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본회의 제5차 2015.11.30

영상자료

제33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5년 11월 30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5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7건)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서부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8.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행정국 소관)
9.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1. 항공MRO 사천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12. 경상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8. 경상남도 근로자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9. 경상남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0.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
21.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23.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경상남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7.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경상남도 출산·아동양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9. 경상남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30. 경상남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31. 경상남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32. 경상남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33. 201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4. 201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5.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6.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도지사, 교육감)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2015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7건)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서부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행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항공MRO 사천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박정열 의원 외 15명 발의)
12. 경상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8. 경상남도 근로자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9. 경상남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0.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1.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2.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병희 의원 외 10명 발의)
23.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4. 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5.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6. 경상남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7.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8. 경상남도 출산·아동양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9. 경상남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0. 경상남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1. 경상남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2. 경상남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3. 201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4. 201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5.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6.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3분)
○부의장 이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과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한홍 행정부지사가 국민안전처 주관 자연재난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참석차, 최구식 서부부지사는 서부청사 개청 준비와 산재예방 노·사·민 연수에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는 경남여성단체연합 김경영님 등 열세 분이 본회의 참관을 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회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크게 환영합니다.
유익한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14시 04분 개의)
○부의장 이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황용우 의사담당관 황용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한 위원장에 박병영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만호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 사항으로 한영애 의원님 대표 발의로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1건이 제출되었으며, 집행기관 의안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총 3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회에서는 3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3건은 원안 가결,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1건은 수정 가결되어 총 34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 법령에 의한 의회 제출 사항입니다.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이사장으로부터 2016년도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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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
(14시 06분)
○부의장 이병희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한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애 의원 반갑습니다.
이병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교육위원회 한영애 의원입니다.
현재 경상남도는 홍준표 도지사님의 취임 3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간 도지사님의 강력한 의지로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나노·해양플랜트산업 국가산업단지 지정뿐만 아니라 경남도의 재정 건전화와 청렴도는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지사님 취임 이후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사 개혁은 일하는 조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추진 전략 및 과제로 신뢰 받는 정부를 추진 기반으로 명시하였고, 지난 10월 인사혁신처는 소극적 행정에 대해서는 엄중 징계하고, 적극적 행정에 대해서는 파격적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인사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장이 지사님을 방문해 경상남도의 인사 행정에 대해 많은 의견을 듣고 난 뒤에 나온 결과라고 합니다.
경남의 인사시스템이 정부 혁신안의 롤 모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뿌듯합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지사님!
그리고 경남도 공직자 여러분께 거듭 당부합니다.
첫째, 도청에 일하는 조직 문화가 더욱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실적과 성과 위주의 인사를 펼쳐 주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일에 대한 태도나 열의, 성과에 관계없이 햇수만 채우면 승진을 하고, 기관장과의 친밀도 등이 능력이나 성과보다 중시되는 경우가 많고, 관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취임 이후 연공서열을 배제한 승진과 요직에 농업직, 토목직을 배치하고, 중앙정부와의 인사 교류도 적극 시행하는 파격적인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지사님의 이런 조치들을 보면서 걱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도청을 일하는 조직으로 바꾸어 가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직 임명과 일처리에 대하여 공을 세운 자에게는 상을 주고, 잘못을 한 자에게는 벌을 주는 일은 한비자의 고사를 설명하지 않더라도 경남도가 일하는 조직 문화로 쇄신될 것입니다.
직렬이나 경력, 학벌, 지연 등 배경에 관계없이 능력과 실적만 보고 판단하는 인사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여성 공직자들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경남도에서는 여성을 인사과장으로 전격 발탁한 사례가 있고, 여성 이사관이 탄생하여 김해부시장을 맡고 있으며, 여성 공직자의 특별승진, 주요 부서의 요직을 여성이 맡고 있는 등 지사님 취임 이후 여성 공직자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높아졌습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지사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위미노믹스(Womenomics) 시대입니다.
여성 공무원의 잠재력을 끌어내면 일하는 조직 문화는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카리스마보다도 리더가 부하를 섬기는 서번트나 섬김의 리더십은 도민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7년까지 4급 이상 여성 공직자 비율을 15%까지 늘리는 것을 국정과제 목표로 삼았습니다.
여성 공무원이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3·4급 공무원의 여성 비율이 낮습니다.
앞으로도 여성 간부 발탁을 위해 지사님의 소신과 더욱 결단적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경남의 새 미래를 열어줄 혁신적인 인사와 여성 공무원의 잠재력을 끌어낸다면 경남도청은 더욱 일하는 조직으로 쇄신될 것입니다.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고민하고 일하는 만큼 도민들의 삶의 질은 편안해집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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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무원은 아주 행복한 직장이라는 자신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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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병희 한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이병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정재환 의원입니다.
우리 속담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세 살 교육이 평생을 좌우하고,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바꾸고 싶습니다.
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옹알이를 하다가 엄마 아빠라는 단어의 나열을 거쳐 비로소 세 살쯤이 되면 문장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즉, 세 살부터 아동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세상이라는 배움의 장에서 본격적인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렇듯 3세부터가 더 없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체계적이고 공통적인 교육을 받도록 만든 제도가 바로 누리과정이라고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하여 우리나라 만 3세에서 5세 아동이라면 누구나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고,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이 누리과정이 지금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비용 부담 주체를 두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극단적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공방은 벌일 수 있지만 어린이를 볼모로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이것이 단순히 재정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해는 하겠으나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 입장이 개입된 것이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백년지계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의 수장들이 대안도 없이 갑자기 교육 예산을 끊겠다고 결의한 것은 실로 무책임하고, 비교육적인 처사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육감의 정파적 사고와 편협한 안목에 우리의 미래를 맡겨도 되는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교육감은 그동안 교육청의 사정이 어려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고 거듭 말해 왔습니다.
실제로 도교육청이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을 보면 유치원 5만 명에 대한 예산 1,456억원은 편성하고, 어린이집 4만1,000명에 대한 예산 1,444억원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액수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지언정 어느 한 쪽 예산을 깡그리 없애는 것은 지극히 감정적이고, 재량권을 넘어선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은 한정된 재원입니다.
때문에 골치 아픈 예산 편성 작업이 필요한 것이고, 필요와 시급의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교육 예산 중에서 3~5세 아동을 키우고 교육하는 비용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예산이 무엇입니까?
교육감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리 배척하기에 앞서 교육청 예산의 재구조화 작업을 먼저 했어야 합니다.
부족한 예산에 대하여 과연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라고 합니다.
특히 5세 이전의 아동은 부모에게 평생 할 효도를 다한다고 할 만큼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 같은 논란이 얼마나 한심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겠습니까?
‘3포 시대’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 출산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그만큼 우리 시대가 삶의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저출산의 심각성을 걱정한다면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부터 인식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유치원, 어린이집 구분이 없어야 하고, 3~5세 아동을 키우고 교육하는 비용에 대한 논란이 없어야 합니다.
교육감은 경남도의 누리예산 편성에 대한 비판을 떠나 현실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우리 도의 소중한 아이들이 마음 놓고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희 정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이병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박해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11월 26일 예결위에서 예산 심사를 하면서 확인한바 창원시 지역과 연관된 국지도 30호선 및 60호선에 계획된 북면~칠북 간 도로와 봉강~무안 간 도로가 미 발주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5년도 예산 중 87억7,000만원이 감액되어 타 사업장으로 전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창원 북면과 동읍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창원 북면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내곡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이 20년간 지연되고 있는 사유도 북면~칠북 간 도로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읍 봉강 도로는 보상비가 부족하여 확보된 국비 집행을 제때 할 수 없는 실정이라니 더욱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시행 중인 창원 지역 지방도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비 예산 확보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상남도에서는 교통 수요 예측 재조사, 실시 설계 보완 등으로 계속 지연되고 있는 북면~칠북 간 도로와 봉강~무안 간 도로가 하루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야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도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레저세 배분과 모자이크사업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야구장 200억원 등 이미 언론을 통해 알고 있듯이 경남도비가 미 확보됨으로써 국비 290억원의 추진이 어려워진다고 하는 부분, 왜 경상남도가 창원시 야구장 건립비 지원을 못 해 준다 말입니까?
