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1) 2016.11.22

영상자료

제34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1월 22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3.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행정국 소관)
5. 2017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201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공보관실 소관
나. 감사관실 소관
다. 기획조정실(서울본부 포함) 소관
라. 행정국 소관
마. 인재개발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행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5. 2017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201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공보관실 소관
나. 감사관실 소관
다.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라. 행정국 소관
마. 인재개발원 소관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과 지역 활동 등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비롯하여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및 2017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와 201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오늘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8분)
○위원장 이규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2일부터 8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결과보고서는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건의하신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77건, 건의사항 30건 등 모두 107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A1315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201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체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도지사 제출 동의안 1건과 조례안 1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동의안 1건과 조례안 1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63호,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A1315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30호,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316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동의안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입니다.
!#A1316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천영기입니다.
검토 의견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18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2항만 되어 있는데,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3항은 지방재정법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동의안을 받으려고 하면 최소한 예산편성 전 회기를 달리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물론 회기 전에 받으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미리 받으라는 말은 예산과 분리해서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으라는 뜻으로 보고 제출했습니다.
예산 산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촉박한 부분도 있어서 지금 제출되었습니다만 다음에 제출할 때는 이러한 시기들을 최대한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문제가 되는 것은 좀 고쳐가면서 합시다.
동의안은 최소한 회기를 달리해서 동의안을 받고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행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5. 2017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29분)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도지사 제출 동의안 1건과 계획안 1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대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행정국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행정국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과 2017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65호,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A1316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28호, 2017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16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과 2017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입니다.
!#A1316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행정국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국장님, 출연금 동의안이 예산편성을 해 놓고 지금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행정국장 신대호 예, 이번 예산편성을 하면서 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데 여기 제18조3항에 보면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데, 이 ‘미리’라는 정의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본 위원이 볼 때는 회기를 달리해서 동의안을 받고 예산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진행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사실 방금 천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산이 예산담당관실에 요구를 해서 자기들이 확정되는 시기가, 우리는 좀 더 많이 요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야 되는 아까 말씀드린 지방세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다 경비가 정해져 있으니까 관계없는데, 자원봉사 이런 데는 좀 더 활성화를 시키려고 저희 국의 입장에서는 더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이 한정이 있으니까 그것이 확정이 되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못 했던 사항입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천영기 위원 좌우간 기조실에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아마 출연금 동의안이 예산편성 전에 최소한 회기는 달리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실하고 의논을 좀 해서 기조실에도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행정국도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행정국장 신대호 저희들도 예산만 확정이 되면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해 놓고 확정이,
○천영기 위원 의회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것을 확정을 빨리 시켜 달라 이렇게 해서 다음부터는,
○행정국장 신대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요구를,
○천영기 위원 최소한 회기 정도는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출연금 8억원 증액 중에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이렇게 해서 8억원이 증액된 것이죠?
그중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신규로 지원하는 인건비가 1명이 증액되었거든요.
지금 신규 밥차가 새로 구입이 되었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예, 11월에 해서,
○김성준 위원 지금 제작에 들어갔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 저희들이 협찬을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면서,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셨던 말씀이 신규 밥차가 있어야 되겠다 하셔서 저희들도 여러 군데를 해 보니까 LH에서 하나 제공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하면서, 단지 운전에 대한 인건비는 자기들이 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럼 그것은 저희들이 하겠다 이래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아마 위원님들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밥차 현재 1대 있는데 1대가 더 증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우리 위원들의 질의도 많이 있었고, 그 결과 바로 이게 현실로 나타나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님.
○천영기 위원 지금 진주 초전 신도심 개발 기본계획 수립 부분인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한다든지,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지금 초전동 일원에 농업기술원하고 구 종축장 부지가 주요 사업지입니다.
거기 면적은 41만5,000㎡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용역을 했는데, 용역 결과가 도유지를 경계로 사업 구역을 결정하고요.
그리고 주거 위주의 도시 개발을 지양하고 도심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 수행 방식에 사업의 안정성 확보와 신속한 이행을 위해서, 또 도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현물출자를 해서 개발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여기를 지금 상업, 업무시설로 만든다는 뜻 아닙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경남개발공사가 시행을 하고 시공은 다른 데 맡기겠죠?
지금 이게 보상비가 한 2,500억원 가까이 되네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여기가 현 농업기술원 부지거든요.
도유지입니다.
도유지고, 지금 현물 출자하는 것은 구 종축장, 옛날에,
○행정국장 신대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이 진주에 있는데, 옛날에는 그것이 변두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혁신도시가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가 중심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업 기술을 연구하려다 보니까 도심에서 그 부분을 연구하는 것이 안 맞다 그래서 옮기자 해서 옮기는 것을 예전부터 계획을 했다가, 아직까지 옮기는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고요.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땅을 저희들이 MICE산업, 전시장이라든지 혹은 호텔, 컨벤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상업지역, 그다음에 일부 업무시설을 만들어서 혁신도시의 지원 기능도 하고 그런 부분을 하자는 개념에서 시작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농업기술원하고 종축장 부지하고 일부의 개인 땅이 있습니다, 논이.
그 부분을 수용해서 전체를 신도시로 개발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기 전에라도 개발공사에 일부 출자를 해서, 자기 자본 비율이 지금 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230%밖에 안 되니까, 지금 현재 개발공사가 창원중앙역 역세권 개발 사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자본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를 줘서 맞추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천영기 위원 일단 지금 시작 단계인데, 제가 볼 때는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나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인데, 한 부분만 지금 시작하다 보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위원님, 그전에 사전 간담회를 현물출자 부분에 있어서, 그때 천 위원님이 안 계셨는데, 한번 설명을 사전에 드렸습니다.
○천영기 위원 했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몰라서 지금,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아닙니다.
저희들이 찾아뵙고 설명을,
○천영기 위원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프로젝트 자체가 나와야 방향이 옳은 방향으로 가는지 흐트러져 가는지를 우리가 보고 나름대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데,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조금 감이 안 잡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 구 종축장 부지 6필지를 경남개발공사로 이관시키는데, 과거에는 이게 관리권이 농업기술원에 있었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그렇습니다.
