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건설소방위원회 제3차 (1) 2016.12.01

영상자료

제34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2월 1일(목)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나.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2.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자금 동의안(서부권개발본부 소관)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나.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2.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자금 동의안(서부권개발본부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2분 개의)
1.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정례회 중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서 2017년도 세입·세출안 중 재난안전건설본부와 서부권개발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자금 동의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건설본부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우리 재난안전건설본부에 보내 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새해에도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총괄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세출예산의 구체적인 세부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는 각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그렇게 하세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6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626억3,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5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안전정책과 세입예산은 900만원이 증액된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4,200만원, 민방위 교육운영 지원에 1억1,500만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과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81억6,000만원이 감액된 52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86억원, 급경사지 지역 정비사업에 143억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2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지원과 세입예산은 2,000만원이 감액된 1억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768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입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105억원이 감액된 754억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 등에 투자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전년 대비 105억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하천과 세입예산입니다.
하천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7억원이 감액된 1,340억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하천재해예방사업 등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이 111억3,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소하천 정비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투자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을 39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본소 5억6,000만원, 지소 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0만원이 감액된 총 6억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7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174억2,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05억4,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안전정책과 20억1,000만원, 재난대응과 993억2,000만원, 건설지원과 1억1,000만원, 도로과 1,727억1,000만원, 하천과 1,855억1,000만원, 도로관리사업소와 진주지소 577억3,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바와 같이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사업은 도민과 함께 하는 스마트 안전경남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방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편성하게 된 점을 널리 고려하셔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안전정책과장 강차석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70페이지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억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경남을 위한 2017년 도민 안전 다짐대회 추진사업 4,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도청 내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보상금으로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1페이지입니다.
도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지킴이 일기쓰기 공모사업에 2,500만원, 찾아가는 어르신 안전교육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2페이지입니다.
안전 취약요소 점검을 위해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 8,600만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6,300만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비에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73쪽에서 774쪽입니다.
민방위교육 운영비에 1억8,600만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5,600만원, 생활민방위 활성화에 1억6,900만원 등 민방위 활성화 추진을 위해 총 5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5쪽에서 776쪽입니다.
노후화된 충무시설의 영상장비 교체를 위해 1억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청소년 안보의식 고취와 올바른 국가관 형성을 위해 실시하는 나라사랑 안보체험교육에 2,200만원, 예비군 동원훈련장 설비 보강을 위해 5,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는 등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총 2억5,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76쪽입니다.
원산지 및 식품위생 등 민생 침해 행위에 대한 원활한 단속활동과 수사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활동에 2,700만원의 세출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재난대응과장 정정근입니다.
재난대응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8페이지입니다.
세출총액은 993억2,295만원으로 전년도 1,082억8,603만원보다 89억6,30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차입금 상환 완료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감소로 89억6,30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광역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에 6,500만원,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에 7,8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9페이지입니다.
경보시설 관리에 8억9,623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노후 민방공 경보통제 시스템 교체 4억7,500만원, 다음 780페이지입니다.
경보시설 운영경비 3억5,883만원입니다.
재해대책비는 87억740만원으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2,000만원, 풍수해보험 운영 3억7,200만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82억5,960만원입니다.
다음 781페이지 하단입니다.
재해복구지원 708억1,300만원으로 재해위험지구 직접사업에 304억4,400만원입니다.
다음 782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원사업 174억3,300만원, 급경사지 직접사업에 39억6,400만원, 급경사지 지원사업에 160억2,400만원, 그리고 재해위험저수지 사업에 28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86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과 소관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건설지원과장 이준선입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2017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85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1억1,817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3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년보다 465만원이 감액된 3,06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은 전년보다 235만원 증액된 5,0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은 전년과 동일한 1,22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6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부실방지 신고 포상금을 500만원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보다 200만원 증액된 2,01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도로과장 이용재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68페이지입니다.
세입총액은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105억1,700만원이 감액된 754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편성내역은 도로점사용료 11억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등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743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87페이지입니다.
세출총액은 전년 대비 425억4,900만원이 감액된 1,727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차입금 조기상환 및 작년도에 저희들 국지도 반환금 등을 제외하면 순수사업비는 181억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럼 먼저 도로점사용료 징수에 따른 시·군 교부금으로 3억3,000만원 편성하였고,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전년 대비 44억2,400만원이 증액된 1,046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원도 확포장 사업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가지원 지방도 토지보상 위탁수수료 3억7,700만원과 운영지원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장별 편성내용으로 동읍~봉강 간 도로건설사업에 2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8페이지입니다.
동읍~한림 간 확포장 사업에 15억원, 봉강~무안 간 도로건설에 61억원, 생림~상동 간 확포장 사업에 1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9페이지입니다.
한림~생림 간 확포장 사업에 163억원, 칠북~북면 간 도로에 96억원, 계속해서 790페이지 대동~매리 간 건설사업에 143억원, 매리~양산 간 도로건설사업에 65억원, 쌍백~봉수 간 도로건설사업에 81억원, 다음은 791페이지입니다.
송정IC~문동 간 도로건설사업에 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개선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6억4,200만원이 감액된 4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지원에 3억3,500만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1억4,0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지원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2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지원에 2억3,500만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에 1억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도 직접사업비로 6억6,600만원, 시·군 지원사업비로 17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93페이지 도로관리정보화 사업입니다.
도로교통량 조사요원 인건비에 9,500만원, 야생동물 사체처리 신고 포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계속비사업은 진교~노량 간 4차로 확포장 공사 등 4개 사업지구에 전년 대비 110억7,000만원이 증액된 201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4페이지 중간부터 796페이지 하단까지 지방도 확포장 장기계속공사는 고현~설천 간 도로건설 등 17개 사업에 전년 대비 55억2,000만원이 증액된 3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별 내용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97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 건의사업으로 시·군 보조사업 17개 사업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사업설명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도 정비 및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2,400만원과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김대형 하천과장 김대형입니다.
하천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55억1,041만원으로 전년도 1,951억2,497만원보다 96억1,456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하천정비는 1,224억1,8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하천재해예방사업 706억8,900만원, 생태하천 조성사업 43억2,000만원,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400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0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사업에 편성된 주요 사업에 대해 계속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20억원과,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40억원, 일반하천 정비 보조사업에 소방안전교부세 12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에는 총 37억2,080만원으로 하천유지관리사업 20억원,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사업에 2억원, 노후배수문 정비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1페이지입니다.
계속하여 지방하천 유지보수에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는 256억8,300만원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에 237억9,200만원, 소하천 정비 우수기관 재정 인센티브 지원에 18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내 10개 국가하천의 친수 및 치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81억8,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2페이지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의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가하천의 4대강 친수시설 유지보수 사업에 38억원, 국가하천의 4대강 외 하천관리에 43억7,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이 지닌 본래의 자연성과 생태적 기능 복원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243억4,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03페이지입니다.
18개 시·군의 하천사용료 징수에 따른 재정지원금으로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에 1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2017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입니다.
2017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04페이지입니다.
진주지소를 포함한 도로관리사업소 전체 세출예산안은 577억3,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03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79억5,200만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보다 123억3,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유지보수사업을 위해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81억원, 지방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1억원 등 8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5페이지 상단입니다.
굴곡도로 개량 및 포장도 유지보수 사업을 위해 굴곡도로 개량 45억원, 포장도 유지보수 45억원, 시·군 도로수로원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8억8,000만원 등 140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6페이지 상단입니다.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 및 안전진단 사업을 위해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에 77억4,000만원, 교량 안전진단에 7억원 등 8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7페이지 상단 터널 유지보수사업에 20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07페이지 하단부터 80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건설공사 품질시험을 위해 7,500만원, 과적차량 운행방지사업에 9,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8페이지 하단 부분 청사 환경개선 및 차량 등 관리를 위해 3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9페이지 상단부터 812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45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지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3페이지입니다.
진주지소 세출예산 총액은 197억8,600만원으로 2016년도보다 79억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도로시설물 정비에 35억원, 위험절개지 보강에 10억원 등 45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4페이지 상단 포장도 유지보수 및 굴곡도로 개량을 위해 포장도 유지보수 37억원, 굴곡도로 개량 30억원 등 67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4페이지 하단부터 815페이지까지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 및 안전진단을 위해 4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5페이지 하단 터널 유지보수를 위해 18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16페이지 중간부터 819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로 2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제2차 부록에 실음)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7페이지부터 71페이지이며, 검토보고서상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안전정책과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안전정책과장 강차석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조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질의에 앞서 아까 자료요구가 좀 빠졌는데, 재난대응과에 봉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사업조서, 그다음 봉암 우수저류시설 사업조서, 예산서에는 전혀 표기되지 않았는데 양덕 배수펌프장 주변에 침수지역 국민안전처에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 사업조서가 빠져 있으니까 그 사업조서, 그다음 도로과에 국도 79호선 함안에서 군북 39사까지 도로확장계획, 그다음 지방도 1029호선, 지금 군북에서 진전으로 넘어가는 1025호선, 지금 현재 군북에서 군북역까지 우회도로가 39사 앞 입구에 나 있는데, 그 사업까지 포함해서 이 사업내역과 장기계획 제출바랍니다.
○위원장 김진부 조금 전 조우성 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 다 적으셨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저도 정책과가 아니고, 본부장님,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이 다른 실·국에 비교 분석을 해 보면 유난히 우리 도로과, 재난대응과, 하천과가 사업부서인데, 작년까지는 채무 갚는 다고 이런저런 해서 그동안 예산이 대폭 깎였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걸 알면서도 감수를 했는데, 올해는 채무도 제로 했다면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도로과 같은 경우는, 물론 재난대응과 하고는 차입금 조기상환 때문에 이런 게 없어졌다면 여기에 상응하는 돈을 우리 사업비에 투입을 해서 그간 우리가 도로 미준공, 장기 계속되는 도로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쪽으로 예산을 특별히 세워 주셔야 되는데, 지금 도로과 같은 경우 증감비율이 20%가 됩니다.
19.77% 나와 있는데, 다른 데 재난대응과 8%, 하천과는 5% 상응하는데, 유독 도로과가 20%나 적게 예산이 잡혔다면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재난대응과, 도로과, 하천과 세 과의 예산 감액된 내용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본부장님, 자료 요청한 부분은 빨리 해 주세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방독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매년 내구연한 초과로 보급을 하는데, 민방위 훈련할 때 실제 많이 씁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씁니다.
○권유관 위원 내구연한 지난 것 괜찮은 것도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그런데 일반 방독면은 내구연한이 10년이고, 국민방독면은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래서 매년 점검을 해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내구연한 지난 것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금액이 좀 적네요.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방독면 이게 국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전방지역 같은 경우에는 방독면이 1인 1방독면 위주로 국비가 내려오고, 경남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안 되고 훈련용 위주로 방독면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게 시·군 읍·면에서 관리하는 데 보면 창고에 처박아놓고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전에 한번 보니까.
이것 제대로 사용도 하지 않고 계속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교체만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군에다 지침을 내려서 관리를, 무조건 바꾸기만 하지 말고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궁금한 것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법경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이게 사법경찰들이 단속해서 경찰이나 검찰에 바로 안 넘기고 우리가 조사 받아서 검찰로 바로, 전문용어로 기소한다 그럽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송치하는 것.
○권유관 위원 송치한다 그럽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권유관 위원 그걸 바로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조사과정에서부터 검사 지휘를 받아서 조사를 다 합니다.
○권유관 위원 여기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권유관 위원 운영 지원하는 게 전문성교육, 직무교육 이런 거네요?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이렇게 교육 받아서 전문성이 생기는데 자리 바꿔버리면 새로 또 교육 받고, 매년 이렇게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그것은 저희들이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 공무원은 2년 되면 또 자리 이동을 해야 됩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누구나 와서 다 할 수 있는 업무입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우리 전담요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서 같은 경우 지금 있는 사람이 농업, 보건, 행정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환경 분야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한 명 충원해서,
○권유관 위원 그러면 농업이나 보건, 환경 직렬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가면,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자기 평상시 업무와 연계가 돼 있으니까,
○권유관 위원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수사기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교육을 조금 받고 해야 됩니다.
○권유관 위원 매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권유관 위원 각종 단속 및 수사활동 지원 해 놨는데,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인사도 규정에 따라서 옮겨야 되겠죠.
이런 것은 직렬도 중요하지만 직렬에 맞춰서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서 전문성을 좀 오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야 잘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건의하셔서 전문성 있게 하면 아무래도 업무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최학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조서 18페이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량에 시·군에 보면 ‘시·군’해 놨는데 시는 전혀 없고, 함안이 또 빠져있고 이런데, 이 부분들의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이게 국민안전처에서 전 시·군을 목표로 하는데, 3개년 걸쳐서 전 시·군이 다 하도록 배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8개 시·군 하면 전 시·군이 다 합니다.
○최학범 위원 그러면 앞에 다른 시는 다 했다는 얘기입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했습니다.
○최학범 위원 함안 같은 경우에도 했다는 얘기입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최학범 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그 자료가 없어서 그랬는데, 보면 군부보다 시부가 엘리베이터나 승강기 같은 게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시 쪽에 더 편중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드렸는데, 시는 이미 다 했네요?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전 시·군 다 합니다.
○최학범 위원 방금 권유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인데, 방독면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방독면을 우리가 사는 부분들은 민방위대원들 노후된 부분 교체해 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사실은 기술지원대는 100% 확보돼 있지만 나머지 민방위대원들은 1인 1방독면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용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저도 방독면 착용하고 하는 것 옛날에 해서 지금은 기억도 나지 않지만, 우리가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하면 화생방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될 텐데, 민방위대원들 이런 분들만 해서 되는 것보다 경남도라든지 시·군 가정에 배부를 한다든지, 가정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아직 그것까지는,
○최학범 위원 안 돼 있죠?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안 돼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결국 이런 교육을 받아본들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집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저 역시도 없고 한데, 이런 부분들까지 앞으로 치중해야 되지 않나?
방독면 교육은 시키는데 정작 전쟁이 나고 했을 때 방독면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정에는 아무도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본들 맹목적인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향후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도 국가에서 하니까 따라하는 그런 형태입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방지역은 1인 1방독면 보급하는 게 국비가 많이 지급되어서 내려가는데 후방지역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항인데,
○최학범 위원 그러니까 저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과장님도 그걸 알고 계신데, 전방 쪽에 가면 거의 1인 1방독면을 가지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전방부대에 근무를 해서 파주시나 이런 데 보면 지역 시·군에서도 지원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남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리가 멀어서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죠?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아무래도 전방지역보다는 후방지역은 느끼는 정서가 조금 덜하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독면 이것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특히 호흡기 통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교체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가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이걸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하지만 시범사업이라도 해서, 우리가 교육만 받고 쓰고 하는 부분들이 그때 하고 끝나버리면 정작 필요할 때는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우리 가정에 저소득층부터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확대 보급해서 앞으로 중산 쪽은 자연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구상해 봐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리고 28페이지 보면 을지연습 관련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을지연습을 하면 일반 주민들은 참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하시는 게 다 아닙니까?
다른 주민들이 참여하는 게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을지연습 훈련의 취지가,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부기능을 현상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국민생활안전 분야, 정부기능 유지 그렇게 3개 분야가 을지연습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주로 할 수 있는 게 정부기능 유지 차원에서, 국민생활안전 측면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하고 관련 기관단체 위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게 다죠?
민간참여라든지 이런 게 거의 안 되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민간참여는, 우리 지사님께서 을지연습 때마다 강조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실제 전쟁이 일어났을 상황을 설정해서 훈련을 한번 해 보자 강조를 하시고, 국민안전처에 건의도 하고 많이 했지만 사실 정부 차원에서는 미온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는 게 충무훈련, 화랑훈련, 을지훈련 훈련이 많습니다.
이걸 통틀어서 진짜 전쟁 상황을 설정해서 전 도민이 참여해서 국민들이 모두 느낄 수 있도록, 전시가 되면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하자고 건의를 합니다만 그게 저희들 취지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국가에 건의도 좋지만, 물론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게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경남도라도, 일반사람들은 을지연습이라면 생소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용어 자체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하면 저도 상임위 할 때 현장방문도 해 보고, 지하에도 가보고, 도청에도 가보고 했지만 이런 부분들에 적어도 우리 도 같으면 도의 자생단체장이나 거기 임원들을 한번 모셔서 그런 부분들에 견학도 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심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어야 을지연습이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하는 부분 고취가 될 수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끼리 늘 획일적으로 반복되는 형태의 을지연습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방향을 좀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예비군의 날 민·관·군 유대 강화에 이렇게 돈이 4,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예비군 관련해서 시·군 읍·면·동장하고 예비군 지휘관하고 700명 모아서 한다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체육대회를 한다는 내용입니까?
무엇입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주로 체육대회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예비군의 날이라고 해서 예비군 관리를 39사단에서 주로 관리한다고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님을 같이 초대해서 인식을 좀 달리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럼 시·군의 전체 읍·면·동장과 예비군 중대장 전체를 모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최학범 위원 밑에 군무원 워크숍 1,000만원은 무엇입니까?
사업 내용에 보면 군무원 워크숍 해서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이것은 동대장들,
○최학범 위원 동대장을 군무원이라고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최학범 위원 동의 대장을 군무원이라고 합니까, 용어가?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최학범 위원 우리가 군에서 보는 군무원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최학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10페이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지원, 예산서가 770페이지네요.
이 사업이 도내 1개 시·군에 지원되는데 창원시가 되어 있네요.
창원시 어느 지역입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창원 용지·상남 지역하고 석전·합성, 두 개 지역입니다.
○조우성 위원 석전·합성 지역?
내가 모르는 사업인데, 이것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사실 올 4월에 국민안전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는데, 예산은 금년 8월에 내려왔습니다.
공모에 선정은 되었지만 이 분야가 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 분야하고 범죄 분야, 5개 분야에 사업 계획 자체가 좀 안 맞아서 9월 말까지 컨설팅을 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이 사업조서 한 부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서 보면 세출예산에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금년에는 1억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집행 안 되었습니까?
그런데 사업조서 내용에 보면 지난해에도 1억300만원 도비가 지출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는 제로가 되어 있고, 사업조서에는 지난해에도 1억300만원이 지출되어 있다, 이것 왜 차이가 납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이게 예산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간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조우성 위원 하는데, 지난해에 됐나 안 됐나 제가 묻는 것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2015년도 말입니까?
○조우성 위원 2016년도에요.
그러니까 올해 것.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올해에는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게 전년도가 2016년 아닙니까, 지금 이 사업조서는.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그것은 당초예산 기준으로 예산서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1회 추경 때 반영이 되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사업조서가 전부 다 그렇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본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조우성 위원 그런데 이것 아주, 그럼 관례대로 이렇게 해 왔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조우성 위원 이것 참, 예산 심사하는 것 문제가 있네.
본래 도청 예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이것은 예산서 자체가 예산서를 작성할 때 전년도 당초예산 기준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증감액이 나오도록 표기를 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조우성 위원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제도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사업조서에서는 1억300만원이 지출되어 있고 예산서에서는 제로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심사하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가이드북인데, 이런 부분에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좋습니다.
그다음 사업조서 11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있죠?
이 사회복무요원이 어떠한 요원을 말합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도청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조우성 위원 공익요원은 사실 국방부 요원이죠?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조우성 위원 현역 복무 대체인력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현역 복무 대체인력의 인건비를 우리 도청에서 지급한다, 그 말이죠?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게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병역법 시행령 제62조에 나와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럼 여태껏 이런 요원들은 우리가 각 지자체에서 다 봉급을 지급했다,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봉급이라기보다는 보상금 차원입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현역병하고 똑같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그렇다고 봅니다.
○조우성 위원 이것은 법령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의는 제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현역 복무 대체, 신분이 국방부 신분으로서 그 보수는 우리 지자체에서 지급한다, 이런 부분은 아리송합니다.
이것은 법령으로 됐다고 했으니까...
제가 한 가지 더 합시다.
예산서 776페이지에 법질서 확립 및 4대 사회악 근절 지원 사업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경찰청하고 우리 도가 주가 되어서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4대악 근절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가 지사님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 지방경찰청장입니다.
그리고 간사가 경찰청 경무과장입니다.
이것은 매년 주로 하는 사업이 교통문화 바로 세우기가 주가 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 부분에 지난해 집행되었던 금액이 얼마죠?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2015년도는 1,600만원입니다.
○조우성 위원 금년도, 2016년도.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금년도는 같습니다.
○조우성 위원 내나 6,200만원입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조우성 위원 그럼 이것도 추경에 더 반영이 되었나 보네요, 그렇죠?
추경에 반영되었네?
(○집행부석에서 - 예.)
이런 사업 편성이, 이런 것은 매해 해 오던 사업인데, 보니까 2015년에는 1,600만원에서 2016년에는 6,200만원으로 늘었다, 그 말입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조우성 위원 예산서에는 지난해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도 아까 말씀대로 추경에 5,000만원 더 증액되었다 그 말이네요.
추경에 증액된 것 내용 설명해 주세요, 1회 추경인지 2회 추경인지.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올해 말입니까?
