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기획행정위원회 제7차 2014.12.10

영상자료

제32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2월 10일(수)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2분 개의)
1.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이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과 행정국 소관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연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기획조정실장 정연명입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갑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번호 제93호,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A1145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96호,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4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98호, 경상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45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3호,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14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96호,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145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98호, 경상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145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결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산담당관 홍덕수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0페이지, 조례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에서부터 지원신청서 검토, 위원회 심의 지원, 심의 결과 통지, 추진상황 수시 점검, 정보 공개 등의 새로운 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보조금 관리 총괄부서, 저희 예산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업무량이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보조금 관리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로 인해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집행 후 평가단계까지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조직관리부서와 협의하여 보조금 관리 담당인력 정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는 각 4명, 기초자치단체는 각 2명씩 총액인건비, 기준인건비 산정 시 정원에서 반영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예산담당관실 내 담당관 사무조정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업무에 차일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3페이지, 안 제6조(조정교부금의 산정, 배분방법 등)의 개정으로 조정교부금 배분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각 시·군별로 증감되는 조정교부금의 내역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조정교부금 배분방법 중 지방세 징수실적에 따른 배분비율은 현행 40%에서 30%로, 재정력 역지수에 따른 배분비율은 현행 10%에서 20%로 변경되며, 이는 시·군간 재정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우수한 5개 시·군은 조정교부금이 감소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열악한 나머지 13개 시·군은 조정교부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3년 징수실적 기준으로 2015년 조정교부금을 추계해 본 결과, 재정력이 우수한 시·군에 조정교부금 감소분은 389억원으로 창원시 167억원, 김해시 143억원, 거제시 39억원, 양산시 34억원, 진주시 6억원 정도이며, 재정력이 열악한 나머지 시·군의 조정교부금 증가분은 389억원으로 합천군 40억원, 의령군 39억원, 산청군 38억원, 거창군 37억원 순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체 조정교부금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재배분되는 총 금액은 389억원으로 전체 조정교부금의 6.5% 수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결국은 지방보조금에 관한 관리를 지자체에서 좀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총액으로 보면 보조금을 줄이겠다는 얘기신가요?
실제로 이 법을 만든 취지 중의 하나가 예산 증가율이 연평균 6%인데 반해서 보조금 증가율은 연평균 10%, 좀 방만하게 운영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법령을 만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총액에 있어서는, 올해야 변동이 없겠지만 향후에는 결국 보조금을 좀 줄이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인지요?
○예산담당관 홍덕수 줄이겠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보조금으로 집행함에 있어서 투명성과 책임성이 좀 없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민간에 가는 보조금입니다.
기관에 가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데, 각종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 줬을 때 책임성 있게 집행이 안 돼서 횡령사건이라든지 또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이런 것의 관리를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실제로 우리가 지자체에 보조금, 소위 국비 보조를 받는 단체를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관변단체라고 많이 합니다.
보조금을 좀 많이 받는 곳을 얘기하는데 사실 좀 우려되는 측면은, 이렇게 좀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는 원칙에는 저도 동의가 되지만 실제 관리에 들어가게 되면서 시민단체들의 원래 고유의 역할이 많이 왜곡되거나 아니면 관의 지시, 재정지원을 받는데 관의 입장을 당연히 대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도가 시행되는 데는 제가 이의가 없지만, 보조금 지원 단체의 독립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보완대책은 있으신지요?
○예산담당관 홍덕수 저희들이 이른바 관변단체, 관변단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답변 드립니다.
그런 부분의 모든 단체 운영비는 법령에 근거해서 지원한다,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체의 운영비 말고 사업예산의 경우에는, 이번에 저희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하게 객관적 입장에서 심의를 할 계획으로 있고, 우리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걸러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물론 간사를 맡으실 테니까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 법령에 대한 우려가 사실 굉장히 많은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김지수 위원 그래서 향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김지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공시대상을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행사보조만 쓰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홈페이지에 재정공시로 공개되어 있는 것이 민간경상보조만 되어 있거든요.
○예산담당관 홍덕수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지금 여기에 민간행사보조까지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 보조금 항목을 보니까 5개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 등등 해서 5개인데, 보조금 전체에 대한 규모를 보려면 5개를 다 공시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공시대상을 확대할 계획이시라면 5개 전체에 대해 다 공시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조금의 명칭도 바뀌고 또 공시하는 내용도 확대될 계획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두 가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5개를 다,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이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선되었다 말입니다.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지방세 징수실적 반영비율을 40%에서 30%, 재정력 역지수 반영비율을 10%에서 20% 부분도, 이 조항 개정에 퍼센티지가 확정되어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다,
○예산담당관 홍덕수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규율되어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김성준 위원 통일이 된 겁니까?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김성준 위원 또 역차별의 사항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담당관 홍덕수 역차별은 없는데 아무래도 징수실적이 높았던 창원, 김해, 특히 김해가 더 심하겠지요.
