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2차 2012.12.03

영상자료

제30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2월 3일(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예산안 관련 업무보고
가. 예산담당관실 소관
나. 균형발전과 소관
다. 세정과 소관
라. 문화예술과 소관
2.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예산안 관련 업무보고
가. 예산담당관실 소관
나. 균형발전과 소관
다. 세정과 소관
라. 문화예술과 소관
2.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10시 28분 개의)
○위원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그동안 업무보고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지난 11월 12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지난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였고, 오늘부터는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의 2013년도 예산안은 부동산 경기 불황에 따라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고, 도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국고보조금은 일부 늘어나 세출규모가 증가, 심각한 재정구조 상황입니다.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는 전년도에 비해 2.2%나 낮아진 34.4%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부채는 1조5,000억원 정도로 금번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은 더욱 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 예산편성의 적정성, 시급성과 불필요한 낭비요인은 없는지 심도 깊은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도정의 주요사업과 현안문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종합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고 오후 1시 반경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상당한 논란의 중심에 있던 로봇랜드 조성공사 현장방문 활동이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예산안 관련 업무보고
가. 예산담당관실 소관
나. 균형발전과 소관
다. 세정과 소관
라. 문화예술과 소관
(10시 30분)
○위원장 이재열 그러면 오늘 회의안건으로 2013년도 예산안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도청 직원 정례조회 관계로 늦음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대신에 기획조정실장께서 오늘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기획조정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6일 제302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에 이어 2013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네 개 부서의 업무보고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내용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만림 동남권발전국장입니다.
김춘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윤상기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정연재 예산담당관입니다.
정기방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손태성 세정과장입니다.
김종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는 각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소관 업무보고는 담당과장이 업무보고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그러면 먼저 정연재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연재 예산담당관 정연재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수정예산안 및 채무관련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01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소관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방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균형발전과장 정기방입니다.
로봇랜드조성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1011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개략적인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태성 세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손태성 세정과장 손태성입니다.
2013년도 지방세 징수전망 및 대책을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1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대일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장 공대일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장 공대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01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대장경조직위원회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첨부된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13년 전체 예산서가 올라와 있는데 소요경비로써, 그렇게 제출해 주실 것이 아니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했나요.
거기에 세입․세출결산서를 제출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총 수입, 국비, 도비 합천군비, 총 세입과 실질적으로 어느 분야에 어떻게 지출했는지, 그다음에 남은 경비가 얼마인지, 여기 예산에는 입장권 판매해서 얻은 수익, 모든 것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도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 다 일방적으로 유리한 자료만 계속 편성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상황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모든 것이 파악될 수 있도록 그걸 반드시 포함시켜서 제출해 주시고, 특히 인프라개선사업에 대한 경비지출 내역, 그다음에 대장경조직위원회에서 업무를 잘못하고 계시는데, 인프라개선사업과 기반강화사업이라고 하는데, 계속 이 용어가 혼용되고 있어요.
어떤 사업은 기반강화사업에 포함시켜 놓았다가 다음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인프라개선사업에 포함시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일적으로 인프라개선사업 문화생태탐방로, 해인사 IC에서 가야 간 도로, 그다음에 가야 도시계획도로 주변정비사업 이런 것 다 포함한 인프라개선사업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반사업과 관련되는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는 당연히 사무국 운영비 지출내역이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수익사업을 하셨는데 수익사업 내역에 입장권 수입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상별 성인, 청소년 구분해 주시고, 이게 있습니다.
해인사를 먼저 구경하고 대장경 행사장에 오면 차액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렇죠?
차액권 발행 내역, 그다음에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행사장을 안 들리고 해인사에 간 사람이 140만명이 갔다는데 140만명이 해인사로 바로 갔으면 해인사 매표 수입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 140만명이 입장했다는 자료 해인사,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차장 수익사업을 했습니다.
주차장 수익사업을 했으면 차종별로 수익이 다 나옵니다, 몇 대.
그 내역을 다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계속 이걸 숨기고 있는데, 전시행사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 140억이라고 했는데, 2차에 걸쳐서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행사업비인데, 대행사업비가 96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료에는 계속 96억원으로 나오고 있어요.
엉터리 자료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증액된 부분, 증액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세입․세출결산에 다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사지연이 되면서 삼부토건에 지체배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지체배상금 부과 내역과, 징수 결과, 얼마인지?
그다음에 외국인 관광객이 5만이 왔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5만이 왔다는 것을 전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관광회사 있죠.
보통 의뢰회사라고 하는데, 어떤 단체와 어떤 회사를 통해서 관광객이 구체적으로 어느 국가, 몇 명이 왔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특히 입장객 수입에 있어서 220만이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입장객을 계산했는지 그 구체적인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관객을 세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했는지 그것도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입장수익을 분배했습니다.
입장수익을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분배했는지, 그리고 해인사에 입장수익을 분배했는데 아마 협약서를 작성했겠죠, 해인사에 입장 수익을 주기로.
구체적으로 해인사가 한 역할이 없는데 무슨 명목으로 해인사에 입장 수익을 분배했는지 그 자료, 그리고 그렇게 안 하더라도 우리가 해인사에 예산을 지급했습니다.
기반사업과 비엔날레사업으로 예산을 7, 8억원 정도 내가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 예산을 주고 나서도 또 입장권 수익을 분배해 줬어요.
구체적으로 해인사가 어떤 역할을 해서 입장 수익을 분배했는지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또 위원님들 자료 제출 요구가 있습니까?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2013년도 대장경세계문화축전 때도 해인비엔날레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장 공대일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첫 회 때 개최한 내용, 그리고 그 성과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도에 하신다면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주십시오.
첫 회는 8억원이 지원됐습니다.
8억원밖에 지원된 게 없습니까?
행사지원, 기반시설 확충 이래서 8억원인데, 총 얼마 지출됐습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장 공대일 2011년도 말씀입니까?
○김경숙 위원 예.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장 공대일 총 사업비가 40억6,000만원이고, 거기서 자부담이 15억원, 나머지는 국비를 포함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간접사업비로 자체행사 추진 3억원, 해인국제비엔날레 기반시설지원 5억원 이거는 뭡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장 공대일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김경숙 위원 40억원에 포함된다는 겁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장 공대일 예, 15억원 정도.
○김경숙 위원 어쨌든 그 총 예산하고 사업내용, 그리고 사업 결과 그걸 집계해 주시고, 그리고 2013년도 대장경축전 예산 내역에 보니까 전시콘텐츠개발 구축 이게 기획사업비죠, 68억원.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장 공대일 예.
○김경숙 위원 이거 기획사하고 하는 거 68억원 아닙니까?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장 공대일 예.
주로 기획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 내용 좀 주시고, 그리고 주행사장 조성비 중에서 가설 전시관이 6억원이고, 행사장 공사비가 6억원입니다.
이거는 또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장 공대일 그거는 2011년 축전하고 나서 비가 오고, 그동안에 시설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도 가설 전시관에 예산이 편성된 게 적절한가, 소비적이지 않는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죠?
그리고 임시로 가설되어지는 전시관인데, 그리고 그 행사가 끝나고 나면 철거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6억원이 소요되는 게 맞는가, 너무 낭비적이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분명히 지적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제출해 주십시오.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장 공대일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가설 전시관을 설립하는 업체,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장 공대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학열 부위원장님.
○하학열 위원 지방세수입 관련해서 최근 5년간 당초예산에 잡았던 지방세 세입 예산액하고 결산액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역시 5년간 예산액하고 결산액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더 자료제출 요구할 위원 계십니까?
자료제출 요구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오후 현장방문 일정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질의는 예산 종합심사 때 좀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오늘은 가급적 좀 간단히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담당관실 정연재 담당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이 보고한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업무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통합관리기금 사용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통합관리기금 사용계획인데, 한 마디로 빚을 내오는 것 맞죠, 이거.
○예산담당관 정연재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런데 엊그제 뉴스 들었나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안부에 이걸 시정하라고 지침을 내려 보낼 거라는 뉴스 들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못 봤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통합관리기금을 그 목적이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걸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자체에서 이렇게 못 하도록 하겠다고 지침을 행안부가 지자체로 내려 줄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런 예산 편성은 잘못된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경상남도는 기금을 통해서 빚을 내와서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아마 많은 도의원들이 지적을 하셨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세입이 줄어들게 되면 세출을 줄여서 수지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계속 빚을 내와서 이걸 임시대응을 하려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올해는 이렇게 했다 치고 세계경제가 계속 안 좋다고 하면 더 빚을 낼 수가 없는데 그때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쉽게 말하면 임시변통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이렇게 대응하고 계시죠.
만일 이것을 행안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오면 어떻게 하실 거죠?
○예산담당관 정연재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통합관리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올해하고 내년 2년간에 걸쳐서 세입이 예년에는 1,500억원에서 3,500억원 정도 증가가 있었는데 올해는 2011년도 결산 대비해서 3,400억원, 또 3,200억원 이렇게 세수 감소가 있고,
○심규환 위원 그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세수 감소도 알고 있고 세입이 많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 이렇게 편성하지 말라는 지침이 곧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일 편성하지 말라고 하면 이만큼 결국 우리가 세입으로 예산을 짤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예산담당관 정연재 지금 현재 법정부담금을 계속 미룰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재정이 어렵지만 통합관리기금에서 목적 사업 외에 여유자금을 우선 끌어다 쓰는데, 앞으로는 초긴축으로, 내년하고 2014년까지는 예산 편성에 최대한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그 이후 경제기조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균형예산으로 편성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저는 그것보다도 아까 말씀한 행안부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다 아닙니까.
만약 그런 지침이 내려오면 어떻게 대응하실 것이냐고 여쭤봤는데 예산담당관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연재 그 지침에 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답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죠, 지금.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별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물론 필요성이 있으니까 미리 사업을 먼저 하게 하고 예산은 내년 차년도에 반영시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로사업을 할 때 그 공사를 선착수라고 하죠.
○예산담당관 정연재 선급금을,
○심규환 위원 예, 선급금 50억원 정도 먼저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차년도 예산에 50억원을 편성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년도 예산에 50억원만 편성했어요, 예를 들자면.
돈이 없어서.
그러면 다음해는 결국 공사를 하나도 못한다는 결론인데, 쉽게 말하면 이게 바로 조삼모사하는 정책 아닙니까?
대부분 이것은 제가 볼 때 도로사업인데 장기적공사입니다.
장기간공사이고 보통 5년에서 10년인데 그렇게 1년 당겨서 일부 해 봐야 다음해 결국 공사를 못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담당관 정연재 참고로 설명드리면, 붙임3에 보면 채무부담행위 사업조서가 나오는데 그 사업이 예를 들면 총 공사비가 100억원 같으면 회계법에 보면 선급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공사하려면 설계비를 줘야 되고, 도로공사가 일반사유지가 편입되면 보상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채무부담행위의 사업조서에는 선급금이라든지 설계비, 보상금은 제외한 총 공사비에서 보면, 하나의 예를 들면 총 800억원 공사에 시설비가 300억원이고 선급금이라든지 관급자재 등이 55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시설비 분야에 공사할 부분 그러니까 사전 선행행위를 할 수 있는 구간은 채무부담행위에서 제외하고 공사할 부분에 채무부담행위,
○심규환 위원 제가 지역의 현장에 가보면 어떤 문제가 되어지느냐 하면, 도의 예산은 40억원이라고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 20억원, 절반은 전년도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실제 현장에는 20억원짜리 공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결국 도민을 속이는 것인데, 도민들에게는 40억원짜리 공사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 올해 40억원 공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 도로공사가 5년짜리가 7년, 8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물론 필요성은 예산실에서 있겠지만 우리 도민으로 볼 때 그리고 공사를 아까 7년이면 7년 전체적으로 볼 때는 별 실익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임시적으로 올해 예산이 너무 안 좋으니까 다음 차기년도 예산이 풍족할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전체 공정은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럴 것 같으면 공사를 차라리 하지 말고, 채무부담 하지 말고, 올해 20억원 선공사 시공하지 말고 그 20억원을 내년도에 주면 40억원 공사한다는 말이죠.
