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복지여성국 소관 ○위원장 박주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주언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아울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안건별 검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7_문화복지_3차 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증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만 진행하고 토론과 의결은 내일 관광개발국 질의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부서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국장님 제안설명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그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선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복지여성국장 김영선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올 한 해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보여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은 법정 의무 경비, 정부 지원 사업의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액, 그리고 복지여성 분야 도정 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을 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7페이지입니다.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6,207억2,000만원을 증액하여 4조1,648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1,623억100만원 증액하여 7,623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생계급여 등 국고보조금 7,444억3,500만원을 편성하였 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45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통합돌봄과는 전년보다 86억1,100만원 증액하여 16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지원 등의 사업에 국고보조금 74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상돌봄서비스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85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사업에는 기금 2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노인정책과는 전년보다 3,338억1,400만원 증액하여 2조35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등 국고보조금 1조7,615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363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마음채움버스 운영 사업 등에 기금 35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부터 162페이지 중간까지 장애인복지과는 전년보다 378억2,300만원 증액하여 4,187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 사업 등 국고보조금 4,122억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자립 지원 시범 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남형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의료장비 구입 등에 기금 22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상단부터 163페이지 하단까지 여성가족과는 전년보다 93억7,100만원 증액하여 1,229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 등 국고보조금 448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새일센터 지정 운영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3억900만원을 편성하고,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등 기금 7,00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육정책과 소관은 163페이지 하단부터 166페이지까지입니다. 전년보다 687억9,800만원 증액하여 8,410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국고보조금 7,09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21억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3세·5세 누리과정 등의 사업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914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복지여성국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6,820억700만원 증액하여 4조8,614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과별 주요 사안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은 167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838억9,900만원 증액하여 9,52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생계급여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분을 반영하여 7,239억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83페이지부터 187페이지 통합돌봄과입니다. 통합돌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07억2,400만원 증액하여 207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전담 인력 인건비 지원에 15억4,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85페이지 의료·요양돌봄통합 지원 사업에 70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정책과 소관은 188페이지부터 196페이지입니다. 노인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575억5,300만원을 증액하여 2조1,625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188페이지, 기초연금 지급에 1조8,141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노인일자리 참여자 지원을 위한 공익활동, 노인일자리 활동비 추가 지원 사업에 1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197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29억4,600만원 증액하여 584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장애인시설 지원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사업에 561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의료장비 구입을 위해 2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과입니다. 216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1억6,900만원 증액된 1,571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여성 취업 지원을 위한 경남새일센터 운영에 31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495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정책과입니다. 237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입니다. 보육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42억1,400만원 증액하여 1조603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보육비 경감을 위한 단계적 무상 보육비 지원 사업에 69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맞벌이가정 방학 중 급식 지원 사업에 6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1,090억6,300만원이 증액된 9,156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시군 부담금 532억1,300만원과 국고보조금 7,622억5,600만원, 도비 부담 전입금 1,0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090억6,300만원이 증액된 9,156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에 9,020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사업조서 37페이지,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관련해서 2025년, 2026년 각각 예산 편성 세부 내역, 증감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관련 사업조서 586페이지입니다. 2025년과 2026년 각각 예산 편성 세부 내역, 증감 내역 제출 부탁드리고, 여성가족재단 교육사업부의 2026년 각 사업별로 사업계획서, 예산 편성 내역, 예산 수립 근거 자료를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회의 종료 전까지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회의를 하다 보니까 자료가 굉장히 늦게 와요. 그러니까 자료를 보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자료가 늦게 오니까 보고 질의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박병영 위원님이나 나중에 또 질의 시간에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부터 빨리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6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조서 37쪽, 방금 말씀했던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난해에는 26억5,000만원보다 올해 1억5,000만원 정도 증액된 28억원으로 편성되었고, 특히 국비가 증액된 것은 아주 잘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세부 사업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난 10월 출연 동의안 심사 당시 지적했던 사안인데, 민간 지원 사업에 이주배경아동 지원 사업이 5,000만원 편성되어 있어요. 이 사업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마이크, ○위원장 박주언 마이크를 켜고.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사회의 다문화가족도 늘어나고 이주배경아동·청소년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춤형으로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서비스원에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박병영 위원 새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사업은 기존에 여성가족재단이나 가족센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등 전문 기관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업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또 굳이 사회서비스원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지향하는 정체성과도 맞지 않아 보이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유사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지?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하실 때도 지적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좀 파악해 보니까 가족센터 쪽에서 3년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새로 하려는 사업들하고는 사실은 차이가 조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 유사한 부분이 좀 있고 또 그 외에 저희들이 확장을 해서 좀 더 차별성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센터 사업들은 한국어라든지 진로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 중심에 조금 더 비중이 많다고 보면 저희들 서비스원에서는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그다음에 돌봄과 연계된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저희들이 사회서비스가 지역사회 참여 그런 부분, 삶의 질 향상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하기 때문에 국민이라든지 다문화가정, 이주배경아동·청소년까지도 좀 아우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사업개요는 설명 들어보면 좋은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게 유사해서 오히려 당초에 하고 있는 기관에 몰아줘서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좋지 않느냐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십니다. 다만 하나 조금만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가족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은 3년간 공모 사업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저희들이 서비스원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내용들을 포괄해서, 그러니까 교육과 아니면 진로 이런 걸 벗어나서 신체라든지 영양 관리 그다음에 예를 들면 심리 상담 이런 것까지 조금 확대해서 한다고 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번에 특히 사회서비스원 민간 지원 사업 쪽에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또 맞춤형통합 지원 사업도 4,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건 사업 내용과 추진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민간 지원 사업에 다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맞춤형통합 지원.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맞춤형통합 지원 사업 4,000만원이 저희들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민간사회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협력을 해서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서 기존에, 사전에 준비한 대로 지원 사업 간의 협업을 좀 해 보겠다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조금 설명이 부족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민간 제공 기관 맞춤통합 지원의 컨설팅 지원이라든지 교육 지원을 서비스원에서 해 보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박병영 위원 그런 사업을 자꾸 벌이는 것 같은데, 광역 민간 지원 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이 통합 지원이라는 사업을 직접 하는 게 합당한지, 적절한지 그게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통합 사업을 직접 한다기보다는 각 사회서비스 기관, 지역사회서비스 기관들이 통합돌봄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계 협력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기존에도 도와 시군이 통합돌봄 사업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통합돌봄 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업의 중복성이 좀 우려가 되고, 자꾸 없던 걸 만들어서,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일종의 사업 모니터링 그다음에 그에 따른 환류, 그에 대한 피드백을 줘서 더 좀 발전적으로 나가보자 하는 취지의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병영 위원 사업 목적이야 다 맞춰서 했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중복성의 우려가 보이고 해서 내가 질의하는 거고요. 계속해서 이쪽에 보면 사회서비스 투자 교류 사업에도 또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 역시도 지금 어떤 사업인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혹시 우리 과장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투자 사업에 관련해서, 예를 들면 그 제공 기관을 발굴한다든지 또 그 기업과 그다음에 투자 유치, 소위 말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후원을 하거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단체가 모이는,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 제공기관 또 후원기관 그다음에 예를 들면 그 관련 기관들이 모이는 그런 교류 사업을 한번 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앞에서 계속 세 가지를 다 설명하셨는데, 본 위원이 들을 적에는 이해력이 부족한가 모르겠는데 퍼뜩 머리에 와닿지가 않아요. 막 널려놔서 명분 만들기 위해서 막 그냥 갖다 붙여서 설명하는 정도밖에 지금 안 들리는데,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조금 비교 분석을 해서 자료를 하나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뭔가 팩트 있게 어떻게 딱 지정해서 하겠다는 이런 명시적인 게 안 보이고, 두루뭉술하게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 중복 사업으로 지금 염려가 되고 그런 이야기인데. 일단 그거는 과장님이 새로 자료를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다음에 만들어서 같이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나중에 아까 자료 요구한 것도 한번 보고 다시 판단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맨 밑에 정책개혁연구회에 보면 기본 연구로 사회서비스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이는 사회서비스원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연구로 보이는데, 연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외부 전문 기관에 의뢰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따로 외부기관에 맡길 생각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박병영 위원 마이크가 안 되나? 마이크 켜 보세요, 켜 보면 될 건데.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죄송합니다. 그 부분의 연구 용역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서비스원 안에도 정책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을 받는다든지 할 수는 있는데 일단 외부 기관에 용역을 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박병영 위원 한번 판단해 보시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막연하게 자체에서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유사 중복 사업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업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집행부는 사회서비스원 예산 편성 시 설립 목적과 정체성에 부합하는지 점검을 좀 해야 될 게 보이는데, 방금 앞에서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그냥 나열식으로, 보여주기식으로 쭉 설명된 걸로 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과 역할에 대해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자료도 보겠습니다마는 기회 되면 그런 부분도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알겠습니다. 사업 부분에서 있어서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의논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말씀 주신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위원님들, 지금 방송실에서 올라온다고, 지금 마이크가 안 되니까. 10분 정도만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송출 관계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 정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25쪽을 보면 시군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자원봉사자 양성이나 교육활동 지원을 담당하는 그런 성격이죠.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체계입니다. ○유계현 위원 그래 보니까 17개 시군은 다 이게 구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양산시 같은 경우가 지금 이게 구축이 안 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아마 그전에는 관련 규정상 ‘둘 수 있다’ 규정이 그러니까 강제 규정은 아니었고 권고 차원이었고, 그 당시에 지역적으로 아마 필요성은 있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꼭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아마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밀양을 연말까지 준비하는 걸로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내년에 밀양까지 지원을 하고, 양산은 내년 중으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요구가 있고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양산시 같은 경우에도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을 거고 또 교육도 시킬 거고 아마 기존 형태로 이런 운영은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구축만 안 됐을 뿐이지.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구축을 해서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적극적으로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사업조서 51쪽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부정수급 예방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보니까 한 500만원 예산으로 되어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유계현 위원 이 사례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서 컨설팅 사업도 계속하고 있고 매년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단체들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올해 3년 연속으로 부정수급 예방 관리 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복지부에서.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남도 입장에서는 부정수급 예방 관리에 조금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계현 위원 잘하고 있으면 다행스럽고, 혹시 사례가 있으면, 공개하기 그러면 개인적으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500만원을 하겠다 그랬는데 500만원 하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예산이.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저희들이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년 일정 기간, 일정 분야를 정해놓고 가서 점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때 수시로 그 관련 기관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직접 불러서 하는 교육과 집합교육 그다음에 온라인교육 그런 데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혹시 좀 부족하다 싶으면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리고 사업조서 127쪽을 보면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 준비금 지원,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그동안에 쭉 해 왔는데 2024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에 비해서, 자료에 보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이거는 저희들이 신입생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규정이 바뀐 부분이 있었습니다. 잠시만 제가 자료만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예. 그게 한 5억 정도 되다가 지금 보니까 1억대로 줄어들었죠.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죄송합니다. ○유계현 위원 학생 수가 그렇다고 급격히 줄어서 그렇지는 않을 거고, 안 그러면 지원 금액이 1인당 10만원씩 지원을 현재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그보다 좀 더 많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좀,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그 부분은 교육청이 지원하는 부분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부분 그거를 정리하면서 교육청에서는 다자녀 가구에 2자녀 이상부터 지원을 하고, 저희는 수급자 중에 한 자녀 가구에만 지원하는 걸로 조정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이게 주로 현금으로, 통장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계좌로 지급하는, 학교를 통해서 지급하는 거로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현금으로 통장에 넣어줬을 때 이 용도가, 우리가 신입생 입학 준비금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였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입학 준비금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다른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알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이거는 기본적으로 운동화를 산다든지 가방을 산다든지 그런 정도의 용도로 쓰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지급하고 나서 나중에 영수증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걸 그러면 현금 지급을 안 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지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면 우리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그렇게도 검토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단지 저희들이 현장에서는, ○유계현 위원 현금으로 주는 걸 좋아하겠지.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운동화라든지 이런 것 사다 보면 지역사랑상품권이 안 되는 곳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현금을 지원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물론 10만원 지급이 되면 그걸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고 하겠지만, 우리가 신입생 입학준비금 용도로 주는 거니까 가능하면 그러한 용도에 맞게 쓰여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아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본인이 먼저 일단 그 금액 한도 내에서 구매를 하면 별도로 사후에 확인해서 지급하는 형태, ○유계현 위원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는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79페이지 희망지원금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희망지원금 사업이 우리가 작년부터 처음 시작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올해부터 처음 시작됐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 올해부터. 올해 처음 시작되었고, 우리 경남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입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정규헌 위원 일단 정부의 긴급자금 혜택 못 받는 위기가구 지원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에 보면 27억이 돼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정규헌 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 당초예산에 보면 15억으로 줄었는데, 이게 감액돼서 아마 추경에서,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저희들이 규모 삭감을 좀 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이걸 줄일 게 아니고 편성은 그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저희들이 당초에 27억원을 편성할 때는, 전에도 한번 보고드린 적은 있는데, 저희들 인구 규모와 세대 규모가 비슷한 시도를 선정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감안한 예측치를 조금 넣어서 2,700가구, 가구당 한 100만원 정도로 계산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긴급복지 예산 몇십억을 또 추가를 해서, 26억인가 추가를 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면서 사실 조금 더 거기서 수혜를 받는 분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도비를 통해서 지원하는 희망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요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조금 감액을 한 사례는 있고, 올해 연말까지 시군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저희들이 한 15억 정도면 1차적으로 일단 가능할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올해 수준으로 맞춰서 가는 것은,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올해 수준으로 맞춘... ○정규헌 위원 사업을 확장하는 부분, 그러니까 혜택을 해 보니까 그만큼만 해도 되겠다는 내용이죠?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수요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만큼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포함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거고, 그 외적으로는 저희들이,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를 발굴하고 이 사업을 홍보하려고 사실 노력은 별로 한 게 없잖아요.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홍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의료기관, 학교 통해서 위기가구들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고, 최근에 예를 들면 버스, ○정규헌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볼 때는 올해 감액됐기 때문에 15억 정도면 충분하다?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그 정도 규모로 저희들은, 일단 시군 수요조사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올해 수준으로 하면 일단 저희들은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본 위원이 그게 조금 의문스러운 게,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구가 많은데 올해 해 보니까 좀 수요가 그렇게, 감액을 안 시키려고 금액을 잡은 건 좋은데,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더 이런 위기가구에 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걸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득 구간과 재산 기준, 그다음에 금융, 이 기준을 보통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정규헌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볼 때 이것은 추경에 올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까? 올라올 수도 있다?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그게 예측하기가... ○정규헌 위원 그것만 답을 하면 돼요.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사실은 예측하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규헌 위원 그래서 제가 올해 27억이면 내년에도 27억을 잡아놓고 한 번 더 해 보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레 놀래서 까고 들어오니까 하는 소리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십니다. 다만 저희들이 계속 이 예산을 묶어 놓고 있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정규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잘 판단해서 추경 때 올라오더라도, 이런 홍보, 우리 경남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은 자꾸 추진돼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정규헌 위원 그리고 편성된 사업량도 보면 사업조서 80페이지 보니까 창원시는 100가구에 2억인데 양산은 200가구에 2억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건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아닙니다. 이것은 생계라든지 그다음에 의료라든지 난방비라든지 각 분야별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정률적으로 한 사람당 얼마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닌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구 수가 100가구 2억이라도 이게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이 다를 수, ○정규헌 위원 지원하는 금액의 차이가?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더 발굴하기 위해서 금융 기준을 좀 더 완화할 계획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또 어쨌든 올라와야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그것까지 저희들은 감안해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사업조서 27쪽에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했던 복지정책 홍보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정규헌 위원 이 복지정책 홍보에 보니까 올해 최초로 시작했고 내년에도 1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우리 복지정책 홍보의 효과에 대한 검증이 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BRT 버스 홍보를 한 걸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돈이 1억이 들었으면 그 홍보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거든요. 그냥 홍보했다라고 끝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나온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따로 분석을 하진 않았지만 일단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는 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이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조금 수치가 어떻게 변화됐다 그렇게까지 사실 분석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홍보비를 BRT에 1억을 다 썼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아닙니다. 지금 분야별로 다른 분야, ○정규헌 위원 그것 나열 한번 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제가 자료 잠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어디 어디 썼는지 대충만 이야기하면 돼요, 그냥.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저희들이 전광판 광고를 했고, 그다음에 옥외 전광판, 네이버, 카카오톡 이런 온라인, 그다음에 택배 차량, 버스 광고 표지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썼습니다. ○정규헌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돈을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했는데, 그 홍보를 하고 모니터링을 한번 해 봤습니까? 