○이갑재 위원 농업기술원하고는 원만하게 다 협의가 되었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원래 저게 2001년도에 구 종축장 부지 기능이 폐지되고 나서, 산청 신안으로 첨단양돈연구소 설치로 인해서 지금은 축산시험장입니다.
그쪽으로 이전하고, 그 외에 농업기술원에서 건물 철거, 기반시설 철거, 또 성토도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분이 다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갑재 위원 기술원에서는 이 부지를 다른 데로 이관하는 데 상당히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잖아요.
최근에는 이런 것이 다 원만하게 업무적으로 협의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그렇습니다.
○이갑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쉬었다 합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6. 201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공보관실 소관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공보관실, 감사관실,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행정국, 인재개발원 소관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유동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박유동 공보관 박유동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공보관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보관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보관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400만원 대비 3,023만원이 증액된 5,423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2015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사업 정산액 2,998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5억5,27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6억4,578만원보다 9,300만원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경남공감 발행에 3,634만원, 지역신문 발전 지원 사업에 2,300만원, 인터넷 서비스 강화 운영 지원에 2,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공보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세입 증가분과 입찰잔액 등 집행잔액 삭감분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부터 예산서 93페이지부터입니다.
!#A1316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감사관실 소관
(11시 00분)
○위원장 이규상 이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덕수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홍덕수 감사관 홍덕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6년도 감사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8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 총액은 5억6,146만8,000원이며, 918만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위공직자 부패 위험성 진단 사업비 2,600만원 중 집행잔액 664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 진단모형을 채택함에 따라서 연구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복지보조금 감사이력관리제 시스템 암호모듈 구축 사업비 1,500만원 중 집행잔액 117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시스템 암호모듈 구축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민간 암행어사 선발 기준 소요에 따른 활동비 미 지급분이 발생하여 기타보상금 13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 예산서 97페이지부터입니다.
!#A1316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11시 04분)
○위원장 이규상 계속해서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100페이지, 수정예산서 8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27억7,100만원을 증액 편성한 6,503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담당관실 세입 내역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46억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건립 특별교부세 30억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11억9,600만원,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경 성립전으로 편성된 평생교육사업 4억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점검단 세입 내역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3억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창원~부산 간 도로 건설 보조금 51억3,300만원을 감액하고, 2016년 1, 2, 3분기의 거가대로 사업 운영비용 환수금 1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세입 내역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14억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통교부세가 300억2,100만원, 특별교부세가 13억1,1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실 세입 내역입니다.
소송비용 회수 수입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실 세입 내역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집행잔액 반환금 1,700만원, 과태료 수입 등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 103페이지, 수정예산서 89페이지의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76억9,200만원을 증액한 1조1,758억8,700만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103페이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모두 집행잔액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4페이지, 수정예산서 89페이지의 교육지원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45억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남명학사 건립에 112억원, 도 대표도서관 건립에 30억원, 교육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사업에 4억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5페이지 재정점검단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1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3,300만원을 증액하고 거가대로 2012~2013년도 재정보전금 17억5,000만원을 증액하고 거가대로 비용보전금 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6페이지, 수정예산서 90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28억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2015년 지역발전 우수지자체 선정에 따른 지역역량 강화사업 국비 교부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나머지는 예산 성과금 집행잔액 2,100만원과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266억7,2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8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소송 및 소청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500만원을 감액하고 행정심판청구 건수의 증가에 따른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억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유지보수비라든지 공공요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1페이지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모두 집행잔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3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의 사업운용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사업예산 총괄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시·군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기정예산보다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한 153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20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한 330억4,900만원으로 연말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기금관리비, 선급이자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 244억원을 증액하고 채권 매출 수입 350억원을 감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5억1,800만원을 감액 편성한 6,939억1,400만원으로 이는 융자대상 기관의 융자계획 변경에 따라 기금융자금 35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지출예산 감액 분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의 자금운용계획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16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316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예산서 99페이지, 수정예산서 87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전현숙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조서 34페이지에 보면 시·군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 2016년까지 시·군·구별 사업별 조정교부금 금액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38페이지에 보면 행정심판 업무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안건 심의가 497건이 되어 있는데요.
안건 심의 세부 내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요청한 자료, 기획관님 아직 안 주신 것 많이 있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기한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얘기도 없이 안 오는 자료들도 있고 목록만 온 자료도 있습니다.
제대로 오지 않은 자료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법무담당관실에 2015년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집행잔액이 10억7,800만원 발생했거든요.
세부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청한 자료는 되도록이면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교육지원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담당관님, 남명학사 건립비 112억원이 전체 공사비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200억원을 받았거든요.
○천영기 위원 얼마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200억원입니다.
200억원을 받았는데 88억원이 부지 매입하는 데 이미 집행되었고요.
나머지 200억원에 대해서 112억원을 금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공사비가 얼마 정도 남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전체 347억원 정도로 계산되고 있는데,
○천영기 위원 전체?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34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입찰 과정에서 가격이 조금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전체가 88억원에다가 공사비가 353억원 하면 전체 공사비가 341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말이 안 맞는데요.
계속 300억원 단위인데 88억원 빼면 200억원 단위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순수한 공사비는 259억원인데 이번에 입찰하면서 금액이 줄어들어서,
○천영기 위원 몇 % 낙찰되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건축공사는 81.43%,
○천영기 위원 81,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81.43%인가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81.43%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전기통신공사는 86.56인가 이렇게 같이 되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전체 공사비가 줄어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전체 공사비가 줄어듭니다.
