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2) 2016.11.30

영상자료

제34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1월 30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교통국 소관
나. 소방본부 소관
2.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자금 동의안
가.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3.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교통국 소관
나. 소방본부 소관
가. 도시교통국 소관(계속)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다가 왔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알차게 마무리하여 연초에 계획했던 일을 모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집행부에서 내년도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기 위해 제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교통국과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와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자금 동의안 및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교통국 소관
(10시 07분)
○위원장 김진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도시교통국장 박구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도시교통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2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09억4,600만원이 증액된 1,986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221억1,500만원이 증액된 794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경남개발공사 배당금 수입금 150억원, 학교용지부담금 294억2,900만원, 진주 상평상단 재생사업 등 3개 사업 국고보조금 21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09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55억9,900만원이 감액된 657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24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농어촌 주택 개량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5억원, 주거급여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551억7,600만원, 저소측층 노후 불량 주택 개조 사업에 기금 11억3,000만원, 농어촌 주택 개량 등 2개 사업에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89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물류과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39억2,500만원이 증액된 516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0억원, 예산서 825페이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난 연도 수입 90억원, 양산 도시철도 건설 등 6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305억3,300만원, 공영 주차장 조성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2억7,600만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등 잉여금 66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5억400만원이 증액된 18억4,800만원이며, 지적 관리 등 3개 사업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826페이지 도시교통국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예산 대비 100억300만원이 증액된 2,180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 세출예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장들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도시계획과장 박환기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2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47억4,000만원이 증액된 783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시·군 징수 교부금 징수액 294억2,900만원의 3%에 해당되는 8억8,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징수금의 97%에 해당하는 285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관리 및 지원 사업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관련 3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일반 운영비와 구역 내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한 항공사진 판독 용역비 등으로 9,500만원을 국비로 편성하였고, 예산서 827페이지 시·군의 불법 행위 현장 단속과 경계 표지석 설치 등 유지 관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리 지원 사업에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 지원 사업에 68억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와 시·군의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운영비로 500만원을, 도시계획 정보 체계(UPIS) 구축 사업에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활력 증진 지역 개발 사업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예산서 828페이지입니다.
지역 주민의 기초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 생활 환경 개선 사업에 56억8,800만원을 편성하여 소규모 마을 단위 생활 기초 시설을 확충하는 등 주거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역 역량 강화 사업에 3억1,6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보다 살기 좋은 마을로 정비하겠습니다.
예산서 829페이지입니다.
도시 재생 선도 지역 사업에 34억2,200만원을 편성하여 경남 미래 50년 사업과 연계하여 쇠퇴한 원 도심 지역의 르네상스를 이끌겠습니다.
다음은 광역도로 정비 사업의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와 부산광역시 북부 화명동을 연결하는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에 도비 20억원을, 그리고 김해시 어방동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만동을 연결하는 동김해IC에서 식만JCT 간 광역도로 건설에 30억원을 국비로 편성하여 대도시권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물류비용을 감소 시켜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어 갈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 개발 사업에는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을 위해 금년도 사업비 48억3,000만원보다 186% 증액된 도비 90억원을 편성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서 831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사업의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재정비 지원 사업에 8억원을 편성하여 급수 관리 교체 등 노후 시설 정비로 농공단지 입주 업체 기업 환경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노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교통량을 분산하고, 주변 도로와의 연결을 통한 첨단 나노융합 메카 산업단지 구축을 위해 밀양 나노교 건설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 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지원 사업에 국비 11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도 산업 입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산업 입지 공급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등 지방 산업단지 지원에 2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32페이지입니다.
진주 상평산단과 양산 일반산단에 각각 13억3,300만원을 재생 사업비로 편성하여 노후화 된 산업단지 내 열악한 기반시설을 개량하고, 지원 시설을 확충하여 산단 고도화 사업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4페이지입니다.
2017년 우리 과 세출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 706억8,000만원 대비 72억6,300만원이 감액된 634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거급여 예산은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 605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업무가 내년부터 장애인복지과에서 이관되어 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 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지역 주거 환경 개선 사업비는 15억6,700만원이며, 세부 사업은 저소득 계층 노후 불량 주택 개선 사업에 복권기금 11억3,000만원, 다음 예산서 835페이지입니다.
저소득 계층 임대 보증금 지원 사업과 저소득 서민 거주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지원 사업에 각각 2억원, 공동주택 관리 운영 경비에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비는 4억2,200만원으로써 세부 사업은 건축물 옥상 녹화 사업에 7,900만원,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에 1억700만원, 노후 불량 주택 지붕 개량 사업에 2억1,9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6페이지입니다.
주택·건축행정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2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은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계획 수립 연구 용역과 CPTED 기법 도입 안심 골목길 시범 사업에 각각 1억원, 주택 건축 운영 경비에 5,7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 경관 사업비는 4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공공 디자인 시범 사업에 3억원, 다음 837페이지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에 1억2,000만원, 경상남도옥외광고물대전 지원에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올해 7월 조직 개편으로 감사관실에서 우리 과로 이관된 공동주택 감사 운영을 위하여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물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교통물류과장 이도완입니다.
예산서 839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은 731억4,700만원으로 금년도 712억9,200만원에 비해 18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중교통 운행 정보 실시간 제공을 위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에 국비 3억7,600만원 및 광역 BIS 지원에 국비 2억4,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0페이지입니다.
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버스 업체의 결손액 지원을 위한 농어촌 교통카드 도입 지원에 2,500만원과 농어촌 요금 할인 및 교통카드 활성화 지원에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지원을 위해 지역발전특별회계인 국고보조금 42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운영비 지원을 위해 16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연수원 운영비 15억4,400만원, 회의실 및 식당 개·보수 등 시설비 1억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42페이지입니다.
버스 업체 경영 개선 지원 및 비수익 노선 운행 손실액 보전을 위한 시내·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에 50억원과 시외버스 재정 지원에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에 국고보조금 3억원과 도비 1억5,000만원, 총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 저상버스 운영 손실 보상금에 7억9,000만원, 특별 교통수단 콜센터 운영비에 7억7,900만원, 특별 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3페이지입니다.
경남형 벽지 교통 체계 구축을 위하여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 지원에 1억2,500만원, 벽지 교통 구축 손실 지원에 17억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남형 벽지 교통 체계의 원활한 시행을 알리기 위하여 경남형 벽지 교통 구축 홍보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요금 카드 결제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4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부 계획에 따른 택시 감차 보상 사업 지원에 국고보조금 4억6,800만원, 국도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 지원에 국고보조금 1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액의 40%의 국고 귀속을 위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국고 납입금 40억원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위임사무 처리 비용으로 시·군 징수 교부금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광역 교통 시설 지원에 35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5페이지입니다.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사천공항 적자 노선 손실 보전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산시 북정동과 부산광역시 노포동을 잇는 양산 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기본 및 실시 설계비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으로 국고보조금 290억4,000만원, 도비 22억원, 총 31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부담금 사용을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물류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토지정보과장 이강식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47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7,100만원 증액된 31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차원 정밀 위치 측량 등 토지행정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 무인 항공기 측량시스템 구입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계 분쟁에 따른 국민 갈등 해소와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에 13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 지적공부 세계 측지계 좌표 변환 사업을 82만 필지를 완료하기 위해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사업에 2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48페이지입니다.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의 시·군 인건비 등 지원을 위해 국비 4,900만원, 도비 2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49페이지입니다.
우수 시책을 제안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토지행정 업무 워크숍 개최를 위하여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관리 광역도로 안내 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와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에 2억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명 주소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사업 홍보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50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 기본도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 도로명 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명 주소가 없는 등산로, 해안가 등 재난 사고 지역에 긴급 구조 수행 용이를 위해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 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 및 지하 시설물의 전산화와 공간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추진하는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6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17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께 좀 더 많은 질의 시간을 드리기 위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315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도시교통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72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이며, 검토보고서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829페이지에 천년 항구 마산포 르네상스 지특으로 26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조우성 위원 도비가 6억원이 있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6억원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 사업에 대한 개요를 말씀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이 사업은 도시 선도 사업으로 지정되어서 지특, 국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천년 항구 프로젝트 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 부림 도심공원 조성 사업과 불종거리 걷고 싶은 거리, 그리고 임항선 그린웨이, 그다음에 산해진미 뚜벅이 보행로 네트워크, 그리고 우리 동네 골목 디자인 사업, 공간 활용 프로젝트 사업 해서 총 8개 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게 도시 재생 사업하고 관련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이 부분은 미래 50년 사업하고도, 2013년도, 그걸 같이 해서 도비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 선도 사업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게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사업 기간은 2018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4년 동안 국비 100억원을 받아서,
○조우성 위원 큰 사업이네.
이거 정확한 사업 내역서를 한번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영 위원 예산서 824페이지 국고보조금이 주거급여,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이 부분에 78억원이 감액됐는데 이렇게 줄어들어도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이런 사업은 연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보이는데,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이 부분은 건축과 소관인데,
○박병영 위원 전체 세입 부분에 물어 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건축과 소관 세입 부분입니다.
○박병영 위원 나중에 물어보도록 하고, 우리 학교 용지 전출금 관련해서는 협의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없습니다.
○박병영 위원 교육청하고 아직 협의된 것도 없고, 진행상황.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진행 상황은 지난번에 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저희들이 연말까지 전출하고 나면 1,041억원이 미전출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검증을 완료해서 정리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협의하면 된다는 이 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금까지 다 해 줬고요, 연말까지.
그리고 2분의 1 부담해야 되는 부분, 과거 ’99년부터 2001년까지 799억원을 포함한 1,041억원은 검증을 통해서 전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알았습니다.
사업 조서 9페이지 도시 생활 환경 개선 사업이라 해서 이게 작년도는 보면 사업장이 여러 군데 되어서 분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올해 와서 한 10개 되던 사업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올라왔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비도 많이 줄었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부위원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박병영 위원 도시 생활 환경 개선 사업에 작년 같은 경우는 노후 주거지 재생, 월영지구 월영광장, 여러 가지 밑에도 창원 들녘 행복의 창 만들기, 주거 환경, 진영 소도읍 등등 많이 있었는데, 그 사업들이 계속 사업으로 이어져 올 것인데,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이 부분은 창원시의 노후 주거 재생 기반 확충 사업하고, 김해시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어방 구역이 준공이 됨으로써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어느 게 준공이 되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2016년 올해 마무리가 됨으로써 내년 예산 편성에서,
○박병영 위원 작년 보고서에 보면 이게 열 몇 개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물론 그중에 한두 개 준공이 됐겠지만, 진영 좌곤이나 진영 소도읍도 연속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조서가 그냥 환경 개선 사업이라 해 가지고 뭉뚱그려서 올라왔다 말이죠, 그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내년 사업도 있고,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묶어서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말이지.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이 부분은 계속 사업 9건 하고, 신규 사업 2건 해서 총 11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사업비도 많이 준 것으로 보이는데.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2016년보다 2017년이 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박병영 위원 작년에 160억원이었는데 올해 120억원 되어 있잖아요, 40억원이 줄었는데.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2016년도는 75억원인데 2017년도는 56억8,800만원이다 이 말씀인데,
○박병영 위원 그렇죠.
지특으로 봐도 줄었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공 지구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일단 그 관계는 준공된 지구가 어딘지 본 위원한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초정~화명 동김해IC~식만JCT 관계 이거 김해시에서 예산 요구가 얼마 올라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지금 초정~화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비는 한 사업장에 1,000억원 이상 지원하지 못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지금까지 초정~화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국비만 1,051억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그에 대한 지방비 매칭 비율 132억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해시가.
그렇다보니까 이 부분이 매칭이 된다면 기 교부되지 않은 2017년도에 편성된 70억원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기채를 발행하는 등 대책을 수립해서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확보가 된다면 업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당초 잡힌 금년 것 이것 말고는 추가로 국비는 지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내년도에도 저희 도가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국회를 방문하는 등의 노력 끝에 지금 예산 심의에 80억원이 얹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된다면 많은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박병영 위원 이거는 광역교통분담금에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이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광역교통분담금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120억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고, 올해도 20억원을 지원해 줄 그런 예정입니다.
국·도비의 지원은 착실히 되고 있는데 지방비 부담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병영 위원 도비도 줄었잖아요.
도비도 지금 식만 것은 아예 없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식만에 도비가 없는 이유는 지금 아직까지 설계 단계입니다.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 단계고 이러니까 그게 아마 공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면 저희들이 도비 지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추가로 매칭해서 할 것이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조서 16페이지 밀양 나노교 이것도 아직 설계하고 이제 사업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승인도 다 떨어지지도 않는데,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설계가 다 됐습니다.
○박병영 위원 나노교 자체가 설계됐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산단 관련해서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2020년 밀양 국가산단의 준공에 맞춰서 원활한 물류 수송이라든가 교통량 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착실히 준비하는 사항들입니다.
○박병영 위원 지원은 어떤 근거에서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이 부분의 지원 근거는 도 조례상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4조에 의해서도 실질적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
○박병영 위원 그 자료도 하나 제출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박병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읍시다.
18페이지 산업용지 수요 예측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까지는 당초 계획을 세웠던 것이 없습니까, 몇 년 주기로,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10년 단위로 했는데 금년 6월에 국토부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에 맞춰서 우리 계획을 제시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박병영 위원 지금 현재 계획된 예측은 몇 년도에 했던 사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지금 되어 있는 것은 2009년에서 2020년까지로,
○박병영 위원 2009년.
2020까지년 되어 있는데, 또 지금 새로 지침대로 해야 되네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국토부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건 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재구조화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정부 방침에 따라서,
○박병영 위원 국토부 지침이라면 국비를 가져와야지, 도비만 가지고 하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이 부분은 도비로 준비를 하면 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는, 기반 시설이나 이런 데 대해서 국비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계획들입니다.
○박병영 위원 그거야 당연히 주는데, 그러면 새로 전면적으로 수요 계획 예측을 용역할 것이다 이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잘 짜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먼저 간단하게 동료 위원 질의하신 데 보충해서 좀 하겠습니다.
밀양 나노교 방금 조례에 되어 있어서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셨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권유관 위원 지금 100억원을 앞으로 지원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조례에 되어 있어도 안 해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산 로봇랜드라든지 혁신도시가 들어온다든지 국가의 중요한 정책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도비를 거의 다 지원해 준 사례들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게 나노교 건설 지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교량뿐 아니라 도로하고 교량하고 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사업 개요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아니, 교량만 있는 게 아니고 도로도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접속도로도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서 이게 총 길이 1.15㎞ 여기에 교량이 들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465m가 교량이고, 접속도로가 685m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에 되어 있다고 국가산단 유치가 되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비율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가 기관망, 그러니까 저희 도로서는 미래 50년 사업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교통 여건을 보면 밀양시는 삼문동이라는 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25호선의 국도가 지나가고 있고, 지금 국가산단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58호선의 국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가 2020년에 개통이 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신대구고속도로가 되어 있고, 이에 대한 교통 수요에, 그러니까 산단에 대한 배후도로를 미리 준비해서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고, 물류 수송 비용도 절감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정의 전체적인 사항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많이 해 주면 좋죠.
돈만 있으면 많이 해 주면 좋은데, 국가산단 유치 때문에 너무 한 쪽으로, 우리 도비 재정도 그런데 너무 한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일단 잘 알겠고, 다음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8개 시·군에 내년에 38개소에 사업을 하네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18개 시·군에 38개소 같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18개 시·군에 2개씩 하고도 남는데 지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지원 금액은 똑같은데 창원의 경우에는 3개 지구를 해 줍니다.
○권유관 위원 창원에 3개고, 나머지 시·군은 한 군데씩이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사천이 3개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사천 3개고 창원 3개면 없는 데도 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다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아니 38개소인데 어떻게 다 있습니까?
그러면 한 군데 있는 데도 있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자료를 조금 이따 드릴 텐데, 다 2개소고 창원과 사천이 3개소입니다.
창원시와 사천이 3개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나머지는 다,
○권유관 위원 사천, 창원에 3개고 나머지 2개 같으면, 18개 같으면 36개 아닙니까, 2개씩 하면.
계산이 안 맞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38개소 맞습니다.
창원에 하나 더 있고, 사천에 하나 더,
○권유관 위원 3개소라며, 2개씩?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2개씩입니다.
○권유관 위원 아, 두 군데씩.
그러면 예산은 똑같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5억원씩 똑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왜 18개 시에 38군데 되어 있냐고 물어보냐면 예산안에 보니까 이게 쭉 되어 있는데, 지명을 나열해 놓았는데 리도 있고 동도 있고 군 단위 지명도 있는데, 이것은 시·군에서 올라오는 대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군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소를 위해서,
○권유관 위원 지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이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로서 지명되어 있는 노선을 보고 지정하는 겁니다.
○권유관 위원 이게 노선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권유관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제가 왜 18개 시·군에 38개소가 어디 있냐고, 여기에 보면 경화동, 진동, 중리, 옥봉동, 초전동, 시도 1호선, 죽림 삼거리, 삼거리하면 세 갈래 길을 삼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거제도는 거제 도시계획도로, 의령은 의령 도시계획도로, 창녕도 창녕도시계획도로, 남해읍 도시계획도로, 산청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군 단위를 표시했는가 하면, 또 리도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내용을 다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아보기 좋게끔 해야지, 이것을 시·군에서 올라오는 글 써 주는 대로 함께 올려놓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을 물어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창녕 같으면 영산 도시계획도로 중로3-1호선 이렇게 명기를, 창녕 도시계획도로...
○권유관 위원 물어봅시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저희들은 되어 있는데,
○권유관 위원 잠깐만, 영산은 도시계획도로는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영산 도시계획도로 중로3-1호선,
○권유관 위원 여기가 어딥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죄송합니다.
이 부분 위치에 대해서 영산인데, 도시계획도로 명칭으로 하면 공용으로 통하니까,
○권유관 위원 영산이 확실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영산 도시계획도로 중로3-1호선입니다.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위원님, 위치는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다음에 한 군데 더 물어봅시다.
829페이지, 도천해서 도시계획도로 중앙유치원∼도천아파트 밑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 도천은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이 부분도 소로2-62호선인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정리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정리해서 제가 보면 뭐 할 거예요!
창녕에 도천면이라는 데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권유관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도천은 중앙유치원에서 도천아파트,
○권유관 위원 이 도천이라는 데가 어디 있냐고 묻지 않습니까?
경상남도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통영 도천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창녕에도 도천면이 있어요.
여기에 도천이라는 곳이 통영시 도천동인지 아무 표기가 없어서, 창녕에 도천면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게 이렇게 쭉 나열해 놓으니까 모른다 아닙니까?
