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건설소방위원회 제5차 (1) 2016.12.14

영상자료

제34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2월 14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 지방재해영향평가 조례 폐지조례안
3. 경상남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10.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지방재해영향평가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용범 의원 외 12명 발의)
5.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대열 의원 외 14명 발의)

(14시 56분 개의)
1. 경상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정례회 5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심사 8건과 동의안 1건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재난안전건설본부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37호 경상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99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30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박해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는 기존에 있던 것을 폐지한다는 것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아닙니다.
조례 제정이고요, 그전에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은 다른 데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2017년도 당초 예산 할 때 예비비가 있죠?
지금까지 관례상 예비비로 지출했잖아요?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현재 사회재난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수해복구비가 확정되어 내려오면 예비비로 매칭만큼 부담했습니다.
○박해영 위원 했죠?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박해영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유사한 사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진행해 오다가 이런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무엇인지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여태껏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복구 기준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재난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는 소규모 사회재난에 대해서 피해자한테 주거비, 생계비라든지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0조에 보면 재원은 여전히 예비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예비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박해영 위원 그 예비비 안에서 쓰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쓰겠다, 이 말씀이죠?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지원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박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지방재해영향평가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3분)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재해영향평가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의안번호 제538호 경상남도 지방재해영향평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00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 지방재해영향평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300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재해영향평가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6분)
○위원장 김진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4호 경상남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0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300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용범 의원 외 12명 발의)
(15시 09분)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용범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강용범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강용범 의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597호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00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가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300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2분)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도시교통국장 박구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저희 국의 조례가 몇 건 되는데 사전 설명의 기회를 갖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533호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30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300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박해영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을 개정안에 넣어놨는데 공동주택관리 부분에 대해 문제점이 많아서, 그동안 각 지자체에서 관리 규정이 없다가 법으로 국회 통과했죠?
○건축과장 지영오 예.
○박해영 위원 몇 년도에 법이 통과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작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1995년 9월 11일에 공포가 된,
○박해영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지영오 1995년 9월 11일에 공포되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6년 8월 12일에 개정되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데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감사도 있겠지만 감사 요청에 의해서 많이 나갔죠?
○건축과장 지영오 예.
○박해영 위원 그에 대한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특별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감사제도가 생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많습니다.
수사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고발하는 경우도 있고, 또 행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서 조치하는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박해영 위원 법상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을 배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신변 보호를 해 줄 의무가 있죠?
○건축과장 지영오 예.
○박해영 위원 지금 대부분 공동주택 내에 분쟁조정이 필요하거나 회계장부가 맞지 않아서 감사 요청이 많이 들어오죠?
○건축과장 지영오 예.
○박해영 위원 나가면 실제 전수감사를 다 하시죠?
○건축과장 지영오 예, 나간 아파트는 다 합니다.
○박해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분쟁이 있고, 회계장부가 안 맞고, 엘리베이터 관리비, 회장단에서 문제가 있어서 분쟁조정을 위해 감사를 하면, 감사관실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나가죠?
○건축과장 지영오 예.
○박해영 위원 건축과에서 나가면 건축법의 잣대를 갖다대서 불법 건축물 내지는 불법 도로, 불법 주차장, 이런 부분만 감사하고 옵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아닙니다.
건축과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관실에서 하던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그 감사를 요청했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예를 들어 회계장부가 맞지 않아서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이 분쟁조정을 위해서 감사를 요청했으면 그에 대한 소정의 업무만 달성하면 되지, 거기 가서 불법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도로를 점용한 것 한 치 재서 그것도 따지고, 또 하다 보면 수돗물 저장탱크라든지 보온단열재 이런 부분이 미흡해서, 또 시설을 해 놓으면 그것도 불법 건축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지적되다 보면, 법을 규정할 때, 아파트 단지에서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관리비를 걷어서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예.
○박해영 위원 그에 대해서 조정을 해 주면 되는데, 지금 혹 떼려다가 혹 붙이는 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쟁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것만 정리를 해 주고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거기 가서 오가면서, 쉽게 말해서 불법 건축물이나 불법 도로점용이나 이런 것을 지적하다 보면, 신고한 사람이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신변에 크게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위원님, 전에 있었던 민원을 예로 들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면 일부러 무허가 건물을 단속하거나 주차단속을 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고, 돈을 집행한 과정에 그러한 건물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집행되기 때문에 연관되어서 지적하는 것이지, 그것을 일부러 지적하기 위해서 감사를 간다, 그것은 아닙니다.