그걸 보고 여기에 대해서 신청하는 도민들이 계셨는가 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광고라는 게 우리 경상남도 범위가 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정규헌 위원 그 큰 범위에서 몇 군데 광고한다고 그게 효과가 있다? 효과도 없이 그냥 돈만 버린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알리느냐가 중요한데, 그 알리는 데다가 책정이 돼 있으니 이 돈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하시고, 또 분명히 모니터링을 하고 백데이터를 받아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하신 분들이 어디 어떤 구조로, 온라인으로 봤는지 광고를 보고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냥 맹목적으로 1억을 써야 된다니까 그냥 1억을 배분해서 쓰는 것보다는 좀 효과가 있는 데다가 더 집중적으로 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지금 우리 도가 복지정책으로 시작하는 부분들이 좀 돋보이려면 과장님이 이 부분에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알겠습니다. 좀 더 다양하게 하고, 백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택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박주언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 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 우리 예산 심의하는 것 혹시 모니터링하셨습니까?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제가 집중해서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순택 위원 어제 우리 회의에서 일부 단체들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정치적 행위를 해가지고 좀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 내용 파악 못 하고 계세요?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예,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어제 행사 일정들이 많이 있어서, 예. 말씀 주시면, ○김순택 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 중에서도 그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그런 부적절한 행위 한 걸 파악 못 하고 계세요?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근래 들어서 저희 복지여성 분야에 정치적인 어떤 이슈몰이가 될 만한 그런 단체의 행적은 제가 딱히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김순택 위원 우리 여성가족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그런 내용 파악 못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예, 죄송합니다. ○김순택 위원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상황들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아니, 언론 모니터링 안 합니까? ○정규헌 위원 자기 부서 아니면 안 하지. ○김순택 위원 아니, 자기 부서에 포함되어 있는 단체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것 파악하시고, 제가 나중에라도 다시 질의를 드릴 테니까. 일단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김순택 위원 조서 21쪽 보면 사랑의 김장나누기가 있는데 2,500만원 지원이 되죠.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김순택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이것 효과가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제가 판단할 때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좋은 사업인데, 복지관들에는 워낙 김장 지원, 김장 봉사 이런 게 많이 오고, 또 김장을 해서 드리기도 하고 지원금도 오고 하거든요. 내용 파악을 한번 하시면 좋겠고. 아까 사회서비스원에도 질의를 다른 위원님이 하셨는데, 국비 지원이 지속 감소가 됐어요. 국비 분담률도 처음 2021년도에 비하면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떨어졌냐면 2019년 같은 경우는 국비 비중이 53.7%, 2020년에는 49.9%, 2021년도에는 45%, 2022년도에 39.5%로 지속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18.9%로 떨어졌는데, 이것 새해에 금액이 지원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이것 확정됐습니까, 8억3,300만원?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비율이 좀 낮았는데, 내년 예산에서는 일단 국비 비율이 한 30% 정도까지는 올라갔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김순택 위원 이 금액이 지금 국비 지원 금액이 확정이 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일단은 확정된 사항입니다. 지금 전 시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75에서 97%까지 조금 시도별로 국비 지원 금액이 차이는 있는데, 예전 초기보다는 국비 지원이 조금 많이 줄긴 했습니다. ○김순택 위원 국비 지원금의 확보를 위해서 좀 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초기에 50%가 넘었는데 이렇게 20%도 안 되는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내년은 30% 정도인데, 좀 지속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정책연구부가 결원 상태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김순택 위원 올해 1, 2월만 정원을 다 채우고 나머지는 계속 결원 상태입니다. 왜 그런지 이유 파악이 되세요?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일단 정책연구부 관련해서는 사실 들어오시는, ○김순택 위원 그런 내용을 좀 파악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성가족재단 교육부의 결원 상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사회서비스원에도 혹시 유사한 유의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걸 지도 감독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모르겠어요, 뭐 다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그 부분은, 정책연구부 쪽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자기가 전공이라든지 이런 쪽에 연구 분야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들어오시고 나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안 맞으면 대학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더 나은 데가 있으면 이직률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좀 결원이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하반기 때는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연구를 마무리하도록 독려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 ○김순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유계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올해 감액 추경이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김순택 위원 36.4%나 감액 추경을 했는데,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감액이 되고 불용이 생기고 했을 텐데, 그러면 내년에도 올해 추경된 수준의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도로 거의 원위치시켜 놨어요, 예산을?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보통 저희들이 신학기 때는 사실 입학생들을 기준으로 추산을 해서 예측해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입학하고 나면 주민등록을 옮긴다든지 여러 가지 학생 수의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추경 때 저희들이 감액하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까지, ○김순택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양상이 올해처럼 비슷하지 않겠냐라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김순택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내년에 추경해서 또 감액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애당초 본예산 세울 때 적절한 규모의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냐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조금 예측하는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감액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없도록 최대한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예측을 좀 정확히 해 보셔요, 시군하고 협의해서.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김순택 위원 그다음에 135쪽 경남광역자활센터, 지금 국비가 4억5,500, 도비가 2억2,300 해서 6억, 거의 7억에 육박하는 규모죠?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김순택 위원 상시 운영 관리 감독이 되고 있습니까? 누가 이걸 일상적으로 관리 감독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저희들이 업무적으로는 같이 협업을 하는 상태고, 사실 광역자활센터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하고 업무적으로 위탁 관계에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도 국비 지원 예산, 저희들 도비를 일부 추가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우리 도비가 2억원 이상 집행이 되고 또 국비가 내려오는 그런 기관인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김순택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조서 주신 것 보면 집행액이 6억5,900으로 올해 예산을 전부 다 소진한 걸로 나오는데, 10월 말 기준에 광역자활센터의 집행액을 100%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이걸 다 집행했다고 이런 숫자 보고를 해 놨어요?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저희들은 이게 사회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이기 때문에 예산을 다 분기별로든지 반기별로 적정선으로 지급을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김순택 위원 우리는 지급을 했으니까 다 지출이 됐다?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그리고 나중에 정산을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예산 조서 설정상은, ○김순택 위원 그래도 숫자는 기관에 확인을 해서 현 집행금액이 얼마고 집행률이 얼마인지를 해야 이해가 되지, 아니, 인건비도 다 100% 지급을 안 했을 텐데 집행은 10월 말에 100%를 다 집행했다고 하니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이해가 되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작성할 때 일단 저희들 예산서상으로 나가는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김순택 위원 그것도 좀 챙겨서 좀 더 정확하게 해 보셔요.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알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독립운동 명소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예산이 올해까지 500만원인데 내년부터 2,000만원으로 무려 300%가 증액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이 사업은 당초에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만 저희들이 개최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순국선열의 날이 매년 11월 17일인데 그 이후에, ○김순택 위원 이유만 이야기해 보세요, 왜 그랬는지.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학생들이 참여하는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는 음악회를 신규로, ○김순택 위원 음악회를 한다?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별도로 해 보고자, ○김순택 위원 다른 단체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어요? 괜찮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일단은 저희들이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라, ○김순택 위원 다른 행사들은 뭐 의미가 없나요, 다 의미가 있지! 독립운동 명소 콘텐츠 개발 사업 예산 5,000만원이 책정됐죠.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김순택 위원 올해 4,400에다가 5,000으로 이것도 무려 한 20% 가까이 증액을 시켰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김순택 위원 이것 성과가 좋았나요?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매년 경남도 내 각 지역에 있는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그분을 독점적으로 조명해가지고, ○김순택 위원 그런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그걸 연말에 종합책자를 만들려고 하는 사업인데, 내년에는 지금까지 운영 사업을 가지고, ○김순택 위원 그런 구체적 산출물들이 어디서 확인이 가능합니까? 오프라인 책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오프라인 책자입니다. ○김순택 위원 온라인이나 이런 건 없고요?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일단 온라인까지 게재는 나중에 추후에 저희들이 단체랑 의논해서 올릴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올해 산출물은 나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지금 매달 나오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매달?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김순택 위원 배포 활용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나중에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김순택 위원 사진 전시회를, ○위원장 박주언 김순택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순택 위원 예. 사진 전시회를 대신해서 전문가 포럼 700만원이 편성됐는데, 대중성이 오히려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책자를 만들어서 매월 배부하고, 종합 책자를 만들고 하는 중간에 내년도에는 전문가 포럼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산하자는 차원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여기서 말하는 건 전문가 포럼이지만 사실은 전문가가 참여하고 일반 도민들도 다 참여할 수 있는 포럼을 만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순택 위원 알겠습니다. 보훈사업의 의미가 잘 반영되고 도민들에게 그런 성과가 공유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최영호 위원 사업조서 1040페이지. 사업조서요.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사업.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아! ○최영호 위원 너무 가뿐나?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위원님, ○최영호 위원 아닌가? ○위원장 박주언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저희는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최영호 위원 아, 그렇네! 제가 잘 못 봤네. 김구연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박주언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김구연 위원 사업조서 65페이지 경남 푸드 그냥드림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인데, 기존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사업의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푸드뱅크 사업은 저희들이 시군 주민센터를 통해서 긴급대상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생계·의료수급 탈락자 등 그분들이 센터를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그분들한테 이용권이 주어지는 그런 형태라면, 그냥드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도 해당이 안 되는 분들, 예를 들어서 노숙인이라든지 그냥 신용불량자라서 아무 곳에서나 지원받을 수 없는 분들이 1차적으로 조금의 생필품을 받아 갈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한 번 받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올 때부터는 저희들이 상담을 하고 연계를 해서 다시 또 이 사람들이 어떤 복지 지원이 필요할지를 발굴하기 위한, 일종의 위기가구를 찾기 위한 사업으로 봐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김구연 위원 방금 사업 내용, 사용 대상자, 조금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이용하는 절차에 따라서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 신청을 한 분이 선정돼서 하시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푸드마켓은 그렇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냥드림은 별도의 신청 없이 그냥 즉각에서,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1차에는 그냥 바로 드립니다. ○김구연 위원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이용 방법의 차이라면 기존 사업의 기준을 완화해서 대상을 확대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신규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또 하나의 변화는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물품을 일부 좀 사고 또 기부를 받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지금 그런 차이가 조금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는 사업을 좀 더 확대할 수 있지 않냐 말씀하시는 부분, ○김구연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복지의 사각지대 위험은 사실 다 노출돼 있지만 군 지역이 더 높은 것 같은데 혹시 4개의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복지부에서는 연초에 시범사업으로 100군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은 인력의 문제가 있고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다 보니까 시범사업에 전국적으로 한 70여 개, 100개보다 목표치에는 좀 못 미치는 숫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일선 시군에서는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시군이 조금 적어서 광역에서 운영하거나 아니면, 푸드마켓이 네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조금 더 활용 가능한 김해시가 시범사업으로 하게 되고, 내년에는 마켓이 4개가 추가되고, 또 추가로 복지부에서 확대하려고 전국에, 그러니까 경남에 9개까지 지금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요를 받아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김구연 위원 방금 크게 보니까 시행하는 주체 4개는 푸드마켓이 설치되어 있는 4개의 시군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4개 지역을 저희들이, ○김구연 위원 그러면 거기에 혹시 2024년도에 경남 4개의 푸드마켓과 20개의 푸드뱅크의 이용자 수가 어디가 제일 많고 적은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제가 그 수치까지는 지금 확보를 못 했습니다. ○김구연 위원 고성군이 2,792명, 그다음에 방금 김해시 푸드마켓 465명, 푸드뱅크 두 곳 다 해서 253명, 총 718명, 진주시가 마켓이 795명, 뱅크 191명, 총 986명, 창원이 마켓이 933명, 뱅크 두 곳 해서 520명 해서 총 1,453명, 통영이 마켓 536명, 뱅크 621명 해서 1,157명입니다. 이것은 2024년 시설단체,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 수급 탈락자,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이 사용한 자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김구연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왜 제가 설명드리는지 한번 곰곰이 나중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물품 구입비에 대한 예산은 월 400만원으로 12개월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1인 2만원 한도에서 재방문은 상담을 통해 복지서비스 지원을 연계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김구연 위원 그러면 예산하고 이용자 수를 계산해 보면 1년에 4,800만원 물품을 구입해서 1인 2만원이니까 2,400명이 이용 가능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월 한 400명, ○김구연 위원 여기 보시면 400만원에 12개월이니까 4,800만원, 예산은. 물품 구입할 수 있는 게.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김구연 위원 그다음에 이용자가 1인에 2만원이라고 했으니까 2,400명이 재방문 시에는 분명히 또 연계를 하신다 했으면,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김구연 위원 그럼 제가 앞서 드린 질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치라든지. 결국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사업 대상 지역 선정을 너무 행정적인 편의적으로 한 발상이 아닌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일단 지금 시작하는 단계의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방비 부담이 좀 있고 그리고 그걸 수행하는 기관들의 인력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돌이켜 보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경남도민들이 기존에 받고 있지 않던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간다고 봤을 때 방금 푸드뱅크가 아닌 푸드마켓이 있는 곳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사실 그런 부분을 이용했을 때는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은 자료를 제가 불러드렸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김구연 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앞으로라도, 이걸 그냥 시범사업이고 정부에서 주도하다 보니까 저희가 도에서 같이 추진하는 건 있지만 사실 이 재정적인 부담도 지금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지금 정부 국비가 36%고 나머지 64%가 도비하고 시군비로 분담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지금 이 사업 구조는 원래 국비랑 지방비가 5:5 형태로 되는 형태고요. ○김구연 위원 지금 5:5로,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시작 단계다 보니까 향후에 인원, 예를 들면 사업 개수가 늘어나게 되면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한 수치가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가 우리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향후 복지부하고 협의가 좀 필요하다는 당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김구연 위원 처음 하는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진짜 도민이 느낄 수 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김구연 위원 당부의 말씀을,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전년도 이용량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저희들이 시범 사업과 본 사업을 추진할 때 그 해당되는 지역들이 적극적으로 수요가 많은 지역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121쪽, 보훈수당 196억이 편성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세부 내역을 보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던 참전수당 요구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서 개인적으로는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예산 확보가 쉽지 않으실 텐데 일단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특히 6.25 참전수당은 12만원에서 15만원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월남 참전은 연령이 폐지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사실상 연령 구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위원장 박주언 없어지게 되죠.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차등이 있었는데 구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위원장 박주언 연령 폐지는 월남 참전에서 항상 요구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해 왔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많이 해 왔는데, 이런 보훈가족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고생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수당의 대상자들을 보면 고령화가 좀 많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재정 수요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대상자 파악 재정 추이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추이를 할 때 3개년간 인원이 줄어드는 비율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거를 중점을 두고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그리고 6.25 참전자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로 인해 자연적으로 자연 감소가 좀 되는 부분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위원장 박주언 혹시 지원 대상인데도 우리가 파악을 못 했을 수도 있고, 만에 하나 돌아가신 분인데 또 우리가 파악을 못 해서 계속 지급되는 경우도 혹시 있을까 싶어서 우려스러워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일단은 발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누락되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계속 저희들이 보훈수당을 지급해 왔기 때문에 그렇고 돌아가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관리에 있어서는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이제 보면 예산을 확보해서 참전수당은 많이 개선이 되는데, 이분들이 우리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 살아계신 분이 있는데 보훈예우수당이라고 또 있죠?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거기에 대한 인상이나 신설 요건도 좀 많이 요구를 하죠?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위원장 박주언 저도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데, 혹시 보훈수당 인상이나 상이군경 대상자를 추가 검토하고 있는 상황들이 좀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게 예산이랑 항상 같이 연계되다 보니까, 올해 저희들 목표는 내년도에 참전수당을 조금 인상하는 부분에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을 뒀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보훈예우수당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이런 부분들이 김영선 국장님하고 전범식 과장님 오시기 전에 앞에 있었던 분하고 저하고 아마 전화상으로 엄청난 고통 아닌 고통을 좀 당했을 겁니다. 거제 월남 참전 회장님은 저한테 전화 와서 좀 듣기 거북한 이야기도 하고 또 우리 지역구인 거창의 회장님도 전화가 와서 상당히 듣기 거북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분들이 나이가 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물론 지금 예산이 확보가 잘 안되고 하겠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한 세대 위의 분들을 모시는 입장에서 그분들을 예우해 주고, 수당 해 봤자 지금 6.25 참전수당도 15만원 하면 1년에 18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결코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분들의 노고에 비하면. 물론 재정적인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제가 좀 부탁을 드리자면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건재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해야만이 우리 밑의 세대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과 우리 위원들이 합심해서 좀 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김순택 위원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여성가족부 이런 거는 신문지상을 모니터링을 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나중에라도, 우리가 마지막에 추가 질의할 때 김순택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통합돌봄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통합돌봄과 예산서 183페이지, 사업조서 167페이지 통합돌봄 전담 인력 인건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합돌봄이 시작된 지가 2023년도에 7개 시군, 2024년도에 9개 시군 시범 사업으로 해서 올해 전 시군으로 노인에서 아동, 중장년까지 확대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 통합돌봄 시행에 대비해서 읍면동에 전담 공무원 인건비가 약 31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인 법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되고 있고 세부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건비 지원 편성 내역을 보면 국비와 시군비 5 대 5 비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시군들이 재정 여건이 좋지도 않은 상황에서 도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된다면 시군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게 아닌가, 도비 일부라도 좀 지원하는 방안은 어떤가? 제가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도비 한 20% 지원해도 3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도비는 검토를 안 하고 시군에다가 전부 재정 부담을 다 시키죠?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이거는 사업비가 아니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전담 공무원, ○강용범 위원 인건비인데,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예, 내년 7월 1일부터 12월까지 6개월분 187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강용범 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질의가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라서 도 재정 부담이 없다 이겁니까?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딱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이거는 12월, ○강용범 위원 꼭 그게 시군비하고 국비만 매칭하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사업비는 도비를 보통 지원을 하는데 인건비는 주로 도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우리가 통합돌봄은 18개 시군에 의무적으로 이제는 공통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인건비 지원 대상 시군의 재정자립도, 제가 지금 내용을 보니까 하위 지자체 16곳으로 설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창원과 양산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언급한 두 지역은 재정 여건이 좋은 상황도 아닙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16곳으로 설정을 했습니까? 복지부에서 그렇게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까?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맞습니다, 예. ○강용범 위원 무슨 이유로? 제가 알기로는 창원특례시도 지금 재정자립도가 영 엉망인 걸로 알고 있는데.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우리 도를 비롯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돌봄 수요를 기반해서 인건비라든지 통합돌봄 사업비를 책정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재정자립도 상위 20%, 그러니까 전국에 229 지자체 중에 45개는 전혀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아마 예산 심의할 때 이게 지적이 되어서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일부 조정해서 내려오지 싶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추경할 때 다시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국회에서 어느 국회의원이 그랬는지, 들어도 좋은데 수요자가 최고 많습니다. 경남 도민의 3분의 1이 살고 있는 창원시 수요자가 최고 많은데도 예산 지원이 안 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국회의원이 재정자립도만 가지고 하는 그 자체를 어느 기준에 둬 가지고 국회에서 그런 예산 심의를 했는지 그 국회의원이 누군지 내가 궁금합니다, 지금.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아, 복지부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고,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지적해서 했든 복지부에서 그렇게 했든,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국회의원들이, 우리 지역 경남에 있는 국회의원, 모 국회의원도 아마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걸 지금 여기에서 따지자는 건 아닌데, 제일 인구가 많은, 수요가 많은 데에 예산 지원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게, 재정자립도하고 연관된다는 게, 전국 지자체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좋은 데가 서울의 강남구하고 몇 군데 빼놓고 나면 전부 하위권입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자꾸 많이 가기 때문에. 저는 재정자립도만으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오히려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했던 대로 역차별을 조장한다. 법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인데 이 인건비를 일부 지역을 제외한다는 것은 이 시행 자체가, 통합돌봄 시행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그랬다면. 전담 인력은 돌봄 추진 체계의 핵심이고 또 상시 인력임에도 예산은 지금 한시적으로 6개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그럼 6개월만 이걸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말 것인지, 이 인력을 기간제로 고용을 해서 순간적인 6개월만 고용을 시군에서 할 건지,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지금.