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기획행정위원회 제6차 (1) 2016.12.13

영상자료

제34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2월 13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11. 마창대교 재구조화 사업 추진사항보고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준 의원 외 14명 발의)
4.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판용 의원 외 15명 발의)
5. 경상남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종섭 의원 외 12명 발의)
6.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마창대교 재구조화 사업 추진사항보고

(15시 07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성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준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도정질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도지사 제출 조례안 7건 등 총 10건의 조례안 심사와 마창대교 재구조화 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8분)
○위원장대리 김성준 제1항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동 공보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박유동 공보관 박유동입니다.
의안번호 제531호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A1331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3페이지부터입니다.
!#A1331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대호 행정국장이 대구 서문시장 화재사고 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 전달 관계로 오늘 조례안 심사에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1분)
○위원장대리 김성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화 행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종화 행정과장 김종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592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32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9페이지부터입니다.
!#A1331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준 부위원장, 양해영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양해영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8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준 의원 외 14명 발의)
(15시 14분)
○위원장직무대리 양해영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성준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성준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의원 김성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71호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32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25페이지부터입니다.
!#A1331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성준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또 답변을 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이종섭입니다.
추가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해당이 안 되죠?
○김성준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원생은 제외되었습니다.
○이종섭 위원 제외되고, 전문대학까지는 다 포함되고,
○김성준 의원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양해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영 위원,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판용 의원 외 15명 발의)
(15시 18분)
○위원장대리 김성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환경위원회 정판용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정판용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의원 반갑습니다.
정판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A133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31페이지부터입니다.
!#A1331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판용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박우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결에 앞서 의안번호 622호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조례 내용 중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에 경상남도 농산물 대표브랜드인 ‘브라보경남’ 상표 부착 농산물을 추가하여 경상남도 추천상품과 같이 우수 식재료에 포함되게 명시하는 것이 본 조례안 개정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제2조의 우수 식재료 정의에 브라보경남 상표부착 농산물을 신설하고, 안 제4조에서는 학교급식 지원 계획 수립 시 경상남도 추천상품 및 브라보경남 상표부착 농산물의 사용 방안을 추가하며, 안 제15조에서는 제2항의 본문 중 경상남도 추천상품을 포함한 우수 식재료를 경상남도 추천상품, 브라보경남 상표부착 농산물 등 우수 식재료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A1332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우범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하병필입니다.
박우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은 우리 경상남도 농산물 대표브랜드인 브라보경남 상표부착 농산물을 우수 식재료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도 우수 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고 또 우수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위원님의 수정 제안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실장님, 추천상품과 브라보경남 부착 상표의 차이점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우리 경남의 이로로라든지 여러 가지 대표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괄하는 대표브랜드 개념으로 브라보경남 상표가 있고요, 각 시·군에는 또 시·군별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인증하는 것은 포괄 상품으로서 브라보경남이 붙는 거고요, 또 시·군은 시·군 상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수정동의안으로 하는 건데 솔직하게 일찍 못 봐서 그런, QC의 의미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안철우 위원 그래서 지금 당초 조례 자체가 일반 우리 도민에게 추천하는 재료가 아니고 학교급식에 대한 조례에 경남 QC를 넣자는 의미는 포괄적인 브라보경남 상표와는 의미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QC상품은 지금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공산품, 공예품 해서 전체 393품목에 대해서 QC상품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가 품질을 인증하는, 보증하는 제품을 QC상품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QC상품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QC는 훌륭한 상품을 인증하는데, 그냥 브라보경남 부착 상표는 QC상품과는 의미가 좀 다를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의미가 다릅니다.
브라보경남은 경남의 농산물로서 상표가 이번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브라보경남의 상표를 부착하느냐 하면 이것을 단독으로 브라보경남의 상표를 부착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경남의 명품브랜드인 이로로(IRRORO)가 있습니다.
이로로가 지금 5개 품목을 해서 이로로 상표를 붙여 나가는데, 이로로에 부착하는 상표에 브라보경남이 부착되어지고, 또 18개 시·군의 농산물에 고유브랜드가 있습니다.
창원 같은 데는 창에그린이라든지, 합천은 해와인이라든지, 고성은 공룡나라라든지 각각 18개 시·군의 농산물에 고유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에 병기를 해서 브라보경남 상표가 부착이 되어집니다.
○안철우 위원 예, 뜻은 알겠습니다.
당초 우리 정판용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게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거든요.
