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본회의 제2차 (2) 2016.09.26

영상자료

제33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6년 9월 26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대한 질문

(10시 00분 개의)
○의장 박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규일 서부부지사가 LA한인축제 농수산 엑스포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 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아홉 분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이 계획돼 있습니다.
도정질문 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 일문일답은 질문시간은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정에 대한 질문
(10시 01분)
○의장 박동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양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주항공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진주 출신 양해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도의 정책분야 중 근본적인 점검 혹은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세 분야의 실상을 점검하고, 집행부와 제가 이 자리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개선의 해법을 찾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경남도 차원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님 답변석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양해영 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증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고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것 파악하고 계시죠?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의원 공공기관별로 우선구매 1%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1번, 경남도청, 시·군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이 전국적으로 매년 향상되고 있습니다, 전국적 평준화는.
그런데 경남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이 법률에서 법정사항 미 이행에 대한 벌칙, 즉 페널티는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특별법이 2008년도 3월에 제정된 이후에 서너 번 개정되었으나 정부와 입법권자의 복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페널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페널티는 있어야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해영 의원 그렇죠.
벌칙이 없어도 상습적인 불법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자료화면 2를 봐 주십시오.
보건복지부 2015년도 지자체 실적입니다.
지난 4월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2015년도 경남도의 우선구매실적이 0.29%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 꼴찌입니다.
의무구매 할당인 1%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이 문제가 우리 경남도만의 문제이면 집행부의 문제일 것이고, 이게 전국 공통의 문제라면 우리 전국 지자체의 실상을 감안해서 같이 상습적으로 법률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도의 경우는 어느 쪽입니까?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지금 보면 저희들 의무구매 해야 될 제품들이 중소기업 제품의 경우는 50% 이상이고, 기술개발제품은 10% 이상이고, 여성기업제품은 5% 이상, 녹색제품은 40% 이상, 저희들 중증장애인 제품은 1% 이상입니다.
이렇게 의무구매를 해야 될 제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적이 올라가기 좀 어려운 것 같고, 두 번째로 저희 도에서도 중증장애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구매담당자들이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산품의 인식이 좀 부족되어 있습니다.
즉, 상품 질 저하를 우려해서 구입을 꺼려하는 것이 큰 사유인 것 같습니다.
○양해영 의원 사유로 드신 “단조롭다.”, “획일적이다.”, 그다음에 “인식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을 이유로 드셨는데, 일부분은 동의하기 힘듭니다.
이 실적들을 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퍼센티지별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김치나 쌀 이렇게 수요가 지속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보면 지속적으로 수요가 있는 쌀이라든지 김치 이런 부분에서는 공공기관에 우리 도가 직접적으로 노력을 해서 산하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시설들을 연결해 준 실적은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실질적으로 보면 쌀, 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개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제품들이 있다고 알려주더라도 대부분이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양해영 의원 국장님, 이 판매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까,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법적으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구매담당자들이 수의계약보다는 공개입찰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양해영 의원 국장님, 그것은 답변이 안 되죠.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은, 청렴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문제를 안고도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도록 해 놓은 것은 왜 그랬겠습니까?
탄력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이 답변에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렇다는 답변은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구매담당자들이 수의계약보다는 입찰을 위주로 하고 있고, 그런 현상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계속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의원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수의계약 입찰에 이런 문호를 개방해서 이렇게 하는 법적 취지가 많이 상실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정말 단조롭고 그런 상황이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국의 중증장애인 생산시설들이 모두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예, 중증장애인은 중복되는 것도 많고, 주로 생산되는 게 저희들 행정 복사용지라든지 파일, 재생 토너 이런 것으로 주로 생산되고 있고, 우리 도에도 중복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복생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생산시설에서 중증장애인들이 활동하기가 가장 편한 쪽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양해영 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회적으로 제일 약자인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이 법이 도입된 취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공감하신다면,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대처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노력들은 해 보셨습니까?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생산시설이 전국에 있는 전국단위 시설보다는 저희는 저희 도를 위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영 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품이 단조롭고, 우리 도에서의 상황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지자체 간에 공동대처를 해서 우리가 잘하는 제품 저쪽에 대체해 주고 저쪽에 잘하는 제품 이쪽에 대체해 주고, 선택폭을 다양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계속 불법상황을 유지하면서 그런 노력들 자체도 안 해 봤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해 보면 상황은 조금씩 나아질 거라는 거죠.
탓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저희들도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전국에 생산업체가 440개가 됩니다.
440개가 되니까 중복되는 제품이 안 나올 수도 없는 거고요, 실제 장애인들이 주로 할 수 있는 작업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생산품이 중복되는 것이고 한데,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양해영 의원 국장님, 떡이라든지 케이크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소독 방역이라든지 채소 납품이라든지 폐기물 봉투라든지 우리 도내에서 가능한 것만 해도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은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납품이 가능한 이런 부분에서도 본 의원이 데이터를 보니까 그 부분도 다 못 채웠다는 겁니다, 납품을.
좋습니다.
국장님, 우리 정부합동평가 실적에도 이것 반영되죠?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의원 그런데도 목표 달성에 더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자! 이행하지 않은 시·군, 혹은 도 산하기관에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현재로써는 강제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의원 본 의원이 공문 내려 보낸 것 다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 부분은 뒤에서 또 한 번 다뤄보겠습니다.
동법 시행령에 보면 우선구매 추진계획을 보고토록 돼 있죠?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의원 우리 도의 2015년도 구매목표는 얼마였습니까?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저희들도 1%를 목표로 해서 제출했습니다.
○양해영 의원 얼마였습니까?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금액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습니다.
○양해영 의원 69억6,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이 구매목표를 69억원 잡아서 보고를 하고 실제 실적은 23억원대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의원 맞을 겁니다,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인데,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데 대해서 자체분석은 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제품들 의무구매대상도 있고 또 구매담당자들의 인식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양해영 의원 국장님,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은 뭐라고 판단하고 계셨습니까?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저희들은 일단 금년도부터는 대책을 좀 달리하기로 마음을 먹고요, 장애인 생산품을 전시도 하고 홍보도 할 계획이고, 기관별로 우수구매담당자에 대해서는 포상제도도 한번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나누미’라고 저희들 판매시설이 있습니다.
그 판매시설을 제가 며칠 전에 방문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화주문에 의한 배송을 위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공공기관 등을 방문해서 홍보도 하고 사회복지 관련단체 등과 협조체계도 구축해서 판매량을 확보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좀 모색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 도에서도 지금 그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양해영 의원 연구 중에 있는 게 아니라 빨리 시행을 해야 됩니다.
꼴찌 면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의원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촉구 공문 내려 보내고, 점검 나가고, 시상하고, 교육하고, 그냥 입체적인 이런 행정으로 했습니다.
이게 모두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이 그냥 질책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여러 가지를 같이 제안을 해서 개선을 해 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본 의원이 제안을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통합판매시설 측면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도내 통합판매기관인 나누미가 운영되고 있는데 8명의 종사, 비상근직 빼고는 7명의 종사자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생산에, 조금 전에 답변하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장 배송에만 전력하다 보니까 마케팅이나 수요 개발에는 사실 힘이 부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원하시든지 보강을 해서 이걸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는 제안을 하나 합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은 국장님, 조금 전 답변에서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셨죠?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의원 둘째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 측면입니다.
제품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들이 필요한데, 특히 디자인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홍보 이런 부분에 컨설팅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같이 연계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 도정 홍보하는 SNS나 도정 홈페이지에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 줘서 홍보력을 넓혀서 실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혹시 우리 도정 홈페이지에 홍보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저희들 도 홈페이지에 중증장애인 물품 우선구매 홍보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산시설에 로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의원 이 자리에서만 그냥 검토한다고 이러는데 ...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그것은 아닙니다.
○양해영 의원 이것 다음에 제가 꼭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 의원 왜냐하면 기존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연계해 줘도 실질적인 인력 충원이나 예산 이렇게 안 해도 사실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봅니다.
시너지를 거둘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행정시스템 측면입니다.
단위사업 혹은 일상적인 우리 기관운영의 프로세스를 확정할 때 전체 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선구매 실행계획을 필수적으로 한번 포함시켜 보자는 겁니다, 사전에 기초단계에서.
관급건설공사 등에서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기도 한 밸류 엔지니어링 과정을 한번 떠올리시면 본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본 의원은 밸류 엔지니어링을 최저의 총 비용으로 필요한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품이나 서비스 이런 기능분석의 개선에 쏟는 노력을 전체적으로 총칭하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을 우리가 한번 가져다 써 보자는 겁니다.
이 방식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아주 극대화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단위사업 혹은 일상적인 기관운영의 기본단계에서 우리가 가능한 우선구매품목이 뭔지, 우리 도에 우선품목이 뭔지, 그다음에 총 수요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어느 정도인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징구하는 겁니다.
징구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의원 이것 꼭 필요합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의원 우리 의원들이 단상에 나와서 뭐라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냥 그러고, 그래서 항상 검토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그렇다고 검토 안 한다 할 수도 없고, 이것은 결국 우리 의원이 뒤에 체크하고 확인하는 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 의원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가 표창을 했죠?
서울시교육청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우선구매 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예, 알고 있습니다.
○양해영 의원 본 의원은 이 기관들이 뭘 잘했는지 면밀히 들여다 보니까 구매지원시스템의 다변화 노력이 월등합니다.
그리고 소통채널이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에서 굉장히 배울 점이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 능력이 없으면 다른 기관이 잘하는 것을 인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잘 검토하셔서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예,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부터는 부서 우수담당자 포상도 시행할 계획이고, 또 장애인 생산품을 전시 판매도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양해영 의원 중간중간 진행과정을 본 의원에게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의원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도가 많이 개선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동 질문에 대해서 도교육청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훈 행정국장 이훈입니다.
○양해영 의원 국장님!
○행정국장 이훈 예.
○양해영 의원 본 의원이 도교육청에 자료요청을 할 때 어쩌면 도교육청에서는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런저런 상황논리가 참 많이 잘 챙길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한껏 하고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받았더니, 국장님, 어떻습니까?
자료화면 한번 띄워 주십시오.
3년간 실적을 받아봤습니다.
국장님, 상황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훈 말씀드리기 송구할 정도입니다만, 2014년부터 3개년 간 구매실적을 한번 보면 물품용역을 포함해서 총 구매한 금액이 약 3,800억원 정도 됩니다, 2014년도에.
그 중에서 구매한 것을 보면 한 9억8,000만원 해서 0.26%, 2015년도는 조금 나아져서 0.5% 정도, 금년도는 물품용역 총 구매액이 3,100억원 정도 되는데 이미 구매한 것이 한 10억원 정도 해서 한 0.5%정도밖에 안 되는데, 남은 기간에 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해영 의원 의무비율 1%에 훨씬 못 미치죠?
○행정국장 이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의원 그런데 전국의 평균은 1%를 넘어섰습니다.
○행정국장 이훈 예.
○양해영 의원 그런데 경남도가 현저하게 낮습니다.
○행정국장 이훈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해영 의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특히나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부적으로 접근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미흡해서, 앞서 도 본청에 계속 제가 질의·답변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제가 자료를 다 확인하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미흡했습니다.
우리 좀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예.
○양해영 의원 들어가십시오.
중간에 보고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영 의원 예, 들어가십시오.
도와 교육청이 의지를 갖고 접근하면 10원이 늘어도 늘고 100원이 늘어도 늡니다.
공공기관이 외면하면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 집니다.
대다수의 중증장애인들이 수당이나 기부 이런 것보다는 직업적인 안정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도 차원에서 전국 최하위 꼴찌를, 이런 불명예를 없애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상기후변화, 지구 온난화에 대한 우리 경남도 농업대책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올 여름은 참으로 무더웠습니다.
해마다 기온이 항상 똑같을 수는 없지만 올 여름은 유난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최근 몇 년간 한반도의 평균기온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을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는 전문가는 많습니다.
제가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논리의 옳고 그름을 이 자리에서 따질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원인이 뭐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가 기후변화라는 엄청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부인할 분은 이 자리에 아무도 계시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을 바꾸면, 기후변화가 우리와는 상관없는 남의 나라 일이라고 치부할 분은 이 자리에 안 계시지 싶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기후변화 진행속도가 세계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준비 혹은 선제적 대응과 관련하여 우리 도가 농업 분야는 어떤 접근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준비된 게 있으면 그 실현가능성이나 효율성에 대해 검증해 보는 자리가 될 것이고, 만일 준비가 미흡하다면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유효한 해법을 찾아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지구 온난화 문제 혹은 기후변화의 문제에 접근할 때 선제적 대응과 재난 혹은 변화 상황에 대한 사후 조치를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석제 농정국장 박석제입니다.
○양해영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위해서 집행부에 기후변화 대응 관련 농업정책 실적을 요구했습니다.
제출하셨죠?
○농정국장 박석제 예.
○양해영 의원 1차 자료가 왔는데, 화면 띄워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한번 보시면,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부터 쭉 내려옵니다.
보면 기존 우리가 농업 전반적으로 했던 이런 사업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어째서 이 사업들이 기후변화 대응 관련 농업정책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하면 국장님, 곤란하신 것들이 좀 있죠?
○농정국장 박석제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의원 그만큼 우리 도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아직 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추가로 2차 자료가 왔는데 거기에는 그래도 몇 개 들어 있었습니다.
질책하기 위해서 답변석에 모신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같이 고민해 보자고 모셨습니다.
2010년에 당시 MB정부에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맞춰서 5년 계획을 했는데,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농정국장 박석제 예.
