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12월 3일(수)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2.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식품진흥기금
3.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보건의료국 소관
    나. 관광개발국 소관
4.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우기수 의원 외 63명 발의)
2.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ㅇ 식품진흥기금
3.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보건의료국 소관
4.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18명 발의)
3.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나. 관광개발국 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주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주언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2개, 식품진흥기금 및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보건의료국과 관광개발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아울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안건별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7_문화복지_4차 1 경상남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28_7_문화복지_4차 2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경상남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우기수 의원 외 63명 발의)
○위원장 박주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의원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우기수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도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예순네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286호 경상남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7_문화복지_4차 3 경상남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존경하는 우기수 의원님이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위원회에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얘기들 나오고 했는데, 과장님, 앞으로 달빛어린이병원 계속 확대 추진해 나갈 것이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마이크 켜지지 않음)
유계현 위원 또 그런다.
  예, 그냥 답변하십시오.
  마이크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국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계속 확대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헌 위원 전체 다 안 되는 거 아닌가?
박인 위원 우리는 되는데, 우리는 되고.
○위원장 박주언 일단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 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우기수 의원님 좋은 조례안 발의에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있었지만 병원과 약국은 서로 굉장히 보완적인 관계로 실이 가는 곳에 바늘이, 아니다, 바늘이 가는 곳에 실이 따라가듯이 실과 바늘과 같은 역할인데, 우리 아이들이,
○위원장 박주언 계속하십시오.
김순택 위원 우리 아이들이 달빛어린이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난 뒤에 병원에서 바로 처방해 주는 약을 직접 병원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 또 병원 밖에 약국에서 받아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심야에 진료를 받고 귀가를 하면서 약국에 들러서 약을 받아야 되는 게, 그래야 얼른 투약도 하고 복약도 하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좀 어떻게 되겠나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저희가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할 때 협력 병원과 협의해서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병원에서 진료를 할 때 달빛병원이 있는 곳에는 협력 병원이 진료 시간만큼 보통은 운영을 하고 그 외에 저희가 하는 심야 약국 같은 경우는 새벽 1시까지 하는데 그것까지는 하지 못하지만 그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조제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 시간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크게 차질이 없도록 약국도 협력이 되겠다라는 이야기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맞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렇다면 장차 이 조례에 덧붙여서 그런 약국에 대한 지원책도 조례상에 보완이 된다거나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저희도 우기수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공부하는 중간에 그 내용을 생각해서 한번 좀 변경을 해 볼까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 시기가 좀 늦었더라고요.
  다음에 조례안 개정을 통해서, 한번 시행하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예,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맞습니다.
  새로 제정하는 겁니다.
박인 위원 처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정말 이게 만시지탄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서 운영했던 것을 제가 가까이 병원에서 봤는데, 과거에.
  굉장히 주민들이 좋아합니다.
  특히 아이를 둔 엄마들, 젊은 엄마들 너무 폭발적으로 좋아하셨는데요.
  그게 운영을 하는데,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했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응급의료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박인 위원 그 법에 따라서 우리 도는 지원을 10원도 안 했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도비가 같이 됩니다.
박인 위원 아니, 그 당시에.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과거에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과거에는 수가로 지원되다가 작년부터 보조금과 동시에 제공됩니다.
박인 위원 아, 작년부터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보조금하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보조금하고 수가.
박인 위원 수가?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의료보험 수가가,
박인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려는 거는 이겁니다.
  제가 과거에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호응이 있고 정말로 폭발적인데도 불구하고 병원 측에서는, 병원을 운영하는 쪽에서는 이게 적자인 거라.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받고 운영을 하는데 그 이미지라든지 주민들의 호응은 너무너무 좋은데 이게 적자가 되니까 반납을 해 버리더라고.
  안 한다고 지정 포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안을 보니까 필요한 경비를 도지사가, 우리 도가 지원을 할 수 있게 명시를 해놨네, 그죠?
  1번, 2번, 3번, 제4조 재정 지원, 명확하게 해놨네, 그죠?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휴일까지 야간 진료에 필요한 경비 등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정하는 범위, 이래 가지고 명시를 해놨는데.
  이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통과가 되면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원 제경비를 지원할 수 있느냐고, 실질적으로 있겠느냐?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실제로 지금까지 올해 예산까지는 저희가 응급의료 지원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박인 위원 그렇죠?
  내가 조금 기억이 납니다.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그래서 우리가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지금 제정하는 것은 별도의 사업에 따른 별도의 재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된다면,
박인 위원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된다면,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김순택 위원님 말씀처럼 달빛병원과 협력 약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추후에 담아서 우리 도에 지금 11개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0개 시군이 아직 없습니다, 달빛병원이.
박인 위원 맞아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전 시군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내년도에는 전 시군에 한 개씩은 달빛병원에 지정될 수 있도록 시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의료기관에 독려하라고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덧붙여 물을게요.
  과장님, 우리는 도시와 농어촌 이게 복합 도 아닙니까, 광역자치단체 아닙니까?
  부산 같은 데는, 심지어 부산은 상급 병원이나 규모가 큰 병원, 중급 병원, 상급 병원, 대학 병원 등등이 있고 교통이 아주 접근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달빛병원 수가 얼마인지 알아요?
  우리보다 많은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경상남도보다.
  이 점을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다 잘 명심하시고 이 조례가 제정 통과가 되면, 제정이 되면 이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폭을 넓혀야 됩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제는, 이 조례가 우리가 좀 늦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우 의원님!
  이거 다른 지역에는 조례가 만들어진 광역단체가 있죠, 광역지자체?
우기수 의원 예, 몇 군데 있습니다.
박인 위원 몇 군데 있죠?
우기수 의원 예.
박인 위원 우리 경남이 항상 늦어.
  오늘 의원님이 이거 조례안 제정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하셨고, 국장님·과장님은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가 지원할 수 있는 거를 특별히 유념하고 계시라고 이 회의 자리에서 내가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2.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ㅇ 식품진흥기금
○위원장 박주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식품진흥기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38페이지부터입니다.
  보건의료국장님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보건의료국장 이도완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보건의료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보건의료국 소관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도민의 식품 안전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3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의료국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 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식당 같은 경우에 원산지를 속이고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해서 하는 이런 경우 단속이나 이런 거는 식품위생감시원이 하나요?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아닙니다.
  원산지 단속은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농식품유통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동물방역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식당 같은 데 사용되는 것도,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김순택 위원 우리 쪽 담당은 아니네요?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에서 이렇게 뭔가 지출될 사안도 아니네요?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그렇습니다.
김순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3,600만원으로 식중독 예방, 노후 조리도구 교체 지원한다, 그죠?
  이 실리콘 조리도구는 친환경에 적합합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맞습니다.
  요즘에 친환경으로 해서 실리콘 조리기구가 다 이렇게 보급이 되고 있고, 실제로 현장에 나가 보니까 나무로 된 조리기구를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나무 안에 균이 스며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식중독 유발인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리콘으로 된 조리 기구를 이번에 보급을 내년에 한번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보고 전체적으로 다 전수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신종철 위원 실리콘은 식중독 예방에 좀 더 효과적입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조사된 건 있다, 그죠?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가정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고, 친환경 물질 부분은 이미 검증을 통해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거 교체해 주실 때 되도록, 인쇄를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인쇄도 좀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인쇄가 있거든요.
  연도하고 월을 좀 기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쓰실 때마다 2026년도에 언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되면 교체를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신종철 위원 적당한 좋은 문구, 식중독 예방을 위한 문구와 함께 연과 월을 써주면 더욱 효과적이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안드립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신종철 위원 인쇄도 친환경으로 하십시오.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예,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과장님, 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 개선 사업량을 보니까 한 300개소 우리 시군에 다 했네요.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박인 위원 이게 호응이 좋죠?
  자부담이 몇 퍼센티지입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자부담이 30%이고 그 자부담을 일부 시군에서는 시군비를 또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30%인데, 일부 시군에서는 시군비에서 좀 도와주기도 한다?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박인 위원 이거 좀 더 확대해야 되겠는데.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사실은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위생환경 개선 사업이.
  그전에는 시설 개선 사업 쪽으로 약간의 위생환경, 코로나 시기에 그렇게 되었는데,
박인 위원 그렇죠, 시설 개선.
  융자해 준 거죠?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융자해 주는 사업하고 사실 조금 중복되는 성격이 있어서 그걸 저희가 검토해서 이 사업은 기금 사업으로 하도록 하고 올해부터는 위생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청소라든가 도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최대 200만원 해서 지원을 하고, 내년에 한번 해 보고요.
박인 위원 아, 내년에 처음 한번 시도해 보려고요?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그래서 저도 현장을 다녀보니까 청소 상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만 청소를 해도 그분들의 위생 인식도 올라올 것 같고, 현실적으로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이렇게 새롭게 바꾸어서 합니다.
박인 위원 시군하고 협의해서 자부담은 최대한 좀 줄이고, 자부담을 많이 시켜버리면 하고 싶어도 좀 영세한 데는 엄두를 못 내요.
  그걸 좀 감안하시고.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보건의료국 소관
                       (10시 37분)

○위원장 박주언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보건의료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부서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은 국장의 총괄 보고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도완 국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보건의료국장 이도완입니다.
  보건의료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의료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44억755만원 증액하여 1,408억7,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전년보다 8억1,967만원 증액하여 659억5,4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등 1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16억5,55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 보건소 이전 신축 등 6개 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12억5,7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33개 사업에 기금 420억9,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3페이지입니다.
  의료정책과는 전년보다 44억3,543만원 증액하여 251억9,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지역필수의사제, 지역근무수당 지원 등 9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6억701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 현대화 사업 등 12개 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26억7,2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지 응급실 운영 지원 등 15개 사업에 기금 92억3,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5페이지, 감염병관리과는 전년보다 1억5,708만원 감액하여 458억2,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한센병 환자 관리 지원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32억345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 예방접종 실시 등 22개 사업에 기금 418억2,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6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과는 전년보다 6억9,046만원 감액하여 38억9,6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등 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3억474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급식관리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5억7,2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78페이지, 보건의료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68억2,164만원 증액하여 2,124억6,0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44억6,336만원 증액하여 993억6,3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115억9,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0페이지, 도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 증진 사업에 313억8,0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7페이지, 정신보건 관리에 479억9,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4페이지, 도내 필수의료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확충 추진 사업에 82억1,5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입니다.
  의료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40억3,427만원 증액하여 477억7,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공공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345억5,0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3페이지, 의약품 등 안전 관리를 위하여 의약품 안전 관리 사업에 5,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4페이지,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료 관리 사업에 131억8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0페이지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3억56만원 감액하여 595억7,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도내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하여 588억5,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5페이지, 감염병 대응 관리에 3억8,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6페이지, 생활방역 정책 강화에는 1억7,5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0페이지, 식품위생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7,542만원 감액하여 57억4,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 이미용 기술 경기대회 지원 등 위생 관리 사업에 6,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1페이지,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유통식품 안전관리 사업에 55억6,6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3페이지, 식문화 개선 지원을 위하여 식품 안전 관리 사업에 6,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 위원 보건행정과에 2021년도와 내년 2026년도 각 연도별 정신건강 복지 지역 계획 용역비 산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2026년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을 위한 현황 분석 용역비 산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보건행정과, 시군별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지출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의료정책과, 취약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 관련 사업조서 271페이지, 2024년·2025년 기관별 평가 등급과 지원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염병관리과, 예산 심사 제출 자료 내역이 좀 부실한 것 같아서 내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첫 번째, 사업조서 376쪽, 생물테러 대응 교육 및 훈련 지원 사업 관련 2026년 세부 예산 편성 내역과 증액 사유, 최근 3년간 세부 사업 운영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사업조서 378쪽,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시설 유지비 지원 사업 관련 병원별 최근 3년간 음압격리 병상 운영 실적, 인력 배치 현황 등 세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사업 조서 366쪽, 감염병 지역 의료기관 네트워크 운영 사업 관련 네트워크 구축 현황 최근 3년간 운영 실적, 2026년 세부 추진계획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또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는 회의 종료 전까지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우리가 어제하고 그 앞날 했는데, 자료가 좀 늦게 도착해요.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자료를 보고 담당 과에 질의를 하고 싶어 하는데, 자료 요청을 하면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조서 23페이지 원폭피해자 진료약품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합천 원폭피해자 복지회관 입주자 진료 시 필요한 의약품을 제공하는 사업이죠?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원폭피해자분들을 보면 다 연로하시고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래서 많은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원복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도 발의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일단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 이전의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지금 보니까 사업비가 변함없이 그대로 쭉 계속되고 있는데, 그동안 아마 물가 상승도 있을 거고 또 의약품 가격 상승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변수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몇 년 동안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고 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든지 또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그렇지는 않은 게,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대상자가 자꾸 줄거든요.
  왜냐하면 고령화로 인해서.
  그래서 약값이 조금 올라가면 또 사람들이 사망자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맞춰집니다.
  모자란다고 요구한 적은 없는데, 요구하면 어떻게든지 간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또 자료를 보면 2024년도에 1,949건 진료한 걸로 나와 있고 또 2025년 10월 말까지 해가지고 현재 329건이 증가해서 2,278건으로 진료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연말까지 가면 더 많은 인원이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기 자료상으로는 5년입니다마는 그 이전부터 아마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책정이 안 됐겠나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부서에서 적극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규헌 위원 정규헌입니다.
  사업조서 27페이지 통합건강증진 사업.
  이 사업이 12개가 건강증진 사업 1개로 통합된 게 언제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이게 통합된 것은... 최초 시행연도는 2013년인데 통합된 건 몇 년 안 됐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언제냐고요.
  2013년도에 시작됐는데 통합이 언제, 12개가 언제 이 사업으로 통합이 됐단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2023년도부터 통합됐습니다.
  2013년도!
정규헌 위원 처음 시작할 때부터 통합이 됐단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예.
정규헌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이게 보니까 예산이 95억2,300여만원입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예.
정규헌 위원 기금 50%와 도비 15%, 시군비 35%로 돼 있는데, 2025년도 우리 이자수입이 900만원 생겼는데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마찬가지로 이게 돈이 95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 점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자가 발생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정규헌 위원 그래서 이자 발생이 항상 매년 생기겠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매년 생깁니다.
정규헌 위원 그리고 반환이 313만7,000원, 사업조서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2013년부터 12개 세부 사업을 통합해가지고 지금 행정비용 절감이나 참여자 확대나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난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그런 것보다는, 이 12개를 통합한 것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인데,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다 하는 건 아니고 그중에 한 개 여성어린이특화 사업은 보건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각각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연관성이 있는데 체계적 관리가 안 된다 해서 복지부에서 통합한 겁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보건행정과에서 다 맡아서 하고 있는 경우다?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시너지 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증명된 건 없죠?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증명된 건 없습니다.
정규헌 위원 전체 사업이 사업 분야별로 구성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예산 집행을 할 적에는 어떤 식으로 예산 집행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이게 시군에 내려갈 때는 통합해서 내려가는데, 물론 보건정책과 것도 우리 과에서 다 내려보냅니다.
  내려가면 거기서 세분화해서 보건소에서 각각으로 집행하는데, 내려갈 때는 같이 통으로 내려갑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 식으로.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예.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전체 예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짜가지고 올라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그게 전체적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다 하면 각각에서 금액이 다르게 돼 있는데, 물론 여성어린이특화 사업도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집행을 하는 건 보건정책과에서 집행하고 돈은 우리가 내려보내고 이런 상황입니다.
  각각 세부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세부적으로 목별로 그 세부 사업에 대해서 집행 기준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다음 질의드리면,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및 콘퍼런스 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예.
정규헌 위원 여기서 사천·양산·거제 등 일부 시 지역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게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우수 지자체로 추진된 구체적인 사안은 어떤 사안들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그게 각각의 정량지표가 있습니다.
  그 정량지표에서 됐고, 그다음에 공공의료지원단이라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정성평가를 해서 거기서도 점수를 내서 합산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점수가 많이 나온 곳을 우수 사례로 하는데, 이것은 정량지표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정성지표도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합니다.
정규헌 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선정된 구체적인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인지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느냐고요.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그게 구체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12개가 통합으로 가기 때문에 특별히 너희 시는 이걸 잘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잘한 거기 때문에, 물론 사천 같은 경우 심뇌혈관 같은 경우는 특화돼가지고 아주 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시군은, 너희 시군은 뭘 잘했냐, 너희 시군은, 이렇게 표가 나는 건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점수를...
정규헌 위원 그걸 따지긴 힘들다.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예.
정규헌 위원 그래서 잘한 사례를 가지고 조금 부족한 시군에다가 권고를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년 잘하는 데는 그냥 잘하는 대로 놔두는 거고, 또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좀 지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그래서 우수 사례 발표라고 해서 전 보건소를 모아가지고 너희 시에서 잘된 것 이런 걸 서로 정보 공유 차원에서 우리 시는 이런 게 잘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암 검진율 같은 경우에는 거제가 1등 하고 있는데 왜 하동은, 자기들은 암 검진하는 게 엄청 어렵다.
  왜냐하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명단을 안 줘서 그런데 거제 같은 경우 자기들은 쉽게 받는다, 어떻게 받느냐 이래가지고 서로 정보 공유를 해서 그 노하우를 배워 갑니다.
  그런 대회를 꼭 1년에 두 번 정도는 합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또 여기서 보면 도시 지역은 조금 평가가 좋은데 군 지역이 지금 안 좋거든요.
  특히 우리 경남은 군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예.
정규헌 위원 군 지역이 안 좋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아무래도 의료의 접근성이 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기본 개념 자체가 정보나 이런 게 많은데 시골이나 농어촌 지역에는 아무래도 정보가 적기 때문에 의료의 접근성 이런 게 약간 문제가 됩니다.
정규헌 위원 접근성 때문에 그렇다?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예.
정규헌 위원 홍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권장을 해서 군 지역도 이 부분이 선정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 홍보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그래서 도심 지역에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정보 공유가 많이 되는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돼서 반상회나 이런 데서 자료를 많이 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시골 분들은 정보가 제한적으로 접근이 되기 때문에.
정규헌 위원 사실 통합건강증진 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 주민들의 건강 수준 향상이나 지역 간 격차 해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좀 더 이 부분을 잘되는 데는 롤 모델로 삼고 또 안 되는 군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수준을 다 같이 확대할 수 있도록,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중요하다면 중요한 사업인데 좀 등한시될 수 있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관심을 가져 줌으로써 수준이 올라가지 않겠나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예.
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과장님, 신종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288페이지, 사업조서 110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사업 부분입니다.
  지금 청소년·아동들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 조기 발견 및 상담 치료를 통해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발달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3억400만원 편성돼 있죠, 그죠?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예.
신종철 위원 2024년과 2025년에 제시된 등록 인원은 신규 등록자 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적 등록자 인원인지?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이게 사업,
신종철 위원 지금 2024년도 502명, 2025년도 534명이 누적 등록 인원인가 하는 걸 묻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신규입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사례 관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일단 정신 서비스가 필요한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성장 발달이 지연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담하고 치료하는 그런 개념인데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정신 서비스가, 정신 상태가 좀 안 좋은 사람들 사례를 관리해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치료한다는 이런 사례 관리를 하는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예.