우리 학교급식은 일반 직장이나 이런 데서 먹는, 직장에서 당연히 우수 식품 재료로 해서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 학교급식이라는 남다른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QC까지는 인증을 할 수 있지만 일반 브라보경남이 부착된 상표까지 이것을 확대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저희 기조실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안철우 위원 소비 촉진까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상품의 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조례에도 시장·군수가 인정한 특산물 해서 각 시·군의 브랜드 상품들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브랜드 상품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브라보경남이라는 대표 브랜드를 만들면, 이게 여기서 빠지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브라보경남의 부착 농산물은 우수 농산물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브랜드 상품들도 들어가고, 도가 인증하는 브랜드 상품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안철우 위원 오해 때문에 넣자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래도 우리 브라보경남이라는 부분에 대한 홍보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두 상품의 질의 차이는 뭔가 좀 더 검증된 부분과 덜 검증된 차이는 분명히 조금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브라보경남이 일반 시장·군수가 추천한 특산물보다 더 우수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보실 때 브라보경남 상표도 학교급식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로로 5개 품목에 대해서 경상남도의 명품브랜드로 해서 지금 이로로 상표를 부착해 나가는데 그 가격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문제라는 표현을 쓴 것은 취소하겠습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그런 상품에 경남브라보 상표가 붙고, 또 가격이 일반가격과 저희들이 지금 하는 브라보경남의 상표가 붙은 농산물과의 차이는 좀 납니다.
차이는 나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보니까 도비 부담 없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신선농산물이라든지 우수한 농산물 식재료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보통의 일반농산물 식자재를 구입하는 차액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이런 우수 식자재를 학교에 공급할 수 있도록 별도로 72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수한 농산물을 넣더라도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우 위원 제가 왜 이 언급을 했냐면 학교나 급식 관계자들이 아마 가장 좋은 재료를 쓸 겁니다.
하지만 이게 조례로서 이 안을 만든다는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건데, 조금 전에 제가 “경상남도 브라보경남 부착 상표에 대한 문제”, 이 표현은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당연히 좋은 건데 조례로서 제정한다는 것은 더 각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각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오늘 수정동의안에 언급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브라보경남 상품은 다른 상품보다도 저희들이 더 엄중하게 경남을 대표할 수 있는 아주 우수한 상품들에 부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우수 농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양해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안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이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이게 추천상품 QC만 했을 경우와 브라보경남의 브랜드를 같이 했을 경우에, 사실 QC상품만 했을 때는 좋은 식자재 상품들이 극히 제한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브라보경남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이고, QC만 했을 때는 극히 조금 제한되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제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좀 더 광범위한 우수한 식자재가 학교에 공급되는 데는 이런 게 추가적으로 들어가면,
○양해영 위원 지금 브라보경남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QC만 제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광범위하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광범위하게 학교에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기회들을 균등하게 많이 주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
○양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 이종섭입니다.
QC상품이 아닌 것이 브라보경남으로 따로 나갈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이게 엄밀하게 QC는 QC 나름대로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고, 18개 시·군의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 브랜드는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그게 각 시·군의 브랜드가 붙습니다.
또 저희들이 지금 이로로 5개 품목, 배라든지 사과라든지 단감이라든지 키위라든지 멜론의 5개 품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로로 상표가 붙는데 거기는 아주 엄격한 제한을 두면서 그 상표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당도라든지 크기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QC는 가공식품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기준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QC는 QC 나름대로 우수한 식품이고 또 브라보경남도 나름대로는 상당히 우수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하여튼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이 말씀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화 예, 문제는 없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판용 의원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경상남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종섭 의원 외 12명 발의)
(15시 34분)
○위원장대리 김성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종섭 의원님 등 열세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의원 이종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76호 경상남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32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37페이지부터입니다.
!#A1331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종섭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38분)
○위원장대리 김성준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도지사 제출 조례안 5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하병필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11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33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다음은 의안번호 제612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332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변호 제613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33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590호 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33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의안번호 제614호 경상남도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3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46페이지부터입니다.
!#A1331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보면, 지난번에 저희한테 간담회 보고 자료를 가지고 오셨을 때는 재정안정화 적립금이라고 안 하고 재정안정화 기금을 만든다고 보고하셨는데, 보고는 그렇게 하시고 조례는 다른 것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셨네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기금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업관리기금하고 융자성기금, 적립성기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관리기금은 사회복지기금이라든지, 융자성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농어촌진흥기금·투자유치진흥기금, 적립성기금은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주차시설확충기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정안정화 적립금인데 이 기금의 차이를 우리 기금 형식으로 운용하지 않은 재정안정화 적립금으로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전현숙 위원 기금을 만드는 것이 적립금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까다롭죠, 기금의 목적이나 기금의 사용 용도나 이런 것이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적립금이라고 하는 것과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이 좀 다르죠?
