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1) 2016.11.22

영상자료

제34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1월 22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나. 도시교통국 소관
다. 소방본부 소관
라.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나. 도시교통국 소관
다. 소방본부 소관
라.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10시 11분 개의)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정례회 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 중에도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201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보시고 수정사항이나 추가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1319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보고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10시 14분)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에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재난안전건설본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60페이지 및 수정예산서 114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당초 1회 추경보다 94억1,900만원이 감액된 2,945억8,500만원의 세입예산안을 제출하였으나, 예산안 제출 이후 태풍 차바로 인한 복구비, 국고지원액 743억원이 확정됨에 따라 1회 추경보다 837억8,700만원이 증액된 3,689억5,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예산서 260페이지 안전정책과 소관에 안전표지판 설치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6,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서 261페이지 재난대응과 소관으로는 태풍 차바 응급복구비 8억원을 포함한 지방교부세 13억7,000만원에 이어 피해복구비로 수정예산 320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1페이지 도로과 소관으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른 평사~정서 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2개 사업에 30억원, 태풍 차바에 따른 도로 피해복구비로 28억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 소관으로 예산서 262페이지 하천사용료 징수 증가에 따라 2억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정예산으로 역시 태풍 차바 피해로 인한 총 394억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5페이지 및 수정예산서 11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당초 6,573억3,2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302억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후 태풍 차바 피해에 따른 국고 지원액이 확정됨에 따라 국비 증가에 따른 도비 부담분 등을 수정예산에 반영하여 총 7,474억3,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5페이지 안전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00만원이 감액된 19억3,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차량 침수 우려 지역과 물놀이 위험 지역, 안내판 설치 사업에 각 1,700만원과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청 근무 사회복무요원에 실비보상금 집행잔액 추정액, 생활민방위 활성화, 통합방위실무자 워크숍 집행잔액 등 7개 사업에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8페이지 재난대응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98억3,700만원이 증액된 1,439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무더위쉼터 홍보비 등 폭염 대책비로 3억6,000만원, 지진 대응 응급복구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태풍 차바로 인한 응급복구비로 추경에 8억원, 재난 지원금으로 4억원을 추경에 편성하였다가 이후 국비 지원액이 확정됨에 따라 수정예산액 107억3,700만원의 예산을 최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71페이지 건설지원과 소관으로는 건설공사 부실방지 신고 포상금은 신고 미접수로 인하여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2페이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당초 기정액 대비 216억원이 증액된 2,635억4,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안 제출 이후 태풍 피해복구비 39억3,500만원이 확정됨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분 등을 포함한 2,687억3,100만원의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272페이지부터 274페이지 및 수정예산서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지도 건설 사업에 2016년도 보상비 부족분에 대하여 총 17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당장 집행이 시급한 지방도 확·포장 계속 사업에 15억6,200만원,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른 장기 계속 공사에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후 태풍 피해복구비로 국비 39억3,500만원이 확정됨에 따라 수정예산에 이를 반영하여 지방비를 포함한 총 51억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5페이지, 수정예산서 119페이지 하천과 소관입니다.
총 2,894억9,0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745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댐을 활용한 청정원수 공급을 위한 기본구상용역에 2억5,000만원, 하천사용료 징수 교부금에 1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천과 역시 태풍 차바의 피해복구비가 확정 통보됨에 따라 추가로 741억8,400만원을 수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6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290억8,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5억9,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터널 유지·보수 운영경비 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인력운영비 4억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9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소관입니다.
정원 대비 현원 부족 등에 따라서 인력운영비 1억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16년도 재난안전건설본부 현안 사업들을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A131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5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입니다.
검토보고서가 필요하다면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안전정책과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안전정책과장 강차석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차량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안내판 설치가 얼마 전에도 인근 지역에 많이 있었죠?
과장님, 그죠?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강용범 위원 진해에도 좀 있었고 마산 어시장 쪽에도 많이 있었고, 태풍 아니더라도 최근에 침수 지역이 많이 있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강용범 위원 1,700만원을 해서 유독 통영 한 군데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우리 도내에 침수 예상 지역이 7개 시․군에 13개소 정도로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하고 있었는데, 5월에 국토부에서 안전표지판 없는 데는 사업할 수 있게 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 시․군에 취합을 해 본 결과 통영시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타 6개 시․군 한 12개소 정도는 안전표지판이 이미 다 설치되어 있어서 통영시만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통영시만 신청을 하고 다른 시·군에서는 신청을 안 했다는 말이죠?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강용범 위원 제가 볼 때는 안내표지판이 눈에 띄게끔 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던데, 창원시만 보더라도.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최근에 태풍으로 인해서 범람한 지역이 있지만 그곳은 저희들이 평상시에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이 아닌 곳으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이번 차바나 다른, 대조기 때 침수된 것을 보고 내년도에는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다른 시·군에도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태풍뿐만 아니고 이번에 뭡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대조기 때요.
○강용범 위원 그때도 보면 며칠 간을 계속 그렇게 했거든요.
침수 지역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군에도 좀 더 홍보를 해서 안내표지판이 설치되고 도민들의 안전이 대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 끝났습니까?
○강용범 위원 예.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5페이지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해서 4,7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맞죠?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황대열 위원 265페이지 하단쯤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황대열 위원 우리 도내에 평상시에는 이렇게 안전을 강조 안 해도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갑자기 비가 온다거나 하면 산악 지역에, 산청이나 함양이나 합천 이런 데 하천에서 물놀이하는 지역에 대부분 구역이 아마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고가 딱 터지고 나면 이것은 잘못되었다 하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시내는 별로 해당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의 예산은 아낄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더 많이 증액을 해서 위험한 지역이 없도록 하십시오.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재난대응과장 정정근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또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진부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예산서 268페이지에 지진 대응 응급복구비 2억원 교부된 게 있죠?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강용범 위원 이번에 지진으로 해서 도내에 응급복구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지난 9월 12일에 경주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응급복구비로 사용하기 위해 재난교부금 2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만, 지진 피해 때 우리 도내에는 하수관 파손이라든지 경미한 파손 27건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응급복구비로 집행이 안 됐습니다.
○강용범 위원 교부세를 받았기 때문에 집행 안 하면 다 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그래서 12월에는 안전처에도 그 사항을 보고를 했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강용범 위원 지진 대응해서 응급복구할 데가 없으니까 돌려주기에는 그렇고 다른 용도로,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내진 안전성 평가라든지 용도 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협의 중에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강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과장님!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예.
○황대열 위원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위원들이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500만원 삭감된 것 있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예.
○황대열 위원 이것 활용할 방법이 없습니까?
포상금을 좀 올린다든가 해야지, 매년 삭감될 것 같으면 이 항을 폐지하든지 그렇게 안 하고, 포상금 좀 올리세요.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봄에 결산검사 할 때 위원장님 말씀이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을 왜 불용하느냐?
사전에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안 시키고.”
그런 말씀이 계셔서 이번에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삭감 조치를 하고 이후에 남은 기간 동안 혹시 신고가 있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올리는 문제는 지금 전국 시·도 중에 8개 시·도가 부실공사 조례 관련 운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8개 시·도 전체가 8~9년 동안 진행되면서 1건도 없습니다.
없어서,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최근 7월경에 경기도연구원에서 이것 관련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자기들도 설문조사를 했습디다.
건설업체나 거기 종사하는 관계자들하고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한 81% 정도가 인식을 잘 못 하고 있더라, 잘 알지도 못하고 있더라,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현장에 입간판 설치라든지 안내판을 설치한다든지 반상회 때 알린다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매달 발간하는 건설 정보지에 올리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홍보에 대비해서 사람들이 인식하는 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위원님 말씀처럼 금액이 부족한지, 실제로 인식이 부족한 것인지, 안 그러면 실제로 현장에서 잘하고 있는 것인지, 민간인들이 신고를 하니까 그 내용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이 부족하다는 것 같으면 올리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냥 일반 주민들은 건설공사가 부실한지 잘 모릅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예, 맞습니다.
○황대열 위원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 해야 되는데, 내가 신고했다가 건설한 사업자가 알면 나하고 원수가 되는데 돈 500만원 받고 하겠어요?
좀 올려야죠.
올리고 홍보도 하시고,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만한 효과는 충분히 있습니다.
부실공사만 없다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 그냥 방치했다가 삭감하고 삭감하고 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진부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과장님, 기존 사업, 2015년도까지 계속사업은 국지도에 국비 90%, 지방비 10%인데, 2016년부터 국지도에 사업비 분담률이 국비 70%, 지방비 30%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원래 국지도 사업은 100%가 국비로 지원해 왔었는데, 2015년도에 기획재정부에서 “국가 재정이 딸리니까 지방에서 부담을 해라.”
기존 국가·지방 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0%씩 부담을 하라고 해서 90%를 부담하게 됐고, 그리고 그 시점에서 신규 발주가 안 된 부분, 그 시점 이후로 신규 발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가 아니고 30%를 부담하라고 해서 나누어진 겁니다.
기 시행되고 있는 것은 10% 추가로 부담하고, 신규로 추가 발주하는 것은 앞으로 지방비를 30% 부담을 해라, 그 차이입니다.
○강용범 위원 중앙부처에서 계속 지방에만,
○도로과장 이용재 부담을 더 시키는,
○강용범 위원 힘도 없는 지방에만 해 놓고, 재정 부담을 자꾸 더 주고 있다는 것이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갈수록 더 국지도 사업하는 데 어렵게 되겠네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번에 170억원 증액된 것도 전부 토지 보상비죠?
○도로과장 이용재 국지도 사업이 보상이 안 되어서 공사비 이월이 많았는데, 이번 추경에 170억원 전부 보상비로 사용하는,
○강용범 위원 내년 상반기 안에 보상이 다 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저희들이 보상비는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 벌써 통지를 해서 이미 개략적으로 시․군에서 보상 집행을 하는 행정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보상 나가야 될 데가 다섯 군데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이번에 편성된 구간은 총 네 군데입니다.
○강용범 위원 세 군데, 그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강용범 위원 내년 상반기 안에 보상이 원만히 진행되어서 사업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궁금한 사항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30억원이 이번에 지방도에 편성이 됐네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교부세 30억원이 올해 것 다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특별교부세는 금년도는 다입니다.
○권유관 위원 이 30억원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권유관 위원 그런데 교부세를 신청을 할 때 30억원이 평사~정서하고 지정~봉곡에 20억원, 10억원씩 편성됐는데, 정해서 신청을 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저희들이 신청은 이번에 총 다섯 군데가 신청했는데 두 군데만 편성이 되어서, 공사명을 정해서,
○권유관 위원 공사명을 정해서 신청을 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평사~정서는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평사~정서는 하동입니다.
○권유관 위원 하동?
○도로과장 이용재 예.
○권유관 위원 지정~봉곡은 제가 알겠는데,
○도로과장 이용재 지정~봉곡은 의령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것은 몰라서...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지정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특별교부세가 매년 지방도 사업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쭉 현장마다 거의 지원을 다 받았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이번에 지원을 받을 때 기 특별교부세 지원 받은 부분을 다 빼라 그래서, 이 두 군데는 아직 한 번도 지원을 안 받은 부분이고, 또 공정이 좀 늦습니다.
늦어서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권유관 위원 현장마다 다 받았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거의 대부분,
○권유관 위원 확실하게 다 받았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저희들 현장에 거의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확인해 봅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이제 막 시작한 구간 빼고 한 10년 이상 한, 8~10년 한 구간은 다,
○권유관 위원 한마디로 돌아가면서 신청한다 이런 말씀이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지금 평사~정서가 지정~봉곡보다 공사 금액이 많다거나 이래서 20억원을 하는 경우입니까, 어떤 겁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평사~정서는 내년도에 준공을 하게 됩니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남은 부분,
○권유관 위원 남은 부분을 하기 위해서?