○양해영 의원 그 대책에서 정확한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 분석에 근거해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농정국장 박석제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의원 그러면 거기 10개 분야에서 87개 대과제가 있는데 지자체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죠?
○농정국장 박석제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의원 정확한 분석자료가 있습니까?
○농정국장 박석제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에는 아마 앞에 자료요구한 부분에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저희 과 중심으로, 국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물이라든지 기온변화, 병충 발생 등 관련부서가 여러 개 있는데, 아마 이 부서에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보완해서 성실히 답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시급하고 또 중요한 부분들이, 첫 번째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오는 강수량, 강수 변화에 따른 강수량 부족이나 폭우에 대한 피해가 아주 극심할 수 있고, 다음에는 온도 상승입니다.
온도 상승 이면에는 또 혹한이 같이 뒤따라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농업에 대해서 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새로운 병해충입니다.
국내에 없던 새로운 병해충들이 새로 다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새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될 분야에 해당되겠습니다.
○양해영 의원 이 대책안에 보면 분야별로 정확하게 분석자료를 추진하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농정국장 박석제 예.
○양해영 의원 본 의원이 세부적으로 추진한 것을 못 봤고요, 이것 지금이라도 좀 챙겨야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농정국장 박석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하고 해 온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면 우리 농업기반에 가장 중요한 용수공급 확보라든지 누수방지를 위한 대책 부분에 저희들 예산소요액이 약 6조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동안 약 50% 이상 추진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장기과제로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과제들이고, 또 새로운 병해충, 작물, 품종개량 육성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연구를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남부지방에 아열대성 작물을 재배하고 있고 또 부분적으로 냉·난방을 가동해서 시설로 극복하기도 합니다만 자연 상태에서 과연 가능한지 이 부분을 저희들이 통영이라든지 일부 지역에 아열대 작물을 재배해 봤습니다만 갑작스런 기온변화에 의해서 고사하는, 동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양지역에 우리 경남의 사과를 심어가지고 겨울 혹한기에 동사하는 경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작물을 변환하기에는 어려움 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영 의원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자료로는 아직 추진을 안 한 거죠?
○농정국장 박석제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사람이나...
○양해영 의원 단계별로 접근하라고 돼 있습니다.
○농정국장 박석제 예.
○양해영 의원 하시겠습니까?
○농정국장 박석제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의원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안 팔리는 물건을 반납하고 또 잘 팔리는 물건을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농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 그죠?
○농정국장 박석제 예.
○양해영 의원 앞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 경남지역의 농업환경 변화에 가장 민감한 것이 과수재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 과수재배 현황입니다.
답변에서 조금 전에 나왔다시피 패션프루츠나 파파야나 열대과일이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머지않아 길을 가다가도 도로변에 자라나는 바나나를 따먹을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영농관리지원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박석제 방금 말씀하신대로 생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소득화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협을 중심으로 한 지역 로컬푸드 판매장이라든지, 친환경 같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문매장을 활용하고, 또 고품질에 대해서는 1% 고소득층을 상대로 한 백화점에 납품하는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판매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의원 이런 데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도정질문이 끝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수범적으로 어떤 것들을 개선해서 하고 있는지 한번 참고하셔서 같이 우리 도도 노력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농정국장 박석제 예, 감사합니다.
○양해영 의원 그러면 판로 확보 말씀하셨고, 영농관리지원책 말씀하셨고, 그러면 정보 제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농업은, 과수작물 같은 것은 정확한 자료들이 필요하다 싶은데, 이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농정국장 박석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 분야별로 전문분야에 대해서 과학영농실용화재단을 만들어 운용할 계획이고, 기술원을 중심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신 방법, 새로운 작목 재배기술, 병해충 방제 방법, 관리요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또 경험이 많은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 도전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경험담을 우선으로 해서 연구 지도, 또 대학 분야에서 연구한 외국의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연구해서 최선의 방법을, 최고의 재배조건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의원 국장님, 실용화재단은 지금 어느 정도, 도입단계입니까, 계획단계입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농정국장 박석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다음 달까지 출범시킬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의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후변화가 우리 농업에 미치는 피해는 상시적이고 또 지속적입니다.
따라서 기후변화가 도내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중·장기대책이 필요합니다.
중·장기대책 수립을 연차별로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연차별로 중·장기 대책 수립이 돼 있습니까?
○농정국장 박석제 연차별 계획을 각 분야별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종합적인 대책을 저희들이 주무부서에서 총괄해서 세부적으로 마련하는데 부분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양해영 의원 본 의원이 자료를 확인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미흡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농정국장 박석제 예, 부분적으로는 인정합니다.
○양해영 의원 대책이, 계획이 수립되어야 방향이 제대로 가고, 채워지는 게 제대로 채워지고, 뒤에 제일 끝을 제대로 보면서 달릴 수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제일 기본마저도 지금 수립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1차 상품, 즉 농업이라든지, 오늘은 시간상 못 다뤘지만 어업, 임업, 축산업 이런 연구에 대한 대책들이 현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이루어지고 만들어져야 하는 것은 공감하시죠?
○농정국장 박석제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의원 앞으로는 어떤 준비를 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계획은 했고.
○농정국장 박석제 조금 전에도 부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면 축산 분야에 올해 같이 더운 날씨에 폐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에어쿨이라든지 냉·난방장치 이런 걸로 해서 정체량도 늘리고 또 폐사율도 줄이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키우는 이런 것을 각 부서별로 세부적으로 더 보완해서 장기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의원 국장님, 본 의원 질문시간이..., 그래서 몇 개는 다시 업무협의나 서면질문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좀 더 심각하다고 보는 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계절적인 강수편차라든지 증감이 분명히 발생하지 않습니까, 대응을 하는데.
이러한 기술개발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박석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극심한 가뭄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다행히 낙동강보라든지 이런 보로 충분히 용수 확보가 되었고, 이래서 앞으로 저·소류지, 골짜기 같은 데, 부분적으로 낙동강물이나 이런 강변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용수확보가 절대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지하저수조 내지는 중소규모의 저류지 시설, 지하저수조 저류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야 되고, 용수 부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누수라든지 용수공급 때 지하로 스며드는 용·배수로 보강사업, 또 소류지에 대해서 누수 부분을 보강하는 이런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과수에도 옛날 같으면 스프링클러 식으로 불필요한 낭비를 하는 요인들을 줄여서 점적관수라든지 농업용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체 용수 부분에 농업이 차지하는 용수가 4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의원 4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농업용수를 순환 활용하는 기술을 포함해서 안정적인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급할 때 관정 파고 이런 것 말고요, 조금 전에 답변에서 안 나온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파악하셔서 용수가 사전에 대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석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의원 본 의원이 오늘 질문 중에 기후변화 적응 대책 쪽과 피해방지대책 쪽으로 해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관계상 넘기도록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사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왜 놀라십니까?
(웃으며)다른 생각하고 계셨나?
지사님, 지사님께는 선제적 대응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예?
○양해영 의원 선제적 대응 부분,
○도지사 홍준표 예.
○양해영 의원 기후변화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1차 상품 즉 농업 임산물은 전적으로 기후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비롯해서 시설농법이 아주 발달하고 있지만 농업의 근본은 노지입니다.
그래서 사과산지가 점점 북상하고 있다든지, 과일의 적지가 바뀌고 있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오고 있습니다.
36대 도지사 공약사업 세부 실천 계획을 본 의원이 한 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주 생산하는 것, 비가림 시설하는 것, 이런 정도가 기후변화의 목을 달아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환경에 대한 지사님의 개인적 식견이나 의지와는 무관하게 경남도 차원에서 조금 전 답변에서도 느끼셨겠지만 실제로 기후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방법이 조금 미흡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은 크게 없어 보이는데,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요즘 시대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전북에서는 농업기술원에 대응변화과가 있고 직제들이 광주광역시도 과를 두고, 원주시에도 기후변화대응센터를 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에는 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규모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이 있어야 거기에서 내용이 나옵니다.
계 규모로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일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과로 승격되거나 하겠죠.
지사님, 기후변화 부서 조직 강화를 위해서 확대 개편을 하든지, 아니면 증원을 해서 업무가 긴요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지사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도지사 홍준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도 우리는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원하고 농정국 중심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후변화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바로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양해영 의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보겠습니다.
민·관·산·학·연으로 해서 협력 거버넌스 개념으로 이런 체계들을 구축해서 하고자 하는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고 우리 도의회에도 이런 산·학 기구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본 의원이 보니까 다른 타 광역지자체보다는 훨씬 예산 부분이나 또 인력 부분이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이것을 더 효율적인 대응으로 보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 어떻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것도 하겠습니다.
○양해영 의원 고맙습니다.
후세들에게 재앙을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필수불가결한 선투자입니다.
지금 투자하면 적게 들고 효율적인 결과가 나오지만, 늦어지면 몇 배를 더 들이고도 효과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지사님께서 꼭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오늘 또 명쾌하게 적극 추진하신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또 이 답변에 앞으로 본 의원도 잘 체크하고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 발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의원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다 되었습니까?
○양해영 의원 예.
직제 부분하고 인원 보강하는 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여서 지사님께 질문 드렸습니다.
다음은 경남도의 관광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질문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입니다.
○양해영 의원 본 의원이 자료를 조금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상 핵심적인 것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국내 관광객 수, 경남을 관광하고 간 수를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실태조사 확인을 해 봤는데, 자료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는 848만6,000명으로 2위, 몇 위 몇 위는 별 의미는 없지만 2위, 2014년도에는 748만명으로 3위, 2015년도에는 672만명으로 4위, 내수에 대한 경남의 관광 방문수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 또 경남의 역사적인 스토리, 이런 것으로 볼 때 이해되지 않는데, 국장님 뭐가 원인이라고 보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작년에 발생한 메르스 사태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관광객들이 저희 경남이 거리가 멀고 하니까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의원 국장님, 경남 관광산업 전체적으로 지지부진한 문제를 메르스 한 개 들고 나오셔서는 지금 답변이 곤란합니다.
이 데이터가 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메르스 되기 이전에도 2013년부터 데이터가 말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도 본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자료는 뭐가 원인인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석은 해 오셨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의원님께서도 그 자료를 보시면 전체 국내 관광 시·도별로 숫자는 다 동일하게, 비슷하게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양해영 의원 국장님, 마이크가 꺼져서, 제가 빨리 마치려고 했는데 국장님 답변은 정확하게 본 의원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몇 가지 중에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일즈콜 나가고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나가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예.
○양해영 의원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협약을 하고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그렇습니다.
○양해영 의원 몇 개 어떻게 했습니까?
최근 3년 동안, 몇 회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최근 3년간 열두 번 했는데, 열두 번 협약을 했습니다.
○양해영 의원 협약을 하고 나서, MOU 체결하고 나서 뒤에 성과는 어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인바운드 여행사가 사실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 도는 일반 등록 여행업체가 60개 있는데, 사실은 이 업체들이 인바운드는 극히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거의 국내 여행객을 외국에 송출하는 아웃바운드 위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맺고 있는데, 사실 실적은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양해영 의원 지금은 미니 면세점해서 사옥 면세점을 통해서 지역경제하고도 자꾸 엮어가려고 지자체마다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사옥 면세점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현황도 아직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며칠 전에 노력을 하니까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다른 시간을 통해서, 경남도가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뭐가 미진하고, 어떤 분야가 잘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기본이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그림을 그려도 이 그림이 훼손되거나 방향성을 잘못 틀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자료를 통해서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본 의원의 판단이든, 집행부의 판단이든 이런 문제를 두고 꼭 토론을 한 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다른 시간에 별도로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간 관계상 준비된 것은 다 못 하였으나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소위 약자라고 하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약자의 부분 하나, 그리고 다 같이 재앙으로 들어오고 있는 기후 변화에 대한 것 하나, 또 굴뚝 없는 부가가치산업으로, 굉장히 부가가치산업으로 해서 경남도에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할 문화관광 분야 하나,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본 의원은 잘못된 것은 다시 개선하고, 또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것은 같이 머리를 맞대어 고민해서 시너지를 갖고 효과를 증대하는 데에 욕심을 내고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신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들이 앞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동식 양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의원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창원 의창구 김지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청 소관 사무에 관하여 세 가지, 교육청 소관 사무에 관하여 두 가지를 질문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소 분량이 많고 발언시간이 길어 지루하시겠지만, 선배·동료의원님들의 깊은 관심 부탁드리며, 도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상남도의 조정교부금 제도 정비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제도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세원 불균형 때문에 발생하는 재정력 격차를 보완해서 도내에 거주하는 주민 모두가 일정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원보장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정 조정교부금 제도는 도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만큼, 18개 시·군청의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차질 없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지방재정법과 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따르면,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나뉘며,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90%,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이중 일반조정교부금은 해당 시·군의 인구수, 도세 징수 실적, 그리고 재정력 지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며, 매월 말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늦어도 다음 달 말일까지 배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의 지적과 같이 경상남도가 2015년 12월 기준 약 3,300억의 조정교부금을 미지급 또는 지연 지급한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시·군청이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반조정교부금의 규모 그리고 산출근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군의 일선 담당자들은 조정교부금에 관한 정보의 부족으로 재정운용계획 수립과 집행에 곤란을 겪고 있어 보입니다.
