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2015.11.09

영상자료

제33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1월 9일(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갑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국 소관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전부개정조례안 1건 등 총 3건의 도지사 제출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이갑재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하병필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6호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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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 개정안은 대학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의 취지에 따라 대학회계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순천 수석전문위원 장순천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296호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A121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이갑재 다음은 행정국 소관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대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행정국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행정국 소관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1호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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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안번호 제302호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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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순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의안번호 제301호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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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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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와 답변, 토론과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행정과장 김종화 행정과장입니다.
○이만호 위원 지금 5·24 조치 이후에...
○위원장 이갑재 아니, 지금 제안제도.
남북교류는 뒤에 할 겁니다.
일단 2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여기 지금 잔액 남아 있는 것 기금,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66억,
○위원장 이갑재 검토보고서 27페이지.
○이만호 위원 그것 남아 있는 것 지금 일반회계에 편입을 시켰다는 말이죠?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조례가 통과되면 금년 연말에 추경에서 일반회계로 편입될 것입니다.
○이만호 위원 5·24 조치 이후에 지금 남북협력기금이 지출된 내역이 연도별로 어느 정도 됩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5·24 조치 이후에, 2010년도에 5·24 조치가 있었는데, 저희들 협력사업은 2012년도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 1억원, 2012년도 1억원, 그다음 2013년도부터는 기금 지출이 없었습니다.
○이만호 위원 올해부터는 지금 연도별로 5년간 해서 5억원씩 잡아놨는데,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이것은 2006년도부터 협력기금에서 해 온 사업을 평균 잡아서 연간 5억원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8·24 조치 이후에 남북 협력이 좀 활성화될 경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연간 5억원씩 해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만호 위원 여태까지 도에서 기금을 출연한 것하고, 시·군에서 한 것하고, 그동안에 이자하고 다 얹어서 2억8,700만원 이것입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맞습니다.
○이만호 위원 지금 집행한 게 36억2,300만원 했고, 66억6,400만원 남아 있는데,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일반회계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그 예산 일부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시·군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 재정지원사업할 경우에는,
○이만호 위원 여태까지 예산을 평균을 내서 5억원 정도를 비용추계를 해 놨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태까지 경남도에서 연간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출했던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대체로 어떤 형태로 해서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지금까지 총 지출된 것은 36억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도 통일딸기사업이 있었고, 평양 소학교 건립사업 거기도 지원이 되었고, 천동 국영농장 현대화 사업하는 데도 지원이 되었고, 또 일부 어린이 콩우유 원료 지원하고 그 공장 설립하는 데도 지원되었고, 그런 민생 분야에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만호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개정조례안하고 별도로, 필요 있는 것은 아닌데, 그동안 우리가 남북교류사업을 하면서 해 왔던 것이 지금 남북딸기, 모종을 여기서 키워서 북한에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북한에서 모종을 키워서 우리 여기 가지고 왔죠?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여기서 모주를 보내서 북한에서 모종으로 생산해서 다시 우리나라로 반입하고,
○이만호 위원 여기서 보내서,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게 사실상 실효성이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그게 아무래도 북한에는 우리나라보다는 인건비가 좀 싸기 때문에 모주를 가지고 모종을 생산하는 데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또 기후 조건이 우리 남한보다는 북한이 좀 서늘하고 그런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 모종을 북한이 생산해서 우리 농가에 분양을 해서 우리 농가에서 생산을 해서 큰 득을, 경남도에서 그동안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본 게 있냐 이 말씀입니다.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그게 수익적인 측면도 물론 있지만 남북 교류 측면이라는 어떤, 서로 간에 교류한다는 그런 측면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협력기금을 쓰게 되면 북한에도 좀 도움이 되고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고 수익도 조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것 같으면 더 좋을 것이다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지금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내용 중에 하나가, 기금 일제정비 계획 때문에 이렇게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것 맞죠?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기금을 정비하면서 조례가 필요 없기 때문에 폐지하고, 대신에 일반회계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합니다.
○김성준 위원 기금 일제를 정비하지 않았으면 이 조례는 기존대로 시행됐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신대호 제가,
○김성준 위원 아니, 잠깐만요.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자금 운용 측면에서,
○김성준 위원 기금 조례의 일제정비를 하다보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한 조례도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오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복합적입니다.
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각 지자체별로 분담률이 있죠?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있죠?
