000만원을 추가를 해서 1회 추경 때 6,0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금번 추경에 다시 1억400만원을 감액을 요청드렸습니다.
첫째, 1억400만원 중 하반기 들어서 추경이 확정돼서 저희들이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예상치 못한 교육수요의 변동과 그리고 교육훈련심의위원회에서 지적한 지적사항이 있어서 9개 과정을 운영을 하지 않아서, 9개 과정을 운영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강사료가 4,000만원이 절약이 되어졌고, 전체적으로 도 재정상황이 열악하다 해서 저희들이 교재비를, 지금까지 인쇄를 그대로 다 맡겼는데 가능한 복사를 하고 제본방식의 인쇄만 맡겨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아꼈습니다.
6,000여만원 이상 되는 금액을 아꼈기 때문에 그래서 1억400만원을 추가로 감액을 요청 드리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인재개발원장님, 예산을 감액을 하셨다 하니 칭찬을 받으셔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혹이 가는 것이, 처음부터 그러면 예산을 감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드시지.
돈, 인쇄할 것 다 하고 있다가 이제 그 부분이 감액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됐다는 것은 설명을 해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제일 우선인데 인재개발원에서 예상치 못한 교육수요의 변경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을 못했다.
거기에 대해서, 예상치 못했다 하는 것이 뭘 예상을 못해서 예상치 못한 수요가 그렇게 발생,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다가 다시 삭감을 하는 이유를 좀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알겠습니다.
추경에 6,000만원을 증액한 그 교육과정은 그대로 개설을 해서, 좋은 과정들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고, 9개 과정을 저희들이 폐지를 했는데 예상치 못한 교육수요라는 것은 교육을 운영할 때 시․군에 보냅니다.
이번 이런 이런 교육과정에 몇 명이 오겠느냐, 와 달라 요청을 하고,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토목시공기술사 양성과정 같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시․군에서 신청이, 숫자가 저희들이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50% 또는 80%, 60% 정해져 있는 수요를 예를 들어서 20명을, 30명을 해야 운영이 되는데 15명밖에 신청이 안 된다든지 20명이 교육정원인데 10명 이하라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에 자체적으로 교육의 효용이 낮다 해서, 그것은 교육수요가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운영하지 않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과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프리젠테이션 스킬 같은 경우도 너무 교육과정이 많으니까 좀 줄여달라는, 우리 도의원님도 교육훈련위원으로 참여하시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지적이 돼서 그런 부분 등등을 해서 9개 과정을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강사료가 줄어들었고, 아까 인쇄비를 미리 절약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 충분히 옳으신 지적이다라고 생각하고,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미리 더 세밀하게 살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원장님 지금 답변하시는데 답변의 모순점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 인재개발원 교육계획은 연초에 세우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해서 그 교육과정을 완수하겠다는 계획으로 해서 예산편성에까지 하는 그러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맞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9개 과정 자체를 폐지를 했다는 것은 그 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주먹구구식 교육계획이든지 실현가능치 못한 계획을 세웠다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본래 한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에 12월에 내년도 교육훈련계획을 짭니다.
짤 때 그때도 개략적인 교육과정을 짜는데, 작년 같은 경우 100개가 넘는 과정이었는데 과정의 내용을 보여주면서 시․군의 협조를 구합니다.
대충 몇 명 정도 교육에 올 수 있겠는가를 파악을 해 보는데 그것이 그때마다, 자기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지를 않은데, 그때는 시․군의 통보가 옵니다.
이런 과정에 우리가 몇 명 보내줄 수 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어느 정도 이 교육과정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김정자 위원 원장님, 잠깐만요.
공무원교육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름이 인재개발원까지 갔는데 이것이 몇 년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몇 년도부터 교육원이, 전신이 교육원이고 현재는 개발원인데 몇 년입니까?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여기 인재개발원이 만들어진 지가, 현재 청사가 생긴지는 ’88년부터니까,
○김정자 위원 몇 년 전입니까?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61년에 공무원교육원이 설치되어서 이렇게,
○김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약 51년간 했다는, 1961년도 말합니까?
부산 있을 때부터,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약 51년간, 50년이 넘게 교육원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새로 과정이 만들어진 사항도 아니고 50년 넘게 운영을 쭉 하고 있는 그 데이터라는 것도 있을 텐데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시면 안 돼죠.
그러면 지금 인재개발원의 내년 예산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결과인데,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설명을 드릴 때 내용을 저 나름대로는 합리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김정자 위원 합리적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만, 그 답변 자체가 모순이라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실현이 가능치 않은 교육과정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교육계획을 세우셔야지,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처리를 하셔야지.
지금 우리 경상남도 예산이 그렇게 풍족하지가 않거든요.
필요없는 예산을 상정시키면 다른 데 꼭 써야 되는 부분에 예산을 쓰지 못한다는 결과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그런 내용으로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예,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위해서 미리 세밀하게 예측을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측력이 부족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자 위원 앞으로 이러한 답변이 안 생기도록 원장님 책임 하에서 잘 운영하시고, 예산편성 자체도 불필요하게 집행을 하지 못하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편성을 시키지 마세요.
중간이라도 꼭 필요한 부분은 또 편성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예,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더욱 더 야무지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수산해양국,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농업자원관리원, 농업기술원)
(15시 08분)
○위원장 이재열 다음은 농수산해양국,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농업자원관리원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수산해양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임진년 한 해 동안 농수산해양국을 적극 지원해 주시고, 경남농어업 발전을 위해 보내 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조언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농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모든 시책들도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년 계사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국장님 계속 답변석에 서 계시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0페이지이고 예산서는 157페이지부터입니다.
위원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0페이지, 예산서는 157페이지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예산서 165페이지 서울마을조성사업의 사천시 사업취소 조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서울마을 조성사업은 2011년도 11월 6일 경상남도와 서울시의 상생발전과 상호협력을 위한 공동협의에 따라 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전원마을인 서울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3월 12일에 도에서 시․군으로부터 서울마을조성 희망 신청을 받은 결과, 사천시 정동면과 창녕군 남지읍 2개 시․군에서 신청을 하였고, 경관 및 기반시설 등의 입지여건이 사업대상지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4월 12일 사천시와 창녕군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천시와 창녕군의 서울마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본계획용역비 1억원을 1회 추경 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만, 이후 사업추진과정에 사천시의 사업대상지에서 문화재가 발굴돼서 사업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등 사업의 경제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천시에서 사업대상지를 곤명면 용산리로 변경 신청하였습니다만, 현지조사 결과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기본 인프라시설과 접근성이 불편하고 버스통행 등 교통시설도 없기 때문에 전원생활 불편이 예상되는 등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많이 떨어져서 사천시에서도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천시 사업 부분인 5,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창녕군 남지읍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완료단계로 있고, 내년 초에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전원마을 사업대상지로 신청해서 선정되면 입주자 모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5페이지, 예산서 183페이지 참다랑어 양식어장 개발사업비 전액 감액편성과 관련해서 치어의 안정적인 확보기반 대책 및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다랑어 양식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정한 10대 전략육성품종의 하나이며, 기존 사육품종에 비해 수익성이 매우 높은 고부가가치 전략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참다랑어의 치어확보는 일본에서 생산되는 치어를 구입하거나 기존 선망 및 정치망에 포획된 자연산 치어를 양식해 사용했지만... 여건변화에 따라서 안정적인 치어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안정적인 치어확보를 위해서 2011년부터 도 수산자원연구소를 통해 인공종묘생산을 유도하고 한편 자연산종묘 채포 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과 민간종묘배양장을 중심으로 대량인공종묘생산 기술확립을 추진하고 있어서 향후 2〜3년 안이면 안정적인 치어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해양식의 특성상 태풍 등 자연재해의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소파제시설 등 내재해성 여건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비를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경영안정화 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외해양식기반의 안정성 확보 후에는 경쟁력있는 양식사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훈 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에 보면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해서 벼건조장 저장시설 지원 2억8,000만원 예산이 인근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사업을 포기해서 감액 편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원제기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고성농협에 이것을 하려고 한 것이죠, 증설을.
미곡종합처리장을 고성농협 내에 증설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민원이 발생했다 이렇는데 내용이 뭡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거기에 건조저장시설을 하게 되면 먼지하고 소음이 발생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주변환경 악화를 우려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회,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했습니다만 최종합의에 실패해서 사업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주내용이 주민들이, 먼지, 소음 이런 것입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불편하다.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것들이 왜,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런 민원들을 수렴할 수 있지 않았나요, 주민들의 의견을.
예상이 안 됐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사업 추진할 당시에는 그런 민원발생이 없었는데 사업예산 확보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추진하는 과정에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강성훈 위원 사업 시작하기 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것을 의견수렴을 하셨다는 말입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민원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의견을 받지는 않았지만 여하튼 사업 선정하고 공모할 때는 그 당시에는 주민들의 민원제기가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공고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 몰랐던 것은 아닐까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라는 도의 계획을.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사업 신청할 때는 농협에서 사업만 신청하게 됐는데 그 전에 사업 신청하게 되면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점은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위의 주민분들이나 아니면, 사업을 수행하는 데가 농협하고 협의가 돼서 해야 되는 부분이죠.
여기는 고성농협이라 되어 있는데, 그렇죠?
맞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농협연합 RPC입니다.
○강성훈 위원 내년에 이런 유사한 사업이 또 있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계속 이런, 우리 지역의 단일품종을 벼를 도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건조저장시설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사업선정 할 때 민원발생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최대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예전에는 이런 문제점들은 없었나요?
사업하실 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예전에는 그렇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강성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는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그 지역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과정들을 충분히 통해서 지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자료를 받았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조금 잘못된 게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강성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다시 부탁드릴게요.
쌀 브랜드 선정할 때 3년 이상 선정되지 않는다, 골고루 간다.
우리 도내의 쌀 품종이 100여개가 넘기 때문에 골고루 간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는 3〜4개 품종이 6년, 7년 이상 계속 6대 브랜드에 선정돼 있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못 하셨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또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연속해서 받지 않는다 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결과를 달라고 해서 자료를 보니까 7년, 8년, 6년 이렇게 연속해서 받는 품종이 있더라구요.
지리산 그것도 그렇고,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3년으로 한번 선정, 계속 연속해서 하게 되면 안 하는데, 도에서 하는 것은 1년간의 유예를 두고 다시 선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세 번 말고 더 선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강성훈 위원 아니, 1년간 유예가 아니고 연속해서 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이재열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강성훈 위원 1년간 쉬었다가 다시 선정되는 것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던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브랜드를 선정할 때 3년 동안 선정이 되면 약 1년간 유예를 뒀다가 선정기준에 맞춰서 다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었는데, 예전에는 연속적으로 선정이 된 데가 조금 있습니다.
연속해서 선정된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업무하는데 앞으로 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고, 사실은 브랜드 선정이 연속적으로 되더라도 우수브랜드는 계속 홍보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브랜드 선정을 계속적으로 예전에 선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 부분은 취지는 맞는데 국장님 답변하실 때 답변을 잘못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쉬었다가 다음에 또, 좋은 품질을 선정 안 할 이유는 없다 아닙니까.
선정해서 홍보를 해야죠.
그 취지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변이 정확해야 되는데 연속해서 안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께 제가 한번 더 물어봤는데 국장님께서는 확실하게 이야기하셨어요.
3년 지나고 나서는 선정이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확실하게 그때 하셨거든요.
재차 질의를 했었을 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3년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으면 그래도 최대한, 우리 도내의 어떤 쌀들이 가장 고품질 쌀이고 이런 부분은 소비자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일단은, 수상된 브랜드 내역을 보니까 거의, 약 10개 브랜드가 왔다갔다 해요.
올해는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이렇게 하는데 도내에 100개 넘는 브랜드가 있다 했는데, 몇 개라 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지금 도내에 약 182개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만 신청하는 이유는 저희들 기준에, 브랜드평가를 할 때 혼입률이라든지 또는 완전미의 특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하기 때문에, 보통 농협 RPC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브랜드들이 그래도 정선이 잘 되어 있고 또 민간 RPC에서 잘 하고 있는 “동의보감”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은 GAP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보완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들이 계속적으로 입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강성훈 위원 그 브랜드를 보니까 제가 알지 못하는 브랜드가 많더라구요.
저희도 쌀을 사먹는 입장에서 슈퍼에 가보면 이 브랜드가 제가 다니는 권역 안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홍보가 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저희들이 브랜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성훈 위원 팔지를 않아요, 주위에는.
그 브랜드를 창원시에는 본 적이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창원시에서도 이마트라든지 서원유통이라든지 이런 데 선정된 브랜드가 일부 판매되고 있고 또 주로 도시소비자들이 많은 부산이나 이런 쪽에 가서 브랜드 홍보를 하고 판매행사도 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대단위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시장에 저희 브랜드들이 가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고, 국장님께 간단하게 제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사업하실 때는, 여성농업인이 51%지 않습니까.
지금 최고농업경영자과정에서 15%, 16% 이런 현황밖에 안 되거든요.
과에서는 내년 2013년에 20%로 올리겠다 하는데 그 대책들이 실현가능성이 없습니다.
20% 올린다 하는데.
