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본회의 제2차 2015.11.18

영상자료

제33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5년 11월 18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4.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도정에 대한 질문

(10시 04분 개의)
○의장 김윤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구식 서부부지사가 행사 참석관계로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는 이동열 수습사무관 등 열일곱 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직무수행 역량 제고에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황용우 의사담당관 황용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결과입니다.
도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위원장에 권유관 의원님, 부위원장에 류순철 의원님이 호선되었습니다.
교육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위원장에 강민국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전현숙 의원님이, 201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장에 조선제 의원님, 부위원장에 박정열 의원님이 호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원 발의사항으로 하선영 의원님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었으며, 집행기관 의안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201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26건과 교육감으로부터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이 제출되어 총 33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회에서는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모두 원안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A1213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윤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7분)
○의장 김윤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규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이규상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규상입니다.
제33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6호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대학회계 설치에 관한 법령 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문구 중 어렵고 혼돈하기 쉬운 용어와 띄어쓰기 등 불합리한 조문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213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01호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국민 제안규정 개정에 따라 이중제한 방지를 위하여 제안 제목과 채택 여부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안서 제출이 철회 간주된 경우에도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213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이규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0분)
○의장 김윤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연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정연희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정연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이 2014년 최대 출자자인 울트라건설의 부도로 사업이 중단된 이후, 대체 사업자로 대우건설이 선정됨으로써 공동사업 시행자인 경상남도와 창원시를 비롯하여 양 기관으로부터 로봇랜드 사업을 위탁 받은 경남로봇재단이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 실시협약 내용 중 민간투자자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에도 경남도와 창원시 및 경남로봇랜드재단에서 연대하여 해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업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대한 사항으로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고 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의 의결사항을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3조와 제73조2 별표2 해지 시 지급금과 관련한 사항으로 사업중도해지 시 귀책사유별로 산정하여 행정기관이 해지지급금을 지급하되, 민간투자자법보다는 18.5%에서 25% 범위의 적은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A1213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정연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정에 대한 질문
(10시 13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님 여러분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일문일답은 질문시간만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천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의원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6일 급식조사특위 중간발표를 통해 그동안 경남의 학교급식에 만연되어 있던 수 천 억원 대의 급식비리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러한 비리 사실에 대해 도민들에게 어떠한 사과나 책임 있는 행동은 보이지 않고, 물타기식 여론몰이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그동안 수차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또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배려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도교육청의 모습에 대해 누군가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하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천영기 의원 화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은 어제 급식조사특위 보도를 해명하는 반박 기자회견문의 첫 페이지입니다.
혹시 교육감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보고 받았습니다.
○천영기 의원 내용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읽어봤습니다.
○천영기 의원 읽어보셨습니까.
본 의원이 볼 때 세부내용하고 타이틀하고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육감 박종훈 그 부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의원 세부내용과 보도문의 타이틀, 제목이 상반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화면에 떠 있는 부분은 첫 페이지입니다.
안에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 같은데, 교육감님 그렇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제가 내용을 다 읽어보기는 했습니다.
○천영기 의원 다 못 했습니까?
읽어봤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읽어봤습니다.
○천영기 의원 그럼 결재를 하셨네요?
결재를 하시고,
○교육감 박종훈 결재를 할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천영기 의원 조사특위 보도자료 해명하는 반박 기자회견문입니다.
언론에 나가는 자료인데,
○교육감 박종훈 행정국장이 기자회견 형식이기보다는 기자실에 가서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을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천영기 의원 그러면 선 결재를 했습니까, 후 결재를 했습니까?
보고하고 난 이후에 보고 받았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아뇨, 기자실에 발표하기 전에 내용을 저하고 같이 의논 했습니다.
○천영기 의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도문의 제목, 즉 타이틀이 처음과 달리 변경 되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죠?
○교육감 박종훈 왼쪽에 있는 저 부분이 처음에 만들어진 제목이어서 제목을 새롭게 바꾸라고 해서 오른쪽 내용으로 바꾸었습니다.
○천영기 의원 바꾸셨죠?
○교육감 박종훈 예.
○천영기 의원 본 의원이 처음 받은 보도문 자료에 따르면 급식조사특위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학교급식의 발전의 기회로 삼겠다,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브리핑 직전 배부된 자료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중간발표 의혹 제기, 황당한 수준, 비리액수 왜곡 시켜 객관성, 공정성 결여, 도의회 조사특위 발표가 사실이 아닐 경우 도의회 책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마치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도의회를 협박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협박하는 수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은 동의할 수는 없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리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단호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교육감이 되고 난 뒤에 밀양에 있는 한 고등학교의 비리도 그랬습니다만 비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추호도 듣고 넘어가거나 그 부분을 비호할 의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특위의 중간조사 결과발표가 6,000억원이라는 저 숫자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하게 특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부분은 특위의 조사결과에 대해서 조사해서 엄정하게 처리할 그럴 생각입니다.
○천영기 의원 교육감님, 6,000억원에 대한 부분은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무조건 지금 동의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감 박종훈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학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으로는 정황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웠고, 그러나 보도에 있어서 저는 민간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특위도 의회의 기구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하는데 있어서는 좀더 내용이 달라야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영기 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감님, 왜 제목이 이렇게 자극적으로 바뀌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제목이 자극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천영기 의원 교육감님, 황당한 수준, 조사특위 발표 사실이 아닐 경우 도의회 책임 피할 수 없다, 이것 전부 자극적인 말씀 아닙니까?
○교육감 박종훈 앞에 내용에도 그 내용은 들어 있었습니다.
○천영기 의원 교육감님, 본 의원이 볼 때 처음 작성한 보도문의 제목은 당초 도교육청에서 작성한 것이고, 바뀐 최종 제목은 교육감님의 특정 지지세력인 비선라인에서 작성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작성할 때 우리 간부들이 다 같이 있었습니다.
○천영기 의원 그러면 왜 처음에 브리핑 자료를 내놓고 10분여가 흐른 뒤에, 직전에 이렇게 자극적인 말로 의회를 황당하게 만듭니까?
○교육감 박종훈 10분 전에 내용, 그 부분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있었던 의사결정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최종적으로 나갔던 기자회견 하면서 내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천영기 의원 그리고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황당한 수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뭐가 그리 황당하시죠?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황당하다, 말이나 행동 따위가 참되지 않고 터무니없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이런 수준 맞습니까?
말이나 행동 따위가 참되지 않고 터무니없다, 황당하다 반대말은 진실하다입니다.
이런, 도의회에 표현 써도 됩니까?
경남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입니다.
○교육감 박종훈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황당하다는 그 표현이 저는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용에 있어서 좀더 신중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 뿐입니다.
○천영기 의원 교육감님, 지금 도의회가 황당한 수준이라는 비난을 받을만한 이유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제가 좀 설명을,
○천영기 의원 이 도의회, 경남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에 황당하다는 표현, 적당하시다고 계속 우기시는 겁니까?
