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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2월 4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
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도립남해․거창대학,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행정지원국, 인재개발원)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수산해양국,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농업자원관리원, 농업기술원)
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복지보건국)
(10시 12분 개의)
1.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위원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안설명과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처부터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전일과 동일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사무처장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3년 당초예산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치고 쉴 틈도 없이 연일 계속되는 종합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와 의회청사 내 각종 시설을 정비․보완하는 경비가 주로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해룡 총무담당관입니다.
서광식 의사담당관입니다.
조승환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질의에 앞서 의회사무처 소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까요, 아니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생략할까요?
(“생략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략을 하고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세요.
○조형래 위원 저희들 예산안을 받고 운영위원회에서 다 다뤘을 것인데 조금 신중을 기해서 집행됐으면 하는 예산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연구실에 컴퓨터 구입 예산 8,400만원인데요.
의원님들께는 노트북이 다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이렇게 데스크톱 컴퓨터를 구입해서 의정활동에 보조를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굳이 두 대의 컴퓨터를 의원이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여쭈어보니까 다들 의원들이 자리를 비우고 계신 날이 많고 그래서 노트북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책상에 고정된 컴퓨터를 투자하는 것은 예산운용에 있어서 그리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도우기 위한 비품구입에 반대하는 입장처럼 보여서 좀 민망합니다마는, 한번 의원들의 수요 필요성 여부를 점검해 본 다음에 사업을 집행해도 늦지 않지 않겠나, 일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세월이 가고 기계가 노후가 되면 컴퓨터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답변을 들어 보고 예결위원회에서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컴퓨터는 지금 현재 노트북컴퓨터를 의원님들께 보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활용도가 떨어지고 좀 불편하다 차라리 데스크톱 컴퓨터가 방에 있을 때 쓰기가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건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의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필요하다고 하는 의원들이 계셔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조형래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비품들을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들을 들어보고 난 이후에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사실 우리 의회에 의원들의 사무공간을 보면 책상의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데스크톱컴퓨터를 놓으면 쌓여있는 서류들하고 공간도 아마 효율적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 사무실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책상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차지하는 데스크톱과 모니터 이런 것들이 과연 효율성이 있겠느냐.
전체적으로 의원연구실 집무공간에 대한 체계를 검토한 다음에 이런 도움이 되는 물품들이 구입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회 지금 전체기조가 예산을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예비비로 돌려놓자는 그런 기조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고 신중하게 집행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는 깊은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도립남해․거창대학,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행정지원국, 인재개발원)
(10시 20분)
○위원장 이재열 다음은 경남도립남해대학․거창대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구도권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구도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대학의 올해 계획된 학사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무부장 박태종입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사무관입니다.
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안광렬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립대학의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지원 덕분에 2013년도에 우리 대학은 산학협력을 선도하는 대학, 취업 잘 되는 대학으로 사회에 기여하고자 전 교직원이 힘을 모아 힘차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우리 대학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예산을 긴축편성 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었음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은 대학운영에 꼭 필요한 운영비와 법정경비 위주로 알뜰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종두 교무부장입니다.
박정호 사무국장직무대리입니다.
(간부인사)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수고하셨습니다.
양 대학의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남해대학입니다.
우리 예산서 228페이지, 조서 6페이지에 보면 청년취업진로 지원 사업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한 사업이죠?
○도립남해대학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안광렬 반갑습니다.
종합인력개발센터 안광렬입니다.
○심규환 위원 청년취업진로해서 취업지원관을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죠?
○도립남해대학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안광렬 아닙니다.
올해 처음 신규 사업입니다.
○심규환 위원 신규 사업입니까?
○도립남해대학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안광렬 예.
○심규환 위원 우리 지금 조서에는 2012년에 도비 1,900만원, 국비 2,400만원해서 4,300만원 지출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도립남해대학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안광렬 올해 첫 사업입니다.
올해 지출한,
○심규환 위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죠?
조서 6페이지에 확인해 보세요.
6페이지에 조서를 한번 봐 주세요.
○도립남해대학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안광렬 예, 이것이 2012년에 4,300만원이 집행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심규환 위원 사업이 그러면 2012년 사업과 올해 사업의 차이는 뭐죠?
○도립남해대학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안광렬 2012년 3월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2012년부터 제1차 사업입니다.
올해가 1년차고 계속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2012년에 한 사업은 이 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냐 이 말이죠.
○도립남해대학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안광렬 2012년에 한 그 사업 그대로 내년에,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작년에 했던 사업을 이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립남해대학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안광렬 올해 했던 것을 내년에 하려고,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자꾸 작년이라 한다, 올해 했던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립남해대학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안광렬 예,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이게 취업지원관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도립남해대학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안광렬 예,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이 분하고 새로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립남해대학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안광렬 이게 지금 저희들 고용노동부에 평가를 받아가지고 3단계로 평가가 됩니다.
우수, 보통, 미흡 3단계로 되는데 그중에서 우수가 되면 인센티브가 있고 보통은 현재 상태로 60대40으로 하고 미흡이 나오면 인건비가 50%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평가결과가 1월에 나오기 때문에 그 평가결과를 보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심규환 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종합인력개발센터 취업지원 시스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우수를 평가하는 것이지, 그 개인, 이 개인이 2012년 올해 지금 하고 있다 말이죠.
○도립남해대학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안광렬 예.
○심규환 위원 1년 계약이 올해 끝나지 않습니까?
내년에 이 사업을 하려면 새로 공고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립남해대학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안광렬 이것은 공고 새로 내는 것이 아니고 연속되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계속 할 것이냐,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고 평가는 이 취업지원관에 대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심규환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도의원님들, 제가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니까 일부 동료의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김두관 도지사님 계실 때의 일을 왜 자꾸 들춰내느냐 도지사는 떠나고 없는데, 저는 김두관 도지사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도정의 인사시스템,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최근에 확인한 것입니다.
이 취업지원관이 채용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낸 자료도 보면 나름대로 맞추고 면접 다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이 분이 직접 자기 입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도지사하고 관련이 있다고 본인이 인정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도지사 선거를 돕고 안 돕고는 개인 차이에 따라 다른데 왜 하필이면 그런 사람이 여기에 임용됐으며, 물론 이 분이 적법한 자격이 있으면 제가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의 자격에 결함이 있습니다.
취업지원관이 어떤 것이냐 하면 말 그대로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을 도와주는 이런 자리입니다.
이 분의 경력이라는 것이 우리 인력센터 있죠, 일일용역.
여기에 근무했던 것을 경력으로 제출해 놨습니다.
일일용역과 일반의 취업업무는 물론 크게 보면 일자리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일일용역은 말 그대로 노무자들 소개해 주는 것인데 그것도 부소장이라고 해서 경력이 있는데 사실 이것이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이 사람이 부소장이라면 거기에 고용돼서 고용보험이나 의료보험, 국민연금을 냈다고 하면 직원으로 볼 수 있는데, 아마 안 냈을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곳은 보통 한 명이 사무실을 지키기 때문에 명칭만 부소장, 소장하니까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자료를 아마 확인을 안 한 것 같아요, 남해대학에서는.
○도립남해대학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안광렬 저희들은 위원님, 저희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노동부 인력풀에 등록이 안 되면 저희들이 뽑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그러한 검증을 거쳤다고 보고 저희들 고용노동부에 확인해 보니까 인력풀에 등록된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다음에 이 분이 산수라는 주식회사에서 자기가 인사관리파트를 맡았다고 자기가 제출한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도 아마 법인에서 그 이사로서, 관리부에서 이사로서 근무했다는 자료, 제가 산수주식회사 법인 등기부를 제가 떼어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표이사가 자기 동생인가 그렇습니다.
이 회사는 자본금이 3억원 되네요.
이것을 보면 이 회사의 역대이사나 대표이사 변경사항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혀 이사로서 등재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 등기부에 이사로 기재되어야 이사이지 기재가 안 되면 이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제출한 서류가 사실상 이것이 허위서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이 어떻게 이렇게 채용되어 가지고 1년 동안 일을 해 왔습니다.
이 분이 제가 볼 때는 자료를 쭉 보면 정말 업무의 역량과 능력보다는 아마 특정한 연줄이나 힘의 작용에 의해서 채용된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의문을 제가 강하게 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출된 자료의 전체를 보건대, 이 분이 지금 현재 남해대학에서 하는 청년취업진로 지원 사업, 취업특강, 취업캠프, 산업체 인사초청하고 Job cafe를 관리․운영하고 학생 상담업무, 우수 취업처 발굴, 이 업무를 할 적격자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볼 때 이 당시 채용심사위원이 있는데 이 분들이 이런 자료를 검토해서 했느냐,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이런 등기부나 이 분이 아까 무슨 인력센터 부소장으로 냈다면 이 사람이 근무했다는 자료를 제출해서 받아야 되는데 전혀 검증도 하지 않고, 그 당시 공민배 총장님 계실 때인데 아마 그 당시에 이루어진 것이 제가 몇 번 언급하지만 교수도 그랬고 이런 직원까지도 문제가 있게 처리를 했다 말이죠.
이렇게 직원을 제대로 채용을 안 해 가지고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처음 출발부터 잘못된 출발을 했는데, 과연 남해대학이 이런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 취업지원관에게는 도비가 내년에는 2,000만원, 국비가 2,400만원 지원이 됩니다.
이 도비랑 국비는 적격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 그 역량을 갖춘 사람에게 지원하라고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이지, 나라나 도가 돈이 남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초의 사업목적에 맞는 사람을 채용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해대학은.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여기에 맞게 운영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조건에서 약간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도립남해대학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안광렬 위원님, 저희들 고용노동부에서 인력풀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들이 무슨 서류를 내서 증빙이 된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면접을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을, 제출된 자료만 보고 고용노동부에 확인을 해서 검증을 받았고요.
현재로는 기업에 21명 정도를 취업시켰고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특강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규환 위원 우리 지금 센터장님 되시죠?
고용노동부에서 확인 받았다는 것은 제가 언급한 것, 이 분이 아까 주식회사에 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가, 이것을 거기서 확인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인력사무소에서 과연 이 사람이 근무했는지 이 사람이 고용보험이나 내고 의료보험을 내고 그것을 확인하면 제일 빠릅니다, 직원인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한 것은 아니잖아요, 고용노동부에서.
인력풀에 등록된 것을 확인했다는 말씀이죠.
○도립남해대학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안광렬 취업알선 분야 인력풀에 등록이 됐다는 것은 저희들은 검증이 된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사실은 추진을 한 것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리고 아까 몇 명을 취업시켰다 하시는데 남해대학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계속 취업은 많이 시켰어요, 60~70% 이상을.
이 분이 왔기 때문에 유달리 취업률이 높아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도립남해대학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안광렬 그분이 직접적으로 한 인원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 분이 와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와도 이 업무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취업률은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간혹 가다가 도에서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분이 일을 잘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일을 잘한다는 부분하고 처음부터 이 사람이 적격자냐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으로 임용시험을 친 사람이 자격이 안 되는데 임용이 되고 나서 일 잘하니까 그 사람 공무원 자격을 부여 해 줘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일을 약간 잘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공무원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출발부터 적격자를 뽑아야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제 말은.
그리고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책임이 남해대학에 있는데 어쩌면 우리 남해대학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제대로 책임을 다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하는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이죠?
○도립남해대학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안광렬 일단 평가결과가 1월에 나옵니다.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흡으로 평가가 되면 60대40이 아니고 50대50으로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깎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로써는 첫 해인데도 조금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취업처 발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의 신분은 계속 유지시키겠다는 이 말씀이시죠?
○도립남해대학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안광렬 만약에 노동부 평가 했을 때 자기들이 봤을 때 우수로 나온다든지 하면 저희들도, 저희들 판단이 아니고 그곳의 판단이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의회 의원이 지적한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고용노동부 판단을 보고 결정을 내리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저희는 고용노동부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절차적으로 왜 이렇게 사람을 채용하면서 자격이 되는 사람을 채용하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한 것이에요.
고용노동부에서 그 사람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대학, 거창대학 없습니까?
제가 거창대학총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남해대학하고 거창대학하고 통합 문제를 지난해에도 도의원님 한 분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했고 금년에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창대학총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두 대학 통합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을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위원장님 말씀 제가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 대학의 통합문제는 수년전부터 거론이 되어 왔고 그간의 위원님들께서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교육여건이 2018년이 되면 학령인구가 현격히 감소가 되고 아마 전반적인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도립대학도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통합문제보다도 양 대학 전체를 놓고 도에서 뭔가 세밀한 분석을 거쳐서 대학의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또 그동안 사회 산업구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초창기 설립할 당시와 지금의 현실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 단위에서 한번 세부적으로 분석을 한 후에 깊은 토론을 거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총장님께서는 2018년 되면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다, 세밀한 분석을 해서.
그런 말씀입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통합이 바람직스럽다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것은 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특성이나 남해대학의 특성, 거창대학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면밀한 분석을 거쳐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통합을 한다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고 또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이 뒤따라야만 대안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위원장 이재열 양 대학이 지금 학과는 비슷합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학과가 상이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많지 않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예.
남해대학 같은 경우는 특히 요리제빵과 이런 것 같은 경우에 호텔조리학과나 이런 경우에 상당히 전국에서 돋보이는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대학 같은 경우도 간호과라든지 공업계열에서 상당히 돋보이는 과들이 많습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선과 같은 경우도 거창에 소재하고 있지만 굉장히 좋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고 기업에서도 많이 바라고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유사학과가 몇 개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그래서 제 생각은 양 대학을 지역여건에 따라서 학과를 특성화시켜가지고 통합을 전제로 할 것이 아니라 남해는 남해대로 바다를 접하기 때문에 수산학과를 새로 신설한다든지 아니면 남해 마늘이 주산지기 때문에 특작관계 이런 부분에 학과를 신설한다든지 해서 양 대학이 각기 지역특성을 내세워가지고 차별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그래서 아무튼 총장님은, 지금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남해대학총장 직무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이 총장님보다는 조금 전문성이 떨어질 것이라서 대표적으로 거창대학 총장님께 질의를 해 봤습니다.
지금 자꾸 의회 의원님들이 주장하는 것도 일견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꾸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도 예산절약 차원에서 당연히 주장하는 것은 저도 틀렸다고 생각 안 하는데, 아무튼 이에 대응해서 논리를 개발하고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양 대학을 특성화하는 그런 방안으로 대응을 해 주고 대책을 세워주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립남해대학과 거창대학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하고 서울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우리 도정은 권한대행체제와 어려운 재정여건이었지만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덕분으로 당초 계획된 도정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협조와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유동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연재 예산담당관입니다.
박문길 법무담당관입니다.
김제홍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권현군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심규환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예산담당관실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일부 언급했는데 우리 지방채에서, 기금에서 돈 빌려온 것은 지방채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거래기 때문에 자꾸 채무로 포함시키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아마 그것은 법률적 개념 아니겠어요.
일단 그러면 지금까지 지방채를 예를 들어서 어제 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지방채 발행한 금액, 그다음에 연도별로 상환할 금액, 원금 플러스 이자 이것이 나오더라 말이죠.
거기에다가 기금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어제는 기금을 뺐더라 말이죠.
일단 기금도 형식적으로는 내부거래기 때문에 부채가 아닐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채기 때문에 기금도 포함시켜서 우리가 총액하고 매년 갚아야 될 금액, 그것을 자료로 한번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그러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위원장 이재열 특별히 답변 안 되는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바가 부서장님들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하시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고 답변이 충분치 못한 것은 보충답변을 과장님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질의순서는 정책기획관실, 예산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정보통계담당관실, 서울본부 이런 순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최학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범 위원 재단법인 경남미래교육재단이라고 있죠.
거기 설립목적을 보면 다양한 분야의 인재 조기 발굴 지원함으로써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한편, 저소득층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니까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100억원을 내놓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업체라든지 개인이 53억원 해서 153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도 보니까 100억원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20억원의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아마 전액 삭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견해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뭐에 대해서요?
○최학범 위원 경남미래교육재단 20억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미래교육재단은 2011년 6월에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도교육청과 지자체, 기업, 단체 등 출연금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규정이 만들어 졌기 때문에 도에서도 100억원을 지원한다는 서면 상의 합의는 없었고 구두 합의가 있었는데 이 목적과 취지를 볼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 같은데 지원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최학범 위원 물론 경남도 자체예산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부족한 부분은 압니다.
아는데 특히 학생 급식관계도 전체가 보류되어 있는 상태고 어려운 상태일수록 교육은 제가 볼 때는 목적이 처음 시작하자마자 시발점에서 우리 경남도가 다른 단체나 개인기부자들은 150억원정도 만들어져 있는데, 경남도에서 100억원 중에서 20억원도 내지 않는다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그래서 지금 여건상 도가 참여를 하면 다른 출연한 사회단체라든가 기업, 이런 곳에서 좀 더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20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가능하면 20억원 그대로 편성된 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경남도의 의견을 보니까 20억원을 편성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경남도가 그렇게 20억원을 편성해 주셔야 시․군에서도 50억원 약정이 되어 있는데, 시․군도 경남도에서 하지 않으면 시․군에서 해 주겠습니까?
잘 안 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그런 면도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런 면도 많이 있겠죠.
그 부분을 다시 또 재차 질의하실 것이고 참고로 해서 잘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산명세서 117페이지 보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분담금은 어디에 쓰이며, 올해는 보니까 작년에는 2억5,000만원정도 됐는데 6,000만원을 증액해서 3억1,000만원정도 되는데 분담금은 어떤 용도로 쓰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시․도지사협의회 기능이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든가 기타사항 이런 데 대해서 정부 또는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한다든가 공동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목적, 그리고 시․도간 공동이익과 관련되는 관심사를 논의하고 또 근로증진을 도모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이것은 별도법인으로써 활동을 했는데 이 기구가 시․도지사협의회로 넘어왔습니다.
국제 업무 수행하는 이런 것을 지원하는 업무를 같이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 재원은 보니까 올해 전체 분담금은 우리가 그러면 광역단체 전체가 몇 개입니까?
17개입니까, 세종시까지.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지금 이것은 세종시는 빠져 있고 16개 시․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분담금 다 똑같습니까?
동일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분담이 서울․경기도하고 회장을 담당하고 있는 그 시․도는 2억원씩 내고 그 외의 시․도는 9,00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여기에 대한 사용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사용내역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작년 것하고 2년정도 것 내역을 보여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제출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같은 내용인데 영남권 5개시․도지사협의회, 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중복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는 물론 작년보다 600만원 줄었지만 2,4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경남도에서 가령 한다면 시․도지사 오셨을 때 경남에서 한번 우리가 개최하고 또 넘어가서 하면 되는 것인데, 이 정도의 금액이 필요합니까, 1년에.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영남권과 전국은 차이가 좀 있기는 합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전체에 대한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이것 영남권은 지방분권과 관련된 이런 것들, 지역적인 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좀 이중성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관계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도 지방적 측면에서의 역할, 이것 하는 것이 좀 차별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것이 1년에 영남권 시․도지사 같으면 각 영남권 5개 시․도마다 한 번씩 다 개최를 합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1년에 한 번씩 정기회를 하고 수시로 필요하면 수시로 또,
○최학범 위원 제가 봐도 언론에 접해 봤을 때 1년에 한 번정도 하는 것인데 한 번 하는데 이 정도 금액이 다섯 군데가 다 이렇게 소요가 되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이것은 회의비도 들고 올라가서 활동하면 모아서 건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는 여러 가지 자료도 만들고 이런 데 드는 경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학범 위원 제가 잠시만, 빠진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더 하십시오.
○최학범 위원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책자를 만들어서 늘 주시는데 지난번에 우리 도의원님들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책자를 일주일마다, 매주 보내시는 것보다는 분기별로 보내든지 한 책을 만들어서 보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도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보내죠?
도의원님들에게만 얼마나 보냅니까?
이것 얼마나 보냅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전반적인 부수는 모르겠는데 도의원 외에도 다른 분들도 많이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에도 각 실과별로 하고.
○최학범 위원 그러면 우편료나 이런 부분도 많이 들고 인쇄비나 이런 부분도 절약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볼 때도 이것 그때그때 꼼꼼하게 찾아보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분기별로 아니면 한 6개월이나 모아서 책자를 만들어 보내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인 것도 있고 하니까, 정보라 하는 것은 시기가 지나면 가치가 낮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최학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다음 예산담당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훈 위원님 하십시오.
○강성훈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경상남도의 재정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다들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말에 채무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경상남도가.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8,400억원정도.
○강성훈 위원 8,634억원 아닌가요?
그 정도로 될 것이고요.
개발공사도 또 채무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개발공사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잠깐만요.
예산담당관실 쪽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기획조정실장님이,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국장님이 답변하십니다.
○강성훈 위원 맞아요?
국장님이 하십니까?
그러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개발공사도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채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11년도에.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
○강성훈 위원 6,592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그 정도.
○강성훈 위원 2011년도 말에 채무가 1조5,000억원정도 됩니다.
어떻게 잘 모르시죠, 그 부분을?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정확한 현황 데이터는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강성훈 위원 그렇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 채무관련 해서 발생액이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액이 얼마 되죠, 2012년도에.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2012년도에 지방채 발행액이 1,728억원입니다.
○강성훈 위원 잘 모르시네요.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에서 결산추경에 편성예정인 금액이 1,200억원이죠?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강성훈 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누계가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1조8,000억원정도 됩니다, 경상남도 채무가.
그리고 2013년도에 예산안에 편성된 금액이 있습니다.
차입금 550억원하고 지역개발기금얼마정도를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지역개발기금 950억원.
○강성훈 위원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에서 얼마 하신다고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800억원.
○강성훈 위원 채무부담행위에서 또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제 보고에.
그것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500억원입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다 얼마가 됩니까, 누계를 보면.
2조원이 넘겠죠.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총액이 개발공사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될 것으로...
○강성훈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니까 2조1,000억원 가까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우리 경상남도에 부채비용 총액으로 나오는데요.
이자 또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합니다.
이자는 얼마 계획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이자는 보통 3%, 3.5% 그 사이 정도 됩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얼마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이자부담이,
○강성훈 위원 매년 내야 되는 이자가 얼마쯤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내년에 갚아야 될 돈이 1,373억원인데 원금이 1,023억원, 이자가 350억원.
○강성훈 위원 저희 위원들이 참 많이 걱정스럽고 올해 예산 관련해서는 더더욱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보고 있고, 또 이번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삭감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예결위가 끝나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연동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2013년도 세입예산안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얼마로 편성을 해 놓으셨죠, 도에서.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빨리 빨리, 왜 답변이 안 됩니까?
얼마를 편성해 놓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내년도,
○강성훈 위원 2013년도 세입예산 안에 순세계잉여금,
○위원장 이재열 순세계잉여금 세입을 얼마나 잡았느냐, 그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600억원 잡았습니다.
○강성훈 위원 692억원입니다.
그렇고요.
2011년도에는 얼마를 잡으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2011년도에 800억원 잡았습니다.
○강성훈 위원 800억원요?
확실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800억원.
당초예산에 800억원 잡았는데 추경에서 1,273억원.
○강성훈 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
○강성훈 위원 2,600억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2011년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순세계잉여금이 2,600억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201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1,7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 포함해서요.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반회계에서는 800억원, 1,273억원, 이게 맞습니다.
○강성훈 위원 800억원 하고 얼마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1,273억원.
○강성훈 위원 1,273억원, 어쨌든 간에 올해가 순세계잉여금이 적잖아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맞습니다.
○강성훈 위원 적은데, 부채는 이렇게 늘어나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편성했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금년 연말정산 할 때 3차 추경에서 잉여재원이 남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넣어버리기 때문에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성훈 위원 물론 그럴 것인데, 제가 지금 제안드리는 것은 우리 통합관리기금 전입금에 800억원이 있죠, 그죠?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강성훈 위원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합치면 1,500억원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도의 부채를 줄이는데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800억원 관계는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든지 다른 임시적세외수입, 예를 들어서 유통단지가 팔린다든지 이러면 우선적으로 이것은 빌리지 않고 바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쭉 예산을 집행하다가 마지막에 돈이 떨어졌을 때 800억원을 차입해서 쓰는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운용하려고 합니다.
○강성훈 위원 다 쓰고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리겠다, 이 말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아니죠.
800억원이라 하는 것은 통합기금에서 오는 거니까, 예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쭉 쓰고 마지막에 예산이 모자랄 때 800억원을 빌려 쓴다, 이거죠, 연말 정도 가서.
그 전에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정산하고 나면 많이 남는다든지 아니면 유통단지가 팔린다든지 하면 우선적으로 변제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강성훈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요지는 잘 아시겠죠?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800억원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우선 돌려서 채무를 상환하는데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또 한 번 더 우리 도의 살림살이를 조목조목 살펴서 고통분담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명심하고 그것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예산담당관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는 시점을 놓쳐서 지나갔는데 정책기획관실에 질의를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어차피 실장님이 답변하실 테니까.
○위원장 이재열 실장님이 하시면 되겠네, 그렇게 하세요.
○김정자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김정자 위원 경남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김정자 위원 작년에도 우리가 보니까 5억원 올라서 불요불급한 사유로 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금년에도 또 4억원 편성이 올라왔거든요.
페이지를 불러드릴까요?
예산서 118페이지.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아, 경남발전연구원 총예산...
○김정자 위원 예, 지금 4억원이 증액되어 올라왔거든요.
정확하게 하면 4억2,920만원 증액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이 1억원이 추경까지 포함시켜 작년에 20억원에서,
○김정자 위원 아니, 작년 이야기였고, 삭감된 부분은, 작년에 5억원이 증액된 것을 불요불급 사유로 해서 1억5,000만원을 삭감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또 4억2,900만원을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경남발전연구원이 설립된 지가 몇 년째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20년 정도 된 것으로...
○김정자 위원 실제로 보면 경남발전연구원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보조금, 수익사업 해서 기타수입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김정자 위원 20년 동안 계속 운영비 지원을 우리가 해 왔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남발전연구원에 도청에서 용역을 의뢰할 적에 무료로 합니까?
출연을 했으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도청에서 용역비를 주고 하는 것도 있고, 도 자체적으로 필요한 분야는 무료로 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무료로 하는 분야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무료로 하는 분야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역을, 했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보통 20년 됐으면 자구책을 준비해서 어느 정도 경남발전연구원이 더 이상 도에 손 안 내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너무 안일하게 운영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 한두 군데도 아닌데 경남발전연구원, 또 하나는 지금 들먹이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독 이렇게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는 지원을 안 하고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단계가 안 됐습니까?
세월이 20년인데.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발전연구원이 우리 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시․도에 다 있기는 한데 다른 시․도도 거의 마찬가지일 걸로 예측이 됩니다.
○김정자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김정자 위원 다른 시․도에 있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설립되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시․도에 있다고 핑계를 하시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김정자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이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논의되고 아마 우리 대 뿐만 아니라 그 앞 대에도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는 이 연구원 운영 자체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도 본청만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출자․출연했던 부분들도 스스로 살 궁리를 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이 이번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저도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는 100% 동감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자립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여건과 현실이 그렇게 될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조금씩 하는 것인데 앞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김정자 위원 실장님!
여건과 현실이, 어떤 여건과 현실이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자체적으로 도에 일반적으로 지원해 줘야 할 씽크탱크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외부적으로 충분한 용역이라든지 활동을 할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자생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자 위원 얼마 정도 지나면 자생할 것 같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정확히 예측은 못 하겠지만,
○김정자 위원 한 20년 더 걸리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정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예산 관계, 작년에는 당초에 20억원 되어 있다가 3억5,000만원이 추경에서 증액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4억원이 더 증액, 올해 당초예산에는 1억원이 더 증액된 것입니다.
이 관계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봉급인상과 법정부담금, 이것만 추가로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질의를 마치려고 했는데 우리 실장님이 계속 첨부를 해서 제가 그러면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요인이라 하면 용역비도 상승되어서 지불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맞습니다.
○김정자 위원 실장님, 그러면 자료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의 상세 재정운영 있지 않습니까?
예산부터 집행까지 자료를, 어차피 정산을 우리가 관리 감독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김정자 위원 그 내용을 우리가 감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김정자 위원 그 내용을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인건비 얼마에 성과금 얼마, 이런 식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해 주실 수 있겠지요?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예산담당관실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저는 우리 예산서 첨부서류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3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유재산 현재액 조서를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남도 도유재산 관리는 어떤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도유재산은 회계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 회계과에 질의드려야 되는 내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김경숙 위원 예, 회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학열 위원 실장님, 우리 시·군에 재정보전금 있죠?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하학열 위원 시·군 재정보전금이 사실은 올해 비해서 내년도 재정보전금이 5.6%입니까?
268억원이 증액이 됐네요?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하학열 위원 지금 그야말로 우리 경남도가 난리입니다, 난리.
예산 관계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채무, 기채에 대해서 또 상환에 대해서 엄청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방세도 줄고, 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지방재정보전금은 이렇게 증액해서 내려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건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시·군 재정보전금은 인구 50만 이상 되는 시 같은 경우는 징수액의, 우리 도는 창원과 김해가 해당되는데, 도세 징수액의 47%, 그 외의 시·군은 도세 징수액의 27%, 이것을 재원으로 떼어서 시·군에 고루 나눠주는 것인데 나눠주는 방법은 인구에 대한 비율 50%, 징수실적 40%, 역 재정력지수 10%, 이것을 근거로 해서 배분기준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올해가 증가된 것은, 이것은 비율에 의해서 얼마라고 계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세 전체 보통세의 비율은 한 39% 정도가 시·군 재정보전금으로 배분이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한데 올해가 좀 많게 된 이유는 2011년도에, 2년 전에 결산 대비 재정보전금 산출된 내역이 2년 후에 반영이 됩니다.
2011년도에도 세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재정보전금이 증가되어서 2013년도에 조금 많아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미분담해서 지연되는 사례도 있지만 주가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하학열 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 말씀은 지금 법적인 부담이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법적인 부담입니다.
○하학열 위원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부담액이라는, 그런 설명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부담되는 것입니다.
○하학열 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2013년도 편성내역에 대해서 법적인 의무부담금에 대해서,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첨부해서 오늘내로 보내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하학열 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이 이렇게 많은 재정의 어떤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그야말로 백화점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자이크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0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동남권발전국 균형발전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자이크사업하고 균형발전사업 하고 앞으로 통합을 한답니다.
그런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모자이크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어요.
이게 지금 법적인 근거가 애매한데도 불구하고 모자이크사업에 대해서 200억원을 편성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창원소방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조항에 의해서 263억원이 지출되게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하학열 위원 그것을 당연히 우리가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이것을 미리 이렇게 줄 필요가 뭐 있느냐, 지금 우리가 263억원이 필요하면 창원소방서에 내려가더라도 그게 분기별로 지급되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은 이렇게 아껴 쓰고 감축을 하고 세세하게 하면서도 창원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내려가도 분기별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몽땅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세수 감소와 이렇게 예측이 되고 또 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예상을 하고 과연 국비확보 계획을 세우는지,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의원들이 해석이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예산서가.
채무부담은 늘어나는데 우리 쓸 것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현상이 되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지금 사실 기획조정실장님 오시고 예산담당관님 오셨지만 이 예산서를 들여다 보고 우리가 과연 이것을 승인해 줘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의원들은 한 푼도 지금...
지방에 내려가서 또 지역에 내려가서 우리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이런 예산을 우리 의회에 들고 와서 예산을 승인시켜 달라는 그런 부분이 한 번이라도 양해를 구하고 했느냐, 여러분은 여러분 쓸 수 있는 곳에 다 쓰면서 말이야!
이런 예산은 좀 뭔가 집행부하고 의회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주민숙원이라든지 지역민원 해소를 위해서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의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몇 차례 의장단에게도 드린 바가 있고, 또 예결위에도 한 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적정하게, 과거만큼 수준은 안 되겠지만 적정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실장님이 우리 의회에, 합당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실장님, 평생교육진흥사업 해서 진흥원 설립 운영 해서 3억원입니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평생교육진흥사업 이 관계는,
○김정자 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 더 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라고 작년에 우리 추경에 해서 보류한 부분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김정자 위원 그거하고 지원센터 하고 이 평생교육진흥원하고의 관계하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작년에 우리가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려고 했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제출했다가 지금 현재 도의회에 보류 중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시까지는 우리 연구원 내에 있는 경남인적자원개발센터를 통해서 평생교육사업 관계를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하는 내용들이 우수 평생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도 하고 평생교육박람회 참가, 이런 내용들을 경남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는 예산을 편성한 게 지금 3억원입니다.
○김정자 위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가 청내에 있는 센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경남발전연구원에,
○김정자 위원 경남발전연구원에요.
경남발전연구원의 연구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연구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현재로 평생교육진흥원 자체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죠.
처음에 경남발전연구원 안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가 모태가 되어서 평생교육진흥원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별도로 하는데 이것이 되면 여기에 있는 인력을 일부 통합해서 같이 하려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이 3억원이 진흥원 설립의 인건비 내역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이 3억원은 설립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평생교육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흥원은 설립을 안 해도 평생교육사업은 진행을 해야 되니까,
○김정자 위원 평생교육이라는 말은 오래 전부터 나왔고 여러 형태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김정자 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 시점에, 이 시점이라는 것은 우리 경상남도 자체 재원이 굉장히 열악하고 힘든 이 시점에 이것을 지금 설립을 해야 되는 굉장히 촉박한 그러한 단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그것은 아닙니다.
촉박하지는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설립하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법적효력 준비를 좀 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되면 진흥원 설립을 하되 사업은 그대로 계속 현재 하는 상태로 하겠다,
○김정자 위원 그렇다면 실장님, 지금 현재 여건이 성숙되어야 우리가 설립하고 준비하는 부분도 좋은데, 또 재정도 어느 정도 안정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설립 준비를 해 놓는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예산 자체가, 재정이 나아질거라는 예측보다는 어느 연도까지는 힘들 거라고 다들 예측하고 있는데 조금 미뤘다가 우리가 좀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준비를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
더 있습니까?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25페이지이고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올해까지 9,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55% 이상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렇게 된 사유가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2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매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용역에 대한 금액이 그렇게 적용되었다, 그렇게...
○이성용 위원 오히려 매년 평가하면 더 적게 들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격년제보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대상기관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성용 위원 대상기관은 30여개, 우리 도내에, 그대로 실시하고 있는 건데 추가로 대상기관이 더 늘어난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늘어난 것 없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런데 증액된 사유가 불분명한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과거에는 매년 18개 기관에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30개 기관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재정적으로 조금 용역비가 늘어난 겁니다.
○이성용 위원 매년 격년제 한 게 전체 다가 아니고 일부 했는데 30여개를 같이 다 한다, 그래서 증액된 거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이성용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해서 경영평가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뭐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우수기관 인센티브는 성과연봉에 반영하고,
○이성용 위원 성과연봉이라면 누구의 성과연봉을 말합니까?
예를 들어서 군 단위에 지방공사도 있고, 개발공사도 있습니다.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성과금을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직원과 기관장 다,
○이성용 위원 도에서 해 준다는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성과연봉을 자체적으로 자체예산을 가지고,
○이성용 위원 그 자체예산은 전부 지자체의 재원으로 해서 충당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공기업 자체예산으로 충당합니다.
○이성용 위원 우리가 평가해 주고 나면 실제로 인센티브는 지자체 설립한 공기업에서 성과금을 준다 이 말이고, 우리는 평가만 해 주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그렇습니다.
잘못됐을 때는 개선명령도 하고,
○이성용 위원 잘못됐을 때는 패널티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개선명령을 해서 고치도록, 잘못된 점을 취소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우리 경영평가를 해 줘서 그게 지자체의 정책이나 이런 데 반영되는 부분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단지 용역결과를 가지고 실제로 그 내부에 들어가 보면 그 공기업들이 어떤 뚜렷한 것도 아닌데 그냥 업무적인 것이라든지 어떤, 뭐라 합니까?
전략부분이라든지 우리가 보기에 좀 애매한, 포괄적인 개념에 의해서 평가를 해 놓고 우수기관 선정이 되었다, 알고 보면 거기에서 어떤 소득이라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수익창출 부분이 없는데도 경영을 잘했다 해서 주고 이러니까 우리 도민들이라든지 시·군 군민들은 ‘아, 그 기관이 잘 하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그 결과를 우리 도에서 하기 보다는 지자체 시·군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고, 그러면 그 시·군에 있는 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적정성 여부를 더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데 효율도 있고, 우리 도에서 막연하게 평가해서 그 시·군에 그 기관이 잘 했다, 그러니까 성과금 줘라, 이런 것은 뭐가 잘 해서 성과금 주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재고해 볼 부분이 아닌가, 단지 그냥 평가만 해 주는 것 같으면 그 평가가 실제로 그 기관이 공기업이나 이런 기관들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면 사업을 한 그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잘 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보면 어느 기관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보면 사실상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 하고 있는 사업을 수수료만 받는데도 우수평가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대대적으로 언론이라든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는 불합리 하다, 맞지 않다, 오히려 군민들이나 지역민들에게 오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수행기관이 우리 도가 되다 보니까 도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지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하는 부분들도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그것은 주로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평가를 하는데 여기 보면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
○이성용 위원 결국에 그 용역을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받아간다는 말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이성용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그리고 목표달성도라든지 능률성, 공익성, 고객서비스 등 경영평가 하는 기본적인 항목들이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평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공기업법에도 보면 행안부에서 “검증된 상급기관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성용 위원 이런 것은 그러면 경남발전연구원에 그냥 자체사업으로 해도 안 됩니까?
꼭 이런 용역을 해서 발주를 우리 도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 어차피 도에 줘도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할건데.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도에서 맡겨서 하는 거니까...
○이성용 위원 아까 김정자 위원님이 이야기하다시피 경남발전연구원에 보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도에서 지원되고 있고 또, 거기에 하는 사업들이 자체사업으로 정말 경남발전연구원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보면 운영비 주고, 용역비라든지 사업을 만들어서 경남발전연구원 당신들이 이것 용역해서 해라, 이렇게 주는 행태가 되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기업처럼, 일감 몰아주기처럼 이렇게 되는 형국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어떤 평가부분에 상위법에 있다면 제가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실제로 이런 부분에 정말로 그게 맞게끔, 정말 개선될 수 있고, 좋은 기관들이 사업의 평가를 받았을 때 좋은 점이 있다면 다른 기관에도 전파가 되면서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단지, 이것은 보면 전시행정처럼 어떤 과목을 정해 놓고 거기에 체크해서 우수평가기관 인정받았다, 사실은 거기 들어가 보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한 실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인력을, 월급 제대로 잘 주고, 이런 부분에서 평가를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이 사업의 용역이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라면 확실하게 그에 대한 어떤 평가결과가 도민들에게 받아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잘 알겠습니다.
좀더 내실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결과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은 제대로 전파해서 개선 보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저는 자료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예비비 집행현황을 우리 김정자 위원님이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예비비가 2011년도에는 불용액이 좀 남았습니다.
불용액 처리결과 하고요.
그리고 예비비를 지출할 때는 지출결정액의 타당성에 대한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출결정을 했을 때는.
그에 대한 사항별 지출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는 너무 세세한 금액까지 하기는 어려우니까 단위별로 해서 일정규모 큰 단위별로 묶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다음...
○김정자 위원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먼저 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요.
○위원장 이재열 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예산서 125페이지 보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 연구용역비가 1억4,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김정자 위원 작년에 9,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하셨네요?
○여영국 위원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아, 했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조금 전에 쭉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김정자 위원 아, 했어요?
미안합니다.
딴생각 가지고, 같은 내용입니까?
못 들어서...
그 내용이 내가 묻고자 하는 내용하고 조금 다르게 되어서 제가 기억을 못하는 모양인데, 한 김에 하겠습니다.
지금 55.5%가 증가됐는데 증가된 사유가 뭡니까, 용역비가?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공기업 말입니까?
○김정자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금년까지는 18개 기관을 매년 했는데, 격년제로.
내년부터는 매년 전 기관을 하도록 되어서 내년에는 30개 기관으로 확대해서 용역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김정자 위원 대상이 늘어나서 18개에서 30개로 되어서 용역비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여태까지 용역하셔서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떤 조치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용역결과 우수공기업은 성과연봉에 반영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잘못된 부분은 조직개편이라든지 경영개선명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개선조치가 되도록,
○김정자 위원 어떤 공기업에 개선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2~3년 전이라도 작년이라도 한 부분이 있으면,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그 관계는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많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좀 많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제일 크게 기억나는 부분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개별적으로 경영개선명령을 낸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챙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받은 자료는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이것도 보니까 포괄적으로 미흡등급 기관에서는 사업영역을 조정했다, 조직개편 등을 했다는 이런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 하나 공기업에 대해서,
○김정자 위원 예산심의하러 오셔서 자료를 준비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우리 실장님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그렇게 포괄적이라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최우수기관은 1, 2, 3위를 말하면 어디 어디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창원경륜공단,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창녕개발공사, 이게 ‘가’등급으로 가장 잘 받은...
○김정자 위원 어디요?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창원경륜공단,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창녕개발공사.
○김정자 위원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이라든지 테크노파크는 몇 위입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개발공사는 ‘다’ 등급이고,
○김정자 위원 예?
4위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가, 나, 다, 라, 마까지 있는데 ‘다’등급, ‘다’등급이면 좀 못 하는...
○김정자 위원 못 하는 측에 속하죠?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김정자 위원 지금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기억나는 것이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계속 할 수가 없는데 자료를 가지고 오셨더라면 그 ‘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고, 어떤 조치명령에 어떻게 했는지를 계속 본 위원이 묻고 싶은데 아마 질의를 해도 답변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질의 끝났습니까?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실장님, 제가 일부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언급한 부분인데 방금 자료를 찾다보니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거 법이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우리 경상남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2억원 넘게 집행되어 있고, 대민봉사과 소관으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근거 법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있습니다.
이게 근거 법이 약간 다르고, 우리 소관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사실 같은 취지거든요.
먼저 사회단체보조금을 근거로 하는 우리 조례를 보면 “사회단체라 하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공익활동이 주목적이에요, 영리가 아니고.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의 단체의 개념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이것도 근거 법에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사실상 같다는 거죠.
그런데 정부에서 법을 만들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아마 행안부에서 했나요?
만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008년.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시행 조례가 없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을 양쪽에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사업목적이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는 우리가 하나는 대민봉사과, 하나는 예산담당관실이다 보니까 도에서 모르는 거예요.
이 단체가 예산을 받아 가는지.
그리고 이 단체 중에 한 단체는 경남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이나 뭐 해서 예산을 받아가는 단체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독립된 재단에서 하다 보니까 도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로부터 재정이 방만하다는 게, 꼭 경상남도 재정이 이럴 상황이 아니다, 이것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도대체 저런 단체에 무슨 돈이 많아서 자꾸 예산을 주나,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번 기회에 제가 볼 때 민간단체 예산을 이번에는 삭감을 다 하고, 2개 다 삭감을 다 하고, 이 두 가지 사업을 더 정밀하게 검토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 이거 심사하는 위원은 다릅니다.
민간단체지원법은 경상남도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지금 심사하고 선정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은 따로 또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회라고 있습니다.
이러면 통일적으로 경상남도가 파악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나는 우리 실장님 소관이고, 하나는 열린행정과 소관인데 둘 다 예산을 전부 다 삭감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이 2개를 다시 합해서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이 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그런데 사업이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 꼭 필요한 사업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 시기가 전반기에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추경 전에 일어날 사항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금년에는 이대로 좀 승인해 주시면 아껴 쓰고, 내년부터 할 때는 종합적으로 어느 한 부서에서 다른 부서에서 한 검토사항을 받아서 비교평가하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도 가만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게 소관 실․국이 같으면 한꺼번에 되는데, 소관 실․국이 다르다 보니까 결국 예결위원회에서 밖에 이게 언급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사회단체보조금 할 때 대민봉사과를 먼저 하도록 하든지 해서 같이 받아서 유사단체는, 동일한 단체에 중복 지원이 안 되는가 검증을 해서 사정을 할 수 있도록,
○심규환 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보면 사실 예산을 사회단체에 팍팍 주라는 규정이 아닙니다.
지금 법이 이번에 지방재정법하고 개정이 되면서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 조례에도 보면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라는 말입니다, 폭넓게 지원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분명히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소에는 곤란한 경우로 명백하게 못을 박아놨는데 사실상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거나 비영리 공익활동 지원하는 거나 좀 확대하려는 것이 있고, 또 저희도 예전에 도에 한번 여쭤보니까 이 단체의 성격이 있습니다.
경남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단체이냐, 아니면 특정한 일부 시․군을 하는 단체이냐,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를 보면 특정한 시․군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단체가 많아요.
사회단체보조 이것은 아마 경남도 전체를 대부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보니까 심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간단체 공익활동은, 물론 우리가 시행 관련된 조례를 안 만들어서 그렇는데, 그냥 그 특정한 지역에 하는 것, 과연 이게 경남도에서 예산 주는 것 의미가 있느냐,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시․군에서 지원 받는 게 낫고, 또 이 공익사업 선정위원회 위원들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부분도 자료를 안 받아 봐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소관이 열린행정과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대민봉사과,
○심규환 위원 여기도 보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류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지 아니 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및 단체를 쭉 보면 겉으로는 공익활동을 하지만, 사실상 특정정파를 지지하는 단체가 적지 않게 있다 말입니다, 이것 지금.
과연 공익사업심사위원들은 무엇을 보고 선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특정정파, 지금 이것 인터넷에 치면 바로 나옵니다, 이 단체를 몇 개 치면.
그 단체들이 어떻게 뭘 주장하고 있는지, 사실상 공익을 빙자해서 자기 정파적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것은 또 뭐냐면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일일이 위원회에 관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조건 자체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요.
성격이 애매하면 걸러내어야 되고, 69개 단체가 있는데 단체 성격을 제가 다 파악 못 하겠지만, 제가 아는 일부 단체는 사실상 정파활동을 하고 있어요.
대표자도 정파활동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우리 경상남도가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심사하면서 이런 위원회에 일하시는 분들을 제대로 전문성이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잘못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번에 예산안 통과되면 내년부터 이것을 같이 망라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더라도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전반기 사업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삭감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주장하지만 이런 식으로 소소한 예산이 적지 않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 전체 삭감은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단체 부분은 예산 일부를 저희들이 어느 정도 다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특정한 정파활동을 하는 이런 단체는 예산을 지원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다음, 내년에 할 때는 그런 부분도 반드시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 부분 꼭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김경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심규환 위원님 발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정파적 활동을 하는 단체들은 어떠한 단체를 막론하고 발본색원해서, 이번에 엄중하게 잣대를 대어서 지원금을 못 받도록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최근 1〜2년만의 일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아주 오래 된, 그런 색깔이 농후한 단체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그런 것을 엄중하게 발본색원하셔서 그러한 부분을 가려내시기를, 진짜 정말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시․도별 지방교부세 현황을 보니까 우리 경남이 45억3,900만원으로써 4.6% 되어 있고, 전남이 93억7,000만원 9.6%, 경북이 107억원 해서 11%인데, 왜 경남이 전남이나 경북보다 지방세 교부세 현황이 적습니까?
배분이,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지금 보면, 우리 지방세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경남이 제일 많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결국 세수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니까, 우리가 세수가 많기 때문에 교부세를 적게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가장 재정난이 어려운 것도, 갑자기 세수가 떨어지면 그것은 바로 어려움에 봉착하고, 한 해 후에 보충을 70% 받으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교부금이 많으니까 조금 세수가 떨어져도 그렇게 큰 타격이 안 오는데, 우리는 그런 어려운 취약한 예산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그러니까 우리 경남도가 예를 들어서 기업체가 많아서 도세 징수액이 경북이나 전남보다 많기 때문에, 총 예산 비율에 대해서 많기 때문에 지방교부세가 적다 이 말씀이죠?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이것은 어디에 이런 원칙과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방교부세 교부법입니까?
내부 훈령입니까,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이것은 지방교부세법에,
○위원장 이재열 교부세법에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위원장 이재열 잘 알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니까 경상남도체육회에서 예산을 9억원을 받아가네요, 보조금 형태로.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어디에서요?
○심규환 위원 경상남도체육회에서 보조금으로 9억원을 받아갑니다.
경상남도체육회는 경남도에서 공식 예산을 받아가지 않습니까?
이 보조금 말고, 다른 단체는 이해가 됩니다.
소비자단체연합회, 부마항쟁연합회, 새마을회, 청소년센터는 이해가 되는데, 경상남도체육회가 제일 많이 받아갑니다.
9억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예산이 약 22억원 되는데 약 40%에 가까운 돈을 경상남도체육회가 가져갑니다, 보조금 형태로.
체육지원과에서 그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체육회로.
보조금 형태가 아니고 우리 정규예산이 편성되어서,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체육회에도 지원이 되죠.
○심규환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이 관계는, 이것도 관련 목적이,
○심규환 위원 이게 어떤 건지,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지원할 수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지원이 된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워낙 많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저는,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개별적으로 상세한 내용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것 자료로 줘보세요.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9억원 받는 게 어떤 사업이고,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어떤 목적으로 받는지 이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왜 그러냐면 체육지원과에서 이 예산이 안 간다고 하면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없는데, 체육지원과에서 경상남도체육회를, 공식 뭡니까?
아마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그 부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용 위원 덧붙여서 자료요청 같이 하겠습니다.
내년도 대상단체 선정된 것하고, 지원규모 결정된 부분 그 내역을 같이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기획조정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형래 위원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열 전체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관계없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정보통계담당관실에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조서를 보다 보니까 급격히 예산이 감소한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이 이렇게 해도 되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예산이 2008년도부터 실․과에서 분리되어 관리되던 것을 통합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11년도, 2012년도에 7억원, 8억원 하다가 갑자기 2013년도에 5억원으로 뚝 떨어져서 시스템 유지관리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상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을 아끼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돼도 이게 가능한 사업이냐,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이 관계는 전문성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정보통계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예.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죄송합니다만 조서 페이지가,
○조형래 위원 조서 7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조서 기획조정실,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이게 5억원으로 떨어진,
○조형래 위원 떨어져도 사업이 가능한가 하는 질의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작년까지만 해도 도에서 하고 있는 시․도행정 유지보수하고 시스템통합 유지보수를 같이 했습니다.
○조형래 위원 앞에 2억3,000만원 떼놓은 것을 분리를 한 겁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분리를 해서 이것을 지역정보개발원에다 따로 위탁을 합니다.
그게 요율이 더 쌉니다.
그래서 예산 약 4,000만원 정도 절감,
○조형래 위원 오히려 절감할 수 있다?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조형래 위원 그러면 2014년도는 왜 7억5,000만원으로 다시 원상회복된 듯한 그런 조서를 만들어 놓았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이것도 이번에 예산이 어려워서 자체 편성할 때 삭감했습니다.
○조형래 위원 66페이지에 보면 시․도 행정시스템 유지보수하고 이게 두 개가 같은 맥락의 사업인 것 같은데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도행정, 우리 내부 행정결재시스템,
○조형래 위원 시․도행정시스템이고, 하나는 다른 게 뭡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시․도행정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조형래 위원 정보시스템이 있고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하고 아까 그게 분리된 겁니다.
○조형래 위원 시․도행정시스템 유지보수하고,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같이 했는데, 이쪽 경남 지방업체한테 정보시스템통합 유지관리를 하니까 좀 신속하게 대응이 안 되는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형래 위원 경남에서 하면 더 신속하게 대응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이 시스템은 지역정보개발원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개선할 게 있어도 위에 지역정보개발원에 부탁을 해서 고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조형래 위원 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기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지금 서울에 있는데, 각 시․도에서 출연해서 만든 조합 형태의 기관입니다.
○조형래 위원 전문적인 전산관리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유지보수 관리업체하고 일정 부분의 요율을 정해 놓고,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시스템 관리를 대행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런데 올해부터는 중앙에 있는 회사에서 전체를 총괄 관리하도록 이렇게 체제가 바뀝니까?
여태까지는 우리가 직접 입찰해서 관리를 했는데, 그런 내용입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안에 시․도행정도 같이 했었는데, 올해부터 분리해서 하는 게 요율도 싸고, 더 신속하게 대응이 된다 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조형래 위원 저는 조서에 조금 착오나, 통일된 의견이 반영이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76페이지 조서에 보면 2013년도에는 8억원에서 5억원으로 뚝 떨어졌다가 2014년도에는 다시 7억5,000만원대로 올라가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고요.
다시 66페이지에 돌아가서 분리해서 어떤 비용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66페이지를 보면 2억3,200만원을 별도로 편성했다가 2014년에는 다시 그대로, 이런 수준으로 유지하게 되면 2014년의 경우를 합쳐보면 9억8,000만원, 10억원 가까운 비용이 들도록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조형래 위원 그래서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고요.
일단 이 부분은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 보기로 하고, 최근 3년간 정보시스템통합 유지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업체하고 어떤 요율로 계약을 맺어서 관리를 해 왔는지 그 자료를 한번 보고, 볼 수 있도록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알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고 더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올해 유지관리 방식을 분리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알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조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인터넷 중독 예방대응센터 설치된 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것은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내년 신규 사업으로,
○정연희 위원 내년 신규 사업입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정연희 위원 지금까지는 시․군에는 있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시․군에 있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시․군에 없습니다.
○정연희 위원 없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정연희 위원 우리 도에서 처음입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정연희 위원 시․군에는 만약에 사무실 하나 마련하면 어디에 하려고 생각합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장소?
○정연희 위원 예, 장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장소는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만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인터넷 중독 상담협력기관 운영에 1억원되어 있죠?
이것하고 두 가지 생각해 보면 다 똑같은 것 같고 비슷한데, 뭐가 틀려서 하는 겁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인터넷 중독상담협력기관은 쭉 해 오고 있었는데 2009년도부터 계속 해서, 올해도 15개 기관에 위탁해서 약 1억1,5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인터넷중독대응센터는 11개 시․도에 12개가, 11개 시․도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하고 몇 군데만 빠져 있는데, 이게 만약 설립되면 시․도 인터넷중독 예방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1억원 들여서 장소만 확보하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3명의 전문인력이 파견이 됩니다.
장소 인테리어라든지 구입비 그다음에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
○정연희 위원 주목적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걸로 쓰입니까?
아니면 예방하는 센터로 하는 겁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방사업을 총괄도 하고, 3명이 전문 상담사이기 때문에 우리 15개 기관이 커버를 못하는 그런 지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쪽도 커버도 할 수 있고, 상담사들 교육을 하는, 지금 서울에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그것도 생기면 여기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연희 위원 여기 경남에서 상담인력을 자체적으로 한다 이 말이죠?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그 사람들 보수교육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해 봐야 되지만, 아직 우리가 협력기 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네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15개 기관이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지금까지 없는 데는 어디 있습니까?
15개면 한 군데 정도 없는데,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없는 데도 있습니다.
함양이라든지 산청, 하동은 진주 이쪽에서 커버를 하고,
○정연희 위원 같이 하네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대도시는 두 군데, 세 군데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담당관님, 정연희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에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비 지원을 요구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어떤 사이트인지 좀,
○이영재 위원 예를 들어서 야후, 네이버 이런 데 말입니다, 회사에.
우리 정보센터 이런 것 중독예방 대응센터 운영하는 운영비를 요구할 수 없는 거냐는 말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이것은 국비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
○이영재 위원 그 이야기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일단 그런 인터넷을 운영하는 사이트에 원인제공 차원에서의 치료, 이게 지금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학생도 있고, 군인도 있고 한데 주로 학생입니다.
○이영재 위원 학생들이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서,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학부모도 있고,
○이영재 위원 공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제일 많은 게 학생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원인제공 하는 이런 사이트에 예방운영비를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그게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독이 되었다고 하기 어렵고,
○이영재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아까 함양에는 없다고 했잖아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이영재 위원 시․군 단위에 없는 데가 많은가 보던데, 이게 어느 분 이야기가 야후회사에서 함양에 인터넷중독치료 특성화학교를 설립하는데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찾는데, 인터넷 야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의사를 좀 표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것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게 가능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포털보다는 요즘은 스마트폰 중독이 많습니다.
○이영재 위원 컴퓨터를 안 하고 스마트폰으로,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학생들이 스마트폰 중독이 많으니까 예방이나 상담도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훈 위원 저도 연동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협력기관 운영을 15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 그 기관 안에 경남청소년지원본부가 있죠?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가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종합지원본부가 있죠?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강성훈 위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것은 사업을 창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주로 창원에 있는 학교나,
○강성훈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되냐면 약 1억2,5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여성가족부도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알고 있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강성훈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사업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결과라든지 이런 것,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결과보다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강성훈 위원 어떻게 다르죠?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우리는 예방이나 집단상담, 인터넷 중독에 대한 포스터 홍보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중증, 심한 사람들에 대한 치료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업무가 중복되거나 그렇지는 않다 말입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크게 중복, 최대한 중복 안 되게끔 계획을 짜서 합니다.
○강성훈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어차피 인터넷 예방사업이고 하면 그게 종합적으로 다 같이 센터에서 업무를 해야 될 것인데, 혹시나 지금 지원되는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또 이게 중복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쪽하고 소통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되고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지금 우리가 15개 기관에 우리 사업을 주면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도 예산을 받아서 하는 그런 기관도 있었습니다.
조금 중복이 되기는 되는데, 실제 일 자체는 우리는 상담이나 예방사업이고, 그쪽은 치료 쪽으로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강성훈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한 번 더 자료를 받아서 검토 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15개 기관의 사업 수행을 하고 계시는 사업결과 있지요?
사업내용, 사업결과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알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도교육청에도 혹시 이런 사업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도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교육청에서 따로 예산 지원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강성훈 위원 도교육청은 인터넷예방사업 이런 것 안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도교육청에 협조는 받습니다.
학교를 협조해 달라고, 수업시간을 빼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항상 교육청을 통해서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도교육청에서 전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해야, 지금 도내에 954개 학교가 있을 것인데요.
그런 학교들이 다 될 수 있고, 지금 도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려면 그 부분들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학교를 다 관장을 해서 한다는 게 힘들지 않겠어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런데 도가 이것을 한다는 것은 저는 과연 효과나 실효성이 있을까 싶고, 도교육청이 재정 부담을 많이 해서.
지금 인터넷 중독이 엄청납니다.
학생들이 다 게임에 빠져 있고, 주말이나 평일에 PC방 안 가는 아이들이 거의 없을 정도이거든요.
기본 한두 시간은 다 하고 있는데, 집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사업들이 중요한데 도가 이 예산 가지고 한다 저는 예방이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도교육청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다른,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단체하고 좀 통합해서 조금 더 파일을 키워서 예방사업, 상담 사업을 좀 더 내실화를 기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현재 좋은 의견이신데, 도비가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하고 있고, 올해 1억1,000만원인데 내년에 1억3,000만원 정도 조금 증가가 되는데, 여유가 있으면 도비를 투입해서 한꺼번에 어떤 예방사업 하는, 강의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효과 있게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성훈 위원 인터넷 때문에 제2의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폭력성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도 대두되고, 이게 안 되니까 저는 더 많은, 우리가 신문지상에 정말로 폐륜적인 그런 행동들, 그리고 학교에서도 많이 일어나는데 너무 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어떻게 국비 예산 가지고 이것을 다 예방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것은 예산 문제도 있고, 그리고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점대상이.
이 부분들은 도교육청의 재원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조금 더 체계적인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정말 이 예산 가지고 예방한다는 것은 그냥 형식, 겉핥기에 불과하거든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2억원, 3억원, 1억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센터 운영하는 인건비밖에 안 되죠, 인건비하고 사업 조금 하는 것.
저는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고요.
도교육청하고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계신데 같이 안을 내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잘 알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계시면 일단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에 계속 할 겁니다.
없으면 질의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예산담당관께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어제 부지사님하고 정책 질의․답변 과정에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경상경비 50억원 이상 또 공무원복지예산 50억원을 삭감했다고 그렇는데, 공무원 복지관련 예산은 제가 자료를 챙겨보니까 5억원 정도밖에 삭감이 안 되었는데, 지출과목별로 50억원 내역을 오늘 오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본부까지 포함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행정지원국장 김춘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학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예산 심사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선두 열린행정과장입니다.
