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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2월 6일(목)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건설사업본부,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10시 10분 개의)
1.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건설사업본부,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위원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안 설명과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건설사업본부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전일과 동일합니다.
지금부터 건설사업본부, 도로관리사업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그동안 저희 건설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지도·편달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건설사업본부 소관 업무는 도로, 하천 등 도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부디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재화 건설지원과장입니다.
강병철 도로과장입니다.
이수영 생태하천과장입니다.
박종한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방도 확·포장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역 진교~노량구간에 지방도 확·포장 공사를 2004년 2월 6일에 착공해서 당초 2009년 2월 5일 준공계획이었습니다.
당초 준공예정일에 준공을 못 하고 1차 준공예정일 수정을 2010년 1월 31일로 정했거든요.
당시 1차 수정 준공예정일에도 공정이 50%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남해군의회에서도 조속히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마무리 해 달라고 의회에서 결의해서 지사한테 제출하고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도 지방재원이 부족한 이유로 미루어져 오다가 2차 준공예정일을 2011년 12월 말, 3차 준공예정일을 금년 12월 말로 해서 세 차례나 당초 준공일보다도, 그러니까 네 차례까지 수정을 해도 지금 공정이 53.8%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3차 수정 준공예정일은 지사가 기자회견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약속해 놓고도 금년 사업비도 100억원 정도는 되어야 될 건데 40억원밖에 확보를 못 하고 또 내년 역시 50억원 정도밖에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는 최근에 거제 출신 이길종 의원께서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주민불편을 덜어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도 전혀 도의원들이나 주민들 의견은 내팽개치고 재정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계속 이렇게 나가는데, 앞으로 주민들 불편 해소 차원에서 도에서는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을 본부장님께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이재열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건설소방위원회 하학열 위원님도 계시고 정연희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나 또 상임위원회 예산 예비심사 때도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지방도 확·포장 사업계획을 설명드리면, 40여건에 전체 사업비가 2조3,000억원 정도 되는 사업을 민선5기 동안에 착공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진교~노량도 포함됩니다만 사업기간이 예정공사기간보다 대부분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라든지 또 노임상승이나 보상가 상승이나 각종 교통불편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도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여러 번 답변드리고 했습니다만 거슬러 올라가면 지방도 확·포장 사업도 정부가 양여금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다가 제도가 개선이 되면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입이 되면서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순수 도비로 부담을 하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이 증가되어도 계획공기 내에 마무리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오히려 예산이 이렇게 감소되면서 더 사업추진을 지지부진하게 만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김두관 지사님 취임하시자마자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지방도 확·포장 사업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적어도 민선5기 동안에 4개년에 걸쳐서 시행 중인 사업을 50% 이상은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매년 1,200억원에서 1,300억원씩 3개년만 투입하면 마무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언론브리핑도 하고 지사님이 시․군 순방 때 도민들과 약속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첫 해부터 계획대로 예산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절반 가까이, 저희들이 1,260억원인가 요구했는데 540억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금년도에 또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니까 당초에 1,600여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계속 협의하고 다른 예산과 맞추고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나마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그래도 끌고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이 지금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완공위주사업으로 하고 특히 불편이 가중되는 부분에 우선 시공해서 임시개통이라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문제는 재정여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강구한 거 같습니다.
지방채도 한도까지 발행하고 있고 채무부담행위도 금년에 시행하게 됐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해서 어쨌거나 우리 도가 순수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시․군 사업을 가급적이면 억제하고 완공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궁색한 변명입니다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문제는 제가 봐도, 지방도 확·포장 사업 현장이 40 몇 개소입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43개소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준공도 마무리해 가면서 사업장을 늘려야 될 것인데 너무 사업장을 늘리는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1,000+1,000사업은 김태호 전 지사 공약사업입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그렇습니다.
공약이라기보다 그때 당시에 혁신도시가 배제되는 시․군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각 시․군마다 100억원씩 지원하기로 약속해서 지금은 거의 마무리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그런 특수사업, 또 김두관 지사가 취임하셔서 모자이크 사업 이런, 지금 도로사업 이런 것도 마무리를 못 하고 주민들 원성을 받고 있으면서 왜 지사들이 취임하면 이런 별도 특별사업, 공약이라고 해서 자기 얼굴 내려고, 이런 사업을 하니까 기존 추진하는 사업이 마무리 안 되잖아요.
또 새로 지사 취임하면 무슨 사업을 낼 줄 알아요!
예산담당관님! 또 새로운 지사가 취임하면 자기 얼굴 내려고 무슨 공약을 내세울지 모르는데 지금 벌여놓은 사업들 마무리하고 새로 추진하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하세요.
(○예산담당관 정연재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내가 지역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남해고속도로 진교IC에서 남해노량 다리까지 차타고 한번 와 봐요.
그 거리가 10㎞인데 방지턱이 무려 14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로 확장공사한다고 온 데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다니기 어려운데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인데 지사들이 오면 자꾸 새로운 사업을 특수하게 벌여서 이렇게 주민들의 원성을 받고.
도가 뭐하는 데입니까, 도청이라는 데가!
이번에 불요불급한 사업 내년 본예산에서 삭감하는 예산 내년 1회 추경에 도로 확·포장 사업에 중점 편성해 주실랍니까, 예산담당관님!
약속 할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집행부석에서 -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께서도 예산을 쥐고 있는, 마음대로 하는 그런 부서도 아니기 때문에 마음은 있어도 마음대로 안 되고 대책을 묻는 저 자신도 정확한 답변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만 하도 갑갑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새 지사 부임하시면 업무보고 시에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지사가 납득할 수 있도록 논리를 개발해서 설득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꼭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저도 이재열 위원장님의 질의와 연동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말 얼마나 답답하시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처음 예결을 시작하는 포문을 이렇게 여시겠습니까.
그리고 서 계시는 국장님도 답답하지 않으시겠나 싶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계속비사업 11개 사업이 편성되었는데요.
장기계속공사가 24개 사업이 되어 있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경상남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도로 확·포장사업이 전체 43개소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산편성 안 된 곳이 또 있다는 이야기지요?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이 사업의 성격이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있고 또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이 있고 그 중에서 예산편성기법에 의해서 장기계속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 이렇게 해서 수치적으로 착오가 있는 거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장기계속공사가 가장 오래된 공사가 1997년도 사업도 아직 공사가 진행되는 도로도 있죠?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97년도까지는 없고 제일 오래 된 게 2003년, 2004년 이런 거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장기계속공사 사업이 가장 오래된 게 언제입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함안 가야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착공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양산 동면 같으면 2002년도에 착공한 게 있고요.
그런 게 가장 오래 된 사업들이고,
○김경숙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97년도 사업이 아직 진행되는 도로도 있다, 이렇게 파악한 게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그렇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지방도사업이 지나치게 방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지난 발주시기를 보면 십 수년 이렇게 된 상황에서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숙 위원 위원장님 말씀처럼 단계별로 선택과 집중으로 투자해야 될 텐데 그리고 사업별로 조기 마무리를 해야 교통순환에도 도움이 되겠지요?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보상비에 대한 부분도 선택과 집중을 하면 우리 경남도의 부담이 좀 줄어들겠지요?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방만하게 자꾸 사업을 늘리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당시에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이유로 착공한 게 사업 하나하나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딱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때 당시에 지역주민들이 시․군 건의 또 국회의원님들, 도의원님들, 시장·군수님들의 건의에 의해서 이렇게 됐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숙 위원 올해는 예산편성 중에서 신규사업이 도로사업에 한 건도 없죠?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예산표기상 네 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신규사업이라기보다 지난해 국비지원사업으로써 추경에 확보된 부분이 있어서 당초예산과 대비해서는 신규사업인 것처럼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계속비사업이고 신규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 도의 재정규모로 봐서는 우리 경남도가 현재 우리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감당할 수 있는 도로사업의 양은 어느 정도 규모라고 파악하시겠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아시다시피 사회기반시설은 지역주민들이 편리하면 또 좀더 편리해지고 싶고 또 좀더 편리해지고 싶기 때문에 한계점을 정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위원장님 지적대로 앞으로는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마무리 정도에 따라서, 이를 테면 올해 3개 현장을 저희들이 마무리하려고 합니다만 3개 현장이 마무리되면 후내년에 한두 개 현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좀 철저히 따져서 절대 공기를 넘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부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숙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그렇게 지켜지기를 본 위원은 바라겠고요.
다행히도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신규사업이 억제되어 있어서 다행이라고 봅니다.
향후에도 예산편성의 묘에 있어서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로를 개설하거나 할 때는 보상을 먼저 주고 그 도로에 대해서 먼저 사업을 진행하는 게 저는 좋겠다고 보고요.
그러한 것들이 도로사업 진행의 1원칙으로 삼는 게 좋겠다, 우리 경남도의 열악한 재정여건 문제를 타개해 갈 수 있는 게 우리 건설사업본부의 도로사업 전략을 그렇게 잡아가는 것도 좋겠다고 봅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방금 이재열 위원장님하고 김경숙 위원님이 장기 방치되고 있는, 방치라기보다는 완성되지 않고 있는 도로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작년 예산심의 때도 이 말씀 나왔죠?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3년간 계속해서,
○심규환 위원 같은 말을 하니까 답변이 똑같이 나오네요.
‘약속하겠다’ 약속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 취임하고 나서 도지사님도 약속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지켜졌다는 거죠.
약속을 못 지킨 게 아니고 나쁘게 말하면 거짓말 한 거예요, 도지사님이!
언론에다 보도자료까지 돌리고 완성하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누가 뭐라 해도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도 예산이 적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을 말씀하셨는데 경남도가 예산을 이렇게 많은 부분에 쓰고 있어요.
예산담당관님 계시지만 올해 예산을 보면 문화관광 쪽으로 예산이 11% 증액됐습니다.
그 부분에 과연 시급한 게 있었습니까?
신규사업 보면 그냥 단발성 행사 같은 예산이 약간 있습니다.
정말 시급한 이 부분에 안 하고 왜 그런 데다가 예산을 쓰죠?
그리고 왜 국장님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책임을 떠넘기는데, 국회의원님하고 도의원이 건의해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 사업 중에서 특정한 도의원이 건의해서 한 사업이 있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도의원이 건의한 사업을 이런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들어준 적이 있습니까?
단위사업을 보면, 방치되고 있는 거 600억원에서 800억원 적은 게 159억원입니다.
이 정도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도의원이 건의한다고 이런 사업을 집행부에서 시작합니까?
왜 책임을 도의원이나 국회의원한테 떠넘깁니까?
그 당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한 거 아니에요?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방도라는 게 저희 도가 어차피 언제 해도 다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말인즉슨 이렇게 표현했는데 당시에 제가 근무를 한 것도 아니고, 이를 테면 그렇다고 말씀드린 건데,
○심규환 위원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국장님은 경남도를 대표하는 공무원으로 지금 답변하는 겁니다.
그 앞에 정책적인 것도 다 이어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근무 안 할 때라고 그런 말이 됩니까!
경남도 행정이라는 게 계속 이어져 오는 게 아닙니까, 정책이라는 게.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책임지고 답변을 하는데 그 당시 내가 근무를 안 했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심규환 위원 그런 식으로 공직자가 답변하면 안 돼요, 자세부터가!
간혹 가다가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면 ‘제가 근무 안 할 때 일입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시정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지금 보직을 맡으면 1년이나 2년밖에 안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경남도에 책임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이 금액을 제가 계산기로 계산 해 보니까 억 단위 이하는 절삭시켰어요.
하니까 3,887억원입니다, 공사금액을 다하니까.
3,887억원인데 통상적으로 공사기간이 3년에서 5년, 제가 볼 때는 10년 정도 연장될 겁니다.
3년이 연장되면 공사비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통상적으로?
몇 % 정도 증액되죠?
예를 들어서 공사를 5년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본 연도에 마무리 못 하고 3년 더 추가해서 8년 만에 공사를 마무리 했어요.
그러면 공사비가 대체적으로 몇 % 증가됩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정확하게는 제가,
○심규환 위원 일반적으로요?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일반적으로라도 노임상승률이라든지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심규환 위원 국장님은 얼마쯤 증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적어도 연간 5%에서 10% 이상 증가되지 않겠습니까.
○심규환 위원 국장님은 아주 낮게 보시는데, 제가 어느 한 사업 하나를 예로 들겠습니다.
계산 해 보니까 약 60%가 증가됩니다.
3년이 증가되면.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3년 동안에?
○심규환 위원 예,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인건비 단가나 토지보상비가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김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미리 토지를 매입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도 물어보니까 그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3년 만에 60%가 증가 돼 버려요, 5년짜리 공사가.
당초에 3,887억원인데 60%가 증가하면 얼마입니까.
2,330억원이 또 증가됩니다.
예산이 3년 만에.
단순히 이 공사를 마무리 못 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경남도 재정에다가 엄청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예산을 탕진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못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공직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
그 부분을 계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도 단순히 1년에 5% 정도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아니라는 거죠!
1년에 20%씩 증가한다는 말입니다.
그 예산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공사를 마무리 못 해서 늘어나는 예산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도민들이 부담 안 해야 될 예산을 부담하는 거예요.
국장님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관련되는 공무원일 수도 있고 또 도정을 책임지고 계셨던 분일 수도 있고,
○심규환 위원 이것은 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도지사님이 오시면 맨 먼저 경남도의 이런 상황을 살펴보고 자기가 이런 공약사업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 다 하고 나서 공약을 해야 맞는 겁니다.
김두관 도지사가 지금 비판을 왜 받습니까!
이런 당면한 숙제조차 제대로 해결 못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사업을 하는 거예요.
도민들이 혜택을 주겠다고 하면 반대하는 도민이 누가 있어요.
이런 사정을 모르니까 찬성하죠.
왜 이런 사정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담당관님이 계시는데 다음 또 바뀌겠죠, 내년에는.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이 다시 될 수도 있고, 다른 분야에 새로운 신규사업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경남도정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하시고 신규사업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런 사정을 도민들이 몰라요.
이 피해가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공사가 늦추어지고 예산을 기껏해야 올해 얼마입니까.
10억원, 15억원 배정하는데.
대부분 포기했습니다, 대부분.
만일 객관적인 사정을 알면 지역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작년에도 제가 말했기 때문에 더 하지 않겠는데, 예산담당관님하고 국장님은 다른 데 보직 받아서 가실지 모르지만 새로운 도지사가 오시면 이 부분을 반드시 건의하셔서 신규사업, 공약사업 도청 옮기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도민들의 삶의 질과 전혀 상관없어요, 도청 옮기는 거 하고는.
오히려 이게, 직접적인 삶의 질은 아니지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두 분이 책임지고 해결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도지사 취임하고 하면.
약속할 수 있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진짜! 작년에도 약속을 하셨는데 올해도 예산 배정된 게 똑같아요.
예산담당관님하고 두 분이 약속하세요!
(○예산담당관 정연재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책임지셔야 된다니까요.
도지사님 앞에 드러누워서... 두 분이 그런 각오로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10년 동안 공사해서!
이럴 거 같으면 무슨 공사예요.
공정률이 66%, 37%, 53%.
이 부분은 제가 일단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이 책임지고 이 사업은 내년 예산 확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819페이지 지역주민건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 전체 내년도 예산이 3,300억원 정도 787억 30%가 증액된 데 반해서 방금 말씀드린 지역주민건의사업은 전년도 123억원에 비해서 올해는 45억원이 편성됐습니다.
37%인 78억원이 삭감된 데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이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지역주민건의사업은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부분적이라도 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 신청한 게 14개 시․군에서 41개 사업 361억5,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만 저희 재정여건의 어려움에 따라서, 지난해에는 15개 시․군에 42개 사업 123억7,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7개 사업에 45억5,000만원 정도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여기에 예산담당관도 계십니다만 예산이 허락하면 이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확보하다 보니까 좀 적게 확보됐습니다만 앞으로 많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셔서 드리는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이 예산이 이번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때 삭감 의견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때 설명이 부족한 탓으로 삭감이 됐습니다만 삭감 의견에 의하면 단위사업별로 일부 시․군은 시․군비를 부담하고 일부 시․군은 시․군비를 부담 안 했다 이런 형평성 차원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만 그 부분은 대부분이 지방도와 관련 있는 사업으로써 우리 경상남도의 책임이 있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도가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의 사업이 대부분이고 일부 시․군 사업들은 시․군비를 자기들이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상임위원회 위원님이신 하학열 위원님과 정연희 위원님 계십니다만 상임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다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꼭 이 예산을 다시 부활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14개 시․군에 17개 현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시․군별로 보면 건의한 사업비에 비해서 소규모로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오해가 있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는 이야기이신데, 주로 이 사업은 아주 소규모사업이고 올해 다 마무리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런 게 더 우선되어서 편성되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말씀 중에 함양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원이 편성된 게 있고 7억원 편성된 게 있고 두 개 사업이 있는데 하나는 의탄교 재가설 공사인데요.
이게 7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2011년도 김두관 지사 지역 순방 때 주민건의사업으로 채택된 사업으로써 40억원 공사 중에 군비 20억원 2012년도 올해 예산이 확보된 금액인데, 우리 도에서는 당초예산 3억원 편성해 줬다가 계속 요구하니까 2012년도 추경에 10억원을 편성해서 나머지 7억원을 2013년도 편성한 사업인데요.
이것은 도로도 아니고 교량입니다.
하다가 말 수도 없어요.
일단 발주하면 단기간에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110m 넓은 하천입니다.
공사하다가 중단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편성해 줘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 부족이었든지 어쨌든 이 항목이 전체적으로 45억5,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은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신경 써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14개 시․군에 17개 현장으로 아주 소규모 현장입니다.
큰 현장에는 지금도 금액들이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규모 현장에 또 마무리되는 사업에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건설소방위원회에 활동하시는 위원님들께 한 분 한 분 설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로서는 불가피한 사업, 많은 신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업만을 확보한 상태인데 이것마저도 삭감된다면 정말 큰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요구한 금액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금액으로 산정된 거 같습니다, 그죠?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그렇습니다.
전체 361억원 41개 사업 신청했는데 4분의 1도 못 미치는 그런 사업을 겨우 확보한 겁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구한 금액에 비해서 적게 예산편성 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장을 보면 너무 균형적이지 못하다, 편중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소규모 사업 또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국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경남도 재정 자체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투자 SOC, 마창대교 운영보전금 자체가 한 담당을 하지요, 재정악화에?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해마다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죠?
내년에 보니까 374억7,700만원, 조서 13페이지입니다.
교통량은 계속 증가하는데 보전금은 늘어나거든요.
원래 거꾸로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사회간접시설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협약을 할 때 매년 교통량을 최소자승법에 의해서 과거 추이에 비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80% 미달할 때 혹은 90% 미달할 때 그 차액을 보전해 준다 이렇게 협약되어 있어서 교통량이 예상대로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김정자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수익보장 근거가 되는 협약 교통량을 1일 몇 대로 협약했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김정자 위원 그게 아마 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이,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1만7,000대~1만8,000대 이 정도... 추정교통량은 2012년 경우에 3만3,000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1만5,000대는 지금 통행량을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김정자 위원 1일 협약교통량은 3만3,000대로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절반도 채 못 되지 않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절반에 좀 못 미칩니다.
○김정자 위원 실제로 현재 교통량이 절반도 채 못 미치는데 어떻게 협약을 할 때 이 교통량을 3만3,000대로 협약을 하게 되었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당시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증을 합니다.
정부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설계할 때 전문 회사에 용역도 해서 예측교통량을 추정하는데 아마도 사업성과 관련해서 좀 과다하게 추정한 거 같습니다.
○김정자 위원 국장님 좀 짧게짧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본이 되는 게 사회경제지표이지 않습니까.
사회경제지표가 실제로 현실적으로 많이 부풀어져 있고 그 부풀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교통량이 굉장히 과다하게 잡혀 있고 실제보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80%에서 90% 보전해 주는 그러한 부분에 이르게 된 거고,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협약했을 때부터 지금 뭔가 잘못됐는데, 계속적으로 몇 년간 이렇게 줘야 됩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관리기간이 마창대교의 경우에는 30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30년이면 대강 금액적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지금 현재 MRG 같은 경우 연간 100억원 가까이 하기 때문에 대략 계산하면 3,000억원쯤 됩니다.
○김정자 위원 대략 계산해서 3,000억원이라는 말입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30년간.
○김정자 위원 간단하게, 복잡한 것은 우리 도민들도 모르고 국장님 정도의 능력 같으면 알겠지만 우리 도의원들도 잘 모릅니다.
간단하게 쉽게 서로 계산을 한번 해 봅시다.
앞에 것은 두고 2013년도 계획에 보면 374억7,700만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요.
늘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고정된 금액으로 해서 곱하기 30을 하면 얼마 나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마창대교하고 거가대교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는 마창대교를...
○김정자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마창이든 거가든, 여기에는 지금 거가가 없거든요.
13페이지에 보면 마창대교 해 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또 이 안에다가 거창대교가... 아! 마창대교, 거가대교 두 개 다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봤네요.
일단은 하나를 생각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3,000억원이 아니라 곱하기 30 하면... 누가 계산 빨리 좀 한번 해 보실랍니까?
얼마 나옵니까?
거의 1조 정도 나올 거 같네요.
곱하기 30 하면.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금년 추경에서 1,200만원 기금을 차용하고 내년도 800억원을 차용하고 이제 차용할 기금도 없습니다.
또 기금에서 차용할 수도 없고.
이것은 급하게 갚아줘야 될 돈인데 앞으로 우리 경남도 재정이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빚 갚는다고 허덕이다가 부도가 나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몇 년도에 협약을 했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마창대교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때 마창대교 협약수익률을 얼마 잡았습니까?
아는 사람 빨리 국장님한테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기대수익률이라고 해서 12~13%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보통 그렇게 했지요, 다른 시․군들도.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김정자 위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수익률이 지금 현실로 봐서는 굉장히 높게 책정된 거지 않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김정자 위원 국장님, 지금 민자하고 협약된 부분을 이대로 가면 우리 경상남도가 부도가 날 것이고 그리고 부도가 나면 돈도 주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마창이든 거가든.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김정자 위원 MRG로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갚아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김정자 위원 서로가 죽어가는, 망해가는 형국으로 가는데, 이 시점에서 다시 협약을 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지금 당초 협약 때보다, 당초 협약 때 마창대교 같은 경우에는 80%, 거가대교 90% MRG보장을 해 주도록 되어 있던 것을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고려해서 마창대교 같은 경우에는 75.78%, 거가대교 같은 경우에는 77.55%로 이미 한 차례에 걸쳐서 변경협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시다시피 금융시장 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고려해서 좀더 자금을 재구조화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나 이런 데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쉽게 표현하십시오, 군더더기 하지 말고.
협약을 했으면 기존 협약수익률을 12%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약을 해서 협약수익률을 낮췄다는 뜻입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그렇죠.
○김정자 위원 몇 % 낮췄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저희들은 5%, 6%대로 계속 낮춰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현재 몇 % 낮춰져 있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지금은 MRG방식이기 때문에,
○김정자 위원 지금은 협약수익률을 못 낮추신 것이지 않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김정자 위원 못 낮췄기 때문에 교통량이나 수익보장률 기초되는 자료 가지고 지금 낮추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김정자 위원 협약수익률을 낮추면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도를 해 보셨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저쪽에서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저희들이 최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0.1%라도 더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분들은 자기들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김정자 위원 국장님, 0.1% 낮춰서, 코끼리 비스킷 같은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시지 말고 MRG 사업으로 해서 수익률 협약 변경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시·도에.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어디 있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대구에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4차 순환도로가 있습니다.
그 협약수익률이 12.78%에서 6%로 낮추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니 우리가 더 이상 재정 파탄이 오기 전에 이러한 방법을 하시든지 하셔서 빨리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김정자 위원 아마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될 것인데, 우리 경남도 재정에 파탄이 오기 전에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점, 구조적으로 잘못된 점, 협약 그 당시에 있었던 우리 공무원들을 제재하고 신분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살 것을, 미래지향적인 그런 방향으로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책임지고 0.1% 이런 게 아니고 퍼센티지를 반 이상 이렇게 낮출 수 있겠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거기서는 되니 안 되니 하겠지만 은행이자라든지 모든 상황들이 변화가 급격히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에서, 또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꼭 그렇게 성사가 되도록 하시고, 필요한 경우 의회에도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김정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성훈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강성훈 위원입니다.
조서 20페이지에 보시면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도로과에 사업이 해당되는데, 사업의 필요성이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교통사고 예방시설 설치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정비 확충으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2012년도에 360억원 정도 되는 겁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맞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강성훈 위원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데, 주로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이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어린이보호구역 해서 어린이 관련 이런 사업들이 있고, 한 가지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지역별로 균형이, 창원이나 진주는 많이 합니다.
84곳, 93곳 했고.
밀양하고 거창 이런 데는 3개, 4개 이런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설치한 개소가.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이 사업은 선정하는 단계부터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이라든지 또 시설을 개선함으로 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상지 조사를 매년 시․군에 해서 시․군 신청에 의해서 사업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주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국비하고 시․군비를 부담해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어떤 여건에 따라서 시․군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사업결정이 시․군에서 올라오면 그 결정은 도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이거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강성훈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사업을 결정하는 겁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현장까지 일일이 조사를 해서,
○강성훈 위원 그러면 도는 예산만 조금 주고 별로 하는 일이 없네요?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선정 과정에.
○강성훈 위원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34개소가, 군임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되었는데, 다른 군은 네 군데, 세 군데가 되어서 지역의 형평성에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 행정안전부하고 소통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지금 현재까지 773개소를 하셨죠?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강성훈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노인보호구역은 여기 현황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별도 신경 쓰는 곳이 있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노인보호구역은 저희들 교통안전시설 용어에는 없는 용어입니다.
그 부분은 아마 복지보건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저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만 관심을 갖고 한번 알아보고 이런 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사업 건의도 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 부분은 노인복지과에 제가 물어보니까 거기도 과장님이 노인보호구역 자체 이름도 모르시고, ‘실버존’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걸 모르십니다.
그래서 설치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다른 과를 통해서 제가 현황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작년인가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 부분을 지적을 좀 했었는데, 우리 경상남도에 노인보호구역 설치가 현재 일곱 군데인가 여덟 군데인가 이렇게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설치 현황이 저조해서, 어르신 사망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도에서 좀 간과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방금 자료를 보니까 노인보호구역 대상이 43군데 정도 도내에 있는데 개선한 실적은 딱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들 부분에 좀 고려해서 반영해서 할 사업이 있는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어린이보호구역도, 스쿨존이라 하는데 이것도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95년도에 도로교통법이 도입이 되면서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도 도로교통법에 근거해서, 이게 법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령에 2007년 5월에 있고, 그래서 도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스쿨존은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이거는 시에서 알아서 해라 실버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해서 규칙이 만들어졌는데 왜 두 제도가 이렇게, 설치 현황도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773개소고, 어르신 위한 실버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행동이 사실은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갑자기 돌발 상황이, 차가 갑자기 오면 그걸 피하는 데 사실은 행동이 느리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지금 우리 실버존 규정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주 출입로에서 300m 반경에 이런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죠.
도로 반사경이나 과속방지시설이나 안전표지판이나 할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많이 가시는 경로당이나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것을 파악을 하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있을 겁니다, 어르신들이.