현행 조례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각 시·군에 배분할 일반조정교부금의 총액만 해당 시·군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부할 조정교부금 총액에 더해 산정근거 및 산정내역을 함께 통지하도록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더불어 조정교부금의 정산차액을 예산에 계상하는 시점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제5조제2항은 조정교부금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정산차액은 다음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강원도와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조정교부금 정산차액을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경우, 지난 5월 감사원은, 전국의 시·도청이 다음연도에 전출이 가능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세 정산분 전출금을 관례적으로 다음 다음연도에 전출해 시·도교육청의 예산편성·집행에 곤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시·도에 원칙적으로 당해 회계연도 다음연도에 정산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권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은 조정교부금의 구체적인 배분기준과 산정방법, 배분시기 등에 관해서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정산분을 적기에 전출해 시·군청의 재정계획 수립과 집행 편의를 높이고, 조정교부금 교부 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정근거 및 내역을 총액과 함께 통지하는 등 관련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미교부 된 조정교부금 해소 계획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육군 제39보병사단 이전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9사단 이전사업은 사업비 규모만 8,879억원, 사업기간은 10년 이상으로, 창원시가 함안군에 대체부지 매입 및 시설을 만들어 기부하면 국방부가 기존의 39사단 부지를 창원시에 양여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됐습니다.
그러나 규모와 기간에 비례해 논란과 의혹도 많았습니다.
그동안의 의혹은 경상남도의 감독행위에 대한 적정성, 그리고 대체시설을 요구하는 국방부에 대한 창원시의 대응방식, 국방부 특별회계를 활용한 사업추진은 불가능한 것이었는지 등입니다.
경기·강원도의 경우, 군부대와 관련한 각종 연구를 계속해 왔고 그 결과 관계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는 육군 제39사단 이전 이후에도 미군 공여지를 포함해 다수의 군사시설이 남아있고, 여전히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큽니다.
따라서 이후를 대비해 39사단 이전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록으로 남기고 다음의 의혹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대체시설 투자비 절감노력 문제입니다.
이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창원시 의창구에 주둔하고 있는 39사단 부대시설을 함안군 군북면 일대에 대체시설을 조성해 이전해 주고, 창원시는 국방부로부터 39사단 토지를 양여 받는, 기부대양여 방식 사업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창원시가 39사단 부지를 개발하여 발생한 부동산 가치가 함안의 대체시설 투자비보다 많을 때 창원시의 수익이 확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창원시의 대체시설 투자비 절감 노력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관련경과를 살펴보면,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의문입니다.
창원시와 함안군, 39사단 관계자로 구성된 기관장협의회는 2004년 9월 관계기관장 간담회에서 39사단 이전 예정지를 함안군 군북면 일대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 직후부터 함안 군북면 일대 임야가 평소가격의 5배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며 투기대책수립을 요구한 언론보도가 잇따랐습니다.
이후 창원시는 2006년 지방선거 1년 전인 2005년 5월 9일, 39사단의 이전 예정 부지를 확정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구체적인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 공개했습니다.
경남도는 군부대 이전사업을 위한 기관장협의회가 이전 예정지를 공개한 지 10개월이 지난 2005년 7월 뒤늦게 투기를 방지한다며 39사단 이전 예정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기관장협의회가 39사단 이전 예정지를 함안군 군북면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2004년 9월 직후부터 이미 해당지역 토지거래량이 폭증하고 있었습니다.
정작 토지보상비 등 이전사업비 부담주체인 창원시는 이전 예정지를 발표하기 전에 함안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신청 요구 등 보상비 증가 대비책을 실행했어야 하는데 이전 예정지를 사전에 공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지난 2008년에 이와 관련한 지적은 있었으나 문제점과 원인, 대책을 밝힌 기록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방식에 관한 논란입니다.
39사단 이전사업 관계자들은 창원시의 요구로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방식이 아닌 창원시가 비용을 부담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특히 국방부 특별회계 방식의 39사단 이전사업 주장은 한마디로 ‘모르고 하는 말’이라는 입장이었지만, 감사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감사원이 2011년 11월 공개한 군사시설 이전사업 집행실태에 따르면, 이전사업은 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국방부가 39사단 이전사업을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승인한 것과 유사한 시기에 군 외부의 요구, 즉 지자체의 요구에 따른 군부대 이전사업을 특별회계 방식으로 승인한 사례도 확인됩니다.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육군 제1군수 지원사령부의 이전사업은 당초에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됐지만 원주시와 시민의 노력으로 국방부가 이전비용을 부담하는 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방식으로 변경한 사례입니다.
세 번째는 창원시가 정치적 효과 때문에 국방부의 무리한 요구를 너무 쉽게 수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입니다.
창원시는 지난 2007년 12월 국방부가 과도한 대체시설을 요구해 39사단 이전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취지의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청원서에는 ‘해당부대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이전하는 점을 이용해서 국방부가 자체 수립한 군 구조 개편계획에 의해 39사 내 119연대가 창녕으로 이전함에도 불구하고, 함안의 대체시설 투자비에 여전히 119연대를 포함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견, 창원시가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투자비 절감노력을 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창원시의 협상과정은 기대에 못 미칩니다.
특히, 권경석 전 국회의원은 2008년 2월 국회 국방위원회 소청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119연대가 창원에 있다가 창녕군 12군단 자리로 옮아가니 창원시의 요구는 그만큼 부지가 줄어드니까 재정절감 차원에서 119연대 부지만큼 빼달라고 요구를 했다, 그게 8만4,000평인데 빼고 시설도 다 빼라고 요구했는데 내가 부지면적 빼는 것은 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조정했다고 발언한바 있습니다.
즉, 창원시가 함안의 토지보상비를 포함한 부대이전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미 2007년 10월에 창녕군으로 이전을 완료한 119연대 부지를 39사 부대 재산에 포함하여 이전사업비를 조정하고 창원시가 응한 것은 문제입니다.
향후 경남에서 추진될 수도 있는 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원활한 대응을 위해 39사단 이전사업에 대한 경상남도의 감사 내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남도는 작년 전국 최초로 위안부 기림일 제정 및 피해자에 관한 기념, 홍보 및 연구사업 등을 시행한다는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4일은 경남의 첫 공식적인 위안부 기림일이었으나, 초청장 발송은커녕, 홍보 현수막 게첩도 없었으며 일부 관계자에게만 팩스로 참석을 요청하는 등 홍보 및 준비가 소홀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행사 하루 뒤에 열린 광복 71주년 경축 행사는 도의회가 격론 끝에 예산을 삭감하고 행사를 간소화하도록 주문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참석자 동원에 대한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3억원의 기업협찬을 받아내 행사규모를 당초계획대로 진행하고 도청 실·과·사업소 직원들에게 동원령까지 내린 것은 분명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도청이 제출한 2017년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올해와 마찬가지로 500만원 예산의 기림일 행사 단 한 건만 예정돼 있고, 홍보사업 내지 연구 지원 사업은 아직 없어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경상남도가 위안부 피해자 기념, 연구사업 지원에 인색한 것은 시행근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경상남도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의회는 지난해 8월 13일,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동 조례 제5조제1항은 ‘도지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홍보 및 연구사업 등을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우리 도의회가 관련 법률과 조례를 제정한 목적은 일회성 기념 행사가 아니라 피해자 명예회복과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도의회가 조례까지 제정해서 기념·홍보, 연구사업을 시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는데도 경상남도가 적극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남지역은 위안부 피해자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한곳으로 이제 여섯 분의 일본군위안부 생존자만이 남아 계십니다.
광복은 일본의 사과가 없더라도 역사의 사실로 남아 기념될 수 있지만, 지금처럼 공식적인 연구나 기록물을 남기지 않는다면,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시간이 지나 마지막 생존자가 돌아가신 후 언젠가는 한 때의 주장으로 취급될지도 모릅니다.
올해 광복절에 유명 연예인이 일제 강점기 일본군의 국기인 욱일기를 자신의 SNS에 게시해 여론의 비난이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인사와 청소년들의 역사인식을 비난하기에 앞서, 제대로 기록하고 교육하고 있지 않은 기성세대, 바로 우리가 먼저 반성할 필요는 없는지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공공기관이 민족 수난의 기록은 소홀히 하면서, 친일 부역행위가 드러난 문학가의 흉상을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고 친일 부역자를 독립인사로 시사에 기록하는가 하면, 친일논란이 예상되는 인물에 관한 기념사업을 문화·관광 활성화라는 빌미로 지원하는 일이 계속돼 왔습니다.
의식의 부재는 결국 망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전국의 각 지자체들이 기념관 건립을 지원하고 민간단체와 적극협력하고 있는 것은 과거를 기념하는데 그치지 않고 역사성찰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는 도의회가 제정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의 제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기념, 홍보 및 연구를 위한 기념관 건립사업을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학생 수련시설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학생들은 비장애학생에 비해 공동체 활동의 기회가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직 우리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아 차별현상을 당연시하는 경향도 있어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2012년에 실시된 경남특수교육원 설립 기본방향 연구용역 중 학부모와 전문종사자의 수련시설 건립요구가 2순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수련활동 등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장애학생의 사회생활능력배양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장애인학생의 특성과 요구수준을 고려한 수련활동 프로그램이나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요구되지만, 도내에는 장애인학생을 위한 수련원과 지도강사 등이 부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도교육청은 경남학생교육원과 남해학생야영수련원, 덕유교육원, 낙동강학생교육원, 산촌유학교육원 등 수련 및 야영, 체험활동을 위한 기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장애학생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수련원은 없는 실정입니다.
2014년 7월 1일 개원한 경상남도특수교육원은 장애특성에 맞는 체험교육과 장애학생에 대한 직접 지원, 교원에 대한 연수를 통해 장애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물론 개원 초기라는 한계가 있지만, 몇몇 사업에 제한된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치고 있어, 당초 설립 목적에 맞는 특화수련활동 프로그램이나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통합캠프 등 협동정신을 경험하고 배양하는 프로그램이 여전히 부족해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의 개선 요구가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2007년 5월에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은 수업참여와 교내외 활동 참여를 배제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경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50조의4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체험·수련활동과 일반학생의 장애이해 및 체험 활동 등 사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련시설이 아직 설치되지 않아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학생과 학부모, 특수교육 교원의 숙원사업일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학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수련과 체험활동 기회가 적은 장애인학생에게도 형평성을 갖춘 교육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경남특수교육원을 설립한 목적과 우리 도의회가 수련시설 기능을 수행하도록 기능을 부여해 의결한 조례가 이행될 수 있도록 경남특수교육원에 수련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높아지면서 노동인권 등 권리보호 대책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경남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도내 고교생 두 명 중 한 명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경험이 있고, 경험자의 11%가 임금체불을 겪는 등 노동인권 침해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알바천국이 아르바이트생 1,3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근로계약서 인식 현황’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42.5%가 계약서 작성 의무화에 대해 모르고 있었고,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도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6월부터 12월까지 경상남도교육청의 지원으로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학교는 34개교, 6,000명에 불과했고,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의 인권 강사단을 활용해 도내 고등학생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 학교는 4개교 약 400명에 불과했습니다.
노동인권 침해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건 발생 후 권리구제 지원 등,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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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후관리도 중요합니다.
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노동관련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를 위한 노동관련 상담부서나 상담기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름방학이 끝나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가는 시기입니다.
실습현장에서 폭언과 저임금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만, 경상남도교육청의 예방대책과 사후대책 노력은 모두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성화고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계 학생들도 졸업 후, 아르바이트 현장으로 내몰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내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기 전 최소한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 구제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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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식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먼저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하병필입니다.
존경하는 김지수 의원님께서 조정교부금 제도 정비 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미지급된 조정교부금 지급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취임 이전인 2012년까지 2,166억원의 조정교부금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6년 1회 추경 편성 시에 398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지연 지급분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남아 있는 조정교부금은 총 1,768억원입니다.