결과가 뭐가 달라집니까?
똑같잖아요.
○예산담당관 정연재 총 공사비 개념으로 보면 연차사업 같은 경우는 같아지는데, 공사를 시행하는 도민 입장으로 봐서는 1년 공사를 앞당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 말씀을 제가 믿겠는데 보통 경제가 어려우니까 예산을 조기 지출해서 경제 어려운 것을 이렇게 하자 하는데 지금 우리 경남도는, 물론 그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선 시공함으로써 경제가 활성화되고 재정을 조기 집행함으로써 경제가 활성화되겠죠.
경남도 차원에서 일부 이렇게 하는 것이 국가경제적으로 얼마만큼 이게 효과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채무부담행위라는 것이 지금 경남도 재정상황이 이렇게 열악한데 우리부터 몸을 먼저 추슬러야 되는데 오히려 말 그대로 이 사업이 기업을 위한 그런 사업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기업은 반사적으로 혜택을 보는 겁니다.
경남도가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장하고 많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산은 100억원 왔다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50억원짜리 사업이 되고 있다 이 말이죠.
○예산담당관 정연재 예, 채무부담행위만큼은 공사가 진행은 하되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급 못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분은 조금 지급을 늦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을... 이만큼 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채무부담행위 자체가 2013년도에 500억원인데 2012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우리 도는 채무부담행위를 약 5년 전에, 계속해 왔는데 최근에는 우리 도가 어느 정도 지방세 세수가 증가해서 채무부담행위를 안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2012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2000년도 들어서는, 올해... 내년이 처음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2013년도 부담행위 500억원이 처음 도에서 실시되는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올해 처음,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처음입니까?
여태까지 한 번도 하지를 않으셨네요.
○예산담당관 정연재 예, 2000년도에는... 2010년 이후에는 안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최초로 하는 채무,
○예산담당관 정연재 최초는 아니고 일단 종전에,
○김정자 위원 계속적으로 채무부담행위 자체는 법률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그러니까 2001년 이후에는 채무부담행위를 안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우리 경남도 재정이 그런 대로 여유가 있어서 채무부담행위는 안 해도 됐었는데 내년 2013년도에는 우리 재정이 좀 열악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예.
○김정자 위원 그렇다면 내용적으로 보면 이 사업들이 기반사업들 되다보니 1년간의 먼저 조기착공된다는 그러한 효과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내용적으로 보면 500억원이라는 이 돈 안에는 우리가 이미 지급한, 이자를 먼저 지급한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질의를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500억원이라는 것은 내년에 당연히 이 돈은 계산을 해 줘야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빚이기 때문에.
내년에 갚겠다는, 2014년도 갚겠다는 약속 하에서.
그렇다면 기업에서, 한 덩어리로 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500억원을 먼저 기업이든 어디든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500억원이라는 돈 안에 공사를 미리 한, 1년 후에 받을 돈에 대한 이자도 계산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예산담당관 정연재 이자는 없습니다.
○김정자 위원 아니, 형식상 이자란 없지만 공사대금 안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채무부담행위라는 것은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데,
○김정자 위원 과장님, 채무부담행위 자체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그 내용에, 채무부담액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업체에서 이자를 약 몇 % 정도 계상할 것 같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우리가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는데, 설계 발주를 하고, 공사는 1년 먼저 하고 사업비는 1년 뒤에 주는데 이자지급은 없고 단지 공사비를 갖고 하는데 이자는 없습니다.
○김정자 위원 과장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뜻인데, 과장님 같으면 내가 5억원을 빌려달라 해서 내년에 준다 하면, 친척관계 같으면 모를까 지금 이 사람들은 영업이익에 따라서, 영리에 의해서 하는 사람인데 1년 후에 500억원을 받는 부분에 아무 계산도 없이, 뭐 흙 파서 장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계상이 될 것 같으냐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산담당관 정연재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0억원 채무부담행위를 하면 사업비는, 실제 사업비는 약 1,000억원이 넘어갑니다.
그 1,000억원 중 사업체가 선정돼서 발주하게 되면 선급금을 지급하고, 보상비 이런 부분은 예산에 다 계상이 되고 나면 이 500억원 부분은 하반기 준공시점에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자지급은 없이 순수한 설계비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상으로 보면 분명히 없죠.
거기 있습니까, 없는 사항인데 내용적으로 본다면 결론적으로 500억원이라는 채무부담행위 자체는 우리가 기채발행을 할 수도 없고, 한도가 초과되기 때문에 못하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편법으로 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법적인 근거 하에서 합법적으로 해 나가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과연 우리 도민들의 예산, 우리 도 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돼서 지급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계상되는 이자야 분명히 없죠.
계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계상을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는데 동문서답을 하면 질의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예산은 계상하지 아니하고 사업은 발주하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은 공사대금 준공금을 그해, 올해 발주하면 올해 받아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데 내년도 예산에 받는 만큼 사업 선정된 업체가 그 부분만큼 이자손실을 본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회계관계에서는 이자부분이 지출되는 것이나 계상되는 부분이 없고, 선정된 업체에서는 준공이 되고 난 뒤에 대금을 받는 기간만큼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500억원은 전체 사업비를 500억원 하는 것이 아니고 총 일천몇백억원 중에 준공금을 조금 뒤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500억원만큼, 시일만큼 이자가 업체의 부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해도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인데, 차후 이러한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연재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김정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여기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급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줘서 중간 정도 공사를 해 놓고 예를 들어 1월부터, 3월부터 발주한다 치면 6월 정도까지 할 공사비는 선 주고 6월부터 해서 12월까지 한 공사비 이 관계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도 12월에 줄 공사비, 금년도에 줄 공사비를 약 한 달 정도 늦게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그 공사비만큼 한 달 정도 늦게 주는 것만큼에 대한 이자는 업체 측에서 손실을 본다, 이렇게 보면 아마 될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업체 측에서 손실을 본다는 말을 하는 자체가 그게 맞습니까?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업체가 손실을 보면 그다음에 관에서는 무슨 이익을 줍니까?
계속적인 공사의 사업권을 줍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조금 차이 나니까 공사하다가 중간에 끊고 쉬는 것보다는 득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계속공사들이니까.
○김정자 위원 어쨌든 그러한 부분도 담보가 돼서 가는 부분이라 하면 이해를 충분히 하겠는데, 그냥 업체가 그런 부분에 손해를 본다고 답변하면 그것은 이 방송을 같이 시청하고 있는 도민들도 의혹감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차라리 바른 말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실장님도 거기에 대한 변명처럼 말씀을 하시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주말도 잘 못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는 경남도의 내년도 예산사정이 너무 어렵고 또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더 짚어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고, 세입 부분에서 지방세 비중이 크기 때문에 경기변동이 민감한 측면도 있지만 세입감소와 세출증대가 예견되었는데 우리 경남도는 위기관리 대처에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특히 예산편성의 방향성에서 김해관광유통단지 부분정산수입금을 세입을 잡았다 예산에 편성하셨죠.
○예산담당관 정연재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그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통합관리기금으로 급거 대체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들이나 도민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예산담당관 정연재 김해관광유통단지에 이견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부분정산을 해서 그 세입이 약 2,055억원 정도 발생한다고 관련 실과 협의해서 이 부분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하고 난 뒤에 정산대금을 제대로 정산하기 위해서는, 바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기는 좀 어렵다는,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담당관님 그러한 어떤 절차를 밟아가는 기간도 있고 또 그러한 어떤 정서를 좀 더 모아야 될 과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는 밟지도 않고 당장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이 김해관광유통단지 부분 정산수입금을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그래가지고 이게 또 진행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갑자기 통합관리기금으로 대체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나 도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집행부의 입장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기조로 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거가대교 MRG나 소방공무원 시간외수당 또 영유아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예측 가능한 계상의 사업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연재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예산들을 즉 규모 있게 계상해서 예산을 짜지 않았다는 것은 예산담당관님께서 너무 안이하게 경상남도 2013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처했다.
저는 그것을 먼저 지적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경상남도의 예산편성을 하면서 경남도가 형평성에 맞게 예산감축을 적용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은 답변을 어떻게 하실 수 있으세요?
형평성 있는 예산감축이 되었는가?
각 사업단위별로.
들쭉날쭉한 것 아닙니까.
혹시 우리 예산담당관님하고 평소에 친분이 있거나 한 실국에는 20% 감축을 좀 적용을 느슨하게 하고 평소 괘씸하게 한 이런 실국은 좀 더 유연하게 하고 이렇지 않았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김경숙 위원 저는 우리 예산담당관님의 인격으로 볼 때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본 위원이 받아든 2013년도 예산서를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저는 우리 경상남도의 경제성예산의 편성기조에서 3일 동안 진행되는 예결심사 기간 동안 정말 우리 경상남도의 예산편성기조에서 20% 삭감의 내용이 정말 형평성 있게 균등하게 적용되었는가 이 부분을 주도면밀하게 살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분명히 하실 수 있으시죠?
꼭 그렇게 적용되었다고.
○예산담당관 정연재 예.
○김경숙 위원 그렇게 안 된 것을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제가 참고적으로 올해 예산은 작년도 예산편성과 다르게 실국에서 한도액을 가지고 80%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실국 회의를 주재해서 거기에 꼭 필요한 사업이 더 추가되고 또 80%에 들어갔지만 사업성이 좀 희박하다든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또 대체사업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보는 입장과 의회에서 견제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업의 효율성은 좀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사업의 효율성에서 차이나는 부분은 저희들도 그 당시 따져보지 못한 부분은 한 번 더 보고 사업의 효율성이 없을 경우에는 삭감해도 좋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알겠고, 그리고 국비지원 없이 2013년도 경상남도에서 신규사업이 몇 건 올라왔습니까?
국비지원 없이 말입니다.
우리 도비만으로는.
○예산담당관 정연재 자료를 제출, 제가 몇 건 정도는, 약 300건 정도 됩니다.
그것은 자료로,
○김경숙 위원 예산담당관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실 때는 그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오시는 게 맞고,
○예산담당관 정연재 죄송합니다.
○김경숙 위원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 물론 사업비도 나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사업들이 우리 경상남도에서 신규사업으로 국비 없이 해야 될 사업들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삭감이 된다고 해도, 예산담당관님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연재 그 사업이 꼭 필요성이나 효율성이 있는 부분은 충분히 사전설명을 한번 더 드려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고,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게 파악한 부분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본 위원은 우리 경상남도의 새로운 시각의 예산편성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겠죠?
○예산담당관 정연재 예,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종전보다는 좀더 세밀하게 편성을 해야 되고 또 긴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예,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하고 채무 관련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식 위원 아까 예산담당관님한테 제가 좀 물어볼 게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잡혀있는 바람에 제가 다음 기회에 물어보기로 하고,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 중에 제가,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좀 바쁜 일로 참석을 못해서 이것을 못 물어봤는데 업무보고서 2페이지 보면 “먹튀”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로봇랜드 측의 주사업자가 어디라 했습니까, 회사이름이.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울트라건설,
○서진식 위원 주로 협의를 하면 울트라건설하고 합니까 아니면 다른 파트너가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주로 울트라건설이 70%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울트라건설하고 합니다.
