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경제환경위원회 제3차 (1) 2022.11.18

영상자료

제400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1월 18일(금)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환경산림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현 의원 외 37명 발의)
2.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환경산림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시 32분 개의)
○위원장 김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 등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어제에 이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현 의원 외 37명 발의)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한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의원 반갑습니다.
한상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81##400_5_경제환경_3차 1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82##400_5_경제환경_3차 2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강명효 산림관리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대형 산불에 대한 부분은 반대할 국민이라 할까, 의견을 제시할 분은 없으리라 보거든요.
저는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게 산불 방지인데, 산불을 발생시킨 사람에 대한 이 부분이 좀 더 강화가 됐으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산불을 내게 되면 패가망신한다 할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불로 인해서 사람이 살인도, 재난뿐 아니고 인명 피해까지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를 망치고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게 대형 산불로 번지는 과정인데, 등산객 분들이 화기를 소지했을 때 가지고 가는 것, 그다음에 야영장 하는 부분이라든지 산불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이걸 좀 더 강화시켜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발생됐을 때 당연히 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듣고 싶고,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일단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산불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널리 홍보를 잘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산림보호법에 벌칙이 있고 과태료가 있는데, 사실은 벌칙 같은 경우에 고의로 산불을 냈을 때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아주 무거운 징벌이 있고, 그다음에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불을 냈더라도 5년 이하 징역 이런 식으로 해서 벌금도 꽤 높은 편이고, 사실은 잘 되어 있는 편이긴 한데 이것을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산불을 발생시킨 분이 가해자가 근거가 되면 그 근거된 부분을 저희들이 홍보를 하긴 하지만 좀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민 안전 부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진상락 위원 우리가 등산을 해 보면 산불 발생에 대한 현수막을 보면 화기를 소지한 자는 20만원, 그 내용에 보면 조금 전에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 최대 50만원까지 적혀 있는 걸 내가 봤어요, 고의성이니 떠나서.
이 내용을 과연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는 거거든요.
그러면 산에 올라갈 적에 내가 화기, 라이터를 가지고 갔을 적에 발각이 됐을 때 최대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이라든지 만약에 크게 대두가 되는 것 같으면 라이터를 버리고 갈 거예요.
그다음에 야영장이라든지 산불 하는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식이 아직까지는 가슴에 안 와 닿아 있어요.
저부터도 산에 가보면 가로 한 1m, 세로 한 30cm, 50cm 되는 걸 하나 걸어놨는데, 거기 내용에 보게 되면 제일 높은 게 벌칙이 50만원짜리라, 맞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태료 맞습니다.
과태료는,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받아 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산불을 냈을 때 크게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이것도 중요한데, 앞으로 우리가 산림청에서 이게 내려와야 되는지 우리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불 방지를 하기 위한 예방 홍보도 중요하고, 산불을 발생시켰거나 간접이든 직접이든 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법을 좀 더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답변드렸듯이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한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봉한 위원입니다.
산불 감시요원이 있고 또 산불 진압요원이 있데요.
그런데 농촌에서 보면 논에 짚불을 태운다든지, 밭에 깻단을 태우든지 산하고 전혀 관계없는 저기 들판에 있는 데 그걸 태우는 데도 산불 진압요원들이 와서 벌금을 매긴다든지 이런 게 일어났더라고.
이건 너무 지나친 단속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걸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해야 되지, 시골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깻단 같은 것도 태워 버려야 되는데 그런 것 태우면 쫓아와서 벌금을 매긴다 하더라고.
그런 건 융통성 있게 하는 게 안 좋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위원님 말씀, 유연하게 해야 되는데 산불이 위험한 시즌에 진압, 감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강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봉한 위원 이건 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라, 들복판이라.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산연접지 거리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100m를 기준으로 하고 있긴 한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는 조금 강력하게 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유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의 면 소재지에 보면 산불 감시요원이 열 명이고, 그다음에 진압요원이 많다고.
진압요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합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저희들은 산불 진화 전문요원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봉한 위원 진압요원이?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지금부터 시스템이 훨씬 더 잘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기간제근로자로서 전문진화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강화가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주봉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과장님하고 생각이 비슷합니다.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법안에 대한 내용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개정안에 들어와 있는데, 산불방지대책본부 이것에 대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대책본부에 누구를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대책본부를 구성하는 것은 일단 대책본부를 지자체, 도, 그다음 시군에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되어 있는 인력들은 도지사면 도지사가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동원 위원 어디 규정이에요?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산림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책본부를 구성하는 것은 조례에 아까, 오늘 개정하는 조례에도 대책본부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산불방지대책, 방지대책이잖아요.
미리 이걸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니까 본부를 꾸리면 시군에 누가 한다, 도에서는 누가 한다 대충이라도 구성이 있고, 또 방지되는 게 산불이 1월, 5월에 많이 나온다 그러면 한 10월부터 회의를 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방지에 대한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거지, 그냥 임의로 머릿속에 넣어 놓고 그렇게 대책을 세우겠다 이건 좀 아닌 것 아닌가요?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일단은 산림보호법과 우리 조례에 산불대책상황실을 구성하게 되어 있고, 산불대책상황실을 구성하면 산불종합대책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중앙 같은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하고, 12월 15일부터 1월 말까지는 해제가 되었다가 다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기간을 정하는데, 우리 경남 남부 지방은 눈 같은 게 안 오기 때문에 건조한 기간이 계속 이어저서 1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사실상 7개월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종합대책을 만듭니다.
그 대책 안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실의 위치, 근무 인력을 어떻게 하는 것들,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불방지대책본부에 대한 이야기만 해 주세요.
대책본부의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대책본부의 구성은 본부장은 도지사가 당연히 되고 있고요.
○허동원 위원 본부장이 도지사입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허동원 위원 또?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거기에 예를 들면 실무자는 보좌를 하기 위해서 담당 주무부서장이 보좌를 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일반 실무에서 경험으로 그냥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명확해져야겠다, 산불방지대책본부에 대한 구성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내용도 추가적으로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이라는 게 주로 발생하는 게 입산자라든지 여러 가지 실화에 의해서 많이 발생하잖아요.
실화는 실수에 의해서 화재가, 산불이 많이 나는데, 산이라는 공간이 고의에 의해서 일부러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산에 불을 내고 하는 사례도 점점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그만큼 우리가 최근에 안전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허동원 위원 그래서 산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취약한 곳이다.
감시하기도 참 넓고, 또 불이 났을 때 진화하기도 참 어렵고, 그런데 어쨌든 대비는 해야 하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허동원 위원 그래서 사실 아까 주봉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람으로 그것을 다 할 수 있느냐, 사람이 예방을 하고 진화를 하고 감시를 하는 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른 방식의 산불 방지 대응 전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을 쓴다든지, 장비를 쓴다든지 그래서 종합적인 앞으로의 미래 예측을 해서 종합적인 산불 방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비용추계서에 있는 내용이 개정을 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그건 아니고 산불종합대책에 지금 하고 있는 예산에서 매년 5% 정도 증액을 했을 경우에 그 정도 예산을 주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평소에 필요하고,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지금 올해까지 예산에서 내년도 예전에 계획된 예산에서 5% 증액,
○위원장 김일수 개정안에 비용추계서가 들어오니까 개정을 함으로 해서 추가되는 비용인지,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제가 확인차 질의를 드렸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고 가시죠.
○한상현 의원 감사합니다.

2.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환경산림국 소관
(9시 50분)
○위원장 김일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께서 코로나19 확진으로 참석을 할 수 없으므로 오늘 조용정 환경정책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환경정책과장 조용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환경산림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연말까지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비 반영과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국비 변경 알림에 따른 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희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이재기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이두용 수자원과장입니다.
강명효 산림관리과장입니다.
하정수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오성윤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왕충식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환경산림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7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산림국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2억9,539만원이 증액된 6,546억8,7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8페이지 상단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3억5,750만원이 감액된 575억5,0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상단 기후대기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546만원이 증액된 863억1,8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하단 수질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7억5,446만원이 감액된 3,449억6,7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81페이지 상단 수자원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억3,446만원이 감액된 111억6,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중간 부분은 산림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3,008만원이 증액된 856억1,7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하단 산림휴양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4억4,156만원이 증액된 677억7,8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282페이지 하단 산림환경연구원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978만원이 증액된 3억3,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3페이지, 환경교육원 세입예산은 505만원이 감액된 4억1,6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2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산림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8,587만원이 감액된 1조519억2,4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84페이지 상단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14억6,614만원이 감액된 775억4,467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85페이지 상단 용역 계약 잔액 발생에 따라 경상남도 환경보건계획 수립 용역에 9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86페이지 상단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민원접대용 다회용컵 자동세척기 구입비 4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환경부 국비 변경 알림에 따라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에 1억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에 3억9,4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하단 환경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교부 계획 변경에 따라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9억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7페이지,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입니다.