○조우성 위원 예, 올해 것.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1회 추경에 되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1회 추경에 5,000만원 되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조우성 위원 4대 사회악 근절 이것은 물론 공동으로 하는데, 이것은 경찰에서 집중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간사가 경찰청 경무과장입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이 비용하고, 또 경찰은 나름대로 비용을 같이 공동으로 지출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고?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이 사회악 근절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아는데, 자체적 예산은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조우성 위원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굉장히 홍보를 하거든요.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많이 하고 저도 봤는데, 이 관련 분야 경찰청 예산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우리 도청 단독으로 하는 사업인줄 알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설명 과정에서 어쨌든 민·관... 민도 포함되더라고요.
바르게 살기 운동이라든지,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이것이 26개 기관단체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경찰서와 민간, 우리 도가 합동으로 해야 된다는 그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사업을 잘 하고 있다니 이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다른 위원님들 다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 연차별 사업 투자 계획을 보면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대폭 60%가 예산이 삭감되었죠?
사업조서 16페이지 보시면,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강용범 위원 한 60% 이상 삭감이 되었죠?
특히 요즘같이 안전을 더 강화시키고 좀 더 확대 보급해야 될 이 시기에 왜 이렇게 60% 이상 삭감이 되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정밀 안전진단 및 사후 관리비가 사실 우리 부서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자체는 우리 부서에서 추진할 일이 아닙니다만 저희들 부서가 총괄하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 편성되어 있어서, 2017년 예산에는 해당 부서에 편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용범 위원 어느 해당 부서에요?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도로관리사업소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 이 사업 일부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강용범 위원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이 분야가 7대 분야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7대 분야입니다.
○강용범 위원 7대 분야면 시설물, 건축물, 공작물 및 운송수단 등 이렇게만 지금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 일곱 가지가 정확하게 무엇무엇입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7대 분야가 시설물하고 건축물하고 공작물 및 운송수단, 해빙기 점검시설, 사각지대, 위험물 및 유해 화학물, 기타 분야 이렇게 7대 분야입니다.
○강용범 위원 이 사업비가 일부는 도로과로 갔다 이 말이죠?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도로관리사업소에,
○강용범 위원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집행부석에서 - 예.)
이 사업비가 이렇게 이관되어 간 것이 맞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집행부석에서 - ...)
일단 알겠습니다.
내가 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 할 때 예산서 보면 아니까.
제가 볼 때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을 하면 오히려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서 좀 더 정밀 안전진단이 들어가고 포괄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실하고 안 맞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할 것이죠?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부터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사업이 생겨서,
○강용범 위원 그런데 2015년에는 없잖아요.
사업 집행한 내역이 없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그때부터 이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서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을 했는데 지난해에는 사업비가 없었다 이 말이죠.
2015년도에는 연차별 투자 계획에 보면 없잖아요.
2015년은 없고, 올해가 첫 시행이 된 것으로 이 사업조서에는 나와 있잖아요.
○위원장 김진부 담당 계장님들, 뒤에서 좀...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국가안전대진단 계획이 수립되어서 2015년도에는 예산 없이 안전 진단을 실시했고,
○강용범 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안전 진단을 실시합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안전 진단은 저희들이 총괄 부서가 되다 보니까 각 시설물 관리 부서별로 다 진단을 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실질적으로 그럼 안전정책과에서는 올해부터 일부 예산을 잡아서... 이게 좀 문제가 있네요.
예산이 흩어져 있으면,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작년도까지는 저희들 부서에서 총괄 관리를 하면서 해 왔는데, 그 진단 이후에 후속 조치를 해야 됩니다.
후속 조치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 그랬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들은 총괄 예산만 있고 시설물 관리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1억3,200만원이 감액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 내용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부서별로 가 버렸으면 안전정책과에서 따로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그런데 이게 중앙부처에서 각 해당 부서별로 공문이 내려오면 공문이 수없이 많이 내려옵니다.
총괄 부서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일단 이해가 조금은 안 갑니다.
부서별로 다 분산되어서 안전진단이 갔으면 굳이 안전정책과에서 이 어중간한 돈을 가지고 무슨 안전진단을 하겠다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775페이지 하단 부분을 보겠습니다.
나라사랑 안보체험학교 운영 지원 계획입니다.
도비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한 2,200만원쯤 지원되는데, 찾았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황대열 위원 이 부분은 위치가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산청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4개 군에만 이런 행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여기 4개 시·군만 되어 있는 것이 시설 자체가 이 4개 시·군밖에 없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럼 다른 시·군에서 대상을 모집해서 그쪽에서 체험하도록 그렇게는 안 하고요?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맞습니다.
○황대열 위원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다른 시·군에서도 다 이쪽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런 시설이 그 4개 군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체험하러 간다 이 말씀이시죠?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황대열 위원 단순히 우리 도에서 예산만 지원합니까?
예산 지원하고 안보체험하고 나서 생각이 달라졌다든지 이런 것은 한번 조사는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면 정산서를 받습니다.
받아서 잘된 점이라든지 미담 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정산서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체험을 하고 나서 국가관에 대해서 달라진 것이 있는지 이런 여론조사라도 해 봤는지 그런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시설 자체적으로 교육을 받고 나서 나갈 때 설문조사도 받고,
○황대열 위원 우리 도에서는 안 하고요?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여기 해당 시설에서 합니다.
○황대열 위원 이것 매년 하죠?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황대열 위원 매년 하고, 참가하는 대상은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학생 아니라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학생이 위주가 되고, 그다음에 안보단체, 민간인들도,
○황대열 위원 안보단체라고 하면 성인들도 포함이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 4개 군에 군부대가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다 있습니다.
시설이라는 것이 옛날에 군 막사 있지 않습니까?
폐 막사, 그것을 활용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 도내에 이 4개 군 외에도 시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먼 데 있는 안보 체험 대상자들이 굳이 이런 데까지 가야 되는지, 다른 지역에도 군부대도 있고 막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여기는 군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가 지정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군에서?
그렇다면 별로 방법이 없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앞으로 분산해서 할 수 있도록, 또 군에서 했다고 해서 막연히 따라갈 것이 아니고 건의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설이 다른 곳에도 있다면 확충해 보자고 하는 그런 의견도 낼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예, 그것은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재난대응과장입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감액 사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저희들은 사업 예산이 네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사업 예산이 국비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그 매칭 비율만큼 전체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박병영 위원 국비 줄어든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그러니까 국가 예산이 각 부처에서 국가 예산 확보 때 한 10% 정도 줄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매칭해서 우리 도비도 줄었다?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국비를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재해위험 저수지 있죠, 이것이 D등급 이하인 것이 도내에 몇 개나 됩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저수지가 3,184군데인데, D급이 278개소입니다.
○박병영 위원 그럼 D등급이라면 우리가 볼 때 좀 위험하다 판단되는 등급으로, 좀 정비를 해야 될 대상지죠?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위험 등급으로 관리를 합니다.
○박병영 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 사업비도 보면 줄어 버리고,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박병영 위원 신규 사업은 6개 하고, 마무리는 4개 하고, 이렇게 해도 사업비 내용은 그리 많지도 않고, 278개가 정비사업 대상지인데, 이래서 언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그중에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48개는 자체 관리청이 있기 때문에 빼고요.
○박병영 위원 빼더라도,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지금 저희들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중기 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40개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이후에 2차 중기 계획을 수립할 때는 대상 저수지를 많이 넣어서,
○박병영 위원 저수지 정비 사업 중기 계획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박병영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도 앞에 마무리 4개 했으니까 4~5개 신규 사업 넣어서 연속적으로 계속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그래도 국비를 어떻게든 확보를 하든가 해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돈 주는 만큼만 하고 안 주면 지방비 까 버리고 그런 식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앞으로 사업 대상지 확보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농어촌공사 것 48개 빼도 230개인데, 신규 사업 4~5개씩 벌려서 몇 년 동안 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저수지는 230개인데, 실질적으로 가 보면 기능이 상실되어 간다든지 그 현황 조사는 다시 한 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다고 치더라도 4~5개씩 해서는,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2차 중기 계획 수립할 때는 많은 대상지가 포함될 수 있도록,
○박병영 위원 앞에서 답은 많이 한다고 하고 내일 되면 또 잊어버리고, 하지도 않을 사람들이, 웃기는 왜 웃어.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것도 그렇고, 또 재해위험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해위험지 정비 사업도 사업비가 깎여 버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확보,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국비 총액이 228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 비율대로 하면, 저희들은 그 비율보다는 조금 많이 확보한 상황입니다.
○박병영 위원 말은 또 많이 가져왔다 하지 그것 구체적으로, 더 노력해서 많이 가져오도록 해야지, 그것은 깎여 버리고, 이것도 마무리 사업 4개에 신규 사업 3개,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아닙니다.
신규 사업은 8개입니다.
도 직접 사업이, 도 시설이 3개,
○박병영 위원 그래도 어쨌든 전체 마무리가 8개, 신규 사업 8개,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안전처에서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 사업 총 수를 맞추기 때문에 마무리되는 것만큼 신규를 반영해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박병영 위원 이것도 할 것은 많죠?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전체적으로 236개소가 도내에 있고요.
그중에 완료된 것이 한 200개 했고,
○박병영 위원 200개 완료됐다고요?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그래서 올해를 제외하면 잔량이 한 40개 정도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40개라도 4~5개씩 하면 10년인데?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동안에 사고가 터져 버리면 어찌 하려고,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그렇게 위험한 부분들은 우선순위가 되어서 거의 대부분 처리가 되었고, 위험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잔량으로 남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예산을 자꾸 국비 감액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작년까지는 앞에서 말했듯이 채무 관계 때문에 긴축 예산을 해서 줄여서 사업 못 하고 있다가 이제 그것이 풀렸으면 누가 보더라도 좀 제대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증액되는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더 줄어 버렸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일단 국가 예산을 확보하면 거기에 매칭 비율로 도비를 부담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박병영 위원 국가 예산을 자꾸 핑계 대지 말고,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국가 예산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국가 예산도 해마다 증액이 되어 가는데, 국토부 관련, 재난 관련 이것만 줄어들었나 보네요.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SOC는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받아 보고 다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50페이지에 저류시설 설치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2개소가 어디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2개소가 창원 팔용 지구하고 하동군 읍내 지역입니다.
○박해영 위원 어디요?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창원 팔용 지구하고 하동군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럼 이게 지금 현재 국비가 내려왔는데, 도비는 몇 %인데 이렇게 예산이 편성됩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지금 부담 비율은 국비 50%이고 도비 10%, 시·군비 40%입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어차피 본부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아파트 단지 이런 대단위 건설 현장에 가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류시설을 해서 여름 갈수기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 화단에 물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장을 해서 정책을 펼치면...
이게 돈 줄 것도 아니고,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이나 이렇게 할 때 용적률이나 인센티브 조금 더 주면 자체 아파트 개발 조합이나 시공사에서 그런 시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앞으로 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비싼 수돗물 가지고 화단에 물 줄 수도 없고, 저류시설을 해서, 그것을 수차례 재정건의사업을 창원시에서도 요청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담당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지금 건축법에서도 일정 면적 이상이 될 때는 저류시설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기준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침수 예방을 위해서 시·군 자치단체장이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10%의 도비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저류시설을 돈 들여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 아니고 자연 섭리에 의해서,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정책도 못 받아들이면서, 그럼 도에서 하는 것이 뭐가 있냐는 이야기죠.
시·군에서 다 부담해서 저류시설 해라,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실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신데, 도의 재정 형편상 그렇게 많은 부분을 부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해영 위원 과연 앞으로 더 인구가 늘어나지도 않을뿐더러 보통 아파트 재건축이 지금 한창 시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부분에 접목을 못 시키고 사업을 시행을 못 한다면 앞으로는 정말 더 큰 도민의 혈세가 소요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 정책을 좀 해서 펼치셔야지, 그냥 돈 안 들이고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절호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예산 10%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업조서 54페이지에 보면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2017년도 사업비 내용에 각 지역별로 있는 땅이,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그것은 공공시설입니다.
○강용범 위원 전부 공공시설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개인 사유지는 하나도 없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현장 확인을 했고, 지금 현재 급경사지 정비 사업 규정에 보면 사유시설은 못 하도록 되어 있고, 부득이하게 사유시설에 대해서 정비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 땅이 공공시설로 이용되고 있어야 하고, 사업 후에는 공유재산으로 귀속되어야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역은 우리가 급경사지 정비 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강용범 위원 공공시설 외에 도로를 절개하거나 급경사지가 되면 계속 붕괴 위험성이 있는 곳을 다 우리가 정비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그러니까 그 위에 이용되고 있는 시설이 공공시설일 경우에는,
○강용범 위원 그것까지 다 매입이 되었을 경우에만 한다?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매입이 안 되었을 때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붕괴 위험이 있어도?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를 들면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이 접합된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애매모호한,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그러니까 그 사면의,
○강용범 위원 아까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것도 인도 부분과 사유지 부분의 공백이거든요, 급경사지.
이럴 때 급경사지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은 모르쇠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아닙니다.
그 마산 지역에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전체 연장이 105m 정도 되고 담장은 한 1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은 25~30m 구간에 불과하고요.
그 외에는 전부 다 담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도로도 공용의 도로가 아니고 개인주택지로 진입하기 위한 진입도로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경사지 사업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창원시에서는 왜 그 사업을 시행하려고 도에 자꾸 도비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창원시에서는 급경사지 사업이 아니고 재난관리 기금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준에 따라서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회신이 되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럼 공무원이 그것도 검토를 안 하고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고 시에서는 그런 사업을 계획을 잡고 있나요?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그것은 창원시 담당자한테도 그렇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조서 46페이지 보면, 민방공 경보시설 및 영상회의 장비 유지 관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015년도에는 1억3,900만원이 들었는데 2016년도에는 1억7,900만원으로 4,000만원 정도 더 증가되어 있고, 2017년도에는 또 2,500만원 증가하고, 2018년도에는 1,600만원 이렇게 계속 증가되는데,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교체를 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계속 증가됩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저희들은 지금 현재 상황실이 두 군데 있습니다.
민방공 경보통제실이 있고 재대본 사무실이 있습니다.
민방공 경보시설 유지관리비는 31종에 73대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영상회의 장비는 25종에 149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유지관리비는 망을 운용하는 것보다는 정비보수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품이 장비가 교체된다든지 할 때는 취득가액의 8~10%를 유지관리비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 등락이 많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런 등락이 많으면 새로 구입을 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더 낫다면 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그런데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내구연한이 있게 되고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지관리비는 장비 구입액의 8~10% 정도이기 때문에,
○최학범 위원 내구연한은 얼마나 됩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6년에서 9년입니다.
○최학범 위원 지금 여기 있는 장비들은 현재 상태가 몇 년 정도 됐나요?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2008년에 설치가 되어서 예산서에 보면 장비 교체를 위해서 4억7,500만원 계상을 해 놓았고요.
○최학범 위원 그렇게 되면 유지보수비는 줄어들겠네요.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그렇죠, 1년 동안의 A/S를 받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최학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풍수해보험 사업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주택 4만2,000가구를 한다고 했는데 주택은 어떤 부분을 이렇게 풍수관리를 합니까?
보험을 듭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일반 주택, 모든 주택은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최학범 위원 그러면 이것 선정방법은요?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그것은 누구나 신청을 하게 되면 55%의 국비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사회계층 등급에 따라서 지원율이 최대 86%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지금 가입을 많이 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지금 저희들이 한 4만8,000동 정도 주택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계획은 한 4만2,000동, 그러니까 한 10% 정도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사실은 영세한 분들이 아파트 못 사시고 그런 분들이 더 많으실 것인데 이런 분들이 가입률이나, 지금 보면 그러면 국비 49.5%, 도비 6%, 시·군비 6% 빼고 나면 38.5%는 개인이 낸다는 이야기죠?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렇게 부담을 하고 10% 정도의 지금 그게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이 가능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그런데 실제적으로 풍수로 인해서 주택이 전파, 반파, 침수가 일어나는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가입률은 조금 낮은 편입니다.
○최학범 위원 지금은 대략 얼마 정도, 몇 % 정도 하고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지금 저희들이 목표가 4만2,000동이었는데 올해는 그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 4만3,010동 정도 가입이 됐습니다.
○최학범 위원 생각보다 많이 하고 계시네요?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국비 지원율이 9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은 거의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4만2,000가구 중에 차상위계층 %가 얼마나 되죠?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거의 대부분이죠.
○최학범 위원 대부분이죠?
결국은 그렇다 보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리고 온실 관련해서 온실 부분들에 보니까 저도 비닐하우스 같은 것 이렇게 가입하는 부분들에 듣기는 듣고 있는데 이것 가입률이 높습니까?
보험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가입을 해도 실제적으로 그 혜택이 적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모양이던데,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보험을 말씀드리면 500㎡를 가상했을 때 한 500만원 정도 보험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재난구호기금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거의 미미하거든요.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저희들 한 220ha 정도, 가입대상은 2,700ha 정도 되거든요.
거기도 10% 정도 잡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제가 보니까 시설채소나 또 과일이나 이런 부분들에 풍수해를 입었을 때 사실 하우스 넘어진 데 복구 비용 정도밖에 안 되고 사실 안에 들어있는 농작물에 대한 부분들은 금액이 생각보다는 영 미미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보험들을 들 때 구체적인 부분들도 더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지금 시·군 담당공무원들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한데, 자연현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자주 발생을 안 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가입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저수지 관련해서 아까 박병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저수지가 아까 한 3,800개 정도 있다고 하셨고 D등급이 한 278개 있다 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사용하지 않는 저수지도 많이 있죠?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대략 얼마나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저수지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은,
○최학범 위원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저수지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목리가 폐쇄되어서 저수지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부분은 용도폐지를 해서 타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그 밑에 목리가 완전히 소멸되더라도 일시 저류 기능도 있고 주민들과의 소유권 분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용도폐지해서 어떤 다른 시설로 해 버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최학범 위원 저수지 관련해서는 그러면 도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농어촌에서 관리하는,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도 저수지는 없습니다.
○최학범 위원 없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최학범 위원 시·군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최학범 위원 폐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제 지역구 안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던데 보면 물을 그대로 저장을 많이 해 놓고 있더라고요.
저장을 해 놓고 있으면 위험이나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노출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농사용으로 이런 부분들은 쓰지 않으면 우리 도에서 지도를 하셔서 물을 저장할 필요는 저는 굳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수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그게 시·군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조우성 위원 힘이 드는가 보죠?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자료가 만들어지면 드리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료가 없으면,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그때 양덕은 충분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고요.
○조우성 위원 양덕 어떤 것?
양덕에 배수펌프장 그 주위에 침수지역,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우수저류시설 3개하고 하천정비하는 부분 총사업비가 220억원 정도 해서 저희들,
○조우성 위원 그 사업조서가 전혀 없네요?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그러니까 그게 지금 중기계획상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올해는 5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총사업비를,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계획서가 나와야 제가 질의를 하든지 내가 보고 할 것인데,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그런데 지금은 중기계획상에 나와 있는 자료밖에 없습니다.
○조우성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자료를 좀 주시고, 자료 나와 있는 이 부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봉암이 되어 있네요?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조우성 위원 이런 부분들 사실은 내가 전혀 정보가 없어요.
17억원을 들여서 내년 7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 동안 공사를 하겠다 그런 계획이네요?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조우성 위원 그렇습니까?
6개월만에 이것 다 가능,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실제 사업기간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조우성 위원 용역 포함해서입니까?
이것 뭡니까?
그러니까 내년 연말까지는 가능하다?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예산상으로 가능한데 실제 설계를 해 보면 사업규모에 따라서 약간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조서 달라고 하는데 왜 아직 안 나옵니까?
내가 지금 위치도 모르고 얘기를 하니까 까마득합니다.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빨리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부분들, 어제 도로과입니까?
어제 그게 무슨 과입니까?
어제 할 때 봤었죠?
우리가 문제가 되었던 부분, 도시계획과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아, 예.
○조우성 위원 그것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자료를 빨리 드리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봉암동 사면정비 100m 구간인데 저는 100m 구간인데 17억원을 들여서 6개월 만에 완공하겠다 이런 계획이라서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조우성 위원 나중에 정확한 자료를 주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질의에 내가 보충해서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 관련해서 말입니다.
하우스 풍수해 내가 업무보고 때,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얘기했던 것인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규격이 안 맞아서 보험을 가입 못 하고 있다고, 계속 해서 지금 답변이 하우스 농가들이 기피하고 있다고 답변했는데, 그게 아니고 규격 완화를 해야 돼요.
규격이 안 맞아서 가입을 못 하고 있다니까요.
기피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얘기했던 사항인데 우리 지역에 하우스가 많기 때문에, 가입을 기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것 보니까 내년, 작년 계속 보험료는 똑같은데 이게 변화가 없는데 저게 국비 나오면서 규격이 정해져서 내려온다면서요?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몇 차례에 걸쳐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 도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계속 거기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처에서 2017년 1월 1일부터는 비규격 온실이더라도 지역 실정에 맞는 내재형 규격을 완화시켜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온실은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완화를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했어요?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했으면 그러면 지금 이것 올해 예산하고 똑같이 해서 됩니까?