신종철 위원 학생들이 학업 중인 일과 시간에 집단 프로그램 참여 또는 상담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조정 관리하고 있는지, 또한 학교의 협조 체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이것은 아동 같은 경우에 교육청에서는 위센터라고 해서 그쪽에서 별도로 하고, 우리가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협업하는 관계지 우리가 직접 하진 않습니다.
  그것은 위센터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학교를 안 가는 청소년은 우리 도에서, 시군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학교 학생들에게는 직접 안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학교를 안 가는 청소년이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인데, 학교를 안 가는 대신 청소년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신종철 위원 무조건 학교를 안 가는 학생들이 아니고!
  무조건 안 가는 학생 전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금 얘기한 대로 청소년수련센터나 이런 청소년기관에 지금 나가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그러니까 이게 4개 기관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총괄은 물론 당연히 도에서 하는데 각각의 역할을 해서 너희 학생들은 위센터에서, 너희 청소년수련원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역할을 나눴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정보 같은 거나 교육 같은 자료를 주긴 하는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진 않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각 시군별로 배정된 사업비가 주로 어떤 항목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대부분의 사업비 자체는 사례 관리비라든가 등록비, 의료비 같은 걸 지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군별로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사례를 시군마다 가는 사업들에 대해서 사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예, 그러십시오.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어떤 항목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아까 제가 자료도 요청을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같이 좀 부탁드리고,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예.
신종철 위원 이어서 사업조서 110페이지 부분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부서 기관 간 역할의 명확화와 효율적 자원 활용, 신속한 대응을 위한 연계 강화를 목적으로 800만원이 편성돼 있죠, 그죠?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예.
신종철 위원 2025년 사업이 시작된 이후에 학생 정신건강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의 역할 분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청 3개 기관이 따로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서로 정보 공유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공유도 하고 워크숍도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 자체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교육청에는 위센터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상담을 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시군에는 시군별로, 도는 우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역할들이 서로 정보 공유가 안 되면, 그 정보 공유를 하는 자리 워크숍 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종철 위원 방금 제가 역할 분담에 대해서 물은 이유는 뭐냐 하면, 저도 1388지원단, 청소년 관련 지원단의 산청군 지원단장으로, 제가 도의회 진출하기 전에 7년간 활동을 했습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군에서,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센터가 있고, 방금 얘기드린 대로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센터가 각각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신종철 위원 사실 이게 일원화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각각의 학교 밖 청소년 따로 또 학교 안 부분 따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결국 학교에 있던 애들이 학교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학교 밖에 있던 청소년들이 다시 학교로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서로 협력체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유기적으로 협력이 잘 안되다 보면 방금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내가 볼 때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자료에는 도교육청과 간담회·워크숍 연 1회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연 1회 한 번 정도가 아니라 최소 연 2회 이상 분기별로는 서로 협의가 돼야만 이게 더 효율적으로 청소년이나 아동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그러면 1회씩 하고 있는 걸 내년도에는 횟수를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다음에 내년 6월부터 경남교육청이 운영 예정인 정신과 전문의 직접 개입형 학생 정신건강 거점센터와 협력은 어떻게 되어 갈 것인지?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하는 게 물론 전문의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비전공의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정신 상담을 하는 데 대해서는 정신과 의사라든가 아니면 정신상담원 1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을 투입해가지고 가급적이면, 학교에 그런 전문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나가가지고, 의사하고 같이 동행해서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결국 지금 현재까지는 전문의가 아닌, 그러니까 상담요원들이 해온 것 아닙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상담요원이라도 1급 상담요원은 할 수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좀 더 정신과 전문의,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직접 개입해서 할 수 있으면 더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이겠다, 예산이 좀 더 투입되더라도.
  그래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는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개입해서, 앞으로 자라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우리의 미래이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예.
신종철 위원 그래서 도와 교육청, 시군 간 유관기관 협력을 확대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 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예.
김순택 위원 정신건강기본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있는데, 정신건강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해야 되는 국가 계획이죠?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김순택 위원 보면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예.
김순택 위원 내년 용역비 예산으로 9,000만원을 편성했는데 2021년도 직전 계획 수립 용역비는 5,000만원이었거든요.
  물가 인상을 감안하더라도 4,000만원이 증액되면 좀 많이 증액됐는데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나왔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5,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간 것은 거의 인건비입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자체가 워낙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그나마 공보단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대면하고 하는 것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대면으로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따로 설문하는 기관에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할 수 있는데, 정신보건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분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계획 수립까지 다 같이 하기 때문에 했는데, 대부분 이 자체는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김순택 위원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두 배 이상 증액됐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러면 2021년도는 어느 기관에서 수행했습니까, 용역을?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2021년도에는 경남연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경남연구원?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예.
김순택 위원 그러면 내년 용역은 입찰을 다시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입찰을 하는데 공보단도 할 수 있고, 제가 사전에 알아보니까 경남연구원하고, 전문적인 기관이 아니면, 또 대학에 산학협력단도 할 수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9페이지 보면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것은 현황분석 용역비로 5,000만원이 편성됐어요.
  이 현황분석 용역비는 본 계획 수립 용역은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용역을 하려면 1억이 드는데 심의하는 과정에 도의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면 설문조사하는 것만 비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보단하고 도가 협업해서 계획을 수립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는 다 1억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러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다기보다, 순수하게 우리가 할 순 없고 공보단이라고 있으니까,
김순택 위원 공보단?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예,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김순택 위원 아, 예.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거기하고 같이 협업해가지고,
김순택 위원 그걸 협업하려면 또 예산은 필요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예.
김순택 위원 그런 준비를 위한 현황분석 용역비가 필요하다 그런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김순택 위원 일단 이해가 되고요.
  병원선 대체건조 사업 잘 진행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병원선 수리를 보면 내년에도 2억이 편성되는데, 검사에 보면 선박 검사는 제1종과 2종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1종과 2종이 있는,
김순택 위원 큰 흐름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1종은 어떤 수리고 2종은 어떤 수리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1종 검사는 선저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게 1종이고, 2종 검사는 선저를 빼고 하는 겁니다.
  밑바닥 부분을 빼고 검사하는 겁니다.
김순택 위원 내부를 보는 게,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배의 밑바닥 부분을 보는 게 1종이고 2종은 위에 부분만 보는 겁니다.
김순택 위원 위에를 보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추진축 같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김순택 위원 올해 2종은 검사를 했고,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예.
김순택 위원 이 배는 어쨌든 내년까지 쓰고 매각할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래서 병원선 대체건조를 하고 있는데, 사업조서 13페이지를 보면 향후계획에서 진수는 2025년 9월로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것은 오타인가요?
  제가 볼 때 이게 납득이 안 되는데.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2025년 9월은 착수보고회입니다, 착수보고회.
김순택 위원 그게 아니고, 향후계획에서 신조선 상세설계 준공은 2025년 12월, 건조는 2026년 1월, 진수는 다시 2025년 9월로 표시가 돼 있어서 이게,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오타입니다.
김순택 위원 오타죠?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예.
김순택 위원 2026년 9월로 봐야 맞죠?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김순택 위원 우리는 통상 진수를 하면 그때부터는 뭔가 시범운행도 하고 이러지 않을까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또 시범운항은 2027년 1월부터 3월로 돼 있어요.
  이것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이게 보니까 완전히 오타 같은데, 진수는 2027년도 한 4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3개월간은 시범운항을 하고 완전히 정상적으로 운항되는 것은 2027년 4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2027년 4월로?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예.
김순택 위원 그러면 이번에 만든 조서는 왜 이렇게 날짜를 당겨 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어디를 당겨 놨다는...
김순택 위원 진수는 2026년 9월이고 준공을 2026년 12월로 한다고 이렇게 지금 사업조서에는 표시가 돼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그러니까 준공은 내년도 말에 준공을 합니다.
  그러면 시운전을 보면서 3개월 동안 뭐가 에러가 나는지 전반적으로 검사를 다시, 기술진들이 타가지고 배가 어떤 부분이 에러가 나고 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테스트를 한 3개월 동안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정상 운행되는 것은 2027년도 4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순택 위원 진수 이후에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예.
김순택 위원 그러면 진수 이후에 준공까지는 뭘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아니, 진수에 2025년 9월은 아마 오타...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예.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진수는 제조사에서 배를 물 위에 띄우는 거고, 그게 완공된 건 아닙니다.
  제조사에서 물에 띄운 다음에 한 2, 3개월 동안 보면서 정상적으로 운행되는지 제조사에서 해서 12월까지 준공 검사해서 준공이 되는 거고,
김순택 위원 아, 그 개념인가요?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예, 그런 개념이고, 그다음에 아마 1, 2, 3월은 우리가 시범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순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고, 그러면 차량 선박비가 18페이지 조서에 있는데, 연료비.
  여기 지금 경유를 1,540원 단가로 평가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게 통상 우리가 시중에서도 구입하는 단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단가 계약을...
김순택 위원 우리가 농어촌에 보면 농어민들은 유류의 세금을 감면받아서 좀 저렴하게 이용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예.
김순택 위원 이런 공익을 위한 병원선 같은 경우 그런 할인 혜택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저도 그렇지 않아도, 어선 같은 경우에는 50%가 할인되는데 병원선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에도 요청을 해서 어쨌든 공익적으로 우리가 활용되는 선박이고 하니까 선박 유류비 같은 경우는 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적극 건의하고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예, 저희도 매번 이걸 감면해야 된다고 하는데, 원래 유류 감면은 농민이나 어민들을 대상으로 하지 공익 목적이라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기재부에서, 이걸 복지부에 이야기하면 기재부에서는 공익이라고 해서 다 해주라 한다, 그러면 공영차량도 다 감면해야 되냐 이런 논리로 가기 때문에 감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병원선을 이용하는 데가 네 군데 있는데, 네 군데에서 공히 다 이야기하는 사항입니다.
김순택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예.
김순택 위원 지속적으로 한번 건의해 보기를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263페이지 공공야간· 심야약국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내 10개소로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역 규모나 인구 대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참여 약국 수가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도비 사업으로 할 때는 저희가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국가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정부에서 25시까지, 새벽 1시까지 영업하는 걸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좀 참여가 저조합니다.
정규헌 위원 이 4억3,800만원이 국비하고 매칭사업 아닙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매칭사업이면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도에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발굴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 자체를 새벽 1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약국에서 부담을 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약국을 이용하는 도민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 그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증가하고 있으면 우리가 내년 당초 예산에 약국을 좀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10개소가 돼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 신청을 받았는데 17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심의위원회를 했고 13개 정도는 저희가 꼭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3개소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더 증액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정규헌 위원 아직 된 건 아니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정규헌 위원 이제 더 추가를 하겠다?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복지부에서 예산을 교부할 때 이 10개소의 부분만 배정을 하고 일부 유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규헌 위원 이 사업을 운영 시간 안내라든지 그리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홍보는 보통 약국별로 약사회에서도 하고 저희 도에서도 추가 지정할 때마다 하기도 하고 시군에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내가 만일에 갑자기 병원을 가게 됐으면 약국이 하는가, 안 하는가는 어디다가 확인해 보는 게 제일 빠릅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확인은 보통은 직접 전화를 해 보시는, 인근 집 주변에 있으면 전화를 해 보는 게 제일 낫습니다.
정규헌 위원 어디라고 알고 전화를 하고, 그러니까 네이버에 뜬다든지 그런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에 탁 전화를 하면 어느 약국이 하고 있다, 그게 되어야 약국을 찾아가지 약국 아무 데나 전화해서 하는가 안 하는가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보통 명절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사이트에 일단 올리는데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헌 위원 우리도 그걸 사이트에 올려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그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약국이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면 훨씬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내용은 다른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마산의료원 청소 세탁 용역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내가 받은 게 있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마산의료원이 청소 세탁 용역비가 11억8,600만원입니다.
  1년에 11억8,6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역 제한을 못 두기 때문에 마산의료원을 운영하는데, 청소 용역을 매년 입찰로 하다 보면 타 지역에서 될 확률이 거의 90%가 넘어요.
  95%, 거의 100% 가까이 되던데 타 지역에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리 경남에 있는 마산의료원인데 타 지역에서 이 청소 용역을 하는 게 맞나 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금액이 5억원 이상 넘어가면 지역 제한을 둘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역 제한을 둘 수 없으면 그러면 다른 의료원들도 다 이렇게 하느냐 하고 내가 자료를 보니까, 전부 다 고용을 하고 있어요.
  직접 고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금액이 10억이 넘어가는 돈인데 이걸 타 지역에 주더라도, 물론 고용 승계를 해서 사업자만 바뀌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정규헌 위원 근데 타 지역의 업체에게 우리가 돈 벌어 줄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럼 우리도 직접 고용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우리 지역 업체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위원님 그 자료 요구를 보고 저희도 파악을 했는데 세세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타 의료원이 직고용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의료원과 상의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물론 BTL로 의료원을 지은 데는 BTL에서 외부 직원 고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는 거의 한 8~90%가 직접 고용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직접 고용이 대수는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10억이 넘어가는 금액이다 보니까 앞으로 더 병상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이게 줄어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직접 고용, 어쨌든 고용 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 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지 외부에 도움 줄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번 고려해 보시고 이걸 가지고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시든지 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174페이지, 287페이지, 예산서 307페이지 소아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지원하는 도내 24시간 소아응급환자 진료하는 응급의료기관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지원하는 대상이 몇 개소입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3개소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렇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경상국립대병원하고 삼성창원병원, 창원경상국립대병원, 그렇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박인 위원 지금 4억의 보조금이 반환이 됐죠?
  작년 사업 예산 중에 4억원의 보조금이 반환됐지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아, 그거는 소아응급전문센터라고 양산부산대병원에 가는 예산이 반환됐습니다.
박인 위원 아니, 이 세 군데하고 관계없이.
  대상이 세 군데라고 했잖아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게 소아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을 하는 대상이 몇 군데냐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세 군데 있습니다.
박인 위원 세 군데잖아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박인 위원 그럼 변동이 없잖아요.
  작년도, 올해도 이 세 군데를 대상으로 편성했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근데 세 군데인데, 작년도 사업 예산 중에 4억의 보조금이 반환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보통은 저희가,
박인 위원 사업조서 174페이지에 거기 나와 있어요.
  봤어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박인 위원 봤어요?
  왜 4억원이 반환됐어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저희가 소아응급기관에 3개소를 지원하는 데 여기에 의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소아 전담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의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데 추가로 채용되거나 아니면 교체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박인 위원 추가로 채용하거나 혹은,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계속 채용되다가.
박인 위원 결원이 되었을 때 의사를 섭외해서 구할 때까지.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박인 위원 이 공백에 대한 인건비가 남아서 반환,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하는 것입니다.
박인 위원 하는 겁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박인 위원 그거 틀림없어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박인 위원 그러면 내가 계속 물을게요.
  우리 도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종합 병원이 많죠, 그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많습니다.
박인 위원 많잖아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박인 위원 그런데 창원 지역이 2개다 말입니다, 진주가 하나 있고.
  경상대는 진주에 있잖아요, 그죠?
  진주에 하나 있고 창원에 두 군데가 있는데 도합 3개소를 지원하는데, 창원 지역 외에, 그러니까 지금 이 3개 지역 외에 다른 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거가 있어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박인 위원 얘기해 보세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경증환자들은 아까 말씀하신 달빛어린이병원을 이용하게 되고, 그 중간 정도의 환자들은 이 3개소의 병원을, 약간 종합 병원급 이상의 병원급에서 진료를 담당해 주고 최고 중증인 환자들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양산부산대병원을 이용하게 됩니다.
  원래는 우리가 도비 사업을 한 이유가 달빛어린이병원은 경증으로 국도비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양산부산대병원은 소아권역응급의료센터라고 중환자를 진료하게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경증환자나 준중증환자들이 다 양산부산대병원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양산부산대병원은 병상도 한정이 있고 인력도 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권역이기 때문에 부산과 인근 울산에서도 많이 환자들이 오거든요.
박인 위원 예, 맞아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그래서 그 부하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 도비로 이 3개소를 그래도 소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종합 병원급 이상을 선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이제 물을게요.
  예를 들어 거제 등, 거제시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거제 등에 보면 소아청소년과를 두고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왜 제외해요?
  쉽게 말해서 지원을 균등 배분할 그런 의향은 없느냐 이거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저희는 단계별로 분산을 해서 한다는 개념을 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역의 아동 병원이 9시, 10시까지 하는 병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을 유도해서, 달빛병원을 일단은 최대한 유도를 하면 국도비로 돈을 지원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이 사업은 도비를 최소화하면서 준중증환자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렇게 사업을 설계한 것입니다.
박인 위원 자, 봅시다.
  아까 조례를 저희들이 심의하고 가결했는데,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게 전체적으로 정책을, 우리가 정책을 만드는 또 집행하는 우리 부서에서는, 우리 도에서는 생각을 좀 크게, 큰 틀에서 놓고 봐야 돼요.
  양산부산대병원에 아동전문병원이 있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그리고 권역센터란 말입니다.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박인 위원 권역센터니까 맞습니다.
  부산, 울산에서 와도 거절을 못 합니다.
  그런데 경증들이 온단 말입니다.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중증이 와야 되는데 경증들이 몰려 버려니까, 그때 지사님하고 같이 그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작년인가 방문을 하니까, 쭉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경증환자들이 몰려 들어와서 그 고급 병원이, 고급 의료 인력이, 그 시스템이 그걸 못 오게 할 수도 없고, 물론 시민들의 의식의 문제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의 문제도 있어요.
  조금만 경증인데도 대학병원에 막 쫓아오는 그거 참 인식의 문제도 있는데.
  그런 경증환자들이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으로 가거나 그다음에 소아청소년과가 있는 데를, 야간에 진료하는 데를 가거나, 휴일 진료하는 데를 가거나 이게 단계가 있어서 분산이 잘되어야 되거든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그런데 그런 효과를 못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가, 우리 과에서, 국에서 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정책을 세울 때 촘촘하게 해서, 그래서 아까 달빛어린이병원이 몇 개, 부산이 8개인데 작년 우리는 7개뿐이었지 않냐,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4개를 더 증설해서 11개네, 그죠?
  그나마 부산보다는 몇 개 많네요.
  많은데, 이러니까 들쑥날쑥 경증·중증 그다음에 지역별 안배 이게 막 흔들린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엉성해요, 엉성해.
  엉성하다고.
  이거 예산 하나만 딱 봐도 엉성하단 말입니다.
  왜?
  창원에는 2개 있는데 다른 데는 없느냐 이거죠.
  소아청소년과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이 있는데도 지원은 균등하게 지역별로 안 배가 안 되느냐, 이게 아쉬운 거예요.
  이해가시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박인 위원 제 말이 이해는 갑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박인 위원 그래서 정책을 수립할 때 그런 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창원에만 2개 있단 말입니다.
  진주 경상대에 있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서부권에.
  그럼 중부권에 있으면, 동부권에 거제 등등 있잖아요.
  이런 데도 지역 배분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되게 들고, 그다음에 마무리를 할게요.
  상급 병원 큰 병원에, 양산부산대병원 얘기입니다.
  그런 데 경증환자들이 좀 못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돼요.