○천영기 위원 잔여 금액은 내년 추경에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경남개발공사에서 영업을 잘해서 영업이익이 500억원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 협의를 하니까 150억원 정도는 내년에 경상남도에 배당을 해 주겠다고 되었기 때문에 도비 부담 없이 전체적으로 경남개발공사 이익배당금을 가지고 남명학사 건립을 하는 데 충분하게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준공이 2018년도 1월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사실 공사기간이 13~14개월밖에 안 되는데, 확보를 하려고 하면 개발공사의 이익금이 언제쯤 들어와야 되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연말 결산을 하고,
○천영기 위원 올 연말 결산을 하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내년 1~2월 되면 저희들한테,
○천영기 위원 그러면 내년 세입이 1차 추경에 잡히겠네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1차 추경에 잡히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세입·세출은 일단 당초예산에 잡아놓고요.
자금만 3월 정도에 들어옵니다.
전체 공사 집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천영기 위원 2018년 1월에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현재로서는 내년 1월,
○천영기 위원 지하 몇 층이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지하 1층 들어갑니다.
○천영기 위원 공법이 오픈 컷인가요?
흙막이가 있나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집행부석에서 - 없습니다.)
없어요?
오픈 컷이라고,
(○정책기획관 윤인국 집행부석에서 - 그게 건물상으로는 지하 1층인데 실제적으로는 반지하에 들어갑니다.)
제가 도면을 못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2018년도에 학생들을 넣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차질이 없도록 부탁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다른 건물은 한두 달 늦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 건물은 한두 달이 늦으면 결국 6개월, 1년 정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기간 내에 입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사실 12월, 1월 준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춥기 때문에.
특히 서울은 날씨가 차기 때문에 12월, 1월 준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잘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시공사는 결정이 되었나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시공사는 결정이 돼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어디 업체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건축 분야는 마산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건설이고요.
○천영기 위원 중앙건설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전기통신공사는,
○천영기 위원 건축공사 제한을 경남으로 뒀습니까, 전국으로 뒀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경남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전국으로,
○천영기 위원 그런데 다행히 경남이 되었네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천영기 위원 다행이네요.
자세한 것은 다음에 한 번 더 제가 여쭤보기로 하고, 공사기간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잘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 재정점검단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재정점검단장 정홍섭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재정점검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안 세입 부분 100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요.
창원~부산 간 도로건설보조금이 51억3,3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창원~부산 간 도로 실시협약 규정에 의해서 편입 부지, 손실보전금이 약 172억7,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부산광역시가 약 57억6,000만원을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부산광역시가 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중앙의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위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 결과,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에서는 원금 6억1,342만8,000원하고 그에 따른 이자 부담이 2011년 12월 9일부터 지급 완제일까지 3% 이자에 달하는 금액을 합쳐서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받은 돈입니다.
그 받은 돈을 제외하고 부족한 부분, 나머지가 이번에 저희들이 감액하게 된 내용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부산시에서 저희들이 57억원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부산시에서 안 주고 있자, 행자부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해서 부산시에서 약 8억원 정도를 받아 낸 결과입니다.
○이갑재 위원 예, 앞으로 사업 추진은 차질이 없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사업은 작년 12월 4일에 공사 준공을 하고 12월 13일에 통행을 해서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부산 생곡과 연결되는 창원~부산 간 도로입니다.
○이갑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담당관님, 이종섭입니다.
예산서 106페이지, 돈이 하도 많아서, 1,000억원짜리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이종섭 위원 시·군 조정교부금 관계, 이것이 시·군별로 배정을 다 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추경 예산이 승인되면 저희들이 다 배정을,
○이종섭 위원 배정 계획은 나와 있겠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박충규 다 나와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아까 전현숙 위원님께서 자료도 요청하시던데, 있으면 그 자료 하나 주시고요.
배정 기준은 어떻게,
○예산담당관 박충규 이것은 법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인구 수, 징수 실적, 재정력 지수가 명시돼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이번에 1,000억원 하고 나면 아직 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내년도 당초예산에 2016년도 분까지 해서 내년 당초예산까지 하면 2016년도까지는 전액 다 지급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내년도에 되는 돈이 약 1,738억원입니다.
○이종섭 위원 2017년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2017년도는 별도입니다.
○이종섭 위원 별도고 2016년도까지?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2016년도까지는 전액 지급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한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편성되어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천억원 관계 그것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충규 알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갑재 위원 101페이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9,6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그 경위와 앞으로의 집행계획은 어떠한지 설명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충규 지역역량 발전, 작년에 지특을 우수단체로 해서 인센티브 1억원을 받았습니다.
1억원을 받아서 국고보조에 대한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8,000만원 시스템하고 지특회계 관련된 공무원들 연찬회를 연말에 기획재정부라든지 행자부에 강사를 초빙해서 워크숍을 하는 데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5년 지특회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인센티브 1억원입니다.
○이갑재 위원 그러니까 위에 지역역량 강화사업 1억원은 그렇게 한다고 하고, 동 페이지 위에 있죠.
합동평가 인센티브 9억9,600만원이 확보된 경위하고 집행 계획은,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 관계는 기획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정부합동평가 결과 저희가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3개를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행자부로부터 돈을 지급받았고 그 돈에 대해서 저희가 9억9,000만원 중에서 전액을 서민복지 지원사업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갑재 위원 9억9,600만원을 그렇게 하겠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소외계층을 위한 서민복지 7대 시책이 있습니다.
빨래방 서비스라든지 그런 부분에 투입해서,
○이갑재 위원 평가해서 시상금으로 받은 것이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아닙니다.
사업비입니다.
○이갑재 위원 사업비로, 해당 부서가 어느 부서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해당 부서는 특정할 수가 없는 것이 분야가 있습니다.
안전 관리, 환경 산림, 지역 개발 이 세 가지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세부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재 위원 그러면 그런 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게 옳지 않나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우수 부서에 포상금을 주고 해당 부서의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의 기회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갑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법무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이광옥 법무담당관 이광옥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정보통계담당관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울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나경범 서울본부장 나경범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서울본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라. 행정국 소관
(11시 27분)
○위원장 이규상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행정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26페이지입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28억8,900만원이 증액된 2조8,009억5,2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인사과 세입예산은 명예퇴직수당 등 반납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8,900만원 증액된 2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취득세 등 세입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1,927억원이 증액된 2조4,666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1억1,414만원 증액한 6,809억4,3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500만원 감액한 116억2,596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집행잔액 3,500만원, 공무원 사기 진작 시책 집행잔액 4,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인사과 소관입니다.