김주명 인사과장입니다.
박재근 대민봉사과장입니다.
손태성 세정과장입니다.
김해용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으면 국장께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7건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예산서 160페이지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수입을 금년도에 대비해서 5.7% 낮게 세입추계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어제 세입전망 업무보고와 정책질의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5.7% 낮게 세입추계 한 사유는 부가가치세 신장률 증가 6%와 경륜인구 증가로 지방세 소비세는 218억원 증가하였습니다만 우리도 지방세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를 1,272억원 감소추계 하였습니다.
그 감소추계 한 사유는 부동산거래량은 262억원이 감소한 반면에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 등 특수세입이 727억원 증가해서 부동산취득세는 465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지만 리스차량 타 시·도 유출로 인해서 1,591억원 세입감소와 일반차량 신규등록 146억원 감소로 차량취득세가 1,737억원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5.7% 낮게 세입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4페이지와 예산서 163페이지입니다.
장유2동 주민센터 건립에 도비를 지원하는 이유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유2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은 장유면 인구가 현재 13만5,000명으로 인구증가에 따라서 내년 7월에 장유면이 3개의 동으로 분동하여 전환하게 됩니다.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따른 도비지원근거는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7년 동안 설치되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읍면에서는 1억원에서 6,000만원까지 예산을 지원하였고, 2007년도부터는 국비지원이 없이 재정지원사업 형태로 신축, 증축, 보수공사비용으로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번에 장유2동 주민센터 건립은 단순히 기존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인구증가에 따른 면을 동으로 전환하는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써 다른 지역과는 다른 점이 많고 장유발전협의회에서도 주민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지속적인 도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장유면은 동으로 전환됨으로써 그동안 창원터널의 관리비용으로 들어가는 도비부담금이 연간 13억원과 현재 도비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 1042호선의 연간 관리비용 9억원의 예산이 김해시 부담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도비 10억원 한 번만 지원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22억원 정도 매년 부담해 오던 것을 도비지원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도비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검토보고서 86페이지 예산서 168페이지입니다.
통일딸기 생산지원사업의 그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남통일딸기 생산지원사업은 북한의 선진농업기술 이전과 상호 교류를 통한 통일여건 조성을 위해서 저희 도가 2006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통일딸기모종 28만5,000주를 생산 반입해서 92.6톤의 통일딸기를 생산하였습니다.
지난해와 올해에는 5.24조치로 통일딸기 모종을 북한으로 반출하지 못해서 통일딸기 명맥유지를 위해 기존의 모종으로 수확체험행사와 홍보, 전달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통일딸기사업은 2007년 2월 15일 저희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통일딸기를 생산하였고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함으로써 자치단체차원의 남북교류와 상호주의 상징물로 인식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는 통일딸기 생산지원 사업을 추진하지는 못하였지만 내년에는 어떤 방법이든 남북교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에는 통일딸기 생산지원 사업비 3,800만원이 확보되어 수확체험과 홍보, 생산지원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6페이지 예산서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테마별 선진지역 정책연수위탁교육관련 2013년 연수위탁교육 운영계획 전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테마별 선진지역 정책연수 위탁교육은 도정의 주요 프로젝트 등과 관련시책 담당공무원의 외국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통해서 국제적 감각과 안목을 갖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지난 2006년부터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정책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월에서 7월경 7일 정도의 일정으로 시책담당공무원 30명을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지역을 벤치마킹 할 계획이며 1일 1회 주요기관을 방문하고 팀별 토론회 등을 거쳐서 연수 후 개인별 소감문과 팀별 2건 이상의 정책제안보고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2013년 예산은 2012년에 비해서 2억원 대비 약 3,300만원을 절감하였고,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제안을 한 민간기관을 선정해서 위탁운영 할 계획입니다.
또 사전교육을 통해서 연수 실시 전에 국내에서 과제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실시하는 등 정책연수가 당초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8페이지 예산서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실적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치유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정신 상담과 경제적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의료, 법률, 생계비 지원 등 범죄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형사조정, 분쟁조정, 피해상담 등 생활지원에 52건과 범죄예방, 소식지 예비 등 대민홍보에 11건, 범죄피해자 인권신장을 위한 교육 외 1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0페이지, 예산서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담당 신설 이후 추진실적과 운영상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담당부서는 금년 7월 17일 신설되었습니다.
그간의 실적으로는 특별사법경찰 520명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법무연수와 위탁교육, 경남도 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40명의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석 전후 식품제조판매업소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검찰 송치 1건, 영업정지 11건, 과태료 12건, 시정명령 8건 모두 32건을 조치를 하였고, 추석 전후 농수산물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 1건을 부과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김장철 식품위생과 원산지 표시단속을 실시하여 검찰 송치 3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4건을 지금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설치 후 애로사항으로서는 현재 인원이 3명밖에 없습니다.
민생 5대 침해사범분야 업무지원과 단속 송치업무를 수행하는데 인력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과 단위 직제를 운영하거나 담당조직이라 할지라도 전문인력이 최소 7, 8명 이상 인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앞으로 인력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92페이지, 예산서 206페이지 도청별관 건립 후에 추가 집행되는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은 청사운영에 필요한 전기, 가스, 각종 공과금 등과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중앙통제실, 청사 청소, 전염병 예방 소독 위생시설관리 용역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별관이 건립된 후 추가 집행되는 공공운영비는 별관청사는 지하3층, 지상 5층, 연면적 3만2,710㎡의 규모로 건립되어 사무실과 대강당 등의 청소면적 증가에 따라서 청소용역인부를 당초 25명에서 31명으로 증원에 따른 청소용역비 증가와 아울러서 전기, 기계시설 등에 대한 통합감시제어시스템 도입에 따른 청사관리비용 추가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입니다.
이상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순서는 열린행정과, 인사과, 대민봉사과, 세정과, 회계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세밀한 부분에 설명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님.
○최학범 위원 예산서 163페이지 장유2동 주민센터 건립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이 주민센터 부분은 김두관 지사님이 6월에 김해시 방문했을 때 공약한 이야기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지사님이 아마 시·군 순방을 하실 때 170여건의 건의를 받았습니다만 그 중에 시·군당 1건씩 채택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일부를 지원하고 일부 지원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비에 편성된 그 중의 하나 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건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김두관 지사님께서 다른 시·군을 방문하셨을 때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체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것 맞죠?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그 당시 지사님 순방 때 197억원을 반영을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으로 88억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나머지 108억원을 내년도에 편성을 한 모양인데 그 중에 하나가 장유2동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최학범 위원 저도 김해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장유는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장유 같은 경우에는 면단위에서 동단위로 바뀌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많았던 부분들은 면에 계실 때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던 부분을 동으로 전환하면서 혜택들이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그 면민들이 상당히 상실감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동 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되어서, 3개 동으로 분동 되었는데 내년에 이런 부분 때문에 상실감을 가지고 있을 때 주민자치센터라도 우리 도에서 지원해서 지을 수 그런 부분이 가야 되는데 이것을 또 전체 삭감하게 되면 주민들이 갖는 상실감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래서 최학범 위원님 말씀대로 면에서 동으로 전환되면 제가 알기로 혜택이 17가지 줄어듭니다.
첫째 농어촌특별전형부터 혜택이 없어지고요, 주민세도 인상되고, 제가 다는 기억은 못하는데 한 17가지 됩니다.
거기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터널운영비, 지방도 관리비 이것이 지금 현재 면의 상태에서는 도지사가 관리를 해야 되지만 동이 되면 시장한테 내려갑니다.
그러면 연간 22억원이 저희들이 부담을 덜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 도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요.
다음에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읍․면․동 청사건립은 도비로 1억원 정도 지원을 다 했습니다.
다음에 그 뒤에는 위원님들 재정건의사업으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또 장유 2동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구가 현재 13만5,000명입니다. 그것만 해도, 동이지만 실제 조그마한 시의 2배 정도 인구가 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도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최학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한테, 동료위원들이 계시는데, 거기에 설명을 국장님께서 사전에 설명이 되었으면 이런 부분이 전액 삭감되는 그런 일은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생각보다 충분치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 예산 심의하는데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 김해시하고 소통하는데 좀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최학범 위원 하여튼 항목은 제가 볼 때 앞에 항목 자체를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봤을 때 다른 시·군에 비해서 형평성에 봤을 때 금액이 크게 보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더욱 그런 부분이 큰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 항목을 도지사 재정건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넣어서 했으면 어땠겠냐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재정건의사업은 아시겠지만 도가 직접 집행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시·군에 재정보전을 해주는 것인데, 작년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김해시 순방 때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창원시는 30억원이 건의가 되었고, 나머지는 10억원씩, 최하 5억원씩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 차원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재정보전금은 시·군의 재정이 부족한 부분을 일부 보전하기 위한 것이 재정보전금인데 이것은 조금 성격이 다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최학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80페이지 보면 휴양시설 회원권 콘도를 3군데 더 하기로 했는데, 지금 보면 경남도가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공무원들은 물론 여러 가지 봤을 때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1억5,000만원을 들여서 3구좌를 더 개설하게 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콘도 추가로 3구좌 그 말씀이죠?
○최학범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지금 현재 콘도가 51구좌가 있습니다.
실제 콘도를 이용하는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 수요에 40%도 충당을 못합니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51구좌에서 3구좌만 더 늘리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군데 51구좌로 개설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특히 성수기에는 굉장히 모자랍니다.
○최학범 위원 지금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40% 정도 밖에 활용을 못하고 있겠지만 평소에는 모자라지 않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평소에 보면 현재까지는 되는데, 휴가철은 40%도 충당 못하기 때문에 지난번 상임위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꼭 성수기에 하는 것보다는 휴가를 나누어 가면 될 수 있는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 참 지당한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절반이 휴가를 한꺼번에 맞추지 못하거든요, 휴가는 최고 1/3이상 동시에 못 가게 하는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3구좌 정도 늘려주시면 비수기에도 어느 정도, 절반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최학범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성수기에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 대략 몇 구좌 정도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지금 성수기에 40%가 충당이 안 됩니다.
요구하는 사람의 40%.
○최학범 위원 여기서 그러면 몇 구좌가 더 늘어야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다 하려면 100구좌 이상 되어야 충족이 되겠지만...
○최학범 위원 100구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충족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지금 현재 한 40%니까, 그래서 이 분야는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40%밖에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늘린다는 것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는 것이고, 지금 이번에 3구좌만 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3구좌만 늘리고 나머지는 절감하자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것을 3구좌를 늘리는 대신에 저희들 공무원 복리비 그러니까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것을 약 50억8,000만원 삭감하고요,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도 한 50억원 해서 저희들 100억원 절감계획을 해서 이번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일부 보상만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학범 위원 그런 사기진작 차원에서 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예산서 166페이지에 보시면 도민 창안자 시상, 공무원 창안자 시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몇 회째 해오고 있습니까?
이것이 조서에는 2012년부터 되어 있는데 그전에도 해왔습니까? 2012년 처음 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이 창안상은 오래 되었습니다.
○강성훈 위원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제가 알기로 창안상은 숱하게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부터, 오래라고 하면 몇 년부터...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10년쯤 된 것 같은데.
○강성훈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시상이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이래서 명수가 18명 되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20명입니다.
금상 은상 각 1명, 동상 3명, 장려상 5명, 노력상 10명.
○강성훈 위원 여기에서 시상된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이 된 결과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지난해 보면 공무원이 3건, 일반국민이 6건 또 공무원 을지연습 제도개선 10건 제출해서 20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시작하는 시점부터 해서 현재까지 수상현황, 정책에 반영되었으면 어디 부서에 어떤 사업으로 예산이 얼마정도 편성이 되었다 이런 결과가 있겠죠, 그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참고로 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다음 과는 나중에 해야 되죠?
○위원장대리 하학열 예, 열린행정과 먼저 하고 다음 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린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168페이지 사업조서 26페이지 통일딸기생산지원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3,8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 3,8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통일딸기는 금년에는 5,000주의 모종을 북한에 가지고 가서 번식시켜서 5만주를 국내에 가져와서 생산해서 판매하고 유통시키는 절차인데, 내년에는 만주 모종을 가지고 가서 10만주를, 10배를 번식시켜서 다시 국내에 가져와서 이식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사업량을 더 늘린다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남북교류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교류가 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래서 2011년도 5.24조치로 인해서 남북 간에 그동안 해왔던 8가지가 전부 결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통일부에 두 차례 건의했고, 또 권한대행께서 출장 가셔서 건의를 했고, 전임 김두관 지사님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남북간 교류를 하자고 했습니다만 통일부에서 일절 그동안 허가를 안 해주었습니다.
지난 11월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개성을 방문한 통일딸기협의회에서 세 사람이 갔다 와서 일단 북한에 우선 필요한 용지, 학용품 용지를 우선 올 내로 보내주고, 나머지는 차차 교류를 하자라는 협약을 하고 왔기 때문에, 다음에 아시겠지만 이번 대통령 후보님들 다 남북통일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5.24조치가 있었지만 내년에는 남북교류가 올해보다는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사전에 준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번 중단이 되면 다시 끈을 맺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영재 위원 예전에 이와 같은 목적으로 행해지는 사업 중에 김태호 지사 시절에 농기구도 북한에 많이 주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것이 사후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 사후관리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못 되었습니다.
그때 평양 소학교 하고 농기계 공장 수리소 만들고 한 것은 제가 기억은 하고 있는데 그것은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경남통일농업협력회하고 민주평통협의회 하고 같이 공동으로 딸기수확체험도 하지 않습니까, 밀양하고 사천에 두 군데 한다고 했는데, 이것 행사할 때 국장님 나가보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저는 못 나가고, 담당계장이 밀양에 갔다 왔는데, 그것이 평통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북오도민이 하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습니까, 평통에서도 참여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금년에는 이북오도민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조금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기 정부에서 남북 간의 교류가 될 것이다 라는 가정 하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놓으셨다는 말씀인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려면 예산을 더 늘려서 구체적으로 전시성 사업이 아닌, 현실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다시, 만약에 차기정부가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현실성 있는 지원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이영재 위원님께서 남북교류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여기에도 20% 삭감에 해당되어서 20%까지는 못하고 10% 정도만 삭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상반기에 남북 간의 여건이 호전이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열린행정과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행정과 질의 없습니까?
열린행정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 인사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민봉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대민봉사과에서 마이그란츠 아리랑축제 하고 있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전체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한 가지, 도의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본 위원이 2010년부터 해서 2012년 7월말까지 해서 축제 끝나고 나서 홍보분야 예산집행현황을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보니까 2010년 같은 경우에는 1차 예선 포스터 인쇄비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SPNC업체에 해서 사업을 했고요,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서울에 또 SPNC에다가 홍보물 기획디자인을 맡겼거든요.
그리고 또 그 뒤 해에 2011년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번지에다가 이주민가요제 경남예선 스팟 광고를 했고, 광고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KBS총국이 해야 된다 하지만 그리고 팸플릿 인쇄를 어디에 했느냐 하면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에 STC업체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도내에도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분명히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집행을 홍보분야에 이렇게 했는지 정말로 너무 유감스럽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우리 강성훈 위원님 말씀에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지역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조그마하나 지역업체에 일을 맡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경상적보조를 주면 그 보조받은 단체에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전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것이 비단 이 뿐만 아니고 저희 문화복지 상임위에서도 제가 몇 군데를 보니까 도내에도 인쇄할 수 있는 데가 있고 다 있거든요. 있는데, 그것을 다른 시·도에 한다 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예,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지역제한을 할 수가 있죠?
금액이 얼마 되는 줄 알고 있습니까?
시행령 제20조하고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따라서 이것이 제한입찰집행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품과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3억8,000만원 이내 같으면 이것을 지역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경상남도에 모든 행사 같은 경우에는 다 지역에서 가능합니다.
우리 경상남도에 이런 인쇄업체들이 실력이 엄청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3D영상이나 이런 것들, 정말 전문성을 요하는 것들은 서울에 할 수 밖에 없지만, 우리 지역의 업체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동으로 협의체를 꾸려서, 대규모 행사 같은 경우에는 협의체를 꾸려서 지역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의 대행사를, 보조를 서울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충분히 가능한 이것을 서울에 했다는 것은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아마 처음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해라서 감독이라 할까요, 지도가 좀 덜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지역업체에 줄 수 있는 사업 같으면 지역업체에 다 주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처음부터 교감을 해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꼭 지도를 하시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후에도 계속 제가 이야기를 드려야 될 텐데, 인쇄라든지 출판, 영상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 하더라도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게끔 계속 사업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따라가야지, 무조건 저희들 스팟 광고 이런 것 많이 안 보더라도 지역에서 그 정도 볼 수 있는 것은 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되었죠.
2억7,000만원이죠.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원래 3억원인데 삭감을 해서 이것을 편성해서 요구를 했는데 또 상임위원회에서 또 일부 삭감이 되어서 2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2억2,000만원입니다.
○강성훈 위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다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거기 활동하는 단체를 옆에서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고, 또 심사를 들어가신 분도 있고, 안 들어가신 분도 있고 그렇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도가 행정에 미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여기 단체에서 자기 단체의 목적에 맞게 사회의 공익활동을 하는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00, 300, 500 이래서 자기 단체의 부담금이 있죠? 부담을 해야 되죠?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자부담을 조건으로 합니다.
○강성훈 위원 그래서 하고 있는데,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우리 모두 다 위원님들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단체는 많은데 해야 될 사업들이 도의 발전, 공익사업의 발전, 분야별로 하나라도 단체를 떨어뜨려야 될 이유가 없어요, 단 100만원, 50만원이라도 주고 싶고,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이 가슴 아픈 정도였거든요.
혹시 지금 대민봉사과에 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금년 7월 7일자로 왔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몇 개월 안 되셨네요.
이번 앞에 심사했을 때 결과 알고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다 총평을 했거든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아마 도내 비영리단체는 595개 정도 현재 있습니다, 말소된 것 빼고요.
그런데 금년도에 2012년도 69개 단체 약 3억원 정도를 지원을 했는데 아마 그 당시 심사할 때 위원님들께서 너무 적다, 증액을 하자, 제가 알기로도 이것이 300만원, 200만원, 최고 많아봤자 7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더라고요,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단체들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도 다 못해 주는 재정현실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강성훈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도 예산을 봅니다.
도에서 80% 정도만, 기존 사업했던 것을 20% 삭감하고 80%로 다 올려야 된다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삭감한 부분이 있지만 유지, 늘어난 데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이 사업이 이렇게 삭감된 것이 정말 유감스럽고 저는 당시에 심사를 했던 위원이고, 거의 반나절동안 심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이 너무 적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실제 동네에서 봉사자로 일하고 계시고, 대민접촉이 밑에서 기층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가 미치지 못하는 행정력, 사업들을 여기에서 다 수반을 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도가 필요한 사업들을 요청을 할 때 이분들이 협력해서 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예, 맞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저는 예산부분이 이렇게 깎여서 왔다는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고, 저는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되고 과에서 그렇게 편성했다는 것이 정말 우리 과장님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할 텐데,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런데 올해보다 예산편성을 적게 한 것은 예산의 편성기조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이고, 여러 차례 실국의 심의를 거치고, 다음에 부지사님 주재로 실국별로 하나 하나 체크를 다 하는 과정에서 거의 80%선으로 줄이는 걸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사정만 되면 많이 드리면 좋죠, 그런데 재정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그것도 80% 삭감의 대상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일부 삭감되신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탓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많아봤자 700만원에서 적게는 200만원 밖에 지원을 안 해주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부족한 것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내용을 다 봅니다.
조서도 보고, 사업결과를 보면 사진도 첨부되어 있고 정말 준비를 잘 해 오셔요.
그래서 심사방법도 이분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가 질의도 해보자 이런 제안도 있었고, 정말 뜨거웠던 현장이었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런 것들을 참석하신 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 보냈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조금 더 내년에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잘 알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방금 강성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끝난 기획조정실 심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 했습니다.
기획조정실 안에 예산담당관실 소관 민간단체보조해 주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하고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중복되는 사업이었다, 아까 강 위원께서 이것이 제대로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이 유감스럽다고 하는데 저도 이런 단체들이 다 불필요한 일을 한다거나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경남도 행정에서 전체를 살펴보셔야 될 것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간단체 보좌해 주는 것 있죠, 예산실에, 그것도 똑같습니다.
경상남도사회단체보조금조례에 따라서 보조해 주는데 역시 거기에도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법입니다.
근거법만 다를 뿐이지, 사실상 같은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는 이 단체들이 물론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실에도 예산을 지원받고, 또 대민봉사과 여기에서도 예산을 지원받고, 또 일부 단체 같은 경우는 소관 과에서 무슨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 되는 것이 이 예산이 풀로 3억원이 배정되어 있다 보면 이 단체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3억원 범위 내에서 단체에게 할당을 해 주다보면 단체가 많다보니까 충분하지 못하죠.
700만원에서 800만원, 많으면 1,000만원 정도, 그 정도 밖에 예산을 해 줄 수 없는 사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3억원이 배정되어 있다고 하면 그 범위 내에서는 이 단체예산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들어온 것을 보고 판단하니까.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3억원도 계산하지 마시고, 과연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3억원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공모를 받아서 이 단체에 예산을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이 아니고, 3억원이라는 예산이 없다 치고 과연 이 사업에 있어서 경남도가 이런 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될 만큼 가치가 있는가, 지금 이 사업 말고도 대부분 영리사업 아니면 공익사업입니다.
이런 단체 말고 우리 동창회도 그렇지만 그런 것이 개인적 영리를 위하면 모르지만 일반적 활동이 대부분 어느 정도 공익성이 있으면 대부분 공익사업으로 봐야 되요.
공익사업이라는 것이 아주 추상적입니다.
영리를 하지 않으면 대부분 공익사업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이런 단체 말고도.
그런 사업에까지도 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예산을 부담해야 될 만큼 경남도나 국가재정이 충분한가.
그리고 또 재정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과연 거기에다가 재정을 투입해야 될만큼 효율성이 있는가, 이것을 지금 검토해봐야 된다니까요.
지금 경남도의 재정상황이라는 것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봤느냐, 그래서 제가 기획조정실에 요구한 것이 이 사업과 예산실에 민간단체보조사업 그것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해서 다루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만 질의를 받으시니까 이 예산이 많이 배정 안 되었으니까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리고 좀 더 많은 단체에게 좀 더 많은 활동을 해 줄 수 있도록 예산지원해 주는 것도 의미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그 근거법,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과 우리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보조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른 지원, 사실 취지나 목적은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같이 묶어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기획조정실에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런 연구도 해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 부분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어제 업무보고서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잠깐 나왔고, 오전에 기획조정실 질의하실 때 제가 모니터로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획실에서 검토를, 저희들하고 의논해서 해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양쪽에 놓고 보면 중복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중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찾아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단체 하나 하나 놓고 보면 또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시면 이 부분만큼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하나 하나, 595개 단체를 면밀히 검토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것은요,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집행부에 책임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도지사나 특정한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이런 지원단체가 늘어난 겁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까 체계적으로 심사를 못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처음부터 이것을, 이 사업이 과연 예산을 지원해야 될 사업인지를 세밀하게 검토 했으면 이런 단체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 테고, 물론 자기들끼리 공익활동이나 단체활동 하셨겠죠.
예산지원 신청은 이렇게 안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예산지원을 엄격하게 했었으면, 예를 들어서 경남도에 이런 단체가 한 500개 된다고 하면 예산지원 신청은 제가 볼 때 20개, 30개 안팎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경남도가 필요한 사업을 제대로 검토해서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너무 많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상 어렵다 아닙니까.
이 많은 단체를 제대로 심사하기도 어렵고, 우리 강성훈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분들 불러서 들어보면 더 효율성이 있는데 지금 사실 서면심사로 끝낸다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어쩌면 진짜 필요한 단체는 예산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고, 또 기계적으로 기술적으로 이런 서류를 잘 만드는 단체는 예산을 지원받고, 이런 부분이 어쩌면 운용해오면서 너무 그 대상이나 이런 부분을 좀 넓게 해 주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이런 단체는 예산 지원받고 싶으니까 많이 신청하는 것이 당연 상식이죠.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법인이 595개 정도가 있는데 69개를 2012년도에 지원을 했으니까 12%, 13%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심사할 때 당사자들 제안설명도 한번 들어보고 하는 방법을 개선해서 중복지원이나 이런 것은 없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번 기회에 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작년에 받았던 단체 이것을 원점에서 흔히 말하면 제로베이스, 이것을 무시하고 내년부터는 새로 받아서 예를 들어서 지원해 줄 단체는 서면심사뿐만 아니라 대면심사해서 그런 식으로 새 출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우리나라는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제로베이스로 해서, 매년 하다보면 점증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아까 위원님 제안하신대로 저희들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진짜 지원받던 곳도 안 받을 수도 있고, 없는 단체가 새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전적으로 전면 재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이 부분은 내년도 신년도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규환 위원님 자세하게 다루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구체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또 대민봉사과, 서진식 위원님.
○서진식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하는 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니까 법무부 예산 같은데 도에서 도비로 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괄호해서 검찰청지청 관련센터라고 해놨거든요.
사업조서 91페이지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도내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6개 있습니다.
도 센터가 있고 진주·통영·거제·고성 쪽에 하나 있고, 밀양·창녕 쪽에 있고. 검찰지청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이 돈을 우리 도비에서 줘야 될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범죄피해자보호법 몇 조 이렇게 해 놨고 이 규정에 의해서 돈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근본적으로 법무부 예산이라야 맞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정부입장에서 보면 국가조직, 다시 말씀드려서 국가특별행정관서에 있는 것은 국가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지금 현재 실제 운영상은 국가조직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게, 이것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피해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활동비, 홍보비.
신문이나 캠페인이나 인터넷 자료 제작하는 거 그다음에 인권신장을 위한 피해자들 교육비 이런 것 정도,
○서진식 위원 그 돈을 왜 우리 도에서 줘야 된단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가조직이지만 도비를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해당 중앙부서가 있고 그것을 주관하는 각 부가 있는데, 1억원 주는 게 우리 순수도비입니다.
돈은 많지 않지만 그것을 줘야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앞으로 이런 것을 없애겠다는 것이 정부의 현재 입장입니다.
○서진식 위원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언제까지 할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2005년부터 지원됐다고 합니다.
○서진식 위원 그러면 7년 정도 됐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일례로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광주광역시의 과학기술부에서 과학기술관을 짓는다 했습니다.
100억원인데 광주시한테 50억원을 대라고 하는데 광주시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국가에서 이런 게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국가에서는 그런 것을 못 하겠다,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꾼답니다.
얼마 안 가서 이게 없어질 것 같습니다.
○서진식 위원 예결위에서 삭감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삭감을 하게 되면 범죄 피해자 권리구제에 상당히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그다음에 비영리단체 공익활동을 지원한다고 2억7,000만원 2013년도에, 이게 공모사업 같은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거 아닙니까?
○서진식 위원 92페이지에 보면,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하고 같은 맥락인 거 같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렇습니까, 주체가 누구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돈을 받아가는 주체요?
○서진식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도내 595개의 비영리 민간단체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 중에서 자기가 어떤 공모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공모사업으로 어느 정도 인정되면 그것을 다시 예산편성 하는 겁니다.
○서진식 위원 2014년 이후 3억원으로, 이 돈 쓰면 끝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아닙니다.
○서진식 위원 계속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돈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심규환 위원님께서는 이게 예산실에 있는 사업하고 정책적으로 전부 재점검해야 되겠다는 그 말씀의 사업인 거 같습니다.
○서진식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도에도 특사가 있습니까, 특별사경이?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도에 520명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우리 도 자체에 특별사경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도는 37명입니다.
○서진식 위원 도청 안에 특별사경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이 30명 넘게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식품 분야, 산림환경 분야 단속업무를 가진 부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 사람들한테 별도로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이 예산은 금년 7월 7일자로 특별사법경찰담당팀이 대민봉사과에 신설됐습니다.
신설된 데 따른 각종 운영경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서진식 위원 신설된 게 아니라 앞에도 지원해 왔는데요?
뒤에도 보니까 운영비 지원한 게 있고 앞에도 2,000만원 정도 내년에 주는 걸로 해 놨네요.
특별사경에게 별도로 이렇게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장비보강, 피의자 등의 실비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피의자에게 실비보상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피의자가 출석을 했을 때 생계에 지장을 주면 일부,
○서진식 위원 참고인이나 이런 분들이야 당연히 실비라도 주고 교통비라도 줘야 되지만 피의자로 소환한 사람한테 실비를 주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생계에 지장을 주니까 최소한의 차원에서,
○서진식 위원 피의자 생계 걱정을 해야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여기에서 주는 것은 참고인, 피의자가 아니고 참고인입니다.
○서진식 위원 여기에 피의자라고 해 놨네요.
117페이지 보면 피의자 등에 대한 실비보상이라고 해 놨거든요.
이런 돈을 준다고 예산을 짜놓는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서진식 위원님의 질의를 보면 장비보강 피의자 등에 대한 실비보상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겁니까?
확실하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장비보강 피의자 등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피의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피의자는 참고인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피의자 당사자한테 실비보상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대리 하학열 피의자입니까, 참고인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참고인입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그러면 피의자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것은 표기가 조금 잘못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또 대민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사업조서 192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에 예산은 6,80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좀 증액됐네요?
시․군별로 2명씩 편성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잠시만요.
○이영재 위원 예산서 192페이지, 조서 99페이지.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7개 시․군에 17명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사천, 함안, 고성, 하동, 거창, 함양, 합천 7개 시․군,
○이영재 위원 인원이 감축된 데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어차피 20% 1,400만원 감액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군별로 2명·3명.
합천군은 1명밖에 없고 함양, 거창, 사천, 고성은 3명입니다.
3명 있는 데는 불가피하게 1,400만원 감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을 줄이는 것으로,
○이영재 위원 전체 지원금액은 6,800만원이 늘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예?
○이영재 위원 국비하고 지원금액은.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아닙니다.
1,400만원 감액됐습니다.
○이영재 위원 전체 금액이 8억400만원 아닙니까?
도비 2억1,100만원이고.
○심규환 위원 조서 99페이지.
○이영재 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시․군 사업 지원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영재 위원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도비 1,800만원 늘었고 전체 국비 포함해서 6,800만원이 증액된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시․군 코디네이터 인건비 부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하학열 국장님, 찾았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예산서 191페이지요?
○심규환 위원 예산서 192페이지, 조서 99페이지입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사업조서 99페이지.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위원장 하학열 2013년 예산이 2012년보다 늘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4,800만원 줄었는데... 위원님 보시는 것은 아마 도 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시․군하고 도하고 센터가 다릅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99페이지 이야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 가지고 계시는 거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 하고 책이 다릅니까?
○위원장대리 하학열 국장님 답변이 시간이 걸리면 과장님이 답변석에 나오세요.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7개 시․군에 있는 코디 인건비는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도 센터하고 시․군 센터에 있는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조서에는 통합해서 표기가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통합된 것은 아닙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통합해서 표기가 됐느냐 이 말입니다.
어쨌든 시․군 지원 사업이 6,800만원 는 것으로 조서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는 게 맞습니다.
도 및 시․군 센터는 늘었고요.
7개 시․군 주민생활서비스,
○위원장대리 하학열 과장님!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왜 다른 것을 답변해요?
○이영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몇 페이지입니까?
줄어든 예산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산서 191페이지입니다.
○이영재 위원 사업조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예산서 19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칸에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시․군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줄었거든요.
아까 시․군 인건비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영재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도 늘었고, 늘었는데 왜 자꾸 줄었다고 이야기하시지...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산서 192페이지.
○이영재 위원 밑에서 세 번째 칸에 이것이 전년도 대비해서 늘었지 않습니까, 4,800만원.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늘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사업조서 표기에도 6,800만원이 늘었지 않습니까, 국비 포함해서.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늘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7개 시․군 코디는 인원이 감원된 거죠?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주민생활코디거든요.
이것하고 구분이 되는데요.
그것은 좀 줄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사업조서에 말씀하신 시․군 지원 사업하고 도에서 운영하는 사업하고 같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합산된 금액입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92페이지이고요, 또 191페이지에 보면 민관협력 코디네이터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시․군에 지원되는 거란 말입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사업조서를 잘못 만드셨지!
사업조서 99페이지 보면 시․군 지원 사업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질의한 건데,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192페이지입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과장님, 제가 대신 물어보겠습니다.
192페이지에 나오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 시․군 해서 올해 예산이 국·도비 합쳐서 5억7,432만원이지요, 맞습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192페이지 올해 예산은 7억3,600만원입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 시․군 해서 올해 예산이 5억7,400만원이잖아요?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그렇죠?
확인됐습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위원장대리 하학열 사업조서에 보면 연차별 투자계획 해서 얼마 나와 있습니까, 2013년 계획에?
8억400만원 나와 있잖아요?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이것은 시․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그러면 분리해서 기록해야지요!
시․군 예산이 조서에 나와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시․군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시․군 내역을 지금 줄 수 있어요?
시․군 내역을 달라는 겁니다.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별도로 자료가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일단 이게 코디들 조금씩 나가서 생계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벌이가 되고 있는데 이 돈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늘려도 뭐 할 텐데 인원을 줄여야 될 그런 상황입니까?
다른 예산은 몰라도 이게 주부들 조금 벌이하는 그 인원을 감원해야 됩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안 줄이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한 명씩 줄어드는 부분에서는 일단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런 사업도 그렇지만 대부분 도비 대비 지자체 재정 비율이 높으니까 다 어려운데 이런 사업처럼 지자체에게 더 부담을 주면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는 건데, 도의 사정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다른 사업보다 인건비 조금 주는 이런 거까지 감축해야 될 정도로 예산사정이 어렵습니까?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후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은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 있죠, 거기에 위치, 사업기간, 사업비 있죠.
사업비가 8억400만원이지요?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위원장대리 하학열 국비가 4억200만원, 도비가 2억1,100만원이지요?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위원장대리 하학열 시․군비 빼면 5억7,4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사업조서에 나와 있는 국·도비 합치면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사업별조서 작성에 좀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질의하고 답변이 안 맞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2013년 계획이 합해서 5억7,400만원이 되어야 맞는데 약간,
○위원장대리 하학열 어느 게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예산서는 맞고요, 사업별조서가 좀 착오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사업별조서가 틀립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예.
○위원장대리 하학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는 이런 자료가 정확해야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아마 2012년하고 2013년하고 작성하는 사람이 헷갈린 거 같습니다.
판단을 착오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이영재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이영재 위원 예.
○위원장대리 하학열 대민봉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국장님! 다음 질의 받을 준비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예,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업무가 2013년 신규사업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원래 그 업무가 일부 과에 담당자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 금년도 7월 7일자로 팀이 신설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자 위원 금년 7월 7일부터 담당자 1명에서 관련 팀으로 만들었다는 거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예.
○김정자 위원 이 특별사법경찰들의 주 업무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5대 민생사범을 단속하는 업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5대 민생사범이 어떤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불량식품이라든지 환경오염, 농산물 원산지 표시...
○김정자 위원 또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공중위생, 청소년유해, 환경, 식품, 농산물원산지표시 그렇게 해서 5개입니다.
○김정자 위원 각 분야별로 해당사업들이 분산돼서 하고 있었지요?
농산물원산지표시 같은 것은,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특사경이 과별로 있었는데 이것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검찰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고 기소를 하고 사건을 송치하려고 하면 총괄하는 부서가 없고, 우리 도는 이렇지만 이미 부산이나 서울, 경기도에는 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직제 안에 인원이 70~80명 됩니다만 저희들은 이제 출발단계에서 3명으로 우선 발족하고 차후에 인력보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5대 민생사범에 대해서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추진하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각 과에 있던 업무 담당하시던 분이 정규직공무원도 있고 또 그 업무만 하는 별도 기능직공무원도 있었을 건데, 그 인원은 다 어떻게 하고 이 세 사람을 별도로,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러니까 지금 37명의 특사경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각 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김정자 위원 37명이라고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예.
○김정자 위원 3명으로 들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3명은 팀 안에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 계장 한 사람 직원 두 사람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각 부분에 과에서 민생사범 업무를 취급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러니까 업무,
○김정자 위원 질의할 때는 질의에 대한 답만 짧게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검찰하고의 업무 창구일원화 이런 차원에서 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기획단속이라든지 도와 시․군, 부서가 합동단속 할 때 이런 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이번에 특별사법경찰담당을 신설했다는 겁니다.
○김정자 위원 새로 신설됐는데 분산되어 있던 업무를 통합해서 신설했다 이말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 업무를 다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이 부서에서는 총괄 관리만, 기획단속이라든지 검찰과의 업무 연계, 사건송치 이런 것만 전담하고 아까 말씀드린 식품위생단속업무 같으면 식품위생단속하고 총괄 부서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는 그런 체제로 되는 거죠.
○김정자 위원 그러면 업무가 이중성이 있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아까 5개 민생사범 부서별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검찰하고의 업무 연계성 협조체제 이런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우리 도가 늦습니다.
전국에서 열 몇 번째로 이제 출발했는데, 업무를 효율적으로 원활히 일원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창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자 위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원화한 창구도 좋은데 업무자체를 통합해서 집중관리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취지하고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가 맞지 않는 게 전체적인 업무를 다 가지고 와서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이 검찰하고 관련되는 법적 문제화되는 부분만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저희 국으로 일원화한다면 지금 서른 몇 명 있는 게 전부 우리 국으로 오면 과의 범위를 벗어나서 국의 단위가 될 정도로 업무가 방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
○김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어차피 전국 시·도보다 이미 늦게 시작하는 부분인데 그러한 총괄적인 업무가 안 되면 굳이 이 시점에서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이 업무를 시작할 이유가 있습니까?
늦다는 부분 빼고, 늦은 것은 어차피,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일원화되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일원화되는 게 맞습니다.
○김정자 위원 일원화되는데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출발부터 바로 가야지 할 걸 미리 생각하고 우선 그 업무 중에서 수사나 검찰 부분, 법적인 부분만 별도로 한다는 게 이 취지하고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렇게 하게 되면 정원을 늘리면 총액인건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선 출발하고 앞으로 점점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대민봉사과에 또 질의가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출부분이 아니라 세입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161페이지 상단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기타수입이 55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제로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게 쉽게 말씀드리면 금고 지역협력 사업비입니다.
금고에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줄때는 해당부서하고 금고하고 협약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줬습니다만 이제는, 올해 중반쯤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 예산을 편성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 권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행안부에서 예규가 개정되어서 금고 설정기준에 이 부분을 넣었기 때문에,
○이성용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일단은 기타수입으로 내년 예산에 55억원이지만 기본적으로 이 예산이 50억원 넘게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었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올해 것은 금년 말 12월 31일에 정산서를 받아봐야 알지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성용 위원 여태까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사용한 거 같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지금까지는 예산을 편성하라 안 하라 하는 기준이 없었고 서울시를 비롯한,
○이성용 위원 기존에 없었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금고 협력 사업비로 이만한 기타수입으로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이성용 위원 안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저희 세입으로 잡은 것이 아니고 금고에서 바로 사업비로 지출하기 때문에 저희 도 세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이성용 위원 사업을 세출로 잡았다는 것은 금고에서 어디로 지원했단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것은 금년 연말 정산서를 받아봐야 알죠.
지금 현재로써는 잘,
○이성용 위원 올해 거 말고 2011년도 것은 이야기하면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어디어디에 지원됐는지.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금고에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성용 위원 55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해당부서에서 필요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금고에서 이만한 부분을 썼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맞죠?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불요불급하게 써야 될 문제가 있는데 예산이 없긴 한 거 같습니다만 해당부서하고 금고하고 의논해서 집행을,
○이성용 위원 결국 이런 부분들은 도의회와는 무관하게, 이번에 권익위원회에 지적이 되지 않았다면 그냥 관례적으로 계속 이 부분은 예산상에 편성되지 않고 해당부서라든지 실과에서 금고에 요청해서 이런 예산들을 집행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전국에 2~4개 시·도는 아마 기존에 예산편성을 해서 세입·세출을 했고요.
나머지 시·도는 아마 세입·세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전 시·도가 내년부터는 세입으로 잡아서 명확하게,
○이성용 위원 권익위원회에서 권고가 안 됐더라면 아직까지도 편성하지 않고 협력 사업비라는 명목하에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집행부에서 이런 자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었겠네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이야기만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성용 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두꺼운 책 하나 가지고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에 저희들이 다 세세하게 세밀하게 살펴볼 수는 없지만 없던 부분이 발생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니까 결국에는 중앙부처의 권고나 지적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편성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지금 우리 도 재정이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또 남모르는 예산들은 숨겨놓고 사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게끔 좀 투명하게 의회 차원에서도 서로 소통하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예산단일원칙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세출은 반드시 세입이 되고 세출이 명확하게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을 명확하게,
○이성용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한 부분이 이 부분이지만 또 다른 부분에 저희들이 찾아내지 못한 예산들이 있다고도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에서는 세정과에 관련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다른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됐지만 설령 상부기관에서 권고가 없었더라면 그냥 묻혀서 계속 넘어가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국장님 아시겠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예.
○이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님.
○최학범 위원 국장님, 사업조서 201페이지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이 있는데, 올해 예산은 6,000만원 잡아놨는데 전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똑같습니다.
최근 3년간은 똑같습니다.
○최학범 위원 체납액 징수포상금도 보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것은 지난해에는 2억2,6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7,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최학범 위원 지금 목표를 보니까, 세수가 어렵고 하니까 내년에 세수증대 차원에서 보면 더 많은 포상금을 줘서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금액을 더 줄이게 된 이유는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포상금, 시상금 이런 것은, 공무원에 대한 것은 몸집을 줄이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지적도 하셨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매년 해 보면 체납세 징수는 1인당 최고 100만원 이상 못 주거든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해 보니까 이것만 하면 되겠다 싶어서 7,000만원으로 줄인 겁니다.
○최학범 위원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이 올해는 6,000만원인데 전년도 7,000만원 이렇게 표기된 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1,000만원 감소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비교연수하는 포상금이 1,000만원이 있었는데 실제 그것은 탈루·은닉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그 1,000만원 포함에 대해서 7,000만원 표기한 거 같고,
○최학범 위원 밑에 것도 마찬가지이고 전년도에 비해서 8,000만원이고 지금 3,000만원으로 5,000만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것도 4,000만원 줄여서 비교연수 1,000만원이 더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표기상에...
○최학범 위원 표기상에 보면 그거 하고 사업조서하고 내용이 안 맞잖아요.
사업조서에는 같은 6,000만원 해 놓고, 안 맞잖아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안 맞죠.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세정과에 포상금이 2억3,700만원인데 내년에 1억9,300만원으로 4,400만원을 줄였습니다.
세부내용이 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4,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업조서하고 이거하고 같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틀리잖아요.
그런 것을 앞으로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알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다른 위원님!
세정과에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님.
○조형래 위원 조형래입니다.
본청 청사관리에 전년도에 비해서 17억원 정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이유를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편성했던 청사운영 경비를 공공운영비에 편입했기 때문에 불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17억원 상당의 청사운영 경비를 민간에게 용역을 주었다면 우리가 하청을 준 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하청은 아닙니다.
○조형래 위원 용역을 줬다는 것은 하청의 개념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넓게 생각하면 하청이 맞지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전국,
○조형래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했는데 올해는 우리가 직영으로 전환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아니, 직영전환 한 게 아니고 예산과목만 바뀐 것이지 직영하고 용역하고 그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는 17억3,000만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은 18억3,000만원으로 1억원 정도 늘었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예.
○조형래 위원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때는 가장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청사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절감을 해야 되는데 세입이 대단히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 편성된 이유, 특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태양광발전 설비를 갖추어서 오히려 전기세라든지 이런 비용이 감액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되었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검토보고서를 썼더라고요.
예산편성이 너무 여유 있게 된 거 아니냐,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을 감액하는 추세로 가는데 이 부분 예산편성은 증액이 되고 전년도에 비해서 절감되는 모습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감액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아시겠지만 작년 8월에 신 청사에서 본관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본관 리모델링하기 전에는 본관 하나만 운영하면 되고 리모델링하는 기간 중에는 신관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두 개 다 운영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전에 25명이던 청소인부가 31명으로 6명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노임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감안이 된 것이지,
○조형래 위원 청소용역비가 11억1,600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3,600만원 나오더라고요.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3,600만원 안 받을 거 아닙니까?
연봉 3,600만원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용역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청소용역 회사에 이윤이 극대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아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청소용역이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 휴지라든지 비누라든지 손세척제 이런 것도 다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조형래 위원 다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화장실 방향제, 세정제, 비데 유지관리, 시설장비 유지비가 또 1억8,000만원 전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히 한번 들여다보시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절감하려고 하는 노력이 관리비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6명인데 사람이 늘고 노무비가 10% 이상 인상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것은 인상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조형래 위원 일단 저희 위원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오늘 예결산위원회의 중요한 쟁점이 도 전체 세입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없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사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사운영 경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고, 나중에 의논을 해 볼 텐데요.
청사 중앙통제실 운영 용역에는 어떤 회사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어떤 회사이고 지금은 어떤 회사가 하고 있습니까?
6억6,800만원이고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올해는 6억9,500만원이었는데 2,700만원 삭감해서 6억6,800만원으로 편성 해 놨습니다.
○조형래 위원 몇 명의 직원이 여기에 와서 일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13명이 와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사무실은 어디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신관 들어가는 1층 우측 쪽에, 신관 들어가시면 당직실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13명 근무할만한 공간이 있는 모양이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거기에도 있고 지하1층, 2층까지도, 층별로 다... 주 업무지는 1층이 맞고요.
○조형래 위원 이분들이 6억6,800만원 용역비를 받고 우리 건물을 관리하는 것은 이 건물이, 특히 별관동 건물이 건축적으로 인텔리전트 빌딩이라는 개념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자동온·습도 조절이라든지 통풍, 전기세 절약 이런 것들을 다 통괄하는 개념으로 이분들이 이 용역을 맡고 계신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종합적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을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기·기계·소방·조명·냉난방기·가스안전·전등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안에 시설물 전체 다를 그 사람들이 통제하고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형래 위원 건물 관리사무소라 보면 되겠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신관이 지어지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 전에는 제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분야별로, 전기는 전기 따로 기계는 기계 따로 조명은 조명 따로 그렇게 각각 회사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조형래 위원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과거에 기능직이라고 불리는 직렬에서 이런 것을 관리할 수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지금 아시겠지만 기능직은 거의 일반화 추세로 가기 때문에 거의 다 일반직으로 다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가서 특수 분야 말고는 기능직이 다 줄어듭니다.
일반직으로 다 전환되기 때문에 기능직 인력이 없고 지금 기능직은 충원 자체를 안 합니다.
○조형래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공운영비 청사관리비가 전체 예산편성 기조에는 조금 맞지 않게 좀 여유롭게 편성됐다는 판단을 저는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청사관리 운영에 운영비가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과목 변경된 것 말고는 증액이 거의 없습니다.
○조형래 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17억3,000만원이 2012년에 민간위탁으로 편성된,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것은 과목변경입니다.
○조형래 위원 청사운영 경비해서 총액이 18억3,3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억원쯤 늘지 않았습니까, 1억원쯤 늘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청소용역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청사통제실 운영 용역비도 들어가 있고 승강기 유지비도 들어가 있고 연못 수질관리비도 들어가 있고 전체 예산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노무비가 10%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상을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인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형래 위원 모든 실국의 예산에서 인상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일단,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일반 행사성이나 사업성 같으면 행사를 하나 적게 하면 된다 하고 줄이면 되지만 인건비는 줄일 수가 없거든요.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조형래 위원 주로 전기비, 수도비 이런 관리비를 보통 보면 예산절감의 주요한 항목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라는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조형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도민의 집 전시관에 하루에 몇 명 정도 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평일에는 하루에 30~40명, 휴일에는 50~70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도민의 집 개장 이후에 약 6만명 정도 왔습니다.
○정연희 위원 도민의 집 옆에 올해 비가 와서 담이 넘어졌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것은 우리 도에서 해 줘야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지난번에 재해로 인해서 창원시에서 응급조치를 해 놨고, 창원시가 복구를 해야 될 부분이지 도의 재산 범주에는 안 들어갑니다.
○정연희 위원 도민의 집이 17억원 민간위탁하다가 공공운영으로 됐는데 하루에 30명 정도 와서 효과가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런데 30명 방문 그게 중요한 것보다는, 저희들 생각에는 경남도 역사관을 그대로 보존한다는 측면이 있고 또 그다음에 어린 아이들이 집단으로 많이 올 때는, 봄에는 소풍도 몇 백명씩 옵니다.
경남도라고 하는 홍보 자체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빈 공간을 도청에 회의실이 부족할 때는 각종 회의라든지 또는 전시회 이런 것도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예.
○정연희 위원 그러면 그 전시관 안에 홍보물 같은 것을 한 번씩 교체를 해 줍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상황이 바뀔 때는 교체를 하지만 역사관이라는, 과거 부산에서 도청을 옮기고 난 이후의 역사를 사진으로 쭉 전시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바꾸기가 힘들 것 아닙니까.
과거의 역사가, 사진이 바뀌어질 수 없지만,
○정연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거기 오시는, 오는 애들도 한정이 좀 있잖아요.
오는 사람이 또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서 여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개방해서 야외 예식장으로 활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예식장보다도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 우리가 보면 그 옆에...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뜰 있잖습니까?
뜰에서 예식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 1층에 보면 지사님 옛날에 집무실 명패가 있습니다.
그 앞에 앉아서 사진 찍는 것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산 교육장이 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연희 위원 제 생각에는 좀 활성화가 되어서 유치원 어린이들이나 좀 가서 정말 배울 것도 있고 이런 것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사실은 가보면 별 그게 없거든요.
어차피 돈을 17억원이나 들여가면서 하는데 좀 더 다양하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예, 신중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예.
○위원장대리 하학열 또 회계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서진식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서진식 위원 회계과 질의가 끝나면 거의 끝날 것 같아서,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작년에 열린행정과에 2억8,6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240만원이 늘어나서 2억8,840만원입니다.
다른 부서에는 다 줄었거든요.
일률적으로 60만원씩, 40만원씩 조금씩 줄었습니다.
그런데 열린행정과에만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중앙 예산편성기준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서진식 위원 물론 지침이 있어야겠죠.
지침이 있어야겠지만 다른 부서하고 비교를 하면 눈에 띄거든요.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다른 부서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좀 고통을 분담하자 이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삭감을 하자 이렇게 해서 편성 자체부터 줄였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런데 왜 열린행정과는 늘었냐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것은 늘어난 것이 아니라 기준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진식 위원 아니 기준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240만원이 늘어나 있다고요.
그리고 대민봉사과가 새로 만들어졌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금년에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이런 과가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금년에 주민협력계라 해서 행정과 안에 1개 계로 있다가,
○서진식 위원 행정과 안에 1개 계로 있다가 이번에 과로 만들어졌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예, 그렇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런데 대민봉사과에 일반운영비가 2억5,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 돈 어디에 씁니까?
대민봉사과 한 과에 1개 계로 있다가, 물론 조직이 커지고 할 일이 많아지니까 과로 만들었겠죠.
그러면 비용도 많이 들고 할 텐데,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 전체 일반운영비가 2억5,000만원이나 계상되어 있다는 것은,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과 운영비인데 대민봉사과에 보시면 주민협력계가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지원계가 있고 그다음에 특사경팀이 이번에 새로 신설되었고 민원실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실이 지금 직원만 해도 20몇 명 되는데 일반운영비 안에는 민원실에서 하는 각종 우편요금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서진식 위원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은 아는데,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진식 위원 또 인사과에, 이것 아마 시험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사과에 일반운영비가 90억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지방 시험 때문에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1년에 저희들이 시험 치는 것이 10여회 됩니다.
공무원 시험부터 각종 자격시험을 하게 되면, 학교를 빌리게 되면 임차료 줘야 되고 종사자 수당을 줘야 되고 또 시험을 출제하게 되면, 중앙 행안부에서 출제하게 되면 행안부 출제수당을 저희들이 지급해야 되고, 만일 자체 출제를 하게 되면 또 출제위원들한테 문제를 받으면 얼마 단가를 줘야 되고 또 면접시험은 면접관, 그런 것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서진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예산담당관실에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일정 때문에 부득이 참석을 못해서 지금 해당 국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쭉 깎은 것 보면 10%씩 삭감을 했거든요, 짤 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예.
○서진식 위원 그런데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올려야 될 데는 올리고 또 내려야 될 데는 내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아까 인사과 같은 데, 각종 시험과 관련된 것은 시험 객관식은 한 문제 얼마, 주관식은 얼마, 그다음에 감독수당은 얼마, 임차료 빌리는데 교실 한 칸에 얼마, 그것도 임차료 플러스 전기세 플러스 청소비 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험감독원을 차출할 수도 없고 또 학교를 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서진식 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인사과에도 4억3,000만원 삭감을 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것은 지난번에 쓰다보니까 어느 정도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되겠다 하는 적정수준에서 그렇게, 세입과 세출은 정확하게 칼로 물 베듯이 할 수가 없는 것이, 전부 예정 추계거든요.
○서진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 예산을 조금 더 삭감해서 편성해도 업무를 보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러니까 아까 4억원 삭감했다는 그 말씀은 전년도에 보니까 이 수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좀 줄여도 되겠다, 올해 저희들이 써보니까 12월 되면 대충 얼마 남고 나머지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삭감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정도 하면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서진식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0분)
○위원장대리 하학열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인재개발원장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하학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원은 올해 초 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출범한 이후에 열정과 사명감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서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원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지환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조현준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원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민간위탁에서 다시 직영으로 언제 돌아왔습니까?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1월 10일자로 인재개발,
○김정자 위원 2012년, 금년?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예.
○김정자 위원 몇 년 만에 돌아왔습니까?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2년 반 만에 돌아왔습니다.
○김정자 위원 2년 반 동안 민간위탁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다시 돌아왔을 때는 득보다 실이 많았기 때문에 돌아온 것 같은데 어떤 실이 있었으며 어떠한 부분은 또 득이 되었다는 평가를 짧게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예, 물론 장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민간에, 대학에 민간위탁을 시켰는데 대학에서 교육전문가들이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자기들이 가진 노하우를 잘 발휘해서 애를 써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인재개발원으로 다시 바꾸면서 아무래도 우리 식구를 우리가 가르치고 또 교육시키는 이런 관점에서 정성과 애정을 다하는 점이 남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외적으로도 인재개발 즉, 교육기능에 대해서 책임감이 아무래도 우리 쪽이 더 강하기 때문에 친절도라든지, 예를 들자면 친절도가 민간위탁 시절에는 거의 꼴찌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다시 직영으로 돌아오면서 상위권으로 6위, 7위권으로 돌아온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만족도가 또 많이 높아졌습니다.
저희들이 애정을 다하고 또 전 직원들이 애를 쓴 결과 그런 부분에서 더 질 높은 교육이 가능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민간위탁을 할 때 우려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공무원 시험을 쳐서 실기와 이론 부분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 공무원들을 이론위주로 하는 교수들이 가르치는 그 자체가 조금은 실무하고 동떨어진, 안타까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으리라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오셨으니까 본연의 공무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잡으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조서 4페이지, 예산서 212페이지인데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용이 행정대학원 위탁을 한 전문행정인 양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예.
○김정자 위원 공무원 자체가 행정부분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직종들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직말고,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예.
○김정자 위원 그런 분들도 지금 행정서비스상 더 수준을 높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 부분을 오픈을 안 하고 이렇게 행정대학원으로 해서 딱 못을 박았습니까?
이것 일반입니까, 특수입니까?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일반 대학원입니다.
○김정자 위원 일반 대학원으로,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죄송합니다.
특수 대학원으로.
○김정자 위원 일반 대학원은 근무 시간 때문에 이 부분이,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예, 야간으로 하기 때문에,
○김정자 위원 이 부분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직종들도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지면 보다 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경제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 원장님이 좀 더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다른 전문직종, 지금 우리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본 위원은 경제환경위원회에 있는데 경제 쪽으로 이공계 쪽으로 훌륭한 인재들을 더 양성시켜서 현장에 투입을 시킨다면 참 좋은 산출물들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좀 확대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냈으면 하는 그런, 질의보다는 대안으로 질의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식 위원님.
○서진식 위원 원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옥상 방수를 한다고 7,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무슨 공사입니까?
본관 건물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정확하게 본관 면적이, 사업량을 보면 옥상 바닥하고 벽면에 균열을 메꾸고 방수공사를 하는데 그 면적이 1,037㎡ 정도 나와 있습니다.
약 300평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300평 정도에 7,000만원, 좀 많이 계상된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이게 슬래브 건물의 특성상 5년 단위로 이런 공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5년 전에도 보면 약 5,000만원 들었는데,
○서진식 위원 우리들도 거의 다 그런 집들을 짓고 또 관리도 하고 하지만 5년 단위로 그렇게 할 필요도 없거든요.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이 부분을 정밀하게 한번 물어보고 여러 가지 진단을 해 보니까 방수공사 효력은 평균 3년에서 5년 정도라고 그렇게, 현재 실질적으로 또 물이 새고 있고 균열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서진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15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경비라고 있습니다.
대민활동비 해서 2,1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떤 대민활동비입니까?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저희들이 좋은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민간전문교육기관과도 만나고 또 지금도 우리가 팀을 짰습니다.
팀을 짜서 현장학습 활동지를 각 시·군별로 170여개 정도를 미리 선정해서 여기에 찾아다니고 묻고 선정하는 노력을 하는데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좀 직원들이 드는 비용들을 기름 값이나 보전해 준다는 차원에서 매월 수당으로 5만원 정도,
○서진식 위원 원장님, 이 예산들이 좀 중복해서 편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감이 드는 것이, 그래서 물어봅니다.
일반운영비로 올해 총 계상되어 있는 예산액이 16억원이거든요.
작년에 13억원이었다가 16억원으로, 그러니까 3억원 정도 늘었어요.
다른 부서에는 거의 다 10% 이렇게, 세입예산이 없다고 삭감해서 편성된 흔적이 보이는데 인재개발원만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2억3,000만원 정도 늘어서 16억원 정도 됐거든요.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예.
○서진식 위원 이 돈도 있고 또 공공운영비가 작년에 2억7,000만원 정도 된 금액이 올해 1억3,000만원이 증가되어서 4억1,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런 돈들이, 이런 예산들이 내가 볼 때는 거의 중복된다 말입니다.
별도로 또 특정업무경비다 이런 목을 넣어서,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특정업무경비는 인건비, 직무에 따른 수당으로 교육원에 근무하는 수당으로 5만원씩 직원들한테 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편성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공공운영비가 늘었다는 이런 부분은 청소관리 같은 것들이 민간위탁으로 항목이 잡혀 있던 것을 지침에 따라서 다시 환원하면서 이렇게 들어온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아니 이게 다른 부서도, 물론 그런 데도 있을 것인데 표 나게 늘었거든요.
그리고 수용비라든지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표 나게 인재개발원만 늘어난 것이,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예를 들어서 교육운영지원의 일반운영비가 저희들 13억2,300만원 정도 됩니다.
대부분 강사수당이 8억4,800만원 정도 되고 기타 여러 가지 현장학습경비라든지 위탁교육비 등을 포함해서 13억원인데, 작년보다 늘어난 사유가 교육의 질적 수준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 좀 바뀐 시책들이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잠깐만요.
인재개발원이 그러면 올해 들어온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예, 인재개발원이 올해 1월 10일자로,
○서진식 위원 올 1월 10일자로?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예, 인재개발원 이름을 붙여서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경남공무원교육원에서요.
○서진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수산해양국,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농업자원관리원, 농업기술원)
○위원장 이재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해양국,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수산해양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농수산해양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도 재정의 어려운 상황에도 국고확보 노력으로 지난해 보다 다소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각종 자체사업을 발굴하여 농어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지난번 농수산위 위원님들께서도 경남농어업 발전을 위해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사업을 짚어가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을 적극 수렴해서 당면한 농어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수산해양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호준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정곤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장동헌 농수산물유통과장입니다.