노인 사망률이라든지 교통사고가 높은 곳을 파악을 하셔서, 이렇게 설치가 많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 도가 도로교통 안전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너무 방기하고 있지 않나, 시․군에서는 사실 재정이 너무 열악하잖아요.
어차피 이게 국비가 지원되어서 하는 사업이면 이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내년부터라도 도로교통 안전 개선사업에 포함해서 할 일이 있는지 면밀히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지정은 되어 있는데 설치가 안 된 곳이 너무 많아요.
일단은 지정된 곳이라도, 노인복지시설에서 우리가 좀 위험하다, 좀 해 달라 경찰청에 접수를 하면 경찰청에서 가서 보고 아, 이거 좀 위험하다 해야 되겠다 하면 그걸 지정을 해 줍니다.
해 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지정은 되어 있는데 이런 구조물들이 설치가 안 되는 거죠, 예산이 없다 보니까.
1억원 넘게 드는데 그걸 시․군에서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못 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 재정지원을 좀 해 주시면 이런 것들이 조금 해소될 수 있고,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정된 곳이 현황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그것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좀 포함을 하셔서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잘 알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이성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용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827페이지 낙동강 자전거길과 관광연계망 구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업 추진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있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4대강 사업으로 자전거도로 145㎞가 도내 낙동강 연안 8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1일 평균 추계가 한 1,400대 정도 자전거가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자전거길 인근에, 특히 종주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 숙박시설이라든지 관광체험농원이라든지 이런 안내를 할 수 있는 것이 좀 미미해서 시․군들이 참여해서,
○이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방재국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인프라구축이라든지 자전거도로 유지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왜 중복으로 도시방재국 도시계획과에서도 하고 생태하천과 하고 이렇게 분리 시켜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용은 보니까 같은데.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은 주로 관련 법 근거가 자전거 등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 업무를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저희가 여기 반영한 돈 2억원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낙동강 자전거길 하고 인근 유명 명소들을 결부시키는 겁니다.
○이성용 위원 결국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도 내나 4대강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은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거기 근거해서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낙동강 자전거길을 145㎞나 도내에 해 놓았는데,
○이성용 위원 이걸 도시계획과에서도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매년 한 게 아니고 그것도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었다 말입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결국에는 생태하천과에서 올린 것처럼 말만 조금 다르지 편의시설 확충이라든지 안전시설 정비라든지 이게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알고 보면.
도시계획과에서는 3억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생태하천과에서는 2억원이 되어 있는데, 들어가 보면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이 급하냐 이겁니다.
내가 볼 때는,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저희는 지금 낙동강 연안에 있는 김해, 양산, 밀양, 창녕, 합천, 의령 이 정도 친수시설에만 국한해서 낙동강사업 그 부분만, 이용할 때 좀 주변의 관광지하고 연결시켜서 지역에서 돈도 좀 쓰고 가게 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지, 원래 자전거사업은 업무분장상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하천구역 안에 시․군에서 절반을 부담해서 우리 도비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이성용 위원 이게 시․군인 것 같으면 시․군에서는 담당하는 부서가 또 다르겠네요, 그러면.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같은 데도 있고, 다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성용 위원 같다면 똑같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해 주는데 왜 두 군데서 해 줍니까, 내용을 보면 똑같은데.
하나를 투여해서 두 개의 효과를 낼 수 있으면 그것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고려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그런데 같은 사업은 아마 아닐 겁니다.
저희도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시․군 참여하에 하려고 하기 때문에 순수 도비만 주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50% 부담해서 신청을 받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 중복 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내나 중복 투입 됩니다.
결국에는 5억3,000만원이 됩니다, 우리 도에서 대는 거는.
부서만 다르다 뿐이지.
여기서 2억원, 도시계획과에서 3억3,000만원 되고, 또 거기도 군비가,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결국에 집행은 시․군에서 할 것인데,
○이성용 위원 군에서도 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중복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식 위원 시간이 자꾸 흘러가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개만 물어 볼 건데 국장님도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이성용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생태하천을 조성한다고 건설사업본부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청정환경국에도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생태탐방로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서진식 위원 지금 이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어요.
한 25억원 정도 증가했는데, 사업조서 44페이지입니다.
지금 예산이 없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급한 사업입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천사업이 생태하천, 생태복원사업, 하도준설, 수해상습지 개선 이렇게 사업 제목이 잡다하게 있습니다마는 크게 분류하면 국토해양부도 하천을 관장하고 있고, 환경부도 하천을 깨끗이 정화하고 맑은 물 관련해서,
○서진식 위원 그거 좋은데요, 좋습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시책사업 이름이 좀 달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서진식 위원 그렇다 치고, 그렇더라도 이게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그런 거는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국가에서 국비 60% 받아서 도비, 시비 보태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정부시책에 저희들이 호응해서 정부예산을 좀 끌어와서 조금이라도 이런 환경을 개선하고, 하천을 아름답게 가꾸고 하는 데 저희가 같이 경쟁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급하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서진식 위원 아래 제가 복지보건국에 질의를 하다가 국장님 말씀이, 이 사업이 그렇게 급하고 시급성을 요하느냐고 물어 보니까 국비가 오기 때문에 도비를 매칭해서 국비를 쓴다.
그래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그러면 매칭할 도비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돈을 빌려서라도 그걸 매칭해서 써야 된답니다.
그러면 나중에 돈 빌릴 데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마인드가 정말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생태탐방로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생태탐방하러 오는 사람 없어요.
지금 다 그런 식이거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까요?
농수산국에서 하는 테마파크 그런 류의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사업들이 단위 사업이 하나에 70억원, 80억원, 100억원씩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농촌에 그거 조성한 데 가보면 전부 공가입니다, 공가.
그 시설물 관리하는 데도 돈 엄청 들어요.
이게 실제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안 해야 되는 사업인지 따져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이 사업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국장님도 현장에 한번 가보시죠?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에.
○서진식 위원 가보면 사람들 옵디까?
탐방로 조성한다고 데크로 해 놓고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가도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을 또 이렇게 돈을 들여서 국비를 가져와서 써야 되니까 도비를 늘린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아까 지적사항 중에 이용자가 많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하는 개념은 이용자도 중요하지만 홍수예방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서진식 위원 어,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재해예방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하천을 생태적으로 유리하게,
○서진식 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냥 웅덩이처럼 강변에 좀 있는 공간에 데크로 연결해 놓았습니다, 쭉.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그게 전부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홍수도 조절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 같으면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현지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서진식 위원 대부분 그렇습니다, 현지 여건이 아니고.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이런 사업도 2009년도에 선정된 사업인데, 당시에 시․군에서 신청을 쭉 받아서 환경부에서 현장을 전부 검토를 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장들입니다.
좀 의욕이 지나쳤는지 모릅니다마는,
○서진식 위원 어련히 알아서 했겠습니까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은.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일단은 마무리는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리고 이거는 몰라서 제가 물어보는데, 조서 78페이지 굴곡도로 개량사업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위치를 기재를 안 해 놓아서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일부 시․군에서도 하고,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진식 위원 구체적으로 어딥니까?
두 군데, 두 군데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전부 다 네 군데입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78페이지 보면 굴곡도로 개량 2개, 통행 안전 차로 설치 2개 이렇게 4건이 있는데, 굴곡도로 개량은 함안 칠북에 검단도로 굴곡이라 해서 지방도 1040호선이고, 또 한 군데는 고성~거류 간 지방도 1010호선에 덕촌도로 굴곡이 개량되는 겁니다.
이게 사업비는 얼마 안 되지만 교통사고 예방이나 이런 데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진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행 안전 차로 설치는 어딥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그거는 고성 구만면에 대구~사천 간 국지도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창원 동읍에 국지도 30호선 동읍 도로에 한 군데 있는 겁니다.
보도를 설치해 주고, 굴곡을 개량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서진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올해인가 함안에서 의령으로 들어오는 교량에서 봉고차가 떨어져서 사람 많이 죽은 사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정암교?
○서진식 위원 그렇죠.
그 난간이 사고 난 뒤 보니까 그냥 손으로 툭 치면 넘어갈 정도로 그냥 폼으로 설치해 놓은 것이더라고, 지금 보수 공사를 거의 다 했는데.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완료했습니다.
○서진식 위원 했는데, 지금 82페이지 조서에 보면 교량안전진단을 한다고 4억6,1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16억원을 계획을 잡아 놓고 2011년도에 한 사업입니까?
그 전에는 안 했어요?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매년 조금씩 우선순위에 따라서, 노후 정도에 따라서 해 온 사업입니다.
○서진식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수십 년 전부터 계속해서,
○서진식 위원 그런데 왜 그 교량이 점검이 안 됐습니까, 그 난간이.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그게 위임 국도라 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해 오다가 2010년도에 저희에게 인계가 된 교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교량난간 정비사업을 전액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량난간 기준이 그동안에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안 해서 그런 탓도 있습니다마는 2001년도부터 그게 기준이 정해지면서 저희가 매년 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사실 사고 난 뒤 보니까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차가 한 번 툭 쳤는데, 바로 박은 것도 아니고 치고 치고 나오면서 뚝 떨어졌는데, 대이니까 날아가더라고.
지금 여기 올해 4억6,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의령 다리와 같은 그런 교량이 더 있는 것은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그 당시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서진식 위원 현황이 어떻습디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조사를 하니까 미달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그걸 난간이라고 믿고 있다고.
그런데 사고 나고 보니까 이게 난간이 아니야.
대단히 위험하고,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정암교 현장도 제가 바로 가봤는데 그때 의령경찰서장님도 만나 뵙고 했는데, 그날 눈비가 좀 온 상태에서 인천인가 어디 외지에서 농촌 진료활동을 왔다가 과속을,
○서진식 위원 본부장님, 그거는 그렇다 치고, 노면이 얼고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난간이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게 떨어지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죽지는 않았다고, 좀 다쳤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점검을 해서 그런 위험지구가 있다면 보수 빨리 하세요, 겁난다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서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학열 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역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 발언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고, 우리 본부장님께 왜 이렇게 됐느냐고 많이 따졌는데, 저는 이 자리에 예산담당관님이 계시니까 예산담당관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나요?
○위원장 이재열 말씀하십시오.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하학열 위원 담당관님, 지금 예결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주민 건의사업이 소규모죠?
○예산담당관 정연재 예.
○하학열 위원 소규모 지역주민 건의사업, 우리 도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일반회계만 말씀해 보십시오.
○예산담당관 정연재 45억5,000만원.
○하학열 위원 아니, 전체 예산.
○예산담당관 정연재 도 전체 예산은 6조2,000억원입니다.
○하학열 위원 6조2,000억원 중에서 진짜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좀 해 달라고, 이거 안 해 주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사업비가 45억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산담당관 정연재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요구하는 분야, 도로 분야면 도로, 슬레이트 지붕 개량, 그다음에 하천 이런 곳곳에 보면 도로분야가 제일 우선순위라고 판정을 하지만 또 예산서를 보면 각 분야별로 다 중요한 업무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배정하고 나면 예산 총괄부분에도 있지만 한 491억원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건의사업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확대보다는 현상유지를 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올해 예산이 빈곤하다, 빈곤하다, 지금 채무를 많이 지고 어렵잖아요.
빈곤 속에 풍요가 있습니다.
빈곤 속에 풍요가 있는 그런 예산이 있다고요.
로봇랜드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서 공사비가 300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해 공사가 되겠습니까?
올해 공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예산담당관 정연재 어제 담당부서의 업무보고에서는 건설사하고 시행사하고 아직까지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서 좀 지연이 될 것 같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고서가 있잖아요.
공공부분 공사 도급 계약일 전까지 1단계 민간사업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 950억원의 대출약정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 무슨 돈을 300억원을 넣어 놓고 있어요.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예결위가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작 우리 도민들이 하고 싶은 사업들을 45억원 가지고 하려니까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45억원이 1개 시․군에 줘도 모자란 돈 아닙니까?
그래 놓으니까 국이나 과에 우리 의원들이 아무리 얘기해 봐야 벽에다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연 우리 경남도 예산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정말 시급하고, 아까 이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 지금 당장 도로 개설을 안 하면 10㎞, 5㎞, 7㎞ 돌아와야 되는 그런 도로를 금방금방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걸 하라고 집행부가 있는 것이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도외시하고 이렇게 예산을 느슨하게 300억원을 편성하고, 빈곤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빈곤 속에 풍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예산담당관 정연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음 예산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지금 주민들께서, 아까도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도로사업비 국에서 안 하고 싶어서 안 합니까?
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돈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어디 국장님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내서 공사합니까?
이러한 사업비를, 전체 도 예산을 정리를 좀 해서 도로사업비나 도민 편리를 위한 사업에 좀 넣어 주시라는 말입니다.
45억원이 뭡니까, 45억원이.
그리고 예년에 있던 우리 도의원들이 건의 들은 이런 것 해결할 수 있는 도의원 재정건의사업도 없잖아요, 내년도에는.
정말 우리 도민들이 필요하고, 꼭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45억원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예산담당관님께서 물론 예산을 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겠지만,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지사님이나 권한대행께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예산을 짜고 하지만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도민들 하고.
도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그 사업비가 45억원밖에 책정이 안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담당관님, 이것 좀 참조하시고 다음에는 대폭 좀 늘려 주세요.
이거 퍼센티지를 제가 계속 따져 보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연재 알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하학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예산담당관님.
오늘 소방본부하고 문화관광체육국하면 우리가 심의를 마치는데, 지금까지 심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 안 됐다, 편성하면서.
특히 주민 불편 해소 위주로 사업이 우선 편성이 되어야 될 것인데 전혀 반영이 안 됐다, 전혀.
그리고 도로 확․포장사업비는 모두 지방채만 가지고 편성을 합니까?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저희들이 지방채 승인을 받을 때 금액에 대한 큰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지방채로 들어가는데, 지방채를 발행했다 해서, 대상이 아니어도 일반회계에 들어오니까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서에 공공용 관리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SOC사업 위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로사업에 넣는데, 지방채를 발행했다 해도 사업 진행에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그걸 누가 몰라요.
문제는 없는데,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지방채 발행에 해당되어서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그렇습니다.
SOC건설사업 위주로,
○위원장 이재열 SOC사업이 아니면 지방채 발행 해당 요건이 안 된다 그 말이죠?
○예산담당관 정연재 예, 그렇습니다.
건설사업 위주로 지방채를 발행하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도로 위주로 신청을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두 번째는 도의원 건의사업이 전혀 반영이 안 된다, 도의원들이 실․국을 찾아가서 사정을 하고 전화로 부탁을 해도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도의원이 도민 대표기관인데 도의원 의견도 수렴 안 해 주고, 주민 불편 해소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지고, 아까 우리 하학열 부위원장님이 지적했다시피 일개 사업에, 로봇랜드가 아직 도비를 집행할 그런 여건도 성숙이 안 되어 있는데도 300억원이라는 그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또 창녕 우포늪에 따오기는 뭔지 모르지만 그 따오기 하나에 무슨 사업을 그렇게 많이 책정해요?
그거 누가 시켰습니까, 사업을 그렇게 책정하라고.
이런 도로 확․포장사업이 안 돼서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걸 우선 해 놓고 다음에 하든지, 뭐가 그렇게 관광객이, 훌륭하고 꼭 필요하다고 그런 사업에 예산을 집중 편성을 하고 말이야, 전혀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예산 배분이 안 됐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농업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어제 지적했지만 석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개량 십 몇 만 동을 철거해야 되는데, 겨우 도 예산이 1,800동요?
그래 가지고는 100년이 더 걸리겠어요.
좀 새 지사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1회 추경 편성할 때 본예산 편성에 대해서 예결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꼼꼼히 메모를 하셔서 지사한테 건의를 하고, 도민 대표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이 책임을 지고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정연재 요구사항이 너무 많은데, 일단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이상입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아까 김정자 위원님이 일부 언급했는데 마창대교 요금 미인상 차액보전금이 30억원인데 이거는 우리가 원래 요금을 좀 낮췄다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심규환 위원 낮춘 데 대한 차액보전금이죠?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요금을 낮춤으로 해서 통행량이 많아질 거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통행량이 많아지지는 않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 차액보전금이 어떤 거죠?
통행료를 낮춘 것에 대한 보전금 아닙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그렇습니다.
당초에 정해진 금액을,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낮춘 것 맞죠?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낮춤으로 해서 우리가 줘야 될 돈이, 통행량이 좀 늘어남으로 해서 우리가 MRG보전금을 줄 금액이 줄어들 그것 때문에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렇게 되면 이걸 한번 검증해 보셨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예산이 이번에도 30억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낮춰 줌으로 해서 통행량이 얼마만큼 증가될지 그런 것을 조사하고 한 겁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요금이 비싸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심규환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아는데 그걸 한번 조사를 해 보고 했느냐고요, 그 문제를 지금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조사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그 당시 낮출 때도 어느 정도 조사를 해 보고 일정한 비율을 낮춘 게 아니고 임의로 대강 낮춘 겁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다소 요금이 비싸다 그래서 일단 낮추는 것이 통행량 증가에 도움이 되겠다,
○심규환 위원 그런데 지금쯤 점검을 한번 해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비율로 보니까 보전금 이걸 안 준다 치고 전체 MRG로 하면 142억원 되는데 우리가 30억원을 주는 게 한 21% 차지하네요.
그럼 이 요금을 예를 들어서 낮추지 않았을 때 통행량, 그때 우리가 보전해 줘야 될 금액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 보고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더 유리할지 지금쯤 한번 챙겨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계적으로 이렇게 계속 보전만 해 줄 게 아니고.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일단 운영회사하고 실무진들하고 같이 그 부분에 한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래야 우리가 재정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계속 보전금을 주는 게 우리 재정 부담이 줄어들면 이 방식으로 해도 되는데, 이걸 안 주더라도 일반적으로 통행량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면 그만큼 절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한번 챙겨주시고, 예산서 817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서 154페이지입니다.
예산서 818, 819, 수정조서는 154쪽이 되겠네요.
이거 수정을 하면서 각 지역 도로 예산을 낮췄죠, 많이.
기정액에서 예산을 낮췄다 아닙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맞죠?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심규환 위원 풍화일주도로, 평사~정서 간 도로, 초전~대곡 간 도로, 이은~남산 간 도로, 맞죠?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그게 저희들 세입이 좀 차질이 생기면서 채무부담 쪽으로 바꾼 겁니다.
대체했습니다, 채무부담 쪽으로.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돈이 적으니까 쉽게 말하면 낮춘 것 아닙니까?
맞죠?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심규환 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해인사IC에서 가야 간 도로 예산은 그대로 살아 있네요.
다른 데는 예산이 사실상 낮춰지면서,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다른 사업들은 채무부담으로 넘기고 그 사업은 준공 마무리하기 위해서, 내년에 끝입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지금 우리 경남도가 도로사업이 여러 군데인데 다른 데는 사실상 예산을 낮추면서 이거는 그대로 유지하는 이유가 뭐죠?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해인사~가야 간 그거는 금년에 준공하기 위해서,
○심규환 위원 지금 그게 모순되는 게 아까 모두에 발언했다시피 장기간 미제 도로 이 부분도 그런 논리와 마찬가지입니다.
한 70% 진행되고 있는 것 빨리빨리 완성시키고 그렇게 해야지, 여기는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그런 말이고, 왜 그 부분은 선택과 집중 정책을 안 펼칩니까?
왜 일관성이 없어요?
합천 여기 사람들은 선택 받은 도민이고, 다른 지역 하동에 평사~정서 간 이용하는 사람들은 선택받은 도민이 아닙니까?
왜 예산 편성을 이렇게 임의로 합니까?
그래서 방금 하학열 위원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예산이 공무원들 의지대로 편성되지 주민들 의지대로 편성이 아니잖아요.
예산담당관 계시는데, 주민참여토론회입니까, 예산.
실제 지역주민들이 옵니까, 거기.
오지도 안 하는데.
전부 다 이익단체들만 와서 자기들 관련된 사업 예산 반영해 달라고 날뛰고 있으니까 그런 거나 반영해 주고, 시민단체가 경남을 대변하는 대표단체입니까, 추상적인 단체가.
그런 단체가 하면 이해단체 집어넣어서 토론회하고, 정말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 모셔다가 토론회 그런 거는 안 합니까, 왜 그런 식으로.
이 부분도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합니까, 이거.
해인사IC에서 가야 간 도로는 작년, 재작년에 뭐라고 왔습니까?
대장경행사한다고 필요하다고 날뛴 도로입니다, 이게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 당시는.
행사 끝났는데요, 이제.
그러면 다른 데는 행사를 안 합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재차 말씀드리지만 해인사IC에서 가야 간은 정상적인 공기에 의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공정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 공기에 완성시켜 주고, 아까 모두에 한 그거는 왜 정상 약속을 못 지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착공 시기가 좀 다르고, 사업량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다르고, 구조물이 많고 적고, 공사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씩 고려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해인사IC는 난이도가 쉽고 예산이,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지금 마무리됐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지금 그거는 일반도민이나 저도 공감을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분야는 결국 예산 편성이나 집행이 선택과 집중을 안 하고 있고, 자기들 의지대로 필요한 부분에 하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거의 절반씩 깎였네요, 40%씩 다른 데.
이것도 깎인다 해서 큰 문제는 없잖아요?
내후년에 완성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니까 신뢰를 못 받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도,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내년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하기 그런데, 다음에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지 마세요.
특히 도로 부분에 그런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사업본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직원들을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0분)
○위원장 이재열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소방본부장 신열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안전과 소방에 대한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사말씀과 함께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귀효 소방행정과장입니다.
현재 방호구조과장은 공석입니다.
이수영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간부인사)
내년도 소방본부 편성예산은 소방청사 신축 및 노후소방차량 교체,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과 신속한 현장출동을 위한 구조·구급장비 보강 및 119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은 경남도민이 안전한 여건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편성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식 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체 예산의 세출현황을 보면, 이번에 우리 도에 세출예산이 다 줄어든 것을 알고 있죠, 그죠?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줄었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런데 소방본부 예산은 좀 늘었습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알고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통영소방서에서 이렇게 갑자기 10억원이나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뭐 한다고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통영소방서는 청사 신축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진식 위원 청사를 새로 신축합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서진식 위원 그리고 다른 소방서에는 일률적으로, 퍼센티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그렇습니다.
○서진식 위원 삭감이 된 이유가 또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에 늘었다는 부분부터 설명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진식 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신열우 실제로 총액 세출이 103억원 늘어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초과근무수당 200억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100억원이 감소된 겁니다.
○서진식 위원 인건비입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인건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진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서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 김경숙입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반갑습니다.
○김경숙 위원 우리 경상남도에는 소방관들이 식사와 휴식을 할 수 있는 취사차와 폐쇄텐트가 구비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현장출동 시에 말씀이시죠?
○김경숙 위원 예.
○소방본부장 신열우 지금 저희 도에는 실제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게 소방방재청에서의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 경남도 소방본부의 의지 문제입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사실은 저희 도에서, 경기도나 서울 쪽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 큰 재난이 나거나 했을 때는 적십자의 지원을 여태껏 받아왔습니다, 적십자에 급식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향후에 저희들도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사정 때문에,
○김경숙 위원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를 들겠죠.
그러면서도 또 소방차량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다른 것은, 또 장비구입은 하고 있죠?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근본적으로 가장 시급한 장비들은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가요?
○소방본부장 신열우 시급한 것은 구미에 불산사고도 났습니다만 유해물질사고나 방사선사고는 그렇게 자주 나는 사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소홀하기 쉬운 장비가 특수구조 쪽에 좀 장비를 보강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내년 추경에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소방공무원 개인 안전장비 구입에는 지난 2012년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개인 안전장비 구입은 어떤 부분의 안전장비를 구입하신다는,
○소방본부장 신열우 소방관의 개인장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기호흡기입니다, 호흡을 해야 되니까요.
공기호흡기하고 불에 안 타게 만든 방화복이라고 있습니다.
방화복, 그리고 신발 안전화가 있습니다.
밑에 철판이 들어 있는,
○김경숙 위원 여기 사업내용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 정도 구입하면 우리 경남도에 근무하고 계시는 소방관들한테 공급이 다 될 수 있는, 몇 % 공급이 가능한가요?
○소방본부장 신열우 지금 공급은 다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종류에 따라서 장갑 같은,
○김경숙 위원 내용연수가 오래됐다든지 이래서 교체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교체하는 겁니다.
장갑 같으면 예를 들어 한 켤레만 있어서 안 되지 않습니까.
두 켤레씩 있어야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 부족할 뿐이지 공급은 다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은 소모성 장비들이기 때문에 해마다 예산이 이렇게 편성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내용연수가 보통 4∼5년밖에 안 됩니다.
4∼5년마다 교체해 줘야 되고 장갑은 소모품이고요.
○김경숙 위원 그런데 예산이 연도에 따라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본적으로 구비되어져 있는 장비들이 있을 텐데 해마다 이렇게 금액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장비들이 구입되어 있는데 연식에 따라서 교체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 좀 더 보충하는 부분인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그런데 최근에 사실 보급이 많이 된 것이, 내용연수라는 것이 최근에 생겼습니다.
소방관들이 순직사고가 나고 안전사고가 많이 나면서, 옛날에는 장화를 몇 년 사용해라, 공기호흡기를 몇 년 사용하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소방서 들어올 때는 공기호흡기 같으면 20년씩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예를 들어 방화복 같으면 5년을 사용하라거나 내용연수를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하고 내년에 갑작스럽게 구입비용이 많이 좀 책정된,
○김경숙 위원 어쨌든 우리 소방관들이 많은 위험에 노출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인 장비구입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투입에 대해서,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따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약간의 어떤, 주저하는 바는 제 스스로에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예산이 지원되어져서 정말 효율성 있게 집행되어서 우리 소방관들에게 제대로, 참으로 필요하도록 예산 집행되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김경숙 위원 그리고 고성소방서하고 함양소방서, 의령소방서 신축을 하는데요.
그런데 신축이 물론 평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다르겠죠?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고성소방서는 30억원이고 함양소방서는 10억원이고 의령소방서도 10억원입니다.
이렇게 신축하는, 신축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다른 겁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서 하나 신축하는데 50억원 듭니다.
그런데 1차년도에는 보통 설계비가 들어가고요.
2개년에 걸쳐서 지원하다 보니까 보통 10억원하는 데는 2차년도입니다.
설계비 다음에 1차년 공사고 그다음에 고성소방서는 마지막 30억원을, 내년 말까지 완공을 해야 되니까 30억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고성소방서는 내년에 완공이고 함양소방서, 의령소방서는 설계 작업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기초작업을 하는 예산투입이 되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투입이 30억원 된다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내후년에,
○김경숙 위원 그러면 소방서 하나를 짓는데 일정부분, 지역에 상관없이 소방서는 기본적으로 평형이 정해져 있습니까?
몇 평 이내로 해라 이렇게.
○소방본부장 신열우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
○김경숙 위원 지역에 생활하는 인구나 이런 대비 없이 기본적으로, 50억원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만약 인구가 지역에 50만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도 짓는 건축비가 50억원 이렇게 되나요?
그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군 지역에는 소방서를 연면적이 900평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방미터당 170만원으로 예산 쪽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소방서나 크게, 면적 차이가 몇 평밖에 안 나고요.
그리고 예산도 50억원으로, 거의 건축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19오토바이 구급대 운영이 있는데 우리 경남도에서 자전거 구급대도 운영을 하고 있죠?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오토바이 구급대는 예산 지원이 4,700만원이죠?