3억5,990만원이 감액된 1,046억503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87페이지 하단 청정연료 전환 지원사업은 환경부 국비 변경 알림에 따라서 1억2,72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다음, 예산안 288페이지 하단 2021년 대비 배출부과금 징수액 감소에 따라서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1억7,25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89페이지 수질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50억1,092만원이 감액된 4,471억7,8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환경부 국비 내역 조정 반영에 따라서 35억8,2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조류피해예방 조치명령 이행보전 사업에 하절기 하수처리장 총인 강화 운영 평가 결과에 따른 국비 지원 결정으로 국비 8,65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부 국비 내역 조정에 따른 반영 사항입니다.
290페이지 중간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에 77억6,200만원을, 그리고 291페이지 상단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8억3,411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91페이지 하단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22억2,650만원, 예산안 292페이지 중간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에 15억5,000만원, 예산안 293페이지 상단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에 2억5,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94페이지 수자원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7,023만원이 감액된 1,919억1,896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국비 3억9,400만원 증액 편성을 하였고,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세입 감소로 5억6,42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95페이지 산림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09만원이 감액된 1,117억9,195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보호수 도감 제작 용역 계약 잔액 810만원과 산불진화헬기 동영상전송시스템 회선 비용 495만원, 산림병해충 예찰원 인건비 등으로 104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6페이지, 산림휴양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5억4,817만원이 증액된 682억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증과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관리에 국비 1억9,378만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에 국비 77억5,66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96페이지 하단부터 297페이지 상단 기후대응기금 세수 부족에 따른 국고보조금 예산 감액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6억7,210만원, 도시바람길숲 조성 7억8,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제44회 제일도민회 향토식수단 기념행사 취소로 향토기념식수 묘목대 6,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밀양 산불 산림피해지역에 대한 복구사업으로 국비 2억2,28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298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 세출예산입니다.
810만원이 증액된 437억2,478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직원 정원수 증가에 따른 인력운영비 등 8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99페이지, 환경교육원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076만원이 감액된 28억9,634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결원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예정인 인력운영비 1,4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2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상락입니다.
사업조서 105페이지,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 이것을 제가 담당한테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저한테 안 왔거든요.
다음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깜빡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지금 바이오가스 설비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진상락 위원 창원시에 지금 통합바이오가스 설비 있지 않습니까?
설치를 언제부터 시작했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기존 운영 중인 게 다섯 개 정도 있습니다.
두 개소가 있고,
○진상락 위원 덕동에 바이오가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덕동 것만요?
○진상락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덕동은...
○진상락 위원 이게 한 3~4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덕동은 2021년도부터 됐고요.
창원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덕동하고 성산 쪽에,
○진상락 위원 음폐수?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진상락 위원 음폐수 말고 통합바이오가스 수소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맞습니다.
그게 음식물쓰레기 해서 메탄을 발생시켜서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지금 사업 진전이 안 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덕동이 사업 부지를 옮기는 문제 때문에,
○진상락 위원 그리고 테니스장을 옮겨서 하려고 하니까 테니스장 하나 설치하는 데만 하더라도 근 100억원 이상 소요될 건데 그것을 이전하겠다 하니까 민원도 있고 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 부대비용 관계 때문에 이 사업 계획이, 처음에 잡을 때 잘못 잡은 것 같은 느낌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진상락 위원 도에서 관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진상락 위원 어렵게 마련한 환경 설비 이게 한번 정책을 잘못함으로 해서 계속 사업이 늦어져서 언제 될지도 몰라요, 내가 보니까.
말은 내년도 시작한다는데 그런 부대비용이, 바이오가스 설비보다도 그 비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사업이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창원에 음폐수 바이오에너지화 설비 이 부분인데, 지금 창원시에서 막바지 마무리 공사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지금 환경부 예산이 좀 늦게 와서 문제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창원 성산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2016년도부터 2026년까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나 음식물로 해서 바이오가스, 메탄을 발생시켜서 전기를 생산해서 매전을 한다든지 이런 쪽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어제 최종적으로 공문이 와서 부득불 예산 요구서에서 1억200만원 증액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창원시에서 챙기든지 도에서 챙기든지, 계속 사업이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도에서 예산 편성할 때 이걸 한 번만 조금 더 짚어 봤으면 안 좋았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는 도비 편성할 때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니까 창원에 바이오가스뿐 아니고 다른 지자체의 설비에 대한 예산을 또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만약에 도에서 예산 편성 시에 국비가 계속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직까지 편성이 안 됐을 경우에는 확인 절차를 좀 밟아서 두 번 일 안 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내가 주문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음폐수 처리시설을 창원에 제가 있을 때 보면 보통 공법을 심사해서 공법사가 할 때 토목이나 이쪽에는 정상적으로 넣는데 기계 설비 쪽에는 수주를 하기 위해서 그냥 견적 처리 내지는 이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설계해서 집행하려면 이게 예산이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집행이 안 돼서 저가 자재를 쓴다든지 부실 자재를 써서, 특히 바이오가스나 음폐수 이런 부분에는 부식이 많이 되는, 그다음에 노후가 빨리 오는 이런 설비기 때문에 자재를 잘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인가를 하실 때, 전체 금액을 볼 적에 기계 분야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가격이 설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한번 체킹을 해 주면 좋겠다, 지금 창원에 음폐수 이 부분에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를 짚자면 음식물 호퍼가 20㎥짜리인데 얼마를 예산을 잡았느냐 하면 7,000만원을 잡았어요.
정상적으로 이걸 관에서 케이크호퍼 같은 경우에 한 10㎥ 정도 하는 데 1억2,000만원씩 한다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 20㎥ 짜리를 7,000만원을 잡았으니 이거는 예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설계가 다 끝나고 나서 입찰할 적에 입찰 들어온 사람이 그걸 정확하게 보고 들어왔으면 되는데 그걸 세부적으로 다 안 보고 들어오다 보니까 집행 과정에 이것 외에 여러 개가 전부 마이너스 집행이 되어서 집행하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고 시간이 걸리고 했거든요.
도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챙겨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을 보면서 뭐라 할까요,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 환경 관련해서.
환경 관련된 예산이 너무 자주 수정이 되고, 또 국비 같은 경우도, 물론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자주 바뀌고, 그래서 굉장히 과장님도 어렵겠지만 저희 의회도 사실은 이게 자주 바뀌고 그러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이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우리 환경 쪽의 예산은 저희들 쪽에는 자원 산업 분야, 폐기물 처리시설 쪽, 수질 쪽에는 하수처리장 이런 쪽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환경부나 도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이라든지 사업 진도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에 어느 시군의 사업이 빨리 진척되면 사업이 더딘 시군의 사업비를 그쪽으로 돌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국비도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 저희 도도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사업비 조정을 하고, 그리고 총사업비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맞아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글쎄요.
저는 조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사업별로 추진 상황을 봐가면서 예산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렇게 자주 수정하고 하는 거나, 우리 도도 관행이 그렇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좀, 의아스럽고.
어쨌든 환경부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너무 우리 환경 관련 예산이 자주 수정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환경개선부담금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권요찬 위원 이게 아직까지 교부가 안 되고 내년 상반기에 교부 예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권요찬 위원 이게 매해 이런 식으로 대충 운영이 되는 겁니까?
올해만 그런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올해는 특별히 좀 심합니다.
원래 예년에는 한 10월, 11월분까지 환경부에서 징수교부금이 교부가 되었습니다마는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8월분, 8월 이후는 징수교부금이 안 내려온다고 환경부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추경에 좀 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거 한번 조정했지요?
처음에 예산 잡아서, 당초예산에 조정 한 번 한 것 아닙니까?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지금 3회 추경에 처음 감액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그렇습니다.
결산 때 대충 맞춥니다, 이 부분은.
○권요찬 위원 그러면 세입 명세서에 나와 있는 28억원에서 18억원으로 감액된 이거는 액수가 다른 것 같은데.