앞으로 2016년도 정리추경과 201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전액 시·군에 교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제도 정비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중에도 말씀이 나왔는데요, 우리 도에서는 각 시·군에 배분될 조정교부금의 총액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시·군에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은 이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과 자금 운용 계획을 꾸리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해서 매월 시·군에 조정교부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드릴 말씀은 2016년 1월 1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일반조정교부금의 명세를 결산 재정공시에 포함해서 재정조정교부금 시·군별 지원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덕수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홍덕수 존경하는 김지수 의원님께서 육군 제39보병사단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특정감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9사단 이전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9사단이 기존의 군부대 토지 등을 창원시에 양여하고, 창원시에서는 함안군에 새롭게 군부대를 조성하여 39사단에 기부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3월 부대이전 공사가 준공되어 39사단이 지난해 7월 이미 함안으로 이전하였고, 현재 구 39사단 부지에 대하여 창원시에서 주식회사 유니시티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하여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의 지적처럼 39사단 이전사업이 사업방식과 기부대양여 재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금년 3월 창원시 종합감사를 통하여 39사단 이전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였고, 대물변제 추진 부적정, 공유재산 처분에 대한 의회 동의 미이행, 주택건설계획 변경 부적정 등을 지적하고 감사 처분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창원시의회에서도 39사단 부대이전 및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특위를 구성하여 3개월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원에 종합감사를 청구하는 것까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39사단 이전사업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 이미 감사를 실시한 바 있고, 창원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위를 구성하여 조사까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 특정감사를 재차 실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정감사 실시 여부는 제반여건과 관련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지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정 시행된 조례에 근거하여 올 8월 14일 피해자 기림일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피해자 정원 동영상, 추모공연, 특별강연 등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일분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도내 생존해 계시는 여섯 분의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월 224만원 정도의 생활안정자금과 24시간 간병비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림일을 비롯한 기념, 홍보, 연구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으며, 위안부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관 건립은 국가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정부에서 충남의 독립기념관과 부산의 일제강제동원역사기념관 내에 일본군 위안부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정재 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정재 교육국장 김정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남특수교육원 기능 확대와 학생 노동인권교육 확대 실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특수교육원의 기능과 운영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특수교육원은 17개 시·도교육청 단위의 전국 최초 특수교육 직속기관으로 2015년 1월 8일 밀양에 개원하여 2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기관은 장애 학생의 체험 및 수련활동, 일반 학생의 장애 이해 및 체험활동, 특수교육 관련 연구 및 자료 개발, 특수교육 연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전문인 원장과 교육연구사, 파견교사, 일반행정직 등 17명의 직원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간 체험인원 7,000여명, 연수인원 5,000여명, 그리고 도내 9개 특수학교와 20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800여명의 교육공무직원 관리 및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심사인 경남특수교육원 기능 확대를 위한 수련시설 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특수교육원은 설립 기본계획 수립 시부터 체험관, 연수관을 먼저 건립하고 향후 연차적으로 수련관을 구축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내 6,300여 특수교육 학생들의 사회성 배양 및 장애 극복의지 고취를 위해 1박 2일 합숙형 수련활동이 가능하도록 급식소 및 숙박시설을 포함한 30여실 규모의 수련관 건립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우리 경남특수교육원이 장애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요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으로 우리나라 특수교육을 선도해 가는 수준 높고 품격 있는 전국 최고의 특수교육지원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견마지로를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학생 노동인권교육 확대 실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학생 노동인권 현황은 여전히 열악하고, 노동인권교육을 통한 권리보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 3월 2일에 신설된 청소년기본법 제8조2 제2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가정 사정 등으로 아르바이트 등 취업 일선에 나서야 하는 근로 청소년을 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교실을 개설하고, 희망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39개교 4,975명에 대해, 2015년에는 37개교 5,793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올해도 신청 받은 56개 고등학교 6,513명을 대상으로 내달 10월부터 12월 연말까지 찾아가는 인권, 그리고 노동인권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의 필수교육 이수 시수로 인해 당장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취업 일선에 나서야 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노동법이 보호하는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 등 노동인권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지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김지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 먼저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청 소관 도정질문 세 가지에 대한 도청 공무원의 답변이 본 의원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일괄하여 도지사님께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상을 돌리며) 지사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돌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먼저 추가질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작년에 도정질문에서 지사님께 진해글로벌테마파크에 대해서 여쭌 적 있었고요.
○도지사 홍준표 예?
○김지수 의원 진해글로벌테마파크.
○도지사 홍준표 예.
○김지수 의원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한 적이 있었고, 그때 지사님께서 다행스럽게도 뭐라고 답변해 주셨냐 하면 용역사업이 진행 중이었고, 그것은 일종의 기밀, 예를 들면 일종의 그것도 기업의 장사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당장 공개를 못 해도 이것이 만료가 되고 나면 공개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요.
그런데 본 의원은 아직까지도 진해글로벌테마파크 용역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받고 있지 못했고요.
더해서 지사님, 이번에도 제가 조정교부금 제도 정비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하기 위해 자료 요청을 하였습니다.
9월 1일에 하였는데, 나중에 답변 요지서 내용을 보니까 올해 일부 조정교부금을 추경에 편성해서 갚으셨죠, 그렇죠?
지급하셨잖아요?
○도지사 홍준표 예.
○김지수 의원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미 경상남도는 각 시·군에 미납된 조정교부금 지급액, 그다음에 지급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월 1일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9월 13일 답변서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자료 제출 연장을 요청한다라고 공문 하나가 달랑 왔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길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도의회의 의원들이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도청에 요청하는 서면자료 요구서 좀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앞으로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글로벌테마파크 사업 같은 경우에는 5조2,000억원을 민간에서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사실상 자기의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개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노라고 의원님의 양해를 구했는데 그 사업이 이제 추진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급속히 이탈하는 바람에 이 사업은, 투자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료 제출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 협력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이게 확정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넘어가서 공개가 될 경우에는 사업 추진이 곤란하거나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협조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협조는 하겠는데, 사업 추진의 원활성 때문에 협조가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수 의원 지사님, 작년에 도정질문할 때도 사업 추진의 원활성 때문에 저한테 양해를 요청하셨고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해서 차후에 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사업이 다 종결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저는 자료 제출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향후에는 개선을 좀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사실 저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조례, 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사님.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 기조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일선 시·군에 총액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조항이 있냐 하면 조정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요.
해당 시·군의 조정교부금 총액에 대해서 혹시 시·군에서 이의가 있을 때는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총액 플러스 산출내역이 있어야 이의신청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사님!
그렇죠?
○도지사 홍준표 예.
○김지수 의원 그래서 저는 이 7조에 있는 1항에 대해서 일반조정교부금의 총액을 해당 시·군에 통지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 일반조정교부금의 총액 및 산출근거를 같이 통지하도록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지사 홍준표 상세한 내역은 결산이 나와야지 확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정 가능할 때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고, 조정교부금 문제는 아까 기조실장이 보고한 대로 2012년도까지, 제가 지사로 취임하기 전까지 2,166억원이 지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사가 되고 난 뒤에 2016년도 1회 추경편성 시에 398억원을 지급을 했고, 또 1,768억원은 금년 정리추경과 201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전액 시·군에 교부할 생각입니다.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사실 이 조정교부금 문제는 제가 지사되기 이전에 전부 지체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는 전부 정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김지수 의원 지사님, 이 조례에 의하면 조정교부금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정산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연도에는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사님 벌써 경상남도지사로 취임하신 지 4년째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조정교부금이, 물론 지사님 전 해에 정산 차액이 크게 발생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조례에 의하면 이미 해결됐어야 되는 시점이죠.
저는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 조정교부금에 미납된, 잘잘못을 가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향후에 이러한 일이 경남에 다시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조정교부금 배분에 대한 조례를 조금 손질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것은 의원님이 좀 정리해 주시죠.
○김지수 의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 총액 플러스 산출근거를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시·군에서 그래야 예측이 가능하고, 더해서 이의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원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산 차액을 다음 다음연도에 지급하지 마시고, 다음연도에 바로 지급하시면 조금 더 시·군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의원님께서 조례를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지수 의원 예, 감사합니다, 지사님.
다음은 39사단 이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관의 입장을 제가 충분히 인지합니다.
이해하고요.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모래시계 검사로 유명하신 우리 지사님의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상남도가 이게 기초사무이기 때문에 아무런 관련이 없고, 실제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껄끄러운 게 있죠.
첫 번째 아까 제가 예를 들었다시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자체가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경상남도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두 번째는 감사 올 초에 했죠?
그래서 감사관실에 제가 사실은 이 39사단 관련해서 자료도 많이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을 보면 이것이죠.
관련법의 근거 없이 주민위로금 58억원 지급한 것, 건설이자 30억원 지급한 것, 서민임대주택 계획 검토 없이 삭제 이런 것들인데, 이것도 물론 중요한 팩트(fact)죠.
그렇지만 39사단이 지난 10여년 동안 장기적으로 이 지역의 큰 현안이 되면서 불거졌던 여러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어떤 큰 틀에서의 감사였다기보다는 굉장히 지엽적인 내용, 감사에 그쳤다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상남도에 다시 한 번 감사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요.
감사가 만약에 불가하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런 것들을 좀 정리, 기록을 해서 향후에 경상남도의 군부대 시설 이전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지사 홍준표 저희들이 1차 감사를 했고, 또 창원시에서 감사를 했고, 그래도 의혹이 남는다면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수사를 해서 강제처분권을 가진 수사기관이 비리를 밝혀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감사를 통해서 문제를 밝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강제처분권이 없기 때문에.
강제조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로 의혹이 있다면 감사를 통한 해결방법이 아니라 강제처분권을 가진 수사기관을 통한 해결방법이 저는 마지막 해결수단이라고 봅니다.
1차 감사를 했는데 우리가 처분을 보냈고, 그리고 창원시에서 감사를 하고, 또 창원시에서는 감사원에 감사 요청까지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에서 강제처분권이 없이 감사를 해 본들 정책감사에 불과합니다, 비리감사라기보다.
그래서 꼭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된다면 강제처분권을 가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죠.
또 하나 방법은 저희들이 창원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원시 전 행정이 광역시 승격 문제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 문제를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하면 광역시 승격하려고 하는 데 대한 보복이라는 그런 인상이 짙게 또 도민들에게 각인될 수 있기 때문에 창원시 문제는 저희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광역시 문제가 도의회 통과가 되고 또 입법상으로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에 올인하고 있으니, 그것을 도에서 안 된다고 이미 천명을 하고 행자부에서도 안 된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시 문제에 올인하고 있으니 도로서는 말하자면 보복감사라는, 한 번 감사를 했는데 또 한다고 하면 보복감사라는 그런 의혹을 받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 정치적 입장이 녹록치 않다는 것도 본 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올 초에 있었던 경상남도의 39사단 관련된 감사는 사실 좀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기록으로 지금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향후에 또 이런 잘못된 군부대 시설 이전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면서,
○도지사 홍준표 만약 그 문제, 39사단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 차라리 그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서 검찰에 수사 요청서를 보내십시오.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강체처분권을 가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모든 의혹이 근원적으로 해소가 됩니다.
○김지수 의원 지사님, 수사권을 경찰에 저희가 요청하려고 해도 예를 들면 증거가 좀 더 명확하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창원시뿐만 아니라 국방부가 지금 많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경상남도에 다시 한 번 감사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충분히 39사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의 의중을 제가 알고 있고, 또 제가 요청드린 이유를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예.
○김지수 의원 마지막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해서 기념사업 등을 포함해서 기념관 건립을 제가 제안을, 촉구를 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라는 답변만 왔습니다, 기념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은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이 아까 양해영 의원님도 여러 번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그것은 뭐 향후에 거의 그 사업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아주 예의바른 부정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사님께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을 드릴게요.
지금 예를 들면 경상남도가 마산음악관, 혹시 마산음악관의 원래 이름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지사님?
○도지사 홍준표 잘 모르겠습니다.
○김지수 의원 바로 친일 논란이 있었던 조두남 음악관이었습니다.
그게 국·도비 합쳐서 11억7,000만원을 들여서 지었는데요.
조두남 이분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가 됐죠.
그래서 마산음악관으로 명칭을 바꿔서 재개관했습니다.
더해서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린이 경남도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지사님!
들어가 보셨나요, 어린이 경남도청?
○도지사 홍준표 우리 어린이집, 바로 옆에 있는 것, 그것 말입니까?
○김지수 의원 아니, 홈페이지요.
홈페이지에 어린이 경남도청이 있습니다.
안 들어가 보셨죠?
○도지사 홍준표 아직 못 들어가 봤습니다.
○김지수 의원 저도 이번에 들어가 봤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경남도민의 노래가 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예, 도민의 노래 있습니다.
○김지수 의원 경남도민의 노래 작사가 누구인지 아시죠?
○도지사 홍준표 이은상 씨.
○김지수 의원 예, 맞습니다.
이은상 맞습니다.
작곡가는 혹시 아십니까?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김동진 씨인가요?
○김지수 의원 예.
지사님, 김동진 작곡가는 친일인명사전에 2008년에 등재된 사람입니다.
○도지사 홍준표 예?
○김지수 의원 친일인명사전에 2008년에 등재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은상 역시, 물론 그분의 문화·예술적 업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일 부역행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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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3·15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논란의 중심의 인물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경상남도가 친일과 관련되어서 하고 있는 현재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념 사업을 하도록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신뢰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사님,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조례가 작년에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해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행사 이후에 아무런 사업도 하지 않았거든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관련 실·국과 의논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의원 경상남도에서 좀 더 의미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여러 가지 기념, 그리고 홍보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지사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알겠습니다.
○김지수 의원 경상남도에 오직 여섯 분만이 살아계시고 대부분 다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십니다.
특별한 관심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가져달라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알겠습니다.
○김지수 의원 도교육청과 관련해서 특수교육원 내에 수련원 시설 건립, 그리고 더해서 노동인권교육 확대 실시 촉구에 대한 교육청의 긍정적인 답변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또 시간이 지금 다 되어서 추가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도정질문을 통해서 오랫동안 경상남도의 현안이 된 조정교부금 문제, 39사 문제,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답변해 주신 공무원님들, 그리고 도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해서 추가답변에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모든 문제가 앞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잘 정비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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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식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박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류순현 행정부지사가 2016년 국제조선해양산업전 참석 관계로 오후 본회의에 이석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박삼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순서를 잠시 바꾸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은 오전에 동료의원들이 했던 것으로 대신하고, 우선 미래산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먼저 단상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미래산업본부장입니다.
○박삼동 의원 수고 많습니다.
경상남도는 2016년 5월 31일에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채무제로 달성을 선포하고, 6월 1일에 선포식을 가진 것을 보고 경남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뿌듯함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350만 도민과 후손들에게 꿈, 희망, 비전을 준다는 의미는 홍 지사의 대단한 혁신적인 정책이라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350만 도민들의 공감대가 얼마만큼 형성되고, 얼마만큼 진정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오니 당당한 경남시대처럼 떳떳하게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참고로 말을 하지 않을 때는 시간을 조금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린 대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먼저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은 1974년에 지어진 창원국가산단이 중저의 기술로 변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도 미래 50년을 이끌어갈 혁신산업단지로 재도약하고자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개년간 3개 분야 21개 사업에 총 8,529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창원산단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사업의 주체가 되고 우리 도와 창원시, 민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21개 사업 중 6개 사업이 완료되고, 15개 사업은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비 집행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8,529억원 중 3,986억원, 약 46%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에 예산액 대비 국비는 38%, 도비는 23%, 시비는 47%, 자체부담 57%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 집행률의 차이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각 단위사업별 사업진도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도비가 투입하는 사업은 대부분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중앙부처 공모사업은 용역, 사업계획 수립, 공모 등 사업확정까지 약 3~4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산학융합지구 같은 몇 개 사업은 추진단계, 초기단계에 있고, 첨단기계소재인증센터 사업은 산업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반면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국 사업들은 국가보조사업으로서 환경개선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많은 예산들이 부지비로 현물출자로 되어 있어서 집행률이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 진도에 따라서 예산을 적기에 투입해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답변 잘 들었고요.
