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1) 2014.11.27

영상자료

제32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1월 27일(목)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4분 개의)
1. 201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대리 이규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연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기획조정실장 정연명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3년부터 19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예산부서에서는 자금관리 배정을 담당하고, 운용부서에서는 집행업무를 담당하여 운용체계를 이원화해서 책임성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과 융자성 기금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통합관리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그리고 남해·거창대학 장학기금이 2015년도에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각 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는 소관 부서별 담당관, 과장,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관별 제안설명은 예산담당관, 대민봉사과장, 도립남해대학 사무국장, 도립거창대학 교무부장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산담당관 홍덕수입니다.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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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대민봉사과장 정기호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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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립남해대학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 정수철 남해대학 사무국장 정수철입니다.
평소 도립남해대학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올해 계획된 학사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립남해대학 장학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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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립거창대학 교무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강호근 경남도립거창대학 교무부장 강호근입니다.
경남도립거창대학 장학기금 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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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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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소관별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대민봉사과장 정기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 2015년도 시·군 출연금 5억원만 편성하고 도 출연금은 편성하지 않은 사유와 내년도 사업비 15억원에 대한 집행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에 올해도 예년과 같이 예산부서에 5억원을 기금출연금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도 전체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측면에서 예산부서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 19개 기금 중에서 법정·의무적기금인 재난관리기금 등 5개 기금만 예산을 반영하고, 나머지 그 외 14개 기금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 15억원에 대한 집행계획은 대북지원단체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되, 농업분야나 산림분야 또 의료지원분야, 사회·문화분야 등에 대해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정부의 내년도 대북정책이나 남북관계개선 추이에 따라서 추진하되, 내년 1월 초에 대북단체를 통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남북교류협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확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해대학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 정수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내용에 하동화력장학 등 외부 기탁자에 의해 조성된 교외 장학금의 구체적인 수혜대상과 전년도보다 7억8,500만원이 감소되었다는데 수입액 및 지출액이 급격하게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외 장학금의 구체적인 수혜대상자는 하동화력장학 외 13종의 외부 장학기탁기관 및 단체에서 재학생 중 자격요건자를 추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며, 각 기탁기관 및 단체별 수혜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동화력장학, 남해군향토장학회, 경상남도근로자자녀 등등 해서 13개 지원기관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수입액 및 지출액 7억8,500만원이 급격하게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국비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인 교육부 산하, 준 정부기관이긴 합니다만 이 기관에서 국가장학금을 지원해 오고 있는데, 미편성 사유는 경상남도 도립대학운영조례 제31조3호에 보면 외부 장학재단, 단체, 공공기관 및 개인의 미지정 장학기탁금은 장학기금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국가장학금을 예산에 편성해 왔습니다만 올해부터 이걸 바로 잡는 것이 맞다 해서 국가장학금은 지방장학금에서 제외해 버렸기 때문에 이 돈의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신청한 학생에게 지급되는 지정장학금입니다.
이 자금이 빠지더라도, 삭제되더라도 장학금을 받는 것은 학생들이 직접 장학재단에 신청해서 받는 지정기금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조례에 의한 기금조성 목적과는 다르므로 2015년도 장학기금 수입 및 지출 계획에서 제외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교외 장학금 2,0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경제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기부금을 내는 업체에서 작년만큼 돈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감액 결정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국가장학금 7억6,500만원과 교외 장학금 2,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7억8,5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대학 교무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강호근 거창대학 교무부장 강호근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내신 13페이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 장학기금 중 세부내역과 선정기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경상남도 도립대학운영조례 제31조 3호에 의한 교외 장학금 종류에는, 아산사회복지재단, 거창군장학회, 대학발전위원회, 의용소방대자녀, 학과 지정 장학, 총동문회, 경남은행, 기타 장학금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산사회복지재단의 경우는 매년 재단의 지침에 의거해서 학기별로 2명씩 선발하여 재단으로 추천하게 됩니다.