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이 인건비는 복지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편성이고 행안부에서 올 12월에, 이번 달에 기준 인건비를 책정해서 통보가 오면 저희 도에서는 우리 시군의 수요를 반영해서 440명 요구를 했는데, 전체 반영은 안 되겠지만 기준 인건비 총액에 포함되어서 내려오면, 기준 인건비가 지방교부세 배정할 때 거기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자,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전담 인력을 조금 전에 복지 직원들 인건비로 충당한다고 안 했습니까? 기존 월급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예. ○강용범 위원 그런데 여기다 추가로 더 준단 말입니까?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통합돌봄하면서 복지담당 공무원 늘어나는 것에 대한 인건비 보조이고,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로 하느냐,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게 6개월 한시적으로 기간제를 뽑아서 인건비를 주거나,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기간제는 아닙니다. 정규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정규 공무원을 이 인건비를 가지고 추가로 더 주겠다는 겁니까?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추가로, 수당으로, 추가 수당으로?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월급으로, 급여로, ○강용범 위원 급여로?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예. ○강용범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거는 급여를 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추가로 더 준다는 겁니까?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늘어나는 공무원에 대해서, ○강용범 위원 그러려면 추가로 공무원을 더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죠?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예. ○강용범 위원 정원하고 맞아떨어집니까?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그 정원은 행안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아마 12월 되면은 각 시군별로 몇 명을 더 늘릴 수 있는지를 기준 인건비를 책정해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먼저 정원부터 정해 놓고 사회복지직을, 그래 놓고 인건비를 체계적으로 맞춰줘야 되는데, 항상 위에서는 엉뚱하게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내가 기간제로 뽑는지 정식 공무원을 그대로 인건비를 주는 건지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고. 한 가지만, 또 제가 여기 다른 것도 검토를 좀 해 보니까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시범 사업의 5대 필수 중 하나가 방문의료서비스,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있죠, 그죠?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지금 추진되고 있죠?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우리 경남에 몇 군데 있죠? 네 군데가 있죠?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재택의료센터 현재까지 설치된 거는 5개 시군에 7곳인데, 이게 매년 5월에 공모를 하는데 올해는 특별히 11월에 추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하고 또 보건행정과하고 또 시군하고 협력해서 현재는 16개 시군에 28개가 추가 신청을 해서 전체적으로 35개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특히 돌봄 수요가 가장 많은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 보면 장기요양 1·2등급이 약 2,400명 되는데 정작 핵심 인프라인 재택의료센터가 없죠?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재택의료센터는 방문 진료를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데, ○강용범 위원 그렇죠.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 세 분이 하나의, ○강용범 위원 한 조가 되는 거죠.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예, 지금은 7곳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경남의사협회하고 한의사협회하고 거기에 요청도 하고 또 보건의료국에도 요청해서 이번 11월에 추가 신청할 때 28곳을 추가 신청을 해서 전체적으로 35곳, 한 시군에 18개 시군에 1개 이상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리고 통합돌봄 수요가 많은 창원시 같은 데는 지금 한 개도 지금 없어요, 현재로는. 내가 파악한 거로는.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창원은 지금 6곳이 아마, ○강용범 위원 새로 신청을 했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예, 신청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없다 이 말이에요.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도가 보니까 ‘경남이 가겠섬 거기있섬’ 해서 소외된 지역의 섬까지 이런 구호를 만들어서 찾아가려고 하는데, 좀 더 촘촘하게 세심하게 이 통합돌봄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인건비까지 증액이 되어 왔으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예, 잘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설과에, 또 통합돌봄 정책이 아직 확립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마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안 많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으로 느끼는 애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제일 중요한 게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하면서 서로 연계 협력을 해야 되는데, 연계 협력이라는 게 말은 쉬운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면 연계 협력하기가 사실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게 좀, ○유계현 위원 그렇겠죠.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두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조서 191쪽과 197쪽에 보면 경남형 통합돌봄과 정부형 통합 지원 사업이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 사업 조직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또 제공 방식이라든지 각자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통합돌봄하고 경남형하고 차이점은 첫 번째는 돌봄 대상자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하고 그다음에 장애 정도가 심한 분만 대상으로 하고, 저희 경남형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64세 이하도 포함하고 그다음에 퇴원 환자 이런 것도 모든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다 대상으로 하는 그 부분이 제일 큰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는 돌봄필요도조사를 65세 이상은 건보공단에서 하고 장애 정도가 심한 거는 국민연금에서 하고 그 외에 돌봄이 필요한 거는 읍면동의 찾아가는 복지팀에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설명한, 강용범 위원님이 물으신 질의에 답변도 드렸지만 예산 지원 기준이 저희들은 돌봄 수요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고, 보건복지부는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창원이나 양산 같은 경우는 예산 지원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형에서 예산이 부족한 창원이나 양산, 김해, 거제 같은 건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는 저희들이 미리 틈새돌봄서비스를 개발해서 실제로 수요자들이 받는 서비스는 정부 예산으로 하든 우리 경남형으로 하든 똑같이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조서 192쪽을 보면 2025년도에 경남형 통합돌봄 대상이 1만1,019명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에 보면 장기요양 등급자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통합돌봄 대상자 장기요양이라든지 또 장애인활동 지원이라든지 맞춤돌봄 같은 경우에 기존의 우리 통합돌봄과 중복 지원되는 사례는 혹시 없는지?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대상자는 중복이 될 수가 있는데 서비스는 중복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장기요양 대상자나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더라도 거기서 지원되지 않는 서비스는 경남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린버스 대청소라든지 아니면 내년 같으면 관외 병원동행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틈새돌봄서비스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하여튼 우리 통합돌봄 지원의 취지가 혹시 사각지대가 있는지 또 중복되는 부분은 방지를 하는 그런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부합하게 우리 부서에서도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통합돌봄 예산의 세부 내역을 보면 취약 지역 돌봄서비스 확충이라고 해서 103억 정도 예산이 지금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유계현 위원 예를 들어서 시설이라든지 또 인력이라든지 안 그러면 서비스 부분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가 이 말씀입니다.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정부에서 내려온 103억 예산은 그것도 틈새돌봄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서비스를 연계를 하고 부족한 서비스를 각 지자체에서 각 지역에 있는 실정에 맞게 틈새돌봄서비스를 개발해서 사용하라는 그런 뜻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6월에 틈새돌봄서비스를 이미 벌써 모델을 개발해 놨기 때문에 그 모델을 가지고 정부에서 예산 지원하는 거하고 올해 경남하고 똑같이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리고 아까도 앞서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18개 시군에 집행되는 금액을 보면 지역별로 인구수에 비례하는 것 같지는 않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 집행이 된다고 봅니까?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아까 강용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돌봄 수요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A·B·C 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거나 의료취약지는 A 등급 해서 7.5억 그다음에 B 등급은 6억 그다음에 C 등급은 3억 그다음에 재정자립도 상위 20%는 재정 지원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어느 시부는 좀 풍족하고 창원이나 양산 같은 데는 많이 부족하고 해서 저희들이 경남형 통합돌봄 편성할 때 부족한 창원하고 양산하고 김해, 거제 쪽에 전체 34.5억 중에서 16억5,000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유계현 위원 하여튼 우리 담당 부서가 해야 할 큰 역할 중에 한 개가 결국 부서 간에 협력 체계를 잘 구축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그 역할 범위를 명확히 해 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역할들을 잘 중재하고 또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통합돌봄의 그 취지가 잘 수행될 수 있게끔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잘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 위원 예, 김순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통합돌봄에 관련된 조례를 발의하는 것에 함께 협력해 주시고 해서 우선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경남형 통합돌봄인데 준비가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원래 9월까지는 도는 사실은 미리 4월부터 해서 준비가 좀 잘됐는데, 시군은 준비가 조금 미흡했는데 저희들이 9월부터 매월 영상회의를 격주 단위로 하면서, ○김순택 위원 시군하고?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예, 주 단위로 그 미션을 정해서 하나하나 준비해서 지금은 거의 준비가 많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렇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예. ○김순택 위원 저는 예산적인 준비는 상당히 지금 부족하지 않나? 내년 3월 27일에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되죠?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그렇습니다. ○김순택 위원 과연 그런 게 지금 잘 되고 있나? 우리가 지금 전국에서 말하는 통합돌봄이라는 것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서 각종 복지서비스를 통합 연계 지원받고자 하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맞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래서 우리 경남은 아주 수년 전부터 경남형 통합돌봄에서 그러한 것을 사실상 준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전국적으로도 좀 선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년 같으면 이 법의 시행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추가 인력이 필요한데 아까 통합돌봄 전담 인력 인건비 지원도 보면 현재는 187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예. ○김순택 위원 이거 18개 시군에 흩어 놓으면 사실 바닷물에 무슨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처럼, 그보다는 더하겠지만 현장의 수요에 비하면 굉장히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시군 본청 같은 경우는, 도에는 통합돌봄과가 생겼고 시군 본청은 지금 4개 시군은 전담팀이 만들어졌고요. 나머지 팀들은 희망복지팀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읍면동에는 찾아가는 복지팀이 수행을 하는데 거기에는 현재 직원이 864명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배치는 기존의 직원들에다가 덧붙여서 추가로 배치됐다는 겁니까?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찾아가는 복지팀 업무가 통합돌봄 업무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행을 하면 되고, 다만 시군 본청에 팀이 바뀌면서 인력이 좀 충원돼야 되는 거하고, 읍면동 중에서도 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읍면에 인구가 많거나 동 지역에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들은 인력이 더 충원돼야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보면 시군의 인사를 6개월 단위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다른 데서 인원을 빼서 충원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에 기준 인건비가 책정돼 오면 그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은 아마 내년 초 정도 되면 다 충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과장님, 그래서 우선 전담 인력 187명을 신규로 채용하겠죠?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예, 신규 충원해야 됩니다. ○김순택 위원 이분들에 대해서는 인건비 산정이 월 27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조서 167쪽을 보면. 그런데 조서 181쪽에 통합사례관리사의 경우는 인건비가 월 303만5,000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최소한 이 정도는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그 기준 금액은 우리가 정한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것이고, 9급 신규 직원 기준으로 아마 책정한 것 같습니다. ○김순택 위원 통합사례관리사도 국비가 지원되고 거기에 시군비를 매칭하는 건데 거기는 303만5,000원인데 여기 통합돌봄 전담 인력 공무원 인건비는 월 275만원이다. 이게 참, 저는 최소한 통합사례관리사 정도의 수준까지 끌어올려주든지 이렇게 해야 이게 공무원들도 힘도 나고 뭔가 좀 근무 의욕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거 좀 건의하세요.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그래서 저희들이 2027년도에도 인건비 지원을 좀 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김순택 위원 그렇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예, 대답하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런 거는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이미 국비 지원에 통합사례관리사의 인건비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야 안 되느냐라고 강력하게 좀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예, 알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리고 통합돌봄 전문가, 사업조서 195쪽인데요. 통합돌봄 전문가 양성교육 예산은 2,000만원이거든요, 편성된 게. 그런데 우리 통합돌봄 정책이 현장에서 자리 잡으려면 대상별 교육 강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돌봄활동가만 한 1,500명 이상 될 테고 공무원과 관련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교육 대상 인원은 수천 명 정도로 늘어날 수 있는데, 이 2,000만원 가지고 교육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되겠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사실 올해는 저희 과 신설되기 전에 복지정책과에서 2,000만원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6개 과정에 지금 정확하게 2,494명이 교육을 수료했고요, 12월에도 280명 교육을 할 예정인데, 올해는 예산이 사실 좀 부족했습니다. 부족했고, 내년에는 교육 수요가 올해보다는 좀 적을 것으로... ○김순택 위원 교육 수요가?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예. ○김순택 위원 그러면 2,000만원 정도로도 충분히 운영을 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예. ○김순택 위원 그다음에 경남 통합돌봄지원센터 이 부분 센터는 시군 컨설팅이라든지 통합돌봄전문가 양성이라든지 인공지능돌봄지원사업 관리, 통합돌봄 정책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데, 이런 많은 일들을 4명의 인력으로 수행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과연 효과적으로 일이 되겠습니까?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을까요?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통합돌봄센터가 하는 게 사실 우리가 위탁해서 교육하는 걸 하는데, 교육도 실제로 대상자를 모집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지원해 주고 센터에서는 주로 교육을 실제로 실행하고, 그다음에 시군 컨설팅하고, 시군 컨설팅할 때도 전문가 9명이 있습니다. 9명 외부 전문가를 모집해서 하고, ○김순택 위원 아, 외부 전문가를?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예, 하고, ○김순택 위원 그 예산은 운영예산 2억3,500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김순택 위원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1억5,100만원이고 사실 사업비가 8,400만원 편성돼 가지고, ○김순택 위원 그 사업비 속에 포함이 돼 있다, 외부 전문가들 자문료라든지 활동비가?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에 법이 시행되고 또 우리 도에서도 관련 조례가 곧 제정이 돼서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과 인력 배치 또 운영 이런 게 차질이 없도록 우리 담당 과에서 각별하게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189페이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에 대해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9억8,000만원으로 작년 대비, 전년에 4억1,000만원에서 내년 2026년에는 9억8,0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액되는 것 같은데, 이 증액된 세부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에 고독사가 포함돼 있다가 2024년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분리돼가지고 작년까지는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올해 본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크게 증액됐고, 시군별로 1억에서 4,000만원까지 약간 차등해서 시군 사업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18개 시군에. ○김구연 위원 사업조서 190쪽 보면 사업 성과에 2025년 상반기에 고독사 위험자 발굴이 5,997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 실제 발굴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발굴 방식은 고독사 위험군 조사하는 표가 있습니다. 한 열 가지 항목을 가지고 그중에서 여섯 가지 이상 해당이 되면 고독사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해서 이분들을 별도 명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앞서 이 예산이 시군마다 좀 편차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시군마다 서비스와 사업에 편차가 생길 수 있는, 이 사업이 만약 발굴 이후에 대상자 관리 및 지원에 대한 표준화된 관리체계가 있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저희들 단계를 4단계로 하는데, 일단 발굴하는 단계, 그다음에 고위험군 분류 관리하는 단계,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하는 지정 서비스가 네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돌아가시면 유품관리 단계 이렇게 4단계로 구분하는데, 서비스는 4개 서비스를 하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부 확인하는 서비스, 그다음에 실제로 그 사람의 생활환경을 변화시키는, 밖으로 외출하게 한다는 그런 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자주 모임이나 요리교실 같은 것 하는 프로그램 진행하는 서비스, 이런 기본적인 서비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지금 통계적으로 2024년도 고독사를 보면 한 이백삼십다섯 분이 2023년도하고 동일하게 2024년도도 돌아가셨는데, 계속해서 2022년 이후에는 사실 조금씩 고독사 부분이 줄어들고 계시는 건 맞는데, 여기 보니까 저도 좀 그랬던 게 남성분이 205명으로 많고 여성이 서른 분 정도 되시고, 연령대도 50대, 60대가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통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하실 때 실질적으로 지원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발굴자부터 시작해서 사후 관리, 유품 정리까지 사업 추진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예, 알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까?” 하는데 “예.”하면 어쩝니까? (장내웃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구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정책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구연 예. ○강용범 위원 회의 진행하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 해서... 아까 오전에 우리 통합돌봄 전담인력 인건비와 관련해서 속기록에 잘못된 부분, 질의와 답변에서 서로 오해가 있었던 부분을 가지고 수정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창원·양산은 왜 제외됐느냐고 했을 때 국회에서도 지적을 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랬다라고 하니까 내가 오해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들도 앞으로 답변할 때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국회의원이 그랬냐고 아까 그런 건데 바깥에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회에서도 창원·양산이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라고 나한테 정확하게 해 줬어야 돼! 그 답변에 따라서 내가 상황이 바뀌어지고, 또 그렇게 내가 이야기하면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라고 과장이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내가 계속 얘기를 해도 계속 그대로만 듣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국회의원 욕한 것밖에 더 돼요! 국회에서도 이 문제의 예산이 창원·양산이 빠진 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질타를 했다라고 했으면 내가 왜 어느 국회의원이냐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답변 안 해 주면 서로 굉장한 오해를 사고, 속기록에 남겼을 때 나중에 그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예, 위원님, 저희가 각별히 유념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오전에 국회에서 했던 부분에 대한 내 발언은 삭제를 해 주시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편성 창원·양산을 뺀 것에 대한 그 질타는 그대로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속기록에서 삭제를 완전하게 해서, 우리 수석전문위원이나 전문위원께서도 한번 확인해가지고 그게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답변할 때 정확하게 해 줘야지 잘못하면, “국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하면 예산 삭감을 지적했다라고 내가 들을 수밖에 없어요. 또 그렇게 뭐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아닙니다.’ 소리를 안 해 버리면 국회나 보건복지부가 똑같이 창원·양산은 예산 삭감하라고, 예산에 배정 안 됐다라고 밖에,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답변하고, 또 위원이 잘못 질의를 할 때는 그게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또 반박, 반박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알고 서로 간에 질의와 응답이 될 수 있도록,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예, 강용범 위원님의 속기 기록 내용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노인정책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과장님!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예. ○최영호 위원 예산서 188페이지, 사업조서 222페이지.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예. ○최영호 위원 나눔경로식당 예산 편성 있죠.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예. ○최영호 위원 이게 예전 무료경로식당하고 별반 차이는 없죠?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예,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무료’라는 말을 쓰니까 복지관에 가니까 노인들이 상당히 거부감이 있어서, 말을 좀 순화해서 썼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냥 얻어먹는 느낌이 든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최영호 위원 이것 혹시 우리 조례는 돼 있는 게 없어요, 조례?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조례는 없습니다. ○최영호 위원 무료경로식당이라고 조례는 없네?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예, 그래서 용어는 그렇게 저희들이 변경했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 예산이 지금 9억7,000만원이 증액됐다, 그죠?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도비는 1억9,500입니다. ○최영호 위원 1억9,500 도비는 그렇고, 이게 증액한 사유는 물가 인상분입니까?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예, 물가 인상하고, 대부분 지금 단가가 작년에도 올렸지만 한 3,5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솔직히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제일 어려운 게 단가가 너무 적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500원 인상했습니다. ○최영호 위원 500원?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예. ○최영호 위원 경남도 전체 500원 인상됩니까?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아니요, 끼당. ○최영호 위원 그러니까 끼당?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예, 무료경로식당에 대해서. ○최영호 위원 이게 함양하고 산청은 지금 빠져 있네.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예. ○최영호 위원 빠진 이유는 뭡니까?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도시락 배달을 합니다. ○최영호 위원 예?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도시락 배달을 합니다. ○최영호 위원 도시락 배달을 한다고?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예, 이게 어차피 무료경로식당이 되면 일정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서 식사를 제공해야 되는데, 함양하고 산청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는... ○최영호 위원 제가 이것 앞에도 우리 감사 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무료, 이제는 이름을 나눔경로식당으로 자꾸 바꿔야 되겠다, 저희들도, 그죠?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예. ○최영호 위원 이걸 하면서 제가 한 번 거론하고 또 우리 복지관에 센터장 간담회도 한 번 했는데, 우리 주변 식당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들은 사실전혀 그런 게 없다고 말씀하시던데, 실제로 우리가 밖에 나가 보면 주변 상가들 식당은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는 실태예요. 사실 이거 우리가 3,500원에서 4,000원 하는데, 점심 한 끼 4,000원 주는 데 가서 먹으려고 하지 만원씩 주는 데 가서 안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 근본 취지는 정말 어렵고 힘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해야 당연한데 나이 제한만 딱 걸어놓으니까, 우리가 65세 이상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걸 잘살고 못살고도 없이 아무나 와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다 국민들 좋자고 한 일인데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현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예, 그래서 위원님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셔서 인근 상가에 피해가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상반기·하반기 때도 경로식당 점검을 좀 해 봤습니다. 대부분 없다고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일부 출입하는 사람들이 능력이 되는 데도 오시는 분도 있고, 그걸 가리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밥 먹으러 오시는데 오지 마시라 할 수도 없고. ○최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예,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최영호 위원 제가 한 번씩 봉사를 나가 보면 기가 찹니다, 가보면. 제가 서 있으면, 봉사한다고 밥을 퍼준다고 있으면 저하고 아시는 분들은 미안해가지고 어떤 이는 고개를 돌리고 밥을 받아 가고 어떤 이는 오다가 슬 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뭘 말하느냐 하면 본인 자신도 내가 여기 이런 식당에 안 와도 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오는 거라! 오다 보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못 오라 소리는 못 하니까! 이뿐만 아니라 또 제가 볼 때 우리 관에서는 공동시설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생각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무조건 제한 줘가지고 우리가 무료, 평균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이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피해가 상충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무조건, 이 식당뿐만 아닙니다. 제가 예산에서 약간 벗어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식당, 그다음에 헬스장, 우리가 예를 들어 수영장도, 수영장을 지어놓으니까 또 인근 목욕탕에서 장사 안 된다고 난립니다, 난리라! 그러면 그걸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밖에 사회에서도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야 세금을 낼 것 아닙니까?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예. ○최영호 위원 전부 공통적으로 무료로 다 줘 버리면 세금은 누가 냅니까? 일반 사업자들은 그 세금을 물어가면서도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관에서 너무 그렇게 하니까, 관에서도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 공동시설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예, 위원님 말씀마따나, ○최영호 위원 그래서 이 식당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조사를 어디까지 과장님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지역에 피해가 안 가도록 신경을 좀 써 줘야 될 겁니다.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예, 그 부분을 충분히 명심하고요. 인근 상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착실하게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 근본 취지가 살 수 있도록 정말로 필요한 분들이, 정말 먹어야 될 분들이 와서 식사하시면 좋은데 그런 것도 조금, 계속 이렇게 방침만 할 게 아니라 한 번씩 과장님 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 연구도 해 보십시오.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고민 좀 합시다.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예.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예. ○박병영 위원 사업조서 244쪽하고 246쪽을 보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244쪽은 국비 매칭 계속사업이죠?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예. ○박병영 위원 그리고 246쪽은 이번에 신규로 도가 예산을 편성한 것 같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시다.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기존에 이것은 복지부에서 하는 국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되다 보니까 신청자가 전국적으로 약 3만5,000명 정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병영 위원 많이 늘어났다고요?