그리고 정리를 해서 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1억원, 2억5,000만원 다 안 똑같네요.
1억5,000만원짜리도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창원하고 사천이 1억5,000만원,
○권유관 위원 1억5,000만원짜리 몇 군데 있네요.
진동 성산마을 여기는 창원인가 봐요.
중리 여기도 창원이고, 1억5,000만원짜리 두 군데 한 것을.
두 군데 한 것은 그러면 다른 데는 한 군데 하니까 2억5,000만원이고, 두 군데 한 데는 1억5,000만원 해서 3억원 한 그런 예네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번에 우리 도의원들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없어졌다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권유관 위원 그러고 나서 지사님이 그때 시·군에서 사업하는 것 지역구 도의원들과 의논해서 올리라고 이렇게 지시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런 것 모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18개 시·군 전체 사업을 2억5,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자기 지역구 도의원이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도시교통국 업무보고 할 때, 다른 부서 할 때는 안 봅니까?
제가 지난번에 소방본부 업무보고 할 때 화재사건, 무슨 출동사건 나면 그 지역구 도의원들한테 통보하는 것은 잘한다고 했는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에 도로를 만들고 땅을 파고 난리인데, 그것도 도비를 가지고 하는데 지역구 도의원이 모르고 있어서 되겠어요!
지역구에서 주민들이 저것 뭐 하는 것이냐고 하면 뭘 알아야 접장을 하지.
일일이 우리가 과에 다니면서 “우리 지역구에 뭐 합니까, 뭐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분명히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미리 사전에 이런 사업을 하려면 도의원한테, 전에 지사님도 그런 지시도 있었으면 도의원들한테, 속된 말로 도의원들도 생색 좀 내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도 표를 받았는데.
우리도 지역에서 건의 받는 것 많이 있어요.
시·군에다 연락해서 그것 올려라, 2억5,000만원씩 어디 묘사 떡 나눠 먹는 것도 아니고, 2억5,000만원 가지고 사업 마무리하는 겁니까, 못하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못합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요, 지금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알아야 되고 도의원한테도 건의하는 것도 있고, 시장·군수한테도 건의하는 것도 있고, 시의원·군의원한테도 건의하는 것이 있어요.
도비로 하면 도의원들이 생색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포괄사업비 없어지면서 도의원 사업비 달라고 해도 잘 안 되고 해서 지사님이 대안으로 내어놓은 것 아닙니까, 도의원들과 의논해서 하라고.
그런데 자기 지역구에, 제가 이것 보고 알았어요.
내 지역구에 뭐 하는지 이 책 받아보고 알았어요.
지금도 보십시오, 과장님도 모르잖아요.
영산 도시계획도로 중로3-1호선 이것 어디인지 몰라요, 제 지역구라도.
이런 사업 하나가 얼마짜리인지 모르지만 2억5,000만원씩 갈라서 시작해 놓고 삽질만 해 놓고 또 보자.
여기에 군비 포함되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50%씩이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권유관 위원 그래봐야 5억원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권유관 위원 5억원인데 전부 도로 사업인데, 도로 사업은 보상해 줘야 되고, 건드리면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비 들어야 되지, 보상비 들어야 되지.
이렇게 해 놓고 되지도 않게 흩어놓고, 도로과에 지방도·국지도 포함해서 40 몇 군데 벌여놓고 10년씩 늦게까지 감당을 못해서 질질 끌고 있어서 만날 우리 의원들한테 질타 당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이것도 그것 닮아가고 있어요, 이 사업도.
이렇게 30 몇 군데를 벌여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저희들도 이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집행시설 주민들 불편사항 해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난해에는 48억원 확보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90억원으로, 184% 정도..
○권유관 위원 과장님, 관심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도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뭐하는 것인지, 어디인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관심이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데,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앞으로, 저희들이 그 관할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권유관 위원 뭘 올리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올리라고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저희들 예를 들어서,
○권유관 위원 군에서 아무도 말 안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영산 도시계획도로의 경우에는 권유관 위원님의 지역구 일이다 하면서 받았는데...
○권유관 위원 그렇게 확실히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창녕군에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권유관 위원 그것 누구한테 이야기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권유관 위원 앞으로가 아니고요.
이것 지사님 그렇게 지역구 의원들과 의논해서 하라고 지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놓고, 내 지역구에 뭐 하는지도 모르고 사람 바보 만드는 거예요.
도의원들 바보 만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대도시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지만 시골 군 단위에는, 시골 사람들은 굴착기 가지고 공사하면 단번에 관심 가지고 저것 뭐 하는지 물어보고 하는데, 사람 바보 만드는 것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렇게 38군데나 벌여놓고, 2017년도에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없는 사업을 이렇게 해 놓고 지방도 하듯이 하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물론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현장에 가서 보고 시·군에다 올리라고 하면 얼마든지 올리죠.
도에서 도비를 주려면 진짜 현장에 나가서 보고 정말 필요한 데 급한 데 이런 데부터 빨리빨리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해 줘야지, 똑같이 시·군에다 2억5,000만원씩 줘서 너희 2억5,000만원 보태서 5억원어치 해라, 이것은 아닙니다.
정말 이 정책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역구 의원도 모르고, 도비를 줘서 하는 사업도 지역구 의원이 모르고 앉았고, 이것은 정말 아닙니다.
저는 여태까지 의정활동하면서 우리 상임위 소속 부서는 절대로 예결특위나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 같은 것 안 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안 들면 제가 특위나 도정질문합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 에 안 하는 거예요.
상임위에서 이야기한 것이 안 된다면 도정질문 해야지요.
뭐 뻔한 것 아닙니까?
이야기하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한두 해 일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진부 국장님!
권 위원, 다 됐습니까?
○권유관 위원 예.
○위원장 김진부 국장님, 제가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권 위원이 하는 말씀이 군에다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거기에 과장님 말고 계장 보내서 창녕군의 도시계획도로 있으면 권유관 의원님과 협의해서, 오늘 협의한 이런 부분은 국장님, 이런 부분을 꼭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저는 동료위원 한 것 중에 간단하게 하겠어요.
조서 16페이지, 국가산업단지인데 밀양은 하고, 우리 국가산단이 사천도 있고 거제하고 몇 군데 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김창규 위원 왜 하필 밀양만 먼저 하는지, 배후도로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앞으로 산업단지가 안 되어도 배후도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특히 산업단지가 됐으면 배후도로는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은 놔두고 사천과 거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제가 이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반갑습니다.
○황대열 위원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은 줄 압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이 사업비를 도시계획도로 예산을 넘겨줄 때는 최소한 우리 의원을 배려해 주는 게 여러분이 우리한테 대하는 예의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해서 한 분이 난리가 났어요.
자기 지역구에 빠졌다고 퇴장하고 했는데, 그때 사실은 제 지역구에도 빠졌어요.
말은 안 했는데, 올해 보니까 또 이게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압니까, 지역의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알지.
도대체 이것을 누구한테 물어보고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 형평성이라도 좀 있어야 되고, 의원들 협조를 받고자 한다면 의원들에 대한 배려도 다소는 있어야 합니다.
지사님이 의원들한테 물어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예산 전체 삭감해야 됩니다.
이것 좀 물어보면 안 돼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영 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서 6페이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전 2015년도까지는 도비가 지원되었는데, 2016년도, 2017년도에는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저희들도 도비를 지원해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생활의 질도 향상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라는 업무 자체가 국토종합계획에서 국가사무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단속하는 여비까지 국비가 다 내려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사무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력하게 편성할 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재정 여건이 되고, 이렇게 소외된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게 애로사항입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경상남도 18개 시·군에서 그린벨트의 총량을 따지고 보면 도심 근교가 많습니까, 시골이 많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창원, 김해가 주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도심지 주변입니다.
그리고 함안의 경우는 일부 걸쳐 있고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안의 경우는 지원이 안 되고,
○박해영 위원 이것은 예산도 예산이겠지만 정책적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린벨트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도민이 죄인입니까?
지금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해서 과수원이나 농업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농업지역이라든지 또 어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교통편의 시설이라도 제대로 해 주고 그 약속을 지켜서 그린벨트 훼손을 못 하도록 해야 될 부분이지.
이 재산권이 국가의 그린벨트 법에 의해서 구속을 당하면서도 불편사항은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렇게, 한번 봐 보십시오.
여기에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이것은 시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그린벨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필요하다면 임도 개설 등 여러 가지 시설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린벨트 지역 내에 가보면 도심과 너무 대조적인 부분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농기계 진입이 불가능한 이런 지역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지금 일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린벨트 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을 하려고, 지난해 40억원 지원하던 것을 60억원으로, 국비 지원하던 것을 최대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제일 관건이고, 그다음에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지원해 주려고 타 시·도 사례도 다 조사해 보니까 아직 도에서 도비를 지원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과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우리 도민을 위해서 앞만 보고 도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도정 정책이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68억원을 가지고 경상남도 그린벨트 지역의 지원사업을 하겠다.
대부분 보면 또 부기를 쳐다보니까 화가 좀 나요.
규제단속 이런 업무에 쓰는 예산만 수월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2017년도 1차 추경 때라도 예산을 배정해서,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서 대조적인 지가라든지 이런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똑같이 줄 하나 사이에 두고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도민들한테 이렇게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산 오동동에 르네상스 이 부분이 영남 하나, 호남 하나씩 선정되었던 이명박 정부 시절의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그 사업하고 같은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이것은 2015년도에 도시재생사업 선도 사업지구로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박해영 위원 영남 하나, 호남 하나 이렇게 선정되었죠?
총 금액이 그때 계획될 때 예시된 것이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한 지구에 200억원인데,
○박해영 위원 과장님, 아니죠.
전체 사업 규모가 1,500억원입니다.
1,500억원인데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고, 이번에 나가면 마무리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개 지구는 마무리하고, 2018년도까지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담당 계장님께서 전문으로 대답하실 분이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에 가보면, 우리가 선정할 때 노산동이라고 있어요.
지금 길이 없어서 자전거 메고 올라가야 합니다, 퇴근길에.
자전거 메고 올라가서 내일 아침에 출근할 때 밀고 내려와서 시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마산시 중심지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선정하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주민들이 나서서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주장해서 호남 쪽에 하나 된 것을 그때 당시에 정치하시는 분이 영호남으로 두 개로 하자.
이렇게 해서 마산 오동동 지구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선택된 겁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지금 현재 어디까지 갔는지 방향은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지원되면,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관은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박해영 위원 과장님, 언제 별도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예산심의 끝나고 과장님 찾으면 출장 중이고, 언제 계셔서 통화 한번 할까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꼭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런 식으로 관리·감독이 안 되니까 집행하는 사람들이 구속되고, 여러 가지 사안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내려보내 주면, 우리가 지특으로 예산이 내려오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특으로 해서 연간 수 백억원씩 내려오는 예산을 가지고 도비를 보태서 이렇게 갑니다.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더라고요.
물론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니까 그 예산이 줄어든다고 예측은 하지만, 이것은 언제 끝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전체 사업은 2018년 말에 4개년 계획으로 끝납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분담해야 할 돈이 몇 % 내려갔습니까?
얼마 중에 얼마 내려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도시재생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도비를 지원해 준 것은 마산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매년 6억원씩 해 주는데.
김해는 같은 재생사업을 하더라도 도비는 없고 지특 받아서 시·군비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해영 위원 제가 그것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국가에서 분담하는 퍼센티지가 있고 도에서 분담하는 퍼센티지가 있고, 처음에 사업 승인을 따낼 때 계획에다 올렸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역민들이 홍보해서 그것을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김해하고는 사업이 정확하게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같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 사업과 김해 사업은 다릅니다.
과장님, 그것 모르세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저희들이 맡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같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부분이 김해 재생사업하고 마산 오동동 재생사업은 다릅니다.
그때 당시에 이명박 정부의 국가 정책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정해졌던 부분이고, 여태까지 흐지부지해서 이제 거기다 견주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박해영 위원 아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무슨 말씀인 지 알겠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정책 사업으로서 추진하려니까 그게 미진하니까 도시재생 선도사업 지구로 빼내서 그 부분을 선도사업으로 지정해서 집행하려는 사업입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이것을 가지고 길게 이야기를,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말을.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영남 하나, 호남 하나 국가 시책으로 결정되었던 부분을 도시재생사업으로 같이 분류해 놓았는데, 정확하게 재생 테스트베드 선정입니다.
그 사업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김해지구는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안 받아봤으니까 모르겠는데, 같은 맥락에서 다룬다고 보면 이것은 일이 잘못된 겁니다.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2000 몇 년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2013년도,
○박해영 위원 2013년도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박해영 위원 2013년도에 이명박 정부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박해영 위원 맞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렇게 선정되어서 사업 추진한 그 개요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박해영 위원 그 분포도 자료를 명확하게 만들어서 저한테,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뭔가가, 처음의 계획과 지역민들한테 홍보했던 일이 우리 경남도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흩트리다 보면 뭔가가 처음 시작과 마무리가 안 맞습니다.
그 자료 꼭 주실 수 있겠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창원시하고 협의를 해서,
○박해영 위원 창원시하고 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외압을 넣어서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경상남도에서 이미 이 부기에 달아 보냈잖아요.
이렇게 보냈으니까 지특이 내려와서 나머지, 지특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도 자율 편성입니다.
○박해영 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박해영 위원 그 부기로 해서 내려온 예산이 총 1,500억원이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려온 게 얼마이며, 앞으로 도 분담금이 얼마 남았는지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위원님 그 뜻은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하고 2013년도의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그 사업을 구분해서 달라는 이 말씀인데,
○박해영 위원 이 자리에서 다른 시·군의 재생사업하고 비교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하고 이 내용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박 과장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린다고 했으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조금 전에 박해영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 해 놓고 안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오후에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은 자료로 해 주시고, 도시계획과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위원장님, 제가 도시계획과에 자료 하나 요구하고,
○위원장 김진부 예.
○조우성 위원 창원 지역에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합성동 우리누리에서 경남은행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 김진부 박병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말썽 된 것 있죠?
이게 연속사업이 있고 올해 신규사업이 있을 것이고, 그것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부 박병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개발제한구역도 마찬가지로 신규사업하고,
○위원장 김진부 오늘 마치지 못한 과는 오후에 다시 와서 합니다.
오후에 소방본부하고 나서 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건축과장입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주거급여하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예산을 많이 확보 못 했네요?
○건축과장 지영오 예산 확보 다 되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78억원 깎인 것은 뭔데요?
○건축과장 지영오 지난번 추경 때 설명드렸는데요.
2015년도 7월 7일부로 보건복지부에서 국토부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관되면서 주거급여 대상이 주민소득 33%에서 43%로, 대상수가 10%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대상 인원을 추계할 때 너무 많이 잡아서 국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엄청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반납을 했고, 금년도 추경 때도 52억원인가 감액 추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돈은 충분합니다.
○박병영 위원 충분히 돌아간다?
○건축과장 지영오 예, 전혀 관계없습니다.
○박병영 위원 예산서에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 있길래 제가 걱정돼서,
○건축과장 지영오 고맙습니다.
○박병영 위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은 계속 이 정도해서 사업에 지장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임대보증금 사업은 실제 서민들한테 상당히 혜택을 많이 주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계속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박병영 위원 해야 되는데, 이것을 확대해야 된다든지, 이런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을 텐데 해마다 같이 갈 수는 없을 것인데,
○건축과장 지영오 대상자가 조금씩 늘어나는데 한꺼번에 늘어날 수 없는 것이 LH나 경남개발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하는데 임대아파트 짓는 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실제 대기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수용을 다 못 한다?
○건축과장 지영오 예, 수용을 다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대상자 수도 늘리고 했습니다.
중위소득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을 다 할 수 있다?
○건축과장 지영오 예.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후불량 주택개량사업도 신규사업입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병영 위원 신규사업인데요.
노후불량주택사업,
○건축과장 지영오 그것은 복권기금사업으로 저소득층 노후불량 주거개선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약 51억원인가 저희 도내에 복권기금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주택 개량 부분에 11억원을 배정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11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것도 선정 기준이라든지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시·군에 내려가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내려가 있고,
○건축과장 지영오 예.
○박병영 위원 사업량은 240가구이고,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이런 것이 중복으로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중복이 안 되도록 그 구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런 쪽에 지원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중으로 도비, 국비가 잘못 지원된다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 써야 합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장애인 주택편의시설은 중복이 될 겁니다.
나머지는 중복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26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계층 임대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비율에 맞춰서 편성이 된 겁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이것은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박 위원님께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군하고 도하고 30:7 비율로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30:7로?
○건축과장 지영오 예.
○박해영 위원 임대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휴거’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주택보증회사 말입니까?
○박해영 위원 휴거 뜻이 뭡니까, 요즘 휴거가 뭡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TV 광고 나오는 것 대한주택보증공사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해영 위원 예, 이게 휴먼시아거지의 약자인데, 휴거는 요즘 유행어로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뭔지?
○건축과장 지영오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부끄러워서 학교를 못 가서 빚을 내서라도 일반 주택으로 이주를 한답니다.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이 ‘휴거’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우리 자라는 청소년들, 특히 우리 지사님께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는 이런 교육정책을 펼치면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떠돌고 있고, 일선 학교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챙기셔가지고 주택공사에 건의해서 휴먼시아라는 이름을 개명하시든지,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옥외광고 대상전 부분에 대해서 경상남도 광고물 전시회를 어디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올해는 저희들이 도청 신관 로비에서 했습니다.
이것을 그쪽에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주관을 해서 우리 도청에서,
○건축과장 지영오 주관은 한국광고협회 경남지부에서 하고, 전시회는 창원에 했다가 사천에서 하기도 하고, 올해는 사천에서 했는데 김해하고 돌아가면서 회원들끼리 의논해서 장소를 설정하는 것 같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전시는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그것은 아니고요.
대상지를 할 때, 사전에 응모한 작품을 채점해서 우수 작품들은 모아서 3일간 전시를 합니다.
그때 전시 장소를 어느 지역에 할 것이냐, 내부적으로 자기네들이 결정해서 창원에 하기도 하고 마산에 하기도 하고 사천에 하기도 하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박해영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단체를 지켜보는데, 창원 같은 경우는 창원시 광고협회 지부에서 매년 행사를 하거든요.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처음 보는데, 돌아가면서 하는데 도비 예산을 2,000만원씩 지원한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지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 단위 기관,
○박해영 위원 그러니까 회장이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지영오 예.
○박해영 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 행사를, 쉽게 말해서 이 돈을 가지고 행사합니까, 안 합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저희들이 2,00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자기네들이 2,000만원을 하는데 실제 모자라는 부분들은 또 자체적으로 조달을 합니다.