○서진식 위원 한두 차례도 아니고 여태까지 계속 많은 협의를 해 보고 또 협상테이블에 앉아보고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한테서 읽혀지는 숨어있는 의도 같은 그런 것은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실제 지금 현재 경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울트라건설 쪽에서 현실적으로 PF를 가져오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은 감지하고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여기 업무보고서를 보면, 왜 제가 그것을 묻느냐 하면 제출기한을, 아까 말씀하신 대출약정서 이게 제출 안 되면 협의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렇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여기 보니까 제출기한을 연장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언제까지 연장할 겁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연장기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당초 7월에 할 때는 내년도 2월말까지, 10월 17일 실무합의 할 때는 내년 6월말까지 가져오는 것으로 협의를 했는데 사실은 그것도 잘 지켜지지 않고 다만, 앞에 말씀드린 대로 민원관계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서진식 위원 그런데 이 약정서를 징구하지 못하면 결국 이 사업은 대단히 많은 차질을 빚는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래서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다른 컨소시엄사들이 이 부분을 인수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서진식 위원 예산확보나 집행사항을 보면 국비는 거의 집행을 못 했거든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국비를 집행 못하다 보니까 지방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제가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것이 계속 이렇게 끌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대출약정서 제출기한 연장 수단을 선택을 한다 했는데 이게 대응책이 되는 것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게 실시협약서 21조 3항에서 불가피한 경우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진식 위원 그런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불가피한 사유라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지금 상황으로써는 저희들이 불가피한 사항을 적용하기가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인데,
○서진식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서 잠깐, 어업권 보상 이런 본질하고 다른, 이 사업의 본질하고 다른 문제로 이 사람들이 시비를 걸면서 대출약정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렇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전혀 대책이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올 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 민간사업자 지정을 취소한다든지 이런 강도 높은 방법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서진식 위원 취소를 하면 문제는 없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취소를 하면 그에 따른 다른 일도 파생될 수 있는 겁니다.
○서진식 위원 파생되는 문제점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감안해야만 취소도 가능하고 우리가 액션을 취할 것 아닙니까.
막연히 그냥 우리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런 이유로 그냥 취소를 하자 그렇게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렇습니다.
○서진식 위원 제가 이것을 쭉 보면서 느낀 것이 이것 이렇게 해서 제대로 사업이 되겠습니까.
2015년도 12월이 개장목표로 되어 있는데 불과, 이제 약 3년 남았습니까.
이 기간 동안 이 많은 돈이 투자돼서 사업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는, 저는 전혀 상상이 안 되거든요.
여하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짜여지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자꾸 쓸데없는 데, 안 해도 될 돈을 쓰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점도 염려스럽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리보다야 더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이 사업이 정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좀 더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시간도 끌지 말고 좀 빨리 매듭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진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예, 서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총 7,000억원 중에서 민간투자비가 62%를 차지하죠.
4,340억원이면.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운영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렇습니다.
30년간 운영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투자하는 민간사업자가 공사도 다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여기의 6개사가 어떤 회사들입니까?
울트라건설 외에 어떤 회사가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울트라건설 외에 SK C&C, 광림토건,
○이영재 위원 다 건설업체다,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건설업체입니다.
정우개발,
○이영재 위원 건설업체가 그러면 그야말로, 30년간 운영하는 것보다 7,000억원 공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하는 업체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7월 24일까지 조건부 계약하기로 했던 것이 안 되는 이유가, 자기네들의 투자가치성에 대한 그것보다도 공사비를 못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계약이 미체결되는 그런 원인일 수도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사실 PF라 하는 것이 프로젝트를 담보로 해서 돈을 금융권에 빌려오는 것입니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을 못하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나중에 30년 운영하는데 대한 경제적 타당성 이런 것보다 우선 공사를 하는 투자가치성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미루고 있는 것입니까, 토목공사 지연되는 것이.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울트라건설에서 사실은 돈을 빌려와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돈 댈 수 있는 금융기관을 못 구해 오는 것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울트라건설만의 생각인지, 6개사 전체 똑같은 생각입니까?
민간업자들이.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지금 현재는 울트라건설이 약 70%, SK C&C가 10% 나머지사들은 6%에서 4%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전체 62% 중에서 울트라건설이 지분이 많네요.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지분이 70%이기 때문에 울트라건설이 책임지고 다 가져오는 형태입니다.
○이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학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학열 위원 마산로봇랜드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도 몇 년간 많은 내용을,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것을 대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사업체도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약하고 그리고 도에서도 이것을 해 내겠나 과연.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현장에 가서 여러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지만 국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허황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5호선 건설 이런 부분이 또 거기에 연계해서 구산면하고 장목까지 대교입니까!
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실성이 없잖아요.
지금 거가대교하고 만약 마산〜장목 간 다리를 놓는다고 하면 그것 경쟁도로입니다.
지금도 거가대교가 MRG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꼭 도민들 또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에 의해서 이것이 시작된 사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업은 또 정권적 차원에서 또는 우리가 지사님 들어오시면 공약사업하고 각 지역에 뭘 해 주겠다는 하는 그런 사업들이 결국 성공을 못하더라구요.
재정만 많이 소요가 되고 결국 우리 도민들한테 필요한 사업들이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업은 좀 재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고, 지금 울트라건설에 대한 이 사업자에 대해서 물론 처음에는 다 회사에 대한 내용파악이 안 됐겠습니까.
재무구조나 다 파악이 됐을 텐데 이 회사도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전망에 대해서 어떤 특정인이 결정하겠습니까.
이사회 있지 않겠습니까, 회사 내에.
여러 가지 이것을 어떤 예측을 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자기들이 다 공사하고 운영까지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성공의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고를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선 국비가 20억원 집행이 됐고 도비가 65억원, 창원시비가 402억원이 집행이 됐네요.
그렇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이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예, 하학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산로봇랜드 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지방세 징수전망 및 대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손태성 세정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예, 서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진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세의 징수전망하고 대책 이 보고서를 보면 취득세가 약 54억원 정도 내년에 줄어드는 것으로, 취득세가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손태성 저희 지방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51〜52% 차지하는 것이 취득세입니다.
취득세가 줄어드는 근본이유는 경기가 나빠진 것이 주원인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부동산 거래가 안 됩니다.
창원지역에 작년에 부동산가격이 고가로 상승률 최고로 피치를 올리고 난 이후로부터 계속 가격이 하락하면서 거래가 안 됩니다.
○서진식 위원 거래가 안 되는 근본이유가 뭡니까?
○세정과장 손태성 그것은 경기하고 맞물린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국내경기하고 맞물린다고 이렇게,
○서진식 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저는 조금 다른 것이 물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거래가 당연히 줄어들고 그렇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국가정책에서 양도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거래세, 등록세나 교육세나 취득세나 이런 세금들, 이런 지방세가 좀 활성화되고 말하자면 부동산경기가 활력을 띠려고 하면 양도세 부분이,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참여정부 때 양도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그 양도세가 이를테면 거래를 하려고 해도 사고팔자고 계약을 하다가도 세무서에 양도세를 미리 알아보면 거래가 취소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양도세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취득세 문제 해결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상급기관이나 그런 데에 그런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셔야 됩니다.
단지, 경기가 불황이기 때문에 거래가 줄어들고 그래서 취득세가 적다.
그런 판단은 제가 보기에 맞지 않아요.
○세정과장 손태성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세금이 가중되기 때문에 거래를 목전에 두고 취소를 하는 경향이, 좀 관망하는 사태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러니까 시중에서 소위 말하는 대기물량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회가 되면 매도를 하거나 또는 기회가 되면 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는데 금액들이, 워낙 양도세가 많으니까,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금액을 초월하거든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양도세를 좀 더 올려서 국가세수도 확보를 더 하고 하는 그런 취지로 양도세율이 올랐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게 가진 사람들한테는 더 많이 빼앗긴다는 그런 느낌, 박탈감을 그 사람들이 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도, 그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준으로만 보지 말고 적게 가진 사람들도 똑같은 율로 양도세를 부과 받으니까 그런 점도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동산 경기도 활성화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취득세 부분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손태성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서진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서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보고에서 국가공사 및 산업단지 비과세․감면율을 낮춘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조례상으로 감면이 자율적인 세율조정입니까?
○세정과장 손태성 예, 이것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공사에 대한 부분은 감면을 지방세기본법상 올 연말까지 기한이 일몰이 됩니다.
연장할 경우에는 자치단체 조례로써 가감 조정할 수 있다라는 법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가 내년도 세수영향도 있고 전국 처음으로 타 시․도보다 우선해서 이 부분을 조례로 입법예고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습니까!
몇 %까지 가감이 가능합니까?
전체적으로,
○세정과장 손태성 전체적으로 100% 전면 없앨 수도 있습니다만 상대방,
○김정자 위원 100%에서 0%까지 완전 자유입니까?
○세정과장 손태성 예, 그것은 단계별로,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2년 단위로 조정을 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1단계는 75%,
○세정과장 손태성 다음에는 50%,
○김정자 위원 50% 그러면, 0%까지 할 수 없다면서요?
○세정과장 손태성 한꺼번에 그렇게 하게 되면,
○김정자 위원 국가공사 및 산업단지 내에 해당되는 사항이죠?
○세정과장 손태성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것이 75% 감면하면 320억원이 증가돼서 세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세정과장 손태성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75%에서 50%면 다시 또 320억원이...
○세정과장 손태성 현재 이것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산술평균이 그렇습니다만 물론 거기에 따른 가감조정이 나오겠죠.
업체가 취득을 더 하게 되면 또 플러스 될 것이고.
일단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는, 현재 여기서 약 1.5배 정도까지 나와 주는지는 내년도 상황을 추이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김정자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감면율을 낮춤으로써 우리 세수에 도움은 되는데 지역경제에는 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동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오로지 세수확보에만 전념해서 그러한 부분은 고려를 안 하시는 겁니까?
○세정과장 손태성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가공사 이 세 군데만 그러니까 나머지 석유공사 이런 부분은 이미 벌써 감면율을 축소를 했고, 지방공사에 대해서도 감면율을 작년부터 75%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타 공기업하고도 형평성을 조금 감안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국가공사나 지방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산업단지 그런 관계는 굉장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면서 해야만 이 부분에 부작용이 안 나타날 것 같은데,
○세정과장 손태성 예, 산업단지,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 조성률이 거의 100%까지, 정확한 계수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많이 조성이 됐고, 지방에 들어오는 지방업체에 대한 부분은 타 감면법에 의해서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좀 심도있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동남권발전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산업단지 내의 과세비율을 좀 높이면 경남 경제발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그 부분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김정자 위원 생각을 못 해 보셨네요?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예.
○김정자 위원 아, 소관이 아니라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관돼서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 과에서 세수확보를 하면 또 다른 과에 미치는 영향들을 서로가 손익을 따져서 잘 심도있게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손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지방세 징수전망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 받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학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범 위원 은닉세원 적극 발굴해서 약 150억원 정도를 더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경남에 보면, 세금을 작년 한 해에 보면 지방세라든지 각종 취득세․등록세 이 부분에 얼마 정도의 세금이 징수가 안 됐습니까?
○세정과장 손태성 지금 체납률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학범 위원 예.
○세정과장 손태성 10월말 현재 650억원 정도 체납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가게 되면 도세 부분은 약 500억원 이하로 안 떨어지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 앞 연도도 비슷합니까?
○세정과장 손태성 앞 연도도 비슷합니다.
○최학범 위원 그런데 이 금액들은, 앞에도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지방세 대책에 보니까 징수가 잘 안 되니까, 내년에는 150억원을 확보하겠다 했고, 그 앞에는 이런 확보를 준비를 안 하셨어요?
○세정과장 손태성 아닙니다.
탈루․은닉세원은 저희들 조사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사반에서 매년,
○최학범 위원 서울처럼 가령 기동대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손태성 예, 그것은 체납반이고 저희들은 세무조사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반이 매년, 올해도 지금 현재 160억원 이상 조사해서 추징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최학범 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하니까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세원들은 적극적으로 거둬들여야 됩니다.
○세정과장 손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납반하고 조사반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도세, 도세외수입, 세외수입에 시․군까지 포함해 주십시오.
5년간 체납액 징수현황.
현년도, 과년도 구분하고 결손처분은 각 시․군별로 연도별로 얼마나 했는지 결손처분액 현년도, 과년도 구분해서 5년 동안 자료 좀 부탁합니다.
