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경제환경위원회 제6차 (2) 2022.11.30

영상자료

제400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6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1월 30일(수)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창업지원단 소관
나. 경제기업국 소관
2. 경상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ㅇ 중소기업투자기금
ㅇ 사회적경제기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창업지원단 소관
나. 경제기업국 소관
2. 경상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일수 의원 외 9명 발의)
3.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ㅇ 중소기업투자기금
ㅇ 사회적경제기금
1.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나. 경제기업국 소관(계속)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고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창업지원단 소관
(10시 11분)
○위원장 김일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창업지원단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훈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반갑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저희 창업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애정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에는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도내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투자 펀드도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창업지원단 소관 2023년 예산안은 창업 집적시설 조성과 청년 전략산업, 그다음에 지역 혁신 분야 등의 창업 및 투자 활성화 추진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창업지원단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창업지원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필녀 사무관입니다.
최성림 사무관입니다.
김종엽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창업지원단 소관 2023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예산서 18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창업지원단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4억5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4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창업지원단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1억6,884만원 증액된 108억3,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2페이지 중앙, 지역 창업 허브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경남의 전략산업 및 미래 유망산업 스타트업 집중 육성을 위한 집적화된 창업 허브 조성을 위하여 경남 창업 허브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잠재적인 창업 수요가 풍부한 대학과 연계한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 특화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에 3억원, 대학 창업 특화 분야의 우수 창업기획자 지원으로 체계적인 청년 창업과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하여 대학 특화 청년 창업자 액셀러레이팅에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접근성과 창업 환경이 우수한 창업 거점 중심지 조성을 통한 지역 간 창업 지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년 창업 아카데미 조성에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83페이지 지역 창업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도내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동의 공공 액셀러레이터 역할 수행을 위한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에 2억1,000만원, 창업 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사업 실패 후 어려움을 겪는 창업자들에게 재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경남형 재창업 지원 사업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 하단, 창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기술과 사업성이 있는 창업 초기 기업의 보육 성장 지원을 위한 지역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에 5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84페이지입니다.
지역 소재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을 위해 경남 창업투자펀드 조성에 10억원을, 동남권 지역 혁신 벤처펀드 조성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투자자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거점 공간을 마련하고자 수도권 투자 거점 구축 활용 지원 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우수 창업자와 협업으로 스타트업의 초기 투자 및 집중 교육을 통해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후속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경남형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청년 창업 일자리 플러스 지원 사업에 균특보조금 및 도비 9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남권 지역 엔젤 투자 허브 구축에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업지원단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4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요청하는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반갑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유형준 위원 조서 3페이지 대학 특화 청년 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게 신규 사업이네요?
그렿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여기 예산에 보면 3개 대학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어디, 우리 4년제 정규대학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2년제 대학도 되고, 그것 다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정규 대학만 해당되는 겁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도내 모든 대학 포함입니다.
○유형준 위원 2년제 대학도 포함되고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가능합니다.
○유형준 위원 저는 창원문성대학교 그런 2년제, 그다음에 폴리텍대학도 되고 모든 대학에 다 열려 있는 거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열려 있는 기회입니다.
○유형준 위원 그다음에 3페이지하고 5페이지도 다 마찬가지인데 3개 대학에 1억원씩이면 1개 대학에 연 약 3,300만원 정도 지급되는 게 맞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3개 대학에 총 합쳐서는 3억원이고요.
대학 개소당은 1억원씩입니다.
○유형준 위원 1개 대학에 1억원씩,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원만 하고, 중간중간 점검을 계속하는 거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점검이 없으면 이게 실적이 없이 그냥 검토만으로 끝날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유형준 위원 21페이지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이것 보면, 사업 성과에 보면 입주 기업이 71개에서, 2021년도에 71개, 2022년도에 77개, 매출액은 10월 말 기준이니까 좀 그렇다 치고요.
우리가, 제 입장에서 보면 고용이 가장 중요한데 고용이 2021년도에 140명에서 2022년도에 164명,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고령화 사회를 감안하면, 고령화 사회, 지금 계속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를 감안하면 청년 창업의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청년 창업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이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여기도 좀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원래 당초에는 8,000만원을 올렸었는데 집행부 내부적으로 6,000만원으로 조정된 사항이고요.
제가 추경에 좀 더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게 앞으로, 자료에도 보면 거의 청년 창업 위주로 돼 있지 중장기 쪽은 많이 없는데 이것도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아까 유형준 위원님 질의 중에 청년 창업 관련해서 3개 대학이라고 돼 있는 거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어디 어디입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3개 대학은 선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공모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아, 공모를 할 거예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기준은 뭡니까?
선정하는 기준은,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선정 기준은 각 대학의 특성화된 특화된 강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강점을 잘 살려서 창의적인 사업 계획을 제시하는 데가 우선적으로 선발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아,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구분이 안 가는 사업들이 좀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전체적으로 한번 조정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제일 먼저 제가 봤을 때 조정이 좀 필요한 게 지금 41페이지 보면, 조서 4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도비가 100%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제일 앞에 창업 도약 패키지 이것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고요.
제일 흡사한 게 저는 9페이지에 있는 경남 창업 지원 플랫폼 운영 지원 이것하고 사업 내역이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위원님이 보시기에 사업의 제목명이 좀 비슷비슷해 보여서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 사업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창업 투자 유치 역량 강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내 창업 기업들이 수도권이나 글로벌 투자자들한테 그런 투자 유치 설명의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방금 언급하신 창업 지원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남 창업 포털이라고 모바일이나 인터넷에서 접속할 수 있는 경남의 모든 창업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는 그런 포털이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기존의 무상 유지 보수 기간이 끝남에 따라 유상 유지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그 부분을 반영해 놓은 상황입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지원하고 경남 창업 지원 플랫폼 운영 지원하고는 어떻게 내용이 다른 겁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경남 창업 지원 플랫폼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도내의 창업 지원 기관의 정보를 모두 담아서 창업자들한테 보다 정책에 대한, 그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에 대한 정보를 원활히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한 그런 모바일하고 인터넷상에 일종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메이커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테크노파크에 메이커스페이스 시설에 대해서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권요찬 위원 아니, 사업 목적을 보면 똑같은 것 아닌가요?
사업 내용이나 목적을 보면, 사업 내용, 경남 창업 지원 플랫폼 운영 지원, 사업 내용을 보면 시제품 제작 정보, 창업 지원 정보, 메이커스페이스 정보 등이 포함된 통합 홈페이지 운영 지원.
다시 3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 목적에 도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제조 혁신형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이 안에 다 들어 있는 것 아닌가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렇지는 않고요.
이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은 실제로 물리적 공간이, 일전에 현지 행감, 현지 의정 활동 가셨을 때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 빌딩 1층에 있는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을 테크노파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남 창업 포털에 대한 운영 지원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저희 경남의 모든 창업과 관련된 정보를 온라인 사이트나 아니면 모바일을 통해서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를 한 2년 정도 전에 구축해 놨습니다.
그 사이트에 대한 무상 유지 보수 기간이 끝남에 따라 내년도부터 유상 유지 보수가 필요해서 예산을 반영해 놓은 부분입니다.
○권요찬 위원 글쎄요.
저는 설명을 들어도 차이점을 딱히 구분하지는 못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창업 관련 어떤 예산의 사업이, 예산 지원되는 사업이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창업에 관심을 가진 예를 들어 청년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창업을 염두에 두고 있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그런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내년 사업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만약에 창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과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좀 단순화, 일원화까지는 안 되더라도 좀 단순화시켜서 창업하는 사람 하면 딱 머리에 떠오르게, 이것은 어디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는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나온다라든지 그렇게 좀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요.
유심히 이렇게 보는 저희도 사실 이걸 만약에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왔다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창업이요?’, ‘ 그건 어디 가시면 됩니다.’, 이것 어디에 진짜 가시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올해 또 창업이 중요시되고 일자리 경제가 중요하다 보니까 특히 청년 창업, 기존에도 많은데 또 많이 넣어놨어요.
창업에 대한 게 전부, 액수 자체는 얼마 안 되지만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굉장히 많아요.
많은 데다 거의 다 보면 신규 사업은 창조경제혁신센터 거기에서 다 수행을 하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요찬 위원 올해 또 그렇게 많은 사업을 맡겨 버리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좀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부분이 일리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상당 부분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정비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업량이나 사업의 개수 그다음에 창업 관련된 예산액을 저희하고 인구 규모나 아니면 청년 창업 인구나 아니면 기술 창업 기업 수가 비슷한 부산하고 비교했을 때는 아직까지도 거의 한 2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창업 정보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경남 창업 포털로 들어가시면 저희 도내 65개 창업지원기관들, 그다음에 22개 보육센터와 중장년 기술센터들 그다음에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포털 구성을 해 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선적으로 안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요찬 위원 단장님 같은 전문가분이 보시면 이것은 조금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틀리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반인이나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지금 산만하게, 막 방만하게 이렇게 막 흩어 놓으니까 도저히, 제가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까 저 같은 경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너무나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투자 거점 구축 활용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렇게 보면 사실은 돈 1억원을 가지고 주로 보면 운영비에 다 들어가 버리고 하는데, 내용은 또 조금 추상적이고요.
과연 이 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런 부분도, 이것도 역시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업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사업을 세분화시켜서 해 놓는 게, 물론 맞춤형 족집게 식으로 해서 지원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조절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조정이 좀 필요하다, 특히 올해 사업을 더 많이 몇 개를 신규로 넣어 놨다 보니까 사업 액수도 얼마 안 되는데 더 너무 방만하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니까 좀 조정합시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향후에 중복 사업이나 아니면 그런 정책의 수혜자가 되는 도내 스타트업들에게 보다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업명이나 브랜드 네이밍에도 신경을 써서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금방 권요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셨을 것 같은데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청년 창업이든 중장년 창업이든 일반 창업이든 기술 창업이든 이걸 우리가 한눈에 딱 볼 수 있게 정리돼 있는 자료는 없나요?
홍보 자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아, 하고 있어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게 내년도 업무 계획 보고 때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정리를 하셔서 홍보용으로도 쓰고 누구나 보면 어디 가면 되겠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권요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감사합니다.
○이용식 위원 지금 3페이지, 5페이지, 내나 우리 조서요.
대학 특화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과 대학 특화 청년 창업자 액셀러레이팅 이게 다 신규 사업이네요.
그렇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액셀러레이팅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사실 2개 사업은 조금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사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대학 특화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내 17개 대학들을 대상으로 대학만의 특성화된 강점을 살린 창업 지원 사업 계획서를 저희가 제안을 받을 예정이고요.
그 제안된 사항 중에 공모해서 3개 대 정도를 선정해서 각 대학별로 1억원씩 3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선정된 3개 대학이, 저희가 대학 창업 지원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한 결과에 따르면 대학 자체적으로 그렇게 본인들이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돌리더라도 액셀러레이팅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전문성이 조금 결여된다, 떨어진다고 해서 민간 액셀러레이터를 좀 매칭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도내뿐만 아니고 수도권까지 포함해서 진짜 경쟁력 있고 전문성을 가진 액셀러레이터를, 그 역시 공모를 해서 3개사를 선정해서 각 대학별로 1개사씩 매칭해서 액셀러레이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용식 위원 개인적으로 이 아이템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제가 볼 때도.
기존 이와 유사한 현실 경영을 한 사람이라든지 여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아니면 기업으로서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창업자들로 하여금 자본, 경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멘토링 교육을 하겠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액셀러레이팅의 일부는 멘토링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 지원해 주는 내용은, 대충 3개 대학 같으면 1억원씩 1억원씩 주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업 계획으로 잡고 있는 부분은 실제로 제안을 받았을 때 내용하고 조금 상이할 수는 있지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 각 대학별로 5개 팀 정도씩을 육성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A라는 대학이 있으면 A라는 대학에 5팀에 대해서 팀당 1,500만원씩 해서 7,500만원을 사업화 자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팀당 300만원씩 5개 팀 해서 1,500만원,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로 해서 1,000만원, 그래서 토털, 도합으로 1억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사실상 이게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도 시장이나 현실을 모르고는 안 되거든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그렇게 접목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어떻게 정말 현실 창업 또 현실 경영을 할 수 있겠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자칫 잘못하면 예산을 그냥 낭비하는 소지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 더, 45쪽에 보면 창업 청년 일자리 플러스 지원 사업이 있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것도 신규네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이용식 위원 예산이 균특하고 도비하고 하는 적은 예산은 아닌데 이게 2024년 이후를 해 놓은 건데 무슨 의미에서 해 놨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잠깐 설명을 드리면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공모 사업으로 진행됐던 내용이고요.
이게 2년짜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초기 연도, 그러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9억2,500만원이 사업비로 소요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국비가 4억500만원, 도비가 5억2,000만원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때 주요 지출 내역은 간접비로 시제품 제작이나 사업화 지원 자금, 그다음에 교육 컨설팅비, 그다음에 교통비 정착 지원금 이런 부분이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2년 차인 2024년에는 총 12억원이 지원될 예정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6억원, 도비가 4억8,000만원, 기타로 기업 자부담이 1억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청년 추가 채용 시에 해당 청년의 인건비로 연 2,400만원 지원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매칭 비율이 다르네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1:1 비율로 돼 있고요.
이것 공모할 때부터 그렇게 가이드가 나온 사항입니다.
○이용식 위원 시행 주체는 재단법인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입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참 애로사항이 기존에 경남도의 이런 공적인 창업 지원 기관이 현재로서는 창경센터밖에 없어서 그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조금 향후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부분도 조금 다각화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전에 우리가 현장 활동을 한다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한번 우리가 방문을 했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했는데 조금 더 뭔가 업무 강도도 좀 약하고 좀 타이트하게 움직이고 해야 되겠던데요.
내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이렇게 큰 예산을 가지고 아주 효율성 있게 계획하고 집행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듭디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대부분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 도의 창업지원단에서 직접적인 관리의 수준을 좀 더 높여서 할 예정이고요.
지금 그중에서도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2024년도부터는 도에서 직접 사업 수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아무튼 예산이 좀 더, 세지 않고 효율적으로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감사합니다.
○유계현 위원 우리 사업조서 1페이지에 보면 경남 창업 허브 조성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되어 있습니다.
3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사업을 수행할 기관이라든지 업체라든지 어디, 그것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용역업체는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유계현 위원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할 겁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유계현 위원 3억원이라 그러면, 제가 이제까지 본 것 중에서는 3억원이면 가장 큰 용역비용입니다.
그런 편에 속하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물론 그 내용에는 보니까 사업 목적에 적혀져 있는데요.
그래서 저번에 투자유치단 하면서도 잠깐 한번 질의를 드리고 했는데요.
경남 기회발전특구 지정 용역이라고 해서 한 1억원을 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알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물론 그게 성격상 보면 서로 차이 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같은 기간에, 같은 2023년도에 하는 용역인데 이 내용을 같이 좀 포함을 시켜서 할 수는 없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혹시 생각 한번 해 봤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검토를 좀 해 봤는데요.
기회발전특구라는 건 아직 법령이 통과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일종의 사전적인 준비 차원에서 진행되는 용역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창업허브라는 집적시설이 기회발전특구에 무조건 들어간다 이런 전제 조건이 있다 그러면 병합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저희는 다양한 입지와 다양한 형태의 집적시설을 오픈해 놓고 용역을 시행하고자 이렇게 별도 편성을 했습니다.
○유계현 위원 한번 생각을 해 보셨다 그러니까 다행입니다만, 그래서 비슷한 성격의 용역이 있다 그러면 부서 간에 서로 협의의 과정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차원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상시로 소통하고 협력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어쨌든 계획한 대로 사업이 잘 진행이 되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리고 사업조서 19페이지에 보면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사업이 안 있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게 보면 1인당 최대 300만원 정도, 업체당 5명 이내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지급 형태는 일시불로 해서 300만원 지원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월별로 6개월 나눠서 지급하는 형태로 합니까?
어떤 형태로 합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일시불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유계현 위원 일시불로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유계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금액이 지급되고 나서 보조금을 받은 이분들이 계속 근무를 하는지 안 그러면 보조금만 받고 그만두는지 하는 조사라든지 결과 뭐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런 부분은 상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계현 위원 어떻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일전에 창업기업 간담회 때 경제부지사님 주관으로 이 기간을 좀 줄여줄 수 없느냐, 이런 창업기업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단에서 저희 단의 기본적인 방침으로 적어도 창업기업이 6개월 이상은 고용을 유지해야지 지원금은 나가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바가 있고요.
그 사유는 창업기업도 저희 도의 창업지원자금을 받는 정책 수혜자가 되어야 되겠지만, 창업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사실은 저희 도민으로서 보호를 받아야 되기에 그렇게 원칙을 정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게 해서 일단 창업기업도 계속 회사가 발전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 분들도 지원금을 받아서 계속해서 근무를 잘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야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또 그런 형태로 담당 부서에서도 진행시키려고 노력은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혹시 지원금이 편법적인 형태로 지원된다든지 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인 점검 절차를 거쳐서 점검을 하도록 하고, 또 최근에 그와 비슷한 사례로 문제가 불거진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따로 별도의 점검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걸러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잘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창업펀드 관련해서 사업조서 29페이지, 또 3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업펀드가 지금 투자펀드 조성이 10억원이고, 동남권 뉴딜 혁신창업지원 펀드가 5억원이고, 그다음에 동남권 지역혁신 벤처펀드가 20억원이고, 그렇게 되어 있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이 펀드에 대해서는 창업지원단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창업지원단에서 직접 기금을 관리한다 그러면 혹시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비효율성이라 그럴까,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방금 첫 번째로 언급해 주신 경남 창업투자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투자된 기업이 총 18개 기업인데요.
이 중에서 경남 기업이 12개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투자했던 목적성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동남권 뉴딜 펀드 같은 경우에도 역시 아직까지는 투자가 완료되지 않아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써 2개 경남 기업이 투자가 되어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경남 기업에 대한 투자를 더 늘릴 수 있도록 운용사에 좀 더 강한 방침을 줄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역혁신펀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것은 아직 결성 중인 펀드라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성이 완료되면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 의도가 충분히 반영되게 운용사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유계현 위원 동남권이라 그러면 결국 울산하고 경남하고를 다 포함하는 거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경남 전역을 다 포함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금이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런 펀드인데 이 펀드 조성 시에 저희가 출자 조건을 저희가 출자한 금액의 2배는 저희 경남도 기업에 출자하도록 세팅해 놨습니다.
○유계현 위원 경남 전체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저도 권요찬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는 창업 관련해서 사업을 단순화하고 규모를 키우고 지원을 늘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향후에 경남 창업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짜고 계신데 꼭 그렇게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 창업아카데미 조성이 신규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 관점에서 이게 양산에 있잖아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허동원 위원 그래서 동부권 창업거점 구축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사실 양산으로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청년들이 많고 유동인구가, 그런 관점이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리노베이션 형태로 구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저는 그런 관점을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서부, 북부, 남부 다 아우르는 거점을 만들어서 사업 규모를 키우고 다 아우르는 청년 창업아카데미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고민해 봐주시고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거점마다 청년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이나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청년들이 많이 있고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
그런데 이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창경센터 예산 내에 오픈 예정 시점이 내년도 7월이라서 6개월 정도의 운영비 1.5억원 정도를 반영해 놓은 내용이 있고요.
○허동원 위원 지금은 이게 1억원이잖아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지금 구축비가 10억원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 도비가 5억원, 시군비가 5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10억원인데 운영비가 없어서,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운영비는 창경센터 예산 20억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렇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허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청년 도약에 제가 행감 때도 패키지 지원 지적을 했는데, 한국세라믹기술원이요.
거기는 올해도 하나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이것은 사실은 정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그런데 도내에 경남창경하고 세라믹기술원 두 군데가 공모사업 선정 기관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요.
반면 인근 지자체인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디자인진흥원 한 군데, 그다음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울산경제진흥원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국비 지원을 공모 받아서 선정된 사업인데 드랍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다만, 여러 위원님들 일전에 행감 때 지적하신 사항대로 경남 스타트업들이 이 사업에 의해서 수혜를 받는 비중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예정입니다.
○허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수도권 투자거점 구축 활용 지원사업, 신규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게 강남의 팁스타운에 투자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수도권에 창업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꼭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이 부분도 사실은 도내 창업자들과 저희 간에 간담회 때 건의 사항으로 나왔던 내용을 반영한 건데요.
도내 창업자들이, 도내에는 대부분 초기 투자기관 정도가, 그것도 양도 많지 않고요.
기껏 해서 있다는 게 액셀러레이터 한 여섯 군데, 그중에서도 좀 경쟁력 있는 액셀러레이터 치면 한두 군데 정도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벤처 캐피털 같은 경우에는 경남벤처투자 한 군데가 전부여서 대부분 투자를 받으려면 수도권에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실만 놓고 봤을 때.
그랬을 때 올라가서 투자유치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IR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받아서 그 내용을 반영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허동원 위원 서울에 가면 우리 경남사무소도 있고, 또 관내에 창원시라든지 서울 사무소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공간을 활용을 한다든지 연계 협력할 방법은 없을까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이게 두 가지 관점에서 조금 어려움을 말씀을 올리면 하나는 저희 지역 수도권 사무소들은 다양한 도정과 관련된 사안들이 오가는 공간에서 창업과 관련된 IR 활동한다는 게 굉장히 접근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시겠지만 팁스타운이라는 게 서울 역삼동 쪽에 S1부터 S9까지 대규모 집적시설이 이루어져서 거의 투자사들 오십 군데 이상이 거기에 밀집해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상시에 원활하게 투자 피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팁스타운은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해서 저희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허동원 위원 팁스 같은 것은 꼭 강남에 있는 것보다 서울역 근처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런데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은 역삼동에 있는 중기부 직접 운영의 팁스타운을 말씀드린 겁니다.
○허동원 위원 예.