○박해영 위원 행사 경과보고 자료 이런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정산해서 받습니다.
○박해영 위원 정산해서?
○건축과장 지영오 사업예산 정산해서,
○박해영 위원 실제 정산서하고 확인을 한번 해 보십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예.
○박해영 위원 그러면 참고로 작년에 어디에서 하고 어떤 방향으로 했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작년에는 마산종합운동장 민원실 로비에서 했습니다.
○박해영 위원 창원하고 같이 공동주최한 겁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아닙니다.
도 협회하고.
○박해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요.
정확하게 내가 꼬집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각 시·군별로 협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는 품평회를 매년 합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예, 시·군 지부가 다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예,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이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격려금 전달하고,
○건축과장 지영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박해영 위원 아니라고요?
○건축과장 지영오 예.
○박해영 위원 정확하게 도에서 매년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각 시·군에서 우수 작품이 도에 전시됩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그러니까 그걸 전시하는 데가 작년에는 창원종합운동장에 전시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사천에서 했습니다.
○박해영 위원 사천에서?
○건축과장 지영오 예, 도라고 해서 한군데만, 창원만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박해영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협회가 중앙회, 우리 도, 그다음에 도 지부, 그다음에 각 시·군 지부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예.
○박해영 위원 우리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을 각 시·군, 도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예.
○박해영 위원 지금 간판을 허가 부서에서 규정에 맞지 않으면 안 해 줍니다.
이걸 안 해 주면 못 하게 되어야 되는데 유흥 쪽에, 현재 창원 상남 지역에 가면 밤거리가 휘황찬란하지요.
한마디로 전체 다 불법광고물입니다.
그래서 창원의 광고업체에서는 서로 회의를 해서 그런 광고물 제작 의뢰가 오면 안 해요.
그런데 부산 또는 대구에서, 타지에서 와서 간판 만들어서 불법으로 달아 놓고 가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또 각 구청에서 단속 나가면 벌금 맞고 과태료 매겨서 계속 지연, 지연, 한마디로 시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신고나 허가는 시장·군수가 다 하다 보니까 대부분 시장·군수가 하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단속계획이라든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한 번씩 내려보내기도 하고, 또 행자부에서도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광고물법에 층수가 3층 이하 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남 같은 경우는 4층 이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하는 것이 현재 3층 이하 되어 있는 간판을 5층까지 법을 개정해서라도 양성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아마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른 지역 들먹이지 않겠습니다.
창원시 유흥가 중심으로 해서 감사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감사요?
○박해영 위원 예, 단속 내지는 지도감사라도, 규제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지금 시장·군수들이 다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군에서 하고 저희 도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거나 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지요?
○건축과장 지영오 예.
○박해영 위원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가 선행을 도모하고 또 작으면서도 특색 있는 간판을 만들어서 눈에 잘 띄도록 만들기 위해서 육성하는 사업 아닙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예, 맞습니다.
○박해영 위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지원해서 그분들이 양심껏 간판을 만들어서 다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영세업자입니다.
불법으로 타 지역에 다니면서 큰 간판하면, 간판 비용이 비싼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축과장 지영오 예.
○박해영 위원 이렇게 해서 다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부를 축적해서 아주 윤택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도 행정기관에서 분명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건축과장 지영오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 예산 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단서를 붙여서, 저는 육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합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품평회를 해서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육성 발전하는 방향을 생각해야 될 부분이지, 여기에서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예를 들어 3,000만원 받을 것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100만원에 납품하면 다 남아도 1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지영오 예.
○박해영 위원 그러면 3,000만원짜리 납품하는 것하고 50만원, 100만원짜리 간판 납품하는 것하고 이익 추구가 어떻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특별히 좀 행정기관에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입니다.
386페이지, 공사 중단 건축물 용역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지금 도내에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어 있는 곳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정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정비가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2014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국토부에서 전국에 있는 방치 건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 각 시·도에 있는 방치 건축물에 대해 정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12개소는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지금 8개 시·군에, 창원에 두 군데가 있고 진주 한 군데, 통영 한 군데, 사천 두 군데, 김해 세 군데, 양산 한 군데, 창녕 한 군데, 거창 한 군데입니다.
○김창규 위원 김해 3개인데, 김해 최학범 위원하고 박병병 부위원장님하고 알고 있습니까?
건축과도 사전에 큰 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상임위에 이야기했던 사항들이라든지, 또 그렇게 한 사례가 있으면 어느 의원 지역에 이렇게 했다라는 사례를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지영오 공사 중단 건축물은 거의 20년 가까이 계속되는 업무고, 이게 특별히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서 할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올라오면 선정하는 것은 도가 선정합니까, 누가 선정합니까?
그 용역 회사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 숫자가 거의 줄지 않고 계속 10년, 20년 이대로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경남도에서 수시로 한 것이 12개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파악한 것이 12개소밖에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소규모 작은 것은,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규모라든지 계획된 것이, 지금 규모는 1억원짜리 미만이다 1,000만원짜리 미만이다 하는 계획서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축과장 지영오 저희들이 3층 이상 1,000㎡ 이상.
○김창규 위원 금액도 나와 있을 것이고.
○건축과장 지영오 금액은 아니고 층수하고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층수하고 면적만?
○건축과장 지영오 예.
○김창규 위원 아주 간단하게, 이것은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겠다 그렇지요?
3층이든 2층이든 이렇게 딱 정리되어 버리면,
○건축과장 지영오 그러니까 안전에 위험이 있다거나 또 재해위험이 있는 것을 자체적으로 대장을 만들어서 도에도 그렇고 시·군에도 그렇고 수시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데 연구용역을 이분들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이 건물에 대해 전체 건물 현황이라든지 주변 현황 이런 것들도 파악하고, 실제 여기에 보면 얽히고설킨 복잡한 권리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나고 해서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어떤 방향으로 정비를 할 것인지 방향을 용역 주는 겁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용역회사가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용역 줬다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아직 주지는 않았습니다.
○김창규 위원 용역비 예산을 우리한테 요구했잖아요.
○건축과장 지영오 예.
○김창규 위원 그러면 용역회사가 12개소에 가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 내용이,
○건축과장 지영오 그러니까 권리관계라든지 현재 건물 상태라든지 이걸 철거해야 될 것인지,
○김창규 위원 그게 만약 김해다, 그것은 김해시가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금액이라든지 철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용역회사가 더 잘 압니까, 지역 기초단체에서 더 잘 압니까?
어디가 잘 압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그때는 또 조사할 때 필요하면,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김해 같으면 김해시가 더 잘 알 것 아니냐 이거죠.
이것은 철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금액이 어떻다.
용역회사보다는, 어차피 용역회사도 김해시에서 자문을 받을 것 아닙니까?
용역회사가 어떻게 이걸 판단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사항도 자체적으로 못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건물 안전검사를 하면 어느 정도,
○김창규 위원 아니, 안전검사도 김해시가 할 것 아닙니까?
김해시는 안전검사 안 합니까?
예를 들어 김해시에 두 군데가 있다면,
○건축과장 지영오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육안 검사를 많이 하는데, 지난해에는 국토부에서 기술자들이 와서 점검을 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봐도 용역회사가 하는 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 김해시에 의뢰하는 것 같으면 더 자세하게 나올 것 아니냐.
이걸 왜 하필 10억원이나 되는 큰돈을 가지고 용역회사에 주느냐 이거죠.
내가 하는 말은 그게 궁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10억원이 아니고 1억원입니다.
○김창규 위원 1억원요?
○건축과장 지영오 예.
○김창규 위원 1억원이라도, 각 단체에서 그 사람들이 자료를 다 가지고 도에 올릴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건축과장 지영오 예, 자료는 저희들이,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지, 공무원들이.
○건축과장 지영오 그래서 필요하면 시·군에 조사도 하고, 또 저희들이 이것은 법정계획이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내가 볼 때 공무원들은 명분이나 이런 부분을 쌓기 위해서 하는데, 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자기들이 책임 안 지려고 용역회사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억원 나가는 돈이, 보통 도비가 10∼20%, 2,000∼3,000만원 대 주고 시·군비 어떻게 되고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1억원을 가지고 용역회사에 줄 필요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이 부분 그렇지 않아도 궁금했었는데 김창규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네요.
어쨌든 건축물 정비계획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굉장히 잘 입안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예, 고맙습니다.
○조우성 위원 적어도 12개소가 경남 도내에 대상 건축물인데 제가 보기에 이 자료는, 방금 김창규 위원님 말씀 주셨다시피 우리 도도 기본 자료를 충분하게 가지고 있고 각 시·군에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일부는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기본 자료는 이미, 12개소를 선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건축물에 대해 지켜본 결과 12개소를 선정하셨다는 말이죠.
12개 선정은 시·군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도가 했다 그 말입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선정을 한 것이 아니고 도내에 3층 이상 1,000㎡ 이상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건물 자체가 12개소,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3층 이상 1,000㎡ 이상의 건축물이 장기간, 장기간은 몇 년입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3년 이상...
○조우성 위원 과장님, 다른 일반적인 사업보다 연구용역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예.
○조우성 위원 그런 차원인데, 과장님이 아까 장기간이라고 할 때는 10년, 20년 말씀하시더니 또 3년이라고 얘기하고,
○건축과장 지영오 아니, 기준을,
○조우성 위원 그러면 지금 12개소, 정확하게 자료 없습니까?
12개소에 대해 건축물이 최초에서 몇 년 경과되었는지 자료 없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데 왜 대답을 못 합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기준이 몇 년이냐 이렇게 하니까 당장 제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랬는데 연수는 대장이 다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대표적인 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가장 짧은 것하고 긴 것하고.
○건축과장 지영오 지금 통영에 있는 것이 3년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오래된 것은 양산에 23년 정도 된 것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저는 연구용역비 1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하게 과다한 편성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용역이 구체적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12개소가 방치되어 있는 기본적인 건축 구조물에 대한 용역비를 1억원 편성한다, 이걸 어떤 기준에서 편성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연구용역비 1억원을 편성할 때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학술용역,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인건비라든지 경비, 일반 관리비, 이윤, 부가세 이런 것으로 해서,
○조우성 위원 적어도 연봉 5,000만원을 한 사람이 받는다고 하면 두 사람이 1년을 해야 되는, 12개소를 하는데 1년 걸려서 두 사람이 해야 되는 용역비라고 보거든요.
이미 기본적인 자료 나와 있고, 이 부분에 제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기본적인 자료는 저희들도 가지고 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그 안에 내부적 권리관계라든지 복잡한 권리관계는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그런 관계라든지,
○조우성 위원 그래서 저는 1억원의 용역비가 어떻게 산출되어서 나왔는지에 대한 이것을 묻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에, 어쨌든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늦게나마 시행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굉장하게 저는 치하하고, 그럼에도 연구용역비 1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좀 과다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를 설득하려면 정확한 연구용역비에 대한 산출근거를 주시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리고 예산서 836페이지에 경상남도 우수 건축물 시상, 사업비는 많지 않습니다.
436만원이네요.
경상남도 우수 건축물 시상, 인증패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 436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지난해도 마찬가지고, 이게 도내에 몇 개소가 됩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저희들이 매년 전 시·군에 도내에서 좀 아름답게 지은 단독주택에 대해서 40개 정도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40개입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예.
○조우성 위원 40개면 인증패가 10만원꼴이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지영오 예,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저희들은 선정 신청을 많이 하도록 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많이 신청이 안 됩니다.
시·군마다 자체적으로 관내에서 최고 아름답다는 건물을 2점씩 제출하라고 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그 40점을 가지고 1월부터 8월까지 전 시·군에 돌아가면서 전시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인증패를 제작해서 그 주택에 대해서는 인증패를 붙여 주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경상남도 우수 건축물이라고 인증패가 붙어 있는 것을 몇 개 봤거든요.
인증패를 봤는데 그게 10만원어치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이런 것 굉장히 장려해서 우리 경상남도 건축물의, 경관이라든지 설계 내용이라든지에 대한 것을 좀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값어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홍보 좀 제대로 하면 굉장하게 많이 신청해서,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어떤 심사과정을 거치느냐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것인데 방금 답변 주시는 가운데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으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건축과장 지영오 예.
○조우성 위원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분들이 공사의, 건축업자보다는 설계사들이 굉장하게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분야라고 생각하거든요.
○건축과장 지영오 예.
○조우성 위원 이 부분에 자기가 건축 설계해서 또 건축물을 지었으면 자부심도 있는 것이니까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은데 의외로 호응도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건축과장 지영오 저희들이 제작비를, 판넬로 만들고 사진을 찍고 해야 되는데 그 제작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 제작비를 들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자체 제작비는 자기가 한다고요?
무엇을요?
○건축과장 지영오 제출하기 위해서는 사진도 찍어야 되고 현상도 해야 되고 판넬도 만들어야 되고,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공모 서류가 복잡하다는 말이네요?
○건축과장 지영오 서류가 복잡한 것이 아니고,
○조우성 위원 인증패 받는 것보다는 공모 서류가 너무 복잡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복잡한 것은 아닌데 적은 돈이라도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걸 선뜻 투자하려고 안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저희들이 홍보는,
○조우성 위원 어쨌든 아름다운 건축물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참 아름답다, 해변가에 건축물을 지어 놓았는데 멋있어서 가 보니까 경상남도 우수 건축물 패가 붙어 있더라고요.
참 잘 선정했다 저는 그렇게 봤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권장해서, 왜냐하면 우리 경상남도의 건축물을 업그레이드하는 홍보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은 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고 철저한 홍보도 필요하다 하는 부분입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잘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사실 초점을 맞추는 것은 심사과정이 어떠하냐 이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안 한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 그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위원님 부연해서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름다운 건축물의 확산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선정 방법은 시·군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선정해서 올라옵니다.
저희들이 올라온 건축물은 기념패도 제작해 주고, 또 그 이듬해 3∼4월경부터 시·군 순회전시를 합니다.
민원실이라든지 시 청사 로비라든지 순회전시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장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시·군에서 신청해서 올리면 우리 도에서는 올린 것을 100% 다 인정해 줍니까?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예, 추천을 2동씩 받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권위 있게 하려면 도에서도 기능을 강화해서, 시·군에서 신청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심사과정을 거쳐서 탈락도 시키고 해야 좀 더 업그레이드됩니다.
올라온 것을 100% 다 인정해 주는 것은 경상남도 우수 건축물이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더 확대해서 좀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펴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하고 저소득층 주택개선사업 말입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예.
○권유관 위원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자부담되는 경우가 없습니까?
지원하는 것이 얼마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저희들이 380만원을 지원하는데,
○권유관 위원 올해 한 것이 1억7,400만원에 46가구면 380만원 좀 안 되네요.
이렇게 해서 자부담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자부담 없습니다.
100%,
○권유관 위원 다 되게끔 맞춰서 합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국비 50%, 지방비,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400만원이 안 되는데 해 줘서, 집을 건드리다 보면 돈이 더 들어가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그런데 장애인 주택은 안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내부 시설만 고치도록 해서,
○권유관 위원 돈이 얼마 안 되니까 내부시설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다 보면 자부담이 생기는 수가 있지 않냐 이 말이죠.
400만원 좀 안 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 금액만 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네요?
○건축과장 지영오 그것은 그렇고, 아까 저소득층 노후 불량 주택개선사업 하는 이게,
○권유관 위원 이것은 600만원 이내로 정해져 있네요?
○건축과장 지영오 예, 그것은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지원을 받아 주면 다행인데 만약 서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중복 안 되고 할 경우에는 자기 돈을 보태야 될 경우도 생기고, 또 항목에 있는 것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미 항목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빼고 이렇게 해서, 또 그 돈에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권유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도 소득하고 관계있다 아닙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예.
○권유관 위원 평균 소득의 이하인 자인데 장애인이라고 다 저소득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 할 때 어차피 하는 것 자부담, 이분들은 어려운 분들이니까 자부담이 안 들어가도록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예, 그런데 내부적으로 수리하기 때문에 크게 자부담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화장실 개조 같은 것은 건드리면 400만원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부엌·화장실 이런 것.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자부담이 안 들어가게끔 고칠 수 있도록, 현장에 한번 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예.
○권유관 위원 그다음에 임대보증금 이것은 아까 요구하는 사람 다 준다고 했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예, 지금 현재 대상자 신청되는 사람은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예.
○권유관 위원 20년간 해야 되는데, 오래 해야 되는 겁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예,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빈집 정비는 어떻게 해 줍니까?
예산이 한 집 철거하는데 얼마 정해져 있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예.
○권유관 위원 거기에 돈이 더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이것도 자부담 생길 수 있겠네요?
○건축과장 지영오 예, 그것은 자기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유관 위원 그렇지요?
이걸 한 집에 얼마씩 줍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일반 건물들은 철거 비용으로 해서 동당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는 50만원을,
○권유관 위원 추가로 더 줍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50만원만 지원해 주고 거기에 별도로 슬레이트 비용 336만원을 추가로 지원,
○권유관 위원 슬레이트 처리 비용이 얼마요?
○건축과장 지영오 336만원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슬레이트 집은 총 400만원 가까이 된다는 말이네요?
○건축과장 지영오 386만원 됩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일반 집은 100만원?
○건축과장 지영오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일반 집도 처리비가 더 들어갔을 때는 자부담을 해야 되겠네요?
여기에는 자부담이 안 나와 있는데.
○건축과장 지영오 예,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게 100만원 하면, 대체로 어떻게 됩니까?
자부담을 하는지, 100만원 가지고 되는지 이런 것은 확인해 봤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아마 조그마한 집은 그렇게 하는데, 여기도 사실 폐기물이 나오니까 처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모자란다고 봐야 됩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예, 모자랍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할 바에야, 또 드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지요.
○건축과장 지영오 예.
○권유관 위원 그걸 악용해서 늘려서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예.
○권유관 위원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자부담을 해도 너무 많이 안 하게끔 적당히 한번,
○건축과장 지영오 예, 시·군에 보면 거의 이 선에서 처리를,
○권유관 위원 시·군에 확인해 보시고, 조금씩은 더 들어가도 너무 많이 자부담을 시키면 사람들이 안 뜯거든요.
그냥 둬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줄 때는 철거가 되도록, 이게 엄청 보기 싫어요.
그대로 놔두거든요.
도시 사람들이 집 사서 그냥 방치해 놓고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될 수 있으면 적게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예,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오전에 건축과를 마치렵니까, 오후에 와서 다시, 건축과 마치는 것으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추가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여름 우연히 시천면 소재 백숙 집에 갔는데 지금도 슬레이트 지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주택을 전체 제거하면 지원이 되고 일부분에 대한 것은 지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슬레이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집과 집 사이에 흔히 우리말로 가추 달아서 슬레이트로 이어놓은 거기에서 백숙을 먹으면서 천장을 쳐다보니까 너무 지저분해요.