존경하는 홍준표 지사님!
새 야구장 건립비는 지난 김두관 지사의 도민과의 약속이며, 홍준표 지사님 취임 이후에도 2013년 모자이크사업 재평가 시 우선순위 11개 사업에 창원 야구장이 포함된 줄 알고 있습니다.
재평가 역시 홍준표 지사님께서 시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도 백지화된 것을 창원시의 끈질긴 노력 끝에 문화관광체육부의 체육진흥기금 지원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였으며, 60억원이 예결위만 통과하면 290억원 전액의 지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프로야구는 창원 시민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인 만큼 경남도에서도 건립비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도민과의 약속과 의무를 저버리고 입장을 바꾸는 것은 창원 시민과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로써 만약 건립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창원 시민과 야구팬, 그리고 도민들의 큰 저항이 예견될 뿐입니다.
약속은 지키셔야죠.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내용에 홍준표 지사님의 관심 있는 결단을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해영 의원 하단하면서 도지사를 향해 - 해 주이소.)
○부의장 이병희 박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추경예산안 2건과 조례안 28건 등 총 36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사전 발언 신청이 없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진행하고, 회의 진행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7건)
(14시 25분)
○부의장 이병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건으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모니터의 서면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A123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7건을 모니터의 보고서와 같이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서부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행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26분)
○부의장 이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서부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행정국 소관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 신청해 놨는데 처리가 안 됐는가 보네요.)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발언 신청하시겠습니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안건 처리 관련해서,)
여영국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여영국 의원 창원 출신 여영국 의원입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 36건 중에 각종 기금 폐지안이 12건이 있습니다.
폐지조례안도 있고, 조례개정안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 조례안 처리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건의 기금 폐지조례안은 제시된 순서대로 심사보고, 제안설명은 하시고, 의안 처리는 마지막에 보면 서른두 번째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심사보고하고 난 다음에 이 12건에 대한 총괄적인 찬반 토론을 하고, 건별로 찬반 투표를 통해서 처리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각종 기금 폐지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입장은 은행 금리나 현재 도에서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채 상환 등 눈앞의 이익에 초점을 사실 두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의 판단은 좀 달라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의회는 당면한 한국 경제 상황과 이에 따른 중소기업들이 처한 상황이나 또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노인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처지, 또 남북 정세의 변화 등에 대해서 매우 세밀하고 진지하게 관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지표상의 경제보다도 체감 경기는 사실 더 심각합니다.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어렵다는 아우성들이 곳곳에서 사실 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경제 사정이 좀 장기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 더욱 손길이 필요한 계층이 노인이나 여성, 청소년, 아동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발언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또 등한시되는 것이 환경 문제 등이기도 합니다.
경제 사정이 나빠질수록 이런 분야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우리 의회에서는 보다 더 신중하게 좀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북한도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체감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북한 전문가들은 지금 천지개벽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북한 경제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미국 기업도 직접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남북관계가 얼어붙어서 북한의 변화에 우리 한국만 소외되어 있습니다.
남북문제는 단순히 평화의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북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 우리 경남도의 제조업이나 건설업, 농업 등 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열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적어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혜안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폐지 또는 개정안으로 제출된 12건의 기금에 대해서 경제적 실익 관계도 있지만 경상남도의 행정 방향의 상징성이자 브랜드 가치와도 직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경남도 행정기관은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홍준표 도정 이후에 공공성보다는 민간 기업처럼 효율성을 사실 많이 중시해 왔습니다.
그런 정책의 연장선에서 12개 기금의 폐지안도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제 사정이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의 공공성은 더욱 더 강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러한 경제적 전망과 이에 따른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변화, 또 남북관계 전망 및 공공성 강화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의회의 판단은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만약에 오늘 우리 집행부 안대로 처리한다면 멀리 본다면 득보다는 실이 많은 소탐대실의 우를 우리 의회도 함께 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오늘 제시한 안건 순서대로 심사보고하고 일반 안건은 그대로 처리하되 여섯 번째 안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포함되어 있는 조례, 열 번째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조례, 열일곱 번째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포함된 조례, 그리고 열여덟 번째 근로자자녀장학기금 설치 조례, 열아홉 번째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스물여섯 번째 체육진흥기금 조성 조례, 스물일곱 번째 양성평등 기본 조례, 스물여덟 번째 경남도 출산·아동양육기금 조례, 스물아홉 번째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른 번째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른한 번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금 지급 조례, 서른두 번째 경상남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 12건의 조례 개정안 및 폐지안은 우리 경남도 추경안 처리 전에, 서른세 번째가 경남도 추경안입니다.
처리 전에 종합 찬반 토론을 하고, 건별로 찬반 투표를 통해서 의안을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병희 여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여영국 의원님께서 기금 관련 안건은 일괄 모아서 질의 토론 등 심의를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인 것 같습니다.
안건 심의는 상임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한 후에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고 토론을 거친 다음 하는 것이 원칙적인 절차입니다.
절차를 다시 한 번 공지해 드리면 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한 다음 질의를 하고, 위원장 답변이 있은 이후에 토론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의 심사보고만 먼저 듣고 기금 관련 안건을 일괄 모아서 심의하는 것은 심의 과정이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회의 절차에도 맞지 않는다는 의장의 생각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칙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절차대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여영국 의원님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갑재 존경하는 이병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갑재 의원입니다.
시계 바늘은 돌고 돌아서 어느덧 2015년 11월 30일 제331회 정례회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영원히 다시 올 수 없는 시간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파리에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 개회식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통해 신 기후체제 출범을 위한 국제적 동참 의지를 재확인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등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설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이 심의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 대외 경쟁 기반이 성숙되지 않은 우리 농업 분야에 대한 피해 대책이 철저하게 수립되어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우리 경남의 현안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묵은 무상급식 제도도 지난번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큰 틀에서 해결 의지를 보여 주셨고, 그에 따라 실무진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무상급식 문제도 완전 해결되어 고 김영삼 대통령께서 남긴 ‘화합과 통합’의 유훈대로 내년부터는 도와 교육청이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 우리 경남의 발전을 위해 힘차게 나아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제33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6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정 전략적 홍보 기능 강화와 교육 지원 업무 일원화를 위해 교육지원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서부청사 개청 및 운영과 서부 대개발을 위하여 서부권개발본부를 개편하면서 고용정책단과 기업지원단을 행정부지사 직속기구로 재편하는 등 행정기구 일부와 분장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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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안번호 제327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부청사 개청과 교육지원 전담 부서 신설 등에 따른 실·국 기능 재편에 따라 총 정원의 변동 없이 기구의 신설에 따른 인력 재배치와 기구의 개편에 따른 사무 조정 등 현안 수요를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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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안번호 제348호 경상남도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보 명예기자 위촉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예기자의 임기와 위촉, 해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37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50호 경상남도 서부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부청사 개청과 서부 대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부부지사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채용하고자 서부부지사 임용 자격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37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호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 기금 일제 정비 계획에 따라 그동안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위해 설치 운영해 온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통합 운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3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37호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과 각 기관별 개별 법령의 출연 근거 규정에 따라 경남발전연구원에 32억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1억5,000만원, 지방공기업평가원에 3,300만원의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3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40호 행정국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과 각 기관별 개별 법령의 출연 근거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에 7억5,000만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억8,800만원의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3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희 이갑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서부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현숙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의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전현숙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전현숙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전현숙 의원 반대 토론을 준비했는데 반대 토론이 되지 않아서 반대 토론 겸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전현숙 의원입니다.
경상남도는 지금 도에서 운용하고 있는 19개 기금 중에서 13개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 기금 중에는 경상남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금 지급 조례, 자활기금설치 운용 조례, 환경 기금 조례, 출산·아동양육기금 조례, 청소년육성기금 조례, 노인복지기금 조례, 양성평등 기금에 관한 조례 등 주로 그 내용이 우리 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지원하고, 일반 예산만으로는 그 사업의 목적에 맞는 지속적 운영에 대한 담보가 어려운 영역들에 특수한 필요에 의해 어렵게 마련되어 운용되고 있던 기금에 관한 내용임을 감안하여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금 폐지 추진 배경과 근거를 보면 최근 금리 하락으로 예금 이자 수입의 지속적 감소로 기금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고, 폐지 기금의 목적 사업에 운용하기 위함이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가 그 이유이고, 2015년 7월 24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5조, 부칙 제7조의 내용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4조2항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설정해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하였고, 제15조 기금 통합 폐지조항 부칙 제7조1항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기금의 존속기한은 제4조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입니다.