더 많아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그 부분은 또 가입실적이 높아지면 추경이라든지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충분하게,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해 예산이나 내년 예산이나 똑같다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평균 가입면적을 추정해 보니까 현재 한 220ha 정도밖에 가입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부터는 가입조건을 완화를 했으면 비규격 온실도 그게 내년 1월부터 되는 것 같으면 빨리 시·군에 그 지역에 홍보를 많이 해서 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올해 7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것은 시·군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고,
○권유관 위원 지난번에 내년 1월부터 된다고는 이야기 안 했지 싶은데?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그때는 시범운영이 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 했고 지금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얼마 됐다고, 행정사무감사 한 지 며칠 됐다고.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나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계속 내가 해당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비규격 온실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때 그렇게 이야기한 기억이 나는데,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요.
내년 1월 1일부터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비규격 온실 모두 되는 것은 아니고 지역 여건에 맞도록 내재형 규격을 완화시켜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권유관 위원 그러면 다 된다는 것도 아니네요?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100% 다 되는 것은 아니죠.
○권유관 위원 그것도 뭐 하나마나지.
제가 얘기했다 아닙니까?
이게 시설채소라는 게 그 작물에 따라서 하우스 규격이 달라집니다.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그런데 그 규격은 크기의 규격이 아니고 철제의 규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권유관 위원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듯이 요즘은 나무 가지고 하우스 하는 사람 없습니다.
옛날에는 나무 가지고 많이 했는데, 우리 지역에 하우스를 일찍부터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잘 알아요.
우리집에도 옛날에 했고, 옛날에는 나무를 가지고 했지만 요즘은 전부 철제입니다.
지금 나무 온실 없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그런데 철제도 규격이 있고 하기 때문에,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 그것을 완화를 하란 말입니다.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히 완화시키게 되면 너무 정부 부담 비용도 많고 보험회사에서도,
○권유관 위원 물론 그래 보험회사에서, 과장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게 작물에 따라서 규격이 달라진다 안 합니까?
무엇을 안에 심느냐에 따라서 온실규격이 달라집니다.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온실을 짓는단 말입니다.
요즘은 거의 전부 100% 철제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아니, 온실을 하는 사람들이 바람 조금 불면 이렇게 날아가 버릴 정도로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거든요.
야물게 합니다.
해도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남부지역은 눈이 잘 안 오는데 폭설이 한번씩 간혹 올 때 그때 내려앉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하는데도 그렇게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완화를 해야 됩니다.
기피하는 게 아니고 농민들한테 물어보면 규격이 안 맞아서 가입을 못 한다 그래요.
그런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서 더,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입니다.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규격을 많이 완화를 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곧 그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될 것입니다.
그때 위원님께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 같으면 내년 1월 이후로 완화가 된다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또 다른 지역은 제가 모르니까 우리 지역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되면 이게 홍보도 문제가 있어요.
물론 도에서 직접 홍보를 못 하고 시·군에서 하지만 이것 보면 홍보 이런 것뿐 아니고 모든 홍보가 그래요.
이장님들이 다 결국은 홍보를 마지막에 해야 되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또 뭐 방송 이런 것 해서, 방송 그것 못 들으면 끝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는데 마을에서 방송하는데 그것 막 방송에만 귀 기울이고 있는 사람 없다 아닙니까?
그것 못 들어버리면 몰라요, 그냥.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홍보를 해서 반드시 이게 규격에, 과장님, 지금 우리 지역에 가면 같은 작물이라도 규격이 다른 게 많이 있어요.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것은 자기 취향대로 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좀 더 시·군에, 집중적으로 시설채소 많이 하는 지역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지역에 시·군에 확인을 해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하세요.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게 하도록 부탁합니다.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대응과 소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건설지원과는 특별한 것 별로 없다,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저희들은 소관 업무가 법적인 사무하고 이런 것들이고 사업비 성격의 예산이 없다 보니까,
○박병영 위원 보니까 그러네요.
늘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말씀했습니다만 도내 건설업체, 지역업체에서 생산되는 장비, 골재 이런 게 잘 되고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저희들이 지금 노력도 하고 그저께 또 조례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건설발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활성화 시책에 대해서 현장에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또 학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회의를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책을 설명드리고 내년에 할 것을 또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정리해서 관련 단체인 협회하고 저희들하고 의논을 하면 아마 내년에는 조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특히 우리가 관급공사 위주로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민간공사, 대규모 아파트 같은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관의 업체가 저희 지역에 예를 들어서 대규모 아파트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저희들이 1개 사업장 이상 정도는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데 대한 업무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체계를 그런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지자체에서도 그런 것은 열심히 활동을 하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압박을 해야 돼요.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냥 말로 해서는 제가 볼 때는,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아무래도 민간 부분은 건축 인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인허가 부서하고 잘 협조가 되면 소기의 성과도 거양할 것으로 저희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현장에 둘러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인근 진영에 아파트 많이 설립을 하고 있는데 호남업체가 오면 철근 하나까지 전부 다 호남이 가져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관급인데 실제로 철근을 가져온다는 것은 좀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급이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 있는 쪽에서 하는 게 아마 타당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전남에서 직접 가져오면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한번 그 부분은 챙겨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런 것 때문에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서 도내 지역 건설,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아파트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관급이 아니니까 자기들이 거기서 가져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전부 어렵다 하는데,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785페이지 하단 부분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현장점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현장점검은 저희들이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하고 경상남도 건설공사점검반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역에서 도나 시·군, 개발공사나 이런 데서 발주한 1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연간 한 4회 정도에 대해서 분기별로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하고요.
그 외 한 2회 정도는 발주청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필요한 건설공사 현장점검 매뉴얼의 발간비라든지 특히 또 민간인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현장에 나갈 때는 점검여비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전문가들 초청에 간담회가 필요하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격려 급량비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건설공사 현장점검비 1,224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것은 우리 도에서 직접 하죠?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예.
○황대열 위원 금년도에 점검실적이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저희들 올해 지금 사분기는 방침을 받아서 아마 조만간에 시행이 될 것이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여비가 부족해서 이번에는 민간인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수당이 부족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는 것으로 하고 3회까지는 저희들이 한 365개 현장에 시정 보완해야 될 그런 사항들을 한 576건 정도 지적을 해서 시정조치토록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발주부처에서 조치결과를 받아서 현재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 도에서 현장점검을 나가본 결과 576건쯤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 말입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예.
○황대열 위원 상당한 지적이네요?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그게 물론 경중에 따라서 있지만 시정이 가능한 것은 현지에서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시키고, 물론 그런 것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혹시 또 보완이 되어야 될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이 시행 안 됐다면 공법을 변경해서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면 거기에 대한 예산 절감도 수반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황대열 위원 이게 576건 중에는 아주 조그마한 것도 있겠지만 또 돈을 새로 들여야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물론 아무래도 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실이 있을 수 있으면 재시공을 시키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황대열 위원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은 신경을 좀 더 써서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사전에 어떤 문제점을 찾아내서 지적을 해 주고 또 보완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017년도도 역시 그렇게 하겠죠?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예.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지원과 소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로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792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 구역 개선 지원비가 있습니다, 지특.
이것은 어디에 하는 예산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어린이보호구역은 우리 도내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30㎞/h 이하로 서행을 하고 그런 지역에 대해서 도로시설 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박해영 위원 이게 소위 말해서 스쿨존 사업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전년대비 예산이 많이 작아졌네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 줄어든 가장 큰 것은 지금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너희 돈으로 해라 이래서 기재부에서 돈을 자꾸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박해영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스쿨존 지원사업이 경찰청에서 교통 스티커, 벌과금 그 돈을 다시 사업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스티커 하는 그것은 교통,
○박해영 위원 그게 스쿨존으로 지금 현재 돌아오는 그런 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비 50%, 지방비 50% 반영해서 재원을 이렇게 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일단 국비가 오는 것만큼 시장·군수들이 시·군비를 부담하다 보니까 국비가 줄어드니까 따라서 지방비 부담이 줄어들어서 결과적으로 예산이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세입예산에 76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중간 지점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죠, 그렇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박해영 위원 100억원이 지금 줄었습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105억원이 줄었습니다.
○박해영 위원 100억원이 줄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에 보면 지난해에 우리가 793억원이었던 게 712억원 이래서 여기서 81억원이 줄었습니다.
가장 크게 줄었는데 국지도 사업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제 국토부에서 국비는 충분히 있는데 내려줘도 우리가 예산을 소화를 못 하고 계속 이월사업비가 많아지니까 이월사업비가 많은 현장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려오더라도 그 돈을 내년도에 다 못 쓰니까 그래서 줄인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험도로 구조개선 이 부분은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관계되는데 이 구간이 전체적으로 한 17억원이 줄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자꾸 국가에서는 국비 예산을 줄이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이런 도로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차원에서 올해 대폭 한 17억원, 한 50% 정도 국비가 절감되므로 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전반적으로 4억9,500만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박해영 위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이 지금 세출 부기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위험도로 세출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험도로를 전부 묶어서 791페이지 도로개선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회전교차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어린이보호구역 쭉 해서 그 뒷장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전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792페이지 중간쯤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 나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서 표기를 하는 이유가,
○도로과장 이용재 그것은 이제 세입은 이게 전부 다 지특회계입니다.
지특회계다 보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표시한 것이고 세출은 분야별로 다 나눠놓은 것입니다.
○박해영 위원 세출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곳곳에 흩어져 있으니까 그것도 모르겠고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하기로는 국비가 이렇게 105억원씩 지특 예산이 삭감되는데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국비 지원되는 게 사업부서에 주로 많을 것인데 지금 어느 정도 줄었다고 생각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우리 분야만 보면 국비가 작년보다 한 12% 정도 줄었습니다.
○박해영 위원 건설본부에서 전체 줄어든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우리 도로 분야만 12% 국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예산 자체를 이렇게 묶어놓고 예산 승인만 해 달라, 대부분 봐서 저를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이 왜 예산이 적냐는 식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이는지 심사하는 것도 물론 다 본 업무가 그것인데, 지금 현재 자기 지역구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가져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안 있겠습니까?
있는데, 지금 국비가 이 한 과목에만 105억원이 줄었다 말이에요.
또 기타 등등 하면, 이게 스쿨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어느 것이요?
○박해영 위원 스쿨존에서 지원이,
○도로과장 이용재 아, 어린이보호구역 4억9,500만원이 줄었습니다.
○박해영 위원 4억9,000만원이 지금 줄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돈 2억3,000만원 중에서 4억9,000만원이 줄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요.
○도로과장 이용재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 위험도로 구조개선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것은 사실상 많이 해야 되는 사업들인데 이것은 단지 국비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같이 줄어든 것이고요.
이것 말고 순수하게 저희들 도비나 시·군비를 투입해서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갈 그런 사항입니다.
○박해영 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바로 표현을 하자면 채무제로로 해서 경상남도가 재무구조가 아주 튼튼하다 이렇게 해서 국비가 잘린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것하고는 전혀, 이게 우리 도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우리 도가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 보니까 도로개선 사업에서 다른 시·도보다 도로 깎인 비율이 좀 낮습니다.
우리는 좀 많이 된 편입니다.
○박해영 위원 이 정도 말씀하시면 이해하실 분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경남도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참고를 하시고 예산을 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고 건설본부에만 전체적으로 작년대비 국비 지원이 건설본부 전체 총액에서 작년도보다 줄은 예산이 본부장님, 얼마 정도 됩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세입의 경우에는 전년도 비교해서 전체 254억원이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박해영 위원 대부분 국비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1개 국에서 250억원 정도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이 아니라면 공무원들의 국비를 따오기 위한 노력의 부재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물론 저희들이 노력을 100% 잘했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정부의 재정 정책의 방향이 SOC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감소화 하는 그런 추세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세입이 좀 줄어들었고, 또 한 가지는 보면 재해위험지구 사업이라든지 아까 다른 과에 보면 대규모 사업 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세입에서는 이 정도 줄어들었지만 사실 그 외에 저희들이 도로 예산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국지도나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210억원을 더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유지보수 사업에도 약200억원 이상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나중에 도로관리사업소의 예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정도로 우리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그런 지역 인프라 사업에도 저희들이 그만큼 금년 예산 편성부터는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앞으로도 국비 확보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열심히 발로 뛰어서 국비 확보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지역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라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도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힘써 나가도록 하고, 또 사실은 도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예산이 부족해서 장기화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통 불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민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감안해서 사실 세출예산 부분에는 금년에 도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썼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현재 2억3,500만원 이것을 갖다가 어디에 찍어 바를 것입니까?
이 돈이 경상남도 18개 시·군 어느 지역으로 갑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어린이보호구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13개소인데 창원시 하나,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고성, 남해, 함안, 합천 각 1개소씩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 사업비가 3,000만원에서 8,000만원 사이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2억3,500만원이고 시·군비가 2억3,500만원 보태지면 4억7,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이 스쿨존 하나 시설 하는 데 기본이 처음 초창기에는 2억원씩 예산을 잡았습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그것은 시설비이고 이것은 유지관리비입니다.
○박해영 위원 2억원씩 잡았는데, 2억3,000만원 같으면 고스란히 지특 반납합시다.
반납을 하고 다시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찍어 바르는 식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다는 부분을 제가 주장하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은,
○박해영 위원 이 예산 삭감합시다.
○도로과장 이용재 아니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 시설되어 있는 데, 표지판 정비라든지,
○박해영 위원 기존 해 오던 데니까 주다가, 계속 주다가 7억3,000만원씩, 그 전에는 수십억원씩 내려왔겠죠, 그죠?
내려오다가 돈 2억3,500만원 주는데 이 예산 받을 필요 뭐 있습니까?
우리 경상남도가 이렇게 영세합니까?
반납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 많이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서 794페이지 중간부분에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보겠습니다.
예산이 좀 되지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올해가 393억원 장기계속사업에 확보하고, 전체적으로는 지방도 사업이 올해 924억원을 확보 했습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 도의 빚을 다 갚고 나서 예산 확보하는데 조금 나아졌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지방도 건설 부분만 올해 2016년 당초예산하고 내년 2017년 당초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45%가 증액되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287억원이 순수하게 늘어났습니다.
○황대열 위원 얼마 전에 마침 결산추경만 하더라도 도로 부분에 예산이 좀 있었습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예, 많이,
○황대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도내에 하는 사업이 몇 개지요?
○도로과장 이용재 내년도 예산편성은 전체 32개 지구를 편성하였습니다.
○황대열 위원 내년이나 그 다음 해에 사업이 종료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런 데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일이 더 이상 안 늘어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오래 안 기다렸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내년에 종료되거나 그 다음 해에 종료되는 사업이,
○도로과장 이용재 내년에 여섯 군데, 후내년에 일곱 개 지구, 이렇게 총 열세 군데를 준공할 겁니다.
○황대열 위원 그리고 올해 말로 종료되는,
○도로과장 이용재 올해가 여섯 군데,
○황대열 위원 그러니까 한참 많을 때는 한 사십 군데 되었는데, 그때는 사실은 예산 배정하기도, 한 곳에 얼마 배정을 못 하지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제 우리가 숨통을 트게 되었습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예, 저희들 정상 궤도에 가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것도 우리 의원들 공이 다 컸습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고맙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것 지역 사업은 말하는 게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내 지역에 내가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한내~덕곡 발주가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한내~덕곡은 다 마무리해서요, 지금 발주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황대열 위원 아직 발주가 안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회계과에 넘어가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행정에서는 하는 일들이 항상 정해 놓은 시간보다도 빨리 당겨지는 경우가 없어요.
○도로과장 이용재 그런 경우가,
○황대열 위원 대부분 늦어요, 대부분.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11월 초에 발주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이미 우리는 발주했는데, 회계과에서 입찰 보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300억원 정도로 잡지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황대열 위원 내년도 예산이 10억원이 있는데, 그러면 한 30년 가야 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8년 되면 6개, 6개, 7개 준공을 하고 나면 19개 현장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한 현장에 50억원 이상씩 반영이 되면, 저런 것 같은 경우는 5년 내지 6년 하면 마무리될 사항입니다.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초기니까 그렇고, 앞으로 하다 보면 먼저 하던 것이 마무리되면 예산을 많이 배정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여건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도로사업을 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기간도 오래 걸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불평도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도 어떤 곳은 서른 번이나 한 곳이 있고, 그런 것은 권할 일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적게 하도록, 적게 하고 공사가 빨리 끝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방도 미지급 용지 보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방도를 활용하고 있으면서 미지급 보상된 용지가 얼마나 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이게 경상남도 관내에 정확하게 추정해서 시·군에 받아보니까 미지급 용지가 1만8,800필지에 약 180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환산해 보니까 6,10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강용범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강용범 위원 그런데 이것을 개인재산을 이렇게 지금까지 묶어놓고 잡아놓고, 10억원 예산 배정해서 6,000억원 정도 되는 금액을 언제 해결을 다 할 겁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이것은 위원님 우리가 국가 재정상 일시적으로 보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것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사실상 옛날에 일본 사람 밑으로 되어 있다든지, 사실상 옛날에 새마을사업 같은 것 할 때 보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등기가 안 된 그런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유자가 자기가 신청하는 것에 한해서 연차별 예산을 10억원을 매년 편성하고 있는데,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용범 위원 신규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을 안 주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지금 모든 사업은 보상 주면서 등기를 바로 하니까,
○강용범 위원 여기 있는 사업비는 기 되어 있는 지방도에 대한 미지급 보상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지방도 안에 보상이 안 된 토지에 대한 보상입니다.
○강용범 위원 아까 1만8,000필지가 된다고 했는데, 자기 땅이 도로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도로과장 이용재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강용범 위원 알고 있으면 계속 돈 내놓으라고 고함 지르지,
○도로과장 이용재 옛날에 사용 승낙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안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협의가 된 그런 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과거에 새마을사업 할 때야 그냥 동네 길 쓰라고 사용 승낙만 해 준 것이지, 땅을 기부채납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강용범 위원 그러나 제가 볼 때, 그러면 이것을 1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해 놓은 것은, 10억원 맞지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10억원입니다.
○강용범 위원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급을 한다는 말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신청 순서에 의해서 일단 줍니다.
주는데, 그 중에는 법무법인을 통해서 소송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송 결과가 중간에 오면 저희들이 소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개인이 신청하면 2~3년 정도 기다리면 순서가 돌아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도 내가 볼 때 너무 미미한 것 같애, 지금 신청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해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강용범 위원 시·군별 도에 신청한 자료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예.
○강용범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과장님, 국가 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지금 사업조서에 보면 11개 사업이 계속되고 있다, 그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조우성 위원 11개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2018년쯤에 예산조서에 몇 개 정도 신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11개 사업이 예산상에 편성은 되어 있는데,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5개 현장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중에서 저희들이 3개 정도 공사를 발주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우성 위원 신규로?
○도로과장 이용재 예, 신규로.
○조우성 위원 그게 어디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내년도 저희들이 발주할 곳이 매리~양산하고요, 그다음 쌍백~봉수, 그다음 칠북~북면 그렇습니다.
내년 말이나 후내년쯤에 송정~문동 이렇게...
○조우성 위원 지난번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도정질문 하는 것을 들었는데, 현재 함안 가야에서 군북 국도79호선 있잖아요.
그 도로 확포장 사업 설명이 가능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군북에서 가야 국도79호선, 이것은 국도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39사단이 군북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지금 기재부하고, 옛날에 설계는 4차선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수요예측 재조사를 기재부에서 두 번이나 했습니다.
했는데도 작년에 최종적으로 교통량하고 도로 서비스 수준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감안했을 때 2차선을 해도 맞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금년 8월에 2차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이 되어서 설계를 내년 8월까지 하고 내년 연말에 발주 단계에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우성 위원 이게 수요예측조사 마지막 해가 언제라 그랬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최종 마무리한 게 올해 5월에 마무리 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요예측조사,
○도로과장 이용재 수요예측 재조사를 2011년 12월 15일 수정할 때 그때 최종 있었고, 그 후에 2015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기재부하고 KDI에서 일괄 예타 하면서 수요조사를 그때 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그때 해 가지고,
○조우성 위원 그때 나온 것이 1일 평균 몇 대로 나왔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때 조사를 해 보니까 교통량이 6,300대 정도,
○조우성 위원 6,300대는 2011년도에 조사했을 때 6,300대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로도 똑같다는 말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래 가지고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조사를 해 보니까, 얼마 늘지도 않은 6,578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39사단 최종 이전이 지난해 연말이거든요.
이전하고 난 이후에 한 조사는 없다, 그죠?
○도로과장 이용재 작년 5월까지 했으니까 이전한 것도 여기 교통량 조사할 때는, 이것은 실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조우성 위원 그게 조사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이용재 2차로 확정하는 것은 향후,
○조우성 위원 이것이,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사실은 2011년도에 기본설계 용역을 했었다는 말이죠.