인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3억3,070만원 감액한 1,597억8,399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외훈련자 학자금 집행잔액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사혁신처 문제 출제 위탁수수료에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선진문화탐방 집행잔액 등 직원 자기계발에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대민활동비 등 특정업무경비 등에 1억6,1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중간부터 131페이지까지 공무원 봉급 등 인력운영비에 149억5,81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대민봉사과 소관입니다.
대민봉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4억334만원 증액한 127억5,117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발간실 운영 집행잔액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상남도 기록원 건립에 38억8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북한 핵실험 등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남북교류 협력사업 지원에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2억200만원을 증액한 4,868억527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016년도 세입 증가에 따라 도세 징수교부금 192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1,450만원 증액한 99억7,666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통합관사 신축공사 등 국공유재산 운영 지원에 9,8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운영경비 집행잔액 등 쾌적한 청사 관리에 4,47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도청 정원 및 온실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4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8억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316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페이지, 예산서 125페이지부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직제 순으로 소관부서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종화 행정과장입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 예산서 127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사업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사업비는 직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와 내부 결속 강화 및 체력 증진, 사기 앙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공무원 골프 대회, 노래자랑, 족구대회 등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개의 행사는 작년의 경우에는 9월에 개최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추석이 9월 중순으로 조금 빨라서 9월 개최가 무리가 있었고요.
특히 하반기에는 북핵, 경주의 지진사태, 지난 10월 5일에 발생한 태풍 차바로 인해서 수해복구 사업들이 많아서 국가적 준비상 사태에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 골프 대회 등 3개 대회는 올해는 미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회계과장 제윤억 회계과장입니다.
검토보고서 31페이지, 예산서 135페이지입니다.
통합관사 신축공사 향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업 개요는 기존 1급 관사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13억100만원을 예산으로 내년 9월 완공을 목표로 5가구, 40평형 1개, 30평형 4개 가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계획은 금년 내에 철거 및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2017년 2월 중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2017년 3월에 착공해서 9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통합관사 신축사업비는 13억100만원으로 현재 행정부지사 관사 등 기존 4개 관사를 매각하여 자금을 마련하겠습니다.
실 거래가격은 약 15억원 정도로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준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회계과에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관사 신축공사 계획서 전체를 위원님들께 자료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제윤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통합관사 신축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져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쉽게 말해서 4개 관사를 가지고 있죠?
아파트로 가지고 있죠?
○회계과장 제윤억 예.
○천영기 위원 거기에 대한 매매를 하면 매매 금액이라든지,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까?
○회계과장 제윤억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방침만 받아놓고,
○천영기 위원 방침만 받았습니까?
○회계과장 제윤억 설계하고 그것은 받아야 됩니다.
○천영기 위원 공사를 함으로 해서, 통합관사를 지음으로 해서 어떤 이익과, 예를 들어서 장점과 단점이 분석이 좀 돼야,
○회계과장 제윤억 그 계획서는 자료 요구한 데,
○천영기 위원 거기에 다 있습니까?
○회계과장 제윤억 예, 포함돼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금액적인 부분도 다 들어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제윤억 금액적인 것은 추상적인 것이죠.
실시설계를 내년 2월 중으로, 사업자 선정을 하면,
○천영기 위원 공사비라는 것은 계상 면적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평당 얼마,
○회계과장 제윤억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기본적인, 나와 있는데,
○회계과장 제윤억 그건 나와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다음에 팔면 얼마 정도가 나오고,
○회계과장 제윤억 팔면 기존 관사가 15억원 정도 되고, 짓고자 하는 관사는 평당 680만원,
○천영기 위원 그 4개를 다 팔면 15억원 정도 예상을 합니까?
○회계과장 제윤억 예.
○천영기 위원 그러면 어디에 있는 것은 얼마 정도, 어디에 있는 것은 얼마 정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회계과장 제윤억 예, 나와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 자료까지 같이 좀 주십시오.
○회계과장 제윤억 예.
○위원장 이규상 이종섭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세정과 도세징수교부금, 시·군별로 예정계획서 좀 부탁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오시환 알겠습니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전현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통합관사 신축공사 관련해서 혹시 2급, 3급 관사인데, 현재 대상자거나 예비 대상자인 분들에게 설문조사 같은 것은 해 본 게 있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1급 관사는 지사님, 2급 관사는 부지사, 3급 관사는 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기조실장과 소방본부장, 국제관계대사님인데,
○전현숙 위원 그분들이나 예비 그분들이 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행정국장 신대호 그분들이 누가 될지를 저희들이 몰라서요.
○전현숙 위원 어쨌든,
○행정국장 신대호 중앙에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분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올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현숙 위원 3급도 다 중앙에서 오시는 분들인가요?
○행정국장 신대호 아까 말씀드린 소방본부장이든 국제관계대사님, 기조실장, 행정부지사, 중앙에서 오시는 분들이라서 저희들이 누가 오실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물어볼 데가 없습니다.
○전현숙 위원 설문이나 기호 조사가 되어있는지가 궁금한 것이, 이분들이 함께 통합관사에서 근무하는 것을 선호할까 하는 의문이 생겨서 여쭤봤습니다.
없다는 거네요.
○행정국장 신대호 사람이, 대상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전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종화 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인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향래 인사과장 이향래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인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대민봉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대민봉사과장 김봉태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대민봉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사업별 조서 64페이지를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기금으로 당초에는 충당을 했습니다.