○박해영 위원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 어느 누구라도 한 아파트에 살면 이웃이고 가족과 같이 친목을 도모하고 살아야 되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그것을 감내하고 아파트 내에 있는 부조리, 부정을 밝혀달라는 정중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원을 제기하거나 감사 요청한 사람한테 체면을 손상시키고, 그 아파트에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면 누가 감사를 요청하고, 이 법을 만든 취지가 맞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저희들이 감사 요청 온 신원을 공개하고 이러지는 않는데, 자기들이 다툼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말로써 안 되니까 답답해서 법정에 가는 내용인데, 법정에 가기 전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고 감사 요청을 해 놓았는데 감사 나와서 불법 건축물이나 지적하고 하다 보면 부정을 저지른 회장이나 총무한테 찍혀서 그 지역에 살지도 못하고... 그럴 바에야 법을 뭐하러 만들고 조례를 뭐하러 만듭니까?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박해영 위원님께서 입주자들이 우리 도에 감사를 요청하면 회계 관련 부분 위주로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급수시설이라든지, 입주자 편의시설을 과도하게 지적하는 사항이 없도록 감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까지 감사 지적해서 문제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동지섣달에 얼어 터지는데, 지하에 시설이 안 되어서 옥상에 올려서, 물이 차고 습기 차면 차단기가 내려가고 전기시설이 어려워서 불법이지만 지상 주차장에 탱크를 만들어서 보온을 해 놨는데 그것을 해체하고 철거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아파트 팔아도 해결 못해요.
신고 한번 잘못 했다가 낭패를 보잖아요.
그것을 행정에서 보호는 못해 줄망정 바른 소리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피해를 줘 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제93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조례의 전반적인 취지를, 내가 조례 전문가도 아니지만 감사를 요청할 시에는 요청한 부분만 감사를 한다, 이 내용을 달아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감사를 하다 보면, 자기들이 신청할 때 특정 감사 부분을 지정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아파트 전반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보고, 어떤 것은 안 보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조례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저희들이 감사 나갈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아파트 공동주택에 지도, 감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감사계획은 연초에 저희들이 1년 연간계획을 수립합니다.
○박해영 위원 연간계획을 해서 연차적으로 가는데 그 사람들이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관리비 관계 때문에 매스컴, 중앙 매스컴도 많이 탔잖아요?
○건축과장 지영오 예.
○박해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하면 그 사람을 마치 죄인처럼 취급해서, 한마디로 왕따를 시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바른 소리 한 사람들이, 사회적인 지위나 얼굴이 있는 사람들은 낭패를 보죠.
전에 중앙방송 탔던 서울에 모 아파트 연예계 유명인사도 그렇게 여론이 됐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예.
○박해영 위원 그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쉽게 말해서 부정·부실을 싹틔우는 것과 똑같은 법을 만들어서 그 조례를... 이런 조례를 볼 때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더 이상 할 말이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 감사를 해 준다는 단서 조항을 한번 만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방법 제시를 해 주시죠.
감사를 요청하면 필요한 감사만 해야 되는 부분이지 다른 쪽으로 하다 보면, 한마디로 감사 실무자들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동안 아파트 관리를 해 오던 사람들이 전화로 부탁하거나 로비해 버리면 평생 그것은, 독재도 그런 독재가 없어요.
그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위원장 김진부 국장님, 답변됩니까?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예,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공동주택 감사 시에 운영의 묘를 충분히 발휘해서 방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지적사항이 도출 안 되도록 앞으로 감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하고, 주민들의 공동편의시설이나 그런 부분은 행정 지도로써 앞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지도를 하는데 지금까지 경고장 내지는 시정조치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행정 행위가 한 번 이루어지면 그 행정은 끝인데, 그분들의 피해는 그대로 감수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기 시정 지시된 사항도 합법적으로 절차나 과정을 거쳐서 될 수 있는 길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될 수 있는 길을 안내할 수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단지마다는 조금,
○박해영 위원 겨울에 물탱크 다 해체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파트 수치가 안 맞아서 민원 제기했다가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그것을 좋게 이야기해서 말을 들어줍니까?