이게 470만원입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4,700만원입니다.
○김경숙 위원 4,700만원입니다.
자전거 구급대에도 예산지원이 됩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자전거 구급대에는 저희들 예산지원도 되고 이번에 구급대원들 복장 때문에, 복장도 내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자전거 구급대는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자전거 구급대는 15명에 대한 피복비만 150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피복비.
그러면 자전거는 본인들 자전거입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아닙니다.
작년에 5개대를 발대하면서,
○김경숙 위원 일괄 구입을 했고요,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구입했습니다.
내년에는,
○김경숙 위원 오토바이는 오토바이 1대, 구급장비 1식,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운영한다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본래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오토바이 구급대 3개대를 편성하려고 했습니다.
자전거 구급대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신속하게 이동을 못하고 만약 사람들을 태우고, 골절환자를 태우고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서울 쪽하고 경기도 쪽에는 지금 오토바이 구급대를 운영하기 때문에,
○김경숙 위원 오토바이 1대가 4,000만원이나, 어떤 오토바이인데 4,000만원입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4,000만원 정도 갑니다.
지금 외국에 미국이나 독일 쪽에서 운영하는 오토바이 구급대의 가격은 거의 4,300만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오타바이는 구급용으로 쓸 수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지금 안전성이 없어서, 환자를 싣고 넘어질 확률이 있고 또 장비를 실어야 됩니다.
장비함을 제작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그럽니다.
저희 소속 상임위에서도 오토바이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검토해서, 경기도하고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고 외국에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장·단점을 살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내 오토바이 구급대 운영하는 데는 지금 여러 가지 단점이 많아서 외국 가격을 표준으로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사실 오토바이 1대에 4,000만원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어떤 오토바이인데, 물론 구급용이기 때문에 특수하게 제작되기는 되었을 것이라고 제작에 대한 부분은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오타바이 1대에 4,000만원은 좀 지나치지 않은가.
물론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거론하셨듯이 장·단점을 엄밀하게 좀 따져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반갑습니다.
○이성용 위원 올해 내년예산에 편성된 신규사업이 몇 건입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신규사업은 방금 오토바이 구급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성용 위원 소방본부에 신규사업 편성된 것이 몇 개냐고요.
○소방본부장 신열우 오토바이 구급대,
○이성용 위원 하나뿐입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런데 상임위의 검토보고서에는 15개 사업인데요?
○소방본부장 신열우 청사 신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청사 신축 때문에,
○이성용 위원 그러면 소방본부에 예산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2,147억9,000만원입니다.
○이성용 위원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된 것이 얼마입니까?
본부장님, 지금 그것 카운트 안 하고 나오신 겁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신규사업으로요?
○이성용 위원 예, 15개 사업이고 236억4,8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초과근무수당까지 합하면 그렇게 됩니다.
초과근무수당이,
○이성용 위원 사업별조서라든지 이런 데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사안인 것 같은데 왜 이것은 누락을 시켰지요?
○소방본부장 신열우 인건비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성용 위원 인건비라도 예결위 예산심의를 하면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보니까 인건비 때문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초과근무수당은 인건비 성격이라서, 사실은 저희들이 줘야 될 돈이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200억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성용 위원 상임위에서는 편성되어서 통과가 됐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거기에 대해서 이의는 없었습니다.
왜 적게 주느냐, 383억원이 편성 안 되었느냐는 문제는 제기되었지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성용 위원 지금 현재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사실 저희 도는 소송을 하지 않고 초과근무 지급대상 소방공무원과 도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타 시·도의 재판결과에 따라서, 이자는 안 주고, 어떤 면에서 경남의 소방공무원들은 다른 시·도처럼 소송을 안 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지급을 해야 되지 않냐, 이자도 안 받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잘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성용 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이 많이 양보를 한 겁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사실은 공무원이 소송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으로서 경상남도 소방공무원이 정상적인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이성용 위원 아무리 공무원들이라도 실제로 근무했는데 그 노동의 대가라든지 이것은 지급해야지요.
그래서 지금 소송을 제기해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그러니까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이성용 위원 그렇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정상일 것 같습니다.
○이성용 위원 미지급 잔여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달을 할 계획입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200억원은 위원님들께서 잘 해 주실 것이라 보고요.
내년 추경에서 183억원을 확보해서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지금 우리 도의 재정난도 사실은 어려운데 이런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물론 지급을 해야 되지만 200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사실은 적은 돈은 아니지요.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지금 허리를 졸라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 200억원이라는, 이렇게 추가되는 것 보니까 우리 지방재정의 상황 고려를 조금 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연차적으로, 물론 여유가 있어서 한꺼번에 다 정리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링제도를 둬서 80% 삭감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200억원이라는 예산을 또 편성한, 인력 그것이라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좀 이런 것 신중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도의 재정에 대해서도 좀 해소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이 초과근무수당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장비보급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6개 시·도 중에서 12개 시·도가 전부나 일부를 벌써, 저희들보다 올해 벌써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 경남도는 올해까지 1원도 지급을 안 했고요.
그래서 타 시·도하고 형평성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200억원은 우리 예결위에서도 필히,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좀 도와주십시오.
○이성용 위원 통과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네요?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부탁드립니다.
○이성용 위원 나중에 검토할 때 한번 의견을 조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예,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정책적인 것과 접목이 되는데 본부장님, 경남 도내 소방서 내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혹시 소방서 내에 실내 체력단련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전부 다, 소방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 본서, 소방서에는 있는데 119안전센터라고 소방차 2대나 3대 있는 데 있잖습니까?
3대, 보통 구급차하고 있는 데.
그쪽까지는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그냥 러닝머신 하나하고 역기 하나, 그쪽은 간단하게 좀 되어 있고요.
본서에는,
○김경숙 위원 어쨌든 우리 대원들이 출동하지 않는 시간에 체력을 좀 단련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보강도 중요하지만 스스로가 본인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고맙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특별한 것 아니면 그냥 마칩시다.
지금 메모 보셨지만... 꼭 하셔야 될 겁니까?
○김정자 위원 꼭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그래요.
간단히 부탁합니다.
김정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소방서마다 급을 다 달리 합니까?
예를 들어서 1급지, 2급지, 3급지.
○소방본부장 신열우 그런 것은 저희 소방은 없습니다.
○김정자 위원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똑같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소방서에 기존 갖춰야 되는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김정자 위원 그게 몇 종입니까?
많지요?
차량부터 시작해서, 고가부터 시작해서...
○소방본부장 신열우 사실 소방서별로 따지면 거의 5,000종 정도 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구조장비도 수없이 많기 때문에.
○김정자 위원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 고가사다리 관련, 왜냐하면 지금 건물 자체가 아파트도 그렇고 모두 고층화되고 있기 때문에,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맞습니다.
○김정자 위원 고가사다리 관련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최고 높이의 고가사다리가 몇 m입니까?
53m입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53m이기 때문에 사실 15층까지만 커버가 가능합니다.
16층 이상은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소방방재청에서도 계속해서 자동소화설비 스프링클러를 지금 10층 이상은 전 층에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기술적인 면에서 고가사다리가 53m 이상 개발을 못한 겁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스프링클러가 작동되고 이래서 그게 진압이 된다 하면 굳이, 1층에서 15층도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작동이 안 될 경우에는 큰 참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사실 제가 싱가포르에 다른 훈련 받으러 가고 두 번 가봤는데 세계에서 가장 긴 사다리차가 72m까지 있습니다, 소방 쪽에서.
있는데,
○김정자 위원 우리나라에는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우리나라에는 70m 넘어가는 것은 없고...
○김정자 위원 53m까지만 그걸 하셨네요.
지금 예산에 보면 거의 소방서 신축, 119건물 신축하는 이런 부분 굉장히 오래되고 노후되었기 때문에 고치는 부분은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하는 것이 아닌데 안에 장비에 대해서는 크게 많이... 그거한 부분이 없거든요.
바꿔야 되는데, 교체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소방서 업무 자체는 인명하고 제일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소방본부장 신열우 아까 장비 쪽은 특수구조장비 쪽이고 그다음에 시급한 것이 사실은, 내년에 저희들이 좀 많이 편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힘들었던 것이 소방차량입니다.
소방차 예산이 올해부터 적어졌습니다.
소방차 노후율이 지금 18% 정도 됩니다.
그걸 5개년 계획으로 0%로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올해보다는 예산이 조금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내년에 추경에 가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추경에 노력을 하는 부분도 고생을 하시겠지만 건물 이런 하드 쪽보다는 실제로 소프트 쪽이 굉장히 필요한 사항인데 이 내용을 봐서는 완전히 갖추어졌고 거의, 몇 개 사고 교체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드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어서 약간 우려가 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지금 대원들 안전장비 쪽은 저희 본부에서도 구입해서 하지만 2,100명 직원들의 의사를 저는 묻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꼭 필요한 개인장비, 사실 우리 도는 큰 사고가 없었습니다만 다른 시·도는 사망하는 순직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신경 쓰는 것이 그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장비, 안전장비 쪽은 다른 어떤 본부장보다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아무튼 이 예산이 쓰여지는 부분들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학열 위원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제가 좀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창원소방서 있죠?
창원소방서 계획에 보면 소방본부를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창원소방서에 3개가 떨어져 나가니까 소방본부를 설치한다라고 이렇게 사무이양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하학열 위원 창원소방본부가 설치되면 거기도 우리와 같은 이런 체제가 될 것 아닙니까?
경남도와 같은 소방본부가 될 것 아닙니까? 급은 좀 틀리겠지만.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있는 유인물 정확히 모르겠는데 창원시 조례로써 소방본부라고 할 뿐이지 중앙정부에서나 경남도에서는 창원소방본부는 없습니다.
다만 3개 소방서 중에서 직급을 지방소방준감으로 할 수 있다고,
○하학열 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소방본부가 설치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도 우리와 같은 이런 체제와 장비를 구비해야 되는가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갖춰야 됩니다.
○하학열 위원 그러면 소방헬기도 있어야 되고,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된다면 울산처럼,
○하학열 위원 소방정도 있어야 되고,그렇잖아요?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필요한 장비만 사는 겁니다.
○하학열 위원 아니 체계를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가 생기게 되면 그 장비에 대해서,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하학열 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양을 하면서 특례법에 의해 예산을 260억원입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263억원입니다.
○하학열 위원 263억을 줘야 되잖아요?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하학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중투자라는 얘기입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맞습니다.
지금 인력도 이중투자,
○하학열 위원 지금 경남도하고 창원이라 하는 좁은 지역에서의 어떤 상황하고, 경상남도 전체로 해서 소방헬기가 1대밖에 없는데 또 창원시에 소방헬기가 1대 생긴다라고 한다면, 소방헬기 1대 가격이 얼마입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지금 저희 경남에서 쓰고 있는 헬기가 150억원 정도 합니다.
○하학열 위원 150억원이죠?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하학열 위원 물론 소방방재청에서 돈 좀 내려온다고 봐도 엄청난 이중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하학열 위원 이걸 우리 경남 전체 소방관들은, 어떤 큰 화재가 나고 큰 일이 생기면 모두 협력을 해서 그 현장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 본부가 생기면 창원하고 우리 경남도하고 지휘가 틀려지게 될 것이고요.
나중에 물론 급하게 되면 또 상호협력은 되겠지만.
경남도 안에서의 이중적인 이런, 소방본부가 생기고 서로 지휘체계가 틀리면 과연 효과적인 소방력이 생기겠느냐.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도에 봤을 때, 물론 특례법에 의해서 이양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걸 원위치 시켜서 우리 경상남도 본부에서 전체적인 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119상황실도 또 생겨야 될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지금 사실은 생겨 있습니다.
3개소...
○하학열 위원 지금 경상남도 이 좁은 안에서 이런 이중적인, 자꾸 생긴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에서도 아주 안 맞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되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통합 창원시가 생기면서, 좀 속된 말로 하면 선물이랄까 뭘 하나 주기 위해서 했는데 통합 창원시의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보면 예산과 인력낭비고요.
그리고 구 창원·마산·진해 쪽의 시민들이 만약 저번에 태풍 산바처럼 큰 재난이 왔을 때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왜! 한 지휘관 안에서, 조그마한 사고가 재난으로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긴급구조통제단에서는 그 사실을, 사실 마산만이 잠기는 것을 몰랐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은 응원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휘권은 울산처럼 광역시가 되지 않는 한 빠른 시일 안에, 그러니까 2014년까지 시범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당장 내년이라도 법을 고쳐서 빨리 합치는 것이 창원시 안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학열 위원 특례법에 의해서 돈을 263억원 주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 창원소방본부에 여러 가지 체계를 구축하는데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지원해서 해 버리면 아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부분이 아무 효력이 없잖아요?
○소방본부장 신열우 그런데 지금 완전히 조직이 떨어져 나가는 것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범실시,
○하학열 위원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은 소방방재청하고의 부분을 긴밀히 협의하고 해서, 오히려 창원시도 우리 경남하고 이런 소방력을 같이 합치는 것이 이익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맞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걸 분리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창원시의 소방본부 설치라든지 이양 이 부분은 좀 배제를 하는 쪽으로 행정을 잡아가야 될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신열우 그런데 시범실시 기간이라서 조금 그런, 어려운 문제가 좀 있습니다.
만약 2014년이 지나고 나서는 고정화 된다면 지원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학열 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하학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위원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당초 예산은 문화관광체육 분야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줄이고 줄여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통해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판제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최정경 체육지원과장입니다.
공대일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금동엽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이안우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인하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잘 아시겠지만 저는 대장경행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2월 3일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심히 불쾌하고 유감스럽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고 또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행정신뢰를 위해서 내년에 대장경행사를 경남도, 현재 만든 대장경조직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해야 된다 하는데 행정신뢰는 이미 스스로 상실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작년에 조례가 한시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조직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 당시 의회의 결정이었습니다.
그것을 지키고 존중하는 것이 행정의 신뢰입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하는데 이것이 과연 도민의 뜻을 반영해서 하는 행사인지, 오히려 공무원들이, 이 행사에 관련되는 소수의 몇 사람들이 이미 행사를 하기로 결정해 놓고 마치 대대적으로 성공한 행사처럼 둔갑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무엇보다도 이것이 지금 180억원입니까, 184억원입니까 당초에.
국제행사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금액이 너무 크고 국비 분담비율이 높다 그래서 그 금액을 144억원으로 낮췄습니다.
약 40억원 정도 낮췄는데.
이것이 웃기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러면 144억원 행사가 돼야 되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144억원 플러스 도비가 40억원 더 추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국제행사 승인한 그것이나 똑같은 것이 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답변드릴까요?
○심규환 위원 아직까지 아닙니다.
조례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한마디로 의회를 협박하는 것입니다.
이미 결정된 부분을 계속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마치 조직에 대해서 내년까지 연장이 안 되면 행사가 불가능한 것처럼, 그러면 의회가 집행부 뜻대로 통과시켜 줘야 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의무가 아니고 통과시켜 줘야 되겠죠,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흔히 말하는 벼랑끝전술로써 공감할 수 없고, 무엇보다 업무보고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불과 9개월이 남은 현 시점에서 합천군 주관 행사추진은 현실적으로 불가하고 군 자체 조례제정, 재단법인 설립 및 허가까지 최소 6개월이 소요된다 되어 있는데, 제가 법인을 설립해 봤는데 1개월이면 법인설립 허가는 끝이 납니다.
지금 이에 대해서 제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때 법인설립 들어갔으면 벌써 설립하고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집행부는 법인 설립할 의지가 없고 이 조직을 내년에 끌어가기 위해서 각 의원들을 상대로 쉽게 말하면 로비활동을 벌였습니다.
이제 와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것을 가져와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대장경축전행사 준비기간이 부족하다고.
중앙부처나 관계기관으로부터 경남도의 행정신뢰도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스스로 신뢰도를 저해시켜 놓고 마치 의회가 이것을 통과시켜 주지 아니하면 행정의 신뢰가 저해될 것처럼 어떻게 그 책임을 의회에 전가합니까?
그리고 건의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 소요되는 도비 40억원 지원을 건의드린다.
이것은 공식예산 144억원을 제외한 40억원을 말합니다.
그러면 합하면 얼마입니까?
이번에 제가 요구한 자료를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 자료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급작스럽게 이 자료를 만들었어요.
맨 먼저 경남도가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220만이 왔기 때문에 성공한 행사라고.
입장권 기록에 보면 얼마 팔렸습니까.
55만매 팔렸습니다.
제가 여행사하고 현장에 간 사람 다 전화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관광회사 버스기사가 이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가보니까 손님도 없고 썰렁하더라.
직접 학생을 인솔하는 교사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가보니까 행사로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 허접하다.
제가 그랬습니다.
공식예산이 306억원, 토지매입비까지 합하면 600억원짜리 행사다.
놀라 뒤집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외국인입니다.
국제행사 승인 받으려면 외국인이 많이 와야 됩니다.
기재부에 국제행사 승인받을 때도 우리가 8만4,000명으로 아마 전제했을 것입니다.
약 9만명인데, 기재부에서 그랬습니다.
외국인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국제행사로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는 5만1,000명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날짜별로 아마.
자료 한번 보십시오.
57페이지.
주행사장과 소리길, 해인사에 온 사람들 날짜별로 다 분류를 해 놨습니다.
57페이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해인사에 온 사람들은 다 뒤가 백 단위로 끝납니다.
심지어 10월 2일 온 사람들은 2만명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행사장은 전부 다 5만6,060명, 3만9,789명, 2만145명, 2,452명, 다 뒤가 단 단위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유달리 해인사에 오신 분들은 전부 다 백 단위로 끝나버립니다.
이게 뭐냐?
전체 220만을 맞춰놓고 끼워맞추기 하다보니까 못 맞추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해인사에 온 사람만 유달리 만 명 단위로 끊어갔습니까, 천 명 단위로 끊어갔습니까?
그다음 이 자료가 엉터리라는 것이 외국인이 날짜별로 온 것을 기재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한 명도 안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9월 28일 외국인이 11명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9월 23일 외국인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심규환 위원 57페이지 한번 보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51페이지에는,
○심규환 위원 57페이지 보세요.
57페이지를 보시면 날짜별로 내국인, 외국인, 장소, 주행사장과 소리길, 해인사 오신 분들이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것 다 합해서 220만이 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심규환 위원 해인사는 왜 이렇게 천 단위로 다 손님들이 오셨죠?
통제를 했습니까?
천 명이 안 되면 입장을 안 시켰습니까, 해인사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심규환 위원 말씀을 못하시죠, 당연히.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제가 그 당시 이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저는 그 행사에 두 번을 갔습니다.
○심규환 위원 국장님!
앞에도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간혹 집행부 분 그럽니다.
제가 그 업무를 안 맡았다.
저는 지금 우리 경남도 문화관광 특히 대장경행사에 대해서 국장님께 묻는 겁니다.
앞에서 이뤄진 업무 부분도 국장님 이 파악하고 그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를 하시고 해야지, 그 당시 안 맡았다는 것이 답변이 됩니까, 그게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왜 천 명을 했느냐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 어렵다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을 자꾸 뭐라고 하시면, 제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변을 드려야지 안다고 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심규환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내가 그 업무를 안 맡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내가 지금 알지 못한다 이렇게 답변이 돼야지, 마치 그 당시에 업무를 안 맡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답변한 거 아니에요,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러니까 당시에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천 명 단위로 했다 하는 것을 말씀은 못 드린다 이 소리 아닙니까.
○심규환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담당했으면 천 명 단위로 온 것을 설명할 수 있나요, 국장님이.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제가 했으면 설명이 가능하죠.
○심규환 위원 그 당시 담당했던 공무원 나와 보세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이 업무를 담당한 사람 누구에요?
그 당시에.
그 당시 담당해도 이것은 답변할 수가 없어요.
천 명, 만 명 단위로 왜 왔는지를.
57페이지 한번 보세요.
57페이지 보면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외국인이 한 명도 안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란입니다.
9월 28일 11명이 왔습니다.
이것이 엉터리라는 것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51페이지 보면 날짜별로, 이것은 일반여행사를 통해서 외국인이 온 것입니다.
날짜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49명이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계에는 빠뜨려놨어요.
왜?
급하게 이것을 끼워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그리고 9월 28일 11명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57페이지는 아까 여행사별로 외국인 보면 그때는 52명이 왔습니다.
그것은 51페이지... 그러면 제일 중요한 외국인카운트는, 51페이지 이게 외국인카운트가 정확한 것입니다.
여행사가 구체적으로 몇 명 데려오고, 9월 28일 일본여행사 일본에서 37명, 9월 28일 체스투어즈에서 일본사람 15명, 9월 29일 일본 역시 체스투어즈에서 25명 이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 모으면 몇 명이냐 하면, 몇 명이죠 이렇게 온 사람들이.
7,910명이 왔습니다.
이게 외국인이 온 것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나머지 5만1,000명으로 주장하고 있는 나머지는 확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묘한 것이 있습니다, 57페이지 보면.
내국인은 주행사장, 소리길, 해인사 온 사람이 분류별로 되어 있어요.
외국인은 다 뭉뚱그려놨습니다.
외국인은 다.
주행사장에 몇 명 가고, 소리길 몇 명 가고, 해인사 몇 명 가는지 다 나와야 됩니다.
정확하게 카운트를 했다고 하면.
그렇게 카운트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외국인이 5만명이 왔다는 것도 사실은 전혀 검증이 안 됐고 제대로 카운트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인원수를 셌느냐 하니까 대행사에 맡겼다 하는데, 대행사에 맡겼다고 하면, 제가 자료요구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카운트하는지 나와야 됩니다.
관광객 카운트를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관광객 카운트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우리 축제행사장에는 평방미터 기준으로 해서 통상적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카운트하는 방법이 약 네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당 인원수를 세지만 이것은 아주 부정확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로 세는 것이 차량대수를 세는 것입니다.
버스는 예를 들어서 45인승 같으면 40명 온 것으로 치고, 승용차는 통상 3명에서 4명 이렇게 해서, 그것으로 하면 대체적으로 근사하게 나옵니다.
제일 정확한 것은 입장권, 입장 세는 것입니다.
장소에 오는 사람.
그게 제일 정확합니다.
고성 공룡엑스포는 그렇게 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느 방법으로도 세지 않은 거예요.
제일기획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입장권이 50만매 팔렸는데 어떻게 220만이 옵니까!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해인사에 갔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행사에 온 사람들에게 일부.
행사장을 안 들르고 해인사 간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역으로 계산해 보면 압니다.
자기들도 나오지, 입장권 보면.
뭡니까, 환불이 아니고 뭐죠, 대체비용이라고 하나요.
해인사를 구경하고 온 사람들은 3,000원을 할인해 줬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심규환 위원 그 사람이 몇 명이죠?
해인사를 먼저 보고 행사장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몇 명입니까?
1만명이 됩니까.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다 따로 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행사장 들르고 해인사 간 사람은 이중카운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빼내야 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당 관광객을 센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만든 백서입니다.
자기 스스로 만든 백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행사장 비교해서 몇 만, 주행사장이 몇 평이죠?
2만몇 평입니까, 이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행사장 말입니까?
○심규환 위원 예, 주행사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제가 잘 못 찾겠어요, 워낙 많아서.
3만2,000평인가,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3만5,000평.
○심규환 위원 그 정도 되죠.
계산해 보니까 3만2,000인가 5,000인가 되던데.
다른 행사장도, 그 장소에 많이 왔다는데.
3만5,000평으로 했는데 여기도 계속 보면 그 면적에 220만이 온 것으로 자료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당초부터 이 행사는 주행사장만 행사장... 전제한 겁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그렇게.
조직위원회가 만든 자료입니다.
이것 만든 것 맞죠?
여기도 그 면적에 220만이 왔고 다른 행사장하고 비교를 해 놨어요.
당초 이 행사는 대장경행사장만 주행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생각을 해 봅시다.
주행사장에 예산 투입한 것이 약, 토지매입비 빼고 400억원 이상 투입했습니다.
주행사장에.
공식예산 306억원이고.
그러면 주행사장에 오신 분이, 입장권이 50만매밖에 안 팔렸어요.
돈을 그렇게 쏟아부었는데.
이 행사장에 보면 소리길하고 해인사 간 사람이 140만입니다.
주행사장에 80만 왔다고 주장하지만.
돈을 쏟아부은 여기는 안 오고 안 한 데 여기에, 배보다 배꼽이 큰...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입장권 50만매인데 공무원들에게하고 금융기관 직원에 사실 밀어내기로 팔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입장권을 10매를 사고 자기 가족들이 쓰고 남은, 입장권 남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입장권이 50만매 팔렸지만 사실상 40만명 이상 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사실상 실패한 행사고 그다음에 입장권 수입을 100억원을 예상하지만 30억원밖에 안 들어왔고, 그것도 이런저런 제비용 떨어버리면 얼마입니까!
31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런데 위원님 제가,
○심규환 위원 잠깐 들어보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몇 가지만 답변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국장님!
들어보세요.
○김경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설명 같은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위원님하고 국장님하고 하시도록 하고, 예산을, 예결하는 자리 아닙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지금 도정질문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리도 아니고 오히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심규환 위원님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은 국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예산을 다루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언제 우리가 마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여기 들러리 서고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 있습니다, 위원장님!
진행 좀 형평성 있게 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다른 위원 발언을 막은 적이 없습니다.
위원 발언내용은... 마치 제 발언이, 예산심의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140억원이 들어간 예산입니다.
이 돈이 적은 돈입니까!
정말 문화복지에서 이것을 심도 있게 다뤄줬습니까?
○위원장 이재열 발언을 시작했으니까, 가능한 좀 간략하게 질의를 하시고 답변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그리고 제 발언에 문제가 있으면 발언 끝나고 나서 하세요.
위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중도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일관되게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지금 조직위원회에서는 이 행사를 계속하겠다 해서 예산을 총, 140억원 맞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144...
○심규환 위원 추가적으로 더... 40억원 맞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심규환 위원 그러면 184억원이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심규환 위원 그렇게 되면 당초에 국제행사 승인하면서 올린 그것이나 똑같아지는 것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제가, 심규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맞습니다.
그렇고,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제행사는 아까 184억원 해서 승인을 못 받고 다시 재심의를 받아서 144억원으로 받았습니다만, 이 받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국제행사만 승인되면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여기에 올인하다보니까 이런저런 과정을 좀 많이 놓쳤고, 다음 2011년도 행사 할 때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잘못이 없도록 제가 내년에는 책임지고 행사를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규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 예산이 추가적으로 40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140억원하고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144억원하고 조직위원회 운영비 20억원하고 164억원입니다.
○심규환 위원 164억원입니까!
그러면 20억원은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심규환 위원 그러면 20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고.
이것이 작년에 행사할 때도 당초 예산이 원래 306억원으로 잡혔죠, 공식예산이.
작년에 할 때.
306억원이 맞습니다.
공식예산 306억원인데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약 100억원 이상 들어갔죠, 토지매입비 빼고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심규환 위원 이것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 당시는 306억원을 생각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자꾸 필요한 예산이 더 들어가고, 물론 제가 불필요한 사업을 했다는 것은 아닌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위원님, 내년에는 추가로 더 들어갈 돈이 별로 없는 게, 2011년도에는 건물을 신축하고 이러다보니까 설계변경으로 해서 들어간 부분이 많았습니다만, 내년에는 건물을 신축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심규환 위원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40억원 행사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작년에 306억원 공식예산 들어갔을 때 기반구축이라고 합니까, 건물 짓고 하는 것.