○전현숙 위원 기금이 작년에 없어졌죠?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2015년까지,
○전현숙 위원 기금이 언제 없어졌습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작년에 기금조례가 폐지되면서 일반예산으로,
○전현숙 위원 편성되었죠?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전현숙 위원 그러면 그 기금이 없어지면서 이 사업이 그대로 같이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기금은 일반예산으로 넘어갔는데 사업은 그대로 존속이 되는 거였습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사업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사업이 그대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면, 2016년 올해 예산으로 잡혀 있던 게 전체 다 삭감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금년도에 북한 핵실험이 있고 난 이후에 사실상 통일부에서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 교류협력 사업으로 해서 남북교류사업은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현숙 위원 중단인 겁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중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기금으로 당초에 하던 것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똑같이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민간 영역에서 하려면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통일부에서 허가를 전체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 긴장관계 때문에요.
우리는 예산이 있어도 쓸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통일부에 신청은 했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서 통일부에서 허가를 받아오면 예산을 지원하거든요.
허가를 받아온 게 없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전현숙 위원 어쨌든 도에서 신청은 했다는 거네요.
그러면 신청한 자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도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업체에서 사업계획서를 통일부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승인 자체가 아직 이루어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그 민간업체에서,
○행정국장 신대호 업체가 아니고,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단체입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단체가 어떤 것이 있냐 하면, 보통 경남통일농업협의회가 있고, 늘푸른산천, 우리겨례하나되기운동본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신청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사업을 받아서 통일부에서 허가를 받으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 그분들이 남북교류 사업을 합니다.
○전현숙 위원 그쪽에서 사업 신청을 하는 근거는 뭡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그분들이요?
○전현숙 위원 예.
○행정국장 신대호 그분들은 통일을 위해서 민관 협력 사업으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신청을 하죠.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받아서 해도 좋다고 하면 그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통일부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통일부에서 허가가 안 되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사업 신청 자체가 없었던 겁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아뇨, 통일부에서 허가가 아예 안 된 겁니다.
○전현숙 위원 사업 신청은 있었고,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사업 신청이,
○전현숙 위원 그리고 도에서 통일부에 올린 것도 있었는데 허가가 된 게 없습니까?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잘 알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전액 삭감이 되어서요.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세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오시환 세정과장 오시환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세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 세정과장님, 지방세 체납 징수 실적도 크게 거양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에, 126페이지입니다.
취득세 징수액이 무려 2,01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액의 약 25%로 세입추계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경기 침체 등 지역경제 여건이 어려운데도 취득세가 증다된 요인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을 바랍니다.
○세정과장 오시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처음 당초 세입 추계를 할 당시에 내수경기가 불안정하다든지 가계 부채 증가에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부동산이 상당히 침체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9월 말 현재 저희들 실제 부동산 및 차량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하게 진주하고 양산하고 거기 보면 대단위 아파트가 입주하고 대형 건축물이 상당히 신축되고 해서 부동산 특수요인이 증가했습니다.
더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수 증대 활동도 강화되어서 세수가 증대되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서 세입이 9월 말 현재 저희들 예산액 2조2,595억원 대비해서 1조9,823억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진도비 대비해서는 87.7% 정도가 증액되었고, 2,800억원 정도 초과 징수되었는데, 그렇지만 현재 초과 세입을 전부 다 반영할 수는 없고 해서 특수성하고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금번에 2,010억원의 취득세하고 다른 감액된 것하고 합해서 1,900억원을 이번 추경에,
○이갑재 위원 어쨌든 징수액이 증액된 것은 우리 도로 볼 때 좀 고무적인 현상인데, 이게 어느 정도의 차이라고 하지만 예산액의 25%가 증가된 것은 당초 세입추계에 좀 문제가 있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 요인이 있었겠지만 앞으로 세입추계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정과장 오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갑재 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들어가도 좋습니다.
끝으로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제윤억 회계과장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지금 회계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회계과장 제윤억 7월 7일에 발령받았습니다.
○김성준 위원 올해 오셨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미 기존 관사가 마산회원구·합포구로 이전되었죠?
그때는 회계과장님이 관여 안 하셨죠?○회계과장 제윤억 예.
○김성준 위원 그때 회계과에서 저희들 질의에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관사를 마산회원구·합포구로 옮길 때 지역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기존 창원시에 있던 롯데아파트를 판매하고 마산으로 옮겼다고 표현하셨거든요.
그게 불과 2년도 채 안 됐는데 또 이렇게 옮긴단 말입니다.
기존 최초의 롯데아파트에 있던 관사 매매가격이 얼마였습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제윤억 평당 1,5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김성준 위원 전체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회계과장 제윤억 그때 4개 매각했는데 전체가 20억원 정도.
○김성준 위원 그러면 그때 20억원, 지금 마산에 있는 관사를 매매하면 15억원이라고 아까 표현하셨죠?
○회계과장 제윤억 예, 15억원 정도.
○김성준 위원 그때 5억원 남았다, 그죠?
그러면 5억원의 수익을 봤죠.
또 신축 관사를 지으면 13억원이라고 했고, 그러면 2억원이 또 남죠?
○회계과장 제윤억 예.
○김성준 위원 7억원이 남죠?
○회계과장 제윤억 예.
○김성준 위원 우리 도가 지금 장사합니까?
우리 도가 처음에 관사 이전하자고 할 때 했던 그 취지, 지금 2년 만에 7억원의 이득을 올린 것은 사실 사업을 한다면 대단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도가 일관성이 없는 정책을 펴고 있고, 그 당시에 기존 2급 관사를 사용했던 분들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런 정책적인 발판을 삼기 위해서 관사를 이렇게 옮기고 저렇게 옮기고 합니까?
지금 우리 도민들 여론도 파악하지 않고 관사를 또 옮긴단 말입니까?
○회계과장 제윤억 그런 여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관사를 짓고자 하는 근본이유가 잘 아시다시피 지사님 1급 관사를 8월 22일에 이전했습니다.
이전하고 나니까 그 부지가 1종 주택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존 연립가구를 짓지 못하는 단독가구만 짓는 그런 부지고, 그다음에 한 3개월쯤 비어 있으니까 또 주변 환경이라든지 민원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겠는가라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4개로 분산되어 있는 관사를 한군데로 옮기면 관리 측면에서도 좋겠다.