○교육감 박종훈 제가 했던 표현으로써 그 표현에 대해서는 저는 그 상황에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표현하는 말로써는 저는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천영기 의원 적절했다, 말이나 행동 따위가 참되지 않고 터무니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도의회에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교육감님!
○교육감 박종훈 그렇게 목소리 높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목소리 높이지 마시고 진지하게 이야기,
○천영기 의원 아니 교육감님, 말이나 행동 따위가, 우리 도의원들의 행동 따위가 참되지 못하고 터무니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단어 쓸 수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런 황당하다는 표현은 꼭 그렇게 국어적으로만 해석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바라보고 있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영기 의원 적절한 표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이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변명을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 플레이까지 하면서 그렇게 비리를 감추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의회를 향해 책임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조사특위 발표가 사실이 아닐 경우, 도의회 책임 피할 수 없다, 그 책임 누구에 대한 책임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조사특위에서 발표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교육감님 어떠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조사특위에서 발표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특위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조사결과가 통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고, 징계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단호하게 징계하겠습니다.
○천영기 의원 아닐 경우에는 도의회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급식조사특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이라면 교육감님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사실이라면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워야죠.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천영기 의원 협박성 발언을 해도 되는 것인지, 본인의 생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저는 협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천영기 의원 협박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천영기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협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 생각을 제가 제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들 교육청의 입장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천영기 의원 우리 도의원님들한테 다 여쭈어볼까요?
조사특위에서는 지금까지 6,000여억원에 달하는 사상초유의 비리 의혹을 밝혀냈습니다.
과정이 순탄했겠습니까?
도교육청은 과정에서 허위자료 제출과 위증으로 조사활동을 수도 없이 왜곡하려 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오히려 도교육청에서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해당 학교와 교육청 관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KBS에서 모 초등학교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부정당업체라고 해서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계약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는데,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 업체와 계약해서 금액이 미지불된 사항이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답변 어떻게 하시렵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천영기 의원 최근에 창원에 있는 A초등학교입니다.
2012년 11월, 2013년 6월 부정당업체인 창원 소재 B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자료에.
그런데 확인한 결과, B업체가 아닌 C·D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는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 보여드릴까요?
○교육감 박종훈 교육청에서 자료를 제출하는데 오류가 있을 수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위에서는 그 내용까지도 확인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습니까?
○천영기 의원 뭐를 확인하란 말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구체적으로 그 학교에서, 만약에 이런 비리가 드러나서 발표를 하기 전에는 그래도 학교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이런 오류는 없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천영기 의원 우리 경상남도에 학교가 몇 개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950개입니다.
○천영기 의원 그 학교 다 해야 됩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교육감 박종훈 그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천영기 의원 자료를 왜 잘못 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교육감 박종훈 자료를 잘못 내어서 실수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묻겠습니다.
○천영기 의원 교육감님, 우리가 자료를 내라고 할 때에는 한 트럭을 낸다, 두 트럭을 낸다는 어필을 하셨죠?
그러면 이 A초등학교는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안 하고 자료를 조사한 결과, 분명히 이 업체에, 부정당업체에 계약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그 업체가 아니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허위로 증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허위로 제출했죠?
○교육감 박종훈 저는 그 부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의원님 제 말씀 한 번 들어보십시오.
○천영기 의원 아니 교육청에서 허위로 작성해 낸 자료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교육감님!
○교육감 박종훈 그 자료는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한테 주시면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우겠습니다.
○천영기 의원 이렇게 허위가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교육감 박종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천영기 의원 아닙니다.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한 가지 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띄워 주시죠.
보시는 내용은 지난 10월 18일 우리 교육감께서 모 방송국의 특별대담에 나와 하신 이야기입니다.
당시 교육감께서 “급식조사특위에서 발표한 비리 사례들에 대해 도의회가 말하는 것처럼 부정비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이 100건이 넘고 100개 학교가 그렇게 하고 있다더라, 그렇게 한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습니다.
○천영기 의원 교육감님, 이럴 때 쓰는 말이 ‘황당하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비리를 저지를만한 이유가 있으면 정당화 되는 겁니까?
○교육감 박종훈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천영기 의원 교육감님,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비리를 저지를만한 이유가 있으면 정당화되는 겁니까?
○교육감 박종훈 비리를 저지를만한 이유라고 저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의원님,
○천영기 의원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일선 학교에까지도 가봤고 담당자들에게 다 물어봤습니다.
금액이 1,000만원을 조금 상회하는 그런 학교가 많습니다.
그런 학교의 경우에 입찰을 해도 이것이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응찰을 해 오는 그런 경우가 적고, 그래서 그런 금액의 한도 금액을 조금 초과하는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학교의 사정도 있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지역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공공기관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할 때에는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그런 건수가 한두 건이고 좀 적은 건수이면 비리라는 것으로 접근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건수가 적어도 100건이 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 나름대로는 학교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비리를 비호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천영기 의원 교육자이자 경남교육을 이끌어 오고 계신 분입니다.
사회와 정의, 사회가 정한 법과 원칙을 사정에 따라 안 지켜도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교육감께서는 경남 급식이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도 마치 도의회가 이를 부풀린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 말은 도민들은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감님, 지난 2010년 7월 지금의 교육부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 방안이라는 지침을 전국의 교육청에 시달 했습니다.
혹시 이 지침이 왜 만들어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천영기 의원 2010년 당시 경남도는 전례 없는 급식납품 비리로 인해 학교장 등 256명이 적발되고, 그 중에 67명이 입건되는 사상초유의 급식비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5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일선 학교에서 지방계약법과 관련 지침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비교적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영기 의원 그렇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천영기 의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이 견적서 달랑 한 장 받고 불법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학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36개 학교입니다.
도내 있는 학교 중에서 2개 건너 1개는 이러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수의계약을 한 것이 그렇게 많은 것을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일정금액 이상을 공개입찰을 하라고 하는 것은 제도 개선이나 또는 우리 모두의 노력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다 비리이고 부정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천영기 의원 수의계약을 해도 정당한 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하셔야죠.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통해서,
○천영기 의원 제가 한 학교를 예로 들겠습니다.
양산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제가 이 고등학교 이름을 말씀드리기 문제가 있어서, 사례를 말씀드리면 최근 5년 동안 농·공산품, 냉동식품, 수산물, 육류 등 동일 식품군을 의도적으로 세분화하고 분리 발주하는 방식으로 부산의 4개 업체 등에 무려 612건, 29억7,800만원어치의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이것도 경남업체도 아닙니다.
부산업체입니다.
얼마나 경남교육의 관리 감독이 허술했으면 다른 지역 업체들까지 비리를 저지르기 위해 경남을 찾아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경남이 그만큼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는 증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양산의 모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지명했다는 근거 없는 명분을 내세워서 부산에 소재한 특정업체에게 지난 4년간 54건, 18억여원의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교육감님, 지난 2010년 급식 비리로 전국적인 망신을 당했음에도 5년 만에 더욱 교묘한 비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교운영위원회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앞으로 5년 이내에 같은 비리가 반복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방금 말씀하신 그 학교, 그리고 앞에 제가 답변드렸던 학교, 그리고 이번에 또 창녕에서 지적이 되었던 학교, 그 세 학교가 다 사립학교입니다.
