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본회의 제5차 (1) 2016.09.29

영상자료

제33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6년 9월 29일(목)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경상남도 명예도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6년도 경상남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6.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
7. 경상남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8.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
9.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
10. 경상남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경상남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2.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군북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5.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 명예도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이만호 의원 외 16명 발의)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16년도 경상남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6.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7. 경상남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13명 발의)
8.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박준 의원 외 9명 발의)
10. 경상남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13명 발의)
11. 경상남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조우성 의원 외 13명 발의)
12.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군북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경상남도지사 제출)
15.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7명 발의)
16. 경상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8.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30분 개의)
○의장 박동식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희두 교육감님이 제45차 전국 영농학생 전진대회 참석 관계로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구인모 의사담당관 구인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활성단층지대 원전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이 전현숙 의원님 대표발의로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회에서는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경상남도 명예도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등 15건은 원안 가결, 경상남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인 거제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2건은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박해영 의원님 등 8명이 최근 5년간 도의회 직원 승진자 현황 등 25건의 서면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283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0시 32분)
○의장 박동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오늘은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으나, 정재환 의원님은 서면으로 발언을 대체하였습니다.
!#A1284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조우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여러분, 박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자리를 함께하신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 출신 조우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단상에서 경남의 경제를 견인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가칭 경남경제산업진흥원 설립을 제안코자 합니다.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있듯이, 작금은 지역 간, 국가 간의 경쟁을 넘어 개인과 지역, 국가, 다자간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구촌시대입니다.
이러한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우리 지역 특색을 살린 가칭 경남경제산업진흥원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국가경쟁력이요,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경남은 지난 몇 년간 3개의 국가산단과 더불어 다양한 국책사업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남의 주력산업인 조선, 기계, 철강산업의 침체로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컨트롤타워 부족과 R&D기반 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시기에 산업의 미래를 예측하고 사전 정책을 수립하여 경남미래 50년을 착실히 수행함으로 다음세대에 풍요로운 미래를 물려주기 위하여 지금부터라도 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남의 경제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기구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1호2항에 따라 가칭 경남경제산업진흥원 설립을 제안합니다.
동 법률 제4조1호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남을 제외한 광역시․도가 경제산업진흥원 또는 중소기업지원센터 등의 이름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가칭 경남경제산업진흥원은 경남의 토양에 맞는 경제시책의 발굴과 경제정책의 수립 등 경남경제의 컨트롤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기업 지원 업무를 통한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경영, 인력 등의 종합적인 체계구축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지역상품 국내판매 지원, 지역기업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지원, 지역기업에 대한 경영 컨설팅, 기술개발, 정보화교육지원 및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경남은 주식회사 형태의 출자기관은 타 시·도에 비해 높은 편이나, 재단법인 형태의 출연기관은 서울,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제의 예측이나 진단은 간단치 않기에 최고책임자 1인에 의해 수립되거나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분야 전문가 그룹에 맡겨 경남 경제를 효율성 있게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러한 출연기관의 설립에는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뒷받침해야 하기에 철저한 분석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미래 50년을 착실히 준비하여 미래세대에 풍요로운 경남을 물려주고 대한민국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경남이 될 수 있도록 가칭 경남경제산업진흥원 설립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조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여러분,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힐링과 승강기의 도시, 거창 출신 조선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우리 경상남도의 도정지표인 당당한 경남시대 첫머리에 “안전한 경남”을 외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가 늘 이용하는 지방도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점과 파손된 도로의 보수시기를 일실하여 적기에 유지보수를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더 많은 예산의 투입이 우려 되어서입니다.