교육과정을 좀 개발하겠다 그리고 문자메시지를 부녀회나 통해서 하겠다 그런 방안인데 조금 더 실질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부담, 교육을 하려면 자부담을 받아야 되잖아요.
약 50만원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여성농업인이, 지원을 할 때는 50%나 아니면 전액 감면을 해 준다라든지 이런 방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성농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농가일하고 가사일을 병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업받기가 힘든 상황도 있습니다.
매주 1회씩 가야 되며, 이런 것들을 가사노동 대체서비스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야 20%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20%가 2013년도의 계획이지만 향후에는 약 50%, 절반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실질적으로 과하고 다시 검토를 하셔서 예산에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들이 최고농업경영자과정에 많이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예, 그것을 50% 정도까지 하려고 하면 약 10년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겁니다.
지금 당장 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알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데 서울마을조성 있죠.
그게 사천 같은 경우는 사업대상지 검토결과 문화재가 나왔다 하는데, 사천시에서 우리 경남도에 올릴 때는 그 현장을 살펴보고 올렸을 것 아닙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 당시에는 문화재가 발굴되는지 몰랐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문화재가 발굴됐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심규환 위원 문화재가 발굴됐다는 게 매장된 문화재를 시굴해서 발굴했다 이 말입니까?
용역, 이 예산이 용역비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용역비입니다.
○심규환 위원 용역비인데 용역비 집행하기 위해서 문화재를 발굴하고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 지역이 문화유적 분포지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이 예산도 집행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당시 이 예산이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삭감되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삭감돼서 예결위에서 부활된 예산인데 그때 여기 예결위 와서 뭐라고 했어요, 집행부 과장님들이.
자료 가지고 와서 정말 이것은 멋진 마을이 될 것이고, 찾아오는 관광지가 될 것이고, 남해의 독일마을과는 다르다.
그렇게 설득해서 겨우 살아난 예산이에요, 사실은.
그 정도로 벌써 보고서, 그 당시 보고서 보니까 약 4〜5페이지 되더라 말이죠.
그것 보면 정말 지상낙원이에요.
최소한 용역밖에 안 할 것인데, 이제 문화재가 발굴돼서 또 다른 대체부지가 곤명면 용산리인데 역시 여기도 안 된다.
그 당시 사실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온 것이란 말이에요.
현장 살펴보지도 않고 계획서만 그럴 듯하게 올라오니까, 확인도 안 하고 덜렁 도에 보내니까 당연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죠.
그래서 예결위원들을 뭐라고 설득했습니까!
한마디로 우리 위원들을 농락한 것 아니에요, 그 당시 예결위원들을.
그 사업이 타당하다 해서 정말이라면 찾아오는 경남이 되고 농어촌이 살아날 것 같아서 예산을 그 당시 통과시켜 줬는데 지금 1년도 안 돼서, 딱 1년 됐나요.
행정을 이렇게 합니까, 우리 경남 농수산국에서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심규환 위원 저는 배신감을 느끼는 게 그때 얼마만큼 담당실과에서 필요하다고 설득하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볼 때 그 당시 신규사업이었는데 아마 이것이 그 당시 도지사님 계시고 하니까 서울시하고, 그 당시 박원순 시장하고 만나서 사진 한번 찍고 상생교류협력하자 하니까 당장에 달려들어서 사업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한 것 아닙니까.
지금 도지사가 새로 오늘 오셨는데 도지사님이 또 이런 식으로 서울시장이나 경북도지사하고 악수 한번 하고 뭐 한다면 또 하려고 달려들 것 아닙니까.
왜 행정을 이렇게 합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 당시 서울지역 향우들한테 의견을 받아보니까 하겠다는 신청도 많고 또 사업취지도, 농촌지역에 도시민 그리고 향우들을 유치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 생각돼서 추진했습니다만, 추진과정에 좀...
○심규환 위원 그렇게 목적이 타당하면 사천에 다른 부지를 찾더라도 사업을 추진해야죠.
그렇게 타당하고 향우들의 인기가 그렇게 좋다고, 작년에 그렇게 보고를 하셨다 아닙니까.
왜 이것을 취소를 합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사천에서 또 다른 대체지역을 찾아봤는데 찾은 지역도,
○심규환 위원 사천에 땅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그 당시 뭐라고 했어요, 우리 예결위에 와서.
향우들이 워낙 바라고 많다.
희망자 모집해 보니까 많더라 그래서 했다.
서울의 향우들이 꼭 사천 곤명면 용산리 꼭 거기를 원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고향에 가고 싶다는 것이지.
사천에 땅에 몇 만평입니까.
저는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급하게 올려서 타당성 있다고 이렇게 해 놓고 지금 1년도 안 돼서 뭐 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이 정책이 제가 볼 때는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급작스럽게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이 정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수산해양국뿐만 아닐 것입니다.
우리 경남도.
조금만 하면 일을 벌이려고... 제대로 좀 검토하고 타당성 따져보고 어떻게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는데 사전에 입지대상을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는,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조사되고 나서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사천시에서.
그쪽이 문화재 발굴지역인지 아니면 문화재가 옆에 있는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재가 있으면.
그래서 사천시에서 올라와서 도에서 검토해서 아, 경남도에는 창녕하고 사천을 결정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와서 예산이 필요하다 이래야 되는데.
이것이 벌써, 그 당시 보세요.
2011년 11월 16일 경남도 해서 2011년말에 예산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불과 몇 개월만에 예산이 짜진 것입니까?
1개월만에 짜진 것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맞잖아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래서 본 사업 예산으로 확보한 것이 아니고 타당성 용역,
○심규환 위원 용역 자체가 벌써 안 되어 버렸잖아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이런 것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 같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심규환 위원 국장님, 정확히 말씀하세요.
이 용역이라는 것이 문화재를 발굴하기 위한 용역 같으면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용역은 문화재를 시굴해서 발굴 조사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잖아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 이런 부분 있죠, 특히 도지사님이나 위에서 갑자기 하는 부분은 좀더 심사숙고합시다, 우리.
당장 이 사업도 사실 작년 예산에 편성 안 해도 되는 사업이었어요.
당장의 정치적 성과에 급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시기상으로는 그때가 좀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내년도 농림식품부의 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타당성 용역조사가 끝나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신청이 되어야만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시기상으로는 그때가...
○심규환 위원 잠깐만요, 이게 작년 조서에 보면 2011년 11월 16일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그 당시 12월 예산 에 바로 올라온 거예요.
물론 급했다고 제가 인정해 볼게요.
정말 이것을, 좀더 시간이 있었으면 올 5월의 추경에도 검토가 가능했죠.
또 간혹 가다,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국가예산을 받기 위해서 계속 한다 하는데 일부 사업 같은 경우는 못해서 반납된 예산이 있다 말입니다.
꼭 이 사업만이 당연히 추진해야 될만큼 당위성이 있다는 부분은 제가 좀 생각이 다르거든요.
앞으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좀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정책을 추진해 주세요.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급하게 좀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어서 제가 다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진주동부축산물플라자타운 조성도 역시 1억1,200만원의 예산이 민원문제 때문에 역시 앞에 말씀한 그것처럼, 그렇죠?
이게 삭감이 되고 창초원 산국한우직판장 설치사업으로 이렇게 바뀐 것 같네요, 신규사업으로.
민원이 있으면 보통 이렇게 사업이 취소되고 다른 사업으로 바뀝니까?
예산서 174페이지 진주동부축산물플라자타운 조성 이것도 역시 민원 때문에 이 사업이 변경된 것 같네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그 지역의 인근에 있는 업소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그 한우플라자가 들어오게 되면 인근에 있는 다른 업소에서 사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해서 진주시에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면 보통 사업을 안 합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민원이 발생하면 최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끝까지 안될 경우에는 사업을 포기합니다.
○심규환 위원 민원이 계속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시비도 확보가 안 되고 있고,
○심규환 위원 제가 볼 때 민원이 정당한 민원 같으면 당연히 존중해야죠.
그런데 간혹 가다 이게, 민원이라는 것이 법률적이나 행정적인,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이해관계에 따라서 민원 제기하는 것이 좀 많다 아닙니까.
그런 민원이 많잖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서를 보세요, 바로 그 위에.
광역 공원형 동물보호시설 설치 역시 2억8,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조서에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역시 민원해결 등 향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고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 읽어보셨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심규환 위원 이것도 역시 민원이 발생될 것인데, 이것도 민원 발생하면 사업 포기할 것입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위치를 변경, 장소를 이전하는 그런 계획까지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같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기 위원 국장님, 단위사업별조서 47페이지 수산물유통시설 건립 수산물위판장.
이것이 개보수사업입니까?
2억5,000만원...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신규시설입니다.
○김선기 위원 신규 위판장시설입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김선기 위원 지역이 어디이고,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창원서부수협 고현위판장입니다.
○김선기 위원 위판장 2억5,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신축건물 해서 위판장 시설이 제대로 됩니까?
제가 이 위판장 관련해서 국장님,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이것은 기존 있는데 개축하는 그런,
○김선기 위원 개축하는 것이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김선기 위원 거제에 외포위판장 아시죠?
대구축제도 하고 하는 데.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김선기 위원 그게 약 5년 전에 보상수수료 지원을 받아서 약 7억원 정도 투자해서 새로 신축을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관포위판장 거기서 불과 거리가 약 5㎞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같은 지역에 위판장이 이번에 지원을 해서 건립이 되었거든요.
국장님,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같은 지역에 위판장이 2개나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어민들간 분쟁도 일어나고, 지금 신규위판장이 들어선 지역에 어가가 의창, 용원, 진해, 외포보다 가격이 하락해서 지금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거든요.
이 위판장 전체를 잘 실태파악을 해서 신규 위판장을 지어주든가 지원을 해 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업인들의 분쟁만 야기시키고, 어업인들이 소득증대에 기여를 해야 될 것인데 도리어 저하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그런 조사는 해 봤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관포위판장이 설립될 때는 외포위판장까지 거리가 멀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진해까지 가야 되는 어민들의 불편이 많다고 계속적인 건의가 있어서 관포위판장을 하게 됐습니다.
○김선기 위원 국장님 그러면 건의만 하고 불편하다고 하면 다 지어줄 것이네요.
지금 거제 같은 경우를 보면 통영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위판장이 제대로 흑자를 내는, 손익을 내는 위판장이 거의 없습니다.
거제수협 같은 경우는 그나마 외포위판장이 흑자였는데 그것도 앞으로 관포하고 두 군데 위판장으로써 경쟁을 하게 되면 어민들의 조업량은 있을 것이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위판장이 활성화 안 되면 어가가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조사를 잘 해서 그 위판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용역결과도 한번 보고를 받고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건의를 하면 그 사람들이 필요한가 보다 해서 그냥 덜렁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이죠.
앞으로 그 부분에, 위판장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물론 어민들의 참여와 경쟁력도 있어야 되지만 중매인들이, 신규중매인들이 그 정도 시장확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정상화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 하나 살리려고 외포가 거의 죽어가지 않겠나 이런 우려까지 하거든요.
그리고 외포가 쉽게 말하면 보상수수료지만 도에서 다 지원해 준 돈입니다.
지원을 양쪽에 하다보니까 한 쪽까지도 사업의 영향이 오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지원해 주는 사업장별 위판장 손익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김선기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참다랑어가 지금 중간양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간 작은 것을 잡아서 중간양식을 하는데, 이번에 욕지에 태풍에 전멸했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다 어망이 터져서 유실됐습니다.
○김선기 위원 본 위원은 참다랑어 양식이 아직까지 시기상조다라고 항상 주장을 했는데 앞으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치어를 배양을 해서 약 3년 안에 원활한 공급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3년만 있으면 제대로 치어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다고 자신을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그렇게 전망하고...
○김선기 위원 그렇게 되면 오죽 좋겠습니까.
일본 경우 참다랑어 치어양식을 한지가 약 몇 년 정도 된다고 봅니까?
기본 알고 계시는 것이 약 몇 년 전부터 했다고 봅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약 30년 정도,
○김선기 위원 예, 20〜30년 해 가지고 내놓은 것이 아직 완전 대량생산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도 안 되고 대학에서 하고 있는 것, 긴끼대학에서 하고 계시는 것 알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그래서 우리도 일본에 의해서 그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몇 번 방문도 하고,
○김선기 위원 그러니까 몇 번 방문해서 되겠습니까.
그 나라에서는 약 30년 정도 노하우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고작 지금 몇 년 사이에 치어를 생산할 것이라는 당찬 계획을 함부로 이야기해서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멀었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답을 하는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여건이 참다랑어에 맞는 여건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시설도, 태풍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상당한 자금이 투입되어야 되고 또 수온변화가 오지만 아직까지 멀었다고 보는데 계속적으로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좀 연구를 해서 적절한 시기가 됐을 때 지원을 해 주고 이것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어민들만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간치어 양식을 제대로 하는 데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제주도에 하는데 성공했습니까?
모르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치어양식 말씀입니까?