어쨌든 보고를 기금으로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으면 그 보고를 하신 것에 맞는 그다음 실행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내용이 바뀌었으면 바뀌었다는 내용을 위원님들께 인지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네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저번에 기획행정위 간담회 시에는 재정안정화 기금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형식 자체를 기금 형식으로 운용을 합니다.
다만, 이름 자체를 저희들이 일반 기금하고 약간의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적립금이라고 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 말씀은 하셨고요.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할 때는 “기금을 만든다”라고 보고를 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은 기금에 대한 내용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어떤 변경된 상황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것도 인지를 하게끔 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에 관해서 명칭을 바꿨다, 명칭 바꾼 것은 아까도 이야기하셨고요.
왜 변경되는 내용에 대한 인지를 하지 않으셨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조례안의 내용이 당초에 저희들이 간담회 때 설명 드린 내용하고 100% 동일합니다.
다만, 조례 명칭을 기금으로 할 것이냐 적립금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을 때 위원님들께서 왜 다른 기금은 없애면서 이것은 또 이렇게 새로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전현숙 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지적이 있어서 이게 일반 특정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금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기금으로 했을 때는 도민들께서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해서 적립금이라는 용어로 조금 차별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내용이 똑같고 제목만 바꾸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 사전에 말씀 못 드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현숙 위원 업무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설명 중에 내용이 100% 같은데 명칭을 달리했다는 설명은 100% 옳은 설명은 아니시죠?
정직하게 대답을 하시면,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몇 글자 바뀌었습니다.
○전현숙 위원 기금 글자 바뀌는 것 때문에, 단어 하나 또는 글자 하나 바뀌는 것 때문에 그 내용이 많이 달라진다는 것은 저보다도 실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책의 내용이 바뀌니까,
○전현숙 위원 어쨌든 이 내용을 기금이 아닌 적립금으로 해야 훨씬 더 유용하게 활용하기 좋겠다는 이유로 답변을 만약에 하셨다면 그 이유에 대한,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전현숙 위원 어쨌든 적립금과 기금은 100% 같은 내용이나 같은 규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같은 규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상남도에,
○전현숙 위원 규정에 있는 자료들을 위원님들께 좀 돌려주십시오.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그 기금에 관한 법 내용과 적립금에 관한 법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을 일단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지방세가 증가하는 것하고, 지방세가 증가할 때 당해연도 또는 다음 해의 지방의 지출예산하고는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1995년도부터 2015년까지 20년간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지방세의 세수 증가와 그다음에 세출의 증가를 20년간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보다 초과할 때가 열다섯 번 있었습니다.
100% 초과할 때 열일곱 번, 5년간 평균을 내볼 때 열일곱 번.
이렇게 해서 열다섯 번이 120%를 초과할 때가 있었고, 그래서 100% 초과할 때가 열일곱 번, 120% 초과할 때는 열한 번, 150% 초과할 때는 두 번 있었습니다.
20년간 조사한 내용입니다.
○전현숙 위원 그럴 때 세출예산은 얼마나 증가가 있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120% 초과되면 예산도 이만큼 편성하고, 저희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과 세출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재정안정화 적립금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20년 동안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을 돈에 맞게 끼워 맞춰서 예산 편성을 했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현숙 위원 지금 그 말씀이신데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아뇨, 우리 세입이라는 것 자체가 세출을 항상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세입이 100이라면 세출 요구는 항상 150이 들어옵니다.
50 정도는 세출예산 편성을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현숙 위원 세입이 120% 증가하더라도 세출 요구는 150% 증가하는 경우도 많다?