도세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
○세정과장 손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대장경문화축전 관계만 질의를 못하셨는데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본예산 심의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심도있는 질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중식과 주요 사업현장 방문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도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오후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2.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내년도 우리 도의 살림살이인 2013년도 당초예산안을 종합심사하시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등 자체수입은 일부 감소하고 도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국고보조금은 증가하는 등 재정부족 상황에서 지방채 등으로 세입수요를 충당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감안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 시급성과 불필요한 낭비요인은 없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45호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예산안 심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로부터 인사와 간부 소개가 있는 후에 기획조정실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들어야 합니다만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행정부지사 임채호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도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구도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최만림 동남권발전국장입니다.
박헌규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김춘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입니다.
이근선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강중구 도시방재국장입니다.
허성곤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윤상기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이현규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신열우 소방본부장입니다.
박유동 정책기획관입니다.
강호동 공보관입니다.
지현철 감사관입니다.
박명숙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6일 제302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에 이어 2013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민의 의견을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경남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제안하여 주시고 조언해 주신 소중한 정책제안들은 잘 챙겨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시정연설을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도의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동산 거래부진과 자동차 신규등록 감소 등으로 지방세수입은 2012년 대비 1,054억원이 감소된 한편 사회복지비와 법정의무적경비 증가 등으로 세출수요는 대폭 늘어 긴축재정운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저희 집행부에서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도민 설문조사, 분야별 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예산은 최대한 감축하고 지방도 사업과 소방서 신축 등 신규사업 발주는 중단하는 한편 평생학습진흥원 등 신규기관 설치는 당분간 유보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저소득층 보호와 지역발전을 선도할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투자는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구조조정으로 인한 예산 긴축기조 확립과 2013년 이후 추가 재정수요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경남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번영을 길러 나아가기 위한 성장엔진이 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예산개요에 의거 사안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A1011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0119##(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예산 전반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님.
○조형래 위원 2013년도에 신규사업에 대한 조서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3억원의 예산이 있고요,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 2억4,000만원인데 이 사업의 차이점과 그리고 지금까지 3년간 어떤 사업을 했는지 사업현황 자료를 좀 주십시오.
○위원장 이재열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하시면서 빠진 자료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부지사께 정책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죄송합니다.
자료 하나 더.
그리고 임업산촌사업 중에서 목재문화체험장이라고 28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해마다 연차적으로 해오는 사업입니까?
목재문화체험장이 신규사업인지, 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면 어느 지역에 어떻게 목재문화사업을 했는지 사업실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열 어느 국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청정환경국입니다.)
행정부지사님께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할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향후 5년간 경제여건과 세입전망, 그리고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발생재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통합관리기금 이자가 연 3.5%, 2,000억원 원리금 상환기간을 2년 거치 3년 균분하여 상환토록 되어 있는데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세 번째 통합관리기금의 규모와 기금을 사용목적대로 사용해야 할 사유발생 시 대처방안 설명과 그리고 부채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이재열 위원장님께서 먼저 향후 5년 경제전망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는 전망을 내놓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내․외 경제전문기관 추정을 보면 한 2, 3년은 금년도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이 경기전망이 어려울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 2, 3년 후부터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전망을 가지고 재정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금년과 유사하다고 전망을 하고 세입을 잡아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어서 변수는 우리 자체적인 세입․세출 전망이 되겠습니다.
경기변동에 따른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에서 크게, 금년도 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고 다만 세입에 있어서 차이가 날 부분은 현재 제도가 그냥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지방교부세 이 부분이 변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보통교부세가 결산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 교부세는 금년도 12월 31일 결정되는데 그것이 2011년 결산을 통해서 전 지방자치단체를 합산을 해서 거기에서 재정부족분 이것을 도출하면 거기에 따라서 일정 보전율을 곱해서 하기 때문에 어떻든 결산을 통계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세입이 감소된 부분은 2014년부터 보통교부세로 보전이 됩니다. 보전이 되는데, 이것이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결산이 나와야 되는 한계가 있는데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또 교부세 총액부분에서도 아무런 가정이 없다고 보면 우리 도 자체 세입 감소분의 70% 정도가 보전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익히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세입 감소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되기는 하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다 같이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40%가 보전이 될지 50%가 보전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말을 드리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점에서 그런 부분이 세입전망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지방소비세 같은 이런 부분들을 건의하고, 정부에서 수용하게 되면 변화의 여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신있는 세입전망이 2, 3년 후부터는 몰라도 지금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문제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세출에 맞추어서 세입을 마련해야 됩니다.
돈이 들어오는 세입 범위 내에서 세출을 맞추어야 될 것인데 거꾸로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이것이 사실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정부재정은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세출을 우리가 계산해서 거기에 맞게 세율을 정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세입을 맞추어주는 그런 걸로 간다고 현재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도 거의 없고 하기 때문에 조정하게 되면 기채를 어느 정도 하느냐, 또 금년에 우리가 하고 있듯이 기금 같은 데에서 특별하게 전입을 시킨 다든지 채무부담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써서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할 그런 경비를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책에는 세출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세입을 정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세입을 봐서 세출을 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입이 줄어들 것을 감안해서 세출규모를 대폭적으로 구조조정을 해 나가야 될 당위성도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부지사님, 문제는 국고보조금은 작년보다 늘어났는데 살림살이는 어려워졌다 말이에요.
지방채 발행도 발행이지만 채무부담행위까지 해가면서, 사실은 채무부담행위는 외상으로, 앞당겨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채무부담행위까지 해가면서 꼭 이렇게 세출을 늘려야 되느냐, 빚을 내고 지방채를 발생하고, 채무부담행위를 해가면서까지.
물론 집행부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자체사업을 작년보다 20% 줄였다고 하지만 30%, 40% 줄였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체 세입형편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야죠.
지금 2011년말, 작년말 채무가 모두 얼마입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지금 9,000억원 가까이 되는데요.
○위원장 이재열 지금 8,634억원이죠.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8,439억원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개발공사까지 합하면 얼마 됩니까?
개발공사 붙여서, 내가 파악한 자료는 6,592억원 되는데 그러면 2012년말 기준 도 부채가 1조5,226억원입니다.
이렇게 자꾸 부채가, 또 금년말 현재 지금 채무누계가 얼마냐 하면 1조8,154억원입니다.
지방채 발행이 1,728억원, 결산추경에 편성예정인 통합관리기금까지 합하면 금년말 현재는 작년보다 무려 3,000억원이 채무가 늘어나는데, 이렇게 채무를, 자꾸 빚을 지면서까지 자체사업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오늘 예결위원님들이 마산로봇랜드사업 예정지에 갔다 왔습니다만 너무 그런 것도 아직까지 민자투자자가 계약만 해놓고 실천에 옮기지도 않는데도, 내년에 공공부문에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한 300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불요불급한 예산 아니냐, 우리 위원들은 모두 현장을 갔다와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체세입은 자꾸 줄어지는데, 사업을 살림살이에 맞추어서 짜야 되는데 20% 수준으로 정해놓고, 20%만 작년보다 줄었다, 그것은 빚은 늘어가는데 우리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원들이 볼 때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위원장님 말씀 중에서 근본적으로 빚을 증가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출수요도 로봇랜드사업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로봇랜드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사실상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것 아니냐 할 정도까지 줄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든 그해 그해 바로 수지를 맞추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흐름을 맞춘다는 그런 개념으로 볼 것 같으면 우리 긴축재정, 재정안정 기조를 확립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과거 추세로 보면 많이 줄였지만 앞으로 재정수입을 고려한다면 더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법정의무적 경비라든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재량을 가지고 줄일 수 없는 그런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한꺼번에 다 줄이지 못하고 금년에 대폭 줄이고, 내년에 더 줄여 가면서 장기적으로 세입․세출을 맞추어가는 그런 생각에서 현재 지금 세출을 줄여놨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그러니까 문제는 통합기금까지 당겨서 내년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지방채 발행 채무부담행위까지 해가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자체사업을 더 줄이면 될 것인데.
그것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세출 전체 구조를 보시면요, 우리가 자체 재량사업이라고 하는 사업 자체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법정의무적 경비이고, 또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우리 도의 부담이고, 그리고 자체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도에서 특별하게 투자하는 그런 사업들 그리고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경우 매칭하는 그런 정도인데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포션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은 경직성 경비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줄일래야 줄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다는 거죠.
○위원장 이재열 그것은 부지사님이 보시는 견해이고 입장이고 하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까지 도 살림살이를 너무 방만하게 운영해 왔고 갑자기 줄이려니까 어렵겠죠, 어렵겠지만 조금 전에 저의 질의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앞으로 2, 3년 이내에는 세입전망이 전혀 불투명해서 그 이후에는 모르겠지만 2, 3년 안에는 채무를 줄일 방법이 없다고까지 답변을 하셨죠?
○행정부지사 임채호 경기변동에 따른 세입전망은 비단 우리 도뿐만 아니고 공공기관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금년도와 유사하다 이렇게 가정하고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통합관리기금의 규모와 기금을 사용목적대로 사용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행정부지사 임채호 이 부분 통합관리기금은 사실상 바로 좀 상환하는 것이 제가 판단할 때는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2년 거치 3년 상환은 아마 우리 실무자들이 정확한 법령규정하고 관계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은 회계연도 안에, 최소한 다음 회계연도에는 갚아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부채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있으면 세입부서에서 자료를 내일 중으로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부지사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부지사님은 나름대로 법정경비 이런 부분 때문에 지출을 줄이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부지사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는데, 각 과 단위사업별로 세분해보면 몇 번에 걸쳐 삭감된 사업이 예산에 올라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추경에도 삭감되고, 당초에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또 올라왔고, 과연 그 사업이 예산사정이 어려운 이때 다시 신규사업으로 해야 될 만큼 시급할 사업인지, 다음에 어떤 사업이 있느냐 하면 민간단체입니까, 공익사업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대민봉사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다음에 민간단체경상보조입니다.
앞에는 참 공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이고, 이 단체가 예산을 지급받기도 하고 또 이 단체로써 예산을 지급받으면서 또 사업적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수하게 중복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그 내용을 전체 검토해보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예산으로서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민간경상보조를 받는 단체가 수없이 많고, 공익사업부분도 내용을 검토해보면 과연 이것이 경남도가 추상적으로는 권유할만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사업이 과연 도민의 삶의 질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의문이 가는 사업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사성 경비를 볼 것 같으면 무슨 세미나, 포럼, 연찬회, 토론회 이런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과연 그런 행사성 경비가 문제 파악을 위한 예산이라면 이해를 합니다만 해마다 그런 사업은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미 단위사업에 대한,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검토되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현 시점에서는 그런 문제점은 검토되었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하고 실행할 것인지 이런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런 예산은 5년 동안 계속 행사성 경비가 반복적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편성하면서 진지한 검토가 있었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 부지사님 생각에는 공감을 할 수 없고, 아마 그런 부분에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이거든요.
이런 세부적인 부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부지사님께서는.
그러면 경남도 재정사정이 어렵다고 하면 정책적으로 부지사님께서 각 단위사업별로 그렇게 소모성 경비나 연례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주의를 내리든지 지침을 주셔야 되는데 아마 그런 조치를 안 취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답변을 해드릴까요?
○심규환 위원 예.
○행정부지사 임채호 심규환 위원님 기대하는 수준만큼 철저하게 검토를 못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예산안을 편성할 때 각 실국별로 단위사업까지 사실은 검토는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지적하시는 문제 중에 민간단체 경상보조라고 하는 이런 류의 사업들이 행사성 경비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민간단체의 활동자체가, 어떤 일반적인 수준 자체가 그렇게 회원들이 모여서 총회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단계를 지나서 훨씬 더 높은 단계의 활동을 하게 되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느낌은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년에 이것을 세부적으로 사업 전체를 다 분석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것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절감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취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그런 사업으로써 또 시·도 간의 형평성 이런 차원도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는 일부 제약도 있다는 점은 아마 위원님도 이해를 하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심 위원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검토를 했다는 부분은 아마 그런 민간단체를, 예를 들면 그런 활동 수준의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표준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감축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다는 그런 사정을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잠깐 부지사님, 답변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전국적인 수준을 맞춘다고 하는데, 이 단체가 예산은, 경남도가 편성할 때 이 부분은 법정경비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전국적인 수준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언급했는데, 특정한 단체를 예를 들기가 약간 그렇습니다만 경상남도자살예방협회라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2103년 받을 예정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사회단체 자체에 대한 보조금이겠죠.