어쨌든 서울의 경상남도 사무소나 창원 사무소나 이런 것하고도 협력하고, 수도권에 여러 가지 몰려 있는 예산이나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경남의 청년들에게 창업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 공간들이나 사람들도 잘 활용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이용식 위원 대표님이 해서.
○위원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사업 중에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됐어요,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증액된 이유는 어떤 겁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기존에 원래 창조경제혁신센터 2022년 예산이 16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억원으로 반영해 놓은 내용 중에 1억5,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청년 창업아카데미 운영비로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기존에 코로나로 인해서 창경센터에서 오프라인 행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대면활동을 못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살려놓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국비하고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도에서 예산이 더 필요해서 국비를 추가 요청을 한 건가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국비가 지금 확정은 안 돼 있는데 국비가 중기부에서 매칭 될 때 지방비 매칭이 많이 된 순서대로 국비도 같은 비슷한 규모로 매칭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 비율로 그대로 해 준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전국에 일괄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렇고,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지금 사업비 예산이 있어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위원장 김일수 운영 및 창업 지원 해서 사업비 7억500만원이 있고,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사업비 1억4,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원래 창경센터 예산으로는 이전에 2019년, 2020년을 보시면 10억원씩만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년창업지원센터라고 해서 기존에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오픈하게 된 센터가 창경센터 내에 역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비 3억2,500만원이 추가되어서 그걸 병합해서 예산에 반영한 내용으로 2021년부터 18억5,000만원이 편성됐었고요.
2022년에는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 배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일부 깎여서 16억5,000만원이 지원됐었고요.
그런데 내년도 당초로는 저희가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 창업아카데미 쪽으로 1.5 가고, 나머지 1. 몇 억원 정도를 코로나 끝나는 걸로 보고 사업 재개하는 걸로 보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제가 질의를 하는 건 여러 사업들이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별도의 조서들이 있잖아요, 사업비 조서들이.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위원장 김일수 있는데 운영지원 사업 안에, 운영지원이잖아요, 이건, 그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위원장 김일수 그 안에 사업비가 별도로 있다는 이야기, 그 사업비는 어느 사업비냐고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청년창업지원센터에 편성된 사업비 1억4,000만원은 청년창업지원센터 자체적으로 그 안에 입주한 기업들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을 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입주기업?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위원장 김일수 이것은 별개의 사업을 한다는 말이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비 7억500만원은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 사업비는 창경센터 내부적으로 기존에 계속사업으로 있던 콘프로젝트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콘프로젝트는 일전에 현지 행감 때 잠깐 소개해 드린 대로 초기 창업자부터 그다음에 성장기에 있는 창업자까지 단계를 3단계로 나눠서 CORN 1, CORN 2, CORN 3로 해서 각각에 맞춤형 사업화 컨설팅을 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예산이 대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조금 묘한 표현입니다.
운영비 지원하는 사업에 사업비가 별도로 되어 있다는 게 조금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 관련해서 두 가지 다 사업 내용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업지원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기업국 소관
(11시 00분)
○위원장 김일수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국 소관에 대하여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용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국장 김희용 경제기업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민생경제 지원사업과 현안 사항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경제기업국은 기업 하기 좋은 환경과 경제 회복을 위해 일자리 사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덕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우명희 경제기업과장입니다.
서창우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김용만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최방남 노사상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23년도 경제기업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세출 총괄은 제가 설명드리고, 각 부서별 상세한 세출예산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제기업국장 김희용 감사합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29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경제기업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미지원으로 기정액보다 130억393만원 감액된 474억4,6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1억9,252만원이 감액된 246억2,8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청년 고용 창출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현 정부 방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전체적인 사업 규모 축소로 전년도 대비 20억4,947만원 감액된 균특 138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14억6,945만원 증액된 117억6,3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기업 입주공간과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인 창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에 균특 93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34억1,786만원 감액된 9억8,6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 및 보수 지원사업인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균특 2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88억6,300만원 감액된 99억8,8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전문인력 인건비와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전년도 대비 7억1,500만원 증액된 균특 60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노사상생과 소관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경제기업국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72억4,422만원 감액된 1,308억2,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자체사업이나 신규사업비는 증액되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지역상품권 국비 미반영과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준공,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완료 등 대규모 사업 종료로 경제기업국 세출예산은 일부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덕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1페이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억6,500만원이 증액된 497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기능 추가에 따른 소요 경비를 반영한 투자경제진흥원 출연금은 전년 대비 4억6,000만원이 증액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노동 전환과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 대비 7억5,100만원이 감액된 85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민선 8기 경상남도 중장기 일자리정책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과 협력을 통한 민간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기업주도 일자리 창출 패키지 지원사업에 신규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조선업 인력 유입 지원을 위하여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에 2억1,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 신사업 발굴 기획팀 운영에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은 전년 예산 대비 1억원이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도 자체 일자리 사업의 성과 분석을 위하여 일자리 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상시체제 구축사업에 신규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전년도 예산 대비 4억8,600만원이 증액된 49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청년의 사회진입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하여 청년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경남상생공제 사업에 1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대기업과 지자체 협업으로 청년인력 장기재직과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주력 상생희망공제 사업에 신규로 2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남 청년통장 지원사업에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 취업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중단되었지만 내년부터 재추진을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실습 확대를 통한 청년취업 역량강화 사업은 대학생의 기업 현장실습비를 지원하여 실무 기회를 제공하는 신규 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전문 분야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인 경남형 DNA 인력양성사업은 수요 감소를 반영하여 35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청년 채용을 지원하는 청년 장애인 프로젝트에 14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내 중소기업에서 정규직 청년 채용을 지원하는 경남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에 15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시군 주도로 지역일자리를 발굴하여 청년 인구 유입을 지원하는 시군 주도 청년일자리사업에 6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청년인재 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은 첨단항공 스마트기계산업 분야에 청년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8억1,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ESG혁신기업의 청년인재 양성사업을 위해 5억9,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원전 등 에너지산업 분야의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7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경남 항공우주산업 청년인재 채용 지원사업은 우리 도의 전략산업인 우주항공산업의 성장과 연계한 청년일자리사업으로 25억3,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산업 특성에 맞는 고용창출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사업에 20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은 작년과 동일하게 14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군 공모를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신중년의 증가하는 사회참여 욕구를 통합지원하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신중년 창업 멘토링 등 신규 사업비를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2억6,500만원이 증액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3억3,500만원이 증액된 16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분은 마스크를 벗고 하셔도 무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기업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우명희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경제기업과장 우명희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0페이지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39억원 증액한 440억4,900만원입니다.
먼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비로 14억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남권 경제관계관 포럼에 2,000만원, 기업인단체 교류협력 사업비로 1,000만원, 부울경 비즈니스라운지 사업지원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이차보전비 2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1페이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3억6,500만원, 실크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한국실크연구원 운영비 지원사업 3억원, 실크복합소재 활용제품 개발사업 8,000만원, 진주실크 소재 빅데이터 기반 구축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에 2억원, 녹색인증 컨설팅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테크노파크 입주기업 지원사업에 4,300만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7억6,000만원,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사업에 6억5,000만원, 지역스타기업 육성사업에 18억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해 공공구매 확대 900만원, TV홈쇼핑 입점 지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2페이지입니다.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에 3,500만원, 공장설립관리 정보망 운영비 6,000만원, 여성기업 활동촉진사업에 8,000만원, 벤처기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경남 기업가정신 네트워크 포럼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원 지식산업센터 건립 93억1,800만원, 김해 지식산업센터 건립 12억2,000만원, 밀양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6억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벤처기업 인증 획득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입니다.
기업애로해소 경남기업119 플랫폼 구축사업에 1억원, 중소기업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산학협력 중소기업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사업에 2억2,500만원, 경남 디자인주도 제조혁신 지원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한 경남 산업디자인 전람회 개최에 1억5,000만원, 산업디자인 우수인재 해외연수 실시에 5,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산업디자이너 육성 프로젝트에 5,100만원, 예산서 244페이지입니다.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육성사업에 4억6,900만원, 메타버스 UX 디자이너 육성사업에 4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경제교육센터 경제교육 지원에 1,200만원,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에 3억5,000만원, 소액금융지원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45페이지입니다.
매주 물가 동향과 서비스 요금 가격 조사를 실시하는 도 물가모니터 요원 활동비 지원에 8,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류세탁분야 소비자분쟁조정 사업 운영 지원에 1,700만원, 생명을 살리는 윤리적 소비 교육에 400만원, 소비자 인식조사 및 토론회에 500만원, 특수 분야 소비자분쟁 심의위원회 운영에 3,500만원, 소비자보호 모니터단 운영사업에 6,000만원, 소비자단체 합동워크숍에 6,100만원, 소비자상담 지원에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46페이지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지원에 1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기업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겠습니다.
서창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7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지원금이 미반영되어 전년 대비 145억5,200만원이 감액된 203억9,7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경남소상공인연합회의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과 연합회 운영경비 지원 등 1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비 10억원과 소상공인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사회보험망 지원사업에 4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을 위해서 7,0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간편결제 활성화를 위해 도 상품권 발행을 위한 플랫폼 이용수수료 및 할인보증금 5억200만원과 시군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비 26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간편결제 가맹점 모집 관리, 교육 및 홍보 등 운영비를 국비지원사업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쇠퇴하고 침체된 골목상권의 시설 및 환경개선지원을 위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와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2,000억원 융자 계획에 따라 이차보전금 32억원과 신용보증 수수료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개선지원을 위해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비 12억원, 소상공인 공동이익 창출을 위한 협업화 사업비 4,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소상공인의 창업 성장, 폐업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위해서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비 환경이 온라인 시장으로 변함에 따라서 무인주문시스템 온라인 웨이팅 등과 같은 디지털 인프라 지원을 위해서 1억8,0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소상공인의 판매 촉진을 위한 우리도 통합쇼핑몰 e경남몰 운영비 5억원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정기 배송 구독경제 서비스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지원하고 경남상품 기획전 추진을 위해 각각 8,000만원과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전통시장의 노후시설 개선, 고객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해 27개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비 44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조성을 위해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 2억3,100만원,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1억6,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의 차별화된 콘텐츠 지원개발을 위해 특화 전통시장 육성사업비 1억6,800만원, 1시장 1특화 육성사업비 1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지원을 위해 화재공제료 지원사업비 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방문객 증대를 위해 축제나 문화행사 각종 이벤트 등 잔치한마당 개최 지원비를 1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이용에 불편이 많은 주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이 금년 4월에 균특회계지역자율계정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신규 사업으로 2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장매니저 사업비 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온라인 시장 확대에 따라 전통시장의 스마트 경영지원 사업비를 신규로 4억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전통시장과 지역의 우수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경남 대표 관광시장 육성 사업비 1억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반갑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3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77억8,300만원이 감액된 130억1,7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는 선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하여 사업개발비 지역특화 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8억8,37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에 66억3,300만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5억3,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5페이지 하단입니다.
청년의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경남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8억7,544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신청년 부흥 프로젝트 사업에 1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의 활성화 및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마을기업 육성에 4억4,85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을기업 신규 모델 발굴 지원을 위한 마을기업 컨설팅 등 지원사업에 5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부분입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지원 2,200만원, 활성화 지원 1,500만원,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1억1,5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1억2,000만원을,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의령 청년센터 ‘청춘만개’ 조성 연구용역비 1,000만원, 도농마주해플랫폼 조성사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인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노사상생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방남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노사상생과장 최방남입니다.
노사상생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0페이지입니다.
노사상생과 소관 세출 예산은 전년도보다 65억1,354만원이 감액된 36억4,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올해 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종료되면서 70억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노동자 복지 강화를 위해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정지원에 8억원,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운영에 1억3,000만원,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전년도보다 7,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내 영세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가 서로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동권익지원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에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1페이지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에 1억6,000만원, 노사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한 노동자 및 노조간부 교육에 8,000만원, 노동자 수련대회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모범노동자를 격려하고 합리적 노사문화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모범노동자 및 노조간부 해외연수에 8,000만원, 노사합동 해외연수에 3,500만원,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에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최고장인 장려금 지급을 위해 2,100만원, 우수기능인단체 사업 지원을 위해 3,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 기술을 보유한 우수인력의 타 지역 유출 방지와 장내의 우수인력 육성을 위해서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지원에 2억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및 지원을 위해서 7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62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등 취약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지원을 위해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에 3억4,250만원, 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 운영에 2억8,000만원,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동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이동노동자쉼터 운영에 1억5,000만원,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사상생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4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요청하는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셨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서 11페이지,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이게 신규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잘 알다시피 지금 조선 현장에 많은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때를 잘 맞춰서 사람 구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그걸 고려하면 이 사업이 적절하게 필요한 시기에 딱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행 주체를 보면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만약에 주소가 여기를 벗어나면,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이 아니면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지역을 벗어나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거 한번 좀,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이 제도는 조선업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제, 통영, 고성, 창원지역으로 타 지역에 있는 근로자가 도내 네 개 지역으로 주소로 이전할 경우에 주거이전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타 지역에서 4개 지역으로 들어와야 되고 우리 도내에서 이동할 때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타 시도에서 4개 지역으로 올 경우에 적용되고 타 시도에서도 4개 지역 외에 와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유형준 위원 좌우지간 주소가 이 4개 지역으로 한정돼 있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군과 협의해서 시군으로부터 수요조사를 받아서 시군과 협업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유형준 위원 그다음에 예산에 보면 7억2,000만원 배정되어 있는데 7억2,000만원을 200명에게 12개월 월 30만원씩 지원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200명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우선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전에 올 7~8월에 창원, 통영, 거제, 고성으로부터 수요조사를 받아서 인원은 확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유형준 위원 확정돼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수요조사를 통해서 수요조사한 내용이 반영된 것입니다.
○유형준 위원 사전에 다 결정돼서 진행하는 사업이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수요만, 4개 지역에 창원 80, 통영 40, 거제 70, 고성 10명 등, 이런 제도를 수행할 때 사실 관내에 조선업체에 채용할 여력이 있는지 수요를 파악해서 이 수요 조사를 확정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유형준 위원 그때 신청자가 딱 200명이었습니까?
오버된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일단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혹시 추가적인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경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3페이지 경제 신사업 발굴 기획팀 운영 이것은 주민참여사업이면서 신규 사업이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경제 신사업 관련해서 아이템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이 제도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저희들이 첫 번째 매년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두 번째 다시 또 우리 도 자체에서 익년도 다음해에 추진해야 할 신규 사업들을 발굴하는 절차를 가집니다.
지금 통상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 또 유관기관에서 하는데 그와 같이 전문적으로 이와 같은, 익년도에 국고보조사업 발굴과 도 자체 추진해야 할 경제파트에 있는 주요시책발굴 기능이 없습니다.
그 기능을 전담하기 위한 기획팀을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즉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팀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즉 이 내용은 투자경제진흥원에 위탁할 것인데 거기서 TF팀을 구성하고 TF팀에는 교수, 유관기관, 저명한 전국의 출자·출연기관의 박사님들 모셔서 시책을 개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도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도 개최하고 그걸 통해서 발굴된 시책들을 약간 보완하고 선정해 나가는 그런 기능을 수행할 기획팀을 운영하는데 1억원이 드는 사업입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니까 운영팀에서... 제가 그런 아이디어 낼 수도 있고 어느 단체에서 아이디어를 내면 그걸 거기서 결정한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유형준 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가 개인도 가능한 거냐고요, 개인이 아이템을 가지고 신청해도 가능하냐?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가능합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전 도민을 대상으로 시책개발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위원님과 같이 우리 도민 누구나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형준 위원 개인도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한국노총인데 그러면 한국노총이 아이템을 가지고 신청해도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가능합니다.
○유형준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한 건데, 64페이지요.
경남 항공우주산업 청년인재 채용지원 사업 이것도 신규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신규인데, 여기 인건비하고 예산을 보면 이게 10개월만 딱 지급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2년간 지급됩니다.
이것은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 10개월 되어 있지만 인건비는 2년간 지급 됩니다.
○유형준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2년 뒤에는 이 사업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계속 추가로 지속 사업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이 사업은 아주 복잡할 수 있는데, 기존에 있는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11개 사업은 이와 비슷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행안부의 공모 사업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사업의 유형은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총 사업비는 300억원 가까이, 국비 133억원,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총 300억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 11개 사업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 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 큰 사업을 이해해야 됩니다.
1유형은 이 사업입니다.
즉 도내에 있는 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할 경우에는 매달 200만원의 인건비를 2년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2년을 마치고 그 청년을 정규로 채용할 경우에는 1,000만원을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제1유형입니다.
이것이 바로 1유형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2년간 매월 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마치면 다시 그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청년에게 1,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유형준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인건비가 월 200만원 1인 해서 10개월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린 건데요.
그게 10개월이 아니고 연속 2년으로?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사업 대상에 보면 청년 170명 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전에 벌써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이것은 아직 선정되어 있지 않지만 수요는 조사했습니다.
이 사업은 항공 관련 1·2차 협력사 밴드에 있는 사장님들이 청년 채용을 용이하게 지원해 주는 제도이며, 사천과 진주를 통해서 수요는 170명으로 파악되어 있고요.
당초 수요는 200명 가까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제한되기 때문에 수요를 다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유형준 위원 아직 정확하게 선정된 게 아니고 170명 정도 할 예정이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좌우지간 제가 볼 때 아까 이걸 10개월로 보고 질의드렸는데요.
2년 뒤에 거기에 고용됐던 직원이 다시 그 회사에 지속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맞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마지막으로 75페이지, 이건 간단한 내용인데요.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이것도 예산을 보면 2019년부터 계속 인상이 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8억, 8억7,000만원, 8억7,000만원, 10억원, 12억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시대 변화에 맞게 증액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 잘 대응하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이것이 올해부터 민간 위탁으로 사업 방식이 바뀌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이걸 공모를 해야 되는데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들어와서 위탁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2019년 센터 개소 이후 지금까지 경남경영자총협회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저번에 조례 개정할 때 위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저희들이 위탁 사업자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그 결과 응모한 기관은 경남경총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의 우리 국장님을 포함한 두 분의 국장님과 외부 교수님,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 결정을, 그 경총 한 곳을 선정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경총으로요.
○유형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제 신사업 발굴기획팀 운영 주민 참여 예산요.
주민 참여 예산의 제안서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위원장 김일수 이 제안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과장님, 조서 58페이지 한번 볼게요.
경남 청년인재 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 사업, 올해 신규로 하는 것이다,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 뒤에 몇 개 나와 있는데 ESG혁신기업, 경남 에너지 성장 플러스, 경남 항공우주산업 청년인재 채용지원 사업 이렇게 몇 개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을 하나로 묶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예산을 지원받는 것이라서 사업 명칭 그대로 다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겁니까, 개별로.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이 사업은 우리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위원님 모두 다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공모 사업인데, 행안부의 공모 사업입니다.
행안부에 공모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는 묶어서 아니고 개별 신규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고 개별 사업별로 심사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 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가짓수를 많이 해야만 국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집행할 때도 개별적으로, 우리가 총 사업비 300억원 아닙니까.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300억원 한 묶음으로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총 사업이 50개가 됩니다.
50개 개개 사업별로 집행을 하고 그 개개 사업별로 매달 집행 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사업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고, 두 번째 집행 사항을 추적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별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권요찬 위원 기본적인 것은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하니까.
이걸 현장에서 실용성 있게 약간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없나?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그래서 위원님.
사실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 다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공모 사업을 선정할 때는 50개 단위 사업별로 선정하는 것은 좋다.
다만 집행할 때도 할 수 있다.
저희들이 예산서만큼은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도 사업해서 51개 사업 300억원 딱 1개로 만들면 되거든요, 그렇게 안 되겠나?
다만 우리가 일모아시스템에 입력을 합니다.
입력할 때는 51개 다 할게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행안부에서는 조금 난색을 표하는데, 지속적으로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융통성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 제일 앞에 것 경남 청년인재 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 사업, 여기 안에 다 넣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맞습니다.
○권요찬 위원 예를 들어 주력산업이라면 경남의 주력산업이 뭡니까?
항공 우주, 에너지, 원전하면 이 뒤의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이 안에 사업 내용만 추가시키면 되는 걸 이렇게 복잡하게 개별 사업으로 다 나눠서, 예산 액수도 엇비슷하게 10억원에서 40억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지 싶어서요.
균특예산을 받아오니까 개별 사업으로 공모해서 받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건 원칙적인 말씀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융통성을 좀 발휘해서 앞으로라도 사업을, 앞에 제가 창업지원단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수요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되거든요.
혜택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기업체에 공문을 보냈을 때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힘들 것 같아요.
행정에서 차지하는 업무 역량도 너무 과도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드리는 말씀인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지속적으로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사업 내용도 다른 것이 없잖아요.
인건비, 교육비, 자기 역량 개발이고 다 똑같은 것 주거 정착 지원이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다만 두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업의 군이 좀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는 참여하는 시군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건 제가 봤습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7개 시인가 그 내에서만 혜택이 가능한 것이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맞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런데 금방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남하면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들어가서 사업적으로 세부적으로 나누더라도.
제가 말하는 의도는 알겠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개선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충분히 인지가 되시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위원장 김일수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과장님 과에서 하는 사업들 분류별로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한꺼번에 딱 볼 수 있는 그런 것 뭐 하나 만드실 마음 없으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그렇게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홍보를 좀 하셔야 사업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알려지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유계현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234페이지, 236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시군주도 청년 일자리사업을 보면 지난해보다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경우는 23억원 정도가 줄었고, 시군주도 청년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28억원 정도 줄었고, 그다음에 경남 청년장인 프로젝트사업은 전년 대비해서 퍼센티지로는 50%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줄어든 사업이 있고 또 신규 사업이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청년 일자리사업들이 많이 줄었는데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위원님, 올해 2022년도 전체 청년주도형 일자리사업은 300억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133억원입니다.
내년도에는 298억원 정도로 예산은 거의 비슷합니다.