그러나 이 기금 폐지조례안의 근거가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반드시 기금을 폐지해야 하는 강제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지도 않고 모든 기금이 2016년 12월 31일 일몰제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집행부가 설명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3항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제4항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 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33조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 부칙 제7조에서 4조3항에 “개정 규정에 따라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제15조 기금의 폐지조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지 및 개정절차에 따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1. 기금설치의 목적을 달성했을 경우, 2. 기금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 배치될 경우, 4. 그밖에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하고 있는데, 이번 회기에 상정된 기금 폐지 조례안을 보면 하나같이 “제4항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1, 2, 3항에는 어느 것도 속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하나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인데,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설명하기 위해 기금의 이자율보다 부채상환이자율이 높으니 기금을 털어서 부채를 갚겠다고 하는데, 그 이자율을 비교해 보면 기금의 예치금과 예탁금의 평균이자율이 2012년 2.7%, 2013년 2.7%, 2014년 2.7%, 2015년 1.7%입니다.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이자율은 2013년 3.5%, 2014년 3.0%, 올해 2015년 2.5%입니다.
평균치를 봤을 때 0.8% 이자율의 차이가 납니다.
얼마 안 되는 이자율의 차이를 이유로 적금통장과 보험을 깨서 빚을 갚겠다고 하는 형국입니다.
추진경과 역시 기금별 재정상태 운용 경과 분석을 8월에 시작해서 기금 폐지조례안이 올라오는 것이 8월부터 10월 사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오늘 상정된 기금 폐지조례안 중에는 1971년 설치된 기금에서부터 대부분 ’90년대 중반에 조성되고, 2015년 조례 개정에 따라 명칭 변경된 기금까지 그 내용과 특성이 다양한데 단 3, 4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기금 폐지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도정의 독선, 독주의 일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2015년 6월에 경상남도에서 발간한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성과보고서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안에 보면 13개 폐지되려고 하는 그 기금 어느 하나도 폐지되어야 된다라는 의견 나온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금 존치 필요성에 모두가 상, 상, 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존치의 필요성이 절실하고, 더 많은 기금의 조성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서가 올해 6월에 도에서 발간한 책자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지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몇 가지를 읽어드리고자 했으나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도민을 대표한 도의회조차 아무런 논의도, 보고도 없었습니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기금 폐지조례안과 기금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한다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추경 예산안이 같은 날 동시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통과되었습니다.
집행부에 의해 의회는 무시되었고 의회는 그것을 용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숙고를 부탁드리며 말씀드려 봅니다.
도가 기금조성을 하느라 부채가 쌓였습니까?
움직이는 이자율의 하락을 이유로 기금을 폐지하면 이자율이 오르거나 기금의 특성적 필요가 갑자기 발생했을 때 대비할 대책은 마련해 뒀을까 요?
중소기업 육성이나 환경보전을 위한 기금, 성평등 지수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 경남에서의 남녀인권 신장을 위한 양성평등기금 등을 기금으로 운용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는 것인데 각종 사업에 대한 도의 의지와 일관성에 대한 신뢰도를 뒤로 하고 재정건전화라는 포장으로 부채 제로를 향해 달리기를 하는 것은 과연 잘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해당 영역에서 특수한 사업성과 및 추진과정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연속성 및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예산의 백년대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금이라는 특수회계 형태로 편성하는 것이며, 단순히 이자놀음 차원에서 논할 사안도 아니고, 이렇게 쉽게 존폐를 결정할 사안도 아닙니다.
특정한 사업에 대해 어느 도지사든 일정금액 이상을 쓰게 하는 강제성과 일관성의 원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해당사업이 단순행정 차원의 결정과 판단 하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치적 예산으로 정치적 근거에 의한 예산배분을 하는 데 있습니다.
즉, 기금관련 분야의 사업들이 단순행정 차원에서 예산편성 되어서는 안 되기에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함, 예측 가능함을 담보로 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변성 예산으로 존재하는 일반회계로 통폐합될 경우 앞으로 기금관련 사업들이 실질적인 유지, 이해관계자들의 신뢰 등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깊이 숙고하시어 표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상정되는 모든 기금 관련 조례에 대한 찬반표결을 건별 찬반표결 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희 전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여영국 의원님과 전현숙 의원님의 걱정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원론적인 것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의원님, 방금 의사진행발언을 반대토론으로 받아들여도 좋겠습니까?
(○전현숙 의원 의석에서 - 예.)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유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찬성토론입니다.)
예, 권유관 의원님.
○권유관 의원 존경하는 이병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녕 출신 권유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의 기금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그동안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해 설치 운용해 오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통합 운용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면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근거 등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2005년도에 설치하여 2006년부터 경상남도와 시·군의 출연금으로 조성되어 2015년 11월 현재 67억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본 기금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경남 통일딸기 생산사업 등 총 36억원을 집행하였으나 2010년 천안암 사태로 인한 정부의 5.24 조치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2013년부터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국가사무로 정부의 사전승인 없이는 추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 8.25 남북고위당국자 합의 이후 정부의 개성 만월대 발굴 유물전시회, 민주한국노총의 평양노동자 통일촉구대회 등 남북교류가 일부 성사되고 있지만 지난 11월 18일 59개의 민간단체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평양 방문이 북측의 일방적인 연기 통보로 방북 일정이 취소되는 등 실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제기하기에는 여러 여건상 애로가 많은 상황입니다.
아울러 현재 경상남도 금고 이자율이 1.35%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치금 67억원에 대한 이자가 연간 6,000여만원에 불과하여 원금을 잠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원래 기금의 설치목적에 비해 재정운용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본 기금은 폐지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자금운용상 더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개정되는 조례에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도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추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회계로 통합하더라도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 취임 당시 경상남도의 채무는 1조4,000억원으로 하루 이자만 1억원이 넘었고,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2년 8개월 동안 1조원을 갚아 채무가 3,000억원대로 줄어들었으며, 예산 대비 채무비율 전국광역단체 평균 19.6%에 비해 경상남도는 5.4%로 2014년도 재정건전성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땅값이 높은 수도권처럼 땅을 팔아 갚는 것도 아니고 구조조정과 경상경비 절감 등 뼈를 깎는 재정혁신의 노력으로 이루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경상남도는 빚을 갚으면서 2015년 복지예산 2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여 서민복지 강화에 투자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까지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각종 기금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존치 필요성이 낮은 기금은 과감하게 폐지하여 일반예산의 통합운용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그 자금은 채무상환에 사용하여 미래세대에 빚을 물려주지 않는 경상남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 찬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희 권유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겠습니다만 한 분씩으로 제한코자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진행되었으므로 본 안건은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인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의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김부영 의원 의석에서 - 보류안인지 조례안 원안인지 말씀해 주시죠.)
뭐요?
(○김부영 의원 의석에서 - 표결안에 대한...)
원안!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인원 39명 중 찬성 33명, 반대 4명, 기권 2명,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행정국 소관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02분)
○부의장 이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교육위원회 소관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학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최학범 존경하는 이병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교육위원회 위원장 최학범입니다.
제33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9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2015년 8월 6일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 이후 2015학년도 학교 신설 및 폐지, 교명, 주소변경 등으로 인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안학교 명칭과 위치 변경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123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병희 최학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4분)
○부의장 이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창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김창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김창규 위원장입니다.
제33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시행 당시의 경상남도 농업인력육성기금은 일반회계에 세입 및 단체 출연금은 반납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한 안건을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123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병희 김창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농업인력전문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까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의안처리 관련해서.)
잠시만요.
(장내소란)
여영국 의원님, 지금 의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토론이 있을 때 반대토론 하십시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의사진행발언이라니까요, 안건 처리와 관련해서.)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1분만 하면 됩니다.)
발언하십시오.
○여영국 의원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 저희들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너무 비아냥거리는 그런 건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저도 의사진행발언 할 때 말씀을 드렸고, 우리 전현숙 의원님도 기금 관련 조례안은, 아까 저도 종합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전현숙 의원님도 여러 가지 폐지근거의 부당성이나 이런 것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이 기금과 관련된 안건은 건별로 찬반을 물어주십사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우리 의장님께서 이걸 이의유무를 또 물어버리니까,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이러니까 이게 의사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이 건 뿐만 아니라 이후에 남아있는 기금 관련 건에 대해서는 이미 총괄적인 반대 입장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찬반 토론 없이 찬반투표로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병희 의사진행은 원칙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참여기회가 있을 때는 질의나 토론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우리 여영국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으로 간주를 하고,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농업인력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왜 이러십니까?
회의진행상 이의가 있으면 찬반을 물어야 됩니다.
옆에 보좌 잘 해 주세요, 처장님!)
그러니까 반대토론을 하십시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토론이 아니고, 토론 없이도 찬반투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처장님, 뭐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면 좋습니다.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입니다.)
(“건별로 이의를 제기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내가 꼭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으로 치부를 하면 안 되잖아요.
바로 찬반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인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의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인원 39명, 찬성 34명, 반대 4명, 기권 1명,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항공MRO 사천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박정열 의원 외 15명 발의)
12. 경상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8. 경상남도 근로자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9. 경상남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0.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1.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2분)
