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11월 20일(목)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독립운동가 서훈 심사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3. 경상남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26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자원봉사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경상남도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안
6. 손주돌봄수당 국가 직접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7. 아동수당 확대 및 안정적 시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
8. 경상남도 장목관광단지·거가대로 통합수익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관광개발국 소관
    나. 문화체육국 소관
    다. 복지여성국 소관
    라. 보건의료국 소관
10.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ㅇ 식품진흥기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독립운동가 서훈 심사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백태현 의원 외 59명 발의)
3. 경상남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병국 의원 외 61명 발의)
4. 2026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자원봉사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안(박인 의원 외 57명 발의)
6. 손주돌봄수당 국가 직접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조영제 의원 외 50명 발의)
7. 아동수당 확대 및 안정적 시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주언 의원 외 9명 발의)
8. 경상남도 장목관광단지·거가대로 통합수익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관광개발국 소관
    나. 문화체육국 소관
    다. 복지여성국 소관
    라. 보건의료국 소관
10.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식품진흥기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구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구연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안, 건의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총 10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안건별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7_문화복지_1차 1 독립운동가 서훈 심사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428_7_문화복지_1차 2 경상남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28_7_문화복지_1차 3 2026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자원봉사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428_7_문화복지_1차 4 경상남도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428_7_문화복지_1차 5 손주돌봄수당 국가 직접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428_7_문화복지_1차 6 아동수당 확대 및 안정적 시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428_7_문화복지_1차 7 경상남도 장목관광단지·거가대로 통합수익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28_7_문화복지_1차 8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428_7_문화복지_1차 9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 검토보고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대리 김구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1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14일 동안 소관 사무에 대해 체계적이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오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7_문화복지_1차 1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독립운동가 서훈 심사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백태현 의원 외 59명 발의)
                       (10시 04분)

○위원장대리 김구연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독립운동가 서훈 심사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백태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의원 반갑습니다.
  백태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75호 독립운동가 서훈 심사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7_문화복지_1차 11 독립운동가 서훈 심사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 위원 우선 존경하는 백태현 의원님께서 좋은 건의안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건의안이 발의된다라는 보도를 보고 지역 주민분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기 집안에 어르신이 독립운동을 분명히 했는데 그걸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또 당시를 증언해 주실 만한 분들은 이미 시간이 너무나 경과가 되어서 돌아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런 어떤 했다라고 하는 명예만이라도, 다른 보상보다는 명예만이라도 얻고 싶은데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호소하시고 이런 건의안이 잘 받아들여져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국장님·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경남도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에 실제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으실 만한 분의 숫자라든지 상황이 어느 정도 될 건지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저희들이 정확한 수치로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고 현재까지 서훈 신청한 분이 백열여섯 분 계십니다.
김순택 위원 백열여섯 분?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그중에 미포상으로 결정되신 분이 스물한 분이 계시고 아직 심사 중인 분 예순다섯 분이 계시는데요.
  일차적으로 그분 안에서도 이런 의안이 채택되어서 기준이 바뀌었을 때 같이 적용될 수 있는 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뽑지는 못했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김순택 위원 우리가 봐도 이분이 분명히 독립운동하신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걸 딱 이렇게 뭔가 자료로써 입증되는 거는 없는데, 우리 백태현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민간 자료’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김순택 위원 그런 건 어떤 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보통 저희들이 구술에 의해서 넘어오거나 아니면 분명히 같은 시대에 활동을 하셨었는데 다른 분은 서훈을 받으셨고 어떤 분은 못 받으셨는데 보건부에서 요구하는 입증 자료, 수용 기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라, 예.
김순택 위원 시군마다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 부서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분들이 적극적인 행정으로서 유공 사실을 인정받고 유공 서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지원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건의안은 건의안이지만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그러한 분들이 뭔가 지하에서라도 명예를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또 후손들이 뭔가 한을 좀 풀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도의회에서 좋은 건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기존에 있는 자료들도 더 발굴을 많이 해서 서훈 추천이 많이 되고 포상을 많이 받으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현 의원 위원님.
김순택 위원 예.
백태현 의원 정말 그렇게 생각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이거를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특히나 우리 창원 같은 데 청년독립단이 그 당시에 열 분이 조직되어 있었는데 여덟 분은 서훈을 받으셨고 두 분, 그중에서도 백정기 선생님과 오경팔 선생님이 계시는데 백정기 선생님은 거기에서 대장이었습니다, 그 열 분 중에.
  여덟 분은 이미 서훈이 됐는데 이 두 분이 서훈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것인가 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944년·1945년에 일제에서 물자가, 자기들이 그때 패망할 시점이라서 우리가 그 당시에 놋그릇도 다,
김순택 위원 징발하고.
백태현 의원 예, 종이도 다 회수해 갈 그 당시인데, 그러니까 수형이나 재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책자도 그 시절에 다 회수를 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아무리 이 두 분은 다른 분들이 공적조서로 할 때, 여덟 분이 할 때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이분들 백정기 지시를 받아서 어떻게 했다, 오경팔이 무슨 심부름을 했다 하는 기록하고 지방지 신문에 그 당시에 다 나오고 하는데도 오직 형무소에 형을 산 기록이 없다.
  이분은 형무소에서 살고 거기서 고문을 너무 많이 당해서, 예를 들어서 출감되고 며칠 안 돼서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억울한 게 이런 유사한 게 이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에 수도 없이 많다.
  우리 도에 미서훈자가 제 도정질문에 의해서 TF팀이 만들어지면서 1,762명이라 하는 미서훈자를 발굴했습니다.
  그중에서는 이렇게 유사하게 서훈을 지금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거는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예.
김순택 위원 예, 좋은 건의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인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구연 예.
박인 의원 국장님, 과장님!
  이 건의안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내가 문득 한 가지 촉구할 게 있어요.
  올해 경상남도 독립운동 유공 미서훈자 발굴에 굉장히 성과가 있었죠.
  특히 양산에 여덟 분이 전부 서훈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 과에서나 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백태현 의원님께서 건의안을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차제에 미서훈자들이 적극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거기에 행정력과 예산까지 투입해서 꼭 그렇게 계속 나서 줘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 의원 그분들 정말 명예라도 회복시켜 줘야 됩니다.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운동가 서훈 심사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구연 부위원장, 박주언 위원장과 사회교대)

  3. 경상남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병국 의원 외 61명 발의)
                       (10시 15분)

○위원장 박주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의원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장병국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주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294호 경상남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7_문화복지_1차 12 경상남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과장님께, 내가 집행부에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12조 분과위원회의 위원회는 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무형유산의 종류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 조항을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지만 전문 분야가 아닌 심사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시끄럽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심의위원은 위원이라도 국악, 예술 하는 사람이 일반 유산 이런 데 심의를 들어가서, 그 내용도 전혀 모르는데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정말 제12조제1항대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국악이면 국악 이런 식으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 줘야 전문성을 가지고 이수자든, 보유자든 심의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되어 있죠?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지금은 무형위원회 안에 각 분야별로 두세 분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열아홉 분 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덟 분 들어가는 데 보면 딱 두 사람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그 심의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그걸 좀 전문성을 강화시키려면 이 조례대로 실행이 되어 줘야 되겠다.
  저는 그걸 오늘 촉구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지금 9명에서 11명까지 늘었기 때문에 2명 더 위촉 가능합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위촉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조례 안에 보면 제1항이 그 분야에 맞는 각 분과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라 이 이야기거든요, 조례 제1항에 보면, 제12조제1항이.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요.
  정말 이 조례 개정이 잘되고 있다고 나는 보는데, 과거에도 되어 있는데 이걸 실행을 안 한 건지?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과거에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실행을 안 했다는 거네요, 결론은.
  조례대로 실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될 수 있어 분과별로 하는 게 맞으면 분과별로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조례대로 시행을 해 주는 게 맞아요.
  전문성을 가진 분이 그 해당되는 무형유산에 대해서, 문화재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좀 바꿔주세요.
  실행을 해 주세요.
  바꿔주세요가 아니고 실행을 해 주시라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병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 2026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자원봉사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22분)

○위원장 박주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자원봉사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일동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문화체육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62호 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자원봉사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7_문화복지_1차 13  2026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자원봉사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국장님, 이게 계속적으로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에 거의 수의 계약하다시피 가야 될 상황이다, 그죠?
  자, 이랬을 경우에 이것을 또 하고 싶어 하는, 그 다른 것도 공개 모집을, 지금 이거는 공개 모집이 아니고 거의 일방적으로 우리가 수의 계약하듯이 해 버리니까 공개 모집을 했을 경우에 이거를 또 할 단체나 이런 데가 있습니까?
  한번 조사를 안 해 봤죠?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올해는 수의 계약을 올렸고 작년하고 재작년에 공개 모집을 했는데 자원봉사센터만 단독으로 2년 연속으로,
최영호 위원 단독으로?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그래서 규정도 있고 해서 올해는 그냥 수의 계약 형태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렇게 계속 갔을 경우에, 당연히 자원봉사센터에 간다는 그게 고정화됐을 경우에 다른 데서 볼 시각이 어떻게 볼지 내가 걱정인데.
  그래도 우리 도에서 공개 모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찾아서 그래도 할 수 없으면 해야 되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수의 계약을 하는 거는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3년 차 대회 마지막 대회고 2년 연속으로 다 공개 모집을 했었는데 다른 데서 의사가 없는 상태라서,
최영호 위원 다른 데서 볼 적에 공개 모집을 한다는 그런 걸 비춰줘야만 우리 도민들도, 다른 기관에서 볼 적에도 그렇게 하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위원님 말씀 취지는,
최영호 위원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또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 위원 제가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장을 6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알고 있는데, 최영호 위원님 말씀하고 연결을 해서 제 의견을 드리면 체육대회 이런 거는 물론 문화체육국 소관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부분 이럴 수 있는데, 저는 아예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는 해당 예산을 자원봉사센터의 본예산에 실어줘서, 굳이 민간 위탁 동의안 이런 걸 해마다 할 게 아니라 아예 실어주는 방법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자원봉사센터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죠.
  기획행정위 소관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안 다룰 수도 있겠는데, 어떤 게 좋은지는 저도 한번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해마다 이런 게 있을 때 사실은 자원봉사센터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우리 도내에 18개 시군의 자원봉사센터하고 일상적인 네트워킹이 되고 업무 협력이 되고 있을 때 이게 가능하거든요.
  아무나 이게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맡겨놔도 제가 볼 때는 못해요.
  못합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조금 우리가 살펴봐서 아예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을 자원봉사센터의 본예산에 태워줘서 능숙하게, 원만하게 일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최영호 위원님 말씀 취지하고 김순택 위원님, 두 분 위원님 말씀 취지 충분히 저희들 다 알고 있고 현실적인 부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제가 어느 게 정답이다라고 말씀은 안 드리고 싶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일이 잘되게 하는 것일까, 그리고 굳이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그런 사례는 좀 지양이 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자원봉사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일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경상남도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안(박인 의원 외 57명 발의)
                       (10시 30분)

○위원장 박주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인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주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의안번호 제1280호 경상남도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7_문화복지_1차 14 경상남도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손주돌봄수당 국가 직접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조영제 의원 외 50명 발의)
                       (10시 34분)

○위원장 박주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손주돌봄수당 국가 직접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영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조영제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주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74호 손주돌봄수당 국가 직접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7_문화복지_1차 15 손주돌봄수당 국가 직접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주돌봄수당 국가 직접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의원 예, 감사합니다.