○김선기 위원 중간치어를 가지고 양식성공을,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다,
○김선기 위원 그것은 인성수산이고, 제주도 말입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제주도도 태풍으로 인해서 전기 정전되는 바람에 다 폐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연구기관에 계속 투자를 해서 제 생각에는 제대로 치어 생산을 할 수 있는 그 단계가 되고, 그 치어가 나올 단계가 되고 민간에 이전이 될 정도가 됐을 때 개인한테 이런 기반시설이고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관을 해 줘야 적절하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조서 93페이지 해삼양식 수하식 어장 개발도 삭감이 됐는데 이것 작년에 했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김선기 위원 제가 상임위 때 이 사업 안 된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미래산업으로써 육성을 해야 된다고 고집을 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위에 가서 조사 다 했고 모든 것을 현장확인을 다 했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아니더라는 이야기죠.
지금 남방에는, 중국의 남방 쪽에 가면 수하식 양식을 하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산동성 위에는 벌써 이 산업이 안 된다고 포기를 했거든요.
포기를 한 단계가, 우리 사업비가 올라올 때 그때 다 포기가 된 상태였어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도 파악을 해 보지 않고 업자들이, 하나가 할 것이라고 달려드니까 실태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지원만 하다보니까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을 짜서 삭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안 맞습니까?
국장님, 그때 있었다 아닙니까?
제가 이것 지적 할 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있었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렇게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예산 잡았다가, 예산을 소진할 수도 없는 이런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예산부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런 정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앞으로 해삼 양식을 어떤 방법으로 패턴을 끌고 나갈 것이라는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당초에 올해 해삼양식을 수하식 양식으로 개발하려고 추진했습니다마는 사업자가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김선기 위원 국장님,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해삼양식을 제대로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축제식 방식으로 해 나가는 방식으로.
○김선기 위원 우리 남해안에 축제식 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지금 통영에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통영에 어디 말입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당초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김선기 위원 통영 어디 말이에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추도에.
○김선기 위원 추도에다가 축제식 축대를 막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살포식으로...
○김선기 위원 그것은 축제식이 아니죠.
살포식이죠.
과장님도 들으십시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 지역에 품종 좋은 육종을, 한 지역에 대량으로 한번 해 보자고 안 하던가요.
거제도 그렇고 통영도 그렇고 사천도 그렇고, 지역별 한 군데 정도를 선정을 해서 살포식 양식을 제대로 한번 해 보자.
그게 자생력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가.
그렇게 해서 되면 그것을 자율공동체산업으로써 연계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도, 지금 통영 어디한다고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추도요.
○김선기 위원 통영 추도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해 보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추도만 달랑해서 안 되면 안 할 것 아닙니까?
거제도 한번 해 보고 사천도 한번 해 보고 지역적으로 다 틀리거든요.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셔서 그게 되면 자율공동체산업으로도 기술이전해서 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일단 통영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김선기 위원 어느 천 년에 한 곳에 하고, 10년 걸려서 데이터 낼 겁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김선기 위원 한 곳을 할 것이 아니고 내년에 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하시든지, 서너 곳을 갖다가, 국장님 세 곳 정도로.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추도에 하는 것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아무튼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방안으로.
○김선기 위원 해삼은 자연산이 옛날에 좀 고갈됐다가 어느 정도 자원 확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해삼이 그 지역에 잘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지역민들이 알거든요.
지역 어업진흥과도 다 알고 있고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대량으로 한번 해 보시라는 것이죠.
물론 어촌계하고 자비부담을 해가지고 책임을 해야 되니까 그 방법을 해서 한번, 이 사업이 잘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좀 대량적으로 한번 데이터 연습을 해 봐서 되거든 어촌계 활성화 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기를 바랍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알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김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도 잘하고 하시는데 왜 오늘 영 말리십니까?
국장님, 예산서 168페이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해서 100억원이 추경에 올라왔네요.
찾았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김정자 위원 지금 보니까 도비 50% 시․군비 50%해서 10월 추수하고 나서 쌀값이 확정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자연재해 등 수확량 감소, 농자재 인상 이래 가지고 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얼마나 감소했습니까, 금년은.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300평당 16㎏ 감소를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300평당,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10㏊당.
○김정자 위원 16㎏ 감소했다 그죠.
지금 현재 우리 이번 쌀값은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시중에서 소비자들은 쌀값이 올랐다고 지금 말하거든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지금 평균가격이 17만417원입니다.
○김정자 위원 금년가격이.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금년도.
○김정자 위원 17만417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20㎏입니까, 40㎏입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80㎏, 한 가마.
○김정자 위원 한 가마당.
작년은 얼마였는데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작년에는 80㎏ 한 가마에 16만4,000원이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올랐네요.
작년에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얼마 했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때도 100억원을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올랐는데, 지금 100억원이라는 추계가.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 대신에 올해는 수확량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벼 경영안정자금은 벼를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쌀 가격은 올랐지만 농가의 소득이 좀 감소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김정자 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국장님, 작년하고 금년하고 우리가 경영안정자금 지원하는 내역이라 합니까?
지원을 하는 기준, 근거하고 금년하고 똑같을 것 아닙니까,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릅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지원하는 기준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정자 위원 기준은 똑같겠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줄 것 아닙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정해져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지급을 합니까?
보조를 합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농가 소득을...
○김정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객관적인 보조해 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그 기준하고, 그다음에 지급내역, 작년 것, 금년 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좀 디테일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여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농업기술원장 최복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대하여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원 전 직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 편성 후 추가로 발생한 부분을 편성했으며, 세출예산은 단위사업의 최소 운영경비를 제외하고 대부분 삭감조치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계사년 새해에도 더욱 건승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7페이지, 예산서는 197페이지부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예산서 200페이지, 시설비에 화훼육모 온실외부차광커튼 설치 설계비가 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외부차광커튼 설치.
○김정자 위원 예.
그런데 밑에 시설부대비 화훼육묘 온실외부차광커튼 설치가 삭감이 되어 버렸거든요.
금액이 적은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아마 필요 없는 부분이라서 삭감조치 하는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김정자 위원 집행하고 난 잔액을 삭감한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김정자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실시설계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도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천장모터시설도 설계를 하고 온실설치, 포장온실도 설계를 하고 커튼설치도 설계를 합니까?
각 설계비를 지급을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다 부분별로...
○김정자 위원 개인적으로 보면 보통 이런 것은 설계비가 안 들고 바로 견적 받아가지고 바로 시설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구분을, 예산을 나열해야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당초 규모도 좀 컸고, 사업내용이요.
○김정자 위원 얼마짜리 였는데요?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시설비가 전체 4억5,300만원입니다.
○김정자 위원 규모가 작은 것은 설계비가 필요 없고 규모가 있는 것은 설계비가 필요합니까?
그렇지는 않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저도 이 부분 부족합니다마는 여하튼 시설 부분별로,
○김정자 위원 사업내역과 집행내역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열 원장님이 자세히 모르면 담당과장이 설명하세요.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크게 다섯 가지 부분이 있는데 자료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받을게요.
○위원장 이재열 그렇게 하세요.
○김정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동남권발전국, 항만관리사업소)
(16시 15분)
○위원장 이재열 다음은 동남권발전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남권발전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되는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동남권발전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동남권발전국 소관 예산안은 지역균형발전과 미래먹거리산업의 육성을 위해 한 해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에 대한 마무리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어 동남권발전국의 2012년도 모든 업무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재열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예.
○심규환 위원 우리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이번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출연금으로 5,000만원 올라왔는데, 예산이.
이와 관련해서 이것 근거 조례가 경상남도지능형로봇개발 및 보급촉진 조례되어 있네요.
이 조례하고, 그다음에 설립 및 운영이 규약으로 되어 있는데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규약,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로봇랜드 행정협의회가 있는 모양이죠.
이 로봇랜드 협의회의 2012년 2월 27일 회의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 같은데 로봇랜드 행정협의회에 어떤 운영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협의회 위원들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2012년 2월 27일에 회의한 결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동남권발전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고 검토보고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지능형 홈 융합산업 기업지원 부분 예산서 214페이지, 사업별조서 20페이지, 검토보고서 83페이지입니다.
그간에 대한 추진성과, 사업비집행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능형 홈 융합산업 기업지원 부분은 크게 기업지원사업과 인력양성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인력양성산업은 2009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산업현장 인력양성, 취업연계 예비인력양성 등 그동안에 총 2,741명의 지능형 홈 인력을 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사업으로는 제품개발 시제품제작지원 등 총 591건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예산은 당초 2012년 12월까지 집행을 완료해야 하는 예산입니다마는 예산반영이 안 돼서 미확보예산에 대해서 내년 6월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제품개발지원 등 기술 지도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도사 전력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예산서 218페이지, 사업별조서 28페이지, 검토보고서 84페이지입니다.
결산추경에 전액 삭감된 사유입니다.
당초 통도사 전력선 지중화 사업은 국가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 자연경관 개선차원에서 국비지원이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와 시․군비를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2012년도 당초예산에서 국비가 미편성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추경확보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국비미확보로 이번 결산추경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방금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와서, 일단은 제가 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로봇산업진흥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 출연금 5,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예산서 212페이지입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심규환 위원 이게 당초예산이 6억5,000만원이었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당초 도비분담금이, 이 예산은 창원시와 우리 도가 절반씩 하는데 6억5,000만원이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당초예산에 6억5,000만원이 반영된 것은 아니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분담금이 6억5,000만원으로 그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6억원밖에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에,
○심규환 위원 우리가 6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실제 우리 분담금은 6억5,000만원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모자란 5,000만원은 이번에 계상한 것이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심규환 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로봇랜드 행정협의회에서 결정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심규환 위원 이게 법정기구입니까, 로봇랜드 행정협의회가.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로봇랜드 산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재단과 도와 창원시가 방침으로써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협의회입니다.
거기에서 1차적으로 예산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이것을 볼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6억원을 계상했지 않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심규환 위원 2012년 예산으로.
그런데 2012년 2월에 로봇랜드 행정협의회에서 분담분을 결정을 했어요, 자기들이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아닙니다.
○심규환 위원 아닙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당초에 저희들이 창원시와 예산안을 로봇재단에서 마련할 때 6억5,000만원으로 했는데 6억원밖에 반영이 안 되고 창원은 5억원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로봇랜드 행정협의회의 2012년 2월 27일 결과라는 것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6억5,000만원 계상해야 되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런데 그때 창원시하고 저희들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조달을 할 것이냐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게 추경에서 저희들이 확보를 창원시도 하고 도도 하자고 이렇게 협의가 된 것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이게 2012년도는 6억5,000만원 되지 않겠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심규환 위원 내년 예산에는 이것 얼마를 요구했냐하면 5억3,000만원 요구했죠, 내년 예산에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당초에는 저희들이 7억원을 요구했는데,
○심규환 위원 5억3,000만원이 반영되어서.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5억3,000만원만 반영을 시켰는데 또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만일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도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5,000만원 예산이 통과가 안 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지금 삭감돼서 4억원만 편성됐는데 내년도에도 증액이 안 되고 이대로 확정이 되면 이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저희들의 예산운영에 대해서 나름대로 산출근거를 가지고 재단에서 본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만일 그런데 도 운영지원비가 안 됐을 경우에는 재단출연금으로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규환 위원 출연금을 뽑아 씁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심규환 위원 출연금에서 인건비, 운영비를 쓴다 이 말씀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재단출연금에서, 그 기본재산에서 빼 쓰면 결국은 재단출연금이 없어졌을 경우에는 운영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지금 경남도가 설립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많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심규환 위원 그런데 보통 재단법인의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서 다 확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상하게 지금 결산추경에서 올라왔다 이 말이죠.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만 왜 당초예산에 인건비랑 운영비가 반영이 안 되냐 이 말이죠.
인건비나 운영비는 미리 다 알 수 있다 아닙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런데 왜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됩니까?
국장님 밉보인 것입니까, 예산담당관실에.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도 도 실과별 실링을 정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일정부분씩 적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에 재단법인이 많은데 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오히려 의심을 받는다 하면 이상하지만 뭔가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것이 이상하다는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이제 로봇산업진흥재단 출연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일부는 적립금이라 그러나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적립됩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나 운영비가 제대로 예산지원이 안 되면 그 적립된 자산에서 지금 인건비와 운영비를 쓴다고 하셨는데, 방금 그렇게 하셨죠, 답변을.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심규환 위원 재단법인 아니겠어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임의로 뽑아 쓸 수 있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지금 출연금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쓸 수가 있어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러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이사회에서 아마 승인을 하면 그 상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재단법인 기본재산은 주무관청 허가사항 아닙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재산부분은 아닙니다.
○심규환 위원 기본재산.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기본재산은 아닙니다.
○심규환 위원 기본재산은 아니에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저희들 계속 출연을 해서 목표를 정해서 모으고 있지 그게,
○심규환 위원 이 목표는 얼마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지금 현재 144억원이, 여기 재단에 출연금으로.
현금이 116억원이고 현물은 28억원정도 해서 144억원입니다.
○심규환 위원 현물은 사실상 별로 사용할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 자산이 안 나오잖아요.
보통 이자로써 하는데, 그러면 결국 기본재산 가지고 이자로써 운영하는 것이 재단법인인데 그 기본재산을 뽑아 써 버리면 이게 무슨 재단법인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부분 로봇재단 같은 경우는 로봇랜드를 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규환 위원 지금 아까 자료요구를, 저번에도 자료를 안 받은 것 같아요.
