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1) 2016.11.29

영상자료

제34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1월 29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공보관실 소관
나. 감사관실 소관
다. 기획조정실(경남도립거창·남해대학, 서울본부 포함)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공보관실 소관
나. 감사관실 소관
다. 기획조정실(경남도립거창·남해대학, 서울본부 포함) 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 중 공보관실, 감사관실,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등 안건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320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321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이규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지역개발기금 세부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계획안 1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A1320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공보관실 소관
(10시 10분)
○위원장 이규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소관·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금일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보관실, 감사실,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순으로 먼저 심사하고,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나머지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동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박유동 공보관 박유동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공보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정책제안은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보관실 2017년도 세입예산은 2,400만원이며 전액 경남공감 광고료 수입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7억7,100만원이 증액된 총 62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도정시책, 주요행사 등 도정보도지원에 따른 운영비 1억6,400만원, 도정회의실 디지털 방송장비 구입 등 공보행정 운영 지원에 1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경남공감 발행에 7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신문발전 지원사업에 5억원, 지역방송발전 지원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문, 방송 등을 통한 홍보광고비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신문구독료 및 뉴스스크랩 저작권료 등 도정보도 모니터링에 2억8,200만원,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한 도정시책 홍보 마케팅에 1억2,100만원, 인터넷방송 운영에 2억2,000만원, 인터넷뉴스 운영에 2억5,400만원, 도정홍보 블로그 및 SNS 운영에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부터 102페이지입니다.
도정홍보 강화를 위한 웹사이트 통합 구축 등 인터넷 시스템 운영에 20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직 인건비 3,200만원과 공보관실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공보관실은 경남 미래 50년 등 도정 주요 시책과 성과를 홍보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예산서 95페이지부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보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박정준 공보과장 박정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역방송발전 지원사업의 선정 기준 및 지원 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방송발전지원조례 제5조에서 지원 기준이라든지 지원 규모 등을 도 지역 방송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평가 항목에서는 공공성이라든지 지역성, 프로그램의 우수성, 실행 가능성 등 총 100점 만점으로 해서 그중 60점 이상 획득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순위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공고하고 사업 수행 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최종적으로 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면 최종 확정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도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면서도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 사업별 조서 13페이지에 도정홍보 강화를 위한 웹사이트 통합 구축, 금액이 많다, 그렇죠?
지난번에 설명도 들었는데 18억7,500만원인데, 밑에 자료를 보니까 네 개 단위 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예, 알겠습니다.
네 개 단위 사업으로서 첫 번째, 모바일 도 홈페이지를 대표 홈페이지로 하면서 모바일 지원 웹사이트로 홈페이지 자체를 개편해야 됩니다.
개편하는 데 약 8억원, 그리고 대표 홈페이지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한 20년 지났기 때문에 재설계하는 데 2억2,500만원 정도,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하드웨어, 기계라든지 컴퓨터 이런 것을 전면 교체해야 됩니다.
그것이 한 6억원 정도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공공데이터 개방 기반조성을 위해서 공개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약 2억5,000만원 정도,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을 다 해서 18억7,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종섭 위원 공보관실에서는 큰 사업이다, 그렇죠?
○공보과장 박정준 예, 금년에 행자부에서도 권고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전 시·도에서도 다 같이 하는데, 2년 만에 하려니까 큰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이종섭 위원 웹사이트 23개를 통합한다고 했는데 전체 웹사이트가 얼마나 됩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전체 73개입니다.
73개를 2025년도까지 13개로 통합해야 되는 계획입니다.
○이종섭 위원 연차적으로 내년에도 계속 투자가 되겠다, 그렇죠?
○공보과장 박정준 그렇습니다.
금년에 한 18억원 하고 내년 이후에 19억원 정도 하면 예산은 다 충족하는 것으로 준비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정보 파트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공보과장 박정준 예, 업무 자체가 정보 파트에 있다가 저희 공보관실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맞습니다.
○이종섭 위원 공보관실에 운용 인력은 있습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그쪽 인력이 뉴미디어팀이라고 해서 8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사업 자체가 쉽지 않은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잘 준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과장 박정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지역방송발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예.
○박우범 위원 올해 지원을 어디에 했으며, 심의위원회를 몇 번 개최했습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심의위원회는 두 번 했습니다.
○박우범 위원 심의위원들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아까 그 설명은 제대로 안 해 주셨네요.
○공보과장 박정준 그것은 위원회의 조례에서 정해진 대로 아홉 명 이내로 위원장을 포함해서 아홉 명을 위원으로 선임했고요.
○박우범 위원 아니, 아홉 분이 어디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까?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각 대학의 신문학과에서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과 도의회에서도 한 분 추천을 받고, 각종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십니다.
분야별로 추천을 받아서 아홉 명을 위촉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두 차례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는 말씀이죠?
○공보과장 박정준 예, 금년도 8월 4일에 위촉식과 금년도 추진계획을 심의한 회의를 8월 4일에 했었고요.
그다음 8월 30일에 사업계획서 심사하고 지원액을 결정한 회의를 두 번 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올해 지원된 방송사는 어디에 얼마입니까?
지금 알 수 있습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도내에 있는 TV 3사와 라디오 네 군데 해서 전체 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박우범 위원 방송 3사는?
○공보과장 박정준 KBS창원방송총국, MBC경남, KNN, TV는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MBC경남이 6,000만원, KNN이 5,600만원, KBS가 5,200만원, TV 부분이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금액이 다르게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그것은 차등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심의를 한 결과, 점수가 많은 쪽에 가장 많이 지원합니다.
○박우범 위원 라디오 방송 금액은?
○공보과장 박정준 라디오도 같이 해서 KBS가 600만원, KNN이 700만원, 그다음에 TVN 교통방송이 있습니다.
그것이 1,000만원, 그다음 경남 CBS 라디오가 900만원, 이렇게 라디오에는 전부 3,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박우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 박우범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지역방송발전 지원사업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성이 아홉 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한 분이 참여한다고 했는데 실명을 밝힐 수 있습니까, 문제는 없죠?
○공보과장 박정준 예, 제정훈 위원님께서 추천을,
○이갑재 위원 본 위원 생각 같으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 분이 참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 특별히 제정훈 위원님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관련 법에 보면 정당인은 추천을 할 수 없도록 조항이 있기 때문에 무소속에 배치된 제정훈 위원님을 추천받았습니다.
○이갑재 위원 그러면 앞으로 무소속 의원이 없을 경우는 의회에서는 참여하지 못하겠네요?
○공보과장 박정준 예, 정당인은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이갑재 위원 그런 조항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공보과장 박정준 그렇습니다.
○이갑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그동안 예산 편성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공보관실의 전체 총액을 보면 17억7,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공보과장 박정준 예.
○김성준 위원 증액된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공보과장 박정준 웹사이트 재편, 딱 그 부분입니다.
○김성준 위원 18억원 정도 증액되고, 또 전년도에 비해서 인력 운영비가 2억5,3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인력 운영비를 대폭 삭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임기제 공무원의 인력 운영비는 내년부터 인사과에서 총괄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성준 위원 다시 한 번, 어디요?
○공보과장 박정준 임기제 공무원의 인건비 부분은 인사과에서 총괄 편성하도록 편성 기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2억5,000만원 정도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김성준 위원 인사과에 총괄하게끔 지침이 올해부터 바뀐 것입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예, 예산 편성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다른 실과에도 임기제 관련 예산은 다 그렇게,
○공보과장 박정준 다 마찬가지죠.
○김성준 위원 경상남도 내에 임기제 관련 인건비는 다 인사과에서 총괄해서 한다, 그렇죠?
○공보과장 박정준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보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겠다, 그렇죠?
○공보과장 박정준 예.
○김성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자꾸 웹사이트 질의가 계속 이어지는데, 조금 전에 이종섭 위원님께서 만약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업무연찬에 대해서 문제가 없느냐고 지적하셨는데, 답변이 기존에 있는 인원 8명이 팀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웹사이트 시스템을 선진적으로 먼저 구축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상황들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타 지자체는 2015년부터는 부산시가 하고 있고, 대구도 금년부터 시작했고,
○양해영 위원 아니요.
지자체에 설치된 현황은 들었고요.
설치되고 있는 지자체에 문의해서 이것을 도입하면서 문제점이랄까, 업무연찬에 불편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그것은 향후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번 예산이 확정되면 잘 하고 있는 시·도에 두세 군데 정도 벤치마킹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몇 주 전에 언론을 하나 봤는데 웹사이트에 대해서, 업무연찬 시스템 구축은 해 놓고 공백 기간이 지연되어서 예산 대비 효율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기술력이나 업무연찬을 사전에 준비해야 된다는 선 준비에 대해서 언급해 놓은 것을 봤거든요.
예산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것을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고 이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 기존에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도입하고 나서 무슨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것을 챙겨보셨는지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안 해 보셨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한번 해 보세요.
○공보과장 박정준 예, 컨설팅도 금년에 했었고요.
행자부에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해영 위원 그리고 업무연찬이 잘 될 수 있도록, 만일에 예산이 통과되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예산서 101페이지, 홈페이지 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은데, 금액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100% 증액되었는데, 증액 사유가 뭡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홈페이지 이용하는 회원들을 많이 모으고 도정 홍보를 폭넓게 하고자 확대한 계획입니다.
○양해영 위원 아니, 처음 시작할 때도 그런 취지로 했을 것이고 지금도 할 것인데, 이것이 지난해 예산 대비 100만원에서 200만원, 100% 증액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액한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사유 때문에, 막연하게 조금 강화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예, 거기 들어와서 글도 쓰고 자주 오시는 분들한테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100만원으로는 해 보니까 좀 부족해서 100만원을 보태서 더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입니다.
○양해영 위원 지난해에 100만원 해서 지급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한테 어떻게 제공되죠?
○공보과장 박정준 지급 현황 자료는 안 가져 왔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회원가입을 하면 300점을 주고 로그인을 하면 10점을 주고, 토론광장에 들어와서 토론하면 300점을 주는 등 100점부터 500점까지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것이 시행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공보과장 박정준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2013년부터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기준과 지급 현황, 그렇게 해서 지급 현황에 대상자가 나오겠죠?
