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2) 2015.12.02

영상자료

제33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2월 2일(수)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인재개발원 소관
나. 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21명 발의)
2. 경상남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하선영 의원 외 28명 발의)
3.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인재개발원 소관
나. 행정국 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두 건 및 도지사 제출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인재개발원과 행정국 소관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경상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21명 발의)
○위원장 이갑재 먼저 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위원장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성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의원 반갑습니다.
이성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7호 경상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32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고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A1232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보시면 집행부 수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수정안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종화 이 수정안은 지방재정법 제32조2하고 경상남도 지방보조금관리조례 8조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수정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시에 가결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지원대상 사업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5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김성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지금 국기 선양을 위해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있나요?
○이성용 의원 현재 우리 도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을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시행되는 지방재정법 제17조1항에 따르면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에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6조 중 ‘국기선양을’, ‘제5조와 관련된 국기선양을’로 수정 명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6조 중 ‘국기선양을’, ‘제5조와 관련된 국기선양을’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김성준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성준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대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김성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동 수정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사항으로 지원대상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여 보조금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신대호 행정국장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용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성용 의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위원장 이갑재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전에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2. 경상남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하선영 의원 외 28명 발의)
○위원장 이갑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 하선영 의원님 등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하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의원 존경합니다.
하선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5호 경상남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3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 9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고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A1232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박우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제정되어야 하나 안 제1조의 목적 조항과 안 제2조의 정의 조항, 제6조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조항 등이 상위법령과 내용이 맞지 않거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어 일부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위법령과 관련된 부분에 근거법령을 명시하고 법령에 맞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기 위하여 조문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하여 수정동의 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박우범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우범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등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민간투자법의 취지라든지 조례 규정 내용의 명확성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볼 때 박우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바람직한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선영 위원 고맙습니다.

3.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37분)
○위원장 이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32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검토보고서 29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보고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A1232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10시 40분 기록중지)
(10시 42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갑재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인재개발원 소관
(10시 44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인재개발원, 행정국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민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인재개발원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다음 주를 끝으로 창원청사의 교육을 마치고 내년부터는 서부청사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남미래 50년과 서부권대개발을 위한 인재양성을 목표로 교육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목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김영수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0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3억2,704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사유는 서부청사 이전에 따른 숙박시설 사용료 감소가 예상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47억7,743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2,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예산 세부내역은 인재개발지원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위원 여러분! 그렇게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목 인재개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입니다.
인재개발원 세출예산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0페이지 교무운영지원을 위한 경비로 일반운영비 3,860만원, 여비 1,350만원, 포상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 경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수요원 역량강화를 위해 연찬대회 참석, 교육훈련비 지원 등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하단 부분에서 211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교육편의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5,949만원, 211페이지 중간 부분 여비 950만원, 구내식당 급식 체크 프로그램개발비 1,500만원, 직원 체력단련실 비품 구입 5,000만원, 구내식당 전기보일러 구입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운영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8,120만원, 여비 1,465만원, 업무추진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하단에서 212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특정업무경비인 직무수행경비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사이버위탁교육에 1억1,250만원, 학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2,022만원, 여비 400만원 등 사이버운영 지원에 1억3,7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전산소모품 구입 및 전산교육장 PC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에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중간부분, 교육 기자재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660만원, 비디오프로젝트 구입 930만원, 보조디스플레이어 구입에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교육운영지원에 교육교재비 1억원, 현장학습경비 9,000만원 등 일반수용비에 2억원, 213페이지 장기과정 소양교육, 외국어교육 등의 위탁교육비에 1억2,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사료 7억7,900만원, 현장학습 버스·복사기 임차료 7,220만원, 급량비 700만원 등 업무추진비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가관리지원을 위해 교육훈련 종합평가서 유인 등 일반운영비 1,516만원, 여비 22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하단부터 216페이지 상단까지 인건비 28억2,353만원, 직급보조비 9,384만원, 인력운영비에 총 29억1,7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인재개발원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471만원, 업무추진비 1,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560만원, 도서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기능개선 전산개발비에 1,800만원, 도서실 항온항습기 구입 2,000만원, 도서실 교양도서 구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인재개발원 소관 2016년도 예산은 보다 나은 교육운영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2016년도 인재개발원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71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고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제4차 부록에 실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73페이지입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0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2페이지 인재개발원 교육편의시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2,606만원에서 5,949만원으로 128%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는 본청 3개 실·국, 직속기관 등 서부청사 이전 후에 서부청사 전체 근무직원을 위한 구내식당과 체력단련실, 샤워장 등의 운영주체가 인재개발원이 됨으로 해서 이용인원 증가, 규모의 확장운영에 따른 각종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부대비용 증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사무관리비에서 체력단련실 수건 등 소모품 구입에 870만원, 세탁용역비 1,080만원 등 총 1,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 식당 식수대 필터교체,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 등 총 1,3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2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3페이지 사이버 민간위탁과정에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액 편성한 사유는 민간교육기관의 우수한 교육콘텐츠를 보다 많은 교육생들에게 제공하고, 증가하는 사이버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이버민간위탁과정은 연 인원 3,500명을 목표로 매월 선착순으로 교육신청을 마감하고 있는데 실제 교육인원이 2014년에는 4,039명, 올해는 4,490명으로 매년 400~500명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예산을 초과한 인원은 올해 총 500명인데 실제 교육비 지출은 3,987명으로써 나머지는 무상으로 교육지원을 받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콘텐츠 단가를 2만5,000원으로 예상하고 계획인원을 올해보다 1,000명이 늘어난 4,500명을 목표로 해서 올해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1억1,2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까지 입찰공고를 통해서 우수한 민간업체를 선정하고 콘텐츠 검증을 마쳐서 3월부터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십시오.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등 비품 25종 32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동기구를 주로 어떤 것을 구입합니까?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체력단련실 비품으로는 총 27종에 48개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5,000만원으로.
런닝머신이라든지 하체근력강화용 자전거, 버터플라이, 레그익스프레션, 벤치프레스, 윗몸일으키기 등 48개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게 5,000만원 가지고 충분한지, 제가 이쪽에 업무를 조금 해 본 적이 있어서, 런닝머신처럼 사용을 많이 하는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패턴도 많이 바뀌고 해서 되도록 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안 그러면 유명한 헬스장 그런 데 들러서 벤치마킹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사용을 많이 하는 기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런닝머신을 예로 들면 제대로 된 것을 구입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구입해 놓으면 서비스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기계가 금방 잘 망가집니다.
그래서 또 구입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그것을 잘 파악을 해 보시고, 요즘 많이 사용하지 않는 기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굳이 살 필요가 없다고 보고, 거기에 평수가 어느 정도 되죠?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체력단련실이 95㎡이고 샤워실이 92㎡ 정도 됩니다.
○박우범 위원 95면 30평 정도?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예.
○박우범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유명한 헬스장에 비치된 최신형을 잘 조사해서 튼튼한 것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퇴장하십시오.
나. 행정국 소관
(10시 56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질문, 추가경정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행정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65페이지입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717억1,000만원 증액된 2조3,593억4,6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행정과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2,434만원이 감액된 73억4,5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생활공감정책 모니터 운영 활성화 등 2개 사업 국고보조금 1,321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73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과입니다.
각종 공채시험 수수료수입 등 전년도 예산액보다 550만원 증액된 1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대민봉사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414만원 감액된 15억1,6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여권발급대행 수수료 3억4,000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등 5개 사업 국고보조금 11억4,882만원입니다.
166페이지 세정과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858억1,300만원 증액된 2조2,639억3,3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수입 2조2,494억3,3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145억원입니다.
167페이지 회계과 세입내역입니다.
전년 예산보다 140억8,000만원 감액된 864억4,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청사임대료 등 경상적세외수입 3억3,070만원,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41억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800억원, 과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입니다.
올해 행정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418억9,205만원이 증액된 6,153억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 세출예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장들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위원님들,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신대호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에도 행정국 모든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그러면 김종화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종화 행정과장 김종화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서 168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4,447만원이 증액된 115억5,668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지방 간 행정협력 강화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지방자치박람회 부스설치비 등 광역·기초 간 행정협력 강화에 9,700만원, 이·통장 등 기초행정지원에 3억3,400만원, 행정협력 강화 운영지원에 1억8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6.25전쟁 납북 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261만원,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에 대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73억3,200만원, 독서통신교육 위탁교육비 등 2억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정보공개제도 운영 활성화에 120만원, 온라인 패널 설문조사 등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에 1,770만원, 도민·공무원 등 도정시책창안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시상금에 1,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워크숍 경비 등에 국비 1,060만원과 도합 3,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정부3.0 홍보콘텐츠 제작비 1,500만원, 3.0 박람회 참가비 5,000만원 등 정부3.0 업무 추진에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사 직소민원실 운영에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노래자랑 등 사기진작 시책 예산에 4,000만원 등 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당직비 등 행정지원 업무추진에 6억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청원경찰 보수 등 인력운영비에 19억4,010만원, 부서운영 경비나 업무추진비 등에 5억3,0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박석제 인사과장 박석제입니다.
2016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인사과 세출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보다 43억6,517만원 증액된 1,755억7,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수인력 채용 및 교육훈련사업은 3억7,828만원 증액된 33억1,3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교육훈련기관 교육비 부담금 4억5,700만원, 테마별 선진지역 정책연수 위탁교육비 1억7,000만원, 교육훈련 국내외 여비 14억378만원, 국외훈련자 학자금 1억6,000만원, 예산서 17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채용 시험 집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6억1,380만원, 공무원시험 문제 출제 위탁수수료 1억1,000만원, 자치단체 원서접수시스템 재구축 분담금 1억2,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7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인사행정 합리화 사업은 9,620만원 증액된 5억3,3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앙부처 파견 공무원 주거 임차료 2억원, 공무원증 발급 대행 수수료 4,000만원, 퇴임식 행사 운영비 2,400만원입니다.
예산서 177페이지입니다.
도정 유공공무원 표창 부상품 구입에 3,700만원, 퇴직공무원 기념품 구입에 3,000만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 7,6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은 3억1,131만원 증액된 104억2,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워크숍 개최 행사운영비 2,300만원, 서부청사 근무자 이주지원비 1억6,800만원, 서부청사 근무자 이사비 1억1,200만원입니다.
예산서 178페이지입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74억1,580만원, 도청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비 5억700만원,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선진문화탐방 1억4,000만원, 공무원 동호회 도 단위 행사보조금 2,500만원 등입니다.
예산서 179페이지에서 180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기록물 관리사업은 2억7,493만원 증액된 4억7,9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비 2억6,000만원, 행정자료실 비치용 도서구입비 1,000만원, 발간실 노후 복사기 교체비 6,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0페이지 중간부터 185페이지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33억468만원이 증액된 1,607억9,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대비 예산 증액의 주요사유는 2016년 공무원 인건비 3.5% 인상분과 공무원연금 기관부담금 납부율 증가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본급 663억4,768만원, 수당 178억7,573만원, 직급보조비 34억1,712만원, 연금부담금 449억8,7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6페이지입니다.
여권발급, 유해물질 안전관리, 항만물류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국비인건비로서 전년 대비 2,700만원이 증액된 7억9,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근 대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대민봉사과장 안병근입니다.
대민봉사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88페이지입니다.
대민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3,132만원이 증액된 44억261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을 위해 새마을운동 국제협력사업 추진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12개 사업에 2,989만원이 증액된 6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하단입니다.