조서하고 예산안에 나와 있는 액수하고는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예산안 278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8억원에서 18억원으로 이렇게, 그래서 9억9,000만원이 지금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하고 조사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조서는 9억4,000만원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죠, 액수도 좀 다르고.
큰 액수는 아니지만 몇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어떤 게 맞는 건지 싶어서,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이게 환경부에서 100% 내려오면 저희 도가 5% 세입 조치하고 나머지 95%를 시군에 교부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하고 세출은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래도 조서하고 예산서하고 숫자를 맞춰줘야지 확인이 가능하지, 그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제가 판단하기는 거의 매해 이렇거든요.
매해 이러면 이걸 당해 예산에 이렇게 잡아서 예산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징수교부금 이 관계 때문에 건의도 수차례 했었습니다.
이게 너무 늦게 내려오고, 들쭉날쭉 이런 식이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이번에는 국비 사정으로 도저히 8월분부터는 못 내려가겠다 이런 통보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가 특히 좀 심합니다.
○권요찬 위원 조금 전에 허동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게 사실 세입으로 잡혀있다 보니까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1개 사업에 한 10억원 이 정도인데, 여기에 관련된 환경 쪽으로 해서 잡히는 예산이 많다 말입니다, 지금 세입으로 잡아 놓은 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권요찬 위원 그래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 3회 추경에서 감액을 시켜 버리면, 지금 당연히 지출 계획도 세입에 맞춰서 잡아 놓았을 것인데 이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물론 말씀은 하시기 편한 게 국가에서 그렇게 하니까, 국고가 그렇게 되니까 대안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는, 물론 그런 근본적인 원인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이게 계속 사업이고, 액수가 많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충 예측을 해서 좀 조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도 면밀히 꼼꼼하게 살펴서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예측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시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알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율을 보면, 전국 대비해서 보면 한 10% 이상 높습니다마는 징수율이 우리 경남도 보니까 한 44% 정도 되는데, 이게 이렇게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이게 현 연도 징수율은 저희들이 한 83% 정도 됩니다마는 과년도 징수, 옛날부터 쭉 안 낸 그런 분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이 실제적으로 2009년도 이전의 트럭 같은, 경유를 사용하는 차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부분이 계속 개선부담금을 안 내다가 자동차 말소할 때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랭킹 3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위인데,
○유계현 위원 그러면 평소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안 내도 어떤 제재 조치를 취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처음에 가산금만,
○유계현 위원 방법이 없네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그런 셈입니다.
○유계현 위원 불납결손액도 보니까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불납결손으로 처리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결손 처분 같은 경우는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이 된다든지 소멸 시효가 완성된다든지 이럴 때 체납액 결손 처분을,
○유계현 위원 아니 그러면 일단 폐차 처분을 할 때 아까 많이 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폐차 처리를 하면 그게 폐차 비용도 있을 것이고, 어떤 그게 있을 건데, 거기서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그런 부분은 차량에도,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밀려 버리면 저희들이 무재산 이런 식으로 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에는 결손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도 나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럼 지금 당해 연도 같은 경우는 한 80몇 % 정도는 징수가 된다 이 말이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83.6%가 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나는 자료상으로 보니까 비율이 너무 낮아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과장님 생활 폐기물 매립 시설 설치가 신설이 세 군데 있잖아요, 남해하고, 하동하고, 합천하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해 매립 같은 경우는 2023년, 3년 동안 신규 매립 시설을 조성하는 시설이고요.
저희들이 사업 대상은 총 7개소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부턴 2024년까지 하는 부분은 7개소가 되겠고, 남해군은 신설이고, 하동도 신설이고,
○권혁준 위원 하동하고, 남해하고, 합천이 신설인데, 지금 남해에 착공했습니까?
3개소 다 착공을 했습니까, 하동하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착공을 했습니다.
○권혁준 위원 남해 착공을 했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실시설계 용역을, 2월에 착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아,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2023년 3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착공을 안 하고 신설 하는 이런 데는 폐기물을 어디에 갖다 옮깁니까, 폐기물을.
어느 지역으로 옮깁니까, 지금.
신설하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다른 곳에 기존 매립 시설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쪽에 신설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원래 매립하는 데가 있는 부분도 있고,
○권혁준 위원 다른 곳은 모르겠고, 남해는 아직 착공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권혁준 위원 이거는 언제 착공할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착공 계획은 내년 3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권혁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우리 징수교부금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있겠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법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저희들 징수교부금이 세 가지가 있고,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저희들 징수액의 10%를 저희한테 교부를 해 줍니다.
해 주면,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그게 ‘해야 한다.’입니까, ‘할 수 있다.’입니까?
지금 보니까 환경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서.
사실 우리가 이 자료를 보거나 그런 사항들을 보면 굉장히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지금 갑자기 추경 직전에 이런 예산을 바꾼다든가 교부금 이런 부분도 법적 근거가 있어서 분명히 교부를 했을 것인데, 자기들 필요하면 안 하고, 아니면 또 하고 이런 식의 업무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일단은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 법적으로 10%를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한다,
○위원장 김일수 제가 볼 때는 ‘교부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것을 갑자기 정부가 못 준다, 지금부터 안 주겠다 그랬을 때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수용만 하면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가 되기는 되는데 그 교부 시기가 조금, 8월분이 10월에 내려온다든지 또 11월분이 익년도에 내려온다든지,
○위원장 김일수 올해 걸 내년에 주겠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내년에 한번 볼까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저희들이 받기는 다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장 김일수 2년 치가 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저희들이 받기는 받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어쨌든 중앙 부처에서 뭘 한다고 무조건 수용만 해서는 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지 않는 것은 분명히 의사 표현을 해 주고, 바꿔야 되는 것은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그냥 이렇게 하겠다 하면 “예.” 하고 있으면 항상 저희들이 을로서 당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지적을 해 주시고, 건의도 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다회용기 세척기인가, 그거 구입 안 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텀블러 같은 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저희들이 1회용 컵 사용 억제를 위해서 자동세척기를 구입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진주 같은 경우는 서부청사에 원래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원장 김일수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이게 진주 자활에서 공유 컵을 도입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여기에 대한 비용은 없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각 업체하고, 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위원장 김일수 잠깐만요.
헬기 지나가고 나면 이야기하시죠.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진주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진주시에서 남동발전이라든지 이런 기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그런 비용을 조금 보전 받는 쪽으로 해서 컵이라든지 세척하는 이런 비용은 협조를,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이 진주 자활에서 하는 공유 컵은 진주시에서만 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도 예산 전혀 없이,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위원장 김일수 예산을 한 푼도 사용 안 하셨는데, 대안을 강구하셨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이어서 기후대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기후대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반갑습니다.
○허동원 위원 279페이지에 배출부과금 징수 세입에 1억6,000만원이 줄었잖아요,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허동원 위원 이유가 뭡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이게 아까 정책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저희가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을 환경부에서 그동안 9월까지 잘라서 9월 이후의 것은 다음 연도에 줬었는데 올해는 7월까지 잘랐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단 줄었고, 그다음에 기업체 경기가 안 좋아지는 바람에 배출부과금 부과 자체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재작년에 비하면 절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허동원 위원 경기가 안 좋아서,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징수교부금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허동원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이자 수익이 한 3,000만원 줄었는데, 이거는 뭐예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게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세입이 됨에 따라 발생된 이자들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 이자로 붙어 있는.
○허동원 위원 아까 국비로 내려왔던 비용에 이자가 붙어서,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허동원 위원 그다음에 밑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 및 집행잔액에 7억원이 늘었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허동원 위원 그럼 이게 집행을 못 한 거네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왜 못 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게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사업이 당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기업체에서 조금 부담이 되고 해서 사업을 철회하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허동원 위원 사업자가 철회를 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 이후에 아무런, 철회하고 나면 끝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을 철회하는 이유가 너무 지원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 기업체에서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부담이 생각보다 좀 늘어나고 이래서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금년도 말에 시범적으로 했는데 사전 기술 진단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금액도 거의 픽스하고, 어느 정도의 방지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예산을 지원하는 쪽으로 약간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년부터는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 밑에 청정연료 전환 지원 사업도 보면 한 1억원 이상 정도가 줄었어요,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유가 뭡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청정연료도 당초에 벙커C유를 쓰던 것을 LNG로 바꾸는 사업인데 결국은 하려고 했던 업체들이 LNG 가격도 올라가고 하니까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당초 수요 조사를 할 때는 하려고 했는데 사업자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정연료 이 사업이 자부담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조금 세월이 좀 지나서 노후 시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바꿔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연료비 단가 상승에 따라서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내년에 이 사업이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내년에도 있을 겁니다.