또 중앙에서 오신 분들이 1, 2년마다 옮기니까 좀 불편하다고 해서, 1급 부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이용할 것인가라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면 통합관사를 짓는 게 좋겠다고 해서 짓는 겁니다.
방금 김성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동산 매매에 대한 차익, 그런 측면과는 거리가 멀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성준 위원 부동산 매입에 대한 차익은 제가 들은 대로 수치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게 그런 목적으로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다는 것이고요, 최초 관사를 매매할 때 그 당시의 취지를 보면 지금 여기에 통합관사를 꼭 지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 관사를 팔고 마산회원구·합포구에 이전할 때의 근본 취지를 생각하면 지금 통합관사 짓는 그 부지에 도민들을 위해서 다른 부지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꼭 통합관사를 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제윤억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그 관사의 부지가 연립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 같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단독주택밖에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성준 위원 단독주택밖에 지을 수 없는 부지인데 통합관사를 꼭 거기에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단독주택을 짓더라도 다른 용도로 하면 되죠.
○행정국장 신대호 맞습니다.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2급 관사, 3급 관사가 마산에 갈 때 롯데아파트가 좀 오래돼서 수리비용도 많이 들고 또 지역균형발전 측면도 있어서 새 아파트로 갔는데, 그 당시에는 지사 관사를 지금 현재 도 관사 하는 지역에 신축하는 것으로 당초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관사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그 상태로 있다 보니까 그대로 있겠다고 했는데, 구 경찰청장 관사를 새로 신축하면서 지사 관사를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방금 얘기한 이 부지를 활용을 해야 돼서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봤는데, 옆이 다 단독택지로만 되어 있어서 단독주택 외에는 지을 수 없고, 그것 하나만 갖고 도시계획 전체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이 주택을 파는 것 보다는 오히려 예전부터 있었던 땅이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행정부지사 관사로 다시 돌리자는, 그러니까 행정부지사 관사로 하나만 새로 짓는 것보다는 다 팔아서 돈을 모아서 지으면 부지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의견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성준 위원 국장님, 충분히 그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불과 2년이 채 안 됐습니다.
또 분명히 오비이락입니다.
거기 해당 관사에 있는 지역민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 하면 “지사님과 창원시장과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온지 2년도 안 돼서 또 간다.” 이것은 누구나 그냥 회자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준비도 없이 또 이렇게 2년도 안 된 기존 관사를 통합관사 짓는다 해서 옮긴다면 거기에 대한 지역민들의 여론이 어떻겠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저희들이 당초에 판단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1급 관사가 있었던 구 지사님 관사 그쪽으로 신축한다는 것이 그때부터 계획됐으면 되는데, 그때 경찰청 부지와 교환을 하면서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때 구 창원시에 있던 기존 관사를 매각해서 지금 관사로 옮기지 않고 구 창원지역에 관사를 매입했더라면 이런 오해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집행부에서 굉장히 마치 선심성, 지역균형발전, 또 그것을 팔고 나면 새로 매입하는 차익을 우리 도민들께 돌려드린다고 명분 좋게 표현하셨거든요.
지금 통합관사를 지어야 될 이유는 그 지역이 단독주택밖에 지을 수 없으니까 통합관사를 지어야 된다, 충분히 명분은 있지만 너무 시기가 빠르고 또 가뜩이나 그쪽 지역민들의 민심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옮긴다는 게 제가 우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1억600만원이 설계비입니까?
○회계과장 제윤억 철거비와 설계비.
○천영기 위원 아닌데?
○행정국장 신대호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철거비와 설계비와 수목이식비가 있네.
○회계과장 제윤억 예, 수목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표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제윤억 예.
○김성준 위원 예를 들어 설계는 하고, 우리 의회에서 보면 용역은 이것 외에도 용역을 한번 거쳐서 사업계획을 잡아보자고 해서 우리가 많이 통과시켜 드리거든요.
설계 이후에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면 연기할 수도 있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설계 이후에 나중에,
○김성준 위원 시공비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시공 못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제윤억 이번 추경에 1억700만원은 설계비와 포함,
○김성준 위원 설계비죠?
○회계과장 제윤억 예, 추경에 포함되어 있고, 당초예산은,
○김성준 위원 건축비는?
○회계과장 제윤억 건축비는 내년 당초예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김성준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런 불합리성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 건축비가 반영이 안 된다면 착공이 바로 안 되는 거죠?
○천영기 위원 이 돈 날아가는 거지.
○회계과장 제윤억 그럴 경우 같으면 설계비나 철거비 반영이 안 되어야 되죠.
철거비만 반영하고 설계비를 아예 안 해야죠.
설계비를 반영해 놓고 공사비를 안 준다는 것은 불합리하죠.
○김성준 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설계비를 깎으면 되겠다, 그죠?
○회계과장 제윤억 그러니까 예산이 일률적으로 맥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김성준 위원 과장님, 저도 건축 관련 일을 했습니다.
설계를 해놓고 난 이후에 그 설계가 제대로 안 됐고 통합관사로써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구조물이라고 저희들이 판단되면 설계는 해도 건축비는 반영 안 할 수 있죠.
○회계과장 제윤억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3급 관사가 분산 배치되어 있으니까 한 군데로 모으면, 방금 전현숙 위원님께서 설문조사를 해봤냐는 말씀도 있었지만 사실 들어오는 분들은 약간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짓고자 하는 것은 관리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부지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고.
○김성준 위원 회계과장님,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들은 사실 장기적으로 판단을 잘하셔야 오해의 소지가 작아지는데, 공유재산 활용을 한 번 잘못하고 나면 이런 민원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회계과장 제윤억 예,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음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하겠지만, 일단 설계비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결위 들어가니까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건축비에 대한 부분들은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거치고 이해를 얻어서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제윤억 지금 기존 이 부지가 3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으면 주변 환경도 저하되고 또 민원 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효율적으로 그 부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비와 건축비 좀 반영을,
○김성준 위원 그러면 제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그 대안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제윤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제가 할 테니까 제 대안이 맞다면 처리해 주실 수도 있죠?