○도로과장 이용재 예, 마무리하기 위해서.
○권유관 위원 지방도 공사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교부세, 도비를 편성하는 것도 있고, 이것만 하는 것은 아니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권유관 위원 교부세를 받아서 편성할 때 다 돌아가면서 한다니까 다행인데, 과장님이 보시고 마음에 드는 데 하면 안 됩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게는 절대 못 합니다.
○권유관 위원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예,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제가 272페이지 중간 지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특이 좀 많이 내려왔네요?
○도로과장 이용재 272페이지,
○박해영 위원 272페이지에 30호선하고 60호선 2개 구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용재 30호선은 동읍~봉강에 그간 보상비가 부족해서 공사비 국비 이월이 많아서 이번에 40억원을 보상비에 반영하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한림~생림 간 60호 구간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보상비 집행률이 한 68%밖에 안 되어서 공사를 추진하는 데 공사비 이월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억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0호선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도로과장 이용재 30호선은 동읍에서 봉강으로 해서 밀양 본포, 무안으로 해서 쭉 올라갑니다.
○박해영 위원 올라갈 것이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게 올라가고,
○박해영 위원 그런데 지금 30호선이 동읍 쪽에 설계는 완료되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30호선은 동읍~봉강은 공사를 하고 있고, 봉강에서 무안 구간을 4차선으로 설계를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교통량이 주는 판에 무슨 4차로냐?” 해서 다시 2차로를 하라 해서 저희들이 그 구간에 대해서 노선 조정을, 기존대로 놔두든지 안 그러면 일부 구간만 2차선으로 확·포장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동읍 읍소재지에서부터 30호선이 먼저 개통이 되어야 되는데,
○도로과장 이용재 그것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공사는 하고 있는데, 용잠입니까?
거기서부터 들어가는 진입도로 자체가 설계가 아직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 이용재 그것은 동읍사무소 앞에 교차 부분이 지금은 입체 교차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입체 교차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입체 교차는 나중에 시야도 많이 가리고 불편하니까 평면 교차로 해 달라고 해서 설계 조정을 한다고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설계 준공이 언제 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고 그게 되고 나면, 보상이 되면 내년 정도는 저희들이 그 구간도 공사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지금 정책질의니까, 본부장님도 알아들으셔야 되는 부분이 대산공단이 지금 들어서서 그쪽에 차량 출퇴근 시간에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엉망입니다, 구(舊) 30호 도로로.
그게 먼저 개통이 되어서 추진이 되면 좋은데,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도로 구간에 지금 정체현상이 아주 심합니다.
주민들 각각 개인의 의견을 다 들으려고 하면 설계 못 하죠.
그래서 전문가이시고, 설계용역을 하면 거기서 판단되는 대로 빨리 집행을 하셔야 맞는데, 지금까지 쭉 일을 끌다 보니까, 시간을 끌다 보니까 처음에 봉곡~지정부터, 터널부터 먼저 하자 해서 일을 해 오고 있지만, 아예 입구의 설계가 아직까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설계가 준공이 되면,
○도로과장 이용재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진입도로 부분의 설계용역을 다시 하고 있다면서요?
○도로과장 이용재 교차로 부분만 다시 보완, 변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그게 빨리 결정이 나서, 지역 국회의원도 지특 내지는 국비를 확보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그런 기초가 안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일할 만큼 예산이 올라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국지도 사업도 충분하게, 저희들이 사실상 내년도 당초예산은 올해보다 거의 한 31% 정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현장에 골고루 공사 여건이 개선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그쪽 지역에 공사가 지연되는 관계로 여러 가지 언밸런스가 나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부분을 꼭 인지하시고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빨리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273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가 4개 지역이 제일 우선순위죠?
지방도 구분을 해 놨는데 4개 노선이, 그죠?
○도로과장 이용재 4개 노선.
○위원장 김진부 예, 칠원~대산하고 진교~노량, 문산~금산, 주촌~내동, 그죠?
○도로과장 이용재 그 4개 노선이 4차선 구간인데 대부분 공사도 오래 하고,
○위원장 김진부 그 부분이 연도가 좀 오래됐고, 그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위원장 김진부 4개를 다 묶어놨죠?
○도로과장 이용재 그런 편입니다.
진례~주촌은 이번에 준공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그리고 15억원을 이번에 증액했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위원장 김진부 대산하고 칠원에 했는데, 이 부분이 물동량 때문에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도로가 빨리 해야 될 도로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칠원~대산은 저희들이 공사를 상당히 오래 한 구간인데, 이번에 15억원을 추가 반영한 것은 15억원이 확보되면 완전히 부분 개통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전체 노선 중에 6.5㎞를, 이번에 15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안전시설이라든지 도로표지판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전부 부분 개통을 할 수 있게 되는 사업비입니다.
그게 반영이 되어야 6.5㎞에 대한 개통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과장님, 저번에 우리가 채무제로를 하고 나면 2017년도에는 지방도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고 이야기를 했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위원장 김진부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내년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평년 하던 것보다 한 30% 이상이 증액되었고, 또 추경에 170억원 정도 지방비가 확보되었는데, 그렇게 하면 금번 추경하고 내년 당초예산 합하면 도비 예산이 약 1,100억원이 넘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하게,
○위원장 김진부 1,100억원이 되더라도 노선은 이것 4개고, 지방도가 18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지방도 때문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기는 가지는데도, 그러나 경남도민들로 봐서는 아직까지 도로가 빨리 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도로과장 이용재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제 지역보다 진교~노량을 가보면, 줄기차게 진교~노량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위원장 김진부 그렇게 해도 아직까지 170억원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위원장 김진부 과장님께서 저번에 2017년도에는 완공시키겠다고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예산은 내년에 다 확보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내년에 확보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당초예산에 일부, 나머지는 추경까지 해서 내년에 170억원 다 확보해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진교~노량 부분이 다른 데 도로보다는 조금 차량들이 많이 다니죠?
○도로과장 이용재 많이 다니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예.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천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김대형 하천과장 김대형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댐 관련해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고 확인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비 2억5,000만원에서 창녕에 길곡 여과수 개발용역비는 안 들어가죠?
○하천과장 김대형 그 부분은 저희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권유관 위원 아니죠?
○하천과장 김대형 예.
○권유관 위원 절대로 아닙니다.
○하천과장 김대형 예.
○권유관 위원 그것은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천과장 김대형 예,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을 그 지역에 다 주고 보낸다 하지만 상수원 보호법에 적용을 받으면 개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은 절대로 반대하고 있거든요.
반면,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댐 건설 이것은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댐 건설은.
우리가 지금 낙동강 물을 많이 먹고 있는데, 창녕에 창녕 땅이 낙동강을 접하고 있는 길이가 약 60㎞ 됩니다.
○하천과장 김대형 예, 그 정도 됩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도 창녕 사람들은 밀양댐 물을 먹고 있어요.
낙동강 물 안 먹습니다.
낙동강 지류에 오·폐수 유입을 차단하기 전에는 1급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댐 건설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리산 같은 데 산, 자연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좋은 환경, 자연을 이용해서 좋은 물을 만들어서 1급수를 먹겠다는데 누가 반대한다는 말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산이 약 70% 아닙니까?
사람이 먼저지, 환경이 먼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천과장 김대형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환경단체 그분들은 무슨 물을 드시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저는 좋은 환경을 위해서 좋은 물을 만들어서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댐을 만들어서 1급수를 먹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자료에 보면 중·소규모 댐 건설도 했는데 너무 소규모 댐을, 홍수 예방용으로는,
○하천과장 김대형 홍수 조절용으로,
○권유관 위원 조절용으로는 되지만 식수로 너무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 지역이 또 개발 제한을 받거든요.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 절대 그 지역이 피해를 입는 강변여과수 개발은 안 된다.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요.
○하천과장 김대형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김해에 18만 톤, 창원에 14만 톤, 함안에 2만 톤, 34만 톤 정도 물을 먹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댐을 건설해서 좋은 물, 경남 땅에 만들어 놓은 댐은 우리 경남 사람들이 먼저 먹고, 남는 것은 서울까지도 보내도 되고 제주도도 보내도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과수를 개발해서 울산·부산에 준다는데 부산시민들 여과수 개발, 강서 지역에 부산 땅 있잖습니까?
강변에 거기 하면 되지,
○하천과장 김대형 거기는 강변여과수 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해 보기는 해 봐야지요.
거기 강서 지역에 보면 김해 땅 말고 부산 땅 있어요.
○하천과장 김대형 예,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해 보지도 않고, 내가 거기 얘기 들으니까 바다가 가까워서 짠물이 많이 난다고 그러는데,
○하천과장 김대형 또 토질 자체도 거기는 이토층이 되어서,
○권유관 위원 땅 밑에 들어가 봤어요?
해 보지도 않고 말이지.
○하천과장 김대형 거기는 강변여과수 할 지역은 아닙니다.
○권유관 위원 그리고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화강 있잖아요.
거기 하면 되지 왜 창녕 땅에 올라와서 박아서, 창녕이 그렇게 만만해요?
강 건너가면 창녕 건너 함안도 있고 창원도 있고 하는데 왜 하필 창녕 땅에 박아서 말이야,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도에서는 절대로 언급할 필요 없다.
○하천과장 김대형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없고, 지리산 댐 많이 만들어서 좋은 물 많이 먹도록 하세요.
○하천과장 김대형 예, 감사합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권유관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용역비 2억5,000만원을 두고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 도비가 10%라도, 쉽게 말해서 1%, 2%라도 주식을 갖는다면 조금이라도 주권이 있는데 전액 국비로 120억원을 들여서 댐을 만든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관리 위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로 넘어간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천과장 김대형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수자원공사로 넘어가게 되면, 수자원공사는 우리 도 산하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김대형 예, 국토부 산하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국비를 들여서 그만한 시설을 했으면 전 국민을 상대로 물을 공급할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 굳이 이렇게 또 용역을 해서, 쉽게 말해서 2억5,000만원이 발만 들이대면 밀어붙이겠다는 부분의 예산인 것 같아요,
120억원 중에서 2억5,000만원이라면 용역비인데, 사실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보면 그런 부분이 되는데,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산에 물을 팔아먹을 수 있다.
그게 수자원공사 소관의 원수인데 원수 대금이, 우리가 낙동강에서 원수를 끌어당기면 창원 땅에 있는 원수라고 해서 창원 자체적으로, 공짜로 쓰는 것은 아니고 원수 대금을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김대형 예, 톤당 52원±α 지불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상남도에 있다 하더라도 원수 대금을, 또 문정댐을 건설하고 나면 국토부에 돈을 줘야 되는 것 맞지요?
○하천과장 김대형 맞습니다.
○박해영 위원 결국은 이렇게 우리 지역에 댐을 막아 놓고 원수 대금 줘 가면서 물을 먹을 것이고, 돈 없으면 돈 많이 주는 부산이나 울산에, 공업도시에 물이 공급될 것이 뻔한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그동안 수년 간에 걸쳐서 함안, 이번에 의령도 강변여과수를 개발하고, 함안에서부터는 쭉 내려오면 강가에 강변여과수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설을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동안 갈수기 때 낙동강에 녹조현상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을 생각해서 아예 낙동강 상류에 있는, 한마디로 규제 지역을 해제해서 재산권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취수장을 좀 폐쇄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하천과장 김대형 저희들이 댐 개발이 되고 우리 경남도민에게 1급수가 안전하게 공급되면 그 부분은 해제가 가능합니다, 식수가 아니기 때문에.
○박해영 위원 해제가 가능한데, 현재 칠서정수장으로부터 15㎞에서 7㎞로 완화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렇지요?
○하천과장 김대형 예, 상수도보호구역을 말하는,
○박해영 위원 아니요.
유하거리, 지금 7㎞죠?