박정석 축산과장입니다.
김상욱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정운현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성재경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박종일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조용조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농수산해양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예,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이 해 주시고, 국장님 답변이 안 되는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충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예산서 271페이지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이 있는데 계속사업의 내역과, 언제부터 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년 투입된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 내역과 신규사업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중간에 자료가 필요하면 요구를 해 주십시오.
먼저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하기 때문에 소관 실과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지금 준비하시는 대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예산서 263페이지, 조서 27페이지입니다.
귀농학교 운영이 되어 있는데 이걸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귀농학교는 도내에 있는 경상대, 부산대, 남해대 그리고 경남 특성화교육사업단 이렇게 네 군데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경상대하고 부산대,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도립 남해대, 그리고 경남 특성화교육사업단 이렇게 네 군데,
○심규환 위원 특성화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이것도 진주에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조서에는 도비 부담이 늘어났죠?
2012년도는 인력육성재단기금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자했으나 기금이자수입 감소로 되어 있는데 인력육성재단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과학영농인력육성재단이라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기금이 왜 이렇게 된 것이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기금이 지금 8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자로 매년 과학영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선진지, 네덜란드나 뉴질랜드 선진지에 가서 신기술을 익히는데 투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그 기금의 일부 수익금으로 귀농학교도 운영했었는데 계속 이자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기금이자가 줄어서 도저히 그것까지,
○심규환 위원 2012년도는 기금사업비 6,000만원 투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나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기금사업비로 6,000만원 투자했는데 내년에는 더 이상 투자하기 힘들어서,
○심규환 위원 아니 2012년도는 기금사업비를 6,000만원 투자했다고 되어 있는데 6,000만원이 이자로써,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이자로써 투자를 했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자가 갑자기 이렇게 줄어듭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4%에서 이자가 3%로 줄다보니까 내년에는 수익금이 더 줄 것으로 예상하고, 그것으로 과학영농인력육성과 같이 병행하기에는,
○심규환 위원 이제 어렵다 이 말...
두 가지 사업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래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학영농인력육성재단 기금의, 원래 이 재단을 만든 주체가 경상남도입니까, 아니면 이걸 국가에서 운영하나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경상남도입니다.
○심규환 위원 우리 경상남도에서 하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심규환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매년, 언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매년 기금 출연,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매년 출연은 하지 않고 2003년도인가 2002년도인가 하여튼 농협에서 80억원을 출연한 그 기금으로,
○심규환 위원 그 재원이 지금까지 이렇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계속 거기에 이자만 가지고 과학영농,
○심규환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출연한 기금은 하나도 없나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몇 번 출연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출연을 못 하고 아직 80억원 그대로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과학인력육성재단 뿐만 아니라 경남도가 설립한 많은 재단이 있습니다.
재단이 보면 이런 식으로 기금을 제대로 확보를 안 하고 계속 재단법인을 만들기만 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만들기만 하고 기금, 이걸 만들어서 제대로 운영할 생각이 없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아까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 원래 기금목적사업을 결국 수행 못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도비가 투입되는데, 알겠습니다.
도비가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물론 설명은 되어 있지만 갑자기 이자율이 떨어지더라도 이 정도 현격하게 떨어질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지금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이 사업을 하고 계시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강성훈 위원 경상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부산대학교에서 교육장소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위탁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도가 직접 합니까?
위탁을 줘서 합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도에서는 3개 대학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대학교에서,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강성훈 위원 교육인원이 보니까 지금 18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이 사업이 연간 몇 명 정도 되었죠?
그리고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셨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이 사업은 1994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94년이면 꽤 오래됐다, 그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강성훈 위원 그러면 인원이 중복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중복된다는 말은,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연간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올해도 받고 내년에도 받고 그 전에도 받고 이런 것들이 없냐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교육대상자들 수료하신 분들 명단 한번 주시고요.
없다 하시니까 확인을 해 볼게요.
그리고 지금 이게 후계농업경영인을 육성하는 것이지요?
농업 CEO.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강성훈 위원 아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5조의 추진근거에 의해서 하시는 것 같고요.
올해는 180명 교육인원이고 2011년도는 보니까 2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이 왜 이렇게 축소가 되었죠?
2012년도에는 219명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대상인원이 40명 정도 축소가 되었습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인원이 축소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1994년도부터 운영해 오다 보니까 많은 농업인들이 수료를, 교육을 마쳤고 또 새로운 후계농업인들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인원이 조금 줄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농업인구 줄어드는 것과 병행해서.
○강성훈 위원 그러면 2012년도가 219명이었다 하면 내년에 180명을 하시겠다 했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똑같습니까?
예산이 2014년도에도 계속 이 예산으로 할 것이라고 하셨고, 아마 그 전에도 이 예산으로 하셨겠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이 예산이 강의에 소요되는 경비다 보니까 학생이 조금 늘거나 줄더라도 강의비는 고정적으로 좀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강성훈 위원 강사료는 지급이 되어야 된다, 그대로 되어야 된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강성훈 위원 그러면 거기 오시는 분들 실비 같은 것은 안 줍니까?
교통비 이런 것,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없습니다.
여기는 자부담도 농가가 2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여성농업인구가 좀 많죠, 그죠?
현재 여성농업인이 좀 많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강성훈 위원 비슷합니까?
조금, 아마 2% 정도 많을 것이라고, 제가 통계를 봤거든요.
16만, 17만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여성 CEO들이 수강하시는 비율이 너무 낮아요.
2012년도가 16.9%고 남성이 18.3%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여성농업인구는 많은데 이렇게 경영자과정에 참석하는 분도 비율이 5 대 5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또 한 농가가 남자농업인 여자농업인 이렇게 보통 구성해서 있고 여성 단독으로, 여성이 농가의 주인이 되는 그런 경우보다는 남자 여자가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자 여자 이렇게 할 경우는 남자농업인이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 혼자 이루는 농가일 경우에는 여자가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남자 여자가 같이 농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로 남자가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여성농업인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원래 농사일을 하시면 좀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죠?
요즘에는 또 이렇게 여성농업인구가 늘어난다 하면, 이분들이 좀 참여하기 힘든 이유가 아무래도 가사 일입니다.
낮에는 일을 하다가 저녁에는 또 아이를 본다든지 집안 살림살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 참석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교육시간이 언제인지를 모르겠어요.
보통 저녁에 하겠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교육시간은 1주일에 금요일 하루를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하루 종일 합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강성훈 위원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여성들이 더 해야 될 몫들을 아무도 수행해 주지 않음으로써 여기 수업에 참석할 수 없는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과정도 사실은 중요하겠지만 올 수 있는 그런, 가사를 좀 대체할 수 있는 가사대체 지원서비스 있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날 오면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을 누가 대신 해 준다 이러면 아무래도 좀 동기유발이 되지 않을까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하여튼 교육대상 선발할 때는 후계농업인과 또 여성농업인을 우선해서 선발하도록 지침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교육프로그램도 여성농업인이 올 수 있도록 좀 개발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가사노동에 있어서 대체할 수 있는 가사노동대체 지원서비스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도에서 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도비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지금은 농가도우미로 해서 출산여성 농가들에게 90일 동안 도우미를 해 주고 있는데 다른 것까지는 아직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성훈 위원 그런 방안이 없으면 계속 이렇게 갑니다.
15% 또 남성은 85% 이렇게 해서 계속 가고 있거든요.
지금 성인지예산에도 계속 올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방안이 강구되지 않으면 성인지예산서가 올라온 것이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자료로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성인지예산서를 수행하기 위한 그런, 그냥 자료 하나 올리기 위한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돈만 이렇게 주지 마시고, 매년 같은 돈 주고 그냥 알아서 하게끔 놔두지 마시고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CEO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농업최고경영자과정에 대한 내용 있죠.
강의내용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여성들이 좀 올 수 있는 메리트가 뭐가 부족하지 않은지 강의내용도 좀 분석해 보시고, 그리고 강사 있죠?
강사 부분도, 물론 잘 섭외를 해서 하시겠지만 또 바꿔주는 그런 것들, 새로운 강사풀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전반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를 못 받아봐서 모르겠지만 자료를 좀, 강사진들이나 내용들이나 그리고 참석대상자들 한번 주시면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나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료 한번 주십시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알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해양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에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해외농업 연해주농장 관련해서 했었습니다.
그때도 그간의 추진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고 그게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내가 질문을 했었는데 해마다 지금 투입되고 있는 것이, 연해주에 들어가는 것이 시험농장 운영에 1억3,500만원이 있고 또 해외농업개발 기반구축이 해마다 계속 1억7,000만원 정도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기반구축을 한 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년 경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런 돈들이 들어가야 됩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1억7,000만원은 위탁운영비하고 그다음에 기반구축비 다 포함해서,
○이성용 위원 지금 위탁운영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올해는 연해주에 미그(MIG)회사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올해 시험농장에서 재배한 작물이 무엇입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올해는 사료용 옥수수를 200㏊에서 재배해서 수확을 했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 옥수수가 우리 국내에 반입이 됐습니까?
아니면,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지금 수확을 마치고 900톤이 오는 10일경에 울산항에 반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반입이 되어서 판매가 된다면 그 판매수익금은 어떻게 됩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것은 5개 축협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축협들에게 배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추진사업으로써 하고 그에 대한 결과물들은 사실상 같이 동참하는 협력하는 기관에 다 배분해 주는 겁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지금 축산농가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곡물가 인상으로 사료 값 인상부분인데, 그래서 축협들이 지금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성용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이 사업이 처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2007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만 그때는, 2008년도부터 1㏊의 시험포장,
○이성용 위원 그런데 이 시험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런 감이 좀 있습니다만,
○이성용 위원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2007년, 2008년을 경과해서 지금 2013년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계속 거기에 따른 기반구축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운영비는 계속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성과물은 나름대로, 보고서에 나오는 것밖에 없고 피부로 우리 도민들이 축산농가라든지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은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재고해 봐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막연하게 계속 이것 언제까지, 이 사업이 잘 되어서 국내에 사료작물이 반입이 되어서 축산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는 제가 볼 때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이때까지는 곡물이 한 번도 반입된 적이 없습니다만 올해 처음으로 반입되고,
○이성용 위원 이 사업이 너무 길다고 생각 안 합니까?
지금 정도 같으면 정말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와서 추진한 사업이 해외에 농업개발, 해외에 농장을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해서 들어온다는 것이 지금 정도에는, 지금 식량작물들이 계속 급등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오히려 더 뒤처지는 이런 형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마다 계속 이렇게 시험 운영한다 하면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가, 예산투입 편성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재검토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올해 900톤이 들어오는데 이게 톤당 324불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 곡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미국산 같은 경우는 340불 이상 350∼360불까지도 치솟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10∼20불 이상 저렴하게 농가들에게 공급할 수 있고 앞으로도 그런 현상은 더 지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연해주는 우리 지역과 가깝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직 기반이 구축이 덜 됐습니다.
연해주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곡물을 실어올 수 있는 컨테이너, 곡물 엘리베이터가 아직 건설이 안 됐는데 연해주에 곡물 엘리베이터도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해주가 미국보다 가깝습니다만 물류비는 100불 정도로 미국보다 2배 정도 비싸거든요.
그걸 미국보다 더 낮추게 되면, 또 그리고 우리가 1년간의 시험만 더 거치면,
○이성용 위원 그런 시기가 언제쯤 되리라고 보십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1∼2년 정도만 더,
○이성용 위원 더 경과하면,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직접 우리가 영농할 수 있는,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이성용 위원 해외농장 개척사업 이런 부분들이 국감에서도 해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님들이 농어촌공사라든지 이런 데 계속 질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느 특혜성이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물은 없고 오히려 실패한 사업이다.
그래서 어떤 지자체에서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연해주만 고민하고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한번 되돌아보고 찾아봤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연해주에만 고집하고 있었고 거기에 나타나는 세월이 긴 시간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 도내의 축산농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지금까지는 한번도 도입이 안 됐기 때문에 축산농가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없습니다만, 올해는 아주 적은 양입니다만 조금은 혜택이 되고, 앞으로 우리가 직접 가서 영농을 하게 되면 더 저렴한 가격에, 또 그리고 연해주에 곡물 엘리베이터가 내년에 착공을 하기 때문에 그게 되면 물류비도 지금의 절반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산과는 많은 가격차로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이성용 위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하신 말씀대로 과연 1, 2년 내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과물이 나와 가지고 그 실효성 여부에 이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9대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관심을 가졌는데 사실 추진하는 사업들이 그냥 시책사업이다 보니까 하는 것 같고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 소통하는 이런 부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해마다 넘어가는 것 같아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전에 도에서도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부서도 계속 세 번 정도 바뀌고 그랬는데 올해는 이것을 전담하는 부서도 만들고 했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용 위원 큰 예산이라고 볼 수 없지만 나름대로 우리 농업부분의 예산으로 봤을 때는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과라든지 어떤 실효성 부분에 한 번 더 재검토를 하시면서 적극적인 추진 의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눈에 보이는 성과물이 조기에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어려운 축산농가라든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저도 기원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도정질문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챙겨봐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고라든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부분에 의회차원에 상임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소통을 하시면서 교류를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알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심규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연해주농장은 작년에도 아마 예산심의에서 이 문제가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언급한 것 같은데.
역시 보니까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원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언제까지 하기로, 2015년까지 하기로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렇게 잡혀있지는,
○심규환 위원 않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심규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조서에 보면 해외농업개발 협력구축 연해주 교류사업해서 총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시험농장은 아마 교류방문하고 다르게 독립적인 사업인가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아니요.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심규환 위원 교류사업은 총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 되어 있고 이것은 없기 때문에.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것은 약간 조서에 편의상 이렇게.
○심규환 위원 빼 놓은 겁니까?
아니, 말이 안 되죠.
조서의 편의상 2015년까지 사업기간이 있나요?
사업기간이 당초에 정해져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지.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사업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마는,
○심규환 위원 그러면 이것 연해주 교류방문 이것은 왜 이렇게 기재해 놓은 것이죠, 사업기간을.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 안에 구축을 위해서, 지금 아직 연해주에 직접 영농으로 하기 위해서는 현지 법인을 설립해야 되는데 아직 법인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반구축을 통해서 연해주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그에 대한 기반을 갖추는데,
○심규환 위원 아까 사료용이 900톤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900톤이 가격이 얼마라고 했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324불.
○심규환 위원 환율을 이렇게 전환시키면, 900톤 가격이.
톤당 얼마죠?
우리 화폐단위로 계산을 하면 톤당 얼마입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3억6,500만원입니다.
○심규환 위원 지금 제가 볼 때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것이 지난해 예산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3억2,800만원입니다.
○심규환 위원 3억2,800만원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심규환 위원 경남도의 보육서비스나 보육정책이나 아니면 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그런 보육시설에 직접 근무하면서 애기를 봐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공무원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보육정책을 세우고 집행하고 또 보육시설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런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입니다.
아까 연해주 시험농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남도에 예를 들어서 사료가 부족하다 공무원들이 이런 사료나 농장을 운영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사료를 이렇게 부족하지 않도록 정책을 세우고 어느 나라에 사료가 남으니까 그것을 알선을 해 주고, 그것은 개인 기업이나 개인이 나서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이 사업은 지금 개인이 해야 될 사업을 경남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남도 공무원들이 여기 전문가들이 과연 일반개인들보다 유통이나 농업에 대한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나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래서 우리 개발공사와 축협이 직접 하도록 하고 우리는 거기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규환 위원 지금 계속 이것 한 지가 언제인지 저희들,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고 제가 예산 심의할 때 들어 보니까 그때는 이러더라고요.
세계 식량이 부족하게 되면 비상대책으로써 혹시 식량기지로써 활용, 일단 그런 말을 했는데, 지금 여기는 전혀 다르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일단 최종목적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해외농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은 우리 현실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사료,
○심규환 위원 만일 이 예산을 전부 삭감하게 되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삭감하게 되면 이때까지 했던 사업들이 그냥...
○심규환 위원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까 삭감하면 이 사업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못 하게 되는 것이죠.
○심규환 위원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잖아요, 경남도로 봐서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런데 지금 축산농가들이 이번에 참여한 축협들이 미국산보다 더 싸게 들어오는 것을 알고 앞으로 계속 그 쪽에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국장님.
경남도의 축산농가들이 연해주 사료만 바라보고 축산사업을 하신 분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분들은 우리가 연해주 사업하기 전부터 축산하신 분들도 계시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지금 사료값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사료가격이 폭등할 것을 대비해서이 사업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 사업을.
과연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차라리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오히려 그런 축산농가의 사료구입비용으로, 폭등했을 때는 보전을 해 준다든지 그것이 훨씬 손쉬운 사업인데 경상남도가 직접 그곳에다가 농장을 개발하고 또 그것을 가져오고 이것이 과연 경상남도가,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앞으로는 축협농가들이 출자를 해서 축협하고 개발공사하고 출자를 해서 현지 기업을 만들고 그곳에서 농장을 경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심규환 위원 말씀은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연례적으로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제가 볼 때 내년에도 올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의회 임기를 마치면 우리 다음 대 의원들 오시면 또 올라올 것 같아요, 제 느낌이.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하고 또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질책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빨리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직접 이렇게 농장을 경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려고 하고 있는데,
○심규환 위원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총 얼마죠?
연해주 농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여비 다 들어갔겠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5억1,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리고 보면 물론 저희들이 농가분야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실효성이 없다 실효성이 있다 판단은 어렵겠지만, 우리 도의 공직자들도 하나의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계속 그 사업을 끌고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검토해서 진짜 이것이 해서는 안 될 사업 같으면 1년 만에 과감하게 포기하고 손을 놔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경남도가 나서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닙니다.
사료부분 그런 것은 농․축협, 자기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물론 100% 농가가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협이 뭐하려고 있는 조직입니까?
이런 업무를 위한 조직이, 우리보다 더 전문조직이에요.
이런 조직이 나서면 되는데 경남도가 나서가지고 교류방문하고 농장을 운영한다하고.
그럼 사료가 올해 처음 들어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올해 처음입니다.
○심규환 위원 몇 년만에 처음 들어오는 것입니까, 이래 갖고 지금.
농장을 언제부터 개발했는데.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전에는 들어올 만큼의 규모가 안 됐습니다.
그때는 1㏊, 50㏊ 이 정도밖에 안 됐고, 100㏊한 것은 올해 처음이었고 그전에는 아주 소규모였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농업 관련된 국장업무를 보신지 몇 년 됩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2년 됩니다.
○심규환 위원 그전에 다른 분도 이 사업의 당위성을 주장했을 것 아니에요.
국장님이 이 업무를 맡기 전에 과연 이것이 타당하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안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막상 여기 와서 업무를 보니까 소관 업무니까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아니에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아닙니다.
그 전에 제가 과장할 때도 이 업무를 추진했었고,
○심규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쪽이 아니라면 다른 과라면.
만일 예산을 삭감한다면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합니까, 경남도에.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지금 축협이라든지 축산농가들은,
○심규환 위원 제 말은 직접적인 피해, 직접적인 피해.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앞으로 연해주 농장에서 싼 가격에 곡물이 들어온다면 작지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심규환 위원 아니 그러면 곡물사료 가격이 지금 아까 그렇다 치고, 만약에 사료가격이 안정화 되게 되면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또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사료가격의 고저에 따라서 정책의 타당성이 결정되고 하는데 이것은 또 이상한 정책이잖아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런데 지금 앞으로 추세를 볼 때 기후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곡물가격 상승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심규환 위원 곡물가격 상승이 그 정도로 되면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이 경상남도의 농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일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경남도만 폭등합니까?
같은 이야기라는 것이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국가에서도 해외농업 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지자체나 민간에서 나서기를,
○심규환 위원 국가에서 우리 지금 예산을 지원받는 것이 있나요, 이 사업에.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현지 법인을 설립을 못했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고 했습니다.
○심규환 위원 작년에도 현지 법인 하더니 왜 아직까지 설립을 못 한 것이죠?
작년에도 제가 그 말 얼핏 들은 것 같아요, 현지 법인문제를.
왜 아직 설립을 못 했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아직 여건을 아직 충분히 성숙치 못 했다고 판단을.
○심규환 위원 그러면 여건이 언제 성숙해 집니까, 도대체.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지금 저희들도 1년 안에 설립할 수 것으로.
○심규환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업까지 경남도가 공공행정에서 나서야 될 사업인지, 이런 부분은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해 줘야 우리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포기하고 예산을 더 실효성 있는 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의회에서 이것 컨트롤해 주지 아니하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때쯤 되면 이 사업을 10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아까 벌써 농가들이 기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이것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것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구 한 것 있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심규환 위원 예산서 271페이지, 우리 조서 75페이지,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심규환 위원 신규사업이 있죠, 여기.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것이 합천 외토지구 맞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심규환 위원 국장님 이것 보면서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조서 76페이지를 보면.
12개소에 대해서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을 해 왔습니다.
이 사업을 한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 조서 75에서 76페이지, 예산서는 271페이지입니다.
보고 계시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심규환 위원 배수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농사짓는 논에 대해서 배수시설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물 빠짐이 안 좋기 때문에.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심규환 위원 이 사업이 보면 1998년부터 2016년까지 19년간 사업계획으로 잡혀있거든요.
그렇게 잡혀있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심규환 위원 이 사업이 현 진도를 보면 사업비 대비 19.8%밖에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기간을 보면 이것은 줄여놨네요, 여기는요.
죽전지구는 2010년부터 2013년, 1998년부터 한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1998년부터 한 사업들은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심규환 위원 이것을 보면 진주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공정이 몇 % 됐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어떤 사업 말씀입니까?
○심규환 위원 신당지구.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진주 신당지구.
○심규환 위원 공정이 몇 %입니까?
절반 약간 넘었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넘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것 사업기간 201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내년에 6개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마무리를 못 하면서 신규사업을 벌이고 있어요, 이게.
왜 자꾸 이런 일을 하고 있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사업들이 계속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신규사업을 안 하고 기존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이번에 14, 15, 16호 태풍에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라서.
○심규환 위원 국장님, 제가 재작년에 의회에 와서 이 부분을 챙겨보니까 제가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고 워낙 많은 일을 벌여놔서 신규사업은 안 하겠다 그런데 지금 신규사업이 들어갔는데 앞에 발생한 죽전지구, 신당지구, 초전지구,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진주 집현도 태풍이나 비가 오면 잠기는 곳입니다, 그곳은.
이 지역이 다 비가 오면 잠기는 곳이에요, 지금도.
이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빨리 완성을 안 시켜 준다고.
배수사업을 했으면 최소한 5, 6년 안에 완성을 시켜 줘야 되는데 1년에 예산이 예를 들어서 50억원씩 와야 되는데 기껏 해야 2, 3억원씩 오니까 이것이 무슨 사업이 됩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벌이고 있는 일을 마무리 하고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데 마무리도 못 하면서 또 신규사업을 벌여놨어요.
그러면 이 사업도, 새로 벌인 이 사업 이것은 조기에 완료되겠어요?
이것도 역시 기존에 벌인 사업과 마찬가지로 또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 또 태풍 오면 피해발생 할 것 아닙니까?
또 그 사업해야죠,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뭐하는 사업입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래서 이 신규사업부분은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좀더 예산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국장님.
기존에 벌인 사업 있죠, 11개소.
이 사업도 그 당시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한 것입니다.
그 당시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었어요, 이 사업 11개소가.
물론 최근에 내년에 신규된 사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정된 거예요.
지금 12군데 일을 벌여 놨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것.
올해 20억원인가요, 맞나요?
내년이, 시․군비하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시․군비 합하면 20억원입니다.
○심규환 위원 20억원인데 이게 지금 12개소입니다.
한 개소에 평균 얼마씩 투입됩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1억원에서 2억원정도.
○심규환 위원 아니, 평균적으로 예산은 20억원인데, 사업할 곳은 12군데에요.
얼마쯤 투입되죠?
한 개소에 1억6,000만원정도 되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심규환 위원 평균 1억6,000만원이 투입됩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배수개선 사업입니까?
지금 제가 이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남도에서 보면 우리 공직자들 많이 배석해 계신데 이것뿐만 아니라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동안 방치된 도로가 많아요.
그러면서도 신규사업을 벌이고 있다니까요, 경남도가.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이 부분.
국장님께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하시든지, 신규사업을 집어넣으려면.
기존에 이 사업도 마무리도 못 하면서 왜 일을 벌이냐 이 말이에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이번에 예산은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자체사업의 80% 수준에서 이렇게 과별로 삭감을 해서 편성하면서 신규사업을 위해서는 좀더 과의 실링을 넘어서서 이렇게 좀 요구를 해서 받은 그런 사업입니다.
○심규환 위원 국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남도민을 제가 싸움을 붙이는 것은 아닌데, 외토지구도 물론 중요하겠죠.
외토지역에 논으로 해서 근교에 사는 농민들, 그다음에 강동지구나 동정지구, 남치지구 여기에 계신 농민들이 계세요.
이 분들이 이 내용을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공감을 하겠습니까?
이게 더 시급하다고 설명하면 이해하겠습니까?
외토지구가 더 시급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많이, 무려 이것은 3억원이네요, 맞나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심규환 위원 다른 곳은 5,000만원 해 놨네요.
어떤 기준에서 다른 곳은 1억원에서 5,000만원을 하고 여기는 3억원을 한 것입니까?
일단은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똑같아요.
물론 외토지구는 태풍피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태풍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피해 입은 지역이고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은 현재는 똑같아진 것입니다, 12군데가.
그런데 지금 사업을 해야 될 가치는 똑같아졌는데 여기는 지금 3억원을 투자 했는데 누가 이것을 공감하겠어요, 이 사업을.
국장님께서 지금 이 부분을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예산을 더 가져오시든지 이 부분을 빨리 어떻게 마무리 해 줄 생각을 해야지, 지금 농사짓는 농민들의 원성이 뭡니까, 전부다 제대로 안 한다고 난리인데.
제가 지역에 가면 부끄러워 죽겠어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의원님들 계시는데 강동지구, 죽전지구는 어디인지 모르겠고, 백곡지구,
○위원장 이재열 국장님, 배수개선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소규모 배수개선은,
○위원장 이재열 소규모 사업은 도에서 합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50㏊미만의 소규모는 도에서 합니다.
○심규환 위원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지금 국장님 계시지만 배석해 계신 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일부 단체는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면 예산을 반영해 주고 농사짓는 농민들은 도청에 와서 데모를 해 주면 예산 반영을 할 것입니까,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가 아니고 다른 일부 도청에 그런 곳이 있어요.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니까 그게 무서워서 예산이 이번에 반영된 곳이 있습니다, 지금.
만일 제가 지역의 주민들을 도청에 모셔 와서 시위를 하면 예산이 반영이 될 것입니까?
지금 이것은 농수산해양국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전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내년도에 어떻게든 예산을 책임지고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도에서 행정하면 안 됩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 말씀은요, 제가 듣기에는 노력 안 하겠다고 해석하면 제가 나쁜 사람이고, 일단 믿겠는데 좀 정말 이런 쪽에 장기적으로, 물론 국장님이 다른 곳에 가셔도 그곳 역시 이런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좀 챙기셔야 됩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알고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일단은 이 정도 질의하고요, 국장님이 책임지겠다고 하셨으니까.
다음에 제가 질의할 것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심규환 위원 그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원형 동물보호시설, 예산서 301페이지.
주민들이 보낸 진정서 받으셨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심규환 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심 위원님과 그때 간담회 이후에 우리 축산과에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이 그 지역주민들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하니까 조금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했기 때문에 올바른 내용도 이렇게 설명도 하고 또 주민들의 동향을 들어 보니까 소음과 악취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주민도 있지만 설명을 하니까 들어와도 좋겠다고 찬성하는 주민도 있고, 하여튼 찬성하고 반대하는 여론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12월 중순 중에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우려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청취도 하고 해서 의견을 잘 수렴해서 어떻게 해 나갈지를,
○심규환 위원 국장님께서는 자꾸 주민들이 오해를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주민들이 오해를 안 하십니다.
이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세요, 제가 이야기하다보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옆에 인근에 유기견센터가 있는데 그것하고 같은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 도내에 있는 모든 유기견들이 다 집합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냐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분들이 왜 행정을 불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주민들이 우리 도에서 담당자 설명할 때 설명 안 들으셨잖아요.
그때 안 들으려고 하셨잖아요, 거부 했잖아요.
그것 보고 받으셨습니까?
보고 안 받으셨어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어떤 말씀이신지...
○심규환 위원 그때 우리 도에서 관계담당자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대화가 안 됐습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안 들으려고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거부했습니다.
왜 지역주민들이 이 행정을 불신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렵겠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까 예를 들자면 앞에 그런 사업.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직접 이렇게 물에 잠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데 예산을 제대로 투입을 안 해서 배수시설이 안 되고, 이것도 지금 이런 시설을 하면서 오히려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고 있다는 식으로, 오히려 서운하다는 투로.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분들이 서운하거나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까 국장님도 그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다는데,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심규환 위원 오히려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 제가 보더라도 여기에 공감이 안 돼요, 사실.
이것이 공원형이라고 붙어있지만 어느 부분이 공원형입니까?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공원형 사업입니까?
동물들에게 필요한 공원형입니까, 이게.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런 시설을 만들고 이런 지역 주위에 이런 시설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을 위한 공원을 만든다는 이런 내용으로 오해하기 쉬운 것이에요.
이것 보면 그 시설만 달랑 들어서는 것이지 무엇이 공원형입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시설 자체가 일단 공원형이고 주민들한테 혐오감을 주는 시설이지 않게,
○심규환 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주민들에게 물어보세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주민들이나 어린이들이 그곳에 견학오고 소풍 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도내에 있는 유기견들을 다 모으는 것이 아니고 도내에 20개의 유기견센터가, 보호시설이 있는데 그중에서 유기견보호시설이 부족해서 치료해서 분양을 하지만 안락사 시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그 지역주민들은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역주민 뜻을 거슬러가면서까지, 벌써 지역주민이 공감을 안 하는 사업이 무슨 공원형 동물시설입니까?
이 예산이 다 삭감이 되면 국비는 다 되돌아가죠, 이것.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어떤 부분입니까?
시설비 이것입니까, 시설부대비입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시설비.
○심규환 위원 그러면 도비가 얼마죠, 9억2,200만원입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시설비 도비 13억원과 자산취득비 그다음에 6억5,000만원해서,
○심규환 위원 자산취득비는 무엇입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것에 대한 집기라든지 장비들, 합해서 19억4,900만원.
○심규환 위원 도비가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까지 합해서.
○심규환 위원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 동의 없으면 이 사업을 시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처음부터 이런 내용을 지역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런 내용을 지역주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것도 도에서 잘못한 것이고, 지금도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에서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지역은 꼭 그곳만 고집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겠지만 주민들이 극구 반대한다면 다른 지역도 후보지들을 알아볼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서 사업을 추진하십시오.
지역주민 동의 없이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이 달 중순경에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 주민들이 극구 반대한다면 다른 후보지를 물색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우리 예산서 30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09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이 학교 우유급식은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사람을 상대로 우유급식을 하는 것입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 대상자가 아니면 우유급식대상자가 아닙니까?
돈을 주고 우유를 사 먹나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일부에서는 녹차조례를 만들어서 녹차를 보급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우유를 지금 제대로 안 먹고 집에 가져오거나 버리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들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만약에 녹차급식조례가 보급되게 되면 우리 학생들은 녹차도 마셔야 되고 우유도 마셔야 되고 결국은 녹차나 우유를 마시러 거꾸로 학교 가는 이런 셈이 되는데, 이것 나중에 어떻게 조정할 것이죠?
아니, 우리 어른들도 보통 식사를 하고 나면 기호식품으로 커피나 녹차를 마시거나 먹기는 먹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마시는 경우는 없다 말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더구나 애들 같은 경우는 더 안 먹는다 말이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우유 같은 경우에는 성장기 아이들에게 아주 필수적인 식품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많이 마실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것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고 계시는데 잘 안 마신답니다.
저도 애가 지금 중학생인데 안 마시고 버리고 가져오고 그래요.
대체로 물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우유급식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좀 있으면 녹차급식조례를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 통과가 되겠죠, 곧.
그렇게 되면 결국 학생들에게 녹차를 보급하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우리 학생들이 두 개 다 마셔야 되는 것인지, 선택적으로 마셔야 되는 것인지 혼선이 생긴다 말이에요.
그 부분은 지금 생각해 보셨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학교 우유급식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사업인데 전체 학생의 9%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심규환 위원 이 사업은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심규환 위원 이것은 무상이잖아요.
일반학생들은 돈을 내고 우유를 마신다 말입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돈을 내고 마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선택해서 마시기 때문에 자기가 돈 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그러면 우유급식조례는 어디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녹차급식조례 말씀입니까?
○심규환 위원 그것도 우리,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입니다.
○심규환 위원 어느 부서이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만일 그렇게 되면 혼선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 우유는 지금 돈을 주고 마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그러면 녹차가 무상으로 보급될지, 요즘 무상 좋아하니까 무상으로 보급하겠죠, 녹차는.
교육청에서 예산부담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학생들이 선택권의 혼란이라기보다도 두 개 다 마시든지 하나를 선택하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소관 국장님으로서 그 부분은 고민을 안 해 봤습니까, 녹차급식조례에 대해서.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위원님께서 잘 검토를 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사실 우리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아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이런 역할을 하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정책의 추진하는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바르게 바로 잡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입니다.
물론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유능하고 정말 우리가 그 분야에 공부가 많이 되어 있고 우리가 조직이 방대하고 체제화 되어 있으면 그런 업무를 하면 좋겠죠.
유감스럽지만 우리 의회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 학교 우유급식 우리 소관 국장님께서 하고 계시지만 자칫 잘못하면 녹차급식조례가 실효성이 떨어질 부분이 있고, 또 우유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 상충되는 수가 있어요.
우리 낙농가하고 녹차농가하고, 그렇잖아요.
두 개 다 마시게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또 이런 정책이라는 것이 과연 농가를 위한 정책인지 그 학생을 위한 정책인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좀 우리 국장님께서 소관 과장님을 통해서 한번 어느 정도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례를 만들면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펴실지 모르지만,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하고 있죠,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있던데.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까?
지금 조서에는 2011년부터 2014년 계획까지 나와 있거든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2004년부터 실시해 온 사업입니다.
○강성훈 위원 7, 8년 가까이 되고 있네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강성훈 위원 지금 공급대수가 보니까 2012년까지 3만8,882대가 공급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조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강성훈 위원 지금 보면 2013년 투자계획이 보행형관리기, 다목적살포기, 자동충전기, 논두렁조성기, 호스릴, 곡물건조기, 전동운반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기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누가 작동할 수 있는지 아시나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보행형관리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런 중소형농기계를 공급하는 이유가 우리 농업인들이 부녀화․노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성농업인들이 관리하기 쉽도록 중소형 농기계공급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경운기 같은 경우에는 여성농업인이나 고령농업인들이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보행형관리기 같은 조작하기 쉬운 농기계를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성훈 위원 본위원도 이 기계를 잘 못 봤기 때문에 관리조작을 여성농업인들이 잘 할 수 있는지,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아주 작기 때문에 관리가,
○강성훈 위원 할 수 있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작아가지고 특히 여성농업인들이 운영하기 좋게 만든 것이 보행형관리기입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지금 7개 기종 이것이 다 여성들이 하기에는 적당하다 이 말씀이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보면 지금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사업수혜자를 보면 여성하고 남성을 분류를 했을 때 7.5%, 7.9%, 8% 이렇게 해서 364명, 2010년도에 그렇고요.
나머지 다 92% 이상이 남성들이 수혜자거든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92%가 남성은 남성, 여성 공용으로 보시면 되고 여성은 여성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성훈 위원 여성만 그렇고 나머지는 공용이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강성훈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지금 현재 여성농업인들이 요즘 채소라든지 화훼라든지 과수 이런 밭작물에 조금 종사하고 계시죠?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시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강성훈 위원 그래서 밭작물 이런 농기계가 많이 보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산들이 보니까 상당히 많은 도에서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을 노령화․부녀화되는 우리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서 정책을 잘 입안하신 것 같아요.
잘 하신 것 같고 좀더 기계를 통해서, 우리 농촌일손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강성훈 위원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 제도가 정착화 됐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물론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다 하지만 또 여성들이 많은 농업의 현실에서는 이 비율을 좀더 높여야하지 않을까 고민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이런 부분들이 다 여성농업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선호하는 기종들이기 때문에 어떤 여성농업인들이 보통 남자, 여성이 다 농가의 구성으로 다 되어 있지만 비율이 낮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남성이 없는, 남성농업인이 없는 여성단독농가인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대부분 농가들은 남성농업인, 여성농업인 다 이렇게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다 남성, 여성같이 사용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성농업인들이 이런 부분 특히 고령화․부녀화되는 농업의 현실을 감안해서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선정단계에서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아마 많은 기종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아까 교육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비율을 좀더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좀 관심을 써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경남 대표브랜드 쌀 평가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 부분이 전액 도비로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6대 우수 브랜드를 선정하고 전시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조금 주시면 좋겠어요.
이 6대 브랜드에 대한 사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경남 대표브랜드 쌀 평가.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2006년부터.
○강성훈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매년하시는 것이고 6대 브랜드가 매년 이렇게 선정이 되는 것입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매년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연속해서 선정이 되면 그다음 해는 출품을 하지 않고,
○강성훈 위원 그러면 로테이션 되는 것입니까, 브랜드가.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3회 이상 시상에 들게 되면 다음 해에는 출품이 안 되는데 매년 새롭게 선정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선정된 업체가 다시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경남에는 브랜드가 몇 개 정도 되는 것이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182개정도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182개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통합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통합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계속 해 왔던 연도부터 해서 선정 6대 브랜드 있죠?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학열 부위원장님 하십시오.
○하학열 위원 우리 한우산업 사업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한우요?
○하학열 위원 예, 축산과.
지금 우리 한우브랜드가 있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하학열 위원 한우브랜드가 몇 개나 됩니까, 경남이.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18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18개?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한우가 16개 브랜드입니다.
○하학열 위원 16개 브랜드.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하학열 위원 국장님, 16개 브랜드 통계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브랜드별로 도축을 했을 때에 등급이 나오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하학열 위원 그 등급이 브랜드별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브랜드별로 등급이 많이 나오는, 주로...
○하학열 위원 도축을 했을 때에,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대부분 브랜드가 1등급이상 출현율이 80% 정도.
○하학열 위원 1등급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등급이 어떻게 구분이 되죠, A,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1++, 1+, 1등급, 2등급 이렇게.
○하학열 위원 1,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1++.
○하학열 위원 또.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1+.
○하학열 위원 그러면 모두 4등급입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6등급인데, 등급이 1++, 1+, 1, 2, 3, 그리고 등외 이렇게.
○하학열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이 각 브랜드별로 1++이 80%.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아니, 1등급이상이.
○하학열 위원 아니, 1++ 얼마나 나오느냐는 얘기입니다, 등급별로.
1등급이상이 아니고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36%정도 나옵니다.
○하학열 위원 1++이, 몇 %?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아, 17%.
○하학열 위원 17%.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1+가 31%.
○하학열 위원 36%.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1등급이 31%.
○하학열 위원 가격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가격차가 많습니다.
○하학열 위원 1++은 어떻게 나오죠, 평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1++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당 590만원 정도 6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일 경우에는 535만원 정도, 1등급일 경우에는 492만원 정도,
○하학열 위원 그럼 1등급하고 1++는 100만원 차이 나지요, 똑같이 매겨 가지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하학열 위원 지금 우리 사업조서 290페이지 보면 합천한우 전자경매시장 혁신사업이 있습니다.
합천향토한우라고 되어 있어요, 브랜드가.
되어 있지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하학열 위원 그것을 전자경매시장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자경매시장을 해서 송아지나 한우를 전자경매 식으로 해 가지고 원활하게 경매를 하고 또 제값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합천향토한우가 만약에 우수 브랜드로 간다면 합천향토한우를 전국 브랜드화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합천향토한우를 전국 브랜드화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우수 브랜드로 하겠다는,
○하학열 위원 그러면 합천향토한우를 합천에서 키워 가지고 가공을 해서 그것을 다른 지역에 팔아야 합천향토한우의 브랜드화 안 됩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하학열 위원 합천향토한우를 키워 가지고 경매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말은?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하학열 위원 그러면 무슨 합천향토한우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이것은 주로 송아지 전자경매 시스템,
○하학열 위원 송아지니까 키워야죠, 키워서 좋은, 우수 브랜드니까 합천에서 키워 가지고 출하를 해야 합천향토한우 브랜드가 안 됩니까?
송아지를 만약에 내 팔면 다른 우수한 합천한우 송아지가 다른 데 가서 커 가지고 좋은 브랜드가 안 되겠습니까, 이 말이야.
만약에 경남한우지애 안 있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하학열 위원 한우지애가 우수한 브랜드다, 우수한 브랜드가 뭡니까?
마블링이 많고, 1++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하학열 위원 결국에는 만약에 그것을 사양을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소보다도 더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송아지를 우리가 키워야 되지, 왜 다른 데 팔아넘깁니까?
기껏 브랜드화 시켜 가지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결국은 타 지역도 오겠지만, 주로는 우리 지역 농가들이 많이 구입할 수 있게...
○하학열 위원 그럼 우리 농가 같은 경우에 송아지만 팝니까, 키워 가지고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대부분 송아지로...
○하학열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는 FTA에 대응해서 산청, 의령, 또 거제, 한우지애,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1++이 17%밖에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1등급하고는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이 어려운 시기에 한 마리당.
우리는 우수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것을 키워 가지고 1++이 더 많이 나오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키워 가지고 직접 팔아야 득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송아지값 얼마 합니까?
송아지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차별이 없잖아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양해해 주신다면 축산과장이 직접,
○하학열 위원 축산과장 답변하세요.
○축산과장 박정석 지금 현재 합천에 경매시장 부분은 옛날에는 수기로 해 가지고 중매인들이 값을 책정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송아지 생산농가가 소득증대를 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우 1++ 관계는 사양, 혈통관계하고 이런 부분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개량 부분하고 관계가 됩니다.
○하학열 위원 이것이 개량 관계이든 송아지를 팔든 간에 정책이 잘못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복합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네요, 지금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소값을 더 많이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축을 했을 때?
○축산과장 박정석 그 부분은 송아지 생산을 해 가지고 농가가 그 지역에 어떤 경매시장에 출하함으로 해 가지고, 전자경매시장에 출하함으로 해 가지고 값을, 농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방금 A++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부분은 사양 표준 관계, 그다음 사양을 잘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리는 부분하고 질적으로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송아지 위주의, 송아지 생산해서 파는 그런 정책을 중심을 할 것이 아니고 고급육을 생산해서 브랜드화 시키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축산과장 박정석 그 부분은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런데 이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거제도 하고 있고, 의령도 하고 있고, 산청도 하고 있고, 합천도 하고 있고, 이런 많은 FTA 대응해서 한우에 대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농가에는 큰 소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지원해 주는 것, 아까 이야기한 조사료 생산하는 것, 또 환경시설 해 주는 그런 쪽에 복합산업 이렇게 해 주는 것밖에 없지, 실질적으로 육을 더 품질을 높게 해 가지고, 만약에 1++이 30%, 40% 나온다면, 이렇게 1++이 나올 수 있는 송아지를 키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양만 잘 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거든요.
품질 개량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축산과장 박정석 그 부분이 한우 관계 사업 지원하는 부분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17%밖에 안 나오는 1++을 어떻게 하면 30%, 40%, 50% 올릴 수 있느냐, 1++이 17% 나온다고 한다면 50%도 나올 수 있잖아요, 종자 개량을 하게 되면.
○축산과장 박정석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하학열 위원 지금 현재는 여기까지 머물지 못하니까 1등급하고는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농가소득에 엄청난 차이잖아요.
이런 데에 행정이 집중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여기 한우 대응에 대해서 쭉 보면, 전부 다 그런 겁니다.
브랜드도 여러 가지이고, 브랜드도 한우지애, 거창에 애우, 여러 가지잖아요.
지금 혼돈이 생겨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어떤 정책이 제가 볼 때 중심으로 가야 할 정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축산과장 박정석 위원님 말씀하신 고품질 한우 육성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세를 잘 하고, 개량을 잘 하고, 등록을 잘 해 가지고 고품질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개량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 품종을 개량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으로 해 가지고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수놈을 거세를 한다든지, 종축개량협회로 하여금 등록을 해 가지고,
○하학열 위원 과장님, 종자 개량을 해서 잘 클 수 있는 소를 왜 판매를 합니까?
다른 지역으로, 우리가 키워야 되지, 그렇잖아요?
종자 개량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 소를 키워 가지고 판매를 해서 더욱 더 많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합천 경매시장에 내다 팔아버리면 다른 지역에서 돈을 벌죠.
그런 논리 아닙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지금 경상남도는 312만두의 소가 있습니다.
소 사육 두수가 너무 많고, 사실은 옛날 ’92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우는 개량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앞에는 중매인들이 수기를 해 가지고 판매를 하는 부분을, 이번에는 이 부분을 IT 해 가지고 전자경매시장에 올림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농민들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좋은,
○하학열 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있는 고성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전자경매하는 것을 봤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전자경매 시스템으로 해야 되지만, 우리가 돈을 들여서 브랜드화 시킨 고급육을 종자 개량해 가지고 생산되는 그런 소는 우리가 키워서 우리가 판매를 해야 소득이 많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다른 데다가 내다 파느냐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지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내 말, 제 이야기를 이해를 좀 하세요.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야기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초음파 검사한다고 그랬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하학열 위원 초음파 검사해서 21령부터 29개월령까지, 빨리 출하를 하면 사료비가 적게 들겠지요?
○축산과장 박정석 예, 맞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하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종자 개량을 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종자에 대해서 우수한 종자가 어떻게 탄생하겠느냐를 사양을 해야 됩니다.
○축산과장 박정석 예, 맞습니다.
○하학열 위원 처음부터 태어나면 우수한 종자를 선택했다, 그 송아지 때부터 DNA 검사를 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소가 되겠느냐, 이것을 계속 DNA 검사를 해야 됩니다.
검사를 해 가지고 안 되는 것은 도축을 하고, 좋은 종자만 사양을 키워 가지고, 만약에 30개월령보다 29개월령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육질이 나오고 무게가 많이 나가더라, 그러면 그 소 정액을 받아 가지고 암소한테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송아지는 우리가 키워 가지고 판매를 하면 더 많은 소득이 올라오지 않느냐,
○축산과장 박정석 위원님이 요구하는 한우 개량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내가 2013년도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전부 다 외형적으로만 각 지역마다 예산을 배분하되 크게 실효성이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박정석 아주 효과적인 이런 사업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우 경매시장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한우 개량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육성을 해 가지고 우리 경상남도 한우 산업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이것은 과장님께서 계속 전자경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것도 제가 인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여기 한우 부분에 대해서 80~90%의 정책과 예산들이, 이것은 조금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방향이 있으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 이야기에 동의를 하시면 그대로 하시고, 안 맞다고 한다면 안 해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하학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농업기술원장 최복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변화에 도전하는 활기찬 경남 농업 실현을 구호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연구개발과 기술 지원에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농업기술원의 세출예산 총괄은 총 566억4,000만원 규모로 어려운 농업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국 7과 4개 연구소로 구성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지도관입니다.
총무과장 김종연 서기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연구관입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연구관입니다.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연구관입니다.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지도관입니다.
소득생활자원과장 박정임 지도관입니다.
미래농업교육과장 배종주 서기관입니다.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연구관입니다.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연구관입니다.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연구관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연구관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할 위원 계시면 요구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업기술원장께서 직접 해 주시고, 혹시 직접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은 과장이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조서 16페이지 예산서 474페이지 잠업사업장 진입로 개설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이것이 작년입니까?
제가 현장에 직접 가보니까 경상남도의 청사인데, 진입로가 전혀 토지가 포장도 안 되어 있고, 흙이 그대로 비가 와서 물이 옛날 시냇물처럼 고여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산 올린 거죠?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지금 토지 매입비가 그쪽에 땅값이 많이 올랐는데, 5,000만원 가지고 해결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이 부분은 심규환 위원님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현장까지 둘러봐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이 5,000만원 정도는 그 길이 포장이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옆길로 해서 진입할 수 있는 도유지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것이 1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땅을 145㎡면 44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당 100만원 정도면 매입이 될 것 같아서, 지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5,000만원 정도 되면 아주 단거리의, 의령하고 가는 큰 길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매입을 하고, 포장 부분은 별도로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럼 나중에 예산이 추가로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그렇습니다.
우선 땅 매입이 급하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이번에 같이 해야지, 그러면 토지 매입하고, 또 포장 예산하고, 우리가 예산,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욕심 같아서는 한꺼번에 했으면 하는데 지금 재정 형편도 어렵고 해서 우선 땅 매입만 먼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것이 제가 볼 때 수십년 동안, 수십년은 아니고 십수년간 방치해 왔던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그렇습니다.
한 20년 되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원장님들은 이런 사업을 제대로 안 챙기고 뭐 하신 거죠?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말씀드리기 참 어렵긴 한데, 우선 사업에 밀리다 보니까 조금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하든지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리고 이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물론 원장님께서 많은 애를 쓰시고 우리 농업기술원 직원들이 애를 쓰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농업기술원에 직접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역시 테니스장도 사실상 방치가 된 지가 10년 가까이 된 것 같더란 말이죠.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심규환 위원 그것 또한 공공재산인데, 그것도 예산이 올라왔더란 말이죠.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거기 3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것을 제대로 관리 안 하고 방치를 해서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하죠?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그 부분은 과거에 테니스동호회가 많이 있을 때에는 활성화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
5,000만원 정도를 했는데, 우선 이 300만원 가지고는 사실 소금에다 땅 고르는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족구장하고 2면을 쓰고 있는데, 반영이 되어지면 잘 다듬어서,
○심규환 위원 지금 예산이 배분되고 나서 또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예산이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그 부분은 원장이 책임지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이것은 제가 직접 현장을 살펴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방치된 부분이란 말이죠.
이 금액 가지고 사실상 제대로 보수가 안 된다 말이죠.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차라리 안 될 것 같으면 이 예산은 삭감시키고 될 데에 예산을 하고, 이것은 내년에 더,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저희들이 설명과정에 부족한 점이 있고 해 가지고, 지금 운동의 필요성이나 또 농민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가꾸려고 준비는 마음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잘 해 가지고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형래 위원님.
○조형래 위원 조형래입니다.
주요사업조서에 보니까 센터 건축 공사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네요?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만 친환경연구과에 지역곤충자원산업지원센터, 그다음 총무과에서 하는 미래농업과학센터 조성이 똑같은 농업기술원 부지 안에서 별도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럼 두 사업의 진척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그 부분은 과거에 구 종축장 부지가 2만2,000평 되는 게 농산물도매시장하고 농업기술원 사이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동안 많이 방치되어 있었는데, 크게 미래농업과학센터 안에 버섯 관계도 들어가고, 곤충자원화센터도 들어가고, 또 큰 식물관도 들어가고, 현재는 큰 건물이 3개쯤 그렇게 종합적으로 2만2,000평 부지 안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과거에 땅이 낮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성토공사를 거의 마무리단계에 평균해서 1.5m 정도 성토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되어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럼 제가 언급한 두 사업이 크게는 미래농업과학센터라고 하는 틀 속에 버섯 관련된,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그 에이리어 안에 각기 나누어져 있습니다.
연결동으로 해서 나중에 관람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활용이 용이하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이번에 보니까 미래농업과학센터 조성에는 예산이 46억원이 잡혀져 있고,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는,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그것은 3년간 50억원입니다.
○조형래 위원 종합적인 설계도면이 나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만들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아, 만들고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조형래 위원 설계 용역 발주가 안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된 것도 있고, 버섯 부분은 되어 가지고 착공을 해야 될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설계 도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제가 느끼는 바는 이 설계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미래농업과학센터라고 하는 공간에 적절할 것 같은데, 이것이 분리되어서 발주되게 되면 상호 연관성도 떨어지고, 교육적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기능성에서도 무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제가 센터 조성, 센터 건립, 이런 건축 사업들을 보고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묶을 수는 없는지,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저희들은 농림부 공모 사업으로 곤충자원화센터는 했고요, 또 미래농업과학센터는 진흥청 재원이기 때문에 각기 따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합리적인 것을 찾아 가지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설계 예산이 각각 별도로 편성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발주할 수 있으면 보다 공간의 효율성이나 연구관의 상호 연계라든지, 그리고 대 시민의 교육환경으로써도 유용한 공간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과 석식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회의중지)
(19시 03분 계속개의)
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복지보건국)
○위원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복지보건국장 이현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열 위원장님, 하학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를 비롯한 복지보건국 전 공무원들은 항상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심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3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복지보건국 예산의 대부분은 국비 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분이며, 도민과 함께 누리는 질 높은 복지 환경 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지보건국 전 직원은 도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복지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인모 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조현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권범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전석진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택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에도 자료를 요구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보건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식 위원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서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식 위원 국장님, 일반운영비가 복지노인정책과 작년에 비해서 1억원 정도 늘어났거든요, 9,200만원 정도가.
무엇 때문에 갑자기 돈이 많이 늘어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복지예산이 국․도비 관련해 가지고 늘어난 것과 관련해서 각종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울러 늘어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사무실 임차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서진식 위원 아무래도 세입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세출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각 다른 부서에 드는 수용비라든가, 일반운영비를 일괄해서 몇 %씩 삭감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비율이 보면 딱 부러지게 10%, 또 20% 이런 식으로 딱딱 잘라서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 90% 넘게 그렇게 다 삭감을 하고, 그런데 복지노인정책과만은 1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물론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과하고의 형평성을 비교해 보면 국장님 그런 설명으로는 제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특수임무종사자 사무실 운영비가 1억원 정도 추가로 계상되어서 그렇습니다.
○서진식 위원 특수?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특수임무종사자,
○서진식 위원 특수임무종사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보훈단체인데요.
○서진식 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보훈단체입니다.
○서진식 위원 보훈단체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보훈단체인데, 임차를 기존 임차료를 1억원이 있었는데, 1억원은 세입 조치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임차료를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한 그런 내용입니다.
○서진식 위원 임차료를?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임차료가 1억원을, 전에 임차료 된 것은 세입 조치하고 이번에 그 돈 1억원을 도비로 계상한 그런 내용입니다.
운영비 대부분이 임차료 관계 때문에 그렇게 증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20% 수준에서 절감한 그런...
○서진식 위원 내년에 쓸 임차료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결국 임차료가 늘어난 것은 아닌데, 기존 임차료 1억원은 세입 조치시키고, 추가로 1억원을 임차료로 낸 그런 내용입니다.
○서진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제가 의문이 있으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보건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조서 30페이지 충순당 이령장군 유허비라는 게 어떤 사업이죠, 신규사업 같은데?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충순당 이령장군 유허비 건립인데요, 임진왜란 때에 평민으로서 의병을 모집해 가지고 결국 김해성 전투에서 순직하신 그런 분인데, 곽재우 장군하고 비슷한 시기에 그렇게 의병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곽재우 장군은 나름대로 의병활동을 해 가지고 그 뜻을 길이 후세에 남기고 있는데, 충순당 이령장군은 그렇게 순직을 했더라도 여태까지 후손들이 이령장군에 대한 여러 가지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도 2010년도 지정도 했습니다.
이령장군 충순당이라고 해서 문화재 지정해 가지고, 그래서 함안군에서 그 뜻을 기리기 위해 가지고 유허비라도 건립하자 해서 도비, 군비 4,000만원씩 해 가지고 유허비 건립을 하기 위해서 드는 겁니다.
○심규환 위원 유허비 건립이라는 게 아까 곽재우 장군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예를 들어서 의병을 일으킨 분들을 그 사람이 유명해졌다 해서 공이 높고, 또 이름이 없다 해서 공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곽재우 장군은 역사적으로 일반인들이 다 알고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은 저도 처음 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그런데 함안에서는 함안군지라든가 이런 데 이령장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록이라든가, 또 충순당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을 세웠는데 기록으로만 남겨 있고, 역사적으로 후손들이 똑똑하고 하면 일찍이 세간에 대두가 되고 했을 건데, 그때까지만 해도 후손들이 뜻을 살리는 그런 의미가 약했다는 그런 의미도, 그 지역에서는 상당한,
○심규환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다음 예산이 8,000만원인데, 대체적으로 제가 관광지나 가보면 돌비석을 크게 하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세운 사람으로 봐서는 의미가 있겠죠.
그게 10년, 20년 지나가면 별 의미를 안 둔다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우리 집안에 산소에 가보면 벌써 오래 되어서 별 의미도 안 두고 퇴락되어 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물론 역사적으로 아주 가치가 있으면 모르지만, 기껏해야 지금 세우는 유허비 같은 경우는 그런 문화재 가치가 없어요.
이것 크기도 3m면 엄청 크게 세우네요.
꼭 이 사람의 공적이라는 게 이런 돌로 된 비석을 세워야 공적이 빛나는 것도 아닐 텐데, 왜 8,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가지고, 비 건립비용만 8,000만원 아닙니까?
토지 매입비 그런 것은 아닐 테고.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심규환 위원 꼭 이렇게 8,000만원 들일만큼 크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나름대로 군에서 검증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왔고, 다른 데 알아보니까 비석 세우면 거의 1억원 정도 들더라고요, 유허비 이런.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비석을 세워야만 그 사람의 공적이 빛나느냐, 그런 부분도 검증해 봐야 되는데, 요즘 웬만한 데 가면 돌아가신 조상 산소도 크게 기단을 세우고 하는데, 앞으로 불과 제가 볼 때 50~60년 지나면 흉물 됩니다.
누가 의미를 부여하겠어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비석을 세우든지, 또 비석을 세우더라도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퇴색되지 않도록 그렇게,
○심규환 위원 사업 규모를 그냥 형식적으로 큰 돌비석 세워 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다른 방안으로 하세요.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것 보고 별 감동 안 받습니다.
읽어보지도 않고.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다음 조서 71페이지 예산서 1,095페이지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 아마 이것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이고 이것을 운영하면서 아마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수당이 되어 있지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 기관이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 같아요.
조서 80페이지에 보면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이 있거든요.
아마 여기에다가, 다른 건가요?
아, 다르네 이게.
이것은 별도의 조직입니까, 80페이지 이것은?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이것은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각 도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한 것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이것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 받는 노인이나 조기 발견이나, 상담, 보호나 노인학대 예방하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두는데, 80페이지에 있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 받는 노인들을 위해서 쉼터가 있어야 되는데, 주간에 보호하고, 저녁에도 주무시는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마산 합포구 오동동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하는 인건비라든가, 종사자 수당,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노인들이 5명 정도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노인 다섯 분들이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일시적 쉼터 아니겠어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거기는 계속 그 사람들이 나가면 또 들어오고,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일시적 쉼터 아니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이 분들이 며칠 정도나 머물지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보통 머무는 시간이 3개월 정도 단위로 해 가지고 머뭅니다.
○심규환 위원 두 기관 있지요, 사업 실적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알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조서 124페이지 예산서 1,107페이지 이것 모자이크 사업인가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모자이크 사업하고 지방균형발전사업하고 통합해서 운영하기로 발표를 했는데, 모자이크 사업을 따로 하는 모양이지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이것은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된 그런 모자이크 사업입니다.
타이틀이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인데, 원래 사업 자체는 균형발전사업 안에 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
○심규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하면 말씀하세요,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진주의료원 명예퇴직 소요 예산 지원 나와 있네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가 몇 페이지?
○심규환 위원 조서 132페이지 예산서 1,109페이지, 원래 기관 단체에서는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 퇴직금을 법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왜 이것은 적립을 안 했지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이번에 명퇴수당을 16억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실제 명퇴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개인 부담 얼마, 기관 부담 얼마,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주의료원은 저희들이 명퇴수당을 지원한 것은 실제 진주의료원이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인건비 문제거든요.