여기에는 건물을 지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돈이 거의 그쪽에는 많이 안 들어갑니다.
나머지 올해 약 140억원은 대부분 전시행사비라 그러죠.
흔히 말하는 대행사업비.
대행사업비가 지난해에도 거의 100억원 가까이 들어갔죠.
대행사업비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올해도 대행사업비가 그 정도 잡힐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심규환 위원 약 80억원 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약 80〜90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렇죠.
작년에도 원래 96억원 대행사업비 잡아놨다가 변경되면서 100억원이 넘어간 것 아니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십몇 억원이 변경이 돼서 늘어났습니다.
○심규환 위원 부가세까지 하면 좀 더 많아지는 것이죠.
올해도 약 70억원이나 60억원 잡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런데 금년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승인해 주면 이 예산에서 써야지 증가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딱 남은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 조직위원회에.
자료에는 47억원이 지금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47억9,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47억9,000만원이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지금 딱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심규환 위원 자부담이 아까 이번에는 행사에 24억원으로 되어 있대요.
그러면 나머지 차액은 돈 어디 쓰려고 지금 놓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나중에 좀 있다 사무국장이 말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심규환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입장권 수입을 100억원으로 예상했는데 30억원밖에 입장권 수입이 없었어요, 사실은.
맞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이 행사가 적자가 나야 되는데 무려 47억원이나 남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입장 수입을 나눴죠, 해인사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나눴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 남은 돈은 해인사에 다 지급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분담비율대로는 그대로 분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경남도로 돈을 넣었다 이런 말이 있던데 경남도로 넣은 것입니까 아니면 대장경조직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분배 해 가지고 경남도하고 합천군 있던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일반회계에 경남도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예산담당관님!
세입으로 잡혔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예,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심규환 위원 얼마 잡혔죠?
그러면 그 말은 경남도 세입으로 잡혔다고 하면 이 47억원은, 매표수입은 경남도 재산으로 잡히고 이것을 빼고 나서도 47억원이 남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 47억원의 개념이.
결산서 아까 자료에 보면 47억원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매표수입까지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47억원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심규환 위원 그러면 이 47억원은 매표수입을 해인사 분배하기 전의 47억원입니까?
그렇게 돼야 되겠죠.
어떻게 된 것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분배금액을 다 나눠주고 나서 순수 가지고 있는 것이 47억9,000만원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분배하기 전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입장수입을, 분배하기 전이라면 입장권 수입이 30억원 아닙니까.
플러스 하면 얼마입니까.
77억원이 있었다, 이 말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계산상으로 그렇게 됩니다.
○심규환 위원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행사를 하면서 무슨 77억원이란 돈이 남습니까.
그래서 그중에 30억원은, 입장수입은 분배를 한 것입니다.
해인사하고 합천군하고 경남도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 분배는 행사하기 전에 이사회에서 사전에 분배를 한 것입니다.
돈이 남아서 분배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분배를 이렇게 하자고 했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분배는 어떤 근거가 있나요?
해인사에 줘야 될 근거가 뭐 있었나요, 분배를 하기로.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 당시 이사회에서 협의를 했는데 제가 이사록은 못 봤습니다만 서로, 합천군, 도하고 해인사하고 협의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심규환 위원 우리 경남도는 협의 안 하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경남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도하고,
○심규환 위원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여쭙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삼부토건에 공사를 지연한 데 대해서 돈을 받아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심규환 위원 지금 합의가 중재가 돼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중재가 돼서 1억원 주고 그 나머지는,
○심규환 위원 합의는 됐는데 돈은 받았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우리가 지체상금을, 돈을 지급 안 한 것 4억원이,
○심규환 위원 아, 공제를 해 버리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공제를 하고 나머지만 주는 것입니다.
○심규환 위원 우리는 3억원 했는데 1억원 받았네요.
받았다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합천군민들이나 또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위원회나 또 관계자 여러분들이 제가 자료를 많이 요구하고 집요하게 많이 물었기 때문에 서운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문화복지위원님들도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룬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도가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셨지만 저도 그런 측면에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이 행사가 이런 예산부분에서 좀 더 투명하고, 특히 외국인이나 관광객이 많이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집계도 지금까지 사실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확한 집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것을 자료로 해서 다음에 또 이런 행사를 할 때 그것을 기초로 해서 더 좋은 행사가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라도, 개인적으로 이런 자료를 많이, 조직위원회 류해석 팀장입니까!
팀장님하고 공대일 국장님 많은 자료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런 자료를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제가 우려하는 이런 부분 또 다른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만큼 행사 잘 준비하시고, 작년에도 일부 행사 보니까, 아마 과장님 아실 것입니다.
일부 단체는 거기에서 예산을 타 가기 위해서 이중으로 타 가고 이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압력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행사를 마무리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나중에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아까 예산 부분 있죠.
예산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심의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제가 존경하는 심규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내년에 우리 도의 명예를 걸고 철저하게 해서 기필코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재열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식 위원 국장님 머리가 뜻뜻하시죠.
김도 좀 나고 그렇죠.
오늘 제가 질의를 하면서 보니까 12월 3일자 경남매일하고 12월 5일자 경남일보에 보니까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평가하기로, 올해 경남 문화관광체육국이 가장 잘한 상 4개를 전국에서 싹 쓸어버렸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렇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럴 수도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제가 몸 이 좀 고달파도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한 달 약 열흘 됐습니다만 약 50여명이 우리 도내 관광투어를 했습니다.
광역시․도에 투어 한 결과 그분들이 설문조사를 받아서 어느 광역시가 관광상품이라든지 준비가 제일 잘 됐느냐 이렇게 평가한 결과 우리 경상남도가 최우수관광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평소 위원님들이 또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서진식 위원 국장님이나 실무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다 이렇게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셨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 것은 그렇고 물어볼 것은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말씀하십시오.
○서진식 위원 문화바우처사업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쓴 내역서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것은 별로 물어볼 것이 없는데 문화예술과 소관 사업조서 47페이지에 경남 민속문화의 해 사업에 작년에는 도비 5억원이 책정됐다가 올해 10억원이 책정됐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금년에 5억원입니다.
○서진식 위원 아, 금년에 5억원 되어 있다가 내년에 10억원이 되어 있는데 무슨 행사인데 이렇게 행사비가 많이 드는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민속문화의 해 사업은 정부에서 국민박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에 우리 도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서진식 위원 순회해서 개최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국비 15억원하고 지방비 15억원 해서 30억원으로 사업하는데 국비 15억원은 국민박에서 직접 집행하고 자체사업으로 하는 15억원은 도에서 하도록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은 5억원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에 10억원 예산 요구한 부분은 내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서 226페이지 보면 하동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단지 개발사업을 시작해서 하동에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위사업이 6건이 되거든요.
도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하동이 이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서진식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광특회계 예산은 사실은 계속사업도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군에서 사업 발굴을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문광부 예산 같으면 문광부 쪽에 사업승인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문광부에서 사업승인이 타당하다 안 하다 이렇게 검토를 해서 사업확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해시하고 하동군이 좀 많습니다.
그렇는데 여타 시․군도 제가 부임을 해서 사업발굴을 하라고 종용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 좀 열의가 부족한 시․군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계속 챙겨서 사업채택이 우선 돼야 광특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데 부족한 시․군이 더러 있습니다.
좋아서 많이 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서진식 위원 문화관광체육국의 전체 예산으로 쭉 일별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예산이 통영, 하동, 산청 일부 함양 좀 있고 합천 그리고 나머지 시․군들은 별 뭐... 냄새도 없어요.
그쪽은 국장님 보시기에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렇지는 않고 지금 현재 관광이 당장 이루어지고 있는 루트가 하동, 산청, 합천 이런 쪽으로 돌아서 최근에는 창녕 우포늪 쪽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진식 위원 거기는 따오기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남해하고 통영하고 거제 쪽으로 이렇게 치중이 되는데 다소간 관광객을 좀 모시고 오다 보니까 일부 쪽에 좀 치중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서진식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을 참고로 해서 잘 하겠습니다.
○서진식 위원 다른 시․군은 조금 섭섭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 좀 안 섭섭하도록 잘 좀 챙겨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알겠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 것은 작년에 의령군에 의병의 날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돼서 첫 행사를 하고 올해 두 번째였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쭉 넘기면서 보니까 행사가 엄청 많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좀 많습니다.
○서진식 위원 좀 많은 것이 아니고 이 큰 책 약 2/3는 전부 행사입니다.
그렇는데 의령에 있는, 다른 행사는 전부 다 행사비를 주면서 의병의 날 기념행사는 행사비가 하나도 없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금년에 우수축제로 채택을 해서 5,000만원 도비가 나갔습니다.
○서진식 위원 올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금년에.
○서진식 위원 내년에는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내년에는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축제행사가 너무 많다 해서 20여개를 8개로 내년에 줄일 것입니다.
8개로 선별해서 사업비는 작년보다 조금 많이 주고 축제를 아주 불필요한 부분은 없애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8개 축제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면 기념식에 드는 행사비용이 국비에서 좀 지원이 되는 줄 알았더니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또 국가기념일 행사가 되다보니까 사실 지역에서 이 행사 치르기는 상당히 무리입니다.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
전액 군비를 가지고 치러야 될 형편인데 의령군의 재정상태야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행사가 되면 과연 행사가 제대로 될까 하는 걱정이 살짝 앞섭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 좀 참조를 하셔서 다음 행사 때는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서진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서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훈 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것은 아니고, 문화복지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꼭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앞에서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관련해서, 세계대장경문화축전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내용으로 심의를 안 했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문화복지 상임위원회에 있었고 여기 동료위원도 계시지만 어느 사업보다도 대장경천년축제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위원님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사업내용이나 예산문제에 있어서 우리 도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요구해서 지적을 했고 또 조우성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모든 위원들이 다 돌아가면서 상임위원회 열릴 때마다,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고 예산심의 할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아까 진행에 있어서 위원님이 이야기하는데 중간에 이럴 수 있냐 하지만, 저는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심도 있게 한 이야기를 이렇게 평가절하해서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산에서도 대장경천년축제가 5억원이나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이런 노력이 없었다면, 관심이 없었다면 이런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의 활동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심규환 위원님께서 평가보다는 서로 좀 의견이 다르다보니까, 또 질의 중에 그런 항의성 의견이 있다보니까 좀 마음에 없는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그렇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열심히 하셨는데 그런 말씀이 나오니까 한편 섭섭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만, 위원님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입장에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심규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열 질의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심규환 위원 질의할 겁니다.
○위원장 이재열 예,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조서 1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예산서 1008페이지입니다.
경남도사 편찬 지원 있습니다.
이것 수의계약을 한 것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그런 셈입니다.
○심규환 위원 어느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계약은 계약부서에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만,
○심규환 위원 제가 계약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보통 수의계약은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업무만 대행하고 사실상 주무과에서 수의계약 할 대상자,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방침은 정해서,
○심규환 위원 예, 정해 준다 그렇게 합니다.
제가 거기도 문의를 했는데 수의계약을 보니까 이게 수의계약 할 대상자가 아닙니다.
문화콘텐츠진흥원에 수의계약 한 것 맞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 했는지,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상세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콘텐츠진흥원 조례에 아마 도가 위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규환 위원 물론 위탁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탁이 아니고 위탁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위탁을 하면 위탁계약을 하게 됩니다.
경남도에서 이 업무를 해 달라 위탁계약.
그런데 이것은 위탁계약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적 대등한 당사자로서 계약을 했는데 그게 수의계약을 한 것이죠.
콘텐츠진흥원이 수의계약 대상자가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콘텐츠진흥원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해당사업에 따른 계약을 해야 된다, 해당사업.
콘텐츠진흥원이, 콘텐츠진흥원 설립 조례에 보면 어떤 업무 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역문화산업 육성계획수립 시책개발 이런 것 하게 되어 있고, 문화산업 기반조성 자문․협의체 구성 이런 사업, 그리고 문화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보급,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국내외 기업유치 및 교류․협력 이런 업무를 하게 되는 곳이 콘텐츠진흥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아까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수의계약이 아니고 위탁용역계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용역계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뭐라고 되어 있다구요?
회계과에서 해서 그 계약 명칭이 뭡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위탁용역계약으로 이렇게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말을 그렇게... 원래 우리가 경남도에서 위탁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업무 자체에 대해서 흔히 말하면 갑과 을의 관계라 합니까, 흔히 말하면.
그런 관계입니다, 보통.
위탁계약은.
우리가 공권력의 행사 주체로서 그 업무를 민간이나 외부에 할 수 있는 것을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민간위탁 무슨 조례가 있더라구요.
거기에 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그런 것보다도 사실 수의계약에, 회계과를 통했기 때문에.
왜 그렇느냐 하면 보통 수탁계약은 회계과를 통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바로 그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이벤트회사 하면 보통 위탁계약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규정이 바뀌어서 이제는 일괄 회계과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심규환 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하는데, 지금 콘텐츠진흥원이 어떤 단체냐 하면 말 그대로 문화콘텐츠 관련된 사업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경남도사는 성격이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역사를 편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콘텐츠진흥원이 이 사업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할, 뭐 위탁을 했다는데 안 맞는데 하고 있고, 문제는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도사편찬위원들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위촉된 위원들이 도사편찬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위원들이 있어요.
이것은 특정한 정파를 떠나서 불편부당하게 객관적으로 도사가 편찬되어야 하는데 이념적으로 아주 경직된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김두관 도지사 계실 때 아마 이 작업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업무를 어디다 맡겨놨느냐 하면 콘텐츠진흥원에 맡기다 보니까 역시 그중에 일부 직원이, 자기가 위원을 아마 위촉한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에 걸쳐 이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런데 심 위원님!
아까 우려하는 부분을 제가 위탁 용역계약할 때 고민을 진짜로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도사를 아주 이십몇 년, 약 30년 동안 발간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발간할 때 과연 제대로 될 수 있는 위원이라든지 또 집필위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도사편찬위원이 참여는 하지만 집필위원이 거의 다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국사편찬위원장을 하셨던 이만열 위원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심규환 위원 예,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는데, 자꾸 제가 물어보면 이럽니다.
이만열 씨를 파는데 이만열 씨는 사학계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얼굴마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편찬실무위원장이 있고 각 분과위원장이 있습니다.
편찬위원도 있고.
이런 분들 구성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저는 이만열 교수, 아마 이분이 옛날 서울대 교수인가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심규환 위원 이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위원들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럴 것 같으면 아까 말씀... 20년만에 편찬한다, 그것은 제가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의 객관성을 담보하지 아니하고 도사를 편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아까 심 위원님 말씀했는데 이만열 위원장님이 얼굴마담이 절대 아닙니다.
이분이 모든 집필위원들이 쓰는 것을 감수를 다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국장님 제가 정리를 하겠는데 역사를 보면 아마 그럴 것입니다.
여기 사학과 출신이 계신지 모르지만 전공이 있습니다.
서양사 전공, 동양사 전공, 동양사라도 최근세사, 그중에서도 한국사 중에 근대사, 고대사.
이만열 이분이 경남도사 전반에 편찬하는 위원장이지만 그 내용을 예를 들어 최근세사, 이분이 서양사 전공인가 아마... 그럴 것 같으면 최근세사 부분 자기가 어떻게 말을 못해요.
왜?
이 부분에 다 보면 전문가들이 하는 겁니다.
대학교수고.
이분들이 위원장이 이렇게 한다고 쓸 사람들입니까!
예전에 우리나라가 2〜3년 전입니까.
국정교과서 검인정 때문에 난리가 났다 아닙니까.
왜 그것을 교육부에서 수정하느냐 마느냐 문제로.
그리고 그렇게 위원장님은 전체적인 그것을 조정하는 부분이지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관여를 할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자꾸 제가 지적하니까 이만열 이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위원들 구성원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분을 선정하시라니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러니까 집필위원들이 선정이 분야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집필해서 내는 것을 바로 그대로 원고를 채택 안 합니다.
분명히 위원장이 집필위원장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감수를 하게끔 이렇게 제도적으로,
○심규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 가지고 도사를 편찬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편찬위원하고 집필위원은 다르다 이런 말씀입니다.
○심규환 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데 이 위원들 중에서 상당히 이념적으로 경색이 되어 있고, 한국근대사를 아주 미식민지의 지배라 할 정도로 그렇게 평가하는 극단적인 교수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부 문제있는 교수, 그리고 저는 전반적으로 이 위원들을 위촉작업한 콘텐츠진흥원이 어쩌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중에 예산을 심의하실 때 의회가 주장하거나 이런 문제점을 계속 수정하지 아니하고 편찬하겠다면 예산은 저희들은 통과시켜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그런 염려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예, 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학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하학열 위원 대장경엑스포에 대해서 심규환 위원님께서 너무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고 해서 저는 더 이상 질의를 할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심규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제가 고성에서 엑스포를 세 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심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 맞아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대장경엑스포를 맡으셔가지고 도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부분을 도에서 왜 맡아서 합니까, 그냥 군에 주면 될 텐데.
그렇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런 후회도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맡았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각오를 하셔야 되고 결국 하고 나서 평가의 부분에 가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부분, 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나중에 마치고 나서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사는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을 갖다가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고 하면, 지금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고 나서 언론에 두드려 맞고 언론에, 물론 1회 대회를 해서 어떻게 평가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민들이나 이것이 과연 600억원, 지금까지 예산을 보니까 600억원정도 들어가네요, 내년도까지.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하학열 위원 그런 600억원의 돈을 들여서 과연 뭐했느냐, 만약에 이렇게 평가가 나온다고 한다면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정말 고개를 못 들 정도의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행사의 어떤 일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물론 많은 사업이 있겠지만 특히 이런 큰 행사는 하나의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뭐 지금 사실 산청도 그렇고 고성도 그렇고 합천도 그렇고 이런 행사를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물론 대장경엑스포라든지 세계적인 유네스코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문화유산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어떻게 보면 작은 군단위에서의 어떤 이런 사업을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왜 하느냐,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국비 받고 도비 받고 해서 인프라 구축하고 발전을 시켜보자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70%이상 있어요, 군에는 욕심이.
이런 것 아니면 군단위에서는 크게 도로 하나 조금 내고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지금도 지방도 조금 한다하니까 예산을 안 줘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단시간 내에 그 지역에 인프라 구축하고 발전을 시켜 보자 하는 그런 내심이, 사실 그것이 더 많습니다.
산청도 마찬가지고 우리 고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 해 보니까 우리도 상당히 40억원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40억원정도 적자가 나서 신문에 나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군수, 옛날에 조현중 법무담당관이 조직위원장 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맞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래서 엄청난 비난을 받고 했는데, 이제 이것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데 제가 보니까 지금 작년에 재단에서 24억원이 올해 넘어오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하학열 위원 24억원이 넘어오는데 이것이 아마 사업을 하고 나서 수입금조로 재단에 넘어가는 기금인 것 같은데 24억원, 우리 재단에 넘어간 돈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첫 해하고 나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지금 현재 적립되어 있는 돈은 47억9,0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예산부담하려고 24억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47억원하고 24억원하고 재단에 이관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47억원 중에서 24억원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47억원 중에서 24억원을 자체적으로 쓰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이것을 수지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작년에 47억원이 재단으로 이관이 됐다고 하는 것은 금액이 좀 적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적고요.
올해 자체수입금이 3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 사업비에 포함되는 부분인데 산청엑스포에서 62억원이, 사업자체수입금으로 해서 62억원이 이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하학열 위원 차이가 나는 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죠, 산청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것은 아직 제가 비교를 못 해 봤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산사업비 전체 정액에서 각 부담을 하다보니까 자체수익금이 30억원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자체수익금이 적어서 이렇게 되느냐 이것은 나중에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 앞에 관람객이 얼마가 왔다고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통계상으로는 220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220만명.
실제로 정확한 숫자를 알아야 되는 부분이, 과연 엑스포장에 들어 온 관람객이 얼마나 되느냐.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이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다고 심규환 위원님이 질책을 많이 했는데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방법을 달리해서 유료입장으로 해서 들어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관광객이 들어오는 부분하고 분리를 해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내년에는 얼마나 목표를 하고 있습니까, 입장객을.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내년에 160만명정도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160만명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집계가 되는 숫자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우리 엑스포입장 관람권을 가지고.
그런데 이게 국장님, 우리 의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상임위 보고하기 위해서 이러한 목표액을 너무 크게 잡지 마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알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적게 잡고 초과달성했다고 이야기가 되어야 나중에 욕을 안 얻어먹지, 많이 잡아가지고 목표달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욕 얻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220만명이라는 그런 숫자는 우리가 여수엑스포를 제외하고는 정확하게 집계가 된 입장객이 220만명이 들어 온 엑스포가 없습니다.
행사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보고를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의 신뢰도나 신의를 믿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집행위원장 그런 사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보고를 해야 우리가 또 신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지금 행사의 어떤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대장경이라 하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된 그런 가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행사가 성공이 되어져야 되겠고요.
또 우리나라 불교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전체 인구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제가 좀 오래 전에 들은 것이 국민의 한 절반정도가 불교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러한 분들에 대한 대표적인 행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행사가.
국민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되느냐 이것을 잘 집계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불교를 믿으시는 분들의 어떤 자존심이 걸린 대표적인 행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전 국민의 어떤 엑스포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자료,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우려 섞인 질책과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메모를 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알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이것은 이렇다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그다음에 우리가 위원회에서도 지원해 줄 것은 지원을 해 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하여튼 내년도 엑스포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시고 직원들께서 진짜 고생하십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피눈물 없으면 성공을 못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휴일도 없고 다른 사람 놀 때 자기는 일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피와 땀이 묻어 있는 엑스포기 때문에 만약에 실패하면 국장님께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책임지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것을 명심을 하시고 엑스포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열릴 것입니다마는 그때마다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알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하학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열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우리 문화관광 쪽에 보면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비슷비슷한 사업이 많이 있고 아니면 한 개 단체에서 여러 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성격이 비슷하다 말이죠.
우리 이번에 문화예술과에서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조서 2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조서 24페이지에 어떤 사업이 있냐하면 한국문화원연합회 경남도지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사업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체를 말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심규환 위원 한국문화원연합회 경남도지회가 있는 모양이죠, 이런 단체가.
이런 단체가 어떤 사업을 하느냐 하면 지금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24페이지는 한국문화원연합회 경남도지회에 활동지원을 해 주는 예산이고, 25페이지에 뭐가 있느냐 하면 도문화지를 발간지원해 주는 곳 역시 한국문화원연합회 경남도지회입니다.
또 27페이지, 실버농악 경연대회 역시 한국문화원연합회 경남도지회, 30페이지 문화원 운영비, 또 37페이지 사투리 대회, 무려 이 단체가 하는 문화 사업을 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도 특정한 단체가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금 다섯 가지인가요.
다른 단체나 이런 단체들도 도의 예산 한번 지원 받으려고 무지 애를 써도 못 받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특정한 단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에, 이 사업이 다 특징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을 지금 타 간다 말이죠.
신규사업도 아니고 계속사업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고민 안 해 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좀 같습니다.
단체에서 세 가지, 네 가지라든지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할 때에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이 부분은 저도 다음에는 이것을 좀 사업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필요하면 통합을 하든지 축소를 하든지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것과 비교하기는 조금 다른데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18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조서입니다, 이것 다.
183, 194, 197, 약간 성격이 다른데 생태관광, 결국은 관광홍보지도입니다, 사실은.
제목은 약간 다르지만 194페이지도 역시 생태관광홍보 지도이고 따져보면.
197페이지도 관광홍보물이지만 결과적으로 홍보물이 지도나 안내서 그런 것이겠죠.
이 부분도, 차라리 이 사업을 한꺼번에 망라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면 되는데 약간씩 다르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이것이 위원님 아까 말씀대로 포괄적으로 하면 되는데 우리가 예산요구할 때는 예산부서하고 실 분야에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하라 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왕 할 것 같으면 같이 연계를 해서 그래야 예산낭비도 안 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따로 따로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자료요청 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1022페이지, 1023페이지, 1024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보수,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하고 보수 및 정비사업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문화관광체육국까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5분 회의중지)
(22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54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조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채무부담행위는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어항 시설사업 등 총 32개 사업에 대한 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승인이 필요합니다.
상기 32개 채무부담사업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2개 사업에 대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우리 행정부지사께서 잠시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얘기를 들어 보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지사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행정부지사 임채호 먼저 저녁 늦게까지 예산심의에 고생하시는 예결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정조서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1번하고 106번, 두 가지 항목은 지방재정법에 보시면 제34조에 예산총계주의 원칙이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그런 부분하고 제29조 “시․도가 시․군에 하는 재정보전, 여기에 재정보전금을 일정한 비율로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 편성을 하지 않으면 법령위반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의회 위상이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을 하신다는 그런 결정을 재고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26번, 로봇랜드 조성공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PF 이 문제를 두고 시행자와 우리 도가 아직까지 타결을 못 하고 있고 만약의 경우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면 소송까지도 우리가 염두 해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도에 귀책사유가 생기는 그런 부분은 해소를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도의 입장을 갖다가 관철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38번하고 39번입니다.
이것이 국외업무여비 38번, 이 부분은 해외시장개척단 여비입니다.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사실은 우리가 국제적으로 수출이 어려울 때 이 부분이 확대되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예산에 7억1,100만원을 15%이상 깎아가지고 그것은 이제 해외시장개척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5억5,5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2억원을 깎아버리면 시장개척활동이 엄청난 타격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금년보다 내년에 확대될 필요가 있는 그런 사업예산입니다.
그리고 39번도 우리 직원들이 해외연수 이런 몫으로 되어 있는데 4억7,800만원에서 5,000만원 이미 삭감을 해서 이렇게 지금 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2억원을 한목에 깎아버리면 직원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심대한 타격을 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채호 행정부지사께서 제시한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과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경청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32분 회의중지)
(22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 위원님.
○하학열 위원 하학열 위원입니다.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원연구실 컴퓨터 구입비 8,400만원 등 총 108건, 934억5,253만1,000원을 삭감하고, 부대의견으로 도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의원의 도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은 도정 현안문제 및 애로사항의 지적과 그 해결을 촉구하는 것이므로 집행기관은 차후 예산수반이 필요한 질의 및 질문 등은 성실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31건을 촉구코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 및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012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하학열 위원으로부터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하학열 위원의 수정안과 부대의견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하학열 위원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께서 제안한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545호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하학열 위원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시 01분)
○위원장 이재열 예산안통과와 관련하여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행정부지사 임채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된 예산안 종합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이해와 넓으신 식견으로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내년도 우리 도정의 주요 핵심과제 추진과 서민복지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에 깊은 관심과 신뢰를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계사년에는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사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심사 검토 및 회의준비를 위해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준비 등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정례회 중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도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6차 회의는 12월 20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04분 산회)
○출석위원수 14인
>
○출석위원
이재열 하학열 강성훈
김경숙 김선기 김정자
서진식 심규환 이성용
이영재 정연희 조형래
최학범 한영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형동
>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임채호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산담당관 정연재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도로과장 강병철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안우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장 공대일
소방본부장 신열우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속기사
서은정 유상호 박미경
이나건 윤지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2월 6일(목)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건설사업본부,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10시 10분 개의)
1.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건설사업본부,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위원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안 설명과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건설사업본부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전일과 동일합니다.