○하천과장 김대형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7㎞까지는 상부에 물을 취수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각종 산업단지 내지는 공단이 들어서지 못하는 상황에 와 있는데, 조금 전에 권유관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에 취수장을, 특히 본포 취수장이나 이런 정도 폐쇄만 하나 해 준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우리 인구가 자꾸 늘어날 것도 아니고 현재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정댐을 건설해서 물을 쓰겠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시어머니가 곳간 키를 며느리한테 주고 나면 며느리한테 얻어먹어야 됩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천과장 김대형 문정댐을 건설하게 된 배경을 제가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문정댐이 당초 건설하게 된 배경은 남강댐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남강댐에 취수 능력이 떨어지니까, 남강댐이 댐 높이 34m에 3억900만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문정댐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목적댐으로 건설되면 141m에 11억7,000만 톤을 확보할 수 있죠.
형제로 치면 큰집, 작은 집 정도 됩니다.
남강댐이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넘칠 정도의 위험이 있으니까, 남강댐은 댐 높이를 올릴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상류 지역에 해서 지리산 유역에 16.5%의 홍수 능력을 감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댐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댐이 생기다 보니 물이 또 생기니까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이지, 이 댐 자체가 생기는 배경은 남강댐의 취수능력 증대사업으로써 시작이 된 겁니다.
○박해영 위원 취수장으로부터 유하거리가 처음에 15㎞로 강화되어서, 그런 법률이 정해지고 나서 잘 아시겠지만 북면에 동전산업단지 100만 평 계획했던 것이 거의 백지화되었습니다.
십 몇 년을 그대로, 지금 줄이고 줄이고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안 나온다.
그런데 이제는 경기가 이렇게 되니까, 조선 경기가 침체되고 하니까 동전산업단지 생기면 뭐합니까?
결국은 주물단지도 다른 데로 갔습니다.
이렇게 지역 발전을 본포취수장 하나를 가지고 규제해 오다가, 우리는 물이 실컷 자급자족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정댐을 건설하겠다.
그러면 차라리 용역 자체가, 우리가 과업지시를 홍수 조절용으로 해서 하면 모르지만 지금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천과장 김대형 저희들 이번 용역비는 문정댐을 두고 한 내용이 아니고 경남 도내 전체에 1급수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만큼,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 얼마만큼 되는지 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하지, 문정댐은 이미 국토부에서 계획되어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인용해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어쨌든 간에 용역비 2억5,000만원을 주고 나면, 발만 담그면 추진해 나가실 것 아닙니까, 맞지요?
○하천과장 김대형 일단 수량이 확보되는지를 판단해야 저희들이 국토부에 논리 개발도 가능하고, 또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데는 데이터가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구상 용역이 되면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좀 적극적인 설명을 드리고, 또 1급수가 공급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도 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산업단지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혹시 이 용역비를 준비하시면서 과업지시서를 만든 것이 있습니까?
○하천과장 김대형 과업지시서를 기본적으로는 준비를 좀 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 자료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고 예산을 봐야 되지, 과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은 그렇게 해 놓으시고 하다 보면, 이것은 정말 수자원공사에서 해서, 예를 들어 우리 경상남도 땅에 위험 부담이 없는 것도 아니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재산권 활용을 침해당하는 상황 등 여러 가지 피해를 보면서도, 쉽게 말하면 수자원공사에 원수 대금을 주고 경상남도가 물을 사 먹어야 하는 원리인데 이런 원리를 가지고 경상남도에 개설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업지시서 사본을 주십시오.
○하천과장 김대형 예, 지금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안을 좀 지켜 주시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제공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우리도 공직자로서 당연히, 보안 그것 못 지켜 주겠습니까?
그걸 보고 이 예산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질의하기 위해 제가 사전에 서면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고 있네요.
우선 식수 정책은 지방적인 차원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하천과장 김대형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합천댐 또 문정댐의 추가 건설 이런 것을 주요 골자로 설명하시면서 우리 경상남도 전역의 수원에 관한 것을 용역에 담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하천과장 김대형 예.
○조우성 위원 그래서 본질이 약간 벗어나는 느낌을 제가 좀 받습니다.
지금 용역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네요?
○하천과장 김대형 6개월 정도 예측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해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사업개요에는 1년 정도로 나타나 있어서, 적어도 우리 경남 전역의 수원에 대한 조사가 들어간다면, 저는 한다면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6개월 가지고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천과장 김대형 저희가 기존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하는 부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리고 앞으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이것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채택이 가능하다 했을 때는 국비를 받는 것 아닙니까?
○하천과장 김대형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을, 물론 우리 경상남도이기 때문에 경상남도가 사전에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하는 차원에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것은 용역 자체도 국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에 걸쳐 용역을 실시한다는 대 사업이라고 하면 용역비 자체도, 2억5,000만원이 어떻게 환산해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도 저는 의문이 갑니다.
거대한 용역이라고 보는데 용역 기간이나 용역비 산출에 있어서도 좀 근시안적이지 않은가.
○하천과장 김대형 그 부분은 말씀 그대로 기본구상 용역입니다.
댐을 건설,
○조우성 위원 그래서 한다고 하면 좀 제대로 하자.
국비 투입해서 제대로 된 용역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안하면서, 저는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나라가 지난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국민의 굉장한 저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2조원 정도 투입해서 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업이 낙동강사업이라고 봅니다.
이제 낙동강 수원도 확보되었고 낙동강의 원수가 수량도 확보되었고, 물론 낙동강 물은 공업용수나 다방면으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낙동강에 오염 부유물이 발생하고 녹조도 발생하는 부분들에 많은 염려를 하고 있지만, 과연 낙동강 수원 지류에 있어서 부유물이 유입되고 오·폐수가 유입되는 근원들을 차단하는 방법들은 지금 어떻게 병행하고 있는가.
낙동강 수질 개선에 대한 정책들은 어떠한가?
물론 이것은 수질관리과에서 하겠지만,
○하천과장 김대형 그 부분도 계속 연차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하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사실은 맥을 같이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낙동강 수원의 수질 개선에 대한 부분에 좀 병행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거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낙동강 수질이 개선된다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댐을 막아서 수원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제기하는 편이거든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고 있는데 왜 이런 댐을 만들어야 되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낙동강 수질은 2020년까지 1조3,00억원인가 투입해서 계속 수질 개선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낙동강 물과 강변여과수를 사용해서 식수를 원만하게 공급하고 있는데 또 문정댐을 만들어서 식수를 공급하고자 하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 문정댐은 이미 홍수 조절용 댐으로 국토부의 장기계획에 반영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홍수 조절용 댐으로 계속 되었을 때 다음에는 우리가 요구하는, 함양군이나, 댐 건설되는 지역인 함양군에서는 다목적 댐으로 해서 식수로 활용하도록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되어버리면 다음에는 다목적 댐으로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함양군에도 도움이 안 되고 우리 도로 봐서도 도움이 안 되는, 홍수 조절용 댐으로 그냥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군민들이 원하고 도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면서 같은 값이면 다목적 댐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낙동강 물이 수질 기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도 고도정수처리를 해서 아주 깨끗하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류에 있는 산업단지라든지 또 지천으로부터의 생활하수 유입이라든지 축산폐수 이런 부분들로부터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물이 항상, 물론 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물보다는 흘러가는 물을 댐을 만들어서, 우리 지리산에 물이 얼마나 맑고 좋습니까?
이런 물을 댐을 만들어서 같은 값이면 우리 도민한테 이익도 되고 또 도민들에게 1급수 맑은 물을,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해서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런 계획을 추진하는 것인데, 아까 용역비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답답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 계획대로 홍수조절용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도의 이익을 위해서, 도민들에게 1급수 공급하고 또 함양이나 서부경남 쪽에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도비 투입해서, 우리가 답답해서 이렇게 하자고 국토부를 설득하고 또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국장님의 그런 입장에 대한 부분, 저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는 2억5,000만원에 대한 용역비 환산이 적어도 그것을 담고, 경남 전역의 중·소규모 댐까지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한다면 과연 기간이나 용역비가 정확한가에 대한 부분도, 물론 담당하시는 분들은 산출 근거에 의해서 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하면 좀 제대로 해 보자라고 하는 부분들 제가 제시합니다.
어쨌든 저는 낙동강 수원의 수질 개선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해서, 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려하는 것이 아무리 좋은 원수를 가지고 식수를 공급한다고 할지라도 가정에서 직접 이 수원을 먹는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다른 어떠한 정수과정을 거치지 않는,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고 원수를 먹는 도민들이 과연 몇 %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염려되는 것이거든요.
만일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해서 이것이 진행되어서, 지금도 낙동강 원수 자체는 좋지 않지만 고도의 정수과정을 거쳐서 가정에 공급되는 수원은 우리가 직접 먹을 수 있는 물이라는 말이죠.
하지만 그것이 가정에 공급되었을 때 도민들이 바로 먹지 못하는 것은 공급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유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먹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염두에 두면서 저는 이 부분을 언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그 부분들 접근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 용역비를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물론 용역비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다 보면 저희들이 미처 예상치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기간이 부족할 수도, 또 하다가 많은 기간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기간도 연장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1차적으로는 기본 자료가 좀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환산해 봤을 때 2억5,000만원 정도면, 그리고 6개월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추산을 한 것이지, 세부적으로 구체화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식수 정책에 대 변화를 가져오면서 제가 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 어쨌든 가정에 공급되었을 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방향이 있는가에 대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사실 지금 유럽 같은 데 예를 들고 있지만 유럽도 우리처럼 댐 물을 먹는 데가, 7,000개의 댐에서 식수를 공급해서 먹고 있지만 관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유럽에도 7,000개의 댐에서 대부분 식수를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도 댐을 만들어서 그와 같은 관로를 개선해서 결국은 1급수를 먹자고 하는 것이고, 유럽의 경우에는 80%가 생수를 그대로 먹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사실 5% 미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식수 정책에 대한 홍보라든지 인식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식수 정책이 완료될 시점에는 아마 우리도 유럽처럼 80% 이상의 음용률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유럽의 80%가 바로 식수로 음용을 한다고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예, 그것은 자료로,
○조우성 위원 통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럽 여행을 해 보면 호텔에서 바로 음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그것은 연구기관에서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우성 위원 원수들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못할 것 같은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부분적으로 그렇게 인식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조우성 위원 80%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데, 물론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겠지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예.
○조우성 위원 우리는 5%라고 했지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그것은 여러 가지 연구 보고서도 있고, 보편적으로 유럽에서 80%의 음용률이다 하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것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과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염려하는 많은 부분들을 좀 잘 담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김대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천과장 김대형 예.
○황대열 위원 며칠 전에도 이 업무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있지요?
○하천과장 김대형 예.
○황대열 위원 우리 도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도의 입장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깨끗한 물을 먹기를 원하고 또 그럴 권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 생산된 물을 도민에 앞서서 타 지역으로 준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천과장 김대형 저희 도민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요.
만약에 남는 물이 있다면 인근 지역에도 좀 줄, 그런 여유가 있다면 한다는 얘기입니다.
○황대열 위원 예, 댐을 막는 지역이 함양입니까?
○하천과장 김대형 예, 함양에 마천면 지역입니다.
○황대열 위원 그쪽 주민들의 의견은 들어 봤습니까?
○하천과장 김대형 과거 함양군에서 군민투표를 했는데 80.7%가 찬성하는 것으로,
○황대열 위원 댐 막는 걸로요?
○하천과장 김대형 예, 마천면민들은 77 % 정도 찬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댐을 막으면 주변을 개발할 수가 없고 환경적으로도 많이 안 좋아집니다.
기온이 좀 내려간다든지 안개가 낀다든지 식물에 어떤 영향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높게 찬성을 했다 말입니까?
○하천과장 김대형 예, 함양군민들은 홍수 조절용은 아닌 다목적 댐을 원하는 형태에서 그렇게, 그 당시 건의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홍수 조절용,
○하천과장 김대형 아닌 다목적 댐.