인건비가 90% 정도 됩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제가 말씀한 것은 명퇴가 아니고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왜 퇴직금을 적립해야 하는데 적립 안 했느냐 이 말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그것을 퇴직금 적립을 실제 하라고 우리 도에서, 그 당시에 위원님 거기 계실 때에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 의료원에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실제 재정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지시를 했지만 이행이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심규환 위원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그 기관 자체가 퇴직금을 적립하고, 자기들이 규정을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것을 안 해 놓고 계속 경남도가 책임지겠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어쩌면 무사안일하게 대응해 온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경남도에 손을 벌리고 하니까 경남도가 예산을 대 주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그래서,
○심규환 위원 자기들이 경영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직원들도.
그만큼 자기들 불이익을 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남도가 예산을 다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 보건행정과장이 뭐라 했습니까?
예산 지원 근거가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자기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할 것 같아요?
경남도가 책임져 줄 건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다시 의료원이 어려워졌다고 가정해 보고, 그 사람들이 과연 고통분담하려고 하겠습니까?
버티고 하면 경남도가 예산을 지원해 줄 텐데.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경영압박을 계속 하고 있고, 일단 이것은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도비를 좀 지원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알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입니다.
제가 문화복지에 있을 때에도 이것도 자꾸 애매모호하다 했는데,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심규환 위원 조서 167페이지 예산서 1,118페이지,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식품의약과 소관 업무가 어떤 거죠, 도대체?
식품의약품안전과는 원래 소관 업무가 먹는 먹거리 이런 부분, 위생 관리나 정책, 식품안전성을 소관 업무로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제가 다른 업무를 다 보면 거기에 관련이 돼요.
그런데 아구데이 행사는 그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이것은 하나의 이벤트 행사인데, 이것이 아구에 대해서 식품의약과가 검증하는 그런 행사도 아니고.
제가 볼 때 이것이 여기에 있어야 될 행사가 아니고, 어쩌면 농수산국에 해산물에 관련되는 이런 행사인데, 왜 여기에 이 예산이 있어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과연 식품의약과에서 주무부서가 맞는지를 근본적으로 보시라니까요, 성격 자체를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업내용이 뭡니까?
아구데이 개막식, 아구 시식회, 세미나, 축제마당, 이것이 식품의약과에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위원님 충분하게, 뜻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심규환 위원 이 행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소관 국 과로 넘겨서 하시고, 여기에서 할 업무는 아닙니다.
아니면 제가 볼 때 실효성이 없으면 이런 행사는 이제는 안 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해 오는데 이 부분은 좀 내년에는 이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식품관련부분이라고 넣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분장 사무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죠, 조서 177페이지, 예산서 1121페이지, 사업비가 수익금이 62억원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62억원입니다.
○심규환 위원 이것은 입장수입하고 주차장 판매수입 포함되어 있겠죠?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전부 수입 자체가 일단 이것은 입장수입하고 시장사업하고 입장수입이 53억원 정도 하고, 시장수입이 7억원 정도입니다.
○심규환 위원 판매대 하는 그것이죠, 그것을 얼마로 잡았죠?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판매대금이, 시장수입을 7억원 정도 잡았습니다.
다음에 임대수입이 2억원 정도...
○심규환 위원 그러면 주차수입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주차수입은 없습니다.
○심규환 위원 왜 제가 이 부분을 하느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산청한방엑스포에서 사건 크게 터뜨렸죠.
정말 이 분들이 행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합천에 대장경축제가 얼마 왔다고 하는 줄 알고 계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100만...
○심규환 위원 합천 대장경 축제가 220만명이 왔답니다.
자기들이 발표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입장수입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한 50억원 정도...
○심규환 위원 입장 수익이 30억원입니다.
220만명이 왔는데 30억원 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국제행사입니다.
외국인 얼마 왔다고 생각합니까?
9만 예상했는데 5만도 채 안 왔습니다.
입장권 판매는 몇 매가 팔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잘 모릅니다.
○심규환 위원 50만매 팔렸습니다. 입장권이 50만매 팔렸는데, 220만이 왔다고 뻥을 치고 있는 곳이 대장경축제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을 보면서 그 행사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제 유료관람객을 102만 정도 잡고 실질적으로 87% 정도 관람객 수를 받아서, 88만7,000명은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전국한의사협회하고 의논이 되었는데 지금 전국한의사협회가 1만6,000개 정도 있습니다.
1만6,000개 있는데 한의사협회에서 1인당 20매 정도 우리가 입장권을 구입해 주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것만 해도 3억2,000만원 정도...
○심규환 위원 국장님,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요즘은 엑스포나 축제행사를 별로 국가에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대장경 행사도 사찰이나 불교계를 통해서 입장권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경남은행, 농협을 통해서 입장권 거의 강매하다시피 했습니다.
우리 여기에도 공무원을 통해서 하려다가 언론에 보도 되었죠.
공무원들 같은 경우, 금융기관 직원 같은 경우 10매를 사서 바빠서 못가고 마지막날 간 사람 있어요.
지금 합천 50만매 팔렸는데 실질적으로 그 입장권 가지고 온 사람이 40만명이 채 안됩니다.
대장경 행사에는 80만명이 왔다고 주장해요.
그러면 절반은 공짜표라는 겁니다.
대장경은 합천하고 해인사하고 거리가 5㎞밖에 안 되지만 여기는 거리가 더 많이 떨어졌다니까요.
저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할 때는 480억원 예산이었습니다.
8억원이 늘어났네요.
공식예산 짤 때는 480억원 해놓고 서서히 도에 손을 벌려서 예산을 늘립니다.
합천 대장경 축제도 공식예산이 306억원인데 지금 계산해보면 한 600억원이 넘게 들어간 행사예요.
올해도 대장경 행사가 마찬가지입니다.
144억원 해서 국제행사 승인받았는데 도비가 40억원 더 필요하다고 손을 벌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 그런 심사위원 명단을 유출한 단체가 이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웃겨요.
기본적으로 자기 몸가짐도 못하는 단체가 무슨 대규모 행사를 한다고 해요.
이 행사를 안 하면 경남도가 망합니까!
왜 자꾸 이런 행사를 하려고 그래 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위원님 일단 국제행사 승인받아서 추진하고 내년도 시행되는 행사입니다.
○심규환 위원 합천대장경도 국제행사 승인 받았다니까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들을 차근 차근 저희들이 따지고 해서 행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 행사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조직위원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준비를 잘 해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한두 번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엊그제 사건이 터졌어요.
그것이 기본적으로 조직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심규환 위원 그리고 국장님 용역보고서 한번 읽어봤습니까?
이 용역보고서를 신뢰합니까?
경제파급효과를 인정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일단 그것을 인정하는 걸로 보고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심규환 위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에 관광객이 170만명 오겠다, 대한민국 국민이 170만명 예상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170만명이 머리 수를 채우기 위해서 옵니까?
엊그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모 박사님이 자료집을 냈어요.
우리나라 관광통계를 신뢰할 수 없다고. 가장 큰 문제가 통계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보셨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우리가 엑스포 축제라는 것은 실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도 지원해 주어서 하는 것인데...
○심규환 위원 국비를 지원해서 산청군하고 하는 것은 제가 나무라지 않겠어요.
자기들 알아서 하겠죠.
왜 아까운 도비를 넣느냐 이 말이에요.
도비는 경남도에 쓰여져야 될 돈인데 왜 이런 대규모 행사에 돈을 퍼주냐 이 말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한의학, 의학의 발전을 기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우리가 상품화해서 전 세계적으로 한의학의 우수성도 좀 알리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심규환 위원 국장님, 이것이 한의학에 관한 행사입니까?
한의약에 관한 행사입니까?
의약에 관한 행사입니다.
어떻게 의약에 관한 행사가 세계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프리카에 계신 분들은 거기에서 나는 약을 써요. 그 나라 사람들은.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한의약이고, 세계적으로 보면 전통의학이고, 이런 부분을 같이 결부시켜서...
○심규환 위원 그 행사내용을 한번 보세요. 포맷을, 어떤 내용인지.
이벤트성 행사성 행사가 절반이상을 차지하는데 기껏해야 세미나 한두 개 한다고 이것이 국제행사가 되나 이 말이에요.
제가 여기에서 더 질타를 하는 것은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아실 겁니다. 이것이 산청 전통의약엑스포 때문에, 심사위원이 유출되어서 그런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 단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예산 심의하는데 와서 사과 말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에 대한 기본 책임감이 있으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하고,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 테니까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이런 부탁을 해야 되요.
전혀 그런 자세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은 소관 국장님으로서 말로서만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겠다고 했지만 제가 합천대장경 축제를 보면서 우리 도의회를 속이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예산을 심의하고 나서 결산할 때 결산자료도 안 주었죠.
그 행사를 마치고 돈이 24억원이 남았습니다.
입장료 수익을 100억원 예상했는데 30억원 밖에 안 들어왔어요.
적자가 난 행사인데도 24억원이 남았어요.
도대체 행사를 어떻게 하기에 100억원 예상한 입장료가 30억원 밖에 안 나왔는데 24억원이 남는 행사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행사를 대장경 축제라고 했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지금 용역보고서를 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는 행사입니다.
800억원 짜리가 200억원을 삭감해도 BC분석 1.0 넘게 나온 것인데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연구용역에 불과하니까.
이번에 그런 일이 빚어지고 나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회에 와서, 상임위원회 가서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 예산을 달라고 하고 있어요, 예산을 달라고.
우리 위원님들은 집행부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말로서는 이 행사 벌써 성공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70만명 올 것이 아니고 270만명이 올 수 있습니다.
어차피 카운터가 제대로 안 되면 220만명 왔다고 하면 끝납니다. 검증도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 예산을 계수조정할 때 과연 뻥튀기 행사 앞으로 경남도에서 없애려면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경남도민을 위한 길이고 산청군민을 위한 길입니다.
정말 산청군을 위해서라면 이런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계속 사람들이 산청을 찾아올 수 있도록 차라리 드라마나 허준 그런 것을 보러, 배경이 되면 매년 찾아옵니다. 겨울에도 찾아오고, 수시로.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산청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정말 산청군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많은 분들이 와서 산청군 경제를 살리려고 하면 이런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경남도나 산청군 관계자들도 과연 진정으로 산청군을 이해하는 행사가 어떤 것인지를 좀 깊게 심사숙고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심규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식 위원 국장님 보건복지국 전체예산이 1조4,300억원쯤 되는 것 맞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맞습니다.
○서진식 위원 작년예산이 1조3,000억원쯤 되는데 올해 1,250억원 정도 늘었다, 그죠?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그렇습니다.
○서진식 위원 우리 도 전체예산이 3,000억원 정도 세입이 준다고 얘기는 들었죠?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그렇습니다.
○서진식 위원 복지국 예산만 유독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우리 복지국 예산이 전체적으로 세출예산 증가액이 1,157억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1,157억원 정도 증가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국비보조금 증가액이 940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81.2%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비에 따른 도비 매칭사업이 177억원 정도 이것이 15.2% 됩니다.
대충은 국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서진식 위원 제가 지금 심의를 하면서 느껴온 것이 국장님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국비가 오면 반드시 도비가 매칭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쓰고 싶지 않아도 국비가 있기 때문에 도비를 매칭해서 쓴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그렇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굳이 맞다, 안 맞다를 따지기 전에, 그리고 그 사업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걸 따지기 전에 국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도비를 매칭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복지보건국에서 예산이 국비가 증가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노인 인구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노인수당이 증가하고, 생계가 경기가 안 좋고 어렵다보니까 생계급여 기초수급자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기초수급자가 증가되는 것 또한 단가가 높아지는 부분, 다음에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계속 증가되다보니까 그에 따른 증가되는 부분 그러기 때문에 지금 중앙의 보건복지부에서도 우리가 국비가 증가되는 부분이 현재...
○서진식 위원 잠깐, 되었어요. 설명은 되었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다가 국비를 한 1조원쯤 갖다주는데 도비 100억원이 없어서 1조원을 못 쓰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그런 부분은...
○서진식 위원 지금 국장님,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예산이 3,000억원쯤 줄어서 이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예산은 이렇게 늘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입이 줄어도 국비를 쓰기 위해서 도비를 매칭을 해야 쓸 수 있으니까 매칭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매칭 할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매칭 할 돈이 없으면, 이런 돈은 채무부담을 해서라도 매칭부담을 해야 됩니다.
○서진식 위원 빚을 내어서 줘야 된다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그것은 왜냐 하면 노인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지예산은 중앙에서 어떤 결정이 되고 하면, 또 생계성, 중앙예산인 국비가 80%, 지방비가 20% 정도 됩니다.
○서진식 위원 저는 국장님의 그런 마인드가 사실 살림을 사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뿐만 아닐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은 국장님 그 말씀이 그렇다고 수긍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극한적인 경우에 가서도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 수긍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위원님 이것은 우리 도만의 사업 같으면 모르지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같이 시행되는...
○서진식 위원 물론 다 우리 입장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일 텐데.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우리 도 자체사업 같으면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같이 따라가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서진식 위원 그런 마인드로 일을 하신다는 것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대체로 보면, 한 가지를 제가 보니까 예산이 28억원인가 몽땅 삭감이 되고 없는 항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여기에 보훈단체 전체지원금이 작년에 33억원이었다가 올해 10억원으로 줄고, 23억원이 깎였어요.
이렇게 깎아도 사업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그 부분은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 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복권기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을 하는 항목에 보니까 베트남 참전기념회 차량을 구입하고, 특수임무유공자의 차량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6,000만원을 잡아놨거든요.
이 항목이 작년에 25억원이 책정되어 있다가 올해 24억4,000만원이 깎이고, 6,000만원 계상해 놨거든요.
이것 이렇게 깎아도 사업이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서진식 위원 예산서 1085쪽에.
중간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있죠.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이 부분은 저희들 보훈회관 건립하는데 사업비 확보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25억원이 거든요.
25억원을 제외해서 그렇습니다.
○서진식 위원 이런 예산서를 대강 일별하면서 느낀 것이 지금 올해 한다고 한 사업들 중에도 내년에 이와 비슷한 경우로 아예 예산이 없어지거나 정말 상상도 안될 만큼 줄어들거나 그런 경우도 생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그런 마인드로 일을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위원님 뜻에 따라서 예산집행을 내실 있게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내실 있게 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을 내년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국장님 답변이 명확하지 않으면 내년도 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일단 이만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수고하셨습니다.
하학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하학열 위원 국장님, 엑스포 이것 참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요.
행사 승인 받느라고 얼마나 공무원들께서 고생을 하셨겠습니까.
고생한 만큼 결과가 잘 올라와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처음 1회 사업이죠?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여기 사업별 투입예산서를 보면 내년도에, 2013년도에 기타 해서 62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뭐죠?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기타사업은 추정수입금이 62억원입니다.
자체수입을 해서...
○하학열 위원 행사를 해서 나오는 수입금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첫째 62억원은 추정치죠?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추정치의 예산을, 물론 예산이니까 올릴 수 있습니다.
62억원의 수입이 되면 그것을 사업비에 넣겠다, 사업이 끝났는데 사업비에 넣겠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금액이 488억원 그 금액 안에 이 금액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러니까요, 사업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62억원의 수입금이 나오면 이 사업비에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사업이 끝났는데 왜 62억원을 넣어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그 금액을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계산한 내용입니다.
○하학열 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죠.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원래 이런 사업은 수익금하고 같이 계산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하학열 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62억원이라는 금액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또 62억원이라는 사업비가 나오면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업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야 되죠.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지난번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추정수입금이나 이런 부분도 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라고 감사원의 감사가 와서 지적해서...
○하학열 위원 감사원 지적사항 공문을 주시고요.
62억원이 만약에 생기면, 62억원의 수익이 올랐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의회에 보고하고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세입으로 잡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산청엑스포 사업비를 기금으로 마련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이 부분은 엑스포사무처장님께서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학열 위원 예, 답변해보세요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직무대행 김영택 엑스포 사무처장입니다.
62억원은 총 행사비가 488억원입니다.
그 안에 62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때 우리가 감사원의 국제행사 전반에 대한 감사의견사항에 62억원의 수익을 내어서 예산에 반영해서 쓰라고 그렇게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62억원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62억원을 어떻게 쓸 겁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직무대행 김영택 62억원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판매를 해서 62억원을 가지고 사업예산에 기 넣어서 할 겁니다.
○하학열 위원 62억원의 수익이 올랐습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직무대행 김영택 지금 현재로써는 사전판매 실적을 보면 약 12억원을 사전판매를 했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억원 올랐다 그러면 62억원이 사업이 끝나야 올라오죠?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직무대행 김영택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사업이 끝나면 올라오는 사업비를 이 엑스포사업비에 투입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직무대행 김영택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러면 62억원이 올라오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직무대행 김영택 시점이 62억원이...
○하학열 위원 그러면 외상 공사한다는 것입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직무대행 김영택 일부 외상 공사도 있겠죠.
○하학열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기록이 됩니다.
외상 공사 합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직무대행 김영택 할 수도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할 수 있다,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직무대행 김영택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외상 공사 계획서 내놓으세요. 외상 공사 하겠다는 계획서 내놓으세요. 있습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태갑 제가 보조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누구신데요?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태갑 저는 엑스포조직위원회 기획본부장 박태갑입니다.
62억원이 미리 수입금에 잡힌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처음에는 기본계획을 정부승인 하에 수립을 할 때 잡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정부의 방만한 행사들을 축소조정하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향후 모든 국제행사에 있어서는 사전에 미리 추계 예측되는 수익금의 일부를 수익으로 잡도록 권고가 내려 왔습니다.
저희들이 잡은 62억원은 전체수익금을 모두 잡은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측되는 수익금의 60%를 우선적으로 잡도록 그렇게 권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금 달성여부에 대한 압박감은 그렇게 크지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물론 감사원 감사 내용을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을 해서 올라오는 수익이 있으면 이것은 일단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것을 기금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세입으로 잡을 것인가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태갑 그래서 그 부분을 수익금을 각 행사를 개최하는 주최기관들이 임의로 전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미리 도비나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행사예측수익금을 수입에 미리 잡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학열 위원 이것은 산청엑스포 하는 사업비에 투입이 된 걸로 결정되었잖아요.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태갑 아니 행사계획에만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행사기본계획, 정부에서 수립해 준 기본계획서 안에 62억원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011년에 국·도비 지원된 부분, 2012년에 국·도비 지원된 부분을 가지고 시설, 건축, 전시부터 우선 해나가고, 뒤에 수익금 발생되는 부분을 가지고 행사운영 쪽에 투입을 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투입하는 상황입니다.
○하학열 위원 자, 그러면 전체 488억원 아닙니까.
거기에 자본보조사업이 51개 사업이 있고, 다음에 경상보조사업이 31개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 이것이 금액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행사분야에 수익금이 10억원 있죠, 다음에 운영분야에 52억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누가 외상 행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태갑 지금 당장 외상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현금이 투입되는 부분들은 기 편성된 예산으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고요, 이 부분은 정산을 대비해서 미리 국가에서 수입으로 잡도록 그렇게 추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추계하듯이 이 부분도 역시 세입예산에 추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글쎄, 저는 이 예산서를 보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안 가고, 다음에 이 62억원이 아까 60%라고 했습니까, 80%라고 했습니까, 그 정도 나온다고 하면 이것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쓸 것인가, 세입으로 잡을 것인가, 기금으로 쓸 것인가, 이렇게 해야죠.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태갑 위원님, 행사비 안에 이미, 488억원의 기본계획행사비 안에 62억원이 다 조목조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하학열 위원 이것 참 이상한 일이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태갑 그렇게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문화복지위원회에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학열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할 뿐 이죠. 다른 분들은 이해를 하시는데, 그렇지만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고요, 다음에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태갑 오늘 지참은 하지 않았는데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내일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51개 전체가 82개 사업입니다. 82개 사업에 각 사업별로 입찰공고, 또 입찰된 회사, 금액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입찰하게 되면 공사내역이나 사업내역이 있겠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태갑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하학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국장님, 마지막이죠, 수고가 많습니다.
주요사업별조서 20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고 해서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사업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파트에서 이야기하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고 또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그런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아동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위해서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를 하고 또 문제행동아동에 대한 조기개입 서비스를 해서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사업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단 운영비라든지 이러한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 어르신들 여행 보내주는 사업 그런 부분들도 이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포함됩니다.
○김정자 위원 실업청소년 일자리 확대는 어떤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청소년 일자리 확대는 일자리 사업이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하고 거리가 좀 멉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거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자 위원 실업청소년일자리확대사업하고는 거리가 멀다고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그 부분은 일자리사업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기록상으로는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및 실업 청소년 일자리 확대로...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김정자 위원 연관 사업입니까,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연계사업으로 하는 지역사회서비스가 그러한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죠?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단은 어떤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김정자 위원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됩니까?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지원단은 전국 시·도 지원단 구성이 전국에 12개 지원단으로 도 단위별로 구성되어 있고, 시·군단위로는 지역단위사회서비스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국 다는 도 단위별로 하나씩 구성되어 있고 시·군에는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자 위원 시·군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아니고 다른 명칭으로 씁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김정자 위원 어떤 명칭으로 씁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시·군에는 담당부서가 있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러가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라는 이런 부분들은 시·군에서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사회복지관 이런 데에..
○김정자 위원 복지관 위탁사업으로 한다 말씀이죠?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보면 118억7,100만원 사업비인데 이 사업비 내용자체가 제일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사업비가 드는 것이 어느 사업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사업단위별로 사업이요?
○김정자 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그것은 사회복지과장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자료 받아서 국장님이 말씀하시지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크게 되는 것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가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것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영유아발달 초기부터 시작해서 독서지도라든지 정보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아동의 창의적, 생산적, 균형적 발달을...
○김정자 위원 잠깐만요, 영유아 아동을 대상으로...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발달초기부터...
○김정자 위원 발달초기라는 것은 나이를 말하는 겁니까?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장애인을 말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발달장애 초기부터 독서지도를 하고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아동의 창의적이나 생산적, 균형적 발달에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자 위원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를 정상인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을 관여한다는 그런 사업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여기는 1만1,186명 정도 됩니다.
○김정자 위원 연령이 몇 살에서 몇 살입니까?
영유아 같으면 0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영유아 장애발달 초기부터 지원을 하는데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0세에서 7세 그 아동이 1만1,186명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에 드는 세부적인 사업비가 제일 많이 든다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그것하고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가 또 있습니다.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는 문제행동아동에 대해서 심리상담이나 언어하고 인지, 미술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 적용시켜서 심리상태를 개선시켜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도 월 이용자가 1,840명 정도 됩니다.
○김정자 위원 자폐아라든지 과잉행동증후증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지역별 특성수요에 맞는 차별적 서비스는 어떤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지역별 특성수요에 맞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 보조기 렌탈서비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장애 아동이 특수 휠체어를 구입하는 그런 부분일 경우에는 장애인 보조기 렌탈서비스를 하고 다음에 시·군에서 개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동건강관리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업도 하고 다음에...
○김정자 위원 국장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결론적으로 아동을 위한 서비스 사업이, 지금 설명을 대체적으로 하신 부분이 대부분 아동이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특히 아동 위주로 갑니다. 아동위주로 가고, 이번에 장애인하고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것은 별도 사업꼭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별도이고...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그 사업 안에...
○김정자 위원 이 안에 또 노인돌봄사업 이런 것이 있다는 말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
○김정자 위원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개 사업꼭지로 나와 있던데.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이것은 이 사업 안에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가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또 별도로 있다는 말씀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이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이 크게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 이런 크게 4개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돌봄여행서비스라는 말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운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지금 시·도에 한 개씩 되어 있는데요...
○김정자 위원 도에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전국 시·도 지원단 구성이 지금 현재 12개 시·도가 있습니다.
우리 경남은 아직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 요?
아까 한 개 있다고 했는데?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경남, 경북, 울산 5개 시·도가 아직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김정자 위원 구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아 내년에 한다는 말씀이네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어디다가 설치할 겁니까?
어떤 부분에, 자체 운영할 겁니까?
민간위탁할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우선은 경남발전연구원에 위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지금 이것은 큰 여러 가지 장애인...
○김정자 위원 국장님, 서비스지원단을 운영하는데 지금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라든지 문제아동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직접적인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경남발전연구원에 준다 이것이 용역사업입니까? 연구사업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만약 하게 된다면 경남발전연구원에 위탁을...
그런데 다른 시·도에 보니까 발전연구원에도 위탁을 해 주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다른 시·군에 있어서, 실무선에서 이렇게...
○김정자 위원 그러면 다른 발전연구원에 위탁을 준 사항이 있는데 그 위탁을 준 사항에 대해서 분석, 평가를 해보셨습니까?
준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따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위원님, 죄송하지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위탁을 주게 됩니다.
지금 현재 타 시·도에 보니까 재단이나 연구원이나 이런 데에 위탁을 주었더라고요, 재단에 4군데 주었고, 연구원에 7군데 주었고, 지원단에 1개 주었는데...
○김정자 위원 국장님, 계속적인 사업인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을 안 하고도 이 사업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 지원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면 여기에 운영비, 인건비 모든 것이 들어가서 실제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지원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지정도 안 하고 어디를 줄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 같으면 하던 대로 계속하십시오.
그래야 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더 투입될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현재는 저희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 실무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계속 실무부서에서 하십시오. 하셔서, 지금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거창하게 하나 하나 조목조목 따져서 묻느냐 하면 실제로 항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예산을 엄청 많이 투여를 해도 수혜를 받을 사람한테 가는 부분이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장애인복지예산을 투입을 하면 장애인보다는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가 그 예산 수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하지도 않는 지원단 운영을 해서 이런 서비스를 하느니 차라리 더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직접 도에서 담당부서의 공무원이 한다면 더 알차게 잘 할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지원단을 저희들이...
○김정자 위원 잠깐만요, 답변을 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지원단 운영을 안 하고 여태까지 잘 해오셨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지원단을 구성하시지 말고 그대로 할 의향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지금 위원님 뜻을 충분하게...
○김정자 위원 있다, 없다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일단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에서 지원단을 구성해서 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김정자 위원 있어도 우리가 여태까지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하고 계속적으로 더 많은 수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김정자 위원 다음에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열 예.
○김정자 위원 노인관련 사업에 대해서 여러 꼭지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운영이라고 해서 내년부터 시작되네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을 할 생각이십니까?
운영인력이 6명, 센터장 1명, 팀장 2명, 팀원 해서 여섯 사람이 운영이 되면서 3억원이 드는 것을 보니 아마 이것이 인건비의 운영비...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는 복지부에서 우리 지역에 경로당이 너무 많으니까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도 단위에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라는, 2013년부터 설치 운영하라는 복지부의 방침이 있습니다.
그 방침에 보면 직원들 6명 채용하고, 국비가 1억5,000만원, 도비가 1억5,000만원 해서 3억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무실을 임대하고 해야 되는데, 사무실은 대한노인회 경상남도지회에 사무실을 두고 임차료는 별도로 안 드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임차를 하는 것 같으면 1억원 정도 더 들 텐데 우리가 순수하게 운영비 1억5,000만원 정도만 해서...
○김정자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경로당이 많아서 경로당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광역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운영인력 있지 않습니까?
6명을 어떤 식으로 할 복안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운영인력은 센터장하고 팀장하고 팀원하고 회계 이렇게 해서 6명 정도 채용을 합니다.
6명 채용을 하는데,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6명 채용한다고 여기 적혀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6명을 어떤 인력으로 채울 예정이시냐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거기 보면 공채가 4명이고 특채가 2명 있는데요, 공채 4명은 노인회 중앙회에서 아마 결정을 하고 특채 2명은 시·도 연합회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중앙에서 두 사람을 한다고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공채 4명.
특채 2명은 시·도 연합회장이 두 사람을 결정해서,
○김정자 위원 국장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경로당 지원 운영하고 노인들 일자리 창출도 하고 고령 구직희망자들 취업교육도 시키고 이러지 않습니까.
노인에 관한 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노인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로 채워서 한다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고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위원님 생각이 좋은 생각입니다.
○김정자 위원 “좋은 생각”은 그렇게 센터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지금 위원님, 공채 4명, 특채 2명이 내려왔는데, 여기에 공채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시행방침이 안 내려왔거든요.
이런 게 내려오면 우리가 특채 2명은 특별한 업무량이라든지 업무내용이 나이 드신 분이 할 수 있으면 나이 드신 분을 일자리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다 생각을 합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죠.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도 그렇고 노인들이 세대 간에 서로 공감하는 공감대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노인이라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 노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80이라 해도 굉장히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분들이 차라리 같은 세대의 노인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같은 세대의 분들을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고 또 본인은 일자리를 제공받아서 좋고, 서로가 좋은 방법으로 생각을 해서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한번 바꿔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노인을 위해서 또 복지예산을 투여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도 감해 질 것이고.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노인일자리창출센터가 도내에 5개 정도 있고 또 시니어클럽이 4개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도에서 신경을 쓰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광역센터 직원 채용하는 부분도 가능하면 노인들이, 서로 아는 분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여태까지 그러한 부분들이 안 이루어졌다면 새로운 사고의 전환으로 해서 새롭게 새로운 사업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런 부분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리고 사업별조서 110페이지에 보면 취학 전 아동 손 씻기 등 보건교육이 있거든요.
어느 시절의 보건교육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이것은 2011년부터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2011년부터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김정자 위원 그 이전부터 한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그 이전에도 학교 차원이나 이런 데서 보건교육을 했는데, 우리 보건행정과 도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손 씻기나 이런, 우리가 보건교육의 가장 기본이 아동들 손 씻기인데 실질적으로 아동들이 손을 안 씻는...
○김정자 위원 국장님, 갑자기 웃음이 나옵니다.
요즘은 애기가 작아도 걸음마만 떼면 어린이집이라든지 놀이방 같은 데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면 교사들이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배꼽인사 시키고 손 씻고 하는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걸 또 관에서 별도로 취학 전 아동 손 씻기 등 보건교육 해서 사업예산을 투입해서 하니까 참 구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은 굳이 우리 관에서 안 해도, 우리가 보육비 줘가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아시설에 보내는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우리 도에서까지 안 해도 되는 사업 같습니다.
그냥 이 사업은 필요 없는 사업으로 여기고, 또 우리가 굳이 해야 될 사업이 아닌 것으로 해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위원님, 저희들이...
○김정자 위원 다른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손을 안 씻는 아이는 알아서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잘 씻도록 교육을 시키면 되고요, 그리고 118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추진이라고 있는데 이것 보면 2008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있습니다.
이게 상 사업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상을 최우수 받으면 2,000만원 주는데, 어떤 사업을 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경남도 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상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군에 주는 상입니다.
시·군에...
○김정자 위원 100% 도비로 하는 사업인데,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어떻게 보면 건강증진사업은 시·군의 경쟁을 통해서 평가를 하므로 인해서 우리가 도민의 기대수명을 제고하고...
○김정자 위원 국장님, 이것도 목적에 보면 “도민 기대수명 제고를 위한” 이렇게 해 놨거든요.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 굉장히 안 맞는 사업이죠.
이 사업도 그냥 예산도 부족하고 어려운데 삭감합시다.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저희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시·군에서 굉장히 건강증진사업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안 하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건강증진사업이라는 이런 자체에 소홀히 할...
○김정자 위원 건강증진협회도 있고 이런 사업을 하는 부서들이 많지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우리 관에서 평가를 하므로 인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건강증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리고 121페이지에 저소득층 뇌 정밀 MRI 무료검진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도내 병원보다 검진료가 저렴하다 해서 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김정자 위원 그런데 건협 자부담 40%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를 들어서 도비 30%, 시·군비 30% 해서 저소득층한테 조기검진을 시켜 치료 유도를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건강협회 자체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건협 자부담 40%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이것은 원래 MRI사업을 하면 일정금액이 드는 것 같으면 도비 30%, 시·군비 30%, 건협 자부담은 건협에서 장비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40% 정도 쳐가지고 그렇게 하는...
○김정자 위원 어차피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에 있는 MRI기계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를 들어서 자기가 토털 10만원 드는데 도비 3만원, 시·군비 3만원 주고 건협에서 4만원을 부담한다는 뜻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이것은 현금을 부담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굳이 40% 자비 부담이라는 부분이 없어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원해 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지원하는 거죠.
다른 데 하면 이렇게 드는데 건협에서는 이렇게 부담해서 한다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게 되면 굳이 “MRI검진비 저렴” 해서 밑에 검진단가 하고 쓸 필요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런 게 없이 30% 하고 4만원은 부담해야 정말 저렴한 것이지.
이것은 하도 기록된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보통 MRI 검진을 받으면 70만원 정도 하는데 건협에서 하면 40만원 정도 되니까 좀 싸게 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건협 자부담 40% 이것은 굳이 적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헷갈리게 엄청 많이 제공하는 것처럼 보여서, 하다보니까 섞여가지고 지금은 일단 이것으로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 분위기 조금 환기하는 차원에서 제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사업조서 177페이지, 앞서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지원 관련해서 처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직무대행 김영택 예.
○이성용 위원 사건기간이 언제부터였습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직무대행 김영택 시작을요?
○이성용 위원 예.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직무대행 김영택 시작은 지난해 우리 조직위원회 기구가 11월 1일부로 조직기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런데 준비는 그 전부터,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직무대행 김영택 조금씩 했습니다.
○이성용 위원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인데, 사실은 저희 문화복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직무대행 김영택 예.
○이성용 위원 그런데 여기 예결위까지 와서도 지금 우리 예결위원들께서 궁금해 하고, 모든 엑스포 부분의 정보라든지 이런 게 서로가 공유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 시인하십니까?
결국엔 소통이 안 됐다는 겁니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직무대행 김영택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용 위원 그래서 길게 말고, 물론 인지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세계전통의약엑스포에 대해서 그에 대한 개최 성격에 대해서, 사실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 와서 다시 상임위에서 통과되어 왔지만 또 고민이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의 저하고 강성훈 위원도 계시지만 같이 책임을 나눠져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데, 일단은 우리 엑스포 개최 성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납득하실 수 있게끔 긴 시간 말고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직무대행 김영택 제가 간단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최근거는 산청엑스포가 한의약육성법 제6조에 의해서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의해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추진경위는 보건복지부에서 한의약육성법에 의해서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개최지 공모를 했습니다.
그때 대구 영천, 충북 제천, 전북 익산, 전남 순천, 경남 산청이 되어서 2010년 6월에 산청군 엑스포의 개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고, 2011년 7월에 국제행사로서 정부 승인을 거쳐서 보건복지부, 경상남도, 산청군이 공동개최가 되어서 국가정책사업 중 하나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엑스포 차이라 하면 2011년 합천 대장경문화축전이라든지 또 2010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라든지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을 해서 엑스포 지역 브랜드라든지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 산청엑스포는 한의약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중의약 공정, 또 한의약의 산업에서 중점을 두고 전통의약에 대해서 전반을 대상으로 해서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하고 2009년도에 공중의약서로는 유일하게 유네스코에서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고, 또 내년이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념해서 한의약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자 마련된 그런 행사입니다.
행사이기 때문에 이번 엑스포를 통해서 전통의약에 대한 미래도 개척하고, 전 세계에 전통의약에 대한 관련 자료도 소개를 해서 홍보하고, 다양한 전시행사를 해서 한방의 과학화, 산업화, 세계화에 대해서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성용 위원 일단 처장님, 됐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용역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신뢰할 수 없다.
또 추진하면서 집행부의 명단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중심에 서 계신 분들이 아직도 있다.
그래서 더욱 우리 위원들께서는 우려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취지라든지 개최성격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로 나름대로 들어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대장경세계축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말 그대로 이벤트성이 짙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나온 거기의 토대에 두지 마시고, 또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전에 이야기했지만 만약 이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추후는 또 다시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도 차원에 존속한다는 그런 생각은 아예 버리시고, 만약 연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산청군이 주도적으로 하고 우리 도에서는 행·재정적인 지원만 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로 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직무대행 김영택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적으로 아까 심규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심사위원 유출로 인해서, 저희들도 우리 도에서 나간 파견직원이 25명 있습니다.
또 군에서도 24명이 와 있습니다만, 어쨌든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심사위원회 명단유출로 인해서 도 감사관실의 감사도 받고 또 경찰청 사건수사도 의뢰되어서 지난 10월에 발표도 했습니다만 유출로 인한 관련된 집행위원장은 이미 10월 21일부로 사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선 집행위원장권한대행으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똘똘 뭉쳐서 이번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열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합천 대장경 쪽에.
지금 저희들에게 제출되어 있는 자료나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 위원들이 그 사업내용을 알 수 없게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실 때 제가 지금 설명하는 대로 제출해 주세요.
일단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건축비가 있습니다.
주차장이나 건물 자체 시설건축비, 그다음에 전시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대행행사에게 맡겨가지고 이벤트라 그러죠.
대행행사비죠.
그런 전시 부분에 대한 비용,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장을 관리하는 그런 비용, 컨벤션부분, 행사 진행부분, 홍보부분, 유치부분, 운영부분, 행사경비, 조직의 운영비 그런 것을 항목별로 쭉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이 전체예산 중에서 기반조성에는 얼마 들어갔다, 대행사업 이벤트회사에는 얼마를 준다, 각 프로그램은 얼마다, 조직위원회를 운영하는 비용 얼마다, 홍보비용은 얼마 다, 유치하기 위해서 쓴 비용 얼마다 이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구분해서 준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내일모레 계수조정 하죠.
그 전까지 제출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직·간접비용이 들어갑니다.
아마 부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벌써 빠지거든요.
부지매입비 있으면 하고, 또 이 행사와 아울러서 별도로 도비가 투입됩니다.
도로선형을 개선해야 하는 그런 경비, 그 비용까지 포함해서 다 제출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수입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휘장사업수입, 입장권수입, 주차장 요금 받는 수입, 시설임대료수입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서 수입부분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입장객을 어떻게 카운트 할 것인지?
보통 나중에는 입장객이 얼마냐 하면 대략 세어보니까 얼마다, 행사장에는 100만이 왔고 저쪽에 온 것은 50만이다,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어떻게 카운트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 행사를 아까 국제행사 승인 받았다고 누누이 강조하셨는데, 국제행사를 승인받으면서도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 아시나요?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직무대행 김영택 예.
○심규환 위원 그 조건이 특히 외국인 그런 부분, 단순한 이벤트성 행사를 지양하라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은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그다음에 외국인 카운트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방금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다, 한의약 발전을 위한 사업이다, 유네스코 등재됐다, 동의보감 400주년이다, 한의약 우수성을 자랑하기 위한다, 세계최초의 행사이다.
저는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대부분 행사는 세계최초의 행사입니다.
합천의 대장경 행사도 세계최초의 행사예요.
세계최초의 행사를 자랑할 것이 아니고, 유네스코 등재를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한의약이나 동의보감 가치가 있는데 왜 이런 행사를 하면서 심사위원 명단을 유출해가지고, 그것을 부끄러워해야 돼요, 이것 자랑할 게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명분이 좋은 사업에 그렇게 된 것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전통의약 미래개척, 전통의약자료를 세계에 소개한다, 한방화의 과학화를 세계화한다, 그 기반을 조성한다.
이것 추상적인 겁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 사업내용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는데 일부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나쁘게 말하면 이벤트성 행사가 절반 이상입니다.
정말 한의약을 과학화하고 세계에 소개할 그런 행사는 세미나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전통의약을 세계에 소개한다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동남아 같은 경우는 경제수준이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고할 정도 능력이 안 돼요,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서양인들이 와서 합니까?
말 그대로 의약인데.
아프리카의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걸 배우겠습니까?
행사내용을 전반적으로 원래 당초 취지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시려면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 있죠, 행사장도 보면 이벤트성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관 무슨 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냥 파노마라 휘황찬란하게 하고 전시하고 이 정도밖에 없어요.
이것은 국제행사라고 하기에는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검증도 안 되는 기 체험장 그게 무슨 한방의 과학화, 세계화입니까?
이 의도대로 하실 것 같으면 행사포맷을 전반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계수조정할 때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행사에 우리 경남도비가 단 돈 일 푼이라도 투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남도비를 차라리 이번 기회에 아끼고 국비하고 산청군비를 가지고 행사를 진행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에 제가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모두 사업비가 488억원 들어가죠?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그런데 주요사업별조서 177페이지 보면 국비도 150억원, 도비도 150억원, 오히려 산청군비는 126억원만 들어가는데, 왜 도비가 시·군비보다 많이 부담을 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매칭사업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부담비율이 어떻게 도비가 시·군비보다 많이 들어가게 결정이 됐어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국·도비를 매칭한 사업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비율이 맞아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위원장 이재열 그리고 내년도 268억원 중에서 도비가 66억원, 군비가 68억원, 기타 해서 아까 설명할 때 입장수입, 임대수입, 판매수입 해서 62억원 세입예산을 잡아놨는데, 입장수입 53억원 같으면 입장객을 몇 명으로 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입장객을 88만7,000명으로 보고요.
○위원장 이재열 88만7,000명 이것은 추정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원래 관람객을 당초에 170만명 정도 봤거든요.
170만명 보고, 유료관람객을 102만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참가규모가 30여개국 170만명인데,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느냐는 말입니다.
이 170만명을 어떻게 잡았는지 자료를 한번 내 주세요.
170만명에 대해서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그것은 용역을 해서 그렇게 됐는데...
○위원장 이재열 그리고 입장수입이 53억원인데, 1인당 얼마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1인당 원래는 1만5,000원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6,000원으로 잡았습니다.
무료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위원장 이재열 안에 볼거리가 뭐가 있기에 6,000원으로 이렇게 많이 받습니까?
주요 볼거리가 뭡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한방체험장, 주 전시관,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기 체험장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열 여수엑스포가 기대치보다 관람객이 월등히 적게 온 것 알고 있죠?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위원장 이재열 62억원을 입장수입, 판매수입, 임대수입 해서 잡아놨는데, 더 오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지만 만약 입장수입이나 판매수입이 적어져서 62억원에서 미달했다 이럴 때는 조치를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도비 지원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도비 지원요청은 절대 없을 겁니다.
○위원장 이재열 확실히 하세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확실히 도비 요청은,
○위원장 이재열 아무리 자체수입 62억원에 모자라도 절대 도에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약속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저희들이 추정수입금을 70억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기 때문에 62억원은 확실하게 수입이 올라올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70몇억 잡고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70억원 정도요.
○위원장 이재열 나머지 8억원 남는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일단 그렇게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남는 것은?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남는 것은 세입 시켜야 되죠.
○위원장 이재열 알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위원 명단유출관계, 아까 여러 차례 위원들이 질의했는데, 이러한 부분은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비를 66억원을 요청하고 도비가 150억원이 투입되는 예산심사 장소에 와서 먼저 사과를 해야 돼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집행위원장 임명을 누가 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도지사가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언제 도지사가 했어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지난해 11월 1일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이분 경력이 뭐하던 분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전에 민주당 부대변인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민주당 부대변인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위원장 이재열 또?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공항공사 감사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아까 무슨 국장님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보충답변 하신 분.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사무처장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사무처장님은 명단유출 관계에 전혀 개입이 안 됐습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태갑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신문보도 된 것을 보면 지방서기관 4급 박모 씨는 누구입니까?
기획본부장.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태갑 집행부석에서 - 접니다.)
지금 신문에 보니까 입건되어 있는데, 어떤 처벌을 받았어요?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태갑 집행부석에서 - 아직 처벌받은 것 없습니다.)
없어요?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태갑 집행부석에서 - 예.)
아무런 관련 안 됐습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태갑 집행부석에서 - 예, 관련된 것 없습니다.)
신문 언론보도는 허위보도입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태갑 집행부석에서 - 결과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태갑 집행부석에서 - 아마 발표된 게 벌써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알아본 것에 의하면 다음 주 중에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청군의 관심도는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산청엑스포 이사장이 산청군수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이사장이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산청군수이고, 그래서 군수님께서 엑스포 성공을 위해서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거의 하루 한 번 정도는 공사 현장에도 오고 감독도 하시고, 나름대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물론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국비, 도비를 300억원 이상 지원을 하는데 관심을 안 가지면 이상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도 결국 노력한 만큼 성과가 없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국장님,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만 62억원 세입자본금, 당초 계획대로 안 되면 늘 도에 도와달라고 하는데, 국장님이 약속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비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니까 지금 3년 연속 계속 6억3,200만원으로 동결이 되어졌는데, 지금 노인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경로당도 늘어나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3년 동안 동결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산은 동결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특별교부세라 해서 올 여름에는 전력난이 있더라도, 경로당은 저희들이 전기료를 한 경로당 5만원씩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양곡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국비가 특별교부세로 내려오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냉·난방비가 1년에 개소당 얼마나 지원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경로당 개소가 7,034개 정도 됩니다.
난방비는 개소당 월 8만원 해서 연간 7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그래서 특히 여름에 더울 때 제가 종종 의정활동 차 경로당에 가보면 마을의 출신 독지가가 에어컨을 사줘도 전기료가 많이 나와서 에어컨 작동을 못하고 있어요.
옛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선풍기도 없이 컸지만 요즘은 지구가 더 따뜻해졌고 또 생활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선풍기 가지고는 더위를 못 이깁니다.
못 이기니까 어르신들 복지시설의 예산은 내년도 1회 추경에 좀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그다음에 장사시설 설치가 예산서 1096페이지에 35억6,300만원 편성이 되어졌네요.
어디입니까?
어디에 시설을 설치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장사시설은 금년도에 고성군에 화장로 보수 2개 정도 하고요,
○위원장 이재열 고성군에 화장로 보수.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그다음에 남해군에 자연장지 조성하는데 1억8,000만원 국비하고 시·군비가 있고, 그다음에 평현공동묘지 자연장지 조성하는데 2억원 정도, 함양군에 화장시설 신축하고 화장로 신설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제가 장사시설, 장사문화 때문에 작년에 도정질문 했습니까?
작년이죠?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주 내용이 뭐였냐 하면 장례용품 가격이 장례식장별로 천차만별이다.
너무 폭리를 한다 이래서 담당공무원들이 감독을 하고 장례식장을 자주방문해서 확인을 해라 이런 주문을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 했는데, 금년도 시·군별 장례식장 지도 감독현황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시·군별로 2012년 금년, 내년 장사시설 설치 계획 대 실적 이것을 자료로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저는 이상입니다.
○심규환 위원 아까 우리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답변을 했는데 사실과 다르게 자꾸 답변하고 있어 이 내용을 좀 아셔야 됩니다.
2012년에 업무보고 할 때 470억원을 사업비로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국비 150억원, 도비 150억원, 군비를 110억원으로 하고 수입금을 60억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470억원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488억원으로 18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당시 매칭이 법정비율이 아닙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법정이 아니죠?
○심규환 위원 예,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열 방금 국장님은 법정비율이라 그러던데!
○심규환 위원 이게 법정비율이 아닙니다.
국제행사 승인받을 때는 488억원이 아니고 600억원입니까?
신청할 때 얼마로 했죠?
그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예산이 확보 안 되니까 금액을 낮춘 것 아닙니까?
국제행사 승인을 받을 때는 이 금액이 총 경비가 650억원 하지 않았나요?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직무대행 김영택 국제행사 승인을 받을 때 470억원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이게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해서 집행부로부터 받은 것인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기재부 장관의 공문입니다.
기재부 장관이 공문을 허위 작성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69회 국제행사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심의안건 2013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의안번호 2011-6, 심의결과 승인, 행사경비 총 650억원, 국비 270억원, 지방비 38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전에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직무대행 김영택 국비 행사비를 2011년 7월에 470억원을 신청해서 기재부에 2011년 말에 1차 반영된 것이 국비가 150억원 중에서 115억원이 그때 확보가 됐습니다.
1차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심규환 위원 이것은 승인은 이렇게 난 것이고, 국비 확보를 이만큼 못 했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직무대행 김영택 국회 상임위 통과 그때 계수조정할 때 이미 국회에서 올려가지고 계수조정에서 승인이 빠졌습니다.
빠져가지고...
○심규환 위원 국비를 확보 못해서 총사업비가 470억...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직무대행 김영택 올해 부족예산을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부족예산을 요구했는데, 그때 다시 또 488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부족예산을 우리가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국비 1차 반영하고 나서 이후에,
○심규환 위원 처장님, 잠깐만요.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국비를 488억원 요구한 것처럼 말하는데, 올해 저희들에게 업무보고 할 때는 470억원, 국비는 150억원, 도비 150억원, 군비가 110억원입니다.
지금 이 조서에 나온 것은 국비는 똑같아요, 150억원으로.
산청군비만 늘어난 겁니다.
마치 금액을 488억원 중에서 국비 부담을 늘려달라고 국회에 요구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게 국비는 150억원 계속 고정입니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직무대행 김영택 국비 150억원인데, 그때 2012년 9월에 기재부에서 최종 예산 심의할 때 “국비나 도비 부담 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군비 부담이 적다.”, “왜 이렇게 적느냐?” 그래서 군비 부담에...
○심규환 위원 국회가 자꾸 그 금액을 요구한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직무대행 김영택 그래서 군비 부담 권고가 있어서 산청군에서 군비 부담을 16억원 더 하고 또 2억원에 대해서는 수익금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심규환 위원 아까 계속 “기재부, 기재부”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가진 자료가 있거든요.
이 이후에 기재부 간에 왔다갔다한 공문 있죠, 금액에 대해서.
공문 있을 것 아닙니까?
금액을 국비를 더 부담해 달라든지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직무대행 김영택 예.
○심규환 위원 그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혐의가 없다는 것은 결론이 안 나왔지만 그 당시 신문보도를 보면 지방사무관 5급 강모 씨는 누구입니까?
기획팀장 권모 씨 지방행정 6급 이 사람도 역시 조직위원회 사무실에서 C업체 대표 박모 씨에게 조직위 집행위원 530명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 조직이 신뢰할 수 없는 조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혐의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서진식 위원도 검찰청에 계시다 나오셨지만, 보통 대표자가 구속이 되거나 책임을 지고 가면 밑에 직원들은 구속을 잘 안 시킵니다, 혐의가 있더라도.
왜?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대표자가 책임을 졌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언론에 보도된 게 물론 사실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볼 때 대표자가 설령 그분이 사직서가, 구속된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깨끗하다고 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거기서 입건처리 안 했다 해서 이 사람이 이런 부분에서 투명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어쩌면 그분이 다 책임지고 구속될 수도 있는 겁니다, 혐의를 다 짊어지고.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자료를 나중에 다 한번 줘보세요.
왔다갔다 한 공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복지보건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가 복지예산이 전반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반면에 복지관련 공무원 수는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무가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관련 공무원 증원할 수 있는 건의는 해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지금 복지 관련해서 도청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인력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희망지원복지단이라 해서 복지보건부에서 사회복지직 인력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하고 한 400몇 명 확대해서 읍·면·동에 추가로 배치시키고 그렇게 해 나가는데, 복지관련 인력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일단 도보다는 일선 행정기관인 시·군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시·군에 상당히 업무가 가중되어서 제 때 제 때 처리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조형래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이재열 예, 질의하십시오.
○조형래 위원 엑스포 문제 때문에 너무 집요한 논란이 있어서 저도 잘 알게 됐습니다.
저는 예산서를 보다가 1082페이지에 보니까 단위사업으로써는 사회복지정책 기반 강화 사업인데,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1082페이지요?
○조형래 위원 1082페이지요.
사회복지기관·단체 운영지원 예산이 올해는 한 2억원밖에 안 되고 전년도에는 12억원이었는데, 한 10억원 정도가 대폭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삭감된 예산들이 어디에 다른 목으로 편성이 됐습니까, 아니면 아예 삭감해버린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지금 항목이 무슨 항목이라고 했습니까?
○조형래 위원 1082페이지를 보니까 사회복지기관·단체 운영지원 이런 단위사업인 것 같고요, 올해 예산액은 2억1,800만원, 전년도는 12억1,800만원, 그러니까 10억원 정도 없어져버렸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조형래 위원 그래서 그냥 없어져버린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분산되어서 다른 목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사회복지센터에 건립비 지난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금년도 포함을 안 시킨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조형래 위원 올해 복권기금으로 32억원이 편성된 사회복지센터,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연관이 됩니다.
○조형래 위원 이것 건립위치가 어디입니까?
동읍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동읍에 하양리가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저번에 한번 제가, 저는 교육위원회에 있는데, 재작년쯤에 아마 이 문제를 보면서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겠다 하는 그런...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진입도로도 저희들이 창원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초에는 공사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잘 개설이 됐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예산이 떨어져나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조형래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은 것은, 그다음 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비로 시·군비를 합해서 4억5,000만원이 잡혀져 있고,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도 계속 같은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 단체들의 협의체입니까, 아니면 기능이 뭡니까?
18개 시․군에 하나씩 설치되는 거 같은데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18개 시․군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각종 지역사회와 관련되는 각종 복지관이라든가 아동, 소방서, 의료, 교육청 이런 복지와 관련되는 단체들이 전부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법률에 의한 구성입니까, 아니면,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지역사회협의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 법률이 있습니까?
지역사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법인입니다.
제7조2에 따라서,
○조형래 위원 법에 의해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을 것이고, 협의체는 구성되어져 있었는데 올해부터 상근간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된 거네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사회복지협의체로부터 요구가 있어서 그것이 예산에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저희들이 정부합동평가를 받거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하는데 간사인건비를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 점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다른 시·도는 다 지원을 해서 ‘가’등급 이렇게 받는데 우리 도는 이때까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 ‘다’등급을 받았거든요.
다른 것을 잘 받아봤자 이것을 ‘다’등급을 받아버리면 실제 전체적으로 평가가 잘 안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합동평가를 좀 잘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도비 30% 시․군비 70%로 하거든요.
도에서 조금 지원해 주면 지역사회협의체가 더욱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활성화되면서 정부합동평가도 잘 받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뜻이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2,000만원의 인건비는 전액 도비와 시․군비에서 감당하고,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조형래 위원 이 간사는 2,000만원의 인건비를 받게 되겠네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조형래 위원 이전에는 그런 직위가 없었고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국장님,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조서 82페이지 보니까 노인복지기금 조성이 있네요.
1997년부터 19년간 50억원을 출연해서, 지금 현재 기금이 얼마 정도 모여져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41억2,000만원 정도 모여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많이 모아졌네요.
목표달성 하겠네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2015년까지, 내년, 후내년 3억원씩 해서 이자수입하고 합하면 2015년 되면 50억원이 됩니다.
○김정자 위원 이것을 어디에 쓰시려고 그럽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복지노인기금은 그 당시에 운영할 때는 노인권익 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노인복지기금을 적립해서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50억원을 모았을 때 실제 이자수입금이 1억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50억원 기금을 모아서 이자수입금을 가지고 노인복지기금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당초 기금 모금 취지하고 실제 활용했을 때는 그게 좀 맞지 않다하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일단 기금이 모아지고 하면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노인회보라든가 이런 것을 발간한다든지 노인교실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전통문화 선양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이자수입금 금액만큼 이렇게 하고 노인사업은 여러 가지 각종 시책적으로 추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시책이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골라서 그렇게 알뜰하게 운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17년 전에 50억원 자체가 좀 컸는데 지금은 은행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낮고 해서 이 50억원 자체를 실제로 기금을 조성할 적에는 아마 지금 국장님 답변하는 것처럼 소모성 사업으로 하려고 한 부분이 아닌가, 지금 소모성으로 갈 부분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이것을 건설적인 사업으로 가서 재생산이 되는 기금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이 50억원을 가지고, 지금 노인회 도연합회 출연금이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1억 정도 됩니다.
○김정자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설치 조례가 있던데, 만약에 기금설치 조례가 실제 기금을 설치할 때의 목적하고 시대적으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가 어찌 보면 필요 없는 조례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기금을 정산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실질적으로 당초 모금할 때하고, 이자가 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가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영관리조례를 만들 때는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고 조금 취지에서 약간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은 기금이 50억원 정도 다 모아지면 운영관리조례를 실질적으로 이 기금의 취지에 맞게끔 조례 내용도 쓰임새 있게 개정해서 그렇게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계획이야 국장님 가지고 계실 거 같은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우려하는 부분들이 나타나니까 그런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국장님, 기금조성 50억원 자체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소모성으로 쓰는 기금이면 처음부터 기금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더 낫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저희들도 원래 ’97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1억원씩 10억원을 조성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2억원씩 했네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97년에서 2006년까지는 그렇게 하다가 그다음에 2006년도에 도의회에서 낮은 기금 목표액 가지고는 효과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목표액을 상향조정하라 해서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기금으로 인해서 실제로 노인 자립기반 조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재생산 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가능한데 50억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앞으로 고령화되어 가는 노인층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금을 대 줄 수 있는 부분도 그저 소모성밖에는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을 증진한다는 그런 명분하에서 어떤 축제라든지 집회성 그런 사업밖에 안 될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없는 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적립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그런 질의였고 그리고 노인회 도연합회하고 출연금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얼마인가를 질의했고 거기에서 1억원을 출연했다 했으니까 실제로 전체적인 주인은 도 출연금이지 않습니까.
정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산하고 이것을 그냥 도 세입으로 잡고 노인관련 사업들은 국비부분이라든지 또 도비를 해서 하는 부분이 국비사업이 전체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으로 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위원님, 지금 노인복지기금은 각종 노인행사라든가 집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당초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해서 조성이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정신문화를 개선시키는 것, 충효예절이라든가 전통문화를 함양하고 선양시킨다든지 원래 이런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했거든요.
지금 현재 정신문화가 굉장히 쇠퇴되어 가는 이런 추세에, 중·고생이라든가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정신문화를 개선시키는 그런 부분도,
○김정자 위원 국장님, 81페이지에 필요성 및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해서, 제일 큰 목적이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이지 않습니까.
조서를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국장님 머릿속에 있는 기금의 사용 전환을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전환보다는 기금조성이 완료되어서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하지 말고 아예 쓸 수 없는 부분이면 일찍 전환시키라는 의미에서 질의한 것이고, 그런 부분은 돈이 없어서 못 쓰지 있는 돈 가지고 얼마든지 쓰죠.
그렇지만 목적이 틀리지 않습니까, 기금이라는 것은,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원래 조례 기금용도에 충효예절이나 정신문화를 개선시키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참 안타깝네요.
이 어려운 예산구조를 가지고 서로 길게 오래하는 것은, 서로가 더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뜻을 같이 해서 고민을 해 보겠다 이런 답변이 나오면 좋을 건데 굳이 그 자금을 조성해서 쓰시겠다고 하니 또 다른 질의도 있고 또 답변이 나오고 합니다.
일단 지금은 과정이니까 이게 당장 급한 게 아니니까 이 정도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특별히 꼭 질의하셔야 될 게 아니시면, 지금 시간이 9시가 넘었습니다.
특히 복지보건국은 내일 해야 될 일정인데 사정상 마지막으로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습니다.
질의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시간이 너무 오래 돼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해서 발생원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보다는 메모를 해서 내일 자료를 하나 주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복지보건국까지 예산심사가 끝났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부터는 내일 4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7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
○출석위원
이재열 하학열 강성훈
김경숙 김정자 서진식
심규환 이성용 이영재
정연희 조형래 최학범
한영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형동
>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임채호
사무처장 김영철
총무담당관 강해룡
의사담당관 서광식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구도권
교무부장 박태종
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안광렬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교무부장 이종두
사무국장직무대리 박정호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산담당관 정연재
법무담당관 박문길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서울본부장 권현군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인사과장 김주명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세정과장 손태성
회계과장 김해용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인재양성과장 조현준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농업정책과장 최호준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축산과장 박정석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총무과장 김종연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소득생활자원과장 박정임
미래농업교육과장 배종주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직무대행 김영택
기획본부장 박태갑
○속기사
윤지경 고윤경 윤영선
이혜경 서은정 박미경
손희재 우순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2월 4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
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도립남해․거창대학,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행정지원국, 인재개발원)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수산해양국,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농업자원관리원, 농업기술원)
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복지보건국)
(10시 12분 개의)
1.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위원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안설명과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처부터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전일과 동일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사무처장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3년 당초예산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치고 쉴 틈도 없이 연일 계속되는 종합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와 의회청사 내 각종 시설을 정비․보완하는 경비가 주로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해룡 총무담당관입니다.