국비도 132억원,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재원은 보니까 보통 국비가 50% 그다음에 시군비가 40% 그다음에 기업이 10% 부담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 사업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 사업은 2년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되는 대상자가 완료되거나 중도에 빠지거나 할 경우에 따라 말씀드린 기존 사업들의 수요가 줄어들어서 감액된 것이고요.
그 감액된 만큼 아까 신규 사업 4개에 대해서 플러스되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올해와 비슷합니다.
○유계현 위원 비슷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유계현 위원 조금 줄어드는 것 같고, 안 그래도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런 사업 부분은 늘어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유계현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요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저는 걱정하는 부분이 과연 중소기업 업체에서 보면 이 다양하고 많은 사업들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물론 수요조사도 합니다마는 당사자인 지역의 중소 업체들이 어떻게 이러한 사업들을 알아서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좀 우려스럽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우선 이 사업들은 우리 도에서 공모를 띄우고, 공모를 띄우면 해당 시군에서 다시 해당되는 업종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안내를 해서 시군에서 받아서 다시 우리 도로 전달해서 오면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 시군으로 교부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형태를 취합니다.
즉 저희들은 우선 전체 언론을 통해서 포괄적으로 공모를 위해서 홍보를 하고, 두 번째 그걸 통해서 해당 시군에서 해당하는 몫만큼 인원수만큼 해당 기업체에 안내해서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어느 정도 업체의 조직 체계가 제대로 잡혔거나 총무팀이라든지 관련 사업들을 평소에 관심 있게 지켜보는 업체에서는 물론 알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일반 중소 업체, 소규모 중소 업체를 생각한다면 그러한 체계를 갖춘 업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걸 현실적으로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정말 어려운 중소 업체들에게 밑바닥까지 가서 잘 전달이 되어서 중소 업체들이 제대로 신청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홍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일단 홍보도 하고 해당 업체에 저희들이 메일 등을 통해서 직접 사업 내용을 안내하는 등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좋습니다.
업체에 직접 전달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게 최고로 좋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걸 보면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예전에 저희들이 그런 것 관련해서 기업들 정보 담당자들 있지 않습니까?
직접 홍보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전혀 추진하지는 않았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저희들이 우선 아까,
○위원장 김일수 사업을 하나 구상을 하실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이나 단체가 어느 정도 있는지 다 파악이 되잖아요,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럼 그 연락처라든지 다른 연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럼 그 사업이 구상이 되고 나면 그분들한테 직접 연락하셔서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시군에 수요 조사해서 이건 사실 면피용입니다.
시군에서도 사실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전체 연락 안 됩니다.
그냥 평소에 기억하는 몇 곳 연락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에서 일단 그런 홍보를 먼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잘 알겠습니다.
협회 등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급한 질의가 아니시면 정회하고,
○진상락 위원 자료 요청만 할게요.
○위원장 김일수 아, 자료 요청.
예, 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람회 개최 및 지원 건인데요.
여기 보면 시군에 예산이 배정되었고, 9개 시군이 안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진상락 위원 그래서 196개사가 참여해서 164명이 취업을 했다고 해 놨는데요.
시군별로 사업 내역을, 예를 들어서 개최 현황, 언제, 예를 들어서 창원시는 언제 했고 진주시는 언제 했고 참여는 얼마 됐고 세부적으로 이걸 한번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취업자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청년 일자리부터 무수하게 많이 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래서 시군에 일자리센터가 있네요, 지금 보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40개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여기 과에서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저희 도에서는 투자경제진흥원에 센터가 하나 있고, 시군에 40개가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진상락 위원 그럼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인데, 거기 확대에 대한 방안도 한번 자료로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직원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를 들어 창원시면 지금 보면 3명이고 도는 컨벤션 4명이 되어 있네요.
이런 사람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고, 여기에 대한 것도 한번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아, 실적도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등의 이유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가 끝나고 오후에 시작은 조례 1건하고, 기금 3건 처리를 먼저 하고 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등의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2. 경상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일수 의원 외 9명 발의)
○위원장 김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하신 허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의원 반갑습니다.
허동원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일수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44호 경상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85##400_5_경제환경_6차 1 경상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86##400_5_경제환경_6차 2 경상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잠깐 조금 전에 제안설명하실 때 9명이라고 그랬는데 10명으로 좀 고쳐주십시오, 속기에.
(“왜 10명으로?” 하는 위원 있음)
‘비롯한 9명’이라 그랬습니다, ‘외 9명’이 아니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소관 과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명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 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ㅇ 중소기업투자기금
ㅇ 사회적경제기금
(14시 08분)
○위원장 김일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하여 권창호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투자유치단장 권창호입니다.
2023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87##400_5_경제환경_6차 3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188##400_5_경제환경_6차 4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투자기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훈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지원단장 이재훈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창업지원단장 이재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창업지원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말씀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창업지원단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창업지원단 소관 2023년 중소기업투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예치금은 지금 현재 정확하게 얼마 정도 있는 겁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지금 현재 기금 잔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요찬 위원 예.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2022년 말 기준으로는 52억901만6,000원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대충 기금 목표액이 있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지금 현재로서 2023년 조성 계획상으로는 수입 58억9,500만원, 그다음에 지출 49억2,100만원 해서 약 9억7,000만원 정도 증감이 일어나고, 2023년 말 기준으로는 61억8,2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61억원 정도,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전입금은 약 35억원 정도 잡혀 있는 거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오전에 의결해 주신 그 내용으로 잡혀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대충 하면 약 100억원 가까이 올해는 그 정도 될 수 있겠네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개략적으로 기금 나가는 것으로 봤을 때, 물론 올해 기금 조성된 거지요?
올해 처음으로, 2022년,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까지 적립이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지금 현재로서는 수입·지출을 조금 밸런싱해서 111억원 정도 보고 있는데요.
저희 기존에 3회 추경 때 기금 확대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린 대로 올해 저희가 기금을 확대해서, 연말 기준으로 약 200억원 정도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요.
향후 2027년까지 기금 규모를 1,000억원 정도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기타 수입이 약 22억9,000만원 정도 되는데, 기 조성 펀드는 어느 조성 펀드를 말하는 거죠?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기 조성 펀드는 저희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기 조성된 펀드가,
○권요찬 위원 어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동남권 핵심,
○권요찬 위원 어떤 겁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말씀을 올릴까요?
○권요찬 위원 예.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2010년도에 동남권 핵심부품소재펀드가 도비 7.3억원 투자해서 총 155억원짜리가 하나 있고요.
2012년도에 동남권 일자리창출하고 경남 엔젤투자 매칭펀드 두 개 펀드가 각각 105억원, 50억원,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도비가 3.5억원 해서 두 가지가 있고요.
2015년에 경남창조경제혁신펀드로 해서 펀드 규모는 310억원인데 도비 출자금액은 8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에 조선업 구조개선펀드로 해서 총 펀드 규모는 40억원인데 도비 출자 규모는 10억원으로 되어 있고요.
2020년에 에너지 혁신성장 1호 경남 리버스 이노베이션 지스트롱 혁신 창업 3개 펀드에 각각 445억원, 200억원, 50.1억원 규모로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도비 출자 금액이 5억원, 40억원, 9억원 그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기타 수입은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기타 수입은 펀드 회수금액 같은 경우에 기타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것은 기타 수입이 계속 들어오는 것은 액수 자체는 좀 불확실한 거지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 부분은 펀드 운용 성과에 따라서 조금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안정적으로 기금을 확보하려면 어디에서 제일 수입이 많이 들어와야 될까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물론 기존 펀드 운용에서 수익을 얻어서 그 부분 확대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오늘 오전에 심의해 주신 것처럼 일반회계전입금을 일부 확대해야 되는 두 부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전입금이 어떻게 계속 증가할 것 같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전입금 규모는 저희가 시뮬레이션 중인데요.
내년도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한번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요찬 위원 35억원보다는 더 늘어나지는 않겠지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지금 전입금 규모가 당장에 잡혀 있는 것은 35억원 정도인데요.
그것보다는 올해, 내년 정도는 조금 늘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부터는 적정규모 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사실 도 재정으로 봤을 때는 기금이 새로 설치되는 기금에서 전입금이 계속적으로 너무 많이 나간다면 사실 여기만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재정 압박 요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다른 수익이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 나가는 지출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잡기는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일단은 애초부터 목표를 정확하게 잡으셔서 기금적립 액수라든지,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전입금이 과도하게, 지금 이게 거의 기준이 될 수도 있거든요.
35억원 이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여기에서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조금 줄여 주시도록 기금계획안을 지출계획을 그렇게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저희가 중장기적인 수입·지출계획을 잡아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금에 대하여 김희용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국장 김희용 경제기업국장 김희용입니다.
2023년도 사회적경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가능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용만 사회적경제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 내에 수입 총괄 안에 보면 이자수입이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예.
○이용식 위원 이자수입이 300여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 계획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기금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적 의미에서는 기금을 충분히 축적해서 그 기금을 운용해서 기금의 운용수익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구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회적경제기금 같은 경우에 처음에 설치 당시에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만,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활용도가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기금도 5년간 500억원 정도를 조성해 보자 이런 목표는 있었습니다만, 기금 활용도라든지 이런 측면을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은 도리어 예산을 사장시키는 의미밖에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내년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전출금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 사업 융자성 사업과 비융자성 사업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융자성 사업으로는 기금을 대여해 주고 그 기금의 이자를 받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부분은 이자차액 보전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이자차액 보전사업은 지금 현재 조성된 기금으로만 운용하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기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 이후에 이 사업의 추진 상태를 보면서 기금을 추가로 조성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출을 받든지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맞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기금이 조성된 액수가 원체 적기 때문에 이자 액수도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출발부터 계획이 좀 미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마음은 컸었고, 그다음에 그 기금을 조성할 당시에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친 것으로, 제가 지난 서류들을 쭉 보면 수요조사를 많이 거치고 했었습니다만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상대방의 지금 현재 그 기업의 상태라고 하든지, 담보 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직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원금을 보전해 나가야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공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하지만, 저희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실제로 그 기금을 대여해 갈 수 있는 기업들의 숫자는 좀 한정적이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사회적경제라는 것이 그렇게 소리만큼 사실상 실효성은 좀 부족하거든요, 지금 보면.
모든 정책도 여러 가지 많이 내놓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결과물은 아주 미미하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아직은 미미합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누가 관심조차 제대로 안 갖죠.
어쨌든 알뜰히 사는 것도 좋지만 기금이 목적대로 그렇게 뭔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성도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대출 기업들 수요가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까?
많을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저희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9개 기업밖에 안 되고요.
19개 기업인데, 19개 기업의 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대출을 신청했었던 기업들은 이보다 좀 더 많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했던 구체적인 이름은 제가 다 모릅니다만 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기업이 가서 상담을 진행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담보 여력이라 신용도 문제였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저희가 금융기관에 처음에 협약을 하고 요구할 때는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측면도 감안해서 심사를 해 달라.
심사 기준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융기관에서는 아무래도 담보 여력이라든지 신용도, 자기들이 대여를 했을 때 어떻게 회수가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바라볼 수 없었던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보대출 실행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게 기금의 목적하고 부합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떤 19개 기업이 신청을 했는데 율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담보 여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상환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금융권에 통상적인 기준대로 이렇게 적용을 시킬 것 같으면 사실은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굳이 하는 목적 자체가 없을 것 같거든요.
기금의 신속하고 어떤 목적이 정확한 그런 하에 조성이 된 것인데, 그러한 부분을 금융권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요청 정도밖에 할 수 없을 상황인 것 같으면 오히려 그 기금이 많이 사용되지 못한 이유 중에 또 그게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일반 대출보다는 분명히 좀 더 허들을 낮춰서 지원해 주고 있다고 그렇게,
○권요찬 위원 그러니까 조금이라는 게 그 정도의 차이인데, 사실 기금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이 용도 자체를 명확하게 정해 놓아서 지출을 신속하게 하시라고, 어떻게 보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그 기금이지 않습니까?
일반 예산처럼 우리가 그때그때 나갈 때마다 다 심의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절차도 좀 없애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자유롭게 만들어 놓은 것이 기금인데, 예상했던 어떤 그런 쪽의 사용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제대로 기금의 존치 목적에 그렇게 썩 부합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계속 그러면 추세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 기금 계속 존치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지금 저희가 금융기관과 협약된 기간이 3년간, 지난해 연말에 협약을 체결하면서 3년간 협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급격한 어떠한 변화를 추구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저는 지금 금리 상황이 아주 안 좋고, 우리나라 금융 상황이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융자 조건이 일단 금리를 3% 이내로 협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3% 이내로 협약해 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내년에는 좀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다 많은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금리의 유리한 점이라든지, 또 융자기간에는 융자 심사단계에 보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과도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정도밖에 약속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 어쨌든 딜레마인데, 이 사회적경제기금이 많이 나가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 금융권에 대출이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강화도 되고 이율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기금이 꼭 소요가 되어야 할 어떤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보면 지금 너무 빈약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딜레마이기는 한데 어쨌든 계약은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이렇게 금융권하고 3년 계약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어쨌든 내년에 만기될 때쯤 한번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잘해보시죠.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기금이라는 것은 물론 안정적으로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 다 지키면 사실 금융권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예, 성과로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기금 만든 이유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담보 능력이 없어서 당시 은행이나 이런 쪽에 어떤 자금을 빌린다든가 하는 부분이 힘들어서 할 수가 없어서 이 기금을 만든 것이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예.
○위원장 김일수 그 목적에 잘 맞춰서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융자금 미회수 채권 21억원이 사회적기업 융자해 주기 위해서 신협에 보낸 금액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것은 어떤 약정이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아까 권요찬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3년간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1년 지났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예.
이제 1년 지났습니다.
○허동원 위원 2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1년 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24월 약정이 끝났습니다.
○허동원 위원 지난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어쨌든 무이자로 우리가 돈을 맡겨놓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이자 발생이 전혀 안 되는 거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예.
○허동원 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에 어떤 조건으로 융자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융자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실화될 확률도 크고요.
회수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회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협에서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예.
○허동원 위원 어쨌든 행감 때 지적된 것처럼 이자수익 같은 경우도 이 기금 안정화를 위해서 다시 계약할 때는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나. 경제기업국 소관(계속)
(14시 36분)
○위원장 김일수 이어서 경제기업국 소관 예산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반갑습니다.
○허동원 위원 한두 개만 제가, 오전에 어떤 질의가 있었는지 몰라서 그냥 확인만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에 이 청년의 기준이 몇 세 이하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청년기본법, 조례 약간 상이하지만, 개략적으로 15세부터 34세를 하는 게 가장 많고, 일자리정책과 사업 수행했을 때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잡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만 18세,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만 18세부터 39까지 잡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우리 사업에 보면 만 18세부터 34세 미만 지원 사업도 있고, 또 만 18세부터 39세까지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게 특별히 차이를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가능하다면 39세로 다 통일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특별히 상위법령이 그래서 그런가, 어떤 이유가 좀 있습니까?
여러 개가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우선 행안부의 지역주도 일자리사업은 대부분 다 만 18세부터 39세까지 되어 있고, 다만 노동부에 내일채움공제 제도는 청년들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34세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39세까지 잡고 있습니다.
즉 청년들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거나 취업을 유도할 때에는 그 대상의 나이를 만 34세로 잡고, 그렇지 않고 포괄적으로 일반적인 사업은 39세로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동원 위원 하여튼 좀 더 많은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신중년 경력일자리사업요.
이것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만 50세부터 64세까지입니다.
○허동원 위원 신중년,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아, 70세까지입니다.
그것은 만 50세부터 70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50세에서 69세까지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잠깐만요.
○허동원 위원 5060세대.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일반적인 사항은 50세에서 64세로 잡고 있고,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서는 50세부터 70세까지,
○허동원 위원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 16억4,400만원입니다.
올해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이게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하고 똑같은 유형입니다.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맞습니다.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거기 나이를 보면 노인 일자리는 65세 이상입니다.
65세하고 70세 그 사이가 중복이 돼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다만 우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자격요건이라든지 기존에 사회에서 경험이나 노하우를 가진 분들이라든지, 즉 일정한 자격이 있는 분이 사회에 공헌하거나 봉사하는 측면이 강하고 재취업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보다 좀 더 자격요건이나 능력을 요구하기보다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일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즉 단순 일자리 형태입니다.
그 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중복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모든 도 자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평가해서 그런 점이 중복된다면 약간 통합해서 추진하든지 그렇게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중복이 되는지 체크는 됩니까, 지원 여부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그것은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과장님,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유사 중복 사업이라는 점 하나, 또 65세부터 70세까지는 대상이 중복된다, 그래서 그것은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진상락 위원입니다.
일자리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과장님, 한번 봅시다.
채용박람회 건 있잖아요.
자료를 받았는데, 예산을 잡아놓고 지금 9개 시군이 개최를 못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위원님, 사업 조서를 제시한 시점에는 10월 31일이고,
○진상락 위원 과장님,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12월에 개최 다 했습니다.
거제가 오늘 개최하기 때문에 9개 개최 다 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취업 박람회 이게 각 시군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경상남도가 4명이고, 시군별로 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담당자가 한 명씩 다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지금 일자리센터 말씀이죠?
○진상락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진상락 위원 공식적으로 민원실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그것은 도내에 40개 있는, 약간 다릅니다.
○진상락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일자리 부분이 사실은 노동부에 들어가면 고용을 하고자 하는 기업체나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엄청나게 잘되어 있어요.
이게 그런 제도가 없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그러면 거기에다 시군에 전부 고용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담당부서까지, 담당직원들까지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스 하나 만들어서 홍보해서 와서 그것을 보고 가는 것도 되지만 각 시군별로 다 담당직원이 있고 다 한데, 거기에 이것을 놓고, 민원실 같은 경우에 특히 시골 군 단위라든지 소규모 도시 가게 되면 민원실도 한산해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서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분들을 상담을 하고 지원도 해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박람회보다는 시군에 흩어져서, 예를 들어서 시군 박람회를 하게 되면 창원 지역에는 모르겠어요.
수요가 몰려올 거예요.
나머지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가겠다고, 박람회 가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위원님, 잠깐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당초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 몇 회간은 우리 도에서 주관해서 18개 시군 모두 다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개최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군에는 거제는 우리는 다른 것 필요없고 조선파트에 주력해서 박람회를 할 것입니다.
사천은 항공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각 시군에서 개별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즉 개별 시군의 특성에 맞는 박람회를 개최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별 박람회를 했고, 두 번째 이렇게 40개 있는 시군 센터에서의 주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시군 박람회 개최를 주관하는 일입니다.
즉 이 센터에서 시군 박람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과장님, 지금 계산이 2억원인데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저희 도비는 8,000만원입니다.
○진상락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1.2억원 해서 2억원입니다.
○진상락 위원 저기 어디고, 그 비 포함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시군비.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여기 보면 거의 창원하고 사천이 주가 되고, 나머지는 1명, 2명씩이에요.
채용되어 있는 현황을 보게 되면,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센터에 근무하시는 직원 말씀이죠?
○진상락 위원 채용된 현황을 보게 되면 사천 같은 경우에는 1명, 함안 같은 경우에도 기업체가 여러 수천 개가 돼요.
그래도 3명인데, 이게 과연 어떤 직종에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자료를 받아 봐야 알겠지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아까 제가 서두에 꺼냈지만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에 사이트가 너무 잘되어 있다,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전부 글로 올리지 여기에 돈을 들여서 박람회에다 나올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안 해도 되는데 뭐하러 자기 자부담 들여가면서 박람회 나오냐는 말입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요.
그러면 이쪽에 방향을 맞춰서, 아니면 창원까지 다 못 오니 연대를 해서 각 시군에 담당자가 있으니까 작은 지역에 취업자를 구하는 구직자가 올라오든지, 또 거제가 올라오든지 올라오면 이게 다 연결이 되잖아요.
연결시켜 주고, 그다음에 요즘에 연결시켜 줄 것도 없어요.
자기 알아서 하면 되는데, 굳이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러한 제도가 정착이 되면 이게 더 효과적으로 하지 않느냐, 이게 지금 부스 차리고 많은 돈을 들여서 2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예요.
이것뿐 아니에요.
지금 비정규직이 어떻다 뭐부터 해서 청년이 어떻다 해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가느냐는 이야기거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위원님 말씀대로 노동부에 워크넷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주가,
○진상락 위원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12명 종업원이 있는데 여기 사이트에 경리직을 나이 제한 없이, 이번에 이야기 들으니까 42살 먹은 전업주부가 취업이 되었더라고요.
뽑혔는데, 150명이 와요.
그거 박람회 가는 것 아니에요.
안 가도 다 돼요.
요즘에는 인터넷 할 줄 모르는 사람 없고, 다 거기를 통해서 하는데, 굳이 이것 외에도 지금 한 개 두 개가 아니잖아요, 전체 예산안을 보면 취업에 관련해서 비정규직부터 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소신껏 말씀해 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사실 일차적으로는 노동부의 워크넷이 구인구직하시는 분의 만남의 장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 다 거기서 구인구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박람회를 통해서 하면,
○진상락 위원 보여주기 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그 자리에서 면접 보면서 특수하게 필요한 인력을 구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면접도 보면서 기업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비효율적이다, 그러면 시군에 담당 부서가 인원이 모자라면 기간제를 뽑아서 투입을 할 수도 있고, 인원을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상담이 많이 밀리고 필요해서 하면 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다 노동부라든지 인터넷에는 능숙하니까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고 상담해 주고 다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위원님, 사실 시군에 있는 일자리센터들은 다 저희들 도비 지원 없이 시군 자체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이 사업을 만들어서 자꾸 그쪽에다 방향을 잡으니까 그런 것이지 언제까지 이렇게 자꾸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예요.