총사업비 8,529억원 중에 공간조성 2개 사업이 있는데, 거기 공간조성 사업이 어디에 있는 것이죠?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공간조성 사업은 ICT융합복합집적지 사업과 첨단산업집적단지 물류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주로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의원 그게 지금 어디에 있죠?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지금 TP 인근과 그다음에 물류 부지 쪽에 있습니다.
○박삼동 의원 그게 언제 시작했죠?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보통 2014년부터 시작했는데, 현재 2016년부터 사업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의원 2016년부터 언제 끝이 나죠?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2019년, 2020년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은 정부의 공모사업 절차에 따라 조금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삼동 의원 거기 자료에 의해서 보면 공간조성 사업 2개에 보면 도비는 국비에 비해서 39%가 지원이 됐는데, 도비는 매칭사업비가 6% 되었고, 시비는 15% 되었습니다.
그음에 혁신역량 사업은 도비는 5% 되어 있고, 국비는 41% 되어 있고, 시비는 5% 되어 있습니다.
환경개선 사업 12개는 국비는 41%, 도비는 1%, 시비는 33%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매칭사업비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딜레이 시켜서 지연을 시키죠?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칭사업비가 공간조성 사업이라든지 혁신역량 사업에 밀려서 집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환경개선 사업은 사실은 국과 시·군 사업으로서 국비와 시비만 이렇게 주로 되어 있고, 공간조성 사업은 거기에 보면 공학해석센터, 첨단기계소재인증센터, 금형시제품제작소 등 단위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사항에서는 첨단기계소재부품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용역 추진 중에 있고, 산자부와 사업 추진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약 150억원 되는데, 현재 13억원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8%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낮은 것입니다.
○박삼동 의원 제가 말씀드릴 때 국비에 비해서 도비가 왜 이렇게 낮았냐 말이에요.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지금 국비 대비 도비의 부담은 보통 국비는 R&D 사업이라든지 장비 사업만 되고 있고, 도와 시비는, 건축물이 전부 다 도·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이 국비사업으로서 건축물이 안 되기 때문에,
○박삼동 의원 잠시만요.
국비사업은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매칭을 이렇게 할 때 어느 분야별로 매칭이 된다는 말입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그렇습니다.
국비는 R&D 사업과 장비 구축만 들어가고, 그 외 건축이라든지 토지는 도비와 시비로 다 부담하게끔 이런 식으로 지금 사업,
○박삼동 의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되죠.
분야별로 어떻게 해서 건축이면 건축, 공간이면 공간 이렇게 하는 것을, 매칭 되는 비율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세부적인 내용은 상세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그리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도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받을 때보다는 줄었다고 하지만 채무제로에 의식을 많이 뒀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때요?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가 약 226억원이 지금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토지 보상이라든지 주위 산업들 연결도로의 사업공기, 그다음에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이 예산 때문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중단되지 않도록 이렇게,
○박삼동 의원 물론 사업은, 예산에 비해서 왜 하필이면 도비가 이렇게 적었느냐 이 말이에요.
보면 매칭사업비가 미지원액이 176억원입니다.
누적된 미지원액도 266억원이고요.
합이 402억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줘야 할 돈을 왜 이렇게 제때 안 주고 미뤘느냐는 말이죠.
그것을 제가 지금 묻잖아요.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전체적으로 지급한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그 기간 내에 다 소요되지 않습니다.
예산이 매년 이월되고 있었고, 그리고 긴급한,
○박삼동 의원 국비는 돈이 있어서 줬고, 시비는 돈이 있어서 주고, 자체부담은 돈이 있어서 준 것이에요?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여기 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삼동 의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국비와 도비가 50대50으로 매칭 되는 사업입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박삼동 의원 이 부분은 이해를 잘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본부장님, 앞으로 채무제로에 대해서 냄새나는 일을 안 할 수 있도록 좀 더 열정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에 매칭, 비매칭 된 것은 이번 결산추경에 다,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에서 - 자신 있게 대답해요.)
매칭, 비매칭 된 부분은 이번 결산추경에서 다 해서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물론 사업이야 차질이 없이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왜?
국비, 시비, 자부담이 잘 가고 있으니까 도비는 적게 가도 되죠.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아니요.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국·도비지, 시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삼동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죠.
○의장 박동식 박삼동 의원님 단상을 돌리죠.
○박삼동 의원 단상을 돌리면 앞이 잘 안 보여서 저는 이대로 목만 왔다 갔다 할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삼동 의원 질문 내용에 서면답변 온 것 보니까 굉장히 미흡한데, 실장님, 파견근무자는 2급에서 4급이 주로 파견되는 것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의원 그러면 본청 정원에 속하면 되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의원 파견이 되면 한 직급이 낮게 직무대리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직급에 상응하는, 현원이 남을 때는 직대가 이루어지고요.
그게 남지 않을 때는 직대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박삼동 의원 파견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권위가 좀 떨어지고 사기가 저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것은 도정연구를 위한 자기의 열의와 열정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여집니다.
○박삼동 의원 우리 지사님께서는 유배라고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좀 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박삼동 의원 실장님은 들은 게 없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박삼동 의원 그러면 파견제를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박삼동 의원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도청 직원을 2급에서 4급짜리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제가 볼 때는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답변에 보는 것 같으면 연구원 정원이 47명이란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박삼동 의원 47명인데 지금 현재 현직에 몇 명이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지금 24명입니다.
○박삼동 의원 24명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박삼동 의원 그러면 47명에 24명이면 몇 명 부족이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제가 산수를 잘 못 해서요.
47에서 24를 빼면, 23명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박삼동 의원 이렇게 해도 돌아갈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지사님 오시고 우리가 대대적인 산하기관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체 규모는 47명이지만 연구 역량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부분들, 또 약간은 필요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했고, 최근에는 그 구조조정의 결과에 따라서 새롭게 업무 진행하는 것을 봐서 필요한 3명도 추가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열심히, 또 연구의 질도 높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받고 있습니다.
○박삼동 의원 연구원 정원이 47명인데 23명이라 했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24명입니다.
○박삼동 의원 24명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이 말, 지금 돌아간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박삼동 의원 그러면 연구원 업무분장표를 제출해 달라는데, 파견근무자하고 업무분장표 왜 제출 안 되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것은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아니, 제 도정질문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왜 그것을 안 하느냐고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업무분장표는 질문 내용에 없었습니다.
○박삼동 의원 허허.
“파견된 공무원들의 업무분장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원 업무분장표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게 빠졌다면 제가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그다음에 2013년도부터 도정연구관의 인원 현황을 알려주시고, 파견근무를 왜 시켰는지에 대해서도, 직위, 직급, 파견일자와 복귀일자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제출 안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2013년 현재까지의 인원 현황을 알려주시고, 왜 파견했는지 설명을 해 달라”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명확하게 자료를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박삼동 의원 “2013년부터 현재까지 도정연구관의 인원 현황을 알려주시고, 왜 파견시켰는지를 개인별로 설명 바랍니다.” 해서 도표를 그려서 이렇게 딱 줬는데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복귀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지 않습니까?
○박삼동 의원 파견일자, 전 부서 복귀일자,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러니까 답변을 제가 여기서 드리려고 왔지 않습니까?
자료로 제출 요구하신 게 아니라 답변을 요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박삼동 의원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은 왔는데 이것은 왜 답이 안 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러니까 자료를 요구하시면 자료로 바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자료도 주시고, 설명도 해 보시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잘 아시다시피 도정연구관 인원은 2017년도 상반기에는 7명, 하반기에는 5명, 2014년도 상반기에는 7명, 하반기에는 9명, 2015년도에는 상반기 10명, 하반기 9명, 2016년도에는 상반기 7명, 현재는 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파견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경남발전연구원의 요청에 따라서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파견해서 도정 전반에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을 연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박삼동 의원 답변에 경상남도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정책 개발연구라고 했는데, 연도별로 파견 근무자가 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별로 발전계획 수립 정책연구 발표한 것을 제출해 주시고, 대표적으로 한 건만 설명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개인별 연구 실적은 제가 자료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대표적으로,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대표적인 것이 우리 경남의 해삼양식 전략...
○박삼동 의원 최근에 어느 분이 발전계획 수립이나 연구 발표를 했는지,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최만림 본부장님의 경우에도 경남의 5대 사업 추진 타당성 연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프리카에 새마을회관도 지어주고, 의료병원 지어주는 사업도 추진하고, 이런 부분들이 연구의 대표적인 실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경남발전연구원의 요청에 따라서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파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2013년부터 언제 무슨 업무가 필요해서 요청 공문이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집행부로 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입니다.
○박삼동 의원 그런 내용 공문이 필요할 때마다 온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연초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개략적으로 약 서너 가지 분야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파견 요청을 합니다.
○박삼동 의원 필요해서 이런 분들을 보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개략적인 연구 분야를 제시하고, 좀 포괄적입니다만 거기에 맞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들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의원 실장님, 제가 볼 때는 아이러니한 면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유배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파견 근무자들의 말씀에 의하면 정시 출퇴근한다는 게, 8시간이 너무 지루하다, 업무가 제대로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런 말씀이 사실이라면 저희들이 복무 지도라든지, 그다음에 연구과제의 어떤 수라든지, 질 부분들을 좀 더 연구원과 협의해서 업무 부하를 좀 더 가져올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그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금 조성 시에 시․군비를 조성한 기금이 두 개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기금이 도비, 시․군비가 되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확하게 시․군비가 들어간 것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시․군비가 들어갔고요.
또 하나는 환경보전기금은 시․군비는 아니고 기금 적립 초기에 시․군으로 가는 환경개선부담금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담금 부분들을 일정 부분 적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시․군비가 투입된 부분은 남북교류협력기금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간접적으로 시․군의 어떤 기여가 있었던 것은 환경보전기금입니다.
○박삼동 의원 예?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환경보전기금.
○박삼동 의원 그것은 얼마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전체 지금까지 적립된 것이 환경보전기금은 113억원이 적립되었고요.
도가 69억원을 적립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사용도 많이 했고요.
○박삼동 의원 그러면 쓰고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잔액이 총 82억원이었습니다.
○박삼동 의원 82억원 남았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박삼동 의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67억원이 일반예산으로 편성됐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적립은 103억원을 했고,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67억원이었습니다.
○박삼동 의원 그렇죠, 그러면 시․군비는 우리가 기금 조성할 때 낸 것은 반환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금을 정리할 때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기금 관리액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의회에다가.
사업을 계속하겠다, 그다음에 도민들한테 저희들이 약속드린 부분이 기금사업은 기금이 폐지되더라도 예산 투입을 더 늘려서 사업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기금 출연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단체에 돌려드렸고요.
나머지는 사업으로서 계속 수행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돌려줄 계획은 없습니다.
○박삼동 의원 실장님, 기금 조성액을 사업비로 하는 것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금의 목적 자체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박삼동 의원 성질이 다르잖아요, 목이 다르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래서 기금을 없애고 일반 사업비로 편성한 것이지 않습니까?
○박삼동 의원 사업비라 해도 시․군비에서 받은 것은 돌려줘야 되는 것이 맞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삼동 의원 예를 들어서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만약에 기금사업으로 시작된 부분 기금에 해당하는 부분들 전부 청산해서 돌려준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기금사업은 중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박삼동 의원 기금 조성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군비를 받아서 도의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합니까?
기금 조성했는데, 제가 말씀 좀 더 드려볼게요.
우리가 개인사업자로 치면 공동 투자를 해서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돈도 일방적으로 써서 상대에게 다른 물권을 주겠다는 이 이야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저희들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도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조례로 해서 운용했고, 또 조례 폐지안을 통해서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금 사업 부분들은 우리 도민 전체를 위해서 사업이 집행됐었고, 만약에 출연한 기금 부분을 정산하게 된다면 앞으로 그 사업 부분들에 대해서 정산한 분만큼 일반사업에서 들어가는 부분들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적절하게 조화롭게 하는 방법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삼동 의원 예산 편성하는 것과 기금 조성의 목적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께서 꼭 맞다고 우기면 개인적으로 별도로 저한테 설득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다음 상환 재원을 보는 것 같으면 행정계획에 6,464억원이 되어 있고, 재정계획에 7,024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봐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지금 질문이 채무 제로로 넘어가신 겁니까?
○박삼동 의원 답변 온 데 대해서, 지금 현재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채무 제로에,
○박삼동 의원 예, 채무 제로에.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행정계획에 6,464억원, 재정계획에 7,024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에서 - 모르겠다고 하니까 자세히 설명 드려!)
예, 질문하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지사님, 제가 모르겠다가 아니고, 설명이 미흡하잖아요?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에서 - 아니, 모르니까 지금 질의하는 것 아니에요?)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질문합니다.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할까요?)
아니요.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에서 - 제가 직접 나갈까요?)
아니요, 지사님, 나중에 답변할 시간에,)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에서 - 제가 직접 답변하겠습니다.)
지사님, 나중에 시간 있습니다.