맑은 공기 마시러 힐링을 왔는데 슬레이트 밑에서 밥을 먹기가 좀 거북하다고 주인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지원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우리 도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저희들이 정비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제목 그대로 농어촌 정비 주택입니다.
주택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것이지 일반 상업시설이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정비 대상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아마 환경 부서에서 따로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추 이런 부분들은 주택에 붙어 있는 것은 같이 철거가 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철거비를 더 준다든지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탁상행정의 모순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휴게음식점 부분도 잘 아시겠지만 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촌 지역에서 민박 이런 것은 가정 주택에서도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예.
○박해영 위원 쉽게 말해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줘서 영업할 수 있도록 다 조건을 맞춰 준 겁니다.
그렇게 하면 끝까지 지도 감독이 필요한 부분인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답변을 주신다면 그것은 행정의 사각지대로 봐지는데,
○건축과장 지영오 건축과에서는 농촌 주택 관계에 대해서만 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건물이나 주택은 환경정책과에서 별도로 슬레이트 처리사업이라고 해서 국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걸 신청하면 지원되는 부서는 환경정책과에서 바로 지원해 줍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예, 철거도 환경공단에서 철거하기 때문에,
○박해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제 경험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 분들이 거의 시골에서 여름철 하다 보면, 쉽게 말해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거기에 전업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생계유지를 위해 조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힐링 가서 거기에서 음식을 먹고 하는데 그런 환경 속에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 부서로,
○건축과장 지영오 저희들도 환경정책과에서 돈을 받아서 슬레이트 부분은 처리를 하고, 지금 도내에 슬레이트 집이 많이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처리할 수 없으니까 환경정책과에서 연차별로 해서 계속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택 개량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촌 빈집 주택 개량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연계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 그 나머지 전체 슬레이트 처리 관계라든지 하는 것은 환경정책과에서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 내용도 그렇지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폐교된 학교 교실에도 가 보면 아직까지 석면이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를, 존폐 여부를 두고 그렇게 하더라도 천정에 석면은 좀 걷어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인데 위원회에서, 환경정책과가 우리 위원회 소관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지영오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은 오후에 소방본부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나. 소방본부 소관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본부장 이갑규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진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소방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경남 전 소방공무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순 119종합방재센터장이 모친상을 당해 특휴 중이므로 소방행정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세입 부분과 세출 총괄 부분만 설명드리고, 세부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양해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감사합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40억1,202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8,4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소방행정과는 국고보조금 15억3,100만원으로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 12억4,800만원, 사회복무요원 운영 2억8,300만원이며, 구조구급과는 국고보조금과 기금으로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3,500만원, 119구급대 지원 13억2,000만원, 구급지도사 운영 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9종합방재센터는 기금으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2억4,100만원, 의료지도사 운영 8,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55페이지부터 865페이지까지 18개 소방서 세입예산입니다.
소방 관련 인허가 수수료 4,200만원, 이자수입 2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1억8,300만원, 불용품 매각대 등 기타수입 4억8,500만원, 지난연도 수입 2,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86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전체 세출예산은 2,459억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0억6,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는 노후 소방차 교체, 현장활동 대원 개인안전장비 구입, 소방청사 신축 및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 2,018억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9억1,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산서 877페이지 예방대응과는 소방활동 대응능력 향상으로 의용소방대 및 소방교육훈련장 운영 등 14억8,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산서 883페이지 구조구급과는 구조구급장비 확충 사업, 항공 구조구급대 운영 등 72억1,60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9억7,8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888페이지 119종합방재센터는 유무선통신시설 보강 및 119종합상황실 운영 등 83억4,80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20억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92페이지부터 964페이지까지 진주소방서 등 18개 소방서 예산입니다.
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40억3,900만원이 증액된 270억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김해서부소방서 주촌119안전센터 신축, 거제소방서 사등지역대 신축, 양산소방서 본서 식당 개축, 웅상119안전센터 증축, 창녕소방서 창고 신축, 고성소방서 하일지역대 신축, 구 산청소방서 산청읍 119안전센터 리모델링 사업 등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내년도 계획한 모든 소방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직제 순서에 따라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소방행정과장 구본근입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6쪽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소방행정과 세출예산은 2,018억2,400만원으로 금년도 1,779억1,200만원보다 239억여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청사 신축에 106억6,000만원입니다.
밀양, 함양 안전체험관, 김해서부소방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 인력 174명과 직급 조정에 따른 인건비로 171억여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부분별 편성내용으로 소방, 기획, 감사 교육훈련 부분에 총 10억9,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예산이 10억1,400만원, 감사업무 추진 여비 1,500만원, 운영지원비 6,300만원입니다.
867쪽 소방장비 보강 및 관리 부분에 도비 158억6,300만원과 국비 소방안전교부세가 72억9,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로는 소방장비 보강 관리 운영 지원에 4,100만원, 소방장비 점검 및 관리에 2억4,000만원, 노후 소방차 교체 보강에 62억,2500만원, 화재 진압 장비 보강 사업에 20억6,200만원이며, 소방안전교부세로는 868쪽에 있습니다.
창원시 소방장비 보강 자원 보조에 37억9,300만원, 소방차량 교체 보강에 20억9,700만원,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비 보강에 10억7,200만원, 또 의용소방대 개인안전장비 보강에 3억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도비와 소방안전세가 전에는 통합되어 운영되다가 이번에 분리된 것은 소방안전교부세가 9월 말에 늦게 내려와서 불확실해지면서 분리해서 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조직 인력 관리 분야에 총 87억9,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3억4,100만원,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사업으로 신규 소방공무원 피복비가 2억4,700만원 등 3억3,0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69쪽 소방인력 관리에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비 4억6,300만원 등 8억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방 조직 관리에 2,100만원, 소방 조직 인력 관리 운영 지원에 62억7,4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전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월 17만원씩 주는 방호활동비와 구조구급대원 906명에 대하여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구조구급수당 두 개를 합쳐서 총 62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870쪽 의무소방대원 양성 및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으로 10억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 청사 시설 확충 및 개선 사업에 총 122억9,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소방공무원 숙소 임차료 증액분이 4,500만원, 소방서 청사 신·증축 사업으로 밀양소방서 신축비가 40억원, 함양소방서 신축비 51억6,000만원, 김해서부소방서 신축 설계비 3억5,000만원, 그리고 소방 청사 환경개선사업비로 소방관서 심실안정실 설치 및 환경개선비에 9어8,600만원, 심실안정실 물품 구입에 2억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민 안전관 체험관 건립에 1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72쪽 인력운영비는 의무소방대원 인건비로 2억7,100만원과 소방본부 및 18개 소방서 인력운영비가 1,628억5,000여만원으로 총 1,631억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71.7%에 해당합니다.
875쪽 기본경비는 총 6억4,7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에 2억6,600만원, 국내여비 5,800만원, 업무추진비 4,70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2억6,700만원, 사무집기 구입비 7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예방대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예방대응과장 한정길입니다.
예방대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7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2016년 13억9,700만원보다 8,700만원이 증액된 14억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안전문화생활 정착 사업에 총 4억3,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안전 서비스 지원 6,700만원은 소방관서 원거리 마을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5,000만원, 저소득층 기초 소방시설 보급 1,700만원입니다.
다음 안전문화생활 정착 운영 경비 1억8,200만원은 소방관서 앞 교통신호제어기 설치 시설비에 1억5,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안전문화 확산 지원 1억7,700만원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운영에서 8,400만원이 편성되었고, 예산서 878페이지입니다.
가로변 비상소화기 및 실습용 소화기 구입비 1,300만원, 다음 일반보상금 중에서 어린이 행사 실비보상으로 1,9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화재 피해 주민 119희망의 집 건축 보급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초기화재 진압능력 향상비로 총 1억4,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은 1억3,300만원으로 기술경연대회 등 행사 운영비 3,000만원,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1억원, 세부적으로 보면 경남의용소방대 연합회 지원 3,000만원, 기술경연대회 지원 5,400만원, 의용소방대 전국의용소방대 기술경연 참가와 모범의용소방대원 국내 선진지 연수 1,600만원이고, 기술경연대회 시상금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879페이지입니다.
화재조사 전문화 사업에 총 2억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화재조사장비 구입 1억9,000만원은 화재조사 기자재 소모품 구입 재료비 1,500만원, 화재조사장비 구입 4,900만원, 화재조사 첨단장비 구입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1억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화재조사 전문화 운영 경비 5,400만원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합해서 4,100만원이 편성되었고, 국내여비 1,000만원과 특별사법경찰 운영을 위한 배상금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80페이지입니다.
소방교육훈련장 운영에 총 4억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교육훈련장 시설보강 6,600만원은 소방교육훈련장 청사 환경개선 등 3건의 시설비에 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소방교육훈련장 청사 관리 1억9,700만원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 경비 1억8,200만원을 합해서 편성되었고, 국내여비와 재료비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소방안전교육훈련 지원 1억7,700만원은 사무관리비 6,300만원과 예산서 881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8,800만원이고, 또 생활 응급처치 및 안전체험을 위한 재료비 2,4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8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기본경비는 총 1억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1억1,800만원, 88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2,500만원, 자산취득비 7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방대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구조구급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구조구급과장 성호선입니다.
구조구급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5개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81억9,400만원보다 9억7,800만원이 감액된 72억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119구조구급 체계 구축 부분에서 총 52억9,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9구급대 지원 사업에 24억7,500만원 중 창원시 구급차 3대와 기본 구급장비 구입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1억6,500만원, 경남구급차 21대와 기본 구급장비 취득비에 23억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9구조구급 체계 구축 운영하는 경비로 2억7,900만원 중 일반운영비가 4,700만원, 업무추진 여비가 1,400만원, 일회용 환자 멸균시트 등 119구급대 응급처치 소모품 구입에 2억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884페이지입니다.
구조장비 및 대테러 보강 19억7,700만원, 전문 구급장비 보강에 5억6,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119구조구급 역량 강화 예산은 총 8억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9구조구급 역량 강화 운영 경비로 2억3,800만원 중 일반운영비 9,300만원, 업무추진 여비 2,500만원, 구급지도의사 운영 일반보상금 1억800만원이며, 다음 장을 넘겨 885페이지입니다.
창원시 구급지도의사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등이전에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난대비 현장관리 운용 경비에 6억1,300만원 중 일반운영비가 3,700만원, 긴급구조훈련 참가여비 500만원, 재난 대비 및 안전관리 업무추진비 700만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1,000만원,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구조구급대상 시상금에 700만원,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물품 구입에 5억4,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안전문화생활 정착 예산은 총 2억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2억4,000만원으로, 다음 장을 넘겨 886페이지입니다.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물품 구입에 7,000만원, 실비보상금으로 1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네 번째 항공구조구급대 운영에 총 7억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항공대 운영 7억2,600만원 중 공공요금 등에 6억3,000만원, 항공구조구급 활동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에 400만원, 소방항공기 외주검사에 4,100만원, 항공구조구급장비 구입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경비에 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887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 경비로써 총 7,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조구급과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 4,100만원, 업무추진 여비 3,0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00만원, 행정물품 취득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119종합방재센터장 대신하여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119종합방재센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8쪽입니다.
내년도 119종합방재센터 세출예산은 83억4,8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20억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부분별로는 먼저 소방종합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에 75억2,2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선통신시설 보강 사업에 38억5,4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낙뇌보호설비 설치에 1억6,300만원, 소방관서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교체에 3억1,700만원,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도비 6억원과 소방안전교부세 24억원해서 3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19종합상황실 노후 산소공급기 교체에 6,000만원, 긴급구조 표준시스템망 연결솔루션 구축에 1억원, 소방정보시스템 노후 네트워크장비 교체에 2억1,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무선통신 보강 사업은 12억1,300만원으로 무선중계시설 보강에 2억6,700만원, 무선침입방지 시스템 구축에 1억6,000만원, 소방무선통신용 송수신기 구입에 3억8,900만원, 재난현장 영상전송시스템 구축에 소방안전교부세 3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89쪽 소방정보네트워크 확대 구축 사업비는 총 2억9,600만원으로, 119 소방현장 통합관리시스템 확대 구축에 1억5,000만원, 소방홈페이지 각 소방서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본부로 통합하는 구축에 1억원, 국가기반시설 취약점 분석에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종합정보통신망 구축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은 총 21억5,800만원으로, 무선중계소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3,200만원,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20억3,800만원, 국내여비 8,000만원, 업무추진비 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큰 틀에서 119종합상황실 운영 예산으로 총 7억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황실 운영에 사무관리비 8,200만원, 국내여비 3,500만원, 자산취득비 1,200만원, 총 1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에 구급상황관리사 인건비로 도비와 응급의료구호기금을 합쳐 총 4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지도의사 운영 수당으로 도비와 기금을 합쳐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창원시 경상보조금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5,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900만원이며, 마지막으로 공중보건의사 인력운영비로 1,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19종합방재센터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각 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18개 소방서 세출안을 간략히 주요사업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개 소방서에 있는 447개대, 1만7,000여명의 의용소방대 활동지원비로 38억700만원, 소방차량 등 장비유지관리에 62억7,900만원, 노후 청사 환경개선에 11억5,100만원, 현장활동장비 및 행정장비 자산취득비로 11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서 119안전센터 신·증축 사업으로 총 56억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김해서부 주촌안전센터 신축비로 18억7,100만원, 거제소방서 사등지역대 신축비로 14억5,600만원, 고성소방서 하일지역대 신축비로 11억5,500만원, 양산소방서 식당, 문서고 재축과 웅상안전센터 증축에 8억2,300만원, 함안소방서 3층 증축비로 7,000만원, 산청소방서 구 안전센터 리모델링에 2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8개 소방서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315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소방본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118페이지부터 175페이지이며, 검토보고서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세입자료에 보니까 불용품 매각대금은 무엇입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주로 소방차량 내구연수가 지난 차량을 매각하는 겁니다.
소방차량 내구연수가 도래된,
○권유관 위원 아, 그겁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교체하게 되는 매각대금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그 외 수입은 뭡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그 외 수입은 직원 숙소 임차료 같은 게 연말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것을 다시 이월하지 않고 산입했다가, 예산에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그렇게,
○권유관 위원 어떤 임차료 말이죠?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그 외 수입은 신용카드 포인트, 은행에 넣었다가 신용카드로 집행하는데 거기에 대한 포인트 현금 전환, 또 소방차량 보험금이 사고가 덜 나게 되면 환급하는 겁니다.
○권유관 위원 사고가 덜 나게 되면 환급하는 것이고요.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연수가 지나면서, 이번에 그 외 수입으로 많이 잡힌 것은 직원 숙소가 계약기간이 도래되면서 재계약이 안 되고 다시 세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편성한 그게 그 외 수입으로 많이 잡혔습니다.
○권유관 위원 많이 들쭉날쭉 하는데, 거제소방서 같은 경우는 그 외 수입이 엄청 많거든요.
다른 데는 1,000만원... 1억원이 넘거든요.
1,000만원, 몇 백만원, 몇 십만원 이런 것도 있는데, 거제는 왜?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그게 거제하고 의령 세 군데가 직원 숙소 임차비가 거제는 1억3,500만원이고, 의령은 8,000만원, 그것을 재계약을 못 해 가지고 다시 세입 조치를 했다가 금년도 예산에 또 편성을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아, 다시 세입 조치를 했다가 다시 편성하니까 많다,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그 외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다음 불용품 매각대금이, 내구연한 지난 차량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매년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차량이 588대, 내구연수가,
○권유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방서마다 거의 다 있네요?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다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소방서마다 불용품 매각대금이 다 있네요.
내가 처음 건설소방위에 와서 몰라서 그러는데, 소방서마다 다 나옵니까, 매년?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평균 30대 가까이가 되니까 내구연수 5년짜리도 있고, 8년, 10년, 12년 있는데, 평균 8년 잡아도,
○권유관 위원 5년짜리는 무슨 차량입니까?
5년짜리도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구급차가 5년짜리입니다.
구급차량만 5년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것은 ㎞수는 없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12만㎞가 넘거나 내구연수가 5년이 넘거나,
○권유관 위원 한 가지만 되면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한 가지만 되면 됩니다.
○권유관 위원 5년이 넘거나 12만㎞ 이상 되거나, 구급차는 많이 출동하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또 산간지역에는 안 갈 경우에는 불용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더 쓸 수도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12만㎞나 5년 지나면 더 쓸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그래서 마지막에 5년이 넘어도 ㎞수가 7만, 8만 되면 불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추가 연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현장 서에서 판단했을 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가능할 때는 더 연장해서 사용한다?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권유관 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세입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감액되었는데 119종합방재센터 삭감된 게 많고요, 그다음 나머지가 세입이 많아서 그나마 총 7억8,000만원 넘게 삭감이 되었지요?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119종합방재센터에?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권유관 위원 그런데 그나마 다른 세외수입이 많아서 1억8,000만원밖에 감액이 안 되었지요,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런 게 검토보고서 자료에 보니까 소방서 및 기타수입이 수수료 수입, 과태료, 과징금 이런 게 3억7,000만원 가까이 되네요.
이런 게 매년 이런 겁니까?
이번에만 이런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과태료 수입 쪽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권유관 위원 발생하는데, 주기적으로 항상 하는데, 금액이 이번에만 별스레 많은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올해 과징금 수입은 많이 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
○권유관 위원 많이 안 늘어났는데 119종합방재센터 기금이 7억8,000만원이나 감액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세입이 1억8,000만원밖에 감액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수입이 그만큼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이것은 예방과 관련인데 방금 자료가 왔는데, 소방 법령 관련 과태료 부과 현황이 올해가 유난히 2016년 말 현재 부가액이 2015년도하고 대동소이한데,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집행부석에서 - 과태료는 예방대응과 제 소관인데,)
○권유관 위원 아, 그거는요?
나중에, 119종합방재센터에,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집행부석에서 - 예방대응과에서 과태료는,)
아, 과태료는 예방대응과에서 하고, 그러니까 행정과에서는 전체 세입에 대해서 모릅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전체 세입은 아는데, 국고보조금 의용소방대, 사회복무요원하고 의무소방대원이 13명, 14명, 이렇게 27명이 늘어나 가지고 그것에 대한 운영비, 국고보조비가 1억7,000만원 이렇게 늘은 것도 큰 원인에 해당됩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세입 잡는 것 각 과별로 해서 종합적으로 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전체 작성은 행정과에서 합니다.
○권유관 위원 하지요?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좀 아셔 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권유관 위원 돈을 어떻게 다른 데 엉뚱하게 썼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 내용들이 좀 맞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이게 감해지고 많이 늘었던 것은 아까 직원 숙소 임차료 3개 소방서에 약 3억원 정도,
○권유관 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매년 이렇게 됩니까?