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예. ○박병영 위원 우리 도내에?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 조사를 해 보니까 한 3,600명 정도 추가로 더 필요하다 이래서, 이게 노인들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진짜 어렵게 도비를 추가해서 이번에 확보하게 됐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당초에 국비 사업으로 추가로 더 인원을 증원하는 건 안 됩니까?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국비 사업도 보건복지부에서 기존 늘어나는 수량만큼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박병영 위원 요구를 해야지요.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요구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물론 독거노인과 장애인 위기가정 이런 부분은 빨리 감지해서 119와 연계해서 안전하게 우리가 대처하는 건 좋은데, 이걸 우리가 도비를 해서 하는데, 이번 사업으로 하면 계속해서 가야 될 사업입니까? 이번에도 보면 5개월만 해 놨네요, 보니까.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이 5개월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의 서버라든지 기존 있던 복지부 서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입찰하고 낙찰되는 게 한 7월 달 정도 돼서 끝납니다. 그래서 그 5개월분만 저희들이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향후에 국비가 확보되면 이 부분도 국비 쪽으로 이양해서 그렇게... ○박병영 위원 그러면 우리 도비 이번 신규 사업에서는 장비 이런 걸 구입하는 건 없나요?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서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부 장비하고 그 이용료가 있습니다. 이용료하고 여기 시스템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 인력 한 16명 정도 이렇게, ○박병영 위원 인력은 있는데, 그러면 이게 기존 복지부 장비에 있는 것 서버 관련해서 사용료하고 그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복지부가 국비로 해서 해야지 이걸 도가 추가로 이렇게, 예?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모자라는 부분을 요구하는데도 국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박병영 위원 노력이 부실했단 말이가, 왜 그걸 반영을 못 시켰지?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이것은 저희들 도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 도만 선제적으로 올해 이걸 해 보자 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은 당연히 장려하고 가지고 가야 될 사업인데, 그렇다면 복지부에서 그런 걸 주면서 경남도만 요구하지도 않을 테고 각 시도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그러면 기존 하고 있는 사업에 붙여가지고 추가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5개월분만 해 놨는데 그 나중의 사업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보통 한 5개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5년 정도 계약을 해서 하게 됩니다. ○박병영 위원 도비 5억 돼 있는 이 부분에서도 장비 구입하는 부분이 있나요, 혹시?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자그마한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장비는 사는 건 아니고 한 대당 렌털해서 5년 동안 쓰는 그런 비용이 포함되고, 그다음에 조달 수수료 이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렌털을 5년 동안 한다고?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예. ○박병영 위원 5년 하면 그러면 계속 5년 동안 사업을 가지고 가야 되는 사업이네요?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5년 동안 계속 가지고 가야 될 사업입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이것 자꾸 도비로 하면 또 시군에 재정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그래서 50:50으로... ○박병영 위원 그러니까 비율로 하는 건 좋지만 이것 제대로 복지부 중앙부처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반영을 시켜야지, 단순하게 우리 도에서 해서 시군 재정 부담시켜서 계속 가지고 간다는 것은, 지금 5개월만 한다고 해놓고 앞으로 5년까지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예, 그렇게 가야 됩니다. 위원님, 그런데 복지부도 워낙 노인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예산을 자기들도 확보를 못 하고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이걸 추가해서 선제적으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은 국비로 지원되었던 사업이고, 또 위원님께서 아리아로 잘 알고 계시는 AI 스피커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건 또 저희가 도 자체적으로, 기금 지원을 받아서 도 자체적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두 개 사업을 이원화해서 운영하다가 AI 스피커 사업은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국비 보조 사업으로 다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스피커도 제가 알기로 5년 정도 협약이 끝나고 나면 이 장비를 새로 교체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AI 스피커를 보급받았던 어르신들은 지금 국비 사업으로 통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기존의 AI 스피커를 전환하는 분들 우선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신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한 3만, 4만 세대가 지금 신규 대기물량에 물려 있고, 우리 도 같은 경우에도 한 3,600세대 정도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선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차원에서 먼저 도비를 우선 선제적으로 투입해서 케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병영 위원 국장님 말씀도 알아듣겠고, 어떤 사업이든 이 돈이든 저 돈이든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사회적 약자, 우리 나이 많은 노인들, 장애우들 예우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 좋은데 이번에는 왜 하필 5개월만 했냐 이거지! 그러면 차라리 12개월 다 당초예산에 포함시켜 가면 안 됩니까?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예산이 1년 단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박병영 위원 5년 해야 될 사업을 5개월만 해 가지고,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예산 편성을 올해는,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예산은 단년도 단위로...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단년도 단위로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복지부에서 입찰하고 낙찰하는 데 한 7, 8개월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예산 5개월분만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박병영 위원 아, 그렇게 맞췄다?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예. ○박병영 위원 그러면 이게 하반기라야 진행이 된다 이 말이가?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예. ○박병영 위원 그렇죠?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보건복지부 일정에 맞춰서 저희들도...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볼 때는 가능하면 이게 계속 5년 동안 가져갈 사업이라면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맞춰서 가는 사업이 맞지 않느냐? 이번에는 우리가 임시적으로 하더라도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십시오.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도 국장들 회의가 있을 때 수차례 이런 부분을 건의하고 있고, 다른 시도에서도 같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2026년도분은 좀 급한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거기 안전관리요원들도 지금 급하게 열여섯 분 요원을 충원하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도 교육이라든지 현장 지도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제대로 서브가 되겠죠?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런 부분 좀 명심해서 해 주시고, 하여튼 앞에서 말씀했듯이 이 5개월분은 사업도 문제지만 앞으로 국비 확보하는 데도 좀 노력해서 가능하면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박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7,000개가 넘는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은 사실 우리 어르신들의 사랑방이자 지역 거점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면, 사업조서 260에서 267페이지에 보니까 어르신들의 활기찬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운영비라든지 냉난방비·양곡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경로당 예산이 읍면동을 통해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 집행과 정산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금방 이 운영비라든지 냉난방비·양곡비를 받아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예. ○정규헌 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행정지원을 하고 있느냐는 거지?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행정지원이라 하면 어떤... ○정규헌 위원 그게 어떤 게 필요하다고 올라오면 우리 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까,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일단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수요를 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100% 다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해 주지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비율대로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걸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이 경로당 예산을 집행할 적에 우리 도에서는 역할을 하는 게 거의 없다?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그것은 저희들이 도비 확보하는 부분들이 지금 보면 운영비도 넣고 프로그램비, 냉난방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해서 주고 있거든요.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도비 확보를 하는데,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위원님, 제가 추가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걸 예산 집행이나 정산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요.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집행과 정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노인회 도연합회에서 경로당 회계지원반처럼 그런, 이걸 자문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팀을 구성해서 지도도 하고 있고, ○정규헌 위원 팀 구성!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예. 또 제가 조금 기억이 나는 게,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숫자나 이런 회계에 밝으신 어르신을 팀을 맞춰서 경로당 정산이나 예산 집행 관계를 지도하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일단 그 내용은 알겠고요. 경로당 지원 사업에서 양곡비 지원이 7,809개소로 돼 있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운영비와 프로그램 지원은 7,695개로 돼 있단 말입니다. 이 차이 나는 114개는 어떤 차이입니까?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양곡비하고 냉낭반비는 국비로 지원되다 보니까 일부 미등록 경로당에도 지원되는 데가 있고요. 도비로 지원되는 것은 저희들이 미등록 경로당에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다?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매년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예. ○정규헌 위원 이게 보니까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600대거든요. 이 600대 선정은 어떤 식으로, 무슨 기준으로 합니까? 우리가 경로당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7,000개가 넘는데 그중에서 냉난방기를 지원하는 게 올해도 600대, 내년에도 600대만 돼 있는데, 이 냉난방기 같은 경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걸 선정하느냐고요.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냉난방기는 9년이고... 냉난방기가 같이 돼 있는 건 10년입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부 시군에 조사를 해서 받아가지고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내구연한은 기본적인 그것만 하고 직접 확인을 합니까? 시군에서 나가가지고 직접 이게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다 확인하고 해요?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예. ○정규헌 위원 그렇게 했을 적에 만일 600대보다 더 많다. 고장 난 냉난방기가 많을 경우 그러면 겨울철에 난방이 안 돼도 그냥 넘어갑니까, 어쩝니까? 모자라는 부분을 어떻게 조치해요.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도 한 957대 정도, 시군에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정도 신청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한, ○정규헌 위원 몇 대 정도 있었다고요?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957대요. ○정규헌 위원 많네요. 957대면 엄청나게 많네요.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그 부분이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한 600대 정도 작년 수준으로 반영하고 내년 추경 때 이 부분도 같이 반영하려고, ○정규헌 위원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까? 올해도 그렇게 추진을 한 거예요? 올해도 추경에 그렇게 넣어가지고 했느냐고!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려고... ○정규헌 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600대 올라가 있잖아요.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2027년도 당초예산에. ○정규헌 위원 예?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까지는 저희가 연간 200대 정도 수준을 지원하다가 금년도 올해부터 한 600대 정도로 예산을 확대해서 교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6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더니 아까 우리 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한 957대 정도가 필요하다는 수요조사가 있었는데, 사실 재정 여건상 우선 급한대로 저희가 전년도 수준의 600대분은 지원을 했고,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우선 냉난방기가 주로 더운 여름철에 더 걱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여름 무더위가 오기 전에 한번 일제 기계 점검을 해가지고 선제적으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수리도 먼저 해서 추가 수요를 최소화시키기로 하고, 또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의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반영을 해서 어르신들이 여름이나 겨울을 지내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대응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사실 촌에 가보면 거의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다 생활을 하거든요. 집에서 물론 주무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경로당에서 모든 생활을 많이 하시는데, 냉난방이 안 되면 엄청나게 그 어르신들이 불편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이 금액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벌써 900대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600대 해 주고 나서 300대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춥고 덥고 그대로 지내야 되느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리를 해서 빨리 만들어 놓고 정말로 이거는 교체할 수밖에 없다 하면 다른 예산을 당겨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사실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거든요. 도에서 나서면 시군에서 따라오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저희가 연초부터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정규헌 위원 요즘은 못 먹고 지내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난방은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골고루 잘 써야 된다. 그러니까 수리는 수리해서 잘 돌아가면 그렇게 가는 거고 또 연한이 아무리 지났다 하더라도 작동이 잘되면 그대로 쓰는 거죠. 그걸 확인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건 교체를 해야 된다 하면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로스가 안 생길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경로당 부분은 어쨌든 노인복지과에서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0페이지, 사업조서 250, 254페이지, 250쪽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이 있고 254쪽에는 노인맞춤돌봄 종사자 교통·통신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2개 사업을 제가 비교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50쪽을 보면 현재 생활지원사는 3,094명이고 이용자는 4만7,711명으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생활지원사 1인당 담당하는 어르신은 평균 제가 지금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15.4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1명이 15.4명 정도를 담당하다 보면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서비스 질이 좀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1인당 대상자 수에 대한 복지부 지침이 따로 있습니까?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복지부에서 보통 생활지원사 1명당 어르신 15명 정도 하라고 내부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업무 과중으로 서비스 질이 좀 낮아질 수는 없습니까, 한 사람당 15명 정도를 관리하다 보면.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보통 생활지원사가 일주일에 두세 번 전화하고 방문 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그렇게 낮아진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강용범 위원 일주일에 한 명당 두 번 정도를 방문한다 이 말 아닙니까?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전화, 전화로. ○강용범 위원 전화?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예. ○강용범 위원 전화로 합니까?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전화로 안녕하신지, 건강 상태라든지 어떤지 이런 걸 체크하는, ○강용범 위원 전화로 체크만 합니까?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예, 체크하고, ○강용범 위원 방문은 안 합니까?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방문도 한 번씩 합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죠?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예. ○강용범 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15명이면 좀 과하다 싶은데,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할 수 없겠지만 혹시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서비스 질이 좀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거고요. 또 우리 도는 생활지원사의 업무 중에 보면 254쪽에 교통비와 통신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2023년부터 별도로 수당을 신설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죠?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예. ○강용범 위원 여기도 예산서, 사업조서를 보니까 이거는 국비 지원이 안 되고 도비·시군비만 부담을 하네, 그죠?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거 도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예. ○강용범 위원 여기에 보면 250쪽에 적혀 있는 관리사는, 생활지원사 전체 인력은 3,315명이고 254쪽에 교통·통신비 지원 대상 인력은 3,358명으로 나옵니다. 수치가 왜 몇십 명이 차이가 납니까?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이 부분 앞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국비 내시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한 거고요. 여기 교통·통신비 같은 경우는 시군에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파악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생활지원사보다는 종사자가 더 많다 이 말입니까? 생활지원사에 대해 교통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군비를 가지고. 그 숫자가 맞아야지.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앞에 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는 사회복지사하고 생활지원사가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리고 뒤의 건 그러면 숫자가 더 많은데, 교통비 주는 사람 숫자가 40 몇 명이 더 많잖아요, 그죠? 43명이 더 많은데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위원님, 여기 앞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는 국비 내시 된 금액을 반영한 거고요. 뒷부분은 내시 되기 전에 저희들이 수정을 해놓기 때문에 약간의 명수가 좀 차이가 납니다. ○강용범 위원 다른 예산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예. 생활지원사 교통·통신비 지원 같은 경우도 매년 자기들이 10만원 수준으로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올해 한 9만원 정도 반영해서, ○강용범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할 게 1인당 월 9만원이 지원되는데 이 금액이 적정한가를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과장님 먼저 말씀하시니까. 요새 교통비 10만원 가지고, 9만원 가지고 좀 적정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저희들도 좀 적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게 다른 여타 사업과의 비교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리고 예산 사정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저희들도 한 10만원을 요구했으나 이번에 한 9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서, ○강용범 위원 시간이 왜 이리 많이 갔지? 이게 맞습니까? ○위원장대리 김구연 계속하십시오. ○강용범 위원 다 됐습니다. 14분이나 가 버렸노, 질의도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계산하는 데 오래 걸렸습니까? 그래서 제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나 직무 만족도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추가 수당, 추가 지원이 종사자의 근로 의욕 고취에 실제로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과장님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올해 복지부에서도 기본 인건비 상승률을 한 10% 정도 해서 처우 개선에 상당히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교통·통신비를 9만원 정도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금씩 그분들의 처우 개선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우리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 위원 예, 김순택 위원입니다. 조서 513쪽을 보면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김순택 위원 전년 대비 69.6%를 증액해서 16억8,9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중에 도비는 5억700만원 정도 되네요. 이것을 시행하는 시행 주체가 16개 시군인데 고성과 합천이 제외되어 있네요. 왜 그렇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작년까지 고성하고 합천이 신청을 하지 않았고 올해는 고성이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천만 남게 되는데, ○김순택 위원 그렇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저희가 계속 합천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권고를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김순택 위원 아, 그러네요. 합천도 최중증장애인이 1,467명 정도 되어서 결코 적지 않은 숫자가 있는데요. 최중증장애인들이 권익 옹호 부문하고 문화예술 부문 또 인식개선활동 이런 크게 3가지 부문에서 활동을 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김순택 위원 이분들에게는 월 최대 60시간씩 정도 일을 할 수 있어서 이게 아주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겠다 싶거든요. 최중증장애인들이 사실 어디 가서 일을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맞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김순택 위원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자는 일자리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게 문제가 좀 생겨서 변경이 되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장기요양 등급이라기보다 노인분들은 일단 노인일자리로 가게 됩니다. ○김순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침에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자는 이 일을 할 수 없는 걸로 됐는데, 올해 11월 7일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다 이래서 이걸 삭제해야 된다고 삭제 명령을 받은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맞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럼 우리 지침 개정을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저희가 이 권리중심 일자리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들어오지 못하고 이 조항은 저희는 없었습니다. ○김순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지침은 개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저희는 이미 일하시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열어놓은 부분이어서, ○김순택 위원 아, 열어놨습니까, 경남은? 문제는 없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없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게 실집행률을 보면 통영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지죠. 그런 사유가 좀 파악이 됐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저희가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결석을 좀 하시는 데는 조금 집행률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60시간 그걸 다 충족하시는 시군은 거의 집행을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순택 위원 경남이 유일하게 이거 관련된 전담 인력 배치가 안 됐잖아요. 새해에는 배치가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이게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난 이유가 저희가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그리고 사업량도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한 21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순택 위원 내년에는 5개 시군에 17명의 전담 인력을 추가로 배치한다 그러는데, 그게 맞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맞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전담 인력의 표준 지침 마련이 필요하겠다,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저희가 시 지역은 사실 중증장애인 수가 좀 많아서 참여하는 인구가 많고, 군 지역은 아무래도 2명·3명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5명 기준으로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명 기준으로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걸로 조치했습니다. ○김순택 위원 우리 경남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이 권고라 그럴까, 이게 기준 대비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2023년에 0.61% 의무구매 비율이 1.1%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맞습니다. ○김순택 위원 근데 2024년은 0.51% 더 떨어지고 올해 9월까지로 보면 0.39%인데,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저희가 장애인 생산품 품목 구입 비율이 물품 용역서비스인데,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 소방헬기 임차, 선박 구조 이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중증장애인이 생산할 수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제외를 시켜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우리 도의 생산품이 건설 현장에 그런 용품이라든가 이런 품목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복사용지라든지 이런 소모품 위주라서 시설협회하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 중입니다. ○김순택 위원 우리 지금 장애인 일자리 확충이 도정 과제로 관리번호까지 부여를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복사용지라든지 또 소모품 같은 것일지라도 우리 부서에서, 관련 기관에서 적극 구매해서 이런 의무 비율을 최대한 좀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알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다음에 사업조서 327쪽을 보면 시각장애인 기초 재활교육이 있는데, 시각장애인의 점자 해독률이 좀 낮다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도에는 20개소에 총 1억원으로 기초 재활교육이 거의 수년간 동결 수준으로 그냥 가고 있는데, 도는 지금 시각장애인 특수학교가 없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맹학교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순택 위원 그래서 20개소에 500만원씩 배분하는 구조는 시각장애인의 재활교육의 품질을 담보하기에 좀 역부족이 아닐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저희가 개소당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주로 하는 게 점자교육, 보행교육, PC교육입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이 교육을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듣지는 못했는데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효과적,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시각장애인은 점자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점자교육이 18개 과정이 있고, 그리고 정보화 PC교육이 4개 과정 그리고 보행 훈련에 있어서 기초 재활교육에 아주 야무지게 잘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올해 10월 기준으로 우리 도의 시각장애인 숫자가 얼마나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2만 명 정도로 파악하는데, 제가 그건 다시 한번, ○김순택 위원 1만6,575명으로 제가 자료를 파악했는데, 본 위원은 현재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자가 국어 정책과 연계되어 있어서 문화국도 소관이 되기도 하고 또 복지국도 소관이 되어서 이원화가 되고 있는데, 점자교육의 해독률이 지금 많이 낮고 그래서 점자교육의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만큼 점자교육의 인프라를 확대한다든지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부서 간의 업무 협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추진하시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점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점자도서하고 점자 장비하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는 분리가 되어 있지만 같은 도지사님 밑에서 같이 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적극 협력해서 이런 해독률도 좀 높이고 시각장애인들의 복지를 좀 더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김순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김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사업조서 569쪽에 보니까 장애아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올해 신규로 설치를 한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장애아동지원센터의 역할은 뭡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기존에 장애인 복지 시책이 등록된 아이들에게 교육이라든가 양육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는 서비스인 반면에 장애아동지원센터는 조기 발견을 위한 조기 개입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가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조기 발견을 위한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정규헌 위원 이게 중요한 사업이고, 올해 12월 21일에 개정 시행되어서 준비하는 단계로 신규 사업에 편성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센터를 내년에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우리 조직이나 공간이나 인력 준비 수준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어요, 아니면 이게 자료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장애아동지원센터는 아동복지지원법 제9조에 명시가 돼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21일에 설치해서 시행이 됩니다. 