민의 대변자가 이야기하는데도 말 들어줬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그 아파트 입주자라고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이 겨울에 해체하고, 샌드위치 판넬로 보온해 놓은 것 뜯어버리고, 그러면 겨울에 얼어서 물 못 먹고, 그것이 삶을 위해서 행정이 있는 것입니까?
경상남도가 있고, 지방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착오를, 잘못했다면 잘못한 것을 바로 시정할 수 있고, 우리 민을 위한, 민생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야 되는 부분이지 그렇게 법대로 집행해 버리고, 낭패가 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고장 나간 것 시정 안 하면 도에 벌금 나갈 것이고, 그 아파트 팔아야죠.
민원 제기한 사람은 팔아서 거지되어서 나와야죠.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위원님이 말씀주시는 그 단지는 제가 직접 현장을 한번 가 보고 좋은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챙겨주시기로 약속하시겠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예, 제가 꼭 현장을 한번 가 보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챙겨주십시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박해영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거기에는 안 달지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토론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30분)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의안번호 제584호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300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301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현재 감리제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오늘 하고자 하는 조례부터 말씀드리면서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예, 간단하게요.
○건축과장 지영오 오늘 조례의 주 개정 목적은 공사 감리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그것이 주 의제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보면 일반건축물은 495㎡ 이하, 그다음에 주거용 건축물 661㎡ 이하는 건설업자가 아닌 일반 사업자 누구라도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건물은 아무래도 부실시공,
○박병영 위원 쉽게 말해서 개인 업자들이 짓는다 이 말이죠?
○건축과장 지영오 예, 그러다 보니까 부실 가능성도 많고 해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좀 고쳐보고자, 이번에 건축법이 바뀌고 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런 건물에 대해서 일반 건축주가 자기 임의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것도 건축협회에서 돌아가면서,
○건축과장 지영오 그것은 다 다른 데, 시·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건축협회에서 지정해서 하는 데도 있고, 원래는 시장·군수, 건축주가 직접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시·군에 일원화가 안 되어 있다, 그렇죠?
건축협회에서 하는 데도 있고, 시장·군수가 하는 데도 있고, 그러면 이 사항을 전부 다 협회에 위임해서 하겠다?
○건축과장 지영오 도지사가 감리자를 공고해서 모집하면 모집된 인원을 가지고 시장·군수가 직접 찍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모집·관리하는 부분을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검토보고서에 상위법을 보듯이, 행정기관에서 감리자를 지정토록 한 것은 법령 취지에 부합 안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행정기관에서 시장·군수가 감리자를 지정토록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건축협회에 업무를 위임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지금 모집하는 것은 도지사가 모집권자입니다.
이것을,
○박병영 위원 명부만 내려주면,
○건축과장 지영오 협회에 모집을 의뢰해서 다시, 저희들이 모집 부분에 대해서 위탁하는 것이고, 모집된 공사 감리자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시장·군수한테 내려 보냅니다.
○박병영 위원 명부를 내려주고,
○건축과장 지영오 시장, 군수에게 내려 보내면 시장, 군수가 직접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의견조회에 보면 시장, 군수가 하는 부분도,
○박병영 위원 위임하자,
○건축과장 지영오 위임을 할 수 있도록, 시장, 군수가 직접 해도 되고 위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박병영 위원 기존 각 시·군 지자체마다 다른 모양인데, 시장, 군수가 하고 있는 것을 굳이 건축협회에 위임할 필요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그것은 시장, 군수들이 자기들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박병영 위원 여기에서 조례를 수정해 버리면 계속해서 시장, 군수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병영 위원 어쨌든 조례를 우리가 수정동의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건축과장 지영오 도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 도에서 안 하면 시장, 군수가 조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 수도,
○건축과장 지영오 예.
○박병영 위원 나중에 시·군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고, 현재 우리 도에서부터 먼저 조례를 만들어서 해 줄 필요가 있느냐, 건축협회에 주면 주위에서 건축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봐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문제점들이.
쉽게 말하자면 과장님 잘 알듯이 불법, 위법한 사항들이 있는데 감리자를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거든, 두 번, 세 번.