지금부터 건설사업본부, 도로관리사업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그동안 저희 건설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지도·편달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건설사업본부 소관 업무는 도로, 하천 등 도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부디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재화 건설지원과장입니다.
강병철 도로과장입니다.
이수영 생태하천과장입니다.
박종한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방도 확·포장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역 진교~노량구간에 지방도 확·포장 공사를 2004년 2월 6일에 착공해서 당초 2009년 2월 5일 준공계획이었습니다.
당초 준공예정일에 준공을 못 하고 1차 준공예정일 수정을 2010년 1월 31일로 정했거든요.
당시 1차 수정 준공예정일에도 공정이 50%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남해군의회에서도 조속히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마무리 해 달라고 의회에서 결의해서 지사한테 제출하고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도 지방재원이 부족한 이유로 미루어져 오다가 2차 준공예정일을 2011년 12월 말, 3차 준공예정일을 금년 12월 말로 해서 세 차례나 당초 준공일보다도, 그러니까 네 차례까지 수정을 해도 지금 공정이 53.8%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3차 수정 준공예정일은 지사가 기자회견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약속해 놓고도 금년 사업비도 100억원 정도는 되어야 될 건데 40억원밖에 확보를 못 하고 또 내년 역시 50억원 정도밖에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는 최근에 거제 출신 이길종 의원께서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주민불편을 덜어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도 전혀 도의원들이나 주민들 의견은 내팽개치고 재정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계속 이렇게 나가는데, 앞으로 주민들 불편 해소 차원에서 도에서는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을 본부장님께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이재열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건설소방위원회 하학열 위원님도 계시고 정연희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나 또 상임위원회 예산 예비심사 때도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지방도 확·포장 사업계획을 설명드리면, 40여건에 전체 사업비가 2조3,000억원 정도 되는 사업을 민선5기 동안에 착공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진교~노량도 포함됩니다만 사업기간이 예정공사기간보다 대부분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라든지 또 노임상승이나 보상가 상승이나 각종 교통불편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도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여러 번 답변드리고 했습니다만 거슬러 올라가면 지방도 확·포장 사업도 정부가 양여금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다가 제도가 개선이 되면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입이 되면서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순수 도비로 부담을 하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이 증가되어도 계획공기 내에 마무리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오히려 예산이 이렇게 감소되면서 더 사업추진을 지지부진하게 만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김두관 지사님 취임하시자마자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지방도 확·포장 사업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적어도 민선5기 동안에 4개년에 걸쳐서 시행 중인 사업을 50% 이상은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매년 1,200억원에서 1,300억원씩 3개년만 투입하면 마무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언론브리핑도 하고 지사님이 시․군 순방 때 도민들과 약속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첫 해부터 계획대로 예산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절반 가까이, 저희들이 1,260억원인가 요구했는데 540억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금년도에 또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니까 당초에 1,600여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계속 협의하고 다른 예산과 맞추고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나마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그래도 끌고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이 지금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완공위주사업으로 하고 특히 불편이 가중되는 부분에 우선 시공해서 임시개통이라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문제는 재정여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강구한 거 같습니다.
지방채도 한도까지 발행하고 있고 채무부담행위도 금년에 시행하게 됐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해서 어쨌거나 우리 도가 순수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시․군 사업을 가급적이면 억제하고 완공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궁색한 변명입니다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문제는 제가 봐도, 지방도 확·포장 사업 현장이 40 몇 개소입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43개소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준공도 마무리해 가면서 사업장을 늘려야 될 것인데 너무 사업장을 늘리는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1,000+1,000사업은 김태호 전 지사 공약사업입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그렇습니다.
공약이라기보다 그때 당시에 혁신도시가 배제되는 시․군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각 시․군마다 100억원씩 지원하기로 약속해서 지금은 거의 마무리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그런 특수사업, 또 김두관 지사가 취임하셔서 모자이크 사업 이런, 지금 도로사업 이런 것도 마무리를 못 하고 주민들 원성을 받고 있으면서 왜 지사들이 취임하면 이런 별도 특별사업, 공약이라고 해서 자기 얼굴 내려고, 이런 사업을 하니까 기존 추진하는 사업이 마무리 안 되잖아요.
또 새로 지사 취임하면 무슨 사업을 낼 줄 알아요!
예산담당관님! 또 새로운 지사가 취임하면 자기 얼굴 내려고 무슨 공약을 내세울지 모르는데 지금 벌여놓은 사업들 마무리하고 새로 추진하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하세요.
(○예산담당관 정연재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내가 지역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남해고속도로 진교IC에서 남해노량 다리까지 차타고 한번 와 봐요.
그 거리가 10㎞인데 방지턱이 무려 14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로 확장공사한다고 온 데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다니기 어려운데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인데 지사들이 오면 자꾸 새로운 사업을 특수하게 벌여서 이렇게 주민들의 원성을 받고.
도가 뭐하는 데입니까, 도청이라는 데가!
이번에 불요불급한 사업 내년 본예산에서 삭감하는 예산 내년 1회 추경에 도로 확·포장 사업에 중점 편성해 주실랍니까, 예산담당관님!
약속 할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집행부석에서 -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께서도 예산을 쥐고 있는, 마음대로 하는 그런 부서도 아니기 때문에 마음은 있어도 마음대로 안 되고 대책을 묻는 저 자신도 정확한 답변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만 하도 갑갑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새 지사 부임하시면 업무보고 시에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지사가 납득할 수 있도록 논리를 개발해서 설득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꼭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저도 이재열 위원장님의 질의와 연동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말 얼마나 답답하시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처음 예결을 시작하는 포문을 이렇게 여시겠습니까.
그리고 서 계시는 국장님도 답답하지 않으시겠나 싶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계속비사업 11개 사업이 편성되었는데요.
장기계속공사가 24개 사업이 되어 있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경상남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도로 확·포장사업이 전체 43개소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산편성 안 된 곳이 또 있다는 이야기지요?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이 사업의 성격이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있고 또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이 있고 그 중에서 예산편성기법에 의해서 장기계속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 이렇게 해서 수치적으로 착오가 있는 거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장기계속공사가 가장 오래된 공사가 1997년도 사업도 아직 공사가 진행되는 도로도 있죠?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97년도까지는 없고 제일 오래 된 게 2003년, 2004년 이런 거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장기계속공사 사업이 가장 오래된 게 언제입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함안 가야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착공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양산 동면 같으면 2002년도에 착공한 게 있고요.
그런 게 가장 오래 된 사업들이고,
○김경숙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97년도 사업이 아직 진행되는 도로도 있다, 이렇게 파악한 게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그렇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지방도사업이 지나치게 방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지난 발주시기를 보면 십 수년 이렇게 된 상황에서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숙 위원 위원장님 말씀처럼 단계별로 선택과 집중으로 투자해야 될 텐데 그리고 사업별로 조기 마무리를 해야 교통순환에도 도움이 되겠지요?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보상비에 대한 부분도 선택과 집중을 하면 우리 경남도의 부담이 좀 줄어들겠지요?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방만하게 자꾸 사업을 늘리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당시에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이유로 착공한 게 사업 하나하나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딱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때 당시에 지역주민들이 시․군 건의 또 국회의원님들, 도의원님들, 시장·군수님들의 건의에 의해서 이렇게 됐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숙 위원 올해는 예산편성 중에서 신규사업이 도로사업에 한 건도 없죠?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예산표기상 네 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신규사업이라기보다 지난해 국비지원사업으로써 추경에 확보된 부분이 있어서 당초예산과 대비해서는 신규사업인 것처럼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계속비사업이고 신규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 도의 재정규모로 봐서는 우리 경남도가 현재 우리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감당할 수 있는 도로사업의 양은 어느 정도 규모라고 파악하시겠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아시다시피 사회기반시설은 지역주민들이 편리하면 또 좀더 편리해지고 싶고 또 좀더 편리해지고 싶기 때문에 한계점을 정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위원장님 지적대로 앞으로는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마무리 정도에 따라서, 이를 테면 올해 3개 현장을 저희들이 마무리하려고 합니다만 3개 현장이 마무리되면 후내년에 한두 개 현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좀 철저히 따져서 절대 공기를 넘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부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숙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그렇게 지켜지기를 본 위원은 바라겠고요.
다행히도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신규사업이 억제되어 있어서 다행이라고 봅니다.
향후에도 예산편성의 묘에 있어서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로를 개설하거나 할 때는 보상을 먼저 주고 그 도로에 대해서 먼저 사업을 진행하는 게 저는 좋겠다고 보고요.
그러한 것들이 도로사업 진행의 1원칙으로 삼는 게 좋겠다, 우리 경남도의 열악한 재정여건 문제를 타개해 갈 수 있는 게 우리 건설사업본부의 도로사업 전략을 그렇게 잡아가는 것도 좋겠다고 봅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방금 이재열 위원장님하고 김경숙 위원님이 장기 방치되고 있는, 방치라기보다는 완성되지 않고 있는 도로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작년 예산심의 때도 이 말씀 나왔죠?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3년간 계속해서,
○심규환 위원 같은 말을 하니까 답변이 똑같이 나오네요.
‘약속하겠다’ 약속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 취임하고 나서 도지사님도 약속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지켜졌다는 거죠.
약속을 못 지킨 게 아니고 나쁘게 말하면 거짓말 한 거예요, 도지사님이!
언론에다 보도자료까지 돌리고 완성하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누가 뭐라 해도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도 예산이 적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을 말씀하셨는데 경남도가 예산을 이렇게 많은 부분에 쓰고 있어요.
예산담당관님 계시지만 올해 예산을 보면 문화관광 쪽으로 예산이 11% 증액됐습니다.
그 부분에 과연 시급한 게 있었습니까?
신규사업 보면 그냥 단발성 행사 같은 예산이 약간 있습니다.
정말 시급한 이 부분에 안 하고 왜 그런 데다가 예산을 쓰죠?
그리고 왜 국장님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책임을 떠넘기는데, 국회의원님하고 도의원이 건의해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 사업 중에서 특정한 도의원이 건의해서 한 사업이 있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도의원이 건의한 사업을 이런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들어준 적이 있습니까?
단위사업을 보면, 방치되고 있는 거 600억원에서 800억원 적은 게 159억원입니다.
이 정도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도의원이 건의한다고 이런 사업을 집행부에서 시작합니까?
왜 책임을 도의원이나 국회의원한테 떠넘깁니까?
그 당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한 거 아니에요?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방도라는 게 저희 도가 어차피 언제 해도 다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말인즉슨 이렇게 표현했는데 당시에 제가 근무를 한 것도 아니고, 이를 테면 그렇다고 말씀드린 건데,
○심규환 위원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국장님은 경남도를 대표하는 공무원으로 지금 답변하는 겁니다.
그 앞에 정책적인 것도 다 이어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근무 안 할 때라고 그런 말이 됩니까!
경남도 행정이라는 게 계속 이어져 오는 게 아닙니까, 정책이라는 게.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책임지고 답변을 하는데 그 당시 내가 근무를 안 했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심규환 위원 그런 식으로 공직자가 답변하면 안 돼요, 자세부터가!
간혹 가다가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면 ‘제가 근무 안 할 때 일입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시정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지금 보직을 맡으면 1년이나 2년밖에 안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경남도에 책임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이 금액을 제가 계산기로 계산 해 보니까 억 단위 이하는 절삭시켰어요.
하니까 3,887억원입니다, 공사금액을 다하니까.
3,887억원인데 통상적으로 공사기간이 3년에서 5년, 제가 볼 때는 10년 정도 연장될 겁니다.
3년이 연장되면 공사비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통상적으로?
몇 % 정도 증액되죠?
예를 들어서 공사를 5년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본 연도에 마무리 못 하고 3년 더 추가해서 8년 만에 공사를 마무리 했어요.
그러면 공사비가 대체적으로 몇 % 증가됩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정확하게는 제가,
○심규환 위원 일반적으로요?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일반적으로라도 노임상승률이라든지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심규환 위원 국장님은 얼마쯤 증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적어도 연간 5%에서 10% 이상 증가되지 않겠습니까.
○심규환 위원 국장님은 아주 낮게 보시는데, 제가 어느 한 사업 하나를 예로 들겠습니다.
계산 해 보니까 약 60%가 증가됩니다.
3년이 증가되면.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3년 동안에?
○심규환 위원 예,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인건비 단가나 토지보상비가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김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미리 토지를 매입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도 물어보니까 그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3년 만에 60%가 증가 돼 버려요, 5년짜리 공사가.
당초에 3,887억원인데 60%가 증가하면 얼마입니까.
2,330억원이 또 증가됩니다.
예산이 3년 만에.
단순히 이 공사를 마무리 못 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경남도 재정에다가 엄청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예산을 탕진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못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공직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
그 부분을 계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도 단순히 1년에 5% 정도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아니라는 거죠!
1년에 20%씩 증가한다는 말입니다.
그 예산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공사를 마무리 못 해서 늘어나는 예산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도민들이 부담 안 해야 될 예산을 부담하는 거예요.
국장님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관련되는 공무원일 수도 있고 또 도정을 책임지고 계셨던 분일 수도 있고,
○심규환 위원 이것은 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도지사님이 오시면 맨 먼저 경남도의 이런 상황을 살펴보고 자기가 이런 공약사업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 다 하고 나서 공약을 해야 맞는 겁니다.
김두관 도지사가 지금 비판을 왜 받습니까!
이런 당면한 숙제조차 제대로 해결 못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사업을 하는 거예요.
도민들이 혜택을 주겠다고 하면 반대하는 도민이 누가 있어요.
이런 사정을 모르니까 찬성하죠.
왜 이런 사정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담당관님이 계시는데 다음 또 바뀌겠죠, 내년에는.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이 다시 될 수도 있고, 다른 분야에 새로운 신규사업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경남도정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하시고 신규사업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런 사정을 도민들이 몰라요.
이 피해가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공사가 늦추어지고 예산을 기껏해야 올해 얼마입니까.
10억원, 15억원 배정하는데.
대부분 포기했습니다, 대부분.
만일 객관적인 사정을 알면 지역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작년에도 제가 말했기 때문에 더 하지 않겠는데, 예산담당관님하고 국장님은 다른 데 보직 받아서 가실지 모르지만 새로운 도지사가 오시면 이 부분을 반드시 건의하셔서 신규사업, 공약사업 도청 옮기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도민들의 삶의 질과 전혀 상관없어요, 도청 옮기는 거 하고는.
오히려 이게, 직접적인 삶의 질은 아니지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두 분이 책임지고 해결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도지사 취임하고 하면.
약속할 수 있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진짜! 작년에도 약속을 하셨는데 올해도 예산 배정된 게 똑같아요.
예산담당관님하고 두 분이 약속하세요!
(○예산담당관 정연재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책임지셔야 된다니까요.
도지사님 앞에 드러누워서... 두 분이 그런 각오로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10년 동안 공사해서!
이럴 거 같으면 무슨 공사예요.
공정률이 66%, 37%, 53%.
이 부분은 제가 일단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이 책임지고 이 사업은 내년 예산 확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819페이지 지역주민건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 전체 내년도 예산이 3,300억원 정도 787억 30%가 증액된 데 반해서 방금 말씀드린 지역주민건의사업은 전년도 123억원에 비해서 올해는 45억원이 편성됐습니다.
37%인 78억원이 삭감된 데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이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지역주민건의사업은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부분적이라도 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 신청한 게 14개 시․군에서 41개 사업 361억5,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만 저희 재정여건의 어려움에 따라서, 지난해에는 15개 시․군에 42개 사업 123억7,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7개 사업에 45억5,000만원 정도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여기에 예산담당관도 계십니다만 예산이 허락하면 이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확보하다 보니까 좀 적게 확보됐습니다만 앞으로 많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셔서 드리는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이 예산이 이번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때 삭감 의견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때 설명이 부족한 탓으로 삭감이 됐습니다만 삭감 의견에 의하면 단위사업별로 일부 시․군은 시․군비를 부담하고 일부 시․군은 시․군비를 부담 안 했다 이런 형평성 차원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만 그 부분은 대부분이 지방도와 관련 있는 사업으로써 우리 경상남도의 책임이 있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도가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의 사업이 대부분이고 일부 시․군 사업들은 시․군비를 자기들이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상임위원회 위원님이신 하학열 위원님과 정연희 위원님 계십니다만 상임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다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꼭 이 예산을 다시 부활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14개 시․군에 17개 현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시․군별로 보면 건의한 사업비에 비해서 소규모로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오해가 있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는 이야기이신데, 주로 이 사업은 아주 소규모사업이고 올해 다 마무리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런 게 더 우선되어서 편성되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말씀 중에 함양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원이 편성된 게 있고 7억원 편성된 게 있고 두 개 사업이 있는데 하나는 의탄교 재가설 공사인데요.
이게 7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2011년도 김두관 지사 지역 순방 때 주민건의사업으로 채택된 사업으로써 40억원 공사 중에 군비 20억원 2012년도 올해 예산이 확보된 금액인데, 우리 도에서는 당초예산 3억원 편성해 줬다가 계속 요구하니까 2012년도 추경에 10억원을 편성해서 나머지 7억원을 2013년도 편성한 사업인데요.
이것은 도로도 아니고 교량입니다.
하다가 말 수도 없어요.
일단 발주하면 단기간에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110m 넓은 하천입니다.
공사하다가 중단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편성해 줘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 부족이었든지 어쨌든 이 항목이 전체적으로 45억5,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은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신경 써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14개 시․군에 17개 현장으로 아주 소규모 현장입니다.
큰 현장에는 지금도 금액들이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규모 현장에 또 마무리되는 사업에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건설소방위원회에 활동하시는 위원님들께 한 분 한 분 설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로서는 불가피한 사업, 많은 신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업만을 확보한 상태인데 이것마저도 삭감된다면 정말 큰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요구한 금액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금액으로 산정된 거 같습니다, 그죠?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그렇습니다.
전체 361억원 41개 사업 신청했는데 4분의 1도 못 미치는 그런 사업을 겨우 확보한 겁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구한 금액에 비해서 적게 예산편성 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장을 보면 너무 균형적이지 못하다, 편중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소규모 사업 또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국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경남도 재정 자체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투자 SOC, 마창대교 운영보전금 자체가 한 담당을 하지요, 재정악화에?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해마다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죠?
내년에 보니까 374억7,700만원, 조서 13페이지입니다.
교통량은 계속 증가하는데 보전금은 늘어나거든요.
원래 거꾸로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사회간접시설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협약을 할 때 매년 교통량을 최소자승법에 의해서 과거 추이에 비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80% 미달할 때 혹은 90% 미달할 때 그 차액을 보전해 준다 이렇게 협약되어 있어서 교통량이 예상대로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김정자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수익보장 근거가 되는 협약 교통량을 1일 몇 대로 협약했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김정자 위원 그게 아마 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이,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1만7,000대~1만8,000대 이 정도... 추정교통량은 2012년 경우에 3만3,000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1만5,000대는 지금 통행량을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김정자 위원 1일 협약교통량은 3만3,000대로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절반도 채 못 되지 않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절반에 좀 못 미칩니다.
○김정자 위원 실제로 현재 교통량이 절반도 채 못 미치는데 어떻게 협약을 할 때 이 교통량을 3만3,000대로 협약을 하게 되었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당시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증을 합니다.
정부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설계할 때 전문 회사에 용역도 해서 예측교통량을 추정하는데 아마도 사업성과 관련해서 좀 과다하게 추정한 거 같습니다.
○김정자 위원 국장님 좀 짧게짧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본이 되는 게 사회경제지표이지 않습니까.
사회경제지표가 실제로 현실적으로 많이 부풀어져 있고 그 부풀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교통량이 굉장히 과다하게 잡혀 있고 실제보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80%에서 90% 보전해 주는 그러한 부분에 이르게 된 거고,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협약했을 때부터 지금 뭔가 잘못됐는데, 계속적으로 몇 년간 이렇게 줘야 됩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관리기간이 마창대교의 경우에는 30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30년이면 대강 금액적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지금 현재 MRG 같은 경우 연간 100억원 가까이 하기 때문에 대략 계산하면 3,000억원쯤 됩니다.
○김정자 위원 대략 계산해서 3,000억원이라는 말입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30년간.
○김정자 위원 간단하게, 복잡한 것은 우리 도민들도 모르고 국장님 정도의 능력 같으면 알겠지만 우리 도의원들도 잘 모릅니다.
간단하게 쉽게 서로 계산을 한번 해 봅시다.
앞에 것은 두고 2013년도 계획에 보면 374억7,700만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요.
늘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고정된 금액으로 해서 곱하기 30을 하면 얼마 나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마창대교하고 거가대교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는 마창대교를...
○김정자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마창이든 거가든, 여기에는 지금 거가가 없거든요.
13페이지에 보면 마창대교 해 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또 이 안에다가 거창대교가... 아! 마창대교, 거가대교 두 개 다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봤네요.
일단은 하나를 생각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3,000억원이 아니라 곱하기 30 하면... 누가 계산 빨리 좀 한번 해 보실랍니까?
얼마 나옵니까?
거의 1조 정도 나올 거 같네요.
곱하기 30 하면.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금년 추경에서 1,200만원 기금을 차용하고 내년도 800억원을 차용하고 이제 차용할 기금도 없습니다.
또 기금에서 차용할 수도 없고.
이것은 급하게 갚아줘야 될 돈인데 앞으로 우리 경남도 재정이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빚 갚는다고 허덕이다가 부도가 나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몇 년도에 협약을 했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마창대교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때 마창대교 협약수익률을 얼마 잡았습니까?
아는 사람 빨리 국장님한테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기대수익률이라고 해서 12~13%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보통 그렇게 했지요, 다른 시․군들도.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김정자 위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수익률이 지금 현실로 봐서는 굉장히 높게 책정된 거지 않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김정자 위원 국장님, 지금 민자하고 협약된 부분을 이대로 가면 우리 경상남도가 부도가 날 것이고 그리고 부도가 나면 돈도 주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마창이든 거가든.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김정자 위원 MRG로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갚아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김정자 위원 서로가 죽어가는, 망해가는 형국으로 가는데, 이 시점에서 다시 협약을 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지금 당초 협약 때보다, 당초 협약 때 마창대교 같은 경우에는 80%, 거가대교 90% MRG보장을 해 주도록 되어 있던 것을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고려해서 마창대교 같은 경우에는 75.78%, 거가대교 같은 경우에는 77.55%로 이미 한 차례에 걸쳐서 변경협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시다시피 금융시장 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고려해서 좀더 자금을 재구조화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나 이런 데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쉽게 표현하십시오, 군더더기 하지 말고.
협약을 했으면 기존 협약수익률을 12%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약을 해서 협약수익률을 낮췄다는 뜻입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그렇죠.
○김정자 위원 몇 % 낮췄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저희들은 5%, 6%대로 계속 낮춰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현재 몇 % 낮춰져 있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지금은 MRG방식이기 때문에,
○김정자 위원 지금은 협약수익률을 못 낮추신 것이지 않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김정자 위원 못 낮췄기 때문에 교통량이나 수익보장률 기초되는 자료 가지고 지금 낮추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김정자 위원 협약수익률을 낮추면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도를 해 보셨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저쪽에서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저희들이 최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0.1%라도 더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분들은 자기들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김정자 위원 국장님, 0.1% 낮춰서, 코끼리 비스킷 같은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시지 말고 MRG 사업으로 해서 수익률 협약 변경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시·도에.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어디 있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대구에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4차 순환도로가 있습니다.
그 협약수익률이 12.78%에서 6%로 낮추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니 우리가 더 이상 재정 파탄이 오기 전에 이러한 방법을 하시든지 하셔서 빨리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김정자 위원 아마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될 것인데, 우리 경남도 재정에 파탄이 오기 전에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점, 구조적으로 잘못된 점, 협약 그 당시에 있었던 우리 공무원들을 제재하고 신분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살 것을, 미래지향적인 그런 방향으로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책임지고 0.1% 이런 게 아니고 퍼센티지를 반 이상 이렇게 낮출 수 있겠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거기서는 되니 안 되니 하겠지만 은행이자라든지 모든 상황들이 변화가 급격히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에서, 또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꼭 그렇게 성사가 되도록 하시고, 필요한 경우 의회에도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김정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성훈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강성훈 위원입니다.
조서 20페이지에 보시면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도로과에 사업이 해당되는데, 사업의 필요성이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교통사고 예방시설 설치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정비 확충으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2012년도에 360억원 정도 되는 겁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맞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강성훈 위원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데, 주로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이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어린이보호구역 해서 어린이 관련 이런 사업들이 있고, 한 가지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지역별로 균형이, 창원이나 진주는 많이 합니다.
84곳, 93곳 했고.
밀양하고 거창 이런 데는 3개, 4개 이런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설치한 개소가.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이 사업은 선정하는 단계부터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이라든지 또 시설을 개선함으로 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상지 조사를 매년 시․군에 해서 시․군 신청에 의해서 사업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주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국비하고 시․군비를 부담해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어떤 여건에 따라서 시․군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사업결정이 시․군에서 올라오면 그 결정은 도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이거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강성훈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사업을 결정하는 겁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현장까지 일일이 조사를 해서,
○강성훈 위원 그러면 도는 예산만 조금 주고 별로 하는 일이 없네요?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선정 과정에.
○강성훈 위원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34개소가, 군임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되었는데, 다른 군은 네 군데, 세 군데가 되어서 지역의 형평성에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 행정안전부하고 소통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지금 현재까지 773개소를 하셨죠?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강성훈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노인보호구역은 여기 현황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별도 신경 쓰는 곳이 있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노인보호구역은 저희들 교통안전시설 용어에는 없는 용어입니다.
그 부분은 아마 복지보건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저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만 관심을 갖고 한번 알아보고 이런 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사업 건의도 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 부분은 노인복지과에 제가 물어보니까 거기도 과장님이 노인보호구역 자체 이름도 모르시고, ‘실버존’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걸 모르십니다.
그래서 설치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다른 과를 통해서 제가 현황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작년인가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 부분을 지적을 좀 했었는데, 우리 경상남도에 노인보호구역 설치가 현재 일곱 군데인가 여덟 군데인가 이렇게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설치 현황이 저조해서, 어르신 사망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도에서 좀 간과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방금 자료를 보니까 노인보호구역 대상이 43군데 정도 도내에 있는데 개선한 실적은 딱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들 부분에 좀 고려해서 반영해서 할 사업이 있는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어린이보호구역도, 스쿨존이라 하는데 이것도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95년도에 도로교통법이 도입이 되면서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도 도로교통법에 근거해서, 이게 법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령에 2007년 5월에 있고, 그래서 도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스쿨존은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이거는 시에서 알아서 해라 실버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해서 규칙이 만들어졌는데 왜 두 제도가 이렇게, 설치 현황도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773개소고, 어르신 위한 실버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행동이 사실은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갑자기 돌발 상황이, 차가 갑자기 오면 그걸 피하는 데 사실은 행동이 느리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지금 우리 실버존 규정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주 출입로에서 300m 반경에 이런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죠.
도로 반사경이나 과속방지시설이나 안전표지판이나 할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많이 가시는 경로당이나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것을 파악을 하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있을 겁니다, 어르신들이.