  (박주언 위원장, 강용범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7. 아동수당 확대 및 안정적 시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주언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35분)

○위원장직무대행 강용범 제가 잠시 임시 위원장을 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아동수당 확대 및 안정적 시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주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용범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281호 아동수당 확대 및 안정적 시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7_문화복지_1차 16 아동수당 확대 및 안정적 시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용범 박주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용범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직접 답변하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아동수당 주는 수준이 얼마며, 앞으로 어느 정도로 해달라는 이야기입니까?
박주언 의원 저번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일본에 갔을 때 아마 아동수당 확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다 들었는데, 지금 제가 대정부 건의안을 하고자 하는 것은 체계적인,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아동수당 확대를 하기 위해 대정부 건의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은 놔두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답변해 보시죠.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박병영 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데 이걸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수당을 줘야 되는지, 요구를 하는 건지 간략하게 그냥.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올해까지는 8세 미만으로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9세로 한 연령씩 계속해서 13세 미만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애들 낳고 나니까 수당 이런 게 구체적으로 헷갈리더라고, 애 키워보니까.
  어른들 수당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좀 일목요연하게 애 낳으면 언제까지 딱 딱 딱 체계적으로 돼야 되는데, 여기서 주고 저기서 주고 이러니까 받는 수급자들도 헷갈려, 헷갈려!
  동에서도 이것 안내 안 해 주면 모르겠더라고요, 이것도.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용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확대 및 안정적 시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주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경상남도 장목관광단지·거가대로 통합수익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43분)

○위원장직무대행 강용범 이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장목관광단지·거가대로 통합수익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원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관광개발국장 김상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88호 경상남도 장목관광단지·거가대로 통합수익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7_문화복지_1차 17 경상남도 장목관광단지·거가대로 통합수익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 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목관광단지 내에 도 공유지 매각 및 장목관광단지 등의 수익금을 통해 이게 재원이 되는 거죠?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걸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하는 데도 사용하고 지역개발사업에도 사용한다 이러는 건데,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 위원 도 공유지 매각이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사안, 사안 발생할 때 매각 대금이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겠죠?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저희가 전체 사업 부지가 있는데 그 사업 부지에 일부가 도 공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개발하는 그 단계에서,
김순택 위원 단계마다 매각을 하는 거죠?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예, 사업 시행자가,
김순택 위원 사업자한테?
  민간사업자입니까?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지금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거기다가 매각을 하는 거죠?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예, 나중에 단계가 되면 그때 매각할 예정입니다.
김순택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매각 대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그게 공시지가하고 했을 때, 저희가 취득했을 때 그게 한 247억원이었습니다.
  전에는 대우에서 이걸 하다가 사업 전환을 하면서 저희가 그걸 247억원에, 그러니까 원가로 해서 취득을 했었고요.
  저희가 그걸 매각할 때쯤은 한 2027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가격으로 추산했을 때는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한 500억 이상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김순택 위원 그러면 올해는 매각한 건 없네요?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예, 한 2027년도에 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김순택 위원 그다음에 ‘장목관광단지 등의 수익금’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그게 장목관광단지 등의 수익금은 어떤 수익금을 이야기합니까?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개발 이익을 기본적으로 산정하고 있고요.
김순택 위원 개발 이익?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예, 개발을 하고 나서 이익이 생기게 되면 일정 부분은 통합 특별회계로 들어오게 되고, 그 부분을 지역 발전 사업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수익사업을 하는 건 아닌 거죠?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예, 지역에 공헌하는 사업으로,
김순택 위원 개발 이익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예, 개발 이익의 일부를 여기 특별회계에 넣어서 지역 공헌 사업으로 쓸 수 있게끔, 예.
김순택 위원 그걸 이 조례의 운영 기간을 5년 더 늘리자라는 게 이번 취지인 거죠?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용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장목관광단지·거가대로 통합수익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관광개발국 소관
                       (10시 50분)

○위원장직무대행 강용범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은 국장의 총괄 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광개발국, 문화체육국, 복지여성국, 보건의료국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개발국 김상원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관광개발국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관광개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관광개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관광시설 호우피해 복구 예산과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 매칭분 등 관광 분야 도정 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 예산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희 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462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국 세입예산은 492억9,0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59억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2,000만원 증액하여 114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25년 7월에 관광시설 호우피해 복구 지원에 6억5,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남해안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9,700만원을 증액하여 83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463페이지 고성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3억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에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9억5,800만원을 감액하여 294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464페이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국비 미교부에 따른 79억7,400만원 감액 편성 부분입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관광개발국 세출예산은 1,343억9,400만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78억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관광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6억8,000만원 증액하여 803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465페이지 하단입니다.
  관광시설 호우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7억4,500만원 신규 편성입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남해안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8억5,600만원이 증액된 154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1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3억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관광개발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03억6,600만원이 감액된 385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국비 미교부에 따른 103억6,600만원 감액 편성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용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5페이지, 사업조서 33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행 강용범 예,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465페이지 호우피해 복구 조기 집행 관련입니다.
  올 한 해 아시다시피 산청군은 봄철 대형 산불에 이어서 여름철 집중호우까지 정말 많은 재난으로 깊은 상실감을 겪었습니다.
  현재 우리 산청군민 모두는 이러한 아픔을 딛고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형성된 관광시설 복구 예산은 우리 군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을 주는 아마 회복의 마중물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산청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자원인 남사예담촌 복구는 그 상징성이 매우 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맞습니다.
신종철 위원 저 역시 도의원 시작해서 첫 사업으로 남사예담촌 사업을 먼저 시작할 정도로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재난 복구 사업은 시급성이 있죠, 그죠?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맞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래서 사업조서 346페이지, 347페이지를 보면 피해 복구 사업의 기간이 내년 10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재해로 인해서 군민의 불편과 이곳 관광지가, 지금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맞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렇다면 조기에 끝낼 의향이 없는지?
  내년 10월까지는 너무 늦다.
  좀 끝낼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일단 저희가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추경이 확보되면 시군에서 어쨌든, 지금 저희도 아무래도 관광지가 빨리 복구되어야만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되고 또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하고 최대한 빨리 복구가 될 수 있게끔 신속히 협의해서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추진사항 보니까 절개지하고 데크, 계단 복구 아닙니까, 그죠?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주로 탐방로 쪽으로 해서 돼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은, 남사예담촌이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1호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죠?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맞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렇다면 이 전통마을 정체성을 해치지 않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주변 조화를 잘 이룰 수 있으면서 복구를 해 주시고, 최대한 시기를 좀 앞당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복구작업에서 위원님의 의견을 또 한 번 산청군에서 같이 반영해서 신속히 원안대로 복구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감사합니다.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위원님.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용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남해안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용범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사업조서 357페이지를 보면 남해안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비 매칭 사업으로 20억원이 편성돼 있죠?
○남해안과장 김재출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 용역기간을 보면 2026년 12월, 1년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이 1년에 20억을 다 소진할 수 있는 정도의 계획이 세워집니까, 혹시?
○남해안과장 김재출 예, 그렇습니다.
  2026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이렇게 해서 예산 집행이 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는 기존 남해안 관광벨트 용역하고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 용역 등 다른 타 관광개발 용역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혹시?
○남해안과장 김재출 어떤... 다시 한번...
박병영 위원 남해안 관광벨트 용역하고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 용역하고 혹시 중복되는 건 없나요?
  없어요?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제가 좀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예.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지금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지가 딱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에 해수부로부터 공모 선정이 되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이미 제출했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개발과 구체화하기 위한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지금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지가 확정되어 있고, 앞서 박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관광벨트에 대한 부분들은 남해안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영 위원 사업조서 358쪽을 보면 아직 용역도 진행되지도 않고, 여기 보면 사업 성과가 제시돼 있거든요.
  사업 성과를 보면 연간 소비지출액이 936억원, 고용창출이 2,454명, 이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물론 응당 사업자 측하고 MOU도 체결하고 했겠죠?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박병영 위원 하는 과정에서 이런 창출 효과가 있다고,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예, 이건 기대효과 부분인데 저희가 미리 적어놨습니다.
박병영 위원 우리가 홍보도 하고 한 것 아닙니까?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여기서 하나 제가 짚어볼 것은, 중요한 것은 국장님, 우리 도내에 이런 대형 개발사업이나, 관광 내지 개발사업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MOU 발표하고 우리 도가 추진한 계획대로 된 사업장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한번 대보세요.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예를 들면 여기는 민간사업하고 재정사업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중 하나가 지금 한화가 민간사업자로 들어오고 또 금호가 민간사업자로 들어오는,  
박병영 위원 이건 들어오는 것 아는데, 이것 말고 우리가 지금까지 경남도가 도내에서 대형 프로젝트로 추진한 사업 중에서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사업대로 잘 진행된 게 있다면, 기억이 없죠?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그래서 금호가 들어오는데, 금호가 작년에 MOU를 맺었었고요.
  그다음에 한화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MOU를 맺어가지고 지금은 이사회 의결서까지 제출해서 사업을 그룹 차원에서 확정을 지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병영 위원 예, 국장님 그 말씀 알겠고, 제가 묻는 이야기는 그동안 우리 도가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했는데 이건 뭐 빛 좋은 개살구도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대표적인 게 김해 장유 롯데아울렛, 아직까지 준공 완료가 안 됐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도 자기들 좋은 사업만, 하고 싶은 사업만 하고 사회공헌사업이라든지 지역공헌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손 떼고 안 한다든지, 또 우리가 언론에서 말씀드린 웅동지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처음에 발표할 적에는 거창하게 아주 진짜 장밋빛처럼 했는데, 결국은 민간이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MOU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도 보니까 용역비 자체도 전부 다 국도비·지방비로 해서 20억을 책정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20억 들여 가지고 내년에 1년 동안 용역을 했는데, 이 사업자들이 또 마음에 안 들면 사업을 중도 포기한다든지 또 줄인다든지 했을 적에 어떻게 강제할 겁니까?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보고를 조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재정사업하고 민간사업하고 양분화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에 대해 수립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재정사업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민간 관련해서 한화 같은 경우에는 한화의 자체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용역에 들어갔고 또 내년에도 사업 구체화를 위한 용역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저희가 물론 민간과 융합이 돼서 하겠지만 관련된 재정 인프라를 깔기 위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박병영 위원 결국 우리 재정사업에 투입되는 용역만 지금 다 담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예, 이 부분은 그거를 담고 있는 거고요.
박병영 위원 민간사업은 민간이 용역을 진행할 거고,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예.
  지금 한화가 35억원의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올 초부터, 그러니까 관광단지 지정하고 조성계획 승인을 동시에 받기 위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통영시하고 경남도하고,
박병영 위원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거 충분히 이해되고.
  그러면 한화하고 금호가 별도로 자기들이 용역비를 투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예.
  그리고 조성계획 승인도 지금 받으려고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병영 위원 그건 확실합니까?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예, 연말까지 거의 구체화 될 것 같고요.
  내년 초에는 아마 조성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퍼뜩 이해가 되지.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예.
박병영 위원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앞에서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대형 사업에 있어서 거의 1조원이 넘는 사업인데 민간이 9,000억을, 400억을 투자해서 한다는 사업이 이대로 실행이 되면 너무 좋은데, 이게 이제 시작인데 앞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했던 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런 걸 좀 제대로 민간이, 우리가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우리가 민간하고 사업하는 과정에 도가 강제하지 못하고 민간이 발 빼고, 또 어제도 내가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데이터센터가 들어오고 한다는데,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예.