○공보과장 박정준 예.
○양해영 위원 그 외에 증액이 필요하다는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도, 제가 언급을 안 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도 같이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공보과장 박정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감사관실 소관
(10시 31분)
○위원장 이규상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덕수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홍덕수 감사관 홍덕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제2회 추경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저희 감사관실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3만원이 적은 5억7,022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105페이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기술감사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실비 보상금 720만원,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특정감사 업무추진 국내여비 1,000만원을 각각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부패방지 및 공직자 재산등록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2,89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렴도 향상 등 부패방지 대책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2,370만원, 명예감사관 연찬회 등 행사운영비 1,000만원, 예산서 10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용역비 2,000만원, 명예감사관 및 청렴옴부즈만 활동 실비보상금 800만원, 청렴활동 우수부서 및 개인시상 포상금 600만원, 총 6,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1억8,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복지보조금 감사이력관리제 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700만원, 여비 8,000만원, 업무추진비 250만원, 민간암행어사 활동보상금 3,070만원, 공직 기동감찰 운영비 6,26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7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2,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종합감사 운영을 위해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비 1,462만원, 명예감사관 감사참여 실비보상금 110만원, 감사담당 공무원 특정업무경비 3,672만원, 종합감사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 9,400만원, 총 1억4,64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8페이지입니다.
설계심사 등 일상감사 운영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여비 등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9,134만원은 감사관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6,253만원, 여비 1,032만원, 업무추진비 1,128만원, 직무수행경비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 예산서 103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도 제출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안 하셔서 제가 먼저 합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에 내부고발 시스템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업체 선정은 매년 합니까?
○감사관 홍덕수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감사관 홍덕수 내부고발 시스템은 도청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시스템에 이용하면 고발했을 시 익명성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한국기업윤리위원회라고 거기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도 홈페이지 시스템에 들어가서 신고하더라도 도 홈페이지 서버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 그 회사의 서버로 연결됩니다.
신고한 사람의 이름이 철저히 보장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리고 8페이지, 예산서는 105페이지인데, 명예감사관 32명, 2017년도의 감사관은 이미 선정했습니까?
○감사관 홍덕수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시켜주셨는데, 기존에 있던 분들은 11월 9일에 임기가 완료되었습니다.
2017년은 아직 위촉을 안 한 상태입니다.
○이종섭 위원 앞으로 할 것이다, 그렇죠?
○감사관 홍덕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별로 안배가 되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홍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리고 106페이지에 청렴문화 확산 워크숍 하는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자료 9페이지에 있네요.
공무원들입니까?
○감사관 홍덕수 워크숍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종섭 위원 도 본청과 시·군에 감사,
○감사관 홍덕수 이것은 도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종섭 위원 본청 직원으로 합니까?
○감사관 홍덕수 예.
○이종섭 위원 한 해 하면 몇 명 정도 합니까?
○감사관 홍덕수 한 80명에서 100여 명 하는데, 주로 청렴문화 정착이라고 해서 직원들의 부패, 공금 횡령, 이런 것은 절대 안 된다고 교육을 계속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106페이지, 자료 13페이지 보면 민간암행어사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25명, 2017년도에는 경비 집행이 이미 되었겠다, 그렇죠?
○감사관 홍덕수 예, 민간암행어사 운영비 이것은 수당으로 기타보상금 성격으로 편성했는데, 민간암행어사가 26명 위촉해서 각종 부조리, 부패, 주민 불편사항 이런 것을, 이분들은 한 달에 10만원을 주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1,006건을 제보했습니다.
저희들이 제보된 내용을 검토해서 필요하면 조사도 하고 거기에서 올라온 내용, 또 불편사항은 시·군에 통보해서 개선되도록 하고, 저희들이 해 보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성과가 많이 있습니다.
시·군 직원들이 민간암행어사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부조리, 부패하면 바로, 암행하기 때문에 누군지를 모릅니다.
적발 시 신분이 노출 안 되기 때문에, 교육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민간암행어사가 보고 있다.
언제 여러분을 볼지 모른다.
늘 행동거지를 조심하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부패를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종섭 위원 공개 모집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난번에 언급이 되었는데 시 단위에서 채용이 많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감사관 홍덕수 이 부분도 군 단위는 공모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역별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시 단위는 인구가 많으니까 한두 명 더 배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안배는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시·군별로 적어도 한 명 이상은 있어야,
○감사관 홍덕수 예, 시·군별로 한 명 이상은 배치합니다.
○이종섭 위원 반드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015년과 2016년 제안했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홍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안철우입니다.
공직기동감찰, 공직감찰 민간암행어사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종섭 위원님이 다 하셨습니다.
궁금한 것도 있고 보충으로 두 개만 해 볼게요.
공직감찰 민간암행어사 공개로 뽑고 두 명인가는 도에서 뽑죠?
○감사관 홍덕수 명예감사관은 공개로 하고 이분들은 신분을, 도에서 시·군 감사할 때 참여하기 때문에 어차피 공개될 수밖에 없어서 드러나는 행동은 명예감사관이 역할을 해 주시고, 드러나지 않게 활동하는 것은 민간암행어사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기동감찰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시·군에서,
○안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암행어사는 신분이 전혀 노출 안 되게 잘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홍덕수 예, 저희들이 위촉할 때부터 이름 그대로 철저하게 암행해야 되지, 드러나면 그날 바로 해촉한다,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전혀 모릅니다.
○안철우 위원 민간암행어사가 실제로 거둔 실적도 중요하지만 존재 여부만 해도, 상징성만 해도 의미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 말에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민간암행어사가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은 다 아실 것이고, 그렇죠?
○감사관 홍덕수 예,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공무원들은 다 아실 거고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감사관 홍덕수 일반인들의 부조리, 부패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철우 위원 어차피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일반 주민과의 관계에서 그럴 확률이 많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홍덕수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존재 자체만 해도 상징성이 있다, 의미가 있는 거다 하셨으면 공무원들은 당연히 아는 게 맞고요.
일반인들도 암행어사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감사관 홍덕수 예, 저희들이,
○안철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 혹 일반인들에게도 민간 암행어사가 있다는 여부를 홍보가 필요하면 하실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산이 민간 암행어사는 일정급은 없고 순수 보상금으로 주는 겁니까?
○감사관 홍덕수 예,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실적에 상관없이 10만원을 주는 겁니까?
○감사관 홍덕수 실적을 내야 됩니다.
실적이 없으면 저희들이 취급을 안 합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실적은 신고만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상 조치가 있고 신분상 조치가 있는 부분에만 주는 겁니까?
○감사관 홍덕수 신분상 조치 그런 것은 저희들이 따지지 않고 다만 신고,
○안철우 위원 신고만 하면,
○감사관 홍덕수 저희들 접수하는,
○안철우 위원 내용에 상관없이?
○감사관 홍덕수 내용에 따라서,
○안철우 위원 그것도 조금 이상하다, 그렇죠?
○감사관 홍덕수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분들은 열심히 잘해 주시고,
○안철우 위원 보상비를 받기 위해서 큰 내용도 없는 것을 신고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감사관 홍덕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담당 공무원이 문자메시지를 봐서 더 성의 있게 좋은 내용을 해 달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공직 기강 감찰은 공무원들이 하니까 실 운영비 정도는 유류비나 이런 것을 줄 것이고, 그렇죠?
○감사관 홍덕수 예, 유류비하고 출장비,
○안철우 위원 윗분들은 그런 것 없이 실적만 있으면 월 10만원 정도,
○감사관 홍덕수 예.
○안철우 위원 나머지 비용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감사관 홍덕수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으니까, 공무원들이 민간 암행어사의 존재를 아는 것은 당연히 알려야 되고, 일반인들에게도 민간 암행어사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이,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실적이 없는 것이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것이 가장 깨끗한 공직사회가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존재 여부의 상징성만 해도 의미가 있다.
그러면 이 제도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감사관 홍덕수 예.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관 홍덕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민간 암행어사를 위촉할 때 위촉하는 시점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조정실(경남도립거창·남해대학, 서울본부 포함) 소관
(10시 48분)
○위원장 이규상 계속해서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제2회 추경 심사에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11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 총규모는 지난해보다 6,433억800만원이 감액된 4,377억6,900만원입니다.
먼저 예산담당관실 세입 내역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113억8,000만원과 보통교부세 4,054억100만원, 소방안전교부세 203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실 세입 내역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500만원,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사업에 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공통 기반 노후장비 교체 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으로 5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부서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그러면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정책기획관 윤인국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지난해보다 1억8,700만원 감액된 46억8,3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영남권 5개 시도지사협의회 등 광역협의체 운영에 3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미래 50년 사업 등 도정 주요 시책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용역 업무 수행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으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경남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을 위해 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시·군 합동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500만원을 편성했고, 성과평가 우수 부서, 도정 우수 정책 개발,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15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125억1,500만원이 증액된 717억9,8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학교 급식비 지원에 85억8,500만원, 대표도서관 건립에 47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자녀의 학력 향상 및 학습 동기를 위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290억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양 도립대학의 인건비, 시설확충비, 국고대응투자비 등 대학운영비로 거창대학에 63억9,700만원, 남해대학에 61억5,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도내 소재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비로 2억4,000만원, 경남학숙 운영비로 6억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도권 진학 대학생들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한 남명학사 건립에 147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도내 서민자녀 대학생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단기 어학연수에 3억원, 지역인재 육성사업에 3억원, 평생교육 진흥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점검단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재정점검단장 정홍섭입니다.
재정점검단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20페이지입니다.