도민행복·선진경남을 위한 제2새마을운동 추진 등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금 3개 사업에 1억845만원, 새마을 핵심지도자 워크숍 등 민간행사사업보조금 17개 사업에 7,035만원이 감액된 2억6,6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경남통일관 운영비와 자유회관 관리비로 1,308만원이 증액된 1억4,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유회관 시설보강에 민간자본이전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협력사업 지원에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억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보험료로 1억828만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으로 도 센터에 3,915만원, 시·군 센터에 5억2,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에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행사에 1,000만원, 사단법인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7억5,000만원, 경남 자원봉사 네트워크 만들기 1,000만원, 전국자원봉사센터 대회 경비로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사업비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도민 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년도 예산 대비 3,079만원 증액된 5억7,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647만원, 도, 시·군 민원담당공무원 워크숍 600만원, 민원처리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포상금 600만원, 시·군 여권발급 대행기관 운영지원에 3억8,746만원입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전화친절도 및 민원사무처리 만족도 조사 연구 용역비로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강화를 위해 전년도 예산 대비 2억9,554만원 증액된 7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국비 1억8,964만원,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운영 국비 1,35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위문경비로 4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북한이탈주민 역사문화탐방 등 3개 사업에 7,84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안보교육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일관련단체 육성을 위한 경남통일나무 정기간행물 발간에 3,496만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 운영비로 2,50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통일기원 및 국민통합을 위한 도민대행진 등 8개 사업에 7,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을 위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민봉사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규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명규 세정과장 이명규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6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54억5,784만8,000원이 증액된 4,161억7,104만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공무원 전문성 제고와 지방세 목표액 달성 운영지원 등을 위해 세무가족 한마음 축제 행사 운영비에 600만원을, 리스 취득세 항소에 따른 소송비용으로 5,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전년보다 6,225만4,000원 증액한 2억8,75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하단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2,675만원,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5,89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으로 전년보다 1,000만원 삭감한 5,000만원, 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전년도 5,000만원 삭감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상단입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으로 382억7,000만원, 도교육청으로 전출할 지방교육세 전출금으로 3,77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5,49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6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천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도천 회계과장 신도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0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9,323만원이 증액된 76억457만원입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입니다.
경남도민의 집 운영지원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5,410만원과 도민의 집 기능보강 시설비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 2억4,200만원과 노후 관사 리모델링 시설비 4억2,700만원, 복식부기제도 정착사업에 3,020만원, 지출 및 결산 일반운영비 등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투명한 계약업무 처리 일반운영비 등 4,030만원, 물품 전자태그 부착 시설 장비 유지비 2,500만원, 차량관리 운영지원에 차량임차료 3억5,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노후승용차 대체구입비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해서 35억8,3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사관리 재료구입비 2,953만원, 출입통제 지문인식 단말기 교체 7,600만원, 공공요금과 청사운영 용역 및 장비유지관리비인 공공운영비에 33억8,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임기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7,2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4,170만원,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5페이지부터 7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갈음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제4차 부록에 실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결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직제 순으로 나오셔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나오십시오.
○행정과장 김종하 행정과장입니다.
온라인 패널 설문조사에 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0페이지, 예산서 170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소관 온라인 패널 도민 의견수렴 결과 및 도정 반영 등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패널 설문조사는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도정 주요 시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후에 경남발전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해서 분석 결과가 오면 소관 부서에서 도민의 의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도정에 반영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2월에 설문조사 안건 발굴과 모바일 웹을 구축해서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총 35건의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각 안건당 5~6건의 설문문항에 모두 4,950명의 패널을 통해서 지난 8월까지 완료된 건수가 24건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도정에 반영 여부를 검토한 결과 13건은 즉시 개선해서 반영하였고, 나머지 11건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시행한 11건의 설문조사는 현재 조사분석 및 실·과에서 정책 반영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설문조사 안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남도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도민 안전의식 조사, 보건소 이용자 만족도 조사, 수돗물에 대한 도민의식도 조사 등 35건이었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소중한 의견인 설문결과가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인사과 나오십시오.
○인사과장 박석제 검토보고서 56페이지, 예산서 178페이지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선진문화 탐방사업 집행잔액을 2회 추경에 감액하였음에도 사업규모 조정 없이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도정에 헌신해 온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와 모범공무원을 대상으로 해마다 100여 쌍 정도를 선발해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금년도 참가자가 대폭 감소한 이유는 시행초기에는 금강산, 울릉도, 독도 등 시찰대상지를 다양하게 선정해 왔으나, 최근 국내외 안보 사정 등의 이유로 제주도에 편중된 점과 행사를 하반기에 실시하므로 의회라든지 국정감사 등 일정과 중복되어 참가자가 감소하였다고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 집행 시에는 사업시기를 상반기로 조정하고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외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중에서 지·국장이 특별 추천하는 직원을 포함하는 등 선발 대상자를 확대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기여할 계획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비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56페이지, 예산서 179페이지의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의 용역비 산정 내역과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관리를 위해 기록물을 전산화하여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2016년도 전산화 사업 용역은 30년 이상 보존 기록물 60만매를 전산화하는 작업으로 사업비 산정 주요내역은 기록물 60만매의 분류, 편철, 스캐닝, 전산등록 등 경비 2억4,000만원과 지난 3년간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하여 작업한 48만매를 전산 등록하는 경비 2,000만원입니다.
향후 5년 동안 중요기록물 300만매 전산화 목표로 매년 60만매씩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다음 대민봉사과 나오십시오.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대민봉사과 소관 두 가지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1페이지, 예산서 190페이지입니다.
전국자원봉사센터 대회 유치 배경과 대회 개최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자원봉사센터 유치 배경은 전국자원봉사센터 대회는 내년이 13번째가 됩니다.
매년 대회를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자원봉사 관리자의 전문성을 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간 우리 도에서는 한 번도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 도 자원봉사자 수가 10월 31일 현재 66만 명이 되고 그 규모가 전국 4위 규모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률이 전국 상위권에 있는 만큼 우리 경남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위상을 감안할 때 늦은 감은 있지만 대회 유치로 우리 도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회 개최에 따른 기대되는 효과는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 고취와 경남자원봉사자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자원봉사관리자의 소속감과 봉사 의욕 고취로 사기 진작 및 도 자원봉사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2페이지, 예산서 194페이지입니다.
2016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2010년 천안함 사태에 따른 정부의 5.24조치로 사실상 중단이 됐으나 지난 8월 25일 남북 접촉 이후 정부에서는 민생, 환경, 문화 3대 통로를 중심으로 민간교류를 지원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따라 단순 인도적 지원보다 농업, 산림녹화 등 민생협력개발사업 위주로 추진하되 도내의 대북 지원 단체가 북한과 사업의향서를 교환하고 통일부가 승인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다음 세정과 나오십시오.
○세정과장 이명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세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3페이지에서 64페이지 리스취득세 소송 성과 등 추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리스취득세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는 우리 도에 지점을 둔 리스회사가 자동차를 창원시와 함안군, 함양군에 등록하고 취득세를 우리 도에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도내에 설치한 지점이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허위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2012년 9월 10일 리스업체에 취득세 1,069억원을 과세함에 따라 2013년 1월 8일 리스회사는 조세심판원에 서울시의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하면서 서울시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을 대비해서 우리 도에도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14년 6월 27일 심판청구금액 중 289억원은 서울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하면서 우리 도가 승소하였고, 나머지 776억원에 대하여는 모든 처분청이 리스차량의 실질적인 보관, 관리, 이용현황에 대해 재조사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리스회사는 조세심판원 결정에 불복하여 2014년 9월 23일 서울행정법원과 창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내 법무법인인 ‘화우’를 선임하였고, 시·군 담당자와 TF팀을 구성하여 소송에 적극 임한 결과 현재 소송 건수 10건 중 5건은 승소하였고, 1건의 사건은 패소하고, 4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사건은 우리 도, 서울시, 리스사에서 다시 각각 고등법원에 항소된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소송비용을 편성한 것은 도처의 부과징수권자가 시·군으로 되어 있어 소송 당사자는 아니나 패소 시 도 세입에서 바로 환급 처리해야 하며, 경정청구금액이 776억원에 이르는 큰 규모임을 감안, 도에서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고 시·군의 소송비용 부담완화를 위하여 2심부터 소송비용 중 50% 부담하기로 방침을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66페이지 2016년도 시·군별 도세 징수교부금 교부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 교부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67조, 도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거, 지방교육세와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지방세 징수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시·군에 교부해야 합니다.
징수교부금은 도세 기본조례 제18조에 근거하여 매월 말 실적 기준으로 그 다음 달 말일까지 교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군에 미 교부된 징수교부금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 나오십시오.
○회계과장 신도천 회계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69페이지, 예산서 203페이지 승용차 대체구입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차량관리 규칙상의 승용차 교체 기준은 주행거리 12만㎞ 초과하거나 운행연한이 7년 이상 시에는 안전성 때문에 교체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체하고자 하는 차량은 ‘경남 65오8726호’ 승용차로서 2005년 1월에 취득하여서 이제 10년 10개월째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행거리도 33만㎞를 운행하고 있어서 상당히 노후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체기준에는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9페이지, 예산서 203페이지 지문인식 단말기 교체사업 내용과 산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서 공무원증 개정규칙이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기존 공무원증에는 주민등록증 개인정보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모두 삭제가 되고, 새로 카드 일련번호를 인식하는 공무원증을 내년부터 사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청사에 출입하는 전용 단말기는 공무원증에 내장된 주민등록번호를 인식해서 개폐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카드 일련번호는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 공무원증에서 인식할 수 있는 카드 단말기 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우리 본청 신관에는 청사출입 단말기 4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단말기 구입비, 그다음에 통신 케이블, 배관 배선비, 중앙통제실에 있는 서버 프로그램 보안 등에 7,600만원의 비용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0페이지, 예산서 203페이지 공공요금 3,050만원이 전년보다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증가 요인은 먼저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소방본부에 민원안내콜센터 110, 범죄 신고전화 112, 재난신고 119번을 통합해서 119종합방제센터가 소방본부에 구축됩니다.
그로 인해서 장비가 관제용 모니터 29대, 항온항습기, 통신장비 등 전산서버가 추가 확충됨으로써 연간 전기 사용량이 38만KW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대강당과 회의실 이용 횟수가 전년 대비 한 30%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개별 냉난방기를 가동시키면 거기에 소요되는 연간 전기사용료 7만5,000KW 해서 연간 아마 45만5,000KW가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추가가 되는 예산이 6,0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증가되는 이유는 내년부터 창원시 하수도요금이 1㎥ 당 719원에서 30% 인상되는 930원으로 조정됩니다.
여기에도 추가비용이 한 1,000만원으로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리고 감소요인은 올해도 그렇습니다만 내년에도 사무실 적정온도와 흡수식 냉난방기 가동 일수를 20일 정도를 감축을 하게 되면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도시가스 사용요금 이 전 대비하여 10% 정도 절약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3,950만원을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공공요금과 제세에는 전년보다 3,050만원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사항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행정국 직제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행정과부터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 행정과에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4억4,4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보면 3억5,300만원이 청원경찰입니다.
기타인력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명확히 필요하다,
○행정과장 김종하 청원경찰이 지금 현재 본청에만 30명이 있습니다.
서부청사가 12월 17일 개청하게 되면 서부청사에 청경이 7명이 배치됩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공개모집을 해서 이미 발령을 해서 본청에서 연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명에 대한 내년도 인건비가 그 정도 됩니다.
○이만호 위원 서부청사 신규인력이 늘어난다, 이 말입니까?
○행정과장 김종하 예, 7명이 늘어났습니다.
○이만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행정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10페이지에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주민자치센터, 이 내용 신규사업이네요?
○행정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아까 전에 설명은 안 한 거 같은데, 이거 왜 신규사업을 하게 되었습니까?
○행정과장 김종하 우리 주민자치회가 186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댄스경연, 갖가지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수 동아리가 5,000여개 되는데 그중에 시·군별로 도 대회를 한번 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권유관 위원 시·군별로 대회를 한다?
○행정과장 김종하 도 대회를,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도 대회 시·군별로,
○행정과장 김종하 예, 시·군별로 우수 동아리를 추천받아서 도에 대회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전국경연대회가 광주시에서 개최됩니다.
거기에 대한 출품, 1위에서 4위까지 상위팀들을 전국대회에 내보내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센터에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 하는 게 아니고,
○행정과장 김종하 저희 행사비용입니다.
○권유관 위원 올해 처음으로 도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행사네요.
○행정과장 김종하 예.
○권유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통장 상해보험 안 있습니까?
이것 우리 도비가 너무 안 작습니까?
○행정과장 김종하 전체 비용의 15%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 사정상 저희가 직접, 당사자들은 고용의 주체가 시장·군수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는 걸로 해서 전체 비용의 15% 정도를 저희 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입원 보장이 1일 3만원인데, 이게 뭡니까?
실비 그런 내용 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김종하 여기서 3만원은 상해를 당해서 입원하게 되면 입원 의료비용은 보험에서 다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1일 입원을 하게 되면 직접 비용이 3만원 나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입원비하고 관계없이,
○행정과장 김종하 본인한테 주어지는 직접 돈입니다.
○권유관 위원 자부담하는 걸 보태주는 그런 식입니까?
○행정과장 김종하 그렇죠, 병원에 있으면 의료비는 당연히 100% 나가는 것이고, 본인한테 이래저래 돈이 들 거라고 보고 실비 개념으로 3만원 정도 나갑니다.