이 기금이, 119종합방재센터 기금이 올해 처음으로 감액된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이것은 차량용 휴대용무전기가 6억900만원이 정부 사업으로 했다가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 해서 취소되면서 작년 1차 추경에 반납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처음으로 된 것 같으면 다른 수입이 매년 이렇게 되면 그대로 관계 없겠지요?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있지 않습니까?
소방차량 교체 보강하는데 소방안전교부세로 편성을 했네요?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권유관 위원 그런데 소방안전교부세가 어떤 데 쓰게 되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기준이 있습니다.
기동장비 차량에 사용할 수 있고, 또 개인보호장비, 정보통신장비, 구조장비, 구급장비, 긴급구조 시스템 보강,
○권유관 위원 아니 과장님, 소방서 외 다른 데도 쓸 수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소방서 외에는...
○권유관 위원 잘 모르지요?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그것은 25%하고 75% 소방안전교부세가 담배 개별소비세 20%가 되면서,
○권유관 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재난안전 쪽으로 많이 쓰지요?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재난안전 쪽에 25%가 갑니다.
○권유관 위원 25%가 갑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25%는 재난안전건설본부에 소방안전교부세가 많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그쪽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쪽에 150억원, 그쪽에,
○권유관 위원 그럼 25%는 갈 수 있네요?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그렇습니다.
통상 3년간 199억원 내려오는데, 재난안전 분야에 50억원, 우리 쪽에 150억원, 창원에 150억원 이 정도 갑니다.
○권유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알고자 하는 것은, 이게 소방차량 보강 현대화 사업에 보니까 올해하고 내년에는 국비가 없다 아닙니까?
국비가 없네요, 여기 보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작년하고 올해는 국고보조금은 2015년도에 마지막으로,
○권유관 위원 2015년까지 오고 올해하고 내년에는 전혀 없네요?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국고보조금은 안 내려오고 소방안전교부세는 계속 내려올 겁니다.
○권유관 위원 내려오는데, 지금 여기 소방차량 보강 현대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올해 도비만 편성되었다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아닙니다.
국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여기 없는데, 자료에는?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소방안전교부세가 국비로 20억9,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금으로 구급차에,
○권유관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잖아요, 사업조서에는?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그게 구분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다른 데 또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다른 데 어디 숨겨놓았어요?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이것을 도비하고 국비를 구분해서, 서두에 제안설명,
○권유관 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보니까 국비가,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8페이지 보면 소방안전교부세가 국비인데 국비가 있고,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소방차량 교체 보강, 여기에도 현대화 사업, 왜 이렇게 구분해 놓았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그게 처음 서두에,
○권유관 위원 아까 내가 질의했던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5페이지하고 8페이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8페이지하고 5페이지는, 지금 8페이지는 교부세로 전액 투입해서 장비 교체 보강하는 것이고,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5페이지 이것은 도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고?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이것이 그 전까지만 해도 통합했는데, 2015년도에,
○권유관 위원 2015년도에는 있단 말입니다, 자료에 보면.
26억6,000만원 있잖아요, 2015년까지해서 5페이지 보면.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그 전에는 예산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했는데,
○권유관 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부터는 따로 하다 보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여기에서는 빠졌습니다.
○권유관 위원 국비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권유관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여기에 소방안전교부세가 25%를 재난안전에도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국비 없이 도비만 이렇게 지난해보다 많이 했네요, 62억2,500만원이나?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많이 해서 왜 했느냐 이거지, 소방안전교부세는 모자라는 장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데보다는 이런 데 써야 맞는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소방안전교부세가 매년 109억원이 경남에 떨어지는데, 그것을 가지고 아까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개인안전장비를 살 수 있고, 또 차량도 살 수 있고, 여기에 내려오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임의로 조정을 합니다.
쓸 수 있는 목,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25%를 소방본부 말고 재난안전건설본부에 쓰잖아요?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권유관 위원 그게 뺏긴 것은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그것은 중앙에서,
○권유관 위원 그렇게 목을 잡아서 내려옵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처음부터,
○권유관 위원 그렇게 해 옵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그렇게 내려옵니다.
○권유관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이것을 장비가 소방서 업무보고 때에도 이야기하고 감사 때에도 이야기하고 다 한다 아닙니까?
고층이 촌에도 많이 들어서는데 장비는 달랑 물차 이런 것 1대 있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왜 소방안전교부세를 다른 데, 재난안전건설본부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느냐, 그게 목을 정해서 내려오는 것을 몰라서 묻는 건데, 목을 정해서 내려오면 도리 없지만, 혹시 도청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것은 우리가 써야 된다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염려가 되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그것은 국가적으로 통일이,
○권유관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도리 없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지금 창원에 창원소방본부하고 예산서에 보면 자본이전 부분에 창원이 있네요.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정확하게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아까 전체가 중앙에서 내려오는 게 도비로 해 주는 것은 없고 소방안전교부세와 기금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이것도, 우리 경남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시·도 소방안전교부세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산정기준 규정에 의해서 정해서 경남에 일괄적으로 내려주면 경남에서는 창원에 지정된 부분만큼 우리 의사하고 무관하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년에는 153억5,100만원이 오는데 경남에 114억원, 창원에 39억2,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본부장님, 제가 구체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예산심의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통합시를 추진할 때 소방지휘권을 창원시 전체 소방지휘권을 부여 받기로 약속을 하고 통합시를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박해영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창원시가 경상남도 소방본부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별개입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안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소속은 안 되어 있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소속 안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경상남도를 경유해서 가게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통합시는 일단 지방자치법상으로는 아직 시․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창원시 소방업무는 창원시장이 관할하도록 되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안전교부세하고 기금을 내려줄 때는 계산을 합니다.
153억원 중에서 계산 방식에 의해서 114억원 정도는 경남으로 정해서 153억원 중에서 114억원은 경남, 그다음에 39억원은 창원 이렇게 딱 구분해서 내려줍니다.
내려주면 그만큼, 39억원은 그대로 창원으로 보내줍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18개 시․군이 같은 경상남도 소속으로, 경남 산하기관 아닙니까, 그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박해영 위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타 시․군에서는 막말로 소방교부금이나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예산이 부족할 시에는 도 예산이나 지원을 좀 해서라도 완성을 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153억원 중에서 39억원이 갔다면 3분이 1이 안 되거든요.
경상남도의 지방 세수나 인구 비율로 볼 때는 창원시가 약 30%에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153억5,000만원 중에서 39억원이 간다면, 교부금이 내려올 때 창원에 얼마 주라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공문 내려온 게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에, 공문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 내용을 한번 읽어줘 보세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일단 소방안전교부세 산정기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교부세 총액이 있습니다.
총액×(투자 소요 40%+투자 노력도 40%+재정 여건 20%) 이것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교부기준을 산정을 합니다.
지금 전국에 소방안전교부세를 준 게 2,180억원인데 경남에 153억원 중에서 창원에 39억원이 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딱 구분해서 내려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할 때는 동등한 소방지휘권을 준다, 지방자치 특별법에 명시가 되어서 “통합시를 해서 100만 이상이 되는 도시에는 소방지휘권 내지는 운영권을 전체 지자체장한테 위임한다.”
이렇게 해 놓고 지금 현재 돌아가는 모양새가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동등한 입장이 아니고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왜, 경상남도로 내려와서 경상남도에서 다시 재배정이 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그 공문을 잠시 읽으셨지만, 한마디로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 받아가는 39억원은 153억5,000만원에 비해서 대충 계산해도 상당히 손해 보는 기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갑과 을의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지방분권 특별법이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의미가 희석되어가고,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경상남도로부터 소방지휘권을 완전히 독립한다.” 시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 놓고 39억원을 경상남도에서 배정을 받아간다고 보면, 항상 돌아서서 경상남도를 원망하는 마음은 더 심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광역시 추진 부분에 대해서 도세를 자꾸 이야기하면서 도에서 받아가는 세 5,000억원을 자유자재로 예산 편성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광역시의 주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출 기준이 이렇게 되어 가고, 좀 더 만약에 여기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사님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예산 편성안은 지사님 이름으로 제출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을 줄여서 편성해서 준들 누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공유 한번 해 주시고,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까지 통합광역시 되고 나서 창원시도 소방본부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자금이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살림 차려서 나가면 좀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도움을 주기는커녕 거기에 대해서 칼질하는 느낌이 드니까...
소방지휘권이 넘어가고 나서 지금 한 5년 정도 되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2012년도부터 되었습니다.
○박해영 위원 한 5년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방교부세 및 기금 부분에 대해서 지출한 현황을 이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원 금액만 좀 산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항공기 외주검사 부분에 대해서, 소방항공기를 경상남도에서 구입을 한 것이죠?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구입한 겁니다.
○박해영 위원 임대가 아니고 자체 구입을 했다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데 안전검사 받는 데 4,100만원이 들어갑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그것은 구조구급,
○박해영 위원 886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구조구급과장이 대신,
○위원장 김진부 박 위원님, 그 부분은,
○박해영 위원 나중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예.
○박해영 위원 제가 두서없이 질의를 하다 보니까 순번이 틀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구조구급과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869페이지 보면 소방조직 인력관리 운영비 지원에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한 3억8,5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867페이지 말씀입니까?
○강용범 위원 869페이지.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관리운영비.
○강용범 위원 관리운영 지원비에 증액된 내용을 보면 특정업무경비에서 약 3억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강용범 위원 왜 이렇게 갑자기 특정업무경비가, 설명을 한번,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작년 7월부터 174명이 늘었는데, 증액된 부분이 174명 곱하기 월 17만원 주는 방화활동비가 있습니다.
또 곱하기 12개월 하면 약 3억5,000여만원이 나오고, 구조구급대원들 240여명 가까이가,
○강용범 위원 갑자기 늘은 이유가 뭡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일단 기준인건비가 174명이 늘었고, 또 구급차에 3명 탑승하는 것으로 해서 구급대원을 대폭 보강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2명에서 3명으로?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점진적으로 해 가고 있는데, 신규 채용분과 그런 게 합쳐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세입 부분에서도 이야기했는데, 870페이지에 소방공무원숙소 임차가 전년도 대비해서 1억2,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렇죠?
내년도 것은 4,500만원밖에 안 돼 있죠?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강용범 위원 올해 1억7,000만원에서.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강용범 위원 이게 왜 이런,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이때까지 계약되고 있는 것은 그대로 계속 가고 있고,
○강용범 위원 전년도에는 왜 예측을 못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세입으로 잡힙니까?
아까 세입 설명할 때 숙소 임차 문제를 세입이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불용이 아니고 계약 만료가 11월 30일까지면 중간에 재계약을 바로 해 버리면 반납을 안 하는데, 12월에 방을 못 구해서, 그렇게 되면 한 달 동안 세입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 부분에 세입이 늘었고,
○강용범 위원 그래도 이게 지금 안 맞는 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그리고 계약을 해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편성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제로가 되는 게 좋습니다.
○강용범 위원 월별로 계약기간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방을 몇 개, 어디 얻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전부 18개 소방서 각각 다 읍내 소방서에,
○강용범 위원 각각 소방서별로?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그것을 다 취합하다 보니까,
○강용범 위원 1월부터 12월까지가 아니고 각 소방서별로 계약기간이 다 다릅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그렇습니다.
김해소방서가 작년 7월 1일에 개소했는데, 개소할 때부터 계약이 들어가게 됩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것은 고정적인 예산 편성이 아니고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금액 변동은 사실상 없습니다.
예산 넣었다가 뺐다가 이것만 하는 것이지.
그런데 금년에 순수하게 추가로 물가상승분 4,500만원을 넣은 겁니다.
○강용범 위원 예.
그다음에 872페이지에 인력운영비 부분에서 돈이 좀 증액이 됐죠?
180억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전년도 174명 증원분이 예를 들어 연봉 한 6,000만원으로 잡아도 수당, 여러 가지 운영비 그런 것으로,
○강용범 위원 거기에 매년 월급 인상분하고 그렇게 돼서 180억원이 증액이 된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그렇습니다.
직제 개편에 따라서 지휘팀장을 경급으로 작년에 보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수 인상분입니다.
○강용범 위원 예, 충분하게 납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868페이지에 개인안전장비 문제에 대해서, 이게 매년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개인안전장비 구입을 할 때 어떤 기준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소방서별로 각각 따로 합니까?
소방본부에서 어떠한 장비 품목을, 안전한 품목을 정해 놓고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본부에서 심사를 해서 여러 개 품목을, 보통 개인안전장비가 한 10여개 정도 되는데 공기호흡기, 방화복, 보호헬멧, 장갑, 안전화, 두건 이런데, 본부에서 일괄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지급을 합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데 안전장비 검수는 어떻게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공기호흡기 같은 것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근거해서 해당 연수마다 정기점검을 받고 있고, 개인장비는 대부분 소모품이 많습니다.
장갑, 안전화 이런 것은 한 번 지급하면 개인이,
○강용범 위원 물론 장갑이나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공기호흡기라든지 방화복 같은 것은 화재현장에 직접 침투가 되고 사람 생명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사를,
○강용범 위원 그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불량품 문제점이 많이 생깁니까?
우리 도내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돌출된 게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지난번에 공기호흡기 안에 이물질이 생성이 되어서 제작사에서는 우리 충전기가, 필터가 노후되어서 그렇다고 말하고, 우리는 처음 도입될 때부터 안에 있었다고, 지금도 그게 아직 종결은 안 났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그냥 입만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까?
소송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그쪽에서 일단 교체를, 그 회사에서 납품된 이물질이 나온 것은 전부 분해해서 내시경 검사를 다 했고 세척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교체까지도 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쪽에서 새로 안전한 장비로 교체하는 것으로?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해서, 물론 이것도 다 소모품이 될 수 있겠지만, 개인에게 화재 진압을 하는 데 지급되는 공기호흡기라든지 방화복은 정품을 써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방차량 보강 및 현대화 사업이 방금도 나왔는데, 이 사업이 언제까지 진행될 겁니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끊임없이 5개년 계획을 매년 하는데, 내년에 또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5개년 계획을 해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러면 2018년 이후에도 이 사업이 계속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소방서가 존재하는 한 계속, 매년 평균 한 70~80대 내지는 80~90대는 교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황대열 위원 노후 소방차 교체 보강 사업에 예산이 62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차량 구입하는 것이 한 32대쯤 되는 모양이네요?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도비로 구입하는 것하고 소방안전교부세로 구입하는 것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합치면 세 가지입니다.
도비로 사는 것, 소방안전교부세로 사는 것, 또 기금으로 사는 것.
기금으로 사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주는데, 세 가지를 합치면 내년도에 70대를 구입합니다.
세부적으로 나누면,
○황대열 위원 지금 한 가지에 대해서만 묻고 있습니다.
이 예산서만 보고 묻고 있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황대열 위원 아마 32대를 구입하는 것 같은데, 구입경로는 어떻게 해서 구입합니까?
어느 쪽으로 해서?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구입경로는 일반적인 승용차나 이런 것은 3자 조달로 하고, 특수차 같은 경우는 2단계 입찰로 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조달 구매입니다.
○황대열 위원 소방본부 내에서 구입하는 물품이 많습니다.
개인장비하며 차량이 많은데, 구입으로 인한 다른 말이 전혀 나올 수 없죠?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지금까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앞으로도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황대열 위원 그리고 관서별 소방차량 보유 현황에 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다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펌프차가 남해소방서에는 1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양 같은 데는 5대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지역대나 센터 수에 많이 따릅니다.
지역대 수나 센터 수를 봐야 되는데,
○황대열 위원 차이가 나므로 인해서 적은 쪽에는 화재 진압에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장비가 모자라서 화재 진압에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그런 것보다는 지리적 여건에 따라서, 읍내가 시․군 중앙에 있어서 비교적 전 지역으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여건 같으면 차량이 비교적 적은 편이고, 하동 같이 산간지방이 골짝 골짝마다 있는 데는 많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하동, 남해처럼 섬으로 되어서 읍에서 신속하게 출동이 어려울 때는 지역대도 많고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 말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69쪽 상단 부분인데, 도내에 소방본부 관할 하에 있는 직원이 몇 분이죠?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지금 정원이 2,517명입니다.
○황대열 위원 2,517명이요?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황대열 위원 소방공무원 심신 안정 힐링연수 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회당 20명씩 4회로, 1회당 5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금년도에 편성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1년에 평균 한 7~8회씩 참혹현장에 노출되다 보니까 참혹현장에 노출된 직원들을 각 서에 취합을 받아서 힐링캠프를 하도록 계획을,
○황대열 위원 이 예산이 적지 않아요?
이 예산이 적정합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이것도 초창기라서 해 보고 평가를 한 후에 좀 효과가 있으면 늘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 사업이 생긴 지 얼마나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이 사업이 금년에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편성,
○황대열 위원 2016년도에요?
2016년도에는,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확인을 하겠습니다.
내년도가 첫 사업으로, 신규로 올해 편성되었습니다.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2,000만원이 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황대열 위원 내년에 신규는 아닌 것 같고,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전년도 예산액은 여기 되어 있는데,
○황대열 위원 최소한 2016년도부터 이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내년도 신규가 아니고, 예산서 보면 전년도 예산액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 500만원이 불어나서 2,000만원이 되는데, 2,000만원 가지고 2,500명이 넘는 직원들의 심신 안정을 위한 연수에 이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이게 올해 신규는 맞고, 1,500만원 전년도 예산 되어 있는 것은 아마, 다른 목이 때로 편성되는 수가 있습니다.
올해 신규가 분명한데,
○황대열 위원 신규가 맞는데,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신규는 분명합니다.
○황대열 위원 전년도 1,500만원은 잘못된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잘못된 게 아니고 아마 다른 목이 없어지기도 하고, 뒤에 예산항목에 보면 그런 게 제법 많이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것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금년에 처음으로 했는데,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황대열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소방공무원들의 심신 안정을 위해서는 2,000만원이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분석을 잘해 보시고, 이런 것은 예산 아끼지 마세요.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황대열 위원 그렇게 하겠죠?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 세입예산이 41억원, 작년에 비해서 한 1억8,000만원 줄었는데, 세입예산 줄은 것 중에서 119종합센터 기금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물어볼 것이고, 소방서 및 기타 수입에서 금액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증감액이 3억6,900만원이 더 늘었는데, 여기는 수수료 및 수입이나 과태료 부분 가지고 이렇게 금액이 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주세요.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방금 김해 동부하고, 제가 질의를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학범 위원 세입 부분에 작년 세입이 41억9,673만원이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전체가.