노인 사망률이라든지 교통사고가 높은 곳을 파악을 하셔서, 이렇게 설치가 많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 도가 도로교통 안전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너무 방기하고 있지 않나, 시․군에서는 사실 재정이 너무 열악하잖아요.
어차피 이게 국비가 지원되어서 하는 사업이면 이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내년부터라도 도로교통 안전 개선사업에 포함해서 할 일이 있는지 면밀히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지정은 되어 있는데 설치가 안 된 곳이 너무 많아요.
일단은 지정된 곳이라도, 노인복지시설에서 우리가 좀 위험하다, 좀 해 달라 경찰청에 접수를 하면 경찰청에서 가서 보고 아, 이거 좀 위험하다 해야 되겠다 하면 그걸 지정을 해 줍니다.
해 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지정은 되어 있는데 이런 구조물들이 설치가 안 되는 거죠, 예산이 없다 보니까.
1억원 넘게 드는데 그걸 시․군에서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못 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 재정지원을 좀 해 주시면 이런 것들이 조금 해소될 수 있고,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정된 곳이 현황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그것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좀 포함을 하셔서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잘 알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이성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용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827페이지 낙동강 자전거길과 관광연계망 구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업 추진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있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4대강 사업으로 자전거도로 145㎞가 도내 낙동강 연안 8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1일 평균 추계가 한 1,400대 정도 자전거가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자전거길 인근에, 특히 종주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 숙박시설이라든지 관광체험농원이라든지 이런 안내를 할 수 있는 것이 좀 미미해서 시․군들이 참여해서,
○이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방재국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인프라구축이라든지 자전거도로 유지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왜 중복으로 도시방재국 도시계획과에서도 하고 생태하천과 하고 이렇게 분리 시켜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용은 보니까 같은데.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은 주로 관련 법 근거가 자전거 등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 업무를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저희가 여기 반영한 돈 2억원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낙동강 자전거길 하고 인근 유명 명소들을 결부시키는 겁니다.
○이성용 위원 결국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도 내나 4대강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은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거기 근거해서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낙동강 자전거길을 145㎞나 도내에 해 놓았는데,
○이성용 위원 이걸 도시계획과에서도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매년 한 게 아니고 그것도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었다 말입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결국에는 생태하천과에서 올린 것처럼 말만 조금 다르지 편의시설 확충이라든지 안전시설 정비라든지 이게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알고 보면.
도시계획과에서는 3억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생태하천과에서는 2억원이 되어 있는데, 들어가 보면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이 급하냐 이겁니다.
내가 볼 때는,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저희는 지금 낙동강 연안에 있는 김해, 양산, 밀양, 창녕, 합천, 의령 이 정도 친수시설에만 국한해서 낙동강사업 그 부분만, 이용할 때 좀 주변의 관광지하고 연결시켜서 지역에서 돈도 좀 쓰고 가게 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지, 원래 자전거사업은 업무분장상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하천구역 안에 시․군에서 절반을 부담해서 우리 도비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이성용 위원 이게 시․군인 것 같으면 시․군에서는 담당하는 부서가 또 다르겠네요, 그러면.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같은 데도 있고, 다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성용 위원 같다면 똑같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해 주는데 왜 두 군데서 해 줍니까, 내용을 보면 똑같은데.
하나를 투여해서 두 개의 효과를 낼 수 있으면 그것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고려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그런데 같은 사업은 아마 아닐 겁니다.
저희도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시․군 참여하에 하려고 하기 때문에 순수 도비만 주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50% 부담해서 신청을 받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 중복 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내나 중복 투입 됩니다.
결국에는 5억3,000만원이 됩니다, 우리 도에서 대는 거는.
부서만 다르다 뿐이지.
여기서 2억원, 도시계획과에서 3억3,000만원 되고, 또 거기도 군비가,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결국에 집행은 시․군에서 할 것인데,
○이성용 위원 군에서도 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중복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식 위원 시간이 자꾸 흘러가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개만 물어 볼 건데 국장님도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이성용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생태하천을 조성한다고 건설사업본부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청정환경국에도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생태탐방로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서진식 위원 지금 이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어요.
한 25억원 정도 증가했는데, 사업조서 44페이지입니다.
지금 예산이 없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급한 사업입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천사업이 생태하천, 생태복원사업, 하도준설, 수해상습지 개선 이렇게 사업 제목이 잡다하게 있습니다마는 크게 분류하면 국토해양부도 하천을 관장하고 있고, 환경부도 하천을 깨끗이 정화하고 맑은 물 관련해서,
○서진식 위원 그거 좋은데요, 좋습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시책사업 이름이 좀 달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서진식 위원 그렇다 치고, 그렇더라도 이게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그런 거는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국가에서 국비 60% 받아서 도비, 시비 보태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정부시책에 저희들이 호응해서 정부예산을 좀 끌어와서 조금이라도 이런 환경을 개선하고, 하천을 아름답게 가꾸고 하는 데 저희가 같이 경쟁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급하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서진식 위원 아래 제가 복지보건국에 질의를 하다가 국장님 말씀이, 이 사업이 그렇게 급하고 시급성을 요하느냐고 물어 보니까 국비가 오기 때문에 도비를 매칭해서 국비를 쓴다.
그래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그러면 매칭할 도비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돈을 빌려서라도 그걸 매칭해서 써야 된답니다.
그러면 나중에 돈 빌릴 데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마인드가 정말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생태탐방로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생태탐방하러 오는 사람 없어요.
지금 다 그런 식이거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까요?
농수산국에서 하는 테마파크 그런 류의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사업들이 단위 사업이 하나에 70억원, 80억원, 100억원씩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농촌에 그거 조성한 데 가보면 전부 공가입니다, 공가.
그 시설물 관리하는 데도 돈 엄청 들어요.
이게 실제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안 해야 되는 사업인지 따져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이 사업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국장님도 현장에 한번 가보시죠?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에.
○서진식 위원 가보면 사람들 옵디까?
탐방로 조성한다고 데크로 해 놓고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가도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을 또 이렇게 돈을 들여서 국비를 가져와서 써야 되니까 도비를 늘린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아까 지적사항 중에 이용자가 많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하는 개념은 이용자도 중요하지만 홍수예방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서진식 위원 어,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재해예방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하천을 생태적으로 유리하게,
○서진식 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냥 웅덩이처럼 강변에 좀 있는 공간에 데크로 연결해 놓았습니다, 쭉.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그게 전부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홍수도 조절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 같으면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현지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서진식 위원 대부분 그렇습니다, 현지 여건이 아니고.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이런 사업도 2009년도에 선정된 사업인데, 당시에 시․군에서 신청을 쭉 받아서 환경부에서 현장을 전부 검토를 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장들입니다.
좀 의욕이 지나쳤는지 모릅니다마는,
○서진식 위원 어련히 알아서 했겠습니까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은.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일단은 마무리는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리고 이거는 몰라서 제가 물어보는데, 조서 78페이지 굴곡도로 개량사업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위치를 기재를 안 해 놓아서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일부 시․군에서도 하고,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진식 위원 구체적으로 어딥니까?
두 군데, 두 군데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전부 다 네 군데입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78페이지 보면 굴곡도로 개량 2개, 통행 안전 차로 설치 2개 이렇게 4건이 있는데, 굴곡도로 개량은 함안 칠북에 검단도로 굴곡이라 해서 지방도 1040호선이고, 또 한 군데는 고성~거류 간 지방도 1010호선에 덕촌도로 굴곡이 개량되는 겁니다.
이게 사업비는 얼마 안 되지만 교통사고 예방이나 이런 데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진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행 안전 차로 설치는 어딥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그거는 고성 구만면에 대구~사천 간 국지도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창원 동읍에 국지도 30호선 동읍 도로에 한 군데 있는 겁니다.
보도를 설치해 주고, 굴곡을 개량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서진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올해인가 함안에서 의령으로 들어오는 교량에서 봉고차가 떨어져서 사람 많이 죽은 사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정암교?
○서진식 위원 그렇죠.
그 난간이 사고 난 뒤 보니까 그냥 손으로 툭 치면 넘어갈 정도로 그냥 폼으로 설치해 놓은 것이더라고, 지금 보수 공사를 거의 다 했는데.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완료했습니다.
○서진식 위원 했는데, 지금 82페이지 조서에 보면 교량안전진단을 한다고 4억6,1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16억원을 계획을 잡아 놓고 2011년도에 한 사업입니까?
그 전에는 안 했어요?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매년 조금씩 우선순위에 따라서, 노후 정도에 따라서 해 온 사업입니다.
○서진식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수십 년 전부터 계속해서,
○서진식 위원 그런데 왜 그 교량이 점검이 안 됐습니까, 그 난간이.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그게 위임 국도라 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해 오다가 2010년도에 저희에게 인계가 된 교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교량난간 정비사업을 전액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량난간 기준이 그동안에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안 해서 그런 탓도 있습니다마는 2001년도부터 그게 기준이 정해지면서 저희가 매년 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사실 사고 난 뒤 보니까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차가 한 번 툭 쳤는데, 바로 박은 것도 아니고 치고 치고 나오면서 뚝 떨어졌는데, 대이니까 날아가더라고.
지금 여기 올해 4억6,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의령 다리와 같은 그런 교량이 더 있는 것은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그 당시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서진식 위원 현황이 어떻습디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조사를 하니까 미달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그걸 난간이라고 믿고 있다고.
그런데 사고 나고 보니까 이게 난간이 아니야.
대단히 위험하고,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정암교 현장도 제가 바로 가봤는데 그때 의령경찰서장님도 만나 뵙고 했는데, 그날 눈비가 좀 온 상태에서 인천인가 어디 외지에서 농촌 진료활동을 왔다가 과속을,
○서진식 위원 본부장님, 그거는 그렇다 치고, 노면이 얼고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난간이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게 떨어지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죽지는 않았다고, 좀 다쳤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점검을 해서 그런 위험지구가 있다면 보수 빨리 하세요, 겁난다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서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학열 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역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 발언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고, 우리 본부장님께 왜 이렇게 됐느냐고 많이 따졌는데, 저는 이 자리에 예산담당관님이 계시니까 예산담당관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나요?
○위원장 이재열 말씀하십시오.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하학열 위원 담당관님, 지금 예결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주민 건의사업이 소규모죠?
○예산담당관 정연재 예.
○하학열 위원 소규모 지역주민 건의사업, 우리 도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일반회계만 말씀해 보십시오.
○예산담당관 정연재 45억5,000만원.
○하학열 위원 아니, 전체 예산.
○예산담당관 정연재 도 전체 예산은 6조2,000억원입니다.
○하학열 위원 6조2,000억원 중에서 진짜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좀 해 달라고, 이거 안 해 주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사업비가 45억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산담당관 정연재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요구하는 분야, 도로 분야면 도로, 슬레이트 지붕 개량, 그다음에 하천 이런 곳곳에 보면 도로분야가 제일 우선순위라고 판정을 하지만 또 예산서를 보면 각 분야별로 다 중요한 업무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배정하고 나면 예산 총괄부분에도 있지만 한 491억원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건의사업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확대보다는 현상유지를 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올해 예산이 빈곤하다, 빈곤하다, 지금 채무를 많이 지고 어렵잖아요.
빈곤 속에 풍요가 있습니다.
빈곤 속에 풍요가 있는 그런 예산이 있다고요.
로봇랜드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서 공사비가 300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해 공사가 되겠습니까?
올해 공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예산담당관 정연재 어제 담당부서의 업무보고에서는 건설사하고 시행사하고 아직까지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서 좀 지연이 될 것 같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고서가 있잖아요.
공공부분 공사 도급 계약일 전까지 1단계 민간사업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 950억원의 대출약정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 무슨 돈을 300억원을 넣어 놓고 있어요.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예결위가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작 우리 도민들이 하고 싶은 사업들을 45억원 가지고 하려니까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45억원이 1개 시․군에 줘도 모자란 돈 아닙니까?
그래 놓으니까 국이나 과에 우리 의원들이 아무리 얘기해 봐야 벽에다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연 우리 경남도 예산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정말 시급하고, 아까 이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 지금 당장 도로 개설을 안 하면 10㎞, 5㎞, 7㎞ 돌아와야 되는 그런 도로를 금방금방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걸 하라고 집행부가 있는 것이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도외시하고 이렇게 예산을 느슨하게 300억원을 편성하고, 빈곤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빈곤 속에 풍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예산담당관 정연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음 예산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지금 주민들께서, 아까도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도로사업비 국에서 안 하고 싶어서 안 합니까?
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돈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어디 국장님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내서 공사합니까?
이러한 사업비를, 전체 도 예산을 정리를 좀 해서 도로사업비나 도민 편리를 위한 사업에 좀 넣어 주시라는 말입니다.
45억원이 뭡니까, 45억원이.
그리고 예년에 있던 우리 도의원들이 건의 들은 이런 것 해결할 수 있는 도의원 재정건의사업도 없잖아요, 내년도에는.
정말 우리 도민들이 필요하고, 꼭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45억원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예산담당관님께서 물론 예산을 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겠지만,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지사님이나 권한대행께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예산을 짜고 하지만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도민들 하고.
도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그 사업비가 45억원밖에 책정이 안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담당관님, 이것 좀 참조하시고 다음에는 대폭 좀 늘려 주세요.
이거 퍼센티지를 제가 계속 따져 보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연재 알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하학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예산담당관님.
오늘 소방본부하고 문화관광체육국하면 우리가 심의를 마치는데, 지금까지 심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 안 됐다, 편성하면서.
특히 주민 불편 해소 위주로 사업이 우선 편성이 되어야 될 것인데 전혀 반영이 안 됐다, 전혀.
그리고 도로 확․포장사업비는 모두 지방채만 가지고 편성을 합니까?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저희들이 지방채 승인을 받을 때 금액에 대한 큰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지방채로 들어가는데, 지방채를 발행했다 해서, 대상이 아니어도 일반회계에 들어오니까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서에 공공용 관리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SOC사업 위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로사업에 넣는데, 지방채를 발행했다 해도 사업 진행에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그걸 누가 몰라요.
문제는 없는데,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지방채 발행에 해당되어서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그렇습니다.
SOC건설사업 위주로,
○위원장 이재열 SOC사업이 아니면 지방채 발행 해당 요건이 안 된다 그 말이죠?
○예산담당관 정연재 예, 그렇습니다.
건설사업 위주로 지방채를 발행하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도로 위주로 신청을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두 번째는 도의원 건의사업이 전혀 반영이 안 된다, 도의원들이 실․국을 찾아가서 사정을 하고 전화로 부탁을 해도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도의원이 도민 대표기관인데 도의원 의견도 수렴 안 해 주고, 주민 불편 해소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지고, 아까 우리 하학열 부위원장님이 지적했다시피 일개 사업에, 로봇랜드가 아직 도비를 집행할 그런 여건도 성숙이 안 되어 있는데도 300억원이라는 그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또 창녕 우포늪에 따오기는 뭔지 모르지만 그 따오기 하나에 무슨 사업을 그렇게 많이 책정해요?
그거 누가 시켰습니까, 사업을 그렇게 책정하라고.
이런 도로 확․포장사업이 안 돼서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걸 우선 해 놓고 다음에 하든지, 뭐가 그렇게 관광객이, 훌륭하고 꼭 필요하다고 그런 사업에 예산을 집중 편성을 하고 말이야, 전혀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예산 배분이 안 됐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농업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어제 지적했지만 석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개량 십 몇 만 동을 철거해야 되는데, 겨우 도 예산이 1,800동요?
그래 가지고는 100년이 더 걸리겠어요.
좀 새 지사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1회 추경 편성할 때 본예산 편성에 대해서 예결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꼼꼼히 메모를 하셔서 지사한테 건의를 하고, 도민 대표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이 책임을 지고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정연재 요구사항이 너무 많은데, 일단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이상입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아까 김정자 위원님이 일부 언급했는데 마창대교 요금 미인상 차액보전금이 30억원인데 이거는 우리가 원래 요금을 좀 낮췄다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심규환 위원 낮춘 데 대한 차액보전금이죠?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요금을 낮춤으로 해서 통행량이 많아질 거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통행량이 많아지지는 않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 차액보전금이 어떤 거죠?
통행료를 낮춘 것에 대한 보전금 아닙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그렇습니다.
당초에 정해진 금액을,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낮춘 것 맞죠?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낮춤으로 해서 우리가 줘야 될 돈이, 통행량이 좀 늘어남으로 해서 우리가 MRG보전금을 줄 금액이 줄어들 그것 때문에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렇게 되면 이걸 한번 검증해 보셨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예산이 이번에도 30억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낮춰 줌으로 해서 통행량이 얼마만큼 증가될지 그런 것을 조사하고 한 겁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요금이 비싸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심규환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아는데 그걸 한번 조사를 해 보고 했느냐고요, 그 문제를 지금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조사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그 당시 낮출 때도 어느 정도 조사를 해 보고 일정한 비율을 낮춘 게 아니고 임의로 대강 낮춘 겁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다소 요금이 비싸다 그래서 일단 낮추는 것이 통행량 증가에 도움이 되겠다,
○심규환 위원 그런데 지금쯤 점검을 한번 해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비율로 보니까 보전금 이걸 안 준다 치고 전체 MRG로 하면 142억원 되는데 우리가 30억원을 주는 게 한 21% 차지하네요.
그럼 이 요금을 예를 들어서 낮추지 않았을 때 통행량, 그때 우리가 보전해 줘야 될 금액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 보고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더 유리할지 지금쯤 한번 챙겨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계적으로 이렇게 계속 보전만 해 줄 게 아니고.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일단 운영회사하고 실무진들하고 같이 그 부분에 한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래야 우리가 재정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계속 보전금을 주는 게 우리 재정 부담이 줄어들면 이 방식으로 해도 되는데, 이걸 안 주더라도 일반적으로 통행량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면 그만큼 절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한번 챙겨주시고, 예산서 817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서 154페이지입니다.
예산서 818, 819, 수정조서는 154쪽이 되겠네요.
이거 수정을 하면서 각 지역 도로 예산을 낮췄죠, 많이.
기정액에서 예산을 낮췄다 아닙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맞죠?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심규환 위원 풍화일주도로, 평사~정서 간 도로, 초전~대곡 간 도로, 이은~남산 간 도로, 맞죠?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그게 저희들 세입이 좀 차질이 생기면서 채무부담 쪽으로 바꾼 겁니다.
대체했습니다, 채무부담 쪽으로.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돈이 적으니까 쉽게 말하면 낮춘 것 아닙니까?
맞죠?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심규환 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해인사IC에서 가야 간 도로 예산은 그대로 살아 있네요.
다른 데는 예산이 사실상 낮춰지면서,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다른 사업들은 채무부담으로 넘기고 그 사업은 준공 마무리하기 위해서, 내년에 끝입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지금 우리 경남도가 도로사업이 여러 군데인데 다른 데는 사실상 예산을 낮추면서 이거는 그대로 유지하는 이유가 뭐죠?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해인사~가야 간 그거는 금년에 준공하기 위해서,
○심규환 위원 지금 그게 모순되는 게 아까 모두에 발언했다시피 장기간 미제 도로 이 부분도 그런 논리와 마찬가지입니다.
한 70% 진행되고 있는 것 빨리빨리 완성시키고 그렇게 해야지, 여기는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그런 말이고, 왜 그 부분은 선택과 집중 정책을 안 펼칩니까?
왜 일관성이 없어요?
합천 여기 사람들은 선택 받은 도민이고, 다른 지역 하동에 평사~정서 간 이용하는 사람들은 선택받은 도민이 아닙니까?
왜 예산 편성을 이렇게 임의로 합니까?
그래서 방금 하학열 위원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예산이 공무원들 의지대로 편성되지 주민들 의지대로 편성이 아니잖아요.
예산담당관 계시는데, 주민참여토론회입니까, 예산.
실제 지역주민들이 옵니까, 거기.
오지도 안 하는데.
전부 다 이익단체들만 와서 자기들 관련된 사업 예산 반영해 달라고 날뛰고 있으니까 그런 거나 반영해 주고, 시민단체가 경남을 대변하는 대표단체입니까, 추상적인 단체가.
그런 단체가 하면 이해단체 집어넣어서 토론회하고, 정말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 모셔다가 토론회 그런 거는 안 합니까, 왜 그런 식으로.
이 부분도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합니까, 이거.
해인사IC에서 가야 간 도로는 작년, 재작년에 뭐라고 왔습니까?
대장경행사한다고 필요하다고 날뛴 도로입니다, 이게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 당시는.
행사 끝났는데요, 이제.
그러면 다른 데는 행사를 안 합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재차 말씀드리지만 해인사IC에서 가야 간은 정상적인 공기에 의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공정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 공기에 완성시켜 주고, 아까 모두에 한 그거는 왜 정상 약속을 못 지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착공 시기가 좀 다르고, 사업량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다르고, 구조물이 많고 적고, 공사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씩 고려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해인사IC는 난이도가 쉽고 예산이,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지금 마무리됐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지금 그거는 일반도민이나 저도 공감을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분야는 결국 예산 편성이나 집행이 선택과 집중을 안 하고 있고, 자기들 의지대로 필요한 부분에 하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거의 절반씩 깎였네요, 40%씩 다른 데.
이것도 깎인다 해서 큰 문제는 없잖아요?
내후년에 완성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니까 신뢰를 못 받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도,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내년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하기 그런데, 다음에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지 마세요.
특히 도로 부분에 그런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사업본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직원들을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0분)
○위원장 이재열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소방본부장 신열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안전과 소방에 대한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사말씀과 함께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귀효 소방행정과장입니다.
현재 방호구조과장은 공석입니다.
이수영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간부인사)
내년도 소방본부 편성예산은 소방청사 신축 및 노후소방차량 교체,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과 신속한 현장출동을 위한 구조·구급장비 보강 및 119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은 경남도민이 안전한 여건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편성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식 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체 예산의 세출현황을 보면, 이번에 우리 도에 세출예산이 다 줄어든 것을 알고 있죠, 그죠?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줄었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런데 소방본부 예산은 좀 늘었습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알고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통영소방서에서 이렇게 갑자기 10억원이나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뭐 한다고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통영소방서는 청사 신축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진식 위원 청사를 새로 신축합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서진식 위원 그리고 다른 소방서에는 일률적으로, 퍼센티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그렇습니다.
○서진식 위원 삭감이 된 이유가 또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에 늘었다는 부분부터 설명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진식 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신열우 실제로 총액 세출이 103억원 늘어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초과근무수당 200억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100억원이 감소된 겁니다.
○서진식 위원 인건비입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인건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진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서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 김경숙입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반갑습니다.
○김경숙 위원 우리 경상남도에는 소방관들이 식사와 휴식을 할 수 있는 취사차와 폐쇄텐트가 구비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현장출동 시에 말씀이시죠?
○김경숙 위원 예.
○소방본부장 신열우 지금 저희 도에는 실제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게 소방방재청에서의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 경남도 소방본부의 의지 문제입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사실은 저희 도에서, 경기도나 서울 쪽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 큰 재난이 나거나 했을 때는 적십자의 지원을 여태껏 받아왔습니다, 적십자에 급식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향후에 저희들도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사정 때문에,
○김경숙 위원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를 들겠죠.
그러면서도 또 소방차량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다른 것은, 또 장비구입은 하고 있죠?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근본적으로 가장 시급한 장비들은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가요?
○소방본부장 신열우 시급한 것은 구미에 불산사고도 났습니다만 유해물질사고나 방사선사고는 그렇게 자주 나는 사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소홀하기 쉬운 장비가 특수구조 쪽에 좀 장비를 보강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내년 추경에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소방공무원 개인 안전장비 구입에는 지난 2012년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개인 안전장비 구입은 어떤 부분의 안전장비를 구입하신다는,
○소방본부장 신열우 소방관의 개인장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기호흡기입니다, 호흡을 해야 되니까요.
공기호흡기하고 불에 안 타게 만든 방화복이라고 있습니다.
방화복, 그리고 신발 안전화가 있습니다.
밑에 철판이 들어 있는,
○김경숙 위원 여기 사업내용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 정도 구입하면 우리 경남도에 근무하고 계시는 소방관들한테 공급이 다 될 수 있는, 몇 % 공급이 가능한가요?
○소방본부장 신열우 지금 공급은 다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종류에 따라서 장갑 같은,
○김경숙 위원 내용연수가 오래됐다든지 이래서 교체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교체하는 겁니다.
장갑 같으면 예를 들어 한 켤레만 있어서 안 되지 않습니까.
두 켤레씩 있어야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 부족할 뿐이지 공급은 다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은 소모성 장비들이기 때문에 해마다 예산이 이렇게 편성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내용연수가 보통 4∼5년밖에 안 됩니다.
4∼5년마다 교체해 줘야 되고 장갑은 소모품이고요.
○김경숙 위원 그런데 예산이 연도에 따라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본적으로 구비되어져 있는 장비들이 있을 텐데 해마다 이렇게 금액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장비들이 구입되어 있는데 연식에 따라서 교체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 좀 더 보충하는 부분인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그런데 최근에 사실 보급이 많이 된 것이, 내용연수라는 것이 최근에 생겼습니다.
소방관들이 순직사고가 나고 안전사고가 많이 나면서, 옛날에는 장화를 몇 년 사용해라, 공기호흡기를 몇 년 사용하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소방서 들어올 때는 공기호흡기 같으면 20년씩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예를 들어 방화복 같으면 5년을 사용하라거나 내용연수를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하고 내년에 갑작스럽게 구입비용이 많이 좀 책정된,
○김경숙 위원 어쨌든 우리 소방관들이 많은 위험에 노출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인 장비구입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투입에 대해서,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따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약간의 어떤, 주저하는 바는 제 스스로에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예산이 지원되어져서 정말 효율성 있게 집행되어서 우리 소방관들에게 제대로, 참으로 필요하도록 예산 집행되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김경숙 위원 그리고 고성소방서하고 함양소방서, 의령소방서 신축을 하는데요.
그런데 신축이 물론 평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다르겠죠?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고성소방서는 30억원이고 함양소방서는 10억원이고 의령소방서도 10억원입니다.
이렇게 신축하는, 신축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다른 겁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서 하나 신축하는데 50억원 듭니다.
그런데 1차년도에는 보통 설계비가 들어가고요.
2개년에 걸쳐서 지원하다 보니까 보통 10억원하는 데는 2차년도입니다.
설계비 다음에 1차년 공사고 그다음에 고성소방서는 마지막 30억원을, 내년 말까지 완공을 해야 되니까 30억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고성소방서는 내년에 완공이고 함양소방서, 의령소방서는 설계 작업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기초작업을 하는 예산투입이 되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투입이 30억원 된다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내후년에,
○김경숙 위원 그러면 소방서 하나를 짓는데 일정부분, 지역에 상관없이 소방서는 기본적으로 평형이 정해져 있습니까?
몇 평 이내로 해라 이렇게.
○소방본부장 신열우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
○김경숙 위원 지역에 생활하는 인구나 이런 대비 없이 기본적으로, 50억원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만약 인구가 지역에 50만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도 짓는 건축비가 50억원 이렇게 되나요?
그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군 지역에는 소방서를 연면적이 900평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방미터당 170만원으로 예산 쪽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소방서나 크게, 면적 차이가 몇 평밖에 안 나고요.
그리고 예산도 50억원으로, 거의 건축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19오토바이 구급대 운영이 있는데 우리 경남도에서 자전거 구급대도 운영을 하고 있죠?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오토바이 구급대는 예산 지원이 4,700만원이죠?