김해가 창원보다 더 심한 것은 경마장에서 1,000억원 정도 도세가 올라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손해가 좀 많고 군부라든지 이런 데는 득을 본, 그러니까 아까 취지에 맞도록 재정 불균형을 좀 완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전국적으로 이렇게 퍼센티지가 확정되어서 내려왔다면 달리 개정의 방법이 없는데, 군부는 상향조정된다손 치더라도 아까 검토보고에 의하면 김해시 167억원...
(“창원...”하는 위원 있음)
○예산담당관 홍덕수 167억원이 재정보전금 측면에서는 손해를 보게 되는데 나중에 세수가 좀 줄면 약 70%는 보통교부세로 보전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손해 보는 것이 150억원 같으면 40억원 정도 재정적으로 손실을 입는다, 그러니까 세수 받는 것이 줄어드니까 보통교부세로 70% 만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배부 기준은 전국적으로 다 변동사항이 없는 것이다,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시·군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그러면 중앙부처죠.
중앙세라고 해야 되나요, 국세라고 해야 되나요?
국세를 조금 내려서 시·군 재정을, 건전한 데는 안 하고 시·군간의 불균형을 조정함으로써 이걸 해소한다는 것에 대해 왜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셨었는지, 지방 국회의원은 도대체 뭘 하셨는지,
○예산담당관 홍덕수 이것은 전에 우리 도에서, 일부 시·군에서도 강력히 건의를 해온 사항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도 전체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다만, 도세 징수실적이 높은 시·군은 좀 손해 보고 나머지는 득을 본다 이런 뜻인데, 득을 보는 13개 시·군을 보면 도세가 취득세에 거의 좌우되는데, 예를 들어 창원지역에 투자한 사람이 창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함안이라든지 창녕에서 와서 아파트도 하고 다 하는데 거기만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재정력 역지수를 10%에서 20%로 올려 달라, 재정이 열악한 데서는 그렇게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부 좀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산담당관님, 그러니까 실제로 지방세 퍼센티지를 다시 조금 바꿔서 시·군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한다는 것인데, 제 얘기는 국세를 조금 더 아래 단위에, 그러니까 지방에 내려주는 것을 좀 고민해야지 국세는 가만히 두고 지방세만 이렇게 옮기는 것이 이의가 있다는 것이죠.
○예산담당관 홍덕수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조례를 바꾸고 저희들도 그와 별도로 국세, 특히 보통교부세율을 상향조정해 달라 또 지방소비세율을, 현재는 11%입니다.
종전 5%에서 저희들이 강력히 건의해서 지금 11%로 상향조정됐는데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 20%까지는 올려 달라.
그래야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다 해서, 시·도지사협의회를 중심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계속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지수 위원 예.
○위원장 이갑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배분 기준을 개선해서 재정력이 좀 부족한 데를 메꿔 주는 부분은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노력도 제대로 안 하는데, 사실상 체납이라든지 세금을 거두는 일이 지금은 전하고 달리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자진납세도 하고 많이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체납자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체납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징수를 하기 위해 애를 많이 쓰는, 그렇게 도세 징수를 많이 해서 올렸는데 환경적으로 재정력이 낮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 별다른 큰 그것 없이, 지금 창원 같은 데는 167억원, 김해는 164억원이 줄어버리는 것 같으면 그런 시·군에서는 다른 불평이 전혀 없을까요?
그냥 일률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규정이라고 바꾸는 것이 되면, 별도로 좀 다른 방법으로 해서 배분을 해 줘야 될 부분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도세뿐만 아니라 보통교부세도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하고 하는데 이런 것이 별로 감안이 안 됩니다.
저희도 다른 도보다 지방세가 상대적으로 좀 많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를 상당히 적게 받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보통교부세 다 주는데 노력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보통교부세 측면에서도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한 노력을 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더 달라고 건의를 해 놓고 일부는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세 부분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저희 세정과에서 이런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 평가를 도입해서 잘 하는 데는 상을 주고, 조례안 보시면 제6조제2항3호에 도세 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좀 주도록 하고 있고, 금년에도 예산을 13억원 확보해서 주고, 앞으로도 세정과에서 검토를 해서 징수실적이 양호한 데는 별도의 대책이 좀 세워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예, 각 시·군에 징수 목표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이만호 위원 그게 예산에 전부 다 포함되는 것인데 그 부분의 목표 대 실적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해서 거기에 따라서 분명히 어느 정도 배분을, 배분은 조례에 의해서 하지만 인센티브가 갈 때는 그 부분이 감안되어야 됩니다.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렇게 안 되면 가만히 앉아서 일 안 하려고 하지요.