사실 사립학교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도 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일정하게 인정도 하면서 공립학교하고는 다르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이 사립학교에 대해서조차도 이번에는 특위에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대로 저희들이 특별히 감사를 해서 엄정한 조치를 내리겠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저희들이 4년 전 2010년에 있었던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망신을 샀던 그 사건이 우리한테는 매우 좋은 예방주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학교 급식의 수준이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공정해졌고, 맑아졌고 투명해졌습니다.
단지 일부 사립학교에서 좀 여전히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달게 지적을 받고 특단의 조치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천영기 의원 우리 교육감님, 제가 증거를 대니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식재료 구매를 위한 입찰과정에서 업체간 담합행위와 위장업체 난립으로 불법과 비리가 난무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설명하기 전에 잠시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거제의 모 고등학교에서 2011년 4월 22일 실시한 전자입찰 계찰 화면입니다.
확대해 주세요.
화면 보시면 이 학교의 입찰에 제시한 기초금액이 5,842만60원입니다.
그러나 계찰 결과를 보시면 낙찰되지 않은 다른 업체가 투찰한 금액이 기초금액보다 무려 500여만원이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입찰자가 제시한 금액보다 투찰 금액을 높게 써 내는 것이 정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업체들이 들러리를 섰다는 것이 눈에 뻔히 보입니다.
거제시에서만 이런 방식으로 계약된 금액이 90여억원이 됩니다.
교육감님, 이런 눈에 뻔한 입찰 담합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단 한 번도 적발하지 못 했습니다.
그동안 감사 시스템이 문제가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정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 부분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저도 실무자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무자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저 부분에 있어서 입찰 담합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혹은 가는데, 그러면 왜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고 했을 때, “이것이 입찰 담합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우리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그렇더라도 그런 의혹에 대해서 우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그 부분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것과 유사한 경우들이 여러 건이 발견이 되었습니다만 학교의 입장에서 이것이 담합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찾고자 하는 그 노력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시고, 향후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우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든지, 하는 그런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제도 개선을 통해서 찾겠습니다.
○천영기 의원 교육감님, 이 업체가 담합을 하다가 김해에 있는 모 업체가 투찰을 해 가지고 올해 물품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학교에서 지역제한을 5,000만원 이상이면 경남으로 지역제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통영과 거제로 제한을 합니다.
통영은 입찰하는 급식회사가 없습니다.
급식지원센터는 입찰하지 않습니다.
수의계약을 다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제 업체만 해라, 이런 뜻입니다.
혹시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아니요, 그 내용 구체적으로 보고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엄정하게 조사해서 처리 하겠습니다.
○천영기 의원 그리고 김해에 있는 C업체가 눈치 없이 입찰에 참여해 가지고 낙찰을 합니다.
이 업체가 한 달 동안 받은 고통, 어디에 물건 사라, 물건 사라 하는 이야기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님, 입찰은 전자시스템으로 모두 공개됩니다.
담당자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도교육청이 관심만 가졌다면 상식에도 안 맞는 이런 입찰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수많은 업체들이 위장업체를 차려놓고 지속적으로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는데도 도교육청은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 번 띄워 주시죠.
이것은 지난 10월 2일 거제 지역 현지감사 당일 도내 학교와 식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한 한 업체 소재지를 직접 찾아가서 촬영한 화면입니다.
보시다시피 갖추어야 할 시설 흔적은커녕 사무실 운영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곳의 위장업체만 해도 최근 3년간 60여억원이 넘는 식자재를 공급했다는 사실입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교육감님, 4년간 60억원이 넘는 계약을 했습니다.
입찰 당시가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하고 있으면서 당연히 업체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 의무죠?
○교육감 박종훈 예, 맞습니다.
○천영기 의원 말도 안 되는 변명에 불과합니다만 이 업체가 지난 통영에 있는 충무중학교에서, 6월경입니다.
급식소위원회에서, 앞으로 돌려주십시오.
문제가 생길까 해서 상호를 없애버렸습니다, 스크린을 했는데.
이 업체에 급식소위원회가 갔답니다.
거기 참석한 학부모들하고 제가 대화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답니다.
이 업체에서 물건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직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어디 가면 거기에서 물건이 나갑니다.”
화면 돌려주시고 동영상 켜 주세요.
이 차는 거제에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이 차를 추적한 결과 다른 업체에서 물건이 나가는 것을 새벽에 가서 동영상으로 찍어왔습니다.
여기 서른 몇 대 차가 나갑니다.
창원에 있는 모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나가는 차 번호입니다.
이 차는 계약 당시 계약서에 차량넘버와 기사까지 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유령업체에서 나가지 않고 다른 업체에서 물건을 싣고 나갑니다.
그래 그 학교에 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체의 내용 또는 소재지, 그 물건,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지, 그 책임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저희들은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업체 쪽에서 입찰해서 낙찰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법인, 또 다른 업체, 사업소 이런 것을 만들어서 막 하는 그런 것들하고, 또 한 군데서 위장업체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서 하는 것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학교나 교육청에는 사실 지도감독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은 그쪽에서 받지만 지도감독은 지자체에서 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노력을 덜 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을 피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자체하고 공동으로 해서 이런 데 대한 지도감독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과 지자체가 같이 한번 노력을 해 줬으면, 하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영기 의원 교육감님, 통영에 있는 충무중학교입니다.
이 업체에 가서 왜 납품을 하는데 자료가 없느냐고 물으니까 다른 데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서 물건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는 유령업체라고 확인을 하고 도교육청에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 내용까지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천영기 의원 그렇게 알고도 그 물건을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육감 박종훈 학교가,
○천영기 의원 영양사나 행정실장들 대부분이 유령업체를 차리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직원들이 알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학교가 알고서도 그렇게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천영기 의원 물을 수 있죠?
○교육감 박종훈 예.
○천영기 의원 다음 화면 주세요.
이것은 양산의 한 사립학교가 최근 200여 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한 부산의 한 업체를 찾아가 찍은 화면입니다.
지금 자전거 판매점이 영업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감님, 수의계약만 200여 차례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이 업체가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이 과연 정상일까요?
교육감님, 더욱 심각한 것은 이 학교가 조사특위가 진행 중인 지난 9월 25일에 자전거 판매점으로 주소를 옮기고 있다가 지난 9월 25일 학교급식조사특위가 이루어지니까 행정실 직원하고 이 유령업체하고 짜고 불법적으로 입찰을 했다는 사실이 적발이 됩니다.
즉, 행정실에서 투찰할 수 있는 시간을 1시간 30분을 줍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 5일, 7일을 주는 게 아니고 1시간 30분 만에 투찰을 할 수 있도록 줍니다.