○부의장 이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항공MRO 사천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근로자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홍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대리 김홍진 존경하는 이병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5호 항공MRO 사천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나라 항공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내 유일 완제기 제작업체인 KAI의 본사가 위치해 있고, 국내 최대 항공산업 집적지이며, 항공산업국가산단 등 충분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경남 사천지역에 항공MRO 사업 유치를 강력히 건의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38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호 경상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녹색제품 구매업무를 총괄하는 구매담당관을 지정토록 하는 등 상위법률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녹색제품 구매 예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계획을 반영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3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호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환경부의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표준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과 기존 정비 및 시·도 간 협력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3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75호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당초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이의제기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38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97호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고등학교와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38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호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학교 주변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시킴으로써 학생의 건강보호 및 교육 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38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98호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38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00호 경상남도 근로자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39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호 경상남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도 재정건전화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환경보전기금의 일반회계 통합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3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99호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39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08호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도내 사업자, 민간 환경단체, 연구기관 등의 환경보전활동 등에 대한 재정적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3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희 김홍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항공MRO 사천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천영기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천영기 의원님!
(○천영기 의원 의석에서 - 여기 서서 간단하게 의사진행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MRO 사천 유치 대정부 건의안은 자치단체장의 사업유치 의지 및 사업시행에 대한 의지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항공MRO 사천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보류해 주실 것을 희망하는 뜻에서 전체 의원을 상대로 표결처리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박정열 의원 앉아 주십시오.
이게 서로 예민한 문제를 우리 의원님들 간 그걸 한다는 것은 안 맞으니까 전자투표를, 박정열 의원 보류하자는 겁니까?
(○박정열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천영기 의원님은 전자투표를 통해서 보류를 하자는 겁니까?
(○천영기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고,
(○천영기 의원 의석에서 - 보류동의안을 표결하자는 얘기입니다.)
(○박정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좀 하고 싶습니다.)
잠시만요, 드리겠습니다.
(○박정열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것은 우리...)
드리겠습니다.
(○박정열 의원 의석에서 - 충청북도와 우리 경상남도 일입니다.)
박정열 의원님, 드리겠습니다.
발언기회 드릴 테니까 앉아 주십시오.
천영기 의원님이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천영기 의원님 심사보류에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박정열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도의회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분하게...”하는 의원 있음)
(○박정열 의원 의석에서 - 자충수를 두는 거예요, 의회가.)
박정열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정열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천영기 의원께서 보류안을 냈습니다만 저는 우리 항공MRO야 말로 이것은 우리 사천의 일이 아닙니다.
전자에 어떤 일이 있었던 간에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하든지, 우리 대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MRO가 충청북도와 인천과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안에 결정한다는 MRO 사업이 정부에서 계속 사업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북도에서는 충북도의원, 도지사 똘똘 뭉쳐서 이 사업을 가져가려 그럽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은 제 지역의 충심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항공산업 MRO은 우리 사천으로 와야 됩니다.
전자의 일은 그 자리에서 해결하든지 이걸 해야지, 이 본회의장에서 우리 경상남도의 이 큰 사업을 보류를 시킨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우리 시·군 간의 사업 같으면 저 양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충청북도와 경상남도와 인천시의 대결구도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집행부가 얼마나 고생하고 계시고, 우리 일부 의원님들이 얼마나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천영기 의원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리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전자에 어떤 일이 있었던 간에 그 일은 그 일이고 우리가 이 대 유치전은, 유치전에서 지면 우리 의회가 자충수 두는 겁니다.
의회에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부의장 이병희 박정열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정열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동료·선배의원들께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이 대정부 건의안이 통과되어서 우리 대통령께서, 국토부장관께서 승인이 하루속히 빨리 나야 됩니다.
MRO가 없어질 수 있어요.
청년 일자리 지금 얼마나 우리가 부족해서 난립니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영기 의원 의석에서 - 저도 1분만 주십시오.)
○부의장 이병희 천영기 의원님 서로 갑론을박하면 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천영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통영 출신 천영기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선배의원님들이 말씀하는 이야기 다 맞습니다.
맞는데, 박정열 동료의원이 말씀하는 것도 맞습니다.
틀렸다는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것을 반대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시기상으로 맞지 않고 조금 더 보류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치단체장이 과연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그 의지를 다시 한 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여쭈어 보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본 의원은 지금 아니라도 얼마든지 건의안을 채택할 수 있는 시간은 있다, 그렇다고 대정부 건의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사천에 MRO 사업을 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의장 이병희 천영기 의원님,
○천영기 위원 이것을 반대하자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번 기회는 조금 보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천영기 의원 들어가면서 - 일개 도의원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옳소”하는 의원 있음)
(“일개 도의원 잘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이병희 천영기 의원님 심사보류 동의에 대한 의결은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보류에 대한 동의에 대한 찬성은 원안 안건을 심의보류하자는 것이고, 심의보류 동의에 반대는 심의보류 동의가 부결되는 것이므로 다시 원안에 대한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인원 39명 중, 찬성 17명, 반대 14명, 기권 8명이 되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다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찬성이 17이잖아요, 반대가 14이고.)
눌렀습니까?
대정부건의안을 내자는 원안입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를 누르시면 됩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인원 39명 중, 찬성 12명, 반대 0명, 기권 27명,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항공MRO 사천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면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병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정열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정열 의원님 앉으십시오.
(○박정열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박정열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저에게,)
잠시 앉아보십시오.
제가 오랜만에 의장석에서 진행하는 것 좀 도와주십시오.
(○박정열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아주 드무니까,)
잠시만요, 의결을 하고 난 뒤에 박정열 의원님한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안건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박정열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을 일단 주고,)
아니 드리도록, 조금 전에 신상발언, 의사진행발언 하셨지 않습니까?
(○박정열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안 돼요, 내 나갑니다.
이것은 절대 안 돼요.
이것은 우리 도의회, 저는 절대 안 됩니다.)
(“박 의원님, 말 좀...”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자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무슨?
(○박인 의원 의석에서 - 이 기금 폐지조례안 이 건하고 나머지 9건과 10건에 대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잠시, 진행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우리 여영국 의원께서 질의 토론을 묻지 않고 바로 전자투표에 들어가자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박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니,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무슨 이야기입니까?
(○박인 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인 의원님.
○박인 의원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제가 왜 시간을 달라고 했느냐면 말입니다, 12개의 기금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그 앞에 동료의원께서 반대를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일괄 묶어서 찬반토론을 하자 하다가 다시 의사진행발언을 해 가지고 찬반토론 없이 표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12건, 물론 2건은 표결처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건하고 10건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거나 폐지되는 조례안은 5월 28일, 작년입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에서 기금도 엄격하게 집행기준을 준수토록 강제함에 따라, 금년 연말까지 조례 개정 등 정비를 통하여 일반회계에서 재정 지원이 가능토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정적 예산 지원 근거를 관련 조례에 명확히 하여 기금 사업에 대한 신뢰와 가치를 높이는 한편, 지속적인 기금 사업 추진과 도의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 5월 사단법인 한국컨설팅산업협회는 경상남도 지방재정건전화 컨설팅 보고서에서 그동안 운영되어 온 19개 기금은 고유목적 사업의 집행금액에 비해 적립금이 과다하거나 적립금이 목표액에 비해 현저히 낮고, 적립기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집행실적이 없거나 집행실적이 낮은 기금에 대해서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뭡니까?)
의사진행발언인데,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십시오.
일반회계 출연금만으로 운영되는 기금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사업비가 각각 지원되는 기금에 대해서 통폐합하도록 진단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계기로 우리 의회에서도 2014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일반회계 출연에 의존하거나 일반회계 사업으로 가능한 기금은 통폐합 운영토록 하고, 도 출연금 재원이 대부분이며 사업이 일반회계로 가능한 기금은 통폐합하도록 부대의견도 낸 바 있습니다.
올해 7월 6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기금의 존속기간을 2016년 12월 31일로 강제하는 일몰제를 도입함에 따라서 기금 정리를 1년 앞당겨 추진하는 것입니다.
경남미래 50년 기반 구축에 집중한다면 잘 사는 경남의 초석을 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이병희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인 위원 도의 재정 건전성하고 재정 운영 효율성을 위하여 기금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하는데 반대하는 의원은 두 분이나 계시는데 건마다 찬반 표결을 하자는 데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의사진행발언대에 섰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병희 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이라도 반대가 있을 때에는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박인 의원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전자투표를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해서 모니터의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인원 35명 중, 찬성 32명, 반대 3명, 기권 0명,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근로자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토론을 가졌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확인을 위하여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인원 37명 중, 찬성 33명, 반대 3명, 기권 1명,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인원 확인을 위하여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인원 38명 중, 찬성 32명, 반대 3명, 기권 3명,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병희 의원 외 10명 발의)
(15시 58분)
○부의장 이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김부영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부영 위원장입니다.