박병영 위원 김해에서도 한 사업을 대표적으로 해 가지고, 다 해서 용역비하고 인허가하고 주변 환경 여건을 다 만들어 줬는데도 아예 발 빼고 가버렸어요.
  투자를 안 하고, 손 빼고.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예.
박병영 위원 아예 이거는 사업 발도 안 담그고 그냥 이름만 올려놨다가 안 하고 가 버렸어요.
  그래 그것도 지금 진행이 안 돼 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예를 들자면.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예.
박병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도와 이렇게 할 때는, 물론 민간 기업이 재정을 투자한다는 거는 저거가 뭔가 실익이 없으면 안 하거든요.
  뻔한 거 아닙니까?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물론 우리 도로 봐서는 유치를 하려면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만 이걸 좀 제대로 담보할 수 있도록 강하게 확실하게 못 빠져나가도록 이런 걸 강구를 해야 됩니다.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예, 그런 부분을 좀 강화시켜서 구체화시켜 나가고 또 중간에 보고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모든 계약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해야지, 이걸 우리가 계속해 오듯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코 빠지면 또 욕봅니다.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예, 그런 부분들을 명심해서 시건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강화시키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진짜 이거는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걸 지금 발표는 엄청나게 해 놨는데 이게 또 흘러가다가, 내가 참 걱정입니다, 사실은.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예,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잘 챙기면서 하고 또 중간중간에 보고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답변을 다 들었지만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예산서 463페이지, 사업조서 356페이지에 크루즈 간이 터미널 조성사업 집행잔액과 관련해서 앞서 우리 위원님들도 용역비를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검토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잔액이 1억1,700만원 남았죠?
○남해안과장 김재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용범 그럼 8,300만원이 집행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남해안과장 김재출 아니요.
  1,300만원이 집행,
○위원장직무대행 강용범 예?
○남해안과장 김재출 1,3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용범 총예산 2억에서 도비 1억3,000만원에 시비 7,000만원이잖아요.
○남해안과장 김재출 시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직무대행 강용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이 돈을 시비하고 같이 확보해서 용역비에 포함해서 썼느냐를 물어보려고 질의하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그럼 시비는 아예 여기에 편성이 안 됐다, 이 말이죠?
○남해안과장 김재출 시비가 되어 있는데, 그 시비는 창원시에서 독자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이고 반영되는 거는 도비만,
○위원장직무대행 강용범 자, 과장님!
○남해안과장 김재출 예.
○위원장직무대행 강용범 내가 총괄적으로 묻는 거는 총사업비 2억 중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1억7,000만원이 발생했잖아요.
○남해안과장 김재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용범 그러면 집행이 8,300만원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잖아요?
  계산상으로 바로 이거는 수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눈에.
  8,300만원을 도비하고 시비하고 보태 썼느냐, 도비만 순수하게 썼느냐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남해안과장 김재출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용범 아니, 간단하게 그냥, 설명할 게 뭐 있어요?
  그게 시비 보태 썼느냐 아니면 도비만 가지고 순수하게 집행했느냐를 답변만 하면 되지.
○남해안과장 김재출 기본설계용역비가 2,000만원이고 실시설계용역비가 1억8,000만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용범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담당 팀장님 누구예요?
  (○남해안전략관광파트장 오근환 집행부석에서 - 남해안전략관광파트장 오근환입니다.
  이게 2억 중에서 1억3,000이 도비고 시비가 7,0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서 2,000만원을 썼는데 시비 부분은 여기 예산에 세입 반납을 안 하니까 도비 부분 1,280만원만 반납을 하게 됩니다.)
  아니, 집행잔액이 지금 1억1,700만원 남았으면 집행이 8,300만원 됐다는 거 아니에요, 총 2억 예산 중에.
  (○남해안전략관광파트장 오근환 집행부석에서 - 시비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시비가 포함이 안 되고?
  (○남해안전략관광파트장 오근환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1억3,000 중에,
  (○남해안전략관광파트장 오근환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1억3,000 순수 도비에서 집행된 게 8,300만원이 됐다는 거예요?
  (○남해안전략관광파트장 오근환 집행부석에서 – 예.)
  내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우리 도가 먼저 제안해 가지고 했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보충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2억 중에서 2,000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시비랑 도비랑 합쳐 가지고.
○위원장직무대행 강용범 그러면 집행잔액이 안 맞잖아, 2,000만원 집행했는데.
  8,300만원 집행됐는데 지금 집행잔액 남은 건 1억, 왜 이렇게 자꾸 이상하게,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시비를 빼고, 그러니까 저희가 1억3,000이고 시비가 7,000인데 도비 부분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총액을 도비만 했을 경우에는 1억3,000이 되고 시비를 합치면 2억이 됩니다.
  근데 각자가 시비랑 도비랑 같이 쓴 건 한 2,000만원 정도 되고요.
  도비 사용분이 1,3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용범 이 자료만 가지고 보면 누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다른 내용은 CIQ가 되고 안 되고는 이미 행정사무감사 때 다 설명을 들었는데, 이 집행 돈 2억 전체가 예산에서 단순하게 집행잔액이 1억1,700만원이 남았으면 8,300만원이 집행됐는데 지금 답변이 2,000만원밖에 안 썼다고 하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약간 이게 헷갈리게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용범 뭐가 헷갈려,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간다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도.
  우리 위원님들 이거 이해가 갑니까, 지금?
○남해안과장 김재출 도비가 1억3,000이고 시비가 7,000만원입니다.
  시비는 포함이 안 되,
○위원장직무대행 강용범 어쨌든 2억 중에 시비를 빼더라도 1억3,000만원 아닙니까?
○남해안과장 김재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용범 1억3,000만원에서 그러면 1,300만원만 썼다는 거예요.
○남해안과장 김재출 기본설계용역비 해 가지고 총 2,000만원 썼습니다.
  썼는데,
○위원장직무대행 강용범 이래도 계산이 안 맞고 저래도 안 맞잖아요.
○남해안과장 김재출 2,000만원 쓴 것 중에서 도비가 1,300만원,
○위원장직무대행 강용범 도비 1,300만원 쓰고,
○남해안과장 김재출 예.
○위원장직무대행 강용범 2,000만원 쓴 것 중에 700만원은 누구 돈 가지고 썼어요?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700만원이 시비로 나간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용범 그러니까 답변이 좀, 자꾸 엉터리 답변이 되어 가지고, 내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제대로 사업도 시행 못 하고 이 사업 자체를, 주체를 누가 갖고 한 거예요?
  도가 갖고 한 거죠?
  도비 예산 확보해서 지자체 시군 예산 확보해라 해서 한 거죠?
○남해안과장 김재출 예.
○위원장직무대행 강용범 그러면 도가 시행을 못 했으면 시군비는 쓰면 안 돼, 이거.
  도비 지금 돈이 엄청나게 남아 있는데 도비 가지고, 우리가 실수, 어쨌든 실수가 아니고 이 사업 계획이 실행대로 안 됐으면 시군에 왜 부담을 줍니까, 7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도비 1억3,000 가지고 집행을 해 주고 시군의 돈은 집행하면 안 되죠.
  내가 그걸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도가 주관으로 시행을 해서 시군비를 의무부담금으로 내놓으라 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됐잖아요, 그죠?
  진행이 안 됐으면 시군비는 거기에 포함시켜 집행에 넣어 놓으면 안 되지, 그 비율로 우리가 잘못해 놓고, 도가 잘못해 놓고 그걸 시군비에다 부담하라고 그래요!
  그걸 지적하고자 내가 물어보는 건데, 전체적으로 주 포인트는 지금 돈 얼마 쓰지도 않은 거를 700만원을 도가 주관을 해서 시행하다가 시행착오가 돼 버렸는데 왜 시군비를 부담하라고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결산 잘못됐다, 결산 잘못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이런 사업들이 허다하게 많을 거라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용역비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거고요.
  아까 앞서 박병영 위원님도 용역비 20억 어제 했는데, 이거 용역비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우리도 전문성이 없지만.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건데, 딱 오늘 포인트는 CIQ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다 들어서 알지만 시군비 분담률에서 도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사업이 잘못되어서 중단이 돼버렸는데 왜 시에다가 700만원을 부담시키냐 이 말이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것도 큰돈도 아니고 1,300만원, 2,000만원 집행해 가지고 1억3,000만원의 도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 어떻게 앞으로 결산 처리를 하려고 합니까?
  그대로 창원시에 700만원을 부담시킬 거예요?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예, 위원님.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도 다시 보고, 저희가 창원시하고 협의하면서 공동으로 같이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강용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도가 주체가 되어서 시행착오로 사업 진행이 안 됐으면 미리 확보되어 있는 도비 예산 가지고 집행하고 시군에는 부담을 주면 안 됩니다.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예.
○위원장직무대행 강용범 그렇게 예산 집행을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용범 남해안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관광개발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 위원 예, 김순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있죠?
○관광개발과장 김도현 예.
김순택 위원 여기서 상당히 큰 규모의 감액이 발생했어요.
  보면 밀양 낙동선셋사업에 43억2,000만원이 지금 사용 불가가 됐죠?
○관광개발과장 김도현 예.
김순택 위원 이거는 안전 등급이 D등급 받아서 도저히 이 사업의 안전성 때문에 여기는 못한다 이렇게 된 거죠.
○관광개발과장 김도현 예, 맞습니다.
김순택 위원 고성 자란만관광사업은 48억8,000만원 사용 불가, 이것도 맞죠?
○관광개발과장 김도현 예, 맞습니다.
김순택 위원 함안의 합강 풍류사업은 11억4,000만원이 사용 불가해서, 전체가 106억 정도 되죠?
○관광개발과장 김도현 예, 맞습니다.
김순택 위원 사용 불가가?
○관광개발과장 김도현 예.
김순택 위원 아니, 우리 행정은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이게 안전한가 이게 행정의 핵심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업이, 그것도 다른 이유도 아니고 안전등급 불가를 받은 이런 사업 대상지가 선정되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김도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과 관련한 총괄사업 시행 전 용역을 문체부가 중심이 되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체부가 사업 대상지를 각 5개 시도에서 선정을 하면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초안이 작성되어서 그곳에 사업이 시행되기로 했는데요.
  저희가 사업 시행 과정에서, 행정 절차 상황에서 특히 밀양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혹시나 모를 안전 상황을 생각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별도로 한번 안전 점검을 시행해 봤는데,
김순택 위원 해 보니까 문제가 있었다?
○관광개발과장 김도현 D등급이 나와서, 이게 철교나 다리에 관을 설치해서 물이 뿜어져 나오게 하는 관광 명소를 만드는 계획이 있어서 그 다리에 관이 들어가는 데 불안정적인, 위험성이 있다.
김순택 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게 사전에 체크가 안 됐던 겁니까?
○관광개발과장 김도현 예, 저희가 사전에 좀 면밀히 체크를 했었어야 되는데,
김순택 위원 그러니까 행정의 이런 오류로 인해서 사용 불가가 되어서 이렇게 감액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이,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반성해야 됩니다.
○관광개발과장 김도현 예, 맞습니다.
김순택 위원 깊이 반성을 좀 해야 되고요.
○관광개발과장 김도현 예.
김순택 위원 그러면 다른 대상지는 확보됐습니까, 밀양?