그러면 단체를 활성화 시키라는 그런 예산이겠죠.
다음에 이 단체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으로 역시 예산을 지원 받습니다.
사업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생명인 존중, 정신함양 및 생명사랑 문화 조성, 아마 자살예방협회니까 비슷하겠죠.
그러면 단체운영비도 예산을 지원받고, 사업비도 예산을 지원 받습니다.
제가 볼 때 단체운영비와 사업비를 받을 것 같으면 이것은 단체로써 성격이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경남도에서 쉽게 말하면 단체운영비와 사업비까지 받는 단체 같으면 이것이 민간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단체운영비와 사업비까지 예산을 지원받아서 할 단체 같으면 이것이 쉽게 말하면 공공단체가 되는 거죠.
그 정도도 자기들이 예산을 분담 못할 정도면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최소한 예를 들자면 단체운영비는 자기들이 부담하고 공익사업 같은 예산은 지원하고 이것은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특정한 단체를 폄하하거나 이 예산이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기보다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과연 이것이 전국적으로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이런 사업인가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행정부지사 임채호 지금 심 위원님 말씀 하시는 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대동소이하게 나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추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공익활동 이것은 사업목적을 봐서 우리가....
○심규환 위원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은 22억원입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22억원으로, 이번에 삭감을 일부 하셔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공익활동을 봐서 지원을 해야 될 성격인지, 이것을 심사해서 했는데 위원님께서는 사회단체보조하고 이것하고 중복이 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심규환 위원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만큼 철저하게 집행부에서 예산을 짤 때 검토를 안 하셨다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 하나 하나도 제대로 검토해서 정말 이번에는 마른수건을 짜서 해야 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예를 제가 든 겁니다.
제가 지금 다른 단위사업별로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정책적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부지사님에게 말씀드리기가 그렇는데, 이 부분은 일단 제가 접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지방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위원장님 언급하셨는데, 2008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한 금액 중에서 상환한 금액이 118억원, 12.5%를 빚을 내어서 12.5% 또 빚을 갚는데 썼습니다.
2009년에는 10% 기채를 갚았습니다.
2009년에는 10%, 2010년에는 26%를 다시 빚을 갚았습니다, 빚을 내서.
2011년도에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1,200억원 중에서 430억원을 빚 갚는데 써서 35%를 빚 갚는데 썼습니다.
2012년은 예상입니다.
1,700억원 중에서 680억원을 빚 갚는데 씁니다.
39%를 빚을 감했습니다, 빚을 내서.
한 마디로 빚을 내서 빚을 갚고 있다 이말입니다.
2012년도 예상이 이 정도인데 이대로 가면 2013년도는, 증가율을 보면 약 42~43%는 빚을 갚는데 써야 되고 후내년에는 거의 100억원을 빚을 내면 50억원 절반 정도를 빚을 갚는데 써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만 이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결국 빚을 내서 빚을 갚는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상남도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불리한 자료를 약간 감춘 경우가 있습니다.
연도별 상환액이 있는데 이게 아마, 2015년도에 우리가 빚을 1,700억원 갚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그것을 빼놨습니다.
통합관리기금 거기에서 빚을 2,000억원 내죠.
436억원을 2015년에 갚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빼고 일반 지방채 부분에서 1,700억원 정도 갚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합하면 약 2,160억원을 갚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은 내부거래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채무로써 인정 안 하려고 해요, 통계로써.
사실상 기금에서 빌려오니까 이것도 빚이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 되지만 채무부담행위라든지 기금에서 전입한 것은 정규적인 채무로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일회성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로바로 갚아야 됩니다.
○심규환 위원 그래서 부지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전에 예산담당관님이 계셨는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지방정부에서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이것을 하지 말라고 행안부를 통해서 지침을 내린다고 뉴스에 나왔거든요.
○행정부지사 임채호 우리 도에 승인을 안 받고 자의로 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더러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저도 이 기사를 읽어보니까요.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지방정부에서 지방채 한다고, 편법이라고 하면 이상하겠지만 일단 기금에서 손쉽게 돈을 가져 온 거죠.
그래서 내부적 거래이기 때문에,
○행정부지사 임채호 서너 개 저희 자치단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거기에,
○심규환 위원 그게 문제 있다는 것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알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전체 채무로써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기금조차 까먹는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기금을 적립했는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입한다는 것은, 재정상태 자체가 위기국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을, 아침에 제가 어떻게 답변했는지 체크를 잘 못 했습니다만 이것을 일반채무로 같이 관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급전이기 때문에 바로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다시피 세외수입이 들어오면 바로 갚아 버리고 그다음에 남는 것은, 우리가 채무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1년 결산을 토대로 한 지수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2010년 지수를 토대로 보면 채무잔액지수라고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채무상태를 잘 대표하는데 이게 인천, 대구 다음에 3위입니다.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회성 세외수입이 들어오면 기금적립부터 바로 갚아야 되고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가 할 수 없이 채무상환에 충당하기 위해서 한도를 초과해서 승인을 받아서 기채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갚아야 되고 채무부담행위 갚아야 되고 3,000억원을 바로 갚아야 됩니다.
○심규환 위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부지사님께서 말로써는 뼈를 깎는 고통을 겪고 예산을 많이 줄였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별로 공감하지 않는 게 말로써만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예산서를 볼 때는, 실질적으로 아까 예를 들었지만 그게 아닌 거 같습니다.
엊그제도 석영철 의원님께서 지적한 게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런 자료를 보더라도, 일부 부서나, 이 말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힘없는 부서, 예를 들자면 힘 있는 부서는 남아 있고 그리고 고위직 업무추진비는 감축이 안 되어 있다고 보도에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게 언론에 보도되고 또 이게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과연 경상남도가 이 어려운 재정형편에 예산을 정말 필요한 곳만 예산을 짰다 누가 공감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몇 번에 걸쳐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저희들이 일반 예산부서 각 과장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별로 실감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 단위 과만 생각하니까 예산의 절박성이나 위험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사업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리고 경남도 재정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자기 개인 책임을 안 느끼는 거죠.
이게 연대책임이기 때문에.
책임이 희석되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라, 정말 필요한 예산을 짰다, 그렇게 짜라고 필요성이나 책임을 느끼시겠지만 과연, 그게 일반 일선 단위사업을 짤 때 각 과에서는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렇고 아까 하나의 사업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써는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고 지금 가장 간단한 게 돈이 적으면 지출을 줄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늘어났단 말이죠.
과연 어느 누가 수긍하겠느냐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도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제대로 노력 안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도 단위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하는데, 전혀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문제점이 아주 많습니다.
검토도 안 했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내년에 사업 못 한다고, 쉽게 말하면 의원들을 협박하고 있어요.
통과 안 되면 안 된다고.
어떻게 할 거냐!
배 째라는 식으로 우리한테 달라붙어서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집행부가 의원들에게 바른 태도입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공무원들이 재정위기를 실감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에 일부 공감을 합니다.
제가 전체 실국 예산을 전부 다 같이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 사업을 모두 원점에서 검토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도 이해는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그런 방법이 결국은 실링을 줘서 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70%까지 가야 된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우리 인간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정확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70% 정도 수준으로까지는 삭감이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당년도에 한 번에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80% 실링을 줬고요.
그런 과정에서 일일이 그 부분을 저 자신은 검토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80% 실링 중에서 그래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보고를 드릴 때 그 중에서도 서비스를 줄일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고려를 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일부 도비를 부담해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성장동력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고려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려하면서 일괄적으로 자체사업을 80% 수준으로 줄여서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마 위원님이 보시기에 놓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의하시면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행정부지사께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부지사님, 얼마 남지 않았는데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부지사님한테 굉장히 기대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사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선출직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모든 부분들을 정치적인 산술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뻔히 알고도 감할 수 없고 뻔히 알고도 증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들인데, 권한대행 부지사님께서는 얼마든지 제로섬 게임에서부터 시작해서 새로 판을 확연히 짜주실 것이라고 본 위원 개인적으로 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사님 말씀이 한꺼번에 감할 수 없어서 80%로, 점차적으로 재정건전도를 높여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실제로 다들 위기감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권한대행께서 보시기에 어떠한 방법이 최고의 좋은 대안이겠느냐 혹여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마술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든 세출구조를 계속 줄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의회의 승인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단기적인 채무 이것은 기채하고 상관없는 그러한, 최근에 3,000억원 이렇게 되고 있고요.
앞으로 세출구조를 줄여가면서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회성 세외수입으로 충당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경상세입하고 경상세출을 맞춰가야 될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요, 금년만 해도 2,000억원 정도가 세출이 세입을 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맞춰나갈 것인지 이게 문제인데요.
내년되면 보통교부세가 몇 백 억원, 이것은 전혀 제가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데 저번에 제가 시험 삼아 추계를 해 보니까 700~800억원 정도는 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추정을 했습니다.
2,000억원을 맞추려면 그렇게 하고,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속되면 종결되는 사업하고 들어오는 사업이 결국은 똑같이 된다고 보면 소방공무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이게 금년에 382억원 계상해야 되는데, 소방공무원에게 양해를 구할 생각을 하고 아마 200억원 정도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몇 년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런 부분하고 이렇게 보면 결국은 앞으로도 1,000억원 가까운 그런 세출을 줄여줘야 경상세입하고 경상세출이 맞아가지 않겠느냐 단기적인 그런 급전적인 성격의 채무는 세외수입으로 충당한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도 결국은 세출을 줄여나가야 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이 그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지방자치단체 할 거 없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방법이 없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세외수입으로 단기적인 채무를 상환하고 난다면 우리 재정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은 굉장히 나쁜데요.
그렇듯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재정 사정이 다 같이 나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국가에서도 지방재정을 확충하려는 그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지방소비세를 상향조정하는 문제라든지 금번에 논의되고 있다시피 영유아보육료를 50%에서 70%로 국비보조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통해서 아마 지방재정의 경색을 해소하는 그런 조치들이 일부 나오지 않을 것인가 이런 기대하고 우리가 줄이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결론적으로 부지사님 말씀은 우리 자구책이 아니라 중앙에 의존 쪽으로 더 많이 치우쳐지는 그러한 답변으로 들려지는데요.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게 아닙니다.
○김정자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자체세입 감소분에 대해서 보통교부세 부분이 증가할 것이라는 이런 부분의 말씀, 작년에도 그러한 부분을 말씀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본 위원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우리 부채를 먼저 갚아야 된다고 전년도에도 강력히 주장을 했던 부분들이고 한데, 실제로 우리가 가정사를 본다면, 지금 배석하신 간부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에 빚이 있으면 모든 지출을 앞서서 빚부터 갚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단순한 개인 경제원리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이 지경까지 왔는데, 지금 1,000억원 세출을 줄여서 계속적으로 경제재정도 규모를 줄여나간다는 그런 답변을 조금 전에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1,000억원씩 세출을 줄인다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가면 대등하게 채무부담행위 없이 될 거 같습니까?
