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1) 2016.11.08

영상자료

제34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1월 8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30분 개의)
1. 경상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행정국 소관 경상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두 건의 도지사 제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대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경상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0호 경상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A1305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29호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A1305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30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수석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제윤억 회계과장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상에 서면심의를 생략한 것, 그래서 출석심의를 하는 데 대해서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70억원 이상 공사와 20억원 이상의 물품·용역 계약에 대한 입찰, 계약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회입니다.
심의 대상사업 대부분은 지방계약법령과 외규에 따라서 입찰 참가자격, 지역 제한여부 등을 결정함으로 회계부서의 재량권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동안에 지방계약법상 서면심의를 하지 말라는 그런 조항이 없었고, 출석심의는 안건 처리가 10일 이상 장기간 소요됨으로 해서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서면심의를 대부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출석심의를 하라는 행정자치부의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는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수정안대로 서면심의를 하지 않고 분기 또는 월별로 출석심의를 실시하도록, 심의위원 간에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 상위법령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있죠?
서면심의 규정이 상위법령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 놨잖아요?
○회계과장 제윤억 예.
○천영기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신 서면심의는 안 하겠다, 출석심의를 하겠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맞습니까?
○회계과장 제윤억 우리나라 법은 열거법이 되어서 사실은 열거되지 않으면 안 해야 되는데, 상위법에 서면심의를 하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출석심의를 하겠다, 그런데 저희들은 대부분 전국적으로 70억원 이상 공사에 출석심의를 하면 장기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실 서면심의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 왔는데, 이번에 9월 1일에 행정자치부에서 그것은 맞지 않다, 심의위원들 간에도 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토의해야 되는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출석심의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석심의 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천영기 위원 수정안 의결을 합니까?
지금 여기에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서면심의를 조례에 담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랬거든요?
○회계과장 제윤억 예, 그래서 제가 설명한 게 서면심의를 해 왔다, 그런데 수석전문위원께서 서면심의는 안 맞다, 출석심의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안대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천영기 위원 조례 규정에도 그렇게 담았습니까?
○회계과장 제윤억 예, 담았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박우범 위원 제가 수정동의안 낼 것입니다.
○천영기 위원 아, 수정동의안 낼 것이에요?
○행정국장 신대호 천영기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이규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박우범 위원입니다.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의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4항의 서면심의에 관한 규정은 출석심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지방계약법에 저촉되는 것이며, 또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법령 위임근거도 없으므로 안 제5조제4항의 서면심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5조제4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의 제목을 “회의소집”으로 하며, 제1항을 제5조 본문으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박우범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우범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대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박우범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당초 조례 개정안이 8월 초의 사안이 되다 보니까, 조례규칙심의회를 8월 29일에 통과했는데 9월 2일 날짜로 행자부에서 서면심의를 지양하라는 공문이 와서 부득이 하게 저희들이 박우범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부서별 계약심의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출석계약심의회를 개최해서 발주에 이상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출석위원
이규상 박우범 양해영
이종섭 천영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종근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신대호
회계과장 제윤억
 
○속기사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