○관광개발과장 김도현 다른 대상지는 현재 지금 찾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찾고 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김도현 예,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밀양하고 그다음에 함안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실시설계비를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도 지금 취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순택 위원 고성 자란만관광사업 있죠?
○관광개발과장 김도현 예.
김순택 위원 여기 보면 UAM 사업이 있는데요.
  사람들을 나른다는 건가요, 드론으로?
○관광개발과장 김도현 예, 맞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래 이 용어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UAM은 Urban Air Mobility 이런 거죠?
○관광개발과장 김도현 맞습니다, 예.
김순택 위원 이게 도시인데, Urban 이라는 게.
○관광개발과장 김도현 도시, 예, 맞습니다.
김순택 위원 거기는 완전 촌 동네 아닙니까?
○관광개발과장 김도현 예.
김순택 위원 촌 동네라 해서 그런데, 하여튼 도심은 아니잖아요?
○관광개발과장 김도현 예, 맞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래서 이게 적정한 용어가 맞나?
○관광개발과장 김도현 저희도 실무 차원에서 UAM이 아닌 AAM이라든지 다른 표현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으로 사업명을 바꾸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는데 이게 문체부에서 당초에, 처음에 사업 설계를 할 때 UAM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다 보니,
김순택 위원 일단 UAM이라는 용어는 사람들이 많이 익숙해서 아니까, 그렇게 하면 그게 드론 사업인가 보다 하고 쉽게 이해는 되는데.
○관광개발과장 김도현 국토부에서도 공식적으로 계속 UAM 용어를 사용하다 보니,
김순택 위원 그래도 도심에서 인원을 수송하는 UAM과는 좀 차별된 로컬을 써서 LAM 하든지.
○관광개발과장 김도현 예.
김순택 위원 AAM은 무슨 뜻인지?
○관광개발과장 김도현 그거는 앞에 Advanced를 써서 Advanced Air Mobility.
김순택 위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저는 가장 좋은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정한, 이게 어디요?
  문체부?
○관광개발과장 김도현 예, 문체부입니다.
김순택 위원 문체부하고 적정한 용어를 한번 찾아야 되겠다.
○관광개발과장 김도현 예, 고민을 하고 상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런 의견이 의회에서도 제기되니 찾아야 되겠다 하셔서 용어 변경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도현 예, 알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아무튼 제가 총괄적으로 이 세 사업 다 대규모의 예산 불용이, 불용이 아니라 사용 불가 상황이 온 거는 행정의 매우 큰 실수, 미스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서 간의 안전성 검토라든지 부서 간의 일정 조정이라든지 예산 조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추후라도 각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김도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용범 관광개발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나. 문화체육국 소관
○위원장 박주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박일동 문화체육국장님이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문화체육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문화체육국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재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2페이지 상단,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9억8,571만원이 증액된 1,444억9,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이자 수익과 보조금 반환 수입 등 6억8,832만원이 증액된 316억4,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하단, 문화산업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이자수입과 보조금 반환수입 등 2억8,694만원이 증액된 42억8,6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 문화유산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이자수입과 보조금 반환수입 등 5억4,782만원이 증액된 645억7,3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 기금 4억 830만원과 보조금 반환수입 10억 1,301만원 등 기정액 대비 14억8,097만원이 증액된 402억3,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대표도서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836만원이 감액된 14억6,7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0페이지부터 420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410페이지 상단, 문화체육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760만원이 감액된 2,996억9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5,942만원이 감액된 689억7,999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 진흥 활성화 부문으로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사업 등 5개 보조 사업의 집행잔액 2억5,4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문화유산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2,149만원 증액된 891억3,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 활용 부분으로 2024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관리 지원 사업 완료에 따라 가야고분군 소재 7개 지자체에 대한 분담금 반환 예산 7,354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14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3,695만원이 증액된 1,062억8,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체육시설 확충 부문으로 문체부 예산 확정 통지에 따라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사업의 기금 예산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관련 추경 내용입니다.
  417페이지, 제승당관리사무소는 인건비 집행잔액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418페이지, 도립미술관 또한 인건비 집행잔액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19페이지, 경남대표도서관은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500만원을 증액하고 인건비 집행잔액 1억9,7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국 현안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회의 종료 전까지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체육지원과의 우리 과장님!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최영호 위원 우리 경남축구센터 건립하는 거 있죠?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거 지금 진행이 잘 안되고 있던데, 시작부터 해서 현재까지 진행사항 자료를 좀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그리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조금 이따가 내가 질의를 할 건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언 마이크 꺼 주십시오.
최영호 위원 예.
○위원장 박주언 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사업조서 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6쪽을 보니까 위탁비 반환수입이 좀 있네요.
  세부 내역을 보니 2019년하고 2023년도 지역문화예술 기반 구축 사업 집행잔액인데, 이게 장기간 반환되지 못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유가 뭐죠?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연차적 사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정산하는 게 끊기면 되지만 이게 그 전으로, 그 전전년의 게 넘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단년도에 끝날 수 있지만 그 앞에 하고 연계해서 물고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단년도에 안 끝나고 앞의 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됩니다.
박병영 위원 앞의 것이라 했는데, 2019년도부터면 너무 오래,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2019년도 것도 정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또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총괄되어서 세부 사업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거는,
박병영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구체적으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게 지방보조사업이 되고 나면 사업 완료라든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2개월 이내에 우리가 실적 정산보고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지방보조금이 삭감될 수 있는 내용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그런 건 없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거는 왜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그거는 국비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이야기해서 이런 사항이 있다고 사유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박병영 위원 아, 제출하고,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제출하고 서로 협의하기 때문에 그렇게 국비가 지원될 것이 깎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병영 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이게 사업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정산서가 제출되고 이런 내용은 없다?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박병영 위원 그럼 이게 무슨 사업인데 이렇게 오래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그게 총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세부적인 사업은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 하는데, 위원님.
  제가 서류를 한번 제출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자료를 한번 해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문화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유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체육지원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과장님, 내가 자료 오기 전에, 경남축구센터 건립 이게 또 명시이월이 되어서 넘어가네요, 그죠?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벌써 몇 년째 이렇게 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어찌 되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참, 기가 찬다, 이거 지금!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이게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앞의 전임자를 탓할 게 아니고 행정절차가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창원시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도에서 빠진, 못 챙긴 부분이 있어서 그 행정 절차를 이행하려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데요.
  도시개발계획사업계획 변경 용역이, 내년 4월 말까지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최영호 위원 용역한다고 한 게 벌써 2년 넘었다.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 또 빠진 부분이,
최영호 위원 또 빠져 있어요?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최영호 위원 이거 가지고 과장님이 벌써 세 번째 바뀌었어요, 세 번.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문화복지위를 저도 4년째 하고 있는데, 들어오자마자 이걸 한다고 했는데.
  자꾸 경남FC 성적이 나쁘다고 논할 것이 아니고, 성적이 되도록 우리가 환경 여건 조성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러면 연습하러 어디 갑니까?
  함안 갑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함안에서,
최영호 위원 여기서 함안까지 가는 데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립니다.
최영호 위원 그래 왔다 갔다 한다고 3시간 정도 잡아먹고 훈련이 제대로 안 된다고 봐야지.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거를.
  자꾸 명시적으로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고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용역만 내년에 끝나고 나면 그거 이어서 바로 절차를,
최영호 위원 과장님 앞에 계시던 과장님도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있죠.
  똑같이 말씀했어요, 똑같이!
  용역이 빠진 부분이 되면 한다고 한 게 벌써, 이래 가지고 4년 안에 시작도 못 하겠다, 시작도 못 하겠어.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아닙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최영호 위원 과장님,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고,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최영호 위원 이거 자꾸 우리가 경남FC 성적 안 나온다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성적이 나오도록 만들어 놓고 성적이 안 나오면 꾸짖어야 되는데, 지금 여건은 만들어 놓고, 자꾸 감독, 감독 그거 갖고 논할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최영호 위원 지금 또 내년에는 틀림없이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믿어도 되겠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믿어도 되겠습니다.
  아니, 농담이 아니고...
최영호 위원 진짜?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그러면 그때까지 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웃음)
최영호 위원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또 이렇게 해 놓고 지금 명시이월 시켜 놨는데,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최영호 위원 아까 내가 달라고 한 자료하고 우리 과장님도 내가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고 대책을 세우도록 합시다.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것 자꾸 이렇게 해 가지고 4년이 가도록 아무 진전이 없다 하면 우리 도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경남FC도 숨이 넘어가겠다, 숨이 넘어가겠어!
  이것만 보고 있는데.
  아... 참!
  이 정도로 합시다.
  자꾸 해봤자 더 깊이 들어가면 또...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나중에 자료 오면 제가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또 10분 넘기기 때문에 이 정도로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 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김순택 위원 사업조서 59쪽 유아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이 사업.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김순택 위원 지금 이 사업, 사업조서만 보면 별문제 없이 진행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쭉 여러 가지 자료를 체크해 보면 좀 문제가 상당히 지금 있어 보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알고 있고, 저번에 1회 추경 때 우리 위원회에서 4억원 삭감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지난, 얼마 안 됐어요.
  한 2주 가까이 되는데, 11월 7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하동군의회에서 부결이 됐는데, 알고 계시죠?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러면 연내 착공이 불가하죠?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지금 하동군에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원인은 좀 파악하고 있습니까, 자초지종을?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파악은 하고 있는데, 주원인은 하동군의회에서 지금 현 집행부 하동군하고의 관계가 좀 매끄럽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거기 지금 위치를 옮겼고 사업비가, 시군비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군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그걸 변경을 안 하니까, 그대로 밀고 나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마찰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게 그래도 국비 기금이 오는 사업이죠?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30억.
김순택 위원 이런 사업들이 군의회에서 뭔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마찰이 돼 가지고 표류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부지가 변경됐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부지가 당초에는 현재 하동군에 있는 공설운동장 스포츠파크 부근에, 당초 사업계획 받을 때는 그렇게 위치해 있었는데, 지금 군청 옆에 평생학습관 부지로 이전을 합니다.
  물론 그 이전하게 된 계기는 군민들 설문조사라든지 군에서 요구한 그런 부분에서 옮기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교감이 안 돼 놓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의원님들이 반감을 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게 유아 친화형 국민체육센터이기 때문에 자라나는 아이들 또 그 부모들에게는 대단히 의미 있고 유용한 그런 스포츠센터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우리 자료에 보면 5억1,000만원 계획이 됐는데 실제 집행은 4억원으로 보이는데, 이게 맞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김순택 위원 왜 5억1,000으로 계획이 됐다가 실제로는 4억이 집행되는 거죠?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아, 그것은 입찰을 하다 보면 낙찰률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낙찰률에 의한 것이다?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러면 이 문제가 특히 김해하고 하동 두 곳이 되는 거죠?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김해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김순택 위원 문제없고, 하동의 이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그래서 저희들이 하동군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군의회에서 요구하는 것 하고 그런 걸, 또 규모를 좀 축소하면 사업비가 과다하게 증액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하고 해서 군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당초 부지로 이전한다든지 그렇게 소통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매듭을 짓도록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번에 4억원은 기금이죠?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삭감된 기금.
김순택 위원 지금 기금 내려온 걸 우리가 전달하는 거죠?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저희들이 예산 올리기 전에 이월하기가, 시기가 좀 임박해서 이월하기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기금을 산정하게 됐습니다.
  예산에 넣게 됐습니다.