전국적으로 3위 정도 채무 수지악화 부분에서 탈피해서 그래도 괜찮은 어느 정도 안심하는 수준까지 가겠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처음에 우리 도가, 금방 제 답변이 너무 중앙의존적인 답변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통교부세가 증가하는 것은 지방재정조정제도 때문에 지금 제도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갭을 좁혀나가기 위해서 그쪽에서 보통교부세가 들어와서 세입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지만 그 세입 가지고 세출의 갭을 다 충당 못 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도 세출을 더 줄여나가야 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도나 시․군·구의 재정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와 유사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자치단체들이 많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 하는 그런 기대감 그 부분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되면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세출을 줄여나가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시간이 흐르면 안정된 그런 구조로 갈 수 있을 것인지 사실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금방 어림짐작해서 말씀드린 것도 위원님들께서, 제가 추상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보다 이해를 도와드리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계량적으로 얼마나 보통교부세가 늘어나고 어느 정도 줄여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확하게 이런 근거를 가지고 계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워낙 우리가 채무잔액지수가 많습니다.
채무잔액지수라고 하는 게 채무잔고를,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재원 그것은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것으로는 못 갚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세라든지, 보통교부세는 거기에 포함됩니다.
일반재원으로 분모로 해서 나눴을 때 51~52% 되거든요.
우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아까 심규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빚을 내서 빚을 갚는데 거의 지출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 기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긴축재정을 아주 상당 기간 해 나가야 된다, 몇 년 만에, 1~2년 만에 해결될 일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보다 더 정확한 말씀을 요구하신다면 제가 사실 이 자리에서는 능력 밖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무리한 질의를 해서 권한대행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다는 질의까지 유도하게 돼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 실제로 국고보조사업이라든지 국가공모사업에 대한 매칭 이런 부분이 국비 지원이 증가돼도 그 증가되는 만큼 도비의 부담으로 오는 사업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국비보조가 됐는데 도비 매칭이 안 돼서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마치 도의원들의 예산심의라든지 예산 자체가 잘못돼서 된 양 항상 그런 보고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실제로 국비가 보조되어도 우리한테 꼭 필요하면 하고 우리한테 효율적인 부분이 아닐 경우에는 과감하게 이 부분을 받지 않는, 그렇게 한다면 긴축재정 하는 상당한 기간을 좁히는데 득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고, 혹여 권한대행님께서 우리 경남에 계신 지 오래돼서, 중앙부처에 가서 교부금 교부할 수 있는, 지금은 권한 밖에 사항들이지만 혹여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가 주어진다면 우리 경남에 조금 전에 답변하신 그런 부분에 많은 협조를 줘서 우리 경남의 어려운 재정규모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김정자 위원님 저한테 희망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은 인사권자 조치에 따르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짐 쌀 준비를 하고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래서 혹시나 좋은 부서에 가시면 조금 전에 답변하신 그런 부분들을 결코 잊지 마시고 기억하셨다가 실제로 교부세 같은 부분들은 법적으로 제도화돼서 딱 퍼센티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미리 부탁을 드려 두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만약에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혹시라도 의원님들께 그런 부담을 드렸다면 정말로 잘못된 일입니다.
오늘도 제가 정례 조회할 때 이 부분은 김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대로 주문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자체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자돈이고 어떻게 보면, 오늘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양념하고 같습니다.
이것을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각종 공모사업을 따오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 이것을 따오면, 예를 들어서 그게 75%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돈 25원만 들여서 100원 짜리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보면 그냥 공짜로 주면 좋기는 좋은 거 같은데 75원을 줘도 25원을 들이기 아까운 그런 느낌이 드는 사업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해당부서에서는 사업 따왔다고 공을 세웠다고 하는데 기조실장님 옆에 앉아 계시지만 겁이 더럭 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도의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는 사업을 골라서 선택해서 매칭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자 이런 기능을 보강하자고 주문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큰 노력, 종합조정 능력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감사합니다.
부디 부지사님의 그런 생각들을 전체 공무원들이 받아서 예산편성에서 집행까지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서 같이 노력한다면 앞으로 우리 경남도 재정도 빨리, 어렵겠지만 빠르게 재정수지에 맞춰서 건전재정을 이루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권한대행님, 2013년도 급식비 관련해서 본의 아니든 본의든 조금 불편하시지요?
○행정부지사 임채호 부담이 대단히 큽니다.
○김경숙 위원 민주개혁연대 의원들이 대행님 면담자리에, 저도 그 자리에 동석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크게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다들 말씀하셔서.
그때 당시에 대행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대로 똑같은 입장이신가요?
○행정부지사 임채호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의 말씀이시죠?
○김경숙 위원 간략하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가 끓는다’ 그 앞에 어떤 말들이 있고 한데,
○행정부지사 임채호 피가 끓는다 그 말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다시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보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보시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도 포퓰리즘이라는 소리를 제 입에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에 대해서 피가 끓는다는 소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알려져서 저로 봐서는 참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다시 2차로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김경숙 위원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예산이 그렇게 많이 편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피가 끓는다, 그런 기조였던 거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 자리에 있었고요.
어쨌든 내용은 조금 다른, 지금 나와 있는 포퓰리즘이라든지 이런 말씀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셨는데 언론에서 기사화되면서 나름대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행님께서 말씀하신 기조 자체는 그 자리에 있었던 본 위원이 듣기에도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틀림이 없었던 거 같고요.
이 자리에서도 여쭙겠습니다.
2013년도 급식비 83억원 부족분에 대해서 향후에 추경이나 다른 재원이 우리 경남도에서 마련됐을 때도 예산반영을 하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계신지 그렇지 않으신지,
○행정부지사 임채호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 같은 재정구조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재정구조라고 하는 것이 아주 시급하게 상환해야 될 그런 세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계속 논의가 됐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앞으로 세출을 줄여나가야 되는 그런 측면, 그리고 국가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세입에 있어서 큰 변동이 없을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서 우리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숙 위원 예.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러면 결국 우리 도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세입과 세출을 맞추지 못해서 지불을 중단해야 될 그런 상황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세입·세출 흐름을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기간이 최소한 2~3년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 자리가 해명을 굳이 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대행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조를 제가 종합적으로 짚어본다면 우리 경남도민들은 자칫 우리 경남도도 몇 년 전에 다른 도에서 했던 모라토리엄 선언까지 가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도민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행님께서 진단해 보시면 어떤 의견이신지.
○행정부지사 임채호 모라토리엄 선언 자체는, 저는 제가 주관적으로 판단할 때 그 선언을 하고 말고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재원을 충당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모라토리엄 선언을 안 하더라도 지금 제도적인 장치 속에서도 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기채 허용 한도가 있습니다.
그 이상을 빌릴 수가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산이라든지 모라토리엄이라든지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일단은 굴러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가게 되면 이제는 도가 할 수 있는 사업 자체가 점점 없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맞출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안정 기조를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경숙 위원 지금 우리 경남도민들은 나름대로 그런 우려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목소리를 듣고 있고요.
가령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냐.
도청 집행부에서 지나치게 도민들에게 우리 경남도 예산의 어려움을 너무 지나치게 침소봉대 한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또 항간에서는 좀더 직접적인 발언입니다만 얼마 있으면 도지사 선거가 있으니까 내년에 도지사님이 어떤 분이 들어오시면 또 도지사 신규사업이나 도지사 정책사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경직예산사업을 도가 엄살을 떠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그것은 진정 아니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행정부지사 임채호 제가 한 마디만 답변을 할 기회를 주십시오.
공무원이 그런 정치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절대 그런 공무원 아닙니다.
그리고 지나치다는 말씀이요, 참 안타깝습니다.
기금 그거 뭐 때문에 모아놨습니까?
○김경숙 위원 대행님! 그런 부분을 저희 의원들조차도 공감하기 어려운데, 이런 자료들을 접하고 있는 저희 의원들조차도 진정으로 경남도의 재정사정이 이런가 하는 것을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령 올해도 벌써 300건의 신규사업들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도 아닌가 보다, 아직도 아닌 거 같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 혼자서 시간을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만큼 질의드리고요.
대행님께 여쭙겠는데 무상급식에 대한 우리 도민의 요망도는 이런 정도라고 보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무상급식은 도민께 드리는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 자체가 가벼운 그런 약속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한번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개별사업을 가지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하나하나 답변은 못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점에서 전부 다 검토하면 좋겠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제한의 검토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실용적인 접근방법으로써 80% 삭감하자 이렇게 했고, 그 근거는 보통교부세라고 하는 것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정이 똑같다고 보면 우리 세입이 100원이 줄어들면 70원은 보전이 되니까 30원은 어차피 깎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리 조건이 좋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첫 해에는 20% 정도 깎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깎은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은 개별사업에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위원님이 보시기에 아직도 낭비요인이 많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재정사정이 나쁘다고 이렇게 역으로 말씀하시기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사정이 나쁜 것은 우리가 급하게 융통한 재원이 벌써 3,000억원이 있고요.
가용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가용재원이 아무리 재정상황이 좋은 시·도라 해도 2,000억원 하면 많습니다.
그런데 가용재원 훨씬 넘어서 지금 급하게 융통을 한 그런 재원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무잔액지수가 전국에 가장 나쁜 광역시 중에 세 번째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재정을 나쁘다고 하는데 이것을 엄살이라고 한다면 과연 제가 무슨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믿어 주시겠습니까?
○김경숙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행님께서 그 정도로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렇구나’라는 것까지 생각해야 될 거 같은데, 그러나 제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가 아니고, 아직도 라고 이야기드렸고요.
실용적 접근 방법으로 80%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자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며칠 간의 예결위를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급식예산에 대해서는 통합적 예산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대체적 지원이 있는가 이러한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혹시 성인지예산서 받아보셨습니까?
임채호 권한대행님께서 한번 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자세히 검토는 못 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것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책자를 냈죠?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강성훈 위원 상당히 고생하셨고, 2013년도에 이번 회기 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쭉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사업목적하고 쭉 나와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도 나와 있고 여성이 51%, 남성이 48% 17만, 16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업수혜자가 여성은 32명이고 남성이 182명입니다.
여성들이 왜 저조한가 나와 있거든요.
농사일과 가사일을 병행하니까 대외활동이 저조하다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겠다, 가사도우미 이런 것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홍보방식을 바꿔봐야 되겠다, 대책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성농업인구가 더 많거든요.
많은데 농기계 보급 같은 경우에는 7.8%밖에 여성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왜 이렇게 됐나, 성별 격차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원인은 나와 있고 앞으로는 밭작물 농업에 주로 종사하고 있는 여성 농민들을 위해서 그런 기계를 보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조작방법을 여성들이 잘 다룰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7%에서 8%, 9% 늘리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원인과 대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서가 취지에 맞게 원인·대책들이 잘, 다음 연도에는 지적되지 않고 성평등한 사회를 이루는데 우리 도가 하나하나씩,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4개 사업으로 과제가 도출돼서 평가를 했거든요.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거 같습니다.
예산담당관님도 그렇고 임채호 권한대행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대책들이 그 다음에는 나아질 수 있을까, 정책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실·과별로 사업대상에 대해서 분석해서 나온 게 반영이 잘 되어야 될 거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이 있을까요?
○행정부지사 임채호 취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겠습니까.
이런 예산은 사실 실천이 문제인 거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예산서 자체가 금년에 처음 작성된 거 같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사업예산으로 연결되어야 여성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사실 제가 금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까지 반영이 됐는지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요.
여성가족정책관실하고 예산담당관실 사이에 작업이 어루어졌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에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성인지예산을 반영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말씀드린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 보고서가, 예산서가 작성됐으니만큼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점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맞습니다.
지금 예산담당관도 이 책자를 정리를 하면서 상당히 부서에서 어려웠을 겁니다.
과제는 실·국별로 내야 되는, 의무적으로 내고 있는데요.
예외사항도 있지만 그것을 독려하기가 참, 왜냐하면 중요성을, 과제를 제출하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꺼려하고 하기 싫어하고 부차적인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제선정도 도에서 정책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에, 과제선정이 좀 되어야 될 거 같고요.