그때 4차로를 요청해서 했었는데, 쭉 해 보니까 4차로는 어렵고 2차로를 선로 개량을 하자, 그런 쪽으로 해서 되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39사단을 염두에 두지 아니한 사항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2015년 연말에 39사단이 군북으로 이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볼 때 이 도로가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도로거든.
그런데 이게 예비타당성을 2016년 5월에 했다니까 사실은 교통량 조사 결과가 1일 6,500대다, 2011년 12월 15일 한 것은 6,300대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뭔가 자료 수치가 이해 안 가는 수치거든요.
많이 증가되었고, 도로 선형이 보면 굉장히 굴곡이, 커브가 심한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사실은 처음에 계획했던 4차선 도로가 맞을 것 같은데, 2016년 5월에 최종적으로 2차로로 되었다고 했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것은 우리 도에서는 인발브(involve)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래서 저희들이 군북으로 39사단이 옮겨올 때 우리 도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군부대도 오고 하니까 4차로 확장을 건의했는데, 결과적으로 기재부하고 KDI에서, 우리가 차로를 산정하는 것은 앞으로 예측 교통량을 산출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4차로를 할 것이냐, 2차로를 할 것이냐는 교통량 서비스 수준이 나옵니다.
적정 서비스 수준이 되면 이것은 2차로, 3차로, 이렇게 공식에 의해서 차로 수가 산정이 나오는데, 향후 교통량 발생까지 다 넣어서 그렇게 계산해서 나오는 수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임의대로 바꾸어 달라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군북일반산단 농공단지, 또 함안일반산단, 또 경남개발공사에서 장지에 산단, 또 39사단,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치인데, 제가 볼 때에는 근본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
○도로과장 이용재 저희들이 한 번 더,
○조우성 위원 아니 정말로 심도 있게, 본부장님.
이 도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애당초 2011년도에 4차선으로 계획을 했던 것인데, 그때 상황으로는 조금 무리라고 봐집니다.
지금 5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주변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었거든,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 과장님 한 번 더 국토부하고 조율해서 이것 이의신청을 하든지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도로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과에 궁금한 게 좀 많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지도 과장님, 칠북~북면 간 65호,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건데,
○도로과장 이용재 예,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 내용 새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칠북~북면 간 도로는 저번에 박해영 위원님이 말씀이 있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과정이 2006년 시작할 때 설계는 2006년 되었는데,
○권유관 위원 2006년부터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최초 설계가 2006년 시작해서 2009년도에 설계가 완료된 그런 현장입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 5개년 계획에 수정 계획에 들어가서 수요분석을 해 보니까, 처음에는 4차로 설계가 되었는데 2011년에 와서 다시 2차로를 해라, 그래 가지고 왔었는데, 그것을 다시 북면 도시개발사업 구역 안에 내곡지구가 들어감으로 해서 안 된다, 지역주민들이 도저히 이것은 못 받아들인다 해 가지고 다시 건의를 몇 번 해서 최종적으로는 다시 4차로로 결정이 되어서 지금 보완 설계를 거의 마무리하고,
○권유관 위원 설계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설계 심의도 어제아래 마쳤습니다.
○권유관 위원 지금 이게 자료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2015년도에,
○도로과장 이용재 돈이 벌써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국토부 이 사람들이 설계를 해서 우리한테 납품을 했으니까, 설계가 갔으니까 이미 이것은 사업 시작이 된 것이다 해 가지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내려와 있는,
○권유관 위원 그대로 이월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래서 이게 이월되어서, 이월된 게 전체 금액이 88억원 정도 남아 있고, 내년도에 예산이 96억원 정도 해 가지고 내년에 쓸 수 있는 돈이 180억원 정도 됩니다.
○권유관 위원 저도 이 도로를 많이 다니거든요.
주위에 도로과에 아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예산이 올라오는데 하는 게 없어요.
○도로과장 이용재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지난번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도 하고 했는데, 나는 이 예산이 다른 데로 갔는지,
○도로과장 이용재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대로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권유관 위원 정리를 해서 해야지, 예산이 많네요?
○도로과장 이용재 저희들이 국지도 사업은 손을 못 댑니다.
국토부에서 오는 그대로 해 가지고 다른 현장,
○권유관 위원 돈이 많이 있네요, 현재로?
○도로과장 이용재 예.
○권유관 위원 빨리 진행을 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이제...
○권유관 위원 그렇게 하시고,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건의사업에 17개 시·군이네요.
○도로과장 이용재 현재 반영된 게 17개 사업장입니다.
○권유관 위원 어디가 빠졌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진주가 빠졌습니다.
○권유관 위원 진주가 왜 빠졌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진주는 요구가 별로 없어 가지고 빠졌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것은 시·군에 1건씩 하는 거네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한 시·군에 1개씩,
○권유관 위원 그런데 이게 시·군비 없는 데가 몇 군데 있네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지방도입니다.
○권유관 위원 지방도라서 없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지방도입니다.
○권유관 위원 지방도에 시·군비 없이 1억5,000만원씩 해서 뭐 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가각전제(街角剪除)하고 위험한 구간, 주민들 걷는데 불편한,
○권유관 위원 지방도는 시·군비 없이 시·군에서 돈 보탤 이유도 없지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1억5,000만원 이래 가지고, 그런데 지방도 아닌 도로, 군도, 시도 이런 데는 1억5,000만원, 2억3,000만원 도비가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안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적어졌습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많이 안 주어서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저희들 현장마다 5억원씩, 6억원씩 올렸는데, 도 재정상,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권유관 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업이 시도, 군도 하다 보면 시·군비 보태서 2억3,000만원이면 4억6,000만원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4억6,000만원 돈대로 하다 보면 넓혀 놓았다 또 좁아지고 이렇단 말입니다.
이것을 계속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에서 시·군비 매칭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지역주민 숙원사업은 사실상 시장, 군수들이 계획을 세워서 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해 주는데, 추가 계획하고 하는 것은 해당 시·군별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과장님, 시장, 군수가 계획을 세우고, 이것도 진주 빠지고 시·군에 1건씩인데 앞에 도시계획과입니까?
도시계획 도로 때문에 문제가 있고 했는데, 여기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같은 경우는 군에서 연락이 왔어요.
도에서 도로사업 올리라고 한다고 연락이 와서 얘기를 해 보니까, 제가 지정은 해 줬어요.
해 줬는데, 군에서는 이것도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 어디에 할 것인지.
그래서 내가 그게 안 된다, 여기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에 지사님이 도의원들 포괄사업비 없어지고 도비 나가는데 지역구 도의원들하고 협의하라고 그런 지시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사전에, 우리는 부서가 상임위 해당부서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군에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한테 이런 사업을 1건씩 하려니까 지역구에 사업할 때 선정해 가지고 시·군에 올리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군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직접 도로과에서 하시면 되지, 우리한테.
그리고 어차피 시·군으로 가야 되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런 부분,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
○권유관 위원 우리하고, 전에 지사님도 그런 지시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하고, 지역구 의원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어차피 시·군에서는 알아야 되니까, 올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있고 시·군에서는 그렇게 지침을 내리니까 미리 시장, 군수가 올리려고,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니라.
창녕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군에서 연락 와서 내가 이렇게,
○도로과장 이용재 그것은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지역주민 숙원사업 도로 분야는 해당 의원들한테 검토를 받고,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우리한테, 군에만 하지 말고 우리한테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안 할 말로 시·군에서 우리한테 말 안 하고 살짝 올리면 우짤 겁니까, 그만이지.
고소를 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권유관 위원 그것을 직원 분들 잘 아시고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사실은 1억5,000만원, 지방도도 마찬가지이지만 시·군비 합해서 많은 게 4억6,000만원인데, 4억6,000만원짜리 사업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보거든요.
첫째 우리 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예,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채무상환 때문에 660억원,
○도로과장 이용재 채무상환 예산 저희들이,
○박병영 위원 한다고 660억원 갚았다, 그죠?
○도로과장 이용재 채무상환,
○박병영 위원 아까 자료 새로 가져 왔는데,
○도로과장 이용재 아, 예.
○박병영 위원 2015년도도 800억원인가 1,000억원인가 될 건데?
○도로과장 이용재 채무상환 작년에 예산편성된 게 573억원이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2015년도는?
○도로과장 이용재 2015년도요?
○박병영 위원 2015년도도 800억원 될 걸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 정도,
○박병영 위원 2014년도도 있다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계속 있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래요, 그것을 다 합하면 돈이 2,000억원이 될 건데, 내가 알기로.
○도로과장 이용재 예, 맞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방도 포장이 나름대로 50%, 100% 증액을 해서 조금 표시는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난해 수준 돈은 우리가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60% 수준으로 보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채무상환하고 할 때에는 지난해도 그렇고 2014년도도 그렇고 계속 채무제로 달성하는데,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 했습니다만 우리가 묵인을 해 주고 넘겨줬는데, 늘 이야기하지만 장기미준공 도로 때문에 찔끔찔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하는 게?
이것을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빨리 마무리해야 좋은데, 사업기간 내 준공되는 게 거의 1건도 없다 아닙니까, 그죠?
○도로과장 이용재 그래서 아시다시피 올 추경부터 해서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추경 그때 가서 봐야 알지,
○도로과장 이용재 이번에 저희들 제2회 추경 때 국지도 보상비만 170억원이 반영되어서, 국지도 전 현장에 올 추경하고 내년 당초예산하면 보상비가 85억원에서 90억원 수준으로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게 하면 보상 수준이 몇 %까지 도달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 정도 되면 공사를 할 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박병영 위원 국지도는 보상은 도비로 합니까, 보상만 하고?
○도로과장 이용재 예, 보상은 도비로 합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국지도 지방도 확포장은 매칭 비율이 국비 준 것하고 도비 준 것이 비슷하게 해 놓았거든요.
85%, 84% 보니까, 85% 수준으로.
○도로과장 이용재 국지도는 공사비 중에 10%가, 아홉 군데는 공사비 전체 금액의 10%를 도비 부담을 합니다.
나머지 90%가 국비이고, 보상비는 100% 도비이고,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도비를 좀 더 투입해도 괜찮을 건데, 국비 매칭 준 것만큼 도비도 줄여서 맞추어 놓았거든, 보고서 71페이지 보면.
85.47%, 84.37%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줄었단 말입니다.
그럼 보상비 같은 경우는 도비를 굳이 이렇게 줄일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더 증액해 가지고 지가 오르기 전에 빨리 보상해 버리고 부지를 확보해 놓아야지.
○도로과장 이용재 국지도 보상비는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올 추경부터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확대,
○박병영 위원 당초예산에 줄여져 있잖아요?
○도로과장 이용재 국지도 2016년보다, 392억원에서... 아, 이 부분은 동읍~한림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되어서 보상을 다 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준공되었으면 다른 데 하더라도 해야지,
○도로과장 이용재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공사비가 국비 내려오는데 부족해서 매칭을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보상비라면 굳이 도비를 절약하고 줄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
좀 확보를 해서라도 보상은 이미 해 놓고, 공사비야 나중에 내려오더라도.
그렇게 해 주셔야지, 다른 지방도 보면 다 50%, 100% 증액이 되었거든요, 도비만 투입되는 데는.
굳이 보상비도 투입한다면 국지도도 보상 관련해서는 예산을 증액해도 상관없지 싶은데 이것을 줄였단 말입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이것이 2016년도 392억원은 당초, 1회 추경, 2회 추경 다 플러스 한 금액이고, 이것은 332억원은 당초예산만,
○박병영 위원 증액될 수 있는,
○도로과장 이용재 예, 추경 가면 이것보다 훨씬 늘어납니다.
○박병영 위원 얼마나 증액하겠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런 것은 제가 장담을 못 드려도 200억원 이상은 충분히 반영이,
○박병영 위원 200억원 이상?
○도로과장 이용재 예.
○박병영 위원 내가 메모 해 놓았습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올 추경에도 저희들이 170억원 반영했기 때문에,
○박병영 위원 200억원이 아니고 월등히 해 가지고, 진짜 보상 관련해서는 미리 선 보상해 놓고, 자꾸 시간 가면 갈수록 지가 상승되는데, 한림에도 논값이 30만원 올랐어요, 전에 18만원 하던 게 1년 만에.
○도로과장 이용재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국지도 사업 앞으로 보상을, 이것이 아직 결정은 안 된 사항입니다만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토지은행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선 보상을 하고 우리는 가서 공사만 하는 그런 제도를,
○박병영 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도가 되었을 때 이야기이고,
○도로과장 이용재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박병영 위원 적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다른 지방도는 보니까 그런 대로, 이것도 50%, 100% 증액한 것도 본 위원이 볼 때 썩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어쨌든 증액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국지도 보상 관계는 도비를 10%만 공사비 매칭하고 90% 보상이라면 이것은 줄일 이유가 없다, 200억원 올려봤자 530억원, 예년에 비해서 크게 오르는 것도 아니거든요.
○도로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것 한 500억원 올리세요.
○도로과장 이용재 최대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주민들은 도로 보상한다고 다 손을 놓고 있는데, 만나면 보상 언제 하는지 물어봅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맞습니다.
○박병영 위원 진짜 이것 신경 써야 됩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예.
○박병영 위원 신경 써 주시고, 과장님 만났으니까, 어제아래도 지역구에 가니까 도로 박스 관계있지요?
평면도로, 한림나들목,
○도로과장 이용재 예, 교차로 개선하는 것,
○박병영 위원 어떻게 검토가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것을 나름대로 다각도로 알아보는데 유등교차로하고 가동교차로인데, 그게 입체식으로 하니까 돈이 한 군데당 약 26억원, 30억원씩 늘어나고, 특히 주변에 농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평면교차로 해도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고 도로 수준에도 최대한 적합한데, 입체교차로 하는 것은 예산 낭비도 있고 그런 부분이 되어서, 우리가 결정해서 올리더라도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승인하기 어려운,
○박병영 위원 가동은 현재 어렵다면 그대로 평면을 하더라도, 한림 농협지소 앞에 그것은,
○도로과장 이용재 한림교차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병영 위원 어떤 식으로 하든지 입체로 해야 됩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한림요?
○박병영 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옆에 농협 미곡처리장 지소도 있고,
○도로과장 이용재 예, 미곡처리장도 있고요.
○박병영 위원 또 그 뒤에 산지유통시설 창고를 지었어요, 어제아래.
엄청나게 사람들이 경운기, 트랙터, 트럭이 들락날락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만약에 평면으로 준공한다면 나중에 가서 추가로 한다는 소리가 나올 겁니다.
사고가 엄청 빈발하게 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입체로, 기둥을 세워서 해도 가능하지 싶은데, 나는.
○도로과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림교차로 관계는,
○박병영 위원 한 번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용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최학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 아까 권유관 위원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병행해서 하나 더 묻도록 할게요, 지역주민 건의사업 관련해서.
아까도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군이나 시에 담당자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는 부분들을, 도로과에서 그런 부분 연락이 와서 저도 그런 부분을 했습니다.
현재 김해시 같은 경우 보면 생림하고, 박 위원님 마을하고 다르죠?
○도로과장 이용재 생림은 나전에 재포장 하는 거고요.
○최학범 위원 안금마을일 것이고,
○도로과장 이용재 예, 위원님 마을은,
○최학범 위원 한림이잖아요?
○도로과장 이용재 예, 한림에.
○최학범 위원 같이 묶어놓은 것도 안 맞고, 안 맞잖아요?
같이 묶어서 4억6,000만원 만들어놓았는데, 일반 사람들이 보면 똑같은 것으로 될 것 같기도 하고,
○도로과장 이용재 그것을 공구 분할해 가지고,
○최학범 위원 플러스 뭐냐 하면 군부나 똑같잖아요, 금액도 똑같이 맞추어 놓았는데, 밸런스 맞춘다고 맞추었는지 모르겠는데, 창원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원시하고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원님들 배려한다고 과장님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배려하신다고 지역에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에 다 올렸는데, 창원에 세 분 계시는데 한 분 올려놓고, 김해 같은 경우 두 분 계시는데 한 분 해서 똑같고, 창녕군이나 고성군에 똑같이 이렇게 맞추어 놓으면, 의원들 저희가 갔을 때, 제가 이야기를 미리 다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다시 해야 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사실 주민건의사업,
○최학범 위원 처음부터 안 주든지, 그런 금액을 이야기하지 마셔야지요.
괜히 말씀을 꺼내 가지고, 올릴 때에는 보고를 저희들한테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도로과장 이용재 지역주민건의사업은 사실상 저희들이 해마다 해 오는 사업들인데,
○최학범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과장님, 그냥 하시면 되지요.
왜 그것을 생색낸다고,
○도로과장 이용재 생색내는 것은 아닙니다.
○최학범 위원 아니 우리 도의원들한테 다시 물어서 하도록 이야기를 했잖아요.
해서 시·군에 도로과라든지 이렇게 다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다 연락이 와서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안금마을에 2억5,000만원 하길래 당초보다 금액이 훨씬 줄었지만 2억5,000만원 그렇게 해라, 저 같은 경우에는 안금마을이나 또 이장이나 면장한테 이런 부분들이 내려갈 것이니까 알아서 홍보도 해 주시고 하라는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지금 생림 안금에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4억6,000만원이니까 한 군데 2억3,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최학범 위원 2억3,000만원 가지고 안금마을 포장은 전체가 됩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그것을 그 금액에 맞추어서 설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금액에 맞추어서 시공을 하고 나면 또 절름발이가 되지 않습니까?
마을 1개가 되면 전체 마을이 될 수 있는 금액을 주고 한두 개 끊어서 말아야 되지, 이렇게 절름발이 식으로 해 가지고 의원도 같이 넣고 형태만 맞추어 놓은 그런 형태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로과장 이용재 맞습니다.
지역주민건의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
○최학범 위원 정말 생색낸 것 아닙니까?
전체 금액이 일률적으로 맞추어서, 공사를 1개라도 옳게 하는 게 맞지요.
이런 공사까지도 이렇게 찔끔찔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지양하십시오.
○도로과장 이용재 저희들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지양을 하시든지, 주시려면 금액을 더 높여 가지고 1개라도 옳게 하시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도로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5분이나 10분 정도 쉬었다가 할까요?
쉬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이죠.
과장님 나오십시오.
하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김대형 하천과장 김대형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799페이지에 보면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 올해 또 예산이 삭감됐네요, 국비가?
○하천과장 김대형 예.
○박해영 위원 사유가 뭡니까?
○하천과장 김대형 지방하천은 전국적으로 좀 삭감이 되었는데요.
저희 도는 5% 정도 삭감이 되고요, 전국으로는 11%, 최대 35%까지 삭감된 데가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5%가 넘는데요?
○하천과장 김대형 실제적으로는 2016년 예산 대비하면, 여기에는 5% 넘지만 매칭사업 미반영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박해영 위원 도비는 몇 %입니까?
○하천과장 김대형 도비가 54억8,000만원 정도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예산부서에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국비를 더 가져오면 추경에 재원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당초예산에 애당초 편성 안 해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천과장 김대형 하천사업이 주로 설계를 하고 하면 조금 진행이 늦어져서 거의 가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해영 위원 800페이지 보면 노후배수문 정비 사업 10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사업입니까?
○하천과장 김대형 노후배수문이 저희 관내에...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과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도비가 중단되어 있다가 반영을 시킨 부분인데, 그때 도비 채무상환하느라고 확보를 못 했는데 확보를 하면 시 관내, 군 관내 배수문을 전부 보수 정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신설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해영 위원 이것을 시·군에 배분을 할 예산입니까?
○하천과장 김대형 위험한 노후배수문이 보고가 올라오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수할 수 있는 비용만,
○박해영 위원 지금 보고를 받아놨습니까?
○하천과장 김대형 아직 받은 것은 없습니다.
5억원 정도는 풀로 항상 편성을 했었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 예산을 보니까 제가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전액 국비가 아니고 도비지요?
○하천과장 김대형 도비입니다.
○박해영 위원 도비면 시·군에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하천과장 김대형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시·군의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 놓고 예산이 편성돼야 이게 내려가면 사업이 진행되지,
○하천과장 김대형 시·군에도 하천제방정비비라고 해서 풀 예산을 좀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477개 배수문이 있는데요, 제방정비비라 해서 풀 예산을 시·군에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넣어서 긴급한 것은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10억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노후배수문 정비사업해서 각 시·군에 풀 예산이 있다!
확인했습니까?
○하천과장 김대형 제방정비비 있습니다.
제방정비비에 포함된 게 노후배수문 정비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박해영 위원 혹시 김해 계시다가 오셔서, 김해시만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 예산서... 배수문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시·군이 있을까 싶습니다.
○하천과장 김대형 시·군에서는 재해위험시설로 해서 긴급하게 해야 될 곳은 별도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문이 안 되면 농경지 침수가 크게 일어납니다.
○박해영 위원 사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균형발전하고 있는데, 또 매칭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특정 시·군에 필요하다면 생색용으로 예산을 주면 다 끝입니다.
주관 부서에서는 10억원 예산 다 소진시키면 일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실 거고, 그런 결론 아닙니까?
○하천과장 김대형 아닙니다.