이게 시·군마다 조금 조건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공통적으로 이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아니, 이것 우리 도비 나가는 건 시·군마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종하 도비는 전체 7,987명 이·통장 중에서 시·군에는 15%, 여기에 드는 돈에,
○권유관 위원 그럼 우리는 15% 해당하는 시·군에 줘버리고 시·군에서 알아서 집행하는 거네요?
○행정과장 김종하 시·군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보험회사를 정하게 됩니다.
○권유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예산에서 우리 도에서 15% 밖에 지원을 안 하잖아요.
총 20억원인데 3억원을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김종하 예산 사정이 되면 좀 올려주는 게 맞는데,
○권유관 위원 적다는 생각도 들고, 거기에 덧붙여서 모범 이·통장 연수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게 18개 시·군에 400명 정도인데, 400명 정도 어디로 갑니까?
○행정과장 김종하 옛날에, 2006년에는 저희가 직접 개최를 해서 1박2일 프로그램으로 350명, 2007년도에는 저희 도에서 전체로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에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연수를 하고 있어서 이·통장의 숫자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군별로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유관 위원 이것도 그럼 평등하게 3,400만원 가지고,
○행정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하는 행사에다가 저희들이,
○권유관 위원 이것도 너무 작은 게 이·통장 400명 같으면, 전체 우리 시·군에 이·통장이 몇 명입니까?
○행정과장 김종하 7,987명입니다.
○권유관 위원 7,000여명인데, 그러면 읍·면에 예를 들어서 도시의 동 간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읍·면별로 한 명씩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종하 전체 7,900명은 다 연수시키지 못하고 지회장이나 간부급들,
○권유관 위원 왜 그러냐면 읍·면에 간부 아닌 사람들도 가요.
가는데, 사실 이게 좀 불만이 있어요.
이장을 계속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한 2년~3년하고 그만두는 사람들은 못 가거든요.
○행정과장 김종하 혜택을 못 받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속된 말로 백 있으면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도에서, 보험도 마찬가지이고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돈만 많이 있으면 많이 해 주면 되지만, 이장님들 수당이라고 합니까, 월급입니까?
○행정과장 김종하 활동보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게 전국적으로 다 똑같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종하 20만원입니다.
○권유관 위원 다 똑같죠?
○행정과장 김종하 예.
○권유관 위원 그게 불만, 사실은 행정구역 통폐합 얘기도 나오고 할 때 도시는 좀 안 그런가 몰라도 군 단위에 보면, 우리 지역에도 보면 3,000명 넘는데 이장 하나 있고, 11명 있는데 이장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11명 있는데 할 일이 뭐 있냐 이거죠, 3,000명 있는 데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만원 수당은 어떻게 할 수 없어도, 예를 들어서 연수라든지, 상해보험도 마찬가지이고 힘이 드는 이장님들이 원하면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종하 추후에 추경이나 기타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백 있으면 가고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좀 인구 많은 데 이장님들 고생한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종화 예, 일선에서 고생하십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 데 좀 우선으로 간다든지, 또 오래 한 분들, 거의 시골 같은 데 할 사람이 없어서 또 오래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을 좀 적절하게 시․군에서 선발해서 연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김종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신규 사업 기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좋은 대회를 3,000만원 들여서 한번 해 봐야 되겠다고,
○행정과장 김종화 3,800만원입니다.
○김성준 위원 3,800만원이요, 기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행정과장 김종화 내년도에는 전국대회가 있어서,
○김성준 위원 전국대회는 놔두고요.
매년 전국대회가 없었습니까?
내년에만 새로 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종화 예?
○김성준 위원 내년에만 처음으로 있는 전국대회입니까?
○행정과장 김종화 예.
○김성준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내년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행정과장 김종화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과장님이 입안하셨습니까?
○행정과장 김종화 예, 저희 계장들하고 새로운 제도를 하나 만들자고 했고, 또 마침 이런 전국대회도 있고 하니 전 시․도가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김성준 위원 올해 우리 과장님이나 행정과의 직원들이 18개 시․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하는 데 몇 군데 다녀보셨습니까?
○행정과장 김종화 저희가요?
○김성준 위원 예.
○행정과장 김종화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직접 기안하고 입안하셨다면서요?
18개 시․군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하는 데가 몇 군데인지 현황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김종화 전체 동아리는 약 5,000여개가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김성준 위원 동아리가 5,000여개 된다는 것은 각 자치단체별로 프로그램 안에 있는 동아리가 5,000여개라는 말씀이죠?
○행정과장 김종화 예.
○김성준 위원 그것은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김종화 숫자는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각 자치단체별로 이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하고 있는 시․군이 몇 개입니까?
○행정과장 김종화 그것은 7개 시․군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7개 시․군에, 예를 들어서 창원시 같은 경우는 5개 구청입니다, 그죠?
○행정과장 김종화 예.
○김성준 위원 5개 구청에, 5개 구청마다 다 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창원시를 제외한 4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행정과장 김종화 창원시가 한 군데이고, 나머지 6군데,
○김성준 위원 창원시는 5개 구청이 다하고 있습니다.
5개 구청이 다하고 있고,
○행정과장 김종화 자치단체별로 보면,
○김성준 위원 토털하면 창원시 하나이고, 5개 구청마다 다하고 있고,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18개 시․군에서 5개 시․군이 그것을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가 하고 있는 우수동아리 경연대회를 5개 시․군만 가지고 할 겁니까?
○행정과장 김종화 아닙니다.
전체,
○김성준 위원 18개 시․군 다 할 거죠?
○행정과장 김종화 예, 그렇죠.
전체 시․군, 그러니까 시․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
○김성준 위원 시․군의 참여를 독려해서 도가 주관하실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종화 예, 그렇게 합니다.
시․군에 지금 자치센터가 한 개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그 군단위에.
자치단체센터가 있는 데는 전부 다 그 동아리들이 다 있거든요.
시․군 추천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김성준 위원 동아리는 각 자치단체별로 가서, 또 내년 사업 중에 그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종화 일단은 전체 추천을 시․군을 통해서 받을 생각입니다.
가는 곳은 경합되어져서 올라와야 되겠죠.
○김성준 위원 맞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경연해서 우수동아리만, 우리 도가 다시 우수동아리 경연대회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행정과장 김종화 동아리 숫자가 시․군별로 편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창원 같으면 예를 들면 편차 비율로 약 4개 팀이 올라온다든지 이렇게 조정해야 됩니다.
○김성준 위원 저는 이 좋은 제도를 처음 시행한다니까, 우리 도에서 18개 시․군을 다녀보면서 그런 아이템을 취합해서 저는 만들어졌다면 이해하겠는데,
○행정과장 김종화 그것은 관련 계에서 다니면서 하기는 했죠.
제가 직접 가지는 못했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성준 위원 과장님, 이것 우리가 안 하면 안 됩니까?
재정건전화 행사경비 축소, 지금 우리 경상남도 내년에 큰 목표 있지 않습니까?
채무제로,
○행정과장 김종화 전체 돈이 3,8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김성준 위원 3,800만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니까 기관업무추진비가 400만원씩 깎이고, 하다못해 우리 기조실장님 개인 업무추진비를 과에 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셨는데, 3,800만원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 굳이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전국대회에 경상남도가 보낼 동아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행정과장 김종화 행사 경비야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선에 주민자치센터 만들어놓고 각종 동아리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기를 북돋거나 또 주민들이 직접 좋은 제도를 가지고 대회 출품해 본 경우가 없어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좀 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자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김성준 위원 예산을 늘려서 2017년도에 약 1억원 정도씩 만들어서 성대하게 치르고 내년에는 하지 맙시다, 우리 재정건전화 원년입니다.
이런 행사경비를 자꾸 3,800만원이 적다고 그러는데, 왜 만드시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종화 일단은 저희 도내에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각종 동아리가 있으니까, 또 전국대회도 마침 있으니까 우리 도의 자존심도 있고 해서 내년 하반기에 개최해서 또 출품도 해 보고,
○김성준 위원 우리 도가 그렇게 안 해 줘도 잘하고 있더라고요.
잘하고 있는데, 도가 제가 볼 때는 사전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2017년도에 해서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면 그때 1억원 정도 만들어서 제대로 된 행사를 하지, 행사경비 1,000만원, 실비보상금 2,800만원 이것 가지고 우리 경상남도가 제대로 된 행사를 하겠습니까?
○행정과장 김종화 발표대회이니까요.
○행정국장 신대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김성준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과장님하고 내부적으로 말을 안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사업을 준비한 사업 같으면 저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즉흥적이지 않나 싶고, 또 하려면 예산 지원을 많이 해서 제대로 된 큰 사업을 하지 굳이 3,800만원 가지고 함양, 거제 저 멀리 있는 주민들 불러서 이런 행사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행정과장 김종화 이게 사실은 지난 공무원 역량강화워크숍이 있어서 그 예산을 전용해서 1회 대회를 진주에서 한 번 했었거든요, 시범 실시로.
그래서 전체 24개 팀들이 나왔었는데 반응이 좋아서 이것을 확대하는 개념도 있고, 내년 대회도 추진하는 개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방금 우리 계장님께서 과장님께 자료를 건네 드리던데, 계장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할 때 몇 군데 다녀보셨습니까, 올해.
(○자치행정담당 김태문 집행부석에서 - 올해 세 군데 다녀왔습니다.)
세 군데요?
(○자치행정담당 김태문 집행부석에서 - 도 대회까지 해서,)
도 대회요?
(○자치행정담당 김태문 집행부석에서 - 시․군에서 하는 것은 두 군데,)
시․군에서 하는 것은 두 군데 다녀오셨고요.
특히 제 지역구에 오셨데요.
제 지역구에 조그마한 읍의 계장님께서 직접 오셨던데, 저는 우리 지역에서 하는 행사를 보고 이 모델로 삼았다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아마 두 군데 오셨다고 하니까 제 지역구 하고 다른 데 어디 가셨던 것 같던데, 그런 식의 방문으로 해서 신규 사업을 만든다고 하면 저는 좀,
○행정과장 김종화 이것은 그 지역에 가는 개념이 아니고,
○김성준 위원 지역에 오셔서 그런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것을 보셨다니까, 아마 그런 좋은 프로그램 발표회를 보셨기 때문에 입안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담당 김태문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회원구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최종 계획을 올해 7월에 입안해서,)
계장님, 회원구 어디를 두고 회원구에 처음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자치행정담당 김태문 집행부석에서 - 회원구 발표대회를 올해 처음 했습니다.)
그것은 구청 전체 총괄 처음 했고요.
(○자치행정담당 김태문 집행부석에서 - 예, 회원구에 처음 했습니다.)
우리 구청 내에 읍․면․동은 지금 한지가 약 9년째 되었습니다.
그것을 구청에서 취합해서 한번 해 왔던 내용인데요.
아마 그런 내용들을 보고 하셨다면 잘 하셨습니다.
2017년도에 1억원 해서 제대로 합시다.
그 사업비는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답변하시지 마시고, 그것은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위원님 말씀 중에,
○위원장 이갑재 됐고, 다음 행정과 소관 사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하고 계시죠?
○행정과장 김종화 예.
○김지수 위원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계속 운영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나온, 예를 들면 아이디어 중에서 조금 괜찮았던 게 있나요?
정책에 반영했던 내용이 있었나요?
○행정과장 김종화 전체 저희들이 350명이 있는데요.
이것은 행자부에서 4,300명 위촉한 것인데, 저희들 제안 신청을 올해에 816건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보면 우수 사항들은 14건이 있기는 한데 이 내용들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릴 수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게 매회 사업이 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사업을 운영해서 어떠한 정책이 나왔고, 아이디어가 나왔고,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도정에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전혀 없습니다.
○행정과장 김종화 이게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정책 제안이나 민원 제보, 그리고 온라인의 활동을 하는 그런 수준인데요.
저희들이 이분들 워크숍을 지난 10월 7일 진주에서 175분을 모셔서 한 적도 있고요.
주로 생활 속의 제보 전화가 많습니다, 민원 제보 같은 것.