재정점검단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154억200만원이 감액된 236억2,0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재정점검에 필요한 운영경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공기업 경영평가에 9,700만원, 도 출자·출연기관 직무분석 및 경영평가 1억2,000만원 등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관리 지원에 2억3,700만원 편성과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으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민자사업 운영 효율화 전문가 자문비용에 5,000만원, 마창대교 재정보전금 64억원, 거가대로 2012년도에서 2013년도 재정보전금 67억5,000만원, 거가대로 비용보전금 99억6,400만원, 창원~부산 간 도로 통행료 면제 손실보전금 5,600만원 등 민간투자사업 운영 관리에 232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자사업 추진 외부전문가 자문비용 3,000만원 등 비음산 터널 도로 건설에 3,400만원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정점검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산담당관 박충규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의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724억원이 늘어난 8,56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단위 행사 개최 경비 지원에 3억원, 도정시책 지원을 위한 공통 예산에 7억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1억5,586만원, 여비 2억415만원, 업무추진비 1억원, 일반보상금 2,500만원, 자산취득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민간보조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유지 보수에 2,335만원, 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해 예산공무원 워크숍 및 예산학교 운영 1,500만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군조정교부금으로 7,041억9,300만원, 화력발전 조정교부금으로 107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 보수에 3,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성과금 및 신고포상금으로 2,0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24억6,544만원을 편성하였고, 긴급 재정수요 지원을 위한 예비비에 579억2,8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이광옥 법무담당관 이광옥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26페이지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3,800만원이 감액된 5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법규 관리를 위해 5,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도로규칙 심의자료 유인 등 사무관리비 3,900만원, 도 및 시·군 법무담당 공무원 합동 워크숍 경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 및 소청 업무 추진을 위해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내역은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사무관리비 1억7,400만원,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 1,500만원, 소송사건 배상금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도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해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1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 1,800만원, 행정규제 개선 대도민 공모제 시상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4,400만원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35억5,200만원이 감액된 100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공무원 정보능력 향상을 위해 전산교육장 환경정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추진을 위해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 5억9,200만원, 클라우드 서비스 소프트웨어 구입비 3억원, 빅데이터 분석 사업비 5억원, 정보시스템 통합 백업체계 구축비 3억원, 전산기계실 리모델링 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업무용 PC 및 노트북 구입비 4억500만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전자도정 추진을 위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지원에 1억5,200만원, 종합장애대응체계 구축 지원에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시도행정복구시스템 유지보수비 2억4,300만원, 시도행정 및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8,100만원, 시도행정 복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3억6,200만원, 온-나라 시스템 서버 이중화 구축에 2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 운영 및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비 1억6,200만원,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장애인 및 고령층 정보화교육기관 지원에 1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1억8,600만원, 중고PC 보급사업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지원을 위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비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에서 135페이지까지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해 시·군 홈페이지 구간 네트워크장비 이중화 사업비 1억원, 노후장비 교체사업 등 5억9,700만원, 시·군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에 5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시스템 환경 구축사업으로 컬러링·녹취 시스템 교체 등에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관제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1억5,500만원, 업무망 트래픽 감시분석시스템 이중화 사업비 7,200만원 등 노후장비 교체 및 이중화에 4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이버 침해에 대응하고자 정보보호시스템 유지 보수 및 보안관제 운영비에 6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7페이지입니다.
경남 사회조사요원 인부임 등 사회조사를 위한 사업비 2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본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나경범 서울본부장 나경범입니다.
138페이지 서울본부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본부 세출예산 총액은 지난해보다 5,200만원이 증가된 11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정활동 지원사업비는 전년보다 1,100만원이 감액된 3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사무실, 의전 차량, 직원 숙소 등의 임차료 2억500만원과 재경경상남도 도민회지 발간 지원을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하단부터 140페이지까지는 서울본부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로 7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인건비와 부서 운영에 대한 기본경비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페이지, 예산서 109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소관 부서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입니다.
2017년도 대표도서관 소요예산 전액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94억원 중에서 2016년까지 96억원을 확보하였고 부족분 98억원 중에서 50억원은 지역현안 사업으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였으나 특별교부세가 30억원만 교부되어 미 교부된 20억원은 2017년도 1회 추경에 도비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민동락 카드 사용에 따른 사후 평가 및 신규사업 발굴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개선을 해 나가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기 공모,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기술 습득과 특기적성 교육프로그램에 여민동락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정 대상자, 수급자, 차상위자는 3월 개학 이전인 2월에 카드를 발급하여 조기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정점검단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재정점검단장 정홍섭입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 예산서 120페이지입니다.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 후 결과 활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는 지방 출자·출연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경영실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경남발전연구원과 경남무역 등 2개의 출연기관과 경남발전연구원 등 출자기관 7개 기관을 포함한 9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는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평가전문기관 주식회사 한국경제경영연구원에 위탁 시행하였습니다.
인센티브 부여 등 결과 활용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로 등급을 차등 부여해서 등급별로 성과급 지급 기준안을 설정해서 기관별로 이를 시행하도록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산담당관입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 예산서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행사 개최 경비 지원내역과 2017년도 행사 지원 선정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단위 행사 개최 경비는 예산편성 후 발생하는 예측하지 못한 도단위 행사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2016년도 경비지원 내역은 2016년 상주 썸머 페스티벌 행사 등 도단위 성격의 5개 행사에 총 2억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도 행사지원 선정기준은 도와 시·군에서 추진하는 도단위 행사를 기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절차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지원 절차에 따라 시·군의 신청이 있을 경우 도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해당 시·군에 직접 교부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입니다.
검토보고서 35페이지, 결혼이민자 정보화 교육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음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 정보교육지원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으로 장애인, 고령층, 결혼이민자 교육기관에 강사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부터 결혼이민자 부분에 대한 국비예산이 미 편성되었습니다.
결혼이민자 교육지원은 2012년도부터 시작하여 우리 도에서는 작년까지 매년 결혼이민자 교육기관 3개소를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3개 기관에서 기관당 교육 인원이 월 7~8명 수준의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고 2017년도부터 미래창조과학부의 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 예산 지원 중단에 따라 예산이 미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도에서는 시·군별 도민 정보화교육 예산을 지원하여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들도 불편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하여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방금 예산담당관님께서 설명하셨던 부분에 2016년도 행사 개최경비 지원내역, 주셨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집행부석에서 - 예.)
방금 설명은 하셨는데, 2016년 행사 개최경비 지원내역 주셨습니까?
자료는 안 주시고 설명만 하셨나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집행부석에서 - 예, 설명만 했습니다.)
자료는 왜 안 주십니까?
검토보고서에 지원내역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집행부석에서 - 바로 여기에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하시고 자료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박충규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규상 또 자료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는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도 요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전현숙 위원 추가 설명을 안 했는데요.
설명을 하시고 자료도 주신다고, 설명도 듣고 자료도, 방금 추가 설명,
○예산담당관 박충규 2억3,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개 시·군이었습니다.
진주시, 창원시, 남해군, 합천군, 하동군이었습니다.
합천군에서는 청년실업 탈출프로젝트 행사에 2,000만원, 남해군에는 2016년 상주 썸머페스티벌 행사에 1억5,000만원, 창원시 장애인 근로자 위로 큰잔치 500만원, 진주시 KBS 주관으로 된 2016년 진주가요제에 3,000만원, 하동군 지리산 국제환경생태예술제 3,000만원 등입니다.
그래서 2억3,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전현숙 위원 자료도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박충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전현숙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전현숙 위원 예.
○위원장 이규상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원거리에서 도로 출장을 온 서울본부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제안을 먼저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실장님께요.
○위원장 이규상 제안요?
○전현숙 위원 예, 이 자료들 하고 사업조서에 관한 얘기를 먼저 드리고,
○위원장 이규상 그렇게 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사업조서 오는 거나 아니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자료가 오는 것을 보면 기조실 자료, 사업별 조서만 보더라도 이 사업별 조서만 가지고는 사실은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다른 시·군들의 사업별 조서나 자료들과 비교를 해 보면 사업 개요라든지 필요성 같은 것은 나와 있는데, 소관 부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책사업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같은 것도 좀 나와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다가 담당부서는 나와 있는데 담당자가 누구인지도 표시가 되면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가지 않고 담당자에게 바로 직접 연결을 해서 그 전에 질의를 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내용들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 근거도 나와 있는 데가 있고 나와 있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추진실적 같은 것도 너무나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조금은 보기가 불편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될 때 그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관한 것도 우리 사업조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학술 용역을 했는지 지방보조금 심의를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질의를 해야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질의하지 않아도 사업조서에 기본적으로 표시가 돼야만 저희들이 볼 때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투자계획 같은 것도 남명학사 건립 이런 부분도 투자계획 얼마 정도만 나와 있는데요.
공사비, 감리비, 설계비, 재원 조달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표라도 만들어서 안에 넣어 주시면, 하나하나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것을 사업조서를 보고 알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잠깐 또 다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할 건데요.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는 어떤 제안이 들어왔고 어떤 의견들이 반영이 되어서 어떤 것들이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이 사업조서나 예산서를 보고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첨부자료들도 한꺼번에 주시는 게 일부 공부하시는 위원님들께, 자료 요청하시는 위원님들께만 주시는 게 아니라 전체 배부가 되어서 알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다른 시·도들은 보면 그런 정도는 되고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집행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입니다.
서울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공보관실에 제가 질의를 하면서 임기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인사과에서 일괄 편성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서울본부는 임기제 인건비를 서울본부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인건비 주요 산출에 대한 근거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본청하고 사업소가 달라서요.
사업소는 사업소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김성준 위원 서울본부장님은 전체 도정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것을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나중에 예산담당관실 질의할 때 한번 답변을 재차 주시기 바라고요.
분명히 아까 그랬습니다.
본청 관련 공보관실에서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임기제 직원들의 인건비는 다 인사과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 김성준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관련되는 건데요.
140페이지 인건비에 보면, 예산담당관님하고 다 관련이 있는 건데요.
직급보조비가 직급별로 나와 있고 제일 밑에 서울본부 직급보조비라고 또 3,600만원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담당관이 답하시든지, 위에 것도 다 서울본부의 직급보조비인데, 3,600만원이 따로 돼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 부분은 따로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확인해서 예산담당관실 할 때 답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규상 그렇게 하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라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천영기입니다.
정책기획관님, 경남발전연구원 출연금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연구비 집행내역의 집행률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내년도, 2017년도 경남발전연구원 도정연구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내년도 저희 도정연구개발사업비는 9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9억원 정도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천영기 위원 올해는 얼마였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올해는 10억원이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10억원이었어요?