선발방법은 재단 지침에 의거하여 성적기준 직전학기 80점 이상인 자 중에서 2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장학위원회를 개최해서 재단 선발지침의 성적기준을 통과한 학생 중 학과 순번제를 적용하여 해당 학과 학과장 추천에 의해서 선발이 됩니다.
두 번째로 거창군장학회입니다.
거창군장학회 장학생 선발지침은 거창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우리 대학 재학 중인 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또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로서, 매년 1회 7명 정도 선발하게 됩니다.
이 또한 장학위원회를 개최하여 거창군장학회 선발지침 기준을 통과한 학생 중 학과 순번제를 적용하여 해당 학과 학과장 추천에 의해서 선발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학발전위원회 장학금입니다.
대학발전위원회 장학금은 체육대회 개최 시 매년 1회 장학금이 지급되며, 각 학과에 1명씩 추천 및 선발되도록 대학발전위원회에서 요구하여 장학위원회를 통해 각 학과장 추천에 의해서 선발됩니다.
네 번째 의용소방자녀장학금은 경남 관내 소방서 의용소방대원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써 의용소방대원들이 해당 소방서로 신청하며, 소방서에서 다시 해당 대학으로 장학금 지급 조회 요청을 한 후 소방서에서 대상자를 최종 선발하여 대학으로 통보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다음으로 학과 지정 장학금입니다.
학과 지정 장학금은 매년 고정적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거의 고정적으로 경영과를 지정하여 240만원씩 기탁하는 개인이 있습니다.
이 장학금은 경영과를 지정 기탁하는 요구사항이므로 경영과에서 지급 요청이 있을 시에만 지급되며, 요청이 없을 때는 장학기금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총동문회장학금입니다.
총동문회장학금은 매년 입학식 때 동문회장님께서 총장님께 직접 기탁하는 장학금으로써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장학기금으로 조성을 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경남은행장학회장학금은 매년 1회 1명을 선발하여 경남은행장학회에서 특별한 선발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장학위원회를 개최하여 학과 순번제를 적용하여 해당 학과 학과장 추천에 의해서 선발됩니다.
그밖에도 기타 부정기적인 교외 장학종류가 1,000여만원 정도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모든 교외 장학금 지급 시에는 외부 재단의 선발지침 및 일반 기탁자의 제시요건을 최우선으로 하여 선발하며, 지침이나 제시요건이 없을 경우에는 장학기금으로 조성하게 되며, 모든 장학생 선발 및 추천과정은 장학위원회의 개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되어 지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해당 기금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군에서 전입금 5억원 있잖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예상원 위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어떻게 분배를 하고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그것은 시·군의 예산 규모를 가지고 차등으로 줘서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컨대 제일 많이 내는 데가 창원입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창원입니다.
○예상원 위원 제일 적게 내는 데는요?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10개 시·군은 1,500만원, 창원·마산·진주·김해가 5,000만원, 그다음에 진해·통영·사천·거제·양산시가 2,500만원, 군은 1,500만원씩해서 전체 5억원,
○예상원 위원 우리 도 분담금은 아까 추경에 확보한다고 그랬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당초예산에는 좀 어려웠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일단 예산계에서 반영이 이번에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이 세게 해야 주지.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설명은 많이 했습니다만, 이번에 운용 측면에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기금관리 좀 잘 해 주시고, 결국은 사업내용 아니겠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예.
○예상원 위원 이것은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남북협력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결국은 통일부가 어떤 구상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내용에 있어서 진정으로 북한을 도울 수 있는 것을 과장님이 잘 발굴하셔서, 그 사업 시행하기 전에 저희들하고도 한번 커뮤니케이션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전체적으로 15억원 이번에 승인 받으면, 나중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안이 나온다면 그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예상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김지수입니다.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금 총 19개 중에 법적으로 이번에 꼭 예산편성 해야 되는 4개 빼고 나머지 15개는 본예산에 반영 안 하셨다고 말씀했는데, 기금이 매해 늘 수도 있고 안 늘 수도 있는 건가요?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홍덕수 김지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19개 기금 중에 6개가 법정기금이고, 그 외에는 조례에 의해서 적립을 하고 있는데 조례에 보면 목표액이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목표가 이미 오버된 것은, 농어촌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목표액이 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적립을 안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그대로 적립을 하고 있고, 임의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은 현재 자금수급계획을 고려해서 판단해서 잡아주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이것도 6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남북관계가 냉각되고 지출이 몇 년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아주 낮은 상태에서 자꾸 전출시키는 것은 좀 어렵다, 자금이 좀 집행되면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실제 조례에 목표액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목표액에 도달하면 그다음에 좀 탄력적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규상 김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상원 위원 대학이 남아 있잖습니까?
○위원장대리 이규상 아니 일괄 하시면 됩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예,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아까 임시적세외수입 지정장학금,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두 분 다 똑같은 공통이니까 한 분만 나오셔서...