또 복지 부분 누수 현상을 파악․감시해서 제보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당초 행자부에서 만들 때는 정책 제안도 받아서 가는 거로 되어 있었는데, 각종 제안이 들어오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정책으로 하기에는 그렇게 깊은 내용은 들어오지 않아서 일단은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동안 발굴된 아이디어나 제안이 크게 정책에 반영할 만큼 실효성 있는 내용이 없었다면 모니터단을 해체하시든지, 아니면 국비 매칭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어떻게 개선을 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매회 하던 사업을 아무런 결과물도 없이 돈을, 국비가 1,000만원 정도, 도비가 2,400만원 정도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 상당히 낭비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김종화 2009년도부터 시행해 오던 사업인데요.
행자부 사업을 저희 도에서 매칭으로 따라가고 있는 건데, 실제 제안 신청이 조금 전에 816건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정책에 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이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사업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실․과에 배분해서 정책에 입안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전혀 안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은 위촉장만 줬을 뿐이지 저희들이 수당을 주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위촉된 모니터 요원을 활용해서 저희들 수시로 제보도 받고, 또 제보라기보다는 생활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분들이,
○김지수 위원 과장님, 계속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시는데요.
제가 왜 여쭤보는지 아시죠?
○행정과장 김종화 예.
○김지수 위원 예산이 많지 않다니요.
한 해에 3,4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그리고 만약에 성과가 없으면 당연히 사업내용을 바꾸든지, 아니면 폐지하든지 해야 되는 게 기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매칭이기 때문에 폐지가 어려우면 이 사업을 어떻게 조금 더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좀 심도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정부3.0홍보콘텐츠 제작 등 홍보비로 올해 처음 1,500만원 계획하셨네요?
○행정과장 김종화 예.
○김지수 위원 1,500만원 가지고 뭘 어떤 콘텐츠를 만든다는 이야기인가요?
○행정과장 김종화 저희들이 각종 정부3.0 우수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 사례들을 사례집을 하나 발간하고, 또 3.0이 홍보가 전국적으로 안 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신문이나 방송에도 홍보도 좀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부스 운영을 해서 전국 박람회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부스 운영, 저희들 여름 되면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 대해서 홍보 부스를 운영해서 홍보를 직접 하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지수 위원 홍보 부스는 따로 예산 5,000만원 잡아두신 것 있잖아요?
○행정과장 김종화 그것은 박람회입니다.
○김지수 위원 박람회 때 쓰실 것이고,
○행정과장 김종화 예.
○김지수 위원 여기 홍보콘텐츠 제작 등 홍보비 1,500만원 사업 내용을 뭐라고 했냐면 책자하고 웹툰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부스를 이야기하시고 이러시면 안 되죠.
○행정과장 김종화 이 부스는 도내에 각종 축제장 이런 데 쓰이는 겁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행정과장 김종화 그 1,500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죠.
○김지수 위원 1,500만원 가지고 책자도 만들고, 웹툰도 만들고, 부스도 만들고,
○행정과장 김종화 이 부스는 특별히 홍보를,
○행정국장 신대호 만드는 부스가 아니라 팸플릿을 나눠주는,
○행정과장 김종화 나눠주는 그런 기본적인 부스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할 것이면 확실하게 하고, 안 할 것이면 안 하는 게 맞지, 찔끔 1,500만원 가지고, 지금 정부3.0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 주지하고 있잖아요.
다 사실이고,
○행정과장 김종화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데 1,500만원 가지고 책자나 웹툰을 만든다고 해서 홍보가 대대적으로 될 것이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정부3.0에 대해서 경상남도에서 정부3.0 시책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전부 다 일관되게 홍보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지, 일회성의 이런 단발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별로 실효가 없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김종화 3.0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홍보비가 10원도 없어서 저희들이 방송이나 접근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500만원이라도 해 보자,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만든 겁니다.
○김지수 위원 생활 공감 정책으로 넘어가서 성인지예산제도 여쭐 것이 있는데요.
혹시 어저께 기조실 상임위하는 것 보셨습니까?
과장님!
○행정과장 김종화 예.
○김지수 위원 그러면 제가 성인지예산서를 우리가 왜 만들고 있는지는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과장님!
○행정과장 김종화 예, 위원 위촉 문제인데, 생활 공감도 저희들이 위원 위촉이,
○김지수 위원 지금 행정과의 성인지예산서에 들어온 사업이 딱 3개인데요.
사업내용이 적다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기조실은 사업이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였는데, 사업 하나를 여기다 넣어도 성의 있게 넣으셨더라고요.
여기에서 포맷을 맞추면서 성별격차 원인분석이라든지, 성과목표, 성평등 기대효과를 잘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행정과에 있는 생활 공감 정책 모니터 운영 활성화에 대한 성인지예산서에 들어온 이 계획을 보면 성별격차 원인분석, 성과목표, 성평등 기대효과 이게 다 맞지가 않거든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 다시 작성해서 저한테 갖다 주세요.
○행정과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고민을 좀 하셔서, 이것 너무나 생각 없이 만드셨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제가 이게 뭐가 문제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행정과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보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보고 계시죠?
○행정과장 김종화 예.
○김지수 위원 다시 수정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국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이갑재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지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려고, 진짜 저도, 우리 명함에도 보면 정부3.0이 다 인쇄되어 있죠?
정부3.0이라는 게 뭐죠?
이 개념이 양방향 소통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뭐죠?
○행정과장 김종화 이게 저희들이,
○강민국 위원 국장님 아시면 답변하셔도 되고,
○행정과장 김종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오고 나서 만든 하나의 패러다임인데요.
이게 기존에 1.0, 2.0, 3.0이라고 하는데, 보통 민원이 직접 방문해서 민원 해결하는 이런 경우는 1.0이라고 칭하고, 2.0은 인터넷이나 양방향으로 적용하는 것, 3.0은 국민이 원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을 제공한다는 이런 뜻이고, 소통의 개념입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행정국장 신대호 간단하게 보면, 원래 정부1.0은 정부가 중심이었습니다.
정부가 중심이었고, 국가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이었고, 2.0세대는 민주주의 해서 정부와 국민이 같이 가는 이런 시스템 구조에서 2.0이었고, 3.0은 오픈 거버먼트(Open Government) 라고 해서 정부가 모든 자료를 제공했을 때 그다음에 국민 개개인은 다시 정보를 활용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국민 개개인의 문제로까지 가자, 이런 의미로 3.0이 들어왔는데요.
실질적으로 국민들 속에서 그게 체감화 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티맵(Tmap)이나 이런 데 보면, 티맵(Tmap)이나 요즘 어플에 어디 먹거리나 이런 데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아주 대중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가면, 사실 정보화 기반은 우리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강민국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신대호 미국 같은 데는 그런 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정보를 제공해서 국민들을 편리하게 해 주자라는 의미에서 오픈 거버먼트(Open Government) 개념으로 해서 정부 3.0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더 빠른 편이라서 국민들이 체감을 못 해요.
왜냐하면 더 빨리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강민국 위원 제가 원론적인 부분을, 결국은 우리 생활밀착형 행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왜 제가 여쭤보냐면 결국 예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홍보콘텐츠 제작에 1,500만원, 또 정부3.0 박람회 참가에 5,000만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정부3.0이 실제로 우리한테 피부에 와 닿지도 않는 것이고요.
솔직히 실익이 없는 것 같은데, 차라리 이런 홍보비용이 있다면 우리 경남도정의 3개 국가산단이라든지 경남미래 50년 이런 것 홍보를 하는 것이 낫지, 그런데 이 박람회라든지 홍보콘텐츠를 안 하면 행정자치부로부터 우리가 페널티가 있나요?
○행정과장 김종화 박람회는 행자부에서 전체 주관해서 17개 시․도가 같이 참여하는 것이라서 저희들만 또 안 하기도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정부3.0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홍보가 부족하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임대아파트를 실 분양가로 전향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게 전국 최우수 사례로 됐거든요.
우리 도가 잘했던 부분들은 우리 도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책에 대해서 아까 말한 좋은 여러 가지 시책들 우리가 했던 것, 잘했던 것, 그런 부분들을 웹툰이나 이렇게 만들어서 도민들한테 우리 시책을 잘 한 게 있으면 알려야 되겠다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민국 위원 박람회 예산이 잡힌 것은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가서 우리 경상남도의 국가산단이나 등등 하는 일을 홍보하는 것이네요?
○행정과장 김종화 예, 그래서 부스 운영을,
○강민국 위원 정부3.0의,
○행정과장 김종화 타 시․도에 자랑하는 겁니다.
○강민국 위원 거기에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경상남도의 성과에 대해서 거기에서 박람회를 한다.
○행정과장 김종화 각 시․도마다 우수 사례라든지 기타 사항들을 들고 가서 출품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사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갑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시간이 2시 반에 속개한다고 해 놓고 조금 지체되었네요.
시험관리 및 운영 사무관리비 내년도 예산이 올해 당초예산보다 1억6,3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인사과장 박석제 저희들이 시험장을 그동안 인재개발원을 활용했습니다.
인재개발원이 진주로 이전하기 때문에 인재개발원 대신 다른 장소를 저희들이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코 쪽에 준비하고 있는데, 4회 정도 시험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장소 준비 때문에 3,600만원 정도 더 추가가 됩니다.
그다음에 임차비인데 이 임차비를 그냥 장소만 대는 것이 아니고 칸막이라든지 시험을 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비용이 더 발생되었습니다.
○이만호 위원 문제 출제 및 시험 집행 종사자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여태까지 장소가 그렇게 안 되더라도 이것은 그대로 한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 박석제 장소 부분은 새로 추가로 한 부분이고, 또 금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 본예산 편성을 조금 확보를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대비하다 보니까 올해는 금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올해 필요한 부분은 당초예산에다 다 확보하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이만호 위원 2014년도도 4억5,100만원이고, 올해도 4억5,100만원이고,
○인사과장 박석제 작년 본예산에 운영수당이 다 확보 안 되는 바람에, 금년에는 본예산에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좀 늘어난 것입니다.
○이만호 위원 유공공무원들한테 시계도 만들어 주고 하죠?
○인사과장 박석제 표창,
○이만호 위원 예, 표창 부상품,
○인사과장 박석제 예.
○이만호 위원 이 예산이 1억1,7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도정 유공공무원 표창 부상품 구입 손목시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내용을 보면 1,230여명 해서 3,7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개당 3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여기다 ‘도지사 홍준표’ 해서 찍혀나가죠?
어떻게 나갑니까?
○인사과장 박석제 경상남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경상남도지사로, 지사만 있지 지사님 함자는 안 넣고,
○인사과장 박석제 예.
○이만호 위원 그런데 3만원 해서 이 시계가 활용도가 있겠습니까?
가치도 없고, 이 개수를 230개로 줄이세요.
1,200개로, 그러면 120개로 해서.
그래도 우수한 공무원들한테 주면 자기 평생 간직하도록 가치 있게 이렇게 가는 것이 안 맞나 싶은데, 이것 받아봐야 상품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인사과장 박석제 그래도 상징성 부분도 있고, 또 고가로 하는 부분들은 현금이나 현품은 그 금액이라든지...
○이만호 위원 주위에서 받은 사람들이 그냥 옆에 주더라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한번 재고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사실 대통령 표창이나 대통령 시계도 가격이 똑같아요.
똑같은 종류를 가지고 하는데, 대통령 표창시계하고 같은 것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부분에 단체보험 가입하고 자율항목 사용해서 1인당 140만원씩 되어 있는데 5,297명이라는 이 숫자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인사과장 박석제 도청 산하 조직 전체 다 들어갑니다.
일반직에서부터 공무직 또 도의회까지 전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게 올해보다 내년 당초예산이 3억5,500만원 또 늘어났어요.
○인사과장 박석제 여기에는 소방공무원이 많이 추가 모집되는 바람에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이만호 위원 소방공무원이 추가되었다?
○인사과장 박석제 예.
○이만호 위원 도청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이 올해 당초예산, 내년에는 올 대비해서 2,500만원이 늘었는데 민간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할 때 어린이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기록이 나와 있습니까?
자료가,
○인사과장 박석제 전체 정원은 1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1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해마다 조금씩 줄 것 같은데,
○인사과장 박석제 현재까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빈자리가 있으면 계속 들어오고, 정원이 비면 바로바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만호 위원 이 부분도 우리 도에서 모범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만, 전체 시설 다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개인 어린이집하고 비교를 했을 때 지원되는 비율을 보면 거의 100%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형평성에서 좀 문제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집의 어린이들이 숫자가 줄어드는데 예산은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문제가 있겠는데.
그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예산이 그렇게 부실하게 편성이 안 되도록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과장 박석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인사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세요.