○최학범 위원 전체 금액이.
거기에 비해서 올해 예산 편성된 것은 1억8,000만원이 감액되었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내용을 쭉 보면 두 군데가 제일 큰 부분이 생겨지는데, 119종합방재센터에서 보면 기금이 안 들어와서 증감액이 많이 줄어들고, 나머지는 소방서 및 기타 수입이 전년도에는 3억6,800만원이었는데 증감액이 더 커져서 올해는 7억3,700만원으로 증액해 놨거든요.
금액이 3억6,900만원이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3억6,800만원,
○최학범 위원 예.
과징금이나 수수료가 이렇게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그게 기타 수입입니다.
○최학범 위원 기타 수입?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3억6,800만원 속에 과징금이 4,300만원, 기타 수입이 3억2,1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이 300만원인데, 3억2,100만원 중에 직원 숙소가 의령 것이 8,000만원, 거제가 1억원,
○최학범 위원 숙소가 들어가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3개가 합쳐져서 거의 3억원이,
○최학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보유 현황을 보니까 양산이 유독 다른데, 고가차 보면 50m 이상 되는 게 양산이 2대, 다른 데 타 시․군에는 전부 다 각 1대씩입니다.
그리고 화학차도 다른 데는 전부 다 1대인데 양산만 2대가 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양산이 2대가 아니고 고가굴절로, 지금 고가차는 함양에만 없고 전부 1대씩,
○최학범 위원 양산이 여기 표기가 2대씩 되어 있는데.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제가 착각했습니다.
지금 없는 데가 산청이 없고 함양이 없고,
○최학범 위원 산청도 없네요?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그런데 산청은 12월 초에 바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최학범 위원 그런데 양산은 2대잖아요?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양산은 웅상하고,
○최학범 위원 지역이 넘어오니까 불편해서 그런 겁니까?
어째서 그런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최학범 위원 동서로 나누어져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웅상이 쭉 지도상 그렇게,
○최학범 위원 불편한 부분 때문에?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최학범 위원 그러면 화학차도 마찬가지고?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쪽은 특히 공장이 많고 해서,
○최학범 위원 저는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그런 지리적인 여건도 충분히 고려해서 그런 것 같으면 다행인데, 인구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경남이 창원이 떨어져 나간 상태니까 김해가 제일 많고, 두 번째로 진주시가 더 많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최학범 위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수요가 오히려 진주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된 부분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인데, 그것은 동서로 구분되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그리고 공장 지대도 많고 해서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공장이 오히려 진주보다는 많고 하니까 그 형평성을 봐서 해 줬다?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최학범 위원 그리고 저는 이 내용을 잘 모르는데, 심신안정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소방공무원들이 PTSD를 많이 당하고 자살하는 사례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근무 대기시간 중에 쉬면서, 안에 50㎡ 규모로, 한 15평 규모 속에 명상음악도 틀 수 있고 초록색 공간으로 해 놓고 마사지기도 있고, 일종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최학범 위원 그러면 대원들이 현장에 다녀오신 이후에 바로 이런 부분을 쓸 수 있는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직원들이 평소에 그쪽에 들어가서 휴게실처럼,
○최학범 위원 그렇게 쓰이는 공간입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약간 아늑한 휴게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학범 위원 이용하는 것은 공무시간 때 하는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주로 현장활동대원들이 쉬면서 체력 단련도 하고 거기 가서 몸도 풀고 휴식도 취하고 음악도 듣고,
○최학범 위원 이 부분들은 그러면 지역 전 소방서에, 이번에 6개를 한다고 하면 다른 데는 되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2015년도에 5개 했고 올해 5개 했고 내년도에 4개 할 것이고, 일부 함양,
○최학범 위원 계속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네요?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본부 안에 해 놓고,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소방부서 안에만 해 놨습니다.
○최학범 위원 센터에도 이번에 2개 한다는 이야기네.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거제소방서는 소방서 안에 넣기가 힘들어서 장승포119안전센터에 4,000만원 들여서 하기로 했습니다.
○최학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대원들 개인 복지를 위해서 스트레스 해소하거나 외상 치유기 하는데, 스트레스 측정기라는 게 있는 모양이네요?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그것도 심신안정실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는 장비 중에 아이케어라는 게 있는 모양이던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아이케어,
○최학범 위원 아이케어라는 개인 스트레스를 풀고 하는 기계가 있다고 들었는데.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그쪽은,
○최학범 위원 그것은 설명을 누가 하십니까?
진주, 김해 동부하고 몇 군데 있던데.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의자에 앉아서 눈에 안경처럼 착용하면 편안하게,
○최학범 위원 안경을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거기서 음악도 흘러나오고.
○최학범 위원 이게 개인장비입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개인장비가 아니고 심신안정실 안에 역시 마찬가지로,
○최학범 위원 안에 넣어놓은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제가 파악해 보니까 진주하고 김해 동부서하고 몇 군데 없던데.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심신안정실 안에는,
○최학범 위원 심신안정실 만들어 놓은 데는 지금 다 있습니까?
다 없죠?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구입 물품이 워낙 많은데,
○최학범 위원 이번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일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일부가 아니고 거의 없고, 몇 군데 아니던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김해 동부서에 있고 진주에 있고 이런 정도, 1개를 가지고 하게 되면 들어온 직원들이 몇 분 되시면, 개인장비가 아니라 하더라도 2~3개는 있어야 될 건데.
1개를 가지고 돌려서 하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요?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그런 것을 잘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게 필요하다면, 이게 그렇게 금액이 크지는 않더라고요.
한 50만원 정도 하던데, 전체가 갖추지 못한다면 심신안정실 한 부분들은 다 갖춰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갖추더라도 1개를 갖추고는 안 맞을 것 같고 한 2~3개 정도는 있어야 같이 동시에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그렇게 검토해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런 부분들은 복지를 위해서 필요할 것 같고요.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최학범 위원 제가 1개만 더 여쭤보면, 도민안전센터 건립하는 데 도비가 8억원이고 소방안전교부세가 5억원인데, 13억원이라는 게 전체 다 설계용역비입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지금 현재로 전체 다는 아닙니다.
○최학범 위원 13억원 편성된 금액이 뭡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일단 1차로 편성된 것이고,
○최학범 위원 13억원 쓰는 내용은,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13억원 가지고 실시설계에 6억원, 공모 시상금에 5,000만원, 나머지는 내년도 조기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집행잔액으로 우선 착공 들어갈 때 사용하려고 합니다.
○최학범 위원 그러면 교부세 내역하고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대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예방대응과장입니다.
○박병영 위원 본부장님, 지난번에 고가사다리 어디 가 있는지 찾았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찾았습니다.
○박병영 위원 어디 가 있습디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서부에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어디 서부?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박병영 위원 어디?
○소방본부장 이갑규 고가사다리차요?
○박병영 위원 예, 어디 들어가 있습디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고성하고 서부하고 의령하고, 그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잃어버리지는 않았다, 그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박병영 위원 다행이네.
그러면 됐고.
그리고 본부장님, 지금 대구 보니까 서문시장에 불이 나서 난리던데, 그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밖에 노점에서 불이 튀어서 났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4동하고 1동 사이에서,
○박병영 위원 4구역하고 1구역 사이에,
○소방본부장 이갑규 처음에 불을 봤다는 사람은 2층이다, 1층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도 2층에서 났거든요.
그런데 4동하고 1동 사이에서 났다고 그러는데, 정확한 것은 아직 미정입니다.
○박병영 위원 경남도도 각별히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소방본부장 이갑규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김해도 밤에 인사사고가 나고,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호프집에서 불이 나서 2명이나 사망한 사고가 났는데, 동절기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쓰셔야 되겠네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신경 쓰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리고 과장님, 교통신호 제어기 있죠?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예.
○박병영 위원 2억5,000만원을 잡아놨는데, 현재 본부 산하에 이게 필요한 데를 조사한 게 있습니까?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예.
○박병영 위원 한 몇 군데나 설치해야 되나요?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지금 열일곱 군데 설치됐는데,
○박병영 위원 설치한 게 17개입니까?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17개고, 내년도에 3개 하면 20개이고, 2018년도에 안전교부세로 5개를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다 마무리됩니까?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그 정도 하면 어느 정도는 마무리,
○박병영 위원 얼추 마무리돼요?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예.
○박병영 위원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활용도를 분석해 봤는데, 2015년도하고 금년 10월까지 분석해 보니까 16% 정도 출동률이 향상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신호등도 우리가 설치합니까, 본부가?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그렇습니다.
신호등 설치하는 것은, 소방서에 출동이 걸리면 소방서 안에서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경찰서하고 협의된 부분이기 때문에 신호등에서 자동적으로 파란 신호등이 제어되고 빨간 신호등이 나옵니다.
그 틈을 타서 우리가 가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신호등 설치를 지자체나 경찰서가 하는 게 아니고 본부가 같이 겸해서 설치를 해야 되나요?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우리가 할 때 경찰서하고 협조를 합니다.
경찰서에 가서 협조를 구해서 합니다.
○박병영 위원 설치되어 있는 데야 제어기만 하면 될 것이고, 없는 데는 신호등을 설치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예.
○박병영 위원 하게 되면 신호등 관계는 경찰서나 지자체에 해서, 이 예산에는 우리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지자체나 경찰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건데,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예, 저희들이 할 때 항상 협의를 합니다.
경찰 소관이기 때문에.
○박병영 위원 했는데, 지금 예산이 우리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예, 저희들이 설치합니다.
소방서에서 할 때 다,
○박병영 위원 내 이야기는 우리가 급하니까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미리 협의가 되면 지자체나 경찰서에서 신호등 관계는 자기들이 설치하고 우리가 제어기만 설치하는 방법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저도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활용도가 높고 출동하는 과정에 교통사고라든지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좋더라고요.
나머지 부분도 찔끔찔끔하지 말고 내년에라도 추경에 해서 싹 조사해서 설치해 주도록 합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예, 감사합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게 합시다.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예.
○박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박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김진부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예산서 877페이지하고 878페이지에 안전문화 확산 지원에 어린이 행사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2,100만원이 증액됐죠?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예.
○강용범 위원 행사비가 왜 이렇게 2,100만원씩 증액이 됩니까?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그것은 설명을 드리면, 우선 878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어린이 행사 실비 보상이 마이너스 2,46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금년도에 제주도에서 어린이 소방대회를 할 때 경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내년도 할 때는 육지에서 하기 때문에 제주도 가는 경비를 줄여서 했습니다.
또 여기는 톱다운(top-down) 예산에 걸려서 행사실비보상금을 행사운영비 쪽으로 2,1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시키고, 300만원 된 부분은 화재조사 쪽으로 돌리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줄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목간 조정이 된 겁니다.
○강용범 위원 목간 조정이 된 겁니까?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예.
○강용범 위원 그다음에 소방안전 서비스 부분에서 소방관서 원거리 마을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만 5,000만원을 가지고 합니까, 안 그러면 일선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동시 사업으로 진행됩니까?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이 5,000만원은 순수하게 도비에서 편성해서 금년도에 처음 시작해 보는 사업입니다.
○강용범 위원 5,000만원 가지고 몇 가구나 해당이 됩니까?
시범적으로 한 지역만 할 겁니까, 18개 시․군에 나눠서 할 겁니까?
어떻게 어떻게,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저희들이 5,000만원을 가지고 하는 것은 한 33개 마을 정도에 하는데, 한 마을당 50세대로 봐서 소화기하고 감지기 3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한 33개 마을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많이 모자라죠.
많이 모자라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예산들은 시․군에서도 몇 년 전부터 해 왔습니다.
시·군에서도 협조를 받고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의 후원을 받아서 했는데, 현재 우리 도에서 감사를 하면서 “왜 시․군의 예산을 받아서 하느냐, 이 부분은 도에서 편성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차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하동에 감사 갔을 때 내 기억으로는 하동소방서에서 시범적으로 지역 기부도 받고 또 소방공무원들한테 기부도 받고 해서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예, 맞습니다.
소방서에서 그것을 잘해서 저희들이 수범사례로 전국에,
○강용범 위원 그러면 33개 마을이 선정이 되면 그 마을 전체에 100% 다 보급이 됩니까?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주로 마을 1개당 50세대를 기준해서 하는데, 실제로 50세대 안 되는 작은 마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상으로는 50세대를 잡고 3만원씩 했는데 실제로는 소규모 마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보급되는 효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5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예.
○강용범 위원 그렇게 되면 한 마을에 보급이 되었을 때 누구 집은 안 주고 누구 집은 주고 이런 문제가 없다는 이 말이죠?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예,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되었고요,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78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연합회 지원, 또 전국대회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7,500만원이 증액되었죠?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예.
○강용범 위원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겠습니까?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이 부분은 매년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를 소방서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다음에 도 대회를 합니다.
도 대회해서 우수 팀을 전국에 보내는 이런 체제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 당초예산에서 도 기술경연대회 개최지는 5,400만원 하고, 또 전국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참가 지원은 6,000만원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금액상으로는 변동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용범 위원 추경에, 이번 결산추경에 했습니까?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아닙니다.
1회 추경에 해 가지고 앞전에 도 기술경연대회를 다 개최했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럼 전년도하고 예산은 변함이 없다 이거죠?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예, 변함이 없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대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예, 반갑습니다.
○황대열 위원 희망의 집 지어 주기 사업 있지요?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예.
○황대열 위원 올해 2016년도에 몇 가구였습니까?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2016년도에 3가구 보급했습니다.
○황대열 위원 혹시 4가구나 5가구가 되는데 예산이 준비가 안 되어서 혜택을 못 드린 것은 없습니까?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 할 때 금년도 예산요구 할 때 6가구를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황대열 위원 요즘 많이 살기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군 지역에는 어려운 도민들이 많습니다.
도내에 겨우 3가구를 지정했다는 것은 잘못되었고, 이것 예산 좀 늘리세요.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각 시·군에서 50%, 도에서 50% 그렇게 합니까?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맞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것이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마시고, 규정을 보니까 상당히 까다롭던데 조금 문을 넓히시고, 시골에 가면 노인 혼자 사시는데, 아주 오래된 집이 있는데, 형편없는 집이 있거든요.
땅이 조금 있다고 혜택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혜택 받는 도민이 좀 더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방대응과장 들어가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과장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구급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조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조우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884페이지, 주요사업조서 27페이지 전문구급장비 보강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은 가면 갈수록 예기치 못한 재난들이 일어나고 재해가 일어남으로 해서 가면 갈수록 이런 구급장비 보강이 수요가 더 많아져야 될 텐데, 지난해 보니까 구급장비 보강 사업으로 16억6,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렇죠?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조우성 위원 2017년도에는 5억6,700만원 잡혀 있네요, 1/3만 잡혀 있는데 배경이 어째서 이렇죠?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전문구급장비 보강 사업은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입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총괄 116억6,700만원씩 3년 동안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상황실에 정보통신 시스템 노후로 인한 교체작업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소방안전교부세가 추경 때 추가로 교부되면 원 계획대로 16억6,7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조우성 위원 추경에 더 교부세가 내려오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그것은 확정은 안 되어 있지만, 올해의 기준에 비추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우성 위원 지난해에도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합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지난해에는 당초예산에 16억6,7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고, 올해는 변수가 119종합방재센터 표준 시스템 노후로 인해서, 저번에 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폭주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선적으로 시스템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16억6,7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다, 그죠?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그것은 국민안전처 3개년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우성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다행히 추경에 확보된다면 더 이상 제가 질의를 할 필요가 없지만, 아직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것은 미지수잖아요?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좀 딜레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조우성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도 아니고 전문구조구급장비 보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갈수록 다양하게 재난이 일어나고 예기치 못한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필요할 때 이런 구급장비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장비가 없어서 인명 구호라든지, 재난 구호에 지장을 받는다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도비 부분을 확보해서라도 우선 이 부분을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11억원을 감액하면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제 시기에 제때 장비가 없어서 도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고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장비해서 추가된 장비를 5억원, 휴대용 인공호흡기 5억6,700만원은 꼭 필요하다, 이 장비만큼은 각 서별로 1대씩 구매하겠다고 결정하고, 나머지 장비에 대해서는 다른 기본 구급장비가 있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대응이 가능하다면 굳이 16억6,7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할 필요도 없잖아요?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그게 아무래도 숙달이라든지, 환자 상황에 따라서,
○조우성 위원 과장님, 어쨌든 제가 보기로는 이런 장비 보강이 갈수록 이런 금액들은 더 상승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예측 못한 재난들이 발생하고 수요가 많이 일어난다고 보거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선 구매해서 보관해서 필요시에 장비가 없어서 구조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려면 이런 사업들은 다 중요하지만 구급장비 보강은 더 필요한 것이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꼭 추경에는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꼭 확보해서 구급장비 보강이 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정말 감사합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추경에 꼭 확인하겠습니다.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꼭 노력해서 하십시오.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884페이지 구급지도의사 운영비 1억800만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구급지도의사 운영에 대해서는 소방서별로 1명씩 구급지도의사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부에 1명.
월 소방서에 2회 이상 방문을 해서 구급활동 일지에 대해서 사후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으로 월 5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형식적으로 제13조에 있어야 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서는?
이분들이 하는 업무가 훈련이고 교육이고 그런 거네요, 그지요?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이것은 근거가 구급지도의사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 필드에 있는 구급대원과 1:1로 만나서 교육훈련도 하고, 직접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돌아가는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창규 위원 한 달에 두 번?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한 달에 두 번입니다.
그래서 50만원 한 달에 주는 겁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데 이게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본부에서 유능한 분을 차라리 해서 훈련, 교육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낫지, 각 지자체마다 한 분씩 다 되어 있더라고, 1억800만원.
한 번 하는데 25만원이면 이분들이 몇 시간씩 교육을 합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하루 걸립니다.
소방서에 방문을 해야 만이 저희들 긴급구조 표준 시스템에 있는 구급일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지를 출력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게 됩니다.
○김창규 위원 과장님,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12번을 내나 같은 교육에 같은 그것인데 크게 특이한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이 교육에?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교육은 한 번 정도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데, 케이스별로 하는 겁니다.
○김창규 위원 케이스별로 월 한 번 들어와서 무슨 교육을 합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선례를 이야기를 해 보세요, 교육을.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지만 원래 사후평가 하는 환자의 종류가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서 하는데요, 심정지라든지, 소생술 유보 중단, 중증 외상에 대해서 그런 구급일지에 작성된 것을 보고 피드백을 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응급처치를 했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는 사후평가를 해서 국민안전처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 절차가 매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구급대원은 기본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상식적인 교육은 되잖아요?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데 월 두 번씩 해서 1년에 열두 번 하는데 내나 그분들이 오는 것은 내가 볼 때 교육을 계속한다는 것도, 반복되는 교육도 그렇고, 또 간다 해 봐야 별다른 환자가 아까처럼 뻔 하잖아요.