개정되는 부분에 보완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홍덕수 예, 그런 부분들은 세정과,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위원님 제가 추가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준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으셨는데 반영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 시행할 때는 하겠지만, 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반영비율 조정하는 것을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거나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았거든요.
저희 조례는 한계가 어디까지나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시행령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따라가야 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43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대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우리 국의 여러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상정된 의안번호 제95호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45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146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변상금 징수를 무단점유를 해서 사용했을 때 징수금액이 지금 120%를 하지요?
그런데 이게 경남도에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회계과장 강영철 변상,
○이만호 위원 아니요.
무단 점·사용 하고 있는, 징수도 제대로 안 되고 하는 데요.
도유재산을 무단점유를 하면서 제대로 사용료도 안 내고 점유하고 있는 건수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계과장 강영철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도유재산 중에서도 지금 일부 대부를 받지 못하는 불요불급한 도로부지라든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없는 이런 것은 그대로 대부로 사용되지 않고, 농경지라든지 이런 활용가치가 있는 것은 거의 다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지금 보면 각 시·군에도 도로확장을 할 때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자투리부지도 보상은 전부 다 나갔거든요.
사실상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무단 점·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도가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도로확장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먼저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처분할 때, 도유재산을 처분을 할 때 처분을 시·군에서 제대로 잘하게 되면 인센티브도 20%인가 준다고 그런 얘기도 듣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점·사용료도 전혀 안 내면서 무단점유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도유재산이 많이 있을 것이다, 점검을 해 보면 그럴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보면 지금 여기 질병, 기초생활수급자, 재해를 입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1년을 유예를 해 준다 이것을 악용할 소지도 있거든요.
이것을 제대로 시행을 하더라도 파악을 잘해서 재산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이만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계속 가서 매년 계획을 세워서 공유재산, 도유재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산지에 있다 보니까 제대로 못한 부분도 일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들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입니다.
외국인투자 임대료감면 부분에 500만 달러라고 했습니다.
부산신항 기준하고 같이 맞췄다고 했는데 기존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1,000만 달러 이상 2,000만 달러 미만인 기업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영철 기존에는 외국인투자 금액이 500만 달러, 제조업에 대해서는 본 조례에 따라서 적용을 받았는데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500만 달러 이상은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제32조제1항 ‘자’ 항목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기존에는 50%, 지금은 100%.
○회계과장 강영철 50% 되는 것은 제32조제3호에 있는 그 내용을 적용을 받아서 하는 것을 전액면제해 주기 위해서 제1호 쪽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제조업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기존에는 1,000만 달러에서 2,000만 달러는 75%, 5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는 50%였는데,
○김성준 위원 금액에 따른 퍼센티지를 구분을 했었는데 지금은 일률적으로,
○행정국장 신대호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지금 500만 달러라고 해 봤자 우리 돈으로 50억원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50억원으로 제조업을 한다, 제 상식으로는 큰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50억원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55억원.)
55억원 정도 되는 것이죠?
제조업 투자를 55억원 정도 투자하는데 완전히 100% 감면 해 준다 그런 건가요?
○회계과장 강영철 그동안에는 50% 감면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을 외국인 투자기업의 제조업에 한해서 전액 면제하도록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제자유구역 내에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라는 게 겨우 2,200만원 정도인거네요.
아! 대부료 세입에 감소되는 게 2,200만원 정도네요.
○회계과장 강영철 그것은 창원 남문지구의 투자지역에 한해서 그럴 경우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외투지역이 사천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사례로 남문지구 예를 들었을 때 그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김지수 위원 여기 별표 표시한 것은 한 지역에 해당 되는 것이네요.
○행정국장 신대호 거기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김지수 위원 실제로 50억원, 55억원 정도의 투자에 사용료 100% 감면이라고 보면 굉장히 이쪽에서 간절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시려고 하시는데 성과를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쁜 정례회 기간 중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4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새해에 더욱 건승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2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이갑재 이규상 권유관
김성준 김지수 박우범
예상원 이만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예산담당관 홍덕수
 
행정국장 신대호
회계과장 강영철
 
○속기사
박미경 윤지경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