그 시행령에 보면 장애아동지원센터를 한국장애인개발원 경상남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두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공모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가 있고, 거기다가 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그 센터 내 1개 팀 6명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지금 6명이 추가됐기 때문에 공간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지금 오피스프라자에 있는데 그 옆방을 임차하기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어디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오피스프라자 4층에 있는데 그 옆방에 공실이 있어서 그거를 계약하기로 지금 합의된 상태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다른 인력이나 조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배정을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1개 팀 6명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개소가 되는데, 직원 채용이라든지 종사자 자격 기준은 1월에 통보되어 오면 그때 그 지침에 따라서 채용 절차와 배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채용을 하는 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채용이 되는 겁니까? 전문직을 채용합니까, 어떻게?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정규직인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공개 모집을 통해서 사회복지사라든지, 치료사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공개 모집하게 됩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장애 아동을 위한 특화센터가 필요하다는 거는 분명히 공감을 하는데, 조기 발견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서 정상화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더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국가에서 지금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정규헌 위원 그런데 우리 센터가 이거 말고도 지금 유사한 센터들이 좀 있잖아요. 발달재활서비스라든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런 지원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정규헌 위원 여기하고의 유불리를 어떻게, 그러니까 임무와 역할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좀 비슷비슷한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비슷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가족지원센터는 장애아 가족들이 지금 동반 자살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지만 그렇게 부모님들이 이 양육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좀 그런 선택을,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홍보해서 살도록 도와주시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장애아동지원센터는 우리가 이미 커서 발견이 돼서 치료를 하면 늦기 때문에 빠른 시기에 조기 발견해서, 조기 개입해서 아이들의 치료를 빨리해서 조금 더 치료를 빨리 제대로 하자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센터는 기존에 등록장애인들 위주로 가던 치료서비스, 아이양육서비스와 별개로, 그러니까 조금 차별화되게 조기 개입에 초점을 두고 있는 센터입니다. ○정규헌 위원 당장 내년에 바로 시행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철저하게 준비가 돼 있는가 싶어서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 조기 발견과 장애아동통합지원센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건데 지금까지도 다른 서비스센터나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선을 그어줄 거냐가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일을 하다 보면 기존에 하는 데는 이 센터가 생겨도 일을 중복으로 할 확률이 많다는 거죠. 딱 선을 어떻게 그어준다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센터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가족센터와 그런 유사 센터 간의 간담회를 통해서 업무 영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는 부분으로 봤을 적에는 그만큼의 역할을 분명히 하라고 예산이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정규헌 위원 우리가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준비를 하고 있어도 사실 부족해요. 그런데도 기존의 센터들이 하고 있는 역할들을 선을 정확하게 그어줘야 그분들이 이거하고 혼선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예산서 205페이지, 사업조서 451부터 45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시설 지원 또 장애인 자립홈 운영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451쪽을 보면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시설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5년 7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신설된 시설 유형에 따른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게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사업조서 452페이지 향후 계획을 보면 2026년 3월 보건복지부 국비 지원 시설 선정 계획에 따라서 운영 기관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모 방식, 선정 기준, 일정 등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이 자립생활 시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행으로 시설의 범주에 자립생활센터가 들어오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도별로 1개소씩 설치를 하고 시도에서 신청을 접수받아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복지부에 12월 26일까지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부에서 마지막으로 최종 심의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요. 그리고 선정 기준은 일단 현재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서 사회복지 시설로 전환되기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가 노유자 시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게 우리 도에 지금 19개 보조금 지원받는 시설 중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을 거라 그러고 하동에서 신청을 할 거라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용범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에 공모 방식에서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다는 답변같이 들리는데?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 17일에 지금, ○강용범 위원 아, 11월 17일?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시군으로 이 공모 계획을 다 시달을 했고요. 시군에서 12월 12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우리 도로 접수를 하라고 안내를 했고 저희가 12월 20일 경, 12일 18일 정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12월 26일까지, ○강용범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제가 조금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 도는 2026년도 1개소로 설치가 완료되는 것인가 아니면 향후에 아까 조금 전에 답변한 대로 추가 설치 가능성이나 앞으로 차후에 중장기 계획이 또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일단 복지부에서 1개소를 지금 선정을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자립 시설로 전환할 계획이긴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단체에서, 아, 전국적으로 센터 협의회에서 시설로 전환하는 것보다 센터로 그대로 남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정부 시책이 제가 볼 때도, 현재 도내에 이미 장애인자립센터가 몇 개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19개소가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19개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강용범 위원 이미 같은 유형의 자립센터가 19개나 지금 운영 중인데 신설되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시설과 큰 차이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거의 중복 우려가 판단되고, 조금 전 과장님 답변대로. 시설로 전환하려고 해도 센터로 그대로 남겠다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방금?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이게 정부 시책이 좀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는 판단이 서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그래서 장애인단체에서 지금 복지부에 시설이든 센터든 운영만 제대로 되고 장애인 자립에 도움을 주는 그 역할을 계속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센터협의회하고 복지부하고 협의 중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정이 나면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중복이에요, 중복. 정부 시책을 좀 잘못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있는 센터를 좀 더 늘려가지고 확장해서 이와 같은 유사한, 보니까 똑같은 유사한 사업인데 이걸 또 명칭 바꿔서, 이것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매칭 사업입니까, 이 시설 사업도?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맞습니다. 기존의 센터를 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강용범 위원 내용이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것 중복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신설로, 이것 신규 사업으로 지금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사업조서나 예산서를 볼 때는.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강용범 위원 센터가 19개 있는데 다시 시설로 해서 신규 사업으로 본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그렇죠. 그러면 시설이 1개가 가면 센터는 18개가 되게 됩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이게 제가 볼 때는 중앙부처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의논을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리고 453페이지에 장애인 자립홈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 예산이 3억3,000만원, 아, 올해 3억3,000만원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올해 3억3,000입니다. ○강용범 위원 올해 3억3,000인데 지금 5억5,000만원으로 2억2,000만원이 증액됐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우리 자립홈 수가 22개소가 동일한데, 그렇죠? 변함은 없죠? 변동이 없죠, 내년도?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없습니다. ○강용범 위원 22개소인데 예산이 이렇게 대폭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자립홈은 시설 퇴소자가 지역에 온전하게 혼자서 자립하기 전에 3년 정도를 이 자립홈에 들어가서 일상생활 적응 훈련을 받는 그런 주거공간입니다. 저희가 2024년부터 자립홈 2개소당 인력 1명을 배치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사자는 오전·오후 근무 공간을 옮겨 다녀야 되고, 입소해 있는 장애인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거죠. 그래서 입소하신 장애인분들이 관리자를 2개소당 1명이 아니라 1개소당 1명을 배치해 달라,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2개소당 1명 배치하던 인력을 개소당 배치하는 걸로 바뀌면서, ○강용범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1인 1 케어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예산이 인건비에서 늘어났다 이 말씀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말을 빙빙 돌리니까 자꾸 시간만 많이 가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죄송합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 장애인 탈시설 자립에 대한 요구가 지금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니까 자립에 대한 예산 증액이 또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는 보입니다. 내실화를 위해서 잘 점검해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조서 507페이지에 보니까 시각장애인 안마사 양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안마사 교육 특화 직업 때문에 자격 취득 지원을 위해서 2억 정도 배정된 것 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안마수련원에서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2년입니다. ○정규헌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2년입니다, 2년. ○정규헌 위원 1년?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2년. ○정규헌 위원 2년이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이게 2년 동안 시각장애인들이 안마를, 물론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겠지만 너무 긴 시간에, 올해도 보니까 12월 기준으로 여섯 분 정도 수료가 되는 형태인데, 이 금액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여섯 명 수료하는데 비용 대비 너무 실적이 적은 것 아닙니까? 지금 기간이 긴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불만이 별로 없어요? 처음부터 여섯 명은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신청한 분들은 많을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저희가 당초 정원은 10명이었는데 지금 면적하고 인력구조 때문에 8명을 정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의 신체를 만지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눈이 아예 안 보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1:1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입학을 하면 2년 동안 실습을 하고 이론 교육을 하는데, 이게 많이 힘들답니다. 그래서 해마다 탈락자가 1명이나 2명이 생겨서 올해는 6명이 졸업을 하게 됩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많이 못 한다, 그죠? 많은 수강생을 모집할 수가 없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시각 전맹이신 분들이 대부분 교육을 받는데, 이분 특성상 다수로 교육을 시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정규헌 위원 이 사업 몇 년도부터 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우리 도는 2009년부터 했고요. ○정규헌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2009년. ○정규헌 위원 2009년부터.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2009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안마사가 몇 분 정도 됩니까, 우리 도에?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백스물두 분이 양성돼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백스물두 분?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정규헌 위원 이 백스물두 분이 안마사 자격증을 받고도 일을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제가 알기에는 거의 대부분 하고 계시고, 이게 힘을 쓰다 보니까 손에 무리가 가시는 분들은 더러 안 하시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분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계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안마사협회에서 이분들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계십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곱, 여덟 분 수강하는 데 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드는 이유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이분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1:1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정규헌 위원 1:1이면 그러면 강사도 마찬가지로 일곱 분이면 7명?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저희가 종사자가 7명인데 선생님은 두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교육시간에 조금 서포트를 해 주는 부분이고, 그리고 하시면서 몸을 만지니까 서로 두 명이 조를 짜가지고 한 명은 환자 대상이 되는 거고, 안마를 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 구조이고, 이게 다수가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직접 사람 몸을 만지고, 그리고 선생님이 직접 손을 가지고 가르쳐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규헌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 도의 예산이 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2억을 써서 여섯 분 정도의 안마사를 양성해 냈을 적에 그 비용 대비 효과가 그만큼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근데 이분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 시각 안마사입니다. 만약 이 직업이 없다면 이분들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셔야 되고, 그리고 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연세가 드셨을 적에 안마사로 일을 하시면 국민연금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가 이분들을 수급자로 보호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이 든다 할지라도 이분들의 직업을 구해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안마사를 양성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규헌 위원 이분들이 안마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영업 행위를 하는 데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안마사’ 이렇게 해가지고 간판이 달려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우리 복지 일자리에 보면 안마사 파견 사업도 있고,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보면 안사 서비스가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백스물두 분이나 지금 도내에 계시면 이분들의 실태조사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입도 한번 챙겨 볼 필요가 있고. 안마사 자격증만 줬다고 해서 그냥, 이분들이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센터에서는 다 준비가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안마사협회에서, 안마사수련원에서, ○정규헌 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요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정규헌 위원 그리고 전국적으로 우리하고 같이 지금 안마사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매년 금액 얼마에 몇 명씩 수료가 되는지 그것까지도 같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정규헌 위원님.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우리 도내에 몇 개나 됩니까? 혹시 알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54개로 기억합니다. ○박병영 위원 54개.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박병영 위원 장애인표준사업장이 54개면 여기에 장애인 고용돼 있는 인원수는 몇 명 정도 잡습니까? 대충 혹시 알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대부분 10명 이내인데,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10명이면 54개면 한 5, 600명 된다고 봐지겠다,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게 직접 우리 도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장애인표준사업장은 도가 하는 게 아니고, ○박병영 위원 고용공단에서?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공단 사업이고, 그 지원도 공단에서 설치비를 주고요. 그리고 운영은 고용장려금, 그리고 수익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 도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병영 위원 저도 그 내용을 알고, 고용공단에서 인건비를 보니까 한 30%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느 사업장인지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이게 근무 환경이 좋은 사업장에서는 장애인이 졸업하고 온 학교에서부터 더 추가 고용을 해 달라고 아주 요구를 많이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장 입장에서는 지금 한 20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걸 더 하게 되면 부담이 되니까 못 한다는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우리가 앞 부서에서 이야기했듯이, 아, 통합돌봄과에서 했네. 국비로 하는 사업을 우리 도가 별도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런 것도 도내 사업장에 고용 장애인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좀 연구를 해서 이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른 들어오고 싶어 하는 장애인은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도록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과장이 답변드린 도내 45개소, 50개소는, ○박병영 위원 54개.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진 그런 표준사업장이었고, 우리 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좀 개입해서 우리 지역의 정책사업으로 장애인고용공단과 민간기업을 참여시키고 지자체가 참여하는 그런 정책사업을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박병영 위원 예, 그걸 한번 해 보십시오.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그래서 지난 11월에 3개 기관, 그러니까 경남경영자총협회, 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우리 도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우리 도는 전체적인 사업 총괄을 하고 기업의 참여를 많이 독려시키는 홍보 역할을 하고, 또 경영자총연합회에서도 기업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고 설득도 하고, 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그 표준사업장 설립 컨설팅도 담당하고 설립 후에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기로, 내년도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업 설명회도 하고 있고, 또 그 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업에서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기업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게 표준사업장이 정책사업으로 설립이 되고 운영이 되면 많은 장애인 고용 기회가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사업장마다 조금 차이가 날 순 있는데, 근무 환경이 아주 좋고 이런 사업장에는 상당히 선호를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사업장에는 보면 지금 20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졸업한 학교 교장 선생님부터 선생님들이 추가로 좀 고용해 주면 좋겠다고 요구를 많이 하는데, 사업장에서는 해 주고 싶은데 사업장 예산 상황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 수용 못 해서 안타까워하더라고.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예, 그런 인력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사업장이 많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예, 한번 잘 정책을 개발해 보시든지, 내년에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박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박인 위원입니다. 아까 정규헌 위원님 질의에 연결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장애학생 방학 기간 돌봄 사업, 예산서 197, 209페이지. 과장님, 제가 뭘 물으려는지는 알겠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박인 위원 내년도 예산이 왜 감액됐어요? 이 사업이 연간 1,300명 이상 참여할 만큼 수요도 충분하고 또 학생과 보호자들 양쪽 다 만족도가 높은데 예산을 감액한 이유가? 전년 대비 얘기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저희가 시군 수요조사를 매년 받는데 시군 수요조사에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줄어든 이유를 분석해 보니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사업이 지금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어서, ○박인 위원 중첩되는 부분도 좀 있다 이 말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감소가 돼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가 발달장애인이 자해나 타해 같은 이런 도전적 행동을 했을 때 대처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움하고, 그리고 이게 방학 중만 하다 보니까 여름방학 1개월, 겨울방학 1개월 이래서 단기 인력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조금 있어서, 그렇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운영하는 수행기관과 간담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추진방향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이렇게 지금 의견 조율 중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장애인부모회에서 하고 계신데, 이런 장애아 관리가 조금 어렵고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우니 대안으로 장애인복지관 같은 그런 기관에서 운영을 한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감액 편성이 됐지만 시군 수요조사에 근거한 거니까 문제는 없다 이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이 돌봄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장애아 가족 양육,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의 누수는 없을 겁니다. ○박인 위원 그렇게 보여집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박인 위원 어쨌든 적정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늘 고려하고 있어야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박인 위원 하다가 다시 또 상황이 바뀌고 이와 연계된 어떤 사업들이, 다른 부서나 다른 복지 사업하고 연계된 게 방금 발달장애인복지관 얘기도 했잖아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박인 위원 그리고 또 학교도 있을 거고 교육청 예산도 있을 거고,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박인 위원 그런데 이게 변동이 있으면 추경에, 딱 체크를 해놓으셨다가 수요에 변동이 있으면 즉각 추경 때 바로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딱 체크해 놓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아까 제가 장애아동지원센터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시설 지원도 있거든요, 내년에.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에 어느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선정하고 공모를 하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지금 장애인자립생활센터 19개소 중에 시설로 전환하는 거라서 시군에 공문을 보냈고,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접수가 되면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복지부에 추천하게 되면 복지부에서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정규헌 위원 몇 곳입니까? 한 곳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시도별 1개소입니다. ○정규헌 위원 시도별 1개소?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장애인관광활성화 업소 지원 현판 제작 사업은, 371페이지. 2025년도에는 몇 개가 신청해서 몇 개가 선정됐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두 개가 선정돼 있습니다. 저희가 다섯 개를 신청했는데 두 개를 선정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그러면 2026년도에는 몇 개 정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저희가 한 다섯 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그러면 2024년도 그때도 13개 신청받아서 두 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다섯 개에서 두 개 했다면, 내년에는 다섯 개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예산이 충분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예산은 현판이기 때문에, 이것 현판을 달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올해는 두 개를 하면서 500만원이 들고,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이 남은 부분은 선정이 다 됐을 경우 그걸 선정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은 조금 남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이건 집행액 500만원 다 쓴 걸로 되어 있는데, 2025년도.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아... ○위원장대리 김구연 제가 이걸 드리려고 질의한 게 아닌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조금... 자, 예산 규모가 2023년도 1,300만원에서 계속 2026년도까지 500만원으로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2023년에 처음 시작해서 그때는 신청한 업소가 좀 많았었고요. 지금은 저희가 시군하고 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하고 해서 지금 발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 신청이 조금 저조하고, 저희가 발굴해서 장애인 친화업소를 지금 지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신청이 저조하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위원장대리 김구연 일단 제가 질의 다 이어가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373쪽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사업이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장애인들, 이용 약자들이 근린생활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이 사업은 작년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었고, 저희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어서 신규 시책으로 채택을 했었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예를 들면 편의점이나 약국 같은 이런 곳이 도로와 업소 간에 단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휠체어 장애인이라든가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아니면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힘들어서 경사로를 설치해서 이분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2개 시군에 5,000만원 해서 총 70개를 계획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이걸 진행하실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저희가 개소당 지원은 한 70만원 한도 내에서 하는데 시군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접수를 해가지고 실제로 현지에 가서 이게 적합한지를 검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청한 것들을 최종적으로 시군에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 선정 업체는 입찰을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설치를 할 때는 시군에 있는 편의증진기술센터 종사자들이 같이 가서 기술지도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70만원 비용으로 이게 설치가 가능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경사로이기 때문에, 단차가 있는 경사로를 하는 거기 때문에 70만원 정도면 충분히 설치가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그러면 혹시 입간판 경사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최영호 위원 내나 그거라! ○위원장대리 김구연 그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그렇게 하기도 하고, 저희가 작년에 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부산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게 입간판으로 원하는 분은 그렇게 해 드릴 것이고, 입간판이 무거워서 그냥 경사로만 설치하시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업주 선택에 맡길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제가 왜 이 질의를 이어가냐면 사실 제가 이 앞에 두 개를 질의했던 내용들이 작년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바로 2025년 당초예산을 할 때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님께서 하셨던, 부산 인근에 입간판 경사로 사업이 있다, 그것 한번 확인하면서 타지에 이런 사례도 있으니까 저희가 예산이 좀 확보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제가 처음에 제일 1번으로 질의 드렸던 것은 똑같은 내용인데, 김순택 위원님께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세상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편의시설을 갖춘 식품접객업소에, 숙박업소에 장애인 친화업소 지적하는 부분이 상당히 저조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 달라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두 위원님이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 하나는 지금 사업비도 그대로 하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 답을 못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어떤 관심이라든지, 그냥 주민참여예산으로 끝날 건지 아니면 더 이어서 내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더 갈 건지, 아니면 이 두 개 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16개 시군은 어떻게 진행할지 계획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아니요. 