이게 470만원입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4,700만원입니다.
○김경숙 위원 4,700만원입니다.
자전거 구급대에도 예산지원이 됩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자전거 구급대에는 저희들 예산지원도 되고 이번에 구급대원들 복장 때문에, 복장도 내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자전거 구급대는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자전거 구급대는 15명에 대한 피복비만 150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피복비.
그러면 자전거는 본인들 자전거입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아닙니다.
작년에 5개대를 발대하면서,
○김경숙 위원 일괄 구입을 했고요,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구입했습니다.
내년에는,
○김경숙 위원 오토바이는 오토바이 1대, 구급장비 1식,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운영한다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본래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오토바이 구급대 3개대를 편성하려고 했습니다.
자전거 구급대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신속하게 이동을 못하고 만약 사람들을 태우고, 골절환자를 태우고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서울 쪽하고 경기도 쪽에는 지금 오토바이 구급대를 운영하기 때문에,
○김경숙 위원 오토바이 1대가 4,000만원이나, 어떤 오토바이인데 4,000만원입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4,000만원 정도 갑니다.
지금 외국에 미국이나 독일 쪽에서 운영하는 오토바이 구급대의 가격은 거의 4,300만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오타바이는 구급용으로 쓸 수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지금 안전성이 없어서, 환자를 싣고 넘어질 확률이 있고 또 장비를 실어야 됩니다.
장비함을 제작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그럽니다.
저희 소속 상임위에서도 오토바이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검토해서, 경기도하고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고 외국에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장·단점을 살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내 오토바이 구급대 운영하는 데는 지금 여러 가지 단점이 많아서 외국 가격을 표준으로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사실 오토바이 1대에 4,000만원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어떤 오토바이인데, 물론 구급용이기 때문에 특수하게 제작되기는 되었을 것이라고 제작에 대한 부분은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오타바이 1대에 4,000만원은 좀 지나치지 않은가.
물론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거론하셨듯이 장·단점을 엄밀하게 좀 따져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반갑습니다.
○이성용 위원 올해 내년예산에 편성된 신규사업이 몇 건입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신규사업은 방금 오토바이 구급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성용 위원 소방본부에 신규사업 편성된 것이 몇 개냐고요.
○소방본부장 신열우 오토바이 구급대,
○이성용 위원 하나뿐입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런데 상임위의 검토보고서에는 15개 사업인데요?
○소방본부장 신열우 청사 신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청사 신축 때문에,
○이성용 위원 그러면 소방본부에 예산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2,147억9,000만원입니다.
○이성용 위원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된 것이 얼마입니까?
본부장님, 지금 그것 카운트 안 하고 나오신 겁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신규사업으로요?
○이성용 위원 예, 15개 사업이고 236억4,8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초과근무수당까지 합하면 그렇게 됩니다.
초과근무수당이,
○이성용 위원 사업별조서라든지 이런 데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사안인 것 같은데 왜 이것은 누락을 시켰지요?
○소방본부장 신열우 인건비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성용 위원 인건비라도 예결위 예산심의를 하면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보니까 인건비 때문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초과근무수당은 인건비 성격이라서, 사실은 저희들이 줘야 될 돈이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200억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성용 위원 상임위에서는 편성되어서 통과가 됐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거기에 대해서 이의는 없었습니다.
왜 적게 주느냐, 383억원이 편성 안 되었느냐는 문제는 제기되었지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성용 위원 지금 현재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사실 저희 도는 소송을 하지 않고 초과근무 지급대상 소방공무원과 도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타 시·도의 재판결과에 따라서, 이자는 안 주고, 어떤 면에서 경남의 소방공무원들은 다른 시·도처럼 소송을 안 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지급을 해야 되지 않냐, 이자도 안 받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잘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성용 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이 많이 양보를 한 겁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사실은 공무원이 소송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으로서 경상남도 소방공무원이 정상적인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이성용 위원 아무리 공무원들이라도 실제로 근무했는데 그 노동의 대가라든지 이것은 지급해야지요.
그래서 지금 소송을 제기해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그러니까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이성용 위원 그렇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정상일 것 같습니다.
○이성용 위원 미지급 잔여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달을 할 계획입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200억원은 위원님들께서 잘 해 주실 것이라 보고요.
내년 추경에서 183억원을 확보해서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지금 우리 도의 재정난도 사실은 어려운데 이런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물론 지급을 해야 되지만 200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사실은 적은 돈은 아니지요.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지금 허리를 졸라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 200억원이라는, 이렇게 추가되는 것 보니까 우리 지방재정의 상황 고려를 조금 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연차적으로, 물론 여유가 있어서 한꺼번에 다 정리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링제도를 둬서 80% 삭감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200억원이라는 예산을 또 편성한, 인력 그것이라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좀 이런 것 신중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도의 재정에 대해서도 좀 해소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이 초과근무수당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장비보급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6개 시·도 중에서 12개 시·도가 전부나 일부를 벌써, 저희들보다 올해 벌써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 경남도는 올해까지 1원도 지급을 안 했고요.
그래서 타 시·도하고 형평성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200억원은 우리 예결위에서도 필히,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좀 도와주십시오.
○이성용 위원 통과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네요?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부탁드립니다.
○이성용 위원 나중에 검토할 때 한번 의견을 조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예,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정책적인 것과 접목이 되는데 본부장님, 경남 도내 소방서 내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혹시 소방서 내에 실내 체력단련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전부 다, 소방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 본서, 소방서에는 있는데 119안전센터라고 소방차 2대나 3대 있는 데 있잖습니까?
3대, 보통 구급차하고 있는 데.
그쪽까지는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그냥 러닝머신 하나하고 역기 하나, 그쪽은 간단하게 좀 되어 있고요.
본서에는,
○김경숙 위원 어쨌든 우리 대원들이 출동하지 않는 시간에 체력을 좀 단련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보강도 중요하지만 스스로가 본인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고맙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특별한 것 아니면 그냥 마칩시다.
지금 메모 보셨지만... 꼭 하셔야 될 겁니까?
○김정자 위원 꼭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그래요.
간단히 부탁합니다.
김정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소방서마다 급을 다 달리 합니까?
예를 들어서 1급지, 2급지, 3급지.
○소방본부장 신열우 그런 것은 저희 소방은 없습니다.
○김정자 위원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똑같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소방서에 기존 갖춰야 되는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김정자 위원 그게 몇 종입니까?
많지요?
차량부터 시작해서, 고가부터 시작해서...
○소방본부장 신열우 사실 소방서별로 따지면 거의 5,000종 정도 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구조장비도 수없이 많기 때문에.
○김정자 위원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 고가사다리 관련, 왜냐하면 지금 건물 자체가 아파트도 그렇고 모두 고층화되고 있기 때문에,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맞습니다.
○김정자 위원 고가사다리 관련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최고 높이의 고가사다리가 몇 m입니까?
53m입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53m이기 때문에 사실 15층까지만 커버가 가능합니다.
16층 이상은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소방방재청에서도 계속해서 자동소화설비 스프링클러를 지금 10층 이상은 전 층에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기술적인 면에서 고가사다리가 53m 이상 개발을 못한 겁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스프링클러가 작동되고 이래서 그게 진압이 된다 하면 굳이, 1층에서 15층도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작동이 안 될 경우에는 큰 참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사실 제가 싱가포르에 다른 훈련 받으러 가고 두 번 가봤는데 세계에서 가장 긴 사다리차가 72m까지 있습니다, 소방 쪽에서.
있는데,
○김정자 위원 우리나라에는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우리나라에는 70m 넘어가는 것은 없고...
○김정자 위원 53m까지만 그걸 하셨네요.
지금 예산에 보면 거의 소방서 신축, 119건물 신축하는 이런 부분 굉장히 오래되고 노후되었기 때문에 고치는 부분은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하는 것이 아닌데 안에 장비에 대해서는 크게 많이... 그거한 부분이 없거든요.
바꿔야 되는데, 교체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소방서 업무 자체는 인명하고 제일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소방본부장 신열우 아까 장비 쪽은 특수구조장비 쪽이고 그다음에 시급한 것이 사실은, 내년에 저희들이 좀 많이 편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힘들었던 것이 소방차량입니다.
소방차 예산이 올해부터 적어졌습니다.
소방차 노후율이 지금 18% 정도 됩니다.
그걸 5개년 계획으로 0%로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올해보다는 예산이 조금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내년에 추경에 가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추경에 노력을 하는 부분도 고생을 하시겠지만 건물 이런 하드 쪽보다는 실제로 소프트 쪽이 굉장히 필요한 사항인데 이 내용을 봐서는 완전히 갖추어졌고 거의, 몇 개 사고 교체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드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어서 약간 우려가 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지금 대원들 안전장비 쪽은 저희 본부에서도 구입해서 하지만 2,100명 직원들의 의사를 저는 묻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꼭 필요한 개인장비, 사실 우리 도는 큰 사고가 없었습니다만 다른 시·도는 사망하는 순직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신경 쓰는 것이 그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장비, 안전장비 쪽은 다른 어떤 본부장보다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아무튼 이 예산이 쓰여지는 부분들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학열 위원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제가 좀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창원소방서 있죠?
창원소방서 계획에 보면 소방본부를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창원소방서에 3개가 떨어져 나가니까 소방본부를 설치한다라고 이렇게 사무이양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하학열 위원 창원소방본부가 설치되면 거기도 우리와 같은 이런 체제가 될 것 아닙니까?
경남도와 같은 소방본부가 될 것 아닙니까? 급은 좀 틀리겠지만.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있는 유인물 정확히 모르겠는데 창원시 조례로써 소방본부라고 할 뿐이지 중앙정부에서나 경남도에서는 창원소방본부는 없습니다.
다만 3개 소방서 중에서 직급을 지방소방준감으로 할 수 있다고,
○하학열 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소방본부가 설치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도 우리와 같은 이런 체제와 장비를 구비해야 되는가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갖춰야 됩니다.
○하학열 위원 그러면 소방헬기도 있어야 되고,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된다면 울산처럼,
○하학열 위원 소방정도 있어야 되고,그렇잖아요?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필요한 장비만 사는 겁니다.
○하학열 위원 아니 체계를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가 생기게 되면 그 장비에 대해서,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하학열 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양을 하면서 특례법에 의해 예산을 260억원입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263억원입니다.
○하학열 위원 263억을 줘야 되잖아요?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하학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중투자라는 얘기입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맞습니다.
지금 인력도 이중투자,
○하학열 위원 지금 경남도하고 창원이라 하는 좁은 지역에서의 어떤 상황하고, 경상남도 전체로 해서 소방헬기가 1대밖에 없는데 또 창원시에 소방헬기가 1대 생긴다라고 한다면, 소방헬기 1대 가격이 얼마입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지금 저희 경남에서 쓰고 있는 헬기가 150억원 정도 합니다.
○하학열 위원 150억원이죠?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하학열 위원 물론 소방방재청에서 돈 좀 내려온다고 봐도 엄청난 이중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하학열 위원 이걸 우리 경남 전체 소방관들은, 어떤 큰 화재가 나고 큰 일이 생기면 모두 협력을 해서 그 현장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 본부가 생기면 창원하고 우리 경남도하고 지휘가 틀려지게 될 것이고요.
나중에 물론 급하게 되면 또 상호협력은 되겠지만.
경남도 안에서의 이중적인 이런, 소방본부가 생기고 서로 지휘체계가 틀리면 과연 효과적인 소방력이 생기겠느냐.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도에 봤을 때, 물론 특례법에 의해서 이양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걸 원위치 시켜서 우리 경상남도 본부에서 전체적인 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119상황실도 또 생겨야 될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지금 사실은 생겨 있습니다.
3개소...
○하학열 위원 지금 경상남도 이 좁은 안에서 이런 이중적인, 자꾸 생긴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에서도 아주 안 맞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되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통합 창원시가 생기면서, 좀 속된 말로 하면 선물이랄까 뭘 하나 주기 위해서 했는데 통합 창원시의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보면 예산과 인력낭비고요.
그리고 구 창원·마산·진해 쪽의 시민들이 만약 저번에 태풍 산바처럼 큰 재난이 왔을 때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왜! 한 지휘관 안에서, 조그마한 사고가 재난으로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긴급구조통제단에서는 그 사실을, 사실 마산만이 잠기는 것을 몰랐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은 응원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휘권은 울산처럼 광역시가 되지 않는 한 빠른 시일 안에, 그러니까 2014년까지 시범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당장 내년이라도 법을 고쳐서 빨리 합치는 것이 창원시 안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학열 위원 특례법에 의해서 돈을 263억원 주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 창원소방본부에 여러 가지 체계를 구축하는데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지원해서 해 버리면 아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부분이 아무 효력이 없잖아요?
○소방본부장 신열우 그런데 지금 완전히 조직이 떨어져 나가는 것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범실시,
○하학열 위원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은 소방방재청하고의 부분을 긴밀히 협의하고 해서, 오히려 창원시도 우리 경남하고 이런 소방력을 같이 합치는 것이 이익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맞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걸 분리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창원시의 소방본부 설치라든지 이양 이 부분은 좀 배제를 하는 쪽으로 행정을 잡아가야 될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신열우 그런데 시범실시 기간이라서 조금 그런, 어려운 문제가 좀 있습니다.
만약 2014년이 지나고 나서는 고정화 된다면 지원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학열 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하학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위원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당초 예산은 문화관광체육 분야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줄이고 줄여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통해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판제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최정경 체육지원과장입니다.
공대일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금동엽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이안우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인하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잘 아시겠지만 저는 대장경행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2월 3일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심히 불쾌하고 유감스럽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고 또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행정신뢰를 위해서 내년에 대장경행사를 경남도, 현재 만든 대장경조직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해야 된다 하는데 행정신뢰는 이미 스스로 상실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작년에 조례가 한시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조직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 당시 의회의 결정이었습니다.
그것을 지키고 존중하는 것이 행정의 신뢰입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하는데 이것이 과연 도민의 뜻을 반영해서 하는 행사인지, 오히려 공무원들이, 이 행사에 관련되는 소수의 몇 사람들이 이미 행사를 하기로 결정해 놓고 마치 대대적으로 성공한 행사처럼 둔갑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무엇보다도 이것이 지금 180억원입니까, 184억원입니까 당초에.
국제행사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금액이 너무 크고 국비 분담비율이 높다 그래서 그 금액을 144억원으로 낮췄습니다.
약 40억원 정도 낮췄는데.
이것이 웃기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러면 144억원 행사가 돼야 되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144억원 플러스 도비가 40억원 더 추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국제행사 승인한 그것이나 똑같은 것이 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답변드릴까요?
○심규환 위원 아직까지 아닙니다.
조례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한마디로 의회를 협박하는 것입니다.
이미 결정된 부분을 계속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마치 조직에 대해서 내년까지 연장이 안 되면 행사가 불가능한 것처럼, 그러면 의회가 집행부 뜻대로 통과시켜 줘야 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의무가 아니고 통과시켜 줘야 되겠죠,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흔히 말하는 벼랑끝전술로써 공감할 수 없고, 무엇보다 업무보고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불과 9개월이 남은 현 시점에서 합천군 주관 행사추진은 현실적으로 불가하고 군 자체 조례제정, 재단법인 설립 및 허가까지 최소 6개월이 소요된다 되어 있는데, 제가 법인을 설립해 봤는데 1개월이면 법인설립 허가는 끝이 납니다.
지금 이에 대해서 제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때 법인설립 들어갔으면 벌써 설립하고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집행부는 법인 설립할 의지가 없고 이 조직을 내년에 끌어가기 위해서 각 의원들을 상대로 쉽게 말하면 로비활동을 벌였습니다.
이제 와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것을 가져와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대장경축전행사 준비기간이 부족하다고.
중앙부처나 관계기관으로부터 경남도의 행정신뢰도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스스로 신뢰도를 저해시켜 놓고 마치 의회가 이것을 통과시켜 주지 아니하면 행정의 신뢰가 저해될 것처럼 어떻게 그 책임을 의회에 전가합니까?
그리고 건의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 소요되는 도비 40억원 지원을 건의드린다.
이것은 공식예산 144억원을 제외한 40억원을 말합니다.
그러면 합하면 얼마입니까?
이번에 제가 요구한 자료를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 자료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급작스럽게 이 자료를 만들었어요.
맨 먼저 경남도가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220만이 왔기 때문에 성공한 행사라고.
입장권 기록에 보면 얼마 팔렸습니까.
55만매 팔렸습니다.
제가 여행사하고 현장에 간 사람 다 전화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관광회사 버스기사가 이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가보니까 손님도 없고 썰렁하더라.
직접 학생을 인솔하는 교사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가보니까 행사로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 허접하다.
제가 그랬습니다.
공식예산이 306억원, 토지매입비까지 합하면 600억원짜리 행사다.
놀라 뒤집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외국인입니다.
국제행사 승인 받으려면 외국인이 많이 와야 됩니다.
기재부에 국제행사 승인받을 때도 우리가 8만4,000명으로 아마 전제했을 것입니다.
약 9만명인데, 기재부에서 그랬습니다.
외국인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국제행사로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는 5만1,000명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날짜별로 아마.
자료 한번 보십시오.
57페이지.
주행사장과 소리길, 해인사에 온 사람들 날짜별로 다 분류를 해 놨습니다.
57페이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해인사에 온 사람들은 다 뒤가 백 단위로 끝납니다.
심지어 10월 2일 온 사람들은 2만명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행사장은 전부 다 5만6,060명, 3만9,789명, 2만145명, 2,452명, 다 뒤가 단 단위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유달리 해인사에 오신 분들은 전부 다 백 단위로 끝나버립니다.
이게 뭐냐?
전체 220만을 맞춰놓고 끼워맞추기 하다보니까 못 맞추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해인사에 온 사람만 유달리 만 명 단위로 끊어갔습니까, 천 명 단위로 끊어갔습니까?
그다음 이 자료가 엉터리라는 것이 외국인이 날짜별로 온 것을 기재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한 명도 안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9월 28일 외국인이 11명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9월 23일 외국인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심규환 위원 57페이지 한번 보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51페이지에는,
○심규환 위원 57페이지 보세요.
57페이지를 보시면 날짜별로 내국인, 외국인, 장소, 주행사장과 소리길, 해인사 오신 분들이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것 다 합해서 220만이 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심규환 위원 해인사는 왜 이렇게 천 단위로 다 손님들이 오셨죠?
통제를 했습니까?
천 명이 안 되면 입장을 안 시켰습니까, 해인사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심규환 위원 말씀을 못하시죠, 당연히.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제가 그 당시 이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저는 그 행사에 두 번을 갔습니다.
○심규환 위원 국장님!
앞에도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간혹 집행부 분 그럽니다.
제가 그 업무를 안 맡았다.
저는 지금 우리 경남도 문화관광 특히 대장경행사에 대해서 국장님께 묻는 겁니다.
앞에서 이뤄진 업무 부분도 국장님 이 파악하고 그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를 하시고 해야지, 그 당시 안 맡았다는 것이 답변이 됩니까, 그게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왜 천 명을 했느냐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 어렵다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을 자꾸 뭐라고 하시면, 제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변을 드려야지 안다고 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심규환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내가 그 업무를 안 맡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내가 지금 알지 못한다 이렇게 답변이 돼야지, 마치 그 당시에 업무를 안 맡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답변한 거 아니에요,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러니까 당시에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천 명 단위로 했다 하는 것을 말씀은 못 드린다 이 소리 아닙니까.
○심규환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담당했으면 천 명 단위로 온 것을 설명할 수 있나요, 국장님이.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제가 했으면 설명이 가능하죠.
○심규환 위원 그 당시 담당했던 공무원 나와 보세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이 업무를 담당한 사람 누구에요?
그 당시에.
그 당시 담당해도 이것은 답변할 수가 없어요.
천 명, 만 명 단위로 왜 왔는지를.
57페이지 한번 보세요.
57페이지 보면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외국인이 한 명도 안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란입니다.
9월 28일 11명이 왔습니다.
이것이 엉터리라는 것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51페이지 보면 날짜별로, 이것은 일반여행사를 통해서 외국인이 온 것입니다.
날짜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49명이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계에는 빠뜨려놨어요.
왜?
급하게 이것을 끼워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그리고 9월 28일 11명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57페이지는 아까 여행사별로 외국인 보면 그때는 52명이 왔습니다.
그것은 51페이지... 그러면 제일 중요한 외국인카운트는, 51페이지 이게 외국인카운트가 정확한 것입니다.
여행사가 구체적으로 몇 명 데려오고, 9월 28일 일본여행사 일본에서 37명, 9월 28일 체스투어즈에서 일본사람 15명, 9월 29일 일본 역시 체스투어즈에서 25명 이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 모으면 몇 명이냐 하면, 몇 명이죠 이렇게 온 사람들이.
7,910명이 왔습니다.
이게 외국인이 온 것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나머지 5만1,000명으로 주장하고 있는 나머지는 확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묘한 것이 있습니다, 57페이지 보면.
내국인은 주행사장, 소리길, 해인사 온 사람이 분류별로 되어 있어요.
외국인은 다 뭉뚱그려놨습니다.
외국인은 다.
주행사장에 몇 명 가고, 소리길 몇 명 가고, 해인사 몇 명 가는지 다 나와야 됩니다.
정확하게 카운트를 했다고 하면.
그렇게 카운트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외국인이 5만명이 왔다는 것도 사실은 전혀 검증이 안 됐고 제대로 카운트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인원수를 셌느냐 하니까 대행사에 맡겼다 하는데, 대행사에 맡겼다고 하면, 제가 자료요구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카운트하는지 나와야 됩니다.
관광객 카운트를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관광객 카운트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우리 축제행사장에는 평방미터 기준으로 해서 통상적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카운트하는 방법이 약 네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당 인원수를 세지만 이것은 아주 부정확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로 세는 것이 차량대수를 세는 것입니다.
버스는 예를 들어서 45인승 같으면 40명 온 것으로 치고, 승용차는 통상 3명에서 4명 이렇게 해서, 그것으로 하면 대체적으로 근사하게 나옵니다.
제일 정확한 것은 입장권, 입장 세는 것입니다.
장소에 오는 사람.
그게 제일 정확합니다.
고성 공룡엑스포는 그렇게 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느 방법으로도 세지 않은 거예요.
제일기획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입장권이 50만매 팔렸는데 어떻게 220만이 옵니까!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해인사에 갔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행사에 온 사람들에게 일부.
행사장을 안 들르고 해인사 간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역으로 계산해 보면 압니다.
자기들도 나오지, 입장권 보면.
뭡니까, 환불이 아니고 뭐죠, 대체비용이라고 하나요.
해인사를 구경하고 온 사람들은 3,000원을 할인해 줬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심규환 위원 그 사람이 몇 명이죠?
해인사를 먼저 보고 행사장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몇 명입니까?
1만명이 됩니까.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다 따로 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행사장 들르고 해인사 간 사람은 이중카운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빼내야 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당 관광객을 센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만든 백서입니다.
자기 스스로 만든 백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행사장 비교해서 몇 만, 주행사장이 몇 평이죠?
2만몇 평입니까, 이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행사장 말입니까?
○심규환 위원 예, 주행사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제가 잘 못 찾겠어요, 워낙 많아서.
3만2,000평인가,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3만5,000평.
○심규환 위원 그 정도 되죠.
계산해 보니까 3만2,000인가 5,000인가 되던데.
다른 행사장도, 그 장소에 많이 왔다는데.
3만5,000평으로 했는데 여기도 계속 보면 그 면적에 220만이 온 것으로 자료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당초부터 이 행사는 주행사장만 행사장... 전제한 겁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그렇게.
조직위원회가 만든 자료입니다.
이것 만든 것 맞죠?
여기도 그 면적에 220만이 왔고 다른 행사장하고 비교를 해 놨어요.
당초 이 행사는 대장경행사장만 주행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생각을 해 봅시다.
주행사장에 예산 투입한 것이 약, 토지매입비 빼고 400억원 이상 투입했습니다.
주행사장에.
공식예산 306억원이고.
그러면 주행사장에 오신 분이, 입장권이 50만매밖에 안 팔렸어요.
돈을 그렇게 쏟아부었는데.
이 행사장에 보면 소리길하고 해인사 간 사람이 140만입니다.
주행사장에 80만 왔다고 주장하지만.
돈을 쏟아부은 여기는 안 오고 안 한 데 여기에, 배보다 배꼽이 큰...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입장권 50만매인데 공무원들에게하고 금융기관 직원에 사실 밀어내기로 팔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입장권을 10매를 사고 자기 가족들이 쓰고 남은, 입장권 남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입장권이 50만매 팔렸지만 사실상 40만명 이상 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사실상 실패한 행사고 그다음에 입장권 수입을 100억원을 예상하지만 30억원밖에 안 들어왔고, 그것도 이런저런 제비용 떨어버리면 얼마입니까!
31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런데 위원님 제가,
○심규환 위원 잠깐 들어보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몇 가지만 답변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국장님!
들어보세요.
○김경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설명 같은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위원님하고 국장님하고 하시도록 하고, 예산을, 예결하는 자리 아닙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지금 도정질문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리도 아니고 오히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심규환 위원님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은 국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예산을 다루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언제 우리가 마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여기 들러리 서고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 있습니다, 위원장님!
진행 좀 형평성 있게 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다른 위원 발언을 막은 적이 없습니다.
위원 발언내용은... 마치 제 발언이, 예산심의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140억원이 들어간 예산입니다.
이 돈이 적은 돈입니까!
정말 문화복지에서 이것을 심도 있게 다뤄줬습니까?
○위원장 이재열 발언을 시작했으니까, 가능한 좀 간략하게 질의를 하시고 답변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그리고 제 발언에 문제가 있으면 발언 끝나고 나서 하세요.
위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중도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일관되게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지금 조직위원회에서는 이 행사를 계속하겠다 해서 예산을 총, 140억원 맞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144...
○심규환 위원 추가적으로 더... 40억원 맞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심규환 위원 그러면 184억원이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심규환 위원 그렇게 되면 당초에 국제행사 승인하면서 올린 그것이나 똑같아지는 것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제가, 심규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맞습니다.
그렇고,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제행사는 아까 184억원 해서 승인을 못 받고 다시 재심의를 받아서 144억원으로 받았습니다만, 이 받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국제행사만 승인되면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여기에 올인하다보니까 이런저런 과정을 좀 많이 놓쳤고, 다음 2011년도 행사 할 때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잘못이 없도록 제가 내년에는 책임지고 행사를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규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 예산이 추가적으로 40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140억원하고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144억원하고 조직위원회 운영비 20억원하고 164억원입니다.
○심규환 위원 164억원입니까!
그러면 20억원은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심규환 위원 그러면 20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고.
이것이 작년에 행사할 때도 당초 예산이 원래 306억원으로 잡혔죠, 공식예산이.
작년에 할 때.
306억원이 맞습니다.
공식예산 306억원인데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약 100억원 이상 들어갔죠, 토지매입비 빼고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심규환 위원 이것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 당시는 306억원을 생각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자꾸 필요한 예산이 더 들어가고, 물론 제가 불필요한 사업을 했다는 것은 아닌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위원님, 내년에는 추가로 더 들어갈 돈이 별로 없는 게, 2011년도에는 건물을 신축하고 이러다보니까 설계변경으로 해서 들어간 부분이 많았습니다만, 내년에는 건물을 신축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심규환 위원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40억원 행사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작년에 306억원 공식예산 들어갔을 때 기반구축이라고 합니까, 건물 짓고 하는 것.
