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건설소방위원회 제4차 (1) 2016.12.13

영상자료

제34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2월 13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추진 조례안
2.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추진 조례안(진병영 의원 외 17명 발의)
2.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대열 의원 외 14명 발의)
3. 경상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8분 개의)
1. 경상남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추진 조례안(진병영 의원 외 17명 발의)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추진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추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진병영 의원님 외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진병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의원 농해양수산위원회 진병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김진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82호 경상남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추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14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314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추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대열 의원 외 14명 발의)
(15시 12분)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황대열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황대열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의원 반갑습니다.
황대열 의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595호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A1314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으로 도민들의 현장 소방활동 지원에 적극 참여하여 피해 최소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314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권유관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 제3조2항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관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 있으므로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8분)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본부장 이갑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소방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경상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건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36호 경상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14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소방본부 소관 조례 개정 안건을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314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제가 검토보고서를 훑어보니까, 포상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개정안이 되었지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박해영 위원 지금 포상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 개정안을 냈는데, 같은 사람의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 등의 금액을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내용은 쉽게 말해서 파파라치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아마 조례 개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이것은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운영을 해 오다 보니까, 이것을 각 시·도에서 국민안전처로 수정 의견을 낸 것을 취합해 가지고 국민안전처에서 준칙을 다시 개정해 가지고, 그래서 전부개정 하라고 내려온 겁니다.
내려온 것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해영 위원 이 조례의 본 취지를 보면 쉽게 말해서 불법 적재물이나 비상통로 이런 것을 쉽게 말해서 사람이 많이 오는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이런 데 계단에 술 박스를 갖다놓고 막는다든지, 이런 내용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맞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데 이게 내용에는 타 지역의 사람은 신고 포상금을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게 전문 파파라치 맞습니다.
전문 파파라치가 전국을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이래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지역을 한정 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전문 파파라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서로 한 건물에 영업을 하는 사람이나, 또 업소를 출입해 가지고 우연찮게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비상통로를 다니는 이용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비상구 폐쇄, 물건 적재 이런 내용인데, 이게 그런 포상금이 아니면 한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보면 한 이웃이고 한 부분도 있는데, 과연 신고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런 조례로 물론 하는데, 조례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례에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예산의 범위가 벗어나면 안 줘도, 포상금이 지방자치 예산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 게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어도 빚내어서 포상금을 줘야 됩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것은 다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당해연도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신고 포상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지자체라도 보면 일맥상통할 겁니다.
본부장께서 조례를 올리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포상금을 할 때에는 예산 범위 내라고 항상 단서조항이 붙습니다, 부칙에.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맞습니다.
○박해영 위원 우리 조례는 현재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산 범위 내...
○박해영 위원 그래, 그렇게 있으면 굳이 예산 범위 내에서 있다는 부분이 조례로 되어 있는데, 300만원 이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괜히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취지와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한 건물을 쓰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매정하게 그런 것을 신고 포상금을 수령하고 이렇게 한다고 보면 그게 있을 수도 없을뿐더러 항상 어느 건물이라도, 지금은 단층도 아니고 고층인데 엘리베이터 타고 출입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비상구에, 계단에 가보면 이런 부분은 누가 눈 여겨 보지 않으면 안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강구되었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이게 신고 포상금 처음 생겼을 때는 전문 신고꾼이 엄청 많았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것은 알지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래 가지고 그 신고꾼에 의해 가지고 엄청나게 포상금도 많이 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지역의 범위를 그 지역 내에 있는 사람이 신고하도록 이렇게 하고, 또 소방시설업자라든지, 관계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도록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확 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계속 이것을 SNS라든지, 언론매체하고, 또 통·반장들 회의할 때 의용소방대를 활용해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비상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서 신고 건수가 확 줄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개정조례를 올린 주목적은 본부장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본 취지가 뭔지...