제33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추진 체계 구축 및 시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토록 하여, 도민의 교통안전을 증진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상위법령인 교통안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부분은 상위법령 체계와 일치 시키고 자구수정 및 보조금 지원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안 동의가 있었으며, 본 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A123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희 김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4. 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5.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6. 경상남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7.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8. 경상남도 출산·아동양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9. 경상남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0. 경상남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1. 경상남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2. 경상남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00분)
○부의장 이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남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남도 출산아동양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남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조례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남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남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경상남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성용 존경하는 이병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성용 의원입니다.
제33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0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3호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국무조정실과 문화재청이 합동으로 추진 중인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 계획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23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05호 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정부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 계획에 따라 개별 상위법의 제정 또는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도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 자동판매기에 대한 우선 허가 및 위탁대상을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23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29호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 계획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도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239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04호 경상남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폐지 이유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을 폐지하고자 이 조례를 전면 폐지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23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23호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양성평등기금을 폐지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239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24호 경상남도 출산아동양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폐지 이유는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출산아동양육기금을 폐지하고자 이 조례를 전면 폐지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9명 중 찬성위원 6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24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25호 경상남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조례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폐지 이유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을 폐지하고자 이 조례를 전면 폐지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240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30호 경상남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폐지 이유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폐지하고자 이 조례를 전면 폐지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240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31호 경상남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폐지 이유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을 폐지하고자 이 조례를 전면 폐지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24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32호 경상남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폐지 이유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자활기금을 폐지하고자 이 조례를 전면 폐지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240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희 이성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남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소 조금 시간이 걸리고 불편하시더라도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표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인원 37명 중, 찬성 33명, 반대 4명, 기권 0명,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인원 38명 중, 찬성 33명, 반대 5명,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남도 출산아동양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전자투표에 의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의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인원 38명 중, 찬성 31명, 반대 7명,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남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조례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인원 40명 중, 찬성 33명, 반대 5명, 기권 2명,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남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인원 39명 중, 찬성 34명, 반대 5명,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남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인원 40명 중, 찬성 36명, 반대 4명,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경상남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인원 40명 중, 찬성 34명, 반대 4명, 기권 2명,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3. 201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4. 201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16분)
○부의장 이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4항 201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권유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유관 존경하는 이병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1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창녕 출신 권유관 의원입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의 시급성과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보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료요구 및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행정부지사님과 관계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니터상의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 추경예산안 총괄 보고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8조5,99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20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933억원이 증액된 7조82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287억원이 증액된 1조5,166억원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500억원, 세외수입이 421억원, 지방교부세가 57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557억원 증가하였으나, 국고보조금 등이 314억원 감액되었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중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 현황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2,969억원, 교육 분야 408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332억원 증액되었으나, 사회복지 분야 343억원, 기타 분야 185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17억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성질별,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2페이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총 19개의 기금 중 12개 기금을 폐지하고, 보유액을 일반회계 전출 및 단체출연금으로 반환하는 것으로, 당초 1,119억원에서 2,113억원으로 기금총액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예비심사 결과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05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대의견으로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탄력적 운용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자금인 바, 금번 경상남도의 12개 기금 폐지는 필수 기금사업의 계속 추진이 우려되므로 폐지하는 12개 기금과 관련된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향후 일반회계에 필히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다섯 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습니다.
다음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2개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했음을 말씀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A1240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희 권유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3항 201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1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 인사말은 다음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35.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6시 24분)
○부의장 이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민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민국 존경하고 사랑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이병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기획행정위 소속 진주 출신 강민국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의 시급성과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보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자료 요구 및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니터상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안 총괄보고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4조3,079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10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9억원, 자체수입 10억원이 각각 증액되고, 차입으로 7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 세출예산 현황을 보면 인건비, 운영비 등 2억원, 일반시설 및 교육환경개선시설 등 45억원, 목적지정 사업 및 예비비 1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관별 세출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예비심사 결과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50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A1240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희 강민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16시 29분)
○부의장 이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준표 도지사 나오셔서 201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에 대한 인사말과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존경하는 이병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안을 별도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유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한 해를 정리하는 결산추경으로서, 재경 남명학사 부지 매입과 벼 재배농가 지원, 지방도 건설, 창원산학융합지구 조성과 채무상환 등 서민생활 안정과 경남미래 50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의결하여 주신 추경예산은 성실하게 집행하여 올 한 해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정책대안은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병희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기대와 설렘 속에 시작했던 을미년 한 해도 이제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20여일만 지나면 제가 도정을 맡은 지도 어느덧 3년이 됩니다.
돌이켜 보면 아쉬움도 있지만 경남미래 50년과 서민복지, 깨끗한 도정과 건전한 재정 등 도민들에게 드렸던 약속들을 실현하기 위해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혼신의 힘을 다해 달려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런 노력들이 하나둘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전국에서 가장 튼튼한 재정을 이루어냈습니다.
취임 당시 1조3,488억원에 달하던 채무가 3년 만에 1,957억원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복지누수 차단, 거가대로 재구조화 등 강도 높은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을 통해서 3년 동안 1조1,531억원의 채무를 상환했습니다.
3년 동안 하루에 10억5,000만원씩 꼬박 갚아온 셈입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전국의 평균이 19.6%인데, 우리 도는 2.28%로써 압도적으로 전국 1위가 되는 것입니다.
내년이면 채무는 모두 갚아 광역단체 최초로 채무제로를 달성할 것입니다.
이자로 나갈 돈들은 모두 서민복지와 경남미래 50년 사업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남미래 50년을 위한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사천․진주의 항공, 밀양의 나노 국가산단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내년 1월이면 마무리 됩니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완료했습니다.
창원국가산단은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가 8,529억원 규모의 구조고도화 계획을 고시함으로써 ICT 융·복합 산업단지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해글로벌테마파크도 지난 8월 말 정부의 복합리조트 공모에서 1차 사업대상지역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1차 선정지 다수가 사업 신청을 포기하는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최종 RFP를 제출하였습니다.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도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17일 90년만의 귀환이라는 서부청사를 개청합니다.