다음, 김지수 위원님 뒤에 오셔서 발언권 안 드리려고 했는데,
○김지수 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말씀드릴게요.
성인지예산에 인사과 사업 하나 올라온 것 아시고 계시나요?
○인사과장 박석제 예.
○김지수 위원 일단은 사업의 설정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일과 가정 양립환경 조성을 하셨는데 이것 내용을 혹시 보셨나요?
○인사과장 박석제 예, 봤습니다.
○김지수 위원 보니까 성별격차 원인분석도 잘 하셨는데 성과목표가 이상해요.
긴 말씀 안 드릴게요.
이것 아마 다시 보시면 성과목표가 앞뒤가 안 맞다 이렇게 딱 아실 겁니다.
이것 다시 수정하셔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환경, 그다음에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사과장 박석제 예.
○김지수 위원 그러면 성과목표가 육아휴직 공무원 수라고 이렇게 오면 안 되고, 예를 들면 남성․여성해서,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을 조금 더 확대하는 이런 방향으로 한다든지, 예를 들면 이렇게 가야지 목표가 맞죠.
처음에 이 사업을 구상하신 내용하고요, 그렇죠?
○인사과장 박석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리고 성평등 기대효과도 앞에 있는 성평등 목표하고 좀 맞춰서 수정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사과장 박석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고요.
다음 대민봉사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민간단체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이 부분이 3,000만원 또 늘었네요?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이만호 위원 이 3개 단체에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1개 단체가 터무니없이 좀 높습니다, 해마다.
여기 새마을회는 다른 단체하고 실질적으로 비교해 보면 인건비도, 우리 도에서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인건비가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고, 여기 보면 피서지문고 같은 것은 1,000만원이지만 이게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현장에 가서 보면.
여름에 한 번씩 비 오는 것 같으면 피서지에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거기에 실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누가 관리를 해요?
가보셨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만호 위원 가보면 비닐, 함안 같은 데는 보니까 경전철 철도 밑에, 위로 철로가 지나가면 밑에 공간이 있으니까 그런 데다 놓았는데 그런 데도 비바람이 치면, 거기다 책을 놓아두었는데 여름에 보면 비에 젖어서 엉망입니다.
관리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해마다 1,000만원씩 이렇게 해 주는데 이것 필요가 없으면 점검해서 이런 것은 빼버려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돈은 얼마 아니지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아닙니다.
지난해까지 2,000만원 지원했는데요.
금년도에 규모를 축소해서 1,000만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상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피서철 약 20일간 그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거기 내놓은 책은 버린다고 생각하면 얼추, 관리를 안 하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문고 회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관리를 좀 철저히 시키든지,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국제협력사업을 새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새마을 국제협력사업은 금년도부터 시작되어서 내년도에, 금년도에 1억원 예산을 집행하고 내년도에 2억원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데는 아프리까 짐바브웨 마쇼날랜드(Zimbabwe Mashonaland)주의 마을을 하나 선택해서 우리가 처음 전개하던 새마을운동과 같이, 처음 새마을회관과 그다음에 그 사람들 의식개혁을 좀 시켜서 스스로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전체적으로 이것은 국가에서 그렇게 해도 될 사업을 우리 도비 2억원을 들여서 그것을, 지난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지난해 1억원이었고요.
이 새마을 국제화사업은 물론 정부에서도 코이카(KOICA)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규모가 크지 않는 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다른 시․도에도 이 정도규모는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경북은 재단을 설립해서 전 세계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자유회관 시설 보강한다고 1억원이 얹혀져 있는데, 화장실 공사하고 사무실 창틀 교체 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를 할 때는 일단 발주 관리․감독도 회관 관리하고 있는 주체가 발주할 것 아닙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런 부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견적내역을 제대로 받아봤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저희들 확인합니다.
○이만호 위원 확인했어요?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그 부분 확인합니다.
○이만호 위원 내역 나와 있는 것,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아직 구체적인 설계는 안 나와 있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는 계획입니다.
설계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고 사업이 타당한지를 검토해 줍니다.
○이만호 위원 이것은 1억원을 어쨌든 간에 이전해 줄 것 아닙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자유총연맹에다,
○이만호 위원 그렇게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에 맞춰서 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봉사센터,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자원봉사센터요?
○이만호 위원 예, 자원봉사센터 인건비를 보니까 지금 4급 28호봉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책정됩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출연기관인데, 출연기관 직원들의 인건비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 봉급에 준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속연수에 따라서, 호봉제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공무원들하고 같다고 봅니다.
○이만호 위원 오래됐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오래됐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공무원 하다가 가신 분을 그 호봉만큼 저희들이...
○이만호 위원 그런 사람들이 잘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거기 센터장이 될 수 있는 자격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 없이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특별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일선 시․군의 자원봉사자들을 보면 시․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보면 무기계약직 약 두 명 두고 그렇게 하고 그 외에는 거의 보면, 자원봉사자들한테는 그 사업비는 도에서 별도로 조금씩 행사비가 지원되는 것이 있지만 전부 다, 말 그대로 무보수 자원봉사입니다.
그런데 도 센터의 인원을 보니까 인원수도 그렇지만, 인건비 단가가 거의 공무원 수준에 맞춰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원봉사협의회가 있다 아닙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순수 민간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시․군에 회장이 있고, 경남도에 협의회 회장이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불평이 전혀 없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그분들 지원도 해 주고, 그분들도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군 센터나 도 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자기 돈을 자원봉사센터에, 지역의 회원들을 이끌어 나가고 하려면 출연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그거는 회원 관리 측면에서, 협의회 회장님들의 활동 영역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만호 위원 지금 도의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이나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나 이분들이 정말 자기 전문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일선 시·군의 자원봉사자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도 싶은데,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지금 시·군에도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협의회와 별개로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센터들이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법인으로 되어서 도에서 출연기관으로 있지만 시·군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직영하는 데도 있고, 민간에 위탁하는 데도 있고 형태가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민간에 위탁하는 데도 있고, 직영으로 하는 데도 있는데, 직영을 하고 있는 데 보면 우리 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영 적어요.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시·군에서 관심을 좀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서, 자원봉사 활동 자체가 주민들의 관심도 많고 영역도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만호 위원 불평이 좀 안 생기도록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잘 알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입니다.
이만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출연금이 7억5,000만원이죠, 그죠?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김성준 위원 출연금이 7억5,000만원이 되게끔 저희들이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2015년도 7억원이죠?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금년도 7억원이었습니다.
○김성준 위원 2014년도가 4억8,900만원이죠?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2014년도, 5년도, 6년도 변화된 주된 이유가 뭐죠?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2014년도에는 센터장이 공석이었습니다.
김현주 전 센터장 소송 관련 사건으로 인해서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센터장에 대한 인건비가 예산에서 빠져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센터장의 인건비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김성준 위원 그러면 공무원 보수 지급 규정에 의해서 4급 28호봉을 책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거죠?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그러고 나서 새로 센터장이 채용이 되었고, 그에 따라 직원들도 호봉 승급이 있었고, 사업 자체도 좀 확대됐습니다.
○김성준 위원 사업 자체는 21건으로 6건이 확대된 것을 봤는데, 센터장을 꼭 4급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우리 자체 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한 겁니다.
○김성준 위원 5급을 둘 수는 없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5급이 거기 가더라도 4급 대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출연기관 출연 동의 변경안을 제가 기조실로부터 해서 제출해서 이거 수정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가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변경 동의안을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발의해서 우리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조례안을 수정하면 출연금을 내년에는 안 되겠지만 내후년에는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출연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심의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특별한 것이 없으면,
○김성준 위원 사무국장이 6급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걸 세부적으로 보지 않고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 가결을 의회에서 했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하고도 정말 잘못했구나, 그 당시에 우리가 인건비를 확인하고 동의안을 가결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차후에 받았습니다, 이미 동의하고 난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대민봉사과에 출연금이 7억5,000만원이 잡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변경을 꼭 조례안 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이 인건비 관계는 우리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안 변경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출자·출연금 동의안을 불과 얼마 전에 통과를 시켰거든요.
변경동의안에 보면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전체 총액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자료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원안 가결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저는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저는 변경하고 싶은데, 임명권자가 지사님이죠?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임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성준 위원 센터장.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센터장도 우리는 승인할 뿐이고 센터 이사회에서 결정돼서 이사장이 임명합니다.
○김성준 위원 이사장이 임명합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김성준 위원 좋습니다.
저희들이 원안 가결해 놓고 출연금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모순이 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서 2017년도 당초예산에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이거는 제가 의회에 있는 동안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제 잘못에 대한 어떤 질타도 같이 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음 남북협력기금, 기존에 기금 폐지되기 전에 교류협력 사업비가 얼마였었죠, 그 당시에.
도 분담이.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그때 당시에 5억원이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제일 우려하는 것이 이겁니다.
지금 3억원 편성하셨죠?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내년도 예산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기금으로 있을 경우에는 기존에 5억원을 편성해 오다가 기금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변경해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이 결과를 볼 때는 이 사업이 지금 사실은 남북이 대척점에 있다 보니까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우려 때문에 예산을 줄여버릴까 싶어서, 또 이러다 보면 18개 지자체에서 아마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따로따로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총액이 늘어날 겁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협력기금이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당장 폐지되고 나니까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우리 도가 기금을 축소했습니다.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위원님이 충분히 지적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3억원을 편성한 것은 2013년도부터 올해 2015년까지 사업 추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남북 교류가 좀 활성화되어서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지금 3억원이지만 이 사업 추진하는 데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조금 소요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도에서 추경을 확보해서라도 충분히 남북 교류 사업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 저는 근본적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폐지안에 대한 반대를 했었는데, 제가 원칙적인 변경을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혹시 축소되거나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예산을 다른 데 편성하고, 협력기금에 대한 부분들을 다르게 전용할까 싶어서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로 현실적으로 기존 우리 도가 5억원을 편성해 왔던 부분이 이번 예산에 3억원밖에 반영 안 한다 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기금을 폐지하고자 했던 근본 취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한편으로는 위원님, 만약에 5억원을 편성했는데, 5억원을 편성할 수도 있거든요, 추경 때.
편성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사업비를 하나도 못 썼지 않습니까?
만약에 안 쓴다면 이거는 쓰지 못하는 예산을 편성만 해 놓는 꼴이 되거든요.
일반 사업 같은 경우는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축소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사용 안 하면 그냥 사장되는 예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5억원 사업을 하든 10억원을 하든 그 문제가 아니라 3억원으로 해 두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추경으로 더 편성해서 더 확대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 말씀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되는데, 저희들이 왜 기금 폐지를 우려했나 하면 사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중에 추경에 편성하겠네 하고 저희들이 지적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죠?
○행정국장 신대호 만약에 이 부분을 안 쓰고 놔둔다면, 그러니까 편성만 해 놓고 올해도 하나도 없다면 그냥 편성만 되어 있고 쓰지도 못 하는 예산을 편성해 둔 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김성준 위원 남북 교류협력 사업은 도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분명히 어느 시점이 되면 교류 사업을 해야 할 시점이 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일반 사업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해 오던 예산 그대로를 반영했다면 제가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건데,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변경해 놓고 바로 2억원 없애 버립니다.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변경해 버립니다.
오해할 수 있죠, 이게.
이거는 증액을 하자 안 하자의 어떤 제안보다는 언젠가는 교류 사업이 될 것이라고 보고, 그때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또 국장님 말씀처럼 필요시에 증액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남북 교류 사업은 개정된 조례에서도 도의 의무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뜻과 같이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기금 폐지안에 대한 토론을 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8개 시·군에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각 지자체별로 하자고 나올 겁니다.
그게 조례안으로 만들어져야 18개 시·군에서 가능할 것이거든요.
우리 도가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그날 설명을 하셨습니다.