올해 얼마 집행했나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저희가 진행 중인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의 집행 예상액을 보면 6억원 정도 집행할 것으로 봅니다.
○천영기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연도별 연구비 집행내역을 제가 조사해보니까 2015년도, 2016년도가 약 13억7,000만원 내지 13억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는 집행율이 52. 9%이고 2016년도에는 자료 제출 기간 내에 32%였어요.
약 4억5,000만원 정도 쓰고 9억3,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여기에 물론 11월, 12월 일부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연도별 연구비가 엄청 남아있는데 내년도 예산 연구비가 9억원이라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9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9억원 더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그러면 올해 쓴 연구비는 남으면 불용처리합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천영기 위원 올해 지금 5억원도 못 썼는데 또 9억원, 10억원 줘서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도정 연구개발 사업비라는 게 도정 연구를 하는 비용보다는 도정 연구와 연관된 부대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계약직을 채용한다든지 인쇄비나 회의비, 자문비 또는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위탁용역비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연구 용역비에 대한 부대비용들을 학술연구 용역비로 13억원 정도 투자함에 따라서 계약직이나 전문연구원들 인건비를 충당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내년의 학술용역이란 부분들이 예전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해야 되니까 학술용역에 대한 수주를 받는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연구 내 예산을 편성하고, 그에 따라서 학술연구용역을 수주하게 되면 사업비를 절감해서 대체하는 형태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올해 연구사업비가 12억1,800만원, 약 7억원 정도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5억원이 집행잔액이면 불용처리 할 것이고, 여유 있게 7억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한다면, 2017년도 예산 10억8,000만원 정도 지금 편성되어 있어요.
대충 11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쓸 것이라고 예상은 합니까?
물론 연구하는 데 많이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연구원은 제가 볼 때 10억8,000만원을 다 소비 못 할 것 같은데.
○정책기획관 윤인국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예상할 때는 계약직이나 또는 전문연구원을 활용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불필요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제가 질의하면서 간단하게 자료를 좀, 경남발전연구원 2015년, 2016년도 출연금 사용계획, 집행내용을 인건비 얼마, 도정 연구부대비 얼마 이렇게 딱딱 2개씩 내지 마시고 좀 구체적으로 내 주시고, 2017년도 출연금 신청내역도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사업조서 12페이지, 예산안 112페이지에 나와있는 도정 주요시책 개발연구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요현안 업무추진 과정에서 긴급하고 반드시 필요한 용역업무 수행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연간 3~4건 정도의 긴급하고 반드시 필요한 용역업무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네요.
예를 들자면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를 들면 남명학사 같은 경우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야 될 경우 기숙사에 대한 건립 시한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예산편성 절차를 거치게 되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긴급성을 요할 때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이나 환경성 검토 용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모사업이나 또는 중앙정부 관련 사업을 위해서 긴급하게 필요한 타당성 검토라든지 용역발전을 위한 자문용역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긴급하다는 것은 1년, 2년 전에 예상할 수 없었던 올해에 긴급하게 발생한 그런 사안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맞습니다.
○전현숙 위원 지금 예를 드신 것은 그런 사안입니까?
남명학사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책기획관 윤인국 남명학사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저희가,
○전현숙 위원 어느날 갑자기 세워진 남명학사 건립계획입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지구단위 변경 용역을 저희가 원래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그만큼 시한이 지체되니까, 작년 12월 초에 사전 발주하게 되면서 이 예산을 사용했고요, 저희가 사전에 계획되지 못한 필요한 용역들에 대한 예비비적 성격의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요.
반드시 긴급한 필요 업무라고 했는데 경남발전연구원에서는 장기적인 연구용역들을 한다고 보고, 단기적인 긴급한 것은 이만큼의 예산을 둔다고 하는데 남명학사 예를 든 부분도 일단은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지금 보니 2015년, 2016년, 2017년에 같은 금액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2015년부터 해왔던 긴급하고 필요하게 진행했던 용역에 관한 자료를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기록을 드리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예산서 113, 114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2억4,500만원이 전년도에 편성돼 있다가 올해 5,500만원으로 대폭 삭감이 됐어요.
정책에 있어서 피드백이나 마무리 평가도 중요하고 그게 다시 새로운 정책으로 이어진다고 보는데 무슨 사유가 있었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기존에 저희 평가가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정부 합동평가와 시·군 합동평가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정부 합동평가에 대한 인센티브와 시·군 합동평가 인센티브를 개별적으로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군 합동평가나 정부 합동평가가 연계성이 강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원화했습니다.
각각 주고 있던 인센티브를 통합해서 하나로 모으면서 오히려 금액은 7억8,000만원에서 16억4,000만원으로 올렸고 그 재원을 일반 재원에서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에는 줄어들지만 실제적으로는 금액이 더 늘어났습니다.
○양해영 위원 줄어든 것도 아니네요.
조정교부금으로 전환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이종섭입니다.
실장님, 담당관님, 예산서 112페이지에 시·도지사 협의회 분담금 3억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금 1억5,000만원인데 이게 있은 지가 오래 됐는데 지금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필요성을 느낍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지방행정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도뿐만 아니라 전체 시·도에 대해 지방자치 또는 지방행정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출연을 하게 되면 우리 도의 현안사항에 대한 연구과제를 별도로 수행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당연히 알지요.
지금 현 시점에서 부담을 하고 출연을 해서 할 그런 가치가 있냐는 말이지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잘 아시겠지만 일단 중앙에 가면 지방자치에 대한 여건들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효율성, 능률성 위주의 이런 시각들이 팽배해 있고, 행자부를 제외한 다른 모든 부처들은 지방자치단체를 자율성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로 보기 보다는 중앙의 하부기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지방자치의 민주주의적인 정책기능들을 비능률로 보는 이런 시각들이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한 지방자치에 대한 잘못된 시각과 맞서 싸우고,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는 제도들을 연구하고, 지방의 목소리를 중앙에 반영하기 위해서 시·도지사 협의회라든지 지방행정연구원, 이런 활용들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시·도지사 협의회도 그렇고, 행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책 만들어서 배부하는 그 정도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산을 시·도에서 부담하고 또 정부예산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오래 된 조직 아닙니까.
요즘도 책 만들어서 내려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이종섭 위원 그 정도 하고요, 114페이지에 아까 양해영 위원님이 포상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2,000만원 이내 성과평가 우수부서 포상, 최우수는 1개 부서에 200만원 해서 분기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분기에 4개 부서에 200만원과 100만원을 하는데, 부서가 얼마나 많습니까, 최우수 금액을 조금 줄이든지 해서 금액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소관은 거창·남해대학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천영기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언론에서 한번 보니까 서민자녀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을 서울업체에 많이 맡겼다고 해서 지역사회의 홀대를 당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 많이 나온 것 알고 계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그 당시에는 언론에 약간 오보가 있었습니다.
사실 시·군 자체 사업으로 하는 예산 50억원을 갖고 지금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 이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경상남도에 소재를 두고 있는 업체에 계약을 해서 추진한 게 70% 되고, 수도권에 올라간 게 16% 정도 되고, 또 경상남도 외의 지방에 된 게 일부 있어서 경상남도에서 계약이 체결된 금액이 70% 정도로 육박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언론사에다가 정정보도 안 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그 당시에는 상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하반기까지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사실은 경남에 있는 업체들과 거의 70% 이상은 계약을 맺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70%면 몇 개 시·군이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이게 18개 시·군 중에서도 55개 프로그램에 51억원 정도 되어지는데요, 지금 도내에는 27개 프로그램에 27억원 수도권이...
○천영기 위원 그게 사업명마다 다 다르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사업명마다 프로그램이 다 다른데 한 프로그램의 개수를 갖고 지방에 몇 % 계약이 됐다는 것 보다 전체의 금액을 갖고,
○천영기 위원 그 데이터가 자료로 나와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위원님들한테 주고, 언론에 나온 것 보면 사천, 고성, 창녕, 의령 이런 데는 위탁용역업체가 서울업체에 선정이 되었고, 양산, 거창, 하동은 지역업체에 정리가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봤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일부는,
○천영기 위원 사실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그 언론 보도된 이후에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한 바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언론에서 오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그게 어떻게 보면 경상남도에 업체를 두고 있는 업체들이 자기들과 계약이 체결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와전을 해서 언론에 흘린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면 와전이 된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다 자료를 받고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언론에는 그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지역업체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업체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서울업체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나름대로는 서울업체가 더 좋은 프로그램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지방업체에만 하라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군에서 51억원을 갖고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시·군에서 계약을 다 합니다만, 저희들도 지도하고 권고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업체에 계약이 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290억원 순수한 도비로 바우처 카드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지금 파악해보니까 85% 정도 지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업체에 상당히 경제적인 활성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 데이터 갖고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자료 갖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EBS 교재비, 수강료는 전부 다 서울로 가는 것 아닙니까?○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그게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지금 16%에 불과합니다.
거의 84%가 지역업체에 지금 다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EBS 자체가 서울에서 방송하는데 경남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아니요, 그것은 온라인으로 해서 중앙으로 가는데 그 외에 지역서점이라든지 학습지라든지,
○천영기 위원 과장님, 물론 전문성이나 경험이나 다양성을 볼 때는 서울업체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양면성이 있어요.
경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도 도움을 줘야 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업체에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역업체에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그것은 업체의 프로그램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70%는 시·군 업체에 갔고, 그 외의 일부 20% 정도는 서울업체에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계약의 당사자가 시·군인데 우리가 물론 권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시·군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업체에 하고 싶더라도 프로그램 자체에 약간의 질적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중앙 수도권에 있는 업체에 계약을 맺는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본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7대 2 정도로 하면 지장이 없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경상남도 지역업체에 70% 정도 하면 크게 문제가 없고, 또 바우처 업체는 290억원...
○천영기 위원 용역 전체를 사천, 고성, 창녕, 의령 이런 데는 서울업체한테 위탁을 줘버렸어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다 준 게 아니고,
○천영기 위원 사업마다 다르겠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위원님, 한 시·군에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한 시·군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 일부는 서울업체에 가고 또 일부는 지역업체에 가기 때문에 시·군 하나를 갖고, 이 시·군은 서울업체에 전체 계약이 되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언론에는 그렇게 났습니다.