서광식 의사담당관입니다.
조승환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질의에 앞서 의회사무처 소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까요, 아니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생략할까요?
(“생략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략을 하고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세요.
○조형래 위원 저희들 예산안을 받고 운영위원회에서 다 다뤘을 것인데 조금 신중을 기해서 집행됐으면 하는 예산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연구실에 컴퓨터 구입 예산 8,400만원인데요.
의원님들께는 노트북이 다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이렇게 데스크톱 컴퓨터를 구입해서 의정활동에 보조를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굳이 두 대의 컴퓨터를 의원이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여쭈어보니까 다들 의원들이 자리를 비우고 계신 날이 많고 그래서 노트북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책상에 고정된 컴퓨터를 투자하는 것은 예산운용에 있어서 그리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도우기 위한 비품구입에 반대하는 입장처럼 보여서 좀 민망합니다마는, 한번 의원들의 수요 필요성 여부를 점검해 본 다음에 사업을 집행해도 늦지 않지 않겠나, 일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세월이 가고 기계가 노후가 되면 컴퓨터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답변을 들어 보고 예결위원회에서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컴퓨터는 지금 현재 노트북컴퓨터를 의원님들께 보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활용도가 떨어지고 좀 불편하다 차라리 데스크톱 컴퓨터가 방에 있을 때 쓰기가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건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의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필요하다고 하는 의원들이 계셔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조형래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비품들을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들을 들어보고 난 이후에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사실 우리 의회에 의원들의 사무공간을 보면 책상의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데스크톱컴퓨터를 놓으면 쌓여있는 서류들하고 공간도 아마 효율적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 사무실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책상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차지하는 데스크톱과 모니터 이런 것들이 과연 효율성이 있겠느냐.
전체적으로 의원연구실 집무공간에 대한 체계를 검토한 다음에 이런 도움이 되는 물품들이 구입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회 지금 전체기조가 예산을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예비비로 돌려놓자는 그런 기조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고 신중하게 집행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는 깊은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도립남해․거창대학,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행정지원국, 인재개발원)
(10시 20분)
○위원장 이재열 다음은 경남도립남해대학․거창대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구도권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구도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대학의 올해 계획된 학사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무부장 박태종입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사무관입니다.
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안광렬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립대학의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지원 덕분에 2013년도에 우리 대학은 산학협력을 선도하는 대학, 취업 잘 되는 대학으로 사회에 기여하고자 전 교직원이 힘을 모아 힘차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우리 대학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예산을 긴축편성 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었음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은 대학운영에 꼭 필요한 운영비와 법정경비 위주로 알뜰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종두 교무부장입니다.
박정호 사무국장직무대리입니다.
(간부인사)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수고하셨습니다.
양 대학의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남해대학입니다.
우리 예산서 228페이지, 조서 6페이지에 보면 청년취업진로 지원 사업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한 사업이죠?
○도립남해대학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안광렬 반갑습니다.
종합인력개발센터 안광렬입니다.
○심규환 위원 청년취업진로해서 취업지원관을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죠?
○도립남해대학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안광렬 아닙니다.
올해 처음 신규 사업입니다.
○심규환 위원 신규 사업입니까?
○도립남해대학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안광렬 예.
○심규환 위원 우리 지금 조서에는 2012년에 도비 1,900만원, 국비 2,400만원해서 4,300만원 지출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도립남해대학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안광렬 올해 첫 사업입니다.
올해 지출한,
○심규환 위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죠?
조서 6페이지에 확인해 보세요.
6페이지에 조서를 한번 봐 주세요.
○도립남해대학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안광렬 예, 이것이 2012년에 4,300만원이 집행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심규환 위원 사업이 그러면 2012년 사업과 올해 사업의 차이는 뭐죠?
○도립남해대학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안광렬 2012년 3월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2012년부터 제1차 사업입니다.
올해가 1년차고 계속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2012년에 한 사업은 이 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냐 이 말이죠.
○도립남해대학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안광렬 2012년에 한 그 사업 그대로 내년에,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작년에 했던 사업을 이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립남해대학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안광렬 올해 했던 것을 내년에 하려고,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자꾸 작년이라 한다, 올해 했던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립남해대학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안광렬 예,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이게 취업지원관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도립남해대학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안광렬 예,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이 분하고 새로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립남해대학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안광렬 이게 지금 저희들 고용노동부에 평가를 받아가지고 3단계로 평가가 됩니다.
우수, 보통, 미흡 3단계로 되는데 그중에서 우수가 되면 인센티브가 있고 보통은 현재 상태로 60대40으로 하고 미흡이 나오면 인건비가 50%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평가결과가 1월에 나오기 때문에 그 평가결과를 보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심규환 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종합인력개발센터 취업지원 시스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우수를 평가하는 것이지, 그 개인, 이 개인이 2012년 올해 지금 하고 있다 말이죠.
○도립남해대학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안광렬 예.
○심규환 위원 1년 계약이 올해 끝나지 않습니까?
내년에 이 사업을 하려면 새로 공고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립남해대학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안광렬 이것은 공고 새로 내는 것이 아니고 연속되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계속 할 것이냐,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고 평가는 이 취업지원관에 대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심규환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도의원님들, 제가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니까 일부 동료의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김두관 도지사님 계실 때의 일을 왜 자꾸 들춰내느냐 도지사는 떠나고 없는데, 저는 김두관 도지사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도정의 인사시스템,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최근에 확인한 것입니다.
이 취업지원관이 채용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낸 자료도 보면 나름대로 맞추고 면접 다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이 분이 직접 자기 입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도지사하고 관련이 있다고 본인이 인정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도지사 선거를 돕고 안 돕고는 개인 차이에 따라 다른데 왜 하필이면 그런 사람이 여기에 임용됐으며, 물론 이 분이 적법한 자격이 있으면 제가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의 자격에 결함이 있습니다.
취업지원관이 어떤 것이냐 하면 말 그대로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을 도와주는 이런 자리입니다.
이 분의 경력이라는 것이 우리 인력센터 있죠, 일일용역.
여기에 근무했던 것을 경력으로 제출해 놨습니다.
일일용역과 일반의 취업업무는 물론 크게 보면 일자리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일일용역은 말 그대로 노무자들 소개해 주는 것인데 그것도 부소장이라고 해서 경력이 있는데 사실 이것이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이 사람이 부소장이라면 거기에 고용돼서 고용보험이나 의료보험, 국민연금을 냈다고 하면 직원으로 볼 수 있는데, 아마 안 냈을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곳은 보통 한 명이 사무실을 지키기 때문에 명칭만 부소장, 소장하니까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자료를 아마 확인을 안 한 것 같아요, 남해대학에서는.
○도립남해대학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안광렬 저희들은 위원님, 저희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노동부 인력풀에 등록이 안 되면 저희들이 뽑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그러한 검증을 거쳤다고 보고 저희들 고용노동부에 확인해 보니까 인력풀에 등록된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다음에 이 분이 산수라는 주식회사에서 자기가 인사관리파트를 맡았다고 자기가 제출한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도 아마 법인에서 그 이사로서, 관리부에서 이사로서 근무했다는 자료, 제가 산수주식회사 법인 등기부를 제가 떼어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표이사가 자기 동생인가 그렇습니다.
이 회사는 자본금이 3억원 되네요.
이것을 보면 이 회사의 역대이사나 대표이사 변경사항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혀 이사로서 등재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 등기부에 이사로 기재되어야 이사이지 기재가 안 되면 이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제출한 서류가 사실상 이것이 허위서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이 어떻게 이렇게 채용되어 가지고 1년 동안 일을 해 왔습니다.
이 분이 제가 볼 때는 자료를 쭉 보면 정말 업무의 역량과 능력보다는 아마 특정한 연줄이나 힘의 작용에 의해서 채용된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의문을 제가 강하게 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출된 자료의 전체를 보건대, 이 분이 지금 현재 남해대학에서 하는 청년취업진로 지원 사업, 취업특강, 취업캠프, 산업체 인사초청하고 Job cafe를 관리․운영하고 학생 상담업무, 우수 취업처 발굴, 이 업무를 할 적격자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볼 때 이 당시 채용심사위원이 있는데 이 분들이 이런 자료를 검토해서 했느냐,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이런 등기부나 이 분이 아까 무슨 인력센터 부소장으로 냈다면 이 사람이 근무했다는 자료를 제출해서 받아야 되는데 전혀 검증도 하지 않고, 그 당시 공민배 총장님 계실 때인데 아마 그 당시에 이루어진 것이 제가 몇 번 언급하지만 교수도 그랬고 이런 직원까지도 문제가 있게 처리를 했다 말이죠.
이렇게 직원을 제대로 채용을 안 해 가지고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처음 출발부터 잘못된 출발을 했는데, 과연 남해대학이 이런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 취업지원관에게는 도비가 내년에는 2,000만원, 국비가 2,400만원 지원이 됩니다.
이 도비랑 국비는 적격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 그 역량을 갖춘 사람에게 지원하라고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이지, 나라나 도가 돈이 남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초의 사업목적에 맞는 사람을 채용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해대학은.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여기에 맞게 운영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조건에서 약간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도립남해대학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안광렬 위원님, 저희들 고용노동부에서 인력풀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들이 무슨 서류를 내서 증빙이 된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면접을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을, 제출된 자료만 보고 고용노동부에 확인을 해서 검증을 받았고요.
현재로는 기업에 21명 정도를 취업시켰고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특강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규환 위원 우리 지금 센터장님 되시죠?
고용노동부에서 확인 받았다는 것은 제가 언급한 것, 이 분이 아까 주식회사에 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가, 이것을 거기서 확인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인력사무소에서 과연 이 사람이 근무했는지 이 사람이 고용보험이나 내고 의료보험을 내고 그것을 확인하면 제일 빠릅니다, 직원인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한 것은 아니잖아요, 고용노동부에서.
인력풀에 등록된 것을 확인했다는 말씀이죠.
○도립남해대학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안광렬 취업알선 분야 인력풀에 등록이 됐다는 것은 저희들은 검증이 된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사실은 추진을 한 것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리고 아까 몇 명을 취업시켰다 하시는데 남해대학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계속 취업은 많이 시켰어요, 60~70% 이상을.
이 분이 왔기 때문에 유달리 취업률이 높아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도립남해대학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안광렬 그분이 직접적으로 한 인원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 분이 와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와도 이 업무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취업률은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간혹 가다가 도에서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분이 일을 잘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일을 잘한다는 부분하고 처음부터 이 사람이 적격자냐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으로 임용시험을 친 사람이 자격이 안 되는데 임용이 되고 나서 일 잘하니까 그 사람 공무원 자격을 부여 해 줘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일을 약간 잘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공무원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출발부터 적격자를 뽑아야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제 말은.
그리고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책임이 남해대학에 있는데 어쩌면 우리 남해대학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제대로 책임을 다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하는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이죠?
○도립남해대학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안광렬 일단 평가결과가 1월에 나옵니다.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흡으로 평가가 되면 60대40이 아니고 50대50으로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깎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로써는 첫 해인데도 조금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취업처 발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의 신분은 계속 유지시키겠다는 이 말씀이시죠?
○도립남해대학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안광렬 만약에 노동부 평가 했을 때 자기들이 봤을 때 우수로 나온다든지 하면 저희들도, 저희들 판단이 아니고 그곳의 판단이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의회 의원이 지적한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고용노동부 판단을 보고 결정을 내리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저희는 고용노동부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절차적으로 왜 이렇게 사람을 채용하면서 자격이 되는 사람을 채용하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한 것이에요.
고용노동부에서 그 사람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대학, 거창대학 없습니까?
제가 거창대학총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남해대학하고 거창대학하고 통합 문제를 지난해에도 도의원님 한 분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했고 금년에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창대학총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두 대학 통합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을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위원장님 말씀 제가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 대학의 통합문제는 수년전부터 거론이 되어 왔고 그간의 위원님들께서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교육여건이 2018년이 되면 학령인구가 현격히 감소가 되고 아마 전반적인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도립대학도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통합문제보다도 양 대학 전체를 놓고 도에서 뭔가 세밀한 분석을 거쳐서 대학의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또 그동안 사회 산업구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초창기 설립할 당시와 지금의 현실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 단위에서 한번 세부적으로 분석을 한 후에 깊은 토론을 거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총장님께서는 2018년 되면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다, 세밀한 분석을 해서.
그런 말씀입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통합이 바람직스럽다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것은 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특성이나 남해대학의 특성, 거창대학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면밀한 분석을 거쳐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통합을 한다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고 또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이 뒤따라야만 대안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위원장 이재열 양 대학이 지금 학과는 비슷합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학과가 상이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많지 않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예.
남해대학 같은 경우는 특히 요리제빵과 이런 것 같은 경우에 호텔조리학과나 이런 경우에 상당히 전국에서 돋보이는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대학 같은 경우도 간호과라든지 공업계열에서 상당히 돋보이는 과들이 많습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선과 같은 경우도 거창에 소재하고 있지만 굉장히 좋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고 기업에서도 많이 바라고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유사학과가 몇 개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그래서 제 생각은 양 대학을 지역여건에 따라서 학과를 특성화시켜가지고 통합을 전제로 할 것이 아니라 남해는 남해대로 바다를 접하기 때문에 수산학과를 새로 신설한다든지 아니면 남해 마늘이 주산지기 때문에 특작관계 이런 부분에 학과를 신설한다든지 해서 양 대학이 각기 지역특성을 내세워가지고 차별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그래서 아무튼 총장님은, 지금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남해대학총장 직무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이 총장님보다는 조금 전문성이 떨어질 것이라서 대표적으로 거창대학 총장님께 질의를 해 봤습니다.
지금 자꾸 의회 의원님들이 주장하는 것도 일견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꾸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도 예산절약 차원에서 당연히 주장하는 것은 저도 틀렸다고 생각 안 하는데, 아무튼 이에 대응해서 논리를 개발하고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양 대학을 특성화하는 그런 방안으로 대응을 해 주고 대책을 세워주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립남해대학과 거창대학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하고 서울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우리 도정은 권한대행체제와 어려운 재정여건이었지만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덕분으로 당초 계획된 도정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협조와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유동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연재 예산담당관입니다.
박문길 법무담당관입니다.
김제홍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권현군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심규환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예산담당관실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일부 언급했는데 우리 지방채에서, 기금에서 돈 빌려온 것은 지방채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거래기 때문에 자꾸 채무로 포함시키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아마 그것은 법률적 개념 아니겠어요.
일단 그러면 지금까지 지방채를 예를 들어서 어제 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지방채 발행한 금액, 그다음에 연도별로 상환할 금액, 원금 플러스 이자 이것이 나오더라 말이죠.
거기에다가 기금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어제는 기금을 뺐더라 말이죠.
일단 기금도 형식적으로는 내부거래기 때문에 부채가 아닐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채기 때문에 기금도 포함시켜서 우리가 총액하고 매년 갚아야 될 금액, 그것을 자료로 한번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그러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위원장 이재열 특별히 답변 안 되는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바가 부서장님들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하시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고 답변이 충분치 못한 것은 보충답변을 과장님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질의순서는 정책기획관실, 예산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정보통계담당관실, 서울본부 이런 순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최학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범 위원 재단법인 경남미래교육재단이라고 있죠.
거기 설립목적을 보면 다양한 분야의 인재 조기 발굴 지원함으로써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한편, 저소득층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니까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100억원을 내놓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업체라든지 개인이 53억원 해서 153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도 보니까 100억원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20억원의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아마 전액 삭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견해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뭐에 대해서요?
○최학범 위원 경남미래교육재단 20억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미래교육재단은 2011년 6월에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도교육청과 지자체, 기업, 단체 등 출연금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규정이 만들어 졌기 때문에 도에서도 100억원을 지원한다는 서면 상의 합의는 없었고 구두 합의가 있었는데 이 목적과 취지를 볼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 같은데 지원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최학범 위원 물론 경남도 자체예산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부족한 부분은 압니다.
아는데 특히 학생 급식관계도 전체가 보류되어 있는 상태고 어려운 상태일수록 교육은 제가 볼 때는 목적이 처음 시작하자마자 시발점에서 우리 경남도가 다른 단체나 개인기부자들은 150억원정도 만들어져 있는데, 경남도에서 100억원 중에서 20억원도 내지 않는다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그래서 지금 여건상 도가 참여를 하면 다른 출연한 사회단체라든가 기업, 이런 곳에서 좀 더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20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가능하면 20억원 그대로 편성된 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경남도의 의견을 보니까 20억원을 편성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경남도가 그렇게 20억원을 편성해 주셔야 시․군에서도 50억원 약정이 되어 있는데, 시․군도 경남도에서 하지 않으면 시․군에서 해 주겠습니까?
잘 안 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그런 면도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런 면도 많이 있겠죠.
그 부분을 다시 또 재차 질의하실 것이고 참고로 해서 잘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산명세서 117페이지 보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분담금은 어디에 쓰이며, 올해는 보니까 작년에는 2억5,000만원정도 됐는데 6,000만원을 증액해서 3억1,000만원정도 되는데 분담금은 어떤 용도로 쓰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시․도지사협의회 기능이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든가 기타사항 이런 데 대해서 정부 또는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한다든가 공동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목적, 그리고 시․도간 공동이익과 관련되는 관심사를 논의하고 또 근로증진을 도모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이것은 별도법인으로써 활동을 했는데 이 기구가 시․도지사협의회로 넘어왔습니다.
국제 업무 수행하는 이런 것을 지원하는 업무를 같이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 재원은 보니까 올해 전체 분담금은 우리가 그러면 광역단체 전체가 몇 개입니까?
17개입니까, 세종시까지.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지금 이것은 세종시는 빠져 있고 16개 시․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분담금 다 똑같습니까?
동일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분담이 서울․경기도하고 회장을 담당하고 있는 그 시․도는 2억원씩 내고 그 외의 시․도는 9,00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여기에 대한 사용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사용내역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작년 것하고 2년정도 것 내역을 보여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제출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같은 내용인데 영남권 5개시․도지사협의회, 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중복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는 물론 작년보다 600만원 줄었지만 2,4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경남도에서 가령 한다면 시․도지사 오셨을 때 경남에서 한번 우리가 개최하고 또 넘어가서 하면 되는 것인데, 이 정도의 금액이 필요합니까, 1년에.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영남권과 전국은 차이가 좀 있기는 합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전체에 대한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이것 영남권은 지방분권과 관련된 이런 것들, 지역적인 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좀 이중성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관계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도 지방적 측면에서의 역할, 이것 하는 것이 좀 차별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것이 1년에 영남권 시․도지사 같으면 각 영남권 5개 시․도마다 한 번씩 다 개최를 합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1년에 한 번씩 정기회를 하고 수시로 필요하면 수시로 또,
○최학범 위원 제가 봐도 언론에 접해 봤을 때 1년에 한 번정도 하는 것인데 한 번 하는데 이 정도 금액이 다섯 군데가 다 이렇게 소요가 되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이것은 회의비도 들고 올라가서 활동하면 모아서 건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는 여러 가지 자료도 만들고 이런 데 드는 경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학범 위원 제가 잠시만, 빠진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더 하십시오.
○최학범 위원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책자를 만들어서 늘 주시는데 지난번에 우리 도의원님들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책자를 일주일마다, 매주 보내시는 것보다는 분기별로 보내든지 한 책을 만들어서 보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도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보내죠?
도의원님들에게만 얼마나 보냅니까?
이것 얼마나 보냅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전반적인 부수는 모르겠는데 도의원 외에도 다른 분들도 많이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에도 각 실과별로 하고.
○최학범 위원 그러면 우편료나 이런 부분도 많이 들고 인쇄비나 이런 부분도 절약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볼 때도 이것 그때그때 꼼꼼하게 찾아보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분기별로 아니면 한 6개월이나 모아서 책자를 만들어 보내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인 것도 있고 하니까, 정보라 하는 것은 시기가 지나면 가치가 낮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최학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다음 예산담당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훈 위원님 하십시오.
○강성훈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경상남도의 재정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다들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말에 채무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경상남도가.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8,400억원정도.
○강성훈 위원 8,634억원 아닌가요?
그 정도로 될 것이고요.
개발공사도 또 채무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개발공사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잠깐만요.
예산담당관실 쪽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기획조정실장님이,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국장님이 답변하십니다.
○강성훈 위원 맞아요?
국장님이 하십니까?
그러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개발공사도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채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11년도에.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
○강성훈 위원 6,592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그 정도.
○강성훈 위원 2011년도 말에 채무가 1조5,000억원정도 됩니다.
어떻게 잘 모르시죠, 그 부분을?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정확한 현황 데이터는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강성훈 위원 그렇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 채무관련 해서 발생액이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액이 얼마 되죠, 2012년도에.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2012년도에 지방채 발행액이 1,728억원입니다.
○강성훈 위원 잘 모르시네요.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에서 결산추경에 편성예정인 금액이 1,200억원이죠?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강성훈 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누계가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1조8,000억원정도 됩니다, 경상남도 채무가.
그리고 2013년도에 예산안에 편성된 금액이 있습니다.
차입금 550억원하고 지역개발기금얼마정도를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지역개발기금 950억원.
○강성훈 위원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에서 얼마 하신다고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800억원.
○강성훈 위원 채무부담행위에서 또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제 보고에.
그것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500억원입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다 얼마가 됩니까, 누계를 보면.
2조원이 넘겠죠.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총액이 개발공사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될 것으로...
○강성훈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니까 2조1,000억원 가까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우리 경상남도에 부채비용 총액으로 나오는데요.
이자 또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합니다.
이자는 얼마 계획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이자는 보통 3%, 3.5% 그 사이 정도 됩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얼마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이자부담이,
○강성훈 위원 매년 내야 되는 이자가 얼마쯤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내년에 갚아야 될 돈이 1,373억원인데 원금이 1,023억원, 이자가 350억원.
○강성훈 위원 저희 위원들이 참 많이 걱정스럽고 올해 예산 관련해서는 더더욱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보고 있고, 또 이번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삭감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예결위가 끝나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연동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2013년도 세입예산안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얼마로 편성을 해 놓으셨죠, 도에서.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빨리 빨리, 왜 답변이 안 됩니까?
얼마를 편성해 놓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내년도,
○강성훈 위원 2013년도 세입예산 안에 순세계잉여금,
○위원장 이재열 순세계잉여금 세입을 얼마나 잡았느냐, 그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600억원 잡았습니다.
○강성훈 위원 692억원입니다.
그렇고요.
2011년도에는 얼마를 잡으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2011년도에 800억원 잡았습니다.
○강성훈 위원 800억원요?
확실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800억원.
당초예산에 800억원 잡았는데 추경에서 1,273억원.
○강성훈 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
○강성훈 위원 2,600억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2011년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순세계잉여금이 2,600억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201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1,7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 포함해서요.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반회계에서는 800억원, 1,273억원, 이게 맞습니다.
○강성훈 위원 800억원 하고 얼마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1,273억원.
○강성훈 위원 1,273억원, 어쨌든 간에 올해가 순세계잉여금이 적잖아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맞습니다.
○강성훈 위원 적은데, 부채는 이렇게 늘어나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편성했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금년 연말정산 할 때 3차 추경에서 잉여재원이 남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넣어버리기 때문에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성훈 위원 물론 그럴 것인데, 제가 지금 제안드리는 것은 우리 통합관리기금 전입금에 800억원이 있죠, 그죠?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강성훈 위원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합치면 1,500억원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도의 부채를 줄이는데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800억원 관계는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든지 다른 임시적세외수입, 예를 들어서 유통단지가 팔린다든지 이러면 우선적으로 이것은 빌리지 않고 바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쭉 예산을 집행하다가 마지막에 돈이 떨어졌을 때 800억원을 차입해서 쓰는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운용하려고 합니다.
○강성훈 위원 다 쓰고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리겠다, 이 말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아니죠.
800억원이라 하는 것은 통합기금에서 오는 거니까, 예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쭉 쓰고 마지막에 예산이 모자랄 때 800억원을 빌려 쓴다, 이거죠, 연말 정도 가서.
그 전에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정산하고 나면 많이 남는다든지 아니면 유통단지가 팔린다든지 하면 우선적으로 변제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강성훈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요지는 잘 아시겠죠?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800억원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우선 돌려서 채무를 상환하는데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또 한 번 더 우리 도의 살림살이를 조목조목 살펴서 고통분담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명심하고 그것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예산담당관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는 시점을 놓쳐서 지나갔는데 정책기획관실에 질의를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어차피 실장님이 답변하실 테니까.
○위원장 이재열 실장님이 하시면 되겠네, 그렇게 하세요.
○김정자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김정자 위원 경남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김정자 위원 작년에도 우리가 보니까 5억원 올라서 불요불급한 사유로 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금년에도 또 4억원 편성이 올라왔거든요.
페이지를 불러드릴까요?
예산서 118페이지.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아, 경남발전연구원 총예산...
○김정자 위원 예, 지금 4억원이 증액되어 올라왔거든요.
정확하게 하면 4억2,920만원 증액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이 1억원이 추경까지 포함시켜 작년에 20억원에서,
○김정자 위원 아니, 작년 이야기였고, 삭감된 부분은, 작년에 5억원이 증액된 것을 불요불급 사유로 해서 1억5,000만원을 삭감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또 4억2,900만원을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경남발전연구원이 설립된 지가 몇 년째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20년 정도 된 것으로...
○김정자 위원 실제로 보면 경남발전연구원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보조금, 수익사업 해서 기타수입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김정자 위원 20년 동안 계속 운영비 지원을 우리가 해 왔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남발전연구원에 도청에서 용역을 의뢰할 적에 무료로 합니까?
출연을 했으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도청에서 용역비를 주고 하는 것도 있고, 도 자체적으로 필요한 분야는 무료로 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무료로 하는 분야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무료로 하는 분야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역을, 했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보통 20년 됐으면 자구책을 준비해서 어느 정도 경남발전연구원이 더 이상 도에 손 안 내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너무 안일하게 운영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 한두 군데도 아닌데 경남발전연구원, 또 하나는 지금 들먹이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독 이렇게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는 지원을 안 하고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단계가 안 됐습니까?
세월이 20년인데.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발전연구원이 우리 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시․도에 다 있기는 한데 다른 시․도도 거의 마찬가지일 걸로 예측이 됩니다.
○김정자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김정자 위원 다른 시․도에 있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설립되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시․도에 있다고 핑계를 하시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김정자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이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논의되고 아마 우리 대 뿐만 아니라 그 앞 대에도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는 이 연구원 운영 자체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도 본청만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출자․출연했던 부분들도 스스로 살 궁리를 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이 이번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저도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는 100% 동감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자립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여건과 현실이 그렇게 될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조금씩 하는 것인데 앞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김정자 위원 실장님!
여건과 현실이, 어떤 여건과 현실이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자체적으로 도에 일반적으로 지원해 줘야 할 씽크탱크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외부적으로 충분한 용역이라든지 활동을 할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자생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자 위원 얼마 정도 지나면 자생할 것 같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정확히 예측은 못 하겠지만,
○김정자 위원 한 20년 더 걸리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정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예산 관계, 작년에는 당초에 20억원 되어 있다가 3억5,000만원이 추경에서 증액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4억원이 더 증액, 올해 당초예산에는 1억원이 더 증액된 것입니다.
이 관계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봉급인상과 법정부담금, 이것만 추가로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질의를 마치려고 했는데 우리 실장님이 계속 첨부를 해서 제가 그러면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요인이라 하면 용역비도 상승되어서 지불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맞습니다.
○김정자 위원 실장님, 그러면 자료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의 상세 재정운영 있지 않습니까?
예산부터 집행까지 자료를, 어차피 정산을 우리가 관리 감독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김정자 위원 그 내용을 우리가 감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김정자 위원 그 내용을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인건비 얼마에 성과금 얼마, 이런 식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해 주실 수 있겠지요?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예산담당관실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저는 우리 예산서 첨부서류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3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유재산 현재액 조서를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남도 도유재산 관리는 어떤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도유재산은 회계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 회계과에 질의드려야 되는 내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김경숙 위원 예, 회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학열 위원 실장님, 우리 시·군에 재정보전금 있죠?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하학열 위원 시·군 재정보전금이 사실은 올해 비해서 내년도 재정보전금이 5.6%입니까?
268억원이 증액이 됐네요?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하학열 위원 지금 그야말로 우리 경남도가 난리입니다, 난리.
예산 관계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채무, 기채에 대해서 또 상환에 대해서 엄청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방세도 줄고, 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지방재정보전금은 이렇게 증액해서 내려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건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시·군 재정보전금은 인구 50만 이상 되는 시 같은 경우는 징수액의, 우리 도는 창원과 김해가 해당되는데, 도세 징수액의 47%, 그 외의 시·군은 도세 징수액의 27%, 이것을 재원으로 떼어서 시·군에 고루 나눠주는 것인데 나눠주는 방법은 인구에 대한 비율 50%, 징수실적 40%, 역 재정력지수 10%, 이것을 근거로 해서 배분기준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올해가 증가된 것은, 이것은 비율에 의해서 얼마라고 계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세 전체 보통세의 비율은 한 39% 정도가 시·군 재정보전금으로 배분이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한데 올해가 좀 많게 된 이유는 2011년도에, 2년 전에 결산 대비 재정보전금 산출된 내역이 2년 후에 반영이 됩니다.
2011년도에도 세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재정보전금이 증가되어서 2013년도에 조금 많아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미분담해서 지연되는 사례도 있지만 주가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하학열 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 말씀은 지금 법적인 부담이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법적인 부담입니다.
○하학열 위원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부담액이라는, 그런 설명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부담되는 것입니다.
○하학열 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2013년도 편성내역에 대해서 법적인 의무부담금에 대해서,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첨부해서 오늘내로 보내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하학열 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이 이렇게 많은 재정의 어떤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그야말로 백화점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자이크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0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동남권발전국 균형발전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자이크사업하고 균형발전사업 하고 앞으로 통합을 한답니다.
그런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모자이크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어요.
이게 지금 법적인 근거가 애매한데도 불구하고 모자이크사업에 대해서 200억원을 편성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창원소방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조항에 의해서 263억원이 지출되게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하학열 위원 그것을 당연히 우리가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이것을 미리 이렇게 줄 필요가 뭐 있느냐, 지금 우리가 263억원이 필요하면 창원소방서에 내려가더라도 그게 분기별로 지급되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은 이렇게 아껴 쓰고 감축을 하고 세세하게 하면서도 창원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내려가도 분기별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몽땅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세수 감소와 이렇게 예측이 되고 또 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예상을 하고 과연 국비확보 계획을 세우는지,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의원들이 해석이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예산서가.
채무부담은 늘어나는데 우리 쓸 것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현상이 되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지금 사실 기획조정실장님 오시고 예산담당관님 오셨지만 이 예산서를 들여다 보고 우리가 과연 이것을 승인해 줘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의원들은 한 푼도 지금...
지방에 내려가서 또 지역에 내려가서 우리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이런 예산을 우리 의회에 들고 와서 예산을 승인시켜 달라는 그런 부분이 한 번이라도 양해를 구하고 했느냐, 여러분은 여러분 쓸 수 있는 곳에 다 쓰면서 말이야!
이런 예산은 좀 뭔가 집행부하고 의회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주민숙원이라든지 지역민원 해소를 위해서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의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몇 차례 의장단에게도 드린 바가 있고, 또 예결위에도 한 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적정하게, 과거만큼 수준은 안 되겠지만 적정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실장님이 우리 의회에, 합당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실장님, 평생교육진흥사업 해서 진흥원 설립 운영 해서 3억원입니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평생교육진흥사업 이 관계는,
○김정자 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 더 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라고 작년에 우리 추경에 해서 보류한 부분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김정자 위원 그거하고 지원센터 하고 이 평생교육진흥원하고의 관계하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작년에 우리가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려고 했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제출했다가 지금 현재 도의회에 보류 중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시까지는 우리 연구원 내에 있는 경남인적자원개발센터를 통해서 평생교육사업 관계를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하는 내용들이 우수 평생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도 하고 평생교육박람회 참가, 이런 내용들을 경남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는 예산을 편성한 게 지금 3억원입니다.
○김정자 위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가 청내에 있는 센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경남발전연구원에,
○김정자 위원 경남발전연구원에요.
경남발전연구원의 연구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연구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현재로 평생교육진흥원 자체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죠.
처음에 경남발전연구원 안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가 모태가 되어서 평생교육진흥원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별도로 하는데 이것이 되면 여기에 있는 인력을 일부 통합해서 같이 하려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이 3억원이 진흥원 설립의 인건비 내역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이 3억원은 설립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평생교육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흥원은 설립을 안 해도 평생교육사업은 진행을 해야 되니까,
○김정자 위원 평생교육이라는 말은 오래 전부터 나왔고 여러 형태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김정자 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 시점에, 이 시점이라는 것은 우리 경상남도 자체 재원이 굉장히 열악하고 힘든 이 시점에 이것을 지금 설립을 해야 되는 굉장히 촉박한 그러한 단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그것은 아닙니다.
촉박하지는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설립하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법적효력 준비를 좀 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되면 진흥원 설립을 하되 사업은 그대로 계속 현재 하는 상태로 하겠다,
○김정자 위원 그렇다면 실장님, 지금 현재 여건이 성숙되어야 우리가 설립하고 준비하는 부분도 좋은데, 또 재정도 어느 정도 안정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설립 준비를 해 놓는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예산 자체가, 재정이 나아질거라는 예측보다는 어느 연도까지는 힘들 거라고 다들 예측하고 있는데 조금 미뤘다가 우리가 좀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준비를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
더 있습니까?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25페이지이고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올해까지 9,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55% 이상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렇게 된 사유가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2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매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용역에 대한 금액이 그렇게 적용되었다, 그렇게...
○이성용 위원 오히려 매년 평가하면 더 적게 들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격년제보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대상기관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성용 위원 대상기관은 30여개, 우리 도내에, 그대로 실시하고 있는 건데 추가로 대상기관이 더 늘어난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늘어난 것 없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런데 증액된 사유가 불분명한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과거에는 매년 18개 기관에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30개 기관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재정적으로 조금 용역비가 늘어난 겁니다.
○이성용 위원 매년 격년제 한 게 전체 다가 아니고 일부 했는데 30여개를 같이 다 한다, 그래서 증액된 거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이성용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해서 경영평가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뭐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우수기관 인센티브는 성과연봉에 반영하고,
○이성용 위원 성과연봉이라면 누구의 성과연봉을 말합니까?
예를 들어서 군 단위에 지방공사도 있고, 개발공사도 있습니다.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성과금을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직원과 기관장 다,
○이성용 위원 도에서 해 준다는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성과연봉을 자체적으로 자체예산을 가지고,
○이성용 위원 그 자체예산은 전부 지자체의 재원으로 해서 충당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공기업 자체예산으로 충당합니다.
○이성용 위원 우리가 평가해 주고 나면 실제로 인센티브는 지자체 설립한 공기업에서 성과금을 준다 이 말이고, 우리는 평가만 해 주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그렇습니다.
잘못됐을 때는 개선명령도 하고,
○이성용 위원 잘못됐을 때는 패널티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개선명령을 해서 고치도록, 잘못된 점을 취소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우리 경영평가를 해 줘서 그게 지자체의 정책이나 이런 데 반영되는 부분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단지 용역결과를 가지고 실제로 그 내부에 들어가 보면 그 공기업들이 어떤 뚜렷한 것도 아닌데 그냥 업무적인 것이라든지 어떤, 뭐라 합니까?
전략부분이라든지 우리가 보기에 좀 애매한, 포괄적인 개념에 의해서 평가를 해 놓고 우수기관 선정이 되었다, 알고 보면 거기에서 어떤 소득이라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수익창출 부분이 없는데도 경영을 잘했다 해서 주고 이러니까 우리 도민들이라든지 시·군 군민들은 ‘아, 그 기관이 잘 하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그 결과를 우리 도에서 하기 보다는 지자체 시·군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고, 그러면 그 시·군에 있는 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적정성 여부를 더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데 효율도 있고, 우리 도에서 막연하게 평가해서 그 시·군에 그 기관이 잘 했다, 그러니까 성과금 줘라, 이런 것은 뭐가 잘 해서 성과금 주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재고해 볼 부분이 아닌가, 단지 그냥 평가만 해 주는 것 같으면 그 평가가 실제로 그 기관이 공기업이나 이런 기관들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면 사업을 한 그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잘 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보면 어느 기관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보면 사실상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 하고 있는 사업을 수수료만 받는데도 우수평가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대대적으로 언론이라든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는 불합리 하다, 맞지 않다, 오히려 군민들이나 지역민들에게 오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수행기관이 우리 도가 되다 보니까 도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지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하는 부분들도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그것은 주로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평가를 하는데 여기 보면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
○이성용 위원 결국에 그 용역을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받아간다는 말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이성용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그리고 목표달성도라든지 능률성, 공익성, 고객서비스 등 경영평가 하는 기본적인 항목들이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평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공기업법에도 보면 행안부에서 “검증된 상급기관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성용 위원 이런 것은 그러면 경남발전연구원에 그냥 자체사업으로 해도 안 됩니까?
꼭 이런 용역을 해서 발주를 우리 도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 어차피 도에 줘도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할건데.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도에서 맡겨서 하는 거니까...
○이성용 위원 아까 김정자 위원님이 이야기하다시피 경남발전연구원에 보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도에서 지원되고 있고 또, 거기에 하는 사업들이 자체사업으로 정말 경남발전연구원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보면 운영비 주고, 용역비라든지 사업을 만들어서 경남발전연구원 당신들이 이것 용역해서 해라, 이렇게 주는 행태가 되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기업처럼, 일감 몰아주기처럼 이렇게 되는 형국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어떤 평가부분에 상위법에 있다면 제가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실제로 이런 부분에 정말로 그게 맞게끔, 정말 개선될 수 있고, 좋은 기관들이 사업의 평가를 받았을 때 좋은 점이 있다면 다른 기관에도 전파가 되면서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단지, 이것은 보면 전시행정처럼 어떤 과목을 정해 놓고 거기에 체크해서 우수평가기관 인정받았다, 사실은 거기 들어가 보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한 실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인력을, 월급 제대로 잘 주고, 이런 부분에서 평가를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이 사업의 용역이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라면 확실하게 그에 대한 어떤 평가결과가 도민들에게 받아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잘 알겠습니다.
좀더 내실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결과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은 제대로 전파해서 개선 보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저는 자료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예비비 집행현황을 우리 김정자 위원님이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예비비가 2011년도에는 불용액이 좀 남았습니다.
불용액 처리결과 하고요.
그리고 예비비를 지출할 때는 지출결정액의 타당성에 대한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출결정을 했을 때는.
그에 대한 사항별 지출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는 너무 세세한 금액까지 하기는 어려우니까 단위별로 해서 일정규모 큰 단위별로 묶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다음...
○김정자 위원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먼저 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요.
○위원장 이재열 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예산서 125페이지 보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 연구용역비가 1억4,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김정자 위원 작년에 9,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하셨네요?
○여영국 위원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아, 했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조금 전에 쭉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김정자 위원 아, 했어요?
미안합니다.
딴생각 가지고, 같은 내용입니까?
못 들어서...
그 내용이 내가 묻고자 하는 내용하고 조금 다르게 되어서 제가 기억을 못하는 모양인데, 한 김에 하겠습니다.
지금 55.5%가 증가됐는데 증가된 사유가 뭡니까, 용역비가?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공기업 말입니까?
○김정자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금년까지는 18개 기관을 매년 했는데, 격년제로.
내년부터는 매년 전 기관을 하도록 되어서 내년에는 30개 기관으로 확대해서 용역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김정자 위원 대상이 늘어나서 18개에서 30개로 되어서 용역비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여태까지 용역하셔서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떤 조치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용역결과 우수공기업은 성과연봉에 반영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잘못된 부분은 조직개편이라든지 경영개선명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개선조치가 되도록,
○김정자 위원 어떤 공기업에 개선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2~3년 전이라도 작년이라도 한 부분이 있으면,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그 관계는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많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좀 많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제일 크게 기억나는 부분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개별적으로 경영개선명령을 낸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챙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받은 자료는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이것도 보니까 포괄적으로 미흡등급 기관에서는 사업영역을 조정했다, 조직개편 등을 했다는 이런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 하나 공기업에 대해서,
○김정자 위원 예산심의하러 오셔서 자료를 준비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우리 실장님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그렇게 포괄적이라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최우수기관은 1, 2, 3위를 말하면 어디 어디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창원경륜공단,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창녕개발공사, 이게 ‘가’등급으로 가장 잘 받은...
○김정자 위원 어디요?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창원경륜공단,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창녕개발공사.
○김정자 위원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이라든지 테크노파크는 몇 위입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개발공사는 ‘다’ 등급이고,
○김정자 위원 예?
4위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가, 나, 다, 라, 마까지 있는데 ‘다’등급, ‘다’등급이면 좀 못 하는...
○김정자 위원 못 하는 측에 속하죠?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김정자 위원 지금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기억나는 것이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계속 할 수가 없는데 자료를 가지고 오셨더라면 그 ‘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고, 어떤 조치명령에 어떻게 했는지를 계속 본 위원이 묻고 싶은데 아마 질의를 해도 답변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질의 끝났습니까?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실장님, 제가 일부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언급한 부분인데 방금 자료를 찾다보니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거 법이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우리 경상남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2억원 넘게 집행되어 있고, 대민봉사과 소관으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근거 법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있습니다.
이게 근거 법이 약간 다르고, 우리 소관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사실 같은 취지거든요.
먼저 사회단체보조금을 근거로 하는 우리 조례를 보면 “사회단체라 하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공익활동이 주목적이에요, 영리가 아니고.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의 단체의 개념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이것도 근거 법에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사실상 같다는 거죠.
그런데 정부에서 법을 만들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아마 행안부에서 했나요?
만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008년.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시행 조례가 없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을 양쪽에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사업목적이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는 우리가 하나는 대민봉사과, 하나는 예산담당관실이다 보니까 도에서 모르는 거예요.
이 단체가 예산을 받아 가는지.
그리고 이 단체 중에 한 단체는 경남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이나 뭐 해서 예산을 받아가는 단체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독립된 재단에서 하다 보니까 도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로부터 재정이 방만하다는 게, 꼭 경상남도 재정이 이럴 상황이 아니다, 이것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도대체 저런 단체에 무슨 돈이 많아서 자꾸 예산을 주나,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번 기회에 제가 볼 때 민간단체 예산을 이번에는 삭감을 다 하고, 2개 다 삭감을 다 하고, 이 두 가지 사업을 더 정밀하게 검토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 이거 심사하는 위원은 다릅니다.
민간단체지원법은 경상남도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지금 심사하고 선정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은 따로 또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회라고 있습니다.
이러면 통일적으로 경상남도가 파악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나는 우리 실장님 소관이고, 하나는 열린행정과 소관인데 둘 다 예산을 전부 다 삭감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이 2개를 다시 합해서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이 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그런데 사업이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 꼭 필요한 사업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 시기가 전반기에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추경 전에 일어날 사항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금년에는 이대로 좀 승인해 주시면 아껴 쓰고, 내년부터 할 때는 종합적으로 어느 한 부서에서 다른 부서에서 한 검토사항을 받아서 비교평가하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도 가만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게 소관 실․국이 같으면 한꺼번에 되는데, 소관 실․국이 다르다 보니까 결국 예결위원회에서 밖에 이게 언급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사회단체보조금 할 때 대민봉사과를 먼저 하도록 하든지 해서 같이 받아서 유사단체는, 동일한 단체에 중복 지원이 안 되는가 검증을 해서 사정을 할 수 있도록,
○심규환 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보면 사실 예산을 사회단체에 팍팍 주라는 규정이 아닙니다.
지금 법이 이번에 지방재정법하고 개정이 되면서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 조례에도 보면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라는 말입니다, 폭넓게 지원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분명히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소에는 곤란한 경우로 명백하게 못을 박아놨는데 사실상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거나 비영리 공익활동 지원하는 거나 좀 확대하려는 것이 있고, 또 저희도 예전에 도에 한번 여쭤보니까 이 단체의 성격이 있습니다.
경남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단체이냐, 아니면 특정한 일부 시․군을 하는 단체이냐,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를 보면 특정한 시․군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단체가 많아요.
사회단체보조 이것은 아마 경남도 전체를 대부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보니까 심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간단체 공익활동은, 물론 우리가 시행 관련된 조례를 안 만들어서 그렇는데, 그냥 그 특정한 지역에 하는 것, 과연 이게 경남도에서 예산 주는 것 의미가 있느냐,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시․군에서 지원 받는 게 낫고, 또 이 공익사업 선정위원회 위원들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부분도 자료를 안 받아 봐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소관이 열린행정과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대민봉사과,
○심규환 위원 여기도 보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류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지 아니 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및 단체를 쭉 보면 겉으로는 공익활동을 하지만, 사실상 특정정파를 지지하는 단체가 적지 않게 있다 말입니다, 이것 지금.
과연 공익사업심사위원들은 무엇을 보고 선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특정정파, 지금 이것 인터넷에 치면 바로 나옵니다, 이 단체를 몇 개 치면.
그 단체들이 어떻게 뭘 주장하고 있는지, 사실상 공익을 빙자해서 자기 정파적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것은 또 뭐냐면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일일이 위원회에 관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조건 자체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요.
성격이 애매하면 걸러내어야 되고, 69개 단체가 있는데 단체 성격을 제가 다 파악 못 하겠지만, 제가 아는 일부 단체는 사실상 정파활동을 하고 있어요.
대표자도 정파활동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우리 경상남도가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심사하면서 이런 위원회에 일하시는 분들을 제대로 전문성이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잘못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번에 예산안 통과되면 내년부터 이것을 같이 망라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더라도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전반기 사업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삭감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주장하지만 이런 식으로 소소한 예산이 적지 않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 전체 삭감은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단체 부분은 예산 일부를 저희들이 어느 정도 다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특정한 정파활동을 하는 이런 단체는 예산을 지원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다음, 내년에 할 때는 그런 부분도 반드시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 부분 꼭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김경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심규환 위원님 발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정파적 활동을 하는 단체들은 어떠한 단체를 막론하고 발본색원해서, 이번에 엄중하게 잣대를 대어서 지원금을 못 받도록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최근 1〜2년만의 일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아주 오래 된, 그런 색깔이 농후한 단체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그런 것을 엄중하게 발본색원하셔서 그러한 부분을 가려내시기를, 진짜 정말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시․도별 지방교부세 현황을 보니까 우리 경남이 45억3,900만원으로써 4.6% 되어 있고, 전남이 93억7,000만원 9.6%, 경북이 107억원 해서 11%인데, 왜 경남이 전남이나 경북보다 지방세 교부세 현황이 적습니까?
배분이,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지금 보면, 우리 지방세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경남이 제일 많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결국 세수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니까, 우리가 세수가 많기 때문에 교부세를 적게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가장 재정난이 어려운 것도, 갑자기 세수가 떨어지면 그것은 바로 어려움에 봉착하고, 한 해 후에 보충을 70% 받으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교부금이 많으니까 조금 세수가 떨어져도 그렇게 큰 타격이 안 오는데, 우리는 그런 어려운 취약한 예산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그러니까 우리 경남도가 예를 들어서 기업체가 많아서 도세 징수액이 경북이나 전남보다 많기 때문에, 총 예산 비율에 대해서 많기 때문에 지방교부세가 적다 이 말씀이죠?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이것은 어디에 이런 원칙과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방교부세 교부법입니까?
내부 훈령입니까,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이것은 지방교부세법에,
○위원장 이재열 교부세법에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위원장 이재열 잘 알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니까 경상남도체육회에서 예산을 9억원을 받아가네요, 보조금 형태로.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어디에서요?
○심규환 위원 경상남도체육회에서 보조금으로 9억원을 받아갑니다.
경상남도체육회는 경남도에서 공식 예산을 받아가지 않습니까?
이 보조금 말고, 다른 단체는 이해가 됩니다.
소비자단체연합회, 부마항쟁연합회, 새마을회, 청소년센터는 이해가 되는데, 경상남도체육회가 제일 많이 받아갑니다.
9억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예산이 약 22억원 되는데 약 40%에 가까운 돈을 경상남도체육회가 가져갑니다, 보조금 형태로.
체육지원과에서 그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체육회로.
보조금 형태가 아니고 우리 정규예산이 편성되어서,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체육회에도 지원이 되죠.
○심규환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이 관계는, 이것도 관련 목적이,
○심규환 위원 이게 어떤 건지,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지원할 수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지원이 된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워낙 많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저는,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개별적으로 상세한 내용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것 자료로 줘보세요.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9억원 받는 게 어떤 사업이고,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예, 어떤 목적으로 받는지 이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왜 그러냐면 체육지원과에서 이 예산이 안 간다고 하면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없는데, 체육지원과에서 경상남도체육회를, 공식 뭡니까?
아마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그 부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용 위원 덧붙여서 자료요청 같이 하겠습니다.
내년도 대상단체 선정된 것하고, 지원규모 결정된 부분 그 내역을 같이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기획조정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형래 위원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열 전체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관계없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정보통계담당관실에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조서를 보다 보니까 급격히 예산이 감소한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이 이렇게 해도 되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예산이 2008년도부터 실․과에서 분리되어 관리되던 것을 통합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11년도, 2012년도에 7억원, 8억원 하다가 갑자기 2013년도에 5억원으로 뚝 떨어져서 시스템 유지관리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상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을 아끼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돼도 이게 가능한 사업이냐,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이 관계는 전문성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정보통계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예.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죄송합니다만 조서 페이지가,
○조형래 위원 조서 7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조서 기획조정실,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이게 5억원으로 떨어진,
○조형래 위원 떨어져도 사업이 가능한가 하는 질의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작년까지만 해도 도에서 하고 있는 시․도행정 유지보수하고 시스템통합 유지보수를 같이 했습니다.
○조형래 위원 앞에 2억3,000만원 떼놓은 것을 분리를 한 겁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분리를 해서 이것을 지역정보개발원에다 따로 위탁을 합니다.
그게 요율이 더 쌉니다.
그래서 예산 약 4,000만원 정도 절감,
○조형래 위원 오히려 절감할 수 있다?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조형래 위원 그러면 2014년도는 왜 7억5,000만원으로 다시 원상회복된 듯한 그런 조서를 만들어 놓았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이것도 이번에 예산이 어려워서 자체 편성할 때 삭감했습니다.
○조형래 위원 66페이지에 보면 시․도 행정시스템 유지보수하고 이게 두 개가 같은 맥락의 사업인 것 같은데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도행정, 우리 내부 행정결재시스템,
○조형래 위원 시․도행정시스템이고, 하나는 다른 게 뭡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시․도행정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조형래 위원 정보시스템이 있고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하고 아까 그게 분리된 겁니다.
○조형래 위원 시․도행정시스템 유지보수하고,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같이 했는데, 이쪽 경남 지방업체한테 정보시스템통합 유지관리를 하니까 좀 신속하게 대응이 안 되는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형래 위원 경남에서 하면 더 신속하게 대응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이 시스템은 지역정보개발원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개선할 게 있어도 위에 지역정보개발원에 부탁을 해서 고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조형래 위원 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기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지금 서울에 있는데, 각 시․도에서 출연해서 만든 조합 형태의 기관입니다.
○조형래 위원 전문적인 전산관리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유지보수 관리업체하고 일정 부분의 요율을 정해 놓고,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시스템 관리를 대행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런데 올해부터는 중앙에 있는 회사에서 전체를 총괄 관리하도록 이렇게 체제가 바뀝니까?
여태까지는 우리가 직접 입찰해서 관리를 했는데, 그런 내용입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안에 시․도행정도 같이 했었는데, 올해부터 분리해서 하는 게 요율도 싸고, 더 신속하게 대응이 된다 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조형래 위원 저는 조서에 조금 착오나, 통일된 의견이 반영이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76페이지 조서에 보면 2013년도에는 8억원에서 5억원으로 뚝 떨어졌다가 2014년도에는 다시 7억5,000만원대로 올라가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고요.
다시 66페이지에 돌아가서 분리해서 어떤 비용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66페이지를 보면 2억3,200만원을 별도로 편성했다가 2014년에는 다시 그대로, 이런 수준으로 유지하게 되면 2014년의 경우를 합쳐보면 9억8,000만원, 10억원 가까운 비용이 들도록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조형래 위원 그래서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고요.
일단 이 부분은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 보기로 하고, 최근 3년간 정보시스템통합 유지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업체하고 어떤 요율로 계약을 맺어서 관리를 해 왔는지 그 자료를 한번 보고, 볼 수 있도록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알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고 더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올해 유지관리 방식을 분리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알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조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인터넷 중독 예방대응센터 설치된 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것은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내년 신규 사업으로,
○정연희 위원 내년 신규 사업입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정연희 위원 지금까지는 시․군에는 있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시․군에 있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시․군에 없습니다.
○정연희 위원 없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정연희 위원 우리 도에서 처음입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정연희 위원 시․군에는 만약에 사무실 하나 마련하면 어디에 하려고 생각합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장소?
○정연희 위원 예, 장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장소는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만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인터넷 중독 상담협력기관 운영에 1억원되어 있죠?
이것하고 두 가지 생각해 보면 다 똑같은 것 같고 비슷한데, 뭐가 틀려서 하는 겁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인터넷 중독상담협력기관은 쭉 해 오고 있었는데 2009년도부터 계속 해서, 올해도 15개 기관에 위탁해서 약 1억1,5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인터넷중독대응센터는 11개 시․도에 12개가, 11개 시․도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하고 몇 군데만 빠져 있는데, 이게 만약 설립되면 시․도 인터넷중독 예방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1억원 들여서 장소만 확보하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3명의 전문인력이 파견이 됩니다.
장소 인테리어라든지 구입비 그다음에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
○정연희 위원 주목적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걸로 쓰입니까?
아니면 예방하는 센터로 하는 겁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방사업을 총괄도 하고, 3명이 전문 상담사이기 때문에 우리 15개 기관이 커버를 못하는 그런 지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쪽도 커버도 할 수 있고, 상담사들 교육을 하는, 지금 서울에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그것도 생기면 여기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연희 위원 여기 경남에서 상담인력을 자체적으로 한다 이 말이죠?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그 사람들 보수교육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해 봐야 되지만, 아직 우리가 협력기 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네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15개 기관이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지금까지 없는 데는 어디 있습니까?
15개면 한 군데 정도 없는데,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없는 데도 있습니다.
함양이라든지 산청, 하동은 진주 이쪽에서 커버를 하고,
○정연희 위원 같이 하네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대도시는 두 군데, 세 군데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담당관님, 정연희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에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비 지원을 요구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어떤 사이트인지 좀,
○이영재 위원 예를 들어서 야후, 네이버 이런 데 말입니다, 회사에.
우리 정보센터 이런 것 중독예방 대응센터 운영하는 운영비를 요구할 수 없는 거냐는 말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이것은 국비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
○이영재 위원 그 이야기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일단 그런 인터넷을 운영하는 사이트에 원인제공 차원에서의 치료, 이게 지금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학생도 있고, 군인도 있고 한데 주로 학생입니다.
○이영재 위원 학생들이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서,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학부모도 있고,
○이영재 위원 공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제일 많은 게 학생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원인제공 하는 이런 사이트에 예방운영비를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그게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독이 되었다고 하기 어렵고,
○이영재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아까 함양에는 없다고 했잖아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이영재 위원 시․군 단위에 없는 데가 많은가 보던데, 이게 어느 분 이야기가 야후회사에서 함양에 인터넷중독치료 특성화학교를 설립하는데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찾는데, 인터넷 야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의사를 좀 표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것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게 가능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포털보다는 요즘은 스마트폰 중독이 많습니다.
○이영재 위원 컴퓨터를 안 하고 스마트폰으로,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학생들이 스마트폰 중독이 많으니까 예방이나 상담도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훈 위원 저도 연동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협력기관 운영을 15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 그 기관 안에 경남청소년지원본부가 있죠?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가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종합지원본부가 있죠?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강성훈 위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것은 사업을 창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주로 창원에 있는 학교나,
○강성훈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되냐면 약 1억2,5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여성가족부도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알고 있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강성훈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사업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결과라든지 이런 것,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결과보다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강성훈 위원 어떻게 다르죠?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우리는 예방이나 집단상담, 인터넷 중독에 대한 포스터 홍보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중증, 심한 사람들에 대한 치료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업무가 중복되거나 그렇지는 않다 말입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크게 중복, 최대한 중복 안 되게끔 계획을 짜서 합니다.
○강성훈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어차피 인터넷 예방사업이고 하면 그게 종합적으로 다 같이 센터에서 업무를 해야 될 것인데, 혹시나 지금 지원되는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또 이게 중복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쪽하고 소통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되고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지금 우리가 15개 기관에 우리 사업을 주면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도 예산을 받아서 하는 그런 기관도 있었습니다.
조금 중복이 되기는 되는데, 실제 일 자체는 우리는 상담이나 예방사업이고, 그쪽은 치료 쪽으로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강성훈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한 번 더 자료를 받아서 검토 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15개 기관의 사업 수행을 하고 계시는 사업결과 있지요?
사업내용, 사업결과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알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도교육청에도 혹시 이런 사업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도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교육청에서 따로 예산 지원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강성훈 위원 도교육청은 인터넷예방사업 이런 것 안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도교육청에 협조는 받습니다.
학교를 협조해 달라고, 수업시간을 빼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항상 교육청을 통해서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도교육청에서 전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해야, 지금 도내에 954개 학교가 있을 것인데요.
그런 학교들이 다 될 수 있고, 지금 도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려면 그 부분들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학교를 다 관장을 해서 한다는 게 힘들지 않겠어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런데 도가 이것을 한다는 것은 저는 과연 효과나 실효성이 있을까 싶고, 도교육청이 재정 부담을 많이 해서.
지금 인터넷 중독이 엄청납니다.
학생들이 다 게임에 빠져 있고, 주말이나 평일에 PC방 안 가는 아이들이 거의 없을 정도이거든요.
기본 한두 시간은 다 하고 있는데, 집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사업들이 중요한데 도가 이 예산 가지고 한다 저는 예방이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도교육청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다른,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단체하고 좀 통합해서 조금 더 파일을 키워서 예방사업, 상담 사업을 좀 더 내실화를 기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현재 좋은 의견이신데, 도비가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하고 있고, 올해 1억1,000만원인데 내년에 1억3,000만원 정도 조금 증가가 되는데, 여유가 있으면 도비를 투입해서 한꺼번에 어떤 예방사업 하는, 강의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효과 있게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성훈 위원 인터넷 때문에 제2의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폭력성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도 대두되고, 이게 안 되니까 저는 더 많은, 우리가 신문지상에 정말로 폐륜적인 그런 행동들, 그리고 학교에서도 많이 일어나는데 너무 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어떻게 국비 예산 가지고 이것을 다 예방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것은 예산 문제도 있고, 그리고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점대상이.
이 부분들은 도교육청의 재원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조금 더 체계적인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정말 이 예산 가지고 예방한다는 것은 그냥 형식, 겉핥기에 불과하거든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2억원, 3억원, 1억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센터 운영하는 인건비밖에 안 되죠, 인건비하고 사업 조금 하는 것.
저는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고요.
도교육청하고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계신데 같이 안을 내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잘 알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계시면 일단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에 계속 할 겁니다.
없으면 질의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예산담당관께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어제 부지사님하고 정책 질의․답변 과정에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경상경비 50억원 이상 또 공무원복지예산 50억원을 삭감했다고 그렇는데, 공무원 복지관련 예산은 제가 자료를 챙겨보니까 5억원 정도밖에 삭감이 안 되었는데, 지출과목별로 50억원 내역을 오늘 오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본부까지 포함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행정지원국장 김춘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학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예산 심사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선두 열린행정과장입니다.