○허동원 위원 “있을 겁니다.”가 어디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허동원 위원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금액 잡혀 있는 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허동원 위원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9억6,0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올해는 11억원인데 9억6,000만원 정도 잡은 거네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에.
○허동원 위원 내년에 몇 개소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거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과장님, 저는 아까 징수교부금도 그렇고 이 사업도 그렇고, 좀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그래서 예산도 좀 편성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기후대기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상락입니다.
수고 많지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조서에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신규인데, 이게 어떻게 추경에 신규를 잡았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입니다.
○진상락 위원 공모사업인데 언제,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환경부 공모사업인데 진주시하고 저희들이 협업해서 공모사업 신청을 했고요.
올 9월에 선정 결과가 내려와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진상락 위원 올해 예산을 잡아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년도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이게 환경부는 당초예산에 자기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9월에 돈을 줘서 지자체에 돈이 없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원래 환경부 당초 계획은 상반기 중에 결정해서 하려고 추진을 계속 해 오는데, 선정하면서 전문기관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환경부 당초 일정보다 시간이 지체가 되어서 늦게 선정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돈을 미리 준비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추경이 안 되면 사업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지자체에서, 창원뿐만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 하면,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이게 국비하고 시비 부담인데, 진주시에서는 당초 환경부 계획이 그래서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5페이지 노후 정수장 정비 사업인데, 이게 지금 감액되는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노후 정수장 그 부분은 진주시 노후 정수장 현대화 사업 부분인데요.
이 사업을 진주시가 추진하면서 중간에 수도 정비 기본계획도 변경되고 이렇게 하면서 행정 절차를 추진하면서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매 분기별로 국비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 실태를 점검하는데, 이게 행정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너무 지연되다 보니까 진주시에서 올해 돈 다 집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진주시가 환경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되었고요.
참고로 이것은 총사업비는,
○진상락 위원 진주시에서 요청해서 한 것이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진상락 위원 이게 그러면 창녕군도 마찬가지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창녕군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진주시만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 사업하고 조금 관련은 없습니다만 노후 정수장 설비 있잖습니까?
깔따구로 인해서 결론이 거의 노후 정수장 설비, 노후로 인해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것으로 대충 정리가 되었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지금 창원 석동 같은 경우는 노후화도 있지만 노후화보다는 정수공장을 운영하는 시스템상의 문제하고 원수 문제하고 그 두 가지가 창원시,
○진상락 위원 시스템만 바꾸면 괜찮은 것입니까?
시설은 보완 안 해도 되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일부 하는 것은 지금 창원시가 자체 150억원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비상공급망 내년에 석동 같은 경우는 항구대책의 일환으로 비상공급망 시설도 같이 구축하는 것으로,
○진상락 위원 내년도 노후 정수 사업에 특별히 좀 예산을 반영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기들 노후된 부분은 시비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하고요.
저희들 도에서는 전환사업이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을 제일 최우선적으로 지금, 석동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창원뿐 아니고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인데, 국비를 반납했다 하니 제가 사연을 다 몰라서 질의했는데, 정말 이것 시군에서 먹는 물이지 않습니까?
정말 없는 돈도 빌려와서라도 정수 설비를 개선해야 되는 게 맞는데, 국비를 받아놓고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사용을 다 못 하는 이런 부분은 안타까움이 있고, 계획을 잘 잡아서 내년도에는 도내에 이게 획기적으로 정수 설비를 잘 보완해서 물 문제로 인해서 뉴스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방금 진상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진주시 노후 정수장 관련해서, 그러면 총사업비는 책정되어 있을 것이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총사업비는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유계현 위원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내년도는 감액을 요청하는 바람에 환경부에서 당초 진주시에서 신청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그래서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단지 진주시가 용역이라든지 행정 절차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딜레이, 지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소가 되면 사업은 정상적으로 하는 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유계현 위원 올 여름에 취수장하고 정수장 현장 방문을 의장님하고 부의장님도 가셨고 그때 몇 분 다녀왔거든요.
그때 현장 방문 때 취수장 부분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그런 요구가 있고 했는데, 담당 부서에,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일단 그 부분은 진주시하고 다 협의해서 저희 도에서 할 수 있는 예산 반영하는 부분은 반영을 했고, 일부 수도 사업자가 직접 해야 될 부분은 진주시하고 협의해서 진주시가 하도록 그렇게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금액이 조류 차단막 설치하는 그 부분인데, 그것은 진주시가 자체 해결하는 것으로 가닥을 지었습니다.
○유계현 위원 하여튼 정수장 부분도 추경에서 삭감되었지만 앞으로도 예산 확보 잘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지난 여름에 왔던 태풍 이름이 뭐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힌남노요.
○허동원 위원 그것 관련해서 위에서 보조금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지금 힌남노 피해 관련해서 도비 부담 부분은 도 예비비로 다 선행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 중에 절반이 국비로 충당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그 국비가 저희들 추경예산 편성 요구하고 난 이후에 내려옴으로 인해서 지금 거제에서 그 부분에 임시 대책으로 연결해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려온 국비 부분을 추경 조서에는 없지만 좀 편성해 주십사 며칠 전에,
○허동원 위원 아니, 이게 환경부랑 그러면 교감을 전혀 안 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아니요, 저희들이,
○허동원 위원 갑자기 그냥 툭 떨어진 것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당초에는 예산이 부족하다 이래서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게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먹는 식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좀 해 주십사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계속 답을 안 하고 있다가 추경 저희들 조서 제출하고 난 이후에 환경부에서 이렇게,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는 충분히 우리 의회 일정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의회 정리추경 때 해야 된다고 제가 몇 차례 회의하고, 전화상으로, 몇 차례 환경부에 올라가서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것은 그냥 반납해 버리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지금 반납하면 그 사업이 태풍 피해 조사해서 사업비가,
○허동원 위원 1억 얼마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1억4,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렇게까지 환경부에서 도에 여러 가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배려라든지 없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뭐 140억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저희들은 일단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도민들에게 안전한 식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책무가 있어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 조서 제출하고 난 이후에 확답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어렵더라도 일단 식수를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허동원 위원 과장님, 그게 좋으실 것 같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허동원 위원 아무튼 아까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는 환경부만큼은 무언가 명확하게 너무 예산에, 사실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실 수도 있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면서 도의 행정이나 의회의 행정들이 여러 가지로 혼란을 겪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환경부에 끌려 다니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허동원 위원 아니, 이런 경우도 그냥 다 끝났으니까 안 받겠다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안 받으면 거제시가 지금 응급으로 연결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니까, 태풍은 계절적으로 그렇지만 어떤 상황이 생겨서 그게 단락이 되면 또 우리 도민들이 식수를 제때 공급을 못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득불 정리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동원 위원 과장님, 그런 애절함이 있으면 그냥 아예 도의 추경으로 올리시면 되는 것이지, 추경 때는 돈이 없어서, 애절함이 없어서 반영 못 하고, 환경부에서 주니까 의회에 와서 예산 다 올라와 있는데 증액까지 시켜서 넣어달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저는 과장님의 진정성이 안 보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전액 도비로 투입해도 되는 상황 같으면 가능하지만 그게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연례적으로 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저희들이 안 받으면 그 돈은 저희 도 입장에서는 세입을 많이 발굴해야 되는데, 받아 올 수 있는 것조차 안 받아 오면 저희 도 입장에서는 저는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조류피해예방 조치명령 이행보전 해서, 132페이지 보면 추진 경과 및 사업 성과 해 놓았거든요.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잠시만요.
○권혁준 위원 132페이지.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권혁준 위원 추진 경과 및 사업 성과 해 놓았는데, 추진 경과를 쭉 보면 총인 비상저감대책 추진 예산 지원, 녹조우심지역 총인처리 강화 운영계획 알림 및 참여시설 현황 조사, 녹조우심지역 쭉 이렇게 4건이 환경부에서 했단 말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이 사업은 하절기에 낙동강 녹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총인 처리를 강화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이상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저감이 많이 되면 그 저감에 따른 약품비 이런 것을 전액 국비로 다시 보조를 해 줍니다.
그 사업입니다.