위험한 데를 보수해서 농경지 침수도 막고, 수문 하나로 해서 제방이 무용지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배수문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천과장 김대형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최소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려면 조서를 받아서 시·군의 예산에도 넣고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이 시·군에 내시가 됐을 것 아닙니까?
시·군에 내시가 되면 도비 얼마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잡고 그 시·군에 예산이 편성되는 게 정상적인 부기 방식이지 어떻게 풀로 예산을 해서, 그러면 추경에다가 해서 하다 보면 조기발주는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일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천과장 김대형 노후배수문이라는 게 제방을 운영하다가 돌이나 오물이 끼어서 문제가 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문을 잘 사용하다가 갑자기 수문이 삭아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더 조사를 해서 세밀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위원님들 다 이해했을 거라고 보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매년 합니까, 아니면...
○하천과장 김대형 매년 하천정비기본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매년 합니까?
○하천과장 김대형 예.
○강용범 위원 작년도에 했던 기본계획은?
○하천과장 김대형 10년이 되면 새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용범 위원 전에는 5년 주기로,
○하천과장 김대형 그것은 정비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것은 10년마다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던 진전면 진전천 그것은 용역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것은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용역에 들어간 겁니까?
○하천과장 김대형 기본계획이 완료되어서 연말에 심의를 마칠 계획입니다.
○강용범 위원 연말에 용역결과가 나옵니까?
○하천과장 김대형 예.
○강용범 위원 나오면 사업비가 얼마,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하천과장 김대형 사업비라기보다도 하폭을 어떻게 하고 교량은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내용만 나옵니다.
○강용범 위원 내용이 나오면,
○하천과장 김대형 사업을 할 때는 실시설계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강용범 위원 실시설계를 다시 해서... 내년도는 사업조서 대로 12개소만 기본계획에 수립할 거네요, 용역을 해서?
○하천과장 김대형 예.
○강용범 위원 그다음에 일반하천정비 사업이 자체적인 사업이 도비, 시·군비를 포함에 대해서 80억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각 시·군하고 어떻게 매칭을 하게 됩니까?
○하천과장 김대형 도비와 시·군비 50:50인데요.
시·군에서... 하천사업은 일반도로나 도시계획도로와 좀 달라서 재해위험이 있는 곳, 하천이 무너지거나 보수를 해야 되거나 넘치거나 해서 긴급하게 해야 될 곳 이런 부분을 시·군에서 조사해서 선정을 여러 군데 해 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긴급하게 한 군데 내지 두 군데씩 저희들이 정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매년 실시합니까?
○하천과장 김대형 예, 이것은 대규모 사업이 아니고 긴급하게 조금만 보수하면 전체 농경지나 가옥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곳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강용범 위원 일반 소하천도?
○하천과장 김대형 소하천은 시·군에서 직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용범 위원 이것은 일반하천이라 해도 지방하천 부분에 대해서 시·군하고 매칭한다 이 말이죠?
지방하천이면 도가 해야지 왜 시·군비 50% 매칭을 시킵니까?
○하천과장 김대형 하천 개소 수가 너무 많습니다.
지방하천 관리는 시장·군수가 하고 있기 때문에,
○강용범 위원 관리를 하면 수고비라도 좀 줘야지!
○하천과장 김대형 제방정비비를 좀 내려주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방정비비를 내려주고 있다고요?
수고비는 못 줄망정 돈까지 대라고 하면,
○하천과장 김대형 하천수입금도 수입을 가지면 우리 도가 50%, 교부금으로 50%를 시·군에 내려주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맞아요?
○하천과장 김대형 예.
○강용범 위원 그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
도가 수고비라도 좀 줘야 될 판에 작은집한테 50%씩 더 부담을 해서 내라면, 일 시켜놓고... 부려 먹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하천과장 김대형 지방하천에 국비도 내려오는 거 보면 국비 50%에 우리 지방비 50% 이렇게 매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도로과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방하천 미지급 용지 보상금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게 꼭 홍수가 나서 둑이 터져야 땅 주인 찾아서, 공사 시행을 못 하니까 용지보상에 들어가더라고.
○하천과장 김대형 저희 지방하천 미지급 용지보상금은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하천 둑이 보통 보면 거의... 하천도 개인부지가 들어가 있는 게 많이 있어요.
○하천과장 김대형 지방하천 미지급 용지보상금은 기 제방을 설치했거나 하천시설물이 개인 땅 위에 구축이 되어 있을 때 보상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등기는 소유권으로 살아 있고,
○강용범 위원 도로과도 똑같잖아요?
○하천과장 김대형 그 부분을 지금 공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 해 놨던 부분을 보상해 주도록 그렇게 하는 계획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보상 안 되고 있는 곳이 많은데, 홍수가 나고 둑이 터져서 다시 재시공을 할 때 그때 가서 땅 주인이 내 땅값 내놓으라고 하니까 보상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하천과장 김대형 그런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일부가 아니고 거의 태반이... 그렇게 해서 안 주면 버티고 있는 거죠, 돈 없다 하고!
이것은 몇 필지 정도 됩니까?
○하천과장 김대형 전체 신청 토지가 365필지로 현황 파악이 되어 있고요.
16만5,317㎡ 보상금은 55억4,800만원 예측을 하는데요.
2017년까지 마무리를 하고 나면 한 87필지에 2만4,938㎡ 보상금은 6억3,500만원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하면 1차 급한 부분은 다 해결이 됩니다.
○강용범 위원 이것도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하천과장 김대형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2017년도에 5억원 넣어놨습니다.
○하천과장 김대형 매년 5억원씩 계속 그렇게...
○강용범 위원 뭐 매년... 올해는 10억원 이래서는 보상이 미미하겠지요.
자료 좀 주시고요.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대해서 여러 군데 많이 하고 있으면서 수고가 많으신데,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고향의 강 조성이라든지 기타 등등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경남도나 각 시·군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전부 다 문제점이 많아요.
홍수 한번 나고 나면 전부 다 생태하천 만들어놨던 게 다 들고 일어나고, 비가 심하게 왔을 때는 다음에 또 다시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볼 때 돈이 많아서 쓸 데 없으니까 그렇게 쓴다 한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다시 재정비해 볼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하천과장 김대형 그 부분도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사업이 환경부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낙동강유역청에 환경청 쪽에 심의를 받고, 일반 사업하고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생태복원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되면 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정말 저도 좀 답답한 부분이, 우리는 강성 호안을 좀 해서 완벽하게 하고 싶은데 의견이 좀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수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생태와 조금 떨어진 부분이 일부 발생하더라도 강성 호안으로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게 매년 갖다버리는 돈이에요!
제가 보니까 일반하천에도 생태하천 만들어서 그 옆에 수선화인가 그런 것을 심어서 하천에다가 해 놨는데, 비 안 오면 꽃이 피고 좋죠.
여름에 확 쓸고 가버리면 다시 돌하고 같이 다 빠져나가버리고 아무 것도 없는데, 이빨 빠진 뭐 같이.
이게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시정해서 정책을 좀 바꿔야 된다!
아무리 환경부에서 돈이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 간에.
정말 이것은 갖다버리는 돈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하천과장 김대형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제기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매년 발생되는 것을 욕은 누가 먹습니까?
일선 시·군이나 지역에 있는 시·도의원들한테 매일 가면 공사 엉터리로 해 놓고 관리 감독도 제대로 안 된다고 욕은 우리가 맨날 얻어먹고 다녀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김대형 예.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박해영 위원님, 질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해영 위원 세입부분 768페이지 하천사용료 22억2,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하천과장 김대형 하천사용료는 골재채취 금액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하천부지 점사용료가 일부 있고요.
또 하천에 물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일부 조금 포함되어서, 주가 골재채취 사용료입니다.
○박해영 위원 골재채취는 시·군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하천과장 김대형 시·군에서 골재채취료를 받아서 저희한테 오면 징수교부금 50%를 다시 내려줍니다.
○박해영 위원 도로 와서,
○하천과장 김대형 일단 도에 다 들어옵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골재채취를 하는 구간이 우리 경상남도 몇 군데, 어디어디 있습니까?
○하천과장 김대형 의령에 장박지구라고 있고요, 함안에 박곡지구 그리고 의령 대산지구는 올 연말에 확정 지어서 내년부터 채취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해영 위원 골재채취 허가는 다 내줬습니까?
○하천과장 김대형 두 군데는 허가가 났고요, 의령 대산지구는 협의 중에 있는데 전체 다 되면 60만4,000㎥ 정도 됩니다.
○박해영 위원 대부분 낙동강이죠?
○하천과장 김대형 낙동강이 아니고 남강하고 연결되는 구간, 남강 하류에서 함안, 의령 그 지역입니다.
○박해영 위원 거기에는 4대강 사업이 된 데입니까?
○하천과장 김대형 4대강 사업하고 연관 짓지는 않습니다.
○박해영 위원 거기는 안 된 지역입니까?
○하천과장 김대형 예.
○박해영 위원 우리가 무리하게 세입부분에 대해서 욕심 부려서 너무 많이 남발되면, 4대강 사업 보가 오히려 탈이 나는 이런 사례도 많이 있고 하니까 우리가 허가를 내 줄 때 아무리 돈이 탐난다 하더라도 환경을 생각해서 그렇게 허가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천과장 김대형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양면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골재수입금도 중요한데요, 실제는 육상골재가 부족해서 레미콘 가격이 올라가고 또 바다모래만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염도가 많은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는 우리 도내에 쓸 수 있는 양은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하려면 60만㎥ 정도는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세 군데 60만㎥면 20만㎥씩이네요?
○하천과장 김대형 의령 장박이 31만8,000㎥이고요, 함안 박곡이 17만㎥ 그리고 의령 대산이 11만6,000㎥.
○박해영 위원 허가된 ㎥만큼 채취하는 부분에 대해서 준설선이 들어가서 채취할 때 관리 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하천과장 김대형 시·군에서 직접 직영으로 다 하기 때문에, 과거에 업체에 맡겼을 때는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은 상당히 정리가 돼서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골재채취 현장에 CCTV는 설치합니까?
○하천과장 김대형 반출하는 길에 돼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게 항시 작동이 되고 있죠?
○하천과장 김대형 예.
○박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과장님!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의 종류가 몇 가지로 분류됩니까?
○하천과장 김대형 도에서 직접 하는 국가하천 10개소는 관리만 하고 있고요.
지방하천 671개소는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소하천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지방하천 671개소, 구가하천이 몇 개소라고 했습니까?
○하천과장 김대형 10개소입니다.
○조우성 위원 소하천은 전체적으로 자료 나온 게 있습니까?
○하천과장 김대형 잠깐만... 2,946개소입니다.
○조우성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는 게 뭐냐하면, 고향의 강 조성 사업 또 생태하천 복원 사업 각종 사업들이 많은데, 어떤 하천들은 흘러서 흘러서 바다로 가는 하천이 있고 또 어떤 하천은 강으로 가는 하천이 있잖아요?
강으로 가는 하천 중에서 낙동강으로 바로 연결되는 그런 하천들이 우리 도내에서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하천과장 김대형 정확한 것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외우지를 못하겠는데,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난 MB대통령 시절에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임기 내 마쳐서 그 이후 효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4대강 사업을 했으면 우리 지역 낙동강 수질에 대해서 우리도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낙동강으로 연결되는 이 지류 하천에 대해서 관리하는 비용이 한 해에 얼마나 들어가는가, 제가 그것을 알고 싶은 겁니다.
○하천과장 김대형 하천비용보다는 수질오염에 대한 비용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우성 위원 하천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수질개선도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하천과장 김대형 그런데 분야가... 저희는 하천공사만 담당하고 수질오염에 대한 개선 대책은 환경 쪽에,
○조우성 위원 어쨌든 나중이라도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소하천 중에서 낙동강으로 흐르는 하천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하천과장 김대형 도면하고 자료를 좀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앞으로 집중적으로 우리 도에서, 물론 바다로 흘러가는 것도 철저하게 관리하고 수질개선을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특히 낙동강으로 흐르는 하천에 대한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그런 도면이 다 있겠죠?
○하천과장 김대형 수질관리과 환경부서에는 그게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어차피 생태하천을 하니까.
생태하천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지도도 물으면 딱 내놓을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됩니다.
○하천과장 김대형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관심이 많은 것이, 어쨌든 끊임없이 낙동강 수질 개선해야 된다!
○하천과장 김대형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접근하는 것이고, 사업조서 101페이지에 하천유지 관리 사업, 예산서 80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1년에 20억원 정도 하는 모양이네요?
○하천과장 김대형 도비가 20억원,
○조우성 위원 배정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천과장 김대형 이것은 하천 연장을 계산해서, 제방 연장을 계산해서,
○조우성 위원 제가 대충 보니까 ㎞당 14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이것이 시·군에서 컴플레인이 많이 없습니까?
더 달라고.
○하천과장 김대형 다들 더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일률적으로 제방 길이 가지고 하천유지 관리를 한다, 제가 볼 때 이것은 기준 자체가, 물론 집행부서에서는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좋겠지만 그래도 유지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하천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누구 말처럼 뭐 갈라주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중을 따져서 유지 관리 비용이 들어가는 게 맞다.
아무래도 시·군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잘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천과장 김대형 저희들이 더 많이 노력해서 이것을 좀 더 확보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적용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매년마다 정산서를 다 받습니까?
○하천과장 김대형 이 부분보다도 도비 사용하고 집행잔액 같은 것은 거의 사용하고,
○조우성 위원 이렇게 나눠주면 다 소모되는지,
○하천과장 김대형 거의 다 소모됩니다.
○조우성 위원 모자라서 다른 거 끌어당기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하천과장 김대형 부족하면 재해대책사업비나 그런 것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하천유지 관리 항목을 만들어서 집행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더없이 철저한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다, 일률적으로 딱딱 주는 것이 아니라,
○하천과장 김대형 주는 비용이 워낙 적으니까, 풀 베고 표시판 정비하고 긴급히 무너진 데,
○조우성 위원 어차피 정비사업은 따로 있고,
○하천과장 김대형 그런 정도 됩니다.
○조우성 위원 하천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경중을 따져서 그 지역에 맞게끔 배정해 달라!
○하천과장 김대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하천과장 김대형 아닙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비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평소에 잘하시는 것 같대요.
○하천과장 김대형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조금 전에 말씀이 나왔는데 지방하천 표시판 정비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2억원이 있죠?
○하천과장 김대형 예.
○황대열 위원 도비가 2억원 있는데, 도 관리 하천입니까, 시·군,
○하천과장 김대형 지방하천입니다.
○황대열 위원 도가 관리하는 하천이 지방하천이죠?
○하천과장 김대형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런데 왜 예산 절반은 시·군에서 부담하죠?
○하천과장 김대형 사업은 시·군에서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 관리 수입금은 50:50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우리가 시·군으로 내려줍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황대열 위원 사업을 내려주더라도 예산 부담은,
○하천과장 김대형 우리가 하천수입금 50%를 그대로 내려주기 때문에, 관리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도 관리 하천 아닙니까?
○하천과장 김대형 도 관리 하천인데 하천사용료라든지 골재채취료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50%를 그대로 시·군에 내려주거든요.
○황대열 위원 골재채취료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잖아요!
○하천과장 김대형 하천부지 사용료도 있습니다.
물 사용 수입금이 있고요.
○황대열 위원 그래서 시·군에서 절반을 부담한다 이 말이지요?
○하천과장 김대형 예.
○황대열 위원 그것 참!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해야지.
도 관리하는 도로를 도에서 전부 예산을 부담하듯이 쓰기는 시·군에서 써도 시·군에서 부담 안 하지 않습니까?
법 규정이 그런 게 있겠죠?
○하천과장 김대형 하여튼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고, 실제 표시판 하나 설치함으로 해서 그 시·군이 깨끗해지거든요.
또 하천을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환경이 좋아지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황대열 위원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라면 예산을 도에서 부담해야지 시·군이 어려운데 그쪽에 부담을 시키고 그럽니까?
앞으로는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하천과장 김대형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제가 이 업무를 올해 처음 맡아서... 도로 쪽에 소방교부세가 왜 이렇게 예산이 붙나요?
안전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그렇습니다.
소방교부세 도로 유지 관리 항목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안전하고 관련돼서 그렇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방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도로관리사업소는 연간 몇 건 정도이고 진주사업소는 몇 건 정도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손해배상금은 올해 8건 소송이 들어와서 1건 진행 중에 있고 7건은 완료됐습니다.
○강용범 위원 진주사업소하고 도로관리사업소 합쳐서?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8건 중에 1건만 소송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다 완료가 됐습니다.
○강용범 위원 무슨 사고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보통 보면 차량파손 이런 게 많습니다.
○강용범 위원 뭐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주로 포장도에 보면 소파보수 이런 게 제때 안 돼서 차량들이 파손이 있어서 보험사들이 자기네들이 배상을 해 주고 저희한테 소송 들어온 게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게 대다수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소파보수가 안 돼서 도로에 파인 데가 많아서,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시설기준에 미달된 그런 부적합한 도로에 대해서,
○강용범 위원 거의 그렇다고 보고,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것은 무슨 건수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그것도 포트홀에 따른 차량파손입니다.
45만4,000원 소송 청구했습니다.
지금 변론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용범 위원 방지턱 관련해서 사고 난 것은 크게 없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그런 것은 아직 들어온 게 없습니다.
○강용범 위원 방지턱 때문에 지역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안 해 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교통사고가 나서 문제가 됐을 때, 나중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수는 별로 없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작년하고 올해 봤을 때 과속방지턱으로 소송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 사업비가 소송하면 변호사 수임료까지 포함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아닙니다.
도에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강용범 위원 고문변호사 담당하는 데서 소송비용은 그쪽에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강용범 위원 제가 어떤 경우로 해서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이 나가는가 질의했는데...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이것만 봐서는 2016년도 전체 예산액을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예산서를 봐서는 작년보다는 조금 불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200억원 정도 세출예산이 증액됐습니다.
○황대열 위원 증액된 데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많이 확보됐습니다.
○황대열 위원 805페이지 중간 부분에 굴곡도로 개량 사업 예산이 45억원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도가 관리하는 도로가 다른 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지방도 연장을 보게 되면 전국에 연장 길이로 봐서는 3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5개년을 보면 사업비 유지보수비는 하위에 머물렀는데 내년 예산을 보게 되면 예산이 많이 확보되는 바람에 유지하는 데,
○황대열 위원 도로보수나 굴곡도로 개선이나 이런 사업들은 시보다 군에 이런 사업이 많습니다.
가령 창원이나 김해보다도 창녕이나 거창, 남해나 고성 이런 군지역이 많은데, 다니다 보면 이런 민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다 못합니다.
앞으로라도 예산 짤 때 그 지역의원한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가 미안해서 말을 다 못 해요.
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예산 짤 때 그 지역의원에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리고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고성군 거류면 가동마을인데 측구 도로 옆에 수로관 있지 않습니까.
측구 정비해 달라고 한 지가 한 5~6년 됐는데,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우리 도에 그런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도에서 가서 한번 둘러보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현지조사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만 앞에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고, 앞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용재 도로과장님 나름대로 마음을 가지고 많이 하셨는데, 오늘 또 일 열심히 잘하고도 꾸지람 듣고 어쨌든 더 잘하라고 하는 소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연말에 나가시는 데도 불구하고 잘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들이,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관심이 많은 도의원들하고 협의해서 하면 좋겠다는 내용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거 일일이 짚지 않았는데 혹시 다음이라도 지역구,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아니더라도 그 지역의 도의원님들과 의논해서 해 주면 보기도 좋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나.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서부권개발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박병영 위원 항노화 핵심 IP 산업화 플랫폼 개발 사업, 바이오항노화 의과학연구센터 구축 사업, 이 두 개에 대한 프로젝트 포함한 그동안의 실적, 진행 상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부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서부권개발본부 업무가 순탄하게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서부권개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영 서부대개발과장입니다.
강현출 한방항노화산업과장입니다.
백삼종 서부청사운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9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 예산보다 84억871만원이 증액된 759억7,421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서부대개발과 소관으로는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사업 등 6개 사업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51억6,300만원,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 조성에 기금 5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 소관으로는 지역 행복 생활권 연계 협력 사업 등 5개 사업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66억3,150만원, 거함산 항노화 휴양 체험지구 조성에 기금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부청사운영과 소관으로는 농협, 경남은행 등 공유재산 임대료에 6,6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8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사용료 수입에 6,994만원, 민원 증지 수수료 수입에 602만원, 공공예금 등 이자 수입에 1,021만원, 중간 부분 보조금으로는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69억7,600만원입니다.
하단 부분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의 전입금 36억2,6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969페이지입니다.