심지어 내가 다섯 번, 여섯 번 바꾸는 사람도 봤어요, 예를 들자면.
그게 협회에 위임하다 보니까 그런 병폐도 나오고,
○건축과장 지영오 지금 그것을 못 바꾸도록, 지정을 하면 계약을 하도록,
○박병영 위원 계약은 당연히 하지, 감리들을 소진하더라도 포기하고 재감리를 선정해서 받아 가지고,
○건축과장 지영오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오늘 조례안을 만듭니다.
○박병영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건축협회에 줘버리면,
○건축과장 지영오 건축협회는 무작위로 선정하기 때문에 누구를 찍어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박병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1차 감리를 줬다가 감리가 제대로 하려니까 건축에 대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해소하려고 다른 사람으로 바꿔서, 2차로 지정해서,
○건축과장 지영오 그러니까 그것을 마음대로 못 하도록,
○박병영 위원 이것을 5차, 6차까지 하는 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그래서 지금, 건축법에 임의로 못 바꾸도록 제도화 시켜 놓았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 제도가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지금도 감리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데요.
○건축과장 지영오 내년 1월부터 우리가 시행하려거든요.
○박병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부분은 무조건 시·군에서 협회에 위임해서, 어떻게 보면 시·군 지자체 담당직원들의 책임회피성이라 그럴까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고, 그 부분 나중에 토론 때 한 번 이야기하도록 하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것을 일방적으로 협회에 다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그게 저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병영 위원 현장에 있어 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7조제9항 허가권자는 제6항에 따른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관리업무 등을 관련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가 판단하여 정할 수 있도록 삭제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박병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42분)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의안번호 제586호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301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를 갈음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갈음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A1301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과장님, 상위법은 언제 법 개정이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금년도 1월 19일 개정 되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 조례가 굉장히 방대한 조례거든요.
아주 방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를 우리 의회에 언제 회부했다고 그랬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좀 늦게 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11월 21일 했다, 그지요.
보름 전에 하셨다, 한 20일 정도 되네요.
방대한 조례 개정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방금 국장님은 제안설명을 주셨지만, 이 조례 개정의 가장 핵심을 몇 가지 꼭 집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건축과장 지영오 제가 목감기가 심하게 들어서 물을 자주 마셔야 되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병영 위원 많이 잡수세요.
○건축과장 지영오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준을 보면 28페이지입니다.
앞에 사항은 크게 중요한 게... 재건축, 밑에 3호입니다.
주택재개발구역의 경우 다음 각 항목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목에 노후·불량주택 수를 전체 건물 주택의 2/3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밑에 가, 나, 다... 목하고는 같습니다.
전제조건을 전체 주택 수의 2/3로 명시를 했고,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현행은 40%인데 2/3, 약 70% 이상으로 개정한다, 그 말입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위에 보면, 자세히 읽어보시면 3호 보면 전체 건물 수의 2/3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밑에 ‘가’에 건물 연면적을 2/3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럼 현행에 40/100과 연면적 합계의 2/3 이상과의 비교점을 말씀해 주시죠.
○건축과장 지영오 법을 개정하면서 조례로 정할 때 2/3 이상 플러스마이너스 10으로 이렇게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2/3를 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다음 중요 쟁점,
○건축과장 지영오 다음에 밑에 보시면 4호 보면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계획 수립 대상구역 요건 중 영제10조1항 관련 별표1 제3호라목 조례로 정하는 면적, 1만㎡ 이상으로 한다, 여기에 면적을 당초에는 면적이 없었습니다.
법상에 조례로 정하도록, 재건축 정비 사업 계획 수립 대상을 일정면적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만㎡ 이상으로 도 조례로 정 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게 4조2항에 별표1 제6호 후단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는 범위는 정비 계획 수립 대상 구역 면적의 110/100 이하로 한다,
○건축과장 지영오 그것은 밑에 2항입니다.
○조우성 위원 2항이 그러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그 10/100은,
○조우성 위원 110/100이네요.
○건축과장 지영오 110/100은 정비구역이 부족한, 조건에 안 맞지만 부지 형태가 정형화 안 되고 있을 때는 10%까지 추가로 편입시킬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4조에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대상 이 부분은 신설조항이다, 그죠?