○황대열 위원 그리고 홍수 조절도 되는 댐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 주민들이 찬성을 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시지요?
○하천과장 김대형 아닙니다.
지금 홍수 조절용은 반대를 하고 있고 다목적 댐,
○황대열 위원 그러니까 다목적 댐이 홍수조절도 되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김대형 순수하게 홍수만 조절하는 댐이 있고, 다목적 댐은 전기도 생산하고 식수도 먹고, 홍수 조절용은 홍수 때 물을 저장했다가 내보내는 댐입니다.
○황대열 위원 다목적 댐이라 하면 홍수조절은 안 됩니까?
○하천과장 김대형 가능합니다.
○황대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입니다.
물론 다목적 댐인데 홍수 조절도 될 것이라고 보고 지역 주민들이 찬성하는 여론이 높다?
○하천과장 김대형 예, 찬성을 했습니다.
○황대열 위원 돈 2억5,000만원이 전체 금액에 비하면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문제는 지난 경험에 비추어 보면 2억5,000만원이 나가면 의도하는 대로 거의 결론이 나거든요.
2억5,000만원으로 기본 용역을 하는데 거기는 위치가 안 좋다 하는 결론은 안 날 것이고, 이러이러한 사유를 들어서 적당하다 하는 용역이 나올 것이다 말입니다.
○하천과장 김대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을 모두 담아서 용역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맑은 물을 먹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인데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잘 살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댐 막는 데 지역 주민들이 높은, 동의하는 분들이 아주 많다고 하셨는데 주민투표를 했다고요?
○하천과장 김대형 예.
○황대열 위원 언제 했습니까?
○하천과장 김대형 2003년 5월, 그리고 2009년 4월입니다.
2003년 5월은 마천지역의 주민만 했고 72.2%고요.
2009년 4월에는 함양군민들을 해서 80.7%, 그 당시 함양군에서 청와대하고 국토부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댐을 막으면 지역 주민들이 혹시 혜택을 보는 것이 있습니까?
○하천과장 김대형 많습니다.
일단 댐이 건설되게 되면 건설 기간 동안에는 400∼500억원 정도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민원 해소도 가능하고요.
댐이 건설된 이후에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 식수를 공급하게 되면 원수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원수 사용료의 20% 정도를 댐 주변 지원사업으로 쓸 수 있고요.
또 댐 발전하게 되면 발전 전기 수익금의 6% 정도까지도 댐 주변 지원사업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황대열 위원 약 20% 정도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천과장 김대형 예, 댐 주변 지원,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대략 그 금액을 예측할 수는 없지요?
○하천과장 김대형 그렇습니다.
얼마만큼 식수로 사용하느냐에 대한 원수 사용료니까요.
○황대열 위원 이걸 왜 본예산에 안 얹고 결산 추경에,
○하천과장 김대형 저희 지사님께서 9월 9일에 식수 정책 전환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당시 국토부에서 추진했던 부분인데 저희 도에서 지사님께서 창녕·함안보에 가서 녹조를 보시고, 2년 정도 발전연구원에서 준비는 했지만 발표일이 그때이기 때문에 결산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황대열 위원 9월 9일요?
○하천과장 김대형 예.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그 부분은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 앞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9월 9일 발표함으로 해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댐을 건설하려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나 환경단체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서 전국적으로 댐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완을 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작년부터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 내용에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하면, 일단 지역에 댐을 건설하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선 지역 주민들의 여론부터 알아서, 사회적인 합의가 되어서 댐을 신청할 수 있는 댐 신청제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제도 발표를, 금년 10월 말에 공식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추진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댐 신청제하고 같이 맞물려 있었고, 또 저희들이 약 2년 전부터 1급수 공급을 위한 기초 조사를 발전연구원으로 하여금 하도록 한 중간 결과와, 그래서 국토부 정책과 연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9월 9일에 식수 정책을 근본적인 내용만을 가지고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부터 용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황대열 위원 2003년도에는 그쪽 지역에 1개 면의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었고, 2009년도에는 군 전체 군민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하천과장 김대형 예.
○황대열 위원 몇 년이 지났는데 한 번 더 물어볼 필요는 없겠습니까?
○하천과장 김대형 저희들이 최근에 함양군수님도 만나 뵙고 또 군의회 의장님도 만나 뵈었는데, 국토부에서 홍수 조절용 댐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는 하나도 이익이 없으니까 환경단체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자기들 말씀은 30년 동안 마천 지역은 댐 한다고 해서 농로라든지 작은 제방이라든지 하천 정비 하나도 하지 못해서 오히려 피해가 너무 심하다.
그 당시 국토부 관계 과장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차라리 1∼2년 안에 하든 안 하든 결정을 내달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면서, 군수님께서는 군민투표를 해서라도 우리는 다목적 댐에 대한 반영을 시키겠다, 그래서 국토부에 건의하고 중앙에도 건의하겠다.
그 정도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도 함양군민들은 댐 막는 데 대해 절대적인 찬성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하천과장 김대형 예,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부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
터널 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가 관리하고 있는 터널이 몇 개소라고 했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총 8개소가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총 8개소인데 터널 유지보수 운영경비 6,900만원 감액된 것은 4개 터널에 대해서만 그렇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본소에 4개 있고 지소에 4개가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여기에 감액된 것은 터널 4개소에만 된 감액이고,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나머지 4개소는 집행잔액이라든지 남는 것이, 불용액이 전혀 없다는 말이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난번에 권유관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요즘 계속 터널로, 국도 터널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조도 문제가 좀 일률적이지 않아서 교통사고가 날 문제점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면, 전기세 아낀다고 그러는지 들어가는 진입로에는 조금 밝게 해 놓았다가 뒤로 가면 거의 불 다 꺼놓고 중간 중간에 1개씩만 켜놓으니까 짧은 터널은 눈조리개 조절도 되기 전에, 한여름에 땡볕에 있다가 터널 안에 들어가면 그냥 깜깜해집니다.
제가 볼 때는 속력 내고 가면 그대로 사고 날 확률들이 많은데, 표준 럭스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조도가.
그걸 좀 제대로 안 지키는 것 같아요.
지방도도 마찬가지고 국도 터널도 마찬가지고.
국도 터널은 진영국토관리사무소나 그 지역 인근에 있는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다 관리할 것이고, 그렇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도 우리 도내에 있는 터널들은 도가 좀 관리를 해서 잘 안 되는 부분은 국토관리청에 건의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저희들이 본소에 4개 터널이 있는데, 입구부 조도 기준이 1,950인데 법기터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측정한 결과는 2,009 정도 나옵니다.
기준과 출구부 다 맞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나트륨등 있는 것을 LED등으로 교체하고 밝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동전터널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 1002호선 진동 넘어가는 쪽에.
구 터널과 신규 터널이 있는데 신규 터널은 들어가면 LED등이 되어서 굉장히 밝습니다.
구 터널은 가면 조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올 때 갈 때가 사고가 날 정도로 헷갈립니다.
꼭 우리 것 8개만 관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도내에 있는, 국도에 대한 터널도 있을 것이고 일반 시·군의 터널도, 시·도에는 터널이 크게 없는 것으로 아는데 지방도 마찬가지로 표준 럭스가 맞추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건의하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저희들이 공문을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장님보다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형편이 없어요, 다른 과에 비해서.
굴곡 도로나 도로를 좀 개선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그걸 그때그때 이야기를 다 못 해요.
도로관리사업소에 이야기를 다 못 하는데, 이걸 본부장님이 예산 좀 올리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위원님께서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로를 만들어 놓고,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기존 도로를 보수를 잘 해서 오래토록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때까지 유지 보수 예산의 확보 부분에 조금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도로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보다 한 200억원 이상 증액을 했습니다.
기존 도로의 유지 보수를 잘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내년 예산에 200억원 이상 반영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내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훨씬 많이 증액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앞으로 예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십시오.
예산이 없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을 족치고 해 봐야 일이 됩니까, 일이 안 되는데.
다들 좋은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세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부서의 질의 종결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나. 도시교통국 소관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도시교통국장 박구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41회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도시교통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18호 태풍 피해 복구 계획 확정에 따라 수정예산이 제출되어 제2회 추경예산서와 수정예산서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2페이지, 수정예산서 12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교통국 세입예산은 당초 1회 추경보다 75억4,400만원이 감액된 1,855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안 제출 이후 태풍 피해 복구비 등 국고보조금 25억4,900만원이 확정됨에 따라 1회 추경보다 49억9,600만원이 감액된 1,880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2페이지와 수정예산서 122페이지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은 국비 변경 내시로 2억5,000만원이 감액된 635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태풍 피해 복구비 22억7,9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1회 추경보다 20억2,800만원이 증액된 658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양산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비 4억원을 감액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비 1억4,900만원과 태풍 피해 복구 국고보조금 22억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2페이지 건축과 세입예산은 1회 추경보다 51억3,400만원이 감액된 747억5,9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2015년 주거급여 지원 사업 등 집행잔액 2,900만원과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52억300만원을 감액하고, 주택 관리 업무 경력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방교부세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82페이지와 수정예산서 122페이지 교통물류과 세입예산은 21억6,100만원이 감액된 458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진영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 지원 국고 보조금 2억7,000만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1회 추경보다 18억9,100만원이 감액된 460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예산서 283페이지와 수정예산서 122페이지 2015년도 시·군의 도비보조금 반환금 17억원을 증액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진영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 지원을 위한 국고 보조금 2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83페이지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은 1회 추경보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 반납금 30만원이 증액된 13억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4페이지와 수정예산서 123페이지 도시교통국 세출예산은 수정예산 포함 1회 추경보다 82억9,500만원이 증액된 2,305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수정예산 포함 123억6,900만원이 증액된 824억,90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과년도 미전출한 학교용지부담금 시·군 징수 교부금 2억6,100만원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84억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비 1억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산서 285페이지 양산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비 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정예산서 123페이지 태풍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도시 개발 시설 26억3,500만원, 기타 시설 5억7,200만원, 자전거 도로 6억9,700만원 등 총 39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6페이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1회 추경보다 49억3,000만원이 감액된 733억8,7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2015년도에 개편된 주거급여 사업의 실 집행액을 국토교통부에서 재검토하여 금년도 국비를 변경 내시함에 따라 주거급여 사업비 50억1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역 녹색 건축물 조성 계획 수립 용역 낙찰 잔액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주택 관리 업무 경력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7페이지와 수정예산서 124페이지 교통물류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물류과 소관 세출예산은 수정예산 포함 1회 추경보다 9억1,800만원이 증액된 722억9,4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시내·농어촌 버스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지원금 43억원과 택시요금 카드결제 활성화에 따른 수수료 지원금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량 증가로 국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택시 감차 보상 지원 사업에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8페이지입니다.
기 시행 중인 사천 희망택시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촌형 교통 모델 발굴 사업의 이용 요금 기준이 서로 상충되어 사천시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국비 5,0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사업 지연, 업체의 재정난 등으로 예상보다 적게 징수됨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 납입분 16억원, 시·군 징수 교부금 1억4,200만원, 예비비 22억9,100만원을 감액하고, 수정예산서 124페이지 진영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 지원 국고 보조금 2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1회 추경보다 6,000만원이 감액된 24억700만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은 수목 및 영구조표 등 장애물로 인해 관측이 불가한 삼각점 일부를 제외함에 따라 지적 삼각점의 세계측지계 좌표 성과 제공 사업비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A131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도시교통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23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이며, 검토보고서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과장님, 중간 중간에 학교용지부담금 때문에 제가 질의도 하고 보고도 좀 받았는데, 우리가 교육청으로 전출해 줘야 될 총 금액이 얼마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교육청으로 전출해 줄 금액은 이번 정리 추경까지 전출해 주고 나면 1,014억원입니다.