그래야 정책적으로 개선방안들이 나올 거 같고 그리고 과제선정이 참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것을 위원회를 꾸려서 선정하든지 아니면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을 과에서 제출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아무 효용성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과제 선정을 잘할 수 있는 방안을 도에서 강구를 좀 해 주시고, 성별 영향분석 평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과제선정위원회를 꾸리자 이런 것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형태의 것도 좀 협의기구체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이걸 낼 때 다음에 예산으로 우선 해 주겠다 이러면 애로사항들이, 다 해 주겠다는 것은 안 되겠죠.
좀 정책적으로 필요하고 검토를 해 보고 필요하면 우리 도도 신경을 쓰겠다 이러면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성별 영향분석 평가하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제도가 따로따로 흘러가고 있어서, 추진 일정하고 체계가 달라서 내후년 되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힐 거라고 보고 특별히 두 제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예산 문제도, 제도가 되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성별 영향분석평가센터 예산도 올라와 있고, 교육예산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차후에는 밑에 담당하는 부서하고, 저번에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임채호 권한대행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향후에 성인지예산서가 잘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조금 더 우리 도의 정책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바꿔지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입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간략하게 답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걸 배워가면서 꼭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일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고, 실질적으로 뭘 하나라도 효과가 있게끔 하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이 부분 챙겨서 취지에 맞도록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맞습니다.
분석도 잘하고, 대책을 잘 수립한 데는, 성적이 좋은 데는 조금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면밀하게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정말 좋게 분석을 했다, 정책사항들이 잘 개선될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다, 시간이 걸리겠죠.
사업을 평가해 보고 해야 되니까 몇 년 정도 걸릴 건데, 그런 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눈에 띄게 주면 도에도 발전이 되고, 담당하는 부서도 굉장히 신바람 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잘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연구용역이 도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대행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 경남도의 연구용역 건이 몇 건 정도 됩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 부분은 제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검수를 하죠?
○행정부지사 임채호 용역이 끝나면 검수를 해야죠.
○김경숙 위원 했습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용역은 당연한 절차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개별용역마다.
○김경숙 위원 제가 여쭙는다 아닙니까, 했는지.
검수조서 있죠?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 부분은 각 부서에서 아마 했을 겁니다.
○김경숙 위원 저는 그게 안 되어 있는 것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 되어 있지는 않다고 알고 있고, 대행님 오시고 나서부터 했던 연구용역에 대해서 검수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마지막으로 제가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권한대행님께서는 2013년도 예산 제출을 하시면서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11월 21일.
그 내용의 일부를 보면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복지 관련 예산을 크게 줄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2012년보다 줄였고, 또 줄인 내용이 대충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전체적으로 한 100억원 정도 줄인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사실 공무원 관련 예산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줄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였습니다.
첫째, 우리 총액인건비제에 있어서 정원이 책정됩니다.
정원이 책정되지만 전체를 안 채우고 결원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으로 인건비 한 35억원을 줄이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그리고 간부공무원 업무추진비하고 여비를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여비를 1억3,000만원 줄였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을 8억원 줄이고, 복지예산 5억원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역량강화워크숍 이 부분을 한 1억원 줄여서 전체적으로 50억원 절감을 하고, 그리고 공무원과 관련된 일반운영비하고 경상비를 10% 줄여서 50억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도합 100억원을 줄였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혹시 복지예산을 감액하는 그런 과정에서 공무원노조에서 거부를 한다거나 불평불만을 하는 데는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노조의 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전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내용을, 그런 취지에서 의논을 해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합의를 했습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도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여러 차례 지방신문에 보도가 되어졌는데,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지금 권한대행께서는 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자체 세입 증가라고 하는 게 우리 도의 경우는 취득세가 가장 주된 세입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경기가 부진하기는 하지만 재산거래에 따른 취득세가 한 727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걸 통해서 리스차량 등록 이탈로 인한 감소분을 보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외부 경제에 의존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 결국은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체납세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세수를 확대하는 그런 정도가 지금 우리 도가 세입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내년 같은 경우는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한 200억원 남짓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한 리스차량은 사실상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도를 비롯해서 도의 입장을 지원해 가지고 과거와 동일한 그런 제도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등록을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세입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세입 확대 노력을 해 가고, 지방세는 계속 논의가 되고 있지만 감면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그런 감면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감면율을 축소해서 한 300억원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리스차량은 아까 말씀드린 게 저희들 목표는 한 600억원 정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그런 정책적인 건의로써는 결국은 지방소비세 확대 같은 것을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촉구를 하면서 관철시켜 나가는 그런 방향, 이게 사실 가장 큰 세수 확대 노력이 되겠습니다.
5% 지금 추가로 하는 그런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관철되면 한 3,000억원 정도 추가로 세입이 들어오게 됩니다.
다만 이렇다고 해서 중앙이 이런 세입을 지방으로 주는 경우에 공짜로 주지는 않습니다.
부담을 어느 정도 계산해서 과거에 중앙이 부담하던 것을 지방에서 부담해라 이렇게 하면서 주기 때문에 3,000억원이 늘어났다고 해서 순수한 재정수입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식의 재정 보강대책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특히 지방세감면조례 이런 것을 보완해서 제도적으로 감면을 축소하고, 또 체납액 징수 특별팀을 구성했죠, 지금.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성과가 좀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지금 4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금년에 지금 성과는 한 200억원 정도 냈고,
○위원장 이재열 꽤 많이 받았네요.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결위원장이 되었다고 어찌 알아서 예산 심사를 하기 전에 도민들 서너 분한테 전화가 왔습디다.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도내에 행사, 축제가 너무 많다, 특히 행사 같은 경우에 중앙에도 하고, 도는 도 대로 하고, 시․군은 시․군 대로 한다.
그런 행사를 예를 들어 도에 하면 시․군 행사는 같은 해는 하지 말고 다음에 하고, 도 역시 그렇게 되면 격년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줄이면 좋겠다는 그런 도민들의 건의가 있었고, 사회단체보조금도 자료를 보니까 오히려 내년 예산이 금년보다 좀 늘어났네요, 부지사님.
이렇게 긴축재정을 편성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줄어야 될 것인데 오히려 더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 이야기는 10% 절감해서 편성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고 다르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뺀 자료는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좀 늘어났어요.
그다음에는 특히 우리 경남 경제를 견인하는 사업들, 예를 들어서 부서별로 보면 전략산업과는 28% 예산이 줄어들고, 친환경에너지과는 근 50%까지 줄었어요.
47% 줄었고, 경제기업정책과도 24.5%가 줄고, 이렇게 줄어들어서 참 문제입니다.
아울러서 의료첨단복합단지 유치도 안 됐고, 또 부산은 됐는데 연구특구 지정, 이런 국책사업 유치가 상당히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대로 안 되어서 자존심이 좀 상하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지금 전략산업과나 이런 성장동력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산을 80%로 하면서 대단히 그쪽에 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굉장히 배려를 많이 했는데, 아마 이거 같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이걸 작년에는 300억원 한 것을 129억원으로, 이게 채무부담을 빼서 그런 것 같은데, 250억원 정도 했는데요.
이게 줄어든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야 될 사항이 사실은 석동~소사 도로입니다.
석동~소사 도로가 과거에 석동에서 녹산까지 전체 연결하는 도로인데, 지금 소사하고 녹산은 거의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단히 저는 잘못된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석동~소사는 경제자유구역청을 완전히 벗어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비와 지방비가 50 대 50으로 투입되는 경제자유구역 기반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억원을 완전히 삭감했습니다.
이걸 국도 대체 우회도로로 성격을 바꾸어서 추진하자고.
이렇게 되면 국비가 전액 지원되면서 우리가 보상비만 주면 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필코 관철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비가 2,50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게 도비가 한 1,200억원 이상 투입되고, 보상만 하게 되면 200억원 정도 하면 되기 때문에 한 1,000억원은 세이브 됩니다.
그래서 그 150억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성장동력 산업이기 때문에 대단히 배려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 사업이 작년에 우리 도가 거의 독식하다시피 유치를 해 왔는데 이 부분이 대폭 줄어든 게 금방 위원장님이 보신 우리 성장동력 부분, 경제를 활성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왜 삭감되었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신 이유 같습니다.
기본적인 사업 측면에서는 대단히 많이 배려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 심사할 때 구체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우리 도 청렴도 지수가 지금 발표된 것이 몇 위입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15등입니다.
송구스럽기 짝이 없는 그런 등수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16개 시․도지요?
○행정부지사 임채호 평가 대상 16개 시․도 중에 15위입니다.
지금 세종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17개 시․도인데요.
○위원장 이재열 제가 작년입니까?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10위였죠, 감사관님.
(○감사관 지현철 집행부석에서 - 13위입니다.)
13위입니까?
13위에서 두 단계 내려가서 15위인데, 제가 작년에 5분 발언을 하면서 답변은 아니고 감사관실에 확인을 해 본 결과 비위에 연루된 공직자들은 보직을 박탈하고 수해복구작업이나 농촌 일손돕기 등 막일 현장에 투입하는 도정현장추진단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했죠?
(○감사관 지현철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집행부석에서 -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현장추진단을 약간 변형을 해 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청렴캠페인, 아침 일찍 나와서 캠페인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금품관계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없고, 음주자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음주자가 좀 줄어듭니까?
(○감사관 지현철 집행부석에서 - 음주자는 대폭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13위에서 15위로 두 단계 추락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거는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이야기했는데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흔히 우리 소방공무원 인사 문제라든지 휴가비, 근무수당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특정분야를 중심으로 금품이나 향응 수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문을 했습니다.
감사관실하고 그런 특별 취약 실․국장들이, 지금 이번에 조사한 게 도청을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돈을 줬느냐, 향응을 베풀었느냐, 들었거나 봤느냐 이런 질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안 주고 줬다고 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주고 고마워서 안 줬다고 하기는 하더라도, 안 주고 줬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하고 우리 공무원이 접촉하는 부분을 클로즈업해서 동선을 좀 체계화해서 그걸 계속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공개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전문가 지원을 받아서 그런 부분으로 체계화 시켜서 조치를 좀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찍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내년부터는 청렴도 지수가 많이 좋아지도록 실․국장님들이 전부 다 배석해 계시는데 각별히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예.
○위원장 이재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부지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공보관, 감사관실을 예산 심사를 해야 되는데 조금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위원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호동 공보관 강호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공보관실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도정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공보행정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지현철 감사관 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감사관실 세출예산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강호동 과장님.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이 10억원 하다가 20% 깎이고 8억원, 이거2012년도 집행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호동 예.
○위원장 이재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세출예산서 103페이지 보면 도정보도 모니터링 해서 2억4,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도정보도 모니터링 이것은 도 기자실 이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공보관 강호동 도정보도 모니터링 중에서 가장 많은 2억원 중에서 약 1억9,000만원이 신문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신문을 우리가 구독하더라도 일정 부분 스크랩해서 다수가 보게 하려면 저작권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연간 도청에서 보는 전체 신문 금액이 1억9,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공보관 강호동 예.
그 정도 됩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공보관 강호동 예.
○김경숙 위원 몇 개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강호동 신문, 잡지 다 포함해서 29종 정도 됩니다.
29종에 1,109부 정도, 예산은 약 1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경숙 위원 29종을 해 가지고 실․국별, 과별로 다 넣어주고 이렇게 하죠?
○공보관 강호동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도청에서 구독하고 있는 신문, 잡지 등 해서 가장 부수가 많은 신문은 어떤 신문입니까, 구독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신문은.
○공보관 강호동 중앙지 11종 중에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8개 종류를 한 380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조․중․동이네요, 조․중․동.
○공보관 강호동 아닙니다.
조․중․동 하고 다 합해 가지고 8개 신문 380부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조․중․동이 좀 많을 겁니다.
그 세부내역은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주시고요, 지방지는요?
○공보관 강호동 지방지는 6개 종류가 있습니다.
도민일보, 경남신문,
○김경숙 위원 그것도 중앙지, 그것도 각 언론사의 1일 발매부수에 따라서 %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자가 마음에 드시는 데는 좀 많이 하고, 또 잘 생긴 기자가 계신 데는 좀 많이 하고 이렇게 합니까?