로봇산업진흥재단 있죠, 조직이라 그럽니까?
인건비 나가고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명이 일하고 있어요, 여기에.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지금 현재 1실 2본부해서 총 현원이 30명입니다, 정원이 33명에.
○심규환 위원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게 특히 경남도가 설립한 단체, 센터나 협의회나 재단법인, 사단법인 이런 조직이 저는 개인적으로 방만하다, 그다음에 한번도 설립된 단체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설립의 타당성이나 운영의 인원이 적절한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한 게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데, 만일 이 예산 5,000만원이 반영이 안 됐을 때 어떻게 운영합니까?
아까 기본재산 뽑아 쓴다고 그랬는데 계속 기본재산 뽑아 써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 그런 식으로 되면.
그러면 기본재산이 고갈되면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저희들이 만일 의회에서 안 되면 또 일정부분 운영사업비에 대한 절감의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고요.
최소한의 절감을 하고,
○심규환 위원 그것은 당연한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는 사실은 내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자율에 의해서든지 타율에 의해서든지 일부 운영비가 20%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심규환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일단 재단법인이나 센터, 협의회에 이것이 전달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예산절감 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5,000만원 삭감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자체적인 노력이 있었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편성할 때, 사실은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주무담당과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할 때 도의 어떤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도가 예를 든다면 20% 삭감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20% 정도 같이 공동으로 우리 도의 어떤 산하 재단법인이나 기관들은 삭감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이게 로봇산업진흥재단에 예산이 지원된 것 있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심규환 위원 인건비와 운영비, 그다음에 사업비가 있겠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다음에 하나 플러스하면 아까 기본재산으로 적립되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심규환 위원 이것을 최근 4년 정도 하면 되겠죠.
4년 동안 지원된 내역 있죠?
있나요, 자료가.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지금 로봇재단이 우리 도로 넘어온 게 아직, 2010년 6월에 넘어왔기 때문에 2011년, 2012년밖에.
○심규환 위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앞에 제가 요구한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심규환 위원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열 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죄송합니다.
친환경에너지과 예산서 215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에 이번 예산이 6억2,000만원이 삭감됐네요, 예산서 215페이지.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심규환 위원 이게 아마 산청 쪽에서 이 사업 부지를 마련을 못 해서 삭감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이번에 삭감된 것은 산청 자양보 소수력발전을 산청군에서 이번에 불가, 어렵다 해서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게 삭감이 되고 다른 밀양하고 합천에 추가로 이렇게 예산이 배분된 것이네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언론보도 보면 산청군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부지를 마련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저희들이 산청에서 언론에 이 앞에 보도도 되었습니다마는 둔철산 문제.
○심규환 위원 둔철산 그것입니까?
이것하고 다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이것은 다릅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산청군이 포기하게 되면 여기에 예산지원은 없는 것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어디 말씀입니까?
○심규환 위원 아까 자양보 소수력 이것.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자양보 이것도 이번에 산청군에, 처음에는 둔철산만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또 자양보까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산청군에 대해서는, 포기문제가 되면 이게 국가예산이 어떻게 지원되느냐 하면 시․도에서 신청을 하면 국가에서 검토를 해서 풀예산으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우리 도가 일정부분 추진하다가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패널티를 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청군에 자양보와 둔철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대체한 것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대체를 일단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추가 산청군에서 올라오는 것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규환 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심규환 위원 이것 잠깐만요, 국제통상과도.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아닙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심규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국장님, 방금 심규환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부연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6억2,000만원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에 신청한 곳이 있으면 돌려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시기가 맞지 않아서 줄 수가 없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일단은 저희들이 포기를 하면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협의를 거쳐서 그쪽에서 일정부분에 저희들이 배정을 해 주면 추가로 선정을 해가지고 추가로 해 주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돌리기는 지금 현재에서는 어렵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산청군에 언제 포기가 되어졌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11월경에 산청군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왜 이렇게 늦게 포기를 했습니까?
일찍 포기했으면 협의해서 다른 시․군에 돌려쓸 수 있었을 텐데.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아마 국토해양부 하천정비 계획에 이것이 포함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산청군에서도 이제 아마 어떤 다른 방법을 찾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것 참 안타깝네요.
지난해에, 이것하고는 사업비 지원 사업이 다르겠지만 신재생에너지사업함양에 신청했다가 가내시까지 해 놓고 예산을 안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뒤에 답변 준다더니 말씀이 없으시던데, 그리고 사업조서 31페이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확보 못 해서 못 주다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지역별로 차량 보유 대수의 비율별로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아닙니다.
이것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풀예산으로 이렇게 관련이 됩니다.
중앙부처에서 각 시․도마다 일정부분을 배정을 하게 됩니다.
배정을 했는데 우리 자양보 같이 어떤 시․도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면 중앙부처에서 받아가지고 타 시․도에 수요가 있는 곳에 일정부분 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영재 위원 다른 타 시․도에서 포기한 사업비를 받아서...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전체적으로 연말 가까이 되면 배정된 부분에서 어떤 시․도가 얼마만큼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남는다는 이것을 그해 어느 정도 연말 가까이 되면 정리를 해서 수요가 있는 시․도에 이렇게 내려주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편성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권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동남권발전국까지 예산안 심사가 끝났습니다.
원활한 예산안심사를 위해서 도립남해대학 소관 예산안부터는 내일 제7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예산안심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
○출석위원
이재열 하학열 강성훈
김선기 김정자 심규환
이성용 이영재 정연희
한영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형동
>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임채호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산담당관 정연재
서울본부장 권현군
공보관 강호동
감사관 지현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사무처장 김영철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속기사
박미경 이나건 윤지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2월 20일(목)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기획조정실, 서울사무소)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방재국)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인재개발원)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수산해양국,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농업자원관리원, 농업기술원)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동남권발전국, 항만관리사업소)
(14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임진년을 마무리하는 12월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이틀 동안 2012년도를 정리하는 제2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 하시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법정의무경비, 태풍 피해복구비 등 주요현안사항을 반영하고, 한 해 동안 시행한 사업의 과다집행 잔액 정리 등을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인만큼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과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사업성과는 달성하였는지 등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높은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펴 경남도민의 삶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엄정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4시 12분)
○위원장 이재열 그러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로부터 인사가 있은 후에 기획조정실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행정부지사께 정책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심사는 사정상 심사기간이 단축되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A1012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6일 제302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내년도 예산심의에 이어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민들의 의견을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지역발전과 도민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도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제안하여 주시고 조언해 주신 소중한 정책제안들은 잘 새겨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의 변경에 따른 재원조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정의무적경비의 확보와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정리차원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러한 점을 널리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협조를 부 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개요에 의거 사안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101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생각나실 때 해 주시고, 그러면 먼저 행정부지사께 정책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본 예산심사 때 정책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지사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공보관, 감사관 외 부지사님과 실·국장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14시 23분)
○위원장 이재열 다음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호동 공보관 강호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동안 공보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번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사년 새해 위원님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예,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지현철 감사관 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감사관실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도민들과 또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욱 더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부터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십시오.
감사관 나오십시오.
감사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실, 공보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4시 27분)
○위원장 이재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의회사무처장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열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정례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의회사무처 제2회 추경예산은 금년 한 해 동안 계획했던 사업들을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원으로 잘 마무리하고 꼭 필요한 신규사업 편성과 사업집행잔액, 불용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예산집행이 원활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처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본회의장에 전광판 교체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필요성과 효과를 보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전환이 되면 우수한 화질을 제공한다는데 우수한 화질을 제공한다는 것이 좀 추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화질이 개선된다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나요?
그리고 또 그 화질이 우리가 흐릿하고,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워서 회의진행에 장애가 있다거나 이에 따른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또 세 번째로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유지보수비용이 1년이 얼마만큼 들어가며, 그리고 이번에 들어가는 예산 대비 어느 부분이 더 효율성이 있는지, 아니면 이게 연례적으로 몇 년이 지나면 형식상 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정말 전광판 교체가 필요한 사업 같으면 당초예산에도 분명히 반영될 수 있는데 갑자기 2회 추경을 앞두고 전광판에 이상이 있었는지 그게 제가 볼 때는 좀 의문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예, 본회의장 앞부분에 보면 전광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아날로그 방식이 되어서 상당히 오래 되어서,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지만 우리가 연습을 할 때 몇 번 고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수리를 하고 해서 한 번 더, 전광판을 켤 때 보면 왔다갔다 하고 합니다.
그게 아날로그, 시스템을 전부 디지털로 바꿨는데 그 전광판은 지금 아날로그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빨리 좀 바꿔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고장도 종종 납니다, 좀 되어서.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고장이 만일 그 정도 나고 회의진행에 장애가 있을 정도 같으면 2회 추경을 앞두고 갑자기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1회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었고 또 이 앞에 우리 의회 본회의장 컴퓨터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때 일괄적으로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혹시 예산이 남아서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사실 올해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우리 본회의장하고 앞에 진입도로하고 이 예산을 당초예산에 좀 많이 하다보니까 확보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 예산이 입찰을 하다 보니까 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돌리지 않고 우리가 올해 추경에 해서 바로 내년 초에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심규환 위원 일단은 유지보수 비용 있죠?
아까 유지보수 비용이 절감된다고 하는데 유지보수 비용 지출한 것 있죠?
그 자료하고,
○사무처장 김영철 예, 수시로 좀 고쳤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는 것입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아닙니다.
고장이 계속 수시로, 몇 번 났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때마다 하는 것인지 그 부분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처장님, 의정활동비에 보면 의정활동자료수집 연구비가 있습니다.
1,400만원 삭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연구비는 어떤 형태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개인별입니까, 아니면 위원회별입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이것은 중도사퇴한 의원들이 있었거든요.
중도사퇴 의원들,
○김정자 위원 자료수집 연구비요,
○사무처장 김영철 예, 그게 전부 같은 명목인데 의원이 중도사퇴함으로써 그에 따라 전체적으로 남는 예산입니다.
○김정자 위원 이게 활동비 속에, 우리 보조활동비, 의정수당 그 안에 정액으로 들어가는 돈입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예, 그 중에 들어있는 돈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래서 지금 중도사퇴의 잔여분이라는 말입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위에 행사운영비가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서 그대로 삭감처리되었는데, 해마다 계속 부·울·경 의원 연합 화합행사를 했던 부분입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아닙니다.
해마다가 아니고 이 앞에 부산 의장님이 한번 주재해서 작년에 금정산에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부산에서 처음으로 했는데 부·울·경 한번 같이 하자 했는데, 그다음에 울산에서 하기로 했는데 울산에서 연속 못해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다음에 하자 했는데 또 의장님들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부산에서도 그렇고 그 뒤에 호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로 하자 하니까 날짜도 안 맞고 별로 의욕도 없고 그렇게 해서 사실상 이게 1회하고 지금 거의 중단이 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김정자 위원 당초부터 편성이 불필요했네요?
○사무처장 김영철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 하려고 했지요.
하려고 했는데 그 뒤에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어버렸어요.
○김정자 위원 그러면 2013년도 본예산에는 항목으로 없겠네요?
○사무처장 김영철 예, 없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이번에 좀 삭감이 되었죠?
기정에서, 그렇죠?
예산서 79페이지입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예.
○심규환 위원 행정사무보조 10명이 있는데 이 10명은 딱 법으로 정해진 겁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우리 정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10명으로 정해져 있으면 10명 이상은 고용 못하는 것 아니에요?
○사무처장 김영철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10명 같으면 정해진 것이 있는데 지금 남는 금액이, 이번에 삭감된 것이 얼마죠?
○사무처장 김영철 지금 10명 중에 육아휴직되어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보수지급 안 한 사람들.
○심규환 위원 육아휴직이 몇 분이죠?
○사무처장 김영철 육아휴직이 세 사람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육아휴직이 세 사람이면 현재 7명이 일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예, 현재로는 7명.
○심규환 위원 7명이요?
○사무처장 김영철 예.
○심규환 위원 대체인력 채용 안 했습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대체인력을 한 사람 채용했다가, 의사담당관실에 좀 썼다가 지금 나갔습니다.
○심규환 위원 육아휴직을 하면 대체인력을 사용 안 합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꼭 필요하면,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나간 것이 자의에 의해서 나간 겁니까, 타의에 의해서 나간 겁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육아휴직...
○심규환 위원 육아휴직 말고 아까 대체인력을 사용하셨다 했는데,
○사무처장 김영철 그것은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계약을 해서 쓰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나갑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되는데, 예를 들자면 만일 육아휴직을 다섯 분이 하셨어요.
그러면 사실 10명이 해야 될 것을 5명이 일을 더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으면 대체인력을 써야 되는 것이고, 대체인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5명이 업무감당이 된다면 10명의 인력은 과용인력 아니겠어요?
○사무처장 김영철 사실을 따져 보면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아까 대체인력을 안 쓰고 있는데 7명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분이, 그러면 7명이 자기 노동의 대가로 급여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가정도 해 볼 수 있고, 아니면 7명으로서 충분히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그래서 육아휴직 기간이 처음에 낼 때 6개월을 하겠다 1년을 하겠다 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단기간 같으면 우리가 잘 안 합니다.