지금 언론도 확인하고 있는데 ‘위탁용역업체의 공개입찰’ 이렇게 나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그 당시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우리가 수차례 그 기자한테 전화를 해도 안 받아서 이렇게 유야무야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보도한 기자가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우리가 항의를 하기 위해서,
○천영기 위원 그때 기자가 이일균 기자인데,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맞습니다.
그 당시에 휴가를 며칠 내고 전화를 통 안 받았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휴가 갔다 와서도 이 이야기 안 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이게 정확하게 파악을 하니까 지역업체에 많이 되고 또 상당한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항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천영기 위원 이 사업이 시·군비와 우리 도비를 합치면 굉장히 금액이 큽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시·군비가 50억원이고, 도비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85%가 지역업체에 되기 때문에 경상남도 도비가 하는 바우처,
○천영기 위원 또 금방 85% 됐습니까?
아까 70% 얘기하더니 85%는 또,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70% 한 것은 순수한 시·군비를 들여서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을 시·군에서 계약하는 게 70%는 우리 지역업체에, 한 20%는 서울업체에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29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순수하게 우리 도비로 하는 사업은 한 85%가 지역업체에, 15%가 온라인으로 해서 서울업체에, 이렇게 지금 예산집행이 되고 있고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자료 갖고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제가 갖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자료 주십시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자료를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갖고 있다면서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제가 머릿속에 좀 넣어서 답변을 드렸는데,
○김성준 위원 천영기 위원님, 제가 같은 말씀인데 하나 추가질의,
○천영기 위원 예, 김성준 위원님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290억원에 대한 예산 지원이 우리 지역업체에 금방 85% 나간다고 했죠.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할 때 전체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그렇게 안 됩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이게 저희들이 학습지에 대해서 지역업체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서울업체로 할 것인지 여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지역 서점은 당연히 지역업체에 포함되는 쪽으로,
○김성준 위원 담당관님, 그 답변을 듣는 게 아니라, 지금 예산 관련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찌보면 정책 이야기가 나와서 죄송한데, 지난번 답변 과정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준 것 중에 보면 바우처 카드와 EBS 강의 한 그 내용을 %로 나누어 보면 우리 지역업체가 50% 채 안 됩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역업체라는 것은 지역 서점에 한해서 우리가 지역업체라고 생각을 하고 학습지라든지 온라인 강의로 하는 것은 전부 다 중앙업체라고 판단을 했는데, 사실 학습지가 한 30% 차지하고 있는데 그쪽의 돈이 중앙으로 떨어지느냐 지역으로 떨어지느냐를 보면 거의 강사들의 인건비로 80~90% 떨어지기 때문에 학습지 한 30% 되는 것은 우리가 분류할 때 지역업체로 분류하다 보니까 85%가 지역업체고 15%가 중앙업체라고, 그게 우리가 약간의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 당시 저희들이 보고할 때와 오늘 보고할 때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성준 위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는데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그 부분이 지난번에 답변했던 것과 상이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 답변 중에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비 290억원은 순수하게 우리 도비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시·군비 없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자꾸 헷갈리지 않게끔 좀 일관성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지카드 290억원은 순수한 도비고,
○김성준 위원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천영기 위원님 다시,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50억원은 시·군이...
○천영기 위원 과장님, 이야기를 듣고 그 질의의 핵심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지금 담당이 옆에 와서 설명해 준 것을 들으면 조금 이해가 가요.
바우처사업은 한 80%는 우리 경남에서 하고 20%는 서울이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그래서 제가,
○천영기 위원 이야기를 좀 듣고 하세요.
우리가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전에 80% 했다가 또 조금 있다가 김성준 위원님한테 85% 했다가, 언제 5%가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제가 발언할 때 5%는 어떻게 발언했는지 기억이 없는데, 어찌됐든 간에 290억원을 갖고 경상남도 순수한 도비로 쓰는 것은 지역에 85% 정도 떨어지고, 시·군 50억원 하는 것은 한 70%는 지역에 떨어진다고...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전문성이나 경험이나 다양성으로 볼 때는 서울업체한테 가야되는 것도 맞습니다.
전부 다 지역업체에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지역경제입니다.
그게 좀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애들 공부해서 직장 구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업체의 육성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갖고 과장님이 좀 판단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어쩔 수 없이 전문성이나 경험이나 다양성을 봐서 서울업체에 시켜야 될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의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지금 제가 볼 때 언론 이런 것도 그 지역업체에서 제보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 오보가 났으면 언론한테 이야기를 해서 정정보도가 나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사업이 박종훈 교육감 때문에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 경상남도에 덕을 보기 위한 게 아니고, 이 신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업체에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변형된, 도민들이 들을 때는 이게 잘못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무리 도민일보라도 오해를 풀어주셔야죠.
인정하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정정해서 고쳐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교육지원담당관 소관에서 거창·남해대학도 같이 질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질의 받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문점이 있는 분들은 양 대학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천영기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던 부분 꼭 좀 부탁드리고요, 교육지원담당관실에 보면 전체 12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중에 큰 사유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유독 크게 삭감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82억원 가까이 삭감됐거든요.
예산서 115페이지 가운데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어떤 세부내역 없이 82억원 정도 삭감된다면 삭감된 내용들이 거창대학이나 남해대학인지 아니면, 115페이지 가운데 117억원 삭감된 부분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이것은 대표 도서관 건립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서 50억원 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실제 50억원이 다 안 내려오고 30억원만 내려왔기 때문에 20억원이 좀 부족합니다.
그 부족된 부분을 일단 정리를 해놨고, 1회 추경에 2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이 이런 부분에는 좀 삭감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건가요.
답변이 좀..., 다시 한 번 천천히 봐 주시고, 원체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삭감된 세부내용은 없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이렇습니다.
지금 대표도서관 총액 예산이 정해져 있으면 작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올 예산에 다 반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잡혀 있는 부분들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올해, 2017년도 보다는 올해,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한 사업을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사업이 아니라 일회성 건립사업이기 때문에, 연도별 편성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답변대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김성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위원 118페이지에 서민자녀 대학생 단기 해외어학연수의 선발기준과 연수방법, 추진했을 때의 배경과 업체 선정이라든지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이것은 소득이 너무 낮은 서민자녀들은 어학연수를 나가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런 자녀들한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4단계 사업으로 추진했고요, 지금 연수는 미국과 중국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펜실베니아주립대학을 생각하고 있고 중국은 지금 북경대학을 하고 있는데, 연수기간은 하계방학 기간 중 4주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자 부모 또는 학생이 도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서민자녀 대학생으로 하고 있고, 선발기준은 소득과 성적, 어학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50명 정도 저희들이 선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내년에 신규사업이 됩니다.
○박우범 위원 선발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서류전형으로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선발은 저희들이 장학금을 금년에 최초로 170명한테 300만원하고, 할 때 외부 전문가라든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금방 했다고 했다가 할 거라고 했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단기 해외어학연수는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선발기준은 소득, 성적, 어학능력을 보는데 그게 전부 증명서류를 갖고 정리를 할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학생을 선발할 것인지는 외부 교육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방금 교육지원담당관이 얘기한 “했습니다”라는 부분들은 이 부분이 아니라 장학금 지급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방식이 장학금 지급사업과 이것이 비슷하기 때문에 답변 과정에서 표현이,
○박우범 위원 대답을 신경써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업체를 선정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일단 위탁은 경상남도 장학회가 있습니다.
일단 돈이 장학기금으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렇게 할 텐데 이것은 또 전문적인 게 있기 때문에 어떤 기관에 위탁할, 구체적인 것까지는 결정이 안 됐지만 위탁을 해서 추진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우범 위원 제가 업체 이야기를 드린 것은 인사부서에서도 공무원 해외연수 관련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내의 업체들이 충분히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서울 쪽에 있는 업체들이 지금 다년간 하고 있어서 제가 그것을 시정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정하게 학생들을 선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우리 지역업체들이 이런 데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미국 같은 데는 영어로 평가를 할 수 있고, 중국을 지금 25명 선택하셨는데, 중국어를 하는 학생들이 중국어과나 중어중문학과가 있을 건데, 우리 도내의 서민자녀 중에서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중국어 전혀 모르는 사람을 아무나 선별할 수가 없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위원장님, 1학년은 일단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2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국어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학생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그렇게 되면 다행이고, 도내 대학에서 중어중문학과는 있어도 중국어과 같은 경우는 잘 없는 것으로 아는데, 부산외대 외에는 중국어과가 없을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이것은 도 내의 대학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대학을 다 대상으로 할 겁니다.
대상으로 해서 그 중에 전체 50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내의 대학에 한정하진 않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도내의 대학생에 한정하는 게 아니고 전국 대학생 중에서 도내 거주자격이 되는 사람, 이 말씀이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서민자녀의 대학생 중에서 50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예산의 범위이면 대략 추계되는 대상이 몇 명 정도,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미국에 25명,
○양해영 위원 아까 25명과 20명이라고 하셨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일단 저희들 대상은 50명으로 미국에 25명, 중국에 25명인데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많은 학생들이 접수가 될 것 아닙니까? 접수가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이라든지 성적이라든지 어학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그 어느 것보다도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이 사업의 수혜자 선정이 객관성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 이 사업은 정말 유명무실해지거나 평등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적정성에 대해서도 논란의 소지가 많은 사업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소득이나 성적, 어학능력은 당연히 국제어학평가기준을 갖고 오겠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렇다면 고정화된 점수 말고 심사위원이 주는 점수가 여기에 있습니까?