  구체적인 방법을, 실효가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거기로 다 가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진료가, 동네 병원 응급실 정도에서, 작은 달빛이나 소아청소년과가 있는데 그런 데 가도 되는데 그냥 대학병원으로 막 몰려든다고.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뭐냐?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의사가 답답해 죽는, 이런 거는 쉽게 말하면 동네 병원에 가도 되는데 온다 이거라.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식도 문제가 있어요.
  부산에서, 울산에서 막 온대.
  경남 사람이 아이를 안고 오면 이해가 간대.
  이게 부산, 울산에서 막 밀고 들어온대.
  그러면 진짜 중증환자 화급을 요하는 소아청소년들은 거기서 진료를 못 받는단 말입니다, 아이들은, 그 좋은 병원에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자원을 배분을 좀 잘 합시다.
  그걸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걸 꼭 내가 당부를 합니다.
  지원 기준하고 배분 방식에 대해서 항상 재검토하고 숙고를 해 주세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경남에서 운영하는 데 내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많아요.
  상급 병원, 종합 병원, 전체 토털하면 한 20개가 넘어요.
  20개소가 넘어요, 운영하는 데.
  알겠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은 질의하기 전에 아까 달빛어린이병원 조례도 만들고 했습니다마는, 홍보 부분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이 병원을 우리 일반 시민들이 알기에, 여기가 야간에도 어린이들이 진료한다고 그걸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홍보는 물론 신경을 쓰겠지만, 글쎄 많이 아실까?
  어린이를 가지신 시민들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고 있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걸 잘 인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걸 특별히 간판을 야간에도 알 수 있게끔 한다든지 안 되면 그 경비를, 비용을 지원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인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업조서 281쪽에 응급환자 이송 헬기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또 운영을 해야 될 사업임에는 분명한데, 이게 2024년도부터 운영을 해서 올해 2025년도 현재 하고 있고 또 내년에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보니까 한 1억5,000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맞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래서 2024년도에는 물론 하반기부터 했으니까 집행잔액이 7,74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2025년도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출동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의사가 탑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로 소방헬기에서 저희가 협약한 Heli-EMS 외에 경남소방에 또 헬기가 따로 30건 정도 출동 실적이 있어서, 진짜 긴급한 경우는 소방헬기에 바로 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 헬기를 이용하는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래 올해는 보니까 한 건이네요, 이용한 실적이.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한 건 맞습니다.
유계현 위원 본 위원이 10월 말경 지리산 천왕봉을 다녀왔거든요.
  그날 부산에서 오신 92살 되는 노인 한 분이 그 천왕봉 바로 밑에 철 계단에서 넘어져 가지고 아주 긴급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마침 지리산관리사무소의 직원하고 같이 갈 기회가 되어서 그때 응급 치료를 하고 붕대를 감아주고 이렇게 해서 한 2시간 정도 소요를 해도 그날 안개가 많이 끼고 비가 부슬부슬 오고 이래서 헬기가 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때 소방대원들도 오고 이래 가지고 인수인계를 해 주고 내려왔거든요.
  내려오고 좀 있으니까 6시 무렵 되어서 날이 개이고 해서 소방헬기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 보니까 그때 여성 한 분도 무릎을 다쳐서 같이 있었는데 그 두 분이 그래 가지고 일단 이송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꼭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하는 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건 같은 경우에도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잠시만요.
  거제에서 3월에 뇌혈관 질환으로 해서 쓰러지신 분을 한일병원으로 이송했는데, 한 40대 여자분인데 11시 56분에 일단 탑승해서 12시 56분에 한일병원으로 인계한 사실이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그때 그분들은 일단 헬기를 타셨는데, 경상대로 갔는지 안 그러면 타 지역으로 갔는지 어디로,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진주 한일병원으로 갔습니다.
유계현 위원 아니, 지리산에서 그때 있었던 그분들은,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아,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계현 위원 여기 한 건인 거 보니까 그 건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저희와 협약한 Heli-EMS를 타지 않고 자체적으로 경남소방본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헬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이송된 것 같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고.
  이 예산을 보니까 편성 내용에 의사 당직비라 해서 1일 40만원씩 해 가지고 12개월분 1억4,600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건인데 이게 납득이 잘 안 간다 이 말씀입니다.
  환자가 매일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몇 건, 한두 건, 두세 건 이렇게 발생하는 건데 이걸 매일 의사 당직비라 해서 1일 40만원씩 책정을 해가지고 1억4,600원을 책정을 해야 되는가.
  실제로 예를 들어서 헬기가 오더라 해도 응급실을 이용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응급실에는 항상 응급의사가 대기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의사가 당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 별도의 의사 당직비 1억4,600만원을 우리가 책정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지불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사실 처음에 Heli-EMS를 도입할 때 복지부에서는 권역외상센터가 생기면 같이 헬기를 구입하는 걸 권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헬기를 만약에 우리 도에서 구입할 경우에는 200억에서 300억가량 헬기를 구입해야 되고, 연 임차 비용이 한 46억 듭니다.
  임차를 하게 되면 연 46억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예산을 다 국도비로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소방본부와 협의해서 경기북부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수도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고, 특히 또 야간이나 기상이 악화될 때는 출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하다가 그렇게 하면 매년 도비를 몇십 억씩 넣는 것보다는 저희가 경기북부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 이런 임차를 하면,
유계현 위원 맞습니다.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저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다, 예.
유계현 위원 그건 소방헬기는 당연히 그런 형태로 서로 협조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된다 하는 게 맞는 말씀이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유계현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의사 당직비 1억4,600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현재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집행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매일 자기들이 근무는 하고 또 번외로 당직을, 집에 가서도 당직이면 출동을 해야 될 순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 의료진 사이에서는 일반 진료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헬기도 타야 되는 부담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Heli-EMS는 이때까지 올해 1건, 작년에 2건을 하고 있는데 소방은 연 30건 이상 이송을 하고 있는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장점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모시러 가서 혹시 중간에 응급처치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소방헬기 같은 경우는 전문 의사가 없기 때문에 빨리 또 신속하게 올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병원에서는 계속 당직비라든지 인건비를 올려달라고 하는 입장인데, 저희는 그건 안 된다고 하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을 소방헬기를 그냥 쓰는 걸로 해야 될지 아니면 이 Heli-EMS를 이용하는 한은 당직을 권유해야 될지 그걸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게 납득이 안 간다는 부분이 어차피 응급실에는 의사들이 항상 상주를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건수가 1년에 한두 건 나는 그건데, 그걸 1년 내내 매일 당직비를 40만원씩 지급한다는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방헬기를 이용한다 그러면, 어차피 소방헬기를 지금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지만, 이 당직비를 지급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의사 당직을 안 하게 되면 출동 의사들이 실제로 대학 병원급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면, 당직을 하는 의사는 내가 출동을 해야 되는 걸 준비를 할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응급 수술에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응급 환자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당직 수당을 주면서 대기를 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환자를, 이 사람이 당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좀 빠지고 다른 사람이 일단 응급실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당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다 응급실에서 응급 환자를 진료를 하고 그다음에 또 집에서는 쉬는 의사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가기를, 출동을 꺼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예를 들어서 비상 상황이 발생해서 헬기가 가더라 그래도 그 헬기를 타고 현장까지 가서 환자를 이송해서 이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환자를 태워서 병원에 와서 바로 응급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지, 글쎄 과연 의사가 타 가지고 현장까지 가서 다시 또 와서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한번 부서에서도 의논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사가 직접, 물론 생명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극단적인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1년에 1건 내지 2건인데 그것도 의사가 탈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숙고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하여튼 이 사업의 취지 자체는 말 그대로 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하니까 우리 취지대로 해서 예산이 또 인력이 낭비되지 않고 잘 활용이 되어서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게끔 이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271페이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으로 금년에 28억8,700만원 전액 국비로 편성됐는데요.
  보고자료에 보면 보건복지부 사업 대상 및 사업비가 금년 3월에, 아, 내년 2026년 3월에 확정 통보될 예정인데 이게 가내시가 되어서 확정된 금액입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아니요.
  이거는 원래 전 연도분의 응급의료기관 운영비를 평가해서 3~4월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때 되면 예산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같은 경우는 전년도 수준으로 일단 저희가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박병영 위원 이거 지금 결정된 바가 아니다, 그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맞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보면 2023년 평가결과가 좀 저조해서 국비가 5억이 감액된 예도 있거든요.
  그러셨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박병영 위원 그럼 2026년도에 평가결과 보면 2024년도보다 2025년도가 결과 자체가 좀 안 좋게 나와 보이거든, 지표상에.
  그러면 이 금액도 지금 감액될 수 있는 그런 예상을 해야 되겠네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매년 그 전년도 평가를 하는데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의사 집단행동 때문에 평가 자체를 아직 복지부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병영 위원 내년 수준으로 줄거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보네, 그러면.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글쎄, 그렇게 말씀하면 제가 그거 한데, 이게 감액 사례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평가받는 것도 관리를 잘해 가지고, 언제 받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지, 이런 식으로 5억이 떨어진 사례도 있고 그렇다면 계속 그렇게 받는다면 우리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떨어질 수 있는 악순환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걸 과장님 관심있게 좀 봐야 되겠어요, 그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박병영 위원 그러면 아직 내시도 안 됐는데 3월에 가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겁니까, 따로?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항상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그때 나와서 추경을 해서 조정을 합니다.
박병영 위원 해마다 이것은 예산을 이렇게 짤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맞습니다.
박병영 위원 예년의 수준대로?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박병영 위원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또 집행해야 되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떨어졌을 경우에 일선에서는 이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항상 평가를, 지금도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평가결과를 공개할 때 의료기관별로 평가결과를 공개합니다, 시스템으로.
  하면 이의신청 기간이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군하고 의료기관에서 이의신청을 최대한 반영을 해야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것은 전액 국비 지원액인데 변동금액이 늘어나는 건 이상 없지만 줄어드는 경우 의료서비스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특별히 잘 관리하셔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 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의사 파견 사업 있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김순택 위원 여기 우리 의료취약지라고 하면 14개 시군, 창원·진주·김해·양산이 제외되고 있고, 그런데 내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의사 파견 사업에 4개 시군으로 해서 거기에 응급의료취약지가 아니라고 하는 창원이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마산의료원에 올해도 신경외과 의사 1명이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의사 파견 사업으로 파견된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마산의료원은 의료취약지가 아닌데 이렇게 파견된 것은 잘못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9월에 마산의료원에 신경외과 의사분이 갑자기 병가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장기병가를 들어가서 의사 수급이 어렵고, 그다음에 10월에 의사 두 분이 또 사직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창원경상대병원과 진주경상대병원에 의사 파견을 좀 해 달라고 협의를 구하러 갔었는데 마침 창원경상대병원 원장님께서 신경외과 의사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메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취약지를 우선으로 하지만 약간 저희 자체적으로 지침을 변경해서 마산의료원을 넣어가지고 의사 파견 사업을 한 번 한 게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렇게 했다?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김순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이 또 있잖아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 항목으로 해서 적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였다면?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그런데 지방의료원 의사 파견 사업은 경상국립대와 마산의료원이 MOU를 해서 국·도비를 받는 거거든요.
  국·도비를 받는 건데 도비가 50% 들어가는 사업이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경상국립대 진주에 있는 병원만 해당이 됩니다.
  진주경상국립대병원은 지금,
김순택 위원 진주에만 해당된다?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그래서 지금 호흡기내과, 응급의학과, 정신과 3명을 파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비 50, 도비 50을 받고 있고, 저희가 창원경상대 같은 경우는 의료취약지로 창원경상대도 해당이 되거든요, 파견 사업은.
김순택 위원 아무튼 제가 이걸 지적하는 취지는 당초 목적에 맞는 방식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게 적절해 보이는데 그런 게 좀 편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냐?
  물론 우리 도민들에게 의사를 파견해서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그 목적 자체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의 목적에 맞는, 그 과목에 맞게 합당하게 집행되는 게 맞겠다는 생각에서 지적을 드리니까 이 문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알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다음에 응급의료기관에 현금성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즉시 수용 치료하는 것이 고유 책무 아니겠습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김순택 위원 그래서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지원이라고 하는 사업이 별도로 또 있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비취약지에는 22억원, 취약지는 28억원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현금성 지원이 있음에도 또 유사한 취지로 현금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이중 지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평가결과 보조금 같은 경우는 국·도비로 지원되고 주요 인건비로, 의사·간호사 인건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현금성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응급의료지원단 6억 예산 중에서 저희가 그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 외에 응급환자 수용을 높일 수 있도록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협의체에서 회의를 통해가지고 결정한 사항인데,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야간에 산모를 받아주는 병원이 많이 없습니다.
김순택 위원 산모?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그래서 저희 도에 산모를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이 창원과 진주·김해·양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산모를 받아줄 때마다 3만원씩 예산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 병원에 응급 산모를 수용해 줬을 때 이렇게 3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게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하고 3차 추경 때 인센티브 사용이 뭘로 쓰이냐 했더니 “응급실 간식비 등으로 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김순택 위원 그래서 전체 사업비의 약 37%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의료기관당 약 1,200만원 정도로 배분이 되거든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많은 데는 그렇게.
김순택 위원 응급실 간식비가 응급환자 대응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비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간식비도 들어가지만 실제로 병원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도 사용하고 있어서 따로 또 수당이라든지, 인건비에 대한 수당을 지원하는 병원도 있고 아니면 간식을 일부,
김순택 위원 간식비는 일부다?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김순택 위원 인건비로도 지급이 된다고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수당으로 해서.
  거기 그날 근무했던 인력에 대해서 수당으로.
김순택 위원 저는 이 재원이 응급의료인력의 확충이라든지 어떤 교육, 장비 보강 같은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좀 더 활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소모성 경비로 지출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객관적으로 볼 때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사실 응급의료지원단 인력에 비해서 6억의 예산이 많지는 않은 예산입니다.
  하지만, 지원단 위탁을 양산부산대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면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우리 도내 응급실을 다 아우를 수, 35개 응급실을 아울러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아우를 수 있는 약간 당근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응급환자들을 조금 더 수용해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해서 저희가 일단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인데,
김순택 위원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개선책이 있다면 적극 개선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구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감염병관리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자료가 이제 와놓으니까 볼 시간도 없고, 아는 대로 과장님이 말씀 주시면 되겠어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박병영 위원 아까 자료 요구했듯이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 있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박병영 위원 이게 보니까 이번에 한 13% 증액이 돼 있고, 당초예산이, 그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박병영 위원 이게 증액된 구체적인 사유는 뭐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증액된 것은 올해 10개 기관에서 12개 기관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박병영 위원 아, 10개에서 숫자가 늘어났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박병영 위원 이것은 대체적으로 교육 훈련하는 대상입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생물테러를 대비해서 시군 직원들을 모아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의훈련을 합니다.
  실제로 보호복 착·탈의라든지 그때 만약에 생물테러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걸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시나리오에 기반해서.
박병영 위원 그러면 지금 12개면 전 시군은 아니라는 얘기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이게 시군에 10개씩 10개씩 반반 나눠서 저희들이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아, 격년제로!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대규모 훈련과 소규모 훈련이 있는데, 대규모 훈련은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그리고 나머지 반반씩 나눠서 지금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럼 국·도비 해서 해마다 연중 해 오던 사업이다, 그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다음은 입원치료병상 시설 유지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음압격리병상이 19병상 해가지고 각 병원 배치 현황인데, 이게 지난 코로나 때는 우리가 사용을 많이 했을 텐데,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상시 비상체계 차원에서도 없애지는 못하겠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 코로나 발생 감염병 있을 때 말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 자료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총 이용 일수가 어떻게 되지?
  지금 마산의료원은 아예 내용이 없네요, 보니까.
  그 당시는 안 돼 있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위원님, 사실 이것은 100%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00%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으로 운영을 시작했고, 그리고 국가지정 격리병상은 별관 건물 3층에 위치해 있는데, 기존 운영 중인 격리병상이 본관 5층에 있다 보니까 간호인력 등의 이동에 불편함이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 운영비 절감 요구도에 따라서, 위원님들도 항상 운영비 절감해라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현장 실사 중에도 환자 발생 시에 2024년에는 본관 음압병실을 우선 사용토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2024년도는 제로입니다, 사실.
박병영 위원 2025년도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2025년도 같은 경우는 다음 해 2월에, 저희들이 연 한 번씩 실적을 받습니다.
  의료기관의 병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실적을 정산하고 운영 실적을 1년에 한 번씩 받다 보니까 아직, 2월에 받게 돼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확인이 안 돼서 제가 한번 보자고 했던 거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다음에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 현황 참여기관 이것도 참여기관 역할, 운영 이런 부분이 좀, 이것도 기존 인력을 사용하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이것은 기존 인력을 사용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료 관련 감염병 발생 수준이라든지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 관리에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 감염병 네트워크를 운영 중에 있는데, 중심병원이 있습니다.
  중심병원은 양산부산대학병원하고 진주경상대학병원이 중심병원이 되고, 그리고 그 외 참여병원이 총 19개소가 있는데, 이것 같이 운영을 하면서 서로 발생 관리라든지 그리고 예방 관리 활동도 수행하고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정보도 교환하고 교육 훈련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당초에 막연하게 이렇게 올라오니까, 내용이 없다 보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참여기관이 뭔지, 역할이 뭔지, 인력 사용 내용도 잘 안돼서 자료 온 것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박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 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김순택 위원 독감 유행이 좀 많이 늘었죠, 독감이?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김순택 위원 백신의 효과에 대한 우려가 많이 커지고 있어요.
  접종을 마쳤는데도 감염이 됐다, 그래서 물백신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돌고, 특히 3가 백신이, WHO 권고 이후에 3가 백신으로 전환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 좀 자세한 부분들은 우리가 관련되는 연구라든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좀 불신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4가 백신을 많이 찾는 시민들이 좀 늘었다 이런 보도도 있고요.
  우리 사업조서 314페이지를 보면 국가예방접종 사업비 올해 예산은 479억4,000만원인데 내년도 33억8,900만원 약 7%를 증액 편성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증액 편성 이유는 뭐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저희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가 반영된 사업량이 증가했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렇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출생아 수가 증가했습니다.
김순택 위원 예?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출생아 수가 소폭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김순택 위원 출생아 수가?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김순택 위원 성인 65세 이상의 고위험군에 대한 숫자도 증가됐나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저희들이,
김순택 위원 그 부분은 아닙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65세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는 파악을 제가 못 하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 같은 경우는 증가했고,
김순택 위원 사업 대상으로는 65세 이상이 포함되죠, 사업 대상에?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포함됩니다.
김순택 위원 인플루엔자?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김순택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있지 않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국가예방접종 사업 전체 안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65세 이상이 포함되는 겁니다.
김순택 위원 올해 제1차 추경에서 인플루엔자 백신을 4가에서 3가로 변경하면서 단가 조정으로 4억5,800만원을 감액했거든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김순택 위원 그런데 이 3가 백신에 포함되지 않은 B형 독감, 그중에서도 야마가타형 B형 독감 예방, 야마가타형을 4가에서는 포함하고 있는데, 금번 유행하는 독감에서 이 야마가타형의 발생 추세는 보이지 않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금번에는 야마가타형보다는 변이가 일어난 거거든요.