저희가 이걸 시군 신청을 받았는데 김해하고 창원시에서 하겠다는 거고, 지금 자체 추진하고 있는 시군이 진주, 밀양, 양산이 자체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김해하고 창원을 해 보고, 이게 성과가 굉장히 좋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연도에 시군에 설치를 권고할 그럴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그러면 분명히 예상하시기에 반응이 좋다고 이야기하면 그다음 2027년이 아니라 2026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예산을 확보하시려고 해야지,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저희가 이걸 시군에 수요조사를 두 차례 했었는데 시군에서 이 신청이 사실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수요조사와 함께 시군을 설득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그런 부분은 좀 더 많은 부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방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예산 심의를 할 때도 분명히 그런 부분을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올해도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순택 위원 제가 하나 추가만, ○위원장대리 김구연 예,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 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있죠,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김순택 위원 여기는 어디다가 위탁을 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사회서비스원에?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김순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목이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19억2,800, 장애인종합복지관 종사자 수당 6,500,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보수교육 1,400,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서 종합복지관 운영비에다가 넣어주면 안 되나요? 이렇게 분리한 이유가 뭡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저희가 예산은 사업별로 편성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보면 거기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다 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김순택 위원 그러면 이런 종사자 수당이나 교육비 같은 것도 거기다가 넣어서 해 주면 안 되는 겁니까? 굳이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별도의 사업으로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별도 편성을 했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렇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김순택 위원 다 도비인데도?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김순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김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국장님, 여성가족재단에 제가 아침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방금 들어오면서 내가 받았는데, 이거는 볼 시간도 없고 나는 계속해서 안 가져왔으면 더 좋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침에 제가 사회서비스원하고 2개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회서비스원은 벌써 점심 먹고 오찬하고 와서 자료가 왔는데, 여성가족재단은 지금 시간에 맞춰서 주려고 가져왔는지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별 자료 내용도 보니 크게 그렇게 오래 걸릴 자료도 아닌 것 같는데도, 오전에 이걸 만들어 왔는가 모르겠어요, 내용이 없던 걸. 그건 아니겠죠?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예. 최선을 다해서 자료 작성하고 제출했습니다, 위원님. ○박병영 위원 했는데, 오면 제대로 빨리 가지고 와야지. 서비스원은 벌써 오전에 와 있는데, 이거 딱 하기 전에 와 가지고 언제 보고 또 이야기하라고, 미리 왔으면 검토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 있으면 지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는 안 본 걸로 하고, 어차피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삭감 요구를 할 테니까 그리 아시고, 삭감할 예산을 가지고 더 이상 여기서 논쟁할 필요도 없다 싶고요. 거기에 곁들여서 노인돌봄 시설 설립 지원 전문 컨설팅 양성 사업 해서 1,50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이 사업도 굳이 여성가족재단에서 노인돌봄에 대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벌써,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노인복지 분야에서도 이런 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또 한다고 한 꼭지 넣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국장님, 과장님 답변 안 듣겠습니다. 답변 들을 필요는 없고,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고 그거 관련하여, 창업 블라썸 사업 관련해서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할 필요 없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교육 사업에, 여성가족재단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주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교육 사업 쪽으로 똑같은 예산이 이리 올라와 있으니 이 부분은 예산 편성에 본 위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 예산 관련해서 제가 삭감을 제안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예, 신종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219페이지, 사업조서 625페이지입니다. 경력보유여성 면접 정장 대여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경력보유여성에게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서 구직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2025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었죠. 마이크 켜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예, 맞습니다. ○신종철 위원 2026년 사업 예산과 사업량은 2025년 예산 1,000만원과 사업량 200건에 비해서 50% 축소되었는데 실제 수요가 낮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이게 경력보유여성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주로 40대 정도 이상 되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취업하는 분야가 실질적으로 정장을 필요로 하는 이런 것보다는 단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쪽의 취업들이 많다 보니까 정장 대여에 대한 수요는 사실 조금 적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래서 보니까 2025년도 실적이 10월 말 기준으로 약 120건 정도 되죠?○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예, 맞습니다. ○신종철 위원 당초 계획량 200건에 대비해서 60% 수준에 그쳤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예. ○신종철 위원 그래서 이렇게 60% 수준에 그친 이유가 혹시 본 사업에 대한 홍보나 신청 절차 등 사업 추진 과정에 혹시 문제는 없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거는 많이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경력단절여성으로, 그러니까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39세 청년들은 그쪽에서 청년 면접 정장 무료 대여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 우리 쪽에서는 경력보유여성 면접 정장이다 보니까 주로 40대 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정장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는 어떤 면접에 대한 일자리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수요가 조금 적습니다. ○신종철 위원 혹시 홍보가 부족한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저희들이 홍보는 나름 한다고는 했는데, 예. ○신종철 위원 홍보는 최선을 다했다?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예. ○신종철 위원 그래서 2026년도 사업비는 전년에 비해서 50% 축소되면서 500만원에 불과하죠, 그죠?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예. ○신종철 위원 이처럼 소액 사업을 별도 사업으로 편성해서 계획 수립이나 보조금 교부, 정산, 감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행정 비용만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이게 수요가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면접 정장을 필요로 하는 데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 여기 사업을 시작했고, 이게 정산을 하는 거에 크게 또 애로사항은 없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 사업의 시행 주체가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죠?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예, 새로일하기센터에 사업비를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상황인 거고, 정장을 대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한 3개 정도, 창원, 김해, 양산 이런 쪽에서 그쪽에 연락을 해서 정장을 대여해 가서, ○신종철 위원 아니, 시행 주체가,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시행 주체는 새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예. ○신종철 위원 그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새로일하기센터에서 경력보유여성 등 일자리 창출 지원 등 다수의 취업 지원 예산을 집행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예, 맞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기존의 사업 예산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떨지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아, 사업비를. ○신종철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사업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 사실 별도 편성을 했고, 새일센터에 나가는 사업비나 운영비 이런 거는 국비 사업비가 내려와서 같이 매칭으로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조금, 예. ○신종철 위원 아무튼 경력보유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것으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인정합니다. 인정은 하지만,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통합 운영하든지 아니면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기를 좀 면밀히 검토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과장님 간단히 물어봅시다.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지원 증액 사유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기존에 성평등가족, 아니, 고용노동부에서 하던 사업들이 성평등가족부로 오면서 교육 대상들의 어떤 집단으로 하는 거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서 사업비를 많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인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예. ○박인 위원 그러니까 직업상담사 채용이 확대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한두 가지만 더 물읍시다. 부처가 고용노동부에서 여성가족 뭡니까, 성평등가족부.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예, 성평등가족부로. ○박인 위원 아따, 정부 조직도 이름이 왔다 갔다 하네.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예, 성평등가족부입니다. ○박인 위원 나도 헷갈리네.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성평등가족부로 올 10월에 출범했죠, 그죠?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예. ○박인 위원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이 이관됐죠, 그죠?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이거 이관에 따른 특별한 혼란이나 혼선이나 이런 건 없어요,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성평등가족부가 기존의 조직이 확대 개편되면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이 사실은 이쪽에 넘어왔던 부분인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평등가족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오는 거는 최초이긴 한데 기존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부분이라서 크게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박인 위원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예. ○박인 위원 그래서 어쨌든 혼선이 없도록 실적 관리도 잘되도록 그렇게 잘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예, 잘 챙기겠습니다.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예. ○최영호 위원 성매매 피해자 자립 지원 수당, 이거 신규 사업이네, 그죠?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예. ○최영호 위원 이게 기금에서 5,040만원, 도비 1,080만원, 시비 1,080만원 해서 7,200만원인데요.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잠시 설명을 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죄송합니다. ○최영호 위원 천천히 찾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이거는 성매매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1년 이상 입소하고 난 다음에 퇴소할 때 자립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영호 위원 자격증은 주로 어떤 자격증, 기술 자격증?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자격증은 본인이 선택해서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건데, 자격증 취득을 하게 되면 그 수당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영호 위원 아니, 수당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충족 시에 월 50만원씩 해서 12개월을 준다고 해놨는데.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그렇죠. 자격증을 딴다든지 자기가 자립을 위한 뭔가 노력 이런 것들이 있으면 5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럼 예산이, 우리 자료에 보니까 마산 사회복지 범숙 이래 놨는데, 창원시에 지금 세 군데 있는데 정원은 50명인데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전년도에 저희들 퇴소하는 수준이 12명 정도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은 그 정도로 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최영호 위원 12명인데, 그분들 중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들은 몇 분이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요? ○최영호 위원 지금은 아예 사업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 처음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 ○최영호 위원 예상을 못 하겠네, 지금. 취득을 할지, 안 할지.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그러니까 이게 자격증 취득도 있는 거고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뭔가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격증만 해당되는 거는 아닙니다. ○최영호 위원 자격증만 했다고 줄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돈을,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예. ○최영호 위원 적응할 수 있도록 돈을 주는 것도 맞다고 보는데. 여기는 자격증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검정고시 합격했을 경우, 직업 훈련 과정을 수료했을 경우 그리고 그런 부분을 좀 다양하게 선택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될 건데, 예산이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조금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게 19세 청년 자립수당이다 보니까 19세 이상이면서 지원 시설에 1년 이상 연속으로 입소를 해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자격증은 그거는 없어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최영호 위원 자격증 없어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예, 자격증 취득 요건은 그동안에는 있었는데 2026년부터는 삭제되어서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보호도 받고, ○최영호 위원 아니, 사업이 처음 신규로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그리 말씀을 하시지. 신규 사업인데, 그 과정을 지켜보지도 않았는데. 마치 몇 년간 해온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네.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아니요. 당초 사업계획서가 내려올 때는 자격증 취득 요건을 넣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이런 것의 요건 충족이 어려우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은 삭제가 되고 자격증은 없어도 되고, 다만 1년 이상 시설에 입소해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지원해 주는 걸로. ○최영호 위원 그러면 자격증도 필요 없고,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예. ○최영호 위원 1년간 거기에 계셨던 분이 나오면 한 달에 월 50만원씩 드린다?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예, 50만원씩 12개월. ○최영호 위원 무조건 되면 50만원씩 지급한다 이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예,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정원은 50명인데, 아까 내가 다시 묻겠는데 그러면 예상 수치를 몇 분이나 생각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저희들 한 12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2명 정도 해 가지고, ○최영호 위원 12명인 것 같으면 그게 돈이 얼마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12명을 50만원씩 12개월 하니까, ○최영호 위원 600만원이네, 그것만 해도.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한 7,200 정도. ○최영호 위원 7,200이네.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예. ○최영호 위원 그러다가 돈이 모자라면 어떡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근데 이거는 기금으로, ○최영호 위원 예상 수치가 12명인데, 정원은 지금 50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50명인데 그분들이 다 퇴소하는 상황은 아닌 거고, 이게 기금으로 사업비가 내려오는 거라서 퇴소자가 더 많아지거나 이러면 그 수요를 반영해서 사업비 요청이라든지 조정은 가능합니다. ○최영호 위원 조정이 가능해요?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예. ○최영호 위원 여기 그러면 이 종사자들, 이분들은 인건비를 어떻게 합니까, 26명은? 그분들 인건비는 별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예, 성매매 피해자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따로 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따로?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예. ○최영호 위원 이분들의 인건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어디에 사용하냐고요? ○최영호 위원 어디에서 나오느냐고?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그것도 내나 기금에서 내려옵니다. ○최영호 위원 기금에서 내려온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예, 기금에서 한 70% 이렇게 내려옵니다. 기금에서 70%로 오고 도비 15%, 시군비 15% 이 정도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도비하고,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예, 도비하고 시군비. ○최영호 위원 그럼 우리 전문위원들이 자료를 잘못 뺐는가, 자격증 취득이 취소된 줄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올려놨는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그게 당초 사업 지침에 내시가 될 때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정부 부처에서도 아마 이렇게 하다가 그 자격증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신규 사업인데, 과장님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예? ○최영호 위원 하게 된 동기는?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아무래도 성매매 피해 이런 애들이 나와서 제대로 생활해야 되는 건데 아무래도 취업이라든지 제대로 성장하는 거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보고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영호 위원 다른 광역시에도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이게 정부 기금으로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거의 전국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 사업입니다. ○최영호 위원 우리 경남도는 처음인데, 그럼 다른 데는 먼저 시도한 데도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아니요. 정부 신규 사업으로, ○최영호 위원 정부에서 신규 사업이다?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예. 그래서 기금으로, ○최영호 위원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서 한다?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예, 기금이 70% 내려오고. ○최영호 위원 70% 내려오고?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예. ○최영호 위원 그것도 내려오다 보니까 자격증 취득도 정부에서 취소가 돼 버리고,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예, 지침에 처음에 들어갔다가, ○최영호 위원 입소자들 한해서 1년 이상 계시다 나오면 월 50만원 지급을 한다?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예,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생활정착안정자금 비슷하게 그렇겠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예. ○최영호 위원 그리 이해를 하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예,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런 부분에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문제가 없도록 예산 부분에도 좀, 제가 볼 때는 이거 예산을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예산서 229페이지, 사업조서 771페이지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사업, 시군 부담금 재정 형평성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전에도 통합돌봄과에 제가 양산, 창원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검사에서 우리 도가 법령 규정에 지방비 부담률을 지키지 않고 시군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 비율 미준수 사항이 지적되었죠? 과장님 그거 파악이 안 됐습니까? 우리 2024년도 결산 검사에서 우리 도가 법령 규정의 지방비 부담률 준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예. ○강용범 위원 그래서 올해는 예산안에 보면 도비 부담률을 15%에서 31%로 2배 이상 늘리고 시군비 부담률을 35%에서 19%로 대폭 낮춰서 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지적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고쳐서 편성했다는 데 대해서. 이 제도는 국고보조 사업에 재정상의 열악한 시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 도가 시군에 내려주는 보조금 비율을 재정자립도와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달리 적용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규칙에 따르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사업은 제63호 유아종합 지원 서비스 제공에 해당되며 도비 보조 비율은 재정자주도와 사회보장지수에 따라 나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지수 25%, 재정자주도 80% 미만은 도비 70%, 시군비 30%,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사회보장지수 20% 이하 재정자주도 80% 이상은 도비 30%에 시군비 70%를 부담하고, 그 외 지역은 도비와 시군비를 50 대 50으로 한다 이렇게 규칙에 되어 있는 모양이죠, 관련 규칙에.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예. ○강용범 위원 그래서 오전에도 그런 지적을 했다시피 제가 예산 배분율을 보니까 18개 시군에 7개 시는 70 대 30, 도비 70%에 시군비 30%, 1개 시 10개 군은 50 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렇게 큰돈도 아니고 아까 관련 규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근데 여기 또 보면 아까 통합돌봄에서는 창원시와 양산시가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지만 2개는 보건복지부에서 뺐는데 여기는 보면 또 양산시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아, 50 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뭘 형평성을 가지고 이렇게 배분율을 하는 건지, 제가 볼 때 이 정도 금액인 것 같으면 도비·시군비를 그냥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50 대 50으로 해 줘도 관련 규칙하고 큰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봅니다, 재정자주도가 거의 20% 수준이니까. 굳이 이렇게 70 대 30, 50 대 50, 사실은 군 단위가 어떻게 보면 재정자립도나 또 소멸 지역으로 어려운 상태인데 왜 이렇게 7개 시는 70 대 30, 1개 시 10개 군은 50 대 50으로 해놨는지.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이 도가 좀 자율적으로 재량권을 부여한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근데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 다만 저희들이 앞서 말씀 주신 대로 회계연도 결산 검사하면서 그런 지적들이 있었던 부분이라서 그걸 이제 수정해서 좀 반영할 수밖에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라서, ○강용범 위원 지적은 했는데,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예. ○강용범 위원 지적을 해서 도비 분담률은 좀 고무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걸 각 시군에 배분하는 것까지는 지적을 안 받은 거거든, 도비 부담률만 한 거지. 도비 부담률만 낮게 해서 지적을 받은 거지 시군에 분배하는 거는 지금 관련 규칙은 있지만, 그 관련 규칙 가항이나 나항에 재정자립도 85% 미만, 80% 이상 되어 있는데요. 재정자주도가 85%, 80% 미만 거의 20% 수준입니다, 경상남도 전역의 시군이, 창원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보면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이런 데는 사소한 돈이니까 불만 없게끔 그냥 일괄적으로 50 대 50으로 해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는가 하는 걸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7개 시만 하고 1개 시는 빼고, 아까 재정자립도 높다고 양산시는 빼놨는데 그건 50 대 50으로 낮춰놨고 이건 형평성에 안 맞고, 이 사업 정도는 도가 자율성을 가지고 자율권을 가지고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거고, 금액 자체도 제가 따지고 보니까 얼마 안 돼요. 그렇다면 일괄적으로 그냥 도비와 시비를 50 대 50으로 매칭 사업으로 해 주는 게 다른 시군도 불만이 없지 않은가,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이게 지금 변동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아마 부서에서 내년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기금에 맞춰서, ○강용범 위원 이미 확정을 해서 시군에 내시를 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예, 내시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시군별로 재정 상황에 따라서 도비 지원을 차등 배분하는 거는 각 의원님마다 그 지역구 기초 지자체의 어떤 재정 형편에 따라서 다 생각을 좀 달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방금 지적하신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는 이런 차별적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일부 사업은 똑같은 도비 보조율을 적용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어떤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보급성 또 그런 것들을 집행부가 검토해 가면서 재량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어떤 도의 기준에 따라서 꼭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도민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거나 그런 일은 늘 없도록 그렇게 염두에 두면서 조금 재량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가 왜 이것만 50 대 50으로 하라고 했냐 하면 아까 다른 과의 사업하고 재정 비율을 보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보는 거는 양산시나 창원시는 아까 재정자립도 높다고 빼놨었는데 여기는 또 50 대 50으로 해 놓으니까 양산시만, 8개 시 중에서도, 같은 구간에서 이 형평성에 안 맞는 재정 배분을, 비율을 매칭하고 있으니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다.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예, 국비보조 사업이 저도 이렇게 복지여성 분야 사업들을 보니까 재정 상황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에 많이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어, 이상하다, 여기는 또 왜 재정 상황이 안 좋은데 적게 지원되지.’ 해서 보면 그 고려하는 요소가 그 사업 수혜 대상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걸 좀 재량 있게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수요 반영이 100% 돼 줘야 되거든요, 수요에 따라서. 인구수하고 여러 가지 수요에 대해서 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형평성에 안 맞는 재정 배분율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할 때 한 번 더 전체적인, 우리 국 전체에서 과별로 이런 재정 배분율이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각 시군별로 조금씩 배려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염두해 두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30페이지 보면 손주돌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지원 사업이 지난해에는 사업 실적이 매우 저조했는데 사회보장 재협의를 통해서 지원 기준이 개선이 되고 지금 신청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죠? 2024년도에 30명에 그쳤던 이용자가 2025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1,026명으로 34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도비가 아마 4억800만원 편성되어 있죠. 그런데 손주돌봄 지원 사업이 시행 2년 후에 성과 평가를 하기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부 사업으로 이걸 시작했는데,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지금 이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일정이나 그리고 성과 분석 재협의를 통한 준비 사항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사회보장 할 때 성과 평가를 통해서 사회보장을 다시 이렇게 협의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가족재단을 통해서 지금 현황이라든지 양육에 대한 어떤 도움 정도라든지 이런 거 정량하고 정성적인 지표를 좀 만들어서 그 성과를 분석하는 거를 지금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 내용들이 나오면 다시 우리가 사회보장 협의를 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다만 이게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다른 시도에서도 사실은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시 사회보장 협의 받는 데 크게 애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과표는 언제 정도 나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저희들이 이게 12월 말까지 사업은 완료를 하고 내년 1월~3월, 3개월 정도 이렇게 분석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정규헌 위원 아무래도 이 사업이 손주돌봄수당 이용자 급증이라는 언론에서도 우리 평가가 좋았고, 이런 사업들은 아무래도 아이들이 지금 출생아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런 상황에서 할아버지·할머니들이 아이를 돌봐주면 그만큼 사회활동하는 젊은 세대들이 좀 편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보니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소문이 나서 계속 늘어나는 형태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국비가 좀 매칭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도비 30%, 시군비 70%로 구성이 되어 있는 순수 지방비 사업인데, 매칭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그래서 이게 지방에서 했는데 효과도 좋고 타 시도에서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정부 사업으로 해야 된다라는 건의나 이런 것도 많이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도의회에서도 정부 사업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 건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 기회가 될 때마다 성평등가족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정부 매칭 사업이 된다는 기미도 아직까지 안 보여요?