그리고 행정실하고 이 업체하고 통화를 합니다.
수년전의 일도 아니고 조사특위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버젓이 불법입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비리를 얼마나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으면 조사특위가 진행 중인데도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교육청이 지금까지 드러난 급식비리를 감추기만 급급하고 제대로 된 처벌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처벌이 제때 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게 아닌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이 업체는 양산에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모 학교에.
위장·유령업체를 차려놓고 부산에서 납품하는 업체들입니다.
계속 연결되어 나옵니다.
한 8개 회사가 나옵니다.
아침 5시부터 가서 7시 50분, 8시까지 사진을 찍은 내용입니다.
10월 21일입니다.
급식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차도 오지도 않고 물건도 없습니다.
이 회사만 내놓고 부산에서 납품을 합니다.
이것은 A업체입니다.
10월 21일 5시부터 7시 50분까지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 사진을 10분 간격으로 찍었는데 화면이 부족해서 30분 간격으로 사진을 스크랩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역시 B업체입니다.
이것도 모 유통회사입니다.
새벽 5시부터 7시 50분까지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입니다.
이것은 C업체입니다.
22일입니다.
다음 화면 주시죠.
이것은 D업체입니다.
네 번째 업체입니다.
22일 5시부터 9시까지 찍은 내용입니다.
아무도 안 왔다는 것이죠, 거기 서서 지키고 있었는데도.
다음 페이지입니다.
22일 5시부터 9시까지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것은 E업체입니다.
다음 업체 주십시오.
이 업체도 22일 5시부터 9시까지 찍었는데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호는 저 앞에 지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제일 오른쪽 하단부에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이 안 왔으면 우편물이 저렇게 쌓여 있었겠습니까?
다음, 이 8개 업체 점검사항을 양산교육지원청에 있는 직원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일일이 확인해서 점검 특이사항까지 기록을 해 놨습니다.
교육감님, 참고하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예.
○천영기 의원 교육감님, 혹시 집단급식소에서 식자재를 납품하기 위해 갖추고 있어야 할 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천영기 의원 제가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종의 경우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와 작업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만든 2015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서도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자재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장업체들이 수년간 수십억원을 납품하고 있는데도 도교육청은 단 한 번도 이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교육감님, 도교육청에서 단 한 번도 찾지 못한 수많은 급식비리들을 조사특위에서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의혹제기가 황당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말 급식비리를 근절할 의사가 있다면 감사받으십시오.
도민들로부터 더 이상 비리를 감춘다는 비난을 받고 싶지 않으면 떳떳하게 감사받고 일벌백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도교육청에서 지금껏 급식비리를 방관하는 동안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좀 간단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 한 업체에서 2012년 4월 유통기간이 초과한 제품을 집단급식소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영업정지에 맞먹는 1,95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적발될 당시 2012년 한 해만 해도 이 업체가 도내 학교에 납품한 식자재가 무려 166억원입니다.
이 업체가 그동안 우리 학생들에게 유통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납품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013년 3월 부산의 한 급식업체가 유통기간이 230일이나 지난 위·변조된 냉동식품을 도내 학교에 납품하다 적발된 사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이 업체가 적발된 2013년 3월 이후에도 그해 8월까지 양산의 모 고등학교에 세 차례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러한 비양심적인 업체들이 버젓이 학교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도 이를 제재하기는커녕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량식품들이 납품되었던 2012년과 2013년에만 무려 490명의 식중독 환자 학생이 발생한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경남급식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학생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큰소리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경남도의 감사는 끝까지 거부할 명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감님, 9월 7일 조사특위에서 위증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7일 조사특위 도교육청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무상급식을 비난하는 현수막이 일선 학교마다 내걸린 것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조직적으로 관여했냐고 물었습니다.
당시 교육감께서 이런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그렇게 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제가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천영기 의원 그리고 9월 18일 진주교육청의 질의 답변시간에 진주교육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장께서 도교육청의 지시가 분명히 있었다고 증언했고 증거자료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위증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제가 직접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천영기 의원 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공문 보시면 4월 6일 학교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도교육청 주재의 협의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공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문 상단을 보면 분명히 이 협의회 개최 근거가 교육감께서 결재한 학교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협의회 개최 계획이라고, 따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결재한 사실 없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결재 사실 있습니다.
○천영기 의원 그런데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모른다고는 이야기 안 했죠.
내가 지시했다는 이야기는 안 했고, 저것을 결재했다는 것이 지시했다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천영기 의원 아, 결재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장내 웃음)
○천영기 의원 교육감님,
○교육감 박종훈 회의를 결재했다는 이야기죠.
○천영기 의원 학교 선생님을 하신 분이 말을 갖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교육감 박종훈 아니, 무슨 장난입니까?
○천영기 의원 교육감님, 저 사인 맞죠?
결재한 사인 맞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결재했습니다.
(“말장난 하지...”하는 의원 있음)
○천영기 의원 맞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천영기 의원 말장난하지 마시고 합시다.
○교육감 박종훈 아니, 의원님, 협의회를 결재를 한 것하고 플래카드를 붙이라는 것하고 어떻게 그게 같은 이야기입니까?
○천영기 의원 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그날에 교육감님께서 인사말씀까지 하셨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아마 했을 것입니다.
○천영기 의원 “했을 것입니다”가 뭡니까?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님?
○교육감 박종훈 아니, 인사말을 했을 수 있죠, 대체로 다 하니까.
그러나 안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회피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천영기 의원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이 자료는 진주교육청에서 당시 회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만든 자료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료 한번 보십시오.
학교마다 현수막, 리본을 달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시안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수막 시안은 물론 예산집행까지 어떻게 집행하라고 공문이 내려갑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심이 좀 있어라, 양심이”하는 의원 있음)
그 앞에 당겨주시죠.
이 자료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 참고로 보십시오.
예산 어떻게 써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매뉴얼까지 내려 보냅니다.
교육감님, 진주교육청에서 이 중대한 사안을 도교육청의 지시 없이 마음대로 만들고 지시했겠습니까?
행정기관에서 기관장의 결재 없이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다음 화면 주시죠.
아닙니다, 이 앞에.
이 화면은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한 기관, 즉 학교 추진상황 제출 공문 첫 페이지입니다.
4월 8일 도교육청 교육복지과에서 만든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한 추진상황 제출이라는 제목의 공문입니다.
교육감님, 이 공문에서 무상급식 관련한 추진상황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조직적인 대응을 강요하고 각 학교, 기관마다 추진실적을 매일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첨부된 자료를 보면 학부모와 운영위원회 간담회, 지역주민 간담회, 교직원 연수,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을 담보로 한 조직적인 여론몰이는 물론 학생들을 동원한 가두캠페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등교거부까지, 우리 학생들까지 정치활동에 동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교육복지과에서 만든 이 공문도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무상급식 회복을 위한 교육감 이하 5만명의 교육가족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위반만 아니면 무상급식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교육가족들이 하는 노력에 대해서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영기 의원 자,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동원한 가두캠페인,
○교육감 박종훈 법률을 위반한 부분이 있으면 고발하십시오.