김주명 인사과장입니다.
박재근 대민봉사과장입니다.
손태성 세정과장입니다.
김해용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으면 국장께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7건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예산서 160페이지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수입을 금년도에 대비해서 5.7% 낮게 세입추계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어제 세입전망 업무보고와 정책질의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5.7% 낮게 세입추계 한 사유는 부가가치세 신장률 증가 6%와 경륜인구 증가로 지방세 소비세는 218억원 증가하였습니다만 우리도 지방세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를 1,272억원 감소추계 하였습니다.
그 감소추계 한 사유는 부동산거래량은 262억원이 감소한 반면에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 등 특수세입이 727억원 증가해서 부동산취득세는 465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지만 리스차량 타 시·도 유출로 인해서 1,591억원 세입감소와 일반차량 신규등록 146억원 감소로 차량취득세가 1,737억원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5.7% 낮게 세입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4페이지와 예산서 163페이지입니다.
장유2동 주민센터 건립에 도비를 지원하는 이유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유2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은 장유면 인구가 현재 13만5,000명으로 인구증가에 따라서 내년 7월에 장유면이 3개의 동으로 분동하여 전환하게 됩니다.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따른 도비지원근거는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7년 동안 설치되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읍면에서는 1억원에서 6,000만원까지 예산을 지원하였고, 2007년도부터는 국비지원이 없이 재정지원사업 형태로 신축, 증축, 보수공사비용으로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번에 장유2동 주민센터 건립은 단순히 기존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인구증가에 따른 면을 동으로 전환하는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써 다른 지역과는 다른 점이 많고 장유발전협의회에서도 주민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지속적인 도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장유면은 동으로 전환됨으로써 그동안 창원터널의 관리비용으로 들어가는 도비부담금이 연간 13억원과 현재 도비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 1042호선의 연간 관리비용 9억원의 예산이 김해시 부담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도비 10억원 한 번만 지원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22억원 정도 매년 부담해 오던 것을 도비지원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도비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검토보고서 86페이지 예산서 168페이지입니다.
통일딸기 생산지원사업의 그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남통일딸기 생산지원사업은 북한의 선진농업기술 이전과 상호 교류를 통한 통일여건 조성을 위해서 저희 도가 2006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통일딸기모종 28만5,000주를 생산 반입해서 92.6톤의 통일딸기를 생산하였습니다.
지난해와 올해에는 5.24조치로 통일딸기 모종을 북한으로 반출하지 못해서 통일딸기 명맥유지를 위해 기존의 모종으로 수확체험행사와 홍보, 전달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통일딸기사업은 2007년 2월 15일 저희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통일딸기를 생산하였고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함으로써 자치단체차원의 남북교류와 상호주의 상징물로 인식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는 통일딸기 생산지원 사업을 추진하지는 못하였지만 내년에는 어떤 방법이든 남북교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에는 통일딸기 생산지원 사업비 3,800만원이 확보되어 수확체험과 홍보, 생산지원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6페이지 예산서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테마별 선진지역 정책연수위탁교육관련 2013년 연수위탁교육 운영계획 전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테마별 선진지역 정책연수 위탁교육은 도정의 주요 프로젝트 등과 관련시책 담당공무원의 외국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통해서 국제적 감각과 안목을 갖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지난 2006년부터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정책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월에서 7월경 7일 정도의 일정으로 시책담당공무원 30명을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지역을 벤치마킹 할 계획이며 1일 1회 주요기관을 방문하고 팀별 토론회 등을 거쳐서 연수 후 개인별 소감문과 팀별 2건 이상의 정책제안보고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2013년 예산은 2012년에 비해서 2억원 대비 약 3,300만원을 절감하였고,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제안을 한 민간기관을 선정해서 위탁운영 할 계획입니다.
또 사전교육을 통해서 연수 실시 전에 국내에서 과제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실시하는 등 정책연수가 당초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8페이지 예산서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실적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치유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정신 상담과 경제적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의료, 법률, 생계비 지원 등 범죄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형사조정, 분쟁조정, 피해상담 등 생활지원에 52건과 범죄예방, 소식지 예비 등 대민홍보에 11건, 범죄피해자 인권신장을 위한 교육 외 1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0페이지, 예산서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담당 신설 이후 추진실적과 운영상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담당부서는 금년 7월 17일 신설되었습니다.
그간의 실적으로는 특별사법경찰 520명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법무연수와 위탁교육, 경남도 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40명의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석 전후 식품제조판매업소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검찰 송치 1건, 영업정지 11건, 과태료 12건, 시정명령 8건 모두 32건을 조치를 하였고, 추석 전후 농수산물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 1건을 부과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김장철 식품위생과 원산지 표시단속을 실시하여 검찰 송치 3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4건을 지금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설치 후 애로사항으로서는 현재 인원이 3명밖에 없습니다.
민생 5대 침해사범분야 업무지원과 단속 송치업무를 수행하는데 인력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과 단위 직제를 운영하거나 담당조직이라 할지라도 전문인력이 최소 7, 8명 이상 인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앞으로 인력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92페이지, 예산서 206페이지 도청별관 건립 후에 추가 집행되는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은 청사운영에 필요한 전기, 가스, 각종 공과금 등과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중앙통제실, 청사 청소, 전염병 예방 소독 위생시설관리 용역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별관이 건립된 후 추가 집행되는 공공운영비는 별관청사는 지하3층, 지상 5층, 연면적 3만2,710㎡의 규모로 건립되어 사무실과 대강당 등의 청소면적 증가에 따라서 청소용역인부를 당초 25명에서 31명으로 증원에 따른 청소용역비 증가와 아울러서 전기, 기계시설 등에 대한 통합감시제어시스템 도입에 따른 청사관리비용 추가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입니다.
이상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순서는 열린행정과, 인사과, 대민봉사과, 세정과, 회계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세밀한 부분에 설명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님.
○최학범 위원 예산서 163페이지 장유2동 주민센터 건립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이 주민센터 부분은 김두관 지사님이 6월에 김해시 방문했을 때 공약한 이야기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지사님이 아마 시·군 순방을 하실 때 170여건의 건의를 받았습니다만 그 중에 시·군당 1건씩 채택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일부를 지원하고 일부 지원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비에 편성된 그 중의 하나 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건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김두관 지사님께서 다른 시·군을 방문하셨을 때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체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것 맞죠?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그 당시 지사님 순방 때 197억원을 반영을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으로 88억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나머지 108억원을 내년도에 편성을 한 모양인데 그 중에 하나가 장유2동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최학범 위원 저도 김해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장유는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장유 같은 경우에는 면단위에서 동단위로 바뀌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많았던 부분들은 면에 계실 때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던 부분을 동으로 전환하면서 혜택들이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그 면민들이 상당히 상실감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동 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되어서, 3개 동으로 분동 되었는데 내년에 이런 부분 때문에 상실감을 가지고 있을 때 주민자치센터라도 우리 도에서 지원해서 지을 수 그런 부분이 가야 되는데 이것을 또 전체 삭감하게 되면 주민들이 갖는 상실감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래서 최학범 위원님 말씀대로 면에서 동으로 전환되면 제가 알기로 혜택이 17가지 줄어듭니다.
첫째 농어촌특별전형부터 혜택이 없어지고요, 주민세도 인상되고, 제가 다는 기억은 못하는데 한 17가지 됩니다.
거기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터널운영비, 지방도 관리비 이것이 지금 현재 면의 상태에서는 도지사가 관리를 해야 되지만 동이 되면 시장한테 내려갑니다.
그러면 연간 22억원이 저희들이 부담을 덜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 도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요.
다음에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읍․면․동 청사건립은 도비로 1억원 정도 지원을 다 했습니다.
다음에 그 뒤에는 위원님들 재정건의사업으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또 장유 2동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구가 현재 13만5,000명입니다. 그것만 해도, 동이지만 실제 조그마한 시의 2배 정도 인구가 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도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최학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한테, 동료위원들이 계시는데, 거기에 설명을 국장님께서 사전에 설명이 되었으면 이런 부분이 전액 삭감되는 그런 일은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생각보다 충분치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 예산 심의하는데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 김해시하고 소통하는데 좀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최학범 위원 하여튼 항목은 제가 볼 때 앞에 항목 자체를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봤을 때 다른 시·군에 비해서 형평성에 봤을 때 금액이 크게 보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더욱 그런 부분이 큰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 항목을 도지사 재정건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넣어서 했으면 어땠겠냐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재정건의사업은 아시겠지만 도가 직접 집행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시·군에 재정보전을 해주는 것인데, 작년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김해시 순방 때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창원시는 30억원이 건의가 되었고, 나머지는 10억원씩, 최하 5억원씩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 차원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재정보전금은 시·군의 재정이 부족한 부분을 일부 보전하기 위한 것이 재정보전금인데 이것은 조금 성격이 다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최학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80페이지 보면 휴양시설 회원권 콘도를 3군데 더 하기로 했는데, 지금 보면 경남도가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공무원들은 물론 여러 가지 봤을 때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1억5,000만원을 들여서 3구좌를 더 개설하게 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콘도 추가로 3구좌 그 말씀이죠?
○최학범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지금 현재 콘도가 51구좌가 있습니다.
실제 콘도를 이용하는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 수요에 40%도 충당을 못합니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51구좌에서 3구좌만 더 늘리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군데 51구좌로 개설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특히 성수기에는 굉장히 모자랍니다.
○최학범 위원 지금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40% 정도 밖에 활용을 못하고 있겠지만 평소에는 모자라지 않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평소에 보면 현재까지는 되는데, 휴가철은 40%도 충당 못하기 때문에 지난번 상임위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꼭 성수기에 하는 것보다는 휴가를 나누어 가면 될 수 있는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 참 지당한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절반이 휴가를 한꺼번에 맞추지 못하거든요, 휴가는 최고 1/3이상 동시에 못 가게 하는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3구좌 정도 늘려주시면 비수기에도 어느 정도, 절반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최학범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성수기에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 대략 몇 구좌 정도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지금 성수기에 40%가 충당이 안 됩니다.
요구하는 사람의 40%.
○최학범 위원 여기서 그러면 몇 구좌가 더 늘어야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다 하려면 100구좌 이상 되어야 충족이 되겠지만...
○최학범 위원 100구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충족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지금 현재 한 40%니까, 그래서 이 분야는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40%밖에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늘린다는 것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는 것이고, 지금 이번에 3구좌만 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3구좌만 늘리고 나머지는 절감하자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것을 3구좌를 늘리는 대신에 저희들 공무원 복리비 그러니까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것을 약 50억8,000만원 삭감하고요,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도 한 50억원 해서 저희들 100억원 절감계획을 해서 이번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일부 보상만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학범 위원 그런 사기진작 차원에서 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예산서 166페이지에 보시면 도민 창안자 시상, 공무원 창안자 시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몇 회째 해오고 있습니까?
이것이 조서에는 2012년부터 되어 있는데 그전에도 해왔습니까? 2012년 처음 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이 창안상은 오래 되었습니다.
○강성훈 위원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제가 알기로 창안상은 숱하게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부터, 오래라고 하면 몇 년부터...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10년쯤 된 것 같은데.
○강성훈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시상이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이래서 명수가 18명 되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20명입니다.
금상 은상 각 1명, 동상 3명, 장려상 5명, 노력상 10명.
○강성훈 위원 여기에서 시상된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이 된 결과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지난해 보면 공무원이 3건, 일반국민이 6건 또 공무원 을지연습 제도개선 10건 제출해서 20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시작하는 시점부터 해서 현재까지 수상현황, 정책에 반영되었으면 어디 부서에 어떤 사업으로 예산이 얼마정도 편성이 되었다 이런 결과가 있겠죠, 그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참고로 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다음 과는 나중에 해야 되죠?
○위원장대리 하학열 예, 열린행정과 먼저 하고 다음 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린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168페이지 사업조서 26페이지 통일딸기생산지원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3,8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 3,8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통일딸기는 금년에는 5,000주의 모종을 북한에 가지고 가서 번식시켜서 5만주를 국내에 가져와서 생산해서 판매하고 유통시키는 절차인데, 내년에는 만주 모종을 가지고 가서 10만주를, 10배를 번식시켜서 다시 국내에 가져와서 이식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사업량을 더 늘린다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남북교류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교류가 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래서 2011년도 5.24조치로 인해서 남북 간에 그동안 해왔던 8가지가 전부 결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통일부에 두 차례 건의했고, 또 권한대행께서 출장 가셔서 건의를 했고, 전임 김두관 지사님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남북간 교류를 하자고 했습니다만 통일부에서 일절 그동안 허가를 안 해주었습니다.
지난 11월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개성을 방문한 통일딸기협의회에서 세 사람이 갔다 와서 일단 북한에 우선 필요한 용지, 학용품 용지를 우선 올 내로 보내주고, 나머지는 차차 교류를 하자라는 협약을 하고 왔기 때문에, 다음에 아시겠지만 이번 대통령 후보님들 다 남북통일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5.24조치가 있었지만 내년에는 남북교류가 올해보다는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사전에 준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번 중단이 되면 다시 끈을 맺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영재 위원 예전에 이와 같은 목적으로 행해지는 사업 중에 김태호 지사 시절에 농기구도 북한에 많이 주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것이 사후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 사후관리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못 되었습니다.
그때 평양 소학교 하고 농기계 공장 수리소 만들고 한 것은 제가 기억은 하고 있는데 그것은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경남통일농업협력회하고 민주평통협의회 하고 같이 공동으로 딸기수확체험도 하지 않습니까, 밀양하고 사천에 두 군데 한다고 했는데, 이것 행사할 때 국장님 나가보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저는 못 나가고, 담당계장이 밀양에 갔다 왔는데, 그것이 평통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북오도민이 하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습니까, 평통에서도 참여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금년에는 이북오도민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조금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기 정부에서 남북 간의 교류가 될 것이다 라는 가정 하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놓으셨다는 말씀인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려면 예산을 더 늘려서 구체적으로 전시성 사업이 아닌, 현실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다시, 만약에 차기정부가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현실성 있는 지원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이영재 위원님께서 남북교류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여기에도 20% 삭감에 해당되어서 20%까지는 못하고 10% 정도만 삭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상반기에 남북 간의 여건이 호전이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열린행정과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행정과 질의 없습니까?
열린행정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 인사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민봉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대민봉사과에서 마이그란츠 아리랑축제 하고 있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전체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한 가지, 도의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본 위원이 2010년부터 해서 2012년 7월말까지 해서 축제 끝나고 나서 홍보분야 예산집행현황을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보니까 2010년 같은 경우에는 1차 예선 포스터 인쇄비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SPNC업체에 해서 사업을 했고요,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서울에 또 SPNC에다가 홍보물 기획디자인을 맡겼거든요.
그리고 또 그 뒤 해에 2011년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번지에다가 이주민가요제 경남예선 스팟 광고를 했고, 광고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KBS총국이 해야 된다 하지만 그리고 팸플릿 인쇄를 어디에 했느냐 하면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에 STC업체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도내에도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분명히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집행을 홍보분야에 이렇게 했는지 정말로 너무 유감스럽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우리 강성훈 위원님 말씀에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지역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조그마하나 지역업체에 일을 맡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경상적보조를 주면 그 보조받은 단체에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전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것이 비단 이 뿐만 아니고 저희 문화복지 상임위에서도 제가 몇 군데를 보니까 도내에도 인쇄할 수 있는 데가 있고 다 있거든요. 있는데, 그것을 다른 시·도에 한다 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예,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지역제한을 할 수가 있죠?
금액이 얼마 되는 줄 알고 있습니까?
시행령 제20조하고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따라서 이것이 제한입찰집행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품과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3억8,000만원 이내 같으면 이것을 지역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경상남도에 모든 행사 같은 경우에는 다 지역에서 가능합니다.
우리 경상남도에 이런 인쇄업체들이 실력이 엄청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3D영상이나 이런 것들, 정말 전문성을 요하는 것들은 서울에 할 수 밖에 없지만, 우리 지역의 업체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동으로 협의체를 꾸려서, 대규모 행사 같은 경우에는 협의체를 꾸려서 지역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의 대행사를, 보조를 서울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충분히 가능한 이것을 서울에 했다는 것은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아마 처음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해라서 감독이라 할까요, 지도가 좀 덜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지역업체에 줄 수 있는 사업 같으면 지역업체에 다 주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처음부터 교감을 해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꼭 지도를 하시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후에도 계속 제가 이야기를 드려야 될 텐데, 인쇄라든지 출판, 영상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 하더라도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게끔 계속 사업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따라가야지, 무조건 저희들 스팟 광고 이런 것 많이 안 보더라도 지역에서 그 정도 볼 수 있는 것은 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되었죠.
2억7,000만원이죠.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원래 3억원인데 삭감을 해서 이것을 편성해서 요구를 했는데 또 상임위원회에서 또 일부 삭감이 되어서 2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2억2,000만원입니다.
○강성훈 위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다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거기 활동하는 단체를 옆에서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고, 또 심사를 들어가신 분도 있고, 안 들어가신 분도 있고 그렇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도가 행정에 미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여기 단체에서 자기 단체의 목적에 맞게 사회의 공익활동을 하는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00, 300, 500 이래서 자기 단체의 부담금이 있죠? 부담을 해야 되죠?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자부담을 조건으로 합니다.
○강성훈 위원 그래서 하고 있는데,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우리 모두 다 위원님들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단체는 많은데 해야 될 사업들이 도의 발전, 공익사업의 발전, 분야별로 하나라도 단체를 떨어뜨려야 될 이유가 없어요, 단 100만원, 50만원이라도 주고 싶고,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이 가슴 아픈 정도였거든요.
혹시 지금 대민봉사과에 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금년 7월 7일자로 왔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몇 개월 안 되셨네요.
이번 앞에 심사했을 때 결과 알고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다 총평을 했거든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아마 도내 비영리단체는 595개 정도 현재 있습니다, 말소된 것 빼고요.
그런데 금년도에 2012년도 69개 단체 약 3억원 정도를 지원을 했는데 아마 그 당시 심사할 때 위원님들께서 너무 적다, 증액을 하자, 제가 알기로도 이것이 300만원, 200만원, 최고 많아봤자 7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더라고요,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단체들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도 다 못해 주는 재정현실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강성훈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도 예산을 봅니다.
도에서 80% 정도만, 기존 사업했던 것을 20% 삭감하고 80%로 다 올려야 된다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삭감한 부분이 있지만 유지, 늘어난 데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이 사업이 이렇게 삭감된 것이 정말 유감스럽고 저는 당시에 심사를 했던 위원이고, 거의 반나절동안 심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이 너무 적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실제 동네에서 봉사자로 일하고 계시고, 대민접촉이 밑에서 기층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가 미치지 못하는 행정력, 사업들을 여기에서 다 수반을 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도가 필요한 사업들을 요청을 할 때 이분들이 협력해서 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예, 맞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저는 예산부분이 이렇게 깎여서 왔다는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고, 저는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되고 과에서 그렇게 편성했다는 것이 정말 우리 과장님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할 텐데,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런데 올해보다 예산편성을 적게 한 것은 예산의 편성기조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이고, 여러 차례 실국의 심의를 거치고, 다음에 부지사님 주재로 실국별로 하나 하나 체크를 다 하는 과정에서 거의 80%선으로 줄이는 걸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사정만 되면 많이 드리면 좋죠, 그런데 재정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그것도 80% 삭감의 대상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일부 삭감되신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탓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많아봤자 700만원에서 적게는 200만원 밖에 지원을 안 해주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부족한 것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내용을 다 봅니다.
조서도 보고, 사업결과를 보면 사진도 첨부되어 있고 정말 준비를 잘 해 오셔요.
그래서 심사방법도 이분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가 질의도 해보자 이런 제안도 있었고, 정말 뜨거웠던 현장이었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런 것들을 참석하신 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 보냈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조금 더 내년에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잘 알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방금 강성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끝난 기획조정실 심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 했습니다.
기획조정실 안에 예산담당관실 소관 민간단체보조해 주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하고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중복되는 사업이었다, 아까 강 위원께서 이것이 제대로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이 유감스럽다고 하는데 저도 이런 단체들이 다 불필요한 일을 한다거나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경남도 행정에서 전체를 살펴보셔야 될 것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간단체 보좌해 주는 것 있죠, 예산실에, 그것도 똑같습니다.
경상남도사회단체보조금조례에 따라서 보조해 주는데 역시 거기에도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법입니다.
근거법만 다를 뿐이지, 사실상 같은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는 이 단체들이 물론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실에도 예산을 지원받고, 또 대민봉사과 여기에서도 예산을 지원받고, 또 일부 단체 같은 경우는 소관 과에서 무슨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 되는 것이 이 예산이 풀로 3억원이 배정되어 있다 보면 이 단체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3억원 범위 내에서 단체에게 할당을 해 주다보면 단체가 많다보니까 충분하지 못하죠.
700만원에서 800만원, 많으면 1,000만원 정도, 그 정도 밖에 예산을 해 줄 수 없는 사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3억원이 배정되어 있다고 하면 그 범위 내에서는 이 단체예산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들어온 것을 보고 판단하니까.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3억원도 계산하지 마시고, 과연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3억원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공모를 받아서 이 단체에 예산을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이 아니고, 3억원이라는 예산이 없다 치고 과연 이 사업에 있어서 경남도가 이런 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될 만큼 가치가 있는가, 지금 이 사업 말고도 대부분 영리사업 아니면 공익사업입니다.
이런 단체 말고 우리 동창회도 그렇지만 그런 것이 개인적 영리를 위하면 모르지만 일반적 활동이 대부분 어느 정도 공익성이 있으면 대부분 공익사업으로 봐야 되요.
공익사업이라는 것이 아주 추상적입니다.
영리를 하지 않으면 대부분 공익사업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이런 단체 말고도.
그런 사업에까지도 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예산을 부담해야 될 만큼 경남도나 국가재정이 충분한가.
그리고 또 재정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과연 거기에다가 재정을 투입해야 될만큼 효율성이 있는가, 이것을 지금 검토해봐야 된다니까요.
지금 경남도의 재정상황이라는 것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봤느냐, 그래서 제가 기획조정실에 요구한 것이 이 사업과 예산실에 민간단체보조사업 그것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해서 다루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만 질의를 받으시니까 이 예산이 많이 배정 안 되었으니까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리고 좀 더 많은 단체에게 좀 더 많은 활동을 해 줄 수 있도록 예산지원해 주는 것도 의미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그 근거법,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과 우리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보조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른 지원, 사실 취지나 목적은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같이 묶어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기획조정실에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런 연구도 해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 부분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어제 업무보고서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잠깐 나왔고, 오전에 기획조정실 질의하실 때 제가 모니터로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획실에서 검토를, 저희들하고 의논해서 해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양쪽에 놓고 보면 중복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중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찾아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단체 하나 하나 놓고 보면 또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시면 이 부분만큼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하나 하나, 595개 단체를 면밀히 검토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것은요,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집행부에 책임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도지사나 특정한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이런 지원단체가 늘어난 겁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까 체계적으로 심사를 못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처음부터 이것을, 이 사업이 과연 예산을 지원해야 될 사업인지를 세밀하게 검토 했으면 이런 단체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 테고, 물론 자기들끼리 공익활동이나 단체활동 하셨겠죠.
예산지원 신청은 이렇게 안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예산지원을 엄격하게 했었으면, 예를 들어서 경남도에 이런 단체가 한 500개 된다고 하면 예산지원 신청은 제가 볼 때 20개, 30개 안팎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경남도가 필요한 사업을 제대로 검토해서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너무 많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상 어렵다 아닙니까.
이 많은 단체를 제대로 심사하기도 어렵고, 우리 강성훈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분들 불러서 들어보면 더 효율성이 있는데 지금 사실 서면심사로 끝낸다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어쩌면 진짜 필요한 단체는 예산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고, 또 기계적으로 기술적으로 이런 서류를 잘 만드는 단체는 예산을 지원받고, 이런 부분이 어쩌면 운용해오면서 너무 그 대상이나 이런 부분을 좀 넓게 해 주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이런 단체는 예산 지원받고 싶으니까 많이 신청하는 것이 당연 상식이죠.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법인이 595개 정도가 있는데 69개를 2012년도에 지원을 했으니까 12%, 13%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심사할 때 당사자들 제안설명도 한번 들어보고 하는 방법을 개선해서 중복지원이나 이런 것은 없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번 기회에 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작년에 받았던 단체 이것을 원점에서 흔히 말하면 제로베이스, 이것을 무시하고 내년부터는 새로 받아서 예를 들어서 지원해 줄 단체는 서면심사뿐만 아니라 대면심사해서 그런 식으로 새 출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우리나라는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제로베이스로 해서, 매년 하다보면 점증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아까 위원님 제안하신대로 저희들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진짜 지원받던 곳도 안 받을 수도 있고, 없는 단체가 새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전적으로 전면 재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이 부분은 내년도 신년도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규환 위원님 자세하게 다루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구체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또 대민봉사과, 서진식 위원님.
○서진식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하는 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니까 법무부 예산 같은데 도에서 도비로 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괄호해서 검찰청지청 관련센터라고 해놨거든요.
사업조서 91페이지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도내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6개 있습니다.
도 센터가 있고 진주·통영·거제·고성 쪽에 하나 있고, 밀양·창녕 쪽에 있고. 검찰지청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이 돈을 우리 도비에서 줘야 될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범죄피해자보호법 몇 조 이렇게 해 놨고 이 규정에 의해서 돈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근본적으로 법무부 예산이라야 맞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정부입장에서 보면 국가조직, 다시 말씀드려서 국가특별행정관서에 있는 것은 국가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지금 현재 실제 운영상은 국가조직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게, 이것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피해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활동비, 홍보비.
신문이나 캠페인이나 인터넷 자료 제작하는 거 그다음에 인권신장을 위한 피해자들 교육비 이런 것 정도,
○서진식 위원 그 돈을 왜 우리 도에서 줘야 된단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가조직이지만 도비를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해당 중앙부서가 있고 그것을 주관하는 각 부가 있는데, 1억원 주는 게 우리 순수도비입니다.
돈은 많지 않지만 그것을 줘야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앞으로 이런 것을 없애겠다는 것이 정부의 현재 입장입니다.
○서진식 위원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언제까지 할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2005년부터 지원됐다고 합니다.
○서진식 위원 그러면 7년 정도 됐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일례로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광주광역시의 과학기술부에서 과학기술관을 짓는다 했습니다.
100억원인데 광주시한테 50억원을 대라고 하는데 광주시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국가에서 이런 게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국가에서는 그런 것을 못 하겠다,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꾼답니다.
얼마 안 가서 이게 없어질 것 같습니다.
○서진식 위원 예결위에서 삭감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삭감을 하게 되면 범죄 피해자 권리구제에 상당히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그다음에 비영리단체 공익활동을 지원한다고 2억7,000만원 2013년도에, 이게 공모사업 같은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거 아닙니까?
○서진식 위원 92페이지에 보면,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하고 같은 맥락인 거 같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렇습니까, 주체가 누구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돈을 받아가는 주체요?
○서진식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도내 595개의 비영리 민간단체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 중에서 자기가 어떤 공모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공모사업으로 어느 정도 인정되면 그것을 다시 예산편성 하는 겁니다.
○서진식 위원 2014년 이후 3억원으로, 이 돈 쓰면 끝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아닙니다.
○서진식 위원 계속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돈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심규환 위원님께서는 이게 예산실에 있는 사업하고 정책적으로 전부 재점검해야 되겠다는 그 말씀의 사업인 거 같습니다.
○서진식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도에도 특사가 있습니까, 특별사경이?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도에 520명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우리 도 자체에 특별사경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도는 37명입니다.
○서진식 위원 도청 안에 특별사경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이 30명 넘게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식품 분야, 산림환경 분야 단속업무를 가진 부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 사람들한테 별도로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이 예산은 금년 7월 7일자로 특별사법경찰담당팀이 대민봉사과에 신설됐습니다.
신설된 데 따른 각종 운영경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서진식 위원 신설된 게 아니라 앞에도 지원해 왔는데요?
뒤에도 보니까 운영비 지원한 게 있고 앞에도 2,000만원 정도 내년에 주는 걸로 해 놨네요.
특별사경에게 별도로 이렇게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장비보강, 피의자 등의 실비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피의자에게 실비보상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피의자가 출석을 했을 때 생계에 지장을 주면 일부,
○서진식 위원 참고인이나 이런 분들이야 당연히 실비라도 주고 교통비라도 줘야 되지만 피의자로 소환한 사람한테 실비를 주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생계에 지장을 주니까 최소한의 차원에서,
○서진식 위원 피의자 생계 걱정을 해야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여기에서 주는 것은 참고인, 피의자가 아니고 참고인입니다.
○서진식 위원 여기에 피의자라고 해 놨네요.
117페이지 보면 피의자 등에 대한 실비보상이라고 해 놨거든요.
이런 돈을 준다고 예산을 짜놓는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서진식 위원님의 질의를 보면 장비보강 피의자 등에 대한 실비보상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겁니까?
확실하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장비보강 피의자 등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피의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피의자는 참고인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피의자 당사자한테 실비보상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대리 하학열 피의자입니까, 참고인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참고인입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그러면 피의자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것은 표기가 조금 잘못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또 대민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사업조서 192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에 예산은 6,80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좀 증액됐네요?
시․군별로 2명씩 편성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잠시만요.
○이영재 위원 예산서 192페이지, 조서 99페이지.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7개 시․군에 17명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사천, 함안, 고성, 하동, 거창, 함양, 합천 7개 시․군,
○이영재 위원 인원이 감축된 데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어차피 20% 1,400만원 감액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군별로 2명·3명.
합천군은 1명밖에 없고 함양, 거창, 사천, 고성은 3명입니다.
3명 있는 데는 불가피하게 1,400만원 감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을 줄이는 것으로,
○이영재 위원 전체 지원금액은 6,800만원이 늘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예?
○이영재 위원 국비하고 지원금액은.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아닙니다.
1,400만원 감액됐습니다.
○이영재 위원 전체 금액이 8억400만원 아닙니까?
도비 2억1,100만원이고.
○심규환 위원 조서 99페이지.
○이영재 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시․군 사업 지원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영재 위원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도비 1,800만원 늘었고 전체 국비 포함해서 6,800만원이 증액된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시․군 코디네이터 인건비 부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하학열 국장님, 찾았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예산서 191페이지요?
○심규환 위원 예산서 192페이지, 조서 99페이지입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사업조서 99페이지.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위원장 하학열 2013년 예산이 2012년보다 늘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4,800만원 줄었는데... 위원님 보시는 것은 아마 도 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시․군하고 도하고 센터가 다릅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99페이지 이야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 가지고 계시는 거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 하고 책이 다릅니까?
○위원장대리 하학열 국장님 답변이 시간이 걸리면 과장님이 답변석에 나오세요.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7개 시․군에 있는 코디 인건비는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도 센터하고 시․군 센터에 있는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조서에는 통합해서 표기가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통합된 것은 아닙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통합해서 표기가 됐느냐 이 말입니다.
어쨌든 시․군 지원 사업이 6,800만원 는 것으로 조서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는 게 맞습니다.
도 및 시․군 센터는 늘었고요.
7개 시․군 주민생활서비스,
○위원장대리 하학열 과장님!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왜 다른 것을 답변해요?
○이영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몇 페이지입니까?
줄어든 예산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산서 191페이지입니다.
○이영재 위원 사업조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예산서 19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칸에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시․군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줄었거든요.
아까 시․군 인건비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영재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도 늘었고, 늘었는데 왜 자꾸 줄었다고 이야기하시지...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산서 192페이지.
○이영재 위원 밑에서 세 번째 칸에 이것이 전년도 대비해서 늘었지 않습니까, 4,800만원.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늘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사업조서 표기에도 6,800만원이 늘었지 않습니까, 국비 포함해서.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늘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7개 시․군 코디는 인원이 감원된 거죠?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주민생활코디거든요.
이것하고 구분이 되는데요.
그것은 좀 줄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사업조서에 말씀하신 시․군 지원 사업하고 도에서 운영하는 사업하고 같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합산된 금액입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92페이지이고요, 또 191페이지에 보면 민관협력 코디네이터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시․군에 지원되는 거란 말입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사업조서를 잘못 만드셨지!
사업조서 99페이지 보면 시․군 지원 사업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질의한 건데,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192페이지입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과장님, 제가 대신 물어보겠습니다.
192페이지에 나오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 시․군 해서 올해 예산이 국·도비 합쳐서 5억7,432만원이지요, 맞습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192페이지 올해 예산은 7억3,600만원입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 시․군 해서 올해 예산이 5억7,400만원이잖아요?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그렇죠?
확인됐습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위원장대리 하학열 사업조서에 보면 연차별 투자계획 해서 얼마 나와 있습니까, 2013년 계획에?
8억400만원 나와 있잖아요?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이것은 시․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그러면 분리해서 기록해야지요!
시․군 예산이 조서에 나와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시․군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시․군 내역을 지금 줄 수 있어요?
시․군 내역을 달라는 겁니다.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별도로 자료가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일단 이게 코디들 조금씩 나가서 생계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벌이가 되고 있는데 이 돈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늘려도 뭐 할 텐데 인원을 줄여야 될 그런 상황입니까?
다른 예산은 몰라도 이게 주부들 조금 벌이하는 그 인원을 감원해야 됩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안 줄이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한 명씩 줄어드는 부분에서는 일단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런 사업도 그렇지만 대부분 도비 대비 지자체 재정 비율이 높으니까 다 어려운데 이런 사업처럼 지자체에게 더 부담을 주면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는 건데, 도의 사정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다른 사업보다 인건비 조금 주는 이런 거까지 감축해야 될 정도로 예산사정이 어렵습니까?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후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은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 있죠, 거기에 위치, 사업기간, 사업비 있죠.
사업비가 8억400만원이지요?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위원장대리 하학열 국비가 4억200만원, 도비가 2억1,100만원이지요?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위원장대리 하학열 시․군비 빼면 5억7,4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사업조서에 나와 있는 국·도비 합치면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사업별조서 작성에 좀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질의하고 답변이 안 맞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2013년 계획이 합해서 5억7,400만원이 되어야 맞는데 약간,
○위원장대리 하학열 어느 게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예산서는 맞고요, 사업별조서가 좀 착오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사업별조서가 틀립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예.
○위원장대리 하학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는 이런 자료가 정확해야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아마 2012년하고 2013년하고 작성하는 사람이 헷갈린 거 같습니다.
판단을 착오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이영재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이영재 위원 예.
○위원장대리 하학열 대민봉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국장님! 다음 질의 받을 준비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예,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업무가 2013년 신규사업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원래 그 업무가 일부 과에 담당자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 금년도 7월 7일자로 팀이 신설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자 위원 금년 7월 7일부터 담당자 1명에서 관련 팀으로 만들었다는 거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예.
○김정자 위원 이 특별사법경찰들의 주 업무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5대 민생사범을 단속하는 업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5대 민생사범이 어떤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불량식품이라든지 환경오염, 농산물 원산지 표시...
○김정자 위원 또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공중위생, 청소년유해, 환경, 식품, 농산물원산지표시 그렇게 해서 5개입니다.
○김정자 위원 각 분야별로 해당사업들이 분산돼서 하고 있었지요?
농산물원산지표시 같은 것은,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특사경이 과별로 있었는데 이것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검찰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고 기소를 하고 사건을 송치하려고 하면 총괄하는 부서가 없고, 우리 도는 이렇지만 이미 부산이나 서울, 경기도에는 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직제 안에 인원이 70~80명 됩니다만 저희들은 이제 출발단계에서 3명으로 우선 발족하고 차후에 인력보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5대 민생사범에 대해서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추진하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각 과에 있던 업무 담당하시던 분이 정규직공무원도 있고 또 그 업무만 하는 별도 기능직공무원도 있었을 건데, 그 인원은 다 어떻게 하고 이 세 사람을 별도로,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러니까 지금 37명의 특사경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각 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김정자 위원 37명이라고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예.
○김정자 위원 3명으로 들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3명은 팀 안에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 계장 한 사람 직원 두 사람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각 부분에 과에서 민생사범 업무를 취급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러니까 업무,
○김정자 위원 질의할 때는 질의에 대한 답만 짧게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검찰하고의 업무 창구일원화 이런 차원에서 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기획단속이라든지 도와 시․군, 부서가 합동단속 할 때 이런 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이번에 특별사법경찰담당을 신설했다는 겁니다.
○김정자 위원 새로 신설됐는데 분산되어 있던 업무를 통합해서 신설했다 이말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 업무를 다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이 부서에서는 총괄 관리만, 기획단속이라든지 검찰과의 업무 연계, 사건송치 이런 것만 전담하고 아까 말씀드린 식품위생단속업무 같으면 식품위생단속하고 총괄 부서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는 그런 체제로 되는 거죠.
○김정자 위원 그러면 업무가 이중성이 있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아까 5개 민생사범 부서별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검찰하고의 업무 연계성 협조체제 이런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우리 도가 늦습니다.
전국에서 열 몇 번째로 이제 출발했는데, 업무를 효율적으로 원활히 일원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창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자 위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원화한 창구도 좋은데 업무자체를 통합해서 집중관리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취지하고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가 맞지 않는 게 전체적인 업무를 다 가지고 와서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이 검찰하고 관련되는 법적 문제화되는 부분만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저희 국으로 일원화한다면 지금 서른 몇 명 있는 게 전부 우리 국으로 오면 과의 범위를 벗어나서 국의 단위가 될 정도로 업무가 방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
○김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어차피 전국 시·도보다 이미 늦게 시작하는 부분인데 그러한 총괄적인 업무가 안 되면 굳이 이 시점에서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이 업무를 시작할 이유가 있습니까?
늦다는 부분 빼고, 늦은 것은 어차피,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일원화되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일원화되는 게 맞습니다.
○김정자 위원 일원화되는데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출발부터 바로 가야지 할 걸 미리 생각하고 우선 그 업무 중에서 수사나 검찰 부분, 법적인 부분만 별도로 한다는 게 이 취지하고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렇게 하게 되면 정원을 늘리면 총액인건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선 출발하고 앞으로 점점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대민봉사과에 또 질의가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출부분이 아니라 세입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161페이지 상단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기타수입이 55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제로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게 쉽게 말씀드리면 금고 지역협력 사업비입니다.
금고에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줄때는 해당부서하고 금고하고 협약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줬습니다만 이제는, 올해 중반쯤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 예산을 편성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 권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행안부에서 예규가 개정되어서 금고 설정기준에 이 부분을 넣었기 때문에,
○이성용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일단은 기타수입으로 내년 예산에 55억원이지만 기본적으로 이 예산이 50억원 넘게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었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올해 것은 금년 말 12월 31일에 정산서를 받아봐야 알지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성용 위원 여태까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사용한 거 같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지금까지는 예산을 편성하라 안 하라 하는 기준이 없었고 서울시를 비롯한,
○이성용 위원 기존에 없었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금고 협력 사업비로 이만한 기타수입으로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이성용 위원 안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저희 세입으로 잡은 것이 아니고 금고에서 바로 사업비로 지출하기 때문에 저희 도 세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이성용 위원 사업을 세출로 잡았다는 것은 금고에서 어디로 지원했단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것은 금년 연말 정산서를 받아봐야 알죠.
지금 현재로써는 잘,
○이성용 위원 올해 거 말고 2011년도 것은 이야기하면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어디어디에 지원됐는지.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금고에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성용 위원 55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해당부서에서 필요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금고에서 이만한 부분을 썼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맞죠?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불요불급하게 써야 될 문제가 있는데 예산이 없긴 한 거 같습니다만 해당부서하고 금고하고 의논해서 집행을,
○이성용 위원 결국 이런 부분들은 도의회와는 무관하게, 이번에 권익위원회에 지적이 되지 않았다면 그냥 관례적으로 계속 이 부분은 예산상에 편성되지 않고 해당부서라든지 실과에서 금고에 요청해서 이런 예산들을 집행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전국에 2~4개 시·도는 아마 기존에 예산편성을 해서 세입·세출을 했고요.
나머지 시·도는 아마 세입·세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전 시·도가 내년부터는 세입으로 잡아서 명확하게,
○이성용 위원 권익위원회에서 권고가 안 됐더라면 아직까지도 편성하지 않고 협력 사업비라는 명목하에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집행부에서 이런 자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었겠네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이야기만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성용 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두꺼운 책 하나 가지고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에 저희들이 다 세세하게 세밀하게 살펴볼 수는 없지만 없던 부분이 발생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니까 결국에는 중앙부처의 권고나 지적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편성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지금 우리 도 재정이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또 남모르는 예산들은 숨겨놓고 사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게끔 좀 투명하게 의회 차원에서도 서로 소통하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예산단일원칙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세출은 반드시 세입이 되고 세출이 명확하게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을 명확하게,
○이성용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한 부분이 이 부분이지만 또 다른 부분에 저희들이 찾아내지 못한 예산들이 있다고도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에서는 세정과에 관련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다른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됐지만 설령 상부기관에서 권고가 없었더라면 그냥 묻혀서 계속 넘어가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국장님 아시겠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예.
○이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님.
○최학범 위원 국장님, 사업조서 201페이지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이 있는데, 올해 예산은 6,000만원 잡아놨는데 전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똑같습니다.
최근 3년간은 똑같습니다.
○최학범 위원 체납액 징수포상금도 보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것은 지난해에는 2억2,6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7,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최학범 위원 지금 목표를 보니까, 세수가 어렵고 하니까 내년에 세수증대 차원에서 보면 더 많은 포상금을 줘서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금액을 더 줄이게 된 이유는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포상금, 시상금 이런 것은, 공무원에 대한 것은 몸집을 줄이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지적도 하셨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매년 해 보면 체납세 징수는 1인당 최고 100만원 이상 못 주거든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해 보니까 이것만 하면 되겠다 싶어서 7,000만원으로 줄인 겁니다.
○최학범 위원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이 올해는 6,000만원인데 전년도 7,000만원 이렇게 표기된 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1,000만원 감소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비교연수하는 포상금이 1,000만원이 있었는데 실제 그것은 탈루·은닉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그 1,000만원 포함에 대해서 7,000만원 표기한 거 같고,
○최학범 위원 밑에 것도 마찬가지이고 전년도에 비해서 8,000만원이고 지금 3,000만원으로 5,000만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것도 4,000만원 줄여서 비교연수 1,000만원이 더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표기상에...
○최학범 위원 표기상에 보면 그거 하고 사업조서하고 내용이 안 맞잖아요.
사업조서에는 같은 6,000만원 해 놓고, 안 맞잖아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안 맞죠.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세정과에 포상금이 2억3,700만원인데 내년에 1억9,300만원으로 4,400만원을 줄였습니다.
세부내용이 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4,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업조서하고 이거하고 같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틀리잖아요.
그런 것을 앞으로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알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다른 위원님!
세정과에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님.
○조형래 위원 조형래입니다.
본청 청사관리에 전년도에 비해서 17억원 정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이유를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편성했던 청사운영 경비를 공공운영비에 편입했기 때문에 불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17억원 상당의 청사운영 경비를 민간에게 용역을 주었다면 우리가 하청을 준 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하청은 아닙니다.
○조형래 위원 용역을 줬다는 것은 하청의 개념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넓게 생각하면 하청이 맞지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전국,
○조형래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했는데 올해는 우리가 직영으로 전환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아니, 직영전환 한 게 아니고 예산과목만 바뀐 것이지 직영하고 용역하고 그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는 17억3,000만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은 18억3,000만원으로 1억원 정도 늘었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예.
○조형래 위원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때는 가장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청사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절감을 해야 되는데 세입이 대단히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 편성된 이유, 특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태양광발전 설비를 갖추어서 오히려 전기세라든지 이런 비용이 감액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되었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검토보고서를 썼더라고요.
예산편성이 너무 여유 있게 된 거 아니냐,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을 감액하는 추세로 가는데 이 부분 예산편성은 증액이 되고 전년도에 비해서 절감되는 모습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감액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아시겠지만 작년 8월에 신 청사에서 본관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본관 리모델링하기 전에는 본관 하나만 운영하면 되고 리모델링하는 기간 중에는 신관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두 개 다 운영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전에 25명이던 청소인부가 31명으로 6명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노임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감안이 된 것이지,
○조형래 위원 청소용역비가 11억1,600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3,600만원 나오더라고요.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3,600만원 안 받을 거 아닙니까?
연봉 3,600만원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용역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청소용역 회사에 이윤이 극대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아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청소용역이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 휴지라든지 비누라든지 손세척제 이런 것도 다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조형래 위원 다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화장실 방향제, 세정제, 비데 유지관리, 시설장비 유지비가 또 1억8,000만원 전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히 한번 들여다보시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절감하려고 하는 노력이 관리비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6명인데 사람이 늘고 노무비가 10% 이상 인상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것은 인상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조형래 위원 일단 저희 위원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오늘 예결산위원회의 중요한 쟁점이 도 전체 세입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없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사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사운영 경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고, 나중에 의논을 해 볼 텐데요.
청사 중앙통제실 운영 용역에는 어떤 회사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어떤 회사이고 지금은 어떤 회사가 하고 있습니까?
6억6,800만원이고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올해는 6억9,500만원이었는데 2,700만원 삭감해서 6억6,800만원으로 편성 해 놨습니다.
○조형래 위원 몇 명의 직원이 여기에 와서 일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13명이 와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사무실은 어디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신관 들어가는 1층 우측 쪽에, 신관 들어가시면 당직실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13명 근무할만한 공간이 있는 모양이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거기에도 있고 지하1층, 2층까지도, 층별로 다... 주 업무지는 1층이 맞고요.
○조형래 위원 이분들이 6억6,800만원 용역비를 받고 우리 건물을 관리하는 것은 이 건물이, 특히 별관동 건물이 건축적으로 인텔리전트 빌딩이라는 개념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자동온·습도 조절이라든지 통풍, 전기세 절약 이런 것들을 다 통괄하는 개념으로 이분들이 이 용역을 맡고 계신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종합적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을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기·기계·소방·조명·냉난방기·가스안전·전등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안에 시설물 전체 다를 그 사람들이 통제하고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형래 위원 건물 관리사무소라 보면 되겠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신관이 지어지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 전에는 제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분야별로, 전기는 전기 따로 기계는 기계 따로 조명은 조명 따로 그렇게 각각 회사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조형래 위원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과거에 기능직이라고 불리는 직렬에서 이런 것을 관리할 수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지금 아시겠지만 기능직은 거의 일반화 추세로 가기 때문에 거의 다 일반직으로 다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가서 특수 분야 말고는 기능직이 다 줄어듭니다.
일반직으로 다 전환되기 때문에 기능직 인력이 없고 지금 기능직은 충원 자체를 안 합니다.
○조형래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공운영비 청사관리비가 전체 예산편성 기조에는 조금 맞지 않게 좀 여유롭게 편성됐다는 판단을 저는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청사관리 운영에 운영비가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과목 변경된 것 말고는 증액이 거의 없습니다.
○조형래 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17억3,000만원이 2012년에 민간위탁으로 편성된,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것은 과목변경입니다.
○조형래 위원 청사운영 경비해서 총액이 18억3,3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억원쯤 늘지 않았습니까, 1억원쯤 늘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청소용역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청사통제실 운영 용역비도 들어가 있고 승강기 유지비도 들어가 있고 연못 수질관리비도 들어가 있고 전체 예산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노무비가 10%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상을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인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형래 위원 모든 실국의 예산에서 인상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일단,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일반 행사성이나 사업성 같으면 행사를 하나 적게 하면 된다 하고 줄이면 되지만 인건비는 줄일 수가 없거든요.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조형래 위원 주로 전기비, 수도비 이런 관리비를 보통 보면 예산절감의 주요한 항목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라는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조형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도민의 집 전시관에 하루에 몇 명 정도 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평일에는 하루에 30~40명, 휴일에는 50~70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도민의 집 개장 이후에 약 6만명 정도 왔습니다.
○정연희 위원 도민의 집 옆에 올해 비가 와서 담이 넘어졌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것은 우리 도에서 해 줘야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지난번에 재해로 인해서 창원시에서 응급조치를 해 놨고, 창원시가 복구를 해야 될 부분이지 도의 재산 범주에는 안 들어갑니다.
○정연희 위원 도민의 집이 17억원 민간위탁하다가 공공운영으로 됐는데 하루에 30명 정도 와서 효과가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런데 30명 방문 그게 중요한 것보다는, 저희들 생각에는 경남도 역사관을 그대로 보존한다는 측면이 있고 또 그다음에 어린 아이들이 집단으로 많이 올 때는, 봄에는 소풍도 몇 백명씩 옵니다.
경남도라고 하는 홍보 자체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빈 공간을 도청에 회의실이 부족할 때는 각종 회의라든지 또는 전시회 이런 것도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예.
○정연희 위원 그러면 그 전시관 안에 홍보물 같은 것을 한 번씩 교체를 해 줍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상황이 바뀔 때는 교체를 하지만 역사관이라는, 과거 부산에서 도청을 옮기고 난 이후의 역사를 사진으로 쭉 전시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바꾸기가 힘들 것 아닙니까.
과거의 역사가, 사진이 바뀌어질 수 없지만,
○정연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거기 오시는, 오는 애들도 한정이 좀 있잖아요.
오는 사람이 또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서 여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개방해서 야외 예식장으로 활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예식장보다도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 우리가 보면 그 옆에...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뜰 있잖습니까?
뜰에서 예식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 1층에 보면 지사님 옛날에 집무실 명패가 있습니다.
그 앞에 앉아서 사진 찍는 것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산 교육장이 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연희 위원 제 생각에는 좀 활성화가 되어서 유치원 어린이들이나 좀 가서 정말 배울 것도 있고 이런 것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사실은 가보면 별 그게 없거든요.
어차피 돈을 17억원이나 들여가면서 하는데 좀 더 다양하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예, 신중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예.
○위원장대리 하학열 또 회계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서진식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서진식 위원 회계과 질의가 끝나면 거의 끝날 것 같아서,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작년에 열린행정과에 2억8,6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240만원이 늘어나서 2억8,840만원입니다.
다른 부서에는 다 줄었거든요.
일률적으로 60만원씩, 40만원씩 조금씩 줄었습니다.
그런데 열린행정과에만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중앙 예산편성기준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서진식 위원 물론 지침이 있어야겠죠.
지침이 있어야겠지만 다른 부서하고 비교를 하면 눈에 띄거든요.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다른 부서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좀 고통을 분담하자 이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삭감을 하자 이렇게 해서 편성 자체부터 줄였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런데 왜 열린행정과는 늘었냐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것은 늘어난 것이 아니라 기준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진식 위원 아니 기준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240만원이 늘어나 있다고요.
그리고 대민봉사과가 새로 만들어졌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금년에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이런 과가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금년에 주민협력계라 해서 행정과 안에 1개 계로 있다가,
○서진식 위원 행정과 안에 1개 계로 있다가 이번에 과로 만들어졌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예, 그렇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런데 대민봉사과에 일반운영비가 2억5,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 돈 어디에 씁니까?
대민봉사과 한 과에 1개 계로 있다가, 물론 조직이 커지고 할 일이 많아지니까 과로 만들었겠죠.
그러면 비용도 많이 들고 할 텐데,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 전체 일반운영비가 2억5,000만원이나 계상되어 있다는 것은,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과 운영비인데 대민봉사과에 보시면 주민협력계가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지원계가 있고 그다음에 특사경팀이 이번에 새로 신설되었고 민원실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실이 지금 직원만 해도 20몇 명 되는데 일반운영비 안에는 민원실에서 하는 각종 우편요금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서진식 위원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은 아는데,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진식 위원 또 인사과에, 이것 아마 시험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사과에 일반운영비가 90억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지방 시험 때문에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1년에 저희들이 시험 치는 것이 10여회 됩니다.
공무원 시험부터 각종 자격시험을 하게 되면, 학교를 빌리게 되면 임차료 줘야 되고 종사자 수당을 줘야 되고 또 시험을 출제하게 되면, 중앙 행안부에서 출제하게 되면 행안부 출제수당을 저희들이 지급해야 되고, 만일 자체 출제를 하게 되면 또 출제위원들한테 문제를 받으면 얼마 단가를 줘야 되고 또 면접시험은 면접관, 그런 것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서진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예산담당관실에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일정 때문에 부득이 참석을 못해서 지금 해당 국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쭉 깎은 것 보면 10%씩 삭감을 했거든요, 짤 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예.
○서진식 위원 그런데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올려야 될 데는 올리고 또 내려야 될 데는 내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아까 인사과 같은 데, 각종 시험과 관련된 것은 시험 객관식은 한 문제 얼마, 주관식은 얼마, 그다음에 감독수당은 얼마, 임차료 빌리는데 교실 한 칸에 얼마, 그것도 임차료 플러스 전기세 플러스 청소비 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험감독원을 차출할 수도 없고 또 학교를 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서진식 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인사과에도 4억3,000만원 삭감을 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것은 지난번에 쓰다보니까 어느 정도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되겠다 하는 적정수준에서 그렇게, 세입과 세출은 정확하게 칼로 물 베듯이 할 수가 없는 것이, 전부 예정 추계거든요.
○서진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 예산을 조금 더 삭감해서 편성해도 업무를 보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러니까 아까 4억원 삭감했다는 그 말씀은 전년도에 보니까 이 수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좀 줄여도 되겠다, 올해 저희들이 써보니까 12월 되면 대충 얼마 남고 나머지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삭감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정도 하면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서진식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0분)
○위원장대리 하학열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인재개발원장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하학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원은 올해 초 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출범한 이후에 열정과 사명감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서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원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지환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조현준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원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민간위탁에서 다시 직영으로 언제 돌아왔습니까?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1월 10일자로 인재개발,
○김정자 위원 2012년, 금년?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예.
○김정자 위원 몇 년 만에 돌아왔습니까?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2년 반 만에 돌아왔습니다.
○김정자 위원 2년 반 동안 민간위탁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다시 돌아왔을 때는 득보다 실이 많았기 때문에 돌아온 것 같은데 어떤 실이 있었으며 어떠한 부분은 또 득이 되었다는 평가를 짧게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예, 물론 장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민간에, 대학에 민간위탁을 시켰는데 대학에서 교육전문가들이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자기들이 가진 노하우를 잘 발휘해서 애를 써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인재개발원으로 다시 바꾸면서 아무래도 우리 식구를 우리가 가르치고 또 교육시키는 이런 관점에서 정성과 애정을 다하는 점이 남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외적으로도 인재개발 즉, 교육기능에 대해서 책임감이 아무래도 우리 쪽이 더 강하기 때문에 친절도라든지, 예를 들자면 친절도가 민간위탁 시절에는 거의 꼴찌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다시 직영으로 돌아오면서 상위권으로 6위, 7위권으로 돌아온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만족도가 또 많이 높아졌습니다.
저희들이 애정을 다하고 또 전 직원들이 애를 쓴 결과 그런 부분에서 더 질 높은 교육이 가능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민간위탁을 할 때 우려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공무원 시험을 쳐서 실기와 이론 부분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 공무원들을 이론위주로 하는 교수들이 가르치는 그 자체가 조금은 실무하고 동떨어진, 안타까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으리라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오셨으니까 본연의 공무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잡으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조서 4페이지, 예산서 212페이지인데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용이 행정대학원 위탁을 한 전문행정인 양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예.
○김정자 위원 공무원 자체가 행정부분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직종들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직말고,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예.
○김정자 위원 그런 분들도 지금 행정서비스상 더 수준을 높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 부분을 오픈을 안 하고 이렇게 행정대학원으로 해서 딱 못을 박았습니까?
이것 일반입니까, 특수입니까?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일반 대학원입니다.
○김정자 위원 일반 대학원으로,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죄송합니다.
특수 대학원으로.
○김정자 위원 일반 대학원은 근무 시간 때문에 이 부분이,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예, 야간으로 하기 때문에,
○김정자 위원 이 부분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직종들도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지면 보다 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경제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 원장님이 좀 더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다른 전문직종, 지금 우리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본 위원은 경제환경위원회에 있는데 경제 쪽으로 이공계 쪽으로 훌륭한 인재들을 더 양성시켜서 현장에 투입을 시킨다면 참 좋은 산출물들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좀 확대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냈으면 하는 그런, 질의보다는 대안으로 질의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식 위원님.
○서진식 위원 원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옥상 방수를 한다고 7,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무슨 공사입니까?
본관 건물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정확하게 본관 면적이, 사업량을 보면 옥상 바닥하고 벽면에 균열을 메꾸고 방수공사를 하는데 그 면적이 1,037㎡ 정도 나와 있습니다.
약 300평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300평 정도에 7,000만원, 좀 많이 계상된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이게 슬래브 건물의 특성상 5년 단위로 이런 공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5년 전에도 보면 약 5,000만원 들었는데,
○서진식 위원 우리들도 거의 다 그런 집들을 짓고 또 관리도 하고 하지만 5년 단위로 그렇게 할 필요도 없거든요.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이 부분을 정밀하게 한번 물어보고 여러 가지 진단을 해 보니까 방수공사 효력은 평균 3년에서 5년 정도라고 그렇게, 현재 실질적으로 또 물이 새고 있고 균열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서진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15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경비라고 있습니다.
대민활동비 해서 2,1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떤 대민활동비입니까?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저희들이 좋은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민간전문교육기관과도 만나고 또 지금도 우리가 팀을 짰습니다.
팀을 짜서 현장학습 활동지를 각 시·군별로 170여개 정도를 미리 선정해서 여기에 찾아다니고 묻고 선정하는 노력을 하는데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좀 직원들이 드는 비용들을 기름 값이나 보전해 준다는 차원에서 매월 수당으로 5만원 정도,
○서진식 위원 원장님, 이 예산들이 좀 중복해서 편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감이 드는 것이, 그래서 물어봅니다.
일반운영비로 올해 총 계상되어 있는 예산액이 16억원이거든요.
작년에 13억원이었다가 16억원으로, 그러니까 3억원 정도 늘었어요.
다른 부서에는 거의 다 10% 이렇게, 세입예산이 없다고 삭감해서 편성된 흔적이 보이는데 인재개발원만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2억3,000만원 정도 늘어서 16억원 정도 됐거든요.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예.
○서진식 위원 이 돈도 있고 또 공공운영비가 작년에 2억7,000만원 정도 된 금액이 올해 1억3,000만원이 증가되어서 4억1,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런 돈들이, 이런 예산들이 내가 볼 때는 거의 중복된다 말입니다.
별도로 또 특정업무경비다 이런 목을 넣어서,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특정업무경비는 인건비, 직무에 따른 수당으로 교육원에 근무하는 수당으로 5만원씩 직원들한테 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편성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공공운영비가 늘었다는 이런 부분은 청소관리 같은 것들이 민간위탁으로 항목이 잡혀 있던 것을 지침에 따라서 다시 환원하면서 이렇게 들어온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아니 이게 다른 부서도, 물론 그런 데도 있을 것인데 표 나게 늘었거든요.
그리고 수용비라든지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표 나게 인재개발원만 늘어난 것이,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예를 들어서 교육운영지원의 일반운영비가 저희들 13억2,300만원 정도 됩니다.
대부분 강사수당이 8억4,800만원 정도 되고 기타 여러 가지 현장학습경비라든지 위탁교육비 등을 포함해서 13억원인데, 작년보다 늘어난 사유가 교육의 질적 수준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 좀 바뀐 시책들이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잠깐만요.
인재개발원이 그러면 올해 들어온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예, 인재개발원이 올해 1월 10일자로,
○서진식 위원 올 1월 10일자로?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예, 인재개발원 이름을 붙여서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경남공무원교육원에서요.
○서진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학열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수산해양국,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농업자원관리원, 농업기술원)
○위원장 이재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해양국,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수산해양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농수산해양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도 재정의 어려운 상황에도 국고확보 노력으로 지난해 보다 다소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각종 자체사업을 발굴하여 농어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지난번 농수산위 위원님들께서도 경남농어업 발전을 위해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사업을 짚어가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을 적극 수렴해서 당면한 농어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수산해양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호준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정곤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장동헌 농수산물유통과장입니다.