밑줄 그은 항은 신설조항이다, 그죠?
○건축과장 지영오 예,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1만㎡ 이상으로 규정한다, 이 말이네요?
○건축과장 지영오 예.
○조우성 위원 또 쟁점이 뭐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그다음 페이지 29페이지 보시면 4조2의 정비구역 등의 지정해제 기준이 있습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시장, 군수가 당연히 해제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에 추진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 군수가 사업 추진이 잘 안 되거나 또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갈 것을 예상했을 경우에는 지정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시행규칙 7조3항 관련 별지 제4호2 서식 및 제3호의 서식의 비례율 및 추정분담금 이런 부분하고, 2의 조합설립 가능성, 추진위원회의 정상 운영 여부 등을 그냥 임의로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가지고 시장, 군수가 해제를 하도록 그런 조항을,
○조우성 위원 과장님, 지금 제4조의2 정비구역 등의 지정해제 기준은, 지정 요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제 요건을 규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4조2의 1, 2, 3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건축과장 지영오 예.
○조우성 위원 해제 기준을 하는 것이다, 그죠?
○건축과장 지영오 예.
○조우성 위원 그것도 내용이 많다, 보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쟁점 되는 부분이?
○건축과장 지영오 그다음 추정분담금, 30페이지입니다.
10조2에 보면 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이 있습니다.
이 정보의 제공 부분에 대해서는 추정분담금을 토지 소유자,
○조우성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을 보면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들,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특히 마산 지역 같은 경우에 재개발, 재건축이 많을 때는 35곳 정도 되는데, 지금은 해제가 되고 진행이 되어서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이제 지정요건이 되어서 시장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승인해 주었다,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과다한 사업비가 들어가고, 또 분양대금도 올라가고, 또는 보상비가 적어서 지역주택조합원들이 더 이상 주택조합을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거든요.
○건축과장 지영오 예,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니까 상위법에서 이 법을 개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예.
○조우성 위원 가장 큰 주요 목적은 시행하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을 해제는 해야 되겠는데 해제하고 나면 거기에 투입된 비용, 일명 매몰 비용이라 그러죠.
이 매몰 비용 때문에 허가권자인 시장이나 군수는 해제할 요건들이 되지만 매몰 비용 때문에 그것을 지정해제를 못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지역마다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예.
○조우성 위원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방안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방대한 조문이 개정되는 것이다, 맞지요?
○건축과장 지영오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다음 조항에 나오는데,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
○조우성 위원 워낙 많아서 제가, 여기에서 볼 때 가장 큰 부분이 매몰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검증위원회도 있고, 매몰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서 검증위원회가 필요한 겁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또 계획심의위원회가 아까 100명에서 150명이었는데, 우리는 50명에서 80명으로 하자, 이런 모든 내용들은 물론 앞에 것은 허가를 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뒤에 것은 검증위원회는 이것을 취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예.
○조우성 위원 이러한 방대한 조례를 개정하자고 하면 적어도 우리 지역,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에게 뭔가 이해가 될 수 있는 법 취지를, 조례 취지를 사전 설명도 안 하고 이해도 안 구하고, 저는 이 내용을 받아 봤을 때 정말 내가 안고 있는 문제, 민원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정말 시의적절한 조례인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대한 조례를 단시간 만에 보고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해 달라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여기 나왔던 것...
제대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질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한 번 더 심도 있는 검토도 필요하고, 방금 제가 질의한 내용의 핵심은 그것이었는데, 이 외에 더 붙일 내용이 과장님 뭐가 있습니까?
이 조례 개정의 핵심.
○건축과장 지영오 중요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을 주셨는데, 중요한 내용은 그겁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바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나요?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해 주십시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건축과장 지영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미처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비 비용 보조가 바로 10조3에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신설된 부분인데, 조합이나 위원회에서 총회를 거쳐서 결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 했습니다.
그 비용은 31페이지 보시면,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70% 범위, 100% 다 주는 게 아니고 70% 이내 범위에서 주도록 했고, 다음에 32페이지에 있습니다.