○천영기 의원 등교거부, 학생들을 정치활동에 동원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법률을 위반한 내용이 있으면,
○천영기 의원 저 내용에 있지 않습니까, 무상급식 회복을 위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저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교육감님.
○교육감 박종훈 어떻게 우리가 학생을 동원을 합니까?
○천영기 의원 저기 읽어 보십시오, 공문에.
○교육감 박종훈 만약에 무상급식 회복을 위한 우리의 행동 중에서,
○천영기 의원 아니,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
○교육감 박종훈 법률을 위반한 부분이 있으면 고발하십시오.
○천영기 의원 도교육청에서 보낸 공문입니다.
공문 한번 보십시오, 무상급식 회복을 위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교육감 박종훈 교직원들이나 학생들이 행동 어떻게 한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서,
○천영기 의원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교육감 박종훈 도에 보고를 하라는 이야기조차도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되죠.
○천영기 의원 이 공문은,
○의장 김윤근 자, 천영기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천영기 의원 예, 4월 9일 통영교육지원청에서 교육감의 정치적 지지단체인 친환경무상급식운동본부라는 단체에 현수막 15장, 예산 66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 좀 켜 주십시오.
이게 대외적으로 나가면,)
이게 국민의 세금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연대 통영운동본부에 집회하라고 국민의 세금으로 현수막 만들어준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싹 잡아넣어”하는 의원 있음)
○교육감 박종훈 무상급식의 회복을 위한,
○의장 김윤근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의 충정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정신 좀 차리세요”하는 의원 있음)
○천영기 의원 우리 교육감님이 지시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 부분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천영기 의원 도교육청의 지시도 없이 독단적으로 특정단체의 정치활동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
○교육감 박종훈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고발하십시오.
책임지겠습니다.
(“고발해라”하는 의원 있음)
○천영기 의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화면 돌려주십시오.
진주교육지원청에서 현수막 시안을 보면, 앞으로 돌려주세요.
앞으로.
앞.
앞으로.
앞으로.
자, 됐습니다.
이 시안 한번 보십시오.
진주교육지원청에서 만든 현수막 시안입니다.
“진주학생 4만6,000명의 밥 한 끼, ㅇㅇ 의원에게 달려있습니다”라는 문구 있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경남도의회 동료의원들을 협박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 시안, 무상급식지키기 진주시민운동본부와 같이 만들었답니다.
이해되십니까?
행정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의장 김윤근 자, 마무리해 주세요.
○교육감 박종훈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천영기 의원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행정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발하십시오.
저희들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천영기 의원 고발을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교육감님?
○교육감 박종훈 아니, 제가 고발을 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지금 발언시간까지 초과하면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데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의장 김윤근 자, 마무리해 주세요.
○천영기 의원 발언시간 초과했다고 답변을 못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게 이해할까요?
○교육감 박종훈 이것은 의회에서 정한 규칙 아닙니까?
그 규칙은 지켜 주셔야죠.
○천영기 의원 제가 발언시간 넘으면 답변 안 해도 됩니까?
의장님!
답변해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의장 김윤근 마무리해 주세요.
○천영기 의원 답변부터 듣고 하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천영기 의원 지시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제가 지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의장 김윤근 자, 마무리하십시오.
○천영기 의원 우리 의원님들,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언론에서 나와 있는 분들, 판단하십시오.
교육감의 이러한 무책임한 모습에 과연 누가 믿고 따를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좌석에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급식조사특위 활동을 통해 지금까지 수천억원대의 급식비리가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경남도교육청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언론플레이로 드러난 비리를 감추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동안 문제없다고 말로만 큰소리치던 도교육청의 감사 시스템은 기능이 유명무실했음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교육감께서는 경남도의 감사거부와 급식조사특위에서의 위증으로 도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과연 경남교육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옳은 행동인지 교육감께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가 그동안의 급식비리들을 설명드리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번 조사특위 활동이 순간의 논란으로 마무리되지 않기 위해서는 도민들과 여기 계신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을 계기로 경남급식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윤근 천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박삼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또 다시 교육감을 내세우려고 하니까 부담스럽긴 하지만, 앞에 천영기 의원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참 참담합니다.
제가 이것 쇠귀에 경 읽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참, 수위를 좀 많이 낮추려고 했는데 낮춰질지 모르겠네요.
인사말은 천영기 의원님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경남교육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고자 여기 섰습니다.
박종훈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박삼동 의원 교육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을’, ‘를’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교육감님.
답을 하실 때 겸허한 자세로, 수긍하는 자세로 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신선한 정책제안을 하고 싶어도 일관성이 없으니 무엇을 어떻게 믿고 정책제안을 하겠는가 생각을 하다가 아니, 그래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심정으로, 아하, 바로 이것이야 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시겠지 하는 희망으로 오늘 질문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민의의 전당 신성한 의정 단상에서 내뱉은 말씀은 목숨이 달아나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고, 특히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원칙을 세워 어떠한 고충이 따르더라도 지킬 수 있는 마음가짐의 맹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돌아올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입에서 나간 말, 두 번째는 쏜 화살, 세 번째는 흘러간 세월이라 합니다.
그런데 붙잡을 수 없는 길은 뉘우치는 반성의 법정에 서면 된다고 합니다.
반성과 뉘우침으로, 구동축이, 공통점은 추가하고 차이점은 최대한 줄이고, 화충공제, 속마음을 화합해 함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도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실하고 정직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지난 9월 7일 조사특위 과정에서 교육청은 자료를 취합하는 그 절차에 대하여 대단히 훈련된 집단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교육감 박종훈 예.
○박삼동 의원 저 역시 경남교육청의 직원들은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자료를 취합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대단히 훈련된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남교육의 행정 수준이 날로 떨어지고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교육감님, 화면을 잠시 한번 보시죠.
이것은 좀 전체적으로 띄우는 게 아니고 혹시나 안 보일까 싶어서 조금 크게 스크랩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는 2015년 기숙사 운영현황 자료입니다.
올해 8월 21일에 게시되었다가 지금 까지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작아서 잘 안 보이셔서 제가 자료를 취합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으면 교육감님, 창녕여자고등학교 한번 읽어보시죠, 저게 얼마인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으면 3억600만원입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이쪽에 보이네요.
이것은 창녕여고만 기숙사비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창원대산고등학교 한 달 기숙사비가 3억600만원, 함안명덕고등학교 기숙사비가 1억7,900만원, 대단히 훈련된 집단의 교육청에서 이런 실수가 있을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감님.
올 4월에도 감사원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기본적인 수식입력 단위조차 구별하지 못한 점이 지적되어 전국적인 망신을 당한 사실이 있죠?
당시 도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천원단위로 입력해야 하는데, 1원 단위로 잘못 입력해서 700억원이 과다 계상 되었고, 도교육청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사특위 과정에서도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무성의하게 제출해서 특위 위원들께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 7월에도 단위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채 교육감의 관용차량 유류비 올려진 것 기억하시죠?