서부권의 성장과 발전에 또 하나의 큰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90년만의 도청 귀환으로 서부권 도민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넷째, 서민자녀 4단계 지원사업으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부와 신분이 세습되는 사회로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교육격차가 취업격차와 임금격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난의 대물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육과 일자리를 통해서 계층 이동이 가능한 사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서민자녀 4단계 지원사업을 통해서 서민자녀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올해 5만8,000여명의 서민자녀들에게 1인당 50만원 상당의 교육복지카드를 제공하였으며, 대학생 장학기금 100억원도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쾌적하고 저렴한 기숙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서울 강남에 남명학사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부지를 곧 매입할 것입니다.
대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업트랙과 하이트랙에 서민자녀들을 지금 우선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현장 중심의 맞춤형 복지시책을 통해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면서도 복지와 성장을 위한 투자는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빨래방 서비스, 어르신 도시락 배달 등 서민복지 7대 시책과 도민의 집 등 공공시설을 활용한 작은 결혼식장 운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여섯째, 일자리 창출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모델이 되고 있는 경남형 기업트랙은 1개 기업 40명을 시작으로 해서 95개 기업 이제 1,002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성화고 졸업자를 위해서 18개 기업과 하이트랙을 개설하여 139명의 학생들이 취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이주한 LH와 협약을 통해서 내년도 본사 근무 신입사원 40명 중 최소한 13명 이상을 우리 도내 대학생으로 충원하기로 하는 등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도 우리 지역 대학생 채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대학생들이 한국의 최우량기업인 신의 직장으로 불리워지는 LH, KAI 등 이쪽의 우량기업에 지금 취직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농수산물 수출 확대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지난 10월 LA농수산물엑스포에 참가하여 3억500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2년도 1,600만불에 비하면 19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성과를 거두고 있는 미국 서부와 라티노 시장에 이어서 미국의 동부시장, 중국시장으로 수출선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수출상품 개발과 마케팅 강화로 FTA로 인한 농업의 위기를 기회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편안해도 위태로움을 잊지 않고 번영할 때 쇠락을 잊지 않으며, 잘 다스려질 때 어지러움을 잊지 않아야 몸이 편안하고 나라가 보존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제조업은 1961년 한국은행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53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의 경제둔화로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도 그리 밝지 않습니다.
2%대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를 이끌어 왔던 기계산업과 조선산업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등허리에 땀이 배이고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위기감을 우리는 가져야 할 때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경상남도는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창원국가산단의 구조고도화, 항공․나노융합․해양플랜트 3개의 국가산업단지, 항노화산업과 글로벌테마파크 등 신수종 산업의 씨를 뿌렸고, 지금 싹이 트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산업들이 경남미래 50년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가꾸어야 합니다.
내년도 정책방향과 재정운영도 이런 기조에 바탕을 두었습니다.
경남미래 50년에 중점을 두고 도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주요 도정방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채무제로 원년을 실현하겠습니다.
채무상환을 위해 내년도 당초예산에 1,0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채무는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채무제로를 달성하겠습니다.
어떤 경제의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흑자재정의 틀을 만들겠습니다.
3년 전 우리 경상남도는 채무에 대한 이자로만 매년 약 400억원 이상 지출하였습니다.
이제 부채상환과 이자로 나가던 재원을 경남미래 50년 사업과 서민복지를 위해서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경남미래 50년을 훨씬 힘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경남미래 50년 사업을 하나하나 현실화해 나가겠습니다.
항공․나노․해양플랜트 3개 국가산단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내년 중에는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국가산단 고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항공MRO 사업을 유치하고 2020년까지 2,294억원을 투입해서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플랜트 연구단지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앵커기업 및 중견기업 유치를 위한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3개 국가산단이 생산뿐만 아니라 기술과 혁신을 선도하는 전진기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산학융합지구 조성, 스마트 혁신지원센터 구축 등을 통해 창원국가산단의 구조고도화를 더욱 가속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조선, 항공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소재․부품산업 육성에도 적극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함양․거창․합천의 서북부권 한방항노화와 양산․김해의 동부권 양방항노화를 중심으로 항노화산업 클러스터를 본격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리산의 약초를 이용한 항노화식품 개발과 바이오기업 유치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글로벌테마파크는 정부 복합리조트 최종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8개 시·군의 특화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경남미래 50년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서부 대개발을 통해서 위대한 서부시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대개발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을 넘어서 우리 경상남도의 신성장동력을 만드는 일입니다.
중국의 예를 보면 후진타오 주석 때 10여년 전에 서부 대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중국 전체의 경제가 일시에 일어나서 지금 중국은 G2,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서부 대개발은 서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경상남도 전체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신성장동력 산업이 될 것입니다.
이제 진주․사천 등 서부권이 창원권과 함께 경상남도 미래를 이끌어가는 양대 성장축이 될 것입니다.
혁신도시의 완성과 초전 신도심 개발을 통해 진주의 도시품격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합천삼가양전산업단지, 거창승강기밸리 등을 항공우주산업, 한방항노화산업과 함께 서부지역의 새로운 전략사업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의 조기 착공을 위해서 내년 중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대개발에 화룡점정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행복한 경상남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해서 복지예산은 역대 최대인 2조5,3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등 서민복지 7대 시책에 더하여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5톤 특장차량을 개조해서 이동식 병원을 만들고, 산부인과 전문의와 간호사 등 6명이 한 팀이 되어서 먼 지역까지 구석구석 방문하여 산부인과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농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 눈과 귀로 직접 확인하여 각종 복지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의료원에 음압전용 병동을 설치하고, 신종 바이러스 전염 등에 대비하여 도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안전망과 의료안전망을 더욱 세밀하게 살펴서 빈곤과 질병으로부터 경상남도가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자녀 4단계 지원사업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실을 신설하고 서민자녀 4단계 지원사업을 더욱 적극적이고 세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1단계로, 내년 당초예산에 290억원을 편성하여 초·중·고 서민자녀들에게 교재 구입과 온라인 수강이 가능한 교육복지카드를 지원하겠습니다.
서민자녀 학습캠프, 진로 프로그램 운영 등 시·군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자리에 설치되는 경남대표도서관에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대규모 독서실을 만들어서 서민층 자녀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로, 성적이 우수한 대학 입학생들에게는 내년부터 입학금과 등록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70여명의 서민자녀들에게 1인당 300만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앞으로는 돈이 없어서 공부를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단계로, 쾌적하고 저렴한 기숙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 강남에 남명학사를 신설하고, 창원에 있는 경남학숙은 현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명학사는 내년에 착공해서 2017년도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에 있는 경남학숙은 20여억원을 투입해서 숙식과 편의시설 등을 전면 현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공부해서 졸업한 우리 아이들이 졸업과 동시에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경남형 기업트랙과 채용협약을 맺은 기업에 서민자녀들이 우선 선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도까지 농어가 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혁신, 경남농정 2050 프로젝트와 해양 수산 3+1 혁신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서 2020년도까지 농가소득은 5,600만원, 어가소득은 6,000만원까지 높이겠습니다.
또한 한·중 FTA로 중화권 시장을 확대하고 미주권 한인시장을 기반으로 한 라티노와 화교시장 등 수출선 다변화와 국가별 맞춤형 마케팅을 전개해서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에 대해서도 수산물 수요가 많은 미국, 중국, 이슬람권 등 해외시장을 다변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 농어업 인력 육성과 농어촌 정주환경 개선으로 살기 좋은 농어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민들의 삶에 문화와 건강, 여유를 더하겠습니다.
먼저 도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 관광,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박물관 등 지역거점 문화공간과 생활문화공간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부상한 문화콘텐츠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역특화 콘텐츠 발굴과 창작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함양 남계서원과 통도사, 가야고분군 등 세계에 자랑할 만한 우리 문화재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해서 경남 문화의 우수성을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 남해안 등 천혜의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역사․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특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체육의 역량강화를 통해 전국체전 등에서 경남체육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도민들이 건강하고 여유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둔치 등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생활체육시설도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쾌적한 생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등 낙동강 본류로 유입되는 지류하천 정비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고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수질관리를 강화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포늪 등의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자연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채무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채무상환에 1,000억원을 편성하면서도 경남미래 50년과 서부 대개발 등 신성장동력 산업 확충, 서민복지와 균형발전에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하였습니다.
올해 예산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3,072억원이 증가한 7조3,01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6조2,132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조881억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민복지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사회복지‧보건 분야에도 도 전체 예산규모의 35%인 2조5,3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5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미래 50년 기반구축을 위해서 산업 및 중소기업, 과학 분야에 1,551억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82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융성과 체육지원을 위해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1,902억원을,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보호 분야에 3,67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군의 현안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186억원을 배분하고, 도로 SOC 사업 지원을 위해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77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과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 분야에 4,459억원을 편성했고, 시·군의 재정수요를 보전하고 일하는 도정실현을 위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도 1조4,78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폐지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이 의도하는 행정목적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누리과정 예산과 학교급식 예산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해서 1,444억원을 편성하여 보육현장의 혼란을 막고 학부모들의 불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 재원은 교육청에서 우리 도로 전출해 주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으나,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부득이 하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에서 끝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우리 도에서는 매년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청특별회계전출금에서 상계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도의회 부대의견에서 전출금을 유보하라고 도의회에서 또 똑같은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예산 지원을 위해서 도 예산 목으로는 61억원을, 18개 시·군 예산 목을 전부 합치면 305억원을 자치단체의 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우리 도의 무상급식 대상을 기준으로 올해 영남권 식품비 지원 평균인 31.3%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내년도 영남권 4개 시․도 식품비 지원 예산을 보면 부산은 전체 학생이 36만1,000명인데 181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전체 학생이 30만1,000명인데 96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전체 학생이 15만2,000명인데 31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경북은 전체 학생 수가 29만9,000명인데 122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남권 4개 시·도의 전체 학생 수가 111만3,000명인데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금액 총계는 430억원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 도는 학생 수가 영남권 4개 시·도의 38%에 해당하는 41만7,000명인데 지원 금액은 4개 시·도 합한 금액의 71%에 해당하는 3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남권 4개 시·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급식지원비입니다.