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지금 현재 성평등가족부가 조직이 좀 확대되긴 했는데, 사실은 이런 시도의 의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는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안이 나오거나 이런 정도까지는 현재 아닙니다. 성평등가족부 되고 나서 시도의 현장 의견을 받는다고 정책회의나 이런 부분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때마다 우리 도에서도 그렇지만 다른 타 시도도 같이 국비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이 부분은 우리 도의회에서도 당연히 도와야 될 거고,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건의를 좀 해가지고, 아무래도 국비가 내려오면 금액도 올라가고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거고, 또 손주돌봄이라고 하면 이게 나눠가지고 액수가 많은 게 아니라 수요층이 많다 보니까, 얼마든지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각을 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 경남이 좀 더 앞서갈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예. ○정규헌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전국협의회도 있고 하니까 거기다가 올려서 어쨌든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측면 지원을 할 테니까, 집행부가 자꾸 건의를 해야 정부에서 효과가 있지, 우리 의회에서 옆에서 한다고 효과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위원님, 저희도 계속 이 부분은 국비 지원이 전국 동일한 상황이고, 일부 지자체에서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편차적으로 지원하는 건 맞지 않다는 얘기를 내고 있던 참에 또 우리 도의회에서 건의문도 채택해 주고 하셔서 제가 얼마 전에 또 성평등가족부를 방문하는 길이 있어서 그때 차관님께도 이런 부분 충분히 건의도 드렸고, 또 우리 도의회에서도, 지역 의회에서도 이런 데 한목소리를 내어주고 계신다, 지역의 의견이다 하는 부분을 충분히 말씀드렸고, 아마 성평등가족부에서도 지금은 당장 조직 개편에 따라서 조금 내부적으로 다른 부분에 치중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어느 시기에는 좀 깊게 고민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시도가 아직 안 하는 데도 있습니까?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전체 8개 시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8개 시도?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아직 안 하는 데가 더 많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예. ○정규헌 위원 답습해가지고 아마 다른 데는, 내년 예산에 올린 데는 8개밖에 없습니까, 지금?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건 올해까지는 8개였는데 내년 2026년도에는 아마 좀 더 확대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거기까지는... ○정규헌 위원 과반 이상이면 우리가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옆에서 건의안이나 이런 것 낼 수 있는 그게 되거든요. 우리 전국협회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안건을 올려서, 좋은 사업이니까 누구든지 이걸 아마 찬성할 겁니다, 이 부분은.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성평등가족부도 손주돌봄 이런 것도 그렇고 아이 돌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전환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정규헌 위원 아무튼 이런 좋은 사업들은 어떻게든지 국비 매칭이 되면 더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으니까 좀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예.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한테 잠깐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것 제가 2년 전에 전반기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시작된 사업인데, 그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국비를 좀 해가지고, 금방 정규헌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사업이니까 확대 좀 해 달라 그랬는데, 하여튼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노력을 좀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우리 국장님!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예. ○위원장 박주언 발언 중에 집행부가 재량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예. ○위원장 박주언 그런데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국장으로서 집행부 재량으로 하겠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위원들이 필요가 없잖아요.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아, 위원장님, 그런 뜻이 아니었고,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고민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질의를 좀 있다가 할 건데, 재정자립도에 관해서 질의를 하면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집행부가 재량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의논하고 토의를 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재량으로 하겠으니까 좀 봐달라고 하면 우리가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아, 제가, ○위원장 박주언 됐습니다, 됐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예. ○위원장 박주언 보육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과장님, 아침에 내가 질의를 하려다가 이렇게 깊이 들어올 줄 모르고, 이제 다시 질의해야 되겠다.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최영호 위원 조서 1040페이지 출산 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사업 있죠.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최영호 위원 이게 앞에도 한 번 의논이 됐는데, 집행률이 지금 30%가 돼 가지고, 그죠? 집행률이.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아, 집행률요? ○최영호 위원 예.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올해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최영호 위원 올해.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최영호 위원 지금 올해 해봐야 12월도 한 달 안 남았는데, 올해까지 하면 집행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지금 현재 저희가 3추에서 일부 조금 감액을 시켰었고요. 3추 기준으로 해서 신청 인원은 97%까지 다 신청이 된 상태고, 지난 11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은 한 52% 정도 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최영호 위원 52%?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최영호 위원 이것하고 비슷한 사업이 또 있죠, 농정국에.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최영호 위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하고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비슷한 사업입니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농정국에서 한 것은 집행률이 95%입니다, 95%.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아, 예. ○최영호 위원 과장님, 그건 알고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최영호 위원 95%인데, 다른 시군에 보니까 집행률이 100% 되는 데가 지금 네 군데, 다섯 군데 나와 있어요, 농정국에서 했는데.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최영호 위원 그러면 농정국에서 지금, 다른 위원회 걸 내가 논하자는 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비교를 해 봐야 될 거다. 사업 집행률이 50% 안 되는 사업하고 집행률이 95% 되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 도민들은? 집행률이 높은 걸 선택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그런데 농정국과 저희 사업은 올해 주요 대상이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최영호 위원 아니, 서로 간에 협의는 해 봤어요, 농정국하고? 이 사업분에. 똑같은,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농정국하고 한번 의논을 해 봤습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제가 개인적으로는 담당 과장님하고 논의를 좀 했고, 그렇지만 농정국에서의 사업 목적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판로 개척 측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출산 가정 쪽에 포커스를 둬서 출산 가정에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최영호 위원 여기도 출산 산모가 다 들어 있는데, 농정국에도. 농정국에도 다 들어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그렇지만 저희가 올해 이런 일부 사업 설계에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에는 친환경이라는 제안을 해제했거든요. 하고 우수 농축산물 가공품으로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최영호 위원 친환경 농산물하고 우수 농축산물하고 어느 게 더 낫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물론 그것은 개인에 따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간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을 때는, 지금은 저희가 제공하는 것이 농산물 원재료 형식으로 다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요즘은 소비 패턴이 반가공, 반 손질된 상품, 또 완제품 이런 부분에도 큰 수요가 많은 것으로 봤고, ○최영호 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농정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과장님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 때 농정국에서는 이 꾸러미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합니까?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내년 사업에서는 농정국 사업은 예산 확보가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내가 보니까 농정국이 힘이 없구만은. 그러니까 밀려가지고 우리 쪽 보육정책과로 예산이 실리다 보니까 농정국에서 포기를 했는데,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건 좋습니다. 하는 건 좋은데, 과연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이 사업의 양면성을 볼 적에 더 나은 사업을 하는 게 나는 맞다고 보거든요. 어느 과에서 어느 걸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 농정국에서 실행했던 사업이 전혀 다른 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비슷한 사업인데, 거기다 문구만 바꿔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집행률이 거의 95%, 100%가 되는 사업을 농정국에서는 밀려가지고 사업을 못 하게 돼버렸고, 자, 우리 이쪽 보육정책과는 집행률이 현재는 30%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50%는 간다는데, 내가 볼 때는 연말까지도 50% 안 되고 많이 가봐야 40%도 못 갈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우리 도민들이 바라볼 적에는 어느 사업이 진정 좋은 사업인지 판단 기준이 서야 될 것 아니가! 자, 그러면 이 사업이 거의 100% 되는 사업을 없애버리고 집행률이 50%도 안 되는 사업을 시행을 한다?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위원님, 저희도, ○최영호 위원 아니, 과장님이 일에 의욕이 많이 계셔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다 우리 경남도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최영호 위원 서로 간에 의논해서 어느 부서 간에라도 사업이 그 부서에서 성과 있는 사업을 해 줘야만 맞는 건데, 성과 있는 사업을 마치 끌어내리다시피 해가지고 내년에 아예 예산 편성을 못 하도록 해놔 버린 거라! 지금 내가 보니까 농정국에는 아예 2025년도에 예산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지방비도 보니까 지금 우리 여기 영양꾸러미는 도비, 시군비 이래서 37:63입니다. 시군비 63이죠?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최영호 위원 농정국에는 20:60:20, 시군비 20%라! 그러면 시군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 1인당 지급되는 돈은 똑같아요, 30만원,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30만원 똑같아요.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최영호 위원 여기 내가 비교 분석해놓은 데 보니까 우리 과장님은 우수 농축산물이라고 하는데 친환경 농산물이나 별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안에 내용을 보니까 출산한 산모, 임신부, 우리 여기도 영양꾸러미 해놓은 것 보니까 영유아, 산모, 임신부, 거의 맥락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과연 이렇게 시군비에 부담을 주면서 우리 도민들이 50%도 안 되는 집행률을 갖고 있는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거의 100%가 되는 사업, 시군비 20%밖에 부담 안 되는 사업을 해야 될 건지, 어느 걸 써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과장님, 냉정한 판단 기준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업의 목적이 좀 다르고요. 농정국과 저희는 사업의 목적이 명확하게 다릅니다. ○최영호 위원 목적이 뭐가 다릅니까? 여기 목적이 다 비슷한데. 제가 볼 때는 비슷한데.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농정국은 단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판로 개척입니다. 저희는 지금 저출생 시대에 출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고요. 그게 단지 수혜 대상자가 중복이 됐던 부분이 있긴 했었는데, ○최영호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자꾸 원론적으로 똑같은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별반 차이 없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도 처음 말씀하신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자꾸 원론적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이 사업이 내가 농정국하고 이해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시군비 부담도 줄어들고 집행률도 거의 100%나 되는 사업을 아예 예산 편성을 못 해 버리고, 우리 문화복지위가 좀 힘이 있는 모양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가. 우리 위원들은 내 상임위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산을 아끼고, 어떻게 예산이 배분되고, 어떻게 좋은 방식으로 가느냐 그게 우리 위원들이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내 상임위라서 무조건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업이 어느 부서에서, 어느 위원회에서 좋은 사업을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이것은 한번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여기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회의 다 끝나고 우리 위원님들과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위원님, ○최영호 위원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만하십시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과장님, 예산서 244페이지, 사업조서 951, 953페이지입니다. 맞벌이 가정 방학 중 급식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저번에 3차 추경에서도 제가 질의한 바와 같이 예측 수요 실패로 예산을 대폭 우리가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정책과와 농식품유통과의 이원화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 재편을 좀 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었고, 그래가지고 올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이렇게 재편이 됐더라고요.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정규헌 위원 그래서 농식품유통과의 예산이 보육정책과로 이관되면서 금액이 올해는 30억3,000만원에서 내년에는 82억4,000만원 정도로 이렇게 편성이 됐었던 게 맞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맞아요?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정규헌 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사업은 여전히 초등 돌봄, 그리고 방학 중 급식 이용 수요에 대한 도교육청에 의지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잖아, 그죠?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하고 우리 보육정책과하고 수요를 맞추고 같이 해야 되는 협업사업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농식품유통과하고의 계수조정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까? 교육청은 별도로, 교육청하고 우리 도청하고 그건 별 상관없는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교육청하고 저희 도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지침이나 이런 분야도 같이 다 논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할 때부터 수요를 같이 조사하고 그에 맞춰서 각자 편성해야 될 부분은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금액을 내년 당초예산에 잡은 이유가 충분하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감액 처리나 이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잡은 거죠?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올해는 저희가 잡은 게 여름방학만 하는 거였고, 지금 내년도 예산은 당장 1월부터 지원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군 수요를 받았을 때보다는 예산이 지금 현재 적게 편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정규헌 위원 추경에 확보할 것 같으면 미리 확보하지 뭣하러 추경에 확보합니까?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그게 재원 배분을 조금 하다 보니까, ○정규헌 위원 아이들은 숫자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이것은 겨울방학이 있고 여름방학이 있기 때문에, 저희 추경은 여름방학 전에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예산실과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도시락 단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그때 이야기한 대로 교육청에서는 8,000원, 우리는 7,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조금 적게 확보되는 바람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가 다시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일단 8,000원으로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1, 2월 겨울방학은 보내고, 그러고 나서 예산 보고 추경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단 말이죠?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정규헌 위원 그렇게 하면 교육청하고의 문제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정규헌 위원 그런데 7,000원짜리 도시락하고 8,000원짜리 도시락하고 얼마 차이 안 날 것 같지만 엄청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왕 아이들한테 도시락을 줄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영양가도 있는 나름대로 그런 도시락을 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무튼 이 부분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관심을 가지고 교육청하고 어쨌든 머리를 좀 많이 맞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농식품유통과에서 어쨌든 보육정책과로 이관돼서 완전히 하나로 통합됐잖아, 그죠?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하고 교육청하고의 어떤 그것만 없으면 충분하게 방학 중 급식은 문제가 없다.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정규헌 위원 제가 교육위에 있을 때도 계속 주장했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이 도시락도 사실은 아이들한테 그렇게 좋은 제품은 아닙니다. 방학 중에도 급식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었고, 지금도 그것 가지고 막 말이 많아요. 교육청 급식 종사자들이 “이것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준선이 없다 보니까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못하면 임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교육청에서 끝까지 완고하게 방학 중에도 급식을 해야 된다고 하면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게 되면 이 비용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좋은 급식을 먹을 수 있고. 요즘 아이들이 학교 가는 이유가 공부하러 가는 것보다는 밥 먹으러 가요. 우스갯소리지만 정말입니다. 그만큼 급식이 중요하다. 그만큼 급식도 잘 나오고! 그래서 이왕에 도시락 하는 김에, 이번에도 그렇게 과장님이 생각하시니까 그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교육청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마찰이 안 생기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 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있죠.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김순택 위원 이 부분이 작년보다, 그러니까 올해죠?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김순택 위원 올 예산보다 내년이 44억9,300만원이 감액돼서 감액률이 26.6%인데, 그리고 거기에 또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 있죠?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김순택 위원 이것은 조금 증액했네요.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맞습니다. ○김순택 위원 도비가 20억2,300만원인데, 이것 보면 경남은 올해 10월 기준 김해에서 3억5,500만원, 진주 1억1,700만원 등 해서 총 8개 시군에서 6억7,000만원 정도 지급 지연이 발생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김순택 위원 그러면 이게 현장 수요를 감당하려면 오히려 늘려놔야 정상일 텐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26.6%나 감액해서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일단 저희가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실제 저희가 예산 부서에 요구한 만큼은 지금 미편성된 상태입니다. 부족하게 편성된 상태고, 근데 올해도 저희가 추경 시마다 이 사업비를 꾸준히 증액을 시켰고, 그래서 올해는 어느 정도 수요를 3추까지 해서 했는데, 이 사업이 전환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정부에서 내려오는 전환보조금하고 저희 도비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올해 사례를 봤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전환사업비 보조금을 다 저희 과로 가져올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해서 일단 저희가 상반기 정도 보고, ○김순택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 같은 지급 지연 상태가 발생 안 하겠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지금 현재 당초보다는 저희가 좀 더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추에 가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수요를 보고 좀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게 지급 지연 상황이 발생하면 그 해당 민간기관은 일시적으로 자기들이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난을 겪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매우 추락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정 수준의 예산 편성이 필요한데,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이 자금으로도, 이 예산으로도 올해 같은 지급 지연 사태가 발생 안 할 걸로 충분히 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저희가 1회 추경에 이 부분은 추가로 더 확보해서 그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챙기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1회 추경에 한다?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김순택 위원 아니, 그러면 당초에 당초예산으로 더 편성을 하지 그래요.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환사업이다 보니까, 예. ○김순택 위원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위원님, 예산을 충분히 다 확보하지 못한 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분명히 추경에 증액 편성할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추경 이전이더라도 저희가 시군의 집행 상황을 수시로 살펴 가면서 시군 간 조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예. ○김순택 위원 조서 1104페이지 보면 365 열린어린이집 이것은 아주 호평을 받는 좋은 사업으로 보여요. 평일 야간이라든지 휴일 같은 때 부모가 긴급히,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는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아이들을 맡길 곳이 정말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걸 맡아주는 좋은 사업 아닙니까, 그죠?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김순택 위원 그래서 맞벌이 가정도 경남은 증가하고 있습니까, 맞벌이 가정이? 추세가 어떻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일단 정확하게 맞벌이 가정 통계라는 것은 아직 나오지는 않고요. 저희가 유사 사례를 봤을 때는 증가 속도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고 일정 수준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김순택 위원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2023년 기준 경남의 맞벌이 가구가 44만1,000여 가구다, 그래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는데 그런 데이터가, 우리 과장님은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고요?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최근 국가 통계치를 보면 기혼 여성의 취업률 이런 통계도 나왔거든요, 국가 통계가. 그런 데 보면 금방 말씀하신 위원님과는 수치가 조금 다르게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하여튼 맞벌이 가정 통계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김순택 위원 그것 말고도 근무 형태가 다양한 형태로 되고, 또 심야에 근로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맞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것도 사실 사람들의 활동 패턴이 야간에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야식도 시켜 먹고 이런 문화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다양한 근무 형태로 인한 돌봄 수요, 어린이집 같은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희망자가 몰릴 수가 있죠, 지원 기관은 딱 정해져 있는데, 그죠?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김순택 위원 희망자가 왔을 때 우리가 선착순으로 제한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정 기준은 뭐가 되나요?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일단 저희가 신청을 우선적으로 해서 최대한 배분을 하려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예.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365 열린어린이집은 도 자체 사업으로 평일 야간반이나 토요일, 휴일에 아이를 급하게 맡겨야 될 그런 가정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사업으로 또 평일 야간반, 시간대는 조금 다릅니다만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365 열린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한번 점검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많은 건 휴일·주말, 이런 휴일에 좀 수요가 많았었고, 평일 야간반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가 적은 부분은 조금 줄이고 또 수요가 많은 평일반은 좀 확대하는 식으로 해서 아이를 맡길 분이 계시면, ○김순택 위원 다 반영한다?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예, 보육처가 없어서 케어를 못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러면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대기한다거나 어쩔 수 없이 거절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365 열린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김순택 위원 없습니까?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예. ○김순택 위원 그런 통계자료도 우리가 작성을 하고 있습니까, 아이들 이용?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저희가 금년도에 실태조사를 한번 했었기 때문에 공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예,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라고. 올해 5월 13일 자 경남신문에 이런 보도가 있어요. ‘365일 어린이집, 아이 몰리는데 인원 10여 명 제한’ 이런 걸 우리가 보면 아, 이게 이용을 못 하는 사람이 있는갑다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저도 그 기사를, 우리 과장은 그 이후에 보육정책과장으로 왔고, 제가 그 당시에 그대로 국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 기사를 기억하는데, 그 기사가 나고 나서 저희가 바로 실태조사도 했었고,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켜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정정 요구도 하고 했었습니다. ○김순택 위원 요구도 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예. ○김순택 위원 그런 이야기는 해도 되죠. 사실과 다르면 적극적으로 행정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과 다릅니다.’ 하고 언론에도 정정 보도 요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예. ○김순택 위원 우리가 객관적으로 올바른 걸 이야기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예, 감사합니다. ○김순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260페이지, 사업조서 1116페이지입니다. 외국인 보육료 지원 대상 연령 확대 관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인 주민이 도내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외국인 주민 자녀의 증가도 지속되고 있어서 지원의 편리성이 높아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신종철 위원 2026년도부터는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주민 자녀의 보육료 지원 대상 연령이 기존 3세~5세에서 0세~5세로 확대되었죠?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신종철 위원 이에 따라 2026년도 예산 편성액이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액 대비 약 493%로 약 다섯 배 대규모 증액되었으며, 최종예산액 대비 약 203% 증액되었죠, 그죠?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신종철 위원 저출생 시대에 이제 내국인·외국인 가릴 처지가 아닙니다. 지금 제 지역구 산청군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사에 의하면 출생이 64명, 돌아가신 분이 633명, 이대로 가다가는 산청이 사라진다 이런 내용들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이제 외국인·내국인 가릴 처지가 아니다. 외국인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2025년 10월 말 기준 실적이 211명에 불과한데 내년도 사업량은 841명으로 4배가량 증가됐죠, 그죠?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신종철 위원 이는 시군 수요에 따라 반영한 겁니까? 어떤 것으로 이렇게 4배나 증가한다고 반영된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일단 현재 어린이집에 외국인 보육아동 연령별로 저희가 인원을 봤을 때 0세에서 2세의 아동이 좀 더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일단 시군 수요를 받고 또 반영해서 예산을 이렇게 좀 많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시군의 수요 산출의 근거가 어린이집에 등록된 0세에서 2세 외국인 아동 수를 그대로 합산한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그거보다는 조금, ○신종철 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그게 시점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저희가 현재 했을 때 한 840명 정도. ○신종철 위원 총 그러니까 840?