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1) 2014.11.12

영상자료

제32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1월 12일(수)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05분 개의)
1.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이갑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일정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신대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행정국에 보내 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상정된 의안번호 제82호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및 의안번호 제83호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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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210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144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83호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144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결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안건별 검토보고 순서대로 재산 소관 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시분 농업기술원 소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이상대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이상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을 요하는 내용에서 9페이지, 미래형친환경 버섯미생물연구동의 환경제어시스템은 필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당초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추가로 설치하는 사유와 2014년 1회 추경에 기 예산반영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형친환경 버섯미생물연구동 신축사업은 경남의 대표적인 수출 효자 농산물인 버섯산업 육성과 고부가가치 버섯품종 육종을 목표로 농촌진흥청 연구기관 사업에 채택되어 2013년 당초 건립을 추진 중이었으나, 2013년 사업예산 세출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신축부지 변경, 재설계 과정에서 건축허가 필수조건인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개정으로 에너지의 절약시설인 창호시설과 태양광시설 보강이 우선 설계 반영되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환경제어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설계내용은 부득이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본 과정에서 건축비 20억원 이상에 해당하여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연구의 특성상 조기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버섯연구동의 연계가동이 필요함에 따라 긴박한 심정으로 공유재산 행정절차 이행 전 계속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농업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행정절차 미숙지로 인한 사후 취득추진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분 복지노인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복지보건국장 박권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라 설명을 요하는, 보훈회관 증축 이후 운영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보훈회관은 올해 증축을 위한 설계 변경을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3, 4층을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증축이 되면 경남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보훈회관 관리 위탁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주요 조례의 내용으로는 보훈회관의 기능, 입주단체 시설이용 및 사용료,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 해지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 근거하여 임대수익분석 등 관리위탁계획을 수립하여, 보훈회관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 정확한 설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임대수익은 1층 일부와 4층 전 층을 임대할 경우 총 임대공간은 341평으로 평당 3만5,000원 정도를 계산할 경우 연간 1억4,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가 원활히 이루어지면 보훈회관 시설유지관리비 및 수선충당금까지도 적립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훈회관 증축 이후는 도비 예산지원 없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경남보훈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해양플랜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입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 조선해양플랜트과 소관 심해자원 생산설비 운영성능 실증베드 연구지원시설 취득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해양플랜트산업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심해장비 및 설비의 국산화를 위해 산업부로부터 부산대학교를 수행기관으로 국비 80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를 지원받는 시험 설비의 소유권은 부산대학교로 하고 있고, 부지는 하동군, 연구지원시설은 경남도 소유로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재산 주체를 달리한 것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결과를 따른 조치로, 우리 도에서는 하동군, 부산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부산대학교에서 부지 및 건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행정·재정적 책임을 지도록 명시를 하였으며, 부지·건물의 활용 및 사업추진과 관련된 계획변경 시 우리 도와 하동군의 합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국내 해양플랜트산업 기술 자립화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이만호 위원입니다.
지금 고성에 119안전센터 계획이 되어서 건축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요?
○위원장 이갑재 지금 농업기술원 소관,
○이만호 위원 농업기술원?
○위원장 이갑재 예.
○이만호 위원 같이 안 하고 왜 따로 해서, 돈이 27억9,000만원, 28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도록 되어 있는데, 350평에 공사비가 평당 약 800만원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상 미리 검토를 해서, 이렇게 긴박하게 여기에서 심의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르는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이상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7억9,000만원은 올해 8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게 확대가 된 것이고, 그전에 저희들이 2012년부터 국비 9억9,000만원 정도 확보하고 도비를 보태서 19억9,000만원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억원 미만은 원래 심의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만호 위원 말씀 중에 그렇지만, 지금 심의대상을 벗어나려고 미리 해 놓은 것 같은 의구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이상대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진행을 하다보니까, 앞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너지관리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창호라든지 태양광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추가 되지 않으면 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조건으로, 조건부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억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만호 위원 아무리 그렇지만 이 부분은, 위원장님!