이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그런 부분이 전혀 명시되지 않아 있고, 또 이렇게 우리 기금 운용 계획 때문에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각 18개 지자체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조례를 새로 만든다면 도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죠?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지역 실정에 맞게 자치단체별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게 뭐냐하면,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도가 기금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다 보니까 각 지자체의 그런 안들을 협의를 다 거치지 않고 도가 일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우리 18개 시·군에서는 아마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자체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될 그런 상황들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기존에 우리 도에 분담 비율에 따라 납부를 하다가, 지금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전혀 없거든요.
없다보면 지자체별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조례를 만들든지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고 싶어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그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시·군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 물론 기금을 조성해서 할 수도 있고 일반예산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 조례만 있으면,
○김성준 위원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차후의 문제들인데, 우리 도가 일반회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전체 기금 정비를 하다보니까 18개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우리 도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 18개 시·군 중에 모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는 우리 도가 일괄적으로 분담 비율에 따라 도가 집행을 하고, 집행만 할 뿐이지 또 협력 사업은 우리 도가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단체나 법인, 개인 쪽에, 우리 통일 단체 관련 사업체에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김성준 위원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행되는 것은 좋지만 지자체하고 의논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만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버리면 지자체는 아마 준비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공허한 상태로 돌아가 버릴 것 같습니다.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아닙니다.
시·군에서도 물론 지금 재정 여건이 되어서 추진하려고 하면 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예.
○행정국장 신대호 도하고 시·군은 법인체가 동격인 법인체입니다, 법 기준으로는.
그래서 시·군에서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려면 자체 조례 있어야 됩니다.
도가 조례 있다고 해서 도 조례가 시·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단지 돈을 씀에 있어서 기금을 할 때 시·군에 하는 것보다는 도가 전체적으로 도 입장에서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처음에 기금을 만들었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 사업을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려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김성준 위원 그것은 국장님, 그 말씀 맞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경상남도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사업에 지자체가 분담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자체에 기초의원으로 있으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경상남도가 통일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 따로 경상남도 따로 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였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관변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상남도가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남발하지 말고 통일사업에 대해서 하나의 일관된 주장을 가지고 하자는 그런 주의였는데,
○행정국장 신대호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외교, 통일은 국가 고유사무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해야 될 일을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부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 통일하고 외교는 정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서 이 기금을 쓸 때 방향을 바꾼 게, 우리가 먼저 위원회에서 해서 각 단체에 지원을 해 주려고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되면 통일부 가서 협의해 와라, 그러고 나서 예산을 우리가 또 다시 통일부에서 반출승인을 받아서 나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제 정부의 기존의 통일 기조하고 우리하고 달리 다른 단체가 한다면 그것은 맞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제도를 바꾼 게, 정부에 맞춰라, 통일 업무와 외교 업무는 정부의 고유권한이다, 그래서 통일부에 가서 사전 승인을 먼저 받고 일하는 게 맞다, 그런 후에 우리가 예산 지원하든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작년부터 제도를,
○김성준 위원 국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순수하게 그런 목적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만들어졌다면 문제는 다른 데, 기금 전체 정비를 하다보니까 이 조례가 지금 포함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행정국장 신대호 예, 그것도 있습니다.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이 되어서 내년 1월 1일되면 일몰제 해서, 이 조례가 5년이 경과됐습니다.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게 일몰제에 의해서 폐지가 되는 조례입니다, 그냥 있어도 내년 1월 1일 되면 일몰제에 의해서.
물론 다음에 우리가 이게 계속 사용이 되면 할 수 있지만 지금 3년 동안 기금 실적이 없다보니까 일몰제에 의해서 폐지가 되는 조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조금 개정됐지 않습니까?
근거가 있어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게 두 가지 같이 묶여 있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그다음 일몰제에 의해서 폐지되는 기금은 폐지시키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선행해 나간다는,
○김성준 위원 끼워 맞추기식인데, 사실상 3년째 우리 협력기금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내용도 잘 알고 있고요.
정부의 5·24 조치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 때문에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것은 국장님, 너무 끼워 맞추기식이고, 올해라도, 지금 아직 한두 달 남았지만, 우리 통일 정책이라는 게 급물살 탈 수도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집행해야 될 사업들이 생긴다면 그 사업을 집행하고 나면 일몰제에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8개 지자체와 좀 협의를 했어야 되는 내용들인데, 아까 말씀처럼 통일에 대한 기금이야 얼마든지 만들어서 통일사업을 하면 좋겠지만 그동안에는 지자체에서 그렇게 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가 일괄적으로 하자, 그리고 통일단체 지원하는 단체도 우후죽순으로 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하자, 그렇게 해 왔는데, 이렇게 우리만 조례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바뀌어 버리면 제가 볼 때는 지자체에서 “우리도 조례 만들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만들어서 사업하고 싶다.”하는 단체가 안 생긴다는 법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려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전체적인 일제정비에 대한 계획 때문에 이렇게 아마 졸속으로 바뀌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다른 답변이 필요합니까?