32페이지 10조4에 보면 사용비용검증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조합에서 신청한 돈이 제대로 맞게 써졌나, 아니냐를 검증하기 위해서 검증위원회를 시장, 군수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10조5에 보면 손금 산입, 여기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몰 비용,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손금을, 그러니까 시행사나 설계사나 손금을 처리해 주는 것, 이것이 어떻게 할 것인지 각종 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에 담아 두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보면 14조의4 건축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이것은 크게 관계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정 소형주택을 건설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번 조례에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있습니다.
38페이지 17조입니다.
17조에 보면 감정평가사업자 선정, 이전에는 시장, 군수가 임의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2인을 하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1인, 조합이 1인 이렇게 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 군수가 임의로 선정할 것이 아니고 특정한 규정을 두고 선정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47페이지 보시면 중간에는 중요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47페이지 마지막 6호가 있습니다.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 보조, 이것이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쓸 수 있도록, 아까 조합 매몰 비용을 쓸 수 있도록 이 항목을 추가로 해 놓았습니다.
금번 조례에서 중요한 사항은 설명을 드렸고, 실제 양은 많아 보입니다만 법이 1월 19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 일부 수정하고, 자구수정하고 이래서 양이 조금 많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금년 1월 19일 개정이 되고, 또 동법 시행령이 8월 31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의 주요 핵심은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재정비나 재건축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될 경우에 매몰 비용을 시·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게 우리 도 조례입니다.
제정의 지원근거는 법과 영에서 허용해 놓았습니다.
단지 도 조례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보조비율과 검증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방법,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서울하고 경기도, 두 군데 지역이 조례를 개정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의 70%를 검증위원회를 거쳐서 구비서류를 받아서 부시장, 부군수가 책임자가 되고 위원회를 거쳐서 감정평가사하고 전문가로 구성한 위원회를 거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군에 재건축 재개발이 제대로 안 되면서 지역주민들은 매몰 비용 처리되는 것을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줌으로 해서 구역도 해제하고 이렇게 해서 재산권 행사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번 설명을 못 거친 그런 점은 거듭 양해말씀을 구합니다.
○조우성 위원 국장님, 물론 위원님들도 느끼는 바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민원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 지역에서는 이 법이 개정된 시행령을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이제는 우리도 정말 불가피해서,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 승인 받기도 어려운데 받아놓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해제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래서 이 조례 이전에라도 정말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지정요건을, 물론 쭉 나와 있지만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첫째는 승인 과정에서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지정 승인하는 것인가, 이 부분 엄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칫 우리가 오해한다거나 악용한다 그러면 이런 장치를,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줌으로써 또 다른 분쟁의 소지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법이 있더라, 그런 것은 예견해서도 안 되지만 그런 것도 이 조례안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그래서 물론 검증위원회도 있고, 검증위원회는 파산하는 것을 전제해 두고 검증위원회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사전에 어떤 심의가 필요하고,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이런 겁니다.
이것을 오랫동안, 어떤 경우에는 10년 이상 끌고 있습니다, 지정 받아놓고.
그동안에는 재산권의 행사가 안 되지요, 도시가스 공급 안 되고, 집이 하나 부서져도 제대로 손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지역민의 안타까움을 해결하는 측면에서는 정말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했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이런 부분들 정보 공유하고, 또 동의도 구하고 하는 그런 부분, 우리 위원들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다음부터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이것이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 과장님 답변이나 내용 설명을 보면 굳이 급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건축과장 지영오 급합니다.
○박병영 위원 뭐가 급합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내년도에 시행을 해야 될,
○박병영 위원 1월에 개정되고 시행령이 8월에 내려왔는데 여태 있다가 연말에 와서 몰아 가지고,
○건축과장 지영오 저희들이 8월에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작업을 쭉,
○박병영 위원 과장님 설명하고, 여기에서 설명한 것도 제가 대충 들어봐도 열 가지 정도 되는데,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도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위원님들이 뭘 보고 검토보고해서 심의를 하고 급하게, 급조하게 해야 되는지, 앞에 조우성 선배님께서 말씀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봐도 이것은 제대로 검토보고서를 새로 만들어서 새로 재심의를 하든지 그런 사항이지, 자꾸 여기에서 질의하면 시간만 낭비하고, 제가 볼 때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언뜻 봐도 두세 가지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저는 이 사항을 정회하고 협의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의견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는 받고 나머지 1개 더해서 두 건을 가지고 정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토론은 하지 말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강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앞서 많은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좀 의아한 부분이 엊그제 각 시·군에 공문 하달을 했을 때 시·군에서 이의가 없었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셨죠?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예.