김순택 위원 변이가?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추정은 저희들이 3가 백신에서 한 것처럼 그대로 추정을 한 게 맞는데 사실 독감 변이가 일어나다 보니까 저절로 면역이 조금 약해진 겁니다.
김순택 위원 그런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김순택 위원 그러면 지금 3가 백신 접종을 그대로 하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백신의 변경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사실 백신 같은 경우는 그해 유행하는 균주가 어떤 게 유행하는가에 따라서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백신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다시 올해 백신을 새로 만들어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한 번 그해 절기에 어떤 백신이 유행할까를 예측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맞는데, 현재 방어율은 좀 낮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몸속 바이러스를 죽이는 T 면역세포는 변이와 상관없이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김순택 위원 그러면 굳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3가 백신을 접종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4가 백신으로 전환하지 않고도 사업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맞으면 중증화는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순택 위원 이 독감 유행에 대비해서 도내 의료기관에서 다인격리병실이라든지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 같은 이런 확보 상황은 어떻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저희들 격리병상은 거의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타미플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질병관리청에 확인한 결과 비축량은 충분하다고 합니다.
김순택 위원 충분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그리고 현재 진료라든지 처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저희들이 독감이 확산되더라도 약품 수급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서 질병관리청을 통해서 국가 비축 약품을 수시로 수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건 충분하다고 하니 다행이고요.
  아까 과장님이 변이에 의한 바이러스, 바이러스의 변이에 의한 부분이 독감 확산에 조금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본다고 하셨는데, 지금 3가 백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 야마가타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없는지, 그런 바이러스로 인한 어떤 독감 유행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파악해서 대처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B형 야마가타 바이러스가 사실상 질병관리청에서는 사라진, WHO에서는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김순택 위원 그렇게 보고는 됐더라고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김순택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도민들 또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천연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구상에서는 사라진 걸로 보고, 지금은 천연두 예방주사는 맞지는 않지 않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김순택 위원 그런 것처럼 이 야마가타형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고 변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3가 백신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걸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저희들이 좀 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혹시 제가 조금 추가해서 더 말씀드리면 야마가타형은 우리나라에 거의 나오지 않는 거라서 3가, 4가의 차이는 없고요.
  보통 저희 백신을 선정할 때는 3월 전에 선정을 합니다.
  그래야 9월에 보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만드는 데 한 4, 5개월이 걸립니다.
  3월에 결정했을 때는 H3N2라는 것 중에서 J아형이라고 A·B·C·D로 나가기 때문에 J형이 나왔는데 그게 90%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J형에 맞춰서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극소수였던 K아형, J·K 그다음 모델인 K아형 위주로 지금 유행이 돼서 지금 독감의 97%가 K아형입니다.
김순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그래서 지금 백신의 효과는 원래 한 60~70%가 예방이 되고 중증화는 예방되는데, 지금 백신을 맞으면 아마 40% 정도 예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감은 유행하지만 예방접종을 하면 중증화를 많이 예방하기 때문에 백신의 효과는 있는 걸로 그렇게...
김순택 위원 효과는 있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한 60% 이상으로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예, K아형을 지금 만들려면 또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때 되면 또 K아형 유행이 지나가고, 어떻게 보면 내년 봄 되면 또 독감이 어느 정도 유행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시차 때문에 그런 부분들 예측을 실패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순택 위원 어쨌든 유행이라든지 흐름 또 바이러스의 변이 이런 부분을 우리가 100% 예측은 못 하더라도 상당하게 예측도 하면서 또 대응하는 그런 정책적 유연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알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김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과장님, 신종철 위원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신종철 위원 예산서 317페이지, 사업조서 382페이지 감염병 예방 및 대응 홍보사업비 관련입니다.
  지금 5,000만원 편성되어 있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신종철 위원 2025년도에 추진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전광판, 인플루엔자하고 코로나하고 동시 접종 전광판 광고가 총 3개소에서 실시한 걸로 돼 있다, 그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신종철 위원 각 전광판의 세부 위치하고 게시 기간, 송출 시간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진드기 매개 감염병 같은 경우 저희들이 전광판 광고는 2025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주교 사거리에 했고 그다음에 LG베스트샵 창원역점에 했습니다.
  그리고 서김해IC 했고, 그다음에 진주교 사거리 여기는 1개월 동안 했고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그다음에 경남일보하고 경남신문에서 10월 8일부터 12월 7일까지 전광판 광고를 진주교 사거리에 했고, 2개월 동안.
  그다음에 경남대 월영광장에 1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LG베스트샵 창원역점에 2개월간 전광판 광고를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방금 진주교 사거리에 1개월 하고 또 추가 2개월, 그러면 3개월 했단 말입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 보통 농번기 있지 않습니까, 9월부터.
신종철 위원 별도로 하셨다, 그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신종철 위원 송출 시간대는 보통 언제였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시간대는 전광판 광고는 계속 쭉, 항상 나오게 돼 있거든요, 흘러가게끔.
신종철 위원 하루 종일 한 건지, 아니면 어느 시간대에 중점적으로 했는지를 묻는데.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시간대는 정확하게 제가...
신종철 위원 다음에 혹시 그런 시간대도 차량이 좀 많이 다닐 때 이럴 때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죠, 그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시간은 정해진 게 아니고 하루 종일 나오는 겁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전광판에 계속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아무래도 통행량이 더 많을 때 좀 더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 3개소 전광판 외에 혹시 기타 관공서에 설치한, 지금 우리가 관공서에 보면 전광판이 많잖아요, 도에도 마찬가지.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신종철 위원 그렇게도 감염병 홍보에 활용하고 있으신지?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저희들이 관공서에는 지금 활용을 안 했고, 배너라든지 아니면 홍보물 있지 않습니까?
  리플릿이라든지 포스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방금 얘기드린 대로 기타 관공서에 설치된 전광판에도 감염병 홍보를 하면 좀 효과적이거든요.
  여기는 돈도 안 들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여기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신종철 위원 사업 성과를 보니까 383페이지, 2024년도에 이어서 2025년도에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인플루엔자-코로나 예방접종 관련 홍보 실적만 게시되어 있습니다.
  기타 감염병 예방에 대한 홍보를 다양하게 추진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이 홍보사업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것,
신종철 위원 사업 성과를 봤을 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감염병 예방에 대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기타 감염병에 대해서도 하고 있다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기타 감염병에 대해서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특정 질환에만 국한되지 않고 균형 있는 예방 효과가 필요할 것 같고, 향후 아까 얘기드린 대로 관공서 전광판, 온라인 매체, 지역 언론, 의료기관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서 시기별, 대상별 맞춤형 감염병 예방 홍보를 좀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312페이지, 사업조서 336페이지부터 341페이지에 있는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유계현 위원 사업조서 336페이지에서 341페이지에 보면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 사업에 보니까 총 8억3,6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또 에이즈협회는 우리 도비로써 한 6,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유계현 위원 그게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또 에이즈협회에서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영역이 따로 어떻게 구분 지어져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정기검진하고 그리고 환자 등록 관리라든지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예방협회는 그야말로 예방과 관련돼서 홍보라든지 그리고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에서도 같이 그런 일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지금 에이즈협회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중앙동 오피스텔에,
유계현 위원 아, 창원에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유계현 위원 그러면 창원에서 우리 경남과 울산을 다 관장하고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에이즈협회에서 예방교육을 한다든지 하면 여기 창원으로 와서 다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지역에 가서,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아닙니다.
  각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유계현 위원 아, 시군별로 다니면서?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협회에서 같이 교육을 시키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 자료를 또 보니까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 사업도 보면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 실적이 많이 낮습니다.
  물론 10월 말까지 자료입니다마는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게 계산을 한다고 그러면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의 실적이 많이 떨어지고, 또 노인 성매개 감염병 예방 사업도 역시 보니까 사업 성과가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10월 말 기준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유계현 위원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비교해 보면 2024년보다 오히려, 지금 두 달 남았는데 작년 성과만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유계현 위원 그죠, 그 결과를 보면.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조금 못 미칠 것 같은,
유계현 위원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안 그러면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이 다소 부진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실 올해도 에이즈 예방의 날이, 아래께 월요일이 에이즈 예방의 날이었었거든요.
  에이즈 예방의 날에 각 시군에서도 그렇고 협회에서도 그렇고 홍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좀 많이 합니다.
  거기 실적들이 좀 많이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남은 월말까지, 연말까지 그걸 하면 작년도 정도 수준하고는 비슷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렇게 보면 위탁 관리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죠?
  2002년도부터 하고, 또 노인 성매개 감염병 예방 사업은 2018년도부터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 위탁 관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안 그러면 보건소라든지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위탁 관리하는 게 장점이 뭐가 있는지?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에이즈예방협회 울산경남지회가 계속 에이즈 예방과 관련해서 익명 검사라든지 그리고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하고 또 별도로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보기에 노출이 안 되거든요, 보건소하고는 좀 별개로 다르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장점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협회 같은 경우는, 에이즈 관련 협회는 성매개 감염병이라든지 협회는 우리 도내에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쪽에 위탁을 했고 그리고 환자들이 꺼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익명 검사라든지 또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점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노인 성매개 감염병 예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각 지역마다 노인회가 구성이 잘되어 있고 각종 교육들도 있고 하니까 그러한 기회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사실 노인 성매개 감염병 경우는 성병 예방 전문강사를 노인 상담원 교육을 시켜서 양성을 해서 이분들이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교육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에이즈 환자 발병률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습니까, 연도별로.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에이즈 감염인 같은 경우는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611명에서 경남 같은 경우 2024년도에 695명으로 증가했고 그다음에 저희들 올해 10월 말 현재 723명 정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증가를 한 것 같은데.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10월 말 현재 723명.
유계현 위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이게 보면 젊은 층에서 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너무 성적으로 좀 개방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계현 위원 하여튼 우리 보건소라든지 협회에서 예방교육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리고 우리 개인이, 특히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유계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 조치 같은 거는 잘되고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유계현 위원 정확하게 알기는 좀 어렵겠죠?
  예를 들어서 환자분들로 인한, 매개로 해서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행태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상담원들이,
유계현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에이즈에 감염된 분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접촉으로 인해서 혹시 감염이 된다고 그러면 그 전달되는 과정을, 이런 걸 파악을 정확히 할 수가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데 상담하고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 일단은 보건소에서 그 접촉자를 신고해서 검사를 하게끔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래서 결국 에이즈 환자가 늘어난다는 말은 에이즈 환자가 매개가 되어서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관리가 지금 제대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상담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유계현 위원 상담보다도 그 에이즈 환자 관리,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환자 관리는 저희들이 등록 관리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관리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환자 수가 늘어난다는 거는 결국 그 환자로 인한 어떤 매개로 인해서 환자 수가 늘어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늘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유계현 위원 그래서 그 관리 부분이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그걸 어떻게 철저하게 좀 더 관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환자가 아닌 우리 일반인들을 예방교육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감염된 환자를 어떻게 관리를 해서 정말 이분들이 더 접촉으로 인한,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현재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하고 있는 데도 그렇게 늘어나는데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그것은 신규 환자들이 지금 발생하는 거거든요.
유계현 위원 신규 환자가 늘어나는데, 신규 환자가 그냥 늘어,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근데 젊은이들이, 예방교육을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외국에 갔다 온다든지 아니면 또 서로 접촉을 한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하는데,
유계현 위원 그럼 기존의 환자들로 인해서 접촉하는 것보다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외국에서 온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그 말입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접촉해서 발생, 거의 다 접촉을 해서 이거는, 거의가 아니고 모두가 접촉을 해서 발생하는 경우거든요.
  철저하게 저희들이 등록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신규로, 그리고 에이즈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발생을 하는 게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이 되거든요.
유계현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에이즈 환자를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이 개발되거나 그런 경우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치료약 개발은 아직 안 되어 있고 그냥 계속 만성 질환처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하여튼 계속 또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과장님, 예산서 315페이지, 사업조서 372페이지,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관리 실효성 예산을 보니까 2024년도·2025년도 집행잔액이 좀 남는다, 그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최영호 위원 이거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수록 좋은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그렇죠.
최영호 위원 아니, 맞다 아닙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방을 잘해서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최영호 위원 발생이 안 돼야만이, 이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제가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많이 남을수록 우리가 예방을 철저히 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심 환자가 발생됐을 경우에 우리 거점보건소 거기서 관리를 다 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매개모기감염병요?
최영호 위원 예.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보건소하고 또 의료기관에서도,
최영호 위원 의료기관에서도 하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신고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보니까 2024년도에는 6개 거점보건소 했는데 지금 3개로 줄였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거점보건소가 이게 예산이,
최영호 위원 줄인 이유가 뭡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세 군데 준 이유가, 처음에 여섯 군데에서 하다가 각각 저희들이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이 사업을.
  이 사업을 하는데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최영호 위원 신청을 안 한다고 해서 거점을 줄여 가지고 나중에 발생될 경우에는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예방 차원인데.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근데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약품이라든지 이런 걸 구입해서 전체적으로 예방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최영호 위원 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매개모기감염병 예방할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하고 그리고 약품을 이용해서 소독을 하고 그런,
최영호 위원 그걸 어디서 합니까, 소독하는 거.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가 지금 6개인데 3개로 줄었는데,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다른 보건소에서도 이 예산 말고 방역 약품을 구입해서 전체적으로 방역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약품은 이걸 안 해도, 목을 안 달아놔도,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방역 소독 약품구입비가,
최영호 위원 나머지 보건소에 약품은 비치를 해 놨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비축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가능하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최영호 위원 지금 3개가, 처음 여섯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처음 할 때 여섯 군데는.
  줄이는 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거기 있는 것하고 약품 비치해 놓은 것하고 좀 차이가 날 건데.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진주, 김해, 양산, 함안, 거제, 창원 이렇게 여섯 군데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최영호 위원 있었는데, 지금 현재 하는 데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지금은 진주, 거제, 함안 세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아닌데?
  지금 나와 있는 건 창원, 진주, 김해, 양산이 현재하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이거는 내년도 사업이고,
최영호 위원 그렇지.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올해는 진주, 거제, 함안 세 군데에서 했거든요.
최영호 위원 그럼 이게 서로서로 달라지네, 그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그러니까 앞에 신청을 안 한 시군입니다.
최영호 위원 경남도에도 도시형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예방이, 치료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사실 해외유입 모기매개 같은 경우는 저희 도내에는 거의 발생을 안 한다고 보면 됩니다.
최영호 위원 발생을 하나도 안 했어요?
  과장님 하나도 발생 안 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하나도 발생 안 한 건 아닙니다.
최영호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보고된 경우에도 2024년도에 댕기열 환자 12명, 행정사무감사 그 결과가 나와 있는데 지금 발생 안 한다 하면 되나?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댕기열 환자가 저희들 2024년도에 9명,
최영호 위원 우리 과장님 오늘 조금 헷갈리시는 모양인데, 예?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죄송합니다.
최영호 위원 아니, 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세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2024년도에 9명이 발생을 했고 2023년도에도 9명 발생이 됐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런데 발생이 되는데 과장님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무방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한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님.
최영호 위원 그럼 발생이 된 환자들은 치료해서 완치가 다 됐어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더 이상 진전된 건 없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특별하게, 예.
최영호 위원 제가 우려를 하는 거는 거점을 줄이는 게, 과장님이 어떤 뜻으로 줄이는지 모르겠지만 안 그래도 지금 경남도에는 도시와 농촌이 차별이 심하기 때문에, 지역 간에, 그런 걸 조금, 도시에 있는 분들이야 괜찮지만 그런 분들을 조금 배려를 해 주는 차원에서 약품을 그냥 비치해 있는 것보다는 치료를 거점식으로 줘서 하는 게 안 맞겠어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맞습니다, 예.
최영호 위원 아까 줄이는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줄인 이유가?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신청을 시군에서,
최영호 위원 신청을 안 해도.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저희들이 독려를 했는데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럼 신청 안 하면 아예 안 할 겁니까?
  우리 도의 행정은 신청하면 해 주고 신청 안 하면 무방비로 놔두는 거예요, 특히 감염병관리인데.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최영호 위원 그렇지, 그렇지는 않겠지.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최영호 위원 그러면 지역적인 구조를 봐서 우리 과장님이, 한 군데만 밀집할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지역을 분배해서 필요한 거는 설득을 시켜서라도 제가 볼 때는 설치를 하는 게 안 맞겠어요?
  안 한다고 해서 방치를 그냥 해 놓을 건 아니라고 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저희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영호 위원 우리 과장님 충분히 그렇게 해 내실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왜 그랬을까?
  뭐 이거를,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계속 독려를 해서 저희들이 신청받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신청을 안 받았다고 그냥 있지 말고 지역적인 배려를 좀 해서 꼭 필요한 데는 설치를 하도록 하세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지금 내가 볼 때는, 특히 병원이 많이 없는 데는 보건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좀 해서 설치를 하도록,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예산을 제가 볼 때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이거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야 좋은 거지, 집행잔액을 다 썼다 하면 별로 좋은 거 아니기 때문에, 여하튼 내년도 예산도 똑같이 3,200만원 올라왔네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사업조서 384페이지, 비축형 방역 소독 약품구입비 이게 작년 대비해서 46% 감액되더라고요.
  원래 7,500만원인데 4,000만원만 편성이 됐는데, 자료에 보니까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집행률이 거의 100%에 가까운데 왜 이게 감액됐어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저희들이 최근 3년간 시군 배부량하고 현재 재고량을 파악해서 분석한 결과, 중복되는 소모성 물품을 정비해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좀 조정한 것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비축용 방역 의약품이 많이 있다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현재 많이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비축이 많이 되어 있다는 거는 말 그대로 필요 없는 약품을 사놓은 거 아닙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아닙니다.
정규헌 위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우리가 내년도에 예측을 해서 내년도 걸 올해 구입해 놓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감염병이 확산이 된다든지 수해가 있다든지 산불이 발생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비상 상황 발생 시에 저희들이 비축 물품을 풀어서,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그런데 이게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도 7,500만원을 가지고 이때까지 계속해 왔단 말입니다.
  물론 그때도 마찬가지로 비축이 되어 있었을 거고.
  그래도 계속 그만큼을 사 왔는데, 이걸 올해 유독 46%를 감액한 이유가 내가 볼 때는 그러면 비축량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내년에는 굳이 그만큼 예산을 쓸 필요가 없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지금 현재 비축되어 있고 내년에 혹시 더 필요한 경우는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추경을 활용해서 더 구입해서,
정규헌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자료상으로 볼 때는 2022년, 2023, 2024, 2025 한 4년 정도를 충분하게 7,500을 가지고 계속 해 왔는데, 이게 재고가 남아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감액을 했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하필 내년 당초 예산을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축량이 많아서 그렇다 하면 작년에도 비축량이 그만큼 있었을 건데 작년에도 깎았어야지, 그러면 왜 올해만 유독 이렇게 깎았느냐 하는 거지.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사실 도 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규헌 위원 도 예산이 깎여서?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경에 확보 예정으로, 아니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 예정으로 저희들이 지금,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산도 좀 없고 하니까 그냥 이 부분이 좀 삭감이 된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정규헌 위원 특별하게 삭감될 이유는 없는데 사실 삭감이 된 거 아닙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래서 특히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재고를 잘 보고 우리가 예산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기존에 충분하게 7,500만원 가지고 해오다가 올해 삭감이 돼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삭감이 된 이유가 재고량이 조금 풍부하니까 이 부분이 순번에서 밀려가지고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은데, 물론 모자라면 추경에서 더 금액을 올려서 구매를 하면 되겠지만 예산 배분을 할 적에, 그러니까 작년·재작년에 조금 잘못했다는 내용이에요.