충치를 제때에 치료하게 되면 적은 비용으로 치아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지만, 방치하게 되면 더욱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도는 위임국도가 7개 노선 413km, 지방도 40개 노선 2,001km로 모두 47개 노선 2,414km와 교량 553개소, 터널 8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도로 포장면의 균열은 보수 적기를 이미 경과한 곳이 많고, ‘생명선이다’라고 외치는 차선은 야간이나 궂은 날씨에는 보이지도 않는 상태이며, 위험천만한 굴곡도로 개선은 예산 부족 타령만 하고 있으며, 매년 발생하는 포트홀은 1,000개 이상으로 소송발생에 따른 배상금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 2015년 제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는 17개 시·도 중 관리연장은 전국 3위이나 유지보수비는 전국 14위에 그치고 있으며, 도로관리청별 예산 또한 km당 고속국도 7,800만원, 일반국도 7,900만원, 광역시·도 5,300만원, 지방도 평균 1,300만원이나 우리 도는 750만원 수준으로 아주 적으며, 국토부에서 일반국도에 투입되는 유지관리비의 9%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지방도 유지관리비 예산 투입 현황을 보면 2009년 254억원, 2010년 160억원, 2014년 140억원으로 매년 유지관리비가 줄어드는 기형적인 행태였으나, 다행히 작년부터 유지관리비 예산이 2015년 240억원, 2016년 270억원으로 조금 늘었습니다만, 2009년 이후 장기간 미투자로 인한 지방도의 상태는 심각한 상황으로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원활한 교통 소통에 꼭 필요한 도로유지보수 예산은 앞으로 더 많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재난 및 제설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로유지관리 장비를 확보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부경남 지역은 아직도 낙후된 지역이 대부분이고, 특히 북서부 지역은 산간지역으로 여름 호우 때마다 도로 사면 유실 등 크고 작은 재난이 수시로 발생하고, 특히 겨울이 되면 폭설로 인하여 도로가 온통 꽁꽁 얼어붙어 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나, 신속한 응급복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장시간 방치되어 도민들의 안전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도를 관리하는 국토관리사무소와 지방도를 관리하는 우리 도의 유지관리장비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동부경남 일반국도를 관리하는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는 굴삭기 4대, 덤프트럭 4대, 노면청소차 3대로 850km를 관리하고 있으며, 서부경남 일반국도를 관리하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는 굴삭기 2대, 덤프트럭 5대, 노면청소차 1대로 1,022km를 관리하고 있으나, 지방도 2,414km를 관리하는 우리 도는 굴삭기 1대, 덤프트럭 4대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진주지소는 굴삭기 1대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일반국도를 관리하는 국토관리사무소는 우리 도가 관리하는 연장보다 짧은 데도 불구하고, 굴삭기, 덤프트럭, 노면청소차 등 다수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비운용으로 평상시에도 도로유지관리와 재난상황에 효율적이고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어 우리 도의 지방도 관리와 확실히 비교가 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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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례를 들어보면 지난 겨울철 경남 북서부 지역 도로에 눈이 내려 제설 작업을 하는데 제설 작업차 운전원 1명이 교대 인력도 없이 밤낮으로 작업을 하였으나, 원활한 교통 소통까지는 수일이 걸렸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부족한 인력과 장비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은 되나, 이렇듯 턱없이 부족한 인원과 장비로는 안전한 경남, 깨끗한 경남, 당당한 경남미래 50년의 행복한 경남 구현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최근 경주 지진으로 인근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신이 깊어 가는 시점입니다.
지금이라도 크고 작은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적정한 인력과 장비의 보강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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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식 조선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의원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제1의 평생학습도시 거창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안철우 의원입니다.
지난주 본의원의 지역구인 거창에서는 군 지역으로써는 전국 최초로 제5회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평생학습박람회가 거창군에서 개최되기까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군부 지역에서 행사가 가능하겠냐는 부정적 의견도 많았습니다.
경주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와 치열한 공모 경쟁도 거쳤습니다.
하지만 거창군민들의 유치 염원과 거창군의 노력, 그리고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평생학습박람회는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군민이 하나가 되어 열심히 준비한 결과, 평생학습박람회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배움으로 즐기는 100세 시대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차별화된 평생학습 공유의 장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도 받았고, 또한 전국 평생학습도시 및 평생교육기관 관계자 35만명이 참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본의원은 이번 행사를 지켜보면서 평생학습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현대사회는 바야흐로 100세 시대를 맞이하였고, 이와 함께 평생학습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우리 경남은 초등학교부터 취업 시기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가장 튼튼한 교육지원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가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하여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서민자녀 4단계 교육지원 사업은 거의 정착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서민자녀들이 대학 입학 이후에도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서울 강남에 경남출신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숙사 건립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었으며, 올해 11월에는 착공에 들어가서 2018년 2월부터는 운영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한 서민자녀들이 대학 졸업 후 좋은 일자리에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기업트랙, 해외트랙, 하이트랙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러한 서민자녀 4단계 교육지원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은 태어나면서부터 생을 다할 때까지 끊임없이 배우는 과정과 활동을 의미합니다.