○강용범 위원 1,014억원이 아직까지 미전출이 되었다 이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 1,014억원이 미전출된 사유가 뭡니까?
돈은 다 받았죠, 우리는.
징수는 다 됐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징수는 안 됐습니다.
징수한 금액은 이번 정리 추경까지 주면 전체 다 전출을 해 줬고,
○강용범 위원 징수 금액 중에 미전출된 금액은 얼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그런 금액은 없습니다.
○강용범 위원 징수된 금액 중에는 미전출금이 없다 이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징수가 되면 1,014억원 중에서 줘야 될 돈을 그때그때 정산을 한다 이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이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면 ’95년도 법이 제정되면서 우리 도와 교육청이 각각 2분의 1씩 학교용지의 분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미전출금이 생긴 것이 법은 제정되었는데 시행령에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이 200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징수는 2001년부터 하다 보니까 ’99년부터 2001년까지 799억원이라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근 20년 있다가 지금 달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증빙 자료를 받아서 검증을 해서 타당하면 전출해 줄 그런 의향은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대로 검증만 되면 이 부분은 그렇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 이후의 것은 그때그때 전출이 되고 있다 그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징수 교부하고 다 되고 있다 이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사실상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것은 특정 재원이기 때문에 학교용지 매입 이외에는 쓰지 못하기 때문에 도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특정 재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경남도가 마치 교육청에 줄 돈을 안 주는 것 같이 여론이 비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경상남도는 빚을 다 갚았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고, 학교용지부담금뿐만 아니고 일반 시·군에 교부해 줘야 될 조정금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때그때 정산이 좀 되어서 뒷소리가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과장님, 주거급여 부분에 제가 상세한 내용을 잘 몰라서 당초 가내시가 되었다가 국비 지원이 최근에 확정이 되어서 이렇게 반납이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지영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도 7월 1일자로 국토부로 사업이 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7, 8월에 중앙부처의 예산이 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넘어 와서 국토부에서 예산 산정을 할 때 제대로 추계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일부 반납을 했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최종 정산은 연말에 해야 되는데, 대략 저희들이 연말까지 집행할 금액을 두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정산해서 반납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작년에도 이 정도 갭이 생겼으면, 올해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예산 불용을 이렇게 많이 만들죠?
○건축과장 지영오 국토부로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7월에 업무가 넘어 오니까 국토부에서 예상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우리가 사전 조사해서 넘겨주는 자료는 없습니까, 예산 반영할 때.
○건축과장 지영오 예.
○강용범 위원 없고, 위에서 국비가 내시되면 그에 맞춰서 도비를,
○건축과장 지영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주거급여자들의 전체적인 자료는 국가에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리고 수급자들이 매년 대상이 되었다가 되지 못하는, 들락날락합니다, 수치가.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실제 어렵습니다.
○강용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물류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예산서 287페이지에 시내·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 사업이 결산추경에서 43억원이 편성되었죠?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왜 이렇게, 당초예산에 예측이 안 되어서 배 정도가 되게 결산추경에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보통 1차 추경 정도에는 예산을 반영 시켜야 되는데, 해마다 저희들이 91억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사실 1차 추경에도 저희가 예산 요청을 했었는데 반영이 그때 되지 못하고 2차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군의 시내·농어촌 버스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강용범 위원 우리가 지원을 할 때 시기적으로 언제쯤 지원을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저희가 용역을 하면 10월 말 정도에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11월, 12월에 시·군에 배부를 하고, 시·군에서 다시 업체에 산정한 내역대로 배분을 합니다.
○강용범 위원 12월에 하면 일반 시·군에서는 내년도가 되어야 올해 예산이 집행이 되겠네.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아닙니다.
지금 자료는 다 끝났고, 기존 있던 50억원은 다 배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운용 원가를 계산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군에서 업체별로 배분되는데, 지금 자료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강용범 위원 다 끝났어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강용범 위원 이제 돈만 내려주면 된다 이거죠?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시기적으로 그래서 50% 정도가 결산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다 그죠?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제가 건설소방위원회에 오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예산이 지난해에도 72억원쯤 들어갔네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지난해 91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권유관 위원 71억9,000 얼마가 들어갔네요.
그런데 예산 편성을 안 해 줘서 그렇다는 얘기죠?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요청은 했었는데 아마 예산의 효율성, 예산 부서에서 조금,
○권유관 위원 늦게 줘도 되니까 추경에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이거는 왜 이렇게 증액이 됩니까?
원인이 뭡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택시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도 8억원 정도를 지원했었는데 올해 택시 카드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권유관 위원 카드 수수료가 증액된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카드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단순히 늘어서 그렇다고 봅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올해 예산이 2015년도에는 16억원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권유관 위원 올해 수수료를 16억원을 확보했는데도 8억원이 모자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58% 증가가 나오네요, 카드 결제액이.
갑자기 엄청 증가가 됩니다.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요즘 대부분 카드를 쓰십니다.
현금은 잘 안 들고 다니시다 보니까 다 카드를 쓰게 되어서 아마 증가된 것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런 것은 예측을 못 하셨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저희가 사실 예측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산해 보니까 이 정도 수준까지 많이 올라 왔습니다.
○권유관 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카드 수수료를 회사에서 무는 걸로 생각하는 도민들이 많아요.
부담스러워서 조그마한 액수를 못 쓰고 하기 때문에 이걸 많이 알아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감차 보상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합니까?
지금 12개 시·군인데, 나머지 시·군 빠진 데는 어딥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감차 보상은 저희가 대수가 좀 많이 오버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표준 대수를 정하고, 그 기준 대수에서 20% 초과되는 차량의 또 20%를 감차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목표 대수가 국토부에서 175대로 내려 온,
○권유관 위원 내려왔는데, 지금 12개 시·군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네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올해는 12개 시·군입니다.
○권유관 위원 12개 시·군이면 빠진 데는 어디어딥니까?
주로 군 단위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군 단위뿐만 아니라,
○권유관 위원 시도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시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창원시가 좀 많이 했습니다.
군 단위는 대부분,
○권유관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개인택시 인허가 과장님 부서에서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개인택시는 지금 현재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안 하는데 하게 되면,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시·군에서,
○권유관 위원 시·군에서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권유관 위원 지금 개인택시 증차는 전혀 없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전혀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회사 택시도 증차 전혀 없죠?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전혀 없고, 지금 감차만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지금 감차하는 게 주로 회사 택시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거의 대부분 법인 택시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개인택시를 목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 운전하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감차할 때 말씀입니까?
○권유관 위원 아니, 개인택시 면허 받으려고 택시도 하고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아, 예.
지금 면허를 더 이상 내주지는 않고, 기존에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양도 받거나 이렇게 주로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사야 된다, 개인택시 하고 싶으면.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신규 면허를 내지는 못 한다,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이걸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택시 잡기 힘들다 이런 아우성이 나오지는 않을까요?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연말 같은 때는 간혹 택시 잡기 힘든 상황이 도시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택시들이 기준량이라든지 수요보다 공급이 많이 된 상태라서 그런 경우는 연말 정도 잠깐 외에는 잘 없을 것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책이 많아서 장사가 안 되니까 보상해 주고 감차를 시켜 놓고, 또 얼마 안 가서 증차해 준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걸 잘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 안 가서 어떻게 변해서 택시 잡기 힘들다고 택시 증차하라고, 개인택시 받기 위해서 택시 운전하는 분들이 단체행동을 해서 개인택시 신규 발급하라 이러면 골치 아프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감차 정책을 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애인 택시, 밴도, 언론에 한 번씩 보면 화물 택시가 화물을 옳게 안 싣고 손님을 실어 나른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 저런 것, 여러 가지 대중교통이 많이 있으니까, 요즘 자가용 많이 타고 다니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지만 나중에 증차해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감차를 시켜 놓고.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예.
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물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부서의 질의 종결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다. 소방본부 소관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본부장 이갑규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진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소방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9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9,200만원이 증액된 40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소방행정과 기타 수입으로 화재 진압 소방장비 구입 지원금 4억7,200만원, 예방대응과 국고보조금으로 안전 취약 계층 기초 소방 시설 보급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0억4,200만원이 증액된 2,316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8억7,300만원이 증액된 1,926억2,100만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은 소방 보조 인력 운영 경비 2,000만원 조정, 구조 구급 활동비 부족분 1,500만원 증액, 특수 건강검진비 3,300만원과 의무 소방대원 운영비 중 급량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체력시험 측정장비 보관 창고 설치 3,000만원, 구 산청소방서 무상 사용 후 환원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 6억원, 신규 직원 인건비 등 13억3,700만원, 직급보조비 9,500만원, 창원시 소방사무 이양에 따른 재정보전금 68억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예방대응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16억7,200만원으로 119 희망의 집 건축 보급 사업 집행잔액으로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안전 취약 계층 기초 소방 시설 보급으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구조구급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6,300만원이 감액된 80억7,600만원으로 항공대 공공 운영비 집행잔액 1억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임시 헬리포트 설치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 소방서 예산을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억1,700만원이 증액된 239억9,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사천·남해·산청소방서 청사 신축으로 인한 집기 구입 및 부대시설 설치 비 등으로 3억4,900만원, 김해 동부, 김해 서부, 양산소방서 청사 환경 개선 집행 후 잔액으로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A131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소방본부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33페이지부터 42페이지이며, 검토보고서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소방행정과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소방행정과장 구본근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과장님, 사회복무요원 보조금 2,014만원의 증액이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그게 원래 정원을 병무청에서 해 주는데 경남은 38명에서 40명으로 2명이 늘었고, 창원은 26명에서 2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친구들 보수 택이 됩니다.
○조우성 위원 창원시가 당초 계획으로는 26명이었는데 22명이 투입되므로 4명이 감해졌고, 창원시의 사회복무요원을 우리 경남도에서 보조를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경남도 병무청에서 배분을 합니다.
○조우성 위원 병무청에서 배분을 하는데,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그거는 희망자, 지역 여건 이런 것에 따라서,
○조우성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2,014만원이 증액된 것은 2명 증가분이 반영된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2명.
결국 6명입니다.
경남은 2명 늘었고, 저쪽은 4명 줄었으니까 그에 대한 국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아, 이게 병무청에서 우리 경남도로 교부가 되어서 우리 경남도에서는 창원시로 22명분에 대해서 주는 것이고,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조우성 위원 1인당 얼마입니까, 연간.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사회복무요원 보수가 군인들처럼, 정확히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것은 근무 연한 상관없이 동일하게 나가는 겁니까, 차등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사회복무요원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무 소방 같은 경우는 10여 만원, 이방에서부터 일방, 이방, 상방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10여 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조우성 위원 결과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병무청에서 교부를 받아서 집행만 하는 것이지 우리 순수 도비 투입은 없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국비에서 한 것을 조정해 주는 겁니다.
○조우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산청소방서 리모델링 사업비 6억원, 그거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6년 6개월 동안 구 농업기술센터를 사용했었는데 그걸 원상 복구, 도비를 6억원을 들이고, 산청군에서 6억원을 들여서 12억원을 가지고 우리는 외부 리모델링을 하고, 산청에서는 내부를 자기들 용도에 맞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데 우리 경남의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소방서 건물이라든지 출장소 같은 것, 땅도 경남도 땅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땅도 있고, 건물도 그렇고.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까?
그게 일괄적으로 규정이 있습니까, 어디까지 해 준다는 것.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규정은 없고, 전국적으로 보면 시·도마다 다소 다른데, 경남은 그동안 소방서 부지는 시·군에서 제공을 하고, 부지는 대부분 시·군에서 다 제공을 합니다.
예외가 거창·하동·남해, 이번에 밀양에 짓는 이거는 도비로 부지를 샀습니다.
○김창규 위원 거제도 땅은 경남도 땅인 걸로 아는데, 그게 지방마다 다 다르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다릅니다.