장기간으로 좀 낸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쓰고 단기간으로 한 사람들은 잘 안 씁니다.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하면.
○심규환 위원 일단 이 부분 제가 자료를 받아봤기 때문에 더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8분)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기획조정실, 서울사무소)
○위원장 이재열 다음은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예,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순서는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서울본부 순으로 가급적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예산서 99페이지, 공공 Wi-Fi망 구축 해서 2억5,000만원이 이번에 감액되었죠?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공공 Wi-Fi망 구축 관계는 지난 의회 때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구축해야 된다는 지적도 있고 해서 도비를 투입해서 구축하려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전국적으로 방통위에서 무료설치하는 정책적인 시책이 생겨서 무료설치하는 방향으로 확보해서 그렇게 하고, 또 행정 인터넷 전환사업 이것과 병행해서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이 직접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무료설치는 74개, 인터넷 이것은 318개 설치할 계획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한 도의원이 아마 도정질문도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도의원님들이 집행부에 정책제안하거나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질타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그때 모 도의원이 도정질문도 하셨고, 또 이게 집행부에서 그 당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아마 의원이 이걸 계속 주장해서 들어갔다 이런, 작년에 추경예산 심의할 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작년에 지적을 받아서 올해 예산에 편성했는데 공짜로 하는 이런 정책이 생겼으니까,
○심규환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공짜로 하게 되어서 우리 도비는 투입 안 한다,
○심규환 위원 그런데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사실 제가 예산결산위원으로 참여했는데 그때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게 별 실효성이 없다.
저도 그 당시에 전문지식이 없어서, 워낙 모 의원이 계속 주장하니까 예산이 통과된 부분인데 그 당시도 저희들은 말을 들었어요.
이 사업은 필요 없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통과가 됐는데 제가 그 당시 말을 들을 때는 아마 집행부도, 우리 실장님 말씀처럼 이게 필요 없는 사업이라는 것을 집행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것은 거꾸로 우리 도의원들에게 끌려가서 아마 예산편성 한 것이 아닌지.
물론 도의원님들이 정책적으로 제안하는 것을 전혀 무시하면 지난번처럼 반영되지 않는다고 또 비판받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특정한 의원이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면 또 제대로, 아까 정책적인 다른 사업대안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워낙 주장하니까 무책임하게 반영한 것이 아닌지, 이게 아마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효과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많은 효과가 날지는 모르지만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도 Wi-Fi 인터넷 할 때 안 터지고 하면 짜증나고 또 중요한 데 가서, 관광지라든지 가서 하면 불편함이 있듯이 그게 필요하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시책을 개발한 것 같은데,
○심규환 위원 그러면 그 당시는 방송통신위에 사업이 확정 안 됐을 때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그것은 없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왜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하여튼 얼핏 들었어요.
집행부 쪽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게 필요 없는 사업인데 편성했다, 제가 얼핏 이런 말을 들었어요.
누가 책임 있는 공무원이 말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 예산심의 할 때 그런 말이 돌았다 말이죠.
그래서 저는 혹시 이미 방송통신위원회 사업이 결정되어 있었으면 우리가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인데, 예산통과하고 나서 국가에서 사업이 확정되었으면 좀 다른 차원이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저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사업을 주장한다 해서, 어쩌면 또 그것도 맹목적으로 추종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앞에 예산에도 그런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특정한, 의원님이 주장하는 사업인데 그게 일부는 반영된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좀, 한편으로는 반영 안 한다고 질타하고 하니까 난감한데 그 부분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확실히 검토를 해서 제대로 이해가 가도록 설득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서울본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식 명칭이 서울본부장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위원장 이재열 서울본부장에게 직접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서울본부에서 하는 임무와 역할이 뭡니까?
○서울본부장 권현군 저희 서울본부는 일단 국회라든가 중앙부처하고 도의 어떤 연락사무를 주로 하고 또 저희들 도정이 서울에서 이루어질 때 서울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이제 세종시가 발족이 됐으니까 광역 시·도가 17개 시·도입니까?
○서울본부장 권현군 예, 세종시까지 17개 시·도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광역 시·도에서 모두 다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까?
서울특별시 말고는,
○서울본부장 권현군 서울 빼고 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다 있고요?
○서울본부장 권현군 예.
○위원장 이재열 지금 조직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서울본부장 권현군 적게는 5명에서 많은 데는 10명까지,
○위원장 이재열 우리 경상남도는?
○서울본부장 권현군 경남은 7명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지금 본부장님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서울본부장 권현군 4급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4급이고, 본부장으로서 특별한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서울본부장 권현군 예, 저희들 타 시·도하고 같은 예산규모로 활동하기 때문에 타 시·도처럼, 특별히 불편하게 느낀 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실장님, 예산개요 11페이지 일반회계에 예비비 밑에 제일 마지막에 900 해서 기타가 나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900 기타 부분.
○김정자 위원 그 900에 기타는 내용이 뭡니까?
그냥 기타로만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900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분류번호입니다.
○김정자 위원 분류기호는 아는데 그 기타에 무엇무엇을 넣어서 기타에 포함이 되느냐 내용을 묻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기타내용은 인건비하고 기본경비,
○김정자 위원 인건비는 성질별로 가면 100에 포함이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그리고 과오납금, 잡손금, 충당금 등 사업성격에 따라 해당 분야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15페이지에 보면 지금 답변하시는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800 예비비 및 기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 802에 반환금 기타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오납금하고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이게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분야별로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을 주 그걸로 하는데 인건비, 기본경비 중에서 과오납금이라든가,
○김정자 위원 800에 과오납금하고 900에 과오납금하고 차이가 뭡니까?
분류번호가 다를 때는 성질이 다를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앞에 것은 총괄 기타로 해 놓은 것이고 뒤에 부분은 성질별·분야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질별·분야별 다 보태면 앞에 총괄부분에 900이 되는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실장님, 11페이지 900에 기타 있는 금액의 내용하고, 15페이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부분하고의 차이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방재국)
(14시 50분)
○위원장 이재열 다음은 도시방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도시방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도시방재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금번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의 정리와 꼭 필요한 예산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방재국에서는 금년도 업무를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방재국 소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꼭 설명할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십시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4페이지, 예산서 279페이지입니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시·군비 미확보 등으로 사업이 미시행되었는데, 시·군비 미확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 지원사업 미시행 시·군은 9개 시·군입니다.
이 중 3개 시·군 산청, 하동, 합천은 국민임대주택 물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김해시의 경우는 긴축재정 운용으로 예산편성이 어려운 상태가 되어서 미확보 되었고, 그 외 시·군은 신규 준공된 국민임대주택 물량이 없고 기존 국민임대주택 또한 물량이 많지 않아 예산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향후 사업 미시행 시·군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인재개발원)
(14시 54분)
○위원장 이재열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인재개발원장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 보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 직원 열심히 일해서 열정과 사명감 넘치는 행정인재양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적과 조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답변석에 계속 서주시고, 원장님 혹시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예, 하나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64페이지에 교육운영지원 예산을 1회 추경 시에 6,000만원 증액했다가 다시 금회 추경에 감액하는 사유를, 1억400만원을 감액하는 사유를 설명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때 사실 6,000만원 증액을 했었습니다.
강사료하고,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지역에서 초빙하는 강사료를 다른 시·도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강사료를 좀 상승시킨 부분하고, 현장공무원 CS(고객만족) 워크숍이 특별히 정부방침에서는 따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 4개 과정을 저희들이 새롭게 아이디어를 내서 신규로 하다보니까 강사료가 4,000만원 정도 늘었고, 그에 따르는 현장학습비, 다양한 입체식 교육을 위해서 현장학습비 2,000만원을 추가를 해서 1회 추경 때 6,0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금번 추경에 다시 1억400만원을 감액을 요청드렸습니다.
첫째, 1억400만원 중 하반기 들어서 추경이 확정돼서 저희들이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예상치 못한 교육수요의 변동과 그리고 교육훈련심의위원회에서 지적한 지적사항이 있어서 9개 과정을 운영을 하지 않아서, 9개 과정을 운영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강사료가 4,000만원이 절약이 되어졌고, 전체적으로 도 재정상황이 열악하다 해서 저희들이 교재비를, 지금까지 인쇄를 그대로 다 맡겼는데 가능한 복사를 하고 제본방식의 인쇄만 맡겨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아꼈습니다.
6,000여만원 이상 되는 금액을 아꼈기 때문에 그래서 1억400만원을 추가로 감액을 요청 드리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인재개발원장님, 예산을 감액을 하셨다 하니 칭찬을 받으셔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혹이 가는 것이, 처음부터 그러면 예산을 감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드시지.
돈, 인쇄할 것 다 하고 있다가 이제 그 부분이 감액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됐다는 것은 설명을 해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제일 우선인데 인재개발원에서 예상치 못한 교육수요의 변경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을 못했다.
거기에 대해서, 예상치 못했다 하는 것이 뭘 예상을 못해서 예상치 못한 수요가 그렇게 발생,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다가 다시 삭감을 하는 이유를 좀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알겠습니다.
추경에 6,000만원을 증액한 그 교육과정은 그대로 개설을 해서, 좋은 과정들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고, 9개 과정을 저희들이 폐지를 했는데 예상치 못한 교육수요라는 것은 교육을 운영할 때 시․군에 보냅니다.
이번 이런 이런 교육과정에 몇 명이 오겠느냐, 와 달라 요청을 하고,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토목시공기술사 양성과정 같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시․군에서 신청이, 숫자가 저희들이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50% 또는 80%, 60% 정해져 있는 수요를 예를 들어서 20명을, 30명을 해야 운영이 되는데 15명밖에 신청이 안 된다든지 20명이 교육정원인데 10명 이하라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에 자체적으로 교육의 효용이 낮다 해서, 그것은 교육수요가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운영하지 않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과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프리젠테이션 스킬 같은 경우도 너무 교육과정이 많으니까 좀 줄여달라는, 우리 도의원님도 교육훈련위원으로 참여하시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지적이 돼서 그런 부분 등등을 해서 9개 과정을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강사료가 줄어들었고, 아까 인쇄비를 미리 절약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 충분히 옳으신 지적이다라고 생각하고,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미리 더 세밀하게 살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원장님 지금 답변하시는데 답변의 모순점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 인재개발원 교육계획은 연초에 세우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해서 그 교육과정을 완수하겠다는 계획으로 해서 예산편성에까지 하는 그러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맞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9개 과정 자체를 폐지를 했다는 것은 그 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주먹구구식 교육계획이든지 실현가능치 못한 계획을 세웠다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본래 한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에 12월에 내년도 교육훈련계획을 짭니다.
짤 때 그때도 개략적인 교육과정을 짜는데, 작년 같은 경우 100개가 넘는 과정이었는데 과정의 내용을 보여주면서 시․군의 협조를 구합니다.
대충 몇 명 정도 교육에 올 수 있겠는가를 파악을 해 보는데 그것이 그때마다, 자기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지를 않은데, 그때는 시․군의 통보가 옵니다.
이런 과정에 우리가 몇 명 보내줄 수 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어느 정도 이 교육과정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김정자 위원 원장님, 잠깐만요.
공무원교육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름이 인재개발원까지 갔는데 이것이 몇 년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몇 년도부터 교육원이, 전신이 교육원이고 현재는 개발원인데 몇 년입니까?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여기 인재개발원이 만들어진 지가, 현재 청사가 생긴지는 ’88년부터니까,
○김정자 위원 몇 년 전입니까?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61년에 공무원교육원이 설치되어서 이렇게,
○김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약 51년간 했다는, 1961년도 말합니까?
부산 있을 때부터,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약 51년간, 50년이 넘게 교육원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새로 과정이 만들어진 사항도 아니고 50년 넘게 운영을 쭉 하고 있는 그 데이터라는 것도 있을 텐데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시면 안 돼죠.
그러면 지금 인재개발원의 내년 예산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결과인데,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설명을 드릴 때 내용을 저 나름대로는 합리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김정자 위원 합리적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만, 그 답변 자체가 모순이라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실현이 가능치 않은 교육과정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교육계획을 세우셔야지,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처리를 하셔야지.
지금 우리 경상남도 예산이 그렇게 풍족하지가 않거든요.
필요없는 예산을 상정시키면 다른 데 꼭 써야 되는 부분에 예산을 쓰지 못한다는 결과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그런 내용으로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예,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위해서 미리 세밀하게 예측을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측력이 부족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자 위원 앞으로 이러한 답변이 안 생기도록 원장님 책임 하에서 잘 운영하시고, 예산편성 자체도 불필요하게 집행을 하지 못하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편성을 시키지 마세요.
중간이라도 꼭 필요한 부분은 또 편성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예,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더욱 더 야무지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수산해양국,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농업자원관리원, 농업기술원)
(15시 08분)
○위원장 이재열 다음은 농수산해양국,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농업자원관리원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수산해양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임진년 한 해 동안 농수산해양국을 적극 지원해 주시고, 경남농어업 발전을 위해 보내 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조언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농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모든 시책들도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년 계사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국장님 계속 답변석에 서 계시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0페이지이고 예산서는 157페이지부터입니다.