저희 도내에는 29개 시설이 해당이 되는데, 그중에서 23개 시설이 그 이상으로 저감 목표를 달성을 해서 추가로 받는 사업입니다.
○권혁준 위원 경남도에서는 뭐 했다는 것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이것은 해당 시설에서 운영을 해서 총인을 그만큼 삭감시킨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평가를 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약품 처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권혁준 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없습니까?
세부적인 내역을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그것은 정리해서,
○권혁준 위원 사업 성과에 보면 낙동강 녹조 발생 저감 기여했다는 딱 이것만 되어 있는데, 낙동강 녹조 발생 저감 기여가 어떻게 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지금 사실 낙동강 자체가 OECD 기준으로 하면 부영양화 기준에 거의 근접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사량이라든지 조건이 되면 언제든지 녹조가 트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제한 인자인 인을 최대한 삭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데이터는 나오는데, 이게 몇 %로 딱 집어 말하기는 그렇지만 일단은 오염물질이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것을 그만큼 삭감하면 낙동강 수질은 좋아진다고,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사업 성과에 저감에 기여했다는 어떤 데이터라든가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인데, 그런 세부적인 내용도 없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전부 부서마다 업무추진비도 낮추고, 전부 다 보면 일을 안 하려고 그런 것인지, 부서마다 업무추진비가 그렇고, 그다음에 운영비도 다 낮추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런 세부적인 사항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를 많이 쓰더라도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표시를 좀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그것은 따로 상세히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지금 낙동강 녹조가 굉장히 심해서 말썽이 많은데,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고 하면 제가 질의를 안 할 것인데, 이런 자료도 좀 주세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면 단위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지금 우리 경남도에 면 단위 하수처리장 시설이 된 게 비율로 치면 몇 %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지금 올해 사업하는 게 11개소고요.
○유계현 위원 전체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설치된 비율,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우리 도내에 면 단위 하수처리장 총 53개소 운영 중입니다.
○유계현 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운영 중인게 53개소.
○유계현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치면, 비율로 치면 굉장히 낮은 것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이게 저희들은 면 단위 하수처리장 개수가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유계현 위원 많은 편에 속한다고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전체적인 처리 용량은 적지만 개소 수는 농촌지역인 면 단위에 설치되다 보니까, 창원 같은 데는 예를 들면 덕동하수처리장이 크게 대규모로 있지만 농촌지역은 너무 면 단위 이런 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유계현 위원 그러니까 비율로 치면 우리 경남도에 면 단위가 몇백 개만 되겠습니까?
몇천 개도 안 될까 싶은데, 그 비율로 치면 오십 몇 군데라고 치면 아주 낮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설치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배정을 하는 것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요구를 하면 요구하는 대로 설치를 하는 것인지,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일단 이 사업은 당초 시군별로,
○유계현 위원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지,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이 사업은 일단은 제일 첫째 조건이 시군에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 일단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그 포함할 적에, 하수도 정비 계획을 수립할 적에 용량, 지역, 자기들이 하수 처리구역도 확대하고 하면서 그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500톤 미만,
○유계현 위원 그거야 당연하겠죠.
그런데 하수가 나온 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면 단위에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수처리시설을 해야 될 지역은 많이 있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다 요구하는 대로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데를 몇 군데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 안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그럼 이 사업은 시행을 할 것이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환경부에서 가급적 면 단위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데는 하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 때문에 관로로 연결해서 대규모로 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유계현 위원 유입을 해서,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관로 연장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왜냐하면 너무 소규모 시설이다 보면 사실 운영하는 데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오히려 더 비용이, 사후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당초 시군에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할 적에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은 장래 인구 추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수관로를 연결하는 게 낫겠다, 그런 것은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늘어나거나 지정학적으로 그게 꼭 어려운 데는 면 단위 하수처리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것은 형태는 그런 형태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세 곳 중에서 증설이 두 군데가 있는데, 자료에 보면, 그래서 저는 판단이 면 단위의 현실을 보면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하는데, 이렇게 하수처리시설을 증설을 할 이유가 특별히 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대곡 같은 경우에는 농공단지가 있고 하니까, 진주시 대곡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증설할 사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삼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취소를 했네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감액되었습니다.
○유계현 위원 어차피 1우리가 앞으로 환경 쪽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하는 부분이니까 면 단위 하수처리시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리시설 자체는 마을마다 늘려갈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인근 마을과 같이 관로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어쨌든 면 단위도 장기적으로 볼 때 하수처리시설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꼼꼼히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예산 국비가 40억원 늘어났네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허동원 위원 그래서 총 이번에 수정예산이 79억3,240만원입니까?
맞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지금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이 총 국비가 40억원 저희들 추경 때 증액 요구를 했는데, 일단 그중에 밀양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서 그대로 가는데, 양산 같은 경우에 지금 내역 조정해서, 저희들 추경조서 제출할 때는 30억원 증액이 내려왔는데, 추경조서 제출하고 난 이후에 환경부에서 다시 감액이 30억원 되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지금 40억원이 아니고, 우리한테 준 것은 40억원이잖아요.
40억원이 국비가 내려왔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밀양에 10억원, 양산에 30억원 이렇게 해서 40억원,
○허동원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이 자료와는 달라요, 내용이?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아닙니다.
같습니다.
양산 30억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계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경부가 다시 내역 조정한 사항을 확인을 해 보니까,
○허동원 위원 여기는 지금 7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 3차 수정예산 내고 난 뒤에 또 환경부에서 자기 임의대로 40억원 못 주고 10억원밖에 못 주겠다 통보 온 거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허동원 위원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허동원 위원 과장님, 여기 권혁준 위원님이 양산 지역구 두고 계신데, 이 예산 보시고 아마 양산에 가셔서 아주 좋아하시고 많이 이야기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그래서 제가,
○허동원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고 나면 우리 동료 위원님도 참 지역에 체면이 말이 아니고, 이게 뭐하는, 나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그래서 제가 심사하기 전에 일일이 찾아뵙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허동원 위원 아니, 물론 말씀은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형태와 이런 관행이, 이 예산을 보면 환경부 예산이 다 그래요.
진짜로 여기 보면 다른 중앙부처에 비해서 너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지금 안 그래도 이 부분 때문에 제가 환경부하고도 많이 싸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행정의 신뢰가 깨지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일을 하겠냐,
○허동원 위원 참 이런 관행을 보면서 이게, 이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면서 이런 것들이 국비가 얼마 내려왔고 잘했다 못했다, 지역의 예산 관련해서 또 지역민들에게 말씀도 드리고 이런 것을 다 했는데 결국 여기 와서 다시 예산이 깎였다, 수정해 달라, 그러면 누가, 언제 또 다음에 바뀔 수 있죠?
환경부에서 또 다음에 올 수도 있잖아요.
이제는 없습니까?
올해는 없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이번이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확실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정리추경까지 끝났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허동원 위원 환경부에 돈 달라고 떼쓰고 해 놓은 것 없습니까?
또 내려올 것 없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저희들이 돈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이 발생 안 되도록 최대한 꼼꼼히 챙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시는 건데 어쨌든 환경부의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예산이나 정책 관련해서 좀 안 좋은 관행들은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들 입장도 명확히 피력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저도 의회 단상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환경부하고는 많이 싸웁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하수 처리수 재이용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만 드릴게요.
이것 최초 시행 연도가 2016년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권요찬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한 군데 설치 승인 완료가 된 것도 맞아요?
2021년까지,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지금 27개소 설치 운영 중입니다.
○권요찬 위원 27개소가 설치 운영 중이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올해 하는 사업이 5개소고요.
○권요찬 위원 조서에 사업 성과 보니까 2021년까지 하수 처리수 재이용 시설 1개소 설치 승인 완료, 하동군, 이렇게 해 놔서 5개 추진,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아, 이것은 5개 사업 중에서,
○권요찬 위원 그러면 5개 사업을 언제부터 추진을 했던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잠시만요.
5개 사업이 진주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시작했고요.
김해 진례지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 기간이 그렇고요.
이건 지금 연장이 됐고요.
그리고 한림이 2019년부터고요.
하동이 2021년부터, 합천이 2021년부터 이렇게 해서 5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2019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준공이 안 됐다는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사업이 큰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사업비로 봤을 때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이게 주로 보면 용수 관로, 또 재이용 시설 이런 게 주인데,
○권요찬 위원 그러니까 생활 하수고 그다음에 간이 처리 시설이기 때문에,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그러니까 당초 설계하는 데 보통 1년 정도, 행정 절차 이행하고 이러다 보면 1년 정도 소요되거든요.