○김창규 위원 다른 도에도 그렇게 시행을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광역시는 광역예산으로 거의 100% 다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 단위는 일부 충남 지역 같은 데는 도비로 사고, 경남은 옛날부터 관례로 시·군에서 많이 제공을 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내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민도 경남도 소관 같으면 경남도 도민들인데 앞으로 이걸 퍼센티지를 어떤 규정을 정해서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 도가 다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땅이 지방자치단체가 되다 보니까 건물은 도가 하고 이게 많이 헷갈리는 것 같더라고, 그죠?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앞으로 우리 경남도가 줄여 갈 수 있게끔 그런 방안들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까지 만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우리가 하고, 소방서가 그거는 아니잖아요.
필요한 것은 경남도 소속이고,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돈이 얼마나 들지 모르지만 단계별로 도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저희들도 계속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부채 탕감이나 이런 재정 건전화 사업들은 후순위에 밀렸는데, 앞으로 하는 것은,
○김창규 위원 소방, 땅 투기해 봐야 나중에 돈 되는 것이지, 돈이 얼마 된다고, 도에서 주는 돈이 아니지.
결국 보면 돈이 버려진다니까.
하여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293페이지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하고 구조구급대원 특수건강검진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검진 내용이 다릅니까?
소방공무원하고 구조구급대원하고,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약간 복잡합니다.
관련법은 국민건강보험법하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법,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이 3개 법률에 의해서 각각 검진 방법이 공무원 일반건강검진, 또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구조구급대원 정기건강검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되어 가지고, 구조구급대원들은 1년에 2회씩 받도록 되어 있고, 좀 복잡합니다.
MRI까지 찍고,
○강용범 위원 그 정도면 제가 설명을 알아들었고요.
그다음 각 소방서별로 검진하는 내용은 똑같으니까 가격대가 지역마다 다 다릅니까, 1인당 건강검진 비용이?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최저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강용범 위원 입찰제로 하니까, 지역별 입찰제로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그렇습니다.
어떤 데는 잘 안 하는 데가 있고, 평균,
○강용범 위원 그런데 보니까 4개 빼고는, 통영, 김해동부, 창녕, 하동, 산청 빼고는 전부 재배정액이나 지출액이 똑같이 되어 있단 말이죠.
어째서 이렇게 딱 맞습니까, 금액이?
이것이 1차 추경에서 걸러서 정리가 된 겁니까, 아니면?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그런 것은 연내에 집행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일부 아직 연말까지 마무리가 안 된 소방서가 있습니다.
신규 들어온 직원들도 오고, 잔액이 남은 것은 평균 낙찰 차액이 88%, 92% 이 정도 되는데, 일부소방서는 77%에 낙찰된 것도 있고 해서,
○강용범 위원 하동이라든지, 산청 같은 데는 약 600만원, 500만원 정도, 440만원 정도씩 집행잔액이 남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창녕이 제일 많이 남았는데,
○강용범 위원 김해동부는 그렇고, 김해동부 같은 데는 약 900만원,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600여만원 남았는데,
○강용범 위원 두 가지 합하면 약 1,000만원 돈이네요.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낙찰 차액이 통상,
○강용범 위원 아무리 낙찰 차이가 많이 나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요?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큰돈이 안 되어서, 1개 업체가 통상 응찰해 가지고 유찰되면 억지로 전화를 해 가지고 2개 업체가 되면 단가가 좀 높아지고요.
창녕은 3개 병원에서 같이 하면서 좀 덤핑으로 들어온 게 있어서 이렇게 낙찰 차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강용범 위원 덤핑을 하다 보면 제대로 된 건강검진이 될 수 있나요?
아무래도 싸게 하다 보면 제대로 된 건강검진이 안 되고 형식적인 건강검진이 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소방서에서, 소방본부에서나 기본적인 기준이 잡혀야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약 900만원 정도씩 덤핑이 되면 제대로 된 건강검진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행정과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안 합니까?
그냥 소방서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질 높은 건강검진이 될 수 있도록,
○강용범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1,000만원 정도씩 차이가 나면 질 높은 건강검진이 안 되겠는데?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평균은 87%, 90% 이렇게 낙찰이 됩니다.
그런데 창녕만 예외적으로 77%에 낙찰이,
○강용범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소방본부에서 챙겨보시고, 거기에 대해 이유가 타당성이 있어야지, 제가 볼 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아무리 입찰을 해서 경쟁으로 들어온다 하지만, 이렇게 싸게 들어오면 제대로 된 검진이 될 수 없다는 거지, 공무원들 건강검진이.
특히 일반공무원하고 달라서 소방공무원은 특수, 말 그대로 특수건강검진인데 본부에서 다시 한 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품목이 우리 기준대로 검진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결과보고서 저한테 챙겨 주세요.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부 위원장, 박병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병영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과장님 295페이지 소방사무 이양 재정보전 68억원, 아마 창원시로 교부하는 것인가 보네요.
이것이 우리 도에서 창원시로 소방사무에 대해서 보조금 정산을 하시는가 본데, 추가 교부되는 것이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2014년도 331억원을,
○조우성 위원 정산을 하니까 68억원을 더 주어야 된다, 그런 뜻이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조우성 위원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지방분권특별법에 의해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간 시범 운영하면서 지방세수에 6.2%씩 곱해서 주기로 했는데, 2012년도에는 295억원을 지원해 주었고요, 2013년도에는 263억원, 2014년도에는 331억원을 해 주었는데, 마지막으로 최종 정산하면서 68억원이 남아 가지고,
○조우성 위원 그러면 2014년도 정산금만 지급하면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없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조우성 위원 특별법에 의해서 3개년간 주게 되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3개년 이것만 주면 다 정리가 됩니다.
○조우성 위원 창원시 보통세 징수한 금액에 총 6.2%를 소방사무에 대한 특별보조금이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조우성 위원 그것이 1년에 얼마라고요?
3개년에 나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첫해에는 295억원, 또 263억원, 2014년도에는 합하면 400억원 됩니다, 앞에 것까지.
○조우성 위원 3개년을 합하면?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아닙니다.
2014년도 400억원, 다 합하면 958억원 됩니다.
○조우성 위원 어떻게 2014년에 월등히 많지요?
앞에 정산하니까 그렇게 나왔는가?
○소방본부장 이갑규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아니 세금이 많이 거두어도 그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 있나?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갑자기 늘은 것은...
○위원장대리 박병영 과장님, 정확하게, 자신 있게 답변해 주세요.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연도에 갑자기 늘은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295억원, 263억원인데 금년에는 400억원이 나간다고 하면 평소보다 30%, 40% 더 나간다는 이야기, 한 30% 더 나가는 것인데, 어쨌든 이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3개년에 한해서 교부하게 되어 있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조우성 위원 2015년부터는 지급액이 없고?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창원시로 소방업무를 이관하면서 900억원 정도 우리 도에서 교부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열 위원님.
○황대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본부 행정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11개월 되었습니다.
○황대열 위원 2년 전에는 어디 계셨죠?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2년 전에는 거창소방서에 있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랬습니까.
조금 전에 앞에서 질의하신 우리 위원님의 질의와 약간 관련이 있습니다.
소방업무가 도 업무가 확실하지요, 도 업무?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현재 체제로써는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현재 체제, 그 말 붙일 필요가 있습니까?
도 업무가 확실하고, 기초단체에 소방업무와 관련되는 예산을 부담을 안 주도록 그렇게 하세요.
남해소방서에 감사를 가보니까 지역대를 군 예산으로 지어준다고 하던데요, 그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안 맞지요?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현 체제로써는 안 맞습니다.
○황대열 위원 현 체제로 그런 말 할 필요 없고, 그것은 안 맞고.
본 위원이 2년 여 전에 도내 소방서에 대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료를 뽑아봤는데, 우리 도가 기초단체에 우월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부담할 것을, 소방서 부지를 일선 시·군에서 부담한 부분이 대부분이었어요.
우리 도내의 예산을 뽑아보니까 300억원이 넘었는데, 그때 본 위원은 각 시·군으로 돈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예산을 줄 형편이 안 되면 각 시·군에 도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을 주라고 했습니다, 땅이라도.
고성군에는 땅을 일부 받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소방업무에 대해서는 기초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그래서 올해는 기초소방시설 보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몇 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가지고 시·군에 손을 벌리지 않도록,
○황대열 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앞으로 장래에 각 시·군에서 시·군비를 들여서 소방서 부지를 구입한 곳을 계획을 세워서 시·군으로 돌려주도록 하는 그런 장기 계획을 세우십시오.
몇 년 전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는데, 마산소방서 부지를 도에서 마산시에 부담하라고 해서 이것이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이 나오고 했었는데, 지나간 것은 그냥 둘 것이 아니고 큰 집에서 작은 집이 어려운 형편인데도 작은 집 예산을 가지고 도 업무에 이용하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소방본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 각 시·군으로 돌려줄 형편이 안 되면, 예산이 그렇게 안 돌아가면 연차적으로 하시고, 아니면 도 명의로 된 땅이 각 시·군에 다 있습니다.
그것을 공시지가로 환산해서 돌려주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십시오.
지금 가정해서 말을 한다면 땅은 마산시 명의로 되어 있고, 거기에 마산소방서가 있고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그것을 언젠가는 정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겠지요?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황대열 위원 그냥 주라고 하는 것은 안 맞고, 앞으로 정리하는 계획을 세우십시오.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과장님, 방금 강용범 위원님, 조우성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따로 자료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정확한 답변이 부족한 것 같은데, 하시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본부장님 계시지만 조금 전에 우리 황대열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귀담아 들으셔서, 굳이 우리가 지자체에 가서 손 벌리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도가 제대로 예산 세워서 진행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지자체에 부지 제공해라, 김해서부소방서도 마찬가지이고,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각 시·군의 소방서 부지 관계, 도로 이관된 것도 있을 것이고, 안 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참고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현황하고 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예방대응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방대응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예방대응과장 한정길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예방대응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구조구급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구조구급과장 성호선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구조구급과 질의하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예산서 297페이지 항공구조구급대 공공운영비 1억7,000만원 감액 중에서 항공기 보험 계약이 있습니다, 그죠?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강용범 위원 이게 집행잔액이 1억2,740만원 남았죠?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것이 소멸 보험이죠, 1년짜리 소멸 보험 아닙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소멸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보험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예측 가능하다 아닙니까, 보험은?
왜 이렇게 1억2,000만원이 남을 정도로 당초예산에 많이 잡아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남기는지, 기본적으로 이것은 거의 같을 거라고 보는데, 보험 계약 조건에서 안에 내용이 전년도보다 빠진 게 있거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째서 예측가능한 부분인데도 1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불용액이 남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보험 산정은 자동차보험하고 달라서 항공기보험은 매년 1~2월에 국제항공사고 추세에 따라서 재해보험사에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항공보험이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 적용 받은 게 4% 정도 기체보험이 해당되었고요, 올해는 1% 적은 3.16%의 기체보험이 가입되었습니다.
기체는 참고로 100억원입니다.
그래서 3억원이라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국제 기준에서 나오는 게 있다는 말이죠, 보험 가입 기준이?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강용범 위원 그런 말씀입니까?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매년 달라진다는 말이죠?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매년 다른데 시기도 1~2월에 나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그런데 그런 부분 저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쭉 확인을 해 봤습니다.
4.27%, 4.4%, 4.22%, 작년 같은 경우는 4.22%, 올해만 1% 감소된 3.16%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강용범 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예.
○강용범 위원 안에 계약내용도 그대로이고?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이번에 예산적인 추세로 봐서 손해배상 보험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승무원하고 구조대원에 대한 보험 배상을 높였습니다.
그 외에는 똑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조구급과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119종합방재센터장,
○119종합방재센터장 이재순 이재순 119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119종합방재센터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센터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각 소방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방서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소방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님.