현대사회가 급변하면서 평생학습의 중요성은 날로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평생학습을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선포하는 등, 평생학습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평생학습은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제5항에서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개개인이 평생 자기의 교육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평생교육 정책을 잘 수립하고 지원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도민들에게 끝없는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 지원해 준다면 분명 도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경상남도의 평생학습 정책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과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안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상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의원 반갑습니다.
예상원 의원입니다.
농어촌 지역 교통불편 해소 방안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지역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버스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운송 업체들은 대중교통 이용자가 적은 농어촌 벽지지역에 대한 운행을 기피하고 있어 지역 교통 서비스는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버스 업체의 손실을 전액 보상해 주는 방식으로 기존 노선버스를 벽지마을까지 운행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경상남도와 각 지자체에서는 8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벽지 운행버스 업체에 손실보상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자체의 이런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버스가 전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이 많은 실정이고, 벽지노선이 운행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도 한정된 운행 횟수로 인하여 주민들의 만족도는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남도에서는 대중교통 미운행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마을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선을 개선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경남형 벽지교통 체계를 구축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2017년까지 대중교통 미운행 7개 시·군 58개 마을 2,190세대의 교통이용 불편을 전면 해소하는 것과 함께 경남형 벽지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32억 원의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소요 재원의 마련은 현재 불합리하게 운행되고 있는 노선 386개를 지정 해제하는 구조조정으로 29억6,200만원을 절감하고, 나머지 부족분 2억8,800만원은 도비를 추가 투입하여 18개 시·군 1,145개 마을의 교통이용 접근성을 제고하여 도민이 원하는 시간에 문 앞까지 모셔다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의원은 386개의 불합리한 노선을 지정 해제하는 등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새로운 교통체계 구축에 필요한 30여억원의 재원을 확보하는 데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브라보 콜택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1단계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에 대한 브라보 콜택시 시스템 구축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2단계 브라보 콜택시 시스템 체계 구축 시에는 기존의 노선이 지정 해제되고 전반적인 시스템이 변화됨에 따라 그동안 벽지 지역 운송을 담당한 운수업계와 수혜를 받은 벽지마을 등이 소외되거나 제외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새로운 교통망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 운수업체와 이용자들의 편의성 등 다양한 변수에 대한 대응책과 위기와 갈등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획 입안 시에 실수로 인하여 불요불급한 지역 등에도 무분별하게 예산이 지원되어 교통 복지 포퓰리즘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브라보 콜택시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첫째, 브라보 콜택시 이용수요가 간헐적이라는 의미에서 수익사업이 아닌 공공재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경제적 차원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손실보전 방안을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브라보 콜택시 시스템은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용할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여 기존 버스 운행체계 개선에 대한 지역주민과 업계의 의식 변화를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브라보 콜택시 시스템은 기존 버스운행 체계와는 다른 새로운 운영시스템으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부분까지도 지역성이 반영되어야 하며, 지역성은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의 지형・지세뿐만 아니라 주민의 이동패턴까지도 포함하므로 지역성과 브라보 콜택시 시스템 운행 최적화를 위한 노하우가 축적된 전문인력의 확보도 매우 중요합니다.
넷째, 기존 시내・농어촌버스의 벽지노선 폐지에서 발생하는 공차운행과 미운행, 운수업체의 손해 등에 대해서도 잘 분석하여 대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브라보 콜택시 시스템 2단계 추진을 위한 경남형 벽지교통 체계 구축 연구용역이 시작됩니다.
용역 추진 시에는 교통과 관련되는 업체나 단체, 개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조율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짧은 기간이지만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예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 출신 교육위원회 심정태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2일 19시 44분경 경주 남남서쪽 9km 지역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약 1시간 뒤인 20시 33분경에는 경주 남남서쪽 8km 지점에서 5.8 규모의 추가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진도 5.8 규모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본의원 역시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진으로 인하여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균열과 지붕파손 등으로 약 100억원이 넘는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발원지인 경주지역을 지난 9월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지진으로 인하여 대한민국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내진 설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본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설물 내진보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내진설계란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의 내구성을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상하 진동보다 좌우 진동이 일어나서 건축물의 붕괴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2016년 4월경 일본과 에콰도르에서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일본과 에콰도르의 지진을 통하여 내진설계의 중요성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에서는 진도 7이 넘는 강한 지진이 발생하여 5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반해 에콰도르에서 발생한 비슷한 강도의 지진에서는 650여명이 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두 나라는 진도 7.0이라는 강력한 지진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지만, 인명피해는 50여명과 650여명으로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본의원은 이 두 나라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강도의 지진을 겪고도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던 이유는 건축물 내진설계에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일본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지진 피해를 입어왔기 때문에 건축물 내진설계의 비율이 매우 높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도 7.0이 넘는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신규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지금까지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아직 국내 건축물의 내진율은 그다지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올해 5월, 국민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은 30.3%이고 공공시설물의 내진율도 40.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일본의 경우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은 82%,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은 무려 88.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땅 밑 단층이 움직이는 것은 인력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를 줄이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건축물 내진설계를 비롯한 지진 발생 시에 국민개인의 지진대응력을 키우는 교육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의원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남도에서도 건축물의 내진설계율이 향상되어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경남도 차원의 대책마련도 함께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심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창원시 의창구 김지수입니다.