위원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0페이지, 예산서는 157페이지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예산서 165페이지 서울마을조성사업의 사천시 사업취소 조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서울마을 조성사업은 2011년도 11월 6일 경상남도와 서울시의 상생발전과 상호협력을 위한 공동협의에 따라 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전원마을인 서울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3월 12일에 도에서 시․군으로부터 서울마을조성 희망 신청을 받은 결과, 사천시 정동면과 창녕군 남지읍 2개 시․군에서 신청을 하였고, 경관 및 기반시설 등의 입지여건이 사업대상지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4월 12일 사천시와 창녕군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천시와 창녕군의 서울마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본계획용역비 1억원을 1회 추경 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만, 이후 사업추진과정에 사천시의 사업대상지에서 문화재가 발굴돼서 사업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등 사업의 경제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천시에서 사업대상지를 곤명면 용산리로 변경 신청하였습니다만, 현지조사 결과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기본 인프라시설과 접근성이 불편하고 버스통행 등 교통시설도 없기 때문에 전원생활 불편이 예상되는 등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많이 떨어져서 사천시에서도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천시 사업 부분인 5,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창녕군 남지읍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완료단계로 있고, 내년 초에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전원마을 사업대상지로 신청해서 선정되면 입주자 모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5페이지, 예산서 183페이지 참다랑어 양식어장 개발사업비 전액 감액편성과 관련해서 치어의 안정적인 확보기반 대책 및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다랑어 양식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정한 10대 전략육성품종의 하나이며, 기존 사육품종에 비해 수익성이 매우 높은 고부가가치 전략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참다랑어의 치어확보는 일본에서 생산되는 치어를 구입하거나 기존 선망 및 정치망에 포획된 자연산 치어를 양식해 사용했지만... 여건변화에 따라서 안정적인 치어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안정적인 치어확보를 위해서 2011년부터 도 수산자원연구소를 통해 인공종묘생산을 유도하고 한편 자연산종묘 채포 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과 민간종묘배양장을 중심으로 대량인공종묘생산 기술확립을 추진하고 있어서 향후 2〜3년 안이면 안정적인 치어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해양식의 특성상 태풍 등 자연재해의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소파제시설 등 내재해성 여건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비를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경영안정화 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외해양식기반의 안정성 확보 후에는 경쟁력있는 양식사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훈 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에 보면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해서 벼건조장 저장시설 지원 2억8,000만원 예산이 인근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사업을 포기해서 감액 편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원제기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고성농협에 이것을 하려고 한 것이죠, 증설을.
미곡종합처리장을 고성농협 내에 증설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민원이 발생했다 이렇는데 내용이 뭡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거기에 건조저장시설을 하게 되면 먼지하고 소음이 발생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주변환경 악화를 우려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회,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했습니다만 최종합의에 실패해서 사업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주내용이 주민들이, 먼지, 소음 이런 것입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불편하다.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것들이 왜,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런 민원들을 수렴할 수 있지 않았나요, 주민들의 의견을.
예상이 안 됐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사업 추진할 당시에는 그런 민원발생이 없었는데 사업예산 확보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추진하는 과정에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강성훈 위원 사업 시작하기 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것을 의견수렴을 하셨다는 말입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민원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의견을 받지는 않았지만 여하튼 사업 선정하고 공모할 때는 그 당시에는 주민들의 민원제기가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공고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 몰랐던 것은 아닐까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라는 도의 계획을.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사업 신청할 때는 농협에서 사업만 신청하게 됐는데 그 전에 사업 신청하게 되면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점은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위의 주민분들이나 아니면, 사업을 수행하는 데가 농협하고 협의가 돼서 해야 되는 부분이죠.
여기는 고성농협이라 되어 있는데, 그렇죠?
맞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농협연합 RPC입니다.
○강성훈 위원 내년에 이런 유사한 사업이 또 있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계속 이런, 우리 지역의 단일품종을 벼를 도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건조저장시설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사업선정 할 때 민원발생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최대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예전에는 이런 문제점들은 없었나요?
사업하실 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예전에는 그렇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강성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는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그 지역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과정들을 충분히 통해서 지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자료를 받았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조금 잘못된 게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강성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다시 부탁드릴게요.
쌀 브랜드 선정할 때 3년 이상 선정되지 않는다, 골고루 간다.
우리 도내의 쌀 품종이 100여개가 넘기 때문에 골고루 간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는 3〜4개 품종이 6년, 7년 이상 계속 6대 브랜드에 선정돼 있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못 하셨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또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연속해서 받지 않는다 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결과를 달라고 해서 자료를 보니까 7년, 8년, 6년 이렇게 연속해서 받는 품종이 있더라구요.
지리산 그것도 그렇고,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3년으로 한번 선정, 계속 연속해서 하게 되면 안 하는데, 도에서 하는 것은 1년간의 유예를 두고 다시 선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세 번 말고 더 선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강성훈 위원 아니, 1년간 유예가 아니고 연속해서 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이재열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강성훈 위원 1년간 쉬었다가 다시 선정되는 것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던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브랜드를 선정할 때 3년 동안 선정이 되면 약 1년간 유예를 뒀다가 선정기준에 맞춰서 다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었는데, 예전에는 연속적으로 선정이 된 데가 조금 있습니다.
연속해서 선정된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업무하는데 앞으로 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고, 사실은 브랜드 선정이 연속적으로 되더라도 우수브랜드는 계속 홍보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브랜드 선정을 계속적으로 예전에 선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 부분은 취지는 맞는데 국장님 답변하실 때 답변을 잘못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쉬었다가 다음에 또, 좋은 품질을 선정 안 할 이유는 없다 아닙니까.
선정해서 홍보를 해야죠.
그 취지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변이 정확해야 되는데 연속해서 안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께 제가 한번 더 물어봤는데 국장님께서는 확실하게 이야기하셨어요.
3년 지나고 나서는 선정이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확실하게 그때 하셨거든요.
재차 질의를 했었을 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3년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으면 그래도 최대한, 우리 도내의 어떤 쌀들이 가장 고품질 쌀이고 이런 부분은 소비자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일단은, 수상된 브랜드 내역을 보니까 거의, 약 10개 브랜드가 왔다갔다 해요.
올해는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이렇게 하는데 도내에 100개 넘는 브랜드가 있다 했는데, 몇 개라 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지금 도내에 약 182개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만 신청하는 이유는 저희들 기준에, 브랜드평가를 할 때 혼입률이라든지 또는 완전미의 특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하기 때문에, 보통 농협 RPC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브랜드들이 그래도 정선이 잘 되어 있고 또 민간 RPC에서 잘 하고 있는 “동의보감”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은 GAP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보완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들이 계속적으로 입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강성훈 위원 그 브랜드를 보니까 제가 알지 못하는 브랜드가 많더라구요.
저희도 쌀을 사먹는 입장에서 슈퍼에 가보면 이 브랜드가 제가 다니는 권역 안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홍보가 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저희들이 브랜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성훈 위원 팔지를 않아요, 주위에는.
그 브랜드를 창원시에는 본 적이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창원시에서도 이마트라든지 서원유통이라든지 이런 데 선정된 브랜드가 일부 판매되고 있고 또 주로 도시소비자들이 많은 부산이나 이런 쪽에 가서 브랜드 홍보를 하고 판매행사도 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대단위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시장에 저희 브랜드들이 가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고, 국장님께 간단하게 제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사업하실 때는, 여성농업인이 51%지 않습니까.
지금 최고농업경영자과정에서 15%, 16% 이런 현황밖에 안 되거든요.
과에서는 내년 2013년에 20%로 올리겠다 하는데 그 대책들이 실현가능성이 없습니다.
20% 올린다 하는데.
교육과정을 좀 개발하겠다 그리고 문자메시지를 부녀회나 통해서 하겠다 그런 방안인데 조금 더 실질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부담, 교육을 하려면 자부담을 받아야 되잖아요.
약 50만원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여성농업인이, 지원을 할 때는 50%나 아니면 전액 감면을 해 준다라든지 이런 방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성농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농가일하고 가사일을 병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업받기가 힘든 상황도 있습니다.
매주 1회씩 가야 되며, 이런 것들을 가사노동 대체서비스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야 20%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20%가 2013년도의 계획이지만 향후에는 약 50%, 절반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실질적으로 과하고 다시 검토를 하셔서 예산에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들이 최고농업경영자과정에 많이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예, 그것을 50% 정도까지 하려고 하면 약 10년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겁니다.
지금 당장 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알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데 서울마을조성 있죠.
그게 사천 같은 경우는 사업대상지 검토결과 문화재가 나왔다 하는데, 사천시에서 우리 경남도에 올릴 때는 그 현장을 살펴보고 올렸을 것 아닙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 당시에는 문화재가 발굴되는지 몰랐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문화재가 발굴됐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심규환 위원 문화재가 발굴됐다는 게 매장된 문화재를 시굴해서 발굴했다 이 말입니까?
용역, 이 예산이 용역비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용역비입니다.
○심규환 위원 용역비인데 용역비 집행하기 위해서 문화재를 발굴하고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 지역이 문화유적 분포지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이 예산도 집행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당시 이 예산이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삭감되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삭감돼서 예결위에서 부활된 예산인데 그때 여기 예결위 와서 뭐라고 했어요, 집행부 과장님들이.
자료 가지고 와서 정말 이것은 멋진 마을이 될 것이고, 찾아오는 관광지가 될 것이고, 남해의 독일마을과는 다르다.
그렇게 설득해서 겨우 살아난 예산이에요, 사실은.
그 정도로 벌써 보고서, 그 당시 보고서 보니까 약 4〜5페이지 되더라 말이죠.
그것 보면 정말 지상낙원이에요.
최소한 용역밖에 안 할 것인데, 이제 문화재가 발굴돼서 또 다른 대체부지가 곤명면 용산리인데 역시 여기도 안 된다.
그 당시 사실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온 것이란 말이에요.
현장 살펴보지도 않고 계획서만 그럴 듯하게 올라오니까, 확인도 안 하고 덜렁 도에 보내니까 당연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죠.
그래서 예결위원들을 뭐라고 설득했습니까!
한마디로 우리 위원들을 농락한 것 아니에요, 그 당시 예결위원들을.
그 사업이 타당하다 해서 정말이라면 찾아오는 경남이 되고 농어촌이 살아날 것 같아서 예산을 그 당시 통과시켜 줬는데 지금 1년도 안 돼서, 딱 1년 됐나요.
행정을 이렇게 합니까, 우리 경남 농수산국에서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심규환 위원 저는 배신감을 느끼는 게 그때 얼마만큼 담당실과에서 필요하다고 설득하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볼 때 그 당시 신규사업이었는데 아마 이것이 그 당시 도지사님 계시고 하니까 서울시하고, 그 당시 박원순 시장하고 만나서 사진 한번 찍고 상생교류협력하자 하니까 당장에 달려들어서 사업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한 것 아닙니까.
지금 도지사가 새로 오늘 오셨는데 도지사님이 또 이런 식으로 서울시장이나 경북도지사하고 악수 한번 하고 뭐 한다면 또 하려고 달려들 것 아닙니까.
왜 행정을 이렇게 합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 당시 서울지역 향우들한테 의견을 받아보니까 하겠다는 신청도 많고 또 사업취지도, 농촌지역에 도시민 그리고 향우들을 유치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 생각돼서 추진했습니다만, 추진과정에 좀...
○심규환 위원 그렇게 목적이 타당하면 사천에 다른 부지를 찾더라도 사업을 추진해야죠.
그렇게 타당하고 향우들의 인기가 그렇게 좋다고, 작년에 그렇게 보고를 하셨다 아닙니까.
왜 이것을 취소를 합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사천에서 또 다른 대체지역을 찾아봤는데 찾은 지역도,
○심규환 위원 사천에 땅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그 당시 뭐라고 했어요, 우리 예결위에 와서.
향우들이 워낙 바라고 많다.
희망자 모집해 보니까 많더라 그래서 했다.
서울의 향우들이 꼭 사천 곤명면 용산리 꼭 거기를 원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고향에 가고 싶다는 것이지.
사천에 땅에 몇 만평입니까.
저는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급하게 올려서 타당성 있다고 이렇게 해 놓고 지금 1년도 안 돼서 뭐 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이 정책이 제가 볼 때는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급작스럽게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이 정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수산해양국뿐만 아닐 것입니다.
우리 경남도.
조금만 하면 일을 벌이려고... 제대로 좀 검토하고 타당성 따져보고 어떻게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는데 사전에 입지대상을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는,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조사되고 나서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사천시에서.
그쪽이 문화재 발굴지역인지 아니면 문화재가 옆에 있는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재가 있으면.
그래서 사천시에서 올라와서 도에서 검토해서 아, 경남도에는 창녕하고 사천을 결정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와서 예산이 필요하다 이래야 되는데.
이것이 벌써, 그 당시 보세요.
2011년 11월 16일 경남도 해서 2011년말에 예산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불과 몇 개월만에 예산이 짜진 것입니까?
1개월만에 짜진 것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맞잖아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래서 본 사업 예산으로 확보한 것이 아니고 타당성 용역,
○심규환 위원 용역 자체가 벌써 안 되어 버렸잖아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이런 것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 같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심규환 위원 국장님, 정확히 말씀하세요.