○공보관 강호동 그렇지 않고, 당연히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구독부수를 기준으로 실․과 수요를 종합해서 하는데, 신문 발행부수가 제일 근간이 됩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죠.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어디 언론사의 신문을 가장 많이,
○공보관 강호동 경남신문입니다.
경남신문이, 우리 지방언론사가 한 11만부 정도 발행되는데, 그 중에 경남신문이 한 4만부쯤 되고, 그다음 경남일보, 도민일보가 1만부 이상 되고, 그다음 기타 신문이 되겠는데, 경남신문이 가장 많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보는 겁니까?
이 금액이 우리 경남도에서 진정으로 우리 도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언론매체를 가까이 할 수 있는 매체 비용으로 적당한 금액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사실은 신문 이런 것 잘 보지도 않는데 부수를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공보관 강호동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은 중앙지는 중앙지 나름 있지만, 경제지 같은 경우는 과에서 요구하는 게 더 많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경직성경비를 일시에 올릴 수가 없어서 작년 수준으로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모 지역에 가보면 신문 넣어 두는 코너에 하루에 안 가져가서 20개 정도 쌓여 있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좀 있죠. 사실은.
○공보관 강호동 이게 실․과 배부용이니까, 93개 실․과에 배부하니까 그렇게 쌓여 있고 그런 현상은 없을 겁니다.
○김경숙 위원 이 신문을 보고 나서 폐지도 하루에 나오는 게 상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강호동 그거는 제가 답변을 지금 자료가 없어서, 폐지는 수집해서 청사관리파트에서 어떤 단가계약에 의해서 폐지뿐만 아니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번에 청사관리에 문제 되어서 좀 복잡한 것 알고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폐지도 감사관님,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상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관 지현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예산서 105쪽 일반운영비에 대한 계약직 직원 인건비가 전년 대비 7,704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공보관 강호동 그게 사실은 지난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900만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좀 부족했습니다.
사실은 그걸 제외하면 한 3,8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인데, 그것은 기준 단가가 계약직 ‘나’급부터 ‘마’급까지 기준 단가, 호봉이 높아지니까 그 증액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내년에,
○공보관 강호동 예.
○정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감사관님, 오래간만입니다.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위한 여러 가지 이름의 대책, 미연에 방지를 위한 그런 대책들이 많지요?
○감사관 지현철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그런 것 말씀입니까?
○김정자 위원 예.
○감사관 지현철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를 들면 부패방지대책위원회, 명예감시관, 청렴 옴부즈만도 있고, 암행어사프로젝트, 작년에 그 말 많았던 암행어사프로젝트.
암행어사프로젝트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암행어사감찰제는 저희들이 퇴직 공무원이나 언론사, 경찰 이런 분들로 해서 위촉을 했는데, 실적은 총 제보는 1,580건입니다.
제보가 309건이고, 기타 활동 1,271건입니다.
조치내용은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이라든지 품위유지 위반을 해서, 또 민원처리 소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경징계라든지 훈계 조치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1,580건에 뭐가 있다고요, 제보가.
○감사관 지현철 부당 민원처리 제도개선 건으로 33건 정도 되고,
○김정자 위원 순서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제보가 1,580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감사관 지현철 부당 민원처리라든지 제도개선 쪽으로 43건,
○김정자 위원 부당 민원처리가 몇 건입니까?
○감사관 지현철 부당 민원처리하고 제도개선하고 같이 해 놓았습니다, 41건입니다.
○김정자 위원 같이 건수를 취급을 하셨다 그죠.
부당 민원처리하고 제도개선은 같은 건으로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감사관 지현철 저희들이 통계 편의상 그렇게 해 놓았는데, 세부 내역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공무원 품위손상입니다.
그게 14건이 있습니다.
생활민원이라 해서 민원처리 소홀한 게 31건.
○김정자 위원 일종의 민원처리 태만이다 그죠?
태만이 몇 건요?
○감사관 지현철 31건입니다.
기타는 보면 처음 암행어사감찰제를 하다 보니까 여론동향이 상당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김정자 위원 여론동향하고 제보하고는 차이가 뭡니까?
○감사관 지현철 제보는 저희들이,
○김정자 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암행어사감찰반을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1인당 매달,
○김정자 위원 첩보하고 정보의 차이 그런 종류입니까?
○감사관 지현철 조금 그런 것 하고 유사한데 조금, 저희들이 매월 한 사람당 5건 이상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 여론동향, 행사 같은 것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221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업무적인 사항이 아닌 것은 실적으로 잡아주면 안 되지요.
○감사관 지현철 저희들이 암행어사감찰제를 올해 처음 시행을 하면서 1년을 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2명이었는데 대폭 인원을 줄여서 18명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18명으로요?
○감사관 지현철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1,580건의 제보 에 대해서 감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감사관 지현철 예, 감사를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조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저희들이 일단 신분상으로 공무원들 경징계도 하고, 훈계, 주의 해서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해당되는 게 한 7건 정도 되고, 저희들이 문책을 한 것은 7건입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감찰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1,580건에 대한 문책으로 7건 자체가,
○감사관 지현철 저희들이 행정상으로 시정조치한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김정자 위원 감사관님, 그러면 암행어사프로젝트에 대한 실적과 처리 내역, 그리고 명예감사관제도, 옴부즈만 관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예.
○김정자 위원 그 구분을 좀 하셔서 실적 내역, 그다음에 처리, 그리고 문책을 했으면 어떤 내용에 의해서 어떻게 한 경위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지현철 잘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청렴도 지수를 발표한 기관이 국가권익위원회입니까?
○감사관 지현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우리 경남도가 15위인데,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감사관 지현철 작년 7월 1일부터 해서 올 6월 30일까지 민원을 본 사람을 대상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제가 청렴도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에 13위 했고, 올해 15등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권익위에서 평가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부 최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평가에서도 작년에도 우수기관, 올해도 전체 우수기관이 되어서 내년에 감사원 감사가 유예되고 안 받습니다.
청렴도에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시책적으로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 중․상 이상으로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화 설문을 했는데 금품사항이 나왔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에 나왔느냐 하면 공사관리 및 감독 분야에 몇 회에 몇 명, 금액까지 나왔습니다, 부서까지는 정확하게 안 나오고.
이런 금액이 나오니까 감점 처리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1등하고 15등 차이가 0.8점입니다.
사실 서열은 그렇지만 0.8점인데, 우리가 외부 평가에서 전국 평균만 되어도, 평균하고 저희들 하고 차이가 1점 가까이 납니다.
저희들이 다른 정책평가나 이런 것은 비중은 적지만 중․상은 했고, 내부 평가도 저희들이 올해 좀 낮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외부 평가에서 금품 향응이 나옴으로 해서 저희들이 낮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내부 평가는 우수하고 시책은 좋았는데 외부 평가가 낮다 이 말이죠?
○감사관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아까 부지사님도 금품 수수를 이야기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예방을 할 겁니까?
○감사관 지현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렴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완전 계획은 수립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좀 보완도 하고, 저희들이 청렴 시책을 하면서 사람이 몸이 아픈데 병을 진단을 받으면서 정확한 진단을 안 하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시책을 많이 한 게 오히려 개인, 민원들한테 청렴 시책을 하는 데는 저희들이 부족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하나하나의 공사감독하는데 감사공무원이 거의 입회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또 지금 현재 발전연구원에 별도로 부탁해서 연구도 한번 부탁드리고 해 가지고 전체적인 대책을 저희들이 금주 중에 세워서 보고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 비위적발 현황, 2010년부터 금년 지금까지 비위하고 음주운전 적발 현황 그 두 가지를 2010년, 2011년, 2012년까지 해서 좀 내주십시오.
○감사관 지현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이상입니다.
김정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110페이지에 보면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실시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 해마다 하였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아닙니다.
고위공직자 평가도, 반부패 평가라든지 이런 게 권익위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김정자 위원 전년도도 있는데요.
○감사관 지현철 작년도보다 인원을 증가 시켜서 올해 2년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작년하고,
○감사관 지현철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고위공직자면 어느 선까지 고위공직자라고 합니까?
○감사관 지현철 저희들이 4급 이상을 고위공직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4급 이하는 안 합니까?
○감사관 지현철 예.
예산이 소요되고 해서 저희들이 4급 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4급 이상이 굉장히 비리가 많고 그러한 느낌밖에 들지 않는다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공직자 청렴도 평가 조사를 하는 게 낫지 이렇게 고위공직자만 해서 별도로 구분한다는 자체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관실이면 고위공직자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를.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했듯이 경남도 자체가 지금 전국적으로 15위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 전체에 오점을 남긴 그런 상황인데, 그런 차원에서도 전체 공직자 청렴도 조사를 한번 하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좀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감사관 지현철 점검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만 평가를 별도로 하는 것은 예산의 한계도 있고 그다음에 고위공직자가, 과장급 이상 이분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만이 청렴도가 상승되겠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권익위에서 발표한 데 보면 전국에서 우리가 몇 등 했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15등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15등이면,
○감사관 지현철 최하위권입니다.
16위 다음인데,
○김정자 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고, 또 정책적인 대안으로 확대해서, “예산 예산”하는데, 예산은 2,6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표본 수가 중요한 거지.
○감사관 지현철 사실 청렴도에 하는 평가는 고위직은 할 수 있어도 5급 이하는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자 위원 어느 법적근거로 해서 그렇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권익위의 청렴도 측정하는 기준에,
○김정자 위원 아니 권익위에서 청렴도 측정기준 자체가 있다고 하지만 공직자의 청렴도를 우리가 15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자각하고 하는 의미에서 한다면 법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김정자 위원 아니,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감사관 지현철 정확하게 답변합니다.
○김정자 위원 법 어느 조항입니까?
무슨 법 어딥니까?
○감사관 지현철 법보다 지침입니다.
청렴도를 평가하는 데서 감점제도가 있고 여러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올해 청렴도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강요를 한다든지 민원인한테 하면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도 권익위에서 하나의 시책으로 권장하는 사업인데, 현재는 4급 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저희들이 알아보고 시행할 수 있으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2,600만원의 용역비 자체가 고위공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까?
○감사관 지현철 고위공직자 4급 이상,
○김정자 위원 총 몇 명인데요?
○감사관 지현철 4급 이상 100명입니다.
○김정자 위원 100명에 용역조사가 2,600만원이나 듭니까?
○감사관 지현철 이게 하위직급, 동일직급, 상위직급 10명, 10명해서 1인당 30명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00명×30명×1인당 드는 것이 8,800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2,600만원 예산을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표본이, 총 100명이라면서요?
○감사관 지현철 예, 100명입니다.
대상은 100명인데 100명을 심사하는 사람이 1인당 30명 됩니다.
○김정자 위원 이해를 못 하겠는데, 나는 지금 리서치용역으로 평가를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100명에 표본이 2,600만원, 굉장히 큰 단가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또 다른 조사방법에 의해서 단가를 산정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감사관 지현철 저희들이 권익위에서 하는 평가,
○김정자 위원 그러면 그 평가 산정한 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금액.
○감사관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걸 답변을 하기는 곤란하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관 지현철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리고 관련지침 그것도 같이,
○감사관 지현철 예, 저희들이 평가계획하고 같이,
○김정자 위원 같이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지현철 예.
○김정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감사관실에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공보관실·감사관실까지의 예산안 심사가 끝났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부터는 내일 3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경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이재열 하학열 강성훈
김경숙 김선기 김정자
서진식 심규환 이영재
정연희 조형래 최학범
한영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형동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임채호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소방본부장 신열우
정책기획관 박유동
공보관 강호동
감사관 지현철

예산담당관 정연재
균형발전과장 정기방
세정과장 손태성
문화예술과장 김종호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장 공대일
 
○속기사
유상호 이나건 이혜경
서은정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