여기에는 건물을 지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돈이 거의 그쪽에는 많이 안 들어갑니다.
나머지 올해 약 140억원은 대부분 전시행사비라 그러죠.
흔히 말하는 대행사업비.
대행사업비가 지난해에도 거의 100억원 가까이 들어갔죠.
대행사업비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올해도 대행사업비가 그 정도 잡힐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심규환 위원 약 80억원 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약 80〜90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렇죠.
작년에도 원래 96억원 대행사업비 잡아놨다가 변경되면서 100억원이 넘어간 것 아니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십몇 억원이 변경이 돼서 늘어났습니다.
○심규환 위원 부가세까지 하면 좀 더 많아지는 것이죠.
올해도 약 70억원이나 60억원 잡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런데 금년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승인해 주면 이 예산에서 써야지 증가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딱 남은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 조직위원회에.
자료에는 47억원이 지금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47억9,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47억9,000만원이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지금 딱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심규환 위원 자부담이 아까 이번에는 행사에 24억원으로 되어 있대요.
그러면 나머지 차액은 돈 어디 쓰려고 지금 놓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나중에 좀 있다 사무국장이 말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심규환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입장권 수입을 100억원으로 예상했는데 30억원밖에 입장권 수입이 없었어요, 사실은.
맞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이 행사가 적자가 나야 되는데 무려 47억원이나 남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입장 수입을 나눴죠, 해인사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나눴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 남은 돈은 해인사에 다 지급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분담비율대로는 그대로 분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경남도로 돈을 넣었다 이런 말이 있던데 경남도로 넣은 것입니까 아니면 대장경조직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분배 해 가지고 경남도하고 합천군 있던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일반회계에 경남도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예산담당관님!
세입으로 잡혔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예,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심규환 위원 얼마 잡혔죠?
그러면 그 말은 경남도 세입으로 잡혔다고 하면 이 47억원은, 매표수입은 경남도 재산으로 잡히고 이것을 빼고 나서도 47억원이 남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 47억원의 개념이.
결산서 아까 자료에 보면 47억원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매표수입까지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47억원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심규환 위원 그러면 이 47억원은 매표수입을 해인사 분배하기 전의 47억원입니까?
그렇게 돼야 되겠죠.
어떻게 된 것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분배금액을 다 나눠주고 나서 순수 가지고 있는 것이 47억9,000만원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분배하기 전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입장수입을, 분배하기 전이라면 입장권 수입이 30억원 아닙니까.
플러스 하면 얼마입니까.
77억원이 있었다, 이 말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계산상으로 그렇게 됩니다.
○심규환 위원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행사를 하면서 무슨 77억원이란 돈이 남습니까.
그래서 그중에 30억원은, 입장수입은 분배를 한 것입니다.
해인사하고 합천군하고 경남도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 분배는 행사하기 전에 이사회에서 사전에 분배를 한 것입니다.
돈이 남아서 분배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분배를 이렇게 하자고 했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분배는 어떤 근거가 있나요?
해인사에 줘야 될 근거가 뭐 있었나요, 분배를 하기로.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 당시 이사회에서 협의를 했는데 제가 이사록은 못 봤습니다만 서로, 합천군, 도하고 해인사하고 협의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심규환 위원 우리 경남도는 협의 안 하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경남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도하고,
○심규환 위원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여쭙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삼부토건에 공사를 지연한 데 대해서 돈을 받아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심규환 위원 지금 합의가 중재가 돼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중재가 돼서 1억원 주고 그 나머지는,
○심규환 위원 합의는 됐는데 돈은 받았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우리가 지체상금을, 돈을 지급 안 한 것 4억원이,
○심규환 위원 아, 공제를 해 버리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공제를 하고 나머지만 주는 것입니다.
○심규환 위원 우리는 3억원 했는데 1억원 받았네요.
받았다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합천군민들이나 또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위원회나 또 관계자 여러분들이 제가 자료를 많이 요구하고 집요하게 많이 물었기 때문에 서운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문화복지위원님들도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룬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도가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셨지만 저도 그런 측면에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이 행사가 이런 예산부분에서 좀 더 투명하고, 특히 외국인이나 관광객이 많이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집계도 지금까지 사실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확한 집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것을 자료로 해서 다음에 또 이런 행사를 할 때 그것을 기초로 해서 더 좋은 행사가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라도, 개인적으로 이런 자료를 많이, 조직위원회 류해석 팀장입니까!
팀장님하고 공대일 국장님 많은 자료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런 자료를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제가 우려하는 이런 부분 또 다른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만큼 행사 잘 준비하시고, 작년에도 일부 행사 보니까, 아마 과장님 아실 것입니다.
일부 단체는 거기에서 예산을 타 가기 위해서 이중으로 타 가고 이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압력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행사를 마무리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나중에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아까 예산 부분 있죠.
예산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심의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제가 존경하는 심규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내년에 우리 도의 명예를 걸고 철저하게 해서 기필코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재열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식 위원 국장님 머리가 뜻뜻하시죠.
김도 좀 나고 그렇죠.
오늘 제가 질의를 하면서 보니까 12월 3일자 경남매일하고 12월 5일자 경남일보에 보니까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평가하기로, 올해 경남 문화관광체육국이 가장 잘한 상 4개를 전국에서 싹 쓸어버렸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렇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럴 수도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제가 몸 이 좀 고달파도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한 달 약 열흘 됐습니다만 약 50여명이 우리 도내 관광투어를 했습니다.
광역시․도에 투어 한 결과 그분들이 설문조사를 받아서 어느 광역시가 관광상품이라든지 준비가 제일 잘 됐느냐 이렇게 평가한 결과 우리 경상남도가 최우수관광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평소 위원님들이 또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서진식 위원 국장님이나 실무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다 이렇게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셨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 것은 그렇고 물어볼 것은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말씀하십시오.
○서진식 위원 문화바우처사업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쓴 내역서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것은 별로 물어볼 것이 없는데 문화예술과 소관 사업조서 47페이지에 경남 민속문화의 해 사업에 작년에는 도비 5억원이 책정됐다가 올해 10억원이 책정됐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금년에 5억원입니다.
○서진식 위원 아, 금년에 5억원 되어 있다가 내년에 10억원이 되어 있는데 무슨 행사인데 이렇게 행사비가 많이 드는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민속문화의 해 사업은 정부에서 국민박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에 우리 도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서진식 위원 순회해서 개최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국비 15억원하고 지방비 15억원 해서 30억원으로 사업하는데 국비 15억원은 국민박에서 직접 집행하고 자체사업으로 하는 15억원은 도에서 하도록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은 5억원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에 10억원 예산 요구한 부분은 내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서 226페이지 보면 하동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단지 개발사업을 시작해서 하동에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위사업이 6건이 되거든요.
도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하동이 이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서진식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광특회계 예산은 사실은 계속사업도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군에서 사업 발굴을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문광부 예산 같으면 문광부 쪽에 사업승인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문광부에서 사업승인이 타당하다 안 하다 이렇게 검토를 해서 사업확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해시하고 하동군이 좀 많습니다.
그렇는데 여타 시․군도 제가 부임을 해서 사업발굴을 하라고 종용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 좀 열의가 부족한 시․군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계속 챙겨서 사업채택이 우선 돼야 광특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데 부족한 시․군이 더러 있습니다.
좋아서 많이 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서진식 위원 문화관광체육국의 전체 예산으로 쭉 일별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예산이 통영, 하동, 산청 일부 함양 좀 있고 합천 그리고 나머지 시․군들은 별 뭐... 냄새도 없어요.
그쪽은 국장님 보시기에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렇지는 않고 지금 현재 관광이 당장 이루어지고 있는 루트가 하동, 산청, 합천 이런 쪽으로 돌아서 최근에는 창녕 우포늪 쪽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진식 위원 거기는 따오기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남해하고 통영하고 거제 쪽으로 이렇게 치중이 되는데 다소간 관광객을 좀 모시고 오다 보니까 일부 쪽에 좀 치중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서진식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을 참고로 해서 잘 하겠습니다.
○서진식 위원 다른 시․군은 조금 섭섭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 좀 안 섭섭하도록 잘 좀 챙겨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알겠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 것은 작년에 의령군에 의병의 날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돼서 첫 행사를 하고 올해 두 번째였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쭉 넘기면서 보니까 행사가 엄청 많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좀 많습니다.
○서진식 위원 좀 많은 것이 아니고 이 큰 책 약 2/3는 전부 행사입니다.
그렇는데 의령에 있는, 다른 행사는 전부 다 행사비를 주면서 의병의 날 기념행사는 행사비가 하나도 없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금년에 우수축제로 채택을 해서 5,000만원 도비가 나갔습니다.
○서진식 위원 올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금년에.
○서진식 위원 내년에는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내년에는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축제행사가 너무 많다 해서 20여개를 8개로 내년에 줄일 것입니다.
8개로 선별해서 사업비는 작년보다 조금 많이 주고 축제를 아주 불필요한 부분은 없애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8개 축제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면 기념식에 드는 행사비용이 국비에서 좀 지원이 되는 줄 알았더니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또 국가기념일 행사가 되다보니까 사실 지역에서 이 행사 치르기는 상당히 무리입니다.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
전액 군비를 가지고 치러야 될 형편인데 의령군의 재정상태야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행사가 되면 과연 행사가 제대로 될까 하는 걱정이 살짝 앞섭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 좀 참조를 하셔서 다음 행사 때는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서진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서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훈 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것은 아니고, 문화복지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꼭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앞에서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관련해서, 세계대장경문화축전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내용으로 심의를 안 했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문화복지 상임위원회에 있었고 여기 동료위원도 계시지만 어느 사업보다도 대장경천년축제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위원님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사업내용이나 예산문제에 있어서 우리 도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요구해서 지적을 했고 또 조우성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모든 위원들이 다 돌아가면서 상임위원회 열릴 때마다,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고 예산심의 할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아까 진행에 있어서 위원님이 이야기하는데 중간에 이럴 수 있냐 하지만, 저는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심도 있게 한 이야기를 이렇게 평가절하해서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산에서도 대장경천년축제가 5억원이나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이런 노력이 없었다면, 관심이 없었다면 이런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의 활동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심규환 위원님께서 평가보다는 서로 좀 의견이 다르다보니까, 또 질의 중에 그런 항의성 의견이 있다보니까 좀 마음에 없는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그렇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열심히 하셨는데 그런 말씀이 나오니까 한편 섭섭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만, 위원님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입장에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심규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열 질의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심규환 위원 질의할 겁니다.
○위원장 이재열 예,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조서 1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예산서 1008페이지입니다.
경남도사 편찬 지원 있습니다.
이것 수의계약을 한 것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그런 셈입니다.
○심규환 위원 어느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계약은 계약부서에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만,
○심규환 위원 제가 계약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보통 수의계약은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업무만 대행하고 사실상 주무과에서 수의계약 할 대상자,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방침은 정해서,
○심규환 위원 예, 정해 준다 그렇게 합니다.
제가 거기도 문의를 했는데 수의계약을 보니까 이게 수의계약 할 대상자가 아닙니다.
문화콘텐츠진흥원에 수의계약 한 것 맞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 했는지,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상세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콘텐츠진흥원 조례에 아마 도가 위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규환 위원 물론 위탁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탁이 아니고 위탁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위탁을 하면 위탁계약을 하게 됩니다.
경남도에서 이 업무를 해 달라 위탁계약.
그런데 이것은 위탁계약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적 대등한 당사자로서 계약을 했는데 그게 수의계약을 한 것이죠.
콘텐츠진흥원이 수의계약 대상자가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콘텐츠진흥원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해당사업에 따른 계약을 해야 된다, 해당사업.
콘텐츠진흥원이, 콘텐츠진흥원 설립 조례에 보면 어떤 업무 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역문화산업 육성계획수립 시책개발 이런 것 하게 되어 있고, 문화산업 기반조성 자문․협의체 구성 이런 사업, 그리고 문화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보급,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국내외 기업유치 및 교류․협력 이런 업무를 하게 되는 곳이 콘텐츠진흥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아까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수의계약이 아니고 위탁용역계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용역계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뭐라고 되어 있다구요?
회계과에서 해서 그 계약 명칭이 뭡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위탁용역계약으로 이렇게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말을 그렇게... 원래 우리가 경남도에서 위탁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업무 자체에 대해서 흔히 말하면 갑과 을의 관계라 합니까, 흔히 말하면.
그런 관계입니다, 보통.
위탁계약은.
우리가 공권력의 행사 주체로서 그 업무를 민간이나 외부에 할 수 있는 것을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민간위탁 무슨 조례가 있더라구요.
거기에 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그런 것보다도 사실 수의계약에, 회계과를 통했기 때문에.
왜 그렇느냐 하면 보통 수탁계약은 회계과를 통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바로 그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이벤트회사 하면 보통 위탁계약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규정이 바뀌어서 이제는 일괄 회계과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심규환 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하는데, 지금 콘텐츠진흥원이 어떤 단체냐 하면 말 그대로 문화콘텐츠 관련된 사업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경남도사는 성격이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역사를 편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콘텐츠진흥원이 이 사업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할, 뭐 위탁을 했다는데 안 맞는데 하고 있고, 문제는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도사편찬위원들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위촉된 위원들이 도사편찬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위원들이 있어요.
이것은 특정한 정파를 떠나서 불편부당하게 객관적으로 도사가 편찬되어야 하는데 이념적으로 아주 경직된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김두관 도지사 계실 때 아마 이 작업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업무를 어디다 맡겨놨느냐 하면 콘텐츠진흥원에 맡기다 보니까 역시 그중에 일부 직원이, 자기가 위원을 아마 위촉한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에 걸쳐 이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런데 심 위원님!
아까 우려하는 부분을 제가 위탁 용역계약할 때 고민을 진짜로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도사를 아주 이십몇 년, 약 30년 동안 발간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발간할 때 과연 제대로 될 수 있는 위원이라든지 또 집필위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도사편찬위원이 참여는 하지만 집필위원이 거의 다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국사편찬위원장을 하셨던 이만열 위원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심규환 위원 예,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는데, 자꾸 제가 물어보면 이럽니다.
이만열 씨를 파는데 이만열 씨는 사학계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얼굴마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편찬실무위원장이 있고 각 분과위원장이 있습니다.
편찬위원도 있고.
이런 분들 구성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저는 이만열 교수, 아마 이분이 옛날 서울대 교수인가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심규환 위원 이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위원들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럴 것 같으면 아까 말씀... 20년만에 편찬한다, 그것은 제가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의 객관성을 담보하지 아니하고 도사를 편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아까 심 위원님 말씀했는데 이만열 위원장님이 얼굴마담이 절대 아닙니다.
이분이 모든 집필위원들이 쓰는 것을 감수를 다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국장님 제가 정리를 하겠는데 역사를 보면 아마 그럴 것입니다.
여기 사학과 출신이 계신지 모르지만 전공이 있습니다.
서양사 전공, 동양사 전공, 동양사라도 최근세사, 그중에서도 한국사 중에 근대사, 고대사.
이만열 이분이 경남도사 전반에 편찬하는 위원장이지만 그 내용을 예를 들어 최근세사, 이분이 서양사 전공인가 아마... 그럴 것 같으면 최근세사 부분 자기가 어떻게 말을 못해요.
왜?
이 부분에 다 보면 전문가들이 하는 겁니다.
대학교수고.
이분들이 위원장이 이렇게 한다고 쓸 사람들입니까!
예전에 우리나라가 2〜3년 전입니까.
국정교과서 검인정 때문에 난리가 났다 아닙니까.
왜 그것을 교육부에서 수정하느냐 마느냐 문제로.
그리고 그렇게 위원장님은 전체적인 그것을 조정하는 부분이지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관여를 할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자꾸 제가 지적하니까 이만열 이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위원들 구성원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분을 선정하시라니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러니까 집필위원들이 선정이 분야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집필해서 내는 것을 바로 그대로 원고를 채택 안 합니다.
분명히 위원장이 집필위원장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감수를 하게끔 이렇게 제도적으로,
○심규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 가지고 도사를 편찬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편찬위원하고 집필위원은 다르다 이런 말씀입니다.
○심규환 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데 이 위원들 중에서 상당히 이념적으로 경색이 되어 있고, 한국근대사를 아주 미식민지의 지배라 할 정도로 그렇게 평가하는 극단적인 교수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부 문제있는 교수, 그리고 저는 전반적으로 이 위원들을 위촉작업한 콘텐츠진흥원이 어쩌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중에 예산을 심의하실 때 의회가 주장하거나 이런 문제점을 계속 수정하지 아니하고 편찬하겠다면 예산은 저희들은 통과시켜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그런 염려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예, 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학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하학열 위원 대장경엑스포에 대해서 심규환 위원님께서 너무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고 해서 저는 더 이상 질의를 할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심규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제가 고성에서 엑스포를 세 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심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 맞아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대장경엑스포를 맡으셔가지고 도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부분을 도에서 왜 맡아서 합니까, 그냥 군에 주면 될 텐데.
그렇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런 후회도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맡았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각오를 하셔야 되고 결국 하고 나서 평가의 부분에 가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부분, 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나중에 마치고 나서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사는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을 갖다가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고 하면, 지금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고 나서 언론에 두드려 맞고 언론에, 물론 1회 대회를 해서 어떻게 평가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민들이나 이것이 과연 600억원, 지금까지 예산을 보니까 600억원정도 들어가네요, 내년도까지.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하학열 위원 그런 600억원의 돈을 들여서 과연 뭐했느냐, 만약에 이렇게 평가가 나온다고 한다면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정말 고개를 못 들 정도의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행사의 어떤 일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물론 많은 사업이 있겠지만 특히 이런 큰 행사는 하나의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뭐 지금 사실 산청도 그렇고 고성도 그렇고 합천도 그렇고 이런 행사를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물론 대장경엑스포라든지 세계적인 유네스코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문화유산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어떻게 보면 작은 군단위에서의 어떤 이런 사업을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왜 하느냐,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국비 받고 도비 받고 해서 인프라 구축하고 발전을 시켜보자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70%이상 있어요, 군에는 욕심이.
이런 것 아니면 군단위에서는 크게 도로 하나 조금 내고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지금도 지방도 조금 한다하니까 예산을 안 줘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단시간 내에 그 지역에 인프라 구축하고 발전을 시켜 보자 하는 그런 내심이, 사실 그것이 더 많습니다.
산청도 마찬가지고 우리 고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 해 보니까 우리도 상당히 40억원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40억원정도 적자가 나서 신문에 나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군수, 옛날에 조현중 법무담당관이 조직위원장 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맞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래서 엄청난 비난을 받고 했는데, 이제 이것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데 제가 보니까 지금 작년에 재단에서 24억원이 올해 넘어오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하학열 위원 24억원이 넘어오는데 이것이 아마 사업을 하고 나서 수입금조로 재단에 넘어가는 기금인 것 같은데 24억원, 우리 재단에 넘어간 돈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첫 해하고 나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지금 현재 적립되어 있는 돈은 47억9,0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예산부담하려고 24억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47억원하고 24억원하고 재단에 이관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47억원 중에서 24억원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47억원 중에서 24억원을 자체적으로 쓰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이것을 수지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작년에 47억원이 재단으로 이관이 됐다고 하는 것은 금액이 좀 적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적고요.
올해 자체수입금이 3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 사업비에 포함되는 부분인데 산청엑스포에서 62억원이, 사업자체수입금으로 해서 62억원이 이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하학열 위원 차이가 나는 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죠, 산청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것은 아직 제가 비교를 못 해 봤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산사업비 전체 정액에서 각 부담을 하다보니까 자체수익금이 30억원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자체수익금이 적어서 이렇게 되느냐 이것은 나중에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 앞에 관람객이 얼마가 왔다고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통계상으로는 220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220만명.
실제로 정확한 숫자를 알아야 되는 부분이, 과연 엑스포장에 들어 온 관람객이 얼마나 되느냐.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이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다고 심규환 위원님이 질책을 많이 했는데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방법을 달리해서 유료입장으로 해서 들어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관광객이 들어오는 부분하고 분리를 해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내년에는 얼마나 목표를 하고 있습니까, 입장객을.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내년에 160만명정도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160만명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집계가 되는 숫자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우리 엑스포입장 관람권을 가지고.
그런데 이게 국장님, 우리 의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상임위 보고하기 위해서 이러한 목표액을 너무 크게 잡지 마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알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적게 잡고 초과달성했다고 이야기가 되어야 나중에 욕을 안 얻어먹지, 많이 잡아가지고 목표달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욕 얻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220만명이라는 그런 숫자는 우리가 여수엑스포를 제외하고는 정확하게 집계가 된 입장객이 220만명이 들어 온 엑스포가 없습니다.
행사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보고를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의 신뢰도나 신의를 믿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집행위원장 그런 사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보고를 해야 우리가 또 신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지금 행사의 어떤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대장경이라 하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된 그런 가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행사가 성공이 되어져야 되겠고요.
또 우리나라 불교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전체 인구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제가 좀 오래 전에 들은 것이 국민의 한 절반정도가 불교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러한 분들에 대한 대표적인 행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행사가.
국민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되느냐 이것을 잘 집계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불교를 믿으시는 분들의 어떤 자존심이 걸린 대표적인 행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전 국민의 어떤 엑스포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자료,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우려 섞인 질책과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메모를 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알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이것은 이렇다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그다음에 우리가 위원회에서도 지원해 줄 것은 지원을 해 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하여튼 내년도 엑스포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시고 직원들께서 진짜 고생하십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피눈물 없으면 성공을 못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휴일도 없고 다른 사람 놀 때 자기는 일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피와 땀이 묻어 있는 엑스포기 때문에 만약에 실패하면 국장님께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책임지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것을 명심을 하시고 엑스포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열릴 것입니다마는 그때마다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알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하학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열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우리 문화관광 쪽에 보면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비슷비슷한 사업이 많이 있고 아니면 한 개 단체에서 여러 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성격이 비슷하다 말이죠.
우리 이번에 문화예술과에서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조서 2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조서 24페이지에 어떤 사업이 있냐하면 한국문화원연합회 경남도지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사업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체를 말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심규환 위원 한국문화원연합회 경남도지회가 있는 모양이죠, 이런 단체가.
이런 단체가 어떤 사업을 하느냐 하면 지금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24페이지는 한국문화원연합회 경남도지회에 활동지원을 해 주는 예산이고, 25페이지에 뭐가 있느냐 하면 도문화지를 발간지원해 주는 곳 역시 한국문화원연합회 경남도지회입니다.
또 27페이지, 실버농악 경연대회 역시 한국문화원연합회 경남도지회, 30페이지 문화원 운영비, 또 37페이지 사투리 대회, 무려 이 단체가 하는 문화 사업을 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도 특정한 단체가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금 다섯 가지인가요.
다른 단체나 이런 단체들도 도의 예산 한번 지원 받으려고 무지 애를 써도 못 받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특정한 단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에, 이 사업이 다 특징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을 지금 타 간다 말이죠.
신규사업도 아니고 계속사업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고민 안 해 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좀 같습니다.
단체에서 세 가지, 네 가지라든지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할 때에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이 부분은 저도 다음에는 이것을 좀 사업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필요하면 통합을 하든지 축소를 하든지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것과 비교하기는 조금 다른데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18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조서입니다, 이것 다.
183, 194, 197, 약간 성격이 다른데 생태관광, 결국은 관광홍보지도입니다, 사실은.
제목은 약간 다르지만 194페이지도 역시 생태관광홍보 지도이고 따져보면.
197페이지도 관광홍보물이지만 결과적으로 홍보물이 지도나 안내서 그런 것이겠죠.
이 부분도, 차라리 이 사업을 한꺼번에 망라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면 되는데 약간씩 다르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이것이 위원님 아까 말씀대로 포괄적으로 하면 되는데 우리가 예산요구할 때는 예산부서하고 실 분야에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하라 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왕 할 것 같으면 같이 연계를 해서 그래야 예산낭비도 안 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따로 따로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자료요청 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1022페이지, 1023페이지, 1024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보수,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하고 보수 및 정비사업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문화관광체육국까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5분 회의중지)
(22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54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조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채무부담행위는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어항 시설사업 등 총 32개 사업에 대한 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승인이 필요합니다.
상기 32개 채무부담사업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2개 사업에 대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우리 행정부지사께서 잠시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얘기를 들어 보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지사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행정부지사 임채호 먼저 저녁 늦게까지 예산심의에 고생하시는 예결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정조서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1번하고 106번, 두 가지 항목은 지방재정법에 보시면 제34조에 예산총계주의 원칙이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그런 부분하고 제29조 “시․도가 시․군에 하는 재정보전, 여기에 재정보전금을 일정한 비율로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 편성을 하지 않으면 법령위반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의회 위상이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을 하신다는 그런 결정을 재고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26번, 로봇랜드 조성공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PF 이 문제를 두고 시행자와 우리 도가 아직까지 타결을 못 하고 있고 만약의 경우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면 소송까지도 우리가 염두 해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도에 귀책사유가 생기는 그런 부분은 해소를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도의 입장을 갖다가 관철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38번하고 39번입니다.
이것이 국외업무여비 38번, 이 부분은 해외시장개척단 여비입니다.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사실은 우리가 국제적으로 수출이 어려울 때 이 부분이 확대되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예산에 7억1,100만원을 15%이상 깎아가지고 그것은 이제 해외시장개척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5억5,5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2억원을 깎아버리면 시장개척활동이 엄청난 타격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금년보다 내년에 확대될 필요가 있는 그런 사업예산입니다.
그리고 39번도 우리 직원들이 해외연수 이런 몫으로 되어 있는데 4억7,800만원에서 5,000만원 이미 삭감을 해서 이렇게 지금 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2억원을 한목에 깎아버리면 직원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심대한 타격을 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채호 행정부지사께서 제시한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과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경청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32분 회의중지)
(22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 위원님.
○하학열 위원 하학열 위원입니다.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원연구실 컴퓨터 구입비 8,400만원 등 총 108건, 934억5,253만1,000원을 삭감하고, 부대의견으로 도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의원의 도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은 도정 현안문제 및 애로사항의 지적과 그 해결을 촉구하는 것이므로 집행기관은 차후 예산수반이 필요한 질의 및 질문 등은 성실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31건을 촉구코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 및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012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하학열 위원으로부터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하학열 위원의 수정안과 부대의견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하학열 위원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께서 제안한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545호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하학열 위원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시 01분)
○위원장 이재열 예산안통과와 관련하여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행정부지사 임채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된 예산안 종합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이해와 넓으신 식견으로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내년도 우리 도정의 주요 핵심과제 추진과 서민복지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에 깊은 관심과 신뢰를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계사년에는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사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심사 검토 및 회의준비를 위해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준비 등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정례회 중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도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6차 회의는 12월 20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04분 산회)
○출석위원수 14인
>
○출석위원
이재열 하학열 강성훈
김경숙 김선기 김정자
서진식 심규환 이성용
이영재 정연희 조형래
최학범 한영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형동
>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임채호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산담당관 정연재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도로과장 강병철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관광진흥과장 박판제
체육지원과장 최정경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안우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장 공대일
소방본부장 신열우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속기사
서은정 유상호 박미경
이나건 윤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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