○회계과장 제윤억 그것은 제가 결정자가 아니라서 처리할 수 있느냐는 답변은 곤란합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대안은 같이 머리 맞대서 의논하면 되는데, 그게 답이라고 하면 제가 자꾸 다른 답을 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제윤억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종합적으로 검토 좀 해 주셔야 됩니다.
○회계과장 제윤억 천천히 주십시오.
(웃음)
○김성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윤억 고맙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 과장님, 관사 신축 문제에 있어서 김성준 위원님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 김성준 위원님의 질의에 저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사실 2년 전에 관사를 분리 배치할 때 집행부에서 저희들에게 답변하신 내용들을 되짚어 본다면 김성준 위원님의 질의에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셔야 됩니다.
○회계과장 제윤억 예, 알겠습니다.
○이갑재 위원 우리 도의 계획을 세울 때는 단기적인 계획을 세울 게 아니고,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경남미래 50년이지 않습니까.
좀 장기적인 계획을 보고 세워야 되는데, 의회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죠.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제윤억 예, 알겠습니다.
○이갑재 위원 자료 136페이지에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환액이 8억6,800만원이 증액되어서 40억6,800만원에 이르는데 이는 국비 집행 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 반환액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는데, 이 사유가 뭔지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회계과장 제윤억 이것은 사실 해당 실과의 국고반납금입니다.
국고반납금을 우리 회계과에서 다 모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이갑재 위원 그렇다면 그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부서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제윤억 예.
○이갑재 위원 그런 부분들이 국고를 반납하는 사유는 다 있겠지만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한 부서에는 페널티를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제윤억 그것을 회계과에서 페널티를 주기에는...
○이갑재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장 제윤억 이게 국고집행잔액이거든요.
○행정국장 신대호 지금 뭐냐 하면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 나면, 87.52% 해서 입찰을 하고 나면 입찰잔액만큼은 그 비율에 따라서 돌려줘야 되는,
○이갑재 위원 이게 그 부분입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예, 돌려줘야지, 그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회계과장 제윤억 39개 사업입니다.
○이갑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 김성준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2·3급 관사로 쓰고 있는 부분이 아파트입니까?
○회계과장 제윤억 예, 아파트입니다.
○천영기 위원 아파트 몇 채입니까?
○회계과장 제윤억 4채입니다.
○천영기 위원 전부 다 회원구, 합포구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제윤억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지사는 회원구고 나머지 기획조정실장, 소방본부장, 국제자문대사는 합포구입니다.
○천영기 위원 회원구에 1개 있고 합포구에 3개 있습니까?
○회계과장 제윤억 예.
○천영기 위원 저는 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 아니었다 보니까, 지금 이것 매입한 지가 2년 됐습니까?
○회계과장 제윤억 매입 시기는 2014년 11월.
○천영기 위원 2년 됐습니다.
이 4채를 구입한 돈이 15억원이었습니까?
○회계과장 제윤억 예, 15억900만원.
○천영기 위원 그러면 세금 내고 제법 더 들어갔겠네요.
등기와 취득세를 내면 세금이 좀 더 들어갔겠네요.
순수 매입금액이 15억원입니까?
공과금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제윤억 세금하고 포함 다 된 게,
○천영기 위원 포함된 게 한 15억원이다.
○회계과장 제윤억 예.
○천영기 위원 지금 4채를 다 매매하면 얼마나 받습니까?
시장조사 했습니까?
○회계과장 제윤억 지금 현재 조금 떨어졌다는 부동산이 있는데, 지금 15억원 정도 실거래 가격으로...
○천영기 위원 예상을 합니까?
○회계과장 제윤억 예.
○천영기 위원 그러면 떨어진 게 아니네요?
○회계과장 제윤억 이 아파트는 떨어지는 그런 아파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파트 부동산 시세가 좀 떨어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과장님은 계속 주장하시는 게 원거리 관리 효율성 이런 부분만 계속 강조하시는데 통합관사로 인한 단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회계과장 제윤억 단점은 방금 전현숙 위원님이 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부지사나 기획관리실장이 한 통로로 들어가고 하면 다 좀 불편하겠죠.
○천영기 위원 지금 이 건물을 혹시나 가설계 해봤습니까?
○회계과장 제윤억 이것은 산출하기 위해서 한 건데 평당 650만원 정도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가설계를 해봤습니까?
○회계과장 제윤억 예.
○천영기 위원 그러면 몇 층 건물을 짓는다는 거죠?
○회계과장 제윤억 2층입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아까 5채 짓는다고 하던데?
○회계과장 제윤억 40평형 하나, 30평형을 하다 보니까 한 채 여유가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한 동에다가 5채를 다 짓는 겁니까, 각각 짓는 겁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각각 짓습니다.
○천영기 위원 각각 5채를 짓는 겁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예, 들어오는 입구를 달리해서 각각,
○회계과장 제윤억 동은 2개로 해서,
○천영기 위원 누가 건축담당입니까?
제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서서 얘기해 주세요.
(○청사관리담당 신정민 집행부석에서 - 동은 2개로 했고, 1개 세대를 복층으로 1, 2층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세대별 들어가는 출입구를 따로 했습니다.)
그러면 한 채에 두 세대가 쓴다는 말입니까?
(○청사관리담당 신정민 집행부석에서 - 1개는 4세대, 1개는 1세대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식으로 들어가서 양쪽으로 출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청사관리담당 신정민 집행부석에서 - 예, 각 세대 출입구를 전부 다 4개로 분리해서 1개 세대가 1, 2층을 쓰도록 그렇게,)
1, 2층 복층식으로?
(○청사관리담당 신정민 집행부석에서 - 예.)
앉으십시오.
그러면 30평형짜리 4개, 40평형짜리 1개 이렇게 짓는다는 거네요?
○회계과장 제윤억 예, 5가구.