그래도 대원들은 기본적으로 교육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1년에 형식적으로 지도사가 있어야, 선임이 되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질의를 한 것이고, 굳이 이게 꼭 지자체마다 한 명씩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본부에서 유능한 사람 초청해서 월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교육을 한다든지, 색다른 것, 다른 전국에서 나오는 사례나 이런 것을 해야지, 그 지역에서 교육 열두 번 같으면 내가 볼 때 보통 하는 그 교육이 그 교육이지, 특이한 교육이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일반적인 공통교육이 아니고요, 케이스 스터디라 해서 어떤 이송 환자에 대해 두고 과연 의사 입장에서 이 환자가 응급처치가 잘 되었는지, 현장에서 잘 되었는지, 이런 것을 그때 그때 피드백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케이스라 보시면 됩니다.
○김창규 위원 일반 시민이나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구급대원은 기본상식을 교육 받고 소양과목이 되어 있는 분들이잖아요.
생소한 사람은 아니잖아, 구급대원 하고 있는데, 진짜 필요한 것 같으면 강사가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렇고, 교육했다는 이런 부분 볼 수 있어요?
정말로 피드백이라든지, 어떤 실질적인 교육이 되는지, 자료를 요청하면 내가 볼 수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다음에 거제에 구급지도의사가 소방서에 방문해서 평가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월별로 국민안전처에 보고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입니다.
예산서 885페이지 하단 부분에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비가 2억4,000만원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예산은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따른 대원 실비보상금 성격으로 현장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1억6,000만원이고요, 그다음 시민수상구조대가 11개 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할 때 언론 홍보효과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발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물품 구입을 7,000만원 확보해서 각 11개 소방서에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이 단체는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주로 학생이나 의용소방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체라기보다는 소방서에서 인원을 모집하게 됩니다.
시민수상구조대원으로 근무할 사람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잘 알고, 계곡이나 하천을 잘 아는 지역주민이나 또는 의소대, 학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다이버동호회 이런 데에서 인명구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이 목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그런 수영 능력이라든지 그런 능력이 있는 일반인도 얼마든지 오는데, 그분들이 그때는 사실은 다이버 하시는 분들이 성수기라서 우리 쪽에 와서 시민 봉사 개념으로는 참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많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대학생들이 우리 소방관이 못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체육학과라든지 그쪽에 취미활동 하는 대학생이라든지, 또는 유학, 먼 거리에서 다니다가 고향 찾아와서 나름대로 그 지역을 아는 대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럼 과장님, 이게 포인트가 안 맞는 모양인데, 쉽게 말해서 해상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사람들을 건져낸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단체는 어디에 우리가 지원해서 부기를 달아놓았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그런 것은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지자체,
○박해영 위원 해수욕장 말고 쉽게 말해서 소방관들이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더, 속된 말로 머구리라 그럽니까?
용어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아, 예.
○박해영 위원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사체를 발굴해 주고 요구하는 금액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사례도 자주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 감독이나 예산 지원은 전혀 없는 겁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저희들은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군 지자체에서, 수습이라 해서 동원된 민간 자원에 대한, 지금 말씀하는 머구리도 포함되지만 굴삭기, 포클레인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지자체에서 지원 받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리고 그밑에 보면 항공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대 있지요?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박해영 위원 유류대가 4,800만원인데, 4,800만원어치 기름이 헬기에 1년 유류대가 들어갑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저희들이 매년 평균 운항시간이 있습니다.
운항시간을 계산하면 대충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데요, 저희들 운항시간대가 2014년도에는 200시간, 2015년도에는 195시간해서 그 시간대에 맞추어서 적정선을 맞추어서,
○박해영 위원 200시간을 운행하려면 4,800만원어치의 유류라면 몇 ℓ 정도 됩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2014년도에는 5만8,000ℓ, 2015년도에는 6만3,000ℓ 정도 실제로 집행을 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리고 밑에 시설비 부분에 소방항고기 외주검사 및 수리해 가지고 4,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저희들 경남항공대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과 제작사 정비교범에 따라 가지고 헬기는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검사의 주요 조건은 운항시간이 도래했을 경우 또는 기체 연령이 1년, 2년 도래했을 경우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4,100만원 가지고 검사에 해당되는 것은 100시간 도래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하고, 1년 도래에 대한 예산 확보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럼 두 가지를 하면 검사비가 4,100만원입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2,500만원입니다, 정기검사비는.
나머지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항공기 부양장치에 대해서 해외검사라든지, 제작사 유로콥터에서 요청하는 특별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100만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 해 놓은 겁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예산을 들이면 제작사나 그다음 검사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하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보증서보다는 정비를 외주검사를 할 수 있는 데는 우리나라 국내 유일하게 대한항공밖에 없습니다.
유로콥터에서 지정해 준 업체가 대한항공입니다.
김포에서 지금도 10년 검사를 대한항공에서 받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 항공기 결함에 의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정비업체에서 보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 때문에 독점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사고 난 이후에 정비 문제인지, 실제로 운항상의 문제인지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정비 계약 하면서 사실은 정비로 인한, 정비 끝나고 인수한 이후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귀책으로 해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단서조항을 붙였습니다.
단, 중대한 정비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정비한 업체에서 책임을 진다는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특별히 보험 이런 게 없더라고, 보험 제도, 운항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항상 항공기 사고가 나고 나면 블랙박스 분석하는데 몇 개월 걸린다 하고 이렇게 흐지부지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항공기 정비를 지정하는 기관과 우리 경상남도 소방본부와의 관계는 한 마디로 인(人) 부족, 세(勢) 부족입니다.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책임지고 그 나머지는 우리 경상남도 소방본부의 귀책사항으로 규정을 한다고 계약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100% 돈은 비싸게 주고 수리를 한다 하더라도, 검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렇다 해 가지고 부속비가 들어가면 부속비를 청구 안 할 것도 아니고, 그죠?
이것이 2,500만원 차량검사의 보통 이런 부분하고 비교한다는 것도 어리석은 이야기겠지만, 소방헬기 하나 검사해 주는데 2,500만원이고 기타 해 가지고 4,100만원이 든다면, 그렇게 되면 그런 보장도 받지 못하면서 이런 돈을 줘야 되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안 갈 수가 없네요.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헬기는 검사비가 많이 들고 이만한 돈이 든만큼 사실은 노후 헬기가 없습니다.
왜, 시간이 도래하면 부품을 교체하고, 또 운항시간이 도래하면 또 부품을 교체하기 때문에 항상 새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한 만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봅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소장하고 있는 소방헬기는 연식이 몇 년도 산입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올해 들어서 10년 되었습니다.
○박해영 위원 10년 되었는데, 전에 헬기 사고가 나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수십년 된 노후 헬기가 사고가 났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 봐서 조종사만 나쁜 모습을 보이고, 또 희생도 조종사만 희생을 당하는 것이지, 인명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규정에 없는 웃돈을 줄 이유는 없겠지만 이런 돈을 주고 한다면 보증 체계나 이런 계약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우리가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 또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인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 행정과도 보니까 보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네요.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그런데 정비에 대해서 보험은 따로 없지만 항공기 자체의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항공기에요?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그리고 조종사는 5억원이고요, 제3자, 이번에 울산과 같은 사고가 났을 때 제3자한테는 10억원까지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연간 3억6,000만원 정도,
○박해영 위원 연간 3억6,000만원?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소멸성입니다.
○박해영 위원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행정과 찾아보니까 없던데?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올해는 공공요금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공공요금으로?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그 페이지에 항공유류비 4,800만원 위에 보면 4억8,800만원이 올해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박해영 위원 공공요금 제세 이것이 보험금,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보험금 산정입니다.
○박해영 위원 플러스 들어가 있다, 그지요?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맞습니다.
○박해영 위원 보험금하고 뭐뭐 들어가 있습니까?
참고로 헬기에 대한 보험금인데, 4억8,800만원 중에서 헬기 보험료가 얼마입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이것이 헬기 보험료 전체,
○박해영 위원 전액 4억8,800만원,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올해 계약할 때 3억6,0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항공기 사고 추세라든지, 보험요율이 재해보험사에서 다시 내년 1~2월에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평균적으로 요율 적용하면 4점대의 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4억8,000만원 정도 하고요, 그 외의 돈은 자체 항공기 운영하는 정기요금이나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서 4억8,800만원입니다.
정확하게는 예산상으로는 항공보험료 산출을 4억5,800만원 산출을 했습니다.
○박해영 위원 본 위원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부를 결정 시키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도민의 안전과 또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이렇게 들였는데, 검사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4,100만원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사비라는 게, 검사하는 종류가 시간대별로 정해져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정비사를 채용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검사할 수 있는 게 10시간, 50시간 정도는 자체 하고요, 그다음 6개월 검사, 1개월 검사, 이런 것은 자체 정비사가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1년 이상 되고 100시간 이상 될 경우에는 자체 정비사가 정비했을 경우에는 안전성이 보장 안 되고, 외주 전문 기술력이 있는 데에 의뢰를 하는데,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119구조본부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똑같은 단가 기준으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자체 검사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급량비가 예산편성 되었을 것 아닙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박해영 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그분들이 현재 어느 정도 정비를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검사만 받는데 이렇게 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지며, 저는 더 이상 다른 위원님들 질의 시간을 위해서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구급과 소관에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19종합방재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재센터장님이 어디 가는 관계로 소방행정과장이 나와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 상을 당했다기에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각 소방서를 해서 소방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내일 있을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시교통국을 바로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과장님 바로...
가. 도시교통국 소관(계속)
(16시 20분)
○위원장 김진부 국장님, 과장님들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 반성을 많이 하셨어요?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저번에 충분하게 업무보고 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우리 건설소방위원님들 각 지역구에 정리 좀 해 달라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교통물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자료요청 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예, 강용범 위원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오전에 개인 사정으로 그랬는데, 혹시 누가 다른 위원님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68억원에 대해서 세부사항 내역서 있으면 하나 뽑아 주시면 좋겠네요.
○위원장 김진부 도시계획과 업무지요?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자료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844페이지 보면 화물자동차 있지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이게 부분적으로 진영은 이렇게 가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진영은 민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민자사업으로?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국비가 내려온 부분은 토지보상분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보상 부분은 이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나머지 사업은 SK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그러면 진주하고 거창 있지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거창은 마무리되었어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거창은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됩니다.
○위원장 김진부 거창이 마무리되고, 진주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진주 관련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계속되는 사업이라서 내년도 지역특별회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총 사업비가 305억원이 들어가고 현재까지 170억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향후 남은 국비가 130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동편은 준공되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서편 지역이 보상이 아마 40% 정도로 조금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조금 예산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과장님, 제가 저번에 물론 과장님이 하시지는 않았는데, 제가 보상 관계 때문에 거론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보상을 역세권 들어오기 전에 보상을 해야 보상금액이 그때 했으면 50% 안 줘도 됩니다, 지금 현재.
지금 얼마 합니까, 1평에?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정확한 지가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지가가 당초 계획했을 때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3년 전보다 가격 차이가 배 더 나지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그런 것을 앞서 가서, 만약에 기채를 내든 어떤 식으로 했으면 보상만 되면 공사비는 얼마 안 되잖아요.
올해 국비도 확보 못 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내년도 국비가,
○위원장 김진부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지금?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내년도 상반기에 지특 예산을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확실히 할 수 있어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확실히 꼭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시외버스 재정 지원 80억원, 과장님.
그 관계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시내 농어촌버스는 시·군에서 개선명령권을 가지고 있고, 시외버스 부분은 저희 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매년 회계법인 용역 검증을 통해서 적자 손실 분야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구체적으로, 만약에 직행버스가 가는데 이익이 되는 노선이 있을 것이고, 안 되는 노선이 있을 것이고, 손실보전금이라는 것은 도가 합니까?
아니면 회사에서 청구를 합니까?
어떤 근거가 있겠지, 규정이 그지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근거규정도 있고, 저희가 사실은 회사에서 재정 시스템으로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면 저희가 검정을 통해서 하는데, 실제로 회사에서 입력한 부분을 다 반영해 주지는 않고, 최소 운송 비용만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비용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회비라든지, 다른 사무실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차량 운행과 관련 없는 부분은 저희가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노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돈이 되는 노선이 있을 것이고, 노선이 돈이 안 되는, 만약에 A라는 회사가 있으면, 그지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김창규 위원 한 노선만 뛰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여러 가지 노선을 뛸 것인데, 돈 되는 노선과 돈 안 되는 노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일단 흑자노선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는 적자노선에 대해서만 비용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김창규 위원 잠깐만, 그러면 흑자 나는 것은 업체에서 흑자를 그대로 나는 것이고, 적자 나는 것은 보전해 준다?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적자 부분을 일부만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일부만 보전해 준다, 그러면 이 업체에 대한 특혜 아닙니까?
이 노선은 누가 가져요?
돈 되는 노선을 누가 지정합니까?
도가 해 줍니까, 업자가 합니까?
노선 지정은 누가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노선 지정은 신규 노선이 아니고 기존 노선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시외버스 업체들이 절반 정도는 흑자노선이고, 절반 정도는 적자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데 이 노선 가지고 가면 평생 A라는 업체는 그 노선만 계속 가져가네요, 끝까지.
중간에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선의 증차나 감차 신청에 따라서 저희가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가 어떤 그런 것만 없으면 그 노선은 계속 평생 간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그런데 흑자노선이라고 해서 계속 흑자가 나지는 않습니다.
○김창규 위원 흑자노선이 있지, 장유에서 부산 가는 이런 노선은 무조건 흑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사람 많은 것.
벽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되고, 흑자라면서 굳이 그것은, 흑자노선은 크게 미묘하다고 보는데,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기존 흑자가 많이 났던 노선들은 새롭게, 예를 들어서 기차라든지 KTX가 생긴다든지 하면 흑자노선의 흑자폭이 많이 줄어들거나 적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흑자노선이 항상 흑자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창규 위원 지금은 우리가 예산 관계라서 크게 안 따지겠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결산할 때 별도로 그 시스템 연식해서, 아까 제가 보고 자료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저한테 상세하게 자료를,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크게 생각해서 여객에서 적자나는 노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민간 사업자가 관에 소송했는데 그것은 이해가 됩니까?
관이 얼마나 잘못했으면 그 회사가 도에다 소송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공무원이 근무를 하는데 그것 공무원 잘못입니까, 그 회사가 잘못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시외버스 노선에 대한 노선 승인권을 저희 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버스 회사가 시외버스하고 경합지역인데 고속버스 의견이 수렴 안 되든지 그 의견에 반해서 하는 경우에는 고속버스 회사라든지 아니면 동종 업계에 따른 시외버스 경합이라고 생각하는 회사들이 소송을 벌이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소송해서 도가 진 사례가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대부분 도가 이기고, 간혹 일부 패소라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배상금을 물리는, 아주 드물지만 간혹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패소한다고 해도 공무원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승소한다고 해도 공무원이 이 관리라든지 어떤 체계적으로 교육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저희가 교통 업무를 하다 보니까, 버스 업종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는 사양산업입니다.
업종 간에도 고속이라든지 장거리 다니는 직행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내·시외 간에도 업종 간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리고 같은 업종 내에서도 치열하다 보니까 업체 간에 소송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깊게는 안 묻겠는데, 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교통과장은 고통과장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공무원 누군가가 욕을 얻어먹고 그만둔다는 신념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지금은 데모하고 뭐하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끝까지 정리를 해야 합니다.
흑자노선과 적자노선에 적자노선 일부 해 주고, 뭐해 주고 다 주면서, 지금 공무원들 1년 인사가 바뀌고 바뀌고 하니까 계속 그분들에 대해 봐주는 것이잖아요.
차라리 공무원이 소신껏 가져가면 저는 이것 하나는 정리한다고 봅니다.
2년만 딱 마음먹고 한다면, 본 위원 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제가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제가 깊이는 이야기 안 하는데 나중에, 이 부분도 자료를 받았는데 이렇게 자료 가지고 오는 것 제가 말은 안 하겠는데요.
더 이상 할 것은 없고, 과장님, 소신을 가지고 잘못되는 부분은 해 줘야 되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흑자노선, 적자노선, 당연히 적자노선은 해 줘야죠!
기업이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런데 흑자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도의 공무원이 말을 해야지, 이것저것 밀려서 소송한다,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답변은 하지 마세요.
저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에 이 부분은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교통 관련해서 이 상임위에 오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많네요.
업무보고, 감사 때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조서 42페이지, 농어촌 요금할인 및 교통카드 활성화에 사업대상이 9개 군밖에 안 됩니까?
1개 군은 어디로 갔습니까?
10개 군인데 9개 군으로, 1개 군은 왜 빠졌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교통카드 지원 관련해서 함안군이 빠졌습니다.
함안군의 경우는 교통카드 사용 비율이 60%가 넘습니다.
일반 도시하고 비슷한 수준이라서 그중에 함안을 제외하고 9개 군만,
○권유관 위원 창원버스가 함안에 가고 하니까 제외되었다?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함안 자체가 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것하고는 관계없네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창원버스가 함안 시내에 가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일부 광려천 있는 그쪽까지, 내서 쪽 근처는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함안에는 많이 사용하니까 지원 못 해 준다?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9개 군이라서, 우리 경남이 10개 군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권유관 위원 그래서 질의했고, 그다음에 41페이지에 농어촌 교통카드 도입지원에 카드 수수료가 4%인데 의령·함안은 2.5%밖에 안 되는 것은 왜 이렇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이게 관련된 회사가 조금 다릅니다.
수수료가 낮은 회사들은, 특히 함안 의 경우에는 사용량이 많으면 수수 요율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로.
○권유관 위원 사용량이 많아서 낮출 수 있고, 의령은?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의령의 경우에도 함안 하면서 같은 회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령도 그때 당시에 했고, 8개 군은 다른 회사와 계약을 했는데 카드단말기 설치비용이라든지 포함해서, 8개 군은 한국스마트라는 회사와 계약했는데 카드단말기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4%로 계약한 것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단말기 설치비용이 옵션에 묶여서 그 기간이 정해져 있겠네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그것은 군별로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유관 위원 4%면 비싼 것이거든요.
이것 단말기 값하고 언제 끝나는지 아십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그것은 군별로 따로 받아봐야 될 것인데 4% 중에 1.9%는 카드사에 나가는 것이고, 그중에 2.1%가 수입으로,
○권유관 위원 의령·함안은 2.5%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8개 군은 8% 되어서 도가 1%, 군이 1%, 업체 2%, 요즘 신용카드 다 쓰지만 수수료 4% 같으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단말기 값이 여기에 포함됐다는 이야기인데, 의령·함안에 할 때는 단말기 값을 안 했는가요?