세부추진을 많이 연구하셨을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점수 외에 나름대로의 세부기준은 별도로 그때 가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정말 공정하고 엄정한 절차를 거쳐서 엄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했냐 하면 이 예산은 새로운 신규사업이고, 이것은 어떤 추진과정과 선정기준, 어떻게 해서 기대효과를 가져오며, 여기에 대해서 파생되는 문제점은 또 뭔지 치밀하게 준비되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에서 “세부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다.”, 예산심의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부 기준을 쉽게 얘기하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연구한 바로는 소득수준은 한 40점, 그 다음에 대학교 학업 성적 한 30점, 그 다음에 어학능력 한 30점으로 강제배분을 해서 점수를 매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을 구성해서 강제배분을 하는 것이고, 위원이 자의적으로 점수를 더 주거나 안 주거나 하지 않고 강제배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적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이 만들어지면 사전에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사전검토를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기조실장님, 이 구상에만 담아 있고 실무에서는 이런 추진의 정확한 배점이, 오늘 예산심의를 받는데 예산심의 중에는 이 사업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게 이것인데 이게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됐다 하고, 실장님은 배점점수까지도 40점, 30점 거론이 되어지고 하면 업무연찬에 대해서도,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아닙니다.
저희들 변명일지는 모르지만 앉아서 자료를 찬찬히 보면서 답변을 드리는 것과 발언대에 서서 긴장된 속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사실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다시 말씀,
○천영기 위원 그런 것까지 봐 주라면 곤란하잖아...
○양해영 위원 이 부분이, 예산 심의 받으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산 심의를 하고 있고.
이 사업에 없던 신규사업이고 제일 중요하게 우려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양해영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을 잘 참조하시고,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이 내년도부터 실행을 해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의 판단은 얼마나 계획을 세우고 제대로 된 선발기준이라든지, 또 해외 대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느 대학을 선택할 것인지, 협약을 어떻게 맺을 것인지, 아직 상세히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방대하게 5,000개 넘는 대학들이 있는데, 과연 북경을 선택할 것이냐, 상해를 선택할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도 있고, 상해 같은 데는 복단대학도 있으니까, 복단대학교 같은 데를 선택해서 협약을 맺어서 장기적으로 계속 연수를 할 것이냐, 이런 방법도 구체적으로 세워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간단하게 되겠습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16페이지 보면 청년정책 추진이라 해서 사업조서 24페이지입니다.
경남도 청년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요, 우리 도내에 청년이 어느 정도나 거주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각 법령에 따라서 19세부터 39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는 법이 있고, 19세부터 25세, 여러 가지 법령에 따라서 청년의 범위가 왔다 갔다 합디다.
그래서 저희들은 19세부터 39세를 기준으로 하니까 119만 정도 청년의 수가 나옵디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하는 청년 실태조사가 되어 있는데, 이 청년 실태조사에는 청년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39세 하니까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저희들은 19세부터 34세까지 해서 15년을 기준으로 하면 66만7,000명 정도로 그렇게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례상.
○전현숙 위원 그러면 청년 실태조사를 보니까 취업 창업 활동, 교육 및 생활실태 등을 조사한다고 되어 있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방향 모색을 한다로 되어 있는데,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이게 일단은,
○전현숙 위원 청년 문제는 우리 도가 잡고 있는 청년 문제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이것은 여영국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실 때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전현숙 위원 예.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청년 기본조례가 지난 6월인가 해 가지고 금년 12월 10일 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의 경제활동이라든지, 취업, 창업 활동이라든지, 교육 및 생활실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청년 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용역이 나오면 이 기본 계획에 따라서 도 단위 계획을 수립하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미리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과 당부, 어차피 이것이 진행된다면 당부를 하고 싶은 부분이, 나이나 성별이나 재정 상황도 고려를 하실 것이고, 지역 상황들도 고려를 해서 정책들을 만들어 내실 건데요.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년 정책의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지금 18개 시·군에서 청년에 관한 기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데는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창원시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용역을 주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용역의 기본 과정에서 창원시의 그 내용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용역 하는 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현숙 위원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반가운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용역 단계에서 어떤 내용을 넣어서 어떻게 용역을 해 내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 언론에서 보고 창원에서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각 시·군에서 아마 청년들에 대한 문제들은 많이 다루고 있을 겁니다.
언론이 아닌 구체적인 시·군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확인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용역은 어디에 맡길 예정입니까?
기존에,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전현숙 위원 그건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인데 설명을 부탁합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일단 그게 공개경쟁으로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공개경쟁입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공개입찰하는 겁니다.
공개입찰하는데 가격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 수행하는 기관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하는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전현숙 위원 이 조사가 제대로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과 중복이 되거나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선심성 또는 눈에 보이는 광고성 정책이 되지 않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범 위원 위원장님, 덧붙여서,
○위원장 이규상 박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위원 담당관님, 9,509만5,000원 이게 산출기준이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하는 용역비를 책정하는데 있어서는 경남경영경제연구원에 원가 계산 의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용역을 주는데 용역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이것이 국가기관에서 하는 게 있습디다.
○박우범 위원 어디에다가 의뢰를 한다고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경남경영경제연구원, 원가 계산을 의뢰하니까 경상남도가 요구하는 이런 과업을 수행하는 데는 9,500만원 정도 들겠다고 회신이 왔기 때문에 거기의 근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9,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우범 위원 9,509만5,000원.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9,595만원,
○박우범 위원 9,509만5,000원.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박우범 위원 실태조사 뭐뭐 조사하신다고 했습니까?
결정된 게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실태조사는 청년들의 경제활동이라든지, 취·창업 활동, 교육 및 생활실태 등 조사, 청년들의 인식 등을 파악해 가지고 정책 만족도와 보완점을 제시하고, 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포함될 사항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일자리 확대라든지,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청년 고용 촉진, 안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기본계획에 포함되고, 또 용역에 포함될 것입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위원님들 전체.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 간단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이종섭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이종섭 위원 118페이지 평생교육진흥 사업 한 것, 금년도에 한 것 실적 하나 주시고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이종섭 위원 덧붙여서 서민자녀 교육 지원 하는, 290억원 하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이종섭 위원 어떻습디까?
2015년부터 했는데, 2015년에 제가 이 위원회에 안 있어서 모르겠는데, 소진율은 몇 %나 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그 당시에는 예산 집행이 거의 95%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오늘 보니까 98% 정도, 그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학교 부분 답변은 누가 해야 됩니까?
총장님이 해야 됩니까?
과장님이 해야 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학교에는 두 분 총장이 와 계시기 때문에 총장님이 답변,
○천영기 위원 총장님이 할까요.
남해대학총장님 오셨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집행부석에서 - 예.)
잠깐만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남해대학총장 엄창현입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남해대학 2017년도 운영비 세부계획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죠?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총액이 이번에 요구된 게 약 62억원, 자료 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십일억오천,
○천영기 위원 예, 오백만원 정도.
여기에 기관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천영기 위원 지금 2005년도 2016년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2015년도하고 2016년도 비교를 해 보니까 조금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각 과마다 학사 업무에 대한 담당자, 오찬 간담회를 했네요.
산학협력, 스마트융합, 호텔, 전기 이런 식으로 했는데, 조선공학, 환경조경, 2015년도에는 안 했네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2015년도에도 해 왔던 것 같은데,
○천영기 위원 사비로 한 모양이죠?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아니요, 사비는 아니었고요.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 노균석 집행부석에서 - 정액 기준입니다.
기준금액입니다.)
○천영기 위원 아니 기준금액 제가 그것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집행된 내역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신학기가 시작되면 오찬 간담회를 간단하게 하지 않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아, 예, 맞습니다.
이제 저도, 2015년도에는 기성회계하고 특별회계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집행내역은 2015년도 특별회계에서 나왔던 부분인 것 같고, 2015년 6월 이전은 기성회계로 집행을 했던 모양입니다.
○천영기 위원 6월 이전에는 기성회계로 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천영기 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천영기 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용도가 어디까지 쓸 수 있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글쎄, 그것은 국장님이,
○천영기 위원 예, 하십시오.
국장님이시죠?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 노균석 예, 사무국장 노균석입니다.
○천영기 위원 국장님 언제 거기 가셨습니까?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 노균석 저는 지난해 연말에 갔습니다.
○천영기 위원 24일 발령 받아서 가셨네요?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 노균석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2015년 것은 잘 모를 것 아닙니까?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 노균석 그래도 대략 기관 업무추진비는 어떤 성격에 쓰이고,
○천영기 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 노균석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기준금액으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도 114조2에 보면 세부 집행기준은 행자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 자치단체 홍보를 위해서 언론 관계자 간담회도 할 수 있고, 그다음 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 여기에는 해당 직원들이 다른 자치단체, 다른 기관 관계자와 간담회를 했을 경우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준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모두 9개 항목에 걸쳐 가지고 행자부 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지방자치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공통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은 23시 이후에는 할 수 없고, 또 자택 근처에서 할 수 없고, 가능하면 이런 것은 그런 내용을 명시를 하고,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총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총장님, 조금 전에 국장님이 2015년 12월 24일 가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2015년 10월에 경남도립대학교 홍보 기념물 구입비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 노균석 집행부석에서 - 이 부분도 제가 상세히,)
아니 총장님 답 하십시오.
본인이 집행한 것도 아닌데.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저도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방금.
○천영기 위원 있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천영기 위원 기념품 구입한 적 있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천영기 위원 무슨 기념품이었죠?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 노균석 집행부석에서 - 이 부분 제가 자료를 확인했는데, 주전자,)
○천영기 위원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국장님이 집행한 금액 아니죠?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 노균석 집행부석에서 - 제가 안 해도 그 내용을 확인되는데, 주전자입니다.
주전자세트를,)
그러면 총장님은 그때 계셨는데 총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200만원이네요, 200만원.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아, 이제 대충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방만하게 usb나 할 것이 아니고, 특히 중국이나 괌이나 외국 대학들하고 교류를 할 때 저희들이 남해 흑마늘 이런 것을 들고 갔는데, 직원들이 너무 없어 보인다고 해서 전통 주전자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것을 그 정도 물량, 그렇게 구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천영기 위원 이것 사 가지고 어디에,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외국에 나갔을 때 외국 대학총장들한테 주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몇 개 대학을 갔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게 괌의 대학하고 그쪽에 학생들 글로벌 현장학습 의뢰 업체 관계자나 이런 쪽에 저희들이 제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 것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것인가요?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 노균석 집행부석에서 - 용도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이게 50점을 구입했습니다, 50점.
주전자를 외국에 나갈 때 50점 어떻게 들고 갔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아니, 그게,
(사무국장을 바라보며)
50점이나 많아요?