  작년부터 조금씩 줄여 왔다 하면 이렇게 팍 줄일 필요가 없었는데, 작년까지는 그냥 예산대로 그대로 쓰고 또 올해는 이렇게 삭감을 한 이유가 조금 그게 납득이 좀 안 가는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위원장대리 김구연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단히 한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감염병관리과에 2026년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저희들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위원장대리 김구연 몇 개 정도 됩니까?
  자료 찾으시지 말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제424회 정례회 때 존경하는 김순택 위원님께서 경상남도 대상포진 예방 접종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 안에는 경상남도 거주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국가 기초수급생활보장법 수급자 대상으로 1인 1회 한 해 예산 범위 안에서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예산인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산 확보를 고려해서 2026년으로 유예하도록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올해 예산이 확보된 게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올해 확보를 못 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대리 김구연 그러면 그 당시 2025년 경남 18개 시군 11곳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제정한 상태였는데, 그럼 2026년도에는 18개 시군 중에 또 늘어난 곳이 있습니까, 11곳 중에.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아니요.
  특별하게 늘어난 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제가 드릴 부분은 이걸 꼭 예산을 확보 못 했다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신규 사업을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하고 싶어도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고 또 하실 때도 있고, 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도 예산을 지원하지 못한다고 하면 서로 모순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저희들이 대상포진 백신 단가가 상대적으로 좀 높고 사업을 도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 부담이 너무 커서 재정 확보에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사실.
  애로가 있어서 저희들이 건강 취약계층 보호나 도민의 예방접종 요구도 증가에 따라서 국가 예방접종 사업으로 저희들이 도입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순위 4위에 들어가 있거든요, 대상포진 사업이.
  우리 도비 부담이 많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 예방접종 사업으로 도입 건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2026년도 추경에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그래서 제안은 아니지만 사실 저희가 경남 11개 제정되어 있는 곳 중 8곳이 지금 군 단위고, 시군 단위를 따지기보다는 사실 인구소멸 지역이라든지 재정자립도가 낮은, 또 지원받지 못하는 2개 군 정도는, 쉽게 말하면 지자체에 지원 조례 제정을 좀 권고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시범적으로 많은 예산을 다 확보하기 전에 2개 정도는 저희가 먼저 예산을 지원하고, 또 지원 조례가 되어 있는 지자체부터 순차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올해 당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안 하셨다고 집행부 말씀드리는 게, 진짜 많은 노력을 하신 것도 알고 저한테까지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연락을 주셨는데요.
  관심이 없어서 못 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처음부터 많은 예산을 한 번에 확보하려다 보니까 사실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른 방법이라도 또 차등화할 수 있다면 어떻겠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약간의 예산이, 추진 안 하고 있는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군 부담분도 사실 처음에는 50% 부담해 달라 그리고 아니면 15%라도, 창원시 같은 경우는 너무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하기 어렵고 또 아까 2개 그 조례 제정 안 된 데 이런 데부터 먼저 좀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약간이라도 좀 지원을 해서 내년 추경에는 그렇게 해 볼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26년 추경 예산에는 분명히 대상포진 접종 지원 사업이라는 부분이 책자에 실링될 수 있도록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위원님들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구연 이상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식품위생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식품위생과 예산서 320에서 321페이지, 사업조서 399에서 401페이지에 위생용품 제조 유통 전반의 안전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399페이지부터 401페이지, 위생용품 수거 검사를 위한 여비, 수거 검사 재료비 및 여비로 해서 각 여비가 100만원, 국비 50%, 도비 50% 그다음에 수거 검사하는 데 900만원 해서 2개 합계가 1,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개 다 국비, 도비 5 대 5 정도로 해서.
  사업 대상이 지금 8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상남도 내에 전체 위생용품 제조업체를 모두 포함한 규모인지 아니면 일부 업소만 선택한 건지 어떻게 선정한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제가 설명을 드리면 활동 여비는 도에서 시군으로 출장 가는 출장 여비이고요.
  그다음에 수거 검사비는 시군에서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기는 수거 비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4년도에 88개소를 선정한 것은 전체 중에서 일부를 선정한 겁니다.
강용범 위원 그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저희가 전수적으로 전부 다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를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연도별로 그러면 검사한 데는 또 안 하고 그다음에 하고?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강용범 위원 전체적으로 도내에 위생용품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아,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위생용품 관리 업소가 전체가 88개소이고,
강용범 위원 제조업체, 그러니까 위생용품 제조업체?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저희가 제조업체는 67개소입니다.
강용범 위원 사업 대상이 88개소로 되어 있는데?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거기에 저희가 물수건 처리업을 하고 있는 데가 21개인데, 여기까지 포함해서 전체 88개소입니다.
강용범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88개소 전체 전수 점검을 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매년?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강용범 위원 매년 1회에 걸쳐서 합니까?
  몇 회에 걸쳐서 합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4회, 분기별로 나누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분기별로 나눠서?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강용범 위원 여비 100만원을 가지고 실제 연간 어느 정도 현장 점검 및 수거조사가 가능한지, 제가 볼 때는 적은 예산으로 제대로 점검이 되고 있는지 좀 의구심이 갑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이거는 도의 여비이기 때문에 도에는 담당자하고 담당 사무관 두 사람의 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두 사람 여비가 88개 업소에 분기별로 점검을 나가면 몇 회입니까?
  엄청난 횟수죠?
  여비 100만원 가지고 식사비도 안 나오겠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 예산을 가지고 88개소에 분기별로 1년에 4번에 걸쳐서 간다면 이거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밥을 굶기고 가는 건지 본인 돈으로 그냥 자부담해서 교통비하고 식대를 쓰는 건지.
  100만원 가지고 4×8=32, 320회 정도를, 320군데 정도를 이렇게 점검을 가야 된다는 결론인데,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위원님, 이거는 저희 도에서도 하지만 시군에서도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자체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 도가 이 100만원의 여비가 부족하면 사무관리비, 여비가 기본 경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비에서도 지출이 가능합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지금 예산 편성상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88개 업소에 분기별로 점검을 한다고 하니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어떤 방면으로도 불이익을 안 당하고 제대로 점검이 된다면 다행인데 제가 볼 때는 좀 형식적인 점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고요.
  또 요즘 최근 소비자들이 보면 배달앱 또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위생용품을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아, 위생...
강용범 위원 제 이야기 끝까지 듣고 답변하세요.
  제조업소의 실제 주민이 구매한 제품까지도 우리 도에서 관리 점검을 앞으로는 해야 될, 거의 요즘에는 온라인·오프라인 배달앱 정도로 해서, 요즘 쿠팡 사건이 났지만 거의 그렇게 구매하는 확률이 많거든요, 일부 가정에서 쓰는 것들은.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강용범 위원 물론 식당 같은 데서 하는 것은 또 단체구매를 하기 때문에 제조업체하고 바로 연결해서 싸게 구매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문제가 될 때는 점검을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도에서 어떤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여비를 추가 요청하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거 검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출장을 가서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수거비용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식품의 경우에는 저희가 온라인상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서도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온라인상에 유통되고 있는 위생용품에 대한 검사가 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 추세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강용범 위원 그렇다고 보거든요.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강용범 위원 지금 우리가 단순한 물티슈 하나를 보더라도 여러 업체에서 만들어 내는데, 어떤 사람은 눈을 닦거나 이러면 “그것 닦지 마라, 눈 버린다.” 이러거든요.
  화학약품이 많이 들어가 있거나 하면 이것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강용범 위원 그래서 물티슈 하나라도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손 닦고 얼굴 닦고 이러는데, 또 우리가 일반 관례적으로 닦으면 눈하고 버린다고, 눈 안질에 안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특히 검사를 철저하게 수거를 해서 분기별로 좀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최근 5년 이내에 이렇게 지도 점검을 해서 제조업체나 이런 데 문제가 된 위반사례나 적발한 건수가 얼마나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도에는 최근, 작년, 올해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시도에서 발생했을 경우 전 시도로 다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면 1년에 한 두세 건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우리 도내에는 지금 한 건도 발생 안 했다고요, 최근 5년 동안?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최근 5년은 아니고, 제가 2024년에서 2025년 정도 통계를 기억하는데 그때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5년까지 하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어쨌든 만약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위반사례의 결과가 나온다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위생용품이 우리 주민 생활과 건강에 가장,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밀접한 필수용품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도, 제가 다시 한번 더 강조하지만 온라인·오프라인에 유통되는 전반적인 제품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다.
  앞으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도민들이 안전한 위생용품을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범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구연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과장님, 예산서 323페이지, 사업조서 420페이지 스마트 해썹 구축 보급 지원, 찾았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찾았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 사업을 지금 처음 하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최영호 위원 내년에...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올해 내년 예산을 2억2,000 잡아놨는데, 과장님,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이 사업은 소규모 식품제조업체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해서 저희가 많은 그분들 식품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고, 지금 현재 소규모 업체에서는 소규모 해썹도 획득하지 못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영세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스마트 해썹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최영호 위원 영세 업체?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최영호 위원 내년도 예산이 2억2,000인데 지금 한 군데당 2,000만원씩 일괄적으로 딱 이렇게 해 놨네, 그죠?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그렇게 했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 경남도 전체에 예산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해썹 업체가 715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스마트,
최영호 위원 75개소?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715개소.
최영호 위원 아, 715개소!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전체적으로는 한 2,000개소가 좀 넘고요.
  그중에서 스마트 해썹 인증된 업체는 스물다섯 곳 정도인데 대부분 축산물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주로 이 사업은 농정과에서 많이 한다고.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그런데 해썹 사업은 농정과 소관이 아니고 식약처 사업입니다.
최영호 위원 식약처?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식약처에서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실제로 식약처의 지방청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도가 이걸 하겠다라고 사실은 식약처에 올라가서 저희가 건의했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해썹을 하게 되면, 사실은 지금 식품 산업에서 하고 있는 식품회사의 90% 이상이 다 해썹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위생수준뿐만 아니라 경쟁력 강화까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소규모 해썹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하게 되면 기존 수기 작업으로 해 왔던 관리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스마트 해썹을 인증했을 때 그 인증을 받음으로써 공신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게 매출로도 연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영호 위원 그 업체에 대한 공신력도 높아져서 소비자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겠다, 그죠?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최영호 위원 그러면 이걸 현재 몇 개 하고 있다고 했어요?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지금 현재 도내에는 25개요.
최영호 위원 스물다섯 곳?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최영호 위원 이 스물다섯 곳은 앞에 어떤 경우로 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그것은 이 해썹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없고, 업체가 본인들이 경쟁력 강화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지금 현재 인증원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최영호 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자발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받은 건가?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최영호 위원 그걸 우리 도에서 조금 지원하는 방향을 찾겠다?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이걸,
최영호 위원 그러면 업체들도 사실은 그런 업체들이 다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서로 받으려고 할 건데 굳이 우리 도에서 이렇게 별도로 지원 안 하던 걸 해 줘야 될 이유가 뭡니까?
  가만히 놔둬도 자기들이 하실 수 있는데.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이유는, 이게 해썹으로 전환이 되면, 그 공정 제조 시스템이 전환되면 일단 위생에서부터 다 관리가 되고,
최영호 위원 더 좋아지는 건 맞아요.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그런데 이분들이 인식에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해썹을 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고, 투자하기를 꺼려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시범사업의 형태로 해서 식약처에서 지원을 해 주면 그래도 많이 해썹 인증 신청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요청하는 거죠.
최영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아까 스물다섯 군데가 하고 있다는데, 자기들이 그것 해서 정부 지원금을 대충 얼마나 받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지금 현재 해썹 25개 업체는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것은 아니고, 자기 회사가 스마트 해썹 인증을 해서 스마트 해썹 마크가 찍힌 제품이 생산되면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죠.
최영호 위원 매출 상승이 되겠지!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최영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데 이걸 우리 도에서 나서서 2,00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
  그럼 이걸 앞으로 나중에 도내에 있는 우리 업체들, 아까 715개라는 업체가 서로 경쟁이 붙을 경우 나중에 나머지 부분은 우리 도에서 다 해 줄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그건 아니고요.
최영호 위원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거예요?
  6개씩 해 가지고 10년을 해도...
  그런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그런 계획은, 앞으로의 계획은?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저희는 일단 이걸 시범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전국에 전체 50개소를 지정해서 저희가 열한 군데를 지원하고요.
최영호 위원 받아왔는데,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받아왔고, 일단 저희는 이걸 시범사업의 개념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성공 케이스가 생기게 되면 이걸 확산을 하는 거죠.
  스마트 해썹으로 확산을 하는 부분으로,
최영호 위원 그러면 확산이 되면 우리 도의 예산도 늘려야 될 것 아니가?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저희가 했던 게, 식약처도 사실은 고민을 했던 것이 지금 보면 자부담이 40%거든요.
최영호 위원 여기 자부담 40% 돼 있네!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그래서 자부담을 국비나 지방비 부담보다 높게 둔 이유는 결국 이것의 혜택은 그 업체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최영호 위원 자부담이 높으면 안 할 수도 있는데?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저희가 많이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최영호 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자부담을 몇 퍼센트 하는지 압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최영호 위원 자부담을 몇 퍼센트씩 하는지 아느냐고요.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보통의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최영호 위원 10%, 20% 내입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20%, 30%에서,
최영호 위원 최고 30%인데 이걸 지금 40% 잡아놓은 게,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그래서,
최영호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그 정도 해도 서로 간에 이해가 되니까.
  여기 자료에 올라온 것 보니까 11개라고 해 놨는데, 창원에 세 군데, 진주 두 군데, 나머지 여섯 군데에 한 군데씩 해 놨는데, 이 업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업체 선정은 저희가 올 3월 말에 공문을 시군에 다 보내가지고 수요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1차적으로 수요조사를 했을 때 신청하는 시군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썹 업무가 식약처 업무이다 보니 지자체 공무원들이 해썹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사무관이 일일이 시군의 담당자들한테 다 전화를 하고 해썹 업체 리스트를 주면서까지 할 수 있도록, 업체를 방문해서라도 한번 권유를 해 보라고 요청을 해서 사실 어렵게 요청이 된 겁니다.
최영호 위원 이게 우리 식품위생과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을 봐도 사실은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하고 싶은 업체들이 몰라서 못 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또 열한 군데는 확정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관에서 빨리 그 대상을 선정하려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걸 홍보를 하면 하고자 하는 회사는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제가 볼 때는 요새 경제도 어려운데 소규모 업체들한테 해 주는 건 나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계기로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이것 선정하는 부분을 지역별로 그러면 11개 했는데 나머지 빠진 시군 있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최영호 위원 여기는 아예 신청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11개를 확정 지어놓은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신청이 없었습니다.
  신청이 없었고, 저희가 푸드잡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소규모 업체 컨설팅 사업인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의 홍보도 하면서 다른 신청하지 않은 시군도 내후년에는 좀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이 확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리고 예산을 2,000만원 일괄적으로 해 놨는데, 업체마다 규모나 이런 게 다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일정 부분으로 하고, 사실은 이런 혜택은 모두 그 업체가 다 받기 때문에 추가되는 부분은 업체가 자부담하도록 그렇게 권유할 예정입니다.
최영호 위원 잘못하면 우리가 예산을 조금 주고 생색내는 그런 형태로 돼선 안 되거든!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만약 이게 지정이 됐다 아닙니까?
  그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사후 관리는 인증원하고 같이 할 겁니다.
  식품산업안전인증원이라고 해썹 전문 식약처 산하에 기관이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거기 등록시켜서 같이 관리를 한다?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지금도 그 인증원에서 저희가 열한 군데 선정한 업체랑 이미 접촉해서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자, 과장님, 정리를 합시다.
  저는 이 사업하는 걸 우리 소규모 업체에, 경제도 어려운데 하고자 하는 업체가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이번에 선정이 좀 적게 됐는데,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업체 선정하는 걸 좀 신경 쓰시고 사후 관리도 잘해야 된다고 보고, 이것도 11개 갖고 온다고 고생하셨는데 한번 잘해 보십시오.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감사합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마지막 과죠.
  박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예산서 321페이지, 사업조서 406페이지 시니어감시원 위촉 활동하는 것 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박인 위원 좀 어떻습니까?
  실적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로 한 5년 이내에 적발된 사례가 좀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감시원들이 적발한 사례 말씀이시죠?
박인 위원 예.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사실 감시원이 직접 적발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어린이전담감시원처럼 보통은 지도, 계도 중심의 활동이고, 그러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시원한테 연락해서 감시원하고 같이 나가서 적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니까 이 시니어감시원이라는 게 육십여섯 분?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육십두 분.
박인 위원 육십두 분을 위촉하죠?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박인 위원 이분들 교육도 좀 시키고 그렇게 합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1년에,
박인 위원 선발할 때도 좀 빠릿빠릿한 분들 선발해서, 다 같이 연세 드신 분이라도 좀 빠릿빠릿하신 분, 예?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박인 위원 동작이나 센스가 빠른 그런 분을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맞습니다.
  지금 처음 하시는 분이라도 식약처에서 4시간 이상 교육을 수료하도록 하고 있고, 기존에 이것 관련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 위주로,
박인 위원 아, 식약처에서 교육받아요, 4시간을?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4시간,
박인 위원 우리 도가 자체 교육하는 게 아니고?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그 교육이 있고, 도도 1년에 두 번씩, 상반기에는 도 자체적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시군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식약처에서도 하고?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식약처에서 임용될 때, 임면될 때,
박인 위원 될 때 4시간?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기본 해야 됩니다.
박인 위원 기본 필수교육을 4시간 받아야 되네?
  수료해야 되네?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박인 위원 아, 그렇죠.
  이것 선발할 때도 잘 선발하시고 또 교육도 잘 시키시고, 또 활동하시는 것 관리도 잘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 실적이 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육십두 분이 경상남도를 어찌 다 하겠냐마는, 그러나 육십두 분이 기왕에 위촉돼서 하시니까 좀 성과가 나와야 되겠다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박인 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건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 편하게.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양산 동부지역 구 웅상 중앙병원 폐원에 따른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현장도 국장님이 그때 한 번 오셨죠?
  과장님하고 같이 오셨죠?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그 이후에, 그때는 자기들이 한 11월 개원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우리 추측일 뿐이었죠.
  지금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현재 상황.
  그 병원 인수자의 현재 상황 그것 한번 간단하게...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예.
  지금 현재 원래 웅상백병원이라는 가칭을 썼는데 아마 명칭은 웅상성모병원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박인 위원 예, 맞습니다.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11월 10일경에 아마 잔금을 다 치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4개월 정도 안에 인테리어 공사를 좀 해야 돼서 내년 2~3월 정도에 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렇죠?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예.