○강용범 위원 지금 이게 지정 해제가 되고 보조금이 나가게 되면, 아까 기금으로 보조금이 나간다고 했습니까?
어떤 기금이라고 그랬지요?
○건축과장 지영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각 시·군에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설치된 시·군이 없습니다.
○강용범 위원 기금이 없죠?
○건축과장 지영오 예.
○강용범 위원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 기금이 없으면, 예를 들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려고 해도 70% 보조금이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 지영오 실제 도내 재건축, 재개발하는 데 보면 거의 90%가 창원입니다.
김해는 없습니다.
양산, 진주, 통영 한 군데 이게 다입니다.
거의 1개 정도, 나머지 전부 창원시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이게 돈이 1~2억원도 아니고, 보통 조합이 지정 해제되면 쓰고 난 비용들이 보통 귀동냥으로 들어도 수십억원이잖아요?
○건축과장 지영오 예.
○강용범 위원 거기 70%만 하더라도 엄청난 액수들인데,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서 조례를 만들면 시장, 군수들이 감당을 할 거냐 이 말입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지금부터라도 조례를 만들도록, 기금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강용범 위원 지금부터 만든다 하더라도, 창원시를 예로 들면 부적합으로 해서 논쟁이 되고 있는 데가 내가 알기로도 몇 군데 많아요.
이것이 한꺼번에 지정 해제가 되든지 했을 때 심의를 해서 70% 이내의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느냐 이 말이지, 시끄럽게 오히려 더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없느냐 이 말이지.
○건축과장 지영오 이렇게 하도록 해 놔야 기금을 설치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조례처럼 현재 조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설치를 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에는 거의,
○강용범 위원 18개 시·군에, 도가 제정이 되어야 따라서 제정한다 이 말입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전국에 기금 설치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강용범 위원 없지요?
○건축과장 지영오 예.
○강용범 위원 이것이 이번에 지정 해제가 될 경우에 한 군데가 되면 따라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데 지정 해제를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고, 돈 때문에 싸우고 있잖아요.
돈 내놔라, 조합 해제를 해도.
조합을 추진했던 위원들이 돈을 수십억원 닦아 쓰고 돈 낼 구멍이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분쟁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도 시·군에 그냥 공문만 조례 개정해서 내려주면 된다 하지만, 시·군에서는 그런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보이는데,
○건축과장 지영오 일단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차츰차츰 기금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도록,
○강용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종결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님들 정회해서 다시 정리를 하고, 1건 더 하고 같이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10분)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의안번호 제589호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301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위원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30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보면 사실은 경상남도 옥외광고협회가 물론 자기들은 상업적인 그러한 단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단체들은 우리 경상남도 옥외광고에 대한 것은 긴밀히 서로 협조하고 또 우리 의견도 제시하고, 때로는 우리가 지원하기도 해야 되는 그러한 협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고협회에서 요청한 이런 내용들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해서 이후에 야기되는 그러한 문제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저희들이 그래서 전 시·도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하고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3개를 제외한 전 시·도가 전부 현행대로 3층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단 이 조례에 반영을 하지 않은 것은 행자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쯤 다시 재검토를 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에 별도로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공고하면서 협회에서 이런 의견이 들어왔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의견 제출한 옥외광고협회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서로 협의는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직접 가지고 들어왔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의견을 우리 도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이해가 되는 것으로 서로 협의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설명하는 것으로 그쳤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설명을 했는데 협회에서 만족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안 있습니까?
이게 타 시·도의 형편, 물론 우리가 전국적인 현상을 참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 지역은 건물의 5층 이하 앞 벽면, 4층 이상 입체형, 또 여기는 보니까 5층 이하 이렇게 똑같네요.
대전광역시는 5층 이하 앞 벽면 판류형 입체형, 이런 부분들도 일부는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제도가 또 다른 지역에 없다 그러면 이분들도 감히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제출을 했었겠는가 싶거든요.