아니 아니, 기념품을, 주전자를 50개나 했어요, 아니.
기념품 전체 총 양이 50점이라는 뜻일 겁니다.
주전자는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저희들 추후로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천영기 위원 여기 자료 제출한 내역에 보면,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여기 기념품 50점이라고 되어 있지, 주전자 50점이라고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 포함,
○천영기 위원 총장님이 주전자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아니, 그런데 주전자가 그중에 포함되어,
○천영기 위원 여기 주전자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자료 받은 데에는.
총장님이 주전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전자를 50점이나 구입했나,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주전자 50점은 아닙니다.
○천영기 위원 그럼 뭐 했죠, 또?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세부적인 것을 제가 지금 전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천영기 위원 추후에 자료를 보내 주라, 안 보내 주라, 달라, 안 달라는 제가 하는 겁니다.
총장님이 앞에 서서 추후에 보내 주겠다,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항상 총장님 말씀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도 그 이야기 했지요.
왜 우리 위원님들을 가르치려고 합니까?
학생들입니까?
여기 기관운영 추진비를 보면 거의 식사입니다, 식사.
거의 식당도 비슷비슷해요.
이 백데이터 자료는 다 가지고 있겠죠?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다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 백데이터 자료 다 주십시오.
주시고, 개인적인 축하 화환도 보내주고, 근조 화환도 보내 주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총장님 오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총장님, 우리 도의원들은 학생들이 아니에요.
학생들한테 가르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만 다 못 해서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감사 갈 때 지적하러 갑니다.
잘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잘 된 부분은 칭찬도 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도 하고, 그때 혹시 생각나십니까?
속기록 보고 왔어요.
항상 왜 가르치려고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들어가시면 속기록 봐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총장님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총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님들이 서민자녀 대학생 단기 해외어학연수 때문에 관심이 많고 한데, 미국, 중국의 대학 선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 대학 선정은 그러면 거창대학교 협약 맺은 그것 때문에 가는 겁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미국에 가는 대학은 거창대학하고 협약이 체결되어서 그래서 그쪽으로 선택이 되어졌습니다.
○안철우 위원 거창대학총장님한테 조금,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자문을 받았습니다, 총장님.
○안철우 위원 발언대로 좀, 총장님.
미국에 있는 펜스테이트라고 그렇게 호칭합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예.
○안철우 위원 펜스테이트가 우리 거창대학보다는 등급이 많이 위에 학교일 텐데 어떻게 협약을 맺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펜스테이트 유니버시티는 미국 동부 쪽에 뉴욕하고 워싱턴DC 사이에 있는데, 저희가 아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학생들의 해외어학연수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판단해서 거기에 디렉터하고, 총장님을 제가 이번 달 초에 가서 만나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얼마 전 TV 다큐멘터리 프로에 이 펜스테이트가 잠시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세계 대학평가기구에서 하는데 어떨 때는 100위 이내도 들어가고, 어떨 때는 50위 이내로 들어갈 정도로 아주 명문인데, 거창대학은 그 급은 안 되는데 어떻게 협약을 맺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거창대학보다는 살짝 위에 같은데,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한참 위에입니다.
○안철우 위원 한참 위입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한참 위인데, 펜실베니아주에 19개 주립대학이 연합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19개 연합체 중에서 메인 캠퍼스는 4~5만명 정도 학생이 되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은 펜실베니아주립대학 애빙턴캠퍼스는 필라델피아 근교에 있는 학생 수가 4,000명 정도 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주립대학은 여기에서 연합체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위치상으로는 근교보다도 애빙턴캠퍼스 펜실베니아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학생들이 어학연수 플러스 그리고 학생들에게 동기부여상 여러 가지를 미국의 선진문화 역사를 볼 수 있는 애빙턴캠퍼스가 위치해서 여기를 선정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캠퍼스 학부 학생들, 대학원생 가르치는 캠퍼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특별기관 같이 이런 시스템이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 학생들이 가면 그런 데에서 교육을 받겠죠?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런 부분을 저는 TV를 봤습니다, 얼마 전에 마침 이것을 잘 몰랐는데.
그래서 보고 자칫 4주간이라는 기간이 물론 미국에 가서 미국 문화를 잠시 접하는 기회도 되겠지만, 펜스테이트의 특별기관이 그 역할을 아주 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대학 선정을 어떻게 거창대학이 상호 협약도 맺었고, 또 특별기관이 있는 곳에 가게 되었나, 제가 궁금도 하고 또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총장님 모셨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특별히 제 인적 네트워크로는 파시라고 펜실베니아 아시안 시니언 서비스라고 펜실베니아주에 지원을 받는 노인복지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파트타임 직원까지 합하면 600명 되는, 학교를 개조해서 만든, 원장과 제가 친분이 있어서 그 원장을 통해서 이 학교를 컨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교육담당관님, 사업별조서 30페이지 지역인재 육성사업 3억원이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맞습니다.
○박우범 위원 작년에, 이게 연차 사업입니다, 보니까.
국비, 도비, 기타 7,500만원 뭡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지역인재 육성사업하고 그 밑에 있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은 경남평생교육원을 저희들이 설립해서 경발연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내려가면 자기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안철우 위원 국비, 도비 했는데, 기타 7,5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조금 있다가 설명해 주시고,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죠?
연차 사업인데 왜 작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까?
실장님 말씀,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작년에 교육지원담당관실이 하반기에 신설되었지 않습니까.
기관 이체에 따라, 조직 개편에 따라 이체되었기 때문에 정리가 되는...
○박우범 위원 그래도 본예산에 원래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관실 본예산에 있던 것이 교육지원담당관실로 이체가 된 그런 경우입니다.
○박우범 위원 예, 그럼 몇 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담당관님?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아닙니다.
저희 과가 작년 12월 24일 조직이 신설되다 보니까 기획조정실 기획관실에 있는 예산이 저희들한테 이체가 되어졌고요, 그 앞에도 계속 이 예산이 편성되어 왔습니다.
○박우범 위원 보니까 2015년까지 72억3,800만원, 이것이 맞는 거죠, 수치가?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박우범 위원 그럼 이것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과라고 해야 됩니까?
필요성이라고 해야 됩니까?
사업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해 왔던 것.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경남평생교육원에서 1년에 저희들이 평생교육을 하는 수강생이 1년에 1만명 정도 됩디다.
2개 사업에 대해서 지역인재 육성사업하고 평생교육진흥 추진 사업하고 해서 각각 3억원과 5억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주로 매년 사업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주로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정이 되면 국비가 더 내려옵니다.
매년 하는 사업 자체는 다르게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설명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일단 72억3,800만원 2015년까지 자료하고, 사업한 내용 있지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성과라면 성과, 내용하고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예산담당관님이 이것 답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그다음 학교 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관운영은 학교이면 총장이 쓰는 것이고,
○예산담당관 박충규 업무추진비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관운영과 정원가산은 법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 이상을 하면 안 된다잖아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그렇습니다.
그 이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천영기 위원 이하는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이하를, 어느 기준을 줬기 때문에 기관운영에 최소한의 경비로 업무추진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 가지고 산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남해대학으로 치면 남해대학총장이나 국장님이 쓸 수 있는,
○예산담당관 박충규 최소한의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영기 위원 최소는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 운영비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학교 전체적인 직원들이나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생기는 업무추진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천영기 위원 운영비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최소금액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학교운영 업무추진비는 총장님 몫이 아니고 그 학교 전반에 관한 교수님도 쓸 수 있고,
○천영기 위원 기관운영,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교수님도 쓸 수 있고 국장님도 쓸 수 있고,
○천영기 위원 운영비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누가 씁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그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천영기 위원 똑같은 것을 왜 이렇게 분리해 놓았지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만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관운영에 필요한 어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지금 학교운영 업무추진비가 용어가 생소해 가지고요, 어떤 성격인지를 명확히 봐야 저희들이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설명한 대로 맞고, 학교운영 업무추진비가 시책 추진인지, 정원가산인지,
○천영기 위원 시책이 아니죠.
도립대학교 금액만 나와 있고 운영비 세부내역을 받았어요.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 노균석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세요.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 노균석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기준금액입니다.)
○예산담당관 박충규 아, 학교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천영기 위원 부서운영?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기준금액입니다.
○천영기 위원 운영비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부서별로,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천영기 위원 운영비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예산담당관 박충규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것 좀 공부도 하게끔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거창·남해대학을 포함해서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점검단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재정점검단장 정홍섭입니다.
○이갑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규상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 재정점검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요사업별조서 38페이지, 그다음에 41페이지 관련인데요.
민자사업 운영의 효율화 전문가 자문비용해서 지난해 3,000만원인데 올해 5,000만원이 있고, 또 뒤에 보면 민자사업 추진 외부 전문가 자문비용해서 올해 5,000만원인데 내년에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두 개가 언뜻 보면 유사한 사업인 것 같은데, 38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에 있는 민자사업 운영 효율화 전문가 자문비용은 작년 12월 4일 준공해서 현재 관리 운용 중에 창원∼부산 간 도로입니다.
창원∼부산 간 도로에서, 도로는 현재 사업 시행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시행자가 자금 재 조달 신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00억원 이상은 KDI 용역을 거쳐서 재구조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비입니다.
○이갑재 위원 용역비입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그렇습니다.
○이갑재 위원 그러면 41페이지,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41페이지는, 비음산터널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만 대우에서 제안해서 아직까지, 현재 창원시와 김해시, 우리 도와 협의 중에 있는 김해에서 창원 넘어가는 비음산터널 용역비입니다.
적격성조사 용역비입니다.
○이갑재 위원 이 두 가지 다 용역비네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그렇습니다.
○이갑재 위원 용역비 비용이 아니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이갑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정점검단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충규 아까 김성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 임기제 공무원은 본청 분은 인사과에서 편성합니다만 직속기관, 사업소는 각자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올해부터 예산편성 지침이 그렇게 바뀌었네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종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본부에 직급보조비 30만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18조6항에 보면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서울사무소 설치 등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30만원의 가산 지급할 수 있다,”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본청에 근무하다가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직급보조비 30만원을 더 가산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수당비는 대통령령으로 된 규정이 있어서 서울사무소만 월 30만원 지급하는, 규정대로 했습니다.