답변 좀 이따 같이 해 주시고요.
다음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과장님, 기금관리기본법 있잖습니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기금의 통합·폐지에 보면 네 가지의 규정을 해 놨죠.
그래서 지금 남북교류협력 기금,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어차피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 또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고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기금의 통합·폐지에서 제1호에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그것도 아니고, 결국 제4조 마지막 4호에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제 조례의 제안이유도 이것이죠?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회계에 통합한다는 것이 결국 이 조례의 제안이유 아닙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기금으로써 운영되는 것하고 일반회계로 통합시키는 것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의 차이는 뭐가 있죠?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자금 운용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환경 변화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업 추진의 신축성을 위해서는 기금이 되어 있으면 다소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도의 재정 형편 전체를 고려했을 때 자금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이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행정 환경도 많이 변화가 되어서 우리가,
○강민국 위원 행정 환경이 변할 때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이 더 편하지 않나요?
일반회계 편입하면,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지금 현재 추진이 실제로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면은 있습니다.
3년 동안 지금까지 협력사업이 되지 않았고, 또 이 사업 자체는 우리 도의 의지만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통일부의 승인이 나야 사업이 추진되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많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민국 위원 나중에 오후에 행정사무감사 할 것이죠?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강민국 위원 그러면 이게 대민봉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원하는 답변을 지금 못 듣기 때문에 내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행정국장 신대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행정국장 신대호 강민국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행정에서는 기금을 하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님 말씀 충분히 옳은 말씀인데, 원래 기금의 목적은 기금을 은행에 적금을 두고 거기서 이자를 내서 그 이자를 활용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까 김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지금 시·군까지 포함해서 98억원을 모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자율이 1.38%밖에 안 돼요.
그러다보니 원금을 까먹어요.
지금까지 원금 까먹은 게 33억원을 까먹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금으로 해서 이자율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 기금을 모았는데, 그러면 행정은 편리하거든요.
왜냐하면 의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정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자율이 낮아지고 하다 보니 그걸 맡겨 놓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현재 일반회계로 해서 다른 데 예산을 집행하면서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높여 가는 게 원금을 까먹지 않고 오히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이고요.
안 그러면 사장시켜놓고 그냥 1.38%의 이자율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상태로 운영이 되다보니 지금 현재 그 돈을 만약에 복지 예산이든 더 쓸 수 있는 데 있으면 써 주는 게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맞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민국 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원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 것이, 만약에 일반회계로 통합운영이 되면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지원금 자체가, 기금이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목적에 대한 기금 자체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일반회계로 만약에 통합 운영되면 여기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지원금 조성이라든지 그런 재원은 어떻게 확보가 돼야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재원은 일반회계 재원으로 해서 의회 기획행정위를 통과해서 본회의를 통과하는 기존의 예산 절차를 가야 되고요.
기금으로 있으면 기금 안에서 그냥 포괄적인 것만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사실 행정편의적으로 많이 하는 부분이, 정부에서도 기금을 가능하면 많이 활용하려고 하고 일반회계로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의회를 통과해야 되니까.
기금은 그냥 총괄적인 것만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행정투명성이나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의회를 통과해서 “어떤 사업에서 어떻게 쓰겠습니다.” 연초에 그렇게 명확하게 해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강민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사업이 전혀 없다, 사업이 안 되고 있단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통일딸기 생산, 그리고 천동 국영농장 현대화, 산림녹화사업 등으로 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15억원을 지금 해 놨죠?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그것은 사업계획입니다.
○강민국 위원 사업계획인데, 그러면 올해 이것 아예 잡혀만 있지 전혀 그것은 없는 거네요, 그죠?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그것은 우리 단체에서는 사업을 하려고 협력을 요구해도 북한에서 승인이 안 나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북한에 승인 난 게 아니고, 우리 5·24 조치로 인해서 사실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그러고 나서 8·25 합의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북한에 민간협, 우리 남북교류협력 사업하는 단체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협력을 요청을 해도 북한에서 그에 대한 사업 추진하겠다고 하는 통지가 없습니다.