○권요찬 위원 그렇더라도요.
2019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2022년도인데요.
2022년 다 지나갔잖아요.
사업비가 그래도 최소한 수십 억원 이상 되는 거라도 한 2년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은데도 이게 몇 년씩 이렇게 끌고, 뭐 하는 데 오래 걸린다고 하면 이 사업을 하는 큰 의미가 반감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생활 하수 이것 간이 처리 용수 몇십 개 한다고 해서 수질이 급격히 좋아지거나 이런 사업은 아니거든요.
어떤 대형 하수 처리장이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적게나마 노력하는 게 우리 생활 주변에서 나오는 생활 폐수, 오폐수 같은 것을 조금이라도 정화시켜서 내려보내자는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인데요.
이런 자그마한 사업하는데도 불구하고 3년씩 이렇게 걸리고, 그게 준공을 받는데 까다로워서 그런 겁니까, 시설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면 이걸 시행하는 사람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계속 이렇게 늦추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지금 시행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는 시군에서 제가 보고를 받은 게 없고요.
일단 통상 사업이 확정되면 지역에 따라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 그 부분에 어떤 데는, 원활히 되는 데는 당초 계획대로 빨리 되면 당초 계획과 같이 종료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지연이 좀 되면 전체적으로 그만큼 뒤로 밀리다 보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런 부분을 점검해 보시라는 거죠,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목적이.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집행률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환경부하고 매해 점검을 하거든요.
○권요찬 위원 시군에 할 수 있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도비 8% 정도밖에 투입이 안 되는데 전체 사업비도 2022년 예산해 봐야 17억6,300만원 아주 미미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공정률을 보면, 이런 작은 사업을 하는 데도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아직 준공이 안 됐다 그러면 4년, 5년 걸린다고 하면 이 사업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 도비가 얼마가 투입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각 시군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를 간편화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사업 자체를 안 한다든지,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고 어떤 결정을 내려주시고 하는 게 저는 도의 역할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위원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서 그 부분은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방법도 모색하고 시군하고 협업해서 잘 하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매뉴얼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커다란 사업도 아닌데 괜히 부서에서는 이것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를 들어 예산 심의할 때 공정률이나 이런 것 보고 또 문제 삼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 한번 점검 한번 해봐 주십시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잘 알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산업 단지 완충 저류 시설 국비 30억원이 까지면 도비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위원장 김일수 원래 여기는 도비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양산 것은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일수 어떤 건 들어가고 어떤 건 안 들어가는 건,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밀양이 들어갔는데 당초에 산단 지정 승인할 때 산단 부서하고 요청이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하면 그걸 하겠다, 이렇게 협약이 맺어져서 우리 도내 두 군데만 딱 그렇고요.
양산 것은 거기 기존에 있는 산단에 설치되는 부분이 돼 있어서 도비 부담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게 사업에 따라서,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특수하게 밀양 나노하고 거기 두 군데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당시 그것은 그때 산단을 신규로 지정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하면 산단 지정 부서에서,
○위원장 김일수 그것도 사실 좀 애매합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떤 데는 도비가 들어가고 어떤 데는 안 들어가고,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비점 오염 저감 사업이 지금 많이 삭감이 됐는데요.
북정빗물펌프장은 전체 삭감입니다.
이건 여기서 사업을 포기한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환경부에서 그냥 삭감한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북정 것은 사업 토지 보상비 관계로 인해서 소유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시간이 너무 많이 진행이 돼서 올해 사업 추진이 힘들다고 그래서 그 사업비를 내나 양산 남부 쪽으로 조정을 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북정이 양산인가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두 개 다 양산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양산시에서 요청한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양산시하고 집행률 점검할 때 양산시에서 그렇게,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차후에는 이 사업 진행에 문제는 없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토지 수용 이 부분에 해결이 되면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위원장 김일수 할 수 있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위원장 김일수 남천 유역 것이 감이 됐는데,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위원장 김일수 실제적으로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위원장 김일수 이것도 감이 된 게 그냥 적은 게 아니고 거의 다 됐어요.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위원장 김일수 이것은 무슨 사연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남천이 35억8,300만원 감액인데요.
이게 지방 재정 행정 절차 거치고 계약 심사 이런 걸 하면서 사전 절차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실시 계획 용역 발주가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져서 연도 내에 착공이 불가피하다고,
○위원장 김일수 결국은 일을 못 해서 예산이 잘린 거다,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행정 절차,
○위원장 김일수 어쨌든 행정 절차든 뭐든, 이건 지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직접 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창원시가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지자체에서 하네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위원장 김일수 이런 경우는 향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페널티가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일단 이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예산 부서하고 페널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환경부에 불만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렇죠?
이런 경우는 우리 자체가 잘못하는 거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일단은,
○위원장 김일수 그리고 제가 비점 오염 저감 시설을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수질 관리한다고 다른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사업들을,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위원장 김일수 그중에 가장 수질 오염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하는 게 비점 오염 저감 사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이렇게 엉망으로 추진되어서는 좀 난감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일단 선행 행정 절차만,
○위원장 김일수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해야 될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해야 될 곳은 많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위원장 김일수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선정을 해서 이렇게 먼저 사업을 추진을 하게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제대로 사업 추진을 못 한다면 정확하게 페널티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한번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면 정해 주셔서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 좀 적용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질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자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용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과장 이두용 수자원과장 이두용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자원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반갑습니다.
예산서 294쪽 국가 하천 유지 보수에 추경이 3억9,400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시군에서 추가로 더 요청해서 올해 8월에 추가로 배정되는 바람에 사업을 더 추가로 하게 되는 겁니다.
5개 시군에 주로 화장실 보수라든지 공공요금, 유수 지장물 제거, 또 국가 하천 제방 보수, 배수장 위탁 관리비 해서 추가 배정된 사업입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이게 각 시군에서 증가된 부분입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각 시군에 증가된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그것은 바로 나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증가된 부분에 대한 각 시군별 내용을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자원과입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업무는 아니신 것 같은데 하천 부지를 임대해서 사용하시는 분들 있죠?
그 임대료는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시군에서요?
국가 하천 부지면,
○수자원과장 이두용 국가,
○위원장 김일수 하천 부지 중에 사실 하천하고 관련 없는 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임대를 해서 농지로 쓴다든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국가 하천은 우리가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어디서 하는, 지방 하천은 그러면 시군에서 합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관리는,
○위원장 김일수 지방 하천의 하천 부지가,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위원장 김일수 그래요?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지방 하천은 시군에서 한다고요?
하천 부지 관리를,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강용범 위원 그러면 사용료는, 임대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하천 점용료는 여기,
○강용범 위원 점사용 허가에 대한 임대료 부분은 그것도 시군에서,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부과해서,
○강용범 위원 부과해서 도로,
○수자원과장 이두용 세입이 들어오면 여기 하천 사용료 징수 교부금의 50%가 다시,
○강용범 위원 다시 시군으로 교부돼 나간단 말이죠?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수자원과장 이두용 예.
○강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자 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효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어서 산림휴양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정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산림휴양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업 공익직불금 관련해서 법이 새로 만들어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그렇기는 한 것 같은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됐지만 충분한 홍보가 부족했다, 이런 판단이 있고요.
그래서 신청자가, 몇 % 정도 신청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지금 현재 62.9% 신청됐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신청도 저조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쪽에 예산이 많이 사실은 2차 추경에 조정이 되고 하면서 우리 산림휴양과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됐는가에 대한 걱정도 되었거든요.
올해 사업하는 데 지장은 없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사업비는 집행된, 예산 편성된 사업비는 집행이 다 되고 남은 부분을 반납하면서 그게 직불제로 좀 들어오고 이렇게 돼 있어서 사업에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올해 이게 국비가 또 이렇게 엄청 내려왔어요.
그렇죠?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예.
○허동원 위원 77억원 정도 배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이게 한 달여 정도 남았습니다.
올해 말까지, 그렇죠?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예.
○허동원 위원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홍보가 왜 잘 안됐을까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 이 시스템이 잘 정착이 안 돼 있고 업무도 좀 서툴다 보니까 좀 그런 현상인 것 같은데요.
이걸 한 달 안에 잘 집행하고 이런 게 가능할까요?