김순택 위원 기금을 내려주는 중앙 쪽에서도 상당히 문제 의식을 갖고 들여다볼 수 있고 하니 이런 파행 상태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부터 해서 하동군하고 적극 소통해서 빨리 매듭을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들과 심사 순서 조정)
  그러면 이어서 도립미술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박금숙 관장님은 3시 되면 이석해서 가십시오.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시간되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병영 위원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예.
박병영 위원 관리소장님!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양옥석 예, 안녕하십시까?
박병영 위원 배 타고 왔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양옥석 예.
박병영 위원 고생합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양옥석 고맙습니다.
박병영 위원 지금 보수작업하고 신축하는 것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양옥석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다른 문제점은 혹시 없나요?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양옥석 이전에 행정절차가 좀 지연되어서 착공이 지연된 문제는 있었는데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부터는 절차적으로 순차적으로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지금도 입구 일주문은 뜯어서 보관해 놓고 있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양옥석 예, 보관해 놓고 있고,
박병영 위원 다 하고 나서 나중에 복원할 거고, 그렇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양옥석 맞습니다.
  다 하고 나서 복원할 겁니다.
박병영 위원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양옥석 지금 기초공사, 오기 전에 최종적으로 터파기 하고 거기에 기초공사 골조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저게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섬이다 보니까, 그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양옥석 맞습니다.
박병영 위원 건축 자재 반입이나 이런 게 당초부터 계획은 세워서 했겠지만 하는 과정에 혹시 부족하다든지 이런 애로사항이 있을 건데, 그런 건 없어요?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양옥석 일단 육지에서 공사를 하듯이 뭐가 탁탁 탁탁 그렇게 잘되진 않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겠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양옥석 그렇지만 최대한 저희가 우리 공사 담당하는 업체나 다른 기관하고도 협조해 가면서 순차적으로 풀려고 해가고 있고, 진행 중입니다.
박병영 위원 공사 과정에 우리가 당초 설계한 것에 변경을 한다든지 설계 변경이 나온다든지 또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은 혹시 없나요?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양옥석 아직까지 크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병영 위원 관심 깊게 안 봐서 그런 것 아니가?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양옥석 지금 현재까지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거나 양해를 드릴 그 정도 사항은 없습니다.
박병영 위원 아, 그래요.
  혹시 그런 쪽으로, 그것도 우리가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하는 턱인데,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양옥석 맞습니다.
박병영 위원 내가 요새 좀 안 봐서 그러는데, 문화유산과에 요새는 예산이 많이 줄어들긴 들었더라마는, 하도 딴 데 되지도 않은 데 가서 많이 쓰니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제승당, 유서 깊은 곳인데 좀 제대로, 뭐 부족한 게 있으면 요구해서, 국장님, 알아듣겠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일동 예.
박병영 위원 확 좀 줘가지고 이번 수리할 적에 제대로 지어서 도민들이나 또 관리하는 측면에서 잘 보존 관리,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라 이 말이지, 내 말은.
  차라리 설계 변경할 일 있으면 팍 해서라도, 예?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양옥석 예.
박병영 위원 그렇게 부탁합시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양옥석 예, 고맙습니다.
박병영 위원 앞으로 다음에 그런 부탁 있으면 저한테 직접 이야기하이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양옥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위원장님 빼고.
  알았어요.
  (장내웃음)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경남대표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신속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복지여성국 소관
                       (14시 25분)

○위원장 박주언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선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복지여성국장 김영선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2페이지입니다.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조8,215억9,100만원입니다.
  기정액보다 487억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조5,362억6,000만원입니다.
  기정액보다 574억2,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0억6,000만원을 감액하여 9,138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 노인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807억5,400만원 감액하여 1조9,546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6억2,700만원 증액하여 4,763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6억200만원 증액하여 1,502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221억6,200만원 증액하여 1조262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에서 45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8,486억1,400만원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9,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의료급여진료비 예탁, 건강생활유지비 예탁 등을 포함하여 기정액보다 1억9,200만원을 증액하여 8,486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중앙부처 변경 내시에 따른 국·도비 조정분과 복지여성 분야 도정 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여성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회의 종료 전까지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 예,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의료급여 반환 청구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최근 3년간 행정소송 건수라든지 소송 결과, 반환건수, 반환금액 내용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저도 하나,
○위원장 박주언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우리 도내 어린이집 최근 3년간 회원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2페이지, 사업조서 7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과장님, 강제동원피해 오지급 및 의료급여 과오납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박병영 위원 사회복지 예산 지출은 정확하고 신뢰가 확보돼야 되는데 이 사업은 보니까,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의문점이 있는데, 먼저 사업조서 85쪽을 보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여성노동자 지원에 대한 오지급건 반환금 927만원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박병영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보면 대상자가 7명이고, 월 30만원 주는 생활보조비, 그 외 진료비, 장제비 등을 지원한 것으로 아는데, 예산규모도 많지 않고 인원수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런 게 오지급 발생한 이유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면,
박병영 위원 별도로?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박병영 위원 이것은 인원도 몇 명 안 되고, 그리고 대상자들이 ‘강제동원피해’ 하면 전부 연세가 들어서 우리가 소통하기도 좀 어려울 수 있고 인원도 대상자가 7명인데, 하여튼 그것 자료를 한번 보고 다시 보고를 해 주든지,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박병영 위원 앞에 자료 요구한 것처럼 의료급여기금 반환금, 과오납금 이 사항도 지금 자료는 없을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보통,
박병영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행정처분한 것에 대해서 소송 중에 있는 건이 한 건 있습니다.
  그 부분 판결 나는 것에 따라서 자기가 납부한 처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환해야 되는 금액을 예비적으로 가지고 있는 금액입니다.
박병영 위원 이러한 사례가 결과적으로 보면 불필요한 환수 조치와 소송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력이 낭비된다든지 이런 게 심히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아, 예.
  일반적으로는 복지부에서 의료 진료를 할 때 과잉진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처분을 하는 부분이라 자료 드릴 때 같이 소상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래요.
  자료 좀 같이 보도록 합시다.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통합돌봄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정책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423페이지, 432페이지 노인 정책과 세입예산 차량 매각, 그리고 보조금 반환 및 호우피해 복구 점검 관련입니다.
  먼저 사업조서 117쪽을 보면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포기에 따른 통영시의 도비 집행잔액 반납 6억2,353만8,000원 정도 포함되어 있죠.
  2021년에 선정된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추경 세입예산에 잡히게 된 이유가 뭡니까?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이분들이 사업을 계속하시다가 사업 포기를 하는 바람에, 자부담이 있어서 부담하는 바람에 이번에 세입을 잡게 됐습니다.
신종철 위원 정확한 사업 포기 시점은 언제이며, 포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위원님, 제가 그것은 한 번 더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예, 포기 시점과 포기 사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예.
신종철 위원 지금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예산 지원 규모가 현실적이지 않아서 법인과 시설의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예.
신종철 위원 대상 선정과 지원 규모의 적정성을 높일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다음 사업조서 119쪽입니다.
  찾았습니까?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예.
신종철 위원 기타수입 항목에 보시면 찾아가는 빨래방서비스 차량 매각 수입 717만원 잡혀 있죠?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예.
신종철 위원 현재 도내 빨래방서비스 운영 차량은 총 몇 대이고 또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번 해당 차량을 매각한 구체적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매각 이후에 신규 차량을 구매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지금 빨래방서비스는 7개 권역으로 해서 일곱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 연도가 보통 9년 되어서 저희들이 매각, 여기 도비를 지원한 부분이 있어서 매각한 부분은 저희 세입 조치시켰고요.
  공동모금회에서 한 대 매각했는데 그 부분은 공동모금회 자기 자체 수입으로 하도록 했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권역을 한 개 더 늘려서 8개 권역으로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차량 구입비라든지는 당초예산에 지금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종철 위원 사업조서 129쪽 한번 보십시오.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예.
신종철 위원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성립 전 예산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죠?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예.
신종철 위원 지난 9월 2차 추경에 국비 2억8,140만8,000원에 대해서는 성립 전 예산으로 시군에 교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예, 바로 교부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렇다면 현재 시설들의 피해 복구 상황은 어떠하고, 아직 도비가 지급되지 못한 데 시설 복구 사항에 애로사항은 없으신지?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지금 애로사항은 전혀 없고,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경우로는 한 90% 이상은 다 복구가 완료돼서 겨울철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추진에는 모든 게 거의 90%가 아니라 100% 정도 마쳐야 되겠다...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예, 도비가 내려가면서 전체적으로 정산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추경예산에 통과돼서 빠르게 지출해서 현장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연내 복구 완료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과장님한테 잠깐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지금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국비 반영 누락에 대해서 제가 물론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이번 추경예산 심사에서 집행부로부터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국비 추가 반영의 건 사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하고 뒤늦게 반영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먼저 인건비가 포함된 사업은 예산 편성이 지연될 경우 사업 공백이라든지 서비스 중단,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한 관리와 예산 편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추경에 반영이 누락된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과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저번에도 제가 한 두 번 설명을 드렸지만, 9월 26일 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서 저희 응급안전서비스 시스템이 기존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관련해서 그분들의 야간수당이라든지...
○위원장 박주언 과장님, 영 준비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아닙니다.
  야간수당이라든지 추가 수당 이런 부분들을 보건복지부에서 예비비로 편성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는 기간하고 조금 미스매치가 있다 보니까 조금 늦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되는 부분인데, 만일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건을 예외적으로 수정 의결을 반영하게 된다면 이런 일이 또 없으리라는 법도 없잖아, 그죠?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예.
○위원장 박주언 그러면 향후에도 추경 제출 이후 얼마든지 의회에 예산을 증액해도 된다는 이런 선례를 남기게 돼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물론 이걸 수정예산으로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예산 부서하고 여러 곳 해 봤지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건 인건비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번에 올리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이번 건은 전부 국비 100%이고, 인건비가 포함되고 시급한 사항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만, 우리 국장님 이하 지금 과장님들 여섯 분, 뒤에 집행부 공무원들,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 업무 중에 장애인 자립 지원 업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김순택 위원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해서 정착할 경우 정착지원 사업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김순택 위원 이게 시군으로부터 수요조사를 다 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맞습니다.
김순택 위원 우리 시설들을 보면 도내에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의 전 시군에 걸쳐서 중증 또는 지적장애를 돌보는 시설이 있는데, 시군 전체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응하는 데가 한 열 군데 이런 정도였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올해 퇴소 신청한 사람은 당초에 10명이었습니다.
김순택 위원 당초에는?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김순택 위원 그런데 지금 6세대만 최종 지원을 하고 4세대는 아예 빠지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그 4세대가 통영 2세대, 거창 2세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통영 2세대는 내년 1월, 2월로 시기 조정 의견을 저희한테 보냈고요.
  그리고 거창 2명은 퇴소 의사를 지금 번복한 상태입니다.
김순택 위원 번복하고?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김순택 위원 통영 2세대는 내년 1월로?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1월, 2월로 조정을 했고요.
김순택 위원 1, 2월로?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김순택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 본 예산에 다시 해서 거기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다시 편성해 놨습니다.