박정석 축산과장입니다.
김상욱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정운현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성재경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박종일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조용조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농수산해양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예,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이 해 주시고, 국장님 답변이 안 되는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충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예산서 271페이지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이 있는데 계속사업의 내역과, 언제부터 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년 투입된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 내역과 신규사업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중간에 자료가 필요하면 요구를 해 주십시오.
먼저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하기 때문에 소관 실과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지금 준비하시는 대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예산서 263페이지, 조서 27페이지입니다.
귀농학교 운영이 되어 있는데 이걸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귀농학교는 도내에 있는 경상대, 부산대, 남해대 그리고 경남 특성화교육사업단 이렇게 네 군데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경상대하고 부산대,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도립 남해대, 그리고 경남 특성화교육사업단 이렇게 네 군데,
○심규환 위원 특성화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이것도 진주에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조서에는 도비 부담이 늘어났죠?
2012년도는 인력육성재단기금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자했으나 기금이자수입 감소로 되어 있는데 인력육성재단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과학영농인력육성재단이라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기금이 왜 이렇게 된 것이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기금이 지금 8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자로 매년 과학영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선진지, 네덜란드나 뉴질랜드 선진지에 가서 신기술을 익히는데 투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그 기금의 일부 수익금으로 귀농학교도 운영했었는데 계속 이자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기금이자가 줄어서 도저히 그것까지,
○심규환 위원 2012년도는 기금사업비 6,000만원 투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나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기금사업비로 6,000만원 투자했는데 내년에는 더 이상 투자하기 힘들어서,
○심규환 위원 아니 2012년도는 기금사업비를 6,000만원 투자했다고 되어 있는데 6,000만원이 이자로써,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이자로써 투자를 했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자가 갑자기 이렇게 줄어듭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4%에서 이자가 3%로 줄다보니까 내년에는 수익금이 더 줄 것으로 예상하고, 그것으로 과학영농인력육성과 같이 병행하기에는,
○심규환 위원 이제 어렵다 이 말...
두 가지 사업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래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학영농인력육성재단 기금의, 원래 이 재단을 만든 주체가 경상남도입니까, 아니면 이걸 국가에서 운영하나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경상남도입니다.
○심규환 위원 우리 경상남도에서 하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심규환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매년, 언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매년 기금 출연,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매년 출연은 하지 않고 2003년도인가 2002년도인가 하여튼 농협에서 80억원을 출연한 그 기금으로,
○심규환 위원 그 재원이 지금까지 이렇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계속 거기에 이자만 가지고 과학영농,
○심규환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출연한 기금은 하나도 없나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몇 번 출연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출연을 못 하고 아직 80억원 그대로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과학인력육성재단 뿐만 아니라 경남도가 설립한 많은 재단이 있습니다.
재단이 보면 이런 식으로 기금을 제대로 확보를 안 하고 계속 재단법인을 만들기만 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만들기만 하고 기금, 이걸 만들어서 제대로 운영할 생각이 없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아까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 원래 기금목적사업을 결국 수행 못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도비가 투입되는데, 알겠습니다.
도비가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물론 설명은 되어 있지만 갑자기 이자율이 떨어지더라도 이 정도 현격하게 떨어질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지금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이 사업을 하고 계시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강성훈 위원 경상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부산대학교에서 교육장소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위탁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도가 직접 합니까?
위탁을 줘서 합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도에서는 3개 대학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대학교에서,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강성훈 위원 교육인원이 보니까 지금 18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이 사업이 연간 몇 명 정도 되었죠?
그리고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셨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이 사업은 1994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94년이면 꽤 오래됐다, 그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강성훈 위원 그러면 인원이 중복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중복된다는 말은,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연간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올해도 받고 내년에도 받고 그 전에도 받고 이런 것들이 없냐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교육대상자들 수료하신 분들 명단 한번 주시고요.
없다 하시니까 확인을 해 볼게요.
그리고 지금 이게 후계농업경영인을 육성하는 것이지요?
농업 CEO.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강성훈 위원 아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5조의 추진근거에 의해서 하시는 것 같고요.
올해는 180명 교육인원이고 2011년도는 보니까 2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이 왜 이렇게 축소가 되었죠?
2012년도에는 219명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대상인원이 40명 정도 축소가 되었습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인원이 축소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1994년도부터 운영해 오다 보니까 많은 농업인들이 수료를, 교육을 마쳤고 또 새로운 후계농업인들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인원이 조금 줄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농업인구 줄어드는 것과 병행해서.
○강성훈 위원 그러면 2012년도가 219명이었다 하면 내년에 180명을 하시겠다 했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똑같습니까?
예산이 2014년도에도 계속 이 예산으로 할 것이라고 하셨고, 아마 그 전에도 이 예산으로 하셨겠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이 예산이 강의에 소요되는 경비다 보니까 학생이 조금 늘거나 줄더라도 강의비는 고정적으로 좀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강성훈 위원 강사료는 지급이 되어야 된다, 그대로 되어야 된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강성훈 위원 그러면 거기 오시는 분들 실비 같은 것은 안 줍니까?
교통비 이런 것,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없습니다.
여기는 자부담도 농가가 2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여성농업인구가 좀 많죠, 그죠?
현재 여성농업인이 좀 많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강성훈 위원 비슷합니까?
조금, 아마 2% 정도 많을 것이라고, 제가 통계를 봤거든요.
16만, 17만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여성 CEO들이 수강하시는 비율이 너무 낮아요.
2012년도가 16.9%고 남성이 18.3%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여성농업인구는 많은데 이렇게 경영자과정에 참석하는 분도 비율이 5 대 5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또 한 농가가 남자농업인 여자농업인 이렇게 보통 구성해서 있고 여성 단독으로, 여성이 농가의 주인이 되는 그런 경우보다는 남자 여자가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자 여자 이렇게 할 경우는 남자농업인이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 혼자 이루는 농가일 경우에는 여자가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남자 여자가 같이 농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로 남자가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여성농업인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원래 농사일을 하시면 좀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죠?
요즘에는 또 이렇게 여성농업인구가 늘어난다 하면, 이분들이 좀 참여하기 힘든 이유가 아무래도 가사 일입니다.
낮에는 일을 하다가 저녁에는 또 아이를 본다든지 집안 살림살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 참석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교육시간이 언제인지를 모르겠어요.
보통 저녁에 하겠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교육시간은 1주일에 금요일 하루를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하루 종일 합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강성훈 위원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여성들이 더 해야 될 몫들을 아무도 수행해 주지 않음으로써 여기 수업에 참석할 수 없는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과정도 사실은 중요하겠지만 올 수 있는 그런, 가사를 좀 대체할 수 있는 가사대체 지원서비스 있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날 오면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을 누가 대신 해 준다 이러면 아무래도 좀 동기유발이 되지 않을까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하여튼 교육대상 선발할 때는 후계농업인과 또 여성농업인을 우선해서 선발하도록 지침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교육프로그램도 여성농업인이 올 수 있도록 좀 개발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가사노동에 있어서 대체할 수 있는 가사노동대체 지원서비스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도에서 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도비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지금은 농가도우미로 해서 출산여성 농가들에게 90일 동안 도우미를 해 주고 있는데 다른 것까지는 아직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성훈 위원 그런 방안이 없으면 계속 이렇게 갑니다.
15% 또 남성은 85% 이렇게 해서 계속 가고 있거든요.
지금 성인지예산에도 계속 올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방안이 강구되지 않으면 성인지예산서가 올라온 것이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자료로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성인지예산서를 수행하기 위한 그런, 그냥 자료 하나 올리기 위한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돈만 이렇게 주지 마시고, 매년 같은 돈 주고 그냥 알아서 하게끔 놔두지 마시고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CEO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농업최고경영자과정에 대한 내용 있죠.
강의내용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여성들이 좀 올 수 있는 메리트가 뭐가 부족하지 않은지 강의내용도 좀 분석해 보시고, 그리고 강사 있죠?
강사 부분도, 물론 잘 섭외를 해서 하시겠지만 또 바꿔주는 그런 것들, 새로운 강사풀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전반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를 못 받아봐서 모르겠지만 자료를 좀, 강사진들이나 내용들이나 그리고 참석대상자들 한번 주시면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나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료 한번 주십시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알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해양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에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해외농업 연해주농장 관련해서 했었습니다.
그때도 그간의 추진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고 그게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내가 질문을 했었는데 해마다 지금 투입되고 있는 것이, 연해주에 들어가는 것이 시험농장 운영에 1억3,500만원이 있고 또 해외농업개발 기반구축이 해마다 계속 1억7,000만원 정도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기반구축을 한 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년 경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런 돈들이 들어가야 됩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1억7,000만원은 위탁운영비하고 그다음에 기반구축비 다 포함해서,
○이성용 위원 지금 위탁운영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올해는 연해주에 미그(MIG)회사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올해 시험농장에서 재배한 작물이 무엇입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올해는 사료용 옥수수를 200㏊에서 재배해서 수확을 했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 옥수수가 우리 국내에 반입이 됐습니까?
아니면,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지금 수확을 마치고 900톤이 오는 10일경에 울산항에 반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반입이 되어서 판매가 된다면 그 판매수익금은 어떻게 됩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것은 5개 축협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축협들에게 배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추진사업으로써 하고 그에 대한 결과물들은 사실상 같이 동참하는 협력하는 기관에 다 배분해 주는 겁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지금 축산농가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곡물가 인상으로 사료 값 인상부분인데, 그래서 축협들이 지금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성용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이 사업이 처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2007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만 그때는, 2008년도부터 1㏊의 시험포장,
○이성용 위원 그런데 이 시험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런 감이 좀 있습니다만,
○이성용 위원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2007년, 2008년을 경과해서 지금 2013년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계속 거기에 따른 기반구축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운영비는 계속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성과물은 나름대로, 보고서에 나오는 것밖에 없고 피부로 우리 도민들이 축산농가라든지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은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재고해 봐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막연하게 계속 이것 언제까지, 이 사업이 잘 되어서 국내에 사료작물이 반입이 되어서 축산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는 제가 볼 때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이때까지는 곡물이 한 번도 반입된 적이 없습니다만 올해 처음으로 반입되고,
○이성용 위원 이 사업이 너무 길다고 생각 안 합니까?
지금 정도 같으면 정말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와서 추진한 사업이 해외에 농업개발, 해외에 농장을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해서 들어온다는 것이 지금 정도에는, 지금 식량작물들이 계속 급등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오히려 더 뒤처지는 이런 형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마다 계속 이렇게 시험 운영한다 하면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가, 예산투입 편성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재검토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올해 900톤이 들어오는데 이게 톤당 324불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 곡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미국산 같은 경우는 340불 이상 350∼360불까지도 치솟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10∼20불 이상 저렴하게 농가들에게 공급할 수 있고 앞으로도 그런 현상은 더 지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연해주는 우리 지역과 가깝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직 기반이 구축이 덜 됐습니다.
연해주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곡물을 실어올 수 있는 컨테이너, 곡물 엘리베이터가 아직 건설이 안 됐는데 연해주에 곡물 엘리베이터도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해주가 미국보다 가깝습니다만 물류비는 100불 정도로 미국보다 2배 정도 비싸거든요.
그걸 미국보다 더 낮추게 되면, 또 그리고 우리가 1년간의 시험만 더 거치면,
○이성용 위원 그런 시기가 언제쯤 되리라고 보십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1∼2년 정도만 더,
○이성용 위원 더 경과하면,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직접 우리가 영농할 수 있는,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이성용 위원 해외농장 개척사업 이런 부분들이 국감에서도 해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님들이 농어촌공사라든지 이런 데 계속 질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느 특혜성이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물은 없고 오히려 실패한 사업이다.
그래서 어떤 지자체에서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연해주만 고민하고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한번 되돌아보고 찾아봤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연해주에만 고집하고 있었고 거기에 나타나는 세월이 긴 시간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 도내의 축산농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지금까지는 한번도 도입이 안 됐기 때문에 축산농가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없습니다만, 올해는 아주 적은 양입니다만 조금은 혜택이 되고, 앞으로 우리가 직접 가서 영농을 하게 되면 더 저렴한 가격에, 또 그리고 연해주에 곡물 엘리베이터가 내년에 착공을 하기 때문에 그게 되면 물류비도 지금의 절반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산과는 많은 가격차로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이성용 위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하신 말씀대로 과연 1, 2년 내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과물이 나와 가지고 그 실효성 여부에 이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9대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관심을 가졌는데 사실 추진하는 사업들이 그냥 시책사업이다 보니까 하는 것 같고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 소통하는 이런 부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해마다 넘어가는 것 같아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전에 도에서도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부서도 계속 세 번 정도 바뀌고 그랬는데 올해는 이것을 전담하는 부서도 만들고 했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용 위원 큰 예산이라고 볼 수 없지만 나름대로 우리 농업부분의 예산으로 봤을 때는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과라든지 어떤 실효성 부분에 한 번 더 재검토를 하시면서 적극적인 추진 의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눈에 보이는 성과물이 조기에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어려운 축산농가라든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저도 기원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도정질문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챙겨봐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고라든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부분에 의회차원에 상임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소통을 하시면서 교류를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알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심규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연해주농장은 작년에도 아마 예산심의에서 이 문제가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언급한 것 같은데.
역시 보니까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원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언제까지 하기로, 2015년까지 하기로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렇게 잡혀있지는,
○심규환 위원 않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심규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조서에 보면 해외농업개발 협력구축 연해주 교류사업해서 총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시험농장은 아마 교류방문하고 다르게 독립적인 사업인가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아니요.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심규환 위원 교류사업은 총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 되어 있고 이것은 없기 때문에.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것은 약간 조서에 편의상 이렇게.
○심규환 위원 빼 놓은 겁니까?
아니, 말이 안 되죠.
조서의 편의상 2015년까지 사업기간이 있나요?
사업기간이 당초에 정해져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지.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사업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마는,
○심규환 위원 그러면 이것 연해주 교류방문 이것은 왜 이렇게 기재해 놓은 것이죠, 사업기간을.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 안에 구축을 위해서, 지금 아직 연해주에 직접 영농으로 하기 위해서는 현지 법인을 설립해야 되는데 아직 법인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반구축을 통해서 연해주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그에 대한 기반을 갖추는데,
○심규환 위원 아까 사료용이 900톤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900톤이 가격이 얼마라고 했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324불.
○심규환 위원 환율을 이렇게 전환시키면, 900톤 가격이.
톤당 얼마죠?
우리 화폐단위로 계산을 하면 톤당 얼마입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3억6,500만원입니다.
○심규환 위원 지금 제가 볼 때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것이 지난해 예산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3억2,800만원입니다.
○심규환 위원 3억2,800만원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심규환 위원 경남도의 보육서비스나 보육정책이나 아니면 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그런 보육시설에 직접 근무하면서 애기를 봐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공무원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보육정책을 세우고 집행하고 또 보육시설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런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입니다.
아까 연해주 시험농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남도에 예를 들어서 사료가 부족하다 공무원들이 이런 사료나 농장을 운영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사료를 이렇게 부족하지 않도록 정책을 세우고 어느 나라에 사료가 남으니까 그것을 알선을 해 주고, 그것은 개인 기업이나 개인이 나서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이 사업은 지금 개인이 해야 될 사업을 경남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남도 공무원들이 여기 전문가들이 과연 일반개인들보다 유통이나 농업에 대한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나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래서 우리 개발공사와 축협이 직접 하도록 하고 우리는 거기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규환 위원 지금 계속 이것 한 지가 언제인지 저희들,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고 제가 예산 심의할 때 들어 보니까 그때는 이러더라고요.
세계 식량이 부족하게 되면 비상대책으로써 혹시 식량기지로써 활용, 일단 그런 말을 했는데, 지금 여기는 전혀 다르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일단 최종목적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해외농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은 우리 현실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사료,
○심규환 위원 만일 이 예산을 전부 삭감하게 되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삭감하게 되면 이때까지 했던 사업들이 그냥...
○심규환 위원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까 삭감하면 이 사업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못 하게 되는 것이죠.
○심규환 위원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잖아요, 경남도로 봐서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런데 지금 축산농가들이 이번에 참여한 축협들이 미국산보다 더 싸게 들어오는 것을 알고 앞으로 계속 그 쪽에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국장님.
경남도의 축산농가들이 연해주 사료만 바라보고 축산사업을 하신 분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분들은 우리가 연해주 사업하기 전부터 축산하신 분들도 계시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지금 사료값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사료가격이 폭등할 것을 대비해서이 사업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 사업을.
과연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차라리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오히려 그런 축산농가의 사료구입비용으로, 폭등했을 때는 보전을 해 준다든지 그것이 훨씬 손쉬운 사업인데 경상남도가 직접 그곳에다가 농장을 개발하고 또 그것을 가져오고 이것이 과연 경상남도가,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앞으로는 축협농가들이 출자를 해서 축협하고 개발공사하고 출자를 해서 현지 기업을 만들고 그곳에서 농장을 경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심규환 위원 말씀은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연례적으로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제가 볼 때 내년에도 올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의회 임기를 마치면 우리 다음 대 의원들 오시면 또 올라올 것 같아요, 제 느낌이.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하고 또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질책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빨리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직접 이렇게 농장을 경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려고 하고 있는데,
○심규환 위원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총 얼마죠?
연해주 농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여비 다 들어갔겠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5억1,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리고 보면 물론 저희들이 농가분야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실효성이 없다 실효성이 있다 판단은 어렵겠지만, 우리 도의 공직자들도 하나의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계속 그 사업을 끌고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검토해서 진짜 이것이 해서는 안 될 사업 같으면 1년 만에 과감하게 포기하고 손을 놔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경남도가 나서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닙니다.
사료부분 그런 것은 농․축협, 자기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물론 100% 농가가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협이 뭐하려고 있는 조직입니까?
이런 업무를 위한 조직이, 우리보다 더 전문조직이에요.
이런 조직이 나서면 되는데 경남도가 나서가지고 교류방문하고 농장을 운영한다하고.
그럼 사료가 올해 처음 들어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올해 처음입니다.
○심규환 위원 몇 년만에 처음 들어오는 것입니까, 이래 갖고 지금.
농장을 언제부터 개발했는데.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전에는 들어올 만큼의 규모가 안 됐습니다.
그때는 1㏊, 50㏊ 이 정도밖에 안 됐고, 100㏊한 것은 올해 처음이었고 그전에는 아주 소규모였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농업 관련된 국장업무를 보신지 몇 년 됩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2년 됩니다.
○심규환 위원 그전에 다른 분도 이 사업의 당위성을 주장했을 것 아니에요.
국장님이 이 업무를 맡기 전에 과연 이것이 타당하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안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막상 여기 와서 업무를 보니까 소관 업무니까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아니에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아닙니다.
그 전에 제가 과장할 때도 이 업무를 추진했었고,
○심규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쪽이 아니라면 다른 과라면.
만일 예산을 삭감한다면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합니까, 경남도에.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지금 축협이라든지 축산농가들은,
○심규환 위원 제 말은 직접적인 피해, 직접적인 피해.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앞으로 연해주 농장에서 싼 가격에 곡물이 들어온다면 작지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심규환 위원 아니 그러면 곡물사료 가격이 지금 아까 그렇다 치고, 만약에 사료가격이 안정화 되게 되면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또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사료가격의 고저에 따라서 정책의 타당성이 결정되고 하는데 이것은 또 이상한 정책이잖아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런데 지금 앞으로 추세를 볼 때 기후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곡물가격 상승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심규환 위원 곡물가격 상승이 그 정도로 되면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이 경상남도의 농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일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경남도만 폭등합니까?
같은 이야기라는 것이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국가에서도 해외농업 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지자체나 민간에서 나서기를,
○심규환 위원 국가에서 우리 지금 예산을 지원받는 것이 있나요, 이 사업에.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현지 법인을 설립을 못했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고 했습니다.
○심규환 위원 작년에도 현지 법인 하더니 왜 아직까지 설립을 못 한 것이죠?
작년에도 제가 그 말 얼핏 들은 것 같아요, 현지 법인문제를.
왜 아직 설립을 못 했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아직 여건을 아직 충분히 성숙치 못 했다고 판단을.
○심규환 위원 그러면 여건이 언제 성숙해 집니까, 도대체.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지금 저희들도 1년 안에 설립할 수 것으로.
○심규환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업까지 경남도가 공공행정에서 나서야 될 사업인지, 이런 부분은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해 줘야 우리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포기하고 예산을 더 실효성 있는 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의회에서 이것 컨트롤해 주지 아니하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때쯤 되면 이 사업을 10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아까 벌써 농가들이 기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이것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것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구 한 것 있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심규환 위원 예산서 271페이지, 우리 조서 75페이지,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심규환 위원 신규사업이 있죠, 여기.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것이 합천 외토지구 맞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심규환 위원 국장님 이것 보면서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조서 76페이지를 보면.
12개소에 대해서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을 해 왔습니다.
이 사업을 한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 조서 75에서 76페이지, 예산서는 271페이지입니다.
보고 계시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심규환 위원 배수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농사짓는 논에 대해서 배수시설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물 빠짐이 안 좋기 때문에.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심규환 위원 이 사업이 보면 1998년부터 2016년까지 19년간 사업계획으로 잡혀있거든요.
그렇게 잡혀있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심규환 위원 이 사업이 현 진도를 보면 사업비 대비 19.8%밖에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기간을 보면 이것은 줄여놨네요, 여기는요.
죽전지구는 2010년부터 2013년, 1998년부터 한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1998년부터 한 사업들은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심규환 위원 이것을 보면 진주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공정이 몇 % 됐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어떤 사업 말씀입니까?
○심규환 위원 신당지구.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진주 신당지구.
○심규환 위원 공정이 몇 %입니까?
절반 약간 넘었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넘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것 사업기간 201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내년에 6개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마무리를 못 하면서 신규사업을 벌이고 있어요, 이게.
왜 자꾸 이런 일을 하고 있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사업들이 계속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신규사업을 안 하고 기존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이번에 14, 15, 16호 태풍에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라서.
○심규환 위원 국장님, 제가 재작년에 의회에 와서 이 부분을 챙겨보니까 제가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고 워낙 많은 일을 벌여놔서 신규사업은 안 하겠다 그런데 지금 신규사업이 들어갔는데 앞에 발생한 죽전지구, 신당지구, 초전지구,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진주 집현도 태풍이나 비가 오면 잠기는 곳입니다, 그곳은.
이 지역이 다 비가 오면 잠기는 곳이에요, 지금도.
이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빨리 완성을 안 시켜 준다고.
배수사업을 했으면 최소한 5, 6년 안에 완성을 시켜 줘야 되는데 1년에 예산이 예를 들어서 50억원씩 와야 되는데 기껏 해야 2, 3억원씩 오니까 이것이 무슨 사업이 됩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벌이고 있는 일을 마무리 하고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데 마무리도 못 하면서 또 신규사업을 벌여놨어요.
그러면 이 사업도, 새로 벌인 이 사업 이것은 조기에 완료되겠어요?
이것도 역시 기존에 벌인 사업과 마찬가지로 또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 또 태풍 오면 피해발생 할 것 아닙니까?
또 그 사업해야죠,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뭐하는 사업입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래서 이 신규사업부분은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좀더 예산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국장님.
기존에 벌인 사업 있죠, 11개소.
이 사업도 그 당시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한 것입니다.
그 당시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었어요, 이 사업 11개소가.
물론 최근에 내년에 신규된 사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정된 거예요.
지금 12군데 일을 벌여 놨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것.
올해 20억원인가요, 맞나요?
내년이, 시․군비하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시․군비 합하면 20억원입니다.
○심규환 위원 20억원인데 이게 지금 12개소입니다.
한 개소에 평균 얼마씩 투입됩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1억원에서 2억원정도.
○심규환 위원 아니, 평균적으로 예산은 20억원인데, 사업할 곳은 12군데에요.
얼마쯤 투입되죠?
한 개소에 1억6,000만원정도 되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심규환 위원 평균 1억6,000만원이 투입됩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배수개선 사업입니까?
지금 제가 이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남도에서 보면 우리 공직자들 많이 배석해 계신데 이것뿐만 아니라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동안 방치된 도로가 많아요.
그러면서도 신규사업을 벌이고 있다니까요, 경남도가.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이 부분.
국장님께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하시든지, 신규사업을 집어넣으려면.
기존에 이 사업도 마무리도 못 하면서 왜 일을 벌이냐 이 말이에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이번에 예산은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자체사업의 80% 수준에서 이렇게 과별로 삭감을 해서 편성하면서 신규사업을 위해서는 좀더 과의 실링을 넘어서서 이렇게 좀 요구를 해서 받은 그런 사업입니다.
○심규환 위원 국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남도민을 제가 싸움을 붙이는 것은 아닌데, 외토지구도 물론 중요하겠죠.
외토지역에 논으로 해서 근교에 사는 농민들, 그다음에 강동지구나 동정지구, 남치지구 여기에 계신 농민들이 계세요.
이 분들이 이 내용을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공감을 하겠습니까?
이게 더 시급하다고 설명하면 이해하겠습니까?
외토지구가 더 시급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많이, 무려 이것은 3억원이네요, 맞나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심규환 위원 다른 곳은 5,000만원 해 놨네요.
어떤 기준에서 다른 곳은 1억원에서 5,000만원을 하고 여기는 3억원을 한 것입니까?
일단은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똑같아요.
물론 외토지구는 태풍피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태풍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피해 입은 지역이고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은 현재는 똑같아진 것입니다, 12군데가.
그런데 지금 사업을 해야 될 가치는 똑같아졌는데 여기는 지금 3억원을 투자 했는데 누가 이것을 공감하겠어요, 이 사업을.
국장님께서 지금 이 부분을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예산을 더 가져오시든지 이 부분을 빨리 어떻게 마무리 해 줄 생각을 해야지, 지금 농사짓는 농민들의 원성이 뭡니까, 전부다 제대로 안 한다고 난리인데.
제가 지역에 가면 부끄러워 죽겠어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의원님들 계시는데 강동지구, 죽전지구는 어디인지 모르겠고, 백곡지구,
○위원장 이재열 국장님, 배수개선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소규모 배수개선은,
○위원장 이재열 소규모 사업은 도에서 합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50㏊미만의 소규모는 도에서 합니다.
○심규환 위원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지금 국장님 계시지만 배석해 계신 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일부 단체는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면 예산을 반영해 주고 농사짓는 농민들은 도청에 와서 데모를 해 주면 예산 반영을 할 것입니까,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가 아니고 다른 일부 도청에 그런 곳이 있어요.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니까 그게 무서워서 예산이 이번에 반영된 곳이 있습니다, 지금.
만일 제가 지역의 주민들을 도청에 모셔 와서 시위를 하면 예산이 반영이 될 것입니까?
지금 이것은 농수산해양국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전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내년도에 어떻게든 예산을 책임지고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도에서 행정하면 안 됩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 말씀은요, 제가 듣기에는 노력 안 하겠다고 해석하면 제가 나쁜 사람이고, 일단 믿겠는데 좀 정말 이런 쪽에 장기적으로, 물론 국장님이 다른 곳에 가셔도 그곳 역시 이런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좀 챙기셔야 됩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알고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일단은 이 정도 질의하고요, 국장님이 책임지겠다고 하셨으니까.
다음에 제가 질의할 것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심규환 위원 그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원형 동물보호시설, 예산서 301페이지.
주민들이 보낸 진정서 받으셨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심규환 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심 위원님과 그때 간담회 이후에 우리 축산과에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이 그 지역주민들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하니까 조금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했기 때문에 올바른 내용도 이렇게 설명도 하고 또 주민들의 동향을 들어 보니까 소음과 악취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주민도 있지만 설명을 하니까 들어와도 좋겠다고 찬성하는 주민도 있고, 하여튼 찬성하고 반대하는 여론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12월 중순 중에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우려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청취도 하고 해서 의견을 잘 수렴해서 어떻게 해 나갈지를,
○심규환 위원 국장님께서는 자꾸 주민들이 오해를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주민들이 오해를 안 하십니다.
이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세요, 제가 이야기하다보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옆에 인근에 유기견센터가 있는데 그것하고 같은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 도내에 있는 모든 유기견들이 다 집합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냐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분들이 왜 행정을 불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주민들이 우리 도에서 담당자 설명할 때 설명 안 들으셨잖아요.
그때 안 들으려고 하셨잖아요, 거부 했잖아요.
그것 보고 받으셨습니까?
보고 안 받으셨어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어떤 말씀이신지...
○심규환 위원 그때 우리 도에서 관계담당자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대화가 안 됐습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안 들으려고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거부했습니다.
왜 지역주민들이 이 행정을 불신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렵겠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까 예를 들자면 앞에 그런 사업.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직접 이렇게 물에 잠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데 예산을 제대로 투입을 안 해서 배수시설이 안 되고, 이것도 지금 이런 시설을 하면서 오히려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고 있다는 식으로, 오히려 서운하다는 투로.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분들이 서운하거나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까 국장님도 그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다는데,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심규환 위원 오히려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 제가 보더라도 여기에 공감이 안 돼요, 사실.
이것이 공원형이라고 붙어있지만 어느 부분이 공원형입니까?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공원형 사업입니까?
동물들에게 필요한 공원형입니까, 이게.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런 시설을 만들고 이런 지역 주위에 이런 시설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을 위한 공원을 만든다는 이런 내용으로 오해하기 쉬운 것이에요.
이것 보면 그 시설만 달랑 들어서는 것이지 무엇이 공원형입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시설 자체가 일단 공원형이고 주민들한테 혐오감을 주는 시설이지 않게,
○심규환 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주민들에게 물어보세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주민들이나 어린이들이 그곳에 견학오고 소풍 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도내에 있는 유기견들을 다 모으는 것이 아니고 도내에 20개의 유기견센터가, 보호시설이 있는데 그중에서 유기견보호시설이 부족해서 치료해서 분양을 하지만 안락사 시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그 지역주민들은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역주민 뜻을 거슬러가면서까지, 벌써 지역주민이 공감을 안 하는 사업이 무슨 공원형 동물시설입니까?
이 예산이 다 삭감이 되면 국비는 다 되돌아가죠, 이것.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어떤 부분입니까?
시설비 이것입니까, 시설부대비입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시설비.
○심규환 위원 그러면 도비가 얼마죠, 9억2,200만원입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시설비 도비 13억원과 자산취득비 그다음에 6억5,000만원해서,
○심규환 위원 자산취득비는 무엇입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것에 대한 집기라든지 장비들, 합해서 19억4,900만원.
○심규환 위원 도비가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까지 합해서.
○심규환 위원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 동의 없으면 이 사업을 시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처음부터 이런 내용을 지역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런 내용을 지역주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것도 도에서 잘못한 것이고, 지금도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에서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지역은 꼭 그곳만 고집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겠지만 주민들이 극구 반대한다면 다른 지역도 후보지들을 알아볼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서 사업을 추진하십시오.
지역주민 동의 없이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이 달 중순경에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 주민들이 극구 반대한다면 다른 후보지를 물색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우리 예산서 30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09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이 학교 우유급식은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사람을 상대로 우유급식을 하는 것입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 대상자가 아니면 우유급식대상자가 아닙니까?
돈을 주고 우유를 사 먹나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일부에서는 녹차조례를 만들어서 녹차를 보급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우유를 지금 제대로 안 먹고 집에 가져오거나 버리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들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만약에 녹차급식조례가 보급되게 되면 우리 학생들은 녹차도 마셔야 되고 우유도 마셔야 되고 결국은 녹차나 우유를 마시러 거꾸로 학교 가는 이런 셈이 되는데, 이것 나중에 어떻게 조정할 것이죠?
아니, 우리 어른들도 보통 식사를 하고 나면 기호식품으로 커피나 녹차를 마시거나 먹기는 먹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마시는 경우는 없다 말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더구나 애들 같은 경우는 더 안 먹는다 말이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우유 같은 경우에는 성장기 아이들에게 아주 필수적인 식품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많이 마실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것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고 계시는데 잘 안 마신답니다.
저도 애가 지금 중학생인데 안 마시고 버리고 가져오고 그래요.
대체로 물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우유급식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좀 있으면 녹차급식조례를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 통과가 되겠죠, 곧.
그렇게 되면 결국 학생들에게 녹차를 보급하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우리 학생들이 두 개 다 마셔야 되는 것인지, 선택적으로 마셔야 되는 것인지 혼선이 생긴다 말이에요.
그 부분은 지금 생각해 보셨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학교 우유급식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사업인데 전체 학생의 9%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심규환 위원 이 사업은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심규환 위원 이것은 무상이잖아요.
일반학생들은 돈을 내고 우유를 마신다 말입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돈을 내고 마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선택해서 마시기 때문에 자기가 돈 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그러면 우유급식조례는 어디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녹차급식조례 말씀입니까?
○심규환 위원 그것도 우리,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입니다.
○심규환 위원 어느 부서이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만일 그렇게 되면 혼선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 우유는 지금 돈을 주고 마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그러면 녹차가 무상으로 보급될지, 요즘 무상 좋아하니까 무상으로 보급하겠죠, 녹차는.
교육청에서 예산부담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학생들이 선택권의 혼란이라기보다도 두 개 다 마시든지 하나를 선택하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소관 국장님으로서 그 부분은 고민을 안 해 봤습니까, 녹차급식조례에 대해서.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위원님께서 잘 검토를 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사실 우리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아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이런 역할을 하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정책의 추진하는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바르게 바로 잡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입니다.
물론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유능하고 정말 우리가 그 분야에 공부가 많이 되어 있고 우리가 조직이 방대하고 체제화 되어 있으면 그런 업무를 하면 좋겠죠.
유감스럽지만 우리 의회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 학교 우유급식 우리 소관 국장님께서 하고 계시지만 자칫 잘못하면 녹차급식조례가 실효성이 떨어질 부분이 있고, 또 우유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 상충되는 수가 있어요.
우리 낙농가하고 녹차농가하고, 그렇잖아요.
두 개 다 마시게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또 이런 정책이라는 것이 과연 농가를 위한 정책인지 그 학생을 위한 정책인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좀 우리 국장님께서 소관 과장님을 통해서 한번 어느 정도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례를 만들면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펴실지 모르지만,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하고 있죠,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있던데.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까?
지금 조서에는 2011년부터 2014년 계획까지 나와 있거든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2004년부터 실시해 온 사업입니다.
○강성훈 위원 7, 8년 가까이 되고 있네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강성훈 위원 지금 공급대수가 보니까 2012년까지 3만8,882대가 공급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조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강성훈 위원 지금 보면 2013년 투자계획이 보행형관리기, 다목적살포기, 자동충전기, 논두렁조성기, 호스릴, 곡물건조기, 전동운반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기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누가 작동할 수 있는지 아시나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보행형관리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런 중소형농기계를 공급하는 이유가 우리 농업인들이 부녀화․노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성농업인들이 관리하기 쉽도록 중소형 농기계공급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경운기 같은 경우에는 여성농업인이나 고령농업인들이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보행형관리기 같은 조작하기 쉬운 농기계를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성훈 위원 본위원도 이 기계를 잘 못 봤기 때문에 관리조작을 여성농업인들이 잘 할 수 있는지,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아주 작기 때문에 관리가,
○강성훈 위원 할 수 있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작아가지고 특히 여성농업인들이 운영하기 좋게 만든 것이 보행형관리기입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지금 7개 기종 이것이 다 여성들이 하기에는 적당하다 이 말씀이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보면 지금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사업수혜자를 보면 여성하고 남성을 분류를 했을 때 7.5%, 7.9%, 8% 이렇게 해서 364명, 2010년도에 그렇고요.
나머지 다 92% 이상이 남성들이 수혜자거든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92%가 남성은 남성, 여성 공용으로 보시면 되고 여성은 여성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성훈 위원 여성만 그렇고 나머지는 공용이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강성훈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지금 현재 여성농업인들이 요즘 채소라든지 화훼라든지 과수 이런 밭작물에 조금 종사하고 계시죠?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시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강성훈 위원 그래서 밭작물 이런 농기계가 많이 보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산들이 보니까 상당히 많은 도에서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을 노령화․부녀화되는 우리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서 정책을 잘 입안하신 것 같아요.
잘 하신 것 같고 좀더 기계를 통해서, 우리 농촌일손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강성훈 위원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 제도가 정착화 됐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물론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다 하지만 또 여성들이 많은 농업의 현실에서는 이 비율을 좀더 높여야하지 않을까 고민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이런 부분들이 다 여성농업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선호하는 기종들이기 때문에 어떤 여성농업인들이 보통 남자, 여성이 다 농가의 구성으로 다 되어 있지만 비율이 낮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남성이 없는, 남성농업인이 없는 여성단독농가인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대부분 농가들은 남성농업인, 여성농업인 다 이렇게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다 남성, 여성같이 사용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성농업인들이 이런 부분 특히 고령화․부녀화되는 농업의 현실을 감안해서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선정단계에서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아마 많은 기종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아까 교육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비율을 좀더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좀 관심을 써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경남 대표브랜드 쌀 평가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 부분이 전액 도비로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6대 우수 브랜드를 선정하고 전시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조금 주시면 좋겠어요.
이 6대 브랜드에 대한 사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경남 대표브랜드 쌀 평가.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2006년부터.
○강성훈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매년하시는 것이고 6대 브랜드가 매년 이렇게 선정이 되는 것입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매년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연속해서 선정이 되면 그다음 해는 출품을 하지 않고,
○강성훈 위원 그러면 로테이션 되는 것입니까, 브랜드가.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3회 이상 시상에 들게 되면 다음 해에는 출품이 안 되는데 매년 새롭게 선정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선정된 업체가 다시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경남에는 브랜드가 몇 개 정도 되는 것이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182개정도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182개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통합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통합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계속 해 왔던 연도부터 해서 선정 6대 브랜드 있죠?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학열 부위원장님 하십시오.
○하학열 위원 우리 한우산업 사업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한우요?
○하학열 위원 예, 축산과.
지금 우리 한우브랜드가 있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하학열 위원 한우브랜드가 몇 개나 됩니까, 경남이.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18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18개?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한우가 16개 브랜드입니다.
○하학열 위원 16개 브랜드.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하학열 위원 국장님, 16개 브랜드 통계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브랜드별로 도축을 했을 때에 등급이 나오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하학열 위원 그 등급이 브랜드별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브랜드별로 등급이 많이 나오는, 주로...
○하학열 위원 도축을 했을 때에,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대부분 브랜드가 1등급이상 출현율이 80% 정도.
○하학열 위원 1등급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등급이 어떻게 구분이 되죠, A,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1++, 1+, 1등급, 2등급 이렇게.
○하학열 위원 1,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1++.
○하학열 위원 또.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1+.
○하학열 위원 그러면 모두 4등급입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6등급인데, 등급이 1++, 1+, 1, 2, 3, 그리고 등외 이렇게.
○하학열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이 각 브랜드별로 1++이 80%.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아니, 1등급이상이.
○하학열 위원 아니, 1++ 얼마나 나오느냐는 얘기입니다, 등급별로.
1등급이상이 아니고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36%정도 나옵니다.
○하학열 위원 1++이, 몇 %?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아, 17%.
○하학열 위원 17%.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1+가 31%.
○하학열 위원 36%.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1등급이 31%.
○하학열 위원 가격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가격차가 많습니다.
○하학열 위원 1++은 어떻게 나오죠, 평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1++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당 590만원 정도 6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일 경우에는 535만원 정도, 1등급일 경우에는 492만원 정도,
○하학열 위원 그럼 1등급하고 1++는 100만원 차이 나지요, 똑같이 매겨 가지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하학열 위원 지금 우리 사업조서 290페이지 보면 합천한우 전자경매시장 혁신사업이 있습니다.
합천향토한우라고 되어 있어요, 브랜드가.
되어 있지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하학열 위원 그것을 전자경매시장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자경매시장을 해서 송아지나 한우를 전자경매 식으로 해 가지고 원활하게 경매를 하고 또 제값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합천향토한우가 만약에 우수 브랜드로 간다면 합천향토한우를 전국 브랜드화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합천향토한우를 전국 브랜드화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우수 브랜드로 하겠다는,
○하학열 위원 그러면 합천향토한우를 합천에서 키워 가지고 가공을 해서 그것을 다른 지역에 팔아야 합천향토한우의 브랜드화 안 됩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하학열 위원 합천향토한우를 키워 가지고 경매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말은?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하학열 위원 그러면 무슨 합천향토한우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이것은 주로 송아지 전자경매 시스템,
○하학열 위원 송아지니까 키워야죠, 키워서 좋은, 우수 브랜드니까 합천에서 키워 가지고 출하를 해야 합천향토한우 브랜드가 안 됩니까?
송아지를 만약에 내 팔면 다른 우수한 합천한우 송아지가 다른 데 가서 커 가지고 좋은 브랜드가 안 되겠습니까, 이 말이야.
만약에 경남한우지애 안 있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하학열 위원 한우지애가 우수한 브랜드다, 우수한 브랜드가 뭡니까?
마블링이 많고, 1++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하학열 위원 결국에는 만약에 그것을 사양을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소보다도 더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송아지를 우리가 키워야 되지, 왜 다른 데 팔아넘깁니까?
기껏 브랜드화 시켜 가지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결국은 타 지역도 오겠지만, 주로는 우리 지역 농가들이 많이 구입할 수 있게...
○하학열 위원 그럼 우리 농가 같은 경우에 송아지만 팝니까, 키워 가지고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대부분 송아지로...
○하학열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는 FTA에 대응해서 산청, 의령, 또 거제, 한우지애,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1++이 17%밖에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1등급하고는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이 어려운 시기에 한 마리당.
우리는 우수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것을 키워 가지고 1++이 더 많이 나오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키워 가지고 직접 팔아야 득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송아지값 얼마 합니까?
송아지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차별이 없잖아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양해해 주신다면 축산과장이 직접,
○하학열 위원 축산과장 답변하세요.
○축산과장 박정석 지금 현재 합천에 경매시장 부분은 옛날에는 수기로 해 가지고 중매인들이 값을 책정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송아지 생산농가가 소득증대를 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우 1++ 관계는 사양, 혈통관계하고 이런 부분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개량 부분하고 관계가 됩니다.
○하학열 위원 이것이 개량 관계이든 송아지를 팔든 간에 정책이 잘못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복합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네요, 지금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소값을 더 많이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축을 했을 때?
○축산과장 박정석 그 부분은 송아지 생산을 해 가지고 농가가 그 지역에 어떤 경매시장에 출하함으로 해 가지고, 전자경매시장에 출하함으로 해 가지고 값을, 농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방금 A++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부분은 사양 표준 관계, 그다음 사양을 잘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리는 부분하고 질적으로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송아지 위주의, 송아지 생산해서 파는 그런 정책을 중심을 할 것이 아니고 고급육을 생산해서 브랜드화 시키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축산과장 박정석 그 부분은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런데 이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거제도 하고 있고, 의령도 하고 있고, 산청도 하고 있고, 합천도 하고 있고, 이런 많은 FTA 대응해서 한우에 대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농가에는 큰 소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지원해 주는 것, 아까 이야기한 조사료 생산하는 것, 또 환경시설 해 주는 그런 쪽에 복합산업 이렇게 해 주는 것밖에 없지, 실질적으로 육을 더 품질을 높게 해 가지고, 만약에 1++이 30%, 40% 나온다면, 이렇게 1++이 나올 수 있는 송아지를 키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양만 잘 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거든요.
품질 개량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축산과장 박정석 그 부분이 한우 관계 사업 지원하는 부분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17%밖에 안 나오는 1++을 어떻게 하면 30%, 40%, 50% 올릴 수 있느냐, 1++이 17% 나온다고 한다면 50%도 나올 수 있잖아요, 종자 개량을 하게 되면.
○축산과장 박정석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하학열 위원 지금 현재는 여기까지 머물지 못하니까 1등급하고는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농가소득에 엄청난 차이잖아요.
이런 데에 행정이 집중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여기 한우 대응에 대해서 쭉 보면, 전부 다 그런 겁니다.
브랜드도 여러 가지이고, 브랜드도 한우지애, 거창에 애우, 여러 가지잖아요.
지금 혼돈이 생겨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어떤 정책이 제가 볼 때 중심으로 가야 할 정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축산과장 박정석 위원님 말씀하신 고품질 한우 육성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세를 잘 하고, 개량을 잘 하고, 등록을 잘 해 가지고 고품질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개량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 품종을 개량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으로 해 가지고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수놈을 거세를 한다든지, 종축개량협회로 하여금 등록을 해 가지고,
○하학열 위원 과장님, 종자 개량을 해서 잘 클 수 있는 소를 왜 판매를 합니까?
다른 지역으로, 우리가 키워야 되지, 그렇잖아요?
종자 개량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 소를 키워 가지고 판매를 해서 더욱 더 많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합천 경매시장에 내다 팔아버리면 다른 지역에서 돈을 벌죠.
그런 논리 아닙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지금 경상남도는 312만두의 소가 있습니다.
소 사육 두수가 너무 많고, 사실은 옛날 ’92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우는 개량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앞에는 중매인들이 수기를 해 가지고 판매를 하는 부분을, 이번에는 이 부분을 IT 해 가지고 전자경매시장에 올림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농민들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좋은,
○하학열 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있는 고성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전자경매하는 것을 봤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전자경매 시스템으로 해야 되지만, 우리가 돈을 들여서 브랜드화 시킨 고급육을 종자 개량해 가지고 생산되는 그런 소는 우리가 키워서 우리가 판매를 해야 소득이 많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다른 데다가 내다 파느냐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지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내 말, 제 이야기를 이해를 좀 하세요.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야기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초음파 검사한다고 그랬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하학열 위원 초음파 검사해서 21령부터 29개월령까지, 빨리 출하를 하면 사료비가 적게 들겠지요?
○축산과장 박정석 예, 맞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하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종자 개량을 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종자에 대해서 우수한 종자가 어떻게 탄생하겠느냐를 사양을 해야 됩니다.
○축산과장 박정석 예, 맞습니다.
○하학열 위원 처음부터 태어나면 우수한 종자를 선택했다, 그 송아지 때부터 DNA 검사를 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소가 되겠느냐, 이것을 계속 DNA 검사를 해야 됩니다.
검사를 해 가지고 안 되는 것은 도축을 하고, 좋은 종자만 사양을 키워 가지고, 만약에 30개월령보다 29개월령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육질이 나오고 무게가 많이 나가더라, 그러면 그 소 정액을 받아 가지고 암소한테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송아지는 우리가 키워 가지고 판매를 하면 더 많은 소득이 올라오지 않느냐,
○축산과장 박정석 위원님이 요구하는 한우 개량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내가 2013년도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전부 다 외형적으로만 각 지역마다 예산을 배분하되 크게 실효성이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박정석 아주 효과적인 이런 사업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우 경매시장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한우 개량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육성을 해 가지고 우리 경상남도 한우 산업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이것은 과장님께서 계속 전자경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것도 제가 인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여기 한우 부분에 대해서 80~90%의 정책과 예산들이, 이것은 조금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방향이 있으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 이야기에 동의를 하시면 그대로 하시고, 안 맞다고 한다면 안 해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하학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농업기술원장 최복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변화에 도전하는 활기찬 경남 농업 실현을 구호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연구개발과 기술 지원에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농업기술원의 세출예산 총괄은 총 566억4,000만원 규모로 어려운 농업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국 7과 4개 연구소로 구성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지도관입니다.
총무과장 김종연 서기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연구관입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연구관입니다.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연구관입니다.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지도관입니다.
소득생활자원과장 박정임 지도관입니다.
미래농업교육과장 배종주 서기관입니다.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연구관입니다.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연구관입니다.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연구관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연구관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할 위원 계시면 요구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업기술원장께서 직접 해 주시고, 혹시 직접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은 과장이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조서 16페이지 예산서 474페이지 잠업사업장 진입로 개설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이것이 작년입니까?
제가 현장에 직접 가보니까 경상남도의 청사인데, 진입로가 전혀 토지가 포장도 안 되어 있고, 흙이 그대로 비가 와서 물이 옛날 시냇물처럼 고여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산 올린 거죠?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지금 토지 매입비가 그쪽에 땅값이 많이 올랐는데, 5,000만원 가지고 해결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이 부분은 심규환 위원님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현장까지 둘러봐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이 5,000만원 정도는 그 길이 포장이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옆길로 해서 진입할 수 있는 도유지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것이 1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땅을 145㎡면 44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당 100만원 정도면 매입이 될 것 같아서, 지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5,000만원 정도 되면 아주 단거리의, 의령하고 가는 큰 길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매입을 하고, 포장 부분은 별도로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럼 나중에 예산이 추가로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그렇습니다.
우선 땅 매입이 급하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이번에 같이 해야지, 그러면 토지 매입하고, 또 포장 예산하고, 우리가 예산,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욕심 같아서는 한꺼번에 했으면 하는데 지금 재정 형편도 어렵고 해서 우선 땅 매입만 먼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것이 제가 볼 때 수십년 동안, 수십년은 아니고 십수년간 방치해 왔던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그렇습니다.
한 20년 되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원장님들은 이런 사업을 제대로 안 챙기고 뭐 하신 거죠?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말씀드리기 참 어렵긴 한데, 우선 사업에 밀리다 보니까 조금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하든지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리고 이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물론 원장님께서 많은 애를 쓰시고 우리 농업기술원 직원들이 애를 쓰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농업기술원에 직접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역시 테니스장도 사실상 방치가 된 지가 10년 가까이 된 것 같더란 말이죠.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심규환 위원 그것 또한 공공재산인데, 그것도 예산이 올라왔더란 말이죠.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거기 3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것을 제대로 관리 안 하고 방치를 해서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하죠?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그 부분은 과거에 테니스동호회가 많이 있을 때에는 활성화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
5,000만원 정도를 했는데, 우선 이 300만원 가지고는 사실 소금에다 땅 고르는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족구장하고 2면을 쓰고 있는데, 반영이 되어지면 잘 다듬어서,
○심규환 위원 지금 예산이 배분되고 나서 또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예산이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그 부분은 원장이 책임지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이것은 제가 직접 현장을 살펴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방치된 부분이란 말이죠.
이 금액 가지고 사실상 제대로 보수가 안 된다 말이죠.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차라리 안 될 것 같으면 이 예산은 삭감시키고 될 데에 예산을 하고, 이것은 내년에 더,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저희들이 설명과정에 부족한 점이 있고 해 가지고, 지금 운동의 필요성이나 또 농민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가꾸려고 준비는 마음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잘 해 가지고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형래 위원님.
○조형래 위원 조형래입니다.
주요사업조서에 보니까 센터 건축 공사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네요?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만 친환경연구과에 지역곤충자원산업지원센터, 그다음 총무과에서 하는 미래농업과학센터 조성이 똑같은 농업기술원 부지 안에서 별도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럼 두 사업의 진척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그 부분은 과거에 구 종축장 부지가 2만2,000평 되는 게 농산물도매시장하고 농업기술원 사이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동안 많이 방치되어 있었는데, 크게 미래농업과학센터 안에 버섯 관계도 들어가고, 곤충자원화센터도 들어가고, 또 큰 식물관도 들어가고, 현재는 큰 건물이 3개쯤 그렇게 종합적으로 2만2,000평 부지 안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과거에 땅이 낮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성토공사를 거의 마무리단계에 평균해서 1.5m 정도 성토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되어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럼 제가 언급한 두 사업이 크게는 미래농업과학센터라고 하는 틀 속에 버섯 관련된,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그 에이리어 안에 각기 나누어져 있습니다.
연결동으로 해서 나중에 관람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활용이 용이하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이번에 보니까 미래농업과학센터 조성에는 예산이 46억원이 잡혀져 있고,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는,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그것은 3년간 50억원입니다.
○조형래 위원 종합적인 설계도면이 나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만들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아, 만들고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조형래 위원 설계 용역 발주가 안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된 것도 있고, 버섯 부분은 되어 가지고 착공을 해야 될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설계 도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제가 느끼는 바는 이 설계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미래농업과학센터라고 하는 공간에 적절할 것 같은데, 이것이 분리되어서 발주되게 되면 상호 연관성도 떨어지고, 교육적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기능성에서도 무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제가 센터 조성, 센터 건립, 이런 건축 사업들을 보고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묶을 수는 없는지,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저희들은 농림부 공모 사업으로 곤충자원화센터는 했고요, 또 미래농업과학센터는 진흥청 재원이기 때문에 각기 따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합리적인 것을 찾아 가지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설계 예산이 각각 별도로 편성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발주할 수 있으면 보다 공간의 효율성이나 연구관의 상호 연계라든지, 그리고 대 시민의 교육환경으로써도 유용한 공간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과 석식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회의중지)
(19시 03분 계속개의)
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복지보건국)
○위원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복지보건국장 이현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열 위원장님, 하학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를 비롯한 복지보건국 전 공무원들은 항상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심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3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복지보건국 예산의 대부분은 국비 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분이며, 도민과 함께 누리는 질 높은 복지 환경 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지보건국 전 직원은 도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복지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인모 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조현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권범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전석진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택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에도 자료를 요구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보건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식 위원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서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식 위원 국장님, 일반운영비가 복지노인정책과 작년에 비해서 1억원 정도 늘어났거든요, 9,200만원 정도가.
무엇 때문에 갑자기 돈이 많이 늘어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복지예산이 국․도비 관련해 가지고 늘어난 것과 관련해서 각종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울러 늘어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사무실 임차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서진식 위원 아무래도 세입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세출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각 다른 부서에 드는 수용비라든가, 일반운영비를 일괄해서 몇 %씩 삭감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비율이 보면 딱 부러지게 10%, 또 20% 이런 식으로 딱딱 잘라서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 90% 넘게 그렇게 다 삭감을 하고, 그런데 복지노인정책과만은 1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물론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과하고의 형평성을 비교해 보면 국장님 그런 설명으로는 제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특수임무종사자 사무실 운영비가 1억원 정도 추가로 계상되어서 그렇습니다.
○서진식 위원 특수?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특수임무종사자,
○서진식 위원 특수임무종사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보훈단체인데요.
○서진식 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보훈단체입니다.
○서진식 위원 보훈단체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보훈단체인데, 임차를 기존 임차료를 1억원이 있었는데, 1억원은 세입 조치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임차료를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한 그런 내용입니다.
○서진식 위원 임차료를?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임차료가 1억원을, 전에 임차료 된 것은 세입 조치하고 이번에 그 돈 1억원을 도비로 계상한 그런 내용입니다.
운영비 대부분이 임차료 관계 때문에 그렇게 증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20% 수준에서 절감한 그런...
○서진식 위원 내년에 쓸 임차료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결국 임차료가 늘어난 것은 아닌데, 기존 임차료 1억원은 세입 조치시키고, 추가로 1억원을 임차료로 낸 그런 내용입니다.
○서진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제가 의문이 있으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보건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 위원 조서 30페이지 충순당 이령장군 유허비라는 게 어떤 사업이죠, 신규사업 같은데?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충순당 이령장군 유허비 건립인데요, 임진왜란 때에 평민으로서 의병을 모집해 가지고 결국 김해성 전투에서 순직하신 그런 분인데, 곽재우 장군하고 비슷한 시기에 그렇게 의병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곽재우 장군은 나름대로 의병활동을 해 가지고 그 뜻을 길이 후세에 남기고 있는데, 충순당 이령장군은 그렇게 순직을 했더라도 여태까지 후손들이 이령장군에 대한 여러 가지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도 2010년도 지정도 했습니다.
이령장군 충순당이라고 해서 문화재 지정해 가지고, 그래서 함안군에서 그 뜻을 기리기 위해 가지고 유허비라도 건립하자 해서 도비, 군비 4,000만원씩 해 가지고 유허비 건립을 하기 위해서 드는 겁니다.
○심규환 위원 유허비 건립이라는 게 아까 곽재우 장군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예를 들어서 의병을 일으킨 분들을 그 사람이 유명해졌다 해서 공이 높고, 또 이름이 없다 해서 공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곽재우 장군은 역사적으로 일반인들이 다 알고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은 저도 처음 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그런데 함안에서는 함안군지라든가 이런 데 이령장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록이라든가, 또 충순당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을 세웠는데 기록으로만 남겨 있고, 역사적으로 후손들이 똑똑하고 하면 일찍이 세간에 대두가 되고 했을 건데, 그때까지만 해도 후손들이 뜻을 살리는 그런 의미가 약했다는 그런 의미도, 그 지역에서는 상당한,
○심규환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다음 예산이 8,000만원인데, 대체적으로 제가 관광지나 가보면 돌비석을 크게 하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세운 사람으로 봐서는 의미가 있겠죠.
그게 10년, 20년 지나가면 별 의미를 안 둔다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우리 집안에 산소에 가보면 벌써 오래 되어서 별 의미도 안 두고 퇴락되어 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물론 역사적으로 아주 가치가 있으면 모르지만, 기껏해야 지금 세우는 유허비 같은 경우는 그런 문화재 가치가 없어요.
이것 크기도 3m면 엄청 크게 세우네요.
꼭 이 사람의 공적이라는 게 이런 돌로 된 비석을 세워야 공적이 빛나는 것도 아닐 텐데, 왜 8,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가지고, 비 건립비용만 8,000만원 아닙니까?
토지 매입비 그런 것은 아닐 테고.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심규환 위원 꼭 이렇게 8,000만원 들일만큼 크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나름대로 군에서 검증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왔고, 다른 데 알아보니까 비석 세우면 거의 1억원 정도 들더라고요, 유허비 이런.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비석을 세워야만 그 사람의 공적이 빛나느냐, 그런 부분도 검증해 봐야 되는데, 요즘 웬만한 데 가면 돌아가신 조상 산소도 크게 기단을 세우고 하는데, 앞으로 불과 제가 볼 때 50~60년 지나면 흉물 됩니다.
누가 의미를 부여하겠어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비석을 세우든지, 또 비석을 세우더라도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퇴색되지 않도록 그렇게,
○심규환 위원 사업 규모를 그냥 형식적으로 큰 돌비석 세워 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다른 방안으로 하세요.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것 보고 별 감동 안 받습니다.
읽어보지도 않고.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다음 조서 71페이지 예산서 1,095페이지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 아마 이것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이고 이것을 운영하면서 아마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수당이 되어 있지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 기관이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 같아요.
조서 80페이지에 보면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이 있거든요.
아마 여기에다가, 다른 건가요?
아, 다르네 이게.
이것은 별도의 조직입니까, 80페이지 이것은?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이것은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각 도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한 것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이것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 받는 노인이나 조기 발견이나, 상담, 보호나 노인학대 예방하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두는데, 80페이지에 있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 받는 노인들을 위해서 쉼터가 있어야 되는데, 주간에 보호하고, 저녁에도 주무시는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마산 합포구 오동동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하는 인건비라든가, 종사자 수당,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노인들이 5명 정도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노인 다섯 분들이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일시적 쉼터 아니겠어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거기는 계속 그 사람들이 나가면 또 들어오고,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일시적 쉼터 아니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이 분들이 며칠 정도나 머물지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보통 머무는 시간이 3개월 정도 단위로 해 가지고 머뭅니다.
○심규환 위원 두 기관 있지요, 사업 실적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알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조서 124페이지 예산서 1,107페이지 이것 모자이크 사업인가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모자이크 사업하고 지방균형발전사업하고 통합해서 운영하기로 발표를 했는데, 모자이크 사업을 따로 하는 모양이지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이것은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된 그런 모자이크 사업입니다.
타이틀이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인데, 원래 사업 자체는 균형발전사업 안에 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
○심규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하면 말씀하세요,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진주의료원 명예퇴직 소요 예산 지원 나와 있네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가 몇 페이지?
○심규환 위원 조서 132페이지 예산서 1,109페이지, 원래 기관 단체에서는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 퇴직금을 법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왜 이것은 적립을 안 했지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이번에 명퇴수당을 16억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실제 명퇴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개인 부담 얼마, 기관 부담 얼마,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주의료원은 저희들이 명퇴수당을 지원한 것은 실제 진주의료원이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인건비 문제거든요.