○예산담당관 박충규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세입이 120% 증가했는데 세출예산과는 상관없이 지금 이 조례안에는 세입 증가에 대한 내용은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박충규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세입 증가의 내용과 지방세 증가율 순세계잉여금 초과액 내용은 있는데, 세출예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대로 한다면 세입이 120% 초과하더라도 세출 요구는 150%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그 세출을 제대로 해 주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조례안이 만들어질 때도 세출이 지방세가 증가가 됐을 때 그 증가한 초과 금액의 몇 % 이상을 적립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세출 초과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들어와야 하고, 그 세출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도 여기에 들어와야 하는데 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의 20%를 초과한 경우, 그다음에 지방세 증가율, 순세계잉여금 증가율 두 개 다 똑같이 이것만 있고, 세출에 관한 언급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세출이 지금까지 요구 충족을 못 했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세입이 120%인데 150% 세출 요구가 들어오면 그 30%를 충족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지방채 또는 세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예산담당관 박충규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 안 하고 건전 재정을 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세입이 무한정, 저희들이 3년 동안 세입이 급격히 줄어든 해가 세 번 있었습니다, 2012년 하고.
○전현숙 위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나중에 설명하셔야 될 내용이고,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에서도 120% 초과가 됐어도 세출 요구가 150% 돼서 지방채를 발행했어야 한다는 이 설명에는, 지금 지방세가 증가하더라도 저금할 돈이 모자라고, 오히려 지방채를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었다는 설명만 하신 것이고요.
지금 지방세 증가한 것으로 인해서 돈이 남으니 이만큼 우리가 적립을 하자, 의도는 너무 좋습니다.
이 제안 이유와 지난번에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저희한테 와서 설명을 하셨을 때 그 의도는, 그 마음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그 의도는 맞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조례안에서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부분은 세출과 세입을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전년도에, 3년 동안 충분히 세출 요구를 반영하고도 남음이 있어서 쓰는 게 있다는 부분이 결국은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되겠고, 또 이 경우에 있어서도 그해 특정한 세출 요구가 많을 때는 의무적으로 무조건 다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제3조1항 그 단서에 보면 “다만, 특별한 재정 수요가 발생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서, 사실상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적립을 하고, 진짜 긴급한 수요가 있어서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우선 세출에 반영해야 할 부분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지를 남겨놓고 제도 설계를 했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 조례안을 만들어 낸 그 의도는 정말 너무나 옳습니다.
저희가, 저도 살림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통장을 만들어도 특정 목적의 적금통장도 만들고, 보험도 들고, 그리고 자유적립금도 듭니다.
일반 가정집에서의 살림살이와 비교했을 때도 이러한 적립금 조례가 하나 정도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 기본적인 취지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의 내용에 서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내용 보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느냐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방 적립금의 사용 부분입니다.
혹시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속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적립금의 사용 부분에서 2번, 3번 의 경우를 보면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경비,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비비·포괄사업비 그다음에 재해·재난을 대비해 준비된 경비는 이미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수해를 예를 들겠습니다.
양산천의 복구에는 응급 복구에 필요한 그런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구적으로 복구할 때는 그게 돈이 필요합니다.
응급 복구비에는 예비비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토목공사나 건설 사업은 예비비로 충당 못 하는 부분에는, 예비비는 일정하게 1% 이내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보통의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이 적립금으로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이렇게 용도를 넣어놓았습니다.
○전현숙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준비 자금이 도에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채무부담 사업비, 내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비용 이것은 뭡니까?
○예산담당관 박충규 감채기금 내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은 우리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할 경우도 있습니다, 내부 차입금.
외부 차입금이 아닌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올 경우에는,
○전현숙 위원 내부 차입금은 우리 도의 채무에 해당이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지금 현재로서는 차입금은 없습니다.
일반 제도 설계를 할 때는, 우리가 홍준표 지사님 계실 동안은 앞으로 채무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만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채무부담은 없습니다.
○전현숙 위원 순세계잉여금의 가장 중요한 사용처가 채무 상환이죠?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최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있을 때는 이 비용부터 순세계잉여금으로 해결을 하고, 이 적립금으로 들어올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예산담당관 박충규 저희들은 채무가 없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 밖의 앞으로의 준비를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 밖의 적립금 운용에 필요한 경비라고 1, 2, 3, 4, 5번을 잡아놓으셨는데, 이 적립금의 사용처가 너무나 모호하고, 너무나 일반적으로 아무렇게나 갖다 대도 다 사용처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말 그대로 자유적립금의 형태로 잡아놓으셨네요.
이런 부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 적립금 존속기한에 관한 상위법 규정이 있습니까?
적립기금이 아닌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상위법이 있다고 들었고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전현숙 위원 적립금 존속기한에 관한 상위법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법적으로 기금입니다.
우리 경상남도의 정책을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적립금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이 적립금에 관한 모든 기본적인 법적인 절차와 규제는 다 기금에 관련된 그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존속기간도 5년으로 일단 해 놓은 것이고요.