청년 통장 지원 사업, 신규 사업인데, 이것 매월 청년들한테 20만원씩 적립해서 2년간 해서 480만원을 청년들한테, 취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안이 6억원이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진상락 위원 6억원이면 도비가 50%고 시군비가 50%인데, 지금 여기 375명 곱하기 8개월간 했는데, 이것은 전년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내년도 예측을 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내년도 예측을 했습니다.
시군 수요를 받아서 예측을 한 것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게 청년들 지원 대상이 무슨 기준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공제 제도가 3개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약간 비슷비슷하고 중복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가 차분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아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나이가 예를 들어 20대라든지 그것만 말해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첫 번째 나이는 만 18세부터 39세, 두 번째 재직 여부는 재직기간 10년 이하, 들어온 날로부터 10년 이하 자, 세 번째,
○진상락 위원 전임 근무지가 근무 경력이 10년 이내라는 그런 뜻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퇴사해서 취업을 하려고 할 때 지원한다는 뜻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이 제도는 취업한 노동자가 2년간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진상락 위원 하는데, 선정을 하는데, 그러면 경상남도에 청년 일자리를 두는데 375명 가지고 안 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안 됩니다.
○진상락 위원 3,700명 해도 모자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375명을, 이게 선정기준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야.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그렇죠, 나이가,
○진상락 위원 나이하고 그다음에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그다음 재직기간이 10년 이하인 자.
○진상락 위원 재직기간이 10년 이내라는 것은 전직 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다니고 있는 회사요.
○진상락 위원 그럼 다니고 있는 회사 같으면 취업할 때 하는 게 아니고 취업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것도 해당 됩니다.
○진상락 위원 10년 안에 내가,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내가 근무를 해서 청년이다, 지원하면 준단 말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줍니다.
○진상락 위원 (웃음)
그게 청년 통장을 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취업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청년이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기업체에서 아직까지, 지난번에 유사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3개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거기에 사업비를 갖다가 하는 것은 모르지만 근무 잘하고 있는 10년째, 8년 근무하고 있는데, 청년이라고 해서 돈을 다 지불하게 되면 그 외에 해당이 안 되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 다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이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는,
○진상락 위원 형평성 문제가 나오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그런데 이 제도는 청년들이 취업을 하면 1개월, 2개월 다니다가 힘들어서 안 되겠다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청년들을 2년간, 3년간 또는 5년간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니가 2년간 근무하면 목돈을 마련한다,
○진상락 위원 지금 7년, 8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물론 요건이 그렇게 됐지만 신규나 10년 이하, 신규부터 해서 10년 이하까지 됩니다.
○진상락 위원 앞뒤가 조금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원은 받고 자기가 퇴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10년 이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벌써 5년, 6년, 7년, 8년째 근무하고 있는 청년이 있는데, 거기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그것하고는 말이 안 맞지 않냐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그것 때문에 지금 경남 상생공제 제도는 신규 취직자만 됩니다.
○진상락 위원 하여튼 이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요?
기존에 도내에 청년들이 39세 이하 되는 인원이 총 몇 명이 되는지 압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인원은 좀 많을 것으로,
○진상락 위원 많은 정도가 아니죠.
굳이 그러면 이것을 선정 기준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그러니까 지금 공제 제도가 많습니다.
지금 경남 상생공제 제도, 주력산업 상생공제 제도, 또 중기부에서 하는 공제 제도, 노동부의 공제 제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다 가입 요건이 안 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인원이 얼마나 되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지금 우리가 수요조사할 때 18개 시군으로부터 받은 게 375명입니다.
○진상락 위원 경상남도에 내년도에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한 375명 정도 될 것이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대상이라기보다는 시군을 통해서 이 요건에 해당되면서,
○진상락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2021년도,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진상락 위원 신규 사업이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진상락 위원 이걸 전수조사한 자료를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전수조사한 자료를 주시면 제가 그것을 보고 판단할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전 내내 하고 오후까지 하는데, 예산서 240쪽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이차보전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아마 그것은 경제기업과 소관에서,
○권혁준 위원 경제기업과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경영안정자금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마이크 좀 꺼 주시고요.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과장님, 열정이 대단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감사합니다.
○이용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산안 231쪽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맞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이용식 위원 이게 지금 몇 년 차입니까?
공모사업이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2020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2020년부터 2024년까지네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고용위기지역과 고용위기우려지역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우선 고용위기지역은 고용부장관이 지정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지정됩니다.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정해져 있고, 고용우려지역은 사실상 명확한 지표라기보다는 고용률이라든지 청년취업률이라든지 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미리 대응을 하자는 의미로 명확한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고용률이라든지 청년취업률이라든지 피보험수급자 수라든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게 합니까?
고용위기지역은 실업자, 비자발적인 이직 이런 율이 몇 % 이상, 3%인가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3% 이상 되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지원책이 주어지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이용식 위원 위기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선제적 대응을 한다 이런 차원에서 공모를 했네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도가 최초 신청해서 되었고, 9개 시도로 파급이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닌데,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내려간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우리 도에서 사실 이것은 직접 집행을 합니다.
집행기관으로는 창원센터와 김해센터 그리고 사천센터, 3개 센터에서 그 센터의 운영을 통해서 이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별도 센터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3개 센터가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무슨 센터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고용안정선제적지원센터입니다.
○이용식 위원 아, 이 사업 선정이 됨으로써 이 사업을 바로 이행하기 위한 센터다,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럼 거기에서도 이 사업이 올바르게 성과로 나타나고 있나 없나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과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일단 매년 고용노동부 평가하는데, 센터에서 실적과 추진사항을 다 점검하고, 또 대상 사업자도 발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매칭예산으로 해서 내려줄 것이 아니고 관리감독 평가를 잘 이렇게 해야 된다, 오늘 보니까, 나중에 예산 보니까 신사업 경제 발굴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모니터링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 평가 및 모니터링 상시 체제 구축하는 이런 사업은 저는 신규 사업인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예산을 줄 것이 아니고 그게 얼마만큼 최대한 저비용 고효율을 나타내고 있나 없나를 자체 평가를 하고, 그 피드백을 통해서 다음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시 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적은 예산이 아닌데, 과연 이 큰 예산이 내려가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고 있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평가를 잘해야 된다, 그렇게 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연도별로 계속 균특보조 예산이 축소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당초부터 정해놓은 금액 아닙니까?
5년인데, 1년에 얼마씩 얼마씩 이렇게 해서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대략 금액은 마찬가지로 우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이 사업에 대해서 기재부가 바라보는 시각은 약간 다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기업 지원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즉 기업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 당신이 하는 것보다는 중기부에서 하는 게 낫다면서 예산이 조금 많이, 그쯤에 많이 삭감이 되었고, 반면에 기업에서 채용할 때는 채용장려금을 주는 데 대해서는 금액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약간 낮아지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이 고용노동부에서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 해 연도 그 사업 계획에 대한 실적과 평가를 통해서 잘 이루어질 경우에는 예산을 더 주고, 실적이 낮을 경우에는 예산이 삭감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A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똑같이 받은 편이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작년보다 축소된 것 같은데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이것 예산은 아까 말했듯이 기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기업 지원 사업 당초 7개 사업 51억7,000만원에서 4개 사업 19억500만원으로 되면서 32억3,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반면에 퇴직자 채용 기업 지원 장려금은 9억5,000만원에서 25억9,000만원으로 16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즉 그러니까 32억원이 감액되고 16억원이 증액되니까 16억원 가까이가 조금,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그것은 기재부에서 예산 방향이 있다 아닙니까?
기업 지원 사업은,
○이용식 위원 그것은 방금 이야기한 그게 이 사업 이행 결과보고서는 항상 올라가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 균특예산을 평가를 해서 책정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컨트롤을 해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산업구조와 관련된 부분, 예산안 231쪽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민선 8기 경남도 일자리 정책 용역이네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이 사업은 사실 저희 지사님께서도 일자리 사업은 채용장려금 몇억원, 환경개선금 몇억원 주고 이런 것 일자리 사업 효과는 있나, 실제 의미 있는 대형 일자리 사업들을 한번 발굴해 봐라, 당신 부서에서 하는 게 그거지, 진상락 위원님 말씀대로 몇 명 고용해서 돈 얼마 주고 이런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 의미 있는 큰 프로젝트 같은 일자리 사업을 발굴해 봐라라고 수차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국장님하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용식 위원 과장님이 제일 이런 데 박식하고 똑똑한 줄 알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면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그러면 제 머리가 안 되기 때문에 좋은 머리를 부리기 위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보자고 했습니다.
즉 산업 구조도 내연기관에서 전기기관으로 바뀌고, 또 4차 산업 기술에 대한 정보도 기업들이 창업이나 성장해 나가고, 그에 발 맞춰서 사실 민선 8기 동안 실제 큰 일자리 시책이라든지 방향,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용식 위원 결국 이게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용역도 용역이지만 신산업 구조에 대한 체질 개선을 위한 그런 내용도 있다 이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맞습니다.
그에 대응한 일자리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용식 위원 대응한?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이용식 위원 그 산업을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빠져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그 산업 육성은 산업통상과에서 산업을 어떻게 변화해서 유도할 것인지가 나오고, 저희들은 그러한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춰서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고 아니면,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산업 전반적으로 4차 산업에 대응하는 소위 말하는 디지털이라든지 저탄소 관련되는 산업과 관련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무언가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용역을 주겠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민선 8기 동안, 약 4년 동안을 고려한 용역입니다.
○이용식 위원 지금까지는 뭐 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시각은, 저희들도 이번에 신규 사업을 13개를 발굴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다 3~4억원, 2~3억원짜리 작은 규모의 사업밖에 안 됐습니다.
큰 그림은 미처 그리지 못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 용역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많은 산업인력이 배출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취직도 안 하면서 일하기도 싫어요.
일자리 있는데도 하기 싫은 실망실업자들도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신산업과 관련된 그 일자리에 맞는 수요층을 대상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산학관이 협력을 해서 맞춤형으로 해서 일자리 인력을 양성하는 것, 나는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소위 말하는 주문 생산 셈이지.
○이용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구직을 포기한 인원들이 많습니다.
니트족들이 많습니다.
그런 청년들을 어떻게 사회로 불러나올까라는 측면 하나, 두 번째로는 산업에 필요한 수요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제 도에서 아예 경남형 아카데미 사업에 대해서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취업 교육을 시켜서 필요로 하는 데 공급하는 방법 하나,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학과와 같이 학교, 기업, 대학 간 연계해서 필요한 인력을 수요를 공급하는 것 하나, 기존에 전통적인 일자리보다는 변화된 것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고 또 그러한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 일을 이행하는 기관은 입찰로 할 것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입찰을 할 것입니다.
전국으로 유능한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용식 위원 지역산업 실정, 특성을 잘 고려한, 잘 아는 그런 기관으로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너무 빨리 지나가서 아까 순서를 몰라서 죄송합니다.
고졸자 선도 기업 간 희망사다리 일자리 있잖아요.
전년도 대비 2억6,720만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이것 보면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현장실습이라고 해 놨는데, 사실 고졸자를 보면 특성화고 말고도 공고 출신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업훈련원 출신들 해당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에는 2년간 매달 200만원의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참여 인원이 10명입니다.
10명인데, 처음에는 인원이 15명이었는데 좀 줄어든 케이스입니다.
2년간 대상이 되었다가 자발적이라든지 대상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한 겁니까?
신규 사업은 아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올해 사업입니다.
○권혁준 위원 올해 사업입니까?
신규 사업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이 2년차 사업입니다.
○권혁준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올해 시작했기 때문에,
○권혁준 위원 올해 시작했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올해가 첫해입니다.
○권혁준 위원 올해 시작했는데 왜 예산을 깎으세요, 내년에.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당초에는 수요가 15명이었는데 지금은 창원 다섯, 사천 둘, 함안 셋 해서 10명으로 수요가 좀 줄어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권혁준 위원 현재는 15명인데,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권혁준 위원 그럼 15명에 대한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창원, 사천, 함안 3개 시군입니다.
○권혁준 위원 3개 시군이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권혁준 위원 그러면 왜 하필 세 군데 시군만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이것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기획할 때 시군으로부터 이러한 사업을 희망하는 관내에 있는 기업체를 조사해라.
즉 기업체가 이런 인원을 뽑을 수요가 있는지 파악해라.
파악한 시군이 3개 시군만 파악되었고 응모를 한 것입니다.
○권혁준 위원 내년도는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권혁준 위원 내년도에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내년도는 똑같이 갑니다.
○권혁준 위원 똑같이 하는데 그런데 올해는 15명이고 내년에는 10명이라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내년도가 10명이고 올해가 15명이고요.
내년도가 10명입니다.
○권혁준 위원 그래, 올해가 15명이고 내년에는 10명이라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10명은 어느 지역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권혁준 위원 내년도 10명은 어느 시군에서 나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위원님, 이 3개 시군은 수요 조사할 적에 3개 시군이 응모했고 3개 시군은 2년간 그대로 갑니다.
○권혁준 위원 3개 시군은 2년간 그대로 간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대로 갑니다.
○권혁준 위원 그럼 3개 시군은 2년간 그대로 간다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그것은 행안부의 공모 사업 지침에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행안부에서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이게 종료되면 새로운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다시 공모에 응모하고 공모 선정되면 다시 2년간 지원해 주고 그렇게 됩니다.
○권혁준 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권혁준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계속해서 경제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명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아까 하려다가 못 했는데요.
과장님, 경제안정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이차보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이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경영안정자금하고 시설설비자금은 용도가 다른데요.
경영안정자금은 말 그대로 인건비라든지 4대 보험료라든지 그다음에 원자재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경영안정자금이고요.
시설설비자금은 공장을 건축한다든지 다음에 매입한다든지 임차를 했을 때 쓸 수 있는 돈이 시설설비자금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증액되어 편성되었는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요즘 ‘3고’라고 해서 고물가, 고금리 그다음에 고환율 이렇게 해서 기업들이 어렵다 보니까 2023년도에 중소기업육성사업의 규모를 올해는 1조원이었는데 내년에 1,000억원을 늘려서 1조1,000억원이 되다 보니까 이차보전금이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올해 10월부터 만기 연장하고 상환 유예를 1년 연장을 하다 보니까 그 돈도 포함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권혁준 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경영안정자금하고 시설설비자금, 특별자금이 있는데, 특별자금은 뭐예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특별자금은,
○권혁준 위원 이차보전이 좀 높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그것도 똑같이 최대 2%인데 이것은 조선 업종이라든지,
○권혁준 위원 이것은 2년에서 10년이네, 기간이.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2년에서 10년도 있고 수출 기업은 2년에서 3년도 있고요.
그것이 종목마다 기간과 이차보전율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권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서 146페이지에 금융복지상담센터 관련해서 사업 내용에 보면 금융복지상담센터 2개소가 우측에 있는 2018년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 개소와 그 밑에 7월에 서부지부 개소, 이것 2개를 말하는 거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지금 2개가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리고 사업 성과에 보면 2022년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 실적 10월 기준 했을 때 2,862건, 엄청 많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알 수 없거든요.
혹시 이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로 어떤 내용인지?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이것은 금융복지상담이라고 해서 장기 채무자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의 회생·파산·신용 회복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는 센터거든요.
○유형준 위원 그런 것이 나중에 기록에 남지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기록으로 다 남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상담 실적에 대한 자료를 드리면 되는 겁니까?
○유형준 위원 그러니까 2,862건을 했다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전화나 찾아와서 방문을 해서 상담을,
○유형준 위원 전화 상담도 포함되어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유형준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건 이것의 추세가, 매년 상담 실적 추이가 늘어났는지 감소하는지 어떤지 그 상황을 보려고 한 것인데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19년도 3,011건이었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는 3,051건, 2021년도는 3,020건을 해서 1년에 저희들이 상담하는 실적이 3,000건 정도로,
○유형준 위원 평균 2,800건에서 3,000건 수준이구나.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아직 올해는 두 달이 남아서 지금 2,800건요.
○유형준 위원 매년 약 3,000건 정도로 보면 되네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유형준 위원 거기에 전화 상담까지 다 포함해서?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의류세탁분야 소비자분쟁조정사업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시행 주체가 경상남도소비자단체협의회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유형준 위원 이것이 152페이지부터 160페이지가 다 그거네요.
소비자단체협의회가 규모가 좀 큰가 보죠?
이쪽에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잠시만요.
이것은 현재로서는 마산YMCA에서 지금 이 업무를 하고 있고요.
월 1회로 해서 1년에 12번 열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심의위원회가요.
○유형준 위원 시행 주체가 경상남도소비자단체협의회가 되어 있어서 여기서 다 하는 게, 여기서 다시 또 외주를 줍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소비자단체협의회에 보면 경상남도소비자단체협의회 안에 사무국이 있는데 그 사무국 말고, 의류세탁분야에 대해서는 마산YMCA가 지금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형준 위원 그럼 그 뒤의 것도 다 외주를 준다는 내용이네요, 그다음 장도.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리적 소비 교육은 김해YMCA에서 하고 있고요.
다음에 특수분야 소비자분쟁은 창원YMCA하고 진주YWCA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 인식조사 및 토론회는 김해YMCA에서 하고 있고요.
약간씩 다릅니다.
○유형준 위원 시행 주체가 소비자단체, 여기서 다 하는 줄 알았더니 여기서 또다시 주는구나.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유형준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160페이지 마지막에 보면요.
거기도 사업 성과에 보면 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 전개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진짜 뭘 했는지 알 수가, 일은 엄청 많이 했는데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아, 모니터단 운영요?
○유형준 위원 그러니까 160페이지에 소비자보호, 예를 든 겁니다.
소비자보호 모니터단 운영사업에 사업 성과를 보면 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 전개 이게 다라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뭘 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구체적인 사업 성과에 대해서 표기가 되어 있는 게 맞지 않나.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한번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런 건 메모된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했다는 것?
활동했던 것에 대해,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활동요?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저희들이 다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형준 위원 예, 그럼 그렇게 해 주세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유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사업하고 같은 내용이 있었는데, 지역사업이 하나 더 있었는데...
지역스타기업 육성사업하고 따로따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선도기업은 올해 처음으로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이 되어서 전국에 100개사만 선정이 되는 건데요.
우리 경남이 9개사가 선정되어서 1차 연도에는 R&D 기획을 하고 2차 연도부터 본격적으로 R&D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스타기업은 2018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매년 15개사를 선정해서 1차 연도에는 R&D 기획을 마치고 2차 연도부터는 R&D 수행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내용을 보니까 거의 비슷한 사업을 따로 구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업 대상에 보면 평균 매출액이 지역혁신은 152억원, 지역스타사업은 50억원에서 400억원 미만, 주력 업종 경남 중소기업인데요.
왜 이렇게 비슷한 사업들을 따로따로 제목을 지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약간 다른 것이 스타기업은 1개 기업을 보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면, 선도기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해서 1개 기업이 연구소나 그다음에 대학이나 그다음에 관련 협업 기업이 같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 사업이라서.
그러니까 스타기업은 1개 기업을 육성시키는 것이면, 선도기업은 말 그대로 우리 도내에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기업과 그다음 대학과 연구기관이 협업을 이 사업을 이끌어가는 내용이라서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스타기업도 신규 지정이 15개사나 되어 있는데?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이것은 기업을 15개 선정을 하는 건데요.
선도기업 같은 경우는 1개가 선정되었지만 그 안에 자세히 보면 협업 기업이 4~5개씩 들어와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거든요.
예산서 241쪽에 보면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사업, 국가 직접 사업인데요.
전년도 예산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여기 사업조서에는 전년도 사업비가 들어가 있다 말이죠.
왜 그렇게 작성을 해 놨죠?
제가 잘못 본 겁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아니요.
잠시만요
○강용범 위원 전년도 사업이 제로로 되어 있으니까 신규 사업으로밖에 본 위원이 볼 수 없었는데 사업조서는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선도기업은 작년도 당초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그러니까 선도기업은 추경에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반영했고,
○강용범 위원 그러면 사업조서가 잘못된 건가?
사업조서에는 당초 예산에 도비가 9,000만원에 국가 직접 2억1,000만원 되어 있는데?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그게 아마 추경에 한 것을,
○강용범 위원 추경에 제로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사업조서하고 예산조서하고 하나도 맞지 않다고.
이것뿐만 아니고 위의 것도 보면, 이것 다 찾아보면 제로 되어 있는, 지금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사업조서하고 예산조서하고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테크노파크 입주기업 지원사업도 보면 제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 테크노파크 입주기업도 보니까 전년도 사업이 계속 지속되어 왔던 사업이더라고,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테크노파크는,
○강용범 위원 지금 예산서 전부 제로, 제로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찾아보면 다 그럴 수 있겠는데, 예산서하고 사업조서하고.
그럼 사업조서도 지금 안 맞잖아요, 선도기업은 당초 예산에 선정되어 있고.
스타기업도 그렇습니까?
스타기업 사업은 2019년부터 계속 진행해 왔던 사업인데, 어떻게 전년도 예산도 없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단디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잘 점검해서 해야지, 이렇게 여러 개가 다 달라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이게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테크노파크 입주기업하고 스타기업하고 예전에는 부기가 똑같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올해는 나누다 보니까, 내년 사업에는 나누다 보니까 제로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기가 테크노파크 입주기업 플러스 그다음에 스타기업이 1개의 부기로 되어 있었는데, 2023년도에 부기를 떼다 보니까 당초 예산을 제로로 한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과장님 답변한 것하고 안 맞는 것이 많습니다.
당초 예산 때 추경 예산에 들었다 하고, 이렇게 보면 사업조서하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선도기업의 사업조서는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죄송합니다.