10명이 되었습니다.
○김성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23페이지, 화력발전 조정교부금 107억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충규 화력발전 조정교부금이 우리 도는 두 군데 있습니다.
고성과 하동입니다.
발전량 kwh당 0.3원을 부과·징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62%를 시·군에 배분합니다, 고성과 하동에.
2017년도는 약 107억원 정도 됩니다.
고성이 약 47억원, 하동이 57억7,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하동군에 가면 일반조정교부금해서 해당 면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동군 전체에다 조정교부금처럼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매년마다 예산 변동이 생기네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그렇습니다.
발전량에 따라 다릅니다.
○김성준 위원 발전량에 따라,
○예산담당관 박충규 발전량에 따라 다릅니다.
○김성준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에 비해서 당해연도는,
○예산담당관 박충규 매년 발전량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우리가 미리 추계할 수 있는 근거 자료는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추계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김성준 위원 발전량에 따라,
○예산담당관 박충규 2016년도의 발전량에 따라 2017년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편성하는 데이터가 정확하네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아까 서울에 조례에 의해서 주면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도 줍니까?
서울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
○예산담당관 박충규 그렇습니다.
그것은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자에 한하기 때문에 거주지가 어디에 두든 다 30만원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전에 경제구역청에 주다가 안 주는 사례도 있었는데 거기는 왜?
○예산담당관 박충규 거기는 파견수당입니다.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이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지급하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잘 알겠고, 전체적인 세입 부분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가 작년보다 2,600억원이나 증액이 되었네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이종섭 위원 2016년도는 2회 추경까지 지방세, 보통세가 어느 정도,
○예산담당관 박충규 약 2,000억원 정도 저번 정리추경에 1,900억원, 1회 추경에 1,000억원 해서 2,000억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는 약 2조4,000억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이종섭 위원 2조4,000억원?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이종섭 위원 지방세 전체 다,
○예산담당관 박충규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금년에는 2조5,000억원을 잡았네요?
지방교부세가 375억원으로 좀 감소가 되었네요, 이것은 왜?
○예산담당관 박충규 2015년도에 이 교부세는 재정수입이 많으면 줄게끔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세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재정수입이 많기 때문에 교부세는 보전 체계에서 자동적으로 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국고보조금은 애 많이 쓰셔서 1,000억원이 증액되었네요?
그런데 잉여금은 67억원밖에 안 됩니다.
○예산담당관 박충규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십니까?
○이종섭 위원 예, 왜 그렇게밖에 안 잡았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순세계잉여금이 정리추경 때 1,900억원의 세금을 잡았습니다.
또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보통 세계잉여금으로 가는데, 올해는 정리추경에 1,900억원을 잡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세계잉여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67억원밖에 안 잡았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 잡겠죠?
○예산담당관 박충규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113억원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35%의 소비세를 우리 지방에다 배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종섭 위원 지방에 전 시·도에 배분이 다 되겠네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그렇습니다.
수도권 빼고는 다 배분합니다.
○이종섭 위원 시·군 조정교부금 7,000억원을 잡았는데 이것만으로 정리가 다 됩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정리하고 추경 때 좀 더 부족분 해서 2017년도는 전부 되고, 2017년도까지는 조정교부금이 다 정리가 됩니다.
○이종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사업별조서 146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공무원 연찬회가 있고 도민 예산학교 운영이 하나로 묶어져 있는데, 예산공무원 연찬회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산공무원은 1년에 한 번 예산편성 운영 지침이라든지 또 지방재정법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업무에 대해서 연찬을 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2월 정도 돼서 개최합니다.
1년 동안 법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지침이 바뀐다든지 하는 것을 전부 다 시·군 공무원들에게, 이 예산 업무가 법 사무입니다.
법 사무에 대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한테 업무 연찬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현숙 위원 법 사무이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네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도민 예산학교 운영은 어떤 사업인지,
○예산담당관 박충규 도민 예산학교 운영은 1년 동안 각 시·군에 있는 예산과 도의 예산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의 예산과 각 시·군의 예산을 1년에 6개의 시·군을 상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홍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예산 홍보만 목적입니까?
아니면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효율성도 높이고 주민 참여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예산공무원 연찬회와 도민 예산학교 운영은 그 내용과 근거 자체가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 왜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내용은 이 자체가 예산 과목이 같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묶어놓았습니다.
○전현숙 위원 예산 과목이 같으면, 이 내용 자체가 전혀 다른 별개의 내용인데 이렇게 묶어서는 안 될 사업을 묶어놓은 거라고 제가 보기에는 판단이 되는데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아니요, 이 내용 자체가 일반운영비에서 나가는 겁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공무원 연찬회도 일반운영비에서 나가고, 도민 예산학교도 일반운영비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목을 가지고 사업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나가는 것은 서로 다른 성격의 사업일지라도 한꺼번에 모아도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전현숙 위원 지금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박충규 아니요, 공무원 연찬회와 도민 예산학교는,
○전현숙 위원 전혀 다른 사업의 성격인데,
○예산담당관 박충규 전혀 다른 사업의 성격은 아닙니다.
○전현숙 위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 사무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도민 예산학교는 도민을 대상으로 1년에 6개 시·군을 돌면서 도의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묶어놓은 것이 같은 일반예산에서 나가는 것이라서 같이 묶었다고 하시는 것이 글쎄요,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겁니까?
저만 수긍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같이 묶어놓은 것은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47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이것도 보면 저희가 이 사업을 판단하려면 주민예산 첨부서류 같은 것들이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의견서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죠?
실제 몇 건이 들어와서 몇 건 정도, 어떤 의견이 되고, 어떤 안으로 받아들여져서 몇 건이 실제로 시행이 되는지,
○예산담당관 박충규 2016년도에 저희 주민참여예산의 예산 반영 현황은 총 29건이 건의되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한 것들이,
○예산담당관 박충규 그중에 반영이 26건 되고, 미반영이 3건 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한 자료들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와 있어서 그것을 보고 이 금액 산출되는 것도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와서 물어야 되는,
○예산담당관 박충규 이 사업은 2017년도이기 때문에 실적은 2016년도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산 심의가 2017년도의, 앞으로 다가올 주민예산제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사업에 대해서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2016년도 예산은 드릴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질의하신 내용이 그게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세 부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결과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미리 예산서 제출할 때 그런 자료도 한꺼번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보면 예산성과금 및 신고포상금 지급이 있습니다.
예산성과금은 예산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 절감 및 수입 증대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는 제도죠?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전현숙 위원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48조에 의한 것이죠?
○예산담당관 박충규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다음에 신고포상금 지급 이것은 예산 낭비를 감시하는 것이고, 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하거나 부정 수급 등을 신고 고발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제32조11항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전현숙 위원 이것도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이 묶어서 갈 사업이 아닌데 여기도 같이 묶어놓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이것도 그 예산의 목이 같기 때문에, 예산성과금도 예산 절감의 목적, 그다음에 신고포상금도 재정 절감의 목적이기 때문에 예산성과금 및 신고포상금이 전혀 별개의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예산 절감의 목적이 같은 것이라서 이것을 묶어놓는다면 우리가 과하게 표현을 하면 여성 인권 관련된 사업들은 다 한꺼번에 뭐 및, 뭐 및 이렇게 묶어도 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현숙 위원 지금 이 사업 법적 근거자체가 다른 사업인데 여기다 묶어놓으신 것이고요.
2016년도에 예산성과금에 지급한 것이 얼마 지급이 되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2016년도는 1,200만원 됐습니다.
○전현숙 위원 신고포상금은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신고포상금은 이번에 제정합니다, 재정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규칙으로 제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시행을 합니다.
○전현숙 위원 그것을 제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경상남도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한 규칙, 명칭이 그렇죠?
그게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죠?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아직, 지금 만들려고 결재 다 받고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 규칙에 근거해서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이죠?
넣을 것이죠?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런데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묶어놓은 것이 2016년도 2,000만원 잡혀 있는데,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2016년도에는 3,00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예산담당관 박충규 실질적으로 집행한 금액은 1,200만원이었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것을 실제적으로 집행한 것은 1,200만원이지만,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할 의지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예산성과금 제도만으로도 기존에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였다면 이게 좀 의지가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있는데, 여기에다 새로 만들어지는 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이런 것 합니다.”라고 항목을 여러 개 나열해서 여기다 갖다 놓으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예산담당관 박충규 신고포상금은 1/4분기 때 만약에 활성화된다면 저희들이 그 추이를 봐서 추경 때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신고포상금 제도 자체가 다른 신고포상금처럼 미미할 경우에는, 일단은 당초예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1,000만원 정도 수준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이게 활성화된다면 추경 때 확보해서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 말씀에는 이해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 사업이 하나로 묶여 있는 부분은 근거가 희박하다, 달리 판단해 봐야 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목이 같기 때문에,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 놓았는데 분리해도 되 는데, 분리하게 되면 신고포상금과 예산성과금 이 부분을 어느 쪽을 더 많이 지급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놓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목을 분리시켜놓으면 목 변경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운영해 보고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오면 필요한 부분들은 분리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금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다른 사업을 이렇게 묶어놓은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고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필요하면 내년에 운영해 보고, 전에는 편성할 때는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해서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유연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묶어놓은 것인데 분리해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전현숙 위원 지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묶은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렇게 지적하시니까 앞으로 분리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다른 도에서도 대충 같은 목이면 묶어도 되는 것이 이 책 한 권 안에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아주 소규모 100∼200만원을 따로 따로 나열하기보다는 같은 목들로 묶어놓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능하면 앞으로도 세세하게 분류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법무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이광옥 법무담당관 이광옥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법무담당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법무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소관 부서 질의가 끝난 직원들께서 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정보통계담당관 신복종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정보통계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행정국,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규상 김성준 박우범
안철우 양해영 이갑재
이종섭 전현숙 천영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종근

○출석공무원
공보관 박유동
공보과장 박정준
 
감사관 홍덕수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책기획관 윤인국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산담당관 박충규
법무담당관 이광옥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서울본부장 나경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도립남해대학사무국장 노균석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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