그것도 모릅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마이비사라고 이비카드사하고 했었는데, 거기는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그 퍼센티지로 계약을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것은 공정거래하고도 문제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 알아봐서 바로 할 수 있으면 바로 해야 됩니다.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저희가 낮출 수 있도록,
○권유관 위원 4% 같으면 칼만 안 들었지 강도 수준이지, 수수료가 4%가 뭡니까?
이것은 좀 알아봐서 공정거래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바로 잡도록 하세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똑같아야지, 의령·함안은 2.5%밖에 안 되는데 4%가 뭡니까?
이것은 말도 안 돼요.
그다음에 과장님, 감차보상사업 여기 자료에 보니까 보상금액에 국비 390만원, 시·군비, 나머지 이 업계 출연금은 무슨 말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일반적으로 보상금액은 국비로 인센티브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0∼2,500만원 사이 정도 되고 그 외, 제가 잠시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과장님, 위에 사업비에 보면 15억6,100만원 있죠?
국비, 시·군비해서 목표 대수가 120대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러면 한 대 얼마씩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국비 부분은 390만원을 반영해서 120대 하면 4억6,800만원이고, 시·군비가 910만원에서 10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입니다.
○권유관 위원 1,300만원인데,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그리고 이것 말고도 국비로 인센티브가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있어요, 그게 얼마나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그게 보통 대당 1,000만원 정도 해서,
○권유관 위원 얼마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1,000만원 정도,
○권유관 위원 1,000만원?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연말 정도에 하반기에 내려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2,300만원?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권유관 위원 전부 다 해서 2,300만원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2,300만원 받고 차 감차 하려고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개인택시는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지만, 법인택시 중에는 지금 운행하지 않는 차량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차량들은,
○권유관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법인택시는 2,300만원 정도 줘도 충분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차 한 대 가치가,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지금 좀 과잉 공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개인택시는, 저는 개인택시를 생각해서 이 돈이 1,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 받고 누가 차 버리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개인택시는 감차 안 하잖아요,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개인택시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법인택시가 2,300만원 정도밖에 가치가 없구나.
개인택시는 비싸잖아요, 1억원 정도 하던데.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창원은 비쌉니다.
○권유관 위원 거기에 다문 반값이라도 5,000만원인데, 이렇게 받고 감차하는 모양이구나,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것, 사업조서 60페이지에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에 보니까 작년에 8억원, 작년에 8억원이죠?
올해 5억원하고 3억원이 감액되었고, 이것 지난번 추경에 추가로 안 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추경에 4억원 있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있었죠?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이것은 추경 자료 내기 전에 만들었던 제출된 자료라서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내기 전에 만들었어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그러니까 저희 추경하고 2017년도,
○권유관 위원 추경을 먼저 하는데 추경을 먼저 만들어야지,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제출할 때는 자료를 같이 내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이 통과되기 전이기 때문에 자료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그게 올 추경에 갑자기 카드 이용료가 늘어나서 증액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4억원, 8억원, 12억원인데 지금 5억원밖에 안 했다는 말입니다.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결국은 추경에 7억원이 모자라는데다 또 더 증액되면 더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좀 많이 확보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카드 결제 수수료를 100%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카드 업계에서도 그 부분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도 카드 결제 수수료 부분은,
○권유관 위원 좀 안 하려는 겁니까?
다 안 해 주려고,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전부 다 해 주기는 곤란하고, 업체도 부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조율하기 위해서 택시조합 측과 따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렇게 예산편성을 적게 한 이유가 다 안 해 주려고 택시조합과 협상해 보려고 그러네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산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권유관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권유관 위원 그래도 그렇지 작년 수준, 작년보다 결산에 4억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작년만큼은 해야지 왜 3억원을 감했습니까?
12억원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죠?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럴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미리 당초예산에 확보해야지.
협상을 잘해서, 택시 업계도 어렵다고 하는데 주던 것을 안 받으려고 하겠어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저희 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원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있어서,
○권유관 위원 처음부터 많이 해 주면 안 되는 거라.
주다가 안 주면 안 되는 거라, 무상급식처럼.
처음부터 조정을 해야 돼요.
만약에 주다가 안 주면 안 되죠.
무상급식 다른 데보다 많이 주고 안 하니까 난리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그래서 지난번에 택시조합 측과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조율하는 부분은 일부 동의를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동의를 했어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세부적인...
○권유관 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물론 택시회사가 을 입장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말 안 들을 수는 없겠죠?
어쨌든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40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조성 지원 사업이 100% 지특사업인데, 이 사업을 우리 도가 지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신청받아서 우리 도가 배분하는 지특사업 예산이 있고, 중앙부처로부터 목을 정해서 내려오는 지특사업이 있는데 이 공영주차장 사업은,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시·군에서 받아서 지역특별회계로 반영한 부분입니다.
되도록이면 시·군에서 신청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시켜 주려고 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도의 몫으로 내려온 지특사업으로 배분한 것이죠?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강용범 위원 위에 중앙부처로부터 목이 정해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강용범 위원 그러면 이 사업으로 끝입니까, 이 금액대로.
2017년도 투자사업 현황대로,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금년도에 9개 지역에 할 예정입니다.
○강용범 위원 이 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지원되는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계속비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은 하동군 하나만 내년까지 지원되고, 나머지는 2017년도 사업으로 마무리 됩니다.
○강용범 위원 지특사업으로 도가 배분하는 사업이네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843페이지에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 지원비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약 98억원 정도 감액되었죠?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강용범 위원 이것 예산서를 아무리 봐도 98억원이 감액된 내역서가 안 나오는데, 예비비까지 다 넣어서 계산해 봐도.
어디에서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된 겁니까?
현재 예산서에 나온 감액 내용을 보면 98억원이 안 되는데, 예비비 감액된 것까지 다 합쳐도.
제가 잘못 본 겁니까?
큰 게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 지원비 20억원, 예비비 21억원, 약 22억원하고, 광역시 특별회계 운영비 7억원 감액되었고, 택시요금 3억원 감액된 것 외에는 없는데, 다 합쳐봤자 약 50억원, 60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이 사업 중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 아까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사업이 있습니다.
진주 화물공영주차장 사업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98억원 정도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내용에는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예산서 내용에는 감액된 내용이.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산서 내용에는 통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그 항목이 있어야 빠진 부분이 표기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빠졌기 때문에,
○강용범 위원 그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물어본 것은 그 내용은 없고 98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그 내용은 원래 목이 있다가 목이 통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 표기할 자리가 없어서 예산서상으로는 세부적인 내역이 다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금액이 빠진 것이 거의 몇 십억원이 빠진 것이네요.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되어 있다는 게 안 맞잖아요.
이것하고 전체적으로 봐서 수정조서를 넣어서 수정을 해서라도 넣어줘야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하죠.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따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좋습니다.
택시 문제는 다 질의를 하셨고, 예산서 845페이지, 사천공항 적자노선 손실보전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몇 년도부터 손실보상금이 지원됐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작년부터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작년에는 얼마 정도 손실 보상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작년에도 금년과 똑같이 지원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5,000만원,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올해도 5,000만원, 내년에도 5,000만원,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왜 이렇게 경상남도가 손실보상금을 해 줘야 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죄송합니다.
올해부터 지원해 줬습니다.
저희가 탑승률이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노선이, 사천에서 서울 노선 자체가 아침저녁으로 다니기는 하는데 적자노선입니다.
대한항공 측에서도 이 노선을 운행중단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고, 거기와 관련해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간담회도 추진하고, 그다음에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금년도부터 사천시와 도가 5,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그 외에도 저희가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에 있는 여행객들을 모셔오기 위해서,
○강용범 위원 사천시, 경상남도에서 50:50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50:50으로 5,000만원씩,
○강용범 위원 연간 1억원을 지원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올해 1억원, 내년에도 1억원?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강용범 위원 국비를 보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국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현재는 없고, 지자체별로 적자노선이 있는 공항들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별로 김해공항에도 적자노선의 경우에는 약 10억원 정도 지원이 되고, 거의 모든 공항에서 약 2∼10억원 정도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 사천공항은 좀 적게 지원되는 편입니다.
○강용범 위원 김해공항도 우리 도가,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도가 아니고, 부산에서 10억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국비 지원되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아닙니다.
지방비로서,
○강용범 위원 지방로서만 하고, 국비가 지원될 근거는 없느냐고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항공 적자노선에 대해서,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지금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지금 다 개별 지자체에서, 적자 공항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용범 위원 계속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2020년까지만 일단 지원할 계획이고, 저희가 적자 해소를 위해서 여행사들과 협약해서 금년도의 경우에는 서울에서 사천까지 항공을 이용해서 지리산 방문 당일 코스를 할 수 있는 협약식도 해서 여행객들도 몇 번 모셨고, 앞으로 이런 여행상품들을 많이 개발해서 사천공항을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용범 위원 사천공항을 통해서 여행객들이 온다는 것은 우리 도의 자체적인 판단이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저희가 올해 여행박사와 협약식을 한 번 했었습니다.
서울시하고 이렇게 했었고, 저희가 다른 여행사도 협약을 통해서, 기존 당일 코스는 지리산 방문하는 것으로 아침에 비행기 타고 와서 버스로 지리산을 갔다가 다시 비행기 타고 서울 가는 당일 코스로 했었고, 앞으로는 통영이라든지 거제·남해, 특히 섬 지역에 있는 관광지를 이용해서 1박 내지 2박 할 수 있도록 하는 여행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게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도록 많은 성과가 나오기를 당부 드립니다.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46페이지,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3억5,000만원 예비비로 편성한 근거는 뭐죠?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기존에 특별회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거의 다 일반회계로 전출되고, 3억5,000만원만 예산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김해관광유통 조성과 관련해서 부수적으로 사업비가 들 경우 대비해서 예비비 3억5,000만원을 놔둔 그런 사항입니다.
○강용범 위원 대비해서 예비비를 항목에다 정해 놓는다는 것은 예산 편성상 기준이 안 맞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상부 시설물은 착공에 들어가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기반사업을 해 주는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마무리 정산에 필요한 금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혹시 부족할 것에 대비해서 조금 여분 정도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물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이게 미등기로, 과장님도 상세하게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미등기로 되어 있는 토지는 다 해당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지금 현재 미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는,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토지 소유권의 변동 사유가 사정으로 되어 있거나, 재결로 되어 있는 토지, 그다음에 미등기 토지가 어떤 토지가 있냐면 경남의 일부가, 창녕도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주, 서부경남 일대는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25 사변 때 등기부가 불이 타고 지적공부가 불이 타서, 사실상 복구기간은 있었습니다.
복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장만 복구가 되고 등기가 복구 안 된 이런 토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지금 현재 미등기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토지는, 그것은 앞으로 확대해서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대해서 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는 토지 대장상 사유가 사정이거나 재결인 토지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대장상에 되어 있는데 미등기되어 있으면, 대장상에 된 사람도 돌아가시고 이럴 때 상당히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복잡합니다.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본예산에 국비 5,400만원, 지방비 2억2,000만원 정도 해서 시·군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권유관 위원 시·군에 지원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런 미등기 토지들은 대장상에 되어 있는 분도 이미 다 돌아가신 분이지, 아마 생존해 계신 분은 없을 것인데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거의 없다고,
○권유관 위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거의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랬을 때 그 후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권유관 위원 그런데 올해 실적이 있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찾기는 좀 찾아놓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권유관 위원 등기를 완전히 매듭을 지은 사람들은,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등기까지는 아주 일부만 그렇게 했고요.
양산에 두 필지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직접 조사한 국공유지 부분에 대해서 몇 필지 등기한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등기 실적은 지금 나타나는 시기는 아닙니다.
조금 조사를 해서 대상지가 완료되고, 상속자들한테 연락해서 그 사람들이 받아보고 가족들과 협의가 된다든지 하면 등기를 할 것이고, 등기까지 가는 성과는 내년 초 정도부터 아마 성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미 토지대장에 명의가 올라가 있는 사람이 돌아가시고 그다음 그 후세 3대,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3대, 4대 정도는,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2대, 3대, 4대 다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권유관 위원 그랬을 때 2대도 다 돌아가시고, 또 3대도 돌아가시면 이런 게 가능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그래서 이것을 제적부를 다 찾아봐야 되거든요.
제적부를 다 찾아서 추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시범사업을 해 보니까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면 현재 있는 제적부나 옛날 자료들이 전부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학교에서 한문 교육을 잘 안 받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호적부에 나타나 있는 주소라든지, 한문 교육이 어렵고 해서 제일 난관이 그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아까 예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예산을 지원해서 한문에 능통하고 그다음에 공무원이나 이런 공부를 좀 만져보신 분, 퇴직하신 분, 실버 이런 분들을 고용해서 추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대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대, 3대, 4대 가지가 벌어진 것을 다 찾아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예산도 지원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일산에 일부 어디 되었다고 하던데, 이것은 전혀 안 될 것 같은 그런,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권유관 위원 안 그렇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권유관 위원 과장님,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야기해서 될 일은 아니고, 제가 사실은 민원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같이 앉아서 연구를 해 봅시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여기서 이야기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민원을 받고 있어서 해결책을 찾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같은 값이면 많이 찾아서, 또 안 되는 것은 국고로 귀속한다고 했으면 하고, 또 땅 주인 있으면 찾아줘야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야 재산세도 받고 할 것 아닙니까?
언제 같이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제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학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조서 76페이지, 도로명 사업 관련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가에서 도로명을 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도로명 사업한 지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2002년도부터 했습니다.
○최학범 위원 여태까지 정착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여러 기관에서 조사해 보니까 인지도는 이런 도로명 주소가 있다는 것은 서민들이라면 거의 다 아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잘 하느냐, 저희들이 공적인 장부라든지 이런 것은 강제로 무조건 도로명 주소를 써야 되기 때문에 씁니다만, 일반적으로 택배를 보낸다든지 할 때는 기존의 종전 주소를 써도 크게 잘못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용률이 현재 약 50% 정도 된다고 나옵니다.
○최학범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옛날 주소를 써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게 보편화되지 않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요율을 올리려면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명 주소를 안 쓰면 안 되게끔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도로명을 하나 만들면서 돈이 수조원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런 막대한 예산을 국가에서 투입해 놓고 지금 10년이 넘고, 15년이 넘어가는 데도 이런 형태로 가면서 또다시 우리 도에서 시·군에 11억7,000만원이라는 도비, 시·군비를 넣어서 다시 보완하고 있는 부분 매년 보완하고 있어도 이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저 역시도, 왜냐하면 여기에다 이 도로명이라면, 저 개인적으로도 집 주소 말고 제 땅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주택 같은 것 보면 도로명이 김해시에 붙어 있는 데 보면 군부의 도로명을 갖다 붙여놓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내 지역구이지만 상계가 아니고 부원동 도로명에 갖다놓고, 부원동과 상계는 아주 많이 떨어져 있는 동네인데, 제 지역구는 상계동인데 한림면에 있는 안곡로를 쓰니까 이게 안 맞죠.
생림면 면단위가 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오히려 촌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처음 할 때부터 상당히 문제가 되었는데, 현재까지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도라도.
방금 과장님 잘 직시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요율을 높이려면 이런 쪽에 금액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행정적으로 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내가 당장 필요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필요를 느끼지 않으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저도 옛날 주소만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써도 되니까.
그렇지 않도록, 이런 행정적인 부분들 잘 만들어놓고 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최학범 위원 그런 부분들 빨리 고쳐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국가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경남도는 이런 부분 앞장서서 해도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런 부분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위원장님, 도시계획과 오전에 바로 끝내고...”하는 위원 있음)
잠깐 가서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 좀 하고, 국장님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과 회의하시고요.
약 10분간 정회했다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충분히 숙제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진부 예, 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들은 그렇습니다.
물론 황대열 위원님 지역구에 빠진 부분들도, 도시계획도로는 거의, 군부는 읍급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으니까 읍에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진 것도 있고, 그래도 옛날에 거류면 같은 경우에 2004년, 2005년도에 지원됐던 것은 취락지 개발계획 수립이라 해서 각 가로망이 있으니까 지원해 주고 이랬는데, 사실 저희들 과의 예산 편성이, 국장님과 저도 예산 편성하는 데 많은,
○위원장 김진부 과장님, 그 변명하지 말고요, 위원님들한테 양해만 구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한테 양해만, 예를 들어서 없으면 없다고 말씀을 해서 그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면 되죠.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황 위원, 질의 없죠?
○황대열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있어요?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던 부분이 있던데, 조금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예산 확보하는 데 특성이 좀 있어서, 도시계획 가로망이 걸쳐 있는 것은 읍에 많이 되어 있으니까, 군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수요가 좀 많다 보니까 군에서 읍으로 신청을 한 것 같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더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해서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조금 전에 말씀이 고성 거류면에 지원을 많이 했다는 말씀이죠?
내 지역에 도시계획 세워놓은 곳이 그 면 말고 두 군데가 더 있어요.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많이 했다 하는 뉘앙스를 풍기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사님이 한번 방문해서 10억원 주신 것도 있고, 내용을 모르면서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그만큼만 합시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내가 질의 한번 할게요.
○위원장 김진부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내가 안 하려다가 진짜 해야 되겠다.
도시계획도로는 실제적으로 과장님이 지자체에 전화를 해서 지자체의 의견 들어온 것을 한 것이잖아요?
그것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못 한 것 아닙니까?
제가, 그제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호되게 당한 만큼 지자체에 가서 한번 교육을 시키라니까.
왜 그런 사람들한테 이야기 안 하고, 지자체가 도의원들한테 꼭 보고는 안 하지만, 그 역할이 과장님 역할이라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위원들한테 그 이야기 듣고 하는 부분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안 해 주든지, 그 사람들 불러놓고 이야기를 한번 하든지, 우리 도의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다 기 알고 있기 때문에, 방금 그 부분은 국장님도 이야기하셨고, 미비한 점도 있고, 개별적으로 위원들한테 이야기해서 하는 것이고, 방금 별도로 수립을 해서 보고를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위원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못한 게 있기야 있지, 직원들도 있고.
이번 기회에는 시간적으로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도 좋게 했잖아요?
그 결과에 따라서 하고, 분명히 지자체 공무원들한테 전달을 하시라고.
과장님이 죄인입니까?
우리가 과장님하고 감정 있어서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다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내일 있을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41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진부 박병영 강용범
권유관 김창규 박해영
조우성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태석

○출석공무원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건축과장 지영오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속기사
유상호 윤영선 박미경
손희재 이아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