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신종철 위원 840명가량이,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830명 정도. ○신종철 위원 그게 이제 0세부터 5세까지 합해서 그렇단 말이죠?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맞습니다. ○신종철 위원 0세에서 2세는 대략 몇 명 정도 되느냐고요?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한 52% 정도, ○신종철 위원 0세에서 2세가?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신종철 위원 많다, 그죠?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신종철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5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외국인 근로자 가정은 이직이나 공급 기한 등으로 거주지 이동이 매우 잦고, 특히 0세에서 2세 영아들은 어린이집보다 가정보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사정도 반영한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저희가 올해 각 어린이집에 보육 현황을 기초로 해서 일단은 수요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지원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가정보육은 아직 조사가 된 건 아니다, 그죠?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거기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못 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제가 조금, ○신종철 위원 나중에 답변 같이 하십시오. 중복 수급이 우려되는 부분인데, 만 3세에서 5세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지원하죠, 그죠?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신종철 위원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타 시도 전출의 경우 실시간으로 자격 변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그거는 어린이집에서 일단 시스템적으로 그런 숫자적인 부분은 계속 실시간으로 되고 있고, 그다음에 유치원과 이 부분은 저희가 중복 체크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과장님 답변이 있었는데, 혹시 국장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답변해 보십시오.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아닙니다. 우리 과장이 충분히 답변을 드렸고, 아까 가정양육 부분도 염려를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 예산 물량에 반영한 인원은 전체 아동 수의 일정 부분 재원율을, 그러니까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도 있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동도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재원율을 한 85% 정도 선으로 보고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또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분기별 집행 실적 관리를 비롯해서 사업 시행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도 해 주시고, 만약 추계가 빗나가서 예를 들어서 불용이 예상되거나 부족분이 발생한다면 추경을 통해서 신속히 조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잘 챙기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장시간, 제가 마지막인가 모르겠습니다. 예산서 260페이지, 사업조서 1138페이지, 영유아 성장 발달 사업 운영 방향에 대해서 제가 점검을 조금 해 보고자 합니다. 영유아 장애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 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이 도비로 신규로 편성이 됐네요.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강용범 위원 이번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영유아 성장 발달 지원 사업은 올해 7월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해서 제정한 조례에 근거한 첫 사업인데, 사업의 시행 주체인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전문가 육아 상담과 놀이 치료, 부모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으로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특히 2025년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로 시범 사업을 5개월간 했죠?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약 160명의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도 연중 사업량을 500명으로 잡은 점도 어느 정도 본 위원이 볼 때 타당하게는 보이는데, 그러나 사업개요를 제가 한번 보니까 사업 대상을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로 한정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강용범 위원 그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올해 위원님께서 그런 조례를 제정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하게 됐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사업량을, 예산을 실제 필요한 저희가 요청했던 예산보다는 좀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명이라는 수를 했고, 실제 아동 수 대비 500명은 아주 적은 숫자라서, 어쨌든 저희 생각에는 사업을 설계할 때 일단 연령을 너무 확대할 수도 없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올해 첫 사업이니까 어느 정도 테두리를 가지고 대상자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재원 아동으로 그렇게, ○강용범 위원 과장님, 재원 아동으로?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강용범 위원 제가 볼 때는 대상의 확대 필요성이 좀 있어야 되겠다고 보거든요. 시범 사업으로 올해 5개월간 해 봤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는데, 어린이집에 재원 한 아이들만 하는 것보다는 일반 가정에 있는 아이들도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등원을 하게 되면 교사들이 매일 체크를 합니다, 그죠?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강용범 위원 아무래도 교사들이 매일 체크를 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나 집에 있는 부모, 집에서 있는 아이들은 자기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발달장애에 대해서. 아무래도 제3자들이 보는 입장이, 내 아이는 오직 내 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미스가 생기는 그거는 내 아이니까 별로 눈에 안 보인다고. 제3자들이 볼 때 발달장애라는 것이 성장 과정에서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육아 정보를 상담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걸 좀 홍보를 해서 확대해야 되지,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해서 우리 도내에 거주하는 영유아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확대 실시를 해 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부탁을,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강용범 위원 그리고 추진된 시범 사업의 사업량이 160명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500명으로 대폭 이렇게 사업이 늘어나면 사업을 관리할 인건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기존 인력으로 늘어나는 사업량을 또 감당할 수도 없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인력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저희가 육아지원센터 인력은 각 사업량에 따라서 인력이 다 필요한 만큼 구성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추가 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일단 저희가 당초에 좀 규모를 크게 했을 때는 전담 인력을 한 사람 두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500명 단위 가지고 전담 인력은 굳이 안 하더라도, 저희가 전문 상담사를 위촉해서 진행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앞서 제가 당부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빨리 조기 발견할 수 있는데 집에 있는 아이들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확대하되, 전문 상담사를 확대하든지 다른 방법들을, 본 위원이 볼 때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안 보이거든요. 16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 실시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전문 인력 상담사를 새로 배치할 수 있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영유아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면 영유아발달 지원, 예방 또 상담, 치료 업무 등을 수행하는 영유아발달 지원 전문 요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명의 전문 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채용이 되어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 사업만 아니라 금방 말씀하신 그런 가족양육 상담에 대해서도 지금 역할을 하고 있고, 자료를 잠시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각 상담 요원들은 저희가 되어 있고, ○강용범 위원 1명 있네, 1명. 지금 보니까 보육전문 요원 2명, 상담전문 요원 1명, 대체관리교사 관리자 2명, 기타 대체교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센터에.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센터의 육아종 운영과 관련해서는 총 6명이 있고 그다음에 상담 요원 1명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상담 요원 1 명이 많은 이 인력들을 어떻게 다 수용해서 제대로 상담이 될 수 있냐 하는 걸 제가 우려해서 지금 물어본 겁니다.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저희가 사업을 확대할 때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00명 정도는 외부 위탁을 해서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그러니까 이 예산에서 지금, ○강용범 위원 이 예산 2,000만원 가지고?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저희가 했을 때는 상담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 조사를 판단해 줄 수 있는 그 전문 영역을 외부로 맡기는 걸로 예산을 추계했을 때 그것은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더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고 볼 때는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확대 실시하면서 또 아까 말씀대로 본 예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큰돈 아니니까 예산을 충분하게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잡을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좀 원활하게 확대해서 보급이 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신 위원님이 질의를 한 데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나 합시다.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박인 위원 외국인 아이들 보육료 지원 10만원 1인당, 그죠?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박인 위원 10만원 일괄 지원한 걸 이렇게 대폭 확대한 것은 당연히 참 만시지탄이고 잘한 일인데, 지금 문제는 유치원은 말이죠. 물론 유보통합이 아직까지 어찌 보면 속도가 안 붙어서 그런데, 유치원은 교육비 등 외국인 아이들은 금액이 크더라고, 전액 지원하더라고, 교육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0만원을 주는 것도 파격적인 거지만 이게 차이가 나니까 이 아이들이 자부담이 없는 유치원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 이 사업 목적도 사실은 어린이집 운영에도 좀 숨통을 터주기 위한 목적도 있잖아요, 그죠?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박인 위원 근데 차이가 많이, 거기는 다 주니까 유치원에는 너희 돈 안 내도 된다 오너라 그러면 어린이집에는 자부담이 있으니까 기피하고. 제가 매일 교육과 보육의 차이가 뭐냐 끝없이 줄기차게 해서 유보통합을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것도 속도가 지금 안 붙고. 그래서 그 어떤 위화감, 시설 간의 위화감. 부모가, 아이가, 선택할 권한은 부모에게 있고 아이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직장과 집이 가까운 곳이라든가, 거기 교육 시스템이 커리큘럼이 좋다든가 그래서 선택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부담액이, 부담할 부담이 있나 없나 이것 가지고 기준을 따지게 되면 멀리 있는 이런 데를, 돈을 자부담을 안 시키니까 간단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딜레마인데, 과장님한테는 무거운 질의 같은데 간단하게 한번 한말씀을 해 보십시오. 교육청하고 이런 얘기 좀 해봤어요?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그게 교육청은, ○박인 위원 한 번씩 협의를 해 봤어요?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그런 부분이 교육청은 유치원을 담당하고 있고, ○박인 위원 아직까지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저희가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교육청과는 협의를 하는 거에 아직까지는 좀, ○박인 위원 한계가 있다?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한계가 있습니다. ○박인 위원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고 제가 늘 소리를 목 놓아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참 답답해 죽겠습니다. 일선에서는 지금 그런 볼멘소리가 막 터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과장님한테는 참 무거운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예,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린다고 하니까 많이 무거우실 건데 편안하게 질의 답변하시고요. 아까 최영호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신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사업, 이름이 이번에 바뀌긴 바뀌었지만 작년 신규 사업할 때부터 많은 관심 가지고 또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 앞에 농정국에 있다 보니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 이용을 해 본 도민의 한 명으로서 농정국에 있을 때도 참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양꾸러미 사업 같은 경우도 혹시나 또 제가 수혜자가 될지 몰라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답변을 제가 보니까 최영호 위원님 하실 때 정확하게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과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사업은 분명히 사업의 대상자도 달랐고, 농정국에서 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이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농림축산부 주관으로 된 국비 지원 사업을 받아서 시행해 오다가 2023년도에 국비가 안 돼서 도비로 저희가 전환해서 지금까지 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보육정책과에서 하시는 이 사업은 말 그대로 모자보건법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해서 태어난 영유아에 대한 5개월부터 12개월까지 대상을 하다 보니까 큰 차이점이 있고요. 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같은 경우는 임산부부터 출산부까지 어찌 보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거고, 이 차이점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도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또 방금 말씀하신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저희가 최대 60만원까지 했지만, 평균 이용하신 분들이 다 조사를 해 보니까 30만원대에서 예산을 쓰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다 어떤 분석을 해 보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용의 불편함이라든지 또 아니면 저희가 영유아 같은 경우는 출산을 하고 바로 보건소에 가서 등록이 안 되고 기간이 일정하게 지나야 다시 산모가 가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었고. 그다음에 처음에 하다 보니까 제품의 다양성이 없다 보니까, 또 재구매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가장 큰 부분이 제품의 확대라든지 아니면 그 대상자를 기존에는 출생에 의한 영유아였다면 지금은 산모와 임산부까지 확대했다는 점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답변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이거 제가 왜 한 번 더 말씀드리냐면 가장 답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 방향이 선별적 지원에서 보편적 지원 사업으로 바뀐 것도 가장 큰 부분 아닙니까?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김구연 위원 그리고 지금 11개의 사업 대상지를 13개로 확대한 부분. 단지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존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5개 시에서는, 사실 군부보다는 시에서 96%에 대한 수요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100% 된 데가, 예산을 확보 더 못 해서 못 한 데는 지금 여기서 빠지는 그런 군부를 위해서, 아, 시를 위해서 더 예산을 확대해서 차별화되지 않는, 경남도에 아이들이 태어난다면 다 받을 수 있게 해 준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지.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김구연 위원 아니, 부족하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과장님의 그런, (“자리를 서로 바꾸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올해 2025년까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로 인하여 임산부 등 수혜를 받고 있었던 도민이 100% 다 받을 수 있었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올해는 이렇게 하지만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할 수 있게끔, 또 더 많은 시 단위에서도 할 수, 그리고 방금 예산을 하실 때도 이 앞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같은 경우는 시군비가 60%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에 할 사업은 50%밖에 안 됩니다. 재정 부담을 줄여줬다는 이야기인데, 시군 단위에. 지금 잘못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이 사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위원님께서 내용을 다 설명해 주셨고요. 어쨌든 저희가 올해 사업 설계 부분에서 여러 가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사업 설명에도 있듯이 좀 많은 부분을 바꿨고 운영 방식도 저희 도가 총괄해서 운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전 시군으로 확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어쨌든 더 많은 아이들이나 산모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알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보육정책과장님이 인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 싹 다 질의를 했는데, 저도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246페이지, 사업조서 974페이지 아동수당 지급 방식 개편에 따른 관리 감독에 대해서.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위원장 박주언 앞전에 제가 아동수당 확대 안정적 시행 촉구에 대해서 대정부 건의안 낸 거 아시죠,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위원장 박주언 그런데 제가 볼 때 아까 일맥상통한 건데 국비·도비·시군비를 어떤 식으로 책정을 하십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 재량대로 하는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아동수당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박주언 그래 아동수당에도 제가 질의를 할 건데, 창원·진주 등 8개 시군의 경우 국비 80%, 도비 6%, 시군비 14%, 의령·함안 등 최고 어려운 10개 군 지역에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인데요. 이것도 아까 국장님 하신 대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재량적으로 그냥 뚝딱뚝딱하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아닙니다. ○위원장 박주언 그러면 이게 기존 조건이 뭘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이거는 차등 보조율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정한 보조율을 가지고 산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거는 보면 재정적 지수나 또는 그 지역의 수혜자 수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주나 이런 시 지역의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더 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아까 재정자립도 이야기 나왔죠? 지금 10개 군 중에 10% 넘는 데가, 재정자립도 10% 넘는 데가 몇 개 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아, 예. ○위원장 박주언 함안군 하나뿐입니다. 싹 다 10% 미만입니다. 우리 북부 경남 쪽은 싹 다 7%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 같은 경우에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203명이에요. 경상남도 통틀어 1.0이 넘는 데는 거창군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존적으로 부모들이 부담을 안 가지기 위해서 실상 아동수당을 8세에서 하던 걸 9세 미만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약 395억원, 퍼센티지로 따지면 25.3%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런 걸 시군비를 책정할 때, 물론 기본적으로 하는 기준이 있겠죠? 서론·본론·결론으로 따져 가지고 있겠지만 재정자립도를 좀 많이 봐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군 지역에는 함안을 뺀 나머지 9개 군에는 공장 같은 게 없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나올 데가 없어요. 이런 데다가 시군비를 21% 부담을 지운다 하는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거창뿐만 아니라 10개 군에다가 한다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떠한 자료가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무슨 시군비를 따지면서 군비가 더 시보다 많이 들어가는 거는 내가 웬만하면 좀 잘 못 보는데 예산 상황으로. 이런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때는 보통 재정자립도를 중심으로 많이 하는데, ○위원장 박주언 그래 재정자립도를 하면 10% 넘는 데는, 군 지역에는, 다른 데는 다 10%가 넘어요. 10%가 안 되는 데가 9개 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창녕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어쨌든 아동수당 부분도 있지만 보육 쪽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차등 보조율이라 해서 이게 재정자주도하고 또 사회복지비지수라고 해서 나름 이 지수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오는 비율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그런데 세금은 다 똑같이 내요.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위원장 박주언 최고 북부 지역 거창 사람이나 동부권 최고 마지막 양산 사람이나 세금 다 똑같이 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인지해 주시고요. 인구감소 지역 중에 우대 지역, 특별 지역이 또 있죠?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위원장 박주언 우대 지역은 밀양·함안·창녕·산청·거창, 특별 지역은 의령·고성·남해·하동·함양·합천인데, 여기에 10개 군이 들어가고 시라고는 밀양 하나 들어갑니다.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월 1만원을 추가해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죠. 근데 기존 현금 계좌 이체 방식에 따른 상품권 발행·배부·정산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 연계하는데, 이에 따른 준비 사항은 각 시군이 다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이 부분은 입법 단계부터 아직 조금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게 아동수당 연령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복지부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예산은 특별 지역 지역화폐까지 해서 다 가내시가 된 상태인데, 현재 복지부 쪽에서 아동복지법이 일단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그 입법화하는 데 하고 있고요. 그것만 되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복지부에서는 하겠다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화폐 쪽은 아무래도 당장 실행이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위원장 박주언 이런 부분들이 현금 대신 상품권을 수령하다 보면 실상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위원장 박주언 중앙정부에서 돈도 99.8%인가 아직 2%를 안 썼는데 그 돈이 어마어마하다 하는 금액이죠,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위원장 박주언 그런데 신청 절차를 좀 간소히 해 가지고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또 홍보 효과를 좀 많이 해서 각 시군별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혜택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질의, ○김순택 위원 추가 질의 받으세요, 추가 질의. ○위원장 박주언 아, 제가 깜빡했습니다. 과에 상관없이 추가 질의. ○김순택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 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오전에 모두에 정치 활동을 하는 단체가, 우리 보조금을 받아서 활동하는 단체 중에 정치 행위를 하는 단체가 있다고 그런 기사가 언론에 보도됐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죠?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예. ○김순택 위원 그거 파악이 좀 됐습니까?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예, 읽었습니다. 그게 아마 어제 있었던 일이었고, 참여한 77개 단체 중에 저희 국 소관에 운영비가 지원되는 단체가 1개 단체에 있었습니다. ○김순택 위원 운영비와 사업비가 또 지원이 되죠?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예, 운영비 1개 단체, 사업비까지 2개 단체 포함하면 3개 단체가 사업비나 운영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국장님은 우리 도비 지원을 받는 단체가 그런 액션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우선 저는 공무원으로서 행정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우리가 재정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어떤 목적 외의 사업에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통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 외에 어떤 단체의 활동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그거는 좀 별도로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순택 위원 살펴보시고, 우리가 도비를 예산으로 지원을 한다라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그 단체가 도민을 위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편파적이지 않게 활동을 하라는 그런 전제하에 우리가 주는 거지, 운영비까지 또 사업비를 지원을 받으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거는 전혀 저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이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저는 주문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예, 새겨듣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또 추가 질의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장내웃음)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노인정책과에 대해서 잠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정책과 부서가 총예산이 2조1,625억인데, 지금 노인정책과에 2026년도 예산을 보면 사실 신규 사업이 한 건도 없죠?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신규 사업이라 그러면 노인일자리 사업 그것은 올해 추경 때 확보해서 계속하고 있는, 신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내년도 예산을 보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이 8% 정도 되죠?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예. ○위원장 박주언 예산안에 8%가 아마 1,730억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태까지 해왔던 사업이고, 조금 증액을 시켰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예. ○위원장 박주언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노인들 입장에서는 기초연금이나 이런 사항이 딱딱 정해진 예산이다 보니까 좀 예산이 많은데, 그래도 신규 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노인에 대한 정책 발굴을 하나도 안 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역으로 보면.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규 시책을 한 서너 가지 해가지고 예산을 실어놨는데 심의 단계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신규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그런데 지금 보면 여태까지, 과장님이 금방 하신 말씀 보면 준비했던 게 독거노인, 응급안심서비스 운영 지원 이런 걸 했는데, 그런 걸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신규 사업으로는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경상남도에서 선제적으로, 우리나라 지도를 거꾸로 놓으면 경상남도가 최고 위에 있습니다.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강구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답변을 좀... ○위원장 박주언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자활기금 ㅇ 양성평등기금
(16시 17분)
○위원장 박주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은 복지여성국 소관 자활기금과 양성평등기금이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23페이지부터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복지여성국장 김영선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2개 기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7_문화복지_3차 2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자활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국장님, 신종철 위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 100억 목표잖아, 그죠?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대략 계획하는 게?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저희가 당초에는 금년도까지였는데 지금 조성이 다 되지 못해서 2026년도부터 5년간 더 존속기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조성기한이 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현재로는 2025년도는 약 43억, 2026년도 돼도 약 47억 이 정도다, 그죠?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예, 저희가 앞으로 계속 확보를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 기금에 지금 정기예금 이자가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연평균?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지금 정기예탁일 경우 3개월 기준으로 2.1% 정도입니다. ○신종철 위원 결국 기금을 적립하는 목적이 어느 정도 목표액이 되면 그 이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모으는 것 아닙니까, 결국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예. ○신종철 위원 그런데 계속 이렇게 낮은 금리, 2%대 이하의 이런 낮은 금리로 결국 100억을 했을 때 2%라 해 봐야 한 2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꼭 이렇게 계속적으로 목표를 100억 했다고 해서, 금리는 지금 자꾸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라 내려가는데 이걸 계속 목표액을 꼭 채워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저희가 사실 조성 중에 집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도 했고 또 일부 여성단체 쪽에서는, 민간에서는 조성기간 중에 집행을 원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저희가 100억 조성 목표 중에 44억으로 기억이 되는데, 아직은 조금 시기적으로 목표 기간 중에 집행을 고려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저희들이 아까 잠시 정회 중에 몇 분 정도 얘기가 있었어요. 아무리 기금을 모아두어도 지자체 단체장이 바뀌거나 그 단체장의 전략이나 상황에 따라서 또 기금을 쓸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돼요, 결국. 100억 목표를 해서 결국 사업을 못 하는 것보다 차라리 목표를 좀 줄이고 기간을 단축하더라도 차라리 기금을 써가면서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기금의 목표 자체가 결국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인데 차라리 좀 앞당겨서 그런 걸 사용해 가면서 적절하게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일단 조례상에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100억까지 조성하는 걸로 목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애를 쓰고, 또 중간중간 상황을 좀 보면서 의회랑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자활기금과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장시간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됩니다. 이상으로 제428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