있습니까, 확실히.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그 부분은 만약에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고 사업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시·군과 같이 공동으로 거버넌스 형태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준 위원 과장님, 그 질의가 아니고, 제가 제일 우려했던 것이 진보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18개 시·군 지자체별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기금으로 있을 때는 18개 시·군에 분담금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도가 경상남도 전체 지자체를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통일부에 그 기금을 줘서 통일 단체들이 통일 사업을 했고,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면 18개 시·군에서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교류협력 사업을 하고자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기금으로 있을 때의 총액보다는 협력 사업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그 부분은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교류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무분별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국가사무기 때문에 첫째 통일부에서 통제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남북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측면에서는 시·군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준 위원 그날 답변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후죽순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기금을 존치하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경상남도가 전체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18개 시·군에, 제가 생각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보단체에서 통일 사업을 하고 싶어 안달이 나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제어를 했느냐 하면 18개 시·군에 기금 출연금을 분담 비율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임의대로 못 한다라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고, 그게 사실이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도가 기금의 형태로 두지 않다 보니까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우후죽순으로 진보단체가 하고자 하는 사업대로 끌려간다는 거죠.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에 따르면 대북 교류협력을 하고자 하는 단체는 통일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일단 승인된 단체에 한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김성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우려도 알겠고 그런 부분을 알겠는데, 만약에 기금이 있다고 한들 조례를 만들어서 시·군에서 통일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기금의 여부가 아니라 조례로 만들었을 때는 기금의 존치 여부의 문제는 아니고, 만약 우리가 기금이 있더라도 창원시에서 독자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어요.
왜, 이 기금은 경남도 전체에서 하려고 하는 통일 사업의 문제고, 시 자체적으로 한다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그걸 할 수 없는 명분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명분의 문제로 그걸 막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마찬가지로 그 시·군도 똑같은 개념으로 저희들은 접근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이야기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분의 개념은 어차피 하고자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의 문제로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지, 타 시·군이 조례를 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기금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성준 위원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 하고 집행부하고 조금은 핀트가 다른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기금으로 있을 때는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 분담 비율을 일정 부분 정해 놓고 각 시·군에서 출연금을 받았다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지자체에서 기금을 비율에 따라서 이미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남북 교류협력 사업은 자체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그걸 그동안에 막아 왔거든요.
그게 어떤 명분이 됐었는데, 이제는 기금이라는 부분이 없어지니까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총액은 제가 볼 때는 교류협력 기금보다 더 커지거든요, 우리 도 전체로 봤을 때는.
18개 시·군하고 포함해서.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일단 창원시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의 경우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시·군별로.
○김성준 위원 이제 조례를 만들려고 나설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특정 진보단체를, 어느 단체라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통일부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통일 사업을, 그것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통일 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조금 진보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와 연계해서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더 지원하고, 예산을 더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죠.
○행정국장 신대호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와 예산 편성권의 문제는 조례 제정의 문제는 시·군의회에서의 문제고, 예산 편성의 문제는 시장·군수의 의지의 문제거든요.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해당 시 지역의 시의회하고, 시장·군수의 의지 그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게 단지 명분의 개념으로 둘 것이냐의 문제는 이미 폐지됐지만 명분의 개념으로 보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준 위원 여기까지 합니다.
남북 교류협력 사업은 되어야 하지만 우후죽순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였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어들었지만 교류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중복되는 것 같아서 우리 위원장이 피해서 하라고 하니까 좀 피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원회가 특별하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게 행정국 안에 몇 개 과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또 앞에 사무관 하셨지 않습니까?
과장님 하시니까 저희들보다 전문가라고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좀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새마을 국제 협력 사업 전년도 1억원을 누구한테 줬습니까?
주체가 누굽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새마을회에 줬습니다.
○예상원 위원 새마을회라는 것은 경상남도새마을지회를 보고 회라고 합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새마을회를 통해서,
○예상원 위원 새마을회를 통해서 중앙에 줍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우리 자체 사업을 합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사업을 합니다.
○예상원 위원 아프리카 가서 합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추진 관련해서 저희들도 좀 고민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아프리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코이카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단체가 지금 안 나가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경상남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장과 기아 대책단이 나가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아프리카 아까 지명을 말씀하셨는데, 뒤에 담당하시는 분 보좌해 주십시오.
지명을 말씀하셨는데, 경상남도새마을지회가 집행 권한을 가지고 아프리카와 국제 교류 사업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예상원 위원 1억원에 대한 사업을 하고 난 결과가 나왔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전년도 사업도 추진 중에 있고,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금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상원 위원 2015년도 사업이 됐고, 2015년도 것은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고, 아직도 안 되어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다,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예상원 위원 결과치를 어디에 두고 사업 편성을 합니까, 이게.
올해 사업도 아직 안 했는데 내년에 늘어날 것이라고 어떻게 예측이 가능하냐 이 말씀입니다.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금년 사업은 금년 사업대로 추진하고, 이 결과는 내년쯤 되면 나올 겁니다.
내년도 사업은 이걸 확대해서 계속 새마을 협력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상원 위원 야, 참!
제가 그래서 여쭤 보는 것 아닙니까?
2015년도 1억원의 예산 받아서 지금 올해 사업 다 안 하고, 회계연도가 2015년 12월 아닙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2015년 12월인데, 지금 아직 1억원의 사업을 집행을 안 한 상태 아닙니까?
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새마을지회에 있을 것 아닙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일부 지금 아프리카로,
○예상원 위원 갔다 왔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
○예상원 위원 과장님도 갔다 오셨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저는 못 갔다 오고, 담당자가 갔다 오고, 새마을,
○예상원 위원 담당자 갔다 왔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예상원 위원 아프리카에 갔다 와서 집행 어떻게 할 것이다 협의를 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프리카 현지에서는 어디에서 어프로치 합니까?
여기 단체와 아프리카 현지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면 사업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실 때 명확하지 못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처음에는 중앙마쇼날랜드주하고 해서 그 지역에,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아프리카에 해 보자 해서 마쇼날랜드주 정부에 설명을 하고, 하자 그래서 자기들이 빈두라시에 우숑가니라는 마을이 있으니 여기에 좀 해 달라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1억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 하면서 새마을회관 짓고 우물이 없어서 공동 우물하고 관개수로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그 부분에 자기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새마을이라는 게 스스로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연초부터 계속 해 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아프리카 주 정부가, 그쪽 아프리카에 있는 공무원들이 적극성이 없어요.
하다보니까 자꾸 딜레이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서 한 것은 올 10월에서야, 연초부터 했는데 아프리카 애들이 조금 딜레이되면서 계속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물이 지금까지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을 믿지를 못 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사람을 못 믿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사업비만 준다고 해서 나중에 정산하고 하는 데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 거기에 한인회장이 있습니다.
한인회장하고 연계를 시켜서 그 부분에 같이 해서, 정산 문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국장님, 제가 하고 싶은 말도 일부 해서,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이 정신계몽 운동이지 돈 주는 운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것을 보면 항상 답답한 겁니다.
새마을운동의 기본적인 취지가 뭡니까?
국위를 선양하기 위해서 새마을운동을 후진국에,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 세계가 하나라는 글로벌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하는 운동 아닙니까?
정신계몽 운동을 돈 자꾸 더 준다고 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금방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 되고, 선진국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면 자조 협동’을, 정신 운동을 시켜 주기 위해서인데, 이게 보면 사업하는 것처럼 하니까 이것은 경상남도 지방 정부가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과장님이 여러 가지를 검토하셨겠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을 요구할 때는 명확한 펙트가 있어야지요.
지금 제가 뭘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운동의 근본정신에 부합되는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자꾸 빨리 하라고 어제부터 호떡집에 반쯤 불났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여쭙겠습니다.
아까 센터장 이분은 필요충분조건을, 구비해야 될 요건을 뒤에 계신 분 중에 가지고 계시면 저한테 주십시오.
센터장이 구비해야 될, 무슨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만 이 센터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아무나 못 한다면 어떤 필요충분조건을 갖추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일선 시·군에서 자원봉사라 하면, 말 그대로 자원봉사입니다, 아주 실비만 지원 받아서.
엄청나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려운 계층, 힘든 계층, 서민들, 특히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 온갖 잡일 다해 줍니다.
정말로 진정한 봉사단체입니다, 이 자원봉사단체가.
물론 새마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분이 인건비 받아 가는 게, 개인으로 받아 가는 걸 한번 보세요.
사무관 인건비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7,544만8,410원이에요.
그리고 수당도 포함되었는지 안 포함되었는지 모르지만, 본봉인지 총액인지 모르겠는데,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수당하고 다 포함된 것입니다.
○예상원 위원 총액이 7,500만원이에요.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저한테 손가락질하더라도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공직에 있다가, 이분 공직에 있었죠, 나는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공직 출신이네.
공직에 있다가 자리 차지해서 가서 이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뒤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객관적으로 사업하는 사업 물량을 한번 보십시오.
사업 물량 대비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이걸 어떻게 우리 경상남도 도민들이 이해합니까?
이분이 사법시험 합격해야 됩니까, 무슨 자격 요건이 있는지 줘 보십시오.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위원님, 참고적으로 사업은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나가는 돈 외에 기업 협력 사업이라 해서 연간 4억8,900만원 정도 별도 사업을 하고 있고, 자원봉사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이 자원봉사 활동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고,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시·군마다,
○예상원 위원 시·군에 서버해 주는 것은 저도 압니다.
여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는데 우리가 하는 일의 비중을 가지고 인건비를 책정할 수 없으나 퇴직 공무원이 퇴직할 동안에 공무원하면서도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다 했는데 또 가서 봉사하려면 그냥 무보수 봉사도 할 수 있는 거지,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받아 가면서 봉사해야 봉사입니까?
이거는 참 봉사가 아니지, 그러면.
○행정국장 신대호 마이크를 끄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공무원이 퇴직하고 나서 7,000만원 받는다고 7,000만원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연금 받고 그 이상이 넘어가면 국가로 다 반납해야 됩니다.
여기 적혀 있는 게 그렇지 자기가 가져가는 돈은 반도 못 가져갑니다.
뭐냐 하면 이거는, 퇴직 공무원은 그렇습니다, 다.
이거는 뭐냐 하면 기준이 공무원 호봉 기준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나중에 그것만큼 빼고 세금으로 다 가져갑니다.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체계가 공무원 보수 체계로 만들어져 있어서 주는 것이지 이 센터장이 가져가는 것 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부분은 연금체계하고 좀 달라서 제가 참고로,
○예상원 위원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일선 시·군의 센터장은 공무원이 직접 겸직하죠?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센터 운영 체계에 따라서 직영하는 데는 공무원들이 나가 있는 경우가 있고,
○예상원 위원 아니 사업 담당 공무원, 사무관인지 시·군의 과장이 겸직한다 말입니다, 센터장을.
코디네이터 이런 것 빼고, 봉사단체 협의회 구성 건을 빼고 센터장이 겸직하거든, 공무원하면서.
우리도 자원봉사센터장은 대민봉사과장이 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뭘,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가 7,500만원 예산 편성한 것 중에 이분이 가져가는 것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은 세금으로 다 가져가고 절반 정도밖에 못 가져간다 했는데, 돈 많이 가져가도 됩니다.
제가 돈을 가져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일선 시·군의 자원봉사센터장은 공무원이 겸직을 하고 있고, 겸직하자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퇴직하고 나가서 지역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겠다면 말 그대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생각을 가지고 나가서 센터장도 해야지, 지사님한테 잘 보이면 센터장 하고, 잘 못 보이면 못 하는 겁니까?
요건 줘보십시오, 뒤적이지 말고.
없습니까?
이겁니까?
여기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누구나 다 갖출 수 있는 거고, 사회복지업무 3년 이상 종사자, 5급 이상 퇴직 공무원으로서 자격 요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만.
과장님, 저는 전공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들어 볼 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일반 상식에 준해서 봤을 때 맞지 않다는 생각 끝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자고 했고, 여기에 보면 특별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자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한번 잘 검토해 봐 주시고, 이런 센터장님도 경상남도지사님을, 또 도민들을 위해서 하려면 자기 스스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할 때마다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사무관 계실 때 말씀드리고 해서 상당히 미안해서 오늘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같이 의논 한번 하는 기회를 가집시다.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리고 말씀 중에 새마을도 지금 부채 경감하려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지회가, 아까 아프리카뿐만 아니고 직접 하는 새마을지회가 새마을지회답게 해 주실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경상남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자료 두 권이 지난번에 받은 것 하고 또 다른 게 2014년도 예산이 4억8,9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 자료에 보면 4억4,700만원이거든요.
어느 게 맞는지 확인하셔서 맞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2014년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입니다.
하나는 4억4,700만원, 하나는 4억8,900만원입니다.
확인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아까 자원봉사센터 예산을 김성준 위원께서 질의를 하실 때 2015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5,000만원 더 올라가 있고, 2014년 대비해서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4억4,700만원 되어 있으면 한 2억5,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2억5,3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아까 과장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셨나 하면 그때 센터장이 부재가 되어 있어서 인건비 차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그 부분하고 사업도 추가로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만호 위원 사업 추가가,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인건비가 지금, 신규 사업은 900만원밖에 없어요, 내년 같은 경우에.