○천영기 위원 2·3급 관사를 짓는데 이분들이 내려오면 가족들이 다 내려와서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혼자 살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제윤억 관사라는 게 혼자 살 수 있도록 지으면 되겠습니까.
가족과 살 수 있게끔 지어줘야죠.
○천영기 위원 지금 관례적으로 중앙에서 내려오시는 분들 가족들이 다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혼자,
○회계과장 제윤억 다 내려오진 않지만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와서 빨래도 해드려야 되고 일손을 좀 거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영기 위원 그렇게 해서 수목이식비와 철거비까지 다 해서 13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그렇죠?
○회계과장 제윤억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계산해 보면 일단은 한 2억원 남네요.
○회계과장 제윤억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저는 전반기에 기획행정위에 없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사실 잘 몰랐습니다.
이 관사가 2년 전에 구입했는지 3년 전에 구입했는지 잘 몰랐는데 오늘 동료 김성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알겠는데, 저는 이렇게 왜 옮기는지 목적을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윤억 관사가 분산되어 있으니까 1, 2년마다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도배해 줘야 되고...
○천영기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이 지금 하시는 이야기는 원거리 관리 효율성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회계과장 제윤억 통합관사 지어놓으면 깔끔하지 않습니까.
○천영기 위원 새로 지으면 깔끔하다.
그래서 한다?
혹시 회계과장님 건축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회계과장 제윤억 모릅니다.
행정직입니다.
○천영기 위원 건축하는 사람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되죠.
○회계과장 제윤억 죄송합니다.
○천영기 위원 말싸움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을 짓는다든지 빌라를 지으면 조금 지나면 관리비가 더 많이 듭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신축인 건물일 때는 아파트와 비슷하죠.
조금 시기가 지나면 아파트는 도배·장판만 깔면 되지만 나중에 단독주택 건물 같은 경우는 누수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물탱크 같은 것 단독으로 만들어 놔야 되지 않습니까.
아파트는 공동으로 되기 때문에 수리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조금 시기가 지나면 유지관리·보수비가 더 많이 듭니다.
지금은 신축이니까 모르죠.
미래 50년 하는데, 우리도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 주택밖에 지을 수 없다는데, 용도가 뭐죠?
○회계과장 제윤억 제1종,
○천영기 위원 1종 주거지역입니까?
○회계과장 제윤억 예, 1종 주거지역입니다.
○천영기 위원 다른 것 지을 수 있습니다.
왜 주택만 짓습니까?
○회계과장 제윤억 단독주택용지거든요.
○행정국장 신대호 이게 지금 다른 도시계획보다 창원시는 산업단지 입지법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도록,
○천영기 위원 건축하시는 분 답변해보십시오.
(○청사관리담당 신정민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1종 주거지역입니까?
(○청사관리담당 신정민 집행부석에서 - 창원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그 용지는 단독주택만,)
그것을 매매하면 얼마나 받습니까?
땅이 몇 평입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460평입니다.
○천영기 위원 매매하면 어느 정도 나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13억원 정도,
○천영기 위원 팔면요?
○행정국장 신대호 지금 현재 공시가격은 13억원,
○천영기 위원 공시가격이 13억원이면 팔면 더 나오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단독주택 가격이라서 많이 차이는 안 날 것이라고,
○천영기 위원 그래도 공시가격보다 훨씬 더 나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예, 그것은 좀 나올,
○천영기 위원 계산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익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13억원짜리 땅에 13억원 줄이고 13억원짜리 건물을 짓습니다.
얼마 들어갑니까, 26억원 아닙니까.
지금 팔아서 15억원인데 배로 더 들어간다는 겁니다.
공사비만 지금 자꾸 13억원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잖아요.
땅값과 공사비가 약 3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돈인데 15억원 땅을 팔아서 가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는 계산하는 데 아닙니까.
○회계과장 제윤억 땅값 부지나 그런 측면을 산출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천영기 위원 그러니까 건축비만 따지시면 안 되고, 건축비 13억원 계산하셨다면 어떻게 개산 견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가설계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13억원에 땅값,
○회계과장 제윤억 그 땅값은 남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땅값은 우리 경남도의 소유 아닙니까.
○천영기 위원 들어보십시오.
그것을 팔면 우리가 나름대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15억원 주고 팔아서 약 30억원 배로 들어가는 집에서 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금전적인 계산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결국 아파트도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사람이 살기는 단독주택보다 아파트가 편합니다.
어느 누구나 물어보면 100에 90% 이상은, 취향에 따라서 단독주택이 좋다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이렇게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김성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회원구, 합포구에 하는 부분도 좀 계산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윤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인재개발원 소관
(12시 18분)
○위원장 이규상 마지막으로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성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인재개발원장 손태성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과 지도를 보내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2억8,63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7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훈련경비 부담금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3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은 기존 예산보다 5억5,672만원이 감액된 43억2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비 634만원과 교수요원 역량강화 1,0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이버 민간위탁 교육비 입찰 집행잔액 2,31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부분으로 정원 감소 및 결원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 등 보수 4억원을 감액하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2명 결원에 따라서 기타직 보수 3,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정원 감소 및 퇴직자 발생으로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결원 및 임기제공무원 미 임용에 따른 직무수행경비 1,458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의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2페이지, 예산서 137페이지부터입니다.
!#A1316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 결과의 종합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상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7호 201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대의견으로는 행정국 소관 통합관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향후 공유재산 처분 시 신중을 기해 주시고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으로부터 201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준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성준 위원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1건을 채택하고 201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도정에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원안가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규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했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기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이규상 김성준 박우범
안철우 이갑재 이종섭
전현숙 천영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종근

○출석공무원
공보관 박유동
 
감사관 홍덕수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책기획관 윤인국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산담당관 박충규
법무담당관 이광옥
정보통계담당관 심복종
서울본부장 나경범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과장 김종화
인사과장 이향래
대민봉사과장 김봉태
회계과장 제윤억
세정과장 오시환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인재양성과장 신삼용
 
○속기사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