시간 드릴게요.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에서 - 실장님 상대로 하지 말고,)
아니요, 실장님, 제가...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에서 - 제가 직접 답변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사님, 제가 답변시간 드리겠습니다.
총평할 때 듣고 제가 잘못했다든지, 실장님이 잘못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사님께서 별도로 답변하십시오.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에서 - 실장님, 자신 있게 답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2012년도에 부채가 1조3,488억원이라고 발표했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의원 그런데 2014년 3월에 부채가 9,993억원으로 15개월만에 3,495억원을 갚았습니다.
이것은 어느 재원을 가지고 갚았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재원과 그다음에 채무 제로를 만드는 기본 재원 조성의 방법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총 6,348억원을 갚았는데,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 폐지로 3,388억원을 절약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재정 점검을 통해서 총 793억원을 갚았고요.
그다음에 진주의료원 폐쇄 등 도 산하기관 구조조정을 통해서 615억원, 복지누수 차단 588억원, 낭비성 예산 구조조정 624억원, 그다음에 계약 심사라든지 설계 변경 심사 강화에 322억원, 지방세 회계 감사를 통한 절약 98억원, 대형 건설공사에 집행 실태 감사를 통해 36억원 등 해서 행정계획이 6,464억원이 되고, 재정계획으로 거가대로 재구조화 1,186억원, 체납세, 탈루은닉세원 발굴 1,598억원,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에 2,660억원, 비효율적인 기금 폐지가 1,377억원, 채무 조기상환 이자 절감 203억원입니다.
이 중에 저희들이 2013년도에는 포괄적인 효과 중에 나타난 부분들이 행정계획이 524억원, 그다음에 재정계획이 70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232억원을 절감해서 채무를 갚을 수 있었습니다.
○박삼동 의원 그러면 2016년 5월 31일 14개월만에 6,706억원을 갚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보시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해서 6,464억원과 7,024억원,
○박삼동 의원 이것은 자료가 구체적으로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질문 끝나고 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알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오전에 김지수 의원님이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2015년도 말 자료에 의하는 것 같으면 조정교부금 지원 금액이 3,334억원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2015년도 말 자료에 의하면.
조금 전에 오전에 답변할 때는 지사님이 취임하기 전에는 2,166억원이었는데, 실장님께서 1,768억원을 답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어느 것이 맞아요?
오전에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아니면 재정교부금 이 자료가 맞아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숫자에 약간,
○박삼동 의원 약간이 아니고 1,700억원과,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감사원에서 지적한 그 숫자 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2,000 몇 백억원이 순 액수라고 하냐면 오전에 김지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조정교부금은 차차년도까지 다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임기 중의 것은 이미 2015년도, 2016년도 초에 정산이 다 끝났습니다.
미 정산된 부분이 1,750 몇 억원인가요?
제가 끝 단위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부분만 지금 남은 것이고요.
그것도 저희들이 계획에 따라서 이번 정리추경과 내년도 당초예산에 모두 편성해서 교부할 계획입니다.
○박삼동 의원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지금 현재 조정교부금 지원 금액을 보면 3,33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말로,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박삼동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각종 매칭사업비나 미지원액을 포함하면 부채를 제로를 만드는 데는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들뿐만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삼동 의원 잠시만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전체적인 사업의 진행도를 봐서 재정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삼동 의원 미지원액도 어차피 줘야 할 돈이니까 빚입니까, 빚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분명히 저희들이 채무 제로라고 했습니다.
채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박삼동 의원 채무하고 빚하고 어떻게 다르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부채와 채무 개념이 있습니다.
부채는 포괄적인 부분입니다.
채무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업에 쓰기 위해서 빌려 쓴 것,
○박삼동 의원 그러니까 빌려 쓴 것을 갚아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빌려 쓴 것은 다 갚았습니다.
○박삼동 의원 빌려 쓴 것만 갚았다는 이야기에요?
아니면 사업할 것을 딜레이 시키면서까지,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딜레이 시키면서까지 채무 제로를 먼저 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업 진행 순서에 맞춰서, 투자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투자 시기를 조정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에서 - 부채를 모르니까 설명해 주세요.)
부채는 장래에 발생한,
○박삼동 의원 어쨌든 지금 현재 기금 폐지에도,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에서 - 기금 몰라, 그러니까 채무 개념, 부채 개념 설명을 드려요.
지금 모르니까 이야기...)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자금이 발생할 의무적 지출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 부채의 개념이고,
○박삼동 의원 지사님! 좀 가만히 계시고...
기금 폐지를 하는 데 1,377억원이 일반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금 폐지는 2015년 말에 폐지가 다 됐지 않습니까?
○박삼동 의원 그러니까 그 기금 폐지한 금액이 전부 얼마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잠깐만, 갑자기 숫자를 여러 가지 물어보시니까.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에서 - 국가부채 개념과 지방 채무 개념을 설명 드려, 모르고 있으니까 질문하시네...)
폐지가 1,377억원이 됩니다.
○박삼동 의원 예?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폐지된 것이 1,377억원입니다.
○박삼동 의원 1,377억원이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박삼동 의원 지금 현재 지사님은 계속 앉아서 말씀하시는 게 제가 모르고 질문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부채와 빚하고의 차이가 빌린 돈을, 어차피 빌린 돈이잖아요?
어느 쪽이든지,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아닙니다.
부채는 빌린 돈이 아닙니다.
○박삼동 의원 그러면 부채는 빌린 돈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채무는 빌린 돈입니다.
○박삼동 의원 채무는 빌린 돈이고, 부채는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부채는 기타 각종 장래에 발생할 어떤 법적인 의무를 지는 모든 지출할 돈이 다 부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들 연금과 퇴직금 적립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매년 적립해 나가는데 그런 것들이 다 부채에 포함됩니다.
○박삼동 의원 그러면 부채만, 빚은 경상남도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없습니다.
○박삼동 의원 채무도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채무도 없습니다.
○박삼동 의원 그러면 부채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회계상 부채라는 것은 제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발행합니다.
그 공채 발행을 하고 또 우리가 채권을 갚고 있습니다.
갚아줄 돈을 은행에 따로 넣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한테 채권을 상환해 줘야 하기 때문에 회계상 부채로 잡힙니다.
○박삼동 의원 기금 폐지에 1,377억원입니다.
1,377억원을 개인 돈으로 치는 것 같으면 정기예금이 어려우니까 해지해서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쓴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크게 보시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빚은 3.5% 끌어다 쓰면서 이자는 은행에 넣어놓고, 그 당시에 1.5% 받고 있었습니다.
2%의 예대 마진을 은행에다 주고 있었습니다.
○박삼동 의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입씨름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다시, 지사님께서 박삼동 의원이 모르고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정확하게 어느 것이 맞는지 저한테 일대일로 해서 가르쳐 주시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별도로,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실장님, 공공기관의 채무는 장단점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공공기관의 채무는 없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박삼동 의원 그렇죠, 장단점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없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박삼동 의원 없는 게 무조건 좋지만 있는 것도,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사기업 경영 주체라면 그것 자체가, 부채가 자산으로 잡혀서 투자 자금에 대해서 영업이익을 올려서 이익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공공기관은 돈벌이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는 없을수록 좋습니다.
○박삼동 의원 그렇죠, 그래서 채무 부담을 공공부채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때문에 채무도 필요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채무는 필요 없습니다.
○박삼동 의원 예를 들어서 돈만 많으면 필요가 없겠지만, 지금 현재 왜 제가 필요하냐면 경상남도 내에 지방도로 건설 현장이 자료에 의하면 국가지원지방도는 12개이고,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사님! 앉으세요.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에서 - 제가 책임자이니까...)
지사님, 앉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에서 - 주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 말씨름하는 게 내가 들어보니까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가 29개소에서 모두 41개소로, 239㎞로 사업비가 약 3조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당초 준공 목표보다 보통 3년에서 10년의 기간 연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 4㎞ 확․포장하는 데 10년이 걸린다면 누가 봐도, 지난번에 많은 동료의원들이 질문을 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찔끔 공사로 지역민들의 불편사항이 굉장히 짜증스럽고 불만 소리가 높죠?
토지 보상은 부채가 생기더라도 빨리 한꺼번에 해 줘서 최단 기간에 단축시켜서,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것은 보는 관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열 개라면, 열 개를 했다면 얼마든지 자금 투입해서 조기에 완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지금 10년 이상 된 도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동시에 발주했습니다.
40 몇 개의 국지도와 지방도를 한꺼번에 발주해서 무슨 돈으로 그것을 완공시킬 수가 있습니까?
○박삼동 의원 한꺼번에 발주...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적정량을 발주해서 제때에 완공하는 것이 정확한 투자의 방법입니다.
○박삼동 의원 한꺼번에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를, 만약에 재원이 없다면 우선순위를 정하더라도 10년을 계획보다, 그러면 계획을 그렇게 10년을 세우든지, 계획은 예를 들어서 4년 세워놓고 10년 간다는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러니까요, 그 계획 세운 분들한테 저도 따져 묻고 싶습니다, 저도.
○박삼동 의원 그것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받아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기간을 최대 단축시켜서 주민들 불편사항도 없고, 우리가 공공의 이익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는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서 가능한 구간들을 빨리 완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개 정도의 구간이 완공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업 진행되는 공구가 약 20여개 된다면 매년 신규 투자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져 있는 40 몇 개의 구간들을 빨리 완공해서 우리가 관리 가능한 액수, 가능한 숫자 내로 줄이는 것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박삼동 의원 조정교부금이 지연되는 각종 기금 폐지라든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지, 국가산단이라든지, 자유무역지역에, 그다음에 지방도로 건설 등에 매칭사업비를 지연시키면서 채무 제로 조기 달성 폭죽을 터뜨렸다는 것 도민들의 반응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지연시킨 적은 없습니다.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저희들이 산자부와 협의해서 정리추경까지만 반영해 주면 정상적으로 사업 진행할 수 있다고 협의가 다 끝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260여억원을 정리추경까지 반영해 주기로 약속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삼동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나 시비나 자부담은 제때제때 매칭이 되는데, 도비는 거기에 비해서 일이 상당히...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것은 아까도 미래산업본부장의 답변이 있었지만...
○박삼동 의원 이런 부분들이 거의 대다수 보면 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세부 사업 내역별로 비용 부담 주체가 다르고, 사업 진행 속도가 다릅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총괄적으로 말씀하셔야지, 그것을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박삼동 의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국비 40%를 주면 도비도 거기에 비교해서 줘야 되는데, 도비는 매칭 비율이 낮다는 그런 이야기이지, 사업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사업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도비만 단지 그 매칭 비율이 낮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답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고 있습니까?
○박삼동 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것은 도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에서 - 제가 지금 나갈게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지사님, 조금 이따가 나오셔야 되니까.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에서 - 제가 지금 나갈게요.)
지사님!...
지사님, 행정국장 잠시 하고.
○의장 박동식 지사님! 질문자가 나중에 나오시라고 할 때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의원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국장입니다.
○박삼동 의원 국장님!
○행정국장 신대호 예.
○박삼동 의원 고생이 많습니다.
도지사 신축 관사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해 보시죠.
질문은 이미 들어갔고, 답변도 대충 받았고,
○행정국장 신대호 관사는 창원시 의창구 용호로 87에 위치하고 있는 대지 5,200㎡ 중에서 건축 부지로 활용 가능한 면적 2,530㎡에 1층 건축 연면적이 109.17㎡이고, 2층이 94.76㎡로 모두 203,93㎡입니다.
관사는 전국 관사 중에서도 제일 작은 관사이면서, 총 사업비는 설계비와 감리비 포함해서 4억2,700만원이고, 최종 4억1,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올해 8월 18일 건축물을 완공하였고, 주변 정리, 청소 등 입주 준비 후 8월 22일에 입주하였습니다.
○박삼동 의원 그게 끝입니까?
지금 4억1,800만원을 집행했는데 완공은 8월 18일 하고, 입주는 8월 20일 하셨다는데, 하기 전에 돈을 이렇게 줬으면 위원회에 보고 한 번 한 적이 있나요?
○행정국장 신대호 예.
○박삼동 의원 언제 보고했죠?
○행정국장 신대호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박삼동 의원 예산은 보고했지만 이렇게 완공되었다, 위원회에 한번 가보자.
○행정국장 신대호 관사에?
○박삼동 의원 예.
○행정국장 신대호 관사에 위원회에서, 도민의 집은 가봤지만 관사는 같이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박삼동 의원 의원들이 돈을 4억2,000만원을 줬는데 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과 후를 한번 비교도 하고, 지사님께서 편안하게 계신지 안 계신지 한번 둘러봐야 되고,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관사를 위원회의 의원님들께,
○박삼동 의원 보고를 한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승인 사항은 아니지만,
○행정국장 신대호 관사는 보고를 드렸고요.
관사에 가서, 직접 방문하는 부분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관사는 개인 공간,
○박삼동 의원 그러니까 입주를 하고 나면 어렵지만, 예산이 투입되었으니까 돈이 투입되기 이전에, 완공이 되기 이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줘서 잘 만들어졌습니다.” 라는 식으로는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신대호 직접 모시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의 공간이고 하기 때문에, 관사는 열린 공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삼동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산을 투입했는데 짓기 전에, 그것도 공공건물이잖아요?
○행정국장 신대호 예, 공공건물이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개인의,
○박삼동 의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5,200㎡에 공시지가가 82만8,400원입니다.
땅값만 해도 43억원입니다.