김순택 위원 굉장히 중증이고 아무래도 장애를 가지다 보니까 사회로 다시 복귀해서 정착한다는 게 쉽진 않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김순택 위원 현재 도내 32개소에 약 1,400여 명 정도가 생활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맞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런데 사실 정착률이 참 낮네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지금 정부 장애인시설 기조가 탈시설로 가기 때문에 지금 초기라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이게 정착이 되고 2027년에 본격적으로 지역사회 자립법이 시행되면 퇴소하시고 지역사회에 정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많이 늘어날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증액되거나 좀 현실성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저희가 사실은 이게 500만원이었는데 한 2, 3년 전에 1,000만원으로 확대를 했고, 다른 시도는 서울만 1,500이고 많이 주는 데는 1,000만원, 다른 시도는 우리보다 좀 낮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1,000만원으로 올린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향후 물가라든가 이런 걸 반영해서 증액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예,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이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하진 않더라도.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김순택 위원 그다음에 사업조서 153쪽,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비용 지원 사업 이게 자료를 보면 2023년·2024년 그리고 올해까지 3개년간의 당초 예산들을 보면 쭉 일정하거든요, 2억1,100만원 이렇게.
  그러다가 이번 추경에 6,100만원 정도를 증액하는 걸로 나오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2023년하고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소액이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10월 기준, 저희가 99%를 소진한 2억6,200만원을 써 가지고 지금 200만원 정도밖에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에 추가 요청해서,
김순택 위원 해서 받은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김순택 위원 아, 올해는 많이 집행이 되고 좀 부족한 상태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김순택 위원 알겠습니다.
  159쪽 보면 2024년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지원 사업 이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억6,400 정도 지금 반환 예정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김순택 위원 그러니까 작년의 집행잔액이라 그러면 1차·2차에 반영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3차까지 미뤄진 이유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은 당해 연도에 쓰고 다음 연도 2월에 정산해서 바로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했었는데 복지부에서 10월 14일 자로 반납고지서가 발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2회 추경에 올릴 수가 없었고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순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남으면 이거 반납합니다 하고 주는 게 아니고 반납고지서가 오는 걸 기다려야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저희가 반납고지서 발급해 달라고 복지부에 정산 보고를 하면,
김순택 위원 먼저 보고를 하고,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복지부에서 반납고지서를 끊어줘야지 그걸 토대로 저희가 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대체로 국고들이 다 그런 식으로 업무 처리를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모든 보조사업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통 한 5~6월에 고지서가 오는데 이 사업은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걸로,
김순택 위원 아, 업무 처리가 좀 늦은 것 같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김순택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과장님이 잘 이야기를 하셨지만 중증장애인들이 사회로 다시 복귀를 할 때 우리 도에서도 그분들에게 조금 더 손길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이나 예산이나 좀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알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436페이지, 사업조서 170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입니다.
  경남여성새일센터 직업교육 훈련 과정 신설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정 1개 추가 운영과 관련해서 증액이 좀 되었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예, 맞습니다.
유계현 위원 디지털 리터러시 과정이라는 게 어떤 교육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요즘에는 디지털 시대다 보니까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를 읽거나 좀 이해하고 그다음에 활용하고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 능력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성평등가족부에서 새일센터 광역하고 시군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 교육은 온라인이나 이런 것도 하고 온라인상에서 소통이라든지 윤리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하는 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입니다.
유계현 위원 이게 3회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연말까지 해 봐야 기간이 한 4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안에 이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저희들이 여기 3회 추경에 잡히기는 했는데 우리가 9월 이 정도 해서 성평등가족부에서 사업 안내가 왔었고요.
  근데 이 교육은 장기로 하는 게 아니고 한 10시간, 15시간 이렇게 한 2~3일 정도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하는 거라서 교육하는 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내시가, 사업 내시 된 게,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10시간 내외 이 정도.
유계현 위원 아니, 사업 내시가, 변경내시 된 게 9월 정도 되어서 결정,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는데 3회 추경 할 수 있는 정도로,
유계현 위원 그러면 그걸 예상해서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예, 어느 정도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교육생들 모집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이 교육이 신규, 그냥 일반인들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새일센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새일센터 종사자들한테 이런 게 필요하니까 교육을 하는 거라서, 교육생 모집도 이상 없습니다.
유계현 위원 기존의 인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예, 맞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새로운 교육과정을 수립한다든지 또 강사를 섭외한다든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계획대로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예,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보육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예, 정규헌 위원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정규헌 위원 사업조서 220페이지하고 222페이지에 보면 맞벌이가정 방학 중 급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정규헌 위원 이 사업은 맞벌이가정 증가에 따라 방학 중 급식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우리 후반기 10대 대표 사업이다, 맞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정규헌 위원 그리고 올해 신규 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죠?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3회 추경에 도비가 1억9,100만원 그리고 7,400만원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 감액 폭이 이렇게 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일단 저희가 기존에 방학 중 늘봄에서 돌봄을 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농정국에서 방학 중 급식을 지원하고 있었고, 그에 대해서 확대 개념으로 저희가 올해 여름방학부터 늘봄에 1·2학년들 프로그램 맞춤형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하는 걸로 했었고, 그리고 마을돌봄센터에 방학 중에 급식을 지원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이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면서 18개 시군의 모든 참여를 저희가 다 이끌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참여, 그러다 보니까 특히 큰 단위 시부의 참여가 저조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대상 인원을 잡을 때 1·2학년들 맞춤형 프로그램 이용자 수 전체를 다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요를 받아보니 거의 실적이, 신청이 아주 저조한 걸로 나타나서, 두 가지 요인은 그런 이유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수요 예측을 할 적에 몇 명 정도로 예측했던 거죠?.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저희가 작년에는 1학년들만 맞춤형 프로그램을 했었고 올해 또 2학년까지 확대가 됐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1학년들 맞춤형 프로그램 이용자 수가 한 3,60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방학에는 2학년까지 확대가 되니까 학교 급식은 곱하기 2를 해서 한 7,200명 아동 수를 잡았었고, 마을돌봄센터는 실제 시설과 시설의 정원 기준으로 해서 인원을 잡았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근데 7,200명 가까이 잡았었는데 실제 수요는 얼마 몇 명이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실제 저희가 여름방학 실적은 한 820명 정도 학교에서 추가 신청이 있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농식품유통과하고 추진사항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게 수요조사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저희가 이 사업을 설계할 때 좀 더 시군을 이끌어냈어야 됐고, 그와 더불어 실질적인 학교 측에, 학교와 합쳐서 수요조사를 좀 정확하게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소홀했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과장님, 그건 업무 실수 아닙니까?
  처음부터 좀 신경을 썼으면 얼마든지 이걸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95.5% 정도로 감액 처리될 정도면 이건 아예 신경 안 썼다고, 손 놓고 있었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요.
  그리고 이게 신규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지난해 당초 예산 편성한 이후부터 시군과 담당 과장 회의도 개최하고 또 올 상반기까지도 부단체장님들 회의 속에서도 이 안건을 내서 논의를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조금...
정규헌 위원 앞으로 대책은 그러면, 다시 당초 예산에도 이게 올라와 있습니까, 이 부분이?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그래서 내년에는 학교에 지원하는 급식을 저희 보육정책과에 다 통합을 시켰고,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하기 전에 시군하고 교육청하고 실제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받아서 당초 예산에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정규헌 위원 얼마 올라와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지금은 저희가 인원을 봤을 때 이 수요가 한 2,800명 정도,
정규헌 위원 2,800명이면 많이 줄었겠네요, 금액은 많이 줄어들었겠네?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학교가 2,800명이고 마을돌봄센터는 시설의 정원에 맞춰서 저희가,
정규헌 위원 그러면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금액은 제가 지금,
정규헌 위원 아니,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올해 편성 자체가 원래 신규 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감액률이 95.5% 정도로 감액이 되기 때문에, 신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년에도 만일에 이런 식으로 올렸다 하면 편성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지금, 올해 예산의 한 90% 정도를 일단, 농정국 예산과 합쳐서 90% 정도로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올해는 9개 시군이 참여했지만 내년에는 14개 시군이 참여하는 걸로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협의를 했고 그리고 특히 시 지역이, 대부분 시 지역이 참여하는 걸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참여하는, 그러면 올해는 참여를 안 해서 이렇게 감액이 된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실제적으로 군부는 학교의 여건이 되기 때문에 돌봄에서 1·2학년들을 대부분 다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별로 없는 편인데, 시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과밀학교 지역에서는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충당을 다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시 지역이 참여를 해야 이 사업의 수혜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제일 아동 수가 많은 김해나 양산 쪽에서, 또 거제나 이런 지역에서 이 사업에 좀 참여를 안 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우리 건강도시락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군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죠?
  시군에서 지금까지 많이 지원을 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저희 도하고 교육청하고, 예.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을 해 줘서 시군에서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시군에서 많이 했습니다, 이 사업을.
  방학 중 급식 지원을, 도시락 지원을 많이 했거든요.
  아니, 아무리 예산이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 이렇게 감액률이 많은데 내년에도 그 정도 금액, 90% 정도 예산을 잡았다면 내년에도 또 감액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그걸 지금 과장님이 조사를 잘했다, 시군에서 많이 협조를 한다 하더라도 많이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제가 판단할 때는 어쨌든 저희가 공식적으로 시군에 공문으로서 수요를 다 받았고, 이거는 교육청하고 예산 작업이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것은 충분히 실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감액 처리된 건 알겠고 당초 예산 할 때 이거는 한 번 더 따져보겠습니다.
  그때 한 번 더 조사를 해 볼게요, 내가.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
최영호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손을 번쩍 드십시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예!
  과장님, 예산서 442페이지, 사업조서 236페이지 지역모자의료센터 산과기능 강화 지원 사업 있죠?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최영호 위원 이번에 선정된 데가 우리 도에 지금 몇 군데입니까?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두 군데 있고, 현재 우리 경남도 전체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지역모자의료센터는 저희 도에 네 군데가 있는데,
최영호 위원 네 군데?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최영호 위원 자료에는 세 군데로 되어 있는데?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저희가 양산부산대병원까지 합쳐서,
최영호 위원 아, 양산부산대병원까지.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최영호 위원 그래서 경남도내 네 군데다, 그죠?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최영호 위원 지역모자의료센터 산과 기능 강화 지원 사업하고 산과 기능 지원 사업하고 역할과 차이점이 뭡니까?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산과 기능 말씀하십니까?
최영호 위원 예.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이번에 저희가 추경 성립 전으로 한 것은 지역모자의료센터에 24시간 동안 의료진이 대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야간 당직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영호 위원 그 사업 내용은 알겠는데, 산과 기능 지원 사업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게 그겁니까?
  똑같은 기능과 똑같은 그겁니까?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거기에다 저희가 이거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최영호 위원 추가로?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최영호 위원 어디다 추가로 해 준단 말입니까?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아, 예.
  제가,
최영호 위원 착각했죠,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최영호 위원 아니, 지금,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최영호 위원 2개 다 똑같은 사업입니까?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같은 사업인데 이번에 이거는 별도의 공모로, 추가로 지원하는 공모 사업이 떠서 저희가 당직비 부분만 하는 것으로, 이게 복지부에서 개별 사업화로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최영호 위원 공모한 건 알겠는데, 공모해서 우리 도에 2개가 됐다 아닙니까?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최영호 위원 됐고, 현재 그러면 네 군데인데, 그 기능은 다 똑같은 거네?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팀장님, 자꾸 무슨 소리입니까?
  팀장님!
  같은 사업 맞아요?  (○출산지원파트장 윤희숙 집행부석에서 – 예, 같은 사업 맞고요.
  올해 운영비 중에서 의사에 대한 당직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거라서 저희가 추경에 해서 같은 사업 맞습니다.