제5조와 제6조에 보시면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것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이것을 넣어서 사용할 때는 그렇다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이 조례는 적립금 조례이지 적립금 기금 조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적립금인데요.
적립금으로 이름을 붙인 기금입니다.
○전현숙 위원 그 차이가,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를 들면,
○전현숙 위원 내가 박사과정이냐 석사과정이냐의 차이가 있고요.
내가 남고를 다니느냐 여고를 다니느냐의 차이가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소위 말해서 애 이름을 붙일 때 ‘하병필’이라고 붙이는 것은 ‘하병필’인데, 이 ‘하병필’은 남자아이입니다.
그것하고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기금과 적립금은 같지 않다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여기서 법적으로는 같습니다.
○전현숙 위원 어떻게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왜냐하면 그 기금 형태가 아니고는 우리가 지방재정법과 기금관리법에 따라서 적립할 수가 없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리고 20년간 5년마다 재정 불안정이 왔었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했었는데, 지금 이 법의 존속기한이 5년입니다.
○예산담당관 박충규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전현숙 위원 이 법의 존속기한이 통과되는 그날로 시행이 된다고 되어 있고, 적립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네요?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보면 존속기간을 5년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금관리기본법에 다 적용받기 때문에 그렇게 존속기간을 둔 겁니다.
○전현숙 위원 전체적으로 제 의견은 이 조례는 어느 정도 약간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라는 지침을 내리고, 법령 개정안을 내면서 그 전체적인 기준에 맞춰서 작성된 조례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재정안정화 적립금에 대해서 도민들도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우리 실장님도 그렇고, 표현하시면서 ‘여유 여유’ 이런 표현들을 자 꾸 하셨거든요.
지난해, 지지난해 비교하면 여유가 상대적인 것이지, 아까 우리 과장님도 전현숙 위원님 답변에 세출이 150%이라는 그게 상당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 자체도 지금까지 빚 갚느라고 고생했는데 지금부터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허리띠를 조금 더 졸라매는 그런 느낌을 저는, 제가 정확한 단어나 어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어휘로 이 돈을 모은다는 개념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도민들에게 의견을 구하면 충분히 다 이해하실 겁니다.
사실 그런 뜻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표현력이 모자라서 그랬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유롭지는 않지만 더 어려운 때를 대비해서,
○안철우 위원 과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웠는데, 그 여유가 마치 돈이 남아돌아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남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안철우 위원 이런 것을 지금까지 빚 갚느라고 고생했으니까, 그런 과거의 안 좋은 경험들도 있으니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도 힘들지만 허리띠를 조금만, 우려하지 않는 한 조금만 졸라매자 이런 개념 정도로 이 적립금에 대한 것을 하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좋은 지적이시고, 정확하게 저희들 하고 싶은 말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후에 예산담당관님이나 실장님께서 전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기금하고 적립금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새로 신설되는 조례안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전체에 대해 한 번 더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박충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아까 질의를 드렸다시피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에 대한 의도나, 우리 도가 어쨌든 채무제로 달성을 했고, 많은 노력을 하셔서 성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더 좋은 성과나 좋은 선례를 만들기 위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정말 좋은 취지이고 반가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이 조례를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조금은 성급하지 않나, 그래서 조례를 조금 더 살펴보고 보완해서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우범 위원 위원장님, 방금 전현숙 위원님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표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론해서...”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고 표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이의가 있으십니까?
(“제안이 됐으니까 토론을 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전현숙 위원님의 보완 요구가 있었기에 조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반대 토론을 먼저 하고 찬성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보완을 하자고 했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전현숙 위원 수정 보완을 하자는 의견이고, 그 수정 보완이 지금 당장 되면 지금 해서 수정안을 내면 되고요.
지금 당장 되지 않으면,
(“정확하게 수정안을 낼 것인지 그것을 확정해야 돼요.
수정안을 낼 것인지 아니면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보완하라든지 그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야 진행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수정해 달라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성준 위원님들 잠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16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성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항 경상남도 재정안정화 적립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의회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 내용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비공개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됨으로 마창대교 재구조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비공개 회의로 진행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비공개 회의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비공개회의 개시)
(16시 40분 비공개회의 종료)
○위원장대리 김성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종료되었으므로 회의 공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위원
김성준 박우범 안철우
이종섭 양해영 전현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종근

○출석공무원
공보관 박유동
 
행정과장 김종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산담당관 박충규
 
○속기사
박수정 윤영선 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