○강민국 위원 15억원을 여쭤보는 것이 지금 이 조례하고 관련이 되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조례로 보면 지금 5년간 약 5억원씩을 잡아 놨다, 그렇죠?
향후 5년간 소요액 25억원을 예산 추계에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맞죠?
그런데 그것을 할 것을, 이것 지금 매칭이 안 되잖아요.
올해 그러면 사업도 안 될 것을 15억원을 잡아 놓는다고요?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당초에 사업계획에,
○강민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지금 5억원씩 해서 5년간 잡아 놨지 않습니까, 25억원을.
그런데 지금 올해 사업신청 계획을 15억원을 잡아놨는데, 이게 지금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걸 5억원을 잡아놨냐 이거지, 올해 사업만 15억원을 잡아놨는데.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15억원은 기금으로 존치해 있을 때 금년도에 사업하자는 계획에서 15억원을 잡은 것이고, 여기 지금 조례 개정하면서 향후 5년간 매년 5억원씩 잡은 것은 지금까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실제 돈이 들어간 게 정상적으로 추진만 되면 연간 5억원 정도는 들어가겠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해서 연간 5억원씩 해서 5년간 25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아니, 15억원 같으면 5년간 소요액이 25억원인데 2/3에 육박한 것을, 지금 매칭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드린 말씀은.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그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향후 앞으로 조치를 보완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잘 알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본 조례안에 대해 더,
○이만호 위원 제가,
○위원장 이갑재 이 조례안 관련입니까?
○이만호 위원 조례안 관련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만호 위원 지금 관계 법령에 의해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사전에 설치되어 있고, 또 5조에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6조에 협의회 기능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 어떻게 조례를 제정해서 하든지 그런 것은 별문제가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입니다.
단지 이 기금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같이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원금이 잠식 된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일반회계에 포함을 시켜서 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것은 일반회계에 포함을 시켜놨을 때 국내정세 변화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기금이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고 없으면, 있을 때는 사실상 원금을 잠식을 해서라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의지가 약할 때는 예산 자체가 편성되기가 어려운 점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담보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향후 5년간 5억원 정도씩 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펼치겠다는 그런 의지를 도에서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또 차후에 국내여건이라든지 남북관계가 좀 더 개선되고 했을 때 이 예산을 더 늘려서 할 수 있도록, 또 지금 김성준 위원님이 걱정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시·군 간에, 시·군과 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갖춰져서 교류협력사업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하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앞에 질의 드린 내용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기금에 대한 저의 입장은 벌써 여러 번 밝혔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할게요.
기본적으로 지금 행정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재정건전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정에 있어서 김성준 위원님께서 앞서 이야기하신대로 기초단체하고도 상의가 없었고 유관기관과도 상의가 없었고 그런 여러 이해당사자 간과의 논의나 이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논의되지 않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된 내용으로 올 12월에 보고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아직 도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여러 가지 프로세서 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좀 빠르다,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과정에 너무 일방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거고요.
위원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저는 찬반투표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반대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찬반투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또 본 조례안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는데 김지수 위원님께서 찬반의견을 물어서 결론을 맺자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종결에 앞서 본 조례안 원안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반대하시는 입장이시죠?
○김지수 위원 예.
○위원장 이갑재 그러면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이규상 위원 일반회계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갑재 현 조례안대로... 기금 폐지죠.
○김성준 위원 일반회계로 가자는 내용이 아니라,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규상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로 가자는데 반대한다, 찬성한다 하는 내용이 아니라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위원장 이갑재 찬성이냐, 반대냐 그렇게 물어야죠.
○강민국 위원 보류하자!
○위원장 이갑재 단순하게 이것만 보류해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
기금이 전체로 뭉쳐서 가기 때문에 이것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게 보류된다면 다른 기금 폐지안도 여러 가지 복잡한 게 꼬여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찬반으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 조례안 원안에 찬성하는 사람 거수하고 반대하는 사람 거수하면, 반대하면 이게 보류하자는 거 아닙니까.
보류하자면 다른 기타 12개 통합기금문제도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강민국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다시피 기금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남북교류협력 조례가, 아까 찬반으로 폐지하자, 말자 이게 아니라 보류라고...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올해 사업만 15억원을 잡아놨는데 조례에서 매년 5억원씩 잡아놓고 여러 가지 조금 더 보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면 좋겠다는 그 뜻이지 기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 뜻은 아닙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그래서 강민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에 장단점이 있는 게, 행정에서는 쉽게 그렇게 많이 편성을 해 버린다는 거죠.