지난번에 말씀 한번 하셨죠?
교육감의 관용차량이 기름 먹는 하마도 아니고 한 달 유류비가 자그마치 6억원이나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벌써 올라가 있던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시 교육감은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러나 아직까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고치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교육감 박종훈 기름값이 아직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박삼동 의원 기름값은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 지난 수십년간 경남도 교육을 지휘감독해 왔던 교육청 본청의 업무역량이 저는 부족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해이해진 조직 분위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발 좀 잡아주시고 업무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전체적으로 잘 파악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교육감 박종훈 예.
○박삼동 의원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낭비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경남교육청의 예산사정이 많이 어렵죠?
○교육감 박종훈 예, 많이 어렵습니다.
○박삼동 의원 이것은 자타공인으로 어렵다고,
○교육감 박종훈 예.
○박삼동 의원 경남교육청의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계획에 따르면 재정여건이 많이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낭비 요인들을 찾아보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봅니다.
교육청이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챙겨 보았다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장실 용역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 학교에서는 청소용역업체를 통하여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맞습니다.
○박삼동 의원 교육감님, 잠시 화면을 봐주시죠.
이것도 스크랩한 것인데요.
도교육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인데, 제가 여기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화장실 수가 3개 있는 학교나 30개 있는 학교나 50개 있는 학교에도 용역 예산이 1,500만원이 돼 있는가 하면, 어느 학교는 화장실 숫자가 18개가 있는데도 용역비가 2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6개 있는 학교는 용역비가 하나도 계상이 안 되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이 사업이 처음에 교육부에서 특교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무조건 한 학교당 1,500만원씩 이렇게 돈이 내려와서 시작이 되었고, 특교사업은 저희들이 금액을 조정할 수 없었다가 자체사업으로 바뀌면서 이 사업이 학교의 규모가 그렇게 서로 다른데 금액은 똑같아서 되느냐라는 문제제기는 내부에서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용역 일하시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해 오다가 올 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것은 조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인 조정을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삼동 의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박삼동 의원 하면 천만다행인데요.
정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어떤 학교는 계약서상에 월 144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학 중에는 1월, 8월 삭제,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1,440만원 줘야 되는데 용역비는 1,500만원이 나간 학교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방학이 1월, 8월 55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적게 책정이 된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방학이 있으니까 아예 하나도 책정이 안 된 학교가 있으면서 얼마라고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챙겨서 조금 전에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원청을 단위를 묶어서 입찰을 하든지 하면 얼마든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효율적으로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저희들 준비해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골메뉴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 교육감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어떻게 납부해야 되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교육감 박종훈 이게 건강보험료라든지 또 퇴직급여라든지 하는 이런 것,
○박삼동 의원 모르면 페이퍼(paper)를 좀 주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하는 것만큼 사용자가 부담을 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립이야 당연히 정부에서 부담을 합니다만 사립의 경우에 경영주체인 법인에서 대응해서 그만큼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의원 그런데 연금이나 건강보험, 재해보험 이 세 가지를 지금 법정부담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납부하는 것은 매월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해도 되는 것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연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의원 교육감님, 상식적으로 교직원과 선생님의 사립학교가 매월 봉급 나가죠?
○교육감 박종훈 예.
○박삼동 의원 매월 봉급 나가면 연금하고 건강보험 자동적으로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교육감 박종훈 자동적으로,
○박삼동 의원 떨어지죠?
○교육감 박종훈 예, 떨어져야,
○박삼동 의원 떨어지는데, 그것을 지금 사학재단에서는 10원도 제가 볼 때는 부담 안 하는 학교가 비일비재해요.
○교육감 박종훈 많이 있습니다.
○박삼동 의원 이것은 왜, 교직원하고 선생님의 건강보험료나 연금을 떼서 낼 적에 자기들은 뭐했냐 이 말이죠.
더군다나 교육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재단 이사장,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관리감독, 이것 내지 않아도 혹시나 결손처리는 됩니까?
○교육감 박종훈 이게 내기 어려운 재정적인 여건, 사정도 있고 또 안 내면 국고에서 보전을 해 주니까 참 표현이 거칩니다만 내면 바보다라고 하는 그런 정서도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박삼동 의원 지금 현재 100% 낸 학교가 4개 학교 있더라고요.
하나도 안 낸 학교도 있고요.
○교육감 박종훈 5개 학교가 지금 100%를 내고 있습니다.
100%를 내는 학교도 참 자발적으로,
○박삼동 의원 그런데 거기 인센티브 줬어요?
○교육감 박종훈 예?
○박삼동 의원 인센티브 줬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지금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박삼동 의원 아니, 동료의원이 지난 2013년 특단의 대책을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특단의 대책이 뭐죠?
○교육감 박종훈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학교운영비를 지원할 때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는 데는 제대로 주고,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못 내는 데는 학교운영비를 감액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박삼동 의원 그런데 교육감님, 2013년도에서 2014년도를 보면 법정부담금을 더 적게 냈고요.
올해도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면 이것을 굳이 산정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산을?
○교육감 박종훈 우리가 정부에서 국고로서 보전을 안 해 주면 이분들은 건강보험도 적용이 안 되고 개인적으로 복지혜택을 못 받게 되는데,
○박삼동 의원 국고를 보조를 해 줘도 낼만큼 지금 현재에 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교육감 박종훈 아니요.
그것도 그 부분만큼은 법인에서 내야 되는 부분이,
○박삼동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사학재단에서 낼만큼 산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감이 안 된다라면 그것만큼, 예를 들어서 재정적으로 어렵다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왜 만들었습니까?
어려우면 교육감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낼만큼 해야 되지, 어떤 사람은 100% 내고 어떤 사람은 2% 내고 어떤 사람은 1.5% 내고 어떤 사람은 30% 내고,
○교육감 박종훈 그 부분을 법정부담금만큼을 저희들이 산정을 하지는 않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단지 낼 수 있는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 것이냐, 아니면 낼 사정이 못 되는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언제나 있습니다.
○박삼동 의원 아니, 그런데 저는 그 답변이 이해가 도무지 안 가거든요.
이것을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최소한, 2013년 법정부담금이 189억원인데 20억원 냈습니다.
10.8%고요.
○교육감 박종훈 예, 맞습니다.
○박삼동 의원 전국에는 22% 정도 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따라가지를 못하는 우리 도교육청인데,
○교육감 박종훈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 어제 제가 확인했을 때 이 페널티라는 게 연간 1,000만원 정도밖에 페널티가 안 되어서 이것 가지고는 이게, 이것은 안 된다, 이 페널티를 좀 더 강하게 하라고 제가 재차 지시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삼동 의원 지금 상위법이 그렇다라면 상위법에 건의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대책은 없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이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이고,
○박삼동 의원 교육감님, 국정교과서 시위하러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것 전체적으로 교육감 전체 회의해서 받을 수 있는 것, 이것 우리 세금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정말로 내는 데는 더 인센티브를 줘서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셔야죠.