  내년도에는 같이 합쳐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하는 이게 분만 체계를 좀 원활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병원에 전문의가 지금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요건이 맞으면 우리 예산이 지금 한 군데당 1억5,000씩 내려갔네요, 그죠?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최영호 위원 1억5,000씩인데, 그러면 그 조건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져야 우리 예산이 1억5,000이 내려갈 거 아닙니까?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일단 지역모자의료센터라는,
최영호 위원 병원에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지역모자의료센터라고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진하고,
최영호 위원 의료진을 어떻게 구성해야 돼요?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의료진하고 병상하고 지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호 위원 아니, 자료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과장님.
  돈을 1억5,000 주는데, 그래도 굵직굵직하게 어떤 조건이 어느 정도 구비가 되어져야 1억5,000이 지원된다 하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일단 저희 지정 기준이 신생아 집중치료병상이라 해서 그 병상이 다섯 병상 이상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 대해서 지역모자의료센터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럼 산부인과 전문의는?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인력 기준은 전문의 소아청소년과나 전문의 1명 이상 그다음에 신생아 근무 전공의 1명 이상 그다음에 간호사를 등급별로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간호사 말고, 전문의.
  전문의가 어떻게 된다고요?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신생아 세부 전문의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 이상 그다음에 신생아 근무 전공의 1명 이상, 인력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이게 지역,
최영호 위원 분만을 위해서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지역모자의료센터는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집중치료병상을 유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생아 집중치료를 위한 조건으로,
최영호 위원 신생아?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그렇게 지금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내가 이해를 못 하는지 참 헷갈린다.
  예?
  다시 답변해 보세요.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일단 병상에,
최영호 위원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건가, 우리 과장님이 지금 헷갈리니까 한번 답변을 다시 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는 2명 정도, 병상,
최영호 위원 그래 중요한 건 그건 데,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아청소년과 이쪽으로 해서 전문의 2명 정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2명 정도라 하는데, 2명 정도가 지금 다 의사들이, 전문의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 나가면 다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최영호 위원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없으면 안 되잖아?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그렇죠.
  저희가,
최영호 위원 그런 요건이 갖춰진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1억5,000을 병원에 줄 거 아닙니까, 그죠?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주고, 저희가 또 정기적으로 복지부와 같이 점검도 나가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점검도 나가죠?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최영호 위원 이게 2026년에도 차질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됩니까?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그대로 저희가 4개 병원이,
최영호 위원 공모 사업을 했는데,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올해는 공모를 했고,
최영호 위원 올해는 공모 사업을 했는데 2026년도는 어떻게 할 건데요?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내년에는 그대로, 복지부에 이번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최영호 위원 예산을 그대로 주는가요?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최영호 위원 한 번 하고 또 그 진행을 안 하면 안 되니까.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최영호 위원 사실은 경남 18개 시군의 13개 시군이 분만취약지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이 전부 다 우리 경남에서는 도시형으로 도시 지역에 다 있다 아닙니까, 그죠?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서부경남 저런 데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거기 있다가 분만하러 도심으로 온다, 그런 산모들한테 혜택은 어떻게, 교통비 이런 거 주는 건 없죠?
  그날 출산을 앞두고 온다, 그런 건 없죠?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그런 거는 개별적으로 아직 없습니다.
최영호 위원 개별적으로 없죠?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최영호 위원 산모들이 어느 정도 지역에서는 파악이 될 거 아닙니까?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산모들은 보건소에 다 등록이 되어 있죠.
최영호 위원 파악이 되어 있죠?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최영호 위원 또 정기적인 검사도 해야 되고.
  그런 분들에 대한, 오고 가고 하는 그런 데 지원은 전혀 지금 없다, 그죠?
  병원에 와야 병원에서 하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거뿐이네.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고위험산모 같은 경우는 보통 119를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최영호 위원 119?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최영호 위원 하여튼 이게 공모 사업을 해서 진행이 되니까 우리 지역을 봐서는 상당히 좀 취약 지역이기 때문에, 몇 개 지역을 빼놓고는.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공모 사업으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더 챙기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육·양육 예산이 이번에 대규모로 네 가지 사업에서 삭감이 좀 됐네요.
  전체로 삭감된 걸 보면 한 30억이 좀 넘고 4개 사업에 도비 삭감액이 약 17억 넘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 사업은 당초 사업 대상이 1만7,254명으로 예측했다가 이번 3회 추경에 와서 1만3,938명으로 변경되어서 한 3,300명, 19.2% 정도 줄었습니다.
  가정양육수당과 방과 후 보육 지원 사업 역시 또 보면 출생아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수요 감소 요인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못 한 거 아닌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봅니다.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순수 도비만 17억 정도가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죠?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도 자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시군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일단 반영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필요 경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국가에서 지난 7월부터 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비가 별도로 7만원씩 책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상계 처리가 되면서 필요 경비 부분은 조금 더 삭감이 됐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될 때는 수요조사를 해서 각 시도로 내려보낼 것 아닙니까?
  조사가 안 되고 그냥 대충, 그러면 국비가 대충 경남도는 얼마 이런 식으로 내려온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국비는 그 당시에 아동 수를 가지고,
강용범 위원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아동 수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강용범 위원 아동 수를 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수요가 안 맞아서 17억이나, 아까 3,300명 정도가 이렇게 수요 감소 요인들이 생겨서 예산 17억이나,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저희가 보통 크게 하는 게 출생 아동 수를 가지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3세부터는 그 아동이 어린이집을 갈 수도 있고 또 유치원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세까지는 대부분 어린이집을 이용하지만 3세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선택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추산에서 차이가 좀 날 수가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앞서 우리 정규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육정책과에서 수요조사를 좀 더 세밀하게 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아까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요구를 해 놨는데 아직까지 안 왔지만, 어린이집 신규 확충 수요가 이렇게 감소를 했다면 기존 어린이집들의 운영난과 폐원 여기는 더욱더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도내 어린이집 폐원 현황 아까 내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전년도, 올해 폐원 현황을 대충 알고 계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지금 어린이집 수는 한 1,600개소 정도 됩니다.
  되고, 2024년도에는 한 1,720개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폐원 현황.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그러니까 그중에서 한 80개 정도가 지난해 폐원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2024년도에 80개 정도가 폐원했고,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강용범 위원 올해는, 현재까지.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지난해 대비했을 때 작년에는 180개 정도 했었고 올해는 한 95개 정도 폐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속적으로 지금 폐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출생 아동이 없다 보니까.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 하고는 상관없지만 유보 통합 문제도 중앙정부에서는 상위법은 정리도 안 해주고 밑에서만 시범 사업으로 하라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애매모호한 입장에 서 있는 입장도 내가 지금 그 통합위원이다 보니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관련 사업이 지속적으로 좀 확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자꾸 당초 예산에서 삭감이 되고 하는 부분에서 정확한 수요조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산 편성 시에 출생아 증감 추세가 현장 수요에 맞게끔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면밀히 좀 파악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출생아 수 감소로 폐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어린이집 시설에 대해서 좀 더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저희가 사업별로 예산이 좀 줄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수혜 대상 아동이 줄어서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사업 수를 보면 조금씩 그 범위를 확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연령을 올해까지 3세로 확대를 했고 내년에도 조금 더 확대를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저희가 어린이집이 좀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사업 수를 조금씩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원하는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는 지난달 국회에서 관련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내년 6월 정도부터 시행이 될 수 있게 지금 법이 되어서, 그런 법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이후에는 폐원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이 국가 차원에서 같이 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건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 듣고 있고, 대정부 건의안도 한번 그때 냈는가?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의원님이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강용범 위원 어쨌든 아동 수가,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것만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데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확대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어렵게 운영하는 어린이집들도 좀 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위원장님!
○위원장 박주언 예.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아까 신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그거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주언 지금 안 계십니다.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개인적으로 할까요?
○위원장 박주언 나중에 개인적으로,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예.
○위원장 박주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퇴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라. 보건의료국 소관
                       (15시 14분)

○위원장 박주언 마지막으로 보건의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이도완 보건의료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보건의료국장 이도완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보건의료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보건의료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동분 반영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사업량 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액을 하는 등 연말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의료국 소관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 중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과 제안 사항은 업무 추진 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5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의료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417억2,656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9,75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662억8,471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4,6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세외수입에 1억8,8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정책과 세입예산은 233억1,693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8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세외수입에 1억8,616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에 1억3,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55페이지 감염병관리과 세입예산은 475억2,329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6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과 세입예산은 46억163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50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57페이지 보건의료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1,163만원 감액한 2,090억7,0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954억4,943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2,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암 환자 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 사업에 2억6,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58페이지 의료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7,983만원 감액한 465억7,9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1억3,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60페이지 감염병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77만원 감액한 609억2,5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회의 종료 전까지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1페이지, 사업조서 29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예.
강용범 위원 사업조서 306페이지에 보면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예.
강용범 위원 2025년도 의료비 지원 사업 집행잔액이 약 4억1,600만원 정도 도비, 시군비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대상이 국가 암 검진을 통해서 확인된 환자인데 6대 암, 그러니까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이 외에 다른 암 환자에게는 지원 범위가 있습니까?
  해당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제가 알기로 6대 암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6대 암만?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예.
강용범 위원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확실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확실합니다.
강용범 위원 “알고 있습니다.” 해버리면 답이 어중간한 답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예.
강용범 위원 그래서 지원대상자 감소가 증감 사유로 제시됐는데, 한 1,200명에서 1,071명으로.
  혹시 검진 미수로 인해가지고 실제 검진율이 낮아서 지원대상자가 줄어서 줄어든 건 아닌가?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그런 건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요즘 새로운 보험 제도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공공의료, 재난의료 등으로 해서 중복 지원이 돼서 대상이 좀 준 겁니다.
강용범 위원 중복 대상이 줄어들어서?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예.
강용범 위원 그걸 사전에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이게 복지부에서 대상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수요조사를 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강용범 위원 복지부에서 건강관리협회하고 관리공단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그러면 예산을 해서 기금하고 이렇게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보니까 사업비 내용이 기금, 도비, 시군비네요.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기금에서 지방비로 전환된 사업입니다.
강용범 위원 전환된 거야?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예, 전환사업입니다.
강용범 위원 아, 전환사업.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예.
강용범 위원 예,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런 우려가 좀 보여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암 환자 발병률이 갈수록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진 않는단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예.
강용범 위원 그런데 의료비 지원 집행잔액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발생한다면 지원 범위를 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올해는 3회 추경 때,
강용범 위원 제 이야기가 끝나고.
  예를 들면 비급여나 진료비 한도를 조금 더 증액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계속 남아돌아 가니까 위에 중앙정부에서 보는 것하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방안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저희가 암 환자 지원 지침이 복지부에서 내려와서 하고 있는데, 우리 사업비가 많이 남는다 하면 다음 연도에는 약간 수가 자체를 높이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죠.
  그런 것도 도에서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을 하면서 보고 이런 이런 방향에서,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던 비급여 부분이라든지 진료비 부분이라든지 한도를 조금 증액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되고, 지금 소아에 대해서 18세까지 보니까 백혈병이 3,000만원, 기타 2,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예.
강용범 위원 소아암 환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지원액이 높고 또 수요 예측이,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어렵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렵죠?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예.