이게 18개 시군에 나눠주고 시군에서 직접 다 집행합니까?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예.
시군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 계획상으로는 지금 검증 중인데 11월 18일까지 우리가 확정을 해서 11월 말까지 지급을 최종 확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직접 합니까, 산림조합을 통해서 합니까?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시군에서,
○허동원 위원 시군에서 직접 합니까?
그러면 이제 찾아가라고 그래야 되는 거죠?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일단 신청을 하신 분들 검증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인데 확정이 되고 나면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신청자 중에서 직불금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서, 신청 거기에 계좌번호 같은 것에 바로 쏴줍니까?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예, 맞습니다.
문제가, 그게 본인들 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거주 요건이라든지 면적 요건, 그다음에 생산, 자기 임야 소득 외에 소득 요건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그게 신청이, 이게 대상자는 많지만 신청이 자기 조건을 검증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좀 신청 자체가 낮아진 겁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번에 실질적으로 조사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또 내년에 이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제도 초기라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번에 집행하는 데 있어서 차질 없도록, 대상자 파악하고 실태 조사하면 시간도 걸리고 할 텐데 차질 없도록 예산을 좀 잘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잘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걸 기반으로 내년 사업 계획도 잘 세워주시고요.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부분에서 예산에 약간 변화가 생겼는데 기후대응기금 운용 계획 변경 이게 어떤 내용이죠?
어떻게 변경이 되어서 국고보조금이 감액이 됐다는 거죠?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우리 기후대응 그게 기금인데 국가에서 그걸 운영함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걸 빨리 조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 잔액 부분을 반납을 해서, 국가에서 운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집행을 반납, 미리 지금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권요찬 위원 기금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요?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기금을 현재 국가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다르게 사용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산림청 쪽에서 이걸 빨리 반납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권요찬 위원 기금이라는 게 성격상 특수 목적을 위해서 조성된 기금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예, 맞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 부분에 쓰기 위해서 모아진 것이 기금인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유상 할당 수입 등으로 마련을 해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기금이 조성되면 이 사업에 맞도록 쓰는 것인데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미리 내시를 했다가 갑자기 또 그렇게 삭감을 시켜 버린 거죠?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거기에 대해 세세한 내용은 우리 사업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권요찬 위원 자세한 건 모르고 일단 그냥 감액 내시가 내려와서,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예.
저희들 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권요찬 위원 그냥 감액 시킨 거네요?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예.
저희들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한 예산을 반납하는 것일 뿐입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면 어떻게 대처하시는 거죠?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보통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집행 잔액을 당해 연도에 반납이 안 될 때는 익년도에 반납을 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금 부분을 국가에서 운용하는 부분이, 빨리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걸 빨리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권요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잔액 반납하는 그런 회계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사업을 진행 중인 것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예산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것인데 막판에 와서 만약에 이런 변경사항이 생기면 거기에 대응하기가 쉬우냐,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국가의 요청이 저희들 사업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사업은 완료 다 하고 거기에 대한 잔액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해마다 이게 늘고 있죠?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게 지금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하는데 아주 숫자가, 규모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굉장히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게 적다면 적은 액수인데, 물론 사업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예.
○권요찬 위원 그다음에 이것 2022년도 차단숲 26개소, 26개소도 이미 다 끝난 거죠?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예.
그것 진행은, 집행이 다 됐습니다.
○권요찬 위원 당초 계획은 몇 개 조성하려고 하셨던 거죠?
당초에도 26군데 하려고 한 겁니까?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예.
당초도 26개소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별 문제가 없는 거네요?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 집행하는 데 있어서.
○권요찬 위원 삭감되고 기금이 부족해서 갑자기 줄이고 해도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그렇죠?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예.
국가 기금은 저희들이 사업 집행하는 데 있어서 변동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 사업하는 것은 다 하고 나머지 잔액으로 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권요찬 위원 그런데 사업이 상당히 빨리 끝난다, 그렇죠?
10월 되면 사업이 다 끝나는 거다, 그렇죠?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이 사업이라는 게 저희들이 도에서 집행되는 사업이고, 도에서 시군으로 나가는 사업이고 시군에서 그걸 계약하고 모든 걸 끝난 상태에서, 지금 진행 중인 사업도 있긴 있습니다만 사업비 집행은 이미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확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집행 잔액이 생기는 거고요.
그 집행 잔액은 저희가 반납 받아서 국고로 환수시키는 겁니다.
○권요찬 위원 큰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생활 밀착형 숲 조성에 있어서, 4개 시군이죠?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창원시, 군 3개 되어 있는데 실내 정원이 지금 돼 있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데가 어딥니까?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실내 정원은 창원에, 진해 솔라파크 거기에 지금 사업이 거의 다 완료돼 가는 상태입니다.
○강용범 위원 실내에,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실내하고 옥상 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강용범 위원 옥상 부분하고 같이 해서 사업비가 실내는 10억원이고, 실외는 각 사업당 5억원 정도 돼 있네요.
그렇죠?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실외는 어디에 조성을 지금 합니까?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실외는 창녕 같은 경우는 낙동강 남지 둔치 쪽에 하고 있고요.
남해 같은 경우에는 체육 시설 부지에 하고 있고, 산청은 동의보감촌 외곽 지역이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주로 생활이 밀접한 지역 쪽에,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해서 공기 청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말이죠?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예.
○강용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수고 많습니다.
도시 바람길 숲 조성해서 양산에 있는데 양산 어딥니까?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물금 쪽하고 웅상 쪽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물금하고 웅상이요?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예.
○권혁준 위원 그러면 1식이 5,600만원인데 1식이 뭡니까?
한 곳에 5,600만원 준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아닙니다.
이게 5,600만원이 아니고 56억원, 전체 비용이, 현재 3년차 사업이 56억원이라는 뜻입니다.
○권혁준 위원 전체요?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예.
○권혁준 위원 물금하고 웅상이, 정확한 지역은 나옵니까?
내가 처음 듣는 길이 돼서요.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도시 바람길 숲이 그냥 딱 특정 지역이 아니고요.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바람길 숲을 만들어서 바람을 연결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쫙 길이가 깁니다.
길게 형성되어 있고요.
그것을 숲을 복층식으로 해서 나무를 이렇게, 큰 나무와 작은 나무가 복층식으로 이렇게, 가로수는 한 줄로 돼 있는데 그것은 숲 형태로 만들어서 쭉 연결돼 있는, 도로변 쪽으로 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이게 산입니까?
어디입니까?
공원입니까?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도로 쪽에 도심지 내에 바람길 숲을 만든, 바람길 숲이라고 해서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만드는 숲을 말하는데요.
주로 도로변에 가로수가 있다면 가로수 뒤편 쪽을 활용해서 숲을 세 줄정도나 네 줄 정도로 만들어서 쭉 연결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 숲을 따라서 바람이 쭉 흘러갈 수 있도록 바람의 흐름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권혁준 위원 이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양산에 40년을 살았는데 이것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서 그런데요.
이런 예산을 들여서, 혹시 조성한 사진 같은 게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예,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권혁준 위원 그 지역하고 사진 좀 보내주십시오.
한번 봅시다.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간 되시면 양산 가실 때 위원님 연락해서 현장을 한번 모시고 가시죠.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 위원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임업 직불제가 농업 직불제처럼 임업 직불법이 생겼습니다.
작년 11월 30일에 생겨서 올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임업인들 농협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도내에 8,8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대상으로 일정 면적 이상 그다음에 수입, 생산, 소득이라든지 다 감안해서 되는 만큼에 따른 임업 직불금을 보전해 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목적 자체가 임업하고 산림 공익 증진하는 기능 한 개하고 그다음에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한, 그렇게 해서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한테 지급을 하도록 된 제도입니다.
○주봉한 위원 임업 사업이라고 하면 종류가 어떤 것들입니까?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주로 임산물 생산의 대상은 모든 것이 다 해당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육림도 되고 그다음에 임산물 밤이라든지 수실류, 약초 모든 임산물 생산하는 임업인이 다 해당됩니다.
되는데, 단지 면적 기준이 소규모 되는 쪽은 소규모로 주고.
○주봉한 위원 면적 제한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일단 0.1헥타 이상 되는 임가는 직불제에 해당은 되는데, 그 안에서 규모에 따라서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주봉한 위원 그리고 경영체 등록이 되어야 된다, 그죠?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경영체 등록이 당연히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주봉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휴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윤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지난번에 연구원에 큰 계획을 세우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가 진행이 되는 게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저희 산림환경연구원에 기존 수목원이 있는데요.