○최학범 위원 소방서는 일선 소방서장님 오셔서 들어도 좋지만 행정과장님 계시니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299페이지 김해동부소방서, 서부소방서 마찬가지, 양산소방서해서 보니까 불용액이 3,200만원 정도 남는데, 동부소방서 같으면 안전센터 안에 있는 사무실 증축하는 비용이 들었더라고요.
9,000만원 정도 되는데 1,3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남고, 또 서부서 같은 데도 불용액이 469만원 남고, 양산소방서 진입로 개설하는 데 1,026만원 정도 남아서 3,2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남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이렇게 많이 남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이것도 다 낙찰차액입니다.
○최학범 위원 낙찰 때문에 그렇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낙찰차액입니다.
공사하고 나면...
○최학범 위원 이렇게 많이 남으면 낙찰 받은 분들이 부실의 우려는 없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그럴 염려는 감독하고,
○최학범 위원 옥상 같은 것은 방수 이런 것이던데, 이런 부분에 400만원씩 남으면 평수가 정해져 있고, 드는 금액이 있는데, 이런 금액으로 낙찰 받아서 일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오히려 낙찰 받은 회사들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현재까지 그런 것은, 또 관급공사가 그렇게, 이 정도는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 정도 같으면 몇 % 낙찰됩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그것은 정확히... 이것도 아까처럼 88~90%, 이것도 최저가 이런 것을 배제하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최저가는 배제합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
○최학범 위원 업체도 손해는 보지 않겠다, 그죠?
우리가 봤을 때, 차액을 봤을 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안 봅니다.
거창에 있을 때에도 거창에 2억6,000만원으로 증축 공사를 한 적이 있는데, 지역업체가 했는데 감독을 제가 직접 하기도 했는데, 2억6,000만원짜리 하는데도 몇 천만원 정도는 낙찰차액이 나고, 또 공사하는 데 방수까지 마무리하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것은 보면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금액이 9,000만원 정도 되고 그런 금액이라서, 이런 데에서 돈이 1,000만원씩 불용액이 생기고 하면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부분 때문에 물어보는데, 앞으로 금액이 적은 것을 하는 부분들은 다른 방법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일단 보면 계약이 1,000만원이 넘으면 수의계약을 못 하게 되니까, 경쟁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픈해서 최저가 빼고 하다 보면 통상 87~88% 이렇게 낙찰되면 부득이하게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 부분들은 더 세밀하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잘 알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최학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부서의 질의종결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14시 42분)
○위원장대리 박병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서부권개발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진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저희 서부권개발본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서부권개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영 서부대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강현출 한방항노화산업과장입니다.
다음은 백삼종 서부청사운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306페이지입니다.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6억2,191만원이 증액된 713억4,419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1억4,331만원 증액된 166억5,531만원입니다.
지역 행복생활권 연계 협력사업 2건에 66억2,731만원, 새뜰마을 사업 2건에 87억6,500만원, 지역 역량강화사업 1억3,000만원을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청사운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7,860만원 증액된 163억8,788만원입니다.
농협, 경남은행 등 공유재산 임대료에 6,632만원, 상하수도, 도시가스요금 등 사용료 수입에 8,108만원, 민원증지 수수료 수입에 790만원, 공공예금 이자, 혁신도시 이전 기관 장학금 지원 반납 이자 등 이자수입에 1,829만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에 3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309페이지입니다.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4억8,070만원이 증액된 914억9,278만원입니다.
먼저 서부대개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1억2,069만원이 감액된 452억6,125만원입니다.
30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합천 삼가 양전지구 산업단지 조성에 공영개발 방식에서 민관합동개발로 변경됨에 따라 10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2016년 3월에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공개입찰 후 낙찰차액 반납에 따라 1억2,06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한방항노화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1억8,831만원 증액된 220억4,695만원입니다.
항노화바이오 비즈니스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은 2016년 고용부 사업의 규모 축소와 지침 변경으로 예산이 감소됨에 따라 국비 3억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사업은 2016년 신규사업 공모에 5개 사업이 선정되어 19억4,23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공모사업 5개 사업은 도·농 한마음 일자리 창출, 310페이지 다미다색 상생일자리 창출, 거함산 곤충산업 지원 사업, 사회적약자 스마트 위치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게놈기반 바이오 메디컬 산업 육성입니다.
31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 사업인 알뜰마을 사업도 2016년 신규사업 공모에 8개 지구가 선정되어 24억5,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은 2016년 지역발전사업 우수사례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로 금번 추경에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서부청사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1,309만원 증가된 241억8,457만원입니다.
공동체 정원 사업은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인 마을공동체 정원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통영 서피랑마을과 하동 상평마을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및 아파트 공동체 공모사업도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하동 먹점마을과 함양 금반마을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와 실안~노을 레일바이크 등 시·도비 반환금 3억2,309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서부청사 개청 1주년 기념 도청 역사 기록전시회를 위한 경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서부권개발본부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서부권개발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A131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43페이지에서 49페이지이며, 검토보고서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서부대개발과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부대개발과장 나오시고,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대개발과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황대열 위원 조금 전 본부장께서 설명을 하신 사항입니다만 합천 삼가 양전지구산업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도비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액 삭감을 하는데, 삭감함으로 해서 방식이 민간사업으로 바뀝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민관합동방식이라고,
○황대열 위원 관하고요?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황대열 위원 우리 도하고입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당초에 경상남도하고 그다음 합천군하고 그렇게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용역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던 차에, 부산에 강서산단조합이라는 국내 굴지의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전문 투자회사가 나타났습니다.
지사님께서 그 투자자하고 같이 면담하시고 난 다음에 투자유치를 이끌어내셨는데,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해 버리게 되면 주 투자자가 민간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기존에 합천, 저희 도를 대신해서는 경남개발공사가 역할을 대신 했거든요.
그다음 합천하고 50:50으로 가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민관 전환방식으로 인해 가지고 합천하고 경남개발공사, 즉 경상남도 역할을 대행하는 경남개발공사는 각각 10%, 지분율이 10%입니다.
공공지분 20%가 되는 거죠.
나머지 80%는 전부 민자로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비는 나중에 개발공사 쪽으로 지원하는 것은 별론으로 치고, 직접 지원할 필요는 없겠다, 그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아직까지 계획이 제대로 안 섰겠는데, 규모 같은 것은 나온 게 있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일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합천 삼가 산업단지가 전체 면적이 당초 구상되어 있는 것은 100만평입니다.
100만평 중에서 1차로 30만평을 우선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 아래 지금 기본용역계획이 12월 말 되면 완료가 되고요, 그다음 실시설계도 11월 중으로, 이번 달 말 안으로 실시설계도 곧 착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30만평이면 아주 넓은 지역입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대도시는 별게 아닐지 몰라도 군 단위로서는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그 산업단지가 조성이 잘되어서 가동이 잘된다면 거기에 종사하는 인구도 상당히 많을 것이거든요.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특히 군 지역에서, 군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업체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도와주어야 됩니다.
바로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것이 그런 데 주 목적이 있거든요.
돈만 벌어가면 남는 게 있습니까?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그렇습니다.
산업단지 개발 기본계획을 보시게 되면 주변에 정주여건, 산업단지 규모에 따라서 정주여건도 다같이 기본계획에 다 넣어서 개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합천군 삼가면이거든요.
합천군과 저희 도가 개발 계획에 전체 다 정주여건 개선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계획은 그대로 되어 있는데 잘 될지 모르겠는데, 젊은 세대들이 시골에 가서 살기 위해서는 뭔가는 다른 지역에 없는 이익이 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가령 집값이라도 싸다든지, 기반시설은 인근에 있는 시보다 훨씬 열악하거든요.
학교 학군이라든지, 저는 우리 군에서 그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런 업체들이 들어오면 아파트 지을 땅을 그냥 주라고 그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만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합천의 이런 경우에도 과감한 정책을 펼쳐야 그쪽에 인구가 늘어납니다.
땅을 그냥 주면 집값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싸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합천에 가면 뭔가 득을 본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시골 군의 인구도 늘어나지, 출퇴근하는 인구만 많아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쪽을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과장님,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거의 마무리 절차에 다다른 것 같은데, 진행상태 어떻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용역이 11월 정도에 거의 마무리 안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체 약 5,000억원 정도, 저희들이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정부로부터 가지고 오는 돈은 약 2,300억원 정도 됩니다.
개발계획은 약 5,000억원 정도의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에 제출하면 국토부의 정책 심의를 거친 다음에 최종 확정을 받는 그런 절차를 남기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 시·군의 사업 제안 받은 것은 가급적이면 전부 다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과거 15년, 20년 전부터, 민선 초창기 때부터 개발해 온 정리가 안 된 사업들 또는 착수가 안 된 사업들 그런 것들은 일제히 구조조정을 하고, 이번에 정리를 다하고 실제로 실현 가능하거나 또는 기존의 모 사업, 즉 중앙의 지원 사업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 계획으로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아마 대상이 성장촉진지역에 국한되는 것 같은데,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성장촉진지역, 낙후지역,
○조우성 위원 여기에 도내 군 단위는 다 포함되었는데 함안군은 제외되었네요?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또 밀양시가 포함되어 있고요.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전국의 낙후지역이라고 해서 저희 도가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대상지역의 지정은 법률로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서 낙후지역은 경상남도의 10개 시·군입니다.
함안이 빠지고 밀양시가 들어가 있고요.
전 군이 다 들어 있고 9개 군이 다 들어 있고, 함안군만 빠지고 밀양시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낙후지역이라 해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도는 10개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경남도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이렇게 지정했단 말이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그렇습니다.
전국 70개 시·군,
○조우성 위원 당초에 용역비를 8억원 계상했던 것이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조우성 위원 용역비 8억원이라면 용역비 치고는 굉장히 큰 규모의 용역 사업이네요, 그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리고 경남의 전 군 10개 군이 포함되어 있고, 또 밀양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면 사천시나 이런 시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10개 군과 밀양시가 포함되어 있네요?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조우성 위원 함안군 대신에 밀양시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네요?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조우성 위원 그런데 8억원을 계상했다가 용역비가 낙찰 금액에 의해서 낙찰이 85% 정도 되었네요?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데 이런 용역비의 경우에는, 이 용역비도 물론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이런 정확한 용역이 되고 제대로 된 용역이 되려면, 정말 어렵게 8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다면 여기에 걸맞게끔, 다른 것보다는 어렵게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다른 어떠한 일반 공사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보고요.
뭔가 좀 더 제대로 된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가 8억원 예상해서 1억2,000만원을 절약했다 이런 어떠한 칭찬을 받을 것이 아니라, 1억2,000만원이 다 소요가 되더라도 보다 더 정확한, 또 더 많은 우리 지역발전에 대한 것을 담는 그런 용역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사업 계획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15년 1월 이전까지는 전부 다 지역개발계획을 시·군 단위로 시장·군수가 수립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1월 1일부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바뀜으로 써 시장·군수에서 개발계획 수립권자로 시·도지사로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되는 용역이거든요.