○교육감 박종훈 예, 그 부분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사립학교, 영세사학의 경우를 저희들이 내용을 들여다봐도 이게 연간 몇 억원씩 되는 이 돈을 낼 사정이 못 되는 그런 사학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쥐어짜지도 못하고 어쩌겠습니까?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박삼동 의원 그런데 어떤 면에서 낼 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교육감 박종훈 법인에서, 이것은 법인이기 때문에 재단 이사장이 개인 돈을 내게 할 수까지 강제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데,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라는 것이 은행에 통장으로 되어 있으면 그 이자 나오는 것이 그 재원이 될 수 있고, 임야라든지 건물이 있으면 임대료나 그 사용수익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내 사학들의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이 대체로 임야하고 전답이고 이렇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돈이 이것을 낼만한 돈이 안 되고, 지금 통장에 돈이 있어서 이자가 되어서 내는 학교는 그것은 통장이니까 저희들이 확실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못 내는 경우를 이것을 이사장의 개인 재산을 저희들이 압류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박삼동 의원 이것을 교육감님, 교육부에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건의를 해서, 정말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쪽이든지 법적으로 해 놓고 내는 학교도 똑같이 주고, 안 내는 학교도 똑같이 주고, 2% 낸 학교도 똑같이 준다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사학재단에서 보는 것 같으면 “어? 우리도 내지 말자” 안 하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저희들이,
○박삼동 의원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교육부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워서 의회에 한번 제출해 주셔서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다음에는 외부강의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래 교육위원회에서도 말씀하실 때 언급이 있었던데, 경남교육정보원은 학생들이 행복하고 교사가 즐겁고 학부모가 만족하는 경남교육 정책의 수립에 실질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박삼동 의원 그렇죠?
그런데 3월 2일 임명되어 오신 원장이 3월 20일부터 강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업무파악도 저는 제대로 안 됐다고 보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사전에 약속된 강의라서 안 가기가 어려웠다 그런 말씀을,
○박삼동 의원 교육감님, 사전에 약속이 돼도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답변을 구차한 변명을 하지 말고 개선책을 좀 내 주시면, 뒤에 나오는데, 우리 황선준 경남교육연구정보원장이 연봉하고 임기는 얼마죠?
○교육감 박종훈 연봉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7,000만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의원 임기는 2년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2년 임기에 연장 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의원 보니까 7,500만원 정도 되네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박 교육감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분이 원장으로 임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근인사, 코드인사 등 많은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원장은 직무에 전념하여 교육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요.
사람은 양쪽으로 전념할 수 없습니다.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한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물론 조금 전에 교육감님이 하신 말씀처럼 2015학년도 학교회계법인의 기본지침서를 보면 공무원의 자기 소관 업무로 타 기관에 연수 또는 교육 강사로 위촉되었을 경우 강사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봉급 받죠, 출장비 받죠, 그다음 강사료를 받아서 이렇게 했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도리적으로 안 맞다고 봅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문제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원장 출장비를 살펴보니까 출장 횟수에 비해서, 출장비를 1만원 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 안 받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박삼동 의원 거리에 따라서 주더라고요, 보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리고 강사료도 그 강사료를 받아서 좋은 곳에 부분적으로 쓰겠다고 이야기도 하셔서 이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잘 담아서 잘하자고 제가 그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박삼동 의원 우리 황선준 원장이 3월 20일부터 첫 강의 나갔는데, 10월 말까지 혹시 몇 회나 나갔는지 아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강의를 34회인가 35회인가 그렇게 들었는데,
○박삼동 의원 48회 나갔더라고요.
정확한 자료로 48회 나갔는데, 4월에는 무려 11번이나 나갔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치면 토, 일 빼고 22일 중에 11일이면 이틀에 한 번씩 나갔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것도 근무시간인데, 학생들이 행복하고 교사가 즐겁고 학부모가 만족하는 경남 교육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 안 하는데, 교육감님 시인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 지적 달게 받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혹시나 강의료가 총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2,000만원 정도 됐다고 들었습니다.
○박삼동 의원 그렇죠.
자그마치 1,998만원입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이것은 평균적으로 보면 285만원인데, 일반 보통 근로자의 한 달 월급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교육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외부강의료를 받은 날에도 출장비를 받았습니다.
경남교육정보원장의 주 업이 강사이면 원장직을 내려놓고 강의에 집중해서 해 주시든지, 이것은 좀 더 특단의 대책을 해 주시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교육청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일선 학교에 강사료를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교육청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공무원의 경우 소속 기관에 연수 또는 교육 강사 위촉 시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진주 모, 김해 모 학교에, 17개 학교에 강의를 하면서 강의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규정 위반이 확실하기 때문에 교육감께서는 사실 관계를 조사해서 징계 조치해 주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다음은 조금 전에 우리 천영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답변하는 데 좀 “잘못했습니다.” 하고 넘어갔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고발하십시오.” 하는 이 부분이 저는 왠지 걸립니다.
그 부분은 좀 겸허히 수용해 줬으면 좋겠고요.
교육감님, 우리 말 바꾸기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방금 앞에 답변하신 것 보면 계속 아니라고도 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무상급식에 대한 정당한 감사 거부로 인하여 촉발된 무상급식 논쟁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는 일부 정치세력으로 인해 도민들 간에 갈등마저 커가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많은 국민들이 국민통합을 위해 추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미래가치로 무엇을 선택했는지 혹시나 교육감님 아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아직 못 들었습니다.
○박삼동 의원 국민들의 38.9%가 국민통합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선택했답니다.
그 신뢰의 시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교육감님, 앞에 그런 것 보니까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7월 도정질문을 잠깐 동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1시 28분 동영상 시청 개시)
(11시 28분 동영상 시청 종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육감님, 공식적인 게 어느 게 공식적입니까?
의회 단상이나 많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공식적이라고 인정하시죠?
○교육감 박종훈 짧게 저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파악이 잘 안 됩니다만,
○박삼동 의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인정하시죠?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그죠?
○교육감 박종훈 예, 그 대신 또 사람의 생각은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삼동 의원 생각 계속 바뀌니까 답변을 또 그렇게 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최소한 겸허하게 받아줘서 좀 더 급식이 잘되어 갔으면 좋겠고요.
교육감께서는 몇 차례나 말 바꾸기를 하셨는데, 저도 질문을 하면서 자료를 쭉 봤습니다.
너무 아전인수격으로 답변한 데 대해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몇 가지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동영상 잠시 한번 보여주시죠.