○강용범 위원 잘 챙겨주시고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가 세 군데 건립이 되고 있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강용범 위원 창원, 김해, 밀양.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강용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다 완공이 되었을 때 우리가 임대를 해 줄 것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강용범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다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현재로는 창원은 올 연말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김해는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내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김해는 2026년까지?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2026년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계획 기간이 오래 걸린다, 그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선정이 2021년 12월에 되다 보니까 올해는 공공건축 심의하고 설계한다고 정신이 없었고 이제 아마,
○강용범 위원 밀양에는 총 사업비가 10억원밖에 안 되네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밀양은 1차 연도에 뭐를 하느냐 하면 건물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실시설계라든지 그런 걸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아서 현재로는 6억원만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용범 위원 총괄적인 금액은,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총 10억원 정도요.
○강용범 위원 총괄 금액 10억원 가지고 건물하고 다 짓는다는 말입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아, 총 사업비는 250억원입니다.
○강용범 위원 전체 사업비가?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강용범 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전체 사업비는 250억원입니다.
○강용범 위원 250억원이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강용범 위원 하여튼 예산 확보해서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감사합니다.
○강용범 위원 그다음에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사업 대상자 선정은 보통 신용보증기금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돈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한다는 말입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공모를 하지는 않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홍보가 안 되면 우리가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매년 기업들이 해 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까?
일부 모르는 기업들도 많을 것 아니에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저희들이 2021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서,
○강용범 위원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시행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기업 홍보가 되어야, 이것이 홍보가 되어야, 우리 도에서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를 지원을 하고 있다.
신청하는 기업들도 많아질 것이고 그 수요에 따라서 우리 도가 예산 확보할 부분도, 증액을 하든 감액을 하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저희들이 2억원 정도 확보를 하는데 소진이 다 되는 걸 보면 다 아시고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소진이 다 되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10월 말 기준으로 1억9,400만원 다 썼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명확하게 사업 선정을 하고, 또 기업에 홍보를 해서 어려운 기업들이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세세하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테크노파크 입주기업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 취지가 뭡니까?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거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내년도가 아니고 이건 지금,
○권혁준 위원 이것을 보니까 사업 기간이 2023년으로 되어 있는데?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이것은 내년도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고요.
○권혁준 위원 사업 대상은 창업 3년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하 제조 기업이라 해 놨는데요.
혹시 신규 사업으로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내에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30% 정도 도비를 지원해 줘 가면서 기업을 유치하려는 작전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이것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밀양 나노단지도 어차피 테크노파크가 들어가 있거든요.
○권혁준 위원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거기에 있는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어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그 기업의 역량을 넓혀주는 사업이지 기업을 유치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권혁준 위원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권혁준 위원 그런데 구태여 테크노파크가 나서서 해야 됩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보통 창업 기업 위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특허 같은 것, 그다음에 마케팅하는 걸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도움을 주면 조금 더 자립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것은 예상 아닙니까?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은 예상 추정이고요.
이 사업을 보면 거의 테크노파크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모든 걸 보면 경상남도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경남테크노파크에서 나서서 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의문스러워서 내가 하는 이야기인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도비 100%가 아니고요.
○권혁준 위원 도비 30% 되어 있네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1억4,400만원에 1억원이 국비이고요.
○권혁준 위원 그럼 이건 기업의 안정자금입니까, 뭡니까?
30% 지원해 주는 것?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이걸로 시제품을 개발하고 제작하고 그다음 특허 등록 지원해 주는 것하고 마케팅해 주는 것 그다음 전문가 컨설팅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잘 될 것 같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이 사업은 좀 오래 되어서,
○권혁준 위원 예상으로 사업을 하신다.
제가 볼 때는 도비를 30% 지원하고 국비를 70% 지원하는데, 구태여 이렇게 해야만 기업이 활성화되고 잘 되는지 의문스럽거든요.
그런데 100억원을 지원해 주는 돈인데 그게 잘 될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잘 챙겨보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권혁준 위원 그리고 나중에 내년 감사 때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지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감사합니다.
○진상락 위원 경제기업과의 자료를 보니까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다 하기는 그렇고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106페이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있지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진상락 위원 중소기업 매출이 얼마까지가 중소기업입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1,000억원 이하까지 중소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정확하게 모르지요?
맞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1,500억원 이하.
○진상락 위원 매출액이 1,500억원 아닙니까?
1,000억원입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1,500억원입니다.
○진상락 위원 매출 1,500억원 이상?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이하가.
○진상락 위원 이하가 중소기업이고, 그러면 중견기업은?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5,000억원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죄송합니다.
○진상락 위원 중소기업의 매출을 500억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료가 1,000억원까지 되어 있어서.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아,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여기 강소기업 대상이 되려면 수출이 첫째는 되어야 될 것이고, 그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진상락 위원 여기에 해당이 되는 업체가 얼마나 돼요?
수출하고 매출이 중소기업으로서 1,000억원 이하가 되는 대상이?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선정 기준이 매출액 기준 100억원에서 1,000억원 사이이거나 수출 실적이 500만불 이상인 기업이거든요.
○진상락 위원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닌데 전년도로 봤을 때는 사업 대상이,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얼마 정도?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매년 20개사 정도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기업체가 어느 정도 돼요?
대상이?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기업체 대상이 2015년부터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있는데,
○진상락 위원 그것 자료 한번 주시고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진상락 위원 혁신기업해서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라 되어 있는데, 어떤 걸 메인비즈라고 합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잠시만요.
○진상락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것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런 기술이 있고 수출을 하고 그 중소기업이 되어야만 여기 지원 대상이 된다, 그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그렇죠.
○진상락 위원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인증만 되면 되지 굳이 이런 기술을 묶어서 지원을 하는 걸로 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이것은 중기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우리 경남만 안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싶어서,
○진상락 위원 아, 중소기업청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국비사업입니다.
○진상락 위원 요즘에는 이런 벤처나 이노비즈보다는 혁신 제품, 혁신 기술을 더 많이 알아주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진상락 위원 조달청 가더라도 수의계약이 될 수 있는 정도로 혁신 제품을 더 선호를 하는데, 그런 혁신 제품을 빼고 벤처나 이노비즈나 메인비즈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해가 좀 안 가서요.
더 좋게 하려면 조달 우수 제품이라든지, 기술이 검증된 거거든요, 정부에서 인증해 준 것이니까.
그래서 벤처기업이라고, 이노비즈는 등급으로 보면 혁신이나 조달 우수에 보면 한참 밑인데.
예를 들어서 조달 우수가 A이면 이것은 C, D 될 정도인데, 등급이.
이렇게 한정을 한 사유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그것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해서 내려와서요.
○진상락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정부에서 예산 내려오는 걸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그죠?
이것은 건의를 한번 드려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중소기업에서는 기술 개발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서 어렵게 좋은 기술을 획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면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해서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좋은 기술이 해외에 나가는데 그렇게 과장님 신경 써 주세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135페이지하고 136페이지인데 이게 신규 사업이다, 그죠?
두 개 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진상락 위원 앞에 전람회하고 해외연수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연결이 됩니다.
○진상락 위원 여기에 입상되는 분들한테 이렇게 되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진상락 위원 이게 금․은․동상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젊은층이, 자기가 기업체에 안 다니고도 좋은 기술이 있는 젊은층이 일단 많이 보고 또 이걸 자기가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국내에서만 하지 말고 외국까지 확대를 하는 거 어때요?
왜냐하면 이게 해외 연수를 가는 계획이 되어 있고 모든 게 우리나라의 제품이, 글로벌 시대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 있는 젊은층이 이런 디자인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한해서 참여시켜 주면 국내 기업체에서 이걸 같이 기술 협약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걸 보고 해서 자기네들이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을 추경에 좀 추가를 하더라도, 이게 외국에 있는 우수한 청년 디자이너들이 문호를 개방했을 적에 우리가 예산이 더 들어가는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항공료를 지원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이걸 한번 개방해서 세계적인 디자이너 젊은이들이 와서 전람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또 매년, 이게 신규 사업이니까 매년 하다 보면 다른 나라에 자기가 또 이기기 위해서 참여를 하고자 하는 젊은층이 그냥, 뭐라 할까.
참여 의식을 드높이기 위해서 좋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저도 공감을 하고요.
한 번쯤 검토를 해 보고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디자인 이것은 정말 세계 글로벌, 특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디자인 하나에 여러 수조원 매출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머릿속에 있는 젊은층의 좋은 아이디어, 잠재력 있는 것을 여기에 한번 발표한다는 뜻인데 그러면 우물 안의 개구리보다는 확대를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고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수고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권혁준 위원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내년도 신규 사업에 질의 하나, 궁금해서요.
경남 디자인 전람회 있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권혁준 위원 전람회 이런 것도 테크노파크에서 합니까?
도비 1억5,000만원 들여서, 이런 사업들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나 지역에 많이 있다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권혁준 위원 그런데 테크노파크가 전람회까지 관여를 다 하고, 이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1,500만원인데 도비 100% 해서 사업 운영 보니까 심사비하고 뭐하고 쭉 나오는데 이 내용을 보면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테크노파크에서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저희들이 사실은 이 사업을 기획하면서 경남에 디자인주도센터라고, 한국디자인진흥원 산하 경남 디자인주도센터에서 해 달라고 저희들이 먼저 협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산자부에 그 행사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게, 그러면 지금 다른 데는 어디서 하나 찾아보니까 디자인진흥원이 있는 부산이나 이런 데는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 나머지 인천이나 다른 시도 몇 군데는 TP의 디자인센터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디자인 산업을 자꾸 이렇게 조그마하게 할 게 아니고 약간 산업 전반으로 넓히자는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도 향후에 봐서는 TP에 디자인센터를 하나 만들려고 장기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이 사업 먼저 같이 한번 해 보자.
그리고 이게 일반 디자인이 아니고 제품이라든지 산업 디자인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도내 기업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는 TP가 그나마 좀 타당하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 맡기게 됐습니다.
○권혁준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구태여 테크노파크에서 주체를 안 하더라도 지방에 대학교 많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실업계 공고 이런 학교도 많이 있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권혁준 위원 그런 데 충분히 의뢰해도 될 부분인데, 안 그러면 경제기업과에서 직접 사람들 의뢰해서 해도 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경남테크노파크가 굉장히 할일이 많고 범위가 넓은데 이런 전람회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우수한 전문 인력들이 테크노파크에 다 근무를 하는데 이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사업에 다시 검토를 한번 해 주셔서, 고임금자들이 근무하는 테크노파크가 1억5,000만원 도비를 들여서, 이 사업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사업에 다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과장님, 내가 궁금한 게 참 많은데, 많은 공부도 되겠고.
우선 240쪽에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 있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이용식 위원 계속사업으로 계속해 오는 건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은 창원상공회의소하고 진주상공회의소에서 특허 등록이라든지 출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주로 이용하는 기업들은 수출 유망 중소기업이나, 그다음에 창업자, 그다음에 예비 창업자, 그리고 특허와 관련된 행사 개최를 지금 창원상공회의소하고 진주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창원과 진주상공회의소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해상공회의소, 양산상공회의소 이것도 다 규모가 큰데.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그런데 이게 동부권, 서부, 처음에는 창원상공회의소에서만 했었는데 서부권 해서 진주 상공회의소를 늘린 게 올해부터 늘리다 보니까, 이게 권역별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것은 사업 계획을 신청에 의해서 중소기업에서,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중소기업이 상공회의소에 신청,
○이용식 위원 선정을 하는 겁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신청을 해서,
○이용식 위원 신청에 의해서?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이용식 위원 이 사업 내용이 어떻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주로 특허를 가진 기업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상공회의소에 전문가들 찾아가서 컨설팅도 받게 하고, 그다음에 특허 출원을 하려고 하면 어떤 어떤 서식을 준비해야 되고 그런 걸 다 안내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이용식 위원 이거 양산상공회의소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
신청을 한번 해 봐야 되겠는데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이용식 위원 이것은 IP 적으면 인터넷 프로토콜,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그건 아닙니다.
○이용식 위원 아니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TCP/IP는 아닙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요?
주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IP는,
○이용식 위원 이게 약자가 뭡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지적재산권이거든요.
○이용식 위원 지적재산?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이용식 위원 그걸 얘기합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intellectual property라고 해서 지적재산이라는 뜻입니다.
○이용식 위원 아, 지적재산.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인터넷 프로토콜은 아니고,
○이용식 위원 아, 예.
이게 많은 기업들이 있는 데는 유용하게 쓰이겠다 싶은데 일단 고려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리고 내나 240쪽에 부산․울산․경남 비즈니스라운지 사업, 이 사업은 오래됐네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오래됐습니다.
○이용식 위원 2019년도부터 해 왔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이용식 위원 이게 지금 서울 KTX 역사 4층에 공간이 있는 모양이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4층에 가면 거기 부울경,
○이용식 위원 공동 비즈니스 센터를 하나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거기에서 회의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복사기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료도 복사를 할 수 있고 거기서 약간 쉴 수도 있게끔,
○이용식 위원 운영비는 없는데, 운영비가 1,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상주 인원이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상주 인원이 2명 있는데 그것은 상공회의소에서 부담을 하고요.
우리는 임대료하고 운영비 같은 것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3개 시도가.
○이용식 위원 그러면 이걸 이용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도내 기업인이라든지 유관 기관이라든지 어느 누구나,
○이용식 위원 우리 도민이면 다 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도민이면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기업 하시는 분들, 기업체 직원들이나 임직원이나 관공서, 유관 기관 어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241쪽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 이게 상당히 호응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이게 돈만 많으면 많이 주고 싶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주로 좀 들어오는 게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쪽에 보도블록이라든지 도로 정비라든지, 그다음에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도로 정비 이런 게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이용식 위원 이것은 일반 공공인프라 말고 기업체 내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이야기하는 거죠?
도로 정비나 보도 정비나,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아니요, 기업체 내는 아니고요.
산업공단 주변의 보도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런 것, 기업체 내부는 아니고요.
○이용식 위원 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내려가는 거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이용식 위원 그러면 좀 많이 주지 조금씩 이렇게 줘서, 올해는 예산이 절반밖에 안 되네요.
왜 그렇게 줄었어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산부서 말로는 요즘은 시군에 돈이 좀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많이,
○이용식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굳이 이 예산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각 시군에서 해도 되는데.
자기 자체가 요새는 기업 유치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시다, 군이다 이렇게 다 홍보를 하고 있으면서 이 정도도 안 해서 됩니까?
내가 보니까 이것은 돈을 안 줘도 되겠다 싶은데,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참고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것은 고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주는 것도 절반밖에 안 되는데 이래서는 별 효과가 없을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 소비자 상담 지원하는 거요, 245쪽 예산.
이 사업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이게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자본보조로 줍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도에 소비생활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마산YMCA에서 전문가 한 분이 파견 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게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이용식 위원 일반 소비자단체, 소비자연합도 이런 소비자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YWCA도 운영하고 있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이것은 우리 도에서 지금,
○이용식 위원 그거하고는 이게 사업이 다릅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이것은 다르고요.
저희 도에 보면 경상남도 소비생활센터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창원YMCA에서 한 명이 파견 와 있는데 그분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소비자와 관련되는 어떤 것을 상담한다 말입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그러니까 모든, 예를 들어서 자기가 물건을 샀는데 옷이 잘못 왔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요.
전자제품이 잘못됐는데 바꿔 달라고 하니까 교환이 잘 안 되고 할 때는 사실 그런 불만을 여기에 상담을 해서,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여기 다 하는 거죠.
○이용식 위원 여기에서 거기에 대해 가이드를 해 주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데 일반 소비자연합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 그에 대해서 잘 모르시구나.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이용식 위원 그렇게 소비자 상담을 하면 생산된 제품 회사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수수료 일부를 또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도 운영을 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아, 예.
○이용식 위원 잘 모르시구나.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죄송합니다.
○이용식 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국장 김희용 위원님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게, 이것은 전 시도에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는 무료로 해 주고요.
분쟁이 생겼을 때 일차적으로 저희가 중재를 해 주는데 안 되면 저희가 소비자 분쟁원에 올려줍니다.
그 역할을 해 주는 공적인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차적으로는 소비자와 생산자 간에, 제조업자 간에 저희가 중재를 해 주고 그 중재가 성립이 안 될 때는 소비자 중재원에 올려야 되는데 올려주는 그 기능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시군에는 이거 운영하는 게 없습니까?
○경제기업국장 김희용 없습니다.
광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역시도에서.
○이용식 위원 광역만 하고 있다.
○경제기업국장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광역에서 이걸 받을 때는 어디에서부터 접수를 받습니까?
○경제기업국장 김희용 직접 받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전화나 방문,
○이용식 위원 일반 도민한테 직접 받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직접 우리 도청으로 옵니다, 전화 오거나.
○이용식 위원 옵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이용식 위원 창원에 있으면, 도 같으면 창원시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패스를 하면 되겠구만.
○경제기업국장 김희용 지금 어쨌든 광역에서,
○이용식 위원 굳이 우리 도에서 뭐 하러 쪼끄마한 이걸 운영합니까?
이게 창원시에서도 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 이런 것은 산업단지 관리 부서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산업단지 부서는 뭐라고 하냐면 산업단지 내만 하지 인근은 또 자기들 영역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혹시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허동원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중간에 들어와서 뭘 질의할지 몰라서 그냥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난 행감 때 있었던 얘기인데 우리 경남의 경제고통지수가, 18개 시군이 제일 높다는 거 아시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허동원 위원 경제고통지수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는 한데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한 정책은 신규로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신규 사업을 많이 발굴했어야 되는데 신규 사업은 대부분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많이 반영하신 것 같은데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그런데 경제고통지수가 두 가지 요건에서 우리가 최하위였는데요.
하나가 실업률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물가 쪽이었는데 물가는 저희들이 지금 16개 시도 중에 10위 정도 수준이고요.
고용 실업률인데 실업률은 아까 일자리정책과에서 올해, 내년에 13개의 신규 사업을 개발했기 때문에 거기에 다 반영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동원 위원 예, 어쨌든 경제기업과에서 그런 부분도 잘해서 사업을 좀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반갑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안녕하십니까?
○유형준 위원 조서 182페이지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지원 관계,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유형준 위원 사업 내용에 보니까 검진 비용의 80% 부담하고 나중에 건강검진비용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가구당 한 명입니까, 아니면 부부가 다 해당됩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가구에,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한 가구에 한 명입니다.
○유형준 위원 그다음 예산에 보면 건강검진비 25만원 700명, 이 700명이 지금 선정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모집,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 수요가 많을지 또 호응도 아직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규모가 좀 열악하고 영세한 업체 위주로 먼저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 볼 계획입니다.
○유형준 위원 당연히 영세 사업장 위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유형준 위원 그다음에 188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유형준 위원 연도별 예산 현황에 보면 이게 엄청 많이 줄었어요.
전년 대비해서 75.9%로, 이거 이유가 뭡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이것은 당초예산에 국비 지원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지금 저희 당초예산에는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전체 규모가 좀 줄게 나와 있습니다.
국비 확보 상황에 맞춰서 다음 추경 때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유형준 위원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전액 삭감한 내용이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다시 5,000억원 살리려고 하는 거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유형준 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유형준 위원 지역사랑상품권 이게 지역마다 이름이 다 다르죠?
창원 같으면 누비전, 진주 같으면 진주사랑상품권, 이름이 시군마다 다 다르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런데 내용은 똑같은 거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관심도가 엄청 많아요.
또 실제 혜택이 돌아오니까 아주 필요한 상품권이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지금 현재 확정이 안 됐다고 해서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국비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산이 220억원이죠?
예산이 220억원이잖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전체 시군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니까 220억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소상공인 매출을 확보해 놓은 거잖아요, 그죠?
매출을 이미 확보해 놓은 그런 의미도 되는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이 예산이 소상공인한테 돌아갈 몫,
○유형준 위원 이것은 큰 대형 유통업체에 가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식당이나 좌우지간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이, 거기 가서 쓸 수 있는 돈,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맞습니다.
○유형준 위원 국비 만약에 5,000억원 살리면 여기도 바로 반영되겠네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것은 추경 예산에 바로 반영할 겁니다.
○유형준 위원 어쨌든 지역사랑상품권은 도민들에게 진짜 엄청 필요한 제도고, 그래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위원장 김일수 지역사랑상품권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지금 업종별로 보면 학원가 쪽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음식점하고 이쪽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학원이 어느 정도나 비중을 차지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학원 비중이 전체 한 2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20%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위원장 김일수 음식점 비중은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음식점도 한 17~18% 정도,
○위원장 김일수 나머지는 어디로 갑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나머지는 업종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많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사용,
○위원장 김일수 소상공인한테 가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한번 따져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가전제품 이런 것도 다 사용하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렇기 때문에, 실제 10%를 우리가 현금 보전해 주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위원장 김일수 몇 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점검도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하게 좀 해서 상세 자료를 저희들 의회하고 한번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일단 우리 도민이 많이 이용해 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습니다.
○권혁준 위원 전통시장 이용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사실 지금 전통시장이 우리 경상남도에 보면, 옛날로 따지면 오일장이잖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권혁준 위원 그게 많거든요.
오일장인데 평상시에는 전통시장에, 지금 전통시장에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전통시장에 가면 카드가 안 돼요.
전부 다 현금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전부 다 카드로 하잖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권혁준 위원 그런데 전통시장에는 거의, 전통시장 내에 보면 상점에 대한 거나, 그다음에 노상에서 쭉 하는 이런 것들을 사고팔고 하는 거 보면 카드가 안 되니까 지금 문제다, 그다음에 둘째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지금 여기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을 쭉 보면 개보수하는 거거든요.
현재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권혁준 위원 그런데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데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도롯가에 조금 대놓으면 경찰서에서 와서 딱지 떼버리고, 그다음에 주차 위반해서 스티커 발부하고 이러잖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권혁준 위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통시장이 거의 죽어가는 실정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개보수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주차 공간을 2층으로 올린다든가, 아마 제 이야기는 지역마다 그렇게 요구를, 다 희망사항일 겁니다.