타 시·도의 지원현황을 고려해서 교육청에서도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루빨리 소모적인 학교 무상급식 논란을 끝내고 우리 도는 350만 도민의 복리와 경남미래 50년에 매진하고, 교육청은 42만 학생들의 학력수준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에, 그리고 안전하고 투명한 급식체계 구축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병희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는 급변하는 세계를 목도하였습니다.
서구 문명의 모태인 그리스가 복지 과잉과 재정 파탄으로 국가 부도가 났고, 복지국가의 원조인 영국이 복지예산을 대폭 줄이면서 재정 개혁에 나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무상파티로 끝없이 추락을 거듭하던 아르헨티나가 12년 만에 좌파정권을 청산했습니다.
영원히 강성한 나라도, 영원히 허약한 나라도 없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생각이, 자세가, 실천이 대한민국과 경상남도의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루에 10억5,000만원씩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갚았고, 경남미래 50년 사업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3년처럼 앞으로도 오로지 도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반드시 경남미래 50년 사업을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리 경상남도가 우뚝 서는 당당한 경남시대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희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 나오셔서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에 대한 인사말과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350만 도민과 이병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사요청과 함께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교육위원회 최학범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관심 어린 조언은 정책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경남교육에 대한 도민들의 바람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난 1년 5개월 동안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2015년 경남교육은 함께 배우며 미래를 열어가는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와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이라는 교육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간의 주요 성과로는 교사업무 경감, 행복학교 운영, 배움중심 수업으로의 전환, 학교 지원을 위한 교육청 조직개편, 안전강화를 위한 담당 신설, 학력향상을 위한 제반조치, 품성교육과 학교현장 중심 행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에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 사업으로 500인 원탁 대토론회를 네 차례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학생, 교사, 도민, 교장선생님들과 허심탄회하게 우리 교육의 발전과 학생의 행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 설득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한두 차례 학교를 방문하여 교직원, 학생, 학부모와의 심도 있는 토론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이 점차 행복의 의미를 깨우쳐 가고, 교사들은 자긍심을 갖고 교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님들이 그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은 교육가족들만의 힘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민과 의원님들께서 변화를 지향하는 경남교육에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 업무 또한 지난해의 연장선에서 발전․심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새해에 더욱 힘주어 펼쳐나갈 정책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학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에는 행복학교 21개교, 행복맞이학교 100개교, 행복학교 연구회를 30개로 확대․운영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경남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성찰, 소통, 공감으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민주적 학교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지원 중심의 학교지원센터 활성화로 학교와 교직원의 부담을 덜어가겠습니다.
또한 학교 자체의 불필요한 업무와 행사를 줄여 교직원 업무 적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배정방법 변경의 정착과 지원 확대를 통해 특수목적고나 특성화고에 비해 침체되어 있는 일반고등학교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배움중심 교실수업의 확대와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로 협력과 배움이 있는 수업, 학생이 행복한 교실을 실현하겠습니다.
교육경제공동체로서의 교육협동조합을 신설하여 나눔․배려․협동심을 키워나가겠습니다.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서도 징벌적 생활교육에서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통제와 처벌을 넘어 존중과 책임의 가치를 공유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함께하는 ‘책 읽어주세요’ 문화를 확산시켜 행복한 책읽기를 실천하겠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행복한 공존을 체험하는 생태환경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음과 같은 주요정책은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성공적으로 뿌리내린 행복학교의 확산에 주력하고, 교직원 업무 경감을 통한 수업 혁신, 학교 내 소통 중심의 민주적인 문화 확산, 깨끗한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비리 척결, 교육 주체와의 소통 체계 강화, 함께 만드는 경남교육 등의 과제를 핵심으로 놓고 학교의 변화, 교육의 변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이 만족하고, 학부모가 신뢰하며, 교직원이 신명나는 교육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기에 앞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및 누리과정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은 숱한 우여곡절 끝에 도지사님과 만나 급식 회복에 대한 실무 논의에 합의하였고, 양 기관의 실무진이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이견이 있긴 합니다만, 이러한 노력들이 열매를 맺어서 내년에는 무상급식이 원만히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중간발표에 대한 의견차가 있지만 저희는 행정사무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한 자세로 조사에 임할 것이며,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을 것입니다.
비위가 드러나면 그에 맞는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 자체의 노력도 기울이겠습니다.
경남형 학교급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를 이미 구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남에 적합한 대안을 만들어 질 높고 안전한 급식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무상복지의 하나인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열악하여 부득이하게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1,444억원은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누리과정은 중앙정부가 책임질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아이도, 유치원 아이도 우리들의 아이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전체적으로 검토했을 때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책임질 부분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아이도 우리 아이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책임을 유치원 아이들과 구분해서 분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예산 사정이 열악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제도적 보완이 없이 교육청이 책임지라고 하면 초․중․고등학교 교육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음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내국세의 20.27%에 불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5.27% 상향하는 그런 정책의 변화도 절실합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서 국고 지원 등 재원이 반드시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있음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2016년도 우리 교육청의 재정 현황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금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04억원 늘어났습니다만 인건비, 운영비 등 경직성경비는 증가하고, 유치원 누리과정 사업은 확대되고, 세출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서 3,000억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정도로 재정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유사·중복사업을 통합, 축소, 폐지하고, 사업의 성과 및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의 시기를 조정해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국가 부담 지방교육채 총 3,135억원을 발행하여 학교 신설, 교육환경 개선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창문 안전난간대 설치, 학교 급식시설, 방송시설 개선, 교실 천정교체, 학교시설 내진보강 등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우선 편성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제공되도록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1,085억원으로, 2015년 대비 3.7%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이 예산액의 89%인 3조6,588억원, 수업료, 자산매각대 등 자체수입과 전년도이월금이 3%인 1,362억원, 지방교육채가 8%로 3,135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경비가 3조1,259억원으로 예산액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교배치시설, 급식소 증개축, 학교교육환경 개선에 2,666억원, 교육사업비 5,919억원, 지방교육채 이자상환, 예비비로 1,2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경남교육의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세출예산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을 위하여 탐구 중심의 과학․영재교육 실현에 127억원, 행복한 책읽기 문화 조성에 100억원, 누리과정 등 유아교육에 1,594억원, 배움이 즐거운 교실 운영에 335억원, 맞춤형 특수교육에 297억원, 꿈을 가꾸는 진로․진학․직업 교육에 534억원 등 총 2,98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생활 속 인성교육 실천에 263억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실천, 국제이해교육 등에 2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전한 건강급식에 1,521억원,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 보건교육 등에 208억원, 적정규모학교 육성과 학교교육시설 교육환경 개선에 2,8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를 위해서는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1,433억원,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교육에 39억원을 편성하여 함께하는 교육을 통한 인재를 길러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을 위한 예산으로 조직의 합리적 운영과 인사관리, 평가 등에 80억원, 교육행정정보화와 행정업무 감축을 위한 행정개선활동 등에 438억원, 예산·결산 관리 등 교육재정 운용에 57억원을 편성하여 함께 가꾸어 나가는 행․재정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6년 예산안은 경남교육의 더 힘찬 도약을 위한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우리 교육청의 정책이 순조롭게 추진됨으로써 교육을 통해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년에 추진해야 할 교육 사업들이 지닌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새로운 경남교육 구현을 위해 경남교육가족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상남도의회의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7시 14분)
○부의장 이병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1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열 의원님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의원님 여러분, 한 달여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추경예산 심사 등 계속된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도청과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3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박정열 의원님!
잠시만 그 자리에 계셔보십시오.
혹자 아까처럼 동료의원들 간에 마음이 상하는 표현은 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십시오.
○박정열 의원 간단하게 신상 발언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참담합니다.
먼저 열 네 분이 찬성표를 던져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되돌아오는 일에 대해서 꼭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항공산업 5+1 신성장동력산업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MRO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꼭 이 자리에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장님은 이 부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공식적으로 제안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우리 동료의원들께 제가 조금 서운하게 했던 부분 꼭 이해해 주길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항공산업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와 우리 경남도, 인천시 어디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저는 의원님들 마음 충분히 헤아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정례회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발전이 있기를 정말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병희 박정열 의원님, 의회이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33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전자투표 찬성·반대 의원 등 성명】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진부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인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여영국 옥영문 이갑재
이병희 이상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재환 제정훈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찬성 의원(33인)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인
박정열 박춘식 박해영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옥영문 이갑재
이병희 이상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정재환 제정훈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반대 의원(4인)
김성준  김지수  여영국  전현숙
 