저는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다른 부분인 소방부지 공유재산 교환 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는 것은 3,250평, 3,27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받는 것은 1,100평인데 지금 도유지는 전부 답으로 되어 있고, 고성군의 군유지는 일부는 대지로 되어 있고 또 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실질적으로 교환을 하는 조건이 공시지가로 해서 평가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도가 고성군하고 교환을 하더라도 가서 현황을, 필요할 때는 충분히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현지확인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일단 계속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농업기술원에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환경제어시스템이 추가되었는데 이걸 하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했으면 처음부터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이상대 처음부터 같이 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맞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확보한 것은 약 20억원 정도가 진행되다 보니까 햇수로 2년 정도 지나면서 건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오르고, 에너지관리법이 또 강화되고 이렇다 보니까,
○권유관 위원 처음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으면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예산을 충분히 잡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이상대 2002년도에 저희들이 출발할 때는 그 계획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2002년도에 들어가 있었으면 2012년도고 2014년도고 계속 그렇게 해야지 왜 이걸 빼고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이상대 빼고 한 사유가 2014년도 도 재정건전화대책을 세우면서 그게 잠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위치가,
○권유관 위원 재정건전화사업 때문에 잠시 중단되었으면, 그러면 이것을 빼고 예산 좀 적게 들이기 위해서 했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이상대 그게 아니고 재정건전화사업이 시행되면서 저희들이 당초 건립위치에 건립하려고 했었으나 위치가 변경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갔고, 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2013년 9월 1일부로 새로 발령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보완 건축물,
○권유관 위원 2013년도에 발령됐어요?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이상대 9월 1일부로,
○권유관 위원 2013년도요?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이상대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2013년 9월에 발령된 그 법에 따라서 환경제어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겁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이상대 아닙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요?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이상대 그게 보강됨으로 해서 건축물 자체 시설비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환경제어시스템을 넣을 수 없는 상황으로 되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8억원 추가한 것이 올해 7월 추경에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이상대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도비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이상대 도비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했습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이상대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추경에 8억원을 추가하면 20억원이 넘는다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이상대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예산은 신청할 줄 알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신청은 못합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모릅니까, 압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이상대 저희들이 행정절차 미숙으로,
○권유관 위원 미숙이 아니라 압니까, 모릅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이상대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알고 있으면 이것은 안 되지요.
이게 지금 뭡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취득이 20억원 이상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이상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권유관 위원 언제 승인 받습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이상대 사전에 받아야 됩니다.
○권유관 위원 사전에 언제요?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이상대 예산성립 전에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예산편성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이상대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산편성 하기 전도 아니고, 이미 벌써 예산해서 공사하고 지금 올라오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의회를 핫바지로 보는 것이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20억원 초과한 금액을 가지고 공사하고 있고, 이제 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 달라고, 안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이상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상당히 죄송합니다.
○권유관 위원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하고 예산, 이번 정례회 때 내년 당초예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을 것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옵니다.
그것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안 맞습니다.
승인 받고 난 후에 예산편성 해야 됩니다.
예산편성 전에 해야 되는데, 같이 올라오는 것도 항상 같이 올리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은 7월에 예산 받아서 공사하고 있고 지금 와서 하는데, 기도 안 차는 일이죠.
공무원이 전문직 아닙니까?
이것을 업무 미숙이라고 해서는 말도 안 되죠.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이상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농업연구라는 분야가 한번 진행되면 그 과정이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권유관 위원 그런 것 따지지 마세요.
의회가 어디 보따리장사입니까!
되는 대로 이렇게 실실하는 데가...
그것은 아니지요!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이상대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절차에 따라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와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것은 아니죠.
같이 올라와도 못 올리게 하는 판에 이미 7월에 추경예산 받아서 공사하고 있으면서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 달라고 하는 이것은...
위원장님! 이만호 위원님이 현장확인도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정기분부터 의결하고, 수시분 이것은 위원님들 간담회를 좀 거쳐서 의결하도록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우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5분 정도 간담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일단 이 건 토론을 더 하고 하죠.
(“정회를 해서...”하는 위원 있음)
○권유관 위원 아니 수시분 말고 정기분은 의결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기분도 마찬가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갑재 이 건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항,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잘 들으셨겠지만 위원님들 말씀이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있어서는 저희 위원님들끼리 좀 심도 있는 협의를 해서 다시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위하여 15분간 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갑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희 의회는 모든 판단을 정확하고 신중하게 해야 도민들에게 영이 섭니다.
지난번 도지사 관사문제도 집행부 공무원들의 서툰 업무추진 때문에 도가 시끄럽게 또 의회의 위상이 추락되게 또 지사님에게도 큰 누를 끼치는 경우가 발생했고, 오늘 우리가 심의하게 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수시분이든 정기분이든 여러 가지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상정하게 될 때는 사전에 저희 위원회에 이 안이 넘어와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회의에 들어와야 의견의 차이를 좁힐 수가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성급하게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도 많습니다.
