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1) 2022.11.01

영상자료

제400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1월 1일(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29일 서울에서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있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고, 소중한 생명을 잃고 비통해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내 축제 행사장 및 산업전선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역 의정활동 및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저번 회기 때 심사 보류한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1분)
○위원장 김일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3일 상정하여 토론 중에 심도 있는 심사를 이유로 심사 보류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많은 논의를 한 결과 개정조례안의 수정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의 추가 개정이 필요하여 이 안건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조정하여 경제환경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에 대한 소관 위원회 대안은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서 원안을 심사 중에 원안의 내용이나 체계를 대폭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원안은 폐기하고, 새롭게 수정된 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78##400_5_경제환경_1차 1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그리고 제안설명 드린 대안의 원칙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구 수정을 위한 사항과 대안으로 인한 법제기준에 맞게 정비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께 위임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아무쪼록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경제환경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안에 대하여 재청하신 위원님이 있으므로 위원장이 제안한 대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제안한 대안에 대하여 투자유치단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먼저 대안을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사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소통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집행부의 업무 계획이나 향후 방안에 대해서 보다 자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0월 25일 투자유치설명회를 진행했고, 또 이번 투자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인프라를 갖춰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노력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도록 거듭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조정하여 위원장이 발의한 대안을 경제환경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안이 가결되었으므로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렵게 진행된 조례 개정안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집행부에서는 제대로 원하는 성과를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일수 허동원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유계현
유형준 이용식 주봉한
진상락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종선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속기사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