2016년 예산 대비 108억703만원이 증액된 1,002억6,927만원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소관 담당 과장들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그러면 부서 직제 순에 따라 서부대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969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7억5,376만원이 증액된 552억8,146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남부내륙철도 포럼은 국내 권위 있는 전문가와 토론을 통해 남부내륙철도에 대한 홍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행사 운영비로써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자연 경관 자원을 활용한 힐링 공간으로써 특화된 섬을 개발하기 위한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에 22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 조성은 동서 통합 시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관광, 레포츠 기반 시설 설치로 동서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기금과 도비를 합쳐서 6억8,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사천 바다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2018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원활한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도비 4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남부내륙철도 건설, 지리산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 공감대 형성, 경남 서부 일반산업단지 기업 유치 홍보 등 서부 대개발 홍보를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지역 개발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밀양·창녕 등 5개 시·군 낙후 지역 8개소 지역 개발 지원 사업에 119억7,900만원, 관광 인프라 구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토부의 지역 개발 공모 사업에 선정된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에 35억6,500만원, 고성·남해 등 성장 촉진 지역 도서 개발 지원에 3억2,200만원, 창원·통영 등 특수 상황 지역 도서 개발로 기초 생활 기반 확충, 주민 소득 증대, 지역 경관 개선,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에 240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제4차 도서종합개발 전략 환경 평가 용역은 제4차 경상남도 도서종합개발 10개년 수립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의한 법적 용역비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역사 문화와 경관 자원을 활용하여 특정 지역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거점 지역 도 직접 사업인 황매산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에 도비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서부 대개발 가속화와 성공적인 서부 대개발 사업 추진 모니터링과 홍보를 위한 대학생 모니터링단 운영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후 지역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개발 사업 신규 발굴과 정부의 각종 공모 사업에 사전 컨설팅 용역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사무관리, 여비 등 행정 운영 경비로 총 6,7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입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 예산서 974페이지입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96억5,940만원보다 71억8,350만원이 증액된 268억4,29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항노화 바이오 산업 선도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한방 항노화 산업 육성 및 지원 예산으로 총 사업비 35억6,7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인 항노화 핵심 IP 산업화 플랫폼 개발 사업 추진에 10억원, 바이오항노화 의과학연구센터 구축 사업에 1억원, 항노화 바이오 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8억8,000만원, 항노화 바이오 미래 선도 기술 산업화 지원에 5억원, 항노화 천연물 소재 응용기술 개발 사업 지원에 5억원, 미래 건강 경남 항노화 산업 컨퍼런스 개최에 1억원, 지역 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공모 사업에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힐링 항노화 서비스 지원 사업에 1억원, 항노화 홍보 강화를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해양 항노화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해양 항노화 산업 육성 전략 수립 용역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백두대간권 활성화 사업을 위해 거함산 항노화 휴양 체험 지구 조성 사업비 37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한방 특화 웰니스 사업에 10억3,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한방 웰니스 전담 운영 법인 설치 및 운영에 1억원, 한방 브라보 원외 탕전원 건립 및 운영에 8억5,000만원, 한방·해양 특화 웰니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지역 행복 생활권 사업에 183억1,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행복 생활권 연계 협력 사업에 58억1,000만원, 97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농어촌 지역 취약 지구 개조 사업에 88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도시 지역 취약 지구 개조 사업에 31억1,600만원, 98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인 창조 지역 사업에 2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부처와 시·도가 공동으로 지역 발전 정책 대국민 홍보를 위한 2017년도 지방희망박람회 참가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 지원에 1억9,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방항노화산업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서부청사운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입니다.
서부청사운영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83페이지입니다.
서부청사운영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51억3,000만원 감액된 18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부 도정 주요 시책 도민 홍보 등 서부청사 운영을 위해 1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부청사 관리를 위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서부청사 직원의 출퇴근 통근버스 운행을 위해 임차료 3억3,000만원, 그리고 중앙통제실, 청소, 통신실, 승강기 등 주요 청사 시설물에 대한 전문 업체의 유지 관리 용역비 11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84페이집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에 따라서 LED 조명등 교체에 3,800만원,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보강에 1,800만원, 서부청사 주차장 증설과 체육 시설 설치를 위해 6억원, 청사 정원 관리를 위한 기간제 보수 등에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이전 및 진주 부흥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구 종축장 부지의 경남개발공사 현물 출자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85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24개 사업 106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11개 사업은 지특 사업으로 국비 69억7,600만원, 도비 16억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13개 사업은 순수 도비 사업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은 창녕 함박산 농촌 테마공원 조성,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2개 사업에 11억9,500만원, 고성 대독천 체험 둑방 황톳길 조성 등 생태 녹색 관광 자원 개발 3개 사업에 5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86페이지입니다.
남해 문화 관광 단지 힐링빌리지 조성 등 문화 관광 자원 개발 사업 4개 사업에 52억3,400만원, 산림 생태 문화 체험 단지 조성 사업에 11억7,000만원, 밀양 국궁장 건립에 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사업 중 순수 도비 사업으로 산청 매촌교 신성장 연결로 공사, 합천~인곡 간 지방 상수도 확장 공사 등 13개 사업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87페이지입니다.
창조형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주요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내년도 지역희망박람회 개최 시 경남 혁신도시 홍보관 설치를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88페이지입니다.
경남 혁신도시로의 이주 활성화를 위해 이전 기관 종사자 이주 정착금 2억5,000만원, 이전 기관 종사자 동반 가족 장학금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부청사운영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기 배부해 드린 것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2차 부록에 실음)
서부권개발본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176페이지부터 229까지이며, 검토보고서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순서에 따라 서부대개발과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대개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서부대개발과에서 도서 업무를 왜 담당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거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 도서 업무가.
왜 서부대개발과에서 도서 업무, 바닷가에 있는 섬들을 관리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위원님, 이게 도서개발촉진법이 최상위 법률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해양수산과가 해야 된다면 해양수산부에서 이 법을 다루면 제일 좋은데, 이 법은 국토교통부가 다룹니다.
그리고 서부대개발과에, 지역 개발 업무가 저희 소관 과로 직제규칙상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도서 개발이 국토부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서부대개발과에서 한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강용범 위원 참 업무가 안 맞다, 그죠?
바다하고 연계된 호안 정비도 있고, 일주도로고 이런데,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어업 진흥이라든지 수산물, 어떤 관광 자원의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해양수산국이 맞겠는데,
○강용범 위원 좋습니다.
제가 좀 의아스러워서 물어 본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 거점 기반 시설 지원 사업도 지방도 1041호선이죠, 월계리에서 쌍백면 죽전리까지 가는.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강용범 위원 도로과 사업 아닙니까?
이게 냄새가 나는 게 한 지역에 특혜 주기 위해서 이쪽으로 돌려서 80억원이라는 돈을, 지특 예산도 도가 배분한 예산이네요?
눈에 확 보이게끔 표나게, 내가 남의 지역에 가는 것을 방해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특 예산, 이것도 도에서 배분한 지특 예산 같은데, 맞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도 자유 실링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도로과에서 해야 될 지방도 1041호선을 왜 서부대개발과에서 이 사업을 집행하느냐 말입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이것 또한 상위 법률이,
○강용범 위원 지방도가 상위 법률이 도로과하고 따로 되어 있어요?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아닙니다.
자금을 지특으로 배정 받은 사유가 있습니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역사문화권으로, 여기 가야문화권으로 형성해 놓은 것이, 국토부에서 이 사업 계획을, 상위 계획을 짭니다.
여기에 반영하면 지특으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이, 지난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가야문화권, 동남내륙문화권 해서 저희 도에는 밀양·양산·의령·함안·창녕·거창·합천이 이 2개 문화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용역에 국토부에 저희들이 개발 계획을 올려서 거기서 통과하면 저희들이 받아내는 겁니다.
○강용범 위원 참 이해가 안 가네, 사업 자체가.
좋습니다, 직제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상위법에 중앙부처하고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저희 도가 임의로 선정한 사업은 아니고요.
○강용범 위원 도에서 풀로 내려온 지특 사업비 아닙니까, 이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맞는데, 이게 중앙에서 이미 국토부의 지역정책과에서 사업 승인을 1년 전에 다 받아야 됩니다, 이걸.
○강용범 위원 어쨌든 예산 배분 문제는 도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안 가르쳐주려고 해요.
서면 질의를 해도 답변을 안 주려고 한다고.
그래서 깊이 더 이상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사실 저희들은 이 예산 외에도 예산 파트에는 요구를 더 많이 하고 싶은데,
○강용범 위원 도에서 배분하는 풀 예산을, 지특 예산 배분 부분에 내가 서면 질의를 하면 답변을 안 준다고, 입장 곤란하다고.
이런 데 살살, 내가 챙겨보니까.
한꺼번에 한 지역에 몰아치기로 넣어 놓은 게 많다 이 말입니다, 진짜로 시급한 데는 넣어 주지도 않고.
지금 이걸 우리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음에 하나하나 꼬집어서 예산 부서에 뭐라 해야 되겠죠.
내가 다 하고 나면 다른 위원님 하실 것도 없겠다, 다른 질의 있겠지만.
서부권 지역 개발 사업 발굴 용역비가 의령군 외 9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여기에 무엇을 용역하는데 1,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것인지 세부적인 사항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저희들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각 지역 단위의 상위 개발 계획은 국토부에 미리 금년도, 작년도 업무보고에서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용역을 8억원을 들여서 전 시·군에 관련된 지역 개발 계획 사업을 전부 다 용역에 수립을 합니다, 10년 단위 계획으로.
5년마다 바꾸고.
거기에서 빠진 사업들이 매년 보면 국토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전 시·도에 내려옵니다.
그런데 공모 사업에 저희들이 올려보니까 공모 사업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국토부 소속 직원들이 소위 책상에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보고 판단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원(官願)이 많으니까 이게 전문가로 편성을 해서 평가단을 운영을 합니다.
그 평가단이 전부 다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도의 경우에 저희들이 지역 공모 사업에 6개를 출전해서 4개는 공모가 되고, 두 개 의령하고 산청은 떨어졌습니다.
이게 떨어진 사유가 전문성이 좀 부족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서부권개발본부와 관련된 민간 조직들이 있습니다.
서부권개발분과위원이라든지 소위 이런 전문 교수 집단이 있는데, 거기에 각계각층의, 도시 분야, 지역 개발 분야, 관광 분야,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께 자문을, 미리 컨설팅을 구하기 위해서 한 1,000만원 정도를 내년에 특수 사업으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강용범 위원 1,000만원 가지고 이 9개 시·군에, 자문위원 수당을 주기 위한 겁니까, 용역입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용역입니다.
9개 기관에 전부 다는 안 되겠죠.
이 중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컨대 두 건 내지 세 건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교수님들이니까 참여 시키기도 수월하고, 또 이분들에게 어떤 역할을 줌으로 해서 우리 서부 대개발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되고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본 위원이 다른 사업도 아까 용역을 보면 조그마한 몇 개 지역 가지고도 1억원, 10억원 이렇게 용역비가 되는데 1,000만원 가지고 제대로 된 용역이 실시가 되나 의아스러워서 말하는 겁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저희들 욕심은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만,
○강용범 위원 1,000만원 가지고 용역이 제대로 되겠나, 9개 지역에,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참고로 이 사업의 전체 사업비가 30억원 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이 30억원 주면 그 안에 지방비, 시·군비도 일부 포함되고 하는 건데, 조금은 소규모 사업입니다.
○강용범 위원 결과 나중에 한번 두고 보겠지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서부권개발본부 주무과가 서부대개발과입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맞습니다.
○박병영 위원 홍보 관련해서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미리 이야기합시다.
지난해 우리가 1억원을 잡았고, 지난해 이것 말고 또 홍보비 쓴 게 있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저희 과 소관으로요?
○박병영 위원 아니 전체.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청사운영과에 1억원이 있었고, 저희 과에 1억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한방항노화산업과에 3,000만원 있은 것으로, 그래서 2억3,000만원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전체가 2억3,000만원입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박병영 위원 작년에 개청식 한다고 1억원이 별도로 잡혀 있었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개청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병영 위원 개청식에 1억원이 잡혀 있었지,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아, 그게 총 합해서.
○박병영 위원 그러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그런데 개청식은 2015년 12월 17일 개청 됐고,
○박병영 위원 작년일 건데,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개청식은 2015년 12월 17일입니다.
○박병영 위원 작년도에 홍보비가 2억3,000만원이 들어 있었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박병영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2016년도 올해.
○박병영 위원 올해 2억3,000만원이 잡혔다, 맞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박병영 위원 그러면 그 2억3,000만원 잡힌 내역하고 집행한 내역 있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박병영 위원 그거 자료로 좀 주고, 그리고 지금 보면 과를 3개 다 구분해서 1억원씩 다 잡아 놓았는데, 다른 실·국, 과도 우리가 검토를 했지만 홍보한다고 이렇게 예산 잡아 놓은 곳은 없거든요.
과별로 1억원씩 잡아놓은 이유가 있느냐 이거라 내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앞에 했던 도시교통국이나 재난안전건설본부 이런 데는 홍보할 게 없어서 안 하는 모양인지,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제가 총괄적인 사항이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박병영 위원 뭐 조심스러워,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병영 위원 말씀해 보세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내년도 예산에 서부청사에 3억원의 홍보비를 편성한 이유는 지금 현재 본청에는 공보관실에서 총괄해서 적기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청사만큼은 저희 서부청사 3개 과에 홍보비를 편성해서 서부대개발과는 지금 현재 남부내륙철도를 홍보하는 문제, 그다음에 지리산 케이블카를 친환경적으로 하는 문제, 그다음에 환경 단체의 이론에 대해 저희들이 홍보해야 될 사항 이런 부분이 좀 있고, 한방항노화는 올해 해양항노화계가 생기고, 항노화의 홍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다 지금 또 하나는 출자 기관을 해서 주식회사를 만들고, 원외 탕전원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홍보가 더 대대적으로 필요해서 한방항노화산업과에 3,000만원을 편성했지만 내년에는 1억원으로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부청사 시책 홍보비 1억원은 서부청사에 혁신도시라든지 홍보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총 6개 기관이 와 있습니다.
3개 실·국하고,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원 6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각 실·국별로 편성해야 당연하지만 우선 주무 국이 서부권개발본부다 보니까 서부권개발본부 청사운영과에 1억원을 편성해서 5개 실·국의 홍보비를 지출합니다.
그래서 본청에 있는 공보관실 홍보비하고, 서부청사는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실제는 저희들이 더 필요해서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반영이 3억원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리적으로 좀 이동이 되어 있어서 저희 부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개 실·국을 홍보하는 예산이 저희 쪽에 다 실려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진주 서부권 방송 해 봤자, 언론 해 봤자 몇 군데 된다고.
그러면 서부청사는 완전히, 본청에서는 서부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제대로 홍보도 안 한다 말입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청사가 남부내륙철도라든지 지리산 케이블카라든지 해양권 발전 거점 이런, 서부청사가 지금 현재 이전했지만 실제 진주에 사는 시민들도 잘 모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홍보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병영 위원 본부장님, 그런데 이걸 한 과에 주무 과에서 뭉쳐서 전체적으로 해도 될 걸 이렇게 과별로 전부 다 분산 시켜서, 서부청사운영과에서는 산림환경, 농업기술까지, 이런 과에 맡기면 되지 뭐하러 여기에 포함 시켜 놓았어요, 그러면.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서부권개발본부에서 홍보 예산을 총괄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박병영 위원 그러면 서부청사운영과에서 하든지, 대개발과에서 하든지.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각 과에 분산시켜 놓은 것은,
○박병영 위원 한꺼번에 모아서 효율적으로 처리해야지 이렇게 쭉쭉 째서 제대로 홍보가 되겠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한방항노화산업과도 작년에 3,000만원을 가지고 홍보했는데, 지금 홍보해야 될 사항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증액을 했고,
○박병영 위원 한방항노화도 아직까지 뚜렷하게 내용 나온 것도 없지 않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지금 주식회사 설립하는 문제하고, 출자가 되면 내년 3월에,
○박병영 위원 아직까지 된 것도 없는데 홍보비부터 먼저 해서 되지도 않은 것을 홍보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3월에 개설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월까지 저희들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가시적으로 나와 있어서 홍보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지금 추진 중에 있지.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아닙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총괄적인 것은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부대개발과 소관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지사님께서 피력하신 바가 있는데 남부내륙철도와 관련해서는 이제 민자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른 대도민의 어떤 전환기적인 그런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국토부에서 이런 것들을 지방 차원에서 홍보를 좀 해 달라, 환경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리산 케이블카도.
○박병영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내용은 알았으니까.
제가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앞에 우리가 다른 실·국 다 했지만 특히 재난안전건설본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SOC사업이고, 도로, 하천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다 줄었어요, 오히려.
물론 일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서부권개발본부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었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박병영 위원 앞에 강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거의 다 지특입니다.
전부 다 받아서 갈라 붙여 놓은 겁니다, 지금.
너무 일방적으로 서부 대개발이라 해서 도비, 지특 해서 그냥 가르듯이 갈라 붙여 놓았는데, 국비는 거의 안 보여요, 지금 보면.
물론 우리 도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도비가 가겠지만 거기에 포함해서 지특이 구석구석 들어 있는데, 그래서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짠 것 아니냐, 전체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저희 서부대개발과 소관은 사실은 특별한 상위 법률적으로 중앙부처하고 매칭되는 사업에는 아직까지 지리산 케이블카라든지 남부내륙철도라든지 이런 데 직접 들어가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다만 2018년도부터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 실시 설계, 보상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서부대개발과는 특별하게 중앙과 매칭되는 사업비는 이 사업비 외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박병영 위원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위원 많이 있으니까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서 13번에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 2016년도보다 2017년도에 대폭 증가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사업별 조서입니까?
○김창규 위원 조서 13페이지.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제가 질의를 정확하게,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창규 위원 2016년도보다 2017년도가 금액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아, 예.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지난해 2015년도에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2016년도 국비를 받은 것은 3개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는 6개 사업으로 늘어났습니다.
2015년도 계속 사업 2개 하고, 2016년도 공모해서 올해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땄던 4개 하고 합해져서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다.
○김창규 위원 과장님이 노력을 해서 국비 많이 따고 고생했다 그죠.
경남도에 이렇게 투자 많이 하면 좋죠, 그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일단 이거는 공모에 저희들이 돼서, 그래도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따온 겁니다.
○김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서 19번에 서부 대개발 대학생 모니터단 운영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거는 핵심 내용이 뭡니까?
이것도 홍보입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아닙니다.
저희 서부권개발본부에, 서부청사가 이전되고 했는데 서부권 소재 대학생이 약 3만 명 가까이 되는데 이 대학생들이 도정에 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부 도청이 진주로 옮긴 것 자체도, 초창기에 가니까 학생들이 도청이 진주로 온지를 몰라요.
그래서 각 대학에 서부 도정 안에 서부 대개발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젊은이들의 참신한 그런 아이디어를 좀 도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은 반영시켜 보자 하고 궁리를 한 끝에 각 대학의 대표자들로부터 도정에 관심 있는 각 과별로 대학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인 인원이 각 대학교에서 약 40여 명이 지금 모니터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우리 서부 도정의 주요 핵심, 남부내륙철도도 있고, 한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프로젝트에 이 학생들이 나름 SNS를 활용해서 저희들한테 의견도 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학생들의 아이디어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서부 도정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주요 프로젝트 단위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또는 투어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학생들이 모일 때 참관을 시킵니다.
투어 계획을 잡습니다.
그럴 때 이 학생들이 가는 입장료라든지 식대 정도, 그런 정도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김창규 위원 과장님, 그러면 혁신도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서부청사에 학생들이 관심이 있고 없고, 학생들은 다른 것보다 공부하지, 여기 와서 한다는 것이 온당한, 이 아이디어가 지금 맞다고 생각합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순수 자율로 하다 보니까,
○김창규 위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모니터해서, 서부청사를 홍보해서 들어오는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학생들이 아는 것 하고 모른 것 하고, 서부청사가 일 안 합니까?
그러면 혁신도시는 이것보다 더 해야 되겠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아닙니다.
학생들이,
○김창규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본부장님.
홍보비하고 이런 부분에 좀 과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저희들은 서부권개발본부가 이전해서 1년이 되고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려고 홍보를 합니다.
○김창규 위원 홍보비가 얼맙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도 그렇고 동료 위원들이 했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거는 판단할 문제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홍보비도 과별로 해도 너무 많고, 혁신도시도 아직 이런 것도 안 되어 있고, 학생만 그렇습니까?
고등학생들도 하고, 차라리 유치원들에게 안전... 유치를 한다든지, 기술원을 통해서.
대학생들 지금 농업기술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도 몰라요, 보는 것도 많이 있지만.
내가 볼 때는 대안들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모니터단 운영 이래 가지고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과다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답변은,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조서 16페이지 한번 봅시다.
도서종합개발계획인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배분했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도서종합개발계획 역시 매년마다, 이 계획도 법정 계획입니다.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라서 10년 단위로 용역 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 도서를 대상으로 해서.
전국 도서를 대상으로 전부 개발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제일 처음에는 시·군으로부터 다 받고, 도서 대상은 유인 10인 이상 도서.
다 받아서 우리 경상남도는 도 차원의, 중앙에서 내려오는 어느 정도의 실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10년 단위로 2,000억원에서 2,300억원 정도, 최고는 2,300억원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2,300억원 정도의 실링을 저희들한테 주면 이것을 전 시·군 사업에 매칭을 다 시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따야 될 것은 따고 해서 확정된 10년 안에 든 계획 중에 내년 2017년도 사업계획은 여기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조서입니다.