의회 통과 안 하니까, 의회에서 그냥 계획만,
○김지수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이때까지 기금운용을 계속 그렇게 해 오셨잖아요?
○행정국장 신대호 그렇죠.
○김지수 위원 기금의 장점이 뭐냐 하면 신축적인 운영, 지금까지 계속 그런 논리를 가지고 행정에서 해 오다가, 그게 잘못됐다고 자꾸 이야기하시는 것은,
○행정국장 신대호 그렇게 하다가 지금 현재 연간 해 보니까,
○김지수 위원 잠깐, 제가 이야기 먼저 끝내도 될까요?
○행정국장 신대호 예.
○김지수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지금까지 운영해 온 전체 행정에 대한 부정이니까 그런 말씀은 맞지 않고요, 현재 이것이 은행 이자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오히려 원금을 갉아먹는 결과물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의 이유로 간다 그렇게만 이야기하시면 될 거 같아요.
이때까지 해 온 기금을,
○행정국장 신대호 15억원하고 5억원의 차이를 설명해 달라고 해서 그것 설명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지수 위원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 이야기죠.
그러면 그것이 기금으로 할 때는 이때까지 행정에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예산 부풀려서 잡아놨다가,
○행정국장 신대호 통일부에서 승인 안 해서 계획만 세우고 하나도 집행 못 했다는 거죠.
○김지수 위원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축적인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금의 존치가 특히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행정국장 신대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통일부의 승인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안 되는 상황인데, 신축성의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해 온 거 다 해 보면 연간 3억원밖에 안 돼요, 실제 쓴 것은.
그러니까 연간으로 계산해 보면 3억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 놓은 것은 만일을 대비해서 그냥 통과시켜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투명성을 높이자라는,
○위원장 이갑재 국장님, 됐습니다.
○김지수 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게 기금으로 있으면 계획으로 있다가 5.24조치나 이런 거, 통일부 승인 문제 때문에 쓰이지 않으면 그냥 남죠.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일반회계에 들어왔다가, 만약에 5억원이라도 잡아놨다가 안 쓰면 이것은 불용예산으로 남습니다, 연말에.
○행정국장 신대호 마찬가지지요.
그 부분은 마찬가지예요.
○김지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아까 이만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도에 5.24조치가 해제된다거나 그러면 다시 또 추경을 해야 하고 굉장히 번거롭게 되는 거죠.
○행정국장 신대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을 바꾸고 나서는 아예, 사용처가 잘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통일부에 승인을 먼저 받으라고 하니까 통일부의 승인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가 승인되지 않는 통일이나 외교업무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성준 위원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회계든 기금으로 있든 어떤 형식으로 있든 통일부 승인 없이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든 내용을 보면 합리적인 부분도 있고 비합리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짚자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위원장님! 찬반투표를 해서,
○위원장 이갑재 예, 토론과정에서 조례안 원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김지수 위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김지수 위원님은 조례안 원안에 반대하는 토론 의견을 충분히 내주셨고, 이규상 위원님께서는 찬성의견을 내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저는 원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사실은 정말 힘들어요.
쓸 수 있다 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잡혀 있다가도, 통일부 승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북한에서 어떤 나름대로 자기들이 남북교류단체를 들어오라는 승인이 없을 경우에는 더더욱 못 씁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렇다고 편성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연간 5억원씩 잠정예산을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자체기금으로 놔 놓으면 사용하는데 용이하고 편리한 점은 있으나 단점은 이율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기금운용상 실행도 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점이 있다 해서 일반회계로 넘겨서 승인이 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의미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냐 하면 교류협력기금을 굳이 사용하지도 못하는 것을 놔 놓고 실효성을 전반적으로 가지지도 못하는데 이러면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한다고 해서 사용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발생하면 통일부 승인 나고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 장단점을 두고 봤을 때 저는 원안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이상으로 본 조례안 원안에 반대토론도 있었고 또 찬성토론도 있었습니다.
일단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있어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원안에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도 표결에 참여하겠습니다.
(거수표결)
반대 두 분.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찬성 네 분.
총 재적위원 7명 중 반대 2명, 찬성 4명으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이갑재 이규상 강민국
  김성준     김지수      박우범
  이만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순천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책기획관 윤인국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과장 김종화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속기사
강기훈 서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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