도에서 시·군별로 차등화할 수 있고 특화사업을 할 수가 있고 좀 체계적인 그런 개발계획을 담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당초에 8억원에 6억2,000만원 정도는 개발계획 수립이고 또 1억7,600만원 정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라 해서 사업비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8억원인데요.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제도상 낙찰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은 필연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 다만 저희들이 용역을 중간 1차, 2차 평가를 하면서 전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을 몽땅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백화점식, 나열식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잡한 개발계획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사업 계획을 용역사로 하여금 전 시·군에 같이, 저희 과 지역개발팀에서 컨설팅 형태로, 민간 용역회사라고 해도 경상남도의 특정 시·군 사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또 여기에는 도와의 그런 개발계획이 타 계획과의 연계성이 많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이 직접 그 용역사와 시·군하고 컨설팅에 참여하기도 해서 상당히 우량적인 그런 용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이기 때문에, 물론 각 지자체에서는 나름대로의 어떠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또 계획을 하는 그런 입안 계획이 있겠지만, 이런 용역을 통해서 경상남도가 지역의 낙후된 군 지역을 좀 광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터칭할 수 있는 아마 그러한 용역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도가 우리 지역의 어떠한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담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상당히 기대도 많이 되고, 담으면서 그동안 시·군의 시각에서, 그러니까 각 지자체에서 기초단체에서 바라봤던 자기 지역의 어떠한 시각과 우리 경남도가 바라보았던 시각의 차이가 어떠한지에 대한 것도 다음 이 용역결과를 발표할 때 좀 조목조목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잘 설명해 주시면 저는 이 용역이 상당히 기대되는 용역이라고 봐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잘 알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게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방금 황대열 위원님 질의 중에 산업단지에 우리 공공기관의 지분율은 20%만 하면 됩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가능합니다.
민관 합작은 말 그대로 민! 민자 부분이 있고, 관이 일정 부분만 차지하면 되는데 산입법상으로 20%죠?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산입법상으로 관의 비율을,
○위원장대리 박병영 좀 축소가 됐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20%만 충족하면 됩니다.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위원장대리 박병영 그 전에는 퍼센티지가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아닙니다.
지금 산입법에 그렇게 20%로,
○위원장대리 박병영 매칭이 그렇게 되어요?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위원장대리 박병영 20% 하는 것은 좋은데, 민간이 들어오면, 또 민간이 나름대로 수익성을 남겨야 되는데, 아까 황대열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은 산업단지 시설 부분에는 당연히 공사 원가 정도로 해서 분양을 한다손 치더라도, 주로 사업을 해 보면 근린, 상업, 주거시설에서 이렇게 세이브를 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면 황대열 위원님 말씀은 아파트 부지라든지 이런 정규 시설을 공사 원가로 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효과적으로 보면 역으로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시설을 좀 비싸게 받으면 기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울 것이고, 정주여건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좀 싸게 한다면, 그런 것도 잘 고려해서 나중에 용역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지난 5월에 지사님과 투자자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아마 이 투자자가 강서산단으로 부산에 있는 산업단지를 전문으로 개발하기도 하고, 부산시에도 많이 참여하고, 저희 도에도 이미 산단 개발과 관련해서 실적이 많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당부 말씀이, 당시에 저희들도 가장 어려웠던 점이 합천에 과연 기업 하러 오겠느냐 그거였거든요.
지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향후 2∼3년 이후에는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향후 5∼6년 이후에는 남부내륙철도가 교차되는 그 지점에 이 산업단지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내륙지방에서 아주 절묘한 위치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그분들은, 강서산단 제가 잘 압니다.
부산에 있는 기업체들 많이 거느리고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있어요.
문제는 민간이 달려드니까 지분이 80%를 차지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도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약해지면 산업시설 들어온 사람이라든지 정주 관련 인구 유입 정책에도 안 맞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그런 것도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부대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한방항노화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한방항노화산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최학범 위원 하나만,
○위원장대리 박병영 최학범 위원님.
○최학범 위원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가서 새뜰마을 사업 관련해서 현장을 보고 왔는데, 그때 진주 비봉지구입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비봉지구입니다.
○최학범 위원 새뜰마을 사업은 국비와 도비의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국비가 70%이고, 시·군비가 21%이고, 도비가 9%입니다.
○최학범 위원 저도 그날 현장을 보고 또 우리 지역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최학범 위원 지난번에 그때도 과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던데, 개선하는 부분 중에 슬레이트 지붕 개선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던데 특히 슬레이트 지붕을, 거기에 사시는 분들을 보면 주로, 그것도 돈이 매칭 되죠?
지분에 얼마 쓰라는 것이,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슬레이트 지붕 걷어내는 것은 거의 돈이 안 들어갑니다.
○최학범 위원 그 건물 주인들은 안 내도 됩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최학범 위원 새로 덮어씌우는 데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덮어씌우고 할 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학범 위원 많이 들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최학범 위원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새뜰마을 사업하는 데 아마 그게 지붕 개량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아 보이더라고요.
앞으로 향후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 도에서 해 나갈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새뜰마을 사업은 농어촌과 도시지역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농어촌은 농림부에서 소관을 관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지역은 국토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도내의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컨설팅을 각 시·군별로 다 불러 올려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컨설팅을 실시하고, 내년도 사업 선정하러 현장 점검하러 왔을 때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예, 그런 부분 그렇게 하시고, 또 제가 볼 때 슬레이트 지붕에 들어가는 비용을 봤을 때 그렇게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새로 개장할 때 판넬이나 이런 것 입힐 것 아닙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최학범 위원 입히는 부분에 50:50 매칭 이런 것은 아니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금액이 대략 얼마 됩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보통 우리가 10∼20% 되어 있었는데, 과거에는 순수한 영세민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돈을 안 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이 있고 상위가 있었다면 중간까지는 돈을 20∼30% 냈는데, 중간까지도 내년부터 돈을 안 내게 됩니다.
그렇게 안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새뜰마을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최학범 위원 제가 볼 때는 방금처럼 그 전체를 100% 다 해 주면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은 사회봉사단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최학범 위원 그런 부분 활용해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한방항노화산업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서부청사운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청사운영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서부청사 개청 1주년 기념 전시회 있잖아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김창규 위원 2015년도는 어떻게 했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저희들이 전년도 12월 17일에 개청식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3일간 했습니다.
올해는 1주일 정도 하는데 전시품이 사진, 기록물, 신문 스크랩 등 해서 40여점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여기에 음악회도 하는데1,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행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 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서부청사 개청 1주년 기념식의 주요내용이 기념식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정책포럼, 그다음에 이 기록전시회는 저희들이 1주일간 하는 부대행사입니다.
부대행사는 농제품 판매라든지 자연치즈 전시 그리고 축산물 등급제 바로 알기 등 이런 부대행사가 열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의 일환으로 도청 기록물전시회를 하는 겁니다.
전시회만 순수하게 1,000만원 들어가는 겁니다.
○김창규 위원 기념식 행사 참석은 누가, 도지사 참석합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지사님이 참석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지사님 참석합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김창규 위원 그러면 포럼은 누가 합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포럼은 서부대개발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기념식 마치고 나서 주제를 남부내륙철도를 가지고 포럼을 할 계획입니다.
○김창규 위원 남부내륙철도 그것을 포럼을 한다는 말입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주제로 하는데,
○김창규 위원 서부청사와는 별개잖아요?
서부청사와 철도는 별개잖아요?
청사 1주년 기념행사에 부가적으로 철도도 한다는 말입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서부청사에, 서부권개발본부 전체에 농정국, 환경산림국과 서부권개발본부가 있는데 그 과에 서부대개발과가 있습니다.
거기의 행사 일환으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김창규 위원 장소는 어디, 청사 안에서 합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장소는 저희들이 기념식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로비에서 기념식을 하고, 정책 포럼은 3층 대강당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때 지사님 참석하면 건설소방위원들도 초대하겠네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대상은 아직 확정짓지 않았습니다.
12월 19일이기 때문에, 아직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으로 봅니다.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1,000만원 가지고 이것 한다는 것 자체가,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위원님, 기록문화전시회는 단순히 한 테마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념식이라든지 기념음악회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의 다른 예산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에서 이렇게 안 해야죠.
다시 더 넣어야죠.
본 위원이 볼 때는 1,0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서부청사 개청 1주년 기념 전시회만 1,0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다른 행사비는 어디에서 가져올 겁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당초예산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록전시회 부분만 1,000만원입니다.
(“자료에 음악회 되어 있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기념음악회가 아니고 작은 음악회라 해서 서부청사에서 직장인들이 월 2회씩 12시 반부터 1시까지 그런 음악회를 했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계획했다가 계획이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그 행사비 증액한 것하고 자료 있어요?
그것 설명해 보세요.
본예산에서 이것만 별도로 할 것이라면서요.
과장님 이야기는 전체 크게 또 행사를 한다면서요.
거기 큰 행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저희들이 아직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 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김창규 위원 본예산에 잡혀져 있다면서요.
방금 이야기가 본 행사는 예산에 해서 계획에 따라 할 것이고, 이것은 부가적으로 서부청사 건만 한다 해서 기념전시회 한다면서요.
조금 전에 답변에 그렇게 했잖아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산은 이 행사를 위해서,
○김창규 위원 예상이 아니고 예산을 잡아놓았다면서요, 조금 전에 답변이.
과장님 그렇게 했잖아요.
그 음악회 1,000만원으로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고, 그것은 별도로 하고, 이것은 순수 서부청사 기념 전시회하는 것이 1,000만원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저희들이 포럼은 행사비로 5,000만원 잡아놓았습니다.
○김창규 위원 포럼 행사비 5,000만원, 그러면 음악회는 얼마 잡아놓았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음악회는 서부대개발과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부청사운영과에서는 안 합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포럼은 서부대개발과와 같이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서부청사 1주년 기념행사를 같이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소관은 서부대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국장님, 이것 개별적으로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알아듣겠습니까?
전체적인 항목에서 들어가야지, 이것 가지치기로 들어가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헷갈리잖아요.
다음에 이것 해서, 제가 여기서 따지는 것은 아닌데 설명이 별로 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이런 큰 행사 같으면 건설소방위원회도 당연히 초대해야 되고, 가야 되고, 아까 과장님은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그죠?
하든 안 하든 건설소방위원회는 무조건 초대를 한다고 해야지, 전체적으로 그 맥락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지금 행사 계획을 제일 처음에 기념식과 그다음에 이 전시회를 하고 부대행사를 하고, 마치고 나면 정책 포럼을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행사 계획 방침을 받으면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또 지금 현재 예상은 지역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서부권에 계시는 일부 기관단체장님들을 다 초청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서가 성립되면 위원님들과 한 번 더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순수한 취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저도 들은 게 있어서 그런데, 서부청사에 대한 이 부분은 저도 기록물만 하면 인정합니다.
모든 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정치적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할 것은 안 되고, 전체적으로 그 설명을 건설소방위원회에, 특히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대열 위원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언제 했죠, 12월?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작년에 12월 17일에 개청식을 했었습니다.
○황대열 위원 12월 17일 개청식을 했으니까 지금 약 1년 됐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예.
○황대열 위원 그런데 그 행사할 때 아주 잘해야 되겠습디다.
작년에 우리가 가서 보고 느꼈는데요.
어떤 분은 의자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올해 하지 마세요.
그게 모양이, 여러분도 아마 그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그런, 작년처럼 하시려면 아예 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역 국회의원님을 잘 모시려면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나서 참 잘 되었다, 아주 멋지더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갔다 온 본 위원의 소감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십시오.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예, 작년에 개청식 할 때 보완할 점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해서 이번에 할 때는 그런 것 참고로 해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김창규 위원님 말씀한 것 자료로 해서, 당초예산에 예산이 남아 있는 게 있는 모양이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저희들이,
○위원장대리 박병영 확실히 얼마 남았는지 대답을 못 합니까?
숨겨놓았나 봐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서부권개발본부에서 서부청사 행사가 큰 행사다 보니까 업무를 서부청사운영과와 서부대개발과가 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 드리고, 상세한 내용부터 해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예, 궁금해 하시니까 자료 잘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잠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토론과 의결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각 부서를 대표하여 직제상 선임 부서인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한 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조언해 주신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 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341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진부 박병영 강용범
권유관 김창규 박해영
조우성 최학범 황대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태석

○출석공무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도로과장 이용재
하천과장 김대형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도시계획과장 박환기
건축과장 지영오
교통물류과장 이도완
토지정보과장 이강식
 
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예방대응과장 한정길
구조구급과장 성호선
119종합방재센터장 이재순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속기사
이아롬 박미경 유상호
손희재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