○박해영 위원 사업계획의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기준이 10년 단위별로 한 것인데,
○박해영 위원 그러니까 사업장 선정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이 사업장 자체가 10인 이상 유인도서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10인 이상 상주 도서인데 성장촉진지역이 3개 군, 고성, 남해, 하동 6개 도서고요.
특수상황지역이 4개 시입니다.
창원, 통영, 사천, 거제시 해서 56개 도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62개 도서입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예산안을 보면 부아가 납니다.
창원을 지금 현재 한번 봅시다.
창원이 18억원이고 통영이 109억원입니다.
열 배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박해영 위원 또 사천이 10억원, 거제가 136억원입니다.
이 예산 자체가 이렇게 편성이 되면 한마디로 창원이 광역시 추진한다 하니까 아예 제척을 시키는 것입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위원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근거가 다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62개 도서 중에서 창원은 실리도, 송도, 양도 해서 대상되는 도서가 3개밖에 없습니다.
통영은 그렇게 많은 이유가 62개 도서 중에 32개 도서입니다.
이런 것들이지, 전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혹시 창원시 해안이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제가 정확한 ㎞는 잘,
○박해영 위원 창원시 해안이 400㎞입니다.
400㎞인데, 도농 통합을 해서 창원시라고 해서 전 지역이 상남처럼 이렇지 않습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맞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데 철저하게 배제가 되어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창원시를 제척을 시켜놓고 하는 생각에 이 예산서 이것 수정 발의해서 전체 평균을 나눠서 부기를 새로 만들어서 내가 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아도 나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도서지역이다 하면, 도시계획국 예산을 다룰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원이라 하는 특수성이 그린벨트지역이 많습니다, GB 지역이.
그래서 우마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의 과수원이나 농토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꼭 직시하고 싶어요.
그런데 창원시가 경상남도 3분의 1의 지방세를 내고도 이렇게 예산 가져간다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3분의 1의 세금 내는 창원시한테 다른 시의 10분의 1 줘서 되겠어요?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위원님, 지적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의 취지가 해안선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섬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점을,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량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박해영 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으면 이번 회기 기간 안에 예산 이것 다 못 하겠다, 그렇죠?
하여튼 챙겨서 이것 우리 손으로 균형 있도록 조서 새로 만들겠습니다.
그것은 참조하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섬진강이 있던데, 섬진강 뱃길복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이것 총사업비가 200억원 들어 갈 것이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박해영 위원 하동,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광양, 구례.
200억원 중에서,
○박해영 위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주장을 해 보자고요.
광양시하고 하동군하고 같은 비율로 출연·출자를 한다면, 한마디로 투자를 한다면 그 안배 맞습니까?
하동군하고 광양, 그 이용객은 거기에 공단의 불빛이 휘황찬란한 광양만 지역에서, 또 인구밀도가 광양, 순천지역에 더 많은데 열악한 하동군에서 이렇게 동등한 수준의 75억원씩을 낸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위원님의 질의를 제가 정확하게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이것을 보면 하동은 광양에 비해서 엄청난 수혜를 받았고요.
광양은 하동이 이렇게 75억원을 받는데 우리는 75억원밖에 안 주느냐고 오히려 서운해 할 그럴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섬진강의 반은 광양이고 반은 하동이거든요.
그런데 개발사업은 2개 시·군이 비슷합니다.
구례하고 같이 포함해서 총 하면 비슷한데 국비 75억원씩을 이렇게 광양하고 하동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 광양으로 봐서는 정말 위원님의 말씀대로라면 시세도 규모가 더 크고 시민도 많고 한데 그쪽으로 사업이 더 가야 하나, 이게 하동으로 봐서는 사업단위를 그렇게 많이 발굴하고 또 하동은 사실은 섬진강이 하동군민의 젖줄입니다.
거기에 먹고 사는 세대수만 해도 하동군민의 거의 절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광양이 바라보는 섬진강은 아주 변두리입니다.
오지고, 속된 말로 표가 안 나오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투자로서 소외된 곳이죠.
하동은,
○박해영 위원 과장님의 의지가 그러니까 퍼주기식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죠.
자, 한번 봅시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이것 또한 국비입니다.
○박해영 위원 국비든 뭐든 간에, 한번 봅시다.
국비가 들어가면 매칭사업으로 도비가 안 들어갑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일부 들어갑니다.
○박해영 위원 들어가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박해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경남을 한번 봅시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물놀이를 간다, 휴가철이 되어서 간다 그러면 대부분 보면 지리산 권역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남해 바다로 가지, 섬진강 공단에 그 철강산업이 있는 데 또 화력발전소 있는 데 거기에 뭐가 좋다고 사람들이 거기까지 차비 들여서 가서 놀고 오겠습니까?
거리도 가까운 것도 아닌데, 접근성을 볼 때 광양은 성그리면 올 수 있는 거리고 경남에서 창원이나 인구밀도가 높은 김해나 양산이나 이런 도민들이 공기 안 좋은데 거기까지 가서 무엇을 구경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겠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이것을 우리가 수상레저시설로 기반시설을 해 놓고 나서 과연 이것을 누가 이용을 할 것이냐 말이에요.
김해, 창원 같으면 부산 가지, 뭐하려고 거기까지 가겠어요?
맑은 공기 마시고 바닷가 수상스키 타러 가죠.
통영 쪽으로 가죠.
통영이나 진해나 지금 요트정박장 다 있지 않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데 그 이용을 누가 할 것입니까?
이용을 누가 하는데 우리가 깃대 들고 여기에 나서서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위원님, 하동의 관광객이 1년에 연간 한 200만명이 넘어간다는 것을 혹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그런 사고를 가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문제 제기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이것은 하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사업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1년에 200만명, 쉽게 말해서 하동에 가면 화개장터를 비롯해서 관광코스로 가는 부분이지, 뱃길복원 사업 해 놨다고 해서 거기 갈 것 같습니까?
그렇게 볼 때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길로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리지만 여기 인구밀집지역에서 가까운 진주에서도 하동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발전을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까?
정말로 섬진강 뱃길 이것 참 생색내기용이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구례가, 섬진강을 건너면 구례군, 곡성군이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광양시고,
○박해영 위원 광양시고 곡성, 구례 그쪽이잖아요, 그렇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구례 다음이 곡성입니다.
○박해영 위원 곡성도 있잖아요.
바로 건너면 곡성군이잖아요.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구례 위입니다.
○박해영 위원 곡성군이나 이런 데도 다 있는데, 차라리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전라남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는 배분되는 양만큼 출연·출자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왜 경남에서 이것을 깃대 들고 이렇게 나서서 다른 소리 들어가면서 일을 할, 그렇게 여력이 지금 남아 돌아갑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안 그렇습니다.
위원님, 처음 이 사업의 배경이 저희 경남에서 어떻게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국토부가 200억원이라는 실링을 줍니다.
이것을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이라 해서 경남만 하면 안 주겠다, 광양하고 구례하고 똑같이 너희가 섬진강을 같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섬진강 관계되는 시·군은 17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만,
○박해영 위원 알았습니다.
국비는 예산이 아니고 도비만 국민의 세금입니까?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배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례는 50억원이고 하동은 75억원이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그것은 사업단위가 또 저희들이 많습니다.
○박해영 위원 세부내용은 물론 보면 알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예산서를 이렇게 보니까 부아가 난다는 이야기를 왜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겠습니까?
서부대개발과 이렇게 해서 예산서를 보는 순간에 솔직히 심의하기가 싫습니다.
이게 뭐 돈 퍼붓는 오데, 그것 한번 보십시오.
온데 지금 현재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도로과 예산이라든지 끼워넣기식으로 해서, 서부대개발과 이번에 내년도 예산 총 얼마입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1,002억원입니다.
○박해영 위원 1,002억원이죠?
사업비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서부대개발과는 890억원입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전체 본부 예산이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니까요.
쉽게 말해서 경상남도 7조원이 넘는 예산이다 하지만 급량비 빼고 나면 가용예산 얼마됩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1,000억원이다 하는 예산을 들어부어서, 이것은 뭔가 생색내기 행정이고 이것은 아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농사, 한약재 활성화 시켜서 그게 뭐 오데, 현대의학이 발달되어 있는 상황에서 줄기세포가 나오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뱃길복원에 보충해서 해 볼게요.
사업조서 9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에 연차별 투자계획하고 아래에 2016년도 투자계획하고 이게 지금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2016년도 투자계획이,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2017년도 투자계획입니다.
이것 오타입니다.
○권유관 위원 오타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맞습니다.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유관 위원 그다음에 위에 연차별 투자계획에는 보면 지금 올해 3억원하고 내년에 10억5,000만원, 그러면 남은 게 2018년 이후에 61억5,000만원 이렇게 해서 이게 200억원이 됩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하동만요.
이 200억원은 하동이 75억원이고,
○권유관 위원 하동만 75억원 해 놓은 것입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하동만 75억원 했으면 10억5,000만원 이게 지금 2019년도까지 4년간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10억5,000만원이고 나머지가 61억5,000만원인데 이렇게 해서 앞으로 2018년, 2019년 2년간 61억5,000만원의 예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작게 해서 됩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초창기 1~2년 동안은 주로 설계, 용역 여기에 주로 되고, 보상비 위주로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사업을 집행하게 되면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충분히,
○권유관 위원 2년간 설계 이런 것 하고 2년 동안 사업하는 데,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문제없습니다.
단위사업들은 자그자그마합니다.
○권유관 위원 사업기간이 안 모자란다 말입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하는 강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섬진강이 제가 하동군에서 잠시 근무한,
○권유관 위원 아니, 이 해당되는 강, 사업길이.○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하동포구만 80리고 구례까지 하면 약 70~80㎞ 정도 될 것입니다.
○권유관 위원 전체 길이,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그러니까 구례까지요.
○권유관 위원 70~80㎞를 이용해서 이 사업을 한다 말입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지금 섬진강 여기에 준설은 안 해도 됩니까?
뱃길복원하면 모래 막혀 있는 데 없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위원님께서 이해를 못 하신 모양인데 뱃길이 상하로 가는 게 아니고 이 뱃길복원이라는 것은,
○권유관 위원 건너 왔다갔다 그것만 합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이 사업 자체가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동서통합지대이기 때문에 하동 섬진강공원에서 광양 다압에 다리 건너는 것 그게 옛날에 뱃길이었거든요.
그다음에 화개장터 그렇게 동서로 연결되는,
○권유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서로 건너만 다닌다 그 말 아닙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도 거기에 지금 많이 막혀 있을 텐데요?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지금 섬진강은 영구휴식년제라 해서 자갈, 모래 이런 것은 일절 손 못 대는 것으로 17개 자치단체가 합의를 해 놓고 있거든요.
○권유관 위원 지금 거기는 모래 채취 안 합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일절 안 합니다.
○권유관 위원 모래 채취 안 합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2006년도부터 안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섬진강에도 가끔 하동 쪽으로 가보면 많이 막혀 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4대강 사업도 돈 들여서 하는데 이 뱃길 사업을 하면서 80㎞를 준설을 해서 골재 채취해서 세입도 좀 올리고 그렇게 해서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저희들도 국토청에,
○권유관 위원 아니, 그렇게 해야, 거기에 건너만 다니지 말고 80㎞를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유람선도 띄울 수도 있고, 안 그래요?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사업을 하려면 그런 식으로 해야지.
달랑 건너왔다 빤하게 쳐다보이는데, 요새 뭐 다리도 있는데 그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80㎞를 준설해서 세입도 올리고 80㎞를 건너도 다니고 유람선이 80㎞ 왔다 갔다 다니면서 하면 더 좋을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렇게 준설을 해서 세입 올려서 그런 사업을 딱 이렇게 지금 계획된 대로만 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인데,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이게 국토부 소관이니까 향후에 한번,
○권유관 위원 자료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할게요.
지난번에 사천 바다케이블카 우리가 현지 갔었다 아닙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권유관 위원 그때 도에서는 도비 60억원 준다 그러고 사천시에는 100억원 받는다고 하고, 그것 해결됐어요?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도에 저희들이 올라와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도비의 의무적 지원액은 60억원으로써 끝이다 그렇게 원칙적인 협의는 되었고요.
사천시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이렇게 통보하고 할 그런 절차적인 이행은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다만 사천시에서 일단 우리는 끊임없이 도지사나 도의회를 통해서 요구를 해야 되겠다,
○권유관 위원 그때 사천시 관계자가 얘기했잖아요.
무조건 우리는 어찌하든지 40억원 더해서 100억원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 이번 자료에도 내년 이후에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네요?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죽어도 해야 된다, 100억원 받아야 된다, 그쪽 얘기대로 할 것 같으면 앞으로 40억원이면 내년에 40억원 주고 40억원 더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뭔가 확실히 매듭이 지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만 그렇게 얘기하고 그쪽에 지금 통보를 안 했네요?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사천시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합니다.
수긍을 하는데, 사천시에서는 따로 아마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지역현안사업 관련된 건의를 할 때 그런 장치들을 이용해서 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도비를 가져가겠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어쩌겠다는 것인지, 주는 것인지, 확실하게 이게 매듭이 지어져야 됩니다.
확실하게 매듭이 지어져야지, 서로 이렇게 물고 있어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40억원인데, 4억원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케이블카 관계 조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사천시 담당과장은 도로부터 100억원을 준다는 공문이 왔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할 것이고 우리는 변칙적으로 한다고 할 것인데 아마 변칙적으로 할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약속을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도에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준다고 공문을 보냈다면 그것은 큰집에서 약속을 지켜야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공문은 발송한 사실이 없고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황대열 위원 아니, 그 자리에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문을 받았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한번 물어보세요.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때 거짓말을 한 것인지,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그 공문은 이 사업과 사실 관련이 없는 아주 오래 전에 모자이크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시에 지사님도 지금의 현 지사님이 아니시고 모자이크 사업의 일환으로 시·군에서 아마, 이것 사업단위도 변형됐는데 그때 그 사업비 확보를 확약받은 모양입니다.
사업이 이제 변했는데 사천시가 시기를 일실해서 그때 모자이크 사업에 관계되는 사업을 못 받은 것이죠.
아마 그래서 사천시가 생각할 때는 조건부로 이것을 달라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절충을 잘 하시고 저쪽 사천시에서 이해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물어보고한 사항인데, 남부내륙철도 사업입니다.
서부대개발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이 사업이 제일 큰 사업 아닙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큰 사업입니다.
서부권개발본부 전체에서 이 사업만큼 중요한 사업은 없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런데 포럼을 몇 번 개최했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포럼은 지금 금년 12월 19일에 예정되어 있고 작년도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황대열 위원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내년도에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한 3,000만원을 이렇게, 이것이 그때 되면 분위기도 좋을 것이고 해서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내년 1회 정도는 해 놓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때 그 전문가들이 외국업체의 전문가들이 왔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외국 교수도 오고 그다음에 국내 교통학계, 중요한 것은 남부내륙철도를 직접 주관하는 국토부와 기재부를 저희들이 초청하므로 인해서, 그분들이 직접 업무 담당하는 실무 국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임성도 있고 해서 포럼의 가치가 더욱더 신뢰도 안 갔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대열 위원 그런 분들을 참석시킴으로 인해서 홍보도 더 됩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런데 예산은 줄었어요.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금년도하고 내년도 말이죠?
○황대열 위원 예.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좀 줄였습니다.
○황대열 위원 왜 줄였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실상 국제포럼을 해서 크게 가려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이 사업비도 금년도에는 공기관대행사업비인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행사운영비로 바로 하거든요.
금년도에는 경남발전연구원에 전문기관에 줘서 권위 있는 국제포럼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5,000만원으로 상승을 시켜놨고, 내년에는 국내포럼 위주로 하기 위해서 3,000만원으로 이렇게 줄여놨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 사업이 대단히 큰 사업이고 서부권 도민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그런 사업입니다.
이 예산 몇 천만원 이것 아낄 게 아닙니다.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포럼도 자주하고 홍보도 많이 하십시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위원님, 고맙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국장님, 지금 사실은 중부지역 특히 창원지역 출신 위원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부권개발본부가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해서 금년 세출예산에 보면 한 12% 정도 늘었거든요, 그렇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예.
○조우성 위원 이렇게 가면 갈수록 서부권, 물론 우리가 지역 균형적인 차원에서 서부권이 그동안 낙후되어 있으니까 하는 것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 위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아까 강용범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역개발 지원사업(舊개발촉진지구) 이런 사업의 명목 아래에서 각종 도로정비, 도로공사들이 서부권개발본부 안에 포함되어서 사업을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들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라도 차라리 이것은 도로과라든지 다른 곳으로 이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굳이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세출예산이든 이렇게 계속 증액된다는 이런 것도 보이고, 물론 이것도 우리가 개발촉진지구의 사업들이, 그동안에 이 사업들이 서부권개발본부가 발주 안 됐을 이전에는 어디 국 어느 과에서 시행했던 사업입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도시계획과요.
○조우성 위원 그렇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조우성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도시계획국으로 해서 우리가 일목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도로, 왜냐하면 여기도 도로가 있고 저기도 도로가 있고 이것보다는 한 국에서 우리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옳을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협의하면 좋을 것 같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위원님, 잠시만요.
그것은 중요한 사업인데, 대상지가 지역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성장촉진지구 10개 시·군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창원이 빠져있고 10개 시·군이 의령, 고성, 창녕,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밀양으로 국토부장관이 고시를 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창원뿐만 아니고...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 국토부에서 그것을 서부권개발본부에서 집행하라 그런 이야기는 없잖아요?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아, 사업집행을...
○조우성 위원 이것은 우리 도의 운영상의 계획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그것은 부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누가 보더라도 자료를 보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운영의 묘미를 살려 달라,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조우성 위원님 말씀대로 서부대개발과 여기에서 지방도 이런 것을 손을 대면 안 되지.
내가 봐도 이것은 좀 부분적으로 우리가 예산만 서부대개발과, 서부대개발과를 바꿔야 돼요.
서부대개발과 하지 말고, 이게 내가 봐도 잘못된 것 같아요.
서부대개발과 수고하셨습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위원장님, 서부대개발과가 지금 전국에 히트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 보고서 23, 24페이지, 여기 빠진 게 또 있습니다.
추가로 25, 26, 27페이지까지 5개입니다.
여기에 대한 발굴실적이라든지 예산 집행내역 있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박병영 위원 이것을 전부 다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지금 진행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덧붙여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항노화 핵심 IP 플랫폼 개발사업하고 바이오항노화 사업을 보니까 2개 다 경상대학교의 연구센터다, 그렇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박병영 위원 이게 당초 선정과정에서 그쪽에 서부권을 봐서는 경상대학 말고는 해당되는 학교가 없었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지금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입니다.
2014년 11월 27일에 선정이 됐는데, 이것은 도하고 경상대 의대하고 산업통상부에 공모를 해서 국비 100억원,
○박병영 위원 처음 당초부터?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그다음에 도비 50억원, 경상대학 15억원 이렇게 일단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박병영 위원 공모사업 한 것은 좋은데,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그래서 그 사업 자체 목표가 무엇이냐 하면 핵심 IP가 말 그대로 지적재산권 특허입니다.
그래서 특허와 관련된 서부경남이나 도내에 특허를 많이 내놨는데 산업화까지, 기술이전까지 가는 그런 대행을 해 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경상대 의대에서 지금 그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실적이 지금 보고서에 보면 10%네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그것은 도내에 IP가 한 3,000개 정도 됩니다, 특허 내어져 있는 게.
그런데 그것을 쉽게 말해서 똘똘한 IP를 60개 선정해서 5년 동안 6개라도 우리가 기술이전을 해서 상장까지 간다면 이것은 성공한 사업이다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일단은 대학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물론 알아서 하겠지만 본 위원이 여기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요새 연구지원사업 부분에 말썽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다 알고 있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박병영 위원 그런 것도 염려되고 이게 한 군데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관행적으로 늘 계획된 예산이 흘러나오니까 연구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파악하기 힘들거든요.
이 사항은 복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위원장님이 오늘 빨리 끝내라고 하니까 서부권은 벌겋게 칠해서 왔는데 내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여기서도 홍보 관련해서 또 있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박병영 위원 이것도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TV광고 5회, 신문·잡지 10회, 내용 똑같습니다.
이것도 한 과에 뭉쳐서 효과적으로 대체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좀 아쉽다는 이야기를 하고, 시간 없으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홍보비에서는,
○박병영 위원 해야 되겠어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저희들 좀 특수합니다.
제가 금년 1월에 항노화산업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부경남 서북부권 산청, 함양, 거창, 합천에 사실은 한방엑스포도 개최하고 인프라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개 시·군과 도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 지사님하고 MOU를 다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이 와야, 항노화식품이고 이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웰니스관광산업, 쉽게 말해서 웰니스와 항노화식품, 그다음에 플러스 의료, 체류형 관광, 그래서 웰니스관광산업을 육성해서 오늘 또 우리가 출자를 하는 그것하고 연관됩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 4개 시·군, 2박 3일에 350명씩 그러면 일주일에 700명씩 우리가 연수를 시킵니다, 기업체 연수를.