인건비가 90% 정도 됩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제가 말씀한 것은 명퇴가 아니고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왜 퇴직금을 적립해야 하는데 적립 안 했느냐 이 말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그것을 퇴직금 적립을 실제 하라고 우리 도에서, 그 당시에 위원님 거기 계실 때에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 의료원에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실제 재정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지시를 했지만 이행이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심규환 위원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그 기관 자체가 퇴직금을 적립하고, 자기들이 규정을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것을 안 해 놓고 계속 경남도가 책임지겠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어쩌면 무사안일하게 대응해 온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경남도에 손을 벌리고 하니까 경남도가 예산을 대 주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그래서,
○심규환 위원 자기들이 경영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직원들도.
그만큼 자기들 불이익을 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남도가 예산을 다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 보건행정과장이 뭐라 했습니까?
예산 지원 근거가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자기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할 것 같아요?
경남도가 책임져 줄 건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다시 의료원이 어려워졌다고 가정해 보고, 그 사람들이 과연 고통분담하려고 하겠습니까?
버티고 하면 경남도가 예산을 지원해 줄 텐데.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경영압박을 계속 하고 있고, 일단 이것은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도비를 좀 지원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알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입니다.
제가 문화복지에 있을 때에도 이것도 자꾸 애매모호하다 했는데,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심규환 위원 조서 167페이지 예산서 1,118페이지,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식품의약과 소관 업무가 어떤 거죠, 도대체?
식품의약품안전과는 원래 소관 업무가 먹는 먹거리 이런 부분, 위생 관리나 정책, 식품안전성을 소관 업무로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제가 다른 업무를 다 보면 거기에 관련이 돼요.
그런데 아구데이 행사는 그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이것은 하나의 이벤트 행사인데, 이것이 아구에 대해서 식품의약과가 검증하는 그런 행사도 아니고.
제가 볼 때 이것이 여기에 있어야 될 행사가 아니고, 어쩌면 농수산국에 해산물에 관련되는 이런 행사인데, 왜 여기에 이 예산이 있어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과연 식품의약과에서 주무부서가 맞는지를 근본적으로 보시라니까요, 성격 자체를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업내용이 뭡니까?
아구데이 개막식, 아구 시식회, 세미나, 축제마당, 이것이 식품의약과에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위원님 충분하게, 뜻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심규환 위원 이 행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소관 국 과로 넘겨서 하시고, 여기에서 할 업무는 아닙니다.
아니면 제가 볼 때 실효성이 없으면 이런 행사는 이제는 안 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해 오는데 이 부분은 좀 내년에는 이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식품관련부분이라고 넣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분장 사무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죠, 조서 177페이지, 예산서 1121페이지, 사업비가 수익금이 62억원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62억원입니다.
○심규환 위원 이것은 입장수입하고 주차장 판매수입 포함되어 있겠죠?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전부 수입 자체가 일단 이것은 입장수입하고 시장사업하고 입장수입이 53억원 정도 하고, 시장수입이 7억원 정도입니다.
○심규환 위원 판매대 하는 그것이죠, 그것을 얼마로 잡았죠?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판매대금이, 시장수입을 7억원 정도 잡았습니다.
다음에 임대수입이 2억원 정도...
○심규환 위원 그러면 주차수입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주차수입은 없습니다.
○심규환 위원 왜 제가 이 부분을 하느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산청한방엑스포에서 사건 크게 터뜨렸죠.
정말 이 분들이 행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합천에 대장경축제가 얼마 왔다고 하는 줄 알고 계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100만...
○심규환 위원 합천 대장경 축제가 220만명이 왔답니다.
자기들이 발표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입장수입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한 50억원 정도...
○심규환 위원 입장 수익이 30억원입니다.
220만명이 왔는데 30억원 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국제행사입니다.
외국인 얼마 왔다고 생각합니까?
9만 예상했는데 5만도 채 안 왔습니다.
입장권 판매는 몇 매가 팔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잘 모릅니다.
○심규환 위원 50만매 팔렸습니다. 입장권이 50만매 팔렸는데, 220만이 왔다고 뻥을 치고 있는 곳이 대장경축제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을 보면서 그 행사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제 유료관람객을 102만 정도 잡고 실질적으로 87% 정도 관람객 수를 받아서, 88만7,000명은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전국한의사협회하고 의논이 되었는데 지금 전국한의사협회가 1만6,000개 정도 있습니다.
1만6,000개 있는데 한의사협회에서 1인당 20매 정도 우리가 입장권을 구입해 주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것만 해도 3억2,000만원 정도...
○심규환 위원 국장님,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요즘은 엑스포나 축제행사를 별로 국가에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대장경 행사도 사찰이나 불교계를 통해서 입장권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경남은행, 농협을 통해서 입장권 거의 강매하다시피 했습니다.
우리 여기에도 공무원을 통해서 하려다가 언론에 보도 되었죠.
공무원들 같은 경우, 금융기관 직원 같은 경우 10매를 사서 바빠서 못가고 마지막날 간 사람 있어요.
지금 합천 50만매 팔렸는데 실질적으로 그 입장권 가지고 온 사람이 40만명이 채 안됩니다.
대장경 행사에는 80만명이 왔다고 주장해요.
그러면 절반은 공짜표라는 겁니다.
대장경은 합천하고 해인사하고 거리가 5㎞밖에 안 되지만 여기는 거리가 더 많이 떨어졌다니까요.
저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할 때는 480억원 예산이었습니다.
8억원이 늘어났네요.
공식예산 짤 때는 480억원 해놓고 서서히 도에 손을 벌려서 예산을 늘립니다.
합천 대장경 축제도 공식예산이 306억원인데 지금 계산해보면 한 600억원이 넘게 들어간 행사예요.
올해도 대장경 행사가 마찬가지입니다.
144억원 해서 국제행사 승인받았는데 도비가 40억원 더 필요하다고 손을 벌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 그런 심사위원 명단을 유출한 단체가 이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웃겨요.
기본적으로 자기 몸가짐도 못하는 단체가 무슨 대규모 행사를 한다고 해요.
이 행사를 안 하면 경남도가 망합니까!
왜 자꾸 이런 행사를 하려고 그래 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위원님 일단 국제행사 승인받아서 추진하고 내년도 시행되는 행사입니다.
○심규환 위원 합천대장경도 국제행사 승인 받았다니까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들을 차근 차근 저희들이 따지고 해서 행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 행사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조직위원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준비를 잘 해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한두 번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엊그제 사건이 터졌어요.
그것이 기본적으로 조직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심규환 위원 그리고 국장님 용역보고서 한번 읽어봤습니까?
이 용역보고서를 신뢰합니까?
경제파급효과를 인정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일단 그것을 인정하는 걸로 보고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심규환 위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에 관광객이 170만명 오겠다, 대한민국 국민이 170만명 예상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170만명이 머리 수를 채우기 위해서 옵니까?
엊그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모 박사님이 자료집을 냈어요.
우리나라 관광통계를 신뢰할 수 없다고. 가장 큰 문제가 통계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보셨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우리가 엑스포 축제라는 것은 실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도 지원해 주어서 하는 것인데...
○심규환 위원 국비를 지원해서 산청군하고 하는 것은 제가 나무라지 않겠어요.
자기들 알아서 하겠죠.
왜 아까운 도비를 넣느냐 이 말이에요.
도비는 경남도에 쓰여져야 될 돈인데 왜 이런 대규모 행사에 돈을 퍼주냐 이 말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한의학, 의학의 발전을 기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우리가 상품화해서 전 세계적으로 한의학의 우수성도 좀 알리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심규환 위원 국장님, 이것이 한의학에 관한 행사입니까?
한의약에 관한 행사입니까?
의약에 관한 행사입니다.
어떻게 의약에 관한 행사가 세계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프리카에 계신 분들은 거기에서 나는 약을 써요. 그 나라 사람들은.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한의약이고, 세계적으로 보면 전통의학이고, 이런 부분을 같이 결부시켜서...
○심규환 위원 그 행사내용을 한번 보세요. 포맷을, 어떤 내용인지.
이벤트성 행사성 행사가 절반이상을 차지하는데 기껏해야 세미나 한두 개 한다고 이것이 국제행사가 되나 이 말이에요.
제가 여기에서 더 질타를 하는 것은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아실 겁니다. 이것이 산청 전통의약엑스포 때문에, 심사위원이 유출되어서 그런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 단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예산 심의하는데 와서 사과 말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에 대한 기본 책임감이 있으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하고,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 테니까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이런 부탁을 해야 되요.
전혀 그런 자세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은 소관 국장님으로서 말로서만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겠다고 했지만 제가 합천대장경 축제를 보면서 우리 도의회를 속이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예산을 심의하고 나서 결산할 때 결산자료도 안 주었죠.
그 행사를 마치고 돈이 24억원이 남았습니다.
입장료 수익을 100억원 예상했는데 30억원 밖에 안 들어왔어요.
적자가 난 행사인데도 24억원이 남았어요.
도대체 행사를 어떻게 하기에 100억원 예상한 입장료가 30억원 밖에 안 나왔는데 24억원이 남는 행사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행사를 대장경 축제라고 했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지금 용역보고서를 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는 행사입니다.
800억원 짜리가 200억원을 삭감해도 BC분석 1.0 넘게 나온 것인데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연구용역에 불과하니까.
이번에 그런 일이 빚어지고 나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회에 와서, 상임위원회 가서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 예산을 달라고 하고 있어요, 예산을 달라고.
우리 위원님들은 집행부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말로서는 이 행사 벌써 성공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70만명 올 것이 아니고 270만명이 올 수 있습니다.
어차피 카운터가 제대로 안 되면 220만명 왔다고 하면 끝납니다. 검증도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 예산을 계수조정할 때 과연 뻥튀기 행사 앞으로 경남도에서 없애려면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경남도민을 위한 길이고 산청군민을 위한 길입니다.
정말 산청군을 위해서라면 이런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계속 사람들이 산청을 찾아올 수 있도록 차라리 드라마나 허준 그런 것을 보러, 배경이 되면 매년 찾아옵니다. 겨울에도 찾아오고, 수시로.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산청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정말 산청군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많은 분들이 와서 산청군 경제를 살리려고 하면 이런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경남도나 산청군 관계자들도 과연 진정으로 산청군을 이해하는 행사가 어떤 것인지를 좀 깊게 심사숙고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심규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식 위원 국장님 보건복지국 전체예산이 1조4,300억원쯤 되는 것 맞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맞습니다.
○서진식 위원 작년예산이 1조3,000억원쯤 되는데 올해 1,250억원 정도 늘었다, 그죠?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그렇습니다.
○서진식 위원 우리 도 전체예산이 3,000억원 정도 세입이 준다고 얘기는 들었죠?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그렇습니다.
○서진식 위원 복지국 예산만 유독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우리 복지국 예산이 전체적으로 세출예산 증가액이 1,157억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1,157억원 정도 증가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국비보조금 증가액이 940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81.2%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비에 따른 도비 매칭사업이 177억원 정도 이것이 15.2% 됩니다.
대충은 국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서진식 위원 제가 지금 심의를 하면서 느껴온 것이 국장님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국비가 오면 반드시 도비가 매칭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쓰고 싶지 않아도 국비가 있기 때문에 도비를 매칭해서 쓴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그렇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굳이 맞다, 안 맞다를 따지기 전에, 그리고 그 사업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걸 따지기 전에 국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도비를 매칭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복지보건국에서 예산이 국비가 증가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노인 인구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노인수당이 증가하고, 생계가 경기가 안 좋고 어렵다보니까 생계급여 기초수급자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기초수급자가 증가되는 것 또한 단가가 높아지는 부분, 다음에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계속 증가되다보니까 그에 따른 증가되는 부분 그러기 때문에 지금 중앙의 보건복지부에서도 우리가 국비가 증가되는 부분이 현재...
○서진식 위원 잠깐, 되었어요. 설명은 되었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다가 국비를 한 1조원쯤 갖다주는데 도비 100억원이 없어서 1조원을 못 쓰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그런 부분은...
○서진식 위원 지금 국장님,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예산이 3,000억원쯤 줄어서 이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예산은 이렇게 늘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입이 줄어도 국비를 쓰기 위해서 도비를 매칭을 해야 쓸 수 있으니까 매칭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매칭 할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매칭 할 돈이 없으면, 이런 돈은 채무부담을 해서라도 매칭부담을 해야 됩니다.
○서진식 위원 빚을 내어서 줘야 된다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그것은 왜냐 하면 노인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지예산은 중앙에서 어떤 결정이 되고 하면, 또 생계성, 중앙예산인 국비가 80%, 지방비가 20% 정도 됩니다.
○서진식 위원 저는 국장님의 그런 마인드가 사실 살림을 사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뿐만 아닐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은 국장님 그 말씀이 그렇다고 수긍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극한적인 경우에 가서도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 수긍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위원님 이것은 우리 도만의 사업 같으면 모르지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같이 시행되는...
○서진식 위원 물론 다 우리 입장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일 텐데.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우리 도 자체사업 같으면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같이 따라가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서진식 위원 그런 마인드로 일을 하신다는 것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대체로 보면, 한 가지를 제가 보니까 예산이 28억원인가 몽땅 삭감이 되고 없는 항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여기에 보훈단체 전체지원금이 작년에 33억원이었다가 올해 10억원으로 줄고, 23억원이 깎였어요.
이렇게 깎아도 사업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그 부분은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 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복권기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을 하는 항목에 보니까 베트남 참전기념회 차량을 구입하고, 특수임무유공자의 차량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6,000만원을 잡아놨거든요.
이 항목이 작년에 25억원이 책정되어 있다가 올해 24억4,000만원이 깎이고, 6,000만원 계상해 놨거든요.
이것 이렇게 깎아도 사업이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서진식 위원 예산서 1085쪽에.
중간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있죠.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이 부분은 저희들 보훈회관 건립하는데 사업비 확보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25억원이 거든요.
25억원을 제외해서 그렇습니다.
○서진식 위원 이런 예산서를 대강 일별하면서 느낀 것이 지금 올해 한다고 한 사업들 중에도 내년에 이와 비슷한 경우로 아예 예산이 없어지거나 정말 상상도 안될 만큼 줄어들거나 그런 경우도 생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그런 마인드로 일을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위원님 뜻에 따라서 예산집행을 내실 있게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내실 있게 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을 내년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국장님 답변이 명확하지 않으면 내년도 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일단 이만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수고하셨습니다.
하학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하학열 위원 국장님, 엑스포 이것 참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요.
행사 승인 받느라고 얼마나 공무원들께서 고생을 하셨겠습니까.
고생한 만큼 결과가 잘 올라와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처음 1회 사업이죠?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여기 사업별 투입예산서를 보면 내년도에, 2013년도에 기타 해서 62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뭐죠?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기타사업은 추정수입금이 62억원입니다.
자체수입을 해서...
○하학열 위원 행사를 해서 나오는 수입금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첫째 62억원은 추정치죠?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추정치의 예산을, 물론 예산이니까 올릴 수 있습니다.
62억원의 수입이 되면 그것을 사업비에 넣겠다, 사업이 끝났는데 사업비에 넣겠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금액이 488억원 그 금액 안에 이 금액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러니까요, 사업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62억원의 수입금이 나오면 이 사업비에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사업이 끝났는데 왜 62억원을 넣어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그 금액을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계산한 내용입니다.
○하학열 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죠.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원래 이런 사업은 수익금하고 같이 계산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하학열 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62억원이라는 금액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또 62억원이라는 사업비가 나오면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업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야 되죠.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지난번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추정수입금이나 이런 부분도 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라고 감사원의 감사가 와서 지적해서...
○하학열 위원 감사원 지적사항 공문을 주시고요.
62억원이 만약에 생기면, 62억원의 수익이 올랐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의회에 보고하고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세입으로 잡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산청엑스포 사업비를 기금으로 마련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이 부분은 엑스포사무처장님께서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학열 위원 예, 답변해보세요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직무대행 김영택 엑스포 사무처장입니다.
62억원은 총 행사비가 488억원입니다.
그 안에 62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때 우리가 감사원의 국제행사 전반에 대한 감사의견사항에 62억원의 수익을 내어서 예산에 반영해서 쓰라고 그렇게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62억원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62억원을 어떻게 쓸 겁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직무대행 김영택 62억원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판매를 해서 62억원을 가지고 사업예산에 기 넣어서 할 겁니다.
○하학열 위원 62억원의 수익이 올랐습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직무대행 김영택 지금 현재로써는 사전판매 실적을 보면 약 12억원을 사전판매를 했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억원 올랐다 그러면 62억원이 사업이 끝나야 올라오죠?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직무대행 김영택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사업이 끝나면 올라오는 사업비를 이 엑스포사업비에 투입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직무대행 김영택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러면 62억원이 올라오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직무대행 김영택 시점이 62억원이...
○하학열 위원 그러면 외상 공사한다는 것입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직무대행 김영택 일부 외상 공사도 있겠죠.
○하학열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기록이 됩니다.
외상 공사 합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직무대행 김영택 할 수도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할 수 있다,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직무대행 김영택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외상 공사 계획서 내놓으세요. 외상 공사 하겠다는 계획서 내놓으세요. 있습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태갑 제가 보조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누구신데요?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태갑 저는 엑스포조직위원회 기획본부장 박태갑입니다.
62억원이 미리 수입금에 잡힌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처음에는 기본계획을 정부승인 하에 수립을 할 때 잡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정부의 방만한 행사들을 축소조정하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향후 모든 국제행사에 있어서는 사전에 미리 추계 예측되는 수익금의 일부를 수익으로 잡도록 권고가 내려 왔습니다.
저희들이 잡은 62억원은 전체수익금을 모두 잡은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측되는 수익금의 60%를 우선적으로 잡도록 그렇게 권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금 달성여부에 대한 압박감은 그렇게 크지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물론 감사원 감사 내용을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을 해서 올라오는 수익이 있으면 이것은 일단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것을 기금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세입으로 잡을 것인가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태갑 그래서 그 부분을 수익금을 각 행사를 개최하는 주최기관들이 임의로 전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미리 도비나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행사예측수익금을 수입에 미리 잡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학열 위원 이것은 산청엑스포 하는 사업비에 투입이 된 걸로 결정되었잖아요.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태갑 아니 행사계획에만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행사기본계획, 정부에서 수립해 준 기본계획서 안에 62억원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011년에 국·도비 지원된 부분, 2012년에 국·도비 지원된 부분을 가지고 시설, 건축, 전시부터 우선 해나가고, 뒤에 수익금 발생되는 부분을 가지고 행사운영 쪽에 투입을 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투입하는 상황입니다.
○하학열 위원 자, 그러면 전체 488억원 아닙니까.
거기에 자본보조사업이 51개 사업이 있고, 다음에 경상보조사업이 31개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 이것이 금액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행사분야에 수익금이 10억원 있죠, 다음에 운영분야에 52억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누가 외상 행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태갑 지금 당장 외상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현금이 투입되는 부분들은 기 편성된 예산으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고요, 이 부분은 정산을 대비해서 미리 국가에서 수입으로 잡도록 그렇게 추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추계하듯이 이 부분도 역시 세입예산에 추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글쎄, 저는 이 예산서를 보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안 가고, 다음에 이 62억원이 아까 60%라고 했습니까, 80%라고 했습니까, 그 정도 나온다고 하면 이것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쓸 것인가, 세입으로 잡을 것인가, 기금으로 쓸 것인가, 이렇게 해야죠.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태갑 위원님, 행사비 안에 이미, 488억원의 기본계획행사비 안에 62억원이 다 조목조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하학열 위원 이것 참 이상한 일이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태갑 그렇게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문화복지위원회에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학열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할 뿐 이죠. 다른 분들은 이해를 하시는데, 그렇지만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고요, 다음에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태갑 오늘 지참은 하지 않았는데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내일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51개 전체가 82개 사업입니다. 82개 사업에 각 사업별로 입찰공고, 또 입찰된 회사, 금액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입찰하게 되면 공사내역이나 사업내역이 있겠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태갑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하학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국장님, 마지막이죠, 수고가 많습니다.
주요사업별조서 20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고 해서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사업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파트에서 이야기하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고 또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그런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아동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위해서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를 하고 또 문제행동아동에 대한 조기개입 서비스를 해서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사업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단 운영비라든지 이러한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 어르신들 여행 보내주는 사업 그런 부분들도 이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포함됩니다.
○김정자 위원 실업청소년 일자리 확대는 어떤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청소년 일자리 확대는 일자리 사업이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하고 거리가 좀 멉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거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자 위원 실업청소년일자리확대사업하고는 거리가 멀다고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그 부분은 일자리사업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기록상으로는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및 실업 청소년 일자리 확대로...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김정자 위원 연관 사업입니까,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연계사업으로 하는 지역사회서비스가 그러한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죠?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단은 어떤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김정자 위원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됩니까?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지원단은 전국 시·도 지원단 구성이 전국에 12개 지원단으로 도 단위별로 구성되어 있고, 시·군단위로는 지역단위사회서비스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국 다는 도 단위별로 하나씩 구성되어 있고 시·군에는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자 위원 시·군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아니고 다른 명칭으로 씁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김정자 위원 어떤 명칭으로 씁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시·군에는 담당부서가 있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러가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라는 이런 부분들은 시·군에서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사회복지관 이런 데에..
○김정자 위원 복지관 위탁사업으로 한다 말씀이죠?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보면 118억7,100만원 사업비인데 이 사업비 내용자체가 제일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사업비가 드는 것이 어느 사업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사업단위별로 사업이요?
○김정자 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그것은 사회복지과장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자료 받아서 국장님이 말씀하시지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크게 되는 것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가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것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영유아발달 초기부터 시작해서 독서지도라든지 정보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아동의 창의적, 생산적, 균형적 발달을...
○김정자 위원 잠깐만요, 영유아 아동을 대상으로...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발달초기부터...
○김정자 위원 발달초기라는 것은 나이를 말하는 겁니까?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장애인을 말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발달장애 초기부터 독서지도를 하고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아동의 창의적이나 생산적, 균형적 발달에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자 위원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를 정상인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을 관여한다는 그런 사업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여기는 1만1,186명 정도 됩니다.
○김정자 위원 연령이 몇 살에서 몇 살입니까?
영유아 같으면 0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영유아 장애발달 초기부터 지원을 하는데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0세에서 7세 그 아동이 1만1,186명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에 드는 세부적인 사업비가 제일 많이 든다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그것하고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가 또 있습니다.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는 문제행동아동에 대해서 심리상담이나 언어하고 인지, 미술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 적용시켜서 심리상태를 개선시켜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도 월 이용자가 1,840명 정도 됩니다.
○김정자 위원 자폐아라든지 과잉행동증후증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지역별 특성수요에 맞는 차별적 서비스는 어떤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지역별 특성수요에 맞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 보조기 렌탈서비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장애 아동이 특수 휠체어를 구입하는 그런 부분일 경우에는 장애인 보조기 렌탈서비스를 하고 다음에 시·군에서 개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동건강관리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업도 하고 다음에...
○김정자 위원 국장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결론적으로 아동을 위한 서비스 사업이, 지금 설명을 대체적으로 하신 부분이 대부분 아동이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특히 아동 위주로 갑니다. 아동위주로 가고, 이번에 장애인하고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것은 별도 사업꼭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별도이고...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그 사업 안에...
○김정자 위원 이 안에 또 노인돌봄사업 이런 것이 있다는 말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
○김정자 위원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개 사업꼭지로 나와 있던데.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이것은 이 사업 안에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가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또 별도로 있다는 말씀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이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이 크게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 이런 크게 4개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돌봄여행서비스라는 말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운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지금 시·도에 한 개씩 되어 있는데요...
○김정자 위원 도에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전국 시·도 지원단 구성이 지금 현재 12개 시·도가 있습니다.
우리 경남은 아직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 요?
아까 한 개 있다고 했는데?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경남, 경북, 울산 5개 시·도가 아직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김정자 위원 구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아 내년에 한다는 말씀이네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어디다가 설치할 겁니까?
어떤 부분에, 자체 운영할 겁니까?
민간위탁할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우선은 경남발전연구원에 위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지금 이것은 큰 여러 가지 장애인...
○김정자 위원 국장님, 서비스지원단을 운영하는데 지금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라든지 문제아동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직접적인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경남발전연구원에 준다 이것이 용역사업입니까? 연구사업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만약 하게 된다면 경남발전연구원에 위탁을...
그런데 다른 시·도에 보니까 발전연구원에도 위탁을 해 주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다른 시·군에 있어서, 실무선에서 이렇게...
○김정자 위원 그러면 다른 발전연구원에 위탁을 준 사항이 있는데 그 위탁을 준 사항에 대해서 분석, 평가를 해보셨습니까?
준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따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위원님, 죄송하지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위탁을 주게 됩니다.
지금 현재 타 시·도에 보니까 재단이나 연구원이나 이런 데에 위탁을 주었더라고요, 재단에 4군데 주었고, 연구원에 7군데 주었고, 지원단에 1개 주었는데...
○김정자 위원 국장님, 계속적인 사업인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을 안 하고도 이 사업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 지원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면 여기에 운영비, 인건비 모든 것이 들어가서 실제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지원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지정도 안 하고 어디를 줄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 같으면 하던 대로 계속하십시오.
그래야 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더 투입될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현재는 저희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 실무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계속 실무부서에서 하십시오. 하셔서, 지금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거창하게 하나 하나 조목조목 따져서 묻느냐 하면 실제로 항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예산을 엄청 많이 투여를 해도 수혜를 받을 사람한테 가는 부분이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장애인복지예산을 투입을 하면 장애인보다는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가 그 예산 수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하지도 않는 지원단 운영을 해서 이런 서비스를 하느니 차라리 더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직접 도에서 담당부서의 공무원이 한다면 더 알차게 잘 할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지원단을 저희들이...
○김정자 위원 잠깐만요, 답변을 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지원단 운영을 안 하고 여태까지 잘 해오셨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지원단을 구성하시지 말고 그대로 할 의향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지금 위원님 뜻을 충분하게...
○김정자 위원 있다, 없다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일단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에서 지원단을 구성해서 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김정자 위원 있어도 우리가 여태까지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하고 계속적으로 더 많은 수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김정자 위원 다음에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열 예.
○김정자 위원 노인관련 사업에 대해서 여러 꼭지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운영이라고 해서 내년부터 시작되네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을 할 생각이십니까?
운영인력이 6명, 센터장 1명, 팀장 2명, 팀원 해서 여섯 사람이 운영이 되면서 3억원이 드는 것을 보니 아마 이것이 인건비의 운영비...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는 복지부에서 우리 지역에 경로당이 너무 많으니까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도 단위에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라는, 2013년부터 설치 운영하라는 복지부의 방침이 있습니다.
그 방침에 보면 직원들 6명 채용하고, 국비가 1억5,000만원, 도비가 1억5,000만원 해서 3억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무실을 임대하고 해야 되는데, 사무실은 대한노인회 경상남도지회에 사무실을 두고 임차료는 별도로 안 드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임차를 하는 것 같으면 1억원 정도 더 들 텐데 우리가 순수하게 운영비 1억5,000만원 정도만 해서...
○김정자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경로당이 많아서 경로당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광역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운영인력 있지 않습니까?
6명을 어떤 식으로 할 복안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운영인력은 센터장하고 팀장하고 팀원하고 회계 이렇게 해서 6명 정도 채용을 합니다.
6명 채용을 하는데,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6명 채용한다고 여기 적혀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6명을 어떤 인력으로 채울 예정이시냐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거기 보면 공채가 4명이고 특채가 2명 있는데요, 공채 4명은 노인회 중앙회에서 아마 결정을 하고 특채 2명은 시·도 연합회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중앙에서 두 사람을 한다고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공채 4명.
특채 2명은 시·도 연합회장이 두 사람을 결정해서,
○김정자 위원 국장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경로당 지원 운영하고 노인들 일자리 창출도 하고 고령 구직희망자들 취업교육도 시키고 이러지 않습니까.
노인에 관한 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노인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로 채워서 한다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고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위원님 생각이 좋은 생각입니다.
○김정자 위원 “좋은 생각”은 그렇게 센터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지금 위원님, 공채 4명, 특채 2명이 내려왔는데, 여기에 공채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시행방침이 안 내려왔거든요.
이런 게 내려오면 우리가 특채 2명은 특별한 업무량이라든지 업무내용이 나이 드신 분이 할 수 있으면 나이 드신 분을 일자리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다 생각을 합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죠.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도 그렇고 노인들이 세대 간에 서로 공감하는 공감대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노인이라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 노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80이라 해도 굉장히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분들이 차라리 같은 세대의 노인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같은 세대의 분들을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고 또 본인은 일자리를 제공받아서 좋고, 서로가 좋은 방법으로 생각을 해서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한번 바꿔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노인을 위해서 또 복지예산을 투여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도 감해 질 것이고.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노인일자리창출센터가 도내에 5개 정도 있고 또 시니어클럽이 4개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도에서 신경을 쓰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광역센터 직원 채용하는 부분도 가능하면 노인들이, 서로 아는 분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여태까지 그러한 부분들이 안 이루어졌다면 새로운 사고의 전환으로 해서 새롭게 새로운 사업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런 부분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리고 사업별조서 110페이지에 보면 취학 전 아동 손 씻기 등 보건교육이 있거든요.
어느 시절의 보건교육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이것은 2011년부터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2011년부터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김정자 위원 그 이전부터 한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그 이전에도 학교 차원이나 이런 데서 보건교육을 했는데, 우리 보건행정과 도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손 씻기나 이런, 우리가 보건교육의 가장 기본이 아동들 손 씻기인데 실질적으로 아동들이 손을 안 씻는...
○김정자 위원 국장님, 갑자기 웃음이 나옵니다.
요즘은 애기가 작아도 걸음마만 떼면 어린이집이라든지 놀이방 같은 데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면 교사들이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배꼽인사 시키고 손 씻고 하는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걸 또 관에서 별도로 취학 전 아동 손 씻기 등 보건교육 해서 사업예산을 투입해서 하니까 참 구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은 굳이 우리 관에서 안 해도, 우리가 보육비 줘가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아시설에 보내는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우리 도에서까지 안 해도 되는 사업 같습니다.
그냥 이 사업은 필요 없는 사업으로 여기고, 또 우리가 굳이 해야 될 사업이 아닌 것으로 해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위원님, 저희들이...
○김정자 위원 다른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손을 안 씻는 아이는 알아서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잘 씻도록 교육을 시키면 되고요, 그리고 118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추진이라고 있는데 이것 보면 2008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있습니다.
이게 상 사업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상을 최우수 받으면 2,000만원 주는데, 어떤 사업을 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경남도 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상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군에 주는 상입니다.
시·군에...
○김정자 위원 100% 도비로 하는 사업인데,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어떻게 보면 건강증진사업은 시·군의 경쟁을 통해서 평가를 하므로 인해서 우리가 도민의 기대수명을 제고하고...
○김정자 위원 국장님, 이것도 목적에 보면 “도민 기대수명 제고를 위한” 이렇게 해 놨거든요.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 굉장히 안 맞는 사업이죠.
이 사업도 그냥 예산도 부족하고 어려운데 삭감합시다.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저희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시·군에서 굉장히 건강증진사업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안 하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건강증진사업이라는 이런 자체에 소홀히 할...
○김정자 위원 건강증진협회도 있고 이런 사업을 하는 부서들이 많지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우리 관에서 평가를 하므로 인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건강증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리고 121페이지에 저소득층 뇌 정밀 MRI 무료검진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도내 병원보다 검진료가 저렴하다 해서 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김정자 위원 그런데 건협 자부담 40%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를 들어서 도비 30%, 시·군비 30% 해서 저소득층한테 조기검진을 시켜 치료 유도를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건강협회 자체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건협 자부담 40%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이것은 원래 MRI사업을 하면 일정금액이 드는 것 같으면 도비 30%, 시·군비 30%, 건협 자부담은 건협에서 장비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40% 정도 쳐가지고 그렇게 하는...
○김정자 위원 어차피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에 있는 MRI기계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를 들어서 자기가 토털 10만원 드는데 도비 3만원, 시·군비 3만원 주고 건협에서 4만원을 부담한다는 뜻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이것은 현금을 부담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굳이 40% 자비 부담이라는 부분이 없어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원해 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지원하는 거죠.
다른 데 하면 이렇게 드는데 건협에서는 이렇게 부담해서 한다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게 되면 굳이 “MRI검진비 저렴” 해서 밑에 검진단가 하고 쓸 필요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런 게 없이 30% 하고 4만원은 부담해야 정말 저렴한 것이지.
이것은 하도 기록된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보통 MRI 검진을 받으면 70만원 정도 하는데 건협에서 하면 40만원 정도 되니까 좀 싸게 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건협 자부담 40% 이것은 굳이 적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헷갈리게 엄청 많이 제공하는 것처럼 보여서, 하다보니까 섞여가지고 지금은 일단 이것으로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 분위기 조금 환기하는 차원에서 제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사업조서 177페이지, 앞서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지원 관련해서 처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직무대행 김영택 예.
○이성용 위원 사건기간이 언제부터였습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직무대행 김영택 시작을요?
○이성용 위원 예.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직무대행 김영택 시작은 지난해 우리 조직위원회 기구가 11월 1일부로 조직기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런데 준비는 그 전부터,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직무대행 김영택 조금씩 했습니다.
○이성용 위원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인데, 사실은 저희 문화복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직무대행 김영택 예.
○이성용 위원 그런데 여기 예결위까지 와서도 지금 우리 예결위원들께서 궁금해 하고, 모든 엑스포 부분의 정보라든지 이런 게 서로가 공유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 시인하십니까?
결국엔 소통이 안 됐다는 겁니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직무대행 김영택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용 위원 그래서 길게 말고, 물론 인지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세계전통의약엑스포에 대해서 그에 대한 개최 성격에 대해서, 사실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 와서 다시 상임위에서 통과되어 왔지만 또 고민이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의 저하고 강성훈 위원도 계시지만 같이 책임을 나눠져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데, 일단은 우리 엑스포 개최 성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납득하실 수 있게끔 긴 시간 말고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직무대행 김영택 제가 간단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최근거는 산청엑스포가 한의약육성법 제6조에 의해서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의해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추진경위는 보건복지부에서 한의약육성법에 의해서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개최지 공모를 했습니다.
그때 대구 영천, 충북 제천, 전북 익산, 전남 순천, 경남 산청이 되어서 2010년 6월에 산청군 엑스포의 개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고, 2011년 7월에 국제행사로서 정부 승인을 거쳐서 보건복지부, 경상남도, 산청군이 공동개최가 되어서 국가정책사업 중 하나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엑스포 차이라 하면 2011년 합천 대장경문화축전이라든지 또 2010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라든지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을 해서 엑스포 지역 브랜드라든지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 산청엑스포는 한의약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중의약 공정, 또 한의약의 산업에서 중점을 두고 전통의약에 대해서 전반을 대상으로 해서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하고 2009년도에 공중의약서로는 유일하게 유네스코에서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고, 또 내년이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념해서 한의약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자 마련된 그런 행사입니다.
행사이기 때문에 이번 엑스포를 통해서 전통의약에 대한 미래도 개척하고, 전 세계에 전통의약에 대한 관련 자료도 소개를 해서 홍보하고, 다양한 전시행사를 해서 한방의 과학화, 산업화, 세계화에 대해서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성용 위원 일단 처장님, 됐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용역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신뢰할 수 없다.
또 추진하면서 집행부의 명단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중심에 서 계신 분들이 아직도 있다.
그래서 더욱 우리 위원들께서는 우려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취지라든지 개최성격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로 나름대로 들어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대장경세계축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말 그대로 이벤트성이 짙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나온 거기의 토대에 두지 마시고, 또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전에 이야기했지만 만약 이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추후는 또 다시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도 차원에 존속한다는 그런 생각은 아예 버리시고, 만약 연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산청군이 주도적으로 하고 우리 도에서는 행·재정적인 지원만 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로 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직무대행 김영택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적으로 아까 심규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심사위원 유출로 인해서, 저희들도 우리 도에서 나간 파견직원이 25명 있습니다.
또 군에서도 24명이 와 있습니다만, 어쨌든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심사위원회 명단유출로 인해서 도 감사관실의 감사도 받고 또 경찰청 사건수사도 의뢰되어서 지난 10월에 발표도 했습니다만 유출로 인한 관련된 집행위원장은 이미 10월 21일부로 사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선 집행위원장권한대행으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똘똘 뭉쳐서 이번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열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합천 대장경 쪽에.
지금 저희들에게 제출되어 있는 자료나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 위원들이 그 사업내용을 알 수 없게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실 때 제가 지금 설명하는 대로 제출해 주세요.
일단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건축비가 있습니다.
주차장이나 건물 자체 시설건축비, 그다음에 전시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대행행사에게 맡겨가지고 이벤트라 그러죠.
대행행사비죠.
그런 전시 부분에 대한 비용,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장을 관리하는 그런 비용, 컨벤션부분, 행사 진행부분, 홍보부분, 유치부분, 운영부분, 행사경비, 조직의 운영비 그런 것을 항목별로 쭉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이 전체예산 중에서 기반조성에는 얼마 들어갔다, 대행사업 이벤트회사에는 얼마를 준다, 각 프로그램은 얼마다, 조직위원회를 운영하는 비용 얼마다, 홍보비용은 얼마 다, 유치하기 위해서 쓴 비용 얼마다 이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구분해서 준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내일모레 계수조정 하죠.
그 전까지 제출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직·간접비용이 들어갑니다.
아마 부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벌써 빠지거든요.
부지매입비 있으면 하고, 또 이 행사와 아울러서 별도로 도비가 투입됩니다.
도로선형을 개선해야 하는 그런 경비, 그 비용까지 포함해서 다 제출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수입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휘장사업수입, 입장권수입, 주차장 요금 받는 수입, 시설임대료수입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서 수입부분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입장객을 어떻게 카운트 할 것인지?
보통 나중에는 입장객이 얼마냐 하면 대략 세어보니까 얼마다, 행사장에는 100만이 왔고 저쪽에 온 것은 50만이다,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어떻게 카운트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 행사를 아까 국제행사 승인 받았다고 누누이 강조하셨는데, 국제행사를 승인받으면서도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 아시나요?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직무대행 김영택 예.
○심규환 위원 그 조건이 특히 외국인 그런 부분, 단순한 이벤트성 행사를 지양하라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은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그다음에 외국인 카운트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방금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다, 한의약 발전을 위한 사업이다, 유네스코 등재됐다, 동의보감 400주년이다, 한의약 우수성을 자랑하기 위한다, 세계최초의 행사이다.
저는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대부분 행사는 세계최초의 행사입니다.
합천의 대장경 행사도 세계최초의 행사예요.
세계최초의 행사를 자랑할 것이 아니고, 유네스코 등재를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한의약이나 동의보감 가치가 있는데 왜 이런 행사를 하면서 심사위원 명단을 유출해가지고, 그것을 부끄러워해야 돼요, 이것 자랑할 게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명분이 좋은 사업에 그렇게 된 것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전통의약 미래개척, 전통의약자료를 세계에 소개한다, 한방화의 과학화를 세계화한다, 그 기반을 조성한다.
이것 추상적인 겁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 사업내용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는데 일부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나쁘게 말하면 이벤트성 행사가 절반 이상입니다.
정말 한의약을 과학화하고 세계에 소개할 그런 행사는 세미나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전통의약을 세계에 소개한다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동남아 같은 경우는 경제수준이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고할 정도 능력이 안 돼요,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서양인들이 와서 합니까?
말 그대로 의약인데.
아프리카의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걸 배우겠습니까?
행사내용을 전반적으로 원래 당초 취지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시려면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 있죠, 행사장도 보면 이벤트성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관 무슨 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냥 파노마라 휘황찬란하게 하고 전시하고 이 정도밖에 없어요.
이것은 국제행사라고 하기에는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검증도 안 되는 기 체험장 그게 무슨 한방의 과학화, 세계화입니까?
이 의도대로 하실 것 같으면 행사포맷을 전반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계수조정할 때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행사에 우리 경남도비가 단 돈 일 푼이라도 투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남도비를 차라리 이번 기회에 아끼고 국비하고 산청군비를 가지고 행사를 진행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에 제가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모두 사업비가 488억원 들어가죠?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그런데 주요사업별조서 177페이지 보면 국비도 150억원, 도비도 150억원, 오히려 산청군비는 126억원만 들어가는데, 왜 도비가 시·군비보다 많이 부담을 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매칭사업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부담비율이 어떻게 도비가 시·군비보다 많이 들어가게 결정이 됐어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국·도비를 매칭한 사업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비율이 맞아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위원장 이재열 그리고 내년도 268억원 중에서 도비가 66억원, 군비가 68억원, 기타 해서 아까 설명할 때 입장수입, 임대수입, 판매수입 해서 62억원 세입예산을 잡아놨는데, 입장수입 53억원 같으면 입장객을 몇 명으로 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입장객을 88만7,000명으로 보고요.
○위원장 이재열 88만7,000명 이것은 추정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원래 관람객을 당초에 170만명 정도 봤거든요.
170만명 보고, 유료관람객을 102만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참가규모가 30여개국 170만명인데,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느냐는 말입니다.
이 170만명을 어떻게 잡았는지 자료를 한번 내 주세요.
170만명에 대해서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그것은 용역을 해서 그렇게 됐는데...
○위원장 이재열 그리고 입장수입이 53억원인데, 1인당 얼마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1인당 원래는 1만5,000원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6,000원으로 잡았습니다.
무료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위원장 이재열 안에 볼거리가 뭐가 있기에 6,000원으로 이렇게 많이 받습니까?
주요 볼거리가 뭡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한방체험장, 주 전시관,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기 체험장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열 여수엑스포가 기대치보다 관람객이 월등히 적게 온 것 알고 있죠?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위원장 이재열 62억원을 입장수입, 판매수입, 임대수입 해서 잡아놨는데, 더 오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지만 만약 입장수입이나 판매수입이 적어져서 62억원에서 미달했다 이럴 때는 조치를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도비 지원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도비 지원요청은 절대 없을 겁니다.
○위원장 이재열 확실히 하세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확실히 도비 요청은,
○위원장 이재열 아무리 자체수입 62억원에 모자라도 절대 도에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약속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저희들이 추정수입금을 70억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기 때문에 62억원은 확실하게 수입이 올라올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70몇억 잡고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70억원 정도요.
○위원장 이재열 나머지 8억원 남는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일단 그렇게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남는 것은?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남는 것은 세입 시켜야 되죠.
○위원장 이재열 알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위원 명단유출관계, 아까 여러 차례 위원들이 질의했는데, 이러한 부분은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비를 66억원을 요청하고 도비가 150억원이 투입되는 예산심사 장소에 와서 먼저 사과를 해야 돼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집행위원장 임명을 누가 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도지사가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언제 도지사가 했어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지난해 11월 1일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이분 경력이 뭐하던 분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전에 민주당 부대변인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민주당 부대변인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위원장 이재열 또?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공항공사 감사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아까 무슨 국장님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보충답변 하신 분.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사무처장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사무처장님은 명단유출 관계에 전혀 개입이 안 됐습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태갑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신문보도 된 것을 보면 지방서기관 4급 박모 씨는 누구입니까?
기획본부장.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태갑 집행부석에서 - 접니다.)
지금 신문에 보니까 입건되어 있는데, 어떤 처벌을 받았어요?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태갑 집행부석에서 - 아직 처벌받은 것 없습니다.)
없어요?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태갑 집행부석에서 - 예.)
아무런 관련 안 됐습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태갑 집행부석에서 - 예, 관련된 것 없습니다.)
신문 언론보도는 허위보도입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태갑 집행부석에서 - 결과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본부장 박태갑 집행부석에서 - 아마 발표된 게 벌써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알아본 것에 의하면 다음 주 중에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청군의 관심도는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산청엑스포 이사장이 산청군수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이사장이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산청군수이고, 그래서 군수님께서 엑스포 성공을 위해서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거의 하루 한 번 정도는 공사 현장에도 오고 감독도 하시고, 나름대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물론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국비, 도비를 300억원 이상 지원을 하는데 관심을 안 가지면 이상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도 결국 노력한 만큼 성과가 없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국장님,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만 62억원 세입자본금, 당초 계획대로 안 되면 늘 도에 도와달라고 하는데, 국장님이 약속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비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니까 지금 3년 연속 계속 6억3,200만원으로 동결이 되어졌는데, 지금 노인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경로당도 늘어나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3년 동안 동결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산은 동결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특별교부세라 해서 올 여름에는 전력난이 있더라도, 경로당은 저희들이 전기료를 한 경로당 5만원씩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양곡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국비가 특별교부세로 내려오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냉·난방비가 1년에 개소당 얼마나 지원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경로당 개소가 7,034개 정도 됩니다.
난방비는 개소당 월 8만원 해서 연간 7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그래서 특히 여름에 더울 때 제가 종종 의정활동 차 경로당에 가보면 마을의 출신 독지가가 에어컨을 사줘도 전기료가 많이 나와서 에어컨 작동을 못하고 있어요.
옛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선풍기도 없이 컸지만 요즘은 지구가 더 따뜻해졌고 또 생활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선풍기 가지고는 더위를 못 이깁니다.
못 이기니까 어르신들 복지시설의 예산은 내년도 1회 추경에 좀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그다음에 장사시설 설치가 예산서 1096페이지에 35억6,300만원 편성이 되어졌네요.
어디입니까?
어디에 시설을 설치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장사시설은 금년도에 고성군에 화장로 보수 2개 정도 하고요,
○위원장 이재열 고성군에 화장로 보수.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그다음에 남해군에 자연장지 조성하는데 1억8,000만원 국비하고 시·군비가 있고, 그다음에 평현공동묘지 자연장지 조성하는데 2억원 정도, 함양군에 화장시설 신축하고 화장로 신설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제가 장사시설, 장사문화 때문에 작년에 도정질문 했습니까?
작년이죠?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주 내용이 뭐였냐 하면 장례용품 가격이 장례식장별로 천차만별이다.
너무 폭리를 한다 이래서 담당공무원들이 감독을 하고 장례식장을 자주방문해서 확인을 해라 이런 주문을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 했는데, 금년도 시·군별 장례식장 지도 감독현황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시·군별로 2012년 금년, 내년 장사시설 설치 계획 대 실적 이것을 자료로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저는 이상입니다.
○심규환 위원 아까 우리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답변을 했는데 사실과 다르게 자꾸 답변하고 있어 이 내용을 좀 아셔야 됩니다.
2012년에 업무보고 할 때 470억원을 사업비로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국비 150억원, 도비 150억원, 군비를 110억원으로 하고 수입금을 60억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470억원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488억원으로 18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당시 매칭이 법정비율이 아닙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법정이 아니죠?
○심규환 위원 예,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열 방금 국장님은 법정비율이라 그러던데!
○심규환 위원 이게 법정비율이 아닙니다.
국제행사 승인받을 때는 488억원이 아니고 600억원입니까?
신청할 때 얼마로 했죠?
그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예산이 확보 안 되니까 금액을 낮춘 것 아닙니까?
국제행사 승인을 받을 때는 이 금액이 총 경비가 650억원 하지 않았나요?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직무대행 김영택 국제행사 승인을 받을 때 470억원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이게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해서 집행부로부터 받은 것인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기재부 장관의 공문입니다.
기재부 장관이 공문을 허위 작성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69회 국제행사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심의안건 2013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의안번호 2011-6, 심의결과 승인, 행사경비 총 650억원, 국비 270억원, 지방비 38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전에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직무대행 김영택 국비 행사비를 2011년 7월에 470억원을 신청해서 기재부에 2011년 말에 1차 반영된 것이 국비가 150억원 중에서 115억원이 그때 확보가 됐습니다.
1차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심규환 위원 이것은 승인은 이렇게 난 것이고, 국비 확보를 이만큼 못 했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직무대행 김영택 국회 상임위 통과 그때 계수조정할 때 이미 국회에서 올려가지고 계수조정에서 승인이 빠졌습니다.
빠져가지고...
○심규환 위원 국비를 확보 못해서 총사업비가 470억...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직무대행 김영택 올해 부족예산을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부족예산을 요구했는데, 그때 다시 또 488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부족예산을 우리가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국비 1차 반영하고 나서 이후에,
○심규환 위원 처장님, 잠깐만요.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국비를 488억원 요구한 것처럼 말하는데, 올해 저희들에게 업무보고 할 때는 470억원, 국비는 150억원, 도비 150억원, 군비가 110억원입니다.
지금 이 조서에 나온 것은 국비는 똑같아요, 150억원으로.
산청군비만 늘어난 겁니다.
마치 금액을 488억원 중에서 국비 부담을 늘려달라고 국회에 요구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게 국비는 150억원 계속 고정입니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직무대행 김영택 국비 150억원인데, 그때 2012년 9월에 기재부에서 최종 예산 심의할 때 “국비나 도비 부담 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군비 부담이 적다.”, “왜 이렇게 적느냐?” 그래서 군비 부담에...
○심규환 위원 국회가 자꾸 그 금액을 요구한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직무대행 김영택 그래서 군비 부담 권고가 있어서 산청군에서 군비 부담을 16억원 더 하고 또 2억원에 대해서는 수익금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심규환 위원 아까 계속 “기재부, 기재부”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가진 자료가 있거든요.
이 이후에 기재부 간에 왔다갔다한 공문 있죠, 금액에 대해서.
공문 있을 것 아닙니까?
금액을 국비를 더 부담해 달라든지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직무대행 김영택 예.
○심규환 위원 그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혐의가 없다는 것은 결론이 안 나왔지만 그 당시 신문보도를 보면 지방사무관 5급 강모 씨는 누구입니까?
기획팀장 권모 씨 지방행정 6급 이 사람도 역시 조직위원회 사무실에서 C업체 대표 박모 씨에게 조직위 집행위원 530명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 조직이 신뢰할 수 없는 조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혐의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서진식 위원도 검찰청에 계시다 나오셨지만, 보통 대표자가 구속이 되거나 책임을 지고 가면 밑에 직원들은 구속을 잘 안 시킵니다, 혐의가 있더라도.
왜?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대표자가 책임을 졌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언론에 보도된 게 물론 사실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볼 때 대표자가 설령 그분이 사직서가, 구속된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깨끗하다고 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거기서 입건처리 안 했다 해서 이 사람이 이런 부분에서 투명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어쩌면 그분이 다 책임지고 구속될 수도 있는 겁니다, 혐의를 다 짊어지고.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자료를 나중에 다 한번 줘보세요.
왔다갔다 한 공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복지보건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가 복지예산이 전반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반면에 복지관련 공무원 수는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무가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관련 공무원 증원할 수 있는 건의는 해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지금 복지 관련해서 도청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인력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희망지원복지단이라 해서 복지보건부에서 사회복지직 인력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하고 한 400몇 명 확대해서 읍·면·동에 추가로 배치시키고 그렇게 해 나가는데, 복지관련 인력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일단 도보다는 일선 행정기관인 시·군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시·군에 상당히 업무가 가중되어서 제 때 제 때 처리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조형래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이재열 예, 질의하십시오.
○조형래 위원 엑스포 문제 때문에 너무 집요한 논란이 있어서 저도 잘 알게 됐습니다.
저는 예산서를 보다가 1082페이지에 보니까 단위사업으로써는 사회복지정책 기반 강화 사업인데,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1082페이지요?
○조형래 위원 1082페이지요.
사회복지기관·단체 운영지원 예산이 올해는 한 2억원밖에 안 되고 전년도에는 12억원이었는데, 한 10억원 정도가 대폭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삭감된 예산들이 어디에 다른 목으로 편성이 됐습니까, 아니면 아예 삭감해버린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지금 항목이 무슨 항목이라고 했습니까?
○조형래 위원 1082페이지를 보니까 사회복지기관·단체 운영지원 이런 단위사업인 것 같고요, 올해 예산액은 2억1,800만원, 전년도는 12억1,800만원, 그러니까 10억원 정도 없어져버렸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조형래 위원 그래서 그냥 없어져버린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분산되어서 다른 목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사회복지센터에 건립비 지난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금년도 포함을 안 시킨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조형래 위원 올해 복권기금으로 32억원이 편성된 사회복지센터,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연관이 됩니다.
○조형래 위원 이것 건립위치가 어디입니까?
동읍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동읍에 하양리가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저번에 한번 제가, 저는 교육위원회에 있는데, 재작년쯤에 아마 이 문제를 보면서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겠다 하는 그런...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진입도로도 저희들이 창원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초에는 공사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잘 개설이 됐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예산이 떨어져나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조형래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은 것은, 그다음 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비로 시·군비를 합해서 4억5,000만원이 잡혀져 있고,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도 계속 같은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 단체들의 협의체입니까, 아니면 기능이 뭡니까?
18개 시․군에 하나씩 설치되는 거 같은데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18개 시․군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각종 지역사회와 관련되는 각종 복지관이라든가 아동, 소방서, 의료, 교육청 이런 복지와 관련되는 단체들이 전부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법률에 의한 구성입니까, 아니면,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지역사회협의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 법률이 있습니까?
지역사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법인입니다.
제7조2에 따라서,
○조형래 위원 법에 의해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을 것이고, 협의체는 구성되어져 있었는데 올해부터 상근간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된 거네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사회복지협의체로부터 요구가 있어서 그것이 예산에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저희들이 정부합동평가를 받거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하는데 간사인건비를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 점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다른 시·도는 다 지원을 해서 ‘가’등급 이렇게 받는데 우리 도는 이때까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 ‘다’등급을 받았거든요.
다른 것을 잘 받아봤자 이것을 ‘다’등급을 받아버리면 실제 전체적으로 평가가 잘 안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합동평가를 좀 잘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도비 30% 시․군비 70%로 하거든요.
도에서 조금 지원해 주면 지역사회협의체가 더욱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활성화되면서 정부합동평가도 잘 받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뜻이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2,000만원의 인건비는 전액 도비와 시․군비에서 감당하고,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조형래 위원 이 간사는 2,000만원의 인건비를 받게 되겠네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조형래 위원 이전에는 그런 직위가 없었고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국장님,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조서 82페이지 보니까 노인복지기금 조성이 있네요.
1997년부터 19년간 50억원을 출연해서, 지금 현재 기금이 얼마 정도 모여져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41억2,000만원 정도 모여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많이 모아졌네요.
목표달성 하겠네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2015년까지, 내년, 후내년 3억원씩 해서 이자수입하고 합하면 2015년 되면 50억원이 됩니다.
○김정자 위원 이것을 어디에 쓰시려고 그럽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복지노인기금은 그 당시에 운영할 때는 노인권익 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노인복지기금을 적립해서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50억원을 모았을 때 실제 이자수입금이 1억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50억원 기금을 모아서 이자수입금을 가지고 노인복지기금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당초 기금 모금 취지하고 실제 활용했을 때는 그게 좀 맞지 않다하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일단 기금이 모아지고 하면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노인회보라든가 이런 것을 발간한다든지 노인교실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전통문화 선양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이자수입금 금액만큼 이렇게 하고 노인사업은 여러 가지 각종 시책적으로 추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시책이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골라서 그렇게 알뜰하게 운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17년 전에 50억원 자체가 좀 컸는데 지금은 은행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낮고 해서 이 50억원 자체를 실제로 기금을 조성할 적에는 아마 지금 국장님 답변하는 것처럼 소모성 사업으로 하려고 한 부분이 아닌가, 지금 소모성으로 갈 부분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이것을 건설적인 사업으로 가서 재생산이 되는 기금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이 50억원을 가지고, 지금 노인회 도연합회 출연금이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1억 정도 됩니다.
○김정자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설치 조례가 있던데, 만약에 기금설치 조례가 실제 기금을 설치할 때의 목적하고 시대적으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가 어찌 보면 필요 없는 조례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기금을 정산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실질적으로 당초 모금할 때하고, 이자가 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가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영관리조례를 만들 때는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고 조금 취지에서 약간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은 기금이 50억원 정도 다 모아지면 운영관리조례를 실질적으로 이 기금의 취지에 맞게끔 조례 내용도 쓰임새 있게 개정해서 그렇게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계획이야 국장님 가지고 계실 거 같은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우려하는 부분들이 나타나니까 그런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국장님, 기금조성 50억원 자체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소모성으로 쓰는 기금이면 처음부터 기금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더 낫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저희들도 원래 ’97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1억원씩 10억원을 조성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2억원씩 했네요?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97년에서 2006년까지는 그렇게 하다가 그다음에 2006년도에 도의회에서 낮은 기금 목표액 가지고는 효과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목표액을 상향조정하라 해서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기금으로 인해서 실제로 노인 자립기반 조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재생산 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가능한데 50억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앞으로 고령화되어 가는 노인층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금을 대 줄 수 있는 부분도 그저 소모성밖에는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을 증진한다는 그런 명분하에서 어떤 축제라든지 집회성 그런 사업밖에 안 될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없는 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적립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그런 질의였고 그리고 노인회 도연합회하고 출연금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얼마인가를 질의했고 거기에서 1억원을 출연했다 했으니까 실제로 전체적인 주인은 도 출연금이지 않습니까.
정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산하고 이것을 그냥 도 세입으로 잡고 노인관련 사업들은 국비부분이라든지 또 도비를 해서 하는 부분이 국비사업이 전체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으로 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위원님, 지금 노인복지기금은 각종 노인행사라든가 집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당초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해서 조성이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정신문화를 개선시키는 것, 충효예절이라든가 전통문화를 함양하고 선양시킨다든지 원래 이런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했거든요.
지금 현재 정신문화가 굉장히 쇠퇴되어 가는 이런 추세에, 중·고생이라든가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정신문화를 개선시키는 그런 부분도,
○김정자 위원 국장님, 81페이지에 필요성 및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해서, 제일 큰 목적이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이지 않습니까.
조서를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국장님 머릿속에 있는 기금의 사용 전환을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전환보다는 기금조성이 완료되어서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하지 말고 아예 쓸 수 없는 부분이면 일찍 전환시키라는 의미에서 질의한 것이고, 그런 부분은 돈이 없어서 못 쓰지 있는 돈 가지고 얼마든지 쓰죠.
그렇지만 목적이 틀리지 않습니까, 기금이라는 것은,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원래 조례 기금용도에 충효예절이나 정신문화를 개선시키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참 안타깝네요.
이 어려운 예산구조를 가지고 서로 길게 오래하는 것은, 서로가 더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뜻을 같이 해서 고민을 해 보겠다 이런 답변이 나오면 좋을 건데 굳이 그 자금을 조성해서 쓰시겠다고 하니 또 다른 질의도 있고 또 답변이 나오고 합니다.
일단 지금은 과정이니까 이게 당장 급한 게 아니니까 이 정도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열 특별히 꼭 질의하셔야 될 게 아니시면, 지금 시간이 9시가 넘었습니다.
특히 복지보건국은 내일 해야 될 일정인데 사정상 마지막으로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습니다.
질의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시간이 너무 오래 돼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해서 발생원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보다는 메모를 해서 내일 자료를 하나 주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복지보건국까지 예산심사가 끝났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부터는 내일 4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7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
○출석위원
이재열 하학열 강성훈
김경숙 김정자 서진식
심규환 이성용 이영재
정연희 조형래 최학범
한영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형동
>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임채호
사무처장 김영철
총무담당관 강해룡
의사담당관 서광식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구도권
교무부장 박태종
사무국장직무대리 이기봉
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안광렬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교무부장 이종두
사무국장직무대리 박정호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산담당관 정연재
법무담당관 박문길
정보통계담당관 김제홍
서울본부장 권현군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인사과장 김주명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세정과장 손태성
회계과장 김해용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인재양성과장 조현준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농업정책과장 최호준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축산과장 박정석
해양수산과장 김상욱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총무과장 김종연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소득생활자원과장 박정임
미래농업교육과장 배종주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직무대행 김영택
기획본부장 박태갑
○속기사
윤지경 고윤경 윤영선
이혜경 서은정 박미경
손희재 우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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