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첫째 주차 공간이 없고,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전부 다 현금으로 줘야 되고, 카드가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야지 기존에 있는 이걸 개보수하고, 그것은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지금 사업은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해서 개보수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신규라든지 증축이라든지 이런 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이고, 혹시 또 여건이 안 되어서 시설이 개선 안 되는 경우에는 이용 보조라 해서 전통시장 인근에 있는 주차시설을 이용할 적에는 이용료를 좀 지원해 주는 제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권혁준 위원 사실 전통시장이 우리 정치인들 보면 선거 때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도가 시장 안에 거기서, 제일 시민들이 많이 모이고 하기 때문에 집결하고 여러 가지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쪽이거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권혁준 위원 거기 가면 사람도 많고 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듣고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실제로 전통시장을 살려줘야 됩니다.
이걸 도비나 군비나 이렇게 편성을 좀 많이 해서 편안하게 시민들이나 또 상인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걸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된다.
그러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째 주차 문제, 그다음에 카드 관련 이런 걸 하든지, 안 그러면 시장 내에 발행하는, 뭡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온라인 상품권,
○권혁준 위원 상품권 이런 거라든지 그런 걸 좀 많이 지속적으로 해서 살려야 되겠다, 이런 데 관심을 줘서 내년에라도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각 지역마다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통시장,
○권혁준 위원 이것만 해결되면 전통시장이 살아날 겁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주차 환경하고 그쪽으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내용에 나와 있지만 전통시장에 다녀보면 노후 전선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우리 양산 같은 경우 남부시장 여기는, 옛날에 양산 남부시장 같으면 오일장이 경상남도에서도 상당히 알아주는 시장인데, 구포시장 다음에 언양시장 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거기 한번 가 보면 천정에 소방시설이라든가 또 전통시장 안에 요즘 보면 고양이 있잖아요.
도둑고양이라 합니까?
시장 안에는 먹을 게 많으니까 고양이들은 굉장히 또 많이 달려들어요.
음식 먹고 있으면 천정에 막 많이 다닙니다.
고양이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화재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점검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전통시장 안에는 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휴무하는가 그렇게 되잖아요, 상권 때문에.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권혁준 위원 사실 청소라든가 그런 부분이 미비하거든요, 물론 시장 안에 번영회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큰 시장에 보면 대형 불이 많이 나잖아요.
대구 서문시장 같은 거 보면 다 소소한 그런 부분에 전기 누전으로 해서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스프링클러도 좀 하고, 그다음에 전선도 바꿔주고 그렇게 해야 우리 상인들이라든가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느냐, 차츰 현대화로 좀 바꿔줘야 된다.
내년부터는 예산을 많이 좀 투입해서 각 지역마다 우리가 살아나는 전통시장을 한번 되새겨보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안전에 대한 중요도가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알겠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망 지원하고,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하고, 소상공인 화재공제가입 점포 공제료 지원하고 다 비슷한 지원하는 내역인데요.
이게 다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아니고 소수의 소상공인회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없나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아직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문제가 될 건데 몰라서 지금 말로 안 하는 거지, 그러면 형평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제기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유형준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지원에 보면 17개 시군만 되어 있고 하동군이 빠졌어요.
빠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아마 시군비가 반영되다 보니까 하동군에서는 일단 신청이 없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시행해 보고 하동군에도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사회보험망 지원에서는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사업조서하고 또 안 맞거든요.
다른 사업에서 분리되어서 나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제대로 안 된 겁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사업예산과목이 좀 바뀌다 보니까,
○강용범 위원 사업과목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우리 예산 체계상 그게 신규 사업으로 분리가 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조서에는 전년도 예산 내역을 표시를 하다 보니까 조금...
○강용범 위원 보니까 다른 국하고 다르게 이상하게 경제기업국에서만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표기가 잘못된 건지, 사업이 분리되어서 그런 건지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소상공인회에도 보면 그런 게 제로베이스 되어 있는, 전년도에 보니까 전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서 분리가 되어서 나온 겁니까?
소상공인 사회보험망 지원은,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이것은 당초에 우리 예산에 있던 사업인데, 자체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신용보증재단에서 이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강용범 위원 선정 대상은 그러면 소상공인협회에서 자기네들이 선정을 하는 겁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원래 1인 자영업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받아서 지원 요건에 적합하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용범 위원 건강검진도 마찬가지이고 다 공고를 한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건강검진도 공고해서 들어오면,
○강용범 위원 공고를 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도 마찬가지이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화재공제는 시군을 통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군에서 공고를 하고, 또 상인회하고 같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상인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25만원씩 지원한다면 개인 부담이 거의 없거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이것은 자부담 20%,
○강용범 위원 자부담 20% 해 봤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하려고 할 건데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17개 시군에 평준화를 한다고 봤을 때 41명 정도밖에 안 돼요.
아까 하동군 빼고 17개 시군에 제가 나누기를 해 보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시군별로 돌아가면,
○강용범 위원 시군별 우리 예산을 가지고 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25만원씩 지급했을 때 각 시군에 한 41명 정도가 대상이 된다고요.
물론 시군 따라 규모 요청이 다르겠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조서 뒤페이지에 수요조사해서 그 사업량은 배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운영을 한번 해 보고 그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확대 여부는 다시 한번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게끔 홍보도 하고 예산도 좀, 이것은 누구든지 알면 신청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선정 대상을 조금 취약계층 위주로,
○강용범 위원 그렇겠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그러면 소득이 매출액이 낮든지, 안 그러면 인원수가 자영업 1인 위주로 이렇게 종업원 수가 적은 것 우선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같은 경우에 경남소상공인연합회에다가 인건비하고 행사비용 지원하는 것이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도 소상공인연합회에다가 인건비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실질적으로 그 외에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저희들 간편결제시스템이 소상공인회에서, 소위 말하면 전에 이야기했던 제로페이 형태의 온라인 결제시스템 유지 관리하고 가맹점 확보하는 그 인력이 지원되는 게 약 4명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연합회가 상인들 민원상담 인력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지금 활성화 지원 사업은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이 민원 업무를 일반 이런 사단법인회에서 받아서 해결하는 게 좀 타당한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아무래도 연합회에서 전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더, 또 해소 차원에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전에 그런 사업은 민원 해소 사항으로 해서 인력을 지원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허동원 위원 매년 지원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2018년도부터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허동원 위원 사업의 효과는 좀 어떻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실적이 1,900여 건 상담 실적이 나오더라고요.
○허동원 위원 해결이 된 것은,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해결이 보통 보면 세무 상담이라든지 노무나 법무 상담, 주로 세금 관련되는 이런 게,
○허동원 위원 그런 내용이 정리가 된 게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자료가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도 연합회 운영 인건비 2명 사무실 운영비로 해서 1억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또 민원을 위해서도 인건비 2명에 행사 7,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중복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원을 받아서 해결하는 그런 성과나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도, 단순히 접수해서 그냥 하는 수준이면 저는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체크해 봐 주시겠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다음에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인데요.
경제기업과에도 창원, 김해, 양산인가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가 신규 사업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소상공인들의 지식재산권 출원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지식산업 쪽에 물론 그것은 산업 육성이기는 한 것 같은데 사업이 좀 중복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이 분야는 중소기업에 먼저 시작을 하다가 그쪽에서 지식재산 관련 지원을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 분야도, 소상공인 규모도 좀 커지고 새로운 인지도가 있어지니까 서로 지식재산에 대한 다툼이라든지, 모방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특허청에서 소상공인 지원도 신규로 해 보자 해서 올해 처음으로 특허청에서 같이 사업비 1억원을 대서 저희 도도 매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쪽에.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지식재산이니까 사업이 중복될 염려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좀 명확하게 사업을 잘 구분 지어서 업무 효율을 위해서라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지역사랑상품권에 여러 가지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이용 업종에 대한 분석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국회는 이 예산을 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다시 살리는 분위기던데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행안위 회의에서는 5,000억원, 2,000억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시 추경을 해서 넣는 겁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통상 보면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정리되고 나면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국비 조정분을 반영해서 1회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제로페이가 우리 경남이 전국 1위더라고요, 제로페이 가맹률이.
거의 신용카드 결제하는 데는 다 제로페이를 쓰는 것 같아요, 대부분.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가맹률은,
○허동원 위원 약 9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90% 가까이 됩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군 지역 빼고는 거의 도시는 다 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하고 우리 도 상품권 플랫폼 이 간편결제하고는 다른 겁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그게 같은 겁니다.
상품권 간편결제가 이 간편결제시스템을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용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예산이 잡혀 있고 해서 인프라를 더 구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90% 이상 그렇게 깔려 있는데,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플랫폼의 이용수수료는 상품권 발행을 하게 되면 그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발행 금액의 일정, 예를 들면 0.1%,
○허동원 위원 그것은 보전해 주는 것이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 수수료로 드리는 겁니다.
○허동원 위원 보전해 주는 것이고, 할인 금액을 간편결제 운영과 관련해서,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할인 보전금은 예를 들어 5% 할인한다, 10% 할인한다면 그 발행액의 10%가 할인지원금이고요.
여기는 플랫폼 이용수수료는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따른 수수료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저희들은 약 0.7% 정도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제로페이 시스템이 우리 경남은 아주 많이 이용하고 잘 깔려 있고, 소상공인들에게 수수료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상당히 소상공인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제도이고, 또 인프라도 잘 깔려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국비가 매칭 되면 그런 것 연계해서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도민들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 확보를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다음에 지난 행감 때 화재공제 가입점포 공제료 유계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시장에 화재공제 가입률은 20 몇 퍼센트인가요, 몇 퍼센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저희들 10월 말 기준으로 26%입니다.
○허동원 위원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시장에 겨울에 화재가 나면 시장은 특성상 대형사고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누전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화재 위험이 굉장히 크잖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이것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가입률도 저조한데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집행도 안 되고, 다른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예산을 집행에 대비해서 줄이든가,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상인께서 화재공제에 가입을 조금 꺼리는 게 자부담이 40%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담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에 화재가 한번 나면 대형사고로 나는데, 저희 도에는 그렇게 큰 사고가 많이 안 나다 보니까 돈 내는 데 비해서 받는 게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은 더 홍보를 해서 가입하도록 독려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사업 신청할 때,
○허동원 위원 자부담 40%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것을 나중에 만기가 되면 지원해서 아예 돌려주는, 만기가 되면 공제액 자기들이 납입한 것을 그런 것을 하면 확 올라갈 것 같은데, 예산을 잡으시면,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그것은 중기부에서 공제사업 전체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은 한번 저희들,
○허동원 위원 우리 경남은 그렇게 다른 방식을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화재공제료 자체를 저희들이 전액을 지원하려고 하면,
○허동원 위원 아니, 전액이 아니더라도 좀 일부라도,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40% 되어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20%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가입률이 높아질 수 있는데, 그러면 저희도 부담이 좀,
○허동원 위원 아니, 그 자부담은 정해져 있잖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그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못 받는 돈이잖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허동원 위원 그것을 일부 보전해 주는 방향으로 한번 제도 개선을 해 보시면,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그렇게 보전을 해 주는 거나, 저희들 자부담을 더 많이 줄여주는 것이나 같은 이야기이라서,
○허동원 위원 그게 그거이기는 한데, 일단은 돈은 내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자부담은.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도비만 들어가면 4억5,000만원 정도 추가로 부담이 되게 되더라고요.
그것은 시군도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협의를 해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시장에 화재가 나서 손실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비교를 해 보면 오히려 가입률을 높여서 그런 것을 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저희들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스마트 경영 지원 사업이 있는데, 신규로.
이게 저는 굉장히, 왜 이게 신규로 들어왔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시장의 매니저 사업이나, 또 상인 역량강화 사업이나, 여러 가지 온라인 입점 지원이나 이런 시장의 어떤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또 아까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스마트 경영 지원 이 사업이 조금 생뚱맞아서 좀 유사 중복사업 같은데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이 사업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통시장이 디지털이라든지 온라인 분야에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개별 상인이 이렇게 디지털화, 온라인화하기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시장 전체가 그런 디지털 기기라든지, 디지털화하지 않으면 상인 혼자서 가입해서 진행하기는 너무 힘들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을 상대로 약 1억원 정도 해서 전체 아까 말한 대로 카드결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설비라든지, 그다음에 상인들도 마인드라든지 교육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에 대한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시장매니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15개소 올해 지원을 하는데 사실상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니저도 그쪽 스마트 경영하는 시장에는 전담해서 상인들이 직접 접해서 하나하나 가르치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신규 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디지털 쪽으로 나가지 않으면 전통시장도 경쟁력을 갖기 힘들다고 판단해서,
○허동원 위원 동의는 하는데 예산이 10억원이잖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지금 10개소를,
○허동원 위원 동의는 하는데, 어쨌든 그 매니저라든지, 지금 여기에 보면 마케팅 상인교육, 경영자문, 매니저 인건비, 홍보 이런 것은 대부분 다른 사업하고 중복되고요.
온라인 플랫폼도 아까 그런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다른 사업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사업을 만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 전통시장 온라인 사업이 또 있었거든요.
올해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없애고 여기에 포함을 시키고, 좀 유사한 것은 묶어서 이렇게 정리를 한 사업입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서 유사 중복되지 않도록 집행에 효율화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소상공인 관련 예산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적어진 게 많아요, 그죠?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고, 이차보전도 그렇고, 전년도에도 보면, 전년도인지 본예산 당초예산 규모하고는 비슷한데 전체 예산에 비하면 많이 줄었어요.
이것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추경에서 더 확보를 하실 생각인가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렇게, 지금 도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조금씩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산 부서하고도 그렇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해 주기로 그렇게,
○위원장 김일수 특히 이차보전이라든가 보증료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올해가 오히려 더 이런 신용보증재단 활용이 많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게 많이 줄어 있어서 좀 걱정이 되네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그것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상으로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선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이 신규 사업이죠?
○사회적경제기업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 사업들하고 관련해서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적경제기업 김용만 유사한 듯 보이지만 저는 유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용범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기업 김용만 제가 1년 정도 이 사회적경제 분야의 부서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부서장으로 지내고 있는데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처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의 관례도 몇 가지 있고, 인건비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사회적 경제 분야에 가장 유명한 기업이라면 하동에 있는 에코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코맘은 매출이 100억원이 넘어가는 기업이고요.
그렇게 좀 뛰어난 기업이 있어야 그 기업들을 보고 아직은 힘들고 걸음마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보고 따라가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할 건데,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스타기업들이 나왔을 때 이것을 보고 배워나갈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사회적기업들의 성과분석보고서라고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성과분석보고서를 한번 살피면서 어떤 구간에 있는 기업들이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까 살펴보니까 매출액이 20억원 이상 되는 기업들이, 기업 수의 규모 자체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전체 기업 수의 5.4%에 불과한 15개 기업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일자리 창출은 보면 전체의 약 27%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하는 구간이 20억원 이상은 최소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내려서 스타기업이자 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만들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용범 위원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다른 과에서도 이런 유사한 지원 사업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신규 사업으로 사회적경제과에서 만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그런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국비 보조사업도 아니고 순수 우리 도비와 시군비를 해서 하는 사업이네요.
○사회적경제기업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도 자체사업으로서 시군비의 매칭을 받아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강용범 위원 도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죠, 중복되지 않도록 해라.
어쨌든 짧은 기간 내에 여러 가지 이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사회적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하고 연관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사업을 실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기업 김용만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 기존 지원하는 사업들과 그 사업 대상이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 협업 모델 발굴 지원 사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김용만 협업모델 제가 지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너무 폄하하는 발언인 것처럼 보여서 조금 송구스럽긴 합니다만,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아직은 사실 규모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가 않다 보니까 개별 기업 한 곳 한 곳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좀 소액으로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시제품 개발비를 지원한다든지 했을 때 그 한 개의 기업으로서 하는 부분은 많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연구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2021년부터 시범적으로 몇 개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만들고 있는 제품들을 결합해서 하나의 제품들을 만들어보면 어떻겠느냐.
즉 그렇게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을 때 많은 시너지 효과도 나오고, 매출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협업 모델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에 보면 4개 팀에 대해서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잘되었다고 생각되었던 부분이 로컬푸드를 활용한 실버푸드꾸러미 개발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모두 4개 기업이 들어갔는데 기업의 규모는 좀 됩니다만 에코맘이라는 회사하고 복을만드는사람들, 그다음에 하동 율림, 요리곳간 이렇게 4개 기업이 같이 했는데 에코맘에서는 영양죽을, 그리고 복만사에서는 밥으로 만든 바를 그래서 밥바라고 표현했습니다, 밥으로 만든 바를.
그리고 율림에서는 밤으로 만든 양갱을, 그리고 요리곳간에서는 녹차 음료를 각기 해서 이것을 하나의 영양꾸러미세트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실험으로 끝나지 않았고, 이 부분이 신세계백화점에 실버푸드로 생산될 예정이고, 복만사에서는 대상이라든지 한국야쿠르트에 런칭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바로 매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례로서 받아들여지고,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산되었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꼭 사회적경제기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업들도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 낸다면 우리 지역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도 그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강용범 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적경제기업들은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죠?
어려운 힘든 과정에서 이런 모델들을 개발해서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기업 김용만 감사합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올해 행자부에서 우수마을기업 심사를 했습니까?
○사회적경제기업 김용만 올해 말씀이시죠?
○권혁준 위원 예.
○사회적경제기업 김용만 올해는 했습니다.
○권혁준 위원 했습니까?
○사회적경제기업 김용만 예.
○권혁준 위원 어느 지역이 심사가 됐습니까?
○사회적경제기업 김용만 우리 도에서는,
○권혁준 위원 20개소 해 놓았는데,
○사회적경제기업 김용만 20개소는 저희가 신규 마을기업, 고도화 마을기업, 재지정 마을기업, 모든 것을 다 합친 것이고, 우수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것은 올해 2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권혁준 위원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인데 사업 대상을 보면 20개소 해 놓았는데,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사업 대상 20개소는 내년에 저희가 마을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목표 기업 수입니다.
마을 기업 개수입니다.
○권혁준 위원 제 이야기는 행자부에서 올해 4월에서 6월에 우수 마을기업 심사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 심사 선정이 됐느냐고 제가 질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심사가 된 것 같으면 어느 지역에 몇 개가 됐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그러니까 4월부터 6월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심사를 진행을 했고, 저희 도에서는 2개소가 되었습니다.
○권혁준 위원 예?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저희 도에서는 행정안전부 우수 마을기업 심사에서 2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권혁준 위원 2개소가 되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예.
○권혁준 위원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김해 소담공방하고 거창에 양지영농조합법인이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를 각각 7,000만원씩 받았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김해하고 거창인데, 내년도 사업 대상에 보면 마을기업 20개소 해 놓았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20개 해서 4억4,85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대비 9,100만원이 증액되었단 말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사업 대상은 20개 마을에 4억4,85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이번에 선정된 것은 2개밖에 안 됐다면서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우수 마을은 2개소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우수 마을 2개소하고,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예비가 7개소 있고요.
○권혁준 위원 고도화 마을은 없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고도화가 한 군데 되었습니다.
○권혁준 위원 고도화 한 군데, 우수 마을 2개소 됐는데, 그렇죠?
고도화 마을은 어느 지역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고도화는 김해에 있는 수안영농조합법인입니다.
○권혁준 위원 김해는 고도화 마을도 되었고 우수 마을도 되었고 2개 되었네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행자부에서 심사해서 그런 것입니까?
안 그러면 경남도에서 심사를 한 것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신규, 재지정, 고도화, 우수 모두 행자부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권혁준 위원 이런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마을에서?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마을에서 하는 부분들은,
○권혁준 위원 어떻게 편성해서 할 것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마을기업들이 하는 제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단 농산물을 기초로 해서 만드는,
○권혁준 위원 마을에서 공동으로 하는 것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예, 마을에서 공동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마을에서 공동으로 하면 그 마을에 지원해야 되는 사업비네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그 마을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유사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여러 가지 마을에서, 아까 농수산물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볼 때는 농수산물보다도 다른 사업이 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 올해 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 받은 소담공방 같은 경우에는 공방이었거든요.
가보니까 도자기를 만드는 공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고 하기보다는 그 마을에 있는, 기존에 도자기를 구웠던 분들이 이제 연세가 들어서 오래 일을 못 하시지만 그분들의 역량을 모아서 기업을 하나 꾸려서 도자기를 제법 상당히 멋들어진 도자기들을, 생활도자기들도 있고 예술도자기도 멋들어지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마을기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현재 농산물, 1차 가공품만을 가지고 하는 마을기업도 있지만 함양에 양떡메마을 같은 경우에도 좀 새롭게 제품들을 만들어놓고, 통영에 있는 함지화양이라는 회사도 떡을 만듭니다만 굉장히 인기 좋은 떡들을 만들어 나가고 지금 여러 가지 분야로 조금은 분야가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보였습니다.
○권혁준 위원 마을 육성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과장님 말씀 들으면 정확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아까 전에 보면 고도화 마을이 김해 하나, 우수 마을 김해 하나, 거창 하나 했잖아요.
세 군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이해가 되도록, 제가 좀 궁금하니까 이 사업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어떤 어떤 품목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런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예,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것을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이요.
이게 2019년, 2020년, 2021년 2억원에서 올해 1억원으로 줄고, 내년에는 또 5,000만원입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정보화마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실 것이라고,
○허동원 위원 저는 잘 몰라서,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사실 정보화마을에 지원한 세월이 상당히 오래되었고,
○허동원 위원 아, 어느 정도 다 돼서 줄여나가는 것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그리고 행정에서 언제까지나 보조금으로 이 마을들을 유지시켜 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일몰되는 사업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내년까지 일몰시킬까 합니다.
정보화마을 예산 전체에 대해서 내년까지만 지원하고 후내년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게 정보화마을협회에도 통지를 하였고 시군에도 통지를 하였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은 오히려 예산을 늘렸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최저인건비 상승에 따른 내용이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가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예, 마을당 1개소씩 지원을 해 왔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럼 이것도 내년에 정보화마을 사업이 없어지면 예산도,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지원 중단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보화마을 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도 내년에는 다 줄어들겠네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정보화마을에 대한 지원 예산 전체를 내년까지만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도농마주해플랫폼 조성사업 이게 내년에 3억원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게 올해는 없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예, 올해는 없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2020년에 5억원이고 2021년에 10억원 사업을 했습니다.