기권 의원(2인)
박준  하선영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39인)
강민국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박금자 박병영 박삼동 박인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여영국 옥영문 이갑재 이병희
이상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재환 제정훈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찬성 의원(34인)
강민국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박금자
박병영 박삼동 박인 박정열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이갑재 이병희
이상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정광식 정재환 제정훈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반대 의원(4인)
김지수  여영국  옥영문 전현숙
 
기권 의원(1인)
박준 

○항공MRO 사천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9인)
강민국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지수 김창규 김홍진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인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병희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제정훈
진병영 천영기 최학범 하선영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찬성 의원(17인)
김부영 김창규 박병영 박삼동
박인 박준 박해영 성경호
옥영문 이병희 이성용 장동화
제정훈 진병영 천영기 최학범
황대열
 
반대 의원(14인)
강민국 김지수  박금자 박동식
심정태 안철우 여영국 이갑재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하선영
허좌영 황종명
 
기권 의원(8인)
권유관  김성준 김홍진 박정열
박춘식  예상원  이종섭  정재환

○항공MRO 사천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9인)
강민국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지수 김창규 김홍진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인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병희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제정훈
진병영 천영기 최학범 하선영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찬성 의원(12인)
강민국 김지수  박금자 박동식
박해영 여영국 옥영문 이갑재
전현숙 정광식 허좌영 황종명
 
반대 의원(0인)
 
기권 의원(27인)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창규
김홍진 박병영 박삼동 박인
박정열 박준 박춘식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예상원 이병희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정연희
정재환 제정훈 진병영 천영기
최학범 하선영 황대열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35인)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진부 김홍진 박금자
박병영 박삼동 박인 박준
박춘식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병희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제정훈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하선영 황대열 황종명
 
찬성 의원(32인)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진부 김홍진 박금자
박병영 박삼동 박인 박준
박춘식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예상원 이갑재 이병희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제정훈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하선영 황대열 황종명
 
반대 의원(3인)
여영국 옥영문  전현숙
 
기권 의원(0인)

○경상남도 근로자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
투표 의원(37인)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진부 김홍진 박금자
박병영 박삼동 박인 박준
박춘식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병희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제정훈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황대열
황종명
 
찬성 의원(33인)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진부 김홍진 박금자
박병영 박삼동 박인 박준
박춘식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예상원 이갑재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제정훈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황대열
황종명
 
반대 의원(3인)
여영국  옥영문  전현숙 
 
기권 의원(1인)
이병희

○경상남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
투표 의원(38인)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박금자 박병영 박삼동 박인
박준 박춘식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병희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제정훈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황대열 황종명
 
찬성 의원(32인)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진부 김홍진 박금자
박병영 박삼동 박인 박준
박춘식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예상원 이갑재 이병희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제정훈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황대열 황종명
 
반대 의원(3인)
여영국 옥영문 전현숙
 
기권 의원(3인)
김창규  진병영  하선영

○경상남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37인)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지수 김진부 박금자
박병영 박삼동 박인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병희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재환 제정훈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황대열
황종명
 
찬성 의원(33인)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진부 박금자 박병영
박삼동 박인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예상원 이갑재 이병희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정광식
정재환 제정훈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황대열
황종명
 
반대 의원(4인)
김지수  여영국  옥영문  전현숙
 
기권 의원(0인)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지수 김진부 김홍진
박금자 박병영 박삼동 박인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병희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재환 제정훈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황대열 황종명
 
찬성 의원(33인)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진부 김홍진 박금자 박병영
박삼동 박인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병희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정광식 정재환 제정훈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황대열
황종명
 
반대 의원(5인)
김성준 김지수 여영국 전현숙
하선영
 
기권 의원(0인)

○경상남도 출산·아동양육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38인)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지수 김진부 김홍진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인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병희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재환 제정훈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황대열 황종명
 
찬성 의원(31인)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진부 김홍진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인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성경호 안철우
예상원 이갑재 이병희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정광식 정재환
제정훈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황대열 황종명
 
반대 의원(7인)
김성준 김지수 심정태 여영국
옥영문 전현숙 하선영
 
기권 의원(0인)

○경상남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40인)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지수 김진부 김홍진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인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병희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재환 제정훈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찬성 의원(33인)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진부 김홍진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인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예상원
이갑재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정광식 정재환 제정훈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반대 의원(5인)
김지수 여영국 옥영문 전현숙
하선영
 
기권 의원(2인)
이병희 진병영

○경상남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39인)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지수 김진부 김홍진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인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병희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재환 제정훈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찬성 의원(34인)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진부 김홍진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인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성경호
안철우 예상원 이갑재 이병희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정광식
정재환 제정훈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반대 의원(5인)
김지수  심정태  여영국  옥영문
전현숙
 
기권 의원(0인)

○경상남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40인)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지수 김진부 김홍진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인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병희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재환 제정훈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찬성 의원(36인)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진부 김홍진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인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예상원
이갑재 이병희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정광식 정재환 제정훈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반대 의원(4인)
김지수  여영국  옥영문 전현숙
 
기권 의원(0인)

○경상남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40인)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지수 김진부 김홍진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인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병희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재환 제정훈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찬성 의원(34인)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진부 김홍진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인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예상원
이갑재 이병희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정광식 정재환 제정훈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반대 의원(4인)
김지수  여영국  옥영문 전현숙
 
기권 의원(2인)
진병영 하선영

○출석의원수 45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인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병희 이상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제정훈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무조정실장 오태완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행정국장 신대호
농정국장 강해룡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소방본부장 이갑규
정책기획관 윤인국
공보관 이학석
감사관 송병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이헌욱
정책기획관 이헌락
 
○속기사
유상호 우순덕 손희재
이혜진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