○소방본부장 이갑규 본 취지는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처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비상구를 폐쇄했다든지, 또 물건을 적치를 했다든지 해 가지고 화재가 나면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있어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홍보도 덜된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고 포상금도 많이 나가고,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한 지가 6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시민들 의식도 높아지고, 비상구도 개방하고 적치물도 많이 치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고 건수도 줄어들었고,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본부장님, 전체적인 액수는 큰 것은 아니지만 좀 민감한 사항들이 몇 군데가 있다, 그죠, 보니까.
지금 신고대상 시설물이 정해져 있고, 여기에 규제 방법은 법으로 어떤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 그러니까 불법, 특정소방물 대상 비상구를 폐쇄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법적으로 제지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우리가 과태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이하, 3차 500만원 이하 그런 식으로...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법적 장치는 갖추어져 있고, 대상물 중에서도 공동거주시설, 즉 말하면 아파트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취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
○소방본부장 이갑규 아파트는 해당이,
○조우성 위원 해당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왜냐하면 화재가 나면 엘리베이터 사용 못 하잖아요, 결국은 비상계단으로 해야 되잖아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조우성 위원 그럴 때 계단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각 층마다 화재 났을 때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갖다 내놓고 이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이런 조항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저는 이것을 볼 때 물론 파파라치가 있다손 치더라도 만일 파파라치가 전문적으로 이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서 자기의 생계수단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질타, 인정하거나 권장할 수는 없지만, 가령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 눈에 비추어서 대형 사고를 막았을 때 효과, 이런 것도 기대치를 간과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보는 눈하고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눈하고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물론 그런 사람들은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단번에 증명이 되는 것이거든, 이 사람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너무 염두에 두어서 이런 것을 약화 시킨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것은 포상하는 제도를 약화 시키는 개정조례안이거든.
저는 이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우리 박해영 위원께서 질의한 것인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제가 국민안전처에서 마련한 것도 보니까 6조4항에도 나와 있네 그대로, 같은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등에 금액은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대폭적으로 하향해 가지고 하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의원으로 가장 피해를 느끼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이런 법적 장치까지도 규제대상이 되어서 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 의원의 신분으로 어떨 때는 서글픈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조례 제정하면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니까 2010년도에 운영 예산 3,860만원을 세워놓고 집행은 2,090만원 되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세워 놓고 50만원 집행되었단 말이지.
그렇다 그러면 굳이 이것을 손을 댈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조우성 위원 아니 그런데 본부장님은 배경이 있을 거란 말이죠.
내가 이렇게 지적한다고 해 가지고 그대로 하겠다, 이런 답변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또 본부장님은 강력하게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어떤 취지가 있을 텐데,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만이... 오늘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상위법과 배치되지 않는다면 개정 전에 이 부분을 손 안 대더라도 그렇게 큰 제재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것을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장 이갑규 알겠습니다.
준칙대로 그대로 가도록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에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본부장님, 비슷한 질의가 됩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그 부분도 저도 같은 생각이었는데, 왜 이게 강화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적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씀을 해 주셨고요.
국민안전처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표준 조례안, 표준안에 따라서 이것을 만들은 거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못을 박아놨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제2조,
○소방본부장 이갑규 2조는 포괄적인 것이고, 불법행위 대상이 3조에 보면 1호에 가, 나, 다목 있고, 그다음 2호, 3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노유자시설도 이번에 넣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이것은 준칙에는 없었는데 의료시설하고, 실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할 우려가 많고, 여기 폐쇄를 또 자주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황대열 위원 노유자시설이라 하면 정신요양원 이런 데도 해당될 것이고, 또 노인들이 같이 숙식하는 단체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소방본부장 이갑규 2010년도에 포항시 인덕요양원에 불이 나가지고, 포항제철 소속입니다, 포항제철 안에 있는.
거기에 불이 나가지고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이 있었고, 또 전남 장성에 장성요양원에 불이 나가지고 2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 있었고, 또 2015년에는 경북 안동시에 노인요양원에서 연기 흡입으로 3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많아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노유자시설이라서 노인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굳이 넣을 필요가 없겠지만 안전을 생각해서 이런 것을 넣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도 그런 사건이 난 것을 더러 접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해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부 예.
○박해영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정회를요?
○박해영 위원 예.
○위원장 김진부 박해영 위원으로부터 정회,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권유관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개정조례안 제7조제4항제2호의 ‘같은 신고인에 대해 월 10만원, 연 100만원 이내에서 지급’을 ‘같은 신고인에 대해 월 30만원, 연 300만원 이내에서 지급’으로 하는 등의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권유관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있으므로 권유관 위원의 동의안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남도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46분)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도시교통국장 박구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의안번호 제535호 경상남도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14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314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위원
김진부 권유관 김창규
박해영 조우성 황대열

○위원 외 의원
진병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태석

○출석공무원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속기사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