2020년에는 5억원이었고 2021년에는 10억원으로,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도농마주해플랫폼 사업,
○허동원 위원 예, 조성 사업, 조서 282페이지.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도별 예산 현황에 대해서 작성하면서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농마주해플랫폼 사업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사업 중에 내년에는 의령에 한 군데, 밀양에 한 군데 이렇게 할 계획인데, 이 5억원이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다 보니까 도농마주해와는 상관없고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사업인데 이 부분이 그대로 기재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허동원 위원 잘못 기재된 것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예.
○허동원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도농마주해 분야는 내년에 시작입니다.
고성에서 하고 있는 서해로 사업 역시 이 사업의 일환인데, 지금 예산에 표기된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 표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제가 히스토리를 물어보는 게 이게 폐교를 활용한 사업이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럼 폐교는 교육청으로부터 우리가 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밀양에서 사야죠.
그리고 이 부분이 지역 활성화 이 사업이 보니까 그렇습니다.
1차 연도에는 일단 기본조사 용역이라든지 거기서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이것을 먼저 따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2차 연도에 실시설계와 조성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사업 내용인데 청년만개 조성 사업은 연구용역으로 되어 있고, 밀양 도농마주해의 경우에는 조성 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자본보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이유가 의령은 지금 사전 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의령은 사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전 조사 연구용역을 위해서 연구용역으로 하고, 이것이 타당하다고 했을 때 2024년도에 새롭게 조성 사업 용역을 시작하게 될 것이고요.
밀양시는 조금 경우가 달랐습니다.
밀양시는 2021년도 지난해에 밀양시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사회 역량 강화 조사 연구용역이라는 용역을 자기들 자체적으로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 사업의 결과로써 이 폐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이쪽으로 진행을 하자는 결론을 가진 상태에서 행안부의 공모사업에 응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밀양교육청과도 사전에 협의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조금은 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도농마주해플랫폼하고 의령 이거하고 뭐라고요?
이게 무슨 사업이라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활성화 조성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지역사회 활성화 조성 사업하고 사회적 경제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저희가 올 8월에 조직 개편에 따라서 마을공동체 사업이 저희 과 사무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서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강용범 위원님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조서에 예산 부분, 예산서에 예산 부분 이게 좀 잘못된 게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니고.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의령 청년센터도 올해 처음 하는 거죠?
내년에 처음 하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예, 내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올해 예산이 1억원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사실은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의 큰 틀에서 진행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답변을 그렇게 주로 해 오셨는데요.
사업을 쪼개다 보니까 그렇고 이렇게 하셨는데, 큰 틀에서 사업이 있다면 그 큰 틀이 무엇인지 밝히고 그 틀 속에 어느 부분에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렇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사업은 다 쪼개놓으시고 세부 사업으로 올려놓고 큰 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전혀 없으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는 없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위원장님, 저희 예산서를 보시면 세부 사업으로는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 김일수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봅시다.
공동체 활성화 지원 단위사업의 세부 사업이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한 맥으로 봐야 되죠?
도농 밀양 건하고 의령 건은?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 안에,
○위원장 김일수 기반 사업 중에 이 사업이고 이 사업이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지, 기반 사업이 이렇게 있는데 그 속에 이 2개를 같이 받았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게 예산 항목은 보면 2개 다 기재가 잘못되어져 있고요.
예산서가 인쇄되기 전에 교정을 안 봤습니까, 사업조서도 그렇고.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위원장님,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이 사실은 내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내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 아니고 올해에는 고성 동해로, 처음에는 동해로였고 지금은 서해로로 바뀌었습니다만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5억원이, 5,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아는데, 우리한테는 사업조서에 보면 의령 청년센터 청춘만개 조성 연구용역 이렇게 해서 떨어져 있고, 밀양 것은 밀양 것대로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데, 의령 것은 지금 용역 들어간다면서 내년 예산에 2,000만원을 잡으셨는데, 균특하고 시군비하고 해서.
그런데 그 밑에 연도별 예산 상황에 보면 2022년도에 1억원을 잡아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맞죠?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예.
○위원장 김일수 밀양 것도 마찬가지죠?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예.
○위원장 김일수 이렇게 아까 강용범 위원님께서 몇 차례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과마다 다 있단 말이에요.
경제기업국에 전체적으로 이런 게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경제기업국장 김희용 위원장님, 저희들이 조금 위원님들이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업조서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조서 내에 설명을 넣으시든지 아니면 이런 실수를 안 하셔야 되는데, 한두 개가 아니니까 좀,
○경제기업국장 김희용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래요.
과장님, 사회적 기업 공동체들 중에 사무장들 월급 지원하는 사업 있죠?
청년 일자리하면서, 사회적 경제 청년 부흥 프로젝트 이런 부분,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사무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은,
○위원장 김일수 청년 사무장을 이용을 해라 한 적이 있는데, 없어졌습니까, 지금?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그 사업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이 하시기 전에부터 있던 사업인데, 사무장 인건비로 표현하지는 않았고요.
청년 일자리를 만들라 해서 사무장이 기존에 있는 사무장이 있는데 청년 사무장을 채용하라 해서 기존에 있는 사무장 인건비가 감당이 안 되어서 기존에 계시던 분이 나가고, 또 청년 사무장을 채용을 했더니 일을 몰라서 일을 못 하고, 그런 일들이 꽤 있었어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나 하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지금 저희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그런 성격의 사업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조서 284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운영 이게 사업 성과에 보면 올해 12월에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지금은 외부도 청소를 많이 끝냈고요.
지금 4, 5층에 공간 분할 패널도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게 준공이 되면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여기 내용을 찾아봐도 없던데, 운영은 누가 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운영은 내년에는 도에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직영할 계획입니다.
○유형준 위원 직접요?
이게 주로 어떤 업무를 한다는 거죠?
사회적혁신타운 어떤 업무를 합니까, 구체적으로?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이 안에서 타운 자체가 업무를 한다기보다는 이쪽에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조직들이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조직들을 일단 이쪽으로 집적화시키고자 합니다.
이 집적화시키는 그 자체로 효과는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적 기업을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입주되고 지원 기관이 집적화되고 한다면 그 자체가 인적, 물적 거점공간으로써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공간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이외에 약간의 프로그램은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유형준 위원 혁신타운, 혁신센터 정도 되네요.
다 한 군데로 모아서 집적적으로 한다는 뜻이네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예,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한 가지 더 간단한 것, 279페이지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이게 시행 주체를 보면 수탁기관이 2020년 4월 16일에 해서 내년 4월 15일에 끝이 납니다.
완전히 끝나요.
완전히 끝나는 것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예, 끝납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향후 업무 추진 방향이 어떻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사실 마을공동체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살펴봤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은 마을 자치 강화라는 측면과 또 하나는 마을의 수익 구조를 좀 더 개선해 나간다는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을의 자치 역량을 강화한다고 하는 측면은 우리 주민자치회하고 연계되어서 진행되어야 될 사업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아, 죄송합니다.
용어가 잘못되었는데, 마을 자치를 주민자치회와 연계되어서 했을 때 진정한 마을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마을의 수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꼭 저희 사회적경제과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만 진행하는 것은 조금 부적합하다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는 각 부처, 부서별로는 그 마을의 수익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자기들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역량에 의해서 추진하고, 우리 과에서는 우리 과 나름대로 마을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형준 위원 자체 운영한다는 뜻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위수탁을 하지 않더라도 마을공동체 활성화라고 하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유형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사실상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 머리도 아프겠습니다.
마을기업이다 협동조합이다 사회적 경제다, 이 사업을 실행하는 것 같으면 관리가 됩니까?
지금 집행하고 있는 마을기업이다, 협동조합이다, 사회적 경제다 이게 지금 올바르게 그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올바르다는 측면은 제가 솔직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는 제 입장에서는 힘든 부분인 것 같고, 저희들은 사업의 관리적 측면에서는 위원님들의 우려가 없이, 사실은 지침이 좀 촘촘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저희 동료 직원들과 힘을 합쳐서 촘촘하게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하튼 보조금의 횡령이라든지 유용이라든지 부당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챙기고 해 나가고 있고, 이 보조금이 이상하게 된다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일단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철저히 해 나가고,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법에 의해서 조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사실상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무언가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지, 이렇게 백화점 식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의원들이나 이렇게 보면 현장에서 많이 접하고 듣고 있잖아요.
있는 말을 다 이야기하지는 못합니다만 정말 예산의 효율성을 볼 때는 사실 이렇게 운영이 되어서는 될 것이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거기도 센터가 생기면 또 마을협동조합, 마을기업이 생겨서 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억지춘향입니다, 이게.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저희 과에서는 협동조합이 마을기업으로도 존재를 하고 사회적기업으로도 존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의 차원으로서는 저희가 지원 사업이 있을지는 몰라도 협동조합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개별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사업은 없습니다.
협동조합은 사실 신고제이지 않습니까?
신고가 되고 난 뒤에 위원장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하셨다시피 해 놓고 난 뒤에 해산을 안 해요.
실존하지 않는 부분이 이번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보고드렸을 때는 1차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 53%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왔고, 2차는 저희가 다시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차까지 결과를 이제 냈거든요.
약 57%는 실존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해산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법원에 통지를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통지할 조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이것은 법원에 통지해서 해산 조치를 해 달라고, 강제해산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부분들은 확실하게 해서 법원에 통지할 부분들은 통지할 것이고, 지금은 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일반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 지원 사업은 없습니다.
개별적 지원 사업은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은 시군을 통해서 내려가고, 시군으로 내려가서 시군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지원하기 때문에 조금, 제가 한 걸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데, 위원들께서는 현장에서 바라보시기 때문에 부족하게 느끼실 부분은 확실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10월, 11월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동료 직원들에게 죄송한 이야기지만 한 줄이 아니고 한 페이지로, 한 기업당 한 페이지로 사진을 찍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고, 그리고 현장에, 일은 밤에 와서 하고 현장에 나가라, 현장에 나가서 우리 눈으로 다 확인을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 동료 직원들이 전체는 못 뛰었지만 많은 부분들을 뛰어다니면서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조금이라도 사고가 날 수 있는 여지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욕심에서 제가 동료 직원들에게 죄송하지만 이렇게 강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군에서도 조금 더 긴장을 해서 관리해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시작은 좋은데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행정의 불신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항상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것이 태동을 했으면 잘되어 나가고 판로까지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항상 불만이 그거야.
공공기관에서부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는 지났지만 위원장님, 자료 요청 이것 하나만 합시다.
○위원장 김일수 예.
○이용식 위원 내나 경제기업과에서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하는 것 있죠?
이것 업무보고나 사업보고, 결과보고서 있죠?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노사상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방남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노사상생과장 최방남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권혁준 위원 전국 기능 대회 입상자 지원 그거 신규 사업이죠?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권혁준 위원 올해 전국 기능 대회를 우리 창원에서 했죠?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권혁준 위원 입상자가 몇 명입니까?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지금 저희 도의 입상자는 금은동 합해서 34명입니다.
○권혁준 위원 34명에 금메달은 몇 명이고 은메달 몇 명이고 동메달은 몇 명입니까?
종목별로 어떻게 돼요?
됐습니다.
종목별은 나중에 제가 자료 요청하고요.
지금 신규 사업으로 입상자에 대해서 도비 2억3,600만원을 편성했잖아요.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권혁준 위원 그러면 지금 입상해서 취업하는 분들도 주고 그다음에 대학교 가면 대학교 가는 학생들도 주고, 다 준다 이 말 아닙니까?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권혁준 위원 2년 내에는,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권혁준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이게 보통 보면 기계공고 출신들, 직업 훈련생들 이런 쪽에 많이 있잖아요.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그렇습니다.
공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기계 쪽 학교입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대학교 진학했을 때는 반기별로 500만원을 2년 동안 최대 지급한다 이랬는데 그러면 현재 고등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은 없겠지만 2, 3학년들이 전국 기능 대회에서 입상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고등학생들도 지급을 합니까?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저희 학생, 올해 학생 입상자 중에서 금메달이 고3이 12명 있었고요.
은메달이 고등학교 2학년이 2명, 고3이 3명, 그다음에 대학생이 1명, 일반인 2명, 동은 고등학교 2학년이 2명, 고3이 10명, 일반인 2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건을 고등학교 1학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입상자가 이 지원금을 신청할 때 3년 이내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으로 조금 유예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에 입상했을 경우에는 3년 안에 취업을 하든지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두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경상남도 대회에서 입상을 하면 전국 대회에 나가잖아요.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권혁준 위원 그러면 전국 대회에서 입상을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면 미용이다, 이래서 전국 대회에서 1등 하신 분하고 올해에 1등 하신 분하고, 입상자하고 내년도에, 안 그러면 전년도에 입상한 분하고, 이 세 사람 내지는 두 사람이 결선에서 별도로 해서 기능 올림픽에 나간단 말입니다.
맞죠?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기능 올림픽에 나갑니다.
국제 기능 올림픽에,
○권혁준 위원 예.
국제 기능 올림픽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올해 입상했다고 해서, 전국 대회에서 1등 했다고 해서, 금상을 받았다 해서 내년에 전국 기능 올림픽 때, 4년마다 시행하잖아요.
4년 내에, 전년도 후년도 이렇게 경합을 해서 거기서 한 사람 해서 우리나라 대표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기간이 1년에서 2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만약에 국제 경기 대회 나가는 준비 기간에 있는 학생들은 지금 여기에 안타깝지만 우리 조건에는 부합되지 않아서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권혁준 위원 그러면 경남도 이런 분들은 지원이 안 되고,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일단 저희는 대학생과 취업이나 계속 종사자로 지금 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원해 주려고 하면 국가를 상대로 해서 국가 대표로 나가는데, 그리고 취업도 안 하고 학교도 안 다니고 전국 대회에서 1등 해서, 예를 들면 올해 전국 대회에서 1등을 해서 이 사람들은 내년부터는 갈고 닦아서 국가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2~3년 동안 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 들어간 모든 경비나 이런 것들은 직업 훈련 관리 공단에서 관리하든지 노동부에서, 국가에서 어떻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지금 우리 경남도에서 지급하는 신규 사업 공모에는 전혀 혜택을 못 받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경남도를 위해서 나간 거고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새로운 사업이니까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급하는 매뉴얼 자료를 좀 하나 요청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도 좀 추가로 삽입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검토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상락입니다.
저도 예산안을 다루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힘들고 과장님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우리는 우리 본연의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귀담아들어 주시고 또 예산안에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지금 노무사 예산이 있네요.
우리 지역에,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찾아가는 도민 노무사제 운영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하고 시군에 운영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저희가 이것을 투자경제진흥원에 공공기관 위탁 사업으로 해서 도민 노무사 제도를 위탁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담당자 1명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23명의 노무사를 도민 노무사로 권역별로 위촉을 해서 운영하면서 노동 상담이나 신청이 들어오면 매칭을 시켜서,
○진상락 위원 출장을 간다,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출장을 갈 수도 있고 필요할 때 노동자가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도 하기 때문에 사업장에 직접 나가서 요구 사항을 처리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이것을, 내가 언급한 부분은 뒤하고 연관이 있어서 했는데요.
지금 여기에 사업조서 307페이지 보면, 내가 받은 자료에 보면 이게 시행 주체가 한국노총 경남본부, 민주노총 경남본부 돼 있는데 사업조서는 8,000만원이 그냥 한국노총만 돼 있는 게 맞습니까?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잠시만요.
○진상락 위원 307페이지 인쇄가 그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오타입니까?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아닙니다.
모범 노동자 노조 간부 해외연수 말씀하십니까?
○진상락 위원 예.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이것은 한국노총에만 지원이 되는 게 맞습니다.
아, 예산이 8,000만원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한국노총만 가는 거예요?
민주노총은 빠졌어요?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원래 이 사업 자체는 민주노총은 사업이 없고 한국노총만 사업을 한 겁니다.
○진상락 위원 서면 질의 자료 받은 것에 보면 그게 민주노총 하고 반반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그것은 교육입니다.
노동자와 노조 간부 교육입니다.
○진상락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사업조서 몇 페이지죠?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페이지가 299페이지입니다.
○진상락 위원 200 뭐,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299페이지입니다.
○진상락 위원 아, 오케이, 이해가 갑니다.
자료 맞습니다.
그러면 4,000만원씩 해서 2개 따로따로 돼 있다, 그렇죠?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2개 차이점이 뭐예요?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여기 8,000만원과,
○진상락 위원 노조 간부 연수가 지금, 이 간부 교육하고 뒤에 해외 연수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노동자 및 노조 간부 교육 이 사업은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에 각각 4,000만원씩 하는데,
○진상락 위원 노조 간부 교육 이것도 해외 연수 아니에요?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아니, 이것은 해외 연수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나, 이렇게 법령이 바뀌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중대재해 관련 법령 이렇게 해서 노동자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노조 간부들에게도 관련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노동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교양과목이나 직무 과목 이런 것,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래요?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해외연수 건으로 한번 보면 2019년도에는 10박 11일로 갔다 왔고, 그렇죠?
튀르키예로 해서 갔다 왔고 2022년도도 갔다 왔는데 이 규정은, 우리가 보통 공무원이 아닌 사람일 경우에 여비를 하는 그 기준표가 있죠?
숙박비라든지 식비라든지 거기에 출장을 가는데 여비 지급 등급 산출에 의해서 하는 건 맞죠?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여기에 출장을 갔다 오고 정산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나 감사라든지 검토한 적 있습니까?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일단 저희가 이것도 사업이기 때문에 해외연수를 갔다 오고 나면 여기 우리 인솔 공무원도 있기 때문에 귀국 보고서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사업비에 대한 정산 보고를 합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 정산 내역을 보면,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2022년도는 아직 정산이 안 됐습니다.
정산 전이라고 표시가,
○진상락 위원 정산 전이라도 내역서 와 있는 걸 보면 이게 결국은 이 기준에 의해서 썼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저희한테 자료를 냈으니까 여기 보면 방문지 경비라 해서 입장료가 한 사람당 60만6,000원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24명인데 이게 벌써 1,400만원이 소요되고 3개 단체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 가이드 경비는 그렇다 칩시다.
그다음에 92만8,000원인데 오해를 했으니까, 방문지 경비가 또 별도로 있어요.
이건 어떤 데 입장을 하기에 60만원짜리 입장 요금을 받는 데가 있습니까?
사업 내역을 저한테 이 자료 줄 때 아무 개념 없이 준 거예요?
어떻게 준 거예요?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제 생각에 입장료가 10일간 거기 현지에 머물면서 갔어야 되는,
○진상락 위원 저한테 준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그 입장료인 것 같거든요.
아마 여러 군데를 갔을 건데 제가 그것은 지금 확인이 안 돼서 바로 확인을 해서,
○진상락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갔다 와서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이게 과다한 예산을 짜맞추기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내가 판단돼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방문했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11일 중에 거의 3일 정도만 현장에 기업과 관련된 노사 간부님들이 기업체나 이렇게 관련된 데 가고 나머지는 거의 관광성으로 다 계획이 돼서 집행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로자들이 다 고생하는데 노조 간부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줘서 외유성, 뭡니까?
관광지를 다녀오라고 예산을 드리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고요.
갔다 와서 정산 다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짚어본 적 있습니까?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진상락 위원 않았죠?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진상락 위원 직무유기 아닙니까?
돈이 100~200만원 나간 것도 아닌데요.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2022년도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모범이나 참 어려운 근로자가 간 것도 아니고 모범이 돼야 할 노조 쪽의 간부 되는 분들이 해외 연수를 가게 되면 선진국에 있는 노사 문화를 잘 익혀서 국내에 접목을 하라는 그런 뜻으로 한 것 맞죠?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그쪽에 대한 사업 내역은 1개도 없어요, 보니까.
참고를 하시고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전체적으로 집행 내역을 보게 되면 이것은 도에서 예산만 집행해서 넘겼을 뿐이지 정말 이대로 관리 감독이나 한 번 짚어본 건 없다, 이렇게 내가 판단되거든요.
답변을 안 주시면 안 주는 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할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마는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있죠?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진상락 위원 이게 3억4,000만원인데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 센터를 보면, 2022년도에 보게 되면 3개 단체에 이걸 사업 집행을 했어요.
맞습니까?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금액이 똑같이 떡 가르듯이 딱 갈라서 이 금액이 배정이 그렇게 돼요?
이게 공모한 것 아닙니까?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공모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공모했죠?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진상락 위원 몇 개 업체가 들어왔었어요?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이것 지금 되어 있는 3개 업체만,
○진상락 위원 공모할 때 금액이 딱 정해져서 공모한 거예요?
아니면,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금액이 정해지고 조건 정해져서,
○진상락 위원 3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공모를 했을 때 몇 개 단체가 지원했습니까?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이 세 단체만 지원했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 세 단체만 지원했어요?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세 단체니까 N분의 1로 나눴다,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저희가 단체를 3개로 운영하기로 돼서 일단 센터 3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센터 3개 중에서 하나는 여성 비정규직을 특화해서 여성 비정규직 센터를 별도로 했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 센터는 각각 1개씩 센터를 해서 위탁 체결을 하였고요.
이 각각의 센터는 2개소 이상의 분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비정규직 센터, 한국노총, 민주노총에서 각각 세 군데씩 지역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비정규직 노동자 센터가 경상남도에도 있죠?