실제 이만호 위원님이나 권유관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부분입니다.
선 공사 추진해 놓고 후 승인을 받는데 저희들이 취득 계획안을 승인 안 해 줄 수도 없고, 입장이 난처한 부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한 교육과 연구시설이고 해서, 위원님들 간에 갑론을박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견해를 달리하는 분도 계시고 한데, 그러나 큰 틀에서 관용을 베풀자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점 유의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안건들을 올릴 때는 좀 더 세심한 절차를 거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심의되었던 제1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집행부에게 촉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사실상 위원들이 우리 도민 또 농민들 생각 안 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절차가 있어야 되고 또 절차를 제대로 못 했을 때는, 어쨌든 시정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또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올라오기 전에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이 예산안이 가결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존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농업기술원이 농민들 특히, 버섯재배하는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새로운 재배기술, 육종 그런 부분이 농가소득에 직결될 수 있도록 하라는 당부와 더불어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수시분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제가 농업기술원을 만나기 어려운데 우리 위원회에 오셨으니까, 이 버섯이 무슨 버섯이죠?
새송이버섯입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이상대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배지를 중국에서 주로 수입해 오죠?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이상대 새송이버섯은 저희들 자체에서 하고, 표고버섯은 수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표고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국장님이 버섯 전문이십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이상대 버섯 연구할 때 있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연구, 그래요?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이상대 예.
○예상원 위원 새송이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개발이 가능한데 표고만 중국에서 수입해 온다, 그것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이상대 올해에 연구 착수를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이상대 예, 착수해서 최적의 배지가 만들어지면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 꼭 빨리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벤치마킹해서 일부 농가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이상대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좀, 어차피 매 맞을 때 좀 맞아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대미지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의 잘못된 부분을 이만호 위원님 또 선배 권유관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농업기술원과 관련되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 버섯과 관련되어서 전문직 외 행정업무를 서버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이상대 저희들이 버섯 관련해서 행정직은 없습니다.
○예상원 위원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이상대 예.
○예상원 위원 행정을 겸직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이상대 저희들이 행정하고 연구하고 전부 다,
○예상원 위원 같이 동시에 합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이상대 예.
○예상원 위원 제가 신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것이거든요.
지금 농업기술원이,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농업기술원이 망하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되면서 일선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는 거의 망해버렸어요.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이상대 예.
○예상원 위원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이 농민들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거꾸로 농민들한테 끌려가고 있어요.
기술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부분도 행정직이 누구 한 명 있으면, 서버를 해 줬으면 이런 실수도 안 할 수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혹시 파트마다 행정직 공무원이 꼭 필요한, 물론 기술직은 공무원 출발과 동시에 행정과 기술이 같이 가는 것이지 기술만 가고 행정은 안 가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같이 동시에 가는 것 아닙니까?
복지직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이상대 예.
○예상원 위원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것이고, 농업기술원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경남농업의 미래가 없는 것 아시죠?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이상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배지도 빨리 제대로 만들고, 중국에서 수입해 오다보니까 맛도 없지만 첫째 소비자가 중국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이상대 예.
○예상원 위원 중국의 화학공업이 앞서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이번에 밀양시 산림과에서 공모사업해서 하는 것 아시죠?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이상대 예.
○예상원 위원 일반인도, 농민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농업기술원이 앞서서 농민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농업기술원에 자주 가볼 건데, 정말로 이렇게 제대로 된 기술개발하고 농민들 지도 잘 하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의회의원 3년만 하면 의원이 국장보다 더 많이 압니다.
그러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농민들 잘 도와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이상대 농업의 축을 흐트르지 않고 잘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우리 행정국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이게 제가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 5년째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법에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까지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계속 같이 올라와요.
추경할 때나 당초예산 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하고 예산편성 딱 되고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먼저 심사합니다, 예산심사보다.
그게 만약 우리 상임위에서 부결되어 버리면 그 예산편성 해 놓은 것 헛일 아닙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행정국장 신대호 법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아니고요.
심의·의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예산을 하기 전에,
○권유관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심의·의결이 아닙니다.
예산편성 전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신대호 예산편성의 기준이 심의·의결로 되어 있거든요.