그다음에 건물 짓는 데 4억원이 들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조경하면 얼마 쯤,
○행정국장 신대호 조경은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박삼동 의원 조경은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행정국장 신대호 경찰청 관사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았던 것이지, 우리가 그 땅을 구매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경찰청 관사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았던 땅이었잖습니까?
○박삼동 의원 구매를 한 것은 아닌데, 이것을 구매를 한 것은 아니죠!
있는 땅에다 리모델링한 것이죠?
○행정국장 신대호 땅은 경찰청 땅이었습니다.
○박삼동 의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공공의 건물을 짓는 것 같으면 의회를 경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의원들한테 이런 것은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도의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도민의 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행정국장 신대호 도민의 집은 의창구 외동반림로 248에 위치하고 있고, 대지 면적은 9,884㎡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본관동 725㎡이고, 수위실 및 관리사는 103㎡입니다.
금번에 도민의 집 기능보강 사업 결과 본관동 1층 중에 224㎡를 리모델링해서 게스트 룸 4개 실을 확보하였고, 2층에 145㎡를 리모델링하여 게스트 룸 1실을 확보하였습니다.
도민의 집은 ’83년도 경남도청 이전과 함께 도지사 공간으로 사용하다가 2009년부터 경남도민의 집으로 리모델링하여 도민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도민의 집 방문객이 1일 평균 50∼60명 정도로, 운영 활성화 등을 고민한 결과 일부 사용 빈도가 낮은 공간에 도가 초청하는 국내외 투자 관계자들을 위한 숙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결정하고 도민의 집 기능 보강 사업을 하였습니다.
○박삼동 의원 지금 도민의 집을 리모델링하는 데 돈이 얼마 들었죠?
○행정국장 신대호 도민의 집을 리모델링하는 데는 2억원 정도, 총 2억4,000만원이 들었습니다.
○박삼동 의원 당초예산입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예, 당초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박삼동 의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도민의 집 언제 둘러봤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이번 임시회에,
○박삼동 의원 이번 임시회 때 둘러봤죠?
○행정국장 신대호 예.
○박삼동 의원 제가 도정질문 넣고 나니까 둘러봤죠?
○행정국장 신대호 그것은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도민의 집을 의회 회기 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다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의회 회기 중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둘러봤습니다.
○박삼동 의원 관사와 도민의 집에 왜 작은 문으로 출입해서 두 집을 한 집처럼 만들었다고 봅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혹시 외국의 국내 투자 관계자가 오게 되면, 사실 출입문이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영빈관에 투숙하는 분들과 혹은 접견을 하고, 투자유치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편리한 이동 동선을 위해서 통로를 설치했습니다.
○박삼동 의원 2015년도에 외국인 투자자가 몇 분 왔죠?
○행정국장 신대호 저희 도 전체 말입니까?
○박삼동 의원 방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와서 사용하는,
○행정국장 신대호 그것은 제가 투자유치본부장에게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몇 명이 왔는지,
○박삼동 의원 그러면 올해는 몇 분 왔죠?
○행정국장 신대호 저희들이 몇 분이 왔다기보다는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시기적으로 항상 달리 와서,
○박삼동 의원 1년에 몇 번 사용할 것을 지금 현재 관사를, 관사하고 두 집을 한 집처럼 사용하면 도민들이,
○행정국장 신대호 두 집을 한 집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삼동 의원 한 집처럼 문이 있으니까 제약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아까도 말씀드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공원 옆에 집이 있으면, 그 집의 통로가 공원 옆에 붙어 있으면 그 집을 한 집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삼동 의원 그러니까 굳이,
○행정국장 신대호 도민의 집은 열려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박삼동 의원 거기에 영빈관으로 이렇게 쓰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행정국장 신대호 영빈관도 있고, 도민의 집도 있고 두 개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잖습니까?
○박삼동 의원 그러니까 한쪽 문패에는 영빈관으로 적어놓고, 한쪽에는 도민의 집으로 적어놓고,
○행정국장 신대호 워낙 사용이 없는 공간이다 보니까...
○박삼동 의원 거기다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도지사 홍준표 답변석으로 나감)
○도지사 홍준표 제가 직접 답변하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도지사님! 부르지 않았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영빈관이라는 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개설하는 겁니다.
○박삼동 의원 지금 답변 부탁 안 드렸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지사님! 들어가십시오.
지사님, 다음에 부르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제가 책임자이니까,
○박삼동 의원 책임자라고 안 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국장 대신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빈관이라는 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가 개설하는 겁니다.
○박삼동 의원 의장님!
○도지사 홍준표 그래서,
○박삼동 의원 의장님!
○의장 박동식 지사님! 질문자가 나와 달라고 할 때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책임자가 저이지 않습니까?
○의장 박동식 그래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제가 답변하는 게 원안이죠.
○의장 박동식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나와서 답변,
○도지사 홍준표 국장 상대로 답변을 하니까 책임 있는 답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동식 조금 이따 질문자가 지사님 자리에 모신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박동식 예, 그렇게 하십시오.
○도지사 홍준표 영빈관은 이번에 경상남도가 처음으로 만든 겁니다.
처음으로 만들어서 외국인 투자자, 중앙에서 오는 손님, 그리고 국내 손님들을 전부 경상남도에 방문하시는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번 9월에 처음으로 개설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도 회기 중에는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영빈관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개설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사용될지 그것은 우리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도민의 집으로 두니까 하루 방문객이 50∼60명밖에 안 되는, 말하자면 쓸데없는 공간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서 도민의 집도 하고, 영빈관으로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문을 터놓은 것은 영빈관에서 공식적인 외빈 접대와 행사를 할 때 끝나고 난 뒤에 집에 돌아가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문을 터놓은 겁니다.
원래 문을 터놓아야 되는데 그 자리 가 경찰청장 관사입니다.
그래서 소유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문을 막아놓았던 것이고, 이제는 소유주체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터놓은 겁니다.
그리고 관사를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전국 시․도지사 관사 중에 가장 작은 규모입니다.
1, 2층 합쳐도 62평입니다.
그것을 호화 관사니,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악의적인 질문입니다.
○박삼동 의원 호화 관사라고는 안 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담당국장 데리고 이리저리 놀리면서 질문하는 것은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전부 이 방송 보고 있습니다.
적절한 답변을 제가 직접 드릴 테니까, 제가 책임자입니다.
의원님, 저한테 질문하시죠.
그게 안 맞습니까?
○의장 박동식 지사님, 조금 후에 질문자가 모신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답변 확실히 하세요.
답변 자체가 본인한테 전달이 잘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오잖아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의원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지사님, 이제 나오시죠, 지사님!
질문자가 잘 모르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질문을 하려면 사안을 명확히 알고 질문하시는 게 그게 원안이죠?
○박삼동 의원 모르니까 질문하는 것 아니에요!
○도지사 홍준표 모르면 질문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죠!
○박삼동 의원 공부를 했었는데도 모르고, 자료 온 데 대해서 제가 궁금하니까 묻는 것 아니에요!
○도지사 홍준표 우리 도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박삼동 의원 지사님, 도민들이 보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지사님만 압니까, 저는 모릅니까?
○도지사 홍준표 도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라고 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삼동 의원 도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지사님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도지사 홍준표 일방적인 감정으로 그렇게 질문하는 것 아니에요.
○박삼동 의원 지사님 나오시라고 할 때 이때에 해 주셔야 되지, 경상남도의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경상남도의회는 제가 존중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시려면 사전에,
○박삼동 의원 질문을,
○도지사 홍준표 사안을 명확히 알고 질문하셔야죠.
○박삼동 의원 사안을 명확히 해서 답변이 잘 못 올라왔으니까 이것은 어떻냐 이렇게 묻는 것 아닙니까, 지사님!
○도지사 홍준표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지난번 8․15 경축 때 의원님이 주창을 해서 3억원 예산을 5,000만원으로 깎았습니다.
예산 삭감하는 것은 의원님의 전권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삭감하시려면, 경축음악회에 5,000만원 갖고 되느냐, 항목 자체를 없애야죠, 하지 말라고.
그런데 5,000만원만 남기고 2억5,000만원을 깎았습니다, 의원님이 주동이 돼서.
그 5,000만원은 무대세트 비용만 딱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행사는 해야 되겠고, 협찬을 받은 겁니다, 말하자면.
예산을 삭감하시는 것은 의원님들의 전권입니다.
삭감하시려면 아예 전액을 삭감하셔야 그 행사가 없죠.
○박삼동 의원 그것은 지사님의 생각이고요.
○도지사 홍준표 제 생각이 아니라,
○박삼동 의원 지사님! 저 답변 한번 들어보십시오.
○도지사 홍준표 저도 국회에 있어 봤고,
○박삼동 의원 지사님! 제가 그 질문 안 드렸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러니까요.
○박삼동 의원 지사님, 저 질문 그것 안 드렸습니다, 지사님!
○도지사 홍준표 그것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박삼동 의원 시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도 남아 있기 때문에,
○도지사 홍준표 그것 때문에 의원님이 도에 감정적으로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박삼동 의원 누가 감정적으로 합니까?
○도지사 홍준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박삼동 의원 지사님, 제가 지금,
○도지사 홍준표 전부 감정적인 질문 아닙니까?
○박삼동 의원 지금 한번 보십시오.
예결위에서, 지사님!
○도지사 홍준표 예.
○박삼동 의원 예결위에서 어떤 식으로 집행부가 설명을 했는지,
○도지사 홍준표 기금 정비만 하더라도,
○박삼동 의원 보십시오.
○도지사 홍준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전부 토론을 해서 본회의에서 가결된 겁니다.
○박삼동 의원 가결이야 되었죠.
○도지사 홍준표 의회라는 것은 일사부재의가 있습니다.
기금 정비는 이미 일사부재의로 본회의에서 다 가결이 됐어요.
그런데 왜 기금 정비를 의원 한 분이 나와서 다시 질문을 합니까?
그건 도의회 전체의 의견을 무시하는 겁니다.
○박삼동 의원 (웃음)
○도지사 홍준표 그렇지 않습니까?
○박삼동 의원 아니, 채무나 부채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정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얼마든지 질문 드릴 수 있는 사항이죠.
그것을,
○도지사 홍준표 아니죠.
기금 정비 문제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격렬하게 토론을 해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박삼동 의원 교육청도 질문해야 되는데 큰일났네.
○도지사 홍준표 그런데 다 의회 만장일치로, 일부 반대는 있었지만 통과된 사항을 다시 시비를 거는 것은 감정적인 이야기죠.
○박삼동 의원 지사님, 그것은 접어두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지사 홍준표 실실 웃으면서 감정을 갖는 게 더 무섭죠.
○박삼동 의원 지사님, 개 두 마리 버리십시오.
선입견과 편견 버리시고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국장님들 답변 듣고 채무제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마음대로 말씀하십시오.
○도지사 홍준표 채무제로는 지난번에도 시비를 계속 걸었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국가부채 문제하고 국가채무 문제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공채를 매입하면 이게 부채입니다.
부채지만 자동차 공채 매입하고 그 돈은 보관이 되어 있어요.
부채로써는 계상이 되지만 채무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채무 개념하고 부채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부채는 있지만 채무는 제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실·국장들한테 박삼동 의원님이 모르시는 것 같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자동차 공채 예를 들면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채무제로라는 것은 부채제로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방채무도 채무 개념이 있고 부채 개념이 있습니다.
부채는 제로가 될 수 없습니다.
또 개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3%의 대출을 받아서 열심히 일해서 10%의 이익을 남기면 이게 착한 부채입니다.
그러나 공기업이나 우리 공공기관은 이익을 남기는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는 있으면 안 됩니다.
채무는 없는 게 좋습니다.
잘못 생각하시는 게, 사기업하고 공공기관하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채무가 있어도 좋다는 그런 주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도로 같은 경우에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함양울산고속도로도 예산 투입이 10년간 예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한 번에 공사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죠.
그러나 나라의 살림이나 지방정부의 살림이라는 것은 그 도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온 군데 다 있습니다.
다 있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적절하게 분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 건설이 늦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왜 이게 보상비가 많이 올라가는데 일시에 투입하지 않느냐, 일시에 투입 못 하는 이유가 한정된 예산으로 각 분야에 전부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일시에 투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도로를 어떻게 하면 단시일 내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일찍 완공시킬 수 있을지 그것을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동 의원 지사님, 제가 채무제로에 대해서 질문한다고 해 놓고, 부채가 1조3,488억원이라고 발표를 했다고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럼 답변할 때 방금 지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부채가 아니고 채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것은 수정을 해 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누구 하나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실·국장들이 하도 그래서 내가 직접 나왔습니다.
○박삼동 의원 이게 뭡니까, 이게.
○도지사 홍준표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지사님, 제가 우습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의원님, 여태 실·국장들이 답변이 미진한 것은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그다음에, 2012년도 지사님 후보 경선 때 도청 옮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계획 한번 세워보실 생각이 없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 이야기는 제가 마산이 박 의원님 지역구니까 이 자리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사실 도청을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2012년 보궐선거 때요.
도의 부지하고 전부 팔면 마산 같은 데서 저는 도청을 한 20층짜리로 지으려고 했어요, 부지를 많이 사지 않고.
그렇게 해서 남은 돈으로 빚도 갚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중앙역세권 개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가해서 도청 부지도 전부 중앙역 역세권 개발 계획으로 넣고, 부지 팔아서.
마산이 지금, 창원시청이 안 간다고 그때 극렬하게 대립할 때입니다.
그래서 마산에 도청을 옮기겠다, 그렇게 해서 보궐선거에 당선이 됐습니다.