박인 위원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예산하고 꼭 연계가 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일단 개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적극행정으로 나서가지고 최대한 많이 나서서 도와주시고, 찾아가서.
  그 인수자 젊은 원장 한번 만나봤어요?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제가 원장님을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는데, 거기 관리하시는 다른 분은 그때도 한번 만나 뵙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양산시하고 같이 함께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국장님, 원장님을 한번 만나세요, 그 인수하신 분.
  그것 돈을 200억에 공매를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자기 돈도 많이 들어가야 될 거고 한데, 기왕에 인수한 분을 꼭 한번 만나세요.
  양산시장님은 같이 식사를 한 번 했다 하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지금도 김해에서 아직 병원 진료를 이달 말까지, 개인 로컬 병원 진료를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그것 한번 만나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김해 조은금강병원이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됐죠.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아요.
  그러면 김해복음병원이 김해에 하나 먼저 돼 있었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센터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센터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박인 위원님!
  일단 먼저 식품위생과에 질의를 하고, 아직 남아 있으니까 하고 나중에 다른 과 전체적인 걸 질의할 수 있도록,
박인 위원 다른 분 하실 것 있나?
○위원장대리 김구연 일단 지금은 식품위생과에,
박인 위원 내 질의시간 이렇게 채우면 안 되겠나 싶어서 했는데, 오케이,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아, 예.
  조금 있다가 다시...
박인 위원 예, 위원장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과장님, 우리 박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여기 보면 우리가 시니어 감시활동 하는데, 떴다방 있죠, 떴다방?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최영호 위원 이게 지금 각 지역마다 피해가 많습니다.
  노인분들 돈 완전히 싹 쓸어가다시피 하는데, 이것 만약에 우리 시니어감시원이 거기 가서 단속을 한다, 계도를 한다면 구속력이 있습니까, 거기 가서?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저희 시니어감시원이 가서 그런 활동하는 걸 보게 되면 저희 공무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최영호 위원 같이 나가?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최영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처리를?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최영호 위원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그렇게 나갔을 때요?
최영호 위원 예.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그렇게 나갔을 때 현장에서 그게 적발이 되면 저희가 현장 상황을 보고 행정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과장님이 분명하게 그 처리를 어떻게 한다는 걸 말씀해 줘야 되지, “알고 있습니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거기에 나가게 되면 저희 식품위생감시원이 나가서 감시원증을 보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발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서를 받습니다.
최영호 위원 뭘 받아요?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확인서.
최영호 위원 확인서?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확인서를 받아 와서 그걸 보고 거기에 맞는 행정처분을 합니다.
최영호 위원 이게 제 지역에만 해도 피해가 많이 발생해서, 우리 관에 도저히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자체 청년회에서 나가서 단속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겁을 먹는 거라!
  이분들 가가지고 말 몇 마디 해 봐야 솔직히 말해서 먹어주지도 않아요.
  그분들도 그런 장사를 할 때는 보통 간땡이로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예 우리 거기는 보니까 청년회에서 딱 그 조직을 해가지고 그런 게 떴다 하면 거기 바로 청년들이 우르르 몰려 가는 거라!
  그래서 못 하는데, 이걸 예산도 있지만 감시원 활동도 보니까 50% 수준밖에... 아까 우리 박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솔직히 말하면 이 감시활동을 좀 할 수 있는 분들, 예산을 너무 적게 주는 게 아니라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인원이 적더라도 활동할 수 있는 돈을 좀 줘 가면서 제대로 된 감시활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지금 제 지역구만 아니라 아마 각 지역마다 이런 피해가 많아요.
  이것 단속 지금 제대로 안 하면, 솔직히 말해서 노인분들이 제일 취약하거든.
  거기 가면 탈탈 털리고 나옵니다, 탈탈 털리고.
  하여튼 이 감시원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그 사람들이 자기 책무를 갖고, 어느 정도 수당도 보장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좀 해야 되겠다 싶은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알겠습니다.
  이 수당 인상에 대한 부분도 식약처에 건의를 하고, 실질적인 감시활동이 되도록 시군을 통해서,
최영호 위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그렇게 독려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395페이지, 397페이지 경상남도지사배 미용예술 경연대회, 경남도지사배 뷰티 실기 경연대회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업은 2012년도, 2019년도 사업이 최초 시행되었을 때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이 사업의 목적요?
  이것은 미용 분야, 미용예술 분야의 발전과 미용산업 종사자들의 기술력 향상이라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저희 식품위생과는 위생교육, 또 위생 행정의 고유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경연대회의 사업과 목적이 일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지금 뷰티 실기 경진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 행사를 하면서 산업 기자재, 뷰티 산업 관련해서 산업 기자재 박람회를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 같은 경우는 먼저 하고 위생교육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용예술 경연대회 같은 경우에는 위생교육을 여기에서 동시에 하고 있진 않지만 제가 이때 9월에 가서 행사를 봤을 때 그 경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분들의 기술 향상이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보아졌습니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고등학생부터 시작해서 학원부, 일반부까지 하면서 분야도 많은 분야를, 6개 분야인가 해서 많은 분야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4개 분야일 건데, 6개 분야가 아닐 건데?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아, 그럼 제가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를 조금 더 길게 해도 되겠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위원장대리 김구연 제가 드릴 부분은 방금 여기 미용 기자재 전시를 하는 데도 있었고 다양하게, 제가 드릴 말씀은 방금 위생교육도 말씀하셨는데, 다시 이 사업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경연대회이지, 그걸 계속 과장님은 답변을 6개 분야라고 했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4개 분야에... 저도 지금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유사한 사업을 경상남도교육감이 2022년도, 2023년도 아마 2회를 하고 더 이상 안 한 걸로, 이 미용대회를 한 것까지도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사업을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지금 저희 위생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 위생교육이 아닌, 이런 사업은 보면 고유 기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업기술의 발전과 그리고 인재 육성을 놓고 본다면 저희 위생과에 있을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사업은 타 부서인 경제산업정책이라든지 문화산업 분야로 부서를 이관해서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 10년 동안 여기 나왔던 우수 인재들이 취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참가자들의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자료를 지금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아니요.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이것을 지원하는 근거는 경상남도 이용·미용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저희 과 소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방금 말씀하신 그때가 2012년, 2019년도에 최초 시행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위원장대리 김구연 그런데 세월이 조금 더 변화하고 문화와 산업이 달라지다 보니까 10년 동안 이렇게 했으면 그냥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가장 큰 부분적인 하나가 보니까 우리 도나 도내외, 쉽게 말하면 이 인재들을 육성 발굴해서 어떤 대회도 보낸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매년 대회를 하면서 도지사님 상장 나가는 게 다지, 그러고 나서 이 인재들이 뭘 하고 있는지 저희가 그게 안 돼 있으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저도 이 예산 질의를 몇 번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사실 추경 때부터 저한테 질의를 하라고 했는데 오늘 처음 드리지만, 사실 2025년 대비 2026년에는 사업 예산 편성이 늘어났습니다.
  이 두 사업이 늘어난 부분을 제가 예산을 깎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 사업을 신경 써서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서 사업부서를 이관하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 인재들을 이 분야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해서 우리 경남의 대표로 할 수 있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사업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맞다 아니다 한번 검토는 필요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그래서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뷰티산업 관련해서 저희 과로 문의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고, 저희는 위생교육 파트의 공중위생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지 산업 부분은 저희 부분이 아니라고 해서 안내를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미용예술 경연대회하고 피부미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사업을 저희 과에서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산업 부서로 이관하기보다는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방금 하신 부분은 우리가 이 사업이 더 잘되자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과에서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잘될 방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에 관계없이 보건의료국 전반적인 과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의료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의료정책과에 마산의료원에서 제가 몇 가지 제안했던 것 중에서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2개 건설사 성은건설하고 기승건설에서 수의계약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이 자료에 보면 2024년도에 성은건설에서 12건, 기승건설에서 5건, 2025년도에 성은건설에서 15건, 기승건설에서 5건을 했는데, 이 수의계약 자료가 나와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출을 몇 번 해라 했는데도 이 부분이 사실 이렇게 했다고는 나와 있는데 얼마에 했으며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 자료를 주지도 않고 이렇게 특정 업체를 편중해서 내가 수의계약을 한 거 아니냐 하고 물었더니, 이렇게 건수는 있는데 공개해야 되는 수의계약 자료의 공개도 안 되고 또 내가 받은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자료를 좀 요청하고, 답변을 들어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병원 신축 이전부터 그러니까 15년 동안 유지 관리하는 업체의 작업 효율성을 높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러면 마산의료원이 지금까지 15년 동안 이 2개 업체에만 유지 관리를 수의계약 줬고 업무 효율성과 하자 없는 처리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놨습니다.
  이게 한편으로 보면 15년 동안 경쟁 없이 계속 그 업체에만 줬다는 내용이거든요.
  답변서가 완전히 이거는, 그러면 경쟁도 없이 어떤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이거 공사해야 되는데 얼마 들겠습니까 해서 이렇게 했다는 소리인데, 그건 좀 납득이 안 가는 내용이다 하는 것하고요.
  두 번째로 또 지적했던 운영지원직 임금 부분에 있어서 왜 임금을 이렇게밖에 못 주느냐 하고 질의를 해 놔놓으니까 하는 내용으로 보면 자, 보십시오.
  지금 자료 내놓은 거 보면 집행 부서에서 제시한 자료를 언뜻 보기에는 운영지원직이 인상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한번 보시면 그 인상률이 3.5, 4.5 이렇게 돼 있고 일반직은 1.4, 3.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운영지원직은 호봉이 없습니다.
  호봉이 없는 표로 구성되어 있는 대신에 정식 직원들은 호봉이 다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2종을 비교해 보면 운영지원직이 금액은 훨씬 적게 올라가는 거죠, 해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눈속임으로 자료를 내는 건 안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또 자료를 다시 요구를 하면 임금 인상률이 아닌 운영지원직과 일반직의 실질 상승 임금을 비교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사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유니온 숍을 해서 의료원 직원이 되면 노조 가입은 당연히 돼야 된다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도 보면 우리 자문 결과에 의해서 보더라도 유니온 숍이 발의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아무 문제없다고 했는데 지금 3분의 2가 안 되는 것 같아요.
  3분의 2가 안 되는 내용이고, 또 이 부분은 운영지원직이, 특히 간호조무사들이 민주노총 노조위원장을 만나러 몇 번 찾아갔답니다.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서 만나주지를 않는대요.
  그러면 만나주지 않는데 어떻게 가입을 하느냐.
  그러니까 가입을 종용해서 가입하러 가니까 안 만나줘서 못 하는 걸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은.
  답변서가 내가 볼 때는 한 개도 맞는 게 별로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해 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안 그러면 와서 설명을 좀 달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조치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 선포 전에 우리 노혜영 감염병관리과장님이 올해 마지막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과장님 편하게 한말씀 청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답변을 잘하더라”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이상하게 질의를 많이 해서 애를 먹이고”하는 위원 있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제가 여태껏 의회 온 것 중에 오늘 질의가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에 도청에 들어와서 벌써 30년이란 시간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정년이라는 말이 저에게는 아주 먼 미래의 말인 줄 알았는데,
  (“손수건 드려라”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구연 카메라가 혼자 안 잡히고 투 샷이 잡혀서 좀 이상합니다.
  (“한 1년만 더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이렇게 코앞에 다가오니 이제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 혼자서는 올 수 없었던 길이었기에 소중한 분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고마운 마음 잊지 않고 오래오래 간직하겠습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앞으로 하시는 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시길 바라고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저도 인생 2막 좀 보람 있게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대리 김구연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과장님이 그동안 공직에 애써 주신 시간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보건의료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5시 4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4.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18명 발의)
○위원장 박주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준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주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300호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7_문화복지_4차 4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나. 관광개발국 소관
                       (15시 53분)

○위원장 박주언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관광개발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부서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은 국장님의 총괄 보고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상원 국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관광개발국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위원장님과 김구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관광개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2026년도 관광개발국 예산안은 관광 분야 도정 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도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관광개발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327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관광개발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96억1,800만원이 증액된 713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입니다.
  전년 대비 38억8,600만원이 감액된 57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창원컨벤션센터 사용료 수입 318억5,900만원입니다.
  다음 327페이지 하단에 남해안과입니다.
  전년 대비 5억4,400만원이 증액된 52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328페이지의 남해대교 관광 자원화 등 4개 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개발과 소관은 전년 대비 229억6,100만원이 증액된 604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04억1,1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관광개발국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88억4,900만원이 증액된 1,655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29페이지, 관광정책과 부분입니다.
  전년 대비 62억8,600만원이 감액된 710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330페이지, 경남관광재단 운영비 지원에 30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지역 전시 컨벤션 산업 육성을 위한 창원컨벤션센터 운영에 41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35페이지입니다.
  저도연육교 주변 경관 개선 사업 등 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326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남해안과입니다.
  남해안과는 전년 대비 51억4,200만원이 증액된 155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339페이지, 해양레저 관광 수요 대응을 위한 해양레저 관광 거점 사업에 18억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에 해양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에 9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이순신 장군 승전지를 활용한 관광명소 개발을 위해서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 사업에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관광개발과입니다.
  관광개발과는 전년 대비 299억9,300만원이 증액된 789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남부권을 대한민국 관광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시설 사업에 730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345페이지 하단에 대장경테마파크를 체험과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대장경테마파크 스카이가든 조성에 3억9,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회의 종료 전까지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남해안과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시군별 교육장 위치 및 시설 요건 그리고 시군이 운영하는 교육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또 전문 강사 확보 여부 그다음에 장비 보유 또는 임차 현황 그다음에 장비 정비, 보관, 보험, 안전요원 배치 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또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과장님, 예산서 329페이지, 사업조서 8페이지인데 제가 일차적인 설명은 다 들었습니다.
  들었고, 키오스크 설치라는데 이게 공모 사업에 했습니까, 이거 하는 게.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관광안내소의 스마트 키오스크 사업은 공모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새롭게 1인이 운영되는 관광안내소에 관광을 좀 효율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스마트 관광안내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게 한 분 계시는 데, 현재 자료에 보니까 한 분 계시는 데가 창원컨벤션센터 그다음에 경남도청, 사천공항 내,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여기는 한 분 계셔도 상관은 없는 모양이죠.
  한 분이 계셔도, 근무해도.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저희가 한 분 계시는 곳에서는 한 분이 운영을 하시는데, 만약에 이 한 분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공석이 되시면 저희가 창원세코에서 운영하시는 관광안내사 분들을 임시적으로 파견 보내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상당히 불편할 건데 그러면.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그래서 아무래도 1인 운영 관광안내소의 효율적 안내를 위해서 저희가 스마트 안내시스템을 우선적으로 도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키오스크가 장단점이 다 있다 아닙니까?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럼 이거 만약에 한 대가 되면 어디다 설치할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1인 운영소 위주로 하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스마트 관광안내시스템은 두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천공항하고 그다음에 김해국제공항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1인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세코하고 도청 쪽인데 여기는 수시로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있기 때문에,
최영호 위원 도청은 괜찮겠다.
  사천공항 가야 되겠네.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일단 사천공항에도 지금 1대가 운영되고는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하고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1대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1대 운영되고 있는 나머지 장소 중에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곳을, 가급적이면 역 주변이라든지 사람이, 젊은 사람들, 이게 아무래도 키오스크 스마트 관광안내시스템이다 보니까 좀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 좋은데 사실은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이거 사용을 할 줄 몰라서 사용이 좀 힘들거든.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런 건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일단 그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AI 기반의 자동으로 동작 센서 인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이 옆에 다가오면 바로 일단 음성으로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도 가능한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업자를 통해서.
최영호 위원 음성으로?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그다음에 지금 키오스크에 누르는 방식인데 현재도 음성 안내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편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업자하고도 충분히 사전에 그런 기능을 보강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게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한 대 설치하면 운영비는, 1년으로 따졌을 적에.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일단 저희가 운영비는, 잠시만요.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금액은 한번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현재 2대 운영하고 있다 했죠?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최영호 위원 2대 운영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최영호 위원 그게 얼마나 나옵니까?
  그게 지금 나올 건데.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2개 지금 운영하는데 400만원, 연간 400만원 정도.
최영호 위원 2대 포함해서 400만원?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최영호 위원 인력을 따지면 그거는 저렴한데.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최영호 위원 근데 KBS울산 여기 보니까 전부 고장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 하는 데도 있어요.
  이게 그러면 고치고 하는 거 그것까지 다?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유지 보수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최영호 위원 유지 보수까지?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최영호 위원 이걸 설치하는 건 좋은데 우리 인력을 계속 확충을 안 하고, 이거는 내가 볼 때 인력 대체로 하는 상황으로 간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그럼 현재 우리 11명인데 점차적으로 키오스크가 들어오면 인력이 좀 줄어들겠다.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일단 가급적이면 관광안내소를, 1인 관광안내소나 이런 것들은 저희 내부적으로 봤을 때 통폐합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관광안내소를 좀 많이 이용하는 그런 안내소 위주로 통폐합을 좀 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관광안내시스템을 확충하는 방향 쪽으로 가는 게,
최영호 위원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것도 편리하겠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벌써 스마트폰으로 다 해서 가기 때문에 관광안내소의 역할이 제가 볼 때는, 저번에도 한번 내가 말씀드렸죠.
  역할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열한 분이 근무하신 지는 대부분 다 얼마 정도 됩니까?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경력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영호 위원 예, 경력.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제가 그때 듣기로는 대부분의 연령층 분들이,
최영호 위원 좀 많은 편입니까?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연령층 분들이 좀 높으신 분들, 40대 이상 분들이시기 때문에 근무하신 지는 거의 한 10년 이상은 다 되신,
최영호 위원 10년 이상?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되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들었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연봉도 자꾸 올라가야 되니까 인건비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호봉제를 주기 때문에,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호봉 승급이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제 키오스크가 들어옴으로써 근무하시는 분들도 좀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겠다.
  앞으로 대체가 된다는,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저희가 내년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두 분 정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제,
최영호 위원 줄여나가야 되겠네.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줄여나가기 때문에,
최영호 위원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건 어쩔 수 없고.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자연 감소분이 있으셔서, 예.
  저희가 대체자를 새롭게 뽑을지 말지에 대한 판단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 키오스크가, 젊은 분들은 자기 휴대폰으로 다 해서 가는 사람이 많고, 혹시 거기서 사용하시는 분 있고.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될 게 나이 드신 분들, 아까 음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일단 어쨌든 저희 도에 지금 관광 오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오시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대비해서 저희가 사전에 스마트 관광안내시스템도 그런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예산서 330페이지, 사업조서 14페이지에 관광재단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30억,
강용범 위원 30억?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2,100만원.
강용범 위원 잠깐만요.
  30억2,100만원이죠?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내년도 예산이 30억2,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출자·출연 기금 심사 당시에 제출한 출연금이 38억4,000만원 정도 되죠?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그때 우리 심사 때와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죠?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많이 삭감됐습니다.