강용범 위원 그래서 예산 확보를 목적으로 사전에, 예산 확보도 중요하겠지만 집행실적을 참고해서 순차적으로 추경을 편성해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예 국비 내려온 기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쓴다며, 아까 기금도?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보통 소아암 같은 경우는 연간 의료비가 2, 3,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예산을 여유예산을 확보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수요를 봐가면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정도까지, 3차 추경까지는 제가 봐서는 좀 안 된다고 보고,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1, 2회 추경까지 해서 순차적으로 예산을 좀 확보해 가면, 수요조사를 하면서.
  우리 도에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2021년도 건강보험 신규 지원이 중단되면서 의료급여 또 차상위 중심으로 전환되었는데, 이 저소득 지원 사업 집행잔액이 또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 가입자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쉽진 않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예.
강용범 위원 어쨌든 뭐, 좋습니다.
  그게 법으로의 권한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고 그런 방안도 있다면 좀 더 지원책을 찾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향후에도 수요 변화에 맞추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정책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업조서 314페이지 의료정책과 이자수입을 보니까 응급의료지원단 운영비 이자가 550만원이나 발생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2024년도 550만원이 이자수입으로 생긴 거면, 우리 총사업비가 6억이잖아, 그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정규헌 위원 이게 얼마만큼 통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입 금액이 많습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이것은 집행잔액하고 합쳐진 건데, 작년에 의정 갈등 때문에 응급의료상황실에 주요 사업을 많이 못 했거든요, 말씀드리면.
  그래서 인건비 외에 홍보비만 지출되고 다른 사업은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과 사업비 이자가 남은 겁니다.
  전액 이자가 아닙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550만원 이자 수입이 6억원에 대한 게 아니다?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맞습니다.
  6억원에 대한 겁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6억원에 대한 거면 6억원을 아예 그냥 처음부터 언제까지 있었던 돈입니까?
  그러니까 잔고가 통장에 오래 있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있기도 하고, 전년도 집행잔액하고 합쳐진 겁니다.
정규헌 위원 집행잔액하고 합쳐져서 그렇다.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정규헌 위원 집행잔액하고 아무리 합쳐져도 550만원 수입이면 이 금액이 상당한데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맞는데,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의정 갈등 때문에, 보통은 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사업을 많이 하지 못하고, 홍보비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지출된 사항입니다.
정규헌 위원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계획은 지금 보니까 운영비가 3억2,000 정도 된다, 그죠?
  이게 사용 용도는 어디입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운영비의 사용은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정규헌 위원 인건비?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양산부산대병원에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들의 인건비입니다.
정규헌 위원 인건비라면 우리가 이 인건비를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현금으로 지급한댔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아니요.
  인건비는,
정규헌 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병원에,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운영비 중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나 산과 질환 같은 경우 응급으로 왔을 때 받아주는 병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응급의료협의체에 협의를 해서 아무래도 의료인들에게 직접 보상이 갈 수 있는 바가 뭔가 해서 의료기관들끼리 모여가지고 일단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정규헌 위원 근데 현금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좀 있습니까, 이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실제로 수용률은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조금 수용이 어려운 산과 질환 위주로 올해는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현금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이것은 응급의료지원단의 운영이기 때문에, 운영에서 별도 예산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저희도 도비 예산으로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도비 예산으로 들어가게 되면 인건비를 개별적으로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병원에 가면 의료진들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없기 때문에 좀 꺼려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금으로 가는 방향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현금으로 주다 보면 자금의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보통은 응급실에 야식이라든지 이렇게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걸 하지, 본인 개인으로 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 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김순택 위원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 도비 50:50 매칭사업이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맞습니다.
김순택 위원 집행잔액을 보면 예산 대비 약 10% 정도 나오거든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김순택 위원 또 우리 경남형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도 집행잔액은 대략 한 10% 정도로 보여져요.
  이것 수행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없나요?
  어떻습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거기 안에는 공공의료 협력체계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인건비와 그다음에 심포지엄이나 여러 가지 홍보 사업, 또 나머지 일부는 사무관리비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저희가 많이 쓰지 않는 것은 추경에 삭감하고, 그 외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인력 채용이 됐다가 또 나갔다가 퇴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가 조금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러면 이 정도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시나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그래도 일단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은 마산의료원, 양산부산대 병원, 또 통영·거창 적십자병원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경남형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으로 중부권 해서 창원경상국립대병원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맞습니다.
김순택 위원 여기는 전액 도비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김순택 위원 이걸 중앙 사업에 중부권까지 더 포함시킬 수 없습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에 건의를 작년부터 계속했습니다.
  전국에서 원래 진료권을 70개 권역으로 해서 우리 도에 진료권이 6개 권역으로 형성이 되는데, 저희가 1개 더 해 달라고 했더니 복지부에서는 기본 계획에 따라서 70개만 된다고 하고, 저희 경남 같은 경우는 1개 유일하게 남은 게 진주 권역에 진주 병원이 개설되면 전체 진료권이 다 완성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경남에 별도로 중부권이 좀 비는 것 같아서 저희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한 겁니다.
김순택 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김순택 위원 그러면 마산의료원이 우리 중부권을 담당하기에는 좀 힘에 부치나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맞습니다.
  진료 환자라든지 응급 환자, 여러 가지 진료 여건이, 아직 의료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김순택 위원 의료진이 충분하지 않아서?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그래서 진료과도 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아직은 부족하고, 창원경상국립대병원이 종합병원이면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의 중간 사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러면 창원경상국립대병원이 중앙정부 지원으로 공공보건 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에 포함될 가능성 전망은 어떻습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정부에서는 아예 계획이 없다고 생각하고, 70개 권역 자체에 우리 도에는 진주만 1개 남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생각은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래요.
  근데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자꾸 찍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김순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해서 과징금으로 이번에 2,880, 1,800이 늘어서, 그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김순택 위원 총 2,881만원이 과징금인데, 여기서 누가 어떤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거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저희 구급차 같은 경우 구급차에서 불법으로 거리를 오버하거나 아니면 의료인이 타야,
김순택 위원 사설 구급차 말씀이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사설 구급차.
  의료인이 탑승해야 되는데 탑승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이, 보통 영업정지를 하는 것보다 본인들이 과징금을 선호하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영업정지를 시킬 수도 있습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런데 본인들은 과징금으로 해라?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김순택 위원 그 리스트를 좀 주세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알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 의료 현장에 미치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라 그럴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과징금,
김순택 위원 위반을 하니까 우리가 과징금을 매길 텐데.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적발을 한 거고, 상하반기로 해서 구급차는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구급차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벌써 두 번인가 점검을, 세 번을 점검했습니다.
  점검을 해서 과징금을 안 받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일단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서,
김순택 위원 이것 제가 자료를 받으면 알겠지만, 1회당 평균 과징금의 금액 수준이 어떻습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1회당 그것은 정지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김순택 위원 다르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김순택 위원 하여튼 그것 리스트를 한번 보면 좋겠고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구급차 범위가 여기까지인데 여기를 넘어갔단 말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그게 나은 게 아닌가,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맞습니다.
김순택 위원 어떻습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저희도 업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복지부에서는 시도 관할을 정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중앙정부와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도만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도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분들 입장에서는 비록 어쨌든 현 제도를 위반한 것은 위반했지만 ‘아니, 환자들에게 더 좋은 것을 우리가 하는데 국가가 이런 것까지 단속하고 이러냐?’ 이런 볼멘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있는데,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 저희 경남 자체는 의료가 취약한 곳이기 때문에 보통 이송업을 하는 업자분들은 시도를 넘어서 광역에서 활동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그렇게 다 풀어버리면 오히려 우리 경남에 있는 도민들이 더 역차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 시내에 가서 빨리 돈을 벌고 싶어 하시지, 지역에 이동 거리가 많은 곳에서 영업을 하고 싶진 않을 것 같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러면 이 과태료 징수를 결정하고 청구를 하는 시행주체가 누굽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저희 도지사입니다.
김순택 위원 도지사!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김순택 위원 그러면 그걸 의료정책과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건가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정책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다음에 아까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에 집행잔액이 있으면, 집행잔액이 2,669만6,000원 이렇게 남아 있는 건데, 그러면 이 집행잔액을 반환받으면 여기서 다시 절반은 국가로 반납을 합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맞습니다.
김순택 위원 50:50으로 딱 이렇게 합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맞습니다.
김순택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458페이지 공공임상교수제 인건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이 사업 시행이 2023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2025년까지 보면 집행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맞습니다.
유계현 위원 혹시 2023년 사업 시행 후에 임상교수제를 실제로 채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저희 도에는 없습니다.
유계현 위원 지금 실제로 집행한 사례도 없고 그런데도 내년도에는 또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내년도에는 일단 당초예산에 편성 안 했습니다.
유계현 위원 안 했습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왜냐하면 2022년도부터 계속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이 신분 자체가 공공임상교수제는 정규직이 아니고 계약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 자체를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어서, 교육부에서 주관은 하고 또 저희는 병원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와 있는데,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분을 명확하게 해 줘야 아무래도 의사분들이 지원을 하고 또 정당한 임금을 줄 수 있는데, 그게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저희가 교육부에 건의는 몇 차례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은 시행되지 않고 있고, 계속 공고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응시하신 분이 없어서 2023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삭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계속 추경할 때마다 삭감을 해가지고 혹시나 한 명이라도 들어오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저희는 한 명분을 남겨놨었는데 올해 지금 삭감하는 거고, 내년도에는 그냥 계획을 바꿔가지고, 저희가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안 오시니 당초예산은 일단 아예 편성하지 않고 만약 채용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추경에 하는 걸로 계획을 변경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아까 신분을 확실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보통 경상대학교병원은 국공립 병원의 교수님들이시고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갖고 있는데, 이분들은 교육부에서 계약직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임금 차이도 심하고, 그다음에 대학병원에 있는 교수님들과의 신분 차이로 해서 좀 꺼리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애로사항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그런 것은 지금 없고, 저희 도에서 이 사업 외에도 의료취약지 파견이나 지역의사제를 강화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이때까지 뽑아도 없었기 때문에 별 그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계현 위원 저번에 뉴스를 보니까 정부에서도 지역의사제를 강하게 실행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걸로 뉴스에서는 봤습니다마는 과연 그게 실행이 될지 정말 걱정스러운 부분도 많고, 아... 참, 의사제도 이것 참, 여러 가지로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식품위생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의료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추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안 제10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후에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식품진흥기금
                      (15시 41분)

○위원장 박주언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의료국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이도완 국장님 제안설명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보건의료국장 이도완입니다.
  보건의료국 소관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7_문화복지_1차 18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는 회의 종료 전까지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국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 결과 정리와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의 보건복지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1억2,462만1,000원을 증액하는 수정안과 민간 투자 사업 관련 계약 체결 등 법률적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하여 향후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등 6건의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수정안과 부대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7_문화복지_1차 19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강용범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과 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강용범 위원님의 수정안과 부대의견 채택 제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용범 위원님의 제안과 위원님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노인정책과 수정안에 대한 김영선 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국장님은 증액된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예, 집행기관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강용범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통과에 관련하여 담당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분의 국장님을 대표하여 박일동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문화체육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사항들은 최대한 반영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꼼꼼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28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박주언       김구연       강용범
  김순택       박병영       박인
  신종철       유계현       정규헌
  최영호

○위원 외 의원
  백태현       장병국       조영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상진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남해안과장                김재출
  관광개발과장              김도현
  남해안전략관광파트장      오근환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출석지원파트장            윤희숙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속기사
  우순덕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