이 용역이라는 것이 문화재를 발굴하기 위한 용역 같으면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용역은 문화재를 시굴해서 발굴 조사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잖아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 이런 부분 있죠, 특히 도지사님이나 위에서 갑자기 하는 부분은 좀더 심사숙고합시다, 우리.
당장 이 사업도 사실 작년 예산에 편성 안 해도 되는 사업이었어요.
당장의 정치적 성과에 급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시기상으로는 그때가 좀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내년도 농림식품부의 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타당성 용역조사가 끝나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신청이 되어야만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시기상으로는 그때가...
○심규환 위원 잠깐만요, 이게 작년 조서에 보면 2011년 11월 16일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그 당시 12월 예산 에 바로 올라온 거예요.
물론 급했다고 제가 인정해 볼게요.
정말 이것을, 좀더 시간이 있었으면 올 5월의 추경에도 검토가 가능했죠.
또 간혹 가다,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국가예산을 받기 위해서 계속 한다 하는데 일부 사업 같은 경우는 못해서 반납된 예산이 있다 말입니다.
꼭 이 사업만이 당연히 추진해야 될만큼 당위성이 있다는 부분은 제가 좀 생각이 다르거든요.
앞으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좀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정책을 추진해 주세요.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급하게 좀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어서 제가 다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진주동부축산물플라자타운 조성도 역시 1억1,200만원의 예산이 민원문제 때문에 역시 앞에 말씀한 그것처럼, 그렇죠?
이게 삭감이 되고 창초원 산국한우직판장 설치사업으로 이렇게 바뀐 것 같네요, 신규사업으로.
민원이 있으면 보통 이렇게 사업이 취소되고 다른 사업으로 바뀝니까?
예산서 174페이지 진주동부축산물플라자타운 조성 이것도 역시 민원 때문에 이 사업이 변경된 것 같네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그 지역의 인근에 있는 업소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그 한우플라자가 들어오게 되면 인근에 있는 다른 업소에서 사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해서 진주시에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면 보통 사업을 안 합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민원이 발생하면 최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끝까지 안될 경우에는 사업을 포기합니다.
○심규환 위원 민원이 계속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시비도 확보가 안 되고 있고,
○심규환 위원 제가 볼 때 민원이 정당한 민원 같으면 당연히 존중해야죠.
그런데 간혹 가다 이게, 민원이라는 것이 법률적이나 행정적인,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이해관계에 따라서 민원 제기하는 것이 좀 많다 아닙니까.
그런 민원이 많잖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서를 보세요, 바로 그 위에.
광역 공원형 동물보호시설 설치 역시 2억8,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조서에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역시 민원해결 등 향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고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 읽어보셨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심규환 위원 이것도 역시 민원이 발생될 것인데, 이것도 민원 발생하면 사업 포기할 것입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위치를 변경, 장소를 이전하는 그런 계획까지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같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기 위원 국장님, 단위사업별조서 47페이지 수산물유통시설 건립 수산물위판장.
이것이 개보수사업입니까?
2억5,000만원...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신규시설입니다.
○김선기 위원 신규 위판장시설입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김선기 위원 지역이 어디이고,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창원서부수협 고현위판장입니다.
○김선기 위원 위판장 2억5,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신축건물 해서 위판장 시설이 제대로 됩니까?
제가 이 위판장 관련해서 국장님,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이것은 기존 있는데 개축하는 그런,
○김선기 위원 개축하는 것이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김선기 위원 거제에 외포위판장 아시죠?
대구축제도 하고 하는 데.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김선기 위원 그게 약 5년 전에 보상수수료 지원을 받아서 약 7억원 정도 투자해서 새로 신축을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관포위판장 거기서 불과 거리가 약 5㎞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같은 지역에 위판장이 이번에 지원을 해서 건립이 되었거든요.
국장님,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같은 지역에 위판장이 2개나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어민들간 분쟁도 일어나고, 지금 신규위판장이 들어선 지역에 어가가 의창, 용원, 진해, 외포보다 가격이 하락해서 지금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거든요.
이 위판장 전체를 잘 실태파악을 해서 신규 위판장을 지어주든가 지원을 해 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업인들의 분쟁만 야기시키고, 어업인들이 소득증대에 기여를 해야 될 것인데 도리어 저하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그런 조사는 해 봤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관포위판장이 설립될 때는 외포위판장까지 거리가 멀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진해까지 가야 되는 어민들의 불편이 많다고 계속적인 건의가 있어서 관포위판장을 하게 됐습니다.
○김선기 위원 국장님 그러면 건의만 하고 불편하다고 하면 다 지어줄 것이네요.
지금 거제 같은 경우를 보면 통영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위판장이 제대로 흑자를 내는, 손익을 내는 위판장이 거의 없습니다.
거제수협 같은 경우는 그나마 외포위판장이 흑자였는데 그것도 앞으로 관포하고 두 군데 위판장으로써 경쟁을 하게 되면 어민들의 조업량은 있을 것이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위판장이 활성화 안 되면 어가가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조사를 잘 해서 그 위판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용역결과도 한번 보고를 받고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건의를 하면 그 사람들이 필요한가 보다 해서 그냥 덜렁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이죠.
앞으로 그 부분에, 위판장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물론 어민들의 참여와 경쟁력도 있어야 되지만 중매인들이, 신규중매인들이 그 정도 시장확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정상화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 하나 살리려고 외포가 거의 죽어가지 않겠나 이런 우려까지 하거든요.
그리고 외포가 쉽게 말하면 보상수수료지만 도에서 다 지원해 준 돈입니다.
지원을 양쪽에 하다보니까 한 쪽까지도 사업의 영향이 오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지원해 주는 사업장별 위판장 손익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김선기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참다랑어가 지금 중간양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간 작은 것을 잡아서 중간양식을 하는데, 이번에 욕지에 태풍에 전멸했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다 어망이 터져서 유실됐습니다.
○김선기 위원 본 위원은 참다랑어 양식이 아직까지 시기상조다라고 항상 주장을 했는데 앞으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치어를 배양을 해서 약 3년 안에 원활한 공급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3년만 있으면 제대로 치어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다고 자신을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그렇게 전망하고...
○김선기 위원 그렇게 되면 오죽 좋겠습니까.
일본 경우 참다랑어 치어양식을 한지가 약 몇 년 정도 된다고 봅니까?
기본 알고 계시는 것이 약 몇 년 전부터 했다고 봅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약 30년 정도,
○김선기 위원 예, 20〜30년 해 가지고 내놓은 것이 아직 완전 대량생산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도 안 되고 대학에서 하고 있는 것, 긴끼대학에서 하고 계시는 것 알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그래서 우리도 일본에 의해서 그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몇 번 방문도 하고,
○김선기 위원 그러니까 몇 번 방문해서 되겠습니까.
그 나라에서는 약 30년 정도 노하우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고작 지금 몇 년 사이에 치어를 생산할 것이라는 당찬 계획을 함부로 이야기해서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멀었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답을 하는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여건이 참다랑어에 맞는 여건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시설도, 태풍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상당한 자금이 투입되어야 되고 또 수온변화가 오지만 아직까지 멀었다고 보는데 계속적으로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좀 연구를 해서 적절한 시기가 됐을 때 지원을 해 주고 이것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어민들만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간치어 양식을 제대로 하는 데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제주도에 하는데 성공했습니까?
모르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치어양식 말씀입니까?
○김선기 위원 중간치어를 가지고 양식성공을,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다,
○김선기 위원 그것은 인성수산이고, 제주도 말입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제주도도 태풍으로 인해서 전기 정전되는 바람에 다 폐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연구기관에 계속 투자를 해서 제 생각에는 제대로 치어 생산을 할 수 있는 그 단계가 되고, 그 치어가 나올 단계가 되고 민간에 이전이 될 정도가 됐을 때 개인한테 이런 기반시설이고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관을 해 줘야 적절하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조서 93페이지 해삼양식 수하식 어장 개발도 삭감이 됐는데 이것 작년에 했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김선기 위원 제가 상임위 때 이 사업 안 된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미래산업으로써 육성을 해야 된다고 고집을 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위에 가서 조사 다 했고 모든 것을 현장확인을 다 했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아니더라는 이야기죠.
지금 남방에는, 중국의 남방 쪽에 가면 수하식 양식을 하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산동성 위에는 벌써 이 산업이 안 된다고 포기를 했거든요.
포기를 한 단계가, 우리 사업비가 올라올 때 그때 다 포기가 된 상태였어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도 파악을 해 보지 않고 업자들이, 하나가 할 것이라고 달려드니까 실태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지원만 하다보니까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을 짜서 삭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안 맞습니까?
국장님, 그때 있었다 아닙니까?
제가 이것 지적 할 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있었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렇게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예산 잡았다가, 예산을 소진할 수도 없는 이런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예산부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런 정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앞으로 해삼 양식을 어떤 방법으로 패턴을 끌고 나갈 것이라는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당초에 올해 해삼양식을 수하식 양식으로 개발하려고 추진했습니다마는 사업자가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김선기 위원 국장님,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해삼양식을 제대로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축제식 방식으로 해 나가는 방식으로.
○김선기 위원 우리 남해안에 축제식 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지금 통영에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통영에 어디 말입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당초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김선기 위원 통영 어디 말이에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추도에.
○김선기 위원 추도에다가 축제식 축대를 막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살포식으로...
○김선기 위원 그것은 축제식이 아니죠.
살포식이죠.
과장님도 들으십시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 지역에 품종 좋은 육종을, 한 지역에 대량으로 한번 해 보자고 안 하던가요.
거제도 그렇고 통영도 그렇고 사천도 그렇고, 지역별 한 군데 정도를 선정을 해서 살포식 양식을 제대로 한번 해 보자.
그게 자생력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가.
그렇게 해서 되면 그것을 자율공동체산업으로써 연계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도, 지금 통영 어디한다고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추도요.
○김선기 위원 통영 추도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해 보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추도만 달랑해서 안 되면 안 할 것 아닙니까?
거제도 한번 해 보고 사천도 한번 해 보고 지역적으로 다 틀리거든요.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셔서 그게 되면 자율공동체산업으로도 기술이전해서 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일단 통영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김선기 위원 어느 천 년에 한 곳에 하고, 10년 걸려서 데이터 낼 겁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김선기 위원 한 곳을 할 것이 아니고 내년에 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하시든지, 서너 곳을 갖다가, 국장님 세 곳 정도로.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추도에 하는 것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아무튼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방안으로.
○김선기 위원 해삼은 자연산이 옛날에 좀 고갈됐다가 어느 정도 자원 확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해삼이 그 지역에 잘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지역민들이 알거든요.
지역 어업진흥과도 다 알고 있고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대량으로 한번 해 보시라는 것이죠.
물론 어촌계하고 자비부담을 해가지고 책임을 해야 되니까 그 방법을 해서 한번, 이 사업이 잘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좀 대량적으로 한번 데이터 연습을 해 봐서 되거든 어촌계 활성화 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기를 바랍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알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김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도 잘하고 하시는데 왜 오늘 영 말리십니까?
국장님, 예산서 168페이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해서 100억원이 추경에 올라왔네요.
찾았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김정자 위원 지금 보니까 도비 50% 시․군비 50%해서 10월 추수하고 나서 쌀값이 확정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자연재해 등 수확량 감소, 농자재 인상 이래 가지고 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얼마나 감소했습니까, 금년은.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300평당 16㎏ 감소를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300평당,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10㏊당.
○김정자 위원 16㎏ 감소했다 그죠.
지금 현재 우리 이번 쌀값은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시중에서 소비자들은 쌀값이 올랐다고 지금 말하거든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지금 평균가격이 17만417원입니다.
○김정자 위원 금년가격이.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금년도.
○김정자 위원 17만417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20㎏입니까, 40㎏입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80㎏, 한 가마.
○김정자 위원 한 가마당.
작년은 얼마였는데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작년에는 80㎏ 한 가마에 16만4,000원이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올랐네요.
작년에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얼마 했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때도 100억원을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올랐는데, 지금 100억원이라는 추계가.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 대신에 올해는 수확량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벼 경영안정자금은 벼를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쌀 가격은 올랐지만 농가의 소득이 좀 감소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김정자 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국장님, 작년하고 금년하고 우리가 경영안정자금 지원하는 내역이라 합니까?
지원을 하는 기준, 근거하고 금년하고 똑같을 것 아닙니까,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릅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지원하는 기준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정자 위원 기준은 똑같겠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줄 것 아닙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정해져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지급을 합니까?
보조를 합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농가 소득을...
○김정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객관적인 보조해 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그 기준하고, 그다음에 지급내역, 작년 것, 금년 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좀 디테일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여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농업기술원장 최복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대하여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원 전 직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 편성 후 추가로 발생한 부분을 편성했으며, 세출예산은 단위사업의 최소 운영경비를 제외하고 대부분 삭감조치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계사년 새해에도 더욱 건승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7페이지, 예산서는 197페이지부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예산서 200페이지, 시설비에 화훼육모 온실외부차광커튼 설치 설계비가 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외부차광커튼 설치.
○김정자 위원 예.