오늘 낙동강 취수원 변경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남도의 식수대책 발표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도청 수질관리과는 지난 8월 1일, 녹조창궐로 도민의 우려가 높아지자 낙동강 원수 수질이 1b~2등급으로 양호하다면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수돗물을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여가 지난 9월 9일 갑작스레 도청 하천과는 기존에는 낙동강 물을 원수로 사용해 왔지만, 앞으로 식수댐으로 취수원을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업 및 생활폐수 때문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도 1급수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 논리였습니다.
낙동강 원수의 수질이 1b~2등급이고 깨끗하니까 안심하고 마시라는 수질관리과의 발표와, 아무리 노력해도 1급수가 될 수 없는 깨끗하지 않은 식수원이기 때문에 취수원을 바꾸겠다는 하천과의 발표가 상반되고 있습니다.
식수댐 건설 발표가 급조된 계획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식수댐 건설계획 추진에 앞서 녹조 발생 원인과 책임부터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지난 8월 31일, 수질관리과는 녹조 발생의 근본적 원인이 생활하수, 가축분뇨 등에 포함된 영양염류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4대강 사업 때문에 녹조가 창궐한다는 비판에 대해서, 낙동강보다 체류시간이 긴 소양강댐에서는 녹조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체류시간은 조류 발생의 절대적인 요인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본의원은 녹조 발생의 주요 요인이 부영양화 때문이라는 경상남도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세계 각국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은 경상남도가 녹조 발생의 주범으로 지목한 부영양화의 주요 요인으로 ‘하천의 체류시간 저하’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식적으로 강물의 체류시간이 짧다면 녹조의 먹이인 부영양물질이 체류할 시간도 짧아집니다.
강물의 체류시간이 짧으면 조류가 증식하기 전에 하류로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영양염류와 상관없이 녹조 대발생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3년 8월에 발간한 “조류와 체류시간과의 관계 자료집”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출판된 조류발생과 체류시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자료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자료집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조류발생과 체류시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크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일부 내용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WHO 안내서에는 “남조류는 성장 속도가 느리므로 대발생을 이루기 위해서는 충분한 체류시간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환경부가 2016년 5월에 발간한 자료에서도 강물의 유속 저하가 조류가 빠르게 증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정부기관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보를 처음 가동한 1년 동안 낙동강 중하류 구간의 보에서 남조류 총 개체수가 최대 19배까지 증가했습니다.
낙동강 녹조의 주요 요인이 부영양화라면, 부영양화의 주요 요인은 유속의 저하라는 것이 이미 수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입증됐습니다.
따라서 실현가능성도 미지수고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식수댐을 추진하기에 앞서 낙동강 보부터 전면 상시 개방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제안합니다.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하는 일은 4대강 사업이나 식수댐처럼 도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4대강 사업에 22조원의 혈세를 쏟아 부으면서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깨끗한 물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도청은 수질개선 가능성이 없다며 또 다시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식수댐을 만들자고 주장하기 전에, 낙동강 보를 전면 개방하는 등 좀 더 현실적인 녹조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곱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경상남도 명예도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14건, 2016년도 경상남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4건을 포함하여 18건이 되겠습니다.
의안 심의와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의 사전 발언신청이 없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을 생략해서 진행하고, 회의진행 중이라도 발언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 명예도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이만호 의원 외 16명 발의)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16년도 경상남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07분)
○의장 박동식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명예도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경상남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규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규상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입니다.