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방금 말씀주시는 것 들어보면 내년에 다시 이것을 또 개정할 그런 계획이 있다,
○건축과장 지영오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아마 한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조우성 위원 검토하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손질 보는 것이 나은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그런데 이번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하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안에 내용은 개정하는 것이 크게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바뀌면서 전부 이렇게 법이 왔다갔다 되어서 실질적으로 보면 양이 많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본 조례는 결국은 조례 제명의 개정이다?
○건축과장 지영오 예.
○조우성 위원 목적이 그것이다, 그렇죠?
○건축과장 지영오 예.
○조우성 위원 조례 제명을 아까 얘기했다시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아마 이것이 핵심이다, 그것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조문들을 손을 봐야 된다, 그것이 핵심입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예.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위원님 질의 내용에 조금 부연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층 이하 건물에 광고협회에서 요청하는 대로 수용을 해 준다면 그 건물 전면에 전부 다 광고판이 덕지덕지 붙어서 도시나 군 전체의 도시 미관에 크게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고, 저희들 똑같은 옥외광고물 법 규정에 보면 시장·군수가 자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층수나 이런 것을 완화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봐서 이 지역은 간판이 아름다운 이런 정비된 지역보다 지역주민들의 생계가 더 우선된다든지 또 도시외곽으로서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광고물 자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면 간판을 좀 더 많이 붙일 수 있고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가 있고 또 저희들 이 광고물 법에 특정구역 지정이 있습니다.
그 특정구역 같은 경우에는 광고물 운영에 있어서 강화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도의 의견을 들어서 신시가지라든지 새로이 조성되는 중심상업지역이나 주로 가로변을 대상으로 특정구역을 지정하면 거기는 간판 붙이는 것을 더 엄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2008년부터 해서 2018년까지 하도록 매년 저희들이 한 4억원의 돈을, 도비 한 30% 1억2,000만원을 보태서 시·군사업비로 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해서 관광지 주변이나 중심 시가지에 가면 깜짝 놀랄 정도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나 그 지역이 참 많습니다.
그런 취지를 좀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 이것은 이 안대로 개정을 하고, 협회에서는 간판을 많이 붙여야 하니까 도시 미관이나 공익성을 도외시한 채 많이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 협회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설득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 부분도 간담회를 이용해서 대화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조금 전에 조우성 위원님처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고 질의를 마치고 난 후에 간담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교통국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질의는 종결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질의는 마쳤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예, 가셔도 됩니다.

9.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40분)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남개발공사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양해를 구하고 실무자가 하면 됩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번 회의 때 보류되었던 거제 장목관광단지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다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오늘 그간의 자세한 설명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임이사가 대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태만 이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최태만 경남개발공사 상임이사 최태만입니다.
제안설명은 지난번 심의 보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간략하게만 해 주십시오.
○상임이사 최태만 지난 9월 22일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가 보류된 바 있습니다.
심사 보류된 사항에 대해 조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시 공동참여 방안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지난 9월 26일 경남도와 거제시, 우리 공사, 거제해양공사 간에 공동참여 방안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여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공동참여와 상호협력을 통해서 조속한 사업 추진을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거제시와 거제해양공사의 사업 참여에 대한 의향을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도의회 의결을 받은 후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를 해서 잘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청 소관 보전산지에 대한 사전협의는 산림청 소속 서부지방산림청으로부터 향후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시 산지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에서의 구역 지정 및 협의,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협의를 통해 산림청 소관 보전산지 해제 협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지난 9월 28일 공문으로 저희들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심사 보류사항에 대해서 보완 조치하였음을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1301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30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안건이 있어서 바로 퇴장해 주십시오.

10.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대열 의원 외 14명 발의)
(16시 45분)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황대열 의원께서 설명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박병영 의원 나오셔서 번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박병영 의원 박병영 의원입니다.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번안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2월 13일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 조정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대해서 다시 번안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내용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황대열 의원님과 의견 조정을 거쳤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번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30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번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301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번 번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번안에 대하여 박병영 의원의 번안 동의안 내용을 받아들이고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12월 13일 당초 의결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김진부 박병영 강용범
권유관 김창규 박해영
조우성 황대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태석

○출석공무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건축과장 지영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상임이사 최태만
관광사업본부장 서성복
관광전략사업부장 표상호
인사총무부장 손상찬
건축사업부장 전영환
 
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119종합방재센터장 이재순
 
○속기사
김지환 손희재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