(11시 30분 동영상 시청 개시)
(11시 30분 동영상 시청 계속)
이 부분은 2014년 12월 8일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육감은 다시 말을 바꿔서 도의회가 결정해 준 무상급식 예산 1,125억원의 집행을 거부하였고, 결국 추경을 통해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학부모 의견수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은 도의회 중재안에 대해서 4월 24일 교육 관련 단체 회의와 토론, 학부모 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모으겠다고 해 놓고, 5월 6일에는 대다수 학교가 5월 초 단기방학, 중간고사 등의 학사일정이 진행되고 있어 의회가 요청한 5월 6일까지는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5월 6일에는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중재안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밝힐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불과 하루 지난 5월 7일에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한 만큼 수렴했다면서 갑자기 학부모 의견수렴을 중단하고 도의회 중재안을 거부했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도의회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겠다고 하고서, 다음날에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다고 합니다.
5월 6일 단 하루 만에 얼마나 학부모의 의견을 많이 수렴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루 전까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바뀌는 행위는 도민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또 화면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1분 동영상 시청 개시)
(11시 32분 동영상 시청 종료)
이것은 지난 7월 15일에 도의회에서 교육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교육감이 행정사무조사에 도청 공무원들이 실무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안을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또 의견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감께서는 지난 26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인지 도청의 행정사무조사인지 판단해 달라고 실무부서에 지시하셨죠?
○교육감 박종훈 질문하신 것입니까?
○박삼동 의원 예.
○교육감 박종훈 예, 그랬습니다.
○박삼동 의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있다면, 또 한 가지는 감사원 감사 청구와 감사인력 요청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감은 경남도의 정당한 감사를 거부하셨는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교육감님,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셨는가요?
○교육감 박종훈 예,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고, 청구하는 데 지원을 해 달라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해서 그런 내용으로 청구를 했습니다.
○박삼동 의원 교육청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지는 않았고, 했습니까?
했는데, 답변을 듣고 감사의 지원을 요청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아니요.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감사를 지원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만 있어서 지원 청구를 했죠.
○박삼동 의원 그러면 그것은 모르고 말씀하신 것이다, 앞에 말씀하신 것은, 그렇죠?
○교육감 박종훈 예.
○박삼동 의원 감사를 받는 것하고 지원 받는 것은 의미가 많이 다르죠?
그것은 시인하시죠?
○교육감 박종훈 예.
○박삼동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9월 8일 교육감은 감사를 해서 무상급식이 회복된다면 10번이라도 감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지사님과 만나서 일괄 타결하기를 희망하면서 무상급식 문제 해결을 위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씀하셨죠?
○교육감 박종훈 예.
○박삼동 의원 불과 한 달도 안 지나서 감사에 대한 거부를 포함한 모든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면서 또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다수의 교육가족들이 급식비 지원 거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께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기자회견하셨습니다.
그동안 교육감은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지사님과 면담을 요구하였다고 줄곧 주장해 왔었는데, 지자체의 지원 없이는 교육청의 예산 여건상 전년도 수준의 무상급식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은 지자체의 지원을 안 받겠다고 선언했는데, 무상급식 공약을 포기하신 것은 아니죠?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이 능력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늘리려는 노력은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박삼동 의원 교육감께서 이렇게 쭉 말씀하신 것들을 보고 저는 무상급식 재개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교육감 박종훈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삼동 의원 그렇죠?
그러면 특별하게 급식은 최대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교육감 박종훈 예,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삼동 의원 어떤 쪽이든지 그러면 일부 급식비리에 물든 급식관계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교육감의 공약마저 포기하면서까지 정당한 감사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지원마저 거부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우리 천영기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당당하게 감사도 모두 받아서 급식비리를 좀 더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급식비리에 대한 척결 의지는 저는 누구보다도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삼동 의원 그런데 조금 전에 교육감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너무 의견 차이가 있어서, 지금 이게 보면 1,000만원이 약간 넘은 것, 어쩔 수 없어서 그렇다?
저는 한 달에 1,000만원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웬만하면 달려가서 넣겠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1,000만원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교육감님 답변하실 때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수의계약이 비리의 온상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육감 박종훈 그런데 의원님, 학교의 입장에서 한 번 해도 유찰이 되고, 또 유찰이 되고, 이 급식이라는 것이,
○박삼동 의원 그것은 교육감님, 영양사나 실장의 핑계입니다.
그것은 지금 저 촌에 가도, 예를 들어서 창녕에 가도, 함안에 가도 1,000만원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도 않고 한다는 것은 정말 교육감님,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정말 그것은 아닙니다.
교육감님이 만약의 경우에 이 직을 다 내려놓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1,000만원 100% 수의계약하면 몇 % 남는다고 보십니까?
정상적인 급식 가격을 넣어도 최소한 20%는 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말로, 그것은 아니올시다.
그래서 교육감님,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좀 더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육감께서는 정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됩니다.
교육감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좀 더 신뢰를 가지실 수 있도록, 신뢰는 유리거울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한 번 깨져버린 신뢰는 굉장히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민들께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찾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실 것인데, 어느 정도 수긍을 하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서 한 말씀,
○교육감 박종훈 조금 전에 천영기 의원님하고 질문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언성을 높이고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참 저는 개인적으로 죄송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여기 다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급식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질 높은 급식을 향해서 나아가자는 데 대해서 누구도 부인하지는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부정이나 비리가 있다면 그것을 척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저도 강하게 있습니다.
○박삼동 의원 그것은 누구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문제는 그런 수의계약 2,000만원이 다 합산이 돼서 그것이 부정과 비리의 총액으로 드러나고 그렇게 비춰지는 데 대해서 저희들은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삼동 의원 그런데 그것은 결국 교육감님, 법 규정 자체를 위배했기 때문에 겸허히 수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규정을 어겼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아이들 보고 “니 하지마라” 이렇게 했는데... 교육감님, 더 답변하지 마시고 그런 의지가 없다면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한 말씀,
○박삼동 의원 예, 한번 해 보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께서 특위에서 지적하시는 내용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조사하고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비리를 저희들이 감추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급식종사자들 다수의, 아이들 급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종사자들 다수의 사기나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교육감님, 그런 부분들은 규정 내에,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면 누구도 그것은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2% 부족한 사람한테 물어봐도 그것은 규정대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참고하시고 겸허히 수용해서 제대로 진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고맙습니다.
○박삼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런 일들은 교육감님 자신은 누구보다도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하나하나 반성의 기회가 되어서 경남교육이 바로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교육감님, 교육청 홈페이지에 보면 “아이들의 꿈을 책임지는 교육, 박종훈의 꿈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교육감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책임지는 교육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부 정치세력들의 꿈만 지켜주는 행정을 하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 보시고 진지한 반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꿈을 책임지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잃어버린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감께서는 사자성어 무신불립(無信不立)을 좀 더 가슴 깊이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교육감께서는 깊이 생각하시어 43만7,000여명의 학생들에게, 350만여 도민들에게 잃어버린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윤근 박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의원수 51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인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지사 윤한홍
서부부지사 최구식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무조정실장 오태완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행정국장 신대호
농정국장 강해룡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소방본부장 이갑규
정책기획관 윤인국
공보관 이학석
감사관 송병권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이헌욱
 
○속기사
손희재 이혜진 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