제33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2호, 경상남도 명예도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환경위원회 이만호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현행 명예감사관 제도의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도민감사관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명예도민감사관에 대한 제도적 운영 권고와 활동지원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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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안번호 제484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경남미래 50년 핵심사업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현행 항만물류과의 물류담당을 폐지하고 교통정책과 물류정책의 연계 추진을 위한 조직일원화로 물류담당을 현행 교통정책과로 이관하여 교통물류과로 개편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함에 따라 일부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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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안번호 제485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행정자치부, 지자체 감염병 대응조치 개편방안, 지침 시달에 따른 감염병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일반직 5급 이하 정원 1명과 보건연구원 1명 및 보건연구사 3명 등 연구직 정원 4명을 증원하여 집행기관의 총 정원 5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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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의안번호 제463호,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중·고, 대학, 취업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서민자녀를 위한 4단계 교육지원프로그램 중 3단계 사업으로 수도권 대학진학 학생들의 주거비용 경감과 서민자녀 대학생들의 학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축하는 남명학사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84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이규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명예도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경상남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6.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시 13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한영애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교육위원회 위원장 한영애 의원입니다.
제33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6호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에 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고시 개정안은 2015년 10월 16일 경상남도교육청 제2015-23호로 고시된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내용 중 2017학년도 학생 수용계획에 의한 학교 신설, 학생 통학 편의 도모 등으로 학교군 및 중학구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고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시 개정안의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84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87호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에 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고시 개정안은 2013년 9월 2일 경상남도교육청 제2013-170호로 고시된 경상남도고등학교군에 관한 내용 중 2017학년도 신·이설 예정 학교를 고시에 반영하고,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사항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시 개정안의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84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한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대답을 좀 확실히 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13명 발의)
(11시 16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상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예상원 농해양수산위원회 예상원 위원장입니다.
제33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의안번호 제474호 경상남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축산물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통하여 도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도지사가 축산물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도민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경상남도 축산물안전관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축산물 안전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84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식 예상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18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광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정광식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정광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33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9호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전담 기관으로 지정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경상남도가 출연 또는 보좌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상남도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행정 지원 및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출연금 또는 보조금 운용과 관련하여 위법 사용 시 시정명령이나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84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정광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박준 의원 외 9명 발의)
10. 경상남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13명 발의)
11. 경상남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조우성 의원 외 13명 발의)
12.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군북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21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군북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김진부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진부 위원장입니다.
제33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1호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활동과 재난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을 당한 경상남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여 생활 안정과 사기진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84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73호 경상남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무 수행 중 순직한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 봉사·희생정신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그 장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자구 수정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A128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91호 경상남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계를 불법으로 주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도민의 주거 환경에 불편을 초래함이 있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에 대한 설치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85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70호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택시에 대한 지원 근거를 현행 법률에 맞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85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81호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되는 규정 및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정은 현행 법률에 맞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85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의안번호 제476호 군북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남개발공사가 도민의 공기업으로서 산업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안정적 수입 창출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신규 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신규 사업 동의안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8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식 김진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2항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3항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중 군북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7명 발의)
16. 경상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8.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28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성애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성애 의원입니다.
제33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7호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의원 외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원이 사망한 경우를 삭제하고 장기치료 기간을 규정하는 것이나, “위원이 장기 6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를 “위원이 6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285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71호 경상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법률의 위임 근거 없는 규제 조항 삭제 및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사항인 관리·위탁시설 이용료를 삭제하는 것이나, 조례안 제9조 이용료의 징수와 별표1을 삭제하는 것은 도지사의 조례안 제출 이후 개정된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제9조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28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82호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의료원 임원 및 이사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률에 근거 없이 도지사가 의료원 재산을 무상 사용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의료원 재산권 침해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285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83호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권위적인 의미를 갖는 재단법인 명칭을 청소년 지원기관의 설립 목적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관련 법률의 제정·개정에 따른 일부 사업의 신설 및 용어 정리를 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285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이성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339회 임시회 기간 동안 도정질문과 답변,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수고 많았습니다.
제33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의원수 42인

○출석의원
강용범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홍진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상철 이성애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지사 류순현
서부부지사 조규일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행정국장 신대호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소방본부장 이갑규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농정국장 박석제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공보관 박유동
감사관 홍덕수
정책기획관 윤인국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교육감 박종훈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이훈
정책기획관 박노근
 
○속기사
서은정 이아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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