인건비가 한 2,300만원 올랐습니다.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인건비 2,800만원 올랐습니다.
○이만호 위원 인건비가 2,971만2,000원이네.
이 인건비가 1년에 인상률이나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이것도 좀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이만호 위원 2015년도하고 2016년도 인건비 인상률이, 지금 2,800만원이 인건비가 올랐다 아닙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봉급 체계가 공무원 봉급 체계하고 같아서 공무원 봉급 인상이 금년도 3% 인상입니다.
그거하고 호봉 승급분도 반영되어야 되고, 봉급 인상분에 대한 퇴직금, 각종 부담금 그것도 인상이 되어야 되고, 초과근무수당이 지금 우리 센터 같은 경우는 월 2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4시간 더 늘어서 월 24시간으로 늘려서 계산을 했습니다.
○이만호 위원 우리가 이 자료를 받기 전에는 사실상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못 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김지수 위원하고 김성준 위원이 요구해서 받아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싶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 예상원 위원님이 상세하게 질의를 해서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좀, 말 그대로 자원봉사하고는 차이가 있다, 센터를 운영하더라도 그에 맞는 직책이 꼭 서기관이어야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서기관을 채용하더라도, 지금 국장님께서는 공무원을 하다가 연금 받고 하니까 인건비를 그렇게 많이 받아 가지는 못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서류상에 나와 있는 금액을 보면 이거는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자기 스스로 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이다, 한번 점검을 잘 해서 정말 퇴직해 가지고 봉사를 하는 것도 하지만 어느 정도는 보수도 받고 해야 되지만 밑에 다른 직원들,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 자원봉사센터가.
그 부분도 다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도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에 자원봉사 업무를 확산시키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걸 지금 보면 사실상 이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그 사람들을 위한 자원봉사센터지 지역에 있는, 우리 경남도의 일선 시·군에 있는 자원봉사자를 서버해 주는 이런 것을 퍼센티지로 나눴을 때는 10%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행사에 한번 가니까 그런 불평이 나오더라 이거죠.
정말 순수하게 한 분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사업비 일부분 보조 받고 해서 이 추운 날씨에도 지역에서 행사 때나, 김장이나 모든 부분에 다 봉사하는 분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거는 터무니없다 그렇게밖에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이만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센터장 인건비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이만호 위원 센터장 뿐이 아니고,
○위원장 이갑재 그러니까 이 건에 있어서 우리 김성준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이만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똑같습니다.
한 군데 있는데, 너무 비대하지 않느냐, 운영 방법에 있어서 내년 업무 보고할 때 경남자원봉사센터는 앞으로 어떤 방법을 찾아보겠다 하는 명확한 것을 가지고 2016년도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그만 질의하고, 다른 것 혹시 대민봉사과 질의 있습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지금 민간단체 예산 지원 내역 이걸 묶어서 하나 표를 만들어 주세요, 오늘 끝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상남도 새마을회 그래서 총 얼마, 이렇게 한 표를 주셨잖아요?
표 이렇게 주신 것처럼, 이런 표가 지금 여기 안에 보니까 여러 개 들어가 있잖아요?
한 표로 묶어서 주시면 우리가 보기에 경상남도 새마을회에 대민봉사과에서 2016년에 예산을 얼마 편성하셨구나 하고 한 눈에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단체별로 예산을,
○김지수 위원 예, 경상남도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총, 예를 들면 자총 같은 경우에 지금 건물관리비도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같이 넣으셔서 사업자가 민간단체이거나 아니면 경상남도와 민간단체가 같이 하는 경우는 전부 다 한 표에 만들어 주세요.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따가 예산 협의할 때 조금 일목요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김지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보니까 지금 2억1,600만원 편성하셨고 사업량이 200명이네요?
그러면 아이 하나당 쉽게 생각하면 연간 한 100만원씩이네요.
맞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고등학생 수업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사업량은 200명이고 사업비는 2억1,600만원이니까 아이 하나당 100만원이잖아요.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인원 수에,
○김지수 위원 사업량을 쓰셨어요, 여기에다가 200명이라고.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200명 정도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 아까 옆에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기 새마을이 자원봉사단체 아닌가요?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봉사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봉사단체인데, 봉사단체 열심히 하신 지도자들의 자녀분들을 선발해서 100만원씩 장학금을 준다, 물론 이게 새마을운동을 확산시키는 좋은 도구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다른 유관단체들 많잖아요.
바르게살기, 자총,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원봉사활동이 많은데, 굳이 새마을지도자만 자녀장학금을 주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새마을운동은 그야말로 진짜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킨 단체인데 그때 당시에 전 국민이 새마을운동에 다 관심을 가지고, 특히 거기 고생하신 분들, 보수 없이 봉사했던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우리가 지원해 주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도 지급하게 됐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계속 연속사업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냥 관성적으로 예산을 짰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고, 이 새마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자원봉사 관련해서 그만 말씀하라 하셨는데, 좀 다른 의미로 얘기해 볼게요.
자원봉사센터가 실제로는 그냥 일반 자원봉사협의회가 아니잖아요?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협의회하고는 구분됩니다.
○김지수 위원 이것은 일종의 출자·출연기관이죠, 그렇죠?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이것은 출연기관인데, 구분됩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데 역할이 다른 거잖아요?
자원봉사협의회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다른 거잖아요?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확실히 다릅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을 보면 실제로 지역의 협의회가 하는 일과 유사한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의 이 자원봉사센터가 만들어진 취지는 뭔가요?
법에 의해서 2009년 6월에 설립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나요?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해도 실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분,
○김지수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은 말씀하신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일종의 사업자들 이런 사람들, 여러 가지 연결하는 일종의 큰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그렇지요.
○김지수 위원 그런데 그 역할을 지금 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자체사업도 또 하시잖아요, 그렇죠?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김지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자원봉사협의회의 역할과 굉장히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을 제가,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회하고도 중복된다고 볼 수 있지만 협의회는 순수하게 자원봉사활동만을 위해서 구성된 단체라고 보면 됩니다.
○김지수 위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쪽은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한쪽은 일정 정도의 급여를 받고 거의 공무원, 준공무원 기관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비교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두 기관이 하는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위원님, 다른 게 지금 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상근하면서 이 업무에만 전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협의회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일반 생계 일을 하면서 자기 순수한 뜻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김지수 위원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래서 각 자원봉사협의회의 역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의 포지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는 게 대민봉사과에서 하실 일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잘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서 자료를 하나 찾아주세요.
제가 이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자기네가 그 자료를 준비할 수 없다고 저한테 말씀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쭙니다.
자원봉사센터의 급여는 제가 이미 갖고 있고요.
지금 예를 들면 경남장애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해서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출자·출연기관의 인건비를 주십시오.
그것을 좀 주시면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과다하게 연봉을 받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비교가 안 되니까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이갑재 예, 간단히 하세요.
○예상원 위원 참고서가 없어서 정리가 잘 안 되는데, 금방 김지수 위원님 말씀에 제가 반하는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하신 말씀 중에 지금 인건비가 많다고 이야기하는 자원봉사센터는 다른 것을 유지하지 않고 여기에 전념을 해서 이것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직업이고, 시·군에 있는 자원봉사협의회는 여러 교통 봉사든 등등 여러 개를 묶어서 협의회를 구성했고, 거기에서 협의회 안에 보면 국·도비 지원하는 코디네이터비, 이게 시·군에 지원하는 것이죠?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시·군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거기도 생계를 유지하려고 직업처럼 근무하는 분 있죠?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코디네이터 그분들도 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시·군에 가면 센터가 있고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센터가 있고 코디네이터가 있고 또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는 각 봉사단체를 만든 단체가 협의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군에 가보면 협의회가 센터와 같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안 가보십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아닙니다.
일을 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활동을 센터에서 지원은 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그 나름대로 할 수는 있지만,
○예상원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말씀 잘라서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센터와 자원봉사협의회의 다른 점을 명확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센터는 그야말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관장한다는 것은 자기가 직업적으로 여기에 매달려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서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준다든지 어떤 활동할 수 있는 처를 개발한다든지 순수한 행정업무를 하는 데가 센터고, 협의회는 그야말로 자기 생계의 일을 다해 나가면서 자기의 순수한 마음에서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예상원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코디네이터, 각 시·군에 있는 센터의 코디네이터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그 센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코디네이터는 거기서 봉급을 받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센터가, 경상남도에서 도 출연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각 시·군에 있는 센터를 서브(serve)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도와주는 여러 가지를 일들을, 업무협의를 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그것도 업무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죠?
아까 과장님 하신 말씀은 5급 이상 공무원 퇴직하시는 분을, 제가 여기 보니까 일반사회단체에 근무하다가 임원으로 10년 이상 종사자도 해당되고 보니까 다 되는데요, 그렇죠?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그 조건에 해당이 되어서,
○예상원 위원 그러니까 그 조건이 4개인가 5개 항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아무나 하는 표현을, 줘보십시오.
참내, 과장님 되게 강하네요?
센터 자격요건 첫 번째 대학교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두 번째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 학교, 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세 번째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 업무 또는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유권해석 됩니까?
마지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 임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센터장으로 할 수 있다.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센터에서 채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상원 위원 센터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이사장은 별도로 임명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해서 별도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사장이 아까 임명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최종 임명은 그렇더라도 절차가,
○예상원 위원 절차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나중에 공개모집을 합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공개모집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가 승인하면 이사장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도지사가 중간에 승인하지 않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이사장이 도지사가 승인해 놓은 것을 “야, 이것 안 돼” 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이갑재 위원님들, 이 건은 양해해 주십시오.
자원봉사센터 관련 건은 충분히 협의가 된 것 같으니까 다른 것을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한 가지만요.
과장님, 지금 김성준 위원이나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자료를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도민들의 일반적 상식에 준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여쭤본 것 같고, 저는 늦게 제가 이것을 동료위원한테 가져와 달라고 해서 봤는데 보니까 의문사항이 있었고, 두 번째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상남도 센터의 역할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협의회가 구분되어 있다 하는 것 저희들 다 압니다.
여기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도 참여를 하고 또 표 받는 사람들 거기에 자주 갑니다.
가서 현황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는 일과, 거기 코디네이터들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 일도 많이 하고.
또 순수 봉사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협의회의 역할도 저희들이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필요충분조건의 5개 항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은 특정인, 물론 거기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나열한 항 중에 전문지식이 필요하다손 치더라도 이게 무리하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서로 협의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마무리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센터장께서 어떻게 와서 이해를 구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오히려 역으로 다르게 이해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그런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 끝나고 나서 과장님, 우리끼리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예상원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여하튼 이 센터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 대책을 뚜렷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김지수 위원님께서, 각 단체별로 지원되는 예산이 분산되어 있으니까 위원들이 이 부분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국 소관에 있는 각종 단체를 이통장부터, 이통장에는 1년에 우리가 어떤 사업에 얼마를 지원한다 이렇게, 이 단체도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 같으면 새마을회의 어떤 사업에 1년에 3억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쓰든지 관련 단체 전체를 빼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권유관 위원님, 대민봉사과입니까?
○권유관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88페이지, 189페이지 아까 동료위원이 조금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 전체 민간단체 지원 예산이 올해 3,000만원 정도 증액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권유관 위원 여기 188페이지 하단부에 민간행사 보조에 한 7,000만원 정도 감액됐거든요?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감액됐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게 한 40여 가지 되는데 감액된 게 어느 것인지, 또 그리고 189페이지 마지막 부분 민간위탁금에 통일관 운영비가 한 800만원 조금 증액되고, 자유회관 관리비가 한 500만원 증액됐네요.
그러면 전체 3,000만원하고 7,000만원 감액된 것하고 계산하면 한 8,700만원 정도가 전체 증액된 거거든요.
다른 신규가 들어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신규로 국제협력사업 같은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권유관 위원 그래서 이게 7,000만원 감액된 데는 어느 게 빠지고, 또 올해 신규로 들어온 것은 어느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마을운동 국제협력사업하고 제2새마을운동 활력화 경진대회 하는 이게 지난해에 5,000만원이 추경에서 편성되었다가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권유관 위원 올해 추경에 됐어요?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권유관 위원 추경에 됐고, 그게 5,000만원입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5,000만원입니다.
○권유관 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에 어느 것입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네 번째 제2새마을운동 활력화 경진대회 하는 것입니다.