강용범 위원 8억 정도 삭감이 됐죠?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강용범 위원 이 감액된 금액으로, 지난번에 할 때는 새로 대표이사도 바뀌고 해서 뭔가 조직도 좀 확대하고 신사업기획팀도 하나 만들어서 정원을 5명 정도 늘리는 걸로 해서 봉급도 예비비를 3억3,000만원 정도 더 늘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심사할 때 지난번에, 사전에 정원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편성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라고 지적을 한번 했죠.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결국은 조직 승인을 받지 못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이 심사한 대로 안 된 건지, 뭐 때문에 안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일단 저희가 그때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조직과 관련된 거는 먼저 심의를 좀 했었고요.
  그때도 조직 부서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저희가 어쨌든 관광재단이 재단의 어떤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신 조직이 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단지 인력 분야에서는 저희가 처음에는 5명을 요구했었는데 한 3명 정도가 적당한 것 같다라는 의견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거기 수요에 맞게끔 저희가 예산도 올리고 그다음에 또 관광재단의 어떤 목적 사업, 관광재단이 가져야 할 어떤 목적 사업도 좀 새롭게 발굴해서 제출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 사정이 아무래도 좀 많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한 예산 대비해서 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 사정을 봐서 추경 때라도 좀,
강용범 위원 자,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강용범 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대표이사가 바뀌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만들어서 새롭게 가고자 해서 예비비하고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사무실 새로 리모델링도 해서 하려고 했는데 2개 다 삭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추경에 가서 또 조직 만들어서 한다는 게 모순점이 있거든요.
  뭔가 사업을 하려면 연초부터 딱 해서 기획을 잡아서 제대로 된 사업을 실행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이 사업 자체를 못 한다면 아예 기획 자체가 잘못된 거다.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게 하나도 안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추경에 가서 새로운 신설팀을 하나 만들어서 신사업기획팀을 만든다는 자체가, 애초에 구상했던 자체가 잘못된 거다.
  본 위원이 그렇게 봅니다.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잘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광재단하고는 새롭게 워킹그룹을 편성해서 내년도 신사업을, 워킹그룹을 통해서 새롭게 재단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같이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아까 국장님 설명할 때 제가 보니까 관광재단 세입 부분에서 수입 부분도 6,700만원인가 적게 잡혔더라고요.
  감액됐더라고요.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강용범 위원 그거는 원인이 뭐죠?
  내년도 컨벤션센터 임대료 수입 부분에서, 세입 수입 부분에서 올해 대비해 가지고 감액 편성해 놨더라고요.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저희가 작년에 연회장이 새롭게 임대, 연회장이 세코 건물 안에 들어오면서 기존에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던 그 수입이 연회장에서 식사와 더불어서 회의를 하는 식으로 하는 회의가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실에 임차, 임대하는 그 수익이 좀 줄어드는 그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연회장 수입은 늘어나는데 이제 회의장 수입이 그에 비해서 조금,
강용범 위원 어쨌든 전체 수입이, 임대료 수입을 보면 늘어나도 뭐 할 건데 왜 감액이 되나 이 말이지.
  그럼 경영 부실로 볼 수밖에 더 있어요.
  갈수록 좀 더 늘어나야지, 이 임대수입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언제 지적을 한번 했는데, 수입이 예측 가능한 건데 그걸 2회 추경, 3회 추경에 수입으로 잡아서 지난번에 결산인가 한 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나한테 지적 한번 당했을 건데, 이런 부분도 보면 좀 더 발전돼 나가면서 관광재단의 수익이 올라와야 되는데 수익 감소로 해가지고 지금 예산 편성을 해 놓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강용범 위원 그것도 그렇고, 새로 사업팀을 만들어서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하는 것도 큰돈도 아닌데 예산 확보도 못 하고, 뭔가 좀 지난번에 보고했던 것하고는 영 딴판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관광재단이.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일단 관광재단은 저희가 조금 더 관광재단 측하고 새롭게, 어쨌든 체제도 새로 대표 체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밀접하게 관광재단과 협조해 가면서 관광재단이 수익도 많이 창출할 수 있고  좀 더 잘 운영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당초에 요구했던 사항들이 하나도, 의욕적으로 뭘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참 안타깝고, 대표도 새로 돼서 뭔가를 해 보려고 했는데,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산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제대로 뒷받침이 안 되니까 몇 개월짜리 대표이사로 그냥 끝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래가지고 무슨 관광재단이, 지금 관광재단 역대 대표이사들 보면 전부 전문가들을 다 불러서 했는데 지금까지 마이너스 나오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됐거든요.
  이번에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조금 뭐라고 했지만, 앞으로 이 상태에서 뭔가 의도적으로 시작하려고 했던 게 제대로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안 되면 더 실망스럽지 않을까?
  거기다가 세입에서도 보니까 수입 부분에서 예산을 6,700이나 적게 잡아놓고 실망스럽게 가고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좀 더 노력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추경에 올린다는 게 조금 모순은 있지만 그래도 뭔가 관광재단이 좀 더 발전돼 나가려면 하려고 했던 조직이나 그런 부분들 정원이 좀 충족되고 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관련 절차를 잘 밟아서 철두철미하게 좀 하세요.
  그냥 순간적으로, 순간순간 보고해가지고 그냥 가려고 하지 말고!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강용범 위원 예.
○위원장 박주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규헌 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74페이지입니다.
  창원컨벤션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비가 올해 도비가 41억3,8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4억8,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창원시 부담금까지 합하면 9억6,000만원 가까이 운영비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 운영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사업조서상에 구체적인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서, 이게 단순한 인건비인지 안 그러면 시설 유지비 인상분인지, 또 다른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일단 저희가 지금 창원컨벤션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주요 증액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난번 폭염 지속이라든지 그다음에 세코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전기·가스라든지 공공요금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8,900만원 정도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설 및 건물 관리 인건비 단가 상승에 따라서 그것이 한 2억700만원 정도 인건비 상승분, 그러니까 용역 상승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수선유지 쪽으로 해서 장애인 점자 블록 교체 등 건물 유지 보수하는 데 한 2,300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냉난방기가 오래돼서 냉난방기 교체하고 빔프로젝트 등 이것 교체하는 데 한 8,0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시회 지원이라든지 회의실 예약, 주차 단가와 관련된 단기인력, 기간제 인력들 사용하는 비용이 한 1,9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증액 편성된 예산 항목별 산출내역 금방 말씀한 것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리고 창원컨벤션센터 2025년 9월 기준으로 경영성적표를 보면 전시홀 가동률 36%, 회의실 가동률 53%에 그칩니다.
  특히 수익이 높은 전시홀 가동률이 회의실에 비해서 가동률이 낮고 또 수익 증대에 대해서도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영성과가 크게 좋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비 예산만 10억 가까이 늘리는 걸로 그렇게 편성이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조금 전에 예산은 여러 가지 공공요금, 인건비, 시설유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컨벤션에서 올라오는 수익이 늘지도 않는데 예산만 올리는 결과다 하는 내용들이 좀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일단 지금 전시회 가동률이 36%인데, 저희가 그래도 약간 수익적인 부분에서는 지난해 대비해서는 조금 많이 전시회 가동률이 계속 점진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코 운영본부 측에서도 전시회뿐만 아니라 관련돼 있는 대형회의 개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시회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코가 아무래도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약간 거기서 유치하는 것을 꺼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런 시설 보강이라든지, 또 아무래도 세코를 운영하는 인력들에 대한 사기 진작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면 아무래도 좀 더 나은 수익률이, 가동률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규헌 위원 가동률 부분보다도 지금 특히 다른 명목으로 봤을 적에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관광재단과 위수탁 계약을 연장할 예정이라고 올라와 있거든요.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지금과 같이 사실 이게 1년, 지금 운영을 몇 년 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지금 2년째,
정규헌 위원 2년 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2년 하고 3년 연장,
정규헌 위원 2년을 하면서 앞에보다는 조금 나아졌다 하더라도 지금 사실 실적으로 보면 가동률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저조한 편인데, 단순하게 지금 업체와 그냥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내용은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봤어요?
  안 그러면 이 연장하는 이유, 그냥 연장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공모를 다시 해야 됩니까?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저희가 연장은 바로 그 내용에 따라, 심사에 따라서 연장하면 되는데, 일단 저희가 지금 세코의 가동률은 전국에 있는 다른 전시컨벤션센터 대비해서 우리 세코가 좀 높은 편입니다.
  지금 다른 데는 오히려 30%, 20%대에 머물고 있는 전시컨벤션센터도 있는데 저희 컨벤션센터에서는, 세코 운영본부에서는 엄청 지금 열심히 그런 전시회를 유치하고 있어서 가동률이 오히려 그 이전보다는 더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성과로 보고 저희가 지금 연장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가동률이 전국적으로 다른 컨벤션하고 비교한 자료가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자료를 저희가 따로 한번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정리를 해서,
정규헌 위원 지금 해 놓은 건 없어요?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지금...
정규헌 위원 아니, 이게 단순하게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않았는데, 가동률이 그렇게 높아지지도 않았는데 예산만 10억을 더 준단 말입니다.
  그런 결론이고, 그다음에 지금 2년 동안 특별나게 눈에 보이도록 성장한 것이 보이지도 않는데 3년을 또 연장해 주는 이건 특혜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일단 지금 세코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코엑스에서 운영할 때 비해서 적자 폭이, 원래 코엑스에서 운영할 때는 17억이 좀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2억으로 확 줄었고요.
정규헌 위원 한 2년 동안 적자 폭을 줄인 것은 인정해요.
  그걸 인정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인정을 하는데, 특별나게 우리가 10억을 더 주면서까지 재계약을 3년 동안 해 준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다.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일단 저희가 이번에 약간 인건비 단가 부분을 현실화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용역 근로자 사망 사고도 발생하고 그래서 용역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돼서 인건비 상승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 단가가 좀 올라간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이 지금 계속적으로 연차가 증가하면서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 노후화된 시설을 새로운 어떤 스마트 시스템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정규헌 위원 예, 과장님 말씀 내용은 알겠는데, 그때도 사전에 보고하러 왔을 적에 보니까 센터 시설 및 건물 관리 용역비하고 운영비가 전반적으로 늘어서 그러고 또 시설이 노후돼서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내용들이잖아, 그죠?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정규헌 위원 그런데 자료 76페이지에 보니까 창원컨벤션센터 시설장비 보강 해가지고 또 별도로 돼 있단 말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이것은 단기로 장비를 구매해서 하는 자산취득비 개념의 장비고요.
  그다음에 시설 보강은 공사 개념의 보강공사인 겁니다.
정규헌 위원 두 개가 완전히 질이 다른 종류의 시설 보강이란 말입니까?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장비를 사서 설치하는 비용 쪽의 시설장비 쪽인 거고요.
  그다음에 시설장비 보강 쪽은 저희가 공사라든지,
정규헌 위원 지금 쓰고 있는 걸 교체하는 작업이고, 그러면 지금 이것은 아예 새것을 사 넣는 예산이란 말이죠?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광등을 LED로 전원 교체, 빛이 제대로 발광이 안 되니까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거나 전부 그런 식의 공사가 필요한 쪽 공사인 겁니다.
정규헌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마이스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세코를 지금 들고 있잖아, 그죠?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정규헌 위원 좀 안정적으로 가야 되고,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운영하는 회사가 어딥니까?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지금 용역을...
정규헌 위원 예.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그건 서울에 있는 SWM이라는 용역회사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 회사에 3년을 계약하겠다는 건데,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아, 그건 아닙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세코는 관광재단에다 우리가 3년을 더 연장하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는 민간업자인 코엑스에 이걸 맡겼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도내에 있는 공공기관인 관광재단에다 3년을 더 연장해서 맡기겠다는 겁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관광재단에다가 3년을 더 맡기는 건데,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지금 관광재단이, 아까도 우리 강용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관광재단의 능력이 세코를 운영할 수 없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그 덩치가 더 크다.
  그래서 지금 특별한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3년을 더 연장해 주고 거기다가 돈까지 더 수리비라든지 이런 부분, 인건비라든지 더 주면서 운영을 하고 나서 만일 실적이 그만큼 안 올라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그때는 저희가 3년 뒤에 또다시 재계약을...
정규헌 위원 3년이면 적은 기간이 아닌데?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위원님, 그런데 그동안 아무래도 우리 관광재단 같은 경우는 우리 도내에 있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도 있고 또 뭔가 같이 협력사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그런 재단이 어쨌든...
정규헌 위원 오히려 세코 운영으로 인해서 관광재단의 역할을 못 하는 부분들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이것 심도 있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우리 편이라고 관광재단에 운영권을 맡기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겠지만 사실 지금 세코의 운영 상태로 봤을 때는, 아까 전국적인 데이터를 내가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안 봐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세코가 운영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하는 부분들은 아직 평가하기 이릅니다.
  그리고 데이터상으로는 어쨌든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그 적자 폭을 관광재단에서 2년 동안 관리를 하면서 확 줄였으면, 눈에 보이게 줄인다든지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한다든지 다른 업체에서 할 때보다는 뭔가 뚜렷한 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돈만 주고 오히려 관광재단에 맡겨서 운영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잘 안되면 그때 가서 수정하겠다는 건데, 3년 뒤에 수정하면 또 세월이 5년이나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일단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저희가 세코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관광재단에다가 이걸 만일 주더라도 도에서 좀 더 많은 견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되기 전에 이것은 좀 더 수정하고, 또 외부에서 국제적인 행사나 이런 것도 도에서도 신경을 써가지고 유치도 좀 하고 어쨌든 수익을 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지, 장사를 하는데 수익이 안 나고 계속 적자로 나가가지고 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신경을 쓰시고, 예산 부분은 정말 크게 나아진 것 없는데 지금 인건비 올려주고 수리 보수비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은 한번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뭔가 달라졌을 적에 우리도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먼저 지원해 주고 달라져라 하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좀 보기가 그렇다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어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 저희가 솔직히 이번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가동률이라든지 수입 구조를 봤을 때 아무래도 민간회사에서 운영했을 때 대비해서 2년 동안의 성과는 민간회사에 비해서 적자 폭도 한 15억 정도 줄었었고, 가동률도 크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니지만 약간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나아진 건 알겠는데, 오히려 관광재단이 해야 되는 지금까지의 업무가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관광재단에 운영을 맡겼을 때는 물론 예산을 줘가지고도 그 효과가 나타나면 얼마든지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효과가 그렇게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주는 것은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하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재단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과장님, 예산서 331페이지, 사업조서 26페이지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 관련입니다.
  경남지역 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경남에서 5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여행자를 대상해서 숙박비 및 체험비를 지원하고, 개인 SNS를 활용해서 경남관광 홍보를 꾀하는 사업이죠, 그죠?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신종철 위원 2020년 시범사업으로 5개 시군에서 시작해서 2023년 18개 시군으로 확대했죠?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신종철 위원 경남에서 한 달 여행 하기 사업은 성공적인 마케팅 사업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 5,000만원으로 전년 1억800만원 대비 5,800만원 감액되어서 약 54%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 18개 시군에서 5개 시군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업조서 27쪽 하단 이 사업의 성과를 살펴보니까 2025년 9월 신청 3,312명, 참가 666명으로 경쟁률이 약 4:1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사업이죠?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신종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50% 넘게 축소된 이유가 뭡니까?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일단 이 사업은 저희가 2020년부터 시행해서 어느 정도 경남에 약간 대표성을 가진 상품으로써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참여자들 경쟁률도 굉장히 높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저희가 한 5년 정도, 6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3년 정도 정체기를 거치고, 또 일부 시군에서는 약간 불만이 있는 게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어떤 기준을 정하고 자기네들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기준을 정하고 도에서 기준을 정한 것을 시군에서 같이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떤 시군은 참여하는 데 약간 꺼리는 데도 있는데, 어쨌든 강제 매칭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한 시군이 일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또 이게 저희가 원취지는 젊은 청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한 달 살기 여행을 통해서 지역 내에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난 다음부터 지금 보니까 실제로 청년들의 참여율보다 이제는 4, 50대, 60대의 참여율이 높아지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를 우리가 새롭게 이번에 방향성을 한번 전환해 볼 필요는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라 시군이 자체적으로 자기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상품을 개발해서 그것을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서 거기서 잘하는 5개 시군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것이 진짜 시군에서 바라는 어떤 한 달 살기 여행의 체험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러면 그걸 점진적으로 다시 확대하는 제2의 경남형 한 달 살기 체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 사업을 이렇게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물론 처음에는 청년을 겨냥해서 했다.
  물론 SNS에 아무래도 청년들이 조금 빠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50대, 60대분들은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그 참여 연령대가 꼭 청년들 위주로 해야 될 건 아니다라고 봐요.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맞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걸 한정해서 이 얘기를 중장년층이 들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이런 공식 석상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중장년층도 앞으로, 청년들만 하는 한 달 살이뿐만 아니라 중장년층도 결국 한 달 살이를 통해서, 물론 경남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효과는 그 지역에 와서 한 달을 살아보고 그쪽 지역에 귀농 귀촌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맞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런 효과도 있는 건데 방금 그렇게 답변하신 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그러니까 취지를 제가 청년만 지원한다는 이 내용이 아니고요.
신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생각했는데 중장년층도 확대가 되어서 시군하고 안 맞아서 지금 이 사업비를 줄였다고 하는 그 답변은 잘못된 것 같아요.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그건 제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예.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했고, 신청자가 3,000명이 넘을 정도로 선호하는 사업인데, 설사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정도의 불협화음은 있을 수 있죠.
  아까 얘기한 대로, 옆에 존경하는 우리 정규헌 위원님이나 강 위원님 얘기대로 지금 어려운 데는 더 증액해 주면서 이런 사업에 예산이 깎였다는 것이 관광정책과에서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분발해야 된다고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
신종철 위원 그렇지!
  설사 불협화음이 있더라도 이걸 어떻게 불협화음이 없을 정도로 해서 예산 확보를 정확하게 좀 더 해서 18개 시군에 더 확대해야 될 사항을 줄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노력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예.
  그렇다면 공모를 통해서 5개 시군만 선정해서 지원할 것이 아니라 결국 더 늘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더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 한번 공모사업을 추진해 봐서 그 내용에 따라서 공모가 좀 더 많은, 전체 시군이 만약 다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가 사업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자체와 불협화음이 설사 있더라도 이것을 잘 맞춰가는 게 도의 역할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불협화음이 있었는지.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시군에서는 연령층들이, 약간 60대 이상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SNS 활동이라는 것들이 의무적으로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완화시켜 줘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준을 지역별로 자기들 지역에 맞는 걸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변경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예산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가지고 계시고, 또 이 사업이 다소 불협화음이 있더라도 효과는 있는 건 맞죠?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맞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한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고, 또 아까 SNS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극대화를 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고, 추경 예산에 이 사업을 꼭 복구시켜 주기를 당부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일단 저희가 시군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통해서 좀 더 나은 공모사업 형태라든지 만약 추경에 시군에서 수요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좀 더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관광지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한 달 살기를 통해서 귀농 귀촌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확보에, 국장님도 같이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관광정책과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경남형 글로벌 축제 지원 이 사업 왜 합니까?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저희가 지금 2024년도,
○위원장 박주언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2024년도에 정부가 처음으로 글로벌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3개 축제를 시작했는데, 저희가 5개의 축제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그 부분이 해외 인지도 부분하고 해외 마케팅 분야가 취약해서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정부 지정 축제 중에 글로벌 축제로 커 나갈 수 있는 축제를 미리 사전에 저희가 지원을 해줘서 정부 글로벌 축제로 될 수 있게끔 해서 저희 경남이,
○위원장 박주언 그러니까 이 예산이 1억 가지고 되겠어요?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일단 그 부분에서 저희 축제가 1억 갖고는 좀 부족한데,
○위원장 박주언 그런데 1억 편성한 것도 보니까 도 지정 문화관광축제를 이제까지 5개소를 지원하다가 4개소를 지원하는데, 여기에 제가 봤을 때 창원·진주·통영·김해·의령, 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잘 못하면서 글로벌 축제를 한다는 것은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글로벌 축제는 예산 증액이 안 되면 이건 사업이 안 됩니다, 실상.