○박병영 위원 지자체도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놨을 것 아닙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지자체 예산하고 이것은, 우리는 기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인프라는 갖춰져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예산에 있기 때문에 홍보가 지금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홍보가 없으면, 광고라든지 이게 없으면 우리는 이것을 지금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박병영 위원 한방항노화 홍보가 중요하면 이것은 살리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정말 이것은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서북부권에 원외탕전원을 제가 설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항노화과장처럼 저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되는데, 최 과장은 보니까 안 해도 되는 모양이에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그래서 원외탕전원도, 서북부권에 약초재배농가가 지금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홍보를 갖고 안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병영 위원 안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 이런 이야기를 강력하게 해야지.
그리고 아까 앞에서 조우성 위원이 했습니다만 39페이지, 40페이지 이 사업도 보면 취약지구 개조사업 농어촌, 도시 2개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슬레이트 지붕개량, 주택개량, 빈집정비, 상·하수도 정비, 뒤에 노인돌봄, 지금 복지까지 들어가네요.
이런 사업을 굳이 우리가 여기 가져와서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도,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빈집정비 건축과에서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에서도 슬레이트 관련해서 석면 철거작업도 하고 있는데 이중 삼중으로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의논해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할게요.
이것은 내가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겠다.
과장님, 한방 웰니스 전담 운영법인 이것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항노화웰니스 법인 만드는 것 말입니까?
○김창규 위원 예.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남항노화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항노화웰니스관광산업과 그다음에 원외탕전원 운영을 위한 법인 설립이 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한방연구소 있잖아요, 그렇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김창규 위원 그러면 한방연구소에서 이것하면 되잖아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한방연구소는 출연기관이고 재단입니다.
저희들은 주식회사, 즉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그다음에 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익이 발생을 했을 때 피드백, 환원 시켜주고 이익을 돌려주려면 최적의 법인 모델이 주식회사였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데 알겠지만 과장님, 도에 공무원들 파견해서 돈을 벌이면 얼마나 벌일 것이며, 국가가 그러면 이런 사업하면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됐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사실은 이것도 보면 약초박사라든지 한방연구소도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라는 것은, 참 홍보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자꾸 서부권 개발 그것인데, 한방연구소나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기술사업소에서도 내가 한 게 이제 농사짓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수한 것, 약초들, 거제는 무슨 약초, 무슨 약초, 서부권만 하는 게 아니고 약초연구소하고 같이 협의해서 경남도 함양은 옻을 심으라든지 지역에 맞는 것을 이렇게 같이 홍보를 해야 되지.
실질적으로 내가 홍보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홍보해서 관광객이 올 것 같으면 홍보 안 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이 부분은 내가 이야기 안 해도 동료위원들이 나중에 판단할 문제고, 그래서 이 법인을 한다는 이것은 한번 내가 볼 때는 좀 그렇다.
그것도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서 하는 것 정말 이게 옳은 일인가, 도 공무원으로서 정말 지역을 위하고 군현을 위하는 것 같으면 밀양이라든지 항공, 플랜트 사업은 왜 관광하고 그러면 연계를 안 합니까?
그러면 항노화만 해야 되나?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그런데 위원님,
○김창규 위원 시간 없는데 고마 답변하지 맙시다.
하여튼 이 정도로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특히 항노화산업에 도의 역점사업이라고 아마 선정해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업조서 28페이지에 항노화산업 콘퍼런스 개최에 1억원 이것은 보니까 2015년, 2016년, 2017년 똑같이 되어 있다, 그렇죠?
1억원으로 되어 있고, 항노화서비스 지원사업 이것과는 다르지만 이런 부분, 또 31페이지에 항노화산업 저변 확대 이것 2,000만원,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항노화산업 홍보 강화 1억원, 육성전략 수립에 7,000만원, 또 마지막에 하나 더 있습니다.
지역희망박람회 7,000만원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규모 있게 묶어서, 아까 여기에 콘퍼런스 개최 있잖아요.
콘퍼런스 개최하고, 이 콘퍼런스 개최하는 것이 바로 항노화산업 저변 확대 사업의 일환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육성 전략 사업 이것도 콘퍼런스 개최한다고 하면 항노화산업 육성 전략 수립을 이 콘퍼런스 개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홍보는 순수하게 홍보라 그러니까 놔두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좀 중복성이 있겠다.
과장님, 중복성이 있다는 지적에 과장님 답변은 어떻게...
뒤에 보면 42페이지에 또 지역희망박람회 되어 있습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건강 항노화 콘퍼런스 개최, 금년에는 박병영 부위원장님도 오셨습니다.
함양에서 우리나라의 항노화계의 대부들, 학계, 정관계 해서 국내외 항노화산업을 공유하고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콘퍼런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박람회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우리가 이번에는 경기도 일산에 킨텍스에서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하고 국무총리하고 다 참석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같은 사업으로 보면 좀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해양 항노화 육성 전략 사업에 대해서는 해양 항노화가 금년 7월 7일에 항노화과에 해양항노화담당이 생겼습니다.
사실 굴이나 멍게나 어떤 소재 개발할 그런 사업들이 용역화나 그것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콘퍼런스 개최, 그다음에 저변 확대를 위한 워크숍 개최 이런 것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항노화산업 콘퍼런스 개최하면서 이 부분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크숍 개최를 같이 묶어도 가능하다 싶은데,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위원님 말씀을 다음에 참고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우성 위원 이것 너무 방만하다, 너무 과하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한방항노화산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청사운영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과장님, 조서 47페이지 서부청사 통근버스 임차료 이 3대가 월 얼마 나옵니까?
연 3대가 3억3,000만원인가?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3억3,000만원입니다.
저희 서부청사에는 통근버스가 4대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지금 3대 되어 있는데,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3대인데, 저희 청사 버스가 1대 있고 임차 버스가 3대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임차 버스가 3대인데, 이것이 대당 월 얼마 나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했는데, 단가계약을 해서 1대에 38만3,000원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하루에 말입니까, 월 말입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1대에 하루에 38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10월까지 2억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대당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 계산해 보니까 900만원 넘게 나왔네요?
10 나누면 얼마 나오는데요, 계산이?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900만원 가까이,
○김창규 위원 910 얼마 나오죠?
이것을 임차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대당 단가계약을 해서,
○김창규 위원 어떻게 단가계약을 합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1일 해서 1대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1일 1대에 44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 월 910만원 준다면 진주 출퇴근인데 이게 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하... 아니, 생각해 봐요.
과장님, 지금 이것 출퇴근 아닙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대당 월 910만원이 적정한 금액입니까?
이것 어떻게 하는지 자료 한번 가져오십시오.
자료 지금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누가 한번 가져와봐.
이게 무슨 이런 계획이 있어.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이런 계획을 일일 계약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월 계약이고 연 계약이고, 1개 사는 것보다 100개 사면 싸지고, 이것 매일... 쓰는 것 아니잖아, 월하고 연인데.
(자료전달)
(담당주무관 김창규 위원에게 설명)
아니, 그런데 월 910만원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견적을 어떻게 받는데요?
설명을 해 보세요.
1일로써 그것을 받아요?
1일에 30~40만원 같으면 많은 것 아닙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도 10개 사는 것하
고 100개 사는 것하고 1,000개 사는 것하고 다른데, 일 계약과 월 계약과 연 계약은 다르잖아요!
과장님, 알았습니다.
이것 다음에 별도로 합시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위원님, 말씀 조금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규 위원 이야기해 보십시오.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이게 위에 보시면 이관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청에 3대가 있고, 서부청사가 당초에 4대에서 임차한 것이 3대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본청에서 계약을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3대 임차버스를 놓았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내년에 계약할 때,
○김창규 위원 내년이 아니고 지금 이것 봐봐요.
2016년도에는 3억원인데, 지금 3,000만원을 더 주거든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3,000만원은 저희들이 지금 하루에 이용하는 직원들이 66명인데,
○김창규 위원 잠깐만 과장님, 지금 1일 계약한다는 말이에요?
이 계약을 어떻게 지금 한단 말이에요?
계약서 한번 보십시오.
1일 계약하는 거예요, 통근버스를?
1일 계약하는 것 같으면 30몇만 원 같으면 적은 돈이고,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1일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자, 백 과장님,
○김창규 위원 매일 그러면 이것을 계약한단 말이에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단가계약을 해서 출근하는 일수를,
○김창규 위원 과장님, 잠깐만, 내가 이야기할게요.
이것 말이 안 되잖아요, 1일 계약한다는 것이.
1년 고정으로 뛰는 것하고 월 뛰는 것하고 1일 계약하고 단가가 안 달라집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 됐습니다.
끝내십시오.
○위원장 김진부 백 과장님, 그 부분은 우리 김창규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 드리세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한 것 저도 들으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됐고, 그것은 다시 보고하면 되고.
백 과장님, 서부청사운영과도 홍보비 무조건 필요하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병영 위원 예.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10월 5일에 경상대에 갔는데 13개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동채용설명회를 했습니다.
11개 공공기관이 경남혁신도시에요.
11개 이전 기관이 왔는데, 여기 제가 학생들을 만나 보니까 채용 일정이라든지 채용 시험 과목이라든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851명을 채용하는데 94명이 되어서 11% 채용이 되었거든요.
우리 경남혁신도시에 11개 기관이 와 있는데, 우수한 공기업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여기에 11개 이전 공공기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홍보도 좀 하고 그런 것입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드린 부분들은 저희들이 6개 핵심 중점 홍보사업을 정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정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하고 구제역 예방 홍보하고,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신규 사업인데, 경남 도내 여성농업인 1인당 10만원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총 지원 금액 20억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고, 그다음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환경산림국에서는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0개를 해서 총사업비가 40억원입니다.
그러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위치 홍보를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등등 해서 6개 중점 사업에 대해서 홍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부청사 전체 내로요.
○박병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유 없는 예산이 있겠습니까?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서부청사 LED, CCTV 보강, 이게 왜 당초 1년도 안 됐는데 준비가 안 됐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는 지금 2대로, 1대에 900만원씩인데, 실험동 옆에 생물안전시설 건물이 새로 생겼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내년 1월에 준공인데, 거기에 CCTV를 설치하고, 그리고 본관 후문 출입구에 저희들이 1년 동안 청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 안전 사각지대가 생겨서 2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박병영 위원 주차장 증설은, 이것은 또 왜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주차장은 우리 청사에 주차면이 400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필요한 것이 500대 정도 됩니다.
지금 청사 내 도로변에 이중 주차를 해 놓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민원이 오면 다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청 서부청사 옆에 서쪽에,
○박병영 위원 과장님, 내가 이것 묻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답해 보십시오.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소수선 공사할 때 저희들이 집행잔액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1년도 안 된 사업을, 당초에 서부청사 수선 관련해서 예산 할 때 얼마나 고생을 하고 위원들 간에도 서로 간에 다툼이 있고 이렇게 큰 금액을 해 줬는데, 그 돈도 1년 동안 안 쓰고 남겨뒀다가 나중에 30억원 이상을 불용처리해서 반납했는데, 1년도 안 되어서 이제 와서 주차장 증설해야 되고 체육시설 해야 된다, 이게 납득이 갑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위원님, 제가,
○박병영 위원 아니, 당초 할 때는 계획 안 했습니까?
빠트렸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이 부분들은, CCTV 그런 것은 제가 그때 있었으면 제가 좀... 그랬을 텐데, 제가 7월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어쨌든 당초에 이 많은 돈을 불용처리해서, 31억원 했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그렇습니다.
31억원인데, 저번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해서 제가 전임 과장님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전임 과장이 하는 이야기가 예산 절감 측면에서 그랬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 있었으면 이런 부분까지 좀 챙겨서,
○박병영 위원 예산 절감은 무슨 예산 절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돈을 내려 줬는데,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이번에 이렇게 당초예산에 올리지 않도록 할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 많은 돈을 불용처리하면서, 그 돈 같으면 주차장이 아니라 전체 해 봤자 7억원 되는데, 얼마든지 미리 예견할 수 있는 사항인데 1년도 안 되어서 이것을 새로 증설하고, 주차장 시설, 장비 구입, 청소장비 이런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원 하는 이런 것은.
장비 구축하는, 시설 유지 보수하기 위해 장비 하는 이런 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집어넣어서 새로 하겠다고 예산 올라오는데, 좌우간 이것은 더 이상 백 과장님이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앞에 한 사람이 했다고 하니까 모르겠고,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위원님, 예산 편성되면 내년에 청사 운영이 잘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예산을 지금 안 주겠다고 하는데 뭘 잘된다는 말이에요.
1년도 안 돼서 올라온 예산을 승인해 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노.
그렇잖아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조금만... 그런 부분,
○박병영 위원 30억원을 불용해서 반납했는데, 그것을 1년도 안 되어서 이렇게 큰돈을 또 하겠다고 예산을 올린다는 것이 누가 납득되겠어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위원님, LED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정부의 공공기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연두 목표가 올해까지는 60%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리모델링할 때 이 부분을 남기고 거기 목표에 정해서 했는데 2017년도, 2018년도는 80%입니다.
877개를 교체를 하면,
○박병영 위원 그 당시에 굳이 LED 등을 남길 필요가 있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목표를 감안해서 설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사무실 외에는 LED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로비하고 복도, 또 일부 회의실 부분만 LED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당초 할 때, 지금 가고 없지만 이삼희 단장하고는 전부 싹 다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속기 찾아보면 알겠지만 전부 무리 없이 하나도 차질 없이 다 했기 때문에 도비 31억원을 불용처리해서 반납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이런 사업이 빠졌다고 하면 담당 공무원 직무태만 아닙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저희들도 내년도 청사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이기 때문에 위원님,
○박병영 위원 함부로 가져갈 생각하지 말고 있는 대로 사용하세요.
이래서 무슨 예산을 준단 말이에요?
됐고, 다음 것 하나 물어봅시다.
조서 56페이지 곶감 현대화 사업, 이것 신규 사업이다, 그렇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계속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곶감 하면 산청 곶감이 유명합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산청 덕산 시천하고 삼장면에 있는,
○박병영 위원 함양 곶감도 유명하던데?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저희들이 여기 산청에 겨울철에 요즘 이상기후로 곶감이 비가 많이 와서 습기가 차다 보니까 불량품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건조·저장실 현대화하는 사업인데, 이게 농민 자부담이 30% 있습니다.
30% 있고, 이게 신규 지특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알았고, 이것도 해 주면 함양, 거창도 다 있으니까 같이 갈라서 해 주도록,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제가 현장에 나가 봤더니 지리산산청곶감연합회라고 50가구 정도 있는데,
○박병영 위원 과장님, 됐고요.
제가 한 번에 뭉뚱그려서 질의하겠습니다.
뒤에 61페이지부터 쭉 사업을 보면, 내가 일일이 다 체크를 했는데, 지금 남은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보면 전부 다 2년, 3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착공도 못하고 실시설계, 공정 10%, 쭉 다 그래요.
지금 예를 들어서 도심재생 창조경제권역 구축 사업은 3년이 되었는데 아직 실시설계하고 있고, 내년까지 사업 완료인데.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체되고, 지금 보면 전부 다 그렇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사업 조서 60페이지부터, 앞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예를 들면 고성에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됐고, 이 사업들 있죠, 이것들도 왜 이렇게 되었는지 보고서를 만들어서, 지금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없어서 안 됩니다.
알겠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지금 내가 전부 공부를 해 왔는데 시간이 모자라니까 별도로 하든지, 위원님들한테 쭉 설명을 부탁합시다.
여기 보면 아카데미 파크웨이 조성 사업 이것도 3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실시설계 용역하고 있어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이것도 거창에 교육 밀집지역에 10개,
○박병영 위원 과장님, 이유야 다 있겠죠.
있지만 일단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지.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빨리 저희들이 독려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전부 3년 된 사업들이,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대부분 다 토지보상 관계에서 주민들하고 협의 보상이 늦어져서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어쨌든 실시설계고, 내년도에 사업 완료가 상당히 많거든요, 2018년도.
그렇게 남았는데 전부 실시설계 용역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쭉 관련된 사항을 다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그러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대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부도 있고 부탁도 있고 그렇습니다.
12월 19일에 서부청사에서 행사하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서부청사 개청 1주년 행사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예.
○황대열 위원 그것 우리가 여러 말할 필요는 없는데, 초청하실 분은 좀 초청하십시오.
누구를 빼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게 우리가 작년에 보니까 모양이 안 좋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어떤 진주 유지 되는 분이 와서 성을 내고 하는데,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본부장님이 나서서, 그것 내가 다 세세하게 안 물어봐도 알겠는데, 좀 그렇게 잘 맞추도록 하십시오.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저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주신 대로 이번에 1주년 기념행사 시에는 국회의원 분, 그다음 도의원님들, 그다음 시장·군수, 시·군의 의원들까지 골고루 최대한 참석하신 분들이 투정이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서부청사는 우리 지사님의 큰 업적 아닙니까?
그러면 홍보를 해야죠, 홍보를.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됐고, 오늘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남해안 개발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천하고 고성을 넣어야 됩니다.
안 넣고는 그것 사업 못 합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조금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전남과 경남이 4개 시·군을 하면서 우리 도에는 한려해상, 저쪽에는 다도해, 가운데 동서통합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그 구간에 사천·고성이 빠졌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년 9월까지 기본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다를 끼고 있는 전 시·군의 자료를 받아서 용역팀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그 용역이 전부 다 해양권에 있는 사업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 가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고성은 바다를 끼고 있어서 개발할 부분이 많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대첩을 두 번이나 치른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관광자원이 됩니다.
반드시 넣도록 하시고, 또 서부권개발본부 내에 고성과 관련되는 사업을 직원 여러분들이 좀 빼서 다음에 자료를 주십시오.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예산서 봐서는 파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서부권개발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자금 동의안(서부권개발본부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7시 43분)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부권개발본부 소관에 대한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자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안녕하십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의안번호 제567호,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자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2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자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321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검토하신다는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 하나만 하세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입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검토보고서에도 이야기했듯이 파견 공무원들 관계,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한약사 파견이 되어 있는데, 한약사와 한의사의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한약사는 어디 서울에 있는 한의원에서 약을 지어서 처방전을 보내면 한약사는 누구의 약이든 다 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의원은 자기가 처방한 내용만 탕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사 파견은 산청군 의료원 부속기관으로 우리가 되기 때문에 산청군에 있는 의료원에서 파견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웰니스하고 원외탕전부를 운영할, 마케팅부하고, 거기는 전문가들을 공채를 하고, 우리가 공무원을 일부 투입을 시키는 것은 처음 출자금을 각 시·군별로 부담을 안 드리려고 운영비하고 인건비 정도만 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 하나, 시·군별 한 명씩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있으면 좀 경직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상.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2년차, 3년차 되어서 어느 정도 커리어가 오르면 공무원들은 들이고 전문가를 계속 투입,
○박병영 위원 좀 개방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공무원들이 가서 앉아 있으면 눈치 보고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자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시 50분)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재난안전건설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75호,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32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구체적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재난대응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재난대응과장 정정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75호,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0페이지입니다.
!#A132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난대응과 소관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32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영 위원 과장님, 전년도는 우리가 얼마 지출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전년도는 131억4,300만원 지출했습니다, 2016년에요.
○박병영 위원 금년에 130?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131억4,300만원입니다.
○박병영 위원 올해는 158억원?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예.
○박병영 위원 좀 증액되었다,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그렇습니다.
전출금이 예산 규모가 커지면서 기금 조성액이 커졌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것은 그러면 사업 내역은 전년도하고 대동소이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신규 사업이 하나 있는데, 계획안 26쪽입니다.
사업 조서는 7페이지입니다.
재난상황 관제 시스템 보강 사업비에 3억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18개 시·군 227개소에 설치된 CCTV의 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통합장비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토론과 의결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회의중지)
(19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박병영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과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 세출예산안 중 서부대개발과 서부대개발 홍보비 8,000만원, 한방항노화산업과 항노화산업 홍보비 8,000만원 등의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므로 붙임 수정조서와 같이 총 7개 사업 3억1,8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방항노화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취약지구 개조 사업 및 도시 취약지구 개조 사업은 사업 내용에 부합되는 부서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이관 등의 조치를 부대의견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과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321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17년도 경상남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박병영 위원으로부터 1건의 부대의견과 수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병영 위원이 동의하신 수정안과 부대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박병영 위원 동의안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각 부서를 대표하여 직제상 선임 부서인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업무에 보내주신 따뜻한 지도와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조언하여 주신 여러 가지 사안은 도정에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한 해 즐거운 일 가득하시고, 다가오는 2017년도에는 위원님들의 건강과 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41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진부 박병영 강용범
권유관 김창규 박해영
조우성 최학범 황대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태석

○출석공무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안전정책과장 강차석
재난대응과장 정정근
건설지원과장 이준선
도로과장 이용재
하천과장 김대형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소방본부장 이갑규
 
○속기사
우순덕 이혜진 손희재
서은정 유상호 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