도청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창원시장이 극렬히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그해 2013년도 여름에 거의 한 달 동안 도청 앞에서 사림동 주민들 100여명이 데모를 했습니다.
시위를 했어요.
그리고 구 관사 앞에 플래카드를 걸었어요.
창원시내에 플래카드가 수백 개가 붙었습니다.
“도지사 물러가라, 도청 이전 반대한다.”
그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산시에서는, 마산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때 사실 마산에서 도지사 약속 지키라는 플래카드가 붙고 마산시민들이 나는 시위를 할 줄 알았어요.
그 명분이라도 줬으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산시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창원시에서 구 창원시에 플래카드가 관사 앞에까지 수백 개가 붙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창원시장이 극렬히 반대하고, 그래서 내가 도청 이전 계획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7월에 보궐선거하고 정식 선거를 할 때 내가 도청 이전 공약을 안 했습니다.
그때 2014년 6월 지방선거 때는,
○박삼동 의원 앞에 공약했는데 또 공약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아니, 공약을 뺐습니다.
내가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산에 대안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마산만에 명품 야시장을 하겠다, 한 1,200억원 들여서.
그것은 경남도에서 들이기로 했습니다.
싱가포르 명품 야시장도 저도 갔다 오고 우리 공무원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명품 야시장 계획을 창원시장이 반대를 했습니다.
창원시장이 이것 우리는 추진 안 한다, 도에서 간섭하지 마라 그래서 그것도 계획을 접었습니다.
로봇랜드가 지금 정상화된 것은 전적으로 도의 힘입니다.
아마 의원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봇랜드 정상화하고 그 뒤에 로봇 비즈니스 벨트를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로봇랜드만으로는 마산 발전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도에서 주관해서 로봇 비즈니스 벨트 사업을 가져와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딱 도청 이전 하나만 말씀하시는데, 그 이후에 진행되었던 마산에 관한 사업 전체는 오늘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2014년도 6월 선거할 때는 도청 이전 공약을 폐기했습니다.
이미 폐기된 공약입니다.
지금 또 창원시에서는 온 행정을 전부 광역시에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산으로 도청 이전한다는 그 문제가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동 의원 도지사님답지 않게 말씀하시네요.
극렬히 반대를 해도 우리가 진주의료원 제2서부청사 옮길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것은 진주시장이 반대하지는 않았죠.
○박삼동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지사님, 창원시장 말 언제 지사님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잖아요.
지사님이 계획 세웠으면 해야죠.
○도지사 홍준표 창원시장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창원시에서 싫다는데 어떻게,
○박삼동 의원 조금 전에 오전에 답변할 때 행자부에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지사님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2012년도에 진행되는 것은 계속 진행된다고 봐야 되죠.
나는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할 때,
○도지사 홍준표 아니,
○박삼동 의원 잠시만요.
2014년도에 할 때 “이제는 도청 마산으로 이전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안 한 거잖아요.
당시 말씀만 안 했을 뿐이지,
○도지사 홍준표 아니죠.
2014년도,
○박삼동 의원 명품 야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창원시장이 반대했다고요?
도가 잘하는 것 같으면 계획을 세웠으면 밀고 가야죠.
○도지사 홍준표 아니, 시장이 반대하는데 내가 뭐할라고 도에서 그것을 해 주겠습니까?
○박삼동 의원 국비, 도비 매칭하면 자동적으로 지원 안 하고 싶어도 매칭사업해서 하면 되는데 그것을 왜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지사 홍준표 아니죠.
그것은 시장한테 가서 물어보시죠.
○박삼동 의원 그래서 지사님, 조금 전에 답변에 “빚도 갚고” 이랬거든요.
우리 경상남도 빚이 얼마죠?
○도지사 홍준표 빚 없습니다.
○박삼동 의원 방금 “빚도 갚고” 이러던데?
○도지사 홍준표 부채 개념이 아니고 채무 개념,
○박삼동 의원 지사님, 정확하게 빚과 부채와 채무를 어떤 개념인지 우리 의원들한테 알려 주시고요.
어떤 재원을... 교부세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부세나 자동차세나 토지세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국비 받고 이래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방금도 지사님이 말씀하실 때 “빚도 갚고” 이랬는데, 빚이 없다고 해 놓고 빚도 갚는다고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속기록 뽑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고생하셨고요.
계속 열정적으로 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사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이제 답변 안 해도 됩니까?
○박삼동 의원 예,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열정적으로 잘하시는데, 좀 더 열정적으로 해서 최선에서 다시 한 걸음을 더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도정을 이끌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에서 - 의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자꾸 시비만 걸지 말고.)
개인적으로... 한번 만납시다.
다음, 교육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박삼동 의원 교육감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조금 시간을 줄이자는 의미에서 교육감님, 제가 질문 드린 데 대해서 답변이 왔던데, 답변 온 내용 중에 제가 조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 2014년 8월 11일 이사회 때 이사장으로 선임되셨는데, 교육재단에 대한 설립취지, 배경 등을 파악을 하셨죠?
○교육감 박종훈 예, 그랬습니다.
○박삼동 의원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이 교육재단이 좋아서 계속 진행한 것 아닙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맞습니다.
○박삼동 의원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설립취지나 배경이나.
○교육감 박종훈 설립취지문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박삼동 의원 예, 간단하게.
○교육감 박종훈 두 가지 내용으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가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우수 향토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일과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기회의 확대, 이 두 가지로 재단의 설립 취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배경은요?
설립취지는 그렇고, 배경은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조기 발굴하고 저소득층 우수 인재를 지원하고 한국의 빌게이츠나 제2의 김연아, 박지성을 발굴한다고 되어 있죠, 배경에는?
○교육감 박종훈 예, 당시 상황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박삼동 의원 지금까지 수정 안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 박종훈 배경이라는 것은 공식적인 문서는 아니고 설립취지문은 공식적인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의원 기금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단에서 직접 기부금 모집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이 올라왔던데, 기부금은 왜 모집이 안 됩니까?
○교육감 박종훈 다중을 상대로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이 선거법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의원 선거법에 위배되면 어떻게 조성하죠?
○교육감 박종훈 예?
○박삼동 의원 선거법에 위배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조성할 것이죠?
농협에서 2억원 받은 것은 선거법에 위배 안 되나요?
○교육감 박종훈 다중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하고 설득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박삼동 의원 그러면 교육재단을 폐지해야죠.
이게 왜 폐지해야 되냐면 교육감님 말씀대로라면 폐지해야 되는 부분이 운영비가 1년에 1억원 이상씩 들어갔습니다.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난 뒤에 급격히 줄었는데, 그렇잖아요?
거기 운영비하고 인건비 나가고 법인세 나가고 이러는 것 같으면 133억원을 가지고 교육재단을 운영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교육재단이라고 하면 독지가가 정말 이게 좋아서, 그다음에 기금 목표액 이자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움직여 주는 것이 교육재단의 기본적인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계속 133억원에서 홀딩되어 있고, 생색내기나 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133억원에서 더 이상 기금이 확대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으로서 상당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최근에 경기가 위축되면서, 그리고 은행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기금을 통해서 이자수익으로 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을 했고, 그래서 기금의 증대보다는 목적지정 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하는 방법과, 그리고 수익사업을 이자수익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좀 더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이런 데 대한 연구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의원 지금 설립취지에 저소득층 하는 것은 다른 분야에서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 보는 것 같으면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저소득층 지금 하고 있죠?
○교육감 박종훈 예.
○박삼동 의원 이게 지금 어디서 지원하죠?
○교육감 박종훈 우리 미래교육재단에서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과 함께,
○박삼동 의원 교복 지원사업 이런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교육재단에서 하는 사업을 그냥 예를 들어서 폐지해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도 저소득층이나 이렇게 하는 것도 전부 다 있다 이 말이죠.
전부 다 있는데 굳이 왜 이것을, 지금 현재 보조금 받아서 대다수 하고 있고, 특히나 교복 지원사업 2억원 같은 경우에는 모 병원에서 10년 동안 2년씩 매년 하기로 했죠?
○교육감 박종훈 예, 그래서 재단으로 지원을 해서 재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삼동 의원 이 사업은 굳이 이것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왜 생색내기 하냐 이 말이죠.
지금 현재 차세대 영어학습시스템 개발사업 같은 것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그 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사업을 취소하면서 그 사업자금을 환수 결정이 나고 호주 IUC와 지적재산권은 IUC가 가져가고 투자금 이자를 포함해서 7억3,000만원은 다시 재단에 환수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박삼동 의원 지금 계속 교육재단을 운영할 것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교육재단은 지금 우리가 기금 모금에 대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 목적대로 저희들이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수익사업을 늘리기 위한 다른 방법도 연구를 하고,
○박삼동 의원 조금 전에 선거법에 걸리면 수익사업을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감 박종훈 수익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선거법하고 관계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금을 다중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모금하는 데는 선거법 위배 소지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삼동 의원 지금 차세대 영어학습시스템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교육감님이, 매년 2012년부터는 이렇게 줄다가 2014년도에는 1,07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2015년도에는 3억2,300만원으로, 이것은 32배나 업이 됐단 말이에요.
○교육감 박종훈 그 3억2,000만원은 기존에 IUC에 경남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한 것이 은행에서 만기가 도래해서 우리 미래교육재단의 예산으로 은행 부채를 갚은 것이 거기에 3억2,000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의원 그러면 목에 차세대 영어학습시스템 개발사업이라고 이렇게 붙여서 3억2,000만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것은 사업을 한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차라리 앞에 되어 있는 부채를 갚았다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이것은 어느 부기법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부기 방법상의 문제였습니다.
○박삼동 의원 이것은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럼 갚았다고 했으면 아무 이의제기를 안 할 텐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답변 올라온 것 중에 도내 190여개 정도의 장학재단 중에 뜻 있는 재단은 통합적으로 운용 검토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시·군에 어떤 장학재단이 있고 기금이 얼마고 활용하고 있는 내용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교육감 박종훈 예, 그러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검토한 내용을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검토하겠다는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교육재단을 운용하겠다면 이것은 별도로 사무실을 두지 말고 법인세 내지 말고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1년에 최소한 아무리 적게 나가도 5,000만원 이상 나간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줄여서 다른 방법을 선택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법인세는 다시 환급이 되기 때문에,
○박삼동 의원 환급이 되어도 1,000만원 이상 나갔데요.
○교육감 박종훈 5,000만원 전액이,
○박삼동 의원 받아도 보니까 그 정도 나갔습디다.
○교육감 박종훈 그 대신 법인세는 환급이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저희들이 132억원의 이 기금으로 그래도 이번에 저소득층 학생들 135명 학생에게 본인이 6만원을 매달 내면 기금에서 6만원을 보태서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고등학교 졸업할 때 420만원 원금+이자만큼을 대학등록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역의 뜻 있는 독지가들께서 학생부담금 6만원조차도 내기 어려운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기여를 해 줌으로 인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의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사업들은 그 금액이 비록 크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재단에서 향후 확대해 나갈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내에 190개에 가까운 장학재단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기금이 100억원 이하인 재단은 사실상 은행 이자수익으로 재단을 운용하는 것이 거의 인건비가, 운영비가 반 이상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재단은 통합운영을 함으로 해서 인건비 부담이나 운영비 부담을 줄이고 사업은 그 재단의 이름으로 사업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목적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지도·감독하고 있는 장학재단에 대해서는 그런 통합사업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볼까 합니다.
○박삼동 의원 장학재단을 하는 것은 좋은데, 사무실을 별도로 두고, 지금 현재 우리 보조금 사업으로도 저소득층이나 차세대나 이런 것을 얼마든지 지금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별도로 운영비를 들이면서 하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 그래서 방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90개의 장학재단을 정관이라든지 이렇게 있으면 뭉쳐서, 장학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자기가 이자나, 이자수익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독지가가 스스로 좋아서 내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내서 운용하는 것이 정당한 장학재단에 뜻이 있는 것이지, 보조금을 받아서 생색내기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교육감님이 꼭 하시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190개를 잘 통합 운용을 해서 앞으로 190개의 정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으로 저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좋은 제안제도를 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 20분 동안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정이 잘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의 경우에 감정을 가지고 그랬다면 저는 여기에 설 자격도 없다고 봅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 광복 71주년, 집행부가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보시고, 5,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5,000만원이라도 주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지사님, 그런 것도 좀 하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부채와 채무와 빚이 없다고 말씀하셔 놓고 또 이렇게 하셨는데, 정확하게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아마 일부는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 실장님이나, 그것도 제대로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사님이 교육 좀 시켜서 정확하게 우리 의원들한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경상남도 잘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 만큼, 저는 예를 들어서 잡고 흔드는 것은 아닙니다.
지사님, 저는 정말로 지사님이 하시는 일에, 제가 이야기했죠, 존경하는 두 가지 이유를.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이루어냈다는 데 대해서 저는 존경합니다.
거기에서 조금만, 제가 이야기했죠?
들어주시기만 하면 정말 대한민국에서 우리 홍준표 지사님처럼 그런 분이 없다고!
(도지사 홍준표 기립 인사)
(장내웃음)
앞으로 서로 좀 들어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긴 시간 대단히 죄송합니다.
----------------------------
○의장 박동식 박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9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석의원수 45인

○출석의원
강용범 권유관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정열
박준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지사 류순현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이동찬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행정국장 신대호
해양수산국장 진익학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소방본부장 이갑규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농정국장 박석제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공보관 박유동
감사관 홍덕수
정책기획관 윤인국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이훈
정책기획관 박노근
 
○속기사
우순덕 손희재 이혜진
윤영선 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