  진짜 글로벌 축제는 우리나라에 따지고 보면 보령머드축제, 안동탈춤축제 이런 것은 몇십 년을 하면서 수백억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업 자체를 지금 우리 관광개발국에서 또 관광정책과에서 기획한다는 자체가 다른 예산을 잡아가지고 하면 괜찮은데 이쪽에 있는 예산을 굳이 까가지고, 그러면 한 군데를 뺀다면 지금 예를 들어 최우선으로 보면 7,500이죠?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위원장 박주언 그러면 2,500을 플러스해서 1억 예산을 집행하는 모양인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6월에 개최된 글로벌 축제 육성 포럼을 하고 나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것 같은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지 않는데, 1억이라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돈을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말 그대로 ‘글로벌’을 붙이려고 하면 세계적인 말인데, 그리고 돈 1억을 편성해가지고 경상남도에서 축제를 발굴하겠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는 글로벌을?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일단 저희가 글로벌 축제의 대상이 정부 지정 축제 중에서 글로벌 축제를 선정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축제의 전반적인 분야를 다 지원하는 것보다는 약간 이 돈은 우리가 해외 마케팅이라든지 해외 컨설팅이라든지 이 부분에 전략적으로 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위원장 박주언 이 부분을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경남형 글로벌 축제 공모 선정을 12월에 추진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죠?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위원장 박주언 그런데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글로벌 축제 공모 시점이 언제입니까?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위원장 박주언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글로벌 축제 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위원장 박주언 거기 공모 시점은 언제쯤 할 수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지금 3년 단위로 정부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글로벌 축제를 문체부에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에서 저희가 글로벌 축제로 지정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번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이런 부분들을 문화관광국에서 또 관광정책과에서 계획적으로 기획을 한다면 획기적인 어떠한 사업성이 딱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여기서 예산을 빼가지고 맞추는 것처럼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볼 겁니다.
  윗돌 빼가지고 아랫돌 막아도 결국 오래 안 갑니다.
  지금 보령머드축제나 안동탈춤축제는 진짜 오랫동안 해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축제로, 진짜 말 그대로 글로벌 축제가 됐는데, 지금 우리가 1억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단발성으로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그만두는 이런 예산은 편성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우리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5개를 지원하다가 4개를 지원하고 한 군데 지원 안 한다고 생각하면, 계속 주던 걸 안 주면 사람들이 좀 황당해 해요.
  제가 과장님을 뭐라 하고 이걸 질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런 축제를 기획하려고 그러면 정말 경상남도가 말할 수 있는 글로벌 축제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하고 담당 계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벤치마킹도 한번 해 보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축제를, 말을 갖다가 글로벌 말을 글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일단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또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남해안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잠시만요, 자리 좀.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340페이지 또 사업조서 123페이지부터 124페이지,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9월 말까지 실적이 한 74% 정도 목표 대비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남해안과장 김재출 예.
유계현 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남은 개월 수가 10월, 11월, 12일 한 3개월 남았는데 이 시기에 실질적으로 수행을 한다는 건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 목표를 1만4,000명 정도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했는데 지금 그 달성이 조금 쉽지는 않겠죠?
○남해안과장 김재출 예, 달성이,
유계현 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좀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디 바닷가에 가서 수영을 한다든지 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여건상.
○남해안과장 김재출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겠죠.
  아까 내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군에서 교육하는 종목 위주로 보면 한 네댓 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남해안과장 김재출 카약, 래프팅, 요트, 윈드스핑.
유계현 위원 그렇죠?
○남해안과장 김재출 예.
유계현 위원 여기에 지금 교육을 하면서 우리 강사들 학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남해안과장 김재출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아, 자료가 왔네요.
  장비들은 주로 어떻게, 시군 지자체에서 자체 보유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까, 안 그러면 임차를 해서,
○남해안과장 김재출 위탁을 해서,
유계현 위원 위탁해서 쓰고 있습니까?
○남해안과장 김재출 예.
유계현 위원 위탁을 해서 그러면 장비 대여 업체한테 임대해서 쓴다 이 말이죠?
○남해안과장 김재출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리고 예산을 보면 1억4,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남해안과장 김재출 예.
유계현 위원 1억4,000만원에 1만4,000명 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인당 한 1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남해안과장 김재출 예, 그렇습니다.
  1인당 1만원입니다.
유계현 위원 1인당 1만원인데, 거기에 하려고 그러면 강사료도 들어가야 될 거고 장비 임대료도 들어가야 될 거고 또 각종 안전장치도 해야 될 거고 그러한 비용도 들어갈 건데, 그러한 비용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예산에 포함되어 있겠죠?
○남해안과장 김재출 예.
유계현 위원 1억4,000만원에 장비 대여대라든지 강사료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1억4,000만원이겠죠?
○남해안과장 김재출 예.
유계현 위원 이런 부분이 혹시 그거 하는 데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남해안과장 김재출 부족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유계현 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이 직접 교육 현장에 가서 한번 보거나 참여했거나 한 그런 적은 있습니까?
○남해안과장 김재출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유계현 위원 우리 계장님이나 누구 담당자분들은 직접 가서 그 현장에 참여하시거나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해양레저관광파트장 최상현 집행부석에서 – 예.
  현장을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진해에 있는 곳에서 딩기요트 같은 것도 한번 타보고 했습니다.)
  돌아보시면 각 지역별로 교육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잘 구비가 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해양레저관광파트장 최상현 집행부석에서 – 예, 시설은 안전하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에 위탁을 하고 있고 그 시설에서 안전하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이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더 요구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해양레저관광파트장 최상현 집행부석에서 – 아직까지 더 요구를 하는 시군은 없고요.
  현재 저희가 시군마다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 인원에 대한 보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교육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인원 외에 어른이라든지 대학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용객들도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혹시 계장님들 발언하실 때 방송 마이크가 안 되니까 좀 죄송스럽지만 단상에 와서 마이크를 켜고 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우리가 교육 그러면 인원을 체크할 때 그 교육 받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교육 받는 분들 인원을 우리 각 지자체에서 보고하면 보고하는 대로 그걸 해서 집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해양레저관광파트장 최상현 교육 지원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인당 1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계현 위원 1만원 정도로 되는데, 물론 거기에는 장비대라든지 교육강사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돼서 아마 편성이 안 되어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육생들이 몇 분이 참여하고 있는지 집계를 할 때 실질적으로 교육에 참여한 분들을 집계한 건지,
○해양레저관광파트장 최상현 예, 그렇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한 인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유계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해양레저관광파트장 최상현 저희가 실질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원에 대해서, 이 수치에 대해서는 정확하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만족도조사를 그러면 결과를 받아본 게 있습니까?
○해양레저관광파트장 최상현 예, 만족도조사 역시도 5점 만점에 4.95점 정도로 아주 만족도는 높습니다.
유계현 위원 5점 만점에 4.95 정도면 거의 95~6 정도 되는데.
○해양레저관광파트장 최상현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하여튼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 취지대로 잘 성취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자리하시면 됩니다.
  또 남해안과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관광개발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김도현 과장님, 남부권 광역강화 개발 시설 사업 예산 집행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은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추진되는 사업에 총사업비가 거의 1조500억, 508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사업 대상은 경남 18개 시군에 세부 시설 사업은 36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관광개발과장 김도현 예, 맞습니다.
박병영 위원 우리 도 재정 전체에서 봐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여기서 집행 속도나 재정 부담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출한 자료만 봐서는 아무것도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워낙 너무 펼쳐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관련한 국도비, 시군비 집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 구분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현재 국도비 집행은 되었는데 혹시 시군비 집행이 뒤처지는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사업이고 왜 지연되는지 혹시 설명 가능하면 설명 좀 부탁합시다.
○관광개발과장 김도현 이게 아무래도 시설 사업이다 보니 그 앞에 행정절차 그 이후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조금씩 실제로 시간이 좀 딜레이가 걸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가 2025년도 지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달 시군에서 집행 점검을 따로 받고 있는데, 11월 말 기준으로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시군도 현재 있는데, 현재 2025년도 예산 기준으로는 실집행률이 약 20% 정도 나오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직 행정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박병영 위원 일반적으로 행정절차, 실시설계 이런 관계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리가 안 되고 있다고 보면 되네요.
○관광개발과장 김도현 예.
  그래서 2월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래서 행정절차 이행 사항 확인해 보면, 시설 사업 연도별 국도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2023년도에 89억, 2025년도에 454억, 2026년도에 730억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래 보면 전년도 국도비가 454억5,900만원 수준과 비교하면 금년에 276억이 증액되어서 160%가 증액이 되거든요.
○관광개발과장 김도현 예, 맞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사업조서 기준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총사업비가 증액이 됐는데, 전체 예산과 비교하면 지금 사업 완료 수준이 한 52% 수준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집행은 아직 절반 수준인데 2026년 시설 예산은 지금 60% 이상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 경우에 집행률 수준이 52% 수준에 그친 이유와 함께 2026년도 증액 편성 예산이 실제로 집행이 가능할지 그게 의문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어떤 사업 위주로 반영되는지 간단하게.
○관광개발과장 김도현 2026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단계 사업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계획되어 있고 총 24건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19건의 사업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2026년도에 5건의 사업이 추가가 됩니다.
박병영 위원 추가가 되고,
○관광개발과장 김도현 예, 창원 그다음에 통영 등에 신규 사업들이 지금 들어오게 됩니다.
  그 사업들에 관련된 예산이 실시설계비 등이 반영된 관계로 저희가 예산이 좀 증액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앞선 사업들도 실시설계가 끝나면서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공되는 사업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가 편성되는 관계로 저희가 연차별 예산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액된 측면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주로 이행 여부는 조건부 승인 실시설계 관계 때문에 2단계 사업으로 가야 된다.
  좀 늦어질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를 하면 됩니까?
○관광개발과장 김도현 예.
  그런 관계로 제가 7월에 이 자리에 왔는데 올 연말연초에 저희 시군 과장급을 중심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이 시설 사업들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협조 사항들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박병영 위원 차제라도 워낙 광범위하게 많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에 대한 다시 사전 점검 지금까지, 2단계 사업이라든지 심의 일정, 설계 완료 시점, 조건부 승인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꼭 좀 제출해 주시고요.
○관광개발과장 김도현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게 워낙 사업이 방대하게 펼쳐지다 보니까 간단하게 어느 한 군데 하기 쉽지가 않고 내용도 다 모르겠고, 대표적으로 김해 쪽에 진영 봉하마을 관광명소화에 대해서 내가 사업 내용을 워낙 잘 알기 때문에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에 보면 숙박시설하고 청년마을 경관 개선 사업이라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130억이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숙박시설 부지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 나하고 이야기했던 사항하고 달리 내가 다시 찾아보니까 2015년에 90억이 들어 가지고 ‘더 봉하센터’가 그때는 화포천권역 농어촌활성화 사업해서 들어갔는데요.
  그 당시에 내가 10대 때 이 사업 준공식 때도 갔었고 사업하는 거 봤는데, 이게 말은 화포천권역 해서 농어촌활성화 사업이라 했는데, 봉하 지역이라고 하는 데가 화포천권역하고 동떨어져 있어요.
  화포천권역 하면 이 밑에 내려가면 전부, 유역 면적도 한림면에 다 포함되는데 전부 화포천권역 사업해서 봉하마을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어떤 정무적인 판단에서 한 것도 있을 수 있겠다마는 사업을 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당시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했죠?
○관광개발과장 김도현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게 농촌? 농어촌?
○관광개발과장 김도현 농정국 쪽,
박병영 위원 농정국에서 했겠죠?
○관광개발과장 김도현 예.
박병영 위원 그쪽에도 자료 받아보겠습니다마는 2015년에 이게 준공 개관되어서 여기도 숙박시설이 있어요.
  본동에도 있고 밑에 기숙사 건물에도 시설이 있고.
  과연 10년 동안에 이 시설의 이용 빈도가 얼마나 있는지, 최근에는 1년에 한두 번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돈을 거의 100억을 들여 한 사업인데 10년 동안 방치한 상태로, 그 자료도 내가 확인을 해 봤어.
  가 보니까 김해시에서 다른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농촌활성화센터라 해서 간판 하나 붙여놓고, 운동장도 사용 거의 안 해요.
  그 당시 설치할 적에도, 제가 오기 전에 설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염려를 했는데.
  여기에 포함해서 저번에 130억을 들여서 유스호스텔을 여기다 짓겠다 하는데, 현장을 한번 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주위가 전부 농공단지로, 산업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장이고.
  호텔 짓고자 하는 부지에는 바로 4차선 도로가 삥 둘러싸고 있고.
  조건상 여기가, 그리고 여기서는 봉하마을하고도 한 1.2㎞, 5㎞ 거리가 떨어져 있고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국장님!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예.
박병영 위원 이 사항은 제가 조사해 본 내용에 보면 이게 지금 김해시에서 아마 건축 설계 공모 심사를 마친 것 같은데,
○관광개발과장 김도현 예,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병영 위원 지금 용역 착수를 한 거죠?
○관광개발과장 김도현 예, 실시설계 들어갔습니다.
박병영 위원 건축 용역 설계를 하는 거죠?
○관광개발과장 김도현 예.
박병영 위원 공모를 해서 당선작을 발표해 가지고.
○관광개발과장 김도현 예.
박병영 위원 그러면 도가 지금 와서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김도현 특별히 문체부에서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되고 안 된다는 명확하게 그렇게 구체적인 가이드가 있지는 않고, 저희가 실제로 지금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도 필요하면 컨설팅을 앞서 위원님께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박병영 위원 과장님, 국장님!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예.
박병영 위원 저희들은 있다가 가면 끝이지만, 제가 10대 때 했던 상황이 아니나 다를까 염려처럼 제가 다시 12대에 들어와서 보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와서 또 가면 끝이지만, 임기가 끝나서, 여러분들은 공직자로서 여기에 대한 책임성과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예.
박병영 위원 아닌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돈 준다 해서 그냥 이걸 질질 끌고 가서 그냥 유스호스텔 지어줘서...
  그리고 제가 자료 받은 데 보면, 사업 기본 구상 경제성분석 결과에 보면 편익비용 B/C가 0.699, 순현재가치가 마이너스 83억, 내부수익률이 0.1%입니다.
  내부수익률은 할인율이 4.5%가 되면 적정 수준인데 0.1%밖에 안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4.5%보다 크면 사업성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0.1%로 나왔어요.
  이거는 사업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내가 볼 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10대 때도 계속 외쳤습니다마는 대통령 사저가 있는 봉하마을에는 관광객이 많이 오긴 옵니다.
  온다면 제가 10대 때도 주장했던 게 이 지역의 농지를, 농림 지역을 해지해서 여기다가 유스호스텔을 짓고, 10대 때 내가 도정질문 한 내용에 다 나와 있습니다.
  유스호스텔을 짓고 테마파크 짓고 주차장 시설해서 제대로 관광객이 와서 하루 묵고 거기서 테마 관광도 하고 사저도 둘러보고 이런 걸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기들 사업하고자 하는 봉하마을에서 하는 사업들은 여기 보면 다 지금 경관,
○관광개발과장 김도현 경관 개선 사업 쪽에,
박병영 위원 센터 옆에 봉하마을 정미소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저거가 다 농림 지역 해제해서 사업하고, 또 여기 기념관 짓고 앞에 또 뭡니까?
  Wetland센터 이런 것도 다 농림지역 해지해서 야금야금 자기들 할 사업 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 봉하마을 농사짓는 주민들은 농가 창고 하나 지으려고 해도 허가를 안 내줍니다.
  이런 실정이에요.
  이게 이율배반적이지 않아요, 국가 돈 가지고 하면서.
  그래서 국장님!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예.
박병영 위원 제가 간곡히 부탁을 하는데, 이거는 문체부에 맡겨 놔서도 안 되고 도가 중간 역할을 잘하셔서 김해시 입장도 들어보시고 지금 이 센터에 그대로,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임기 끝나면 끝이지만 두고두고 원성 들을 거예요.
  이거는 지금이라도 필요한 사업이라면 더 사업비를 태워서라도 봉하마을 안에 그 농림 지역, 지금은 다 전체를 못 하더라도 일부분 해제를 해서 여기다가 주차장도 설치하고 유스호스텔 짓고 테마공원도 좀 만들어서 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아마 우리 공직자들이 두고두고 원망 들을 사업입니다.
  장담을 합니다.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제가 현장을 다시 한번 가보고 또 김해시와 다시 협의를 하고 또 문체부,
박병영 위원 현장 가게 되면 본 위원한테 연락 주시면,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예.
박병영 위원 제가 가서 같이 참여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서, 제가 이거 고집부리는 게 아니고 이건 현장을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이거는 국장님 중심이 되어서 문체부든 설득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설득하고 김해시도 설득해서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다.
  그리 말씀드립니다.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예, 빠른 시일 내에 일정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래 지금 김해시는 이걸 할 거라고 목을 달고 있는 모양인데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해야지, 내가 10대 때 농림 지역 해지해서 거기다가 유스호스텔을 짓고 주차장하고 테마파크 하라고 줄기차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와서 보니까 이런 형태가 되어 있어요.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부분들 자료도 다시 한번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래 가지고 현장 일정을 빠르게 잡아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국장님,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가는지 정확하게 진단해서 문체부에도 보고하고 협의하고 해서 일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예, 하여튼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부탁합니다.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2월 1일부터 진행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 결과 정리와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안에 대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 위원 예, 김구연입니다.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예산안 216페이지, 여성가족재단 운영 지원 사업에 출연금 1억1,15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800만원을 감액하는 수정안과 그리고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은 소속이 없는 독립 청년 창작가가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문체부와 협의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20건의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수정안과 부대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7_문화복지_4차 5 2026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김구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과 2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김구연 위원님의 수정안과 부대의견 채택 제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구연 위원님의 제안과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김구연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2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통과에 관련해서 담당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분의 국장님을 대표하여 박일동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문화체육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잘 반영해서 내년도부터 보다 좋은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 진심을 담은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집행부를 대신해서 감사 인사 올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올해 계획한 문화복지위원회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2026년도에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역량이 도민의 삶에 녹아들어 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각종 현안과 정책들을 성실히 수행하며 우리 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 노고에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25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8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박주언       김구연       강용범
  김순택       박병영       박인
  신종철       유계현       정규헌
  최영호

○위원 외 의원
  우기수       윤준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상진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남해안과장                김재출
  관광개발과장              김도현
  해양레저관광파트장        최상현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속기사
  우순덕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