그런데 밑에 시설부대비 화훼육묘 온실외부차광커튼 설치가 삭감이 되어 버렸거든요.
금액이 적은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아마 필요 없는 부분이라서 삭감조치 하는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김정자 위원 집행하고 난 잔액을 삭감한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김정자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실시설계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도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천장모터시설도 설계를 하고 온실설치, 포장온실도 설계를 하고 커튼설치도 설계를 합니까?
각 설계비를 지급을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다 부분별로...
○김정자 위원 개인적으로 보면 보통 이런 것은 설계비가 안 들고 바로 견적 받아가지고 바로 시설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구분을, 예산을 나열해야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당초 규모도 좀 컸고, 사업내용이요.
○김정자 위원 얼마짜리 였는데요?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시설비가 전체 4억5,300만원입니다.
○김정자 위원 규모가 작은 것은 설계비가 필요 없고 규모가 있는 것은 설계비가 필요합니까?
그렇지는 않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저도 이 부분 부족합니다마는 여하튼 시설 부분별로,
○김정자 위원 사업내역과 집행내역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열 원장님이 자세히 모르면 담당과장이 설명하세요.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크게 다섯 가지 부분이 있는데 자료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받을게요.
○위원장 이재열 그렇게 하세요.
○김정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동남권발전국, 항만관리사업소)
(16시 15분)
○위원장 이재열 다음은 동남권발전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남권발전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되는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동남권발전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동남권발전국 소관 예산안은 지역균형발전과 미래먹거리산업의 육성을 위해 한 해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에 대한 마무리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어 동남권발전국의 2012년도 모든 업무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재열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예.
○심규환 위원 우리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이번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출연금으로 5,000만원 올라왔는데, 예산이.
이와 관련해서 이것 근거 조례가 경상남도지능형로봇개발 및 보급촉진 조례되어 있네요.
이 조례하고, 그다음에 설립 및 운영이 규약으로 되어 있는데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규약,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로봇랜드 행정협의회가 있는 모양이죠.
이 로봇랜드 협의회의 2012년 2월 27일 회의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 같은데 로봇랜드 행정협의회에 어떤 운영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협의회 위원들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2012년 2월 27일에 회의한 결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동남권발전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고 검토보고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지능형 홈 융합산업 기업지원 부분 예산서 214페이지, 사업별조서 20페이지, 검토보고서 83페이지입니다.
그간에 대한 추진성과, 사업비집행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능형 홈 융합산업 기업지원 부분은 크게 기업지원사업과 인력양성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인력양성산업은 2009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산업현장 인력양성, 취업연계 예비인력양성 등 그동안에 총 2,741명의 지능형 홈 인력을 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사업으로는 제품개발 시제품제작지원 등 총 591건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예산은 당초 2012년 12월까지 집행을 완료해야 하는 예산입니다마는 예산반영이 안 돼서 미확보예산에 대해서 내년 6월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제품개발지원 등 기술 지도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도사 전력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예산서 218페이지, 사업별조서 28페이지, 검토보고서 84페이지입니다.
결산추경에 전액 삭감된 사유입니다.
당초 통도사 전력선 지중화 사업은 국가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 자연경관 개선차원에서 국비지원이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와 시․군비를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2012년도 당초예산에서 국비가 미편성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추경확보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국비미확보로 이번 결산추경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방금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와서, 일단은 제가 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로봇산업진흥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 출연금 5,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예산서 212페이지입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심규환 위원 이게 당초예산이 6억5,000만원이었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당초 도비분담금이, 이 예산은 창원시와 우리 도가 절반씩 하는데 6억5,000만원이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당초예산에 6억5,000만원이 반영된 것은 아니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분담금이 6억5,000만원으로 그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6억원밖에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에,
○심규환 위원 우리가 6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실제 우리 분담금은 6억5,000만원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모자란 5,000만원은 이번에 계상한 것이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심규환 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로봇랜드 행정협의회에서 결정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심규환 위원 이게 법정기구입니까, 로봇랜드 행정협의회가.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로봇랜드 산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재단과 도와 창원시가 방침으로써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협의회입니다.
거기에서 1차적으로 예산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이것을 볼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6억원을 계상했지 않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심규환 위원 2012년 예산으로.
그런데 2012년 2월에 로봇랜드 행정협의회에서 분담분을 결정을 했어요, 자기들이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아닙니다.
○심규환 위원 아닙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당초에 저희들이 창원시와 예산안을 로봇재단에서 마련할 때 6억5,000만원으로 했는데 6억원밖에 반영이 안 되고 창원은 5억원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로봇랜드 행정협의회의 2012년 2월 27일 결과라는 것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6억5,000만원 계상해야 되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런데 그때 창원시하고 저희들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조달을 할 것이냐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게 추경에서 저희들이 확보를 창원시도 하고 도도 하자고 이렇게 협의가 된 것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이게 2012년도는 6억5,000만원 되지 않겠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심규환 위원 내년 예산에는 이것 얼마를 요구했냐하면 5억3,000만원 요구했죠, 내년 예산에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당초에는 저희들이 7억원을 요구했는데,
○심규환 위원 5억3,000만원이 반영되어서.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5억3,000만원만 반영을 시켰는데 또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만일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도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5,000만원 예산이 통과가 안 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지금 삭감돼서 4억원만 편성됐는데 내년도에도 증액이 안 되고 이대로 확정이 되면 이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저희들의 예산운영에 대해서 나름대로 산출근거를 가지고 재단에서 본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만일 그런데 도 운영지원비가 안 됐을 경우에는 재단출연금으로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규환 위원 출연금을 뽑아 씁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심규환 위원 출연금에서 인건비, 운영비를 쓴다 이 말씀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재단출연금에서, 그 기본재산에서 빼 쓰면 결국은 재단출연금이 없어졌을 경우에는 운영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지금 경남도가 설립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많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심규환 위원 그런데 보통 재단법인의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서 다 확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상하게 지금 결산추경에서 올라왔다 이 말이죠.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만 왜 당초예산에 인건비랑 운영비가 반영이 안 되냐 이 말이죠.
인건비나 운영비는 미리 다 알 수 있다 아닙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런데 왜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됩니까?
국장님 밉보인 것입니까, 예산담당관실에.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도 도 실과별 실링을 정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일정부분씩 적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에 재단법인이 많은데 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오히려 의심을 받는다 하면 이상하지만 뭔가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것이 이상하다는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이제 로봇산업진흥재단 출연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일부는 적립금이라 그러나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적립됩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나 운영비가 제대로 예산지원이 안 되면 그 적립된 자산에서 지금 인건비와 운영비를 쓴다고 하셨는데, 방금 그렇게 하셨죠, 답변을.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심규환 위원 재단법인 아니겠어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임의로 뽑아 쓸 수 있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지금 출연금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쓸 수가 있어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러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이사회에서 아마 승인을 하면 그 상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재단법인 기본재산은 주무관청 허가사항 아닙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재산부분은 아닙니다.
○심규환 위원 기본재산.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기본재산은 아닙니다.
○심규환 위원 기본재산은 아니에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저희들 계속 출연을 해서 목표를 정해서 모으고 있지 그게,
○심규환 위원 이 목표는 얼마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지금 현재 144억원이, 여기 재단에 출연금으로.
현금이 116억원이고 현물은 28억원정도 해서 144억원입니다.
○심규환 위원 현물은 사실상 별로 사용할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 자산이 안 나오잖아요.
보통 이자로써 하는데, 그러면 결국 기본재산 가지고 이자로써 운영하는 것이 재단법인인데 그 기본재산을 뽑아 써 버리면 이게 무슨 재단법인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부분 로봇재단 같은 경우는 로봇랜드를 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규환 위원 지금 아까 자료요구를, 저번에도 자료를 안 받은 것 같아요.
로봇산업진흥재단 있죠, 조직이라 그럽니까?
인건비 나가고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명이 일하고 있어요, 여기에.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지금 현재 1실 2본부해서 총 현원이 30명입니다, 정원이 33명에.
○심규환 위원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게 특히 경남도가 설립한 단체, 센터나 협의회나 재단법인, 사단법인 이런 조직이 저는 개인적으로 방만하다, 그다음에 한번도 설립된 단체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설립의 타당성이나 운영의 인원이 적절한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한 게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데, 만일 이 예산 5,000만원이 반영이 안 됐을 때 어떻게 운영합니까?
아까 기본재산 뽑아 쓴다고 그랬는데 계속 기본재산 뽑아 써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 그런 식으로 되면.
그러면 기본재산이 고갈되면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저희들이 만일 의회에서 안 되면 또 일정부분 운영사업비에 대한 절감의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고요.
최소한의 절감을 하고,
○심규환 위원 그것은 당연한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는 사실은 내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자율에 의해서든지 타율에 의해서든지 일부 운영비가 20%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심규환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일단 재단법인이나 센터, 협의회에 이것이 전달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예산절감 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5,000만원 삭감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자체적인 노력이 있었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편성할 때, 사실은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주무담당과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할 때 도의 어떤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도가 예를 든다면 20% 삭감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20% 정도 같이 공동으로 우리 도의 어떤 산하 재단법인이나 기관들은 삭감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이게 로봇산업진흥재단에 예산이 지원된 것 있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심규환 위원 인건비와 운영비, 그다음에 사업비가 있겠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다음에 하나 플러스하면 아까 기본재산으로 적립되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심규환 위원 이것을 최근 4년 정도 하면 되겠죠.
4년 동안 지원된 내역 있죠?
있나요, 자료가.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지금 로봇재단이 우리 도로 넘어온 게 아직, 2010년 6월에 넘어왔기 때문에 2011년, 2012년밖에.
○심규환 위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앞에 제가 요구한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심규환 위원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열 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죄송합니다.
친환경에너지과 예산서 215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에 이번 예산이 6억2,000만원이 삭감됐네요, 예산서 215페이지.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심규환 위원 이게 아마 산청 쪽에서 이 사업 부지를 마련을 못 해서 삭감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이번에 삭감된 것은 산청 자양보 소수력발전을 산청군에서 이번에 불가, 어렵다 해서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게 삭감이 되고 다른 밀양하고 합천에 추가로 이렇게 예산이 배분된 것이네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언론보도 보면 산청군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부지를 마련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저희들이 산청에서 언론에 이 앞에 보도도 되었습니다마는 둔철산 문제.
○심규환 위원 둔철산 그것입니까?
이것하고 다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이것은 다릅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산청군이 포기하게 되면 여기에 예산지원은 없는 것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어디 말씀입니까?
○심규환 위원 아까 자양보 소수력 이것.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자양보 이것도 이번에 산청군에, 처음에는 둔철산만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또 자양보까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산청군에 대해서는, 포기문제가 되면 이게 국가예산이 어떻게 지원되느냐 하면 시․도에서 신청을 하면 국가에서 검토를 해서 풀예산으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우리 도가 일정부분 추진하다가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패널티를 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청군에 자양보와 둔철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대체한 것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대체를 일단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추가 산청군에서 올라오는 것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규환 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심규환 위원 이것 잠깐만요, 국제통상과도.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아닙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심규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국장님, 방금 심규환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부연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6억2,000만원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에 신청한 곳이 있으면 돌려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시기가 맞지 않아서 줄 수가 없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일단은 저희들이 포기를 하면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협의를 거쳐서 그쪽에서 일정부분에 저희들이 배정을 해 주면 추가로 선정을 해가지고 추가로 해 주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돌리기는 지금 현재에서는 어렵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산청군에 언제 포기가 되어졌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11월경에 산청군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왜 이렇게 늦게 포기를 했습니까?
일찍 포기했으면 협의해서 다른 시․군에 돌려쓸 수 있었을 텐데.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아마 국토해양부 하천정비 계획에 이것이 포함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산청군에서도 이제 아마 어떤 다른 방법을 찾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것 참 안타깝네요.
지난해에, 이것하고는 사업비 지원 사업이 다르겠지만 신재생에너지사업함양에 신청했다가 가내시까지 해 놓고 예산을 안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뒤에 답변 준다더니 말씀이 없으시던데, 그리고 사업조서 31페이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확보 못 해서 못 주다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지역별로 차량 보유 대수의 비율별로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아닙니다.
이것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풀예산으로 이렇게 관련이 됩니다.
중앙부처에서 각 시․도마다 일정부분을 배정을 하게 됩니다.
배정을 했는데 우리 자양보 같이 어떤 시․도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면 중앙부처에서 받아가지고 타 시․도에 수요가 있는 곳에 일정부분 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영재 위원 다른 타 시․도에서 포기한 사업비를 받아서...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전체적으로 연말 가까이 되면 배정된 부분에서 어떤 시․도가 얼마만큼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남는다는 이것을 그해 어느 정도 연말 가까이 되면 정리를 해서 수요가 있는 시․도에 이렇게 내려주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편성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권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동남권발전국까지 예산안 심사가 끝났습니다.
원활한 예산안심사를 위해서 도립남해대학 소관 예산안부터는 내일 제7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예산안심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
○출석위원
이재열 하학열 강성훈
김선기 김정자 심규환
이성용 이영재 정연희
한영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형동
>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임채호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산담당관 정연재
서울본부장 권현군
공보관 강호동
감사관 지현철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사무처장 김영철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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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경 이나건 윤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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