지사님께서 방문을 하시고, 9월 경 업무보고 때 기존 수목원이 좀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 주차장이라든지 저희들이 근무하는 공간 안에 사무 공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민들이 좀 더 가족 단위로 휴양할 수 있고 수목원 고유 기능 외에도 할 수 있도록 수목원을 좀 확대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수목원보다 기존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상 개념도 있지만 다른 수목원을 조성해 보고 설계해 본 전문가를 채용하고, 또 그 전문가를 채용해서 용역비를 2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추진이 되면 그와 함께 저희들이 있는 시험림이 30만 평이 있습니다.
그런 땅들도 좀 개방을 하고, 그래서 도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앞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한 번 세우면 다시 바꾸기 힘드니까 잘 챙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산림환경연구원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환경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충식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환경교육원장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환경교육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올해 교육생이 다른 해에 비해서 얼마나 줄었습니까?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줄지는 않고요.
비대면 교육을 강화를 했기 때문에 작년 대비 약 2%, 3% 또 계획 대비 2%, 3% 늘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2~3% 늘었는데, 비대면으로 주로 하다 보니까 세탁비 같은 것도 좀 줄었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숙박을 좀 자제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 바로 입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1시 34분)
○위원장 김일수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철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신속검사로 감염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시영 총무과장입니다.
김제동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하강자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변종환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공남식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은 변경 사항 없습니다.
예산서 3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70억1,614만원보다 15억1,289만원 감액된 155억325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03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95억1,210만원보다 14억4,585만원 감액된 80억6,625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당초 정원 대비 현원 차이로 특정 업무 경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평균 호봉 과다 책정에 따른 인력운영비 잔액 14억4,88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04페이지 감염병연구부 소관입니다.
감염병연구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31억7,533만원보다 430만원 감액된 31억7,103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핵산추출기 장비 구입 후 집행잔액 4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05페이지 물환경연구부 소관입니다.
물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16억2,068만원보다 4,769만원 감액된 15억7,299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기체 크로마토 질량분석기 등 3종 장비 구입 후 남은 집행잔액 4,76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06페이지 대기환경연구부 소관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20억7,373만원보다 1,504만원 감액된 20억5,868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신설 구축으로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반납 1,50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는 담당 부장님들 순서대로 하시지 말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필요하신 질의를 하면 담당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주제에 따라서 답변자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강용범입니다.
총무과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 기억도 납니다만 어차피 결산 추경이니까 한 번 더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인건비 부분에서 과다 책정이 되어서 14억원 정도가 지금,
○총무과장 유시영 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강용범 위원 한번 지적했죠?
○총무과장 유시영 예.
○강용범 위원 주의하라는 입장에서 제가 한 번 더 질의하고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다 책정이 된 이유에 대해서.
○총무과장 유시영 인건비가 감액된 사유는 연구원의 연구사 신규 인력이 3년 동안 45명 정도 채용되었습니다.
채용되는 과정에서 평균 임금을 산정할 때 사실 15호봉 정도가 평균인데 17호봉으로 호봉을 높게 산정해서 평균 임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임금이 높게 산정되는 바람에, 실제 집행액을 계산해 보니까 너무 높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적은 금액도 아니고 14억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죠?
○총무과장 유시영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금리도 인상이 되고 있고 해서, 인력 예산의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을 총무과에서 다 관리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시영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럼 이 금액은 총무과에서 은행에 예치를 해서 매월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유시영 기본적으로 배정을 받습니다.
○강용범 위원 인건비를 매월 배정을 받습니까?
총괄적으로 받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시영 매월 배정을 받습니다.
○강용범 위원 매월 배정을 받습니까?
○총무과장 유시영 예.
○강용범 위원 인건비 부분에서 내년부터는 인력 운영을 잘 예측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시영 올해의 경험에 기초해서 철저히 분석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지고 예찰도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반갑습니다.
저도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 텐데요.
강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면 2019년까지는 1,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2019년부터 갑자기, 연말에 인건비 반납 금액이 폭증합니다.
2020년도에 9억7,800만원 한 10억원 가까이 반납했고 2021년 23억6,000만원 반납했어요.
올해는 다소 좀 나아져서 14억4,000만원, 14억5,000만원 정도 반납했는데요.
2019년까지 잘하시다가 2019년부터 3년씩이나 인건비 반납 금액이 이렇게 큰 것은 무슨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시영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2019년까지는,
○위원장 김일수 부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시영 연구원이 2019년까지는 거의 인원이 변동 없이 꾸준히 임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다가 2019년, 2020년, 2021년부터, 2020년에 정원이 13명이 되고 2021년에는 8명, 2022년에 18명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증가하고 임금 산정할 때 평균 호봉을 기준으로 하는데 평균 호봉이 신규 직원이 들어오면서 갑작스럽게 낮아지는 이걸 반영을 못 한 결과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2020년에는 신규 정원이 몇 명이라고요?
○총무과장 유시영 2022년에는 18명입니다.
○허동원 위원 2022년은 18명, 2021년은요?
○총무과장 유시영 8명입니다.
○허동원 위원 2020년은요?
○총무과장 유시영 19명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 논리면 2021년에 23억원, 24억원이나 반납을 했습니까?
8명이라면서요.
평균 연봉 호봉 책정해서 속된 말로 평균을 따져서 인건비를 계산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서 반납하게 됐다.
좋다고요.
그런데 제일 적은 신규 인력이 있는 2021년에 무려 23억6,000만원을 반납했는데 이유가 말씀하신 것하고 논리가 안 맞잖아요.
○총무과장 유시영 실질 정원은 그런데 우리 연구원의 임금을 책정할 때 조직계에 정원 요청하는 숫자가 있거든요.
2021년은 사실 37명의 정원을 요구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허동원 위원 2021년에 37명 정원 계획 세워서 될 거니까 예산 수립해서 했다고요.
○총무과장 유시영 그런 부분도 좀 반영되지 않았나, 예산 책정할 때.
○허동원 위원 그 당시 담당자 아니었습니까?
○총무과장 유시영 8월 4일에 왔습니다.
○허동원 위원 2021년도 담당자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시영 올해 8월 4일에 와서 그때 예산 책정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허동원 위원 원장님 답변해 보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먼저 계속해서 이렇게 인건비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인건비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9년부터 많은 신규 인력이 옴으로 해서 기존에 계산하던 임금보다도 상당히 표준 평균 호봉이 낮아지다 보니까 많은 반납이 발생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예상을 못 했던 것들은 신규 인력들이 2019년부터 많이 들어온 부분에서 다시 결혼을 하면서 휴직자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휴직자 5명에 퇴직자가 또 2명이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반납액이 좀 많아졌는데요.
내년에는 이것까지 다 감안해서 내년에는 신규 인력 6명이 추가되고 복직자가 5명 옵니다마는 올해 예산보다 5억원 정도 감액을 해서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동원 위원 원장님 그런 사유들은, 다른 부서에도 퇴사자 있고 결혼하시는 분도 다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인건비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에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연봉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채용 공고를 냈는데 생각보다 그 정도급이 안 오고, 연구사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적은 임금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퇴사자가 많고 이런 걸 보면 근무 환경이나 직장 문제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렇게 많은 것들은 아까 퇴사자도 많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종합적으로 원장님께서 잘 체크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등과 중식을 이유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의 선임 과장님들께서는 13시 30분에 출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위원 허동원 위원입니다.
이번 2022년 경상남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의안번호 제132호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안 중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의 국비 균특보조금 43억676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안 중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등 4개 사업 국비 27억9,476만원 균특보조금 15억1,2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 4,100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제안드립니다.
집행부의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다섯 건의 부대 의견을 채택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83##400_5_경제환경_3차 3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이상과 같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허동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원 환경산림국장을 대신하여 조영정 환경정책과장님께서 증액 항목과 비목 신설 항목이 반영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집행부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허동원 위원님의 부대 의견 5건을 채택하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증·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경예산안 심사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산업통상국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산업통상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와 함께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요 업무보고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여러 의견은 도정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일수 허동원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유계현
이용식 주봉한 진상락

○위원 외 의원
한상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종선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수자원과장 이두용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산림휴양과장 하정수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총무과장 유시영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속기사
임신영 유상호 강기훈
강지원 김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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