안전행정부에 질의에 계속된 부분도 그렇고 본 법에도 제가 읽어드리면,
○권유관 위원 편성 전까지,
○행정국장 신대호 의결하기 전까지,
○권유관 위원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까지 의결을 받아야 된다거든요.
가부결정을 받아서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하라 이 말 아닙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법률에는,
○권유관 위원 제가 가진 자료는 그런데요.
○행정국장 신대호 법에는 명확하게 예산을 심의·의결하기 전까지입니다, 법률에는.
○권유관 위원 예산을 심의·의결하기 전까지, 이것은 뭡니까?
심의·의결하기 전까지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 심사,
○행정국장 신대호 안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아직 안 했잖아요?
○행정국장 신대호 예, 그래서 지금,
○권유관 위원 아직 안 했으면 그 심사하기 전까지만,
○행정국장 신대호 지금 현재 그래서,
○권유관 위원 받으면 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심의하기 전이니까 공유재산에 대해서 의결을 받고,
○권유관 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 붙은 이 내용은 뭡니까?
여기는 취득·처분하여,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법은 뭐고 이것은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분명히 먼저 의결을 받고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행정국장 신대호 실제로 법률에는 심의·의결이 확실합니다.
(“법률을 한번 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갑재 한 부 복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신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런 것 같으면 같이 올라와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국장님 얘기 같으면 예산서 올라오는 회기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같이 올라와도 된다는 말입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그 대신에 공유재산 심의·의결이 먼저 위원회 통과를,
○권유관 위원 같이 올라와서 심사만 먼저 하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예.
○권유관 위원 오늘 같은 이런 경우는 택도 아니고,
○행정국장 신대호 농업기술원은, 죄송합니다.
○권유관 위원 평소 때도 그렇게 많이 올라온다 이겁니다.
그게 그러면 같이 올라와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예.
법률상 심의·의결하기 전에 의결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 자료는 지금 아닌데,
○이규상 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인데요.
제가 전공했다고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산을 지방의회 의결하기 전까지고요.
권유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12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령과 조례의 차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됩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게 국장님 어떻게 됩니까?
조례에 따라야 됩니까?
법령에 따라야 됩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법령을 따라야 되는데 법령보다, 실제적으로 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위배되는 조례는 무효기 때문에 이게 위배냐 아니냐는 제가 고민해 봐야 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법에서 과도하게 했을 때는 위배가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인 문제기 때문에 조례가 법률을 위반한다고, 과연 될까 안 될까는 저도 판단을, 지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에 대해서, 일반 개인의 기본권이나 민원에 대해서 위배가 되기 때문에 하는데 행정절차의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권유관 위원 법령 내에서 조례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잘못된 조례죠.
○행정국장 신대호 그래서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도록 하고,
○권유관 위원 그러면 이 조례 제정할 때 왜 이렇게 했을까, 법령에 안 맞으면 그 당시에 조례 이렇게 안 했어야지, 안 그래요?
○행정국장 신대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것은 안 맞는 거죠.
○행정국장 신대호 그것은 제가 조례개정이나 혹은 절차상의 문제인지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권유관 위원 같이 일단 한번 연구해 봅시다.
이것은 안 맞는데요.
○이규상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법률상 되어 있는 조례개정을 안 한 겁니다.
도에서 조례개정을 안 한 겁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상위법 위반이거든요.
조례개정을 안 한 것입니다.
도에 많이 있어요, 조례에 보면요.
○행정국장 신대호 그런 부분을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 지금 권유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또 이규상 위원님께서 참고 말씀드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조례를 빨리 개정을 해야 되면 개정안을 빨리 올려야 되니까요.
○행정국장 신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법과 절차를 우리 행정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관 부서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복지노인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약 30억원을 더 추가로 들여서 증축을 하도록 계획이 잡혀있죠?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건물 밑에 증축의 구조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은 나와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당초에 설계를 저희들이 5층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어쨌든 보훈회관은 사실상 따져보면 단체가 힘이 세서 지사님한테 조금 압력을 넣으면 어쩔 수 없이 들어 주는 그런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한데, 그러나 보훈단체가 어려울 때는 도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축이 되면 또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도 상당히 보탬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철저히 공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감사합니다.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2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갑재 이규상 강민국
권유관 김성준 김지수
박우범 예상원 이만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신대호
회계과장 강영철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이상대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복지노인정책과장 제윤억
 
소방본부장 이창화
소방행정과장 최기두
구조구급과장 이강호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박일동
 
○속기사
박미경 윤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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