한꺼번에 이렇게 감소하고 나면, 지금 국비장학금에 한해서 감한 겁니까?
7억8,000만원, 공히 그렇습니까?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 정수철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전입해서 받습니까?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 정수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비장학금은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해서 장학재단에 본인들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정된 기금인데, 우리 경상남도조례에 의하면 지정된 기금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조례가 잘못된 부분을 이번에 바로잡는 겁니다.
이 기금은 확보가 되든 안 되든 지원은 전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예상원 위원 2014년도는 세외수입으로 잡혀있지요?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 정수철 2014년도 당초에 잡혀져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지금 지정장학금은 학생이 입학하고 나서 직접 국가에 장학금 신청을 해서 교부 받으니까 세입으로 잡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 정수철 실제 똑바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기가 신청해서 이름이 지정되면 학교로 다시 내려옵니다.
자기네들이 돈을 지원해 주겠다고.
그러면 바로 다이렉트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지방 조례에 의한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실무자나 여러분들께서 기금운용을 잘 해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걸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지원은 되는 것이죠?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 정수철 예.
○예상원 위원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 했는데 바로잡았다, 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바로잡았다고 하니까, 바로잡는 것 맞지요?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 정수철 예.
○예상원 위원 학생들한테 수혜는 다 돌아가는 것 맞지요?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 정수철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8억원 가까이 되니까,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 정수철 예, 신청하는 대로 심사해서 지정해서 내려줍니다.
○예상원 위원 심사는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국가단체, 예컨대 마사회 같으면, 거창은 농업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마사회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다면 거기에서 선발해서 직접 준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 정수철 그렇습니다.
지정해서 이름이 되어서,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강호근 집행부석에서 -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상원 위원 예.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강호근 기타수입에서 전년도보다 장학금이 삭감된 것은 국가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은 입학을 하고 나서 학생들이 직접 재단에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할 때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예를 들어 100명이 10만원을 받았다 그 금액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데, 장학금은 직접 그 학생들한테 지급이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숫자상만 관리를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여태까지 넣었는데 우리 운영조례하고는 맞지 않아서 이 금액을 다 뺀 겁니다.
이 금액도 매년 학생들의 소득분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예측도 좀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 바로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질의 드렸던 주된 것은 국가장학금을 예컨대 학교에서, 제가 뭐에 놀라서 뭐 한다고 통·폐합 문제 때문에 등등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가장학금을 거창이나 남해대학에서 학생들이 지정해서 신청을 하기는 하겠지만 홍보도 잘 하고, 또 세외수입에 잡혀있지 않으면 좀 등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철저하게 학사관리를 해서 잘 받을 수 있도록,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 정수철 학생들이 들어오면 분위를 저희 장학담당 직원이 분류를 합니다.
아이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신청을 얼마 할 수 있다고 정해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숫자상은 저희들이 관리가 됩니다만 저희에게 직접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더더구나 학생들이 직접 받는 혜택수요입니다.
○예상원 위원 학습을 잘 시켜 주세요.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 정수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당부 드리는 말씀 중에는, 그날 제가 학교에 가서 학생들의 형태를 봤을 때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보살펴 달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 정수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상 예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47분)
○위원장대리 이규상 다음은 201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5일부터 12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감사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여 의장에게 제출 및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결과가 대상기관에 이송되면 대상기관에서는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드린 유인물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14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유인물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제322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22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이규상 강민국 권유관
김지수 박우범 예상원
이만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예산담당관 홍덕수
 
대민봉사과장 정기호
 
도립거창대학교무부장 강호근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 정수철
 
○속기사
박미경 윤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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