홈페이지도 가동이 되고 있고요.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있는 게, 그 홈페이지가 민주노총에서,
○진상락 위원 홈페이지 보면 비정규직을 위해서 우리가 상담을 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해서 하도록 돼 있는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그것을 여기 비정규직 센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진상락 위원 여기 있잖아요, 사이트가.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그걸 도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진상락 위원 그러면 누가 합니까?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그것은 민주노총에서,
○진상락 위원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라고 돼 있는데,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의 이름이 경상남도 비정규직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는 민주노총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민주노총에서 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한국노총에서도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진상락 위원 그러면 하여튼 경상남도의 홈페이지에 없다,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우리 도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경상남도 비정규직 지원센터 그걸 지금,
○진상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을 주더라도 경상남도의 홈페이지에 지금 이게 없다,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아, 우리 도 홈페이지에 그게 링크가 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그 홈페이지는 있습니다.
지금 들고 계시는 그 홈페이지는 있고 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이 지금 민주노총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왜 내가 이것을 지적하는가 하면 비정규직의, 지금 여기 3개 단체에 이것을 상담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똑같이, 1억3,000얼마씩입니까?
나눠서 한 게 지금 전체적으로 1년간 상담한 횟수가 몇 회예요?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상담 건수는, 세 군데를 다 합하면 상담 건수는 1,240건 정도,
○진상락 위원 1,200건 되죠?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그다음에 교육이 또 한 500건, 기타 319 이 부분은 비정규직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센터에서 어떤 문화 활동 이런 것을 지원할 때 물론 다 할 수는 없고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서 가족들이 글램핑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아니면 간식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비정규직들을 위한 그런 소소한 사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제가 이것을 짚고자 하는 것은 지금 경상남도에 일자리 센터 현황을 보면 경상남도는 지금 4명, 창원시가 지금 진해, 마산 해서 총 5명이네요.
진주가 2명, 통영이 2명, 사천 1명, 김해가 2명 이렇게 해서 시군에 비정규직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청년 일자리를 지원해 주고 상담해 주기 위해서 인력이 돼 있죠?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돼 있죠?
그러면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는 비정규직 건으로 해서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사업해서 이것도 또 1억5,000만원 잡혀 있어요.
혹시 이것은 매칭 사업 아닙니까?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아니, 매칭 사업 아닙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운영 방식이 비정규직 이걸 상담을 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한다든지 더 좋은 일자리를, 비정규직의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데 이 방식 말고는 없습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시군에, 여기에 지금 총 몇 명입니까?
47명이, 지금 도에서 예산이 갔는지 시군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3개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거창이나 먼 데서 여기까지 와야 될 거고요.
그러면 함양이나 다른 데서는 그 군에 가서 접수를 하고 애로사항 상담하고 하면 그게 편하겠어요?
단체 세 군데에 돈을 몰아줘서 너희 여기 와서 상담 다 하고 이걸 하라는 게 편하겠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이 돈이 있으면 여기에 인력이 부족하면 기간제를 더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거제고 통영이고 고성이고 거기에 비정규직들이 상담을 하고, 거기에 가서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접수를 해서 도로 접수해서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인데요.
이 좋은 제도를 놔놓고 또 왜 어떻게 3억4,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지금 한 사람당 이것 상담하는데 3억4,000만원 가지고 상담한 게 1,200명밖에 안 되는데 1명 상담하고 전화하는데 돈이 얼마나 치이는 거예요?
이게 나는 지금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라고 보고요.
거기다 충분히 여기에 이것 외에도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경상남도, 우리 도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든지 시군의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우리 직원들 현황도 다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그냥 3개 단체에 떡 갈라주듯이 갈라줘서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 사유가 있어요?
○경제기업국장 김희용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일자리 센터 관련해서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 있는 일자리 센터는 구인 구직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꼭 비정규직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비정규직 하고 청년도 상담할 수 있고 그다음에 노숙자도 상담할 수 있지요.
○경제기업국장 김희용 그런데 위원님,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는 저희가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남여성일과미래창조에 주는 이유는 그래도 노총이 어떤 비정규직 분야에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진상락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국노총, 민주노총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것은 어차피 공모 사업해서 하는 건데,
○경제기업국장 김희용 그건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공모 사업하는 건데요.
인건비가, 정산 내역에 보면 인건비가 9,000만원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에 거의 운영비부터 해서, 또 한 군데는 인건비가 9,600만원이에요.
전체 여기 사업 지원 예산 거기에 상담을 하는 인건비가 거의 다 80%를 차지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비정규직을 위해서 이런 걸 하면, 그러면 이것 말고도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다 포함을 하는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기 운영되고 있는 단체에 보조를 해 주는 쪽으로 가게 되면 훨씬 더 우리는 예산을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3개 단체도 이 사업 아니라도 그 사업은 운영되고 있을 것 아니냐고요.
그리고 공모를 하게 되면 꼭 왜 이 3개 단체에만 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여성인력센터도 있고 YWCA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노무사를 데려다 놓을 수도 있고 조건을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굳이 양대 노총에 대한 것만 논하지 마시고 방법론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기업국장 김희용 예.
위원님 말씀,
○진상락 위원 거기에서 해야만 이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3억4,100만원에, 일례로 지금 보면 한국노총이 1억3,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떠나서 사업 공모를 할 때 사업 예산이 주어지는데 1억3,800만원을 가지고 3개의 센터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면 3개의 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면 1개당 4,6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인원 1명을 데리고 한 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곳은 이런 노총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사무실 운영이나 이런 것은 사무실 공간을 제공해서 인력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들어오면 됩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두 번째 이야기고요.
제가 첫 번째 이야기는 이 방식 말고 이 방식도 있는데, 여기에 보완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그렇게 3억4,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떡 가르듯이 갈라서 어느 단체에 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도 이게 충분히 조직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강만 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게 지역별로 창녕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먼 거리에 있는 데서는 가까운 시군에 가서 접수를 하고 상담해도 되는 게 좋습니까?
창원시 여기에 다 뿌리를 두고 있는 데 해야 하는 게, 진주도 그렇고, 좋습니까?
나는 운영 방식을 먼저 말하는 거고요.
나는 운영 방식을 이 방식이 더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굳이 이렇게 예산을 3억4,000만원이나 들여서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3억4,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공모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단체가 만약에 선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인건비는 예를 들어서 어쩔 거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 돼야 되는 거지 무조건 이 단체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보면 인건비가 벌써 80%, 90%란 말이에요.
이 사업비가, 어떻게 보면 어느 특정 단체에 자기들 사업비 놔놓고 우리가 지원해 줘서 인건비 다 대주는 거랑 똑같은 것 아니냐고요.
상담 횟수는 그것도 1년에 1,200건밖에 안 되는데,
보조로 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사업이 있으면 인력을 1~2명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그 상담을 하고 보조를 맡아도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나는 이 예산 운용 방식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과연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드린 거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진상락 위원 말씀하세요.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지금 일자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인 구직의 어떤 매칭인데요.
사실 저희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그런 사업도 하고 또 이 애들이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싶어서 어떤 교육을 받고 싶다 했을 때 그런 알선도 있고요.
얘네들에 대한 비정규직 센터가 굉장히 너무나 열악하고 항상 고용 불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열외인들에 대한 복지 아니면 약간의 자존감을 찾아줄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비정규직 센터라고 전문성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그 목적에서 한 거니까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판단은 또 각자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운영 건인데요.
이게 작년도보다, 작년도에 상담한 걸 보면 이 예산이, 그렇죠?
이게 많이 삭감돼 올라왔어요.
사유가 있습니까?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전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위탁 사업을 공모해서 한 군데에서 3년 동안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저희가 올해 전년도 2년 치 사업을 평가해서 봤을 때 사실상 센터가 설립되었던 그 당초의 목적을 상당히 많이 채우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해서 이게 줄기차게 얘기돼 왔던 건데, 이것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있고, 이게 돈이 작년도에 3억4,000만원 아닙니까, 그죠?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진상락 위원 여기에 보면 심리상담을 31명 했고, 심리치유 프로그램에 34회 했는데 340명이 참여를 했고, 여기 참여횟수를 보게 되면 제 생각인데요, 감정노동자가 휴직을 하고 집에 있으면 모르지만 근무 중인데, 설사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감정노동자라 판단된다 하더라도 이걸 상담 정도 하나 해 가지고 치료된다는 건, 모르겠어요, 될 수도 있겠지요.
마음에 든 걸 말할 수 있으니까.
이 예산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죠.
저는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떻게 기준했는지 모르지만 작년도에 공모를 해서 유찰되고 한 개 단체가 들어와서 수의계약을 했죠?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2020년도에.
○진상락 위원 청소년 관련된 단체가 했죠?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진상락 위원 나는 이걸 집행부에 책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완전히 부실운영이에요.
내가 더 설명 안 드려도 알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해서.
그다음에 부실관리를 한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어떻게 또 이걸 2억8,000만원이나 그걸 하겠다고 기준을 잡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억8,000만원 이것도 거의 인건비가 한 80%, 70% 될 거예요.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그렇지 않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럼 몇 퍼센트 됩니까, 이게?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인건비가 한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진상락 위원 내역서 한번 주시고요.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진상락 위원 지난번 것을 보게 되면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 기준이, 어떻게 보면 공모를 했는데, 공모를 하게 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되게 되면 그 사업장에 팀장 1명하고 직원 3명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 모든 걸 지불하는 걸로 다 돼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상락 위원 그러면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감정노동자들 운영 방식을 그렇게 하지 않고서 YWCA라든지 여성인력센터라든지 거기에 우리 공모 조건에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을 한두 명 넣는, 노무사라든지 넣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만약 공모를 했을 경우 폭을 넓혀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안 있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참여 확대를 하는 것도.
앞에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자기가 참여해서 우리가 조건을 팀장하고 3명, 4명을 정해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있는 거예요, 참여를 하고자 하는 단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돈을 더 주고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참여하는 걸 완화를 시켜주면 기존 자기네들이 YWCA나 여성인력센터 같은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상담을 하는, 취업을 위해서 하는 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조직이 그대로 다 있어요.
운영비 그대로 다 하고.
이것만 플러스하면 되기 때문에 한 사람, 두 사람만 넣어도 충분히 이런 걸, 1년에 1,200명 정도 상담했으면 이틀에 1명 정도 전화 와서 상담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걸 돈을 2억8,000만원에서 3억4,000만원이나 쓴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운영방식에 대해서 내가 지적해 주고 싶고,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이것은 그냥 이렇게 해서... 앞에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관리부재, 그다음에 예산을 주고 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가봤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는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번 깊게 생각하시고요.
그걸 또 저희들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렇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답변...
○진상락 위원 말씀하세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진상락 위원 하세요, 그럼.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일단 위원님께서 이렇게 꼼꼼하게, 세심하게 보살펴서 보시고 질책하신 부분은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증거로 봐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상락 위원 또 예산은 예산이니까 잘못된 건 바뤄야 되고 고쳐야 되고, 그죠?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그런데,
○진상락 위원 개선해야 될 건 개선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그런데 저희 부서장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차피 저번 것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에 관해서 제대로 처음부터 관리 감독을 조금 못 해서 목적 달성에 좀 미비했고 예산 집행도 그랬던 부분은 저희가 다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예산을 저희가 타이트하게 감축을 시킨다고 시켰고, 운영 방향도 저희가 시작부터 끝까지 도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목표 설정이나 평가나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18개 시군에 있는, 그렇지만 우리들 행정의 손길을 기다리는 감정노동자들을, 우리를 필요로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전사적인 홍보를 해서 활성화되는 그런 센터 운영에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돈인데, 1, 2,000만원이면 말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걸 그렇게 하려면 비정규직들한테 복지혜택을 주세요, 그냥 이 돈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고생 많습니다.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유형준 위원 우리 해외연수, 제가 한국노총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아주 많이 불쾌합니다.
많이 불쾌하지만 일단 내가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유형준 위원 해외연수 갔을 때 실제 기업방문이 2~3일밖에 안 된다는데, 그것 정확히 해 보세요.
가는 시간이 한 이틀 걸리고, 오는 데 이틀 걸리고, 그것 다 빼고 나면 며칠 안 돼요.
그것 정확히 한번 다시 해서 올려드리고요.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유형준 위원 그다음 비정규직 3개 업체 이야기하는데, 그게 광역별로 나누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진주 서부 하나, 창원 지역에 하나, 김해에 하나 이렇게 광역별로 나눈 것 아닙니까?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권역별로,
○유형준 위원 예, 권역별로!
그리고 양산이나 이런 데 더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 아니에요?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아직 확대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역에서,
○유형준 위원 과장님, 어쨌거나 지금 권역별로 해서 한 군데 집중되면 안 되니까 분산시키기 위해서 창원에 하나, 진주에 하나, 김해에 하나, 지금 세 군데죠?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유형준 위원 그렇게 나눠져 있고, 감정노동자권리센터 이것은 제가 실제 수석부위원장 근무할 때 회의를 한번 가보기는 했어요.
가봤는데, 저도 진상락 위원님 거기에 동의하는 게, 이게 사업의 어려움이 조금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실제 지금도 업체 선정할 때 그런 감정노동자에 대해서 전문가가 상담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업체가 나타날지도 모르겠고, 어쨌거나 저는 그런 애로사항은 조금 느끼고 있어요.
느끼고 있고, 어쨌거나 한국노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 위원님 한 것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올려드리고요.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제가 우리 한국노총 잠깐 말씀드리면 경남에 한국노총, 민노총이 있는데 한국노총은 알다시피 200개 조직 10만 명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민주노총은 얼마인지 모르겠고, 한국노총이 그래도 제1노총으로 경남에서 대표하고 있고, 또 경상남도의 각종 사업, 경상남도의 각종 파트너로서 경상남도 노사민정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민노총은 안 들어와 있죠?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유형준 위원 그래서 지금 경남에 노동자는 한국노총 경남본부가 대표해서 각종 행사나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유형준 위원 어쨌거나 경제가 어려우면 또 우리 한국노총이 거기에 맞게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도 깎은 적 있고 동결한 적도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아까 그 자료의 부족한 부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에 2022년도에는 당초예산 신규 편성 사업으로 경남도가 직접 시행을 했죠?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시군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는데, 이 사업을 왜 도가 하다가 1년하고 바로 시군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지 그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저희가 올해 일단 저희 자체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고요.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되는 그 범위가 있습니다.
50인 이상은 올해 8월 달부터 시행을 했고 그다음 20인 이상은 내년 8월 달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사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줄 때 어떤지 보기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 3개 밖에 예산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43개의 기업들이 휴게시설 지원을 해 달라고 들어왔었고, 저희가 이것 내부 자체 평가를 해 가지고 3개를 선정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물론 사업주가 자기 노동자에 대한 휴게 의무는 있지만 지자체도 이런 사업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 시군 수요조사를 해서 한번 동참해 보고자 하는 시군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이것 올해 또, 그러니까 내년에 한 번 더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다른 시군들도 같이 동참해서 더 확대해서 약간 열악한 사업장에 이런 휴게시설 개선에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조금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몇 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어요?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지금은 저희가 11개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했고요.
○강용범 위원 11개 시군에서 몇 개 사업이 들어와 신청이 됐습니까?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개소수가,
○강용범 위원 그러면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개수가...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32개 들어왔습니다.
○강용범 위원 32개면 이 사업비 가지고 몇 개 정도 선정이 되겠습니까?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32개가 선정될 수 있게 저희가 일단, 신축인 경우에는 1,000만원이고 개보수일 경우에는 5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시군비하고 적당하게 나눠 가지고 그 정도의 사업량으로 일단 편성을 했고, 또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사업으로 또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년에 한번 해 보고 조금씩 더,
○강용범 위원 지금 신청 11개 시군에서 들어온 것 중에 32개 사업은 가능하다, 이 사업비 가지고?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강용범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예.
○강용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찾아가는 노무사 제도가 있다 그랬죠?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강용범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영세사업장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권익지원단 운영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강용범 위원 그 사업이랑 찾아가는 도민노무사 운영 사업이랑 큰 차이점이 있습니까?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이게 생각을 조금 달리하시면 찾아가는 도민노무사 제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실제적인 사례, 고충이나 문제 해결이 필요한 노동자나 사업주가 도민노무사를 찾아서 상담해서 권리 구제를 받는다든지 컨설팅을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도민노무사에 대해서 저희가 그분들의 수당은 저희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거고, 노동권익보호지원단은 저희가 일단 시군으로부터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을 추천 받아서, 지금 이 사업장에 보면 사업주나 노동자가 워낙 영세하다 보니 노동 관련법이나 사업주가 지켜야 될 의무사항, 또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받아야 될 임금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되는지 정말 모르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강용범 위원 과장님, 내나 그 사업이나 찾아가는 도민노무사 사업이나 설명이 똑같은 설명 아닙니까?
그래서 왜 굳이 또 이렇게 따로 항목을 만들어서 중복된 사업까지 하냐 이 말이죠.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약간 상호 보완적인 사업이긴 한데,
○강용범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사업으로 보완해서 하면 되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예산도 큰돈도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중복된 사업을 만들어서 하냐 이 말씀입니다.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그런데 저희가 이것도 잠시 검토는 했는데, 지금 저희 도민노무사제 같은 경우는 경제진흥원에서 위탁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사업 자체가 그쪽에서 업무량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 노동권익지원단 업무랑 같이는 자기들이 업무량 부화가 걸려서 도저히 안 되고, 약간 맨 처음에는 그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동권익지원단은 이번에는 우리 도에서 직접 시군하고 같이 한번 운영을 해 보자 해서 저희가 따로 하게 됐고,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목적은 같지만 약간 방법이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고, 직접적 해결과 아니면 그냥 홍보로 약간 가볍게...
○강용범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지적하는 부분은 도가 운영을 해서, 이중으로 경제진흥원에다 또 위탁 주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까 업무도 조금 버겁다고 하면서.
그래서 한 가지로 단일화해서 앞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 방법을 한번 구상해 주시고,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다음에 노동권익지원단은 어떤 사람들이 구성원이 됩니까?
노동권익지원단 구성.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이분들은 저희가 일단 시군으로부터 추천을 받든지 공모를 할 건데, 노동 분야에 업무경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노동학을 전공했다든가 고용노동부나 그런 비슷한 관련 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영세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다든지 이러한 분들을 공모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전문적인 교육을 잠깐 한 다음에 실태조사와 홍보에 투입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노동권익지원단이 구성되면 상시 운영을 한다는 겁니까, 한시적으로 그냥 순간순간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해서 거기에 대한 수당을 주겠다는 겁니까?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수당을 주는 의미이고요.
지금 이것은 내년에는 10주, 두 달 반 정도로 활동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운영하는 거다 이 말이죠?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맞습니다.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지원단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해서 그다음 연도 사업도,
○강용범 위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강용범 위원 내용은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들어서 알겠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가 비슷한 중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한 가지로 단일화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그렇고 또 산업통상국에도 보면 그렇고, 운영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들이 중복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도 막 헷갈립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중복되는 비슷한,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중복되는 비슷한 운영 지원, 운영 지원 되어 있는 글들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걸 그냥 항목만 바꿔서 하니까 이것 왜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의아심을 가질 정도입니다.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과장님, 마지막에 해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노사상생 관련돼서 쭉 보면 좀 짜증나는 일입니다, 사실은 내가 보니까.
노사활동조차 세미나도 도에서 다 해야 되고, 휴게실도 해 줘야 되고, 이런 것은 경영자총연합회에서 해 줄 수도 있고 그다음 휴게실 이것 기업에서 다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사전에 우리 상임위 허락을 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올린 것.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미리 예산 잡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보다 상임위에 와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래버리면 조용할 건데, 상임위 허락도 안 받고 예산 편성하고 이러니까 노사상생이 자꾸 시끄러워지고 우리가 질의도 길어지는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다음부터는 하기 전에 미리 우리 상임위 허락 맡아서 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허동원 위원 과장님, 과 이름이 뭡니까?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노사상생과입니다.
○허동원 위원 노사상생과인데 전체적으로 업무가 노사상생보다는, 물론 근로자들 지원해 주고 많이 향상을 시켜야 상생이 된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노사상생과의 취지에 맞는 사업 발굴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경영기능자대회 일자리 지원해 주는 것 인건비, 그게 노사상생과 업무일까요?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
○허동원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기업국장 김희용 사업 명칭을 정확하게,
○허동원 위원 기능대회 우수,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전국기능경기대회,
○허동원 위원 예.
○경제기업국장 김희용 입상자 지원은 인건비 지원이라기보다 입상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하여튼 좀 고민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조서 324페이지의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이게 올해도 여섯 개 3,400만원인데 내년에는 세 개인데 3,400만원, 이것 절반으로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일단 예산을 잡을 때 신규 신설을 최고 1,000만원까지 한다고 해서 항상 그렇게 잡아서 했는데, 공모를 하면 신청하는 업체에서 몇백만원짜리, 그다음 개보수 이렇게 막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예산 편성은 그렇게 해 놓고 신청이 어떻게 들어올지 몰라서 들어오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사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마 계획은 그래도 나중에 실적은 수치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하고 갑시다.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위원장 김일수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지원 사업, 신규 사업이요.
앞서서 존경하는 권혁준 위원님도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 지적을 좀 하셨죠, 그죠?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위원장 김일수 그리고 이 사업이 앞날이 유망한 젊은 기능인들을 경남에 묶어 매놓는 그런 불합리한 결과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감안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현재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죠.
사업은 분명히 우리가 경남 경제나 산업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한 사업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게 보조사업 비슷한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법적 근거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건대 법적 근거부터 먼저 만드시고 추경 때 사업내용이나 사업방법이나 여러 가지 좀 더 보완하셔서 현실성을 가미해서 다시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혹시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경제기업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국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경제기업국장 김희용 우선 저희가 사업조서라든지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일자리 문제, 노동 문제, 또 기업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잘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 또 중간에 의회에 보고드릴 것은 저희들 보고 드리면서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기업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일수 허동원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유계현
유형준 이용식 진상락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종선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경제기업국장 김희용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속기사
강지원 이아롬 서은정
김희경 윤영선 강기훈
박미경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