○권유관 위원 네 번째 제2새마을운동 활력화 경진대회 2,000만원,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5,000만원입니다.
○권유관 위원 아, 위에 것이 2,000만원이네.
여기에 5,000만원하고,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그리고 그다음에 감액된 부분은 새마을문고 지도자 한마음 교류대회에 매년 2,000만원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것 감액했고,
○권유관 위원 매년 2,000만원이고?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그다음에 문고지도자들 핵심지도자 연찬회를 해마다 했었는데, 이게 당초예산은 2,033만원이었는데 일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도 반영이 안 되어서 줄어들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아니, 언제 반영이 안 됐다는 말입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반영이 안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줄은 게,
○권유관 위원 그것은 얘기할 필요 없고,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그다음에 삭감된 게 대한웅변협회에 300만원, 그다음에 저번에 민간단체 보조하고 있는 경남·울산청년회의소에 매년 800만원씩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 지원이 안 됩니다.
○권유관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올해 새로 신규사업이 아까 5,000만원짜리 이것 하나뿐입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아닙니다.
새마을 국제협력사업에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1억원이었는데 올해 2억원 해서 1억원이 증가됐습니다.
○권유관 위원 거기에 이것이 포함된 것입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권유관 위원 국제협력 여기에, 지금 민간 여기에 쭉 나열되어서 뭉뚱그려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민간경상사업보조 맨 위쪽에 나와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새마을운동 국제협력사업 추진 하는 여기에요?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권유관 위원 이게 작년에 1억원이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작년에 1억원인데 올해 2억원이 더 됐단 말입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올해 1억원이 더,
○권유관 위원 그래 증액됐다는 말입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1억원 됐으면 이게 전체적으로 계산상으로 많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자료상에는 7,000만원 감액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전체 지금 증액된 게 이 7,000만원 감액하고 올해 대비하면, 그러면 새로 신규사업 이것 2개뿐입니까?
1억원 증액된 것하고 아까 5,000만원짜리하고 이것 2개뿐이에요?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그것뿐입니다.
○권유관 위원 다른 것은 올해에 다 했던 것입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나머지 사업은 계속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입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그 사업 중에서 금액이 조금씩 증액되거나 감액되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아니, 계속사업 중에서 여기에도 증액, 감액된 게 있습니까?
계속사업 중에 증액된 게 어느 것입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증액된 것은 그 2개뿐입니다.
나머지는 조금씩 감액된 것입니다.
감액되거나 사업이 아예 여기서 빠진 부분입니다.
○권유관 위원 빠진 부분입니까?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위원장 이갑재 아니, 과장님, 지금 설명을 제가 듣고 보니 참 진행하기가 답답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JC 같은 데도 지금 수십 년간 500만원 지원하다가 300만원 늘려서 80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부터 지원을 못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버렸잖아요?
상위법에 의해서 못하잖아요?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그래 그런 것을 정확하게, 올해 편성을 못한 이유는 이러한 중앙의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지원근거가 없어져서 못한다는 그 답변이 돼 주셔야지,
○권유관 위원 신규사업은 그것뿐이고 계속사업에 증액, 감액된 것이다, 그렇죠?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예.
○권유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대민봉사과 다른 질의가 좀 있더라도,
○김지수 위원 지금 성인지예산서에 대민봉사과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하나 내셨거든요.
이 사업 뒤에 내용이 안 맞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으니까 길게 이야기 안 할게요.
이것 다시 작성하셔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대민봉사과 방금 김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인지 예산 변동돼 있는 부분들, 그것도 지금 앞뒤가 맞지 않다는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뒤에 사무관들께서는 명확하게 자료를, 또 위원들하고 안 맞는 부분은 협의를 하세요.
국장님, 업무를 잘 좀 챙겨주세요.
들어가세요.
다음 세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세정과장 이명규 세정과장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과장님, 체납징수도 그렇고 세무 관련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가만 있어보세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어제 예산부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를 보니까 지금 직원 분들이나 단체, 시·군에서 채무징수 관련으로 직원 분들 노력하고 성과를 내면 포상금이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제 예산부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것을 많이 삭감했어요.
그것도 채무제로, 재정건전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줄이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작년까지 잘해 오고 있었는데 왜 올해 갑자기 그렇게 다 줄였습니까?
○세정과장 이명규 저희들도 필요성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 몇 번 찾아가고 했는데, 그것도 채무감축하는 일원으로, 재정이 내년에 허락되면 다시 확보해 주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추경에 확보해 주기로 저희들 협의는 일단 해 놨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실에서 없다 보니까 그 부분 삭감을 했습니다.
○박우범 위원 산청 동의보감촌에서 얼마 전에 세무직 공무원들 행사할 때 제가 가서 얘기를 들어본 게 많이 있었거든요.
요즘 최근에 체납징수 사례들도 있죠?
○세정과장 이명규 예.
○박우범 위원 직접 찾아가서 징수했던 특별한 사례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명규 기존 체납징수 방법을 탈피해서 수도권 외 처음으로 저희들이 가택수색을 올해 실시했습니다.
창원에 두 곳, 양산에 두 곳, 거제에 두 곳 해서 약 1억3,000만원을 확보하고, 1억3,000만원 바로 징수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귀금속이라든지 TV, 냉장고 이런 부분은 일단 압류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압류된 물품에 대해서 내년도에 저희들 공매처분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가택수색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인데, 이게 최후의 수단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효과도 좀 있고 해서 앞으로 계속 일선 시·군, 군부에까지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박우범 위원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분명히 그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했고, 또 시·군이나 단체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아이디어도 내고 또 이렇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런 것을 줄인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세정과장 이명규 저희들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지금 금액을 보면 2억900만원인데 올해는 8,0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얼마나 이것을 삭감을 한 것입니까?
○세정과장 이명규 2015년도 체납징수 포상금이 8,000만원, 그래서 약 5,000만원 줄었습니다.
○박우범 위원 아예 없애버린 게 2개 있어요.
이것도 지금 제가 작년 것하고 찾아보지 않았으면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예산서로 보면.
○세정과장 이명규 그것은 우리가 시·군에 세정 분야 평가하는 데 시상금 6,400만원과 그리고 우수공무원에게 별도로 연간 올해의 세무공무원 표창하는 데 100만원씩 주던 것 그 500만원이 또 삭감됐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니까 어제 예산부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세정과도 마찬가지고 국장님, 그것 좀 잘 챙겨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또 세정과,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세무가족 한마음 축제 말입니다.
500명 정도가 참석하시는데 사업비가 600만원이면 충분한가요?
뭘 하시고,
○세정과장 이명규 저희들 사업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2015년도에 800만원 하다가 600만원으로 감액이 됐고, 개최하는 시·군이 돌아갑니다.
해당 시·군에서 1,000만원 부담하고 그다음에 세무공무원 자체 회비로 또 1,000만원 정도 부담을 합니다.
○김지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세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회계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도민의 집 기능보강을 하겠다고 예산을 2억1,000만원 올려놨습니다.
○회계과장 신도천 예.
○이만호 위원 도민의 집을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그것은 정말 많은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태 도민의 집 이게 해마다 보수도 되고 했던데, 전에 예산 집행됐던 자료는 하나도 안 내놨어요.
안 내놨고, 내년 예산으로 2억1,000만원만 신규로 그렇게 편성해 놓은 것으로 해 놨는데, 그동안에도 돈이 많이 안 들어갔습니까?
○회계과장 신도천 2009년도에 도민의 집을 오픈했습니다.
할 때 그 당시에 옛날에 지사님 관사를 도민의 집이라는 명칭으로 하면서 안에 내용을 조금 보강을 시키고 그 당시 한 9억2,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만호 위원 여태까지 도민의 집으로 활용을 하다가 지금 보면 투자유치, 국제교류 행사, 또 게스트룸 이런 식으로 그것을 리모델링을, 안에 기능보강을 해서 하겠다 이런 예산인데,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뒤에 지금 이 예산은 뭡니까?
노후관사 리모델링 공사 이것은 어느 노후관사입니까?
○회계과장 신도천 그것은 1급 관사를 리모델링할 그런 예산입니다.
○이만호 위원 지사 관사 아닙니까?
○회계과장 신도천 예.
○이만호 위원 그러면 차라리 지사님이 지금 도민의 집을 옛날 그대로 그렇게 그냥 관사로 활용하는 게 안 맞습니까?
○회계과장 신도천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생각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09년도에 한 9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자되어 있는 상태고, 또 이제 도민의 집이라는 것이 대외적으로, 활용도는 좀 낮습니다만 일반 학생이라든지 어르신들한테는 옛날 우리 도의 역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보면 삼국시대부터 고려와 조선을 거쳐서 현재까지 온 내력이 있습니다.
있어서 학습의 그런 부분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방적으로 없애기에는 사실은 조금 힘이 듭니다.
○이만호 위원 그것은 학교 같은 데 자료실에도 다 만들면 돼요.
○회계과장 신도천 자료실에서는 그 내용을 추가로 자기들이 만들어서, 뭐 문헌으로 보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이만호 위원 도민의 집에 꼭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회계과장 신도천 이미 그것이 지금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만호 위원 이것 연계해서 노후관사 리모델링 공사가 4억2,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관사를 리모델링해서 활용도, 가치가 제대로 형성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신도천 지금 현재 계시는 곳은 이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적합한 장소는 아닙니다.
아니여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계상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이번에 국가재산하고 도경찰청에 있는 부지와 건물을 교환했습니다.
교환을 하면서 거기에 현재 계시는 지방청장님 관사를 저희들이 인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지사님을 그쪽에 모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리모델링비를 올린 것입니다.
○이만호 위원 지금 현재 계시는 관사가 아니고?
○회계과장 신도천 예.
○이만호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민의 집은 정말 활용가치가 낮다 하는 것을 경남도도 다 인식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돈을 지금 2억1,000만원을 써서 활용가치를 높인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사실상 그렇게 하면 조금 나을지는 모르겠는데, 여태까지 해 온 과정을 보면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이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신도천 그게 지금 도민의 집을 특별하게 어떻게 활용도를 높이고자 해도 무슨 특별한, 깊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게스트룸하고 해서 우리 도를 찾아오는 외국인 바이어라든지 해외교류를 해서 1년에 한 500명이 저희들한테 옵니다.
투자유치 그다음에 국제행사 이렇게 해서 연간 한 34개에 500여명이 오는데, 그중에서 그분들을 우리가 초청하면 사실은 호텔 비용을 다 지불합니다.
호텔 일반 풀만 같은 데 가면 최하 25만원, 한 30만원 줘야 됩니다.
그분들 오시면 최하 3일 정도 이렇게 계시는데 그런 비용하고 또 여기 게스트룸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저희 도를 도와주기 위해서 각 부처에서 내려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것도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현 기능을 더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만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급 관사는 지사가 사용하고 있는 관사가 사실상 도지사 관사도 아닌데 그것을 리모델링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도민의 집 바로 밑에 청장 관사가 있었다 아닙니까, 인접한 거리에?
그렇게 하면 활용도가 좀 높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잘 점검을 해서 정말 이번에는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잘 쓰여졌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준비를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도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또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덧붙여서 국장님, 이번에 지금 내나 도민의 집을 국제교류 행사 등 다목적 행사장, 게스트룸으로 한다는데, 차라리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게 안 좋습니까?
도서관 새로 짓는 그런 데 역사관 하고, 제가 한두 번 가봤는데 활용도가 지금 너무 떨어지는데,
○행정국장 신대호 도민의 집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주말에는 작은 결혼식 해서 서민들을 위한 결혼식도 하고,
○박우범 위원 차라리 그쪽으로,
○행정국장 신대호 아니,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또 아까 말한 도정홍보실을 만들어서 일부 홍보도 하고, 저녁에는 게스트룸을 만들어서 외빈 오신 부분에 외빈초청 여비를 주는 게 있으니까 그 돈으로 해서 여기서 숙박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가자라는 부분이고요.
○박우범 위원 진짜 내년에는 그렇게 될까요?
○행정국장 신대호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우범 위원 제가 항상 그쪽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보니까 꼭 공사장 현장처럼 주차하지 마라고 세워놨는데, 거기에다가 한 중간에 큰 블록을 올려놨더라고요.
○행정국장 신대호 저희들이 그 부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박우범 위원 아주 그런 것도 보기 안 좋거든요.
그 앞에 잔디밭도 원래 도 부지 아닙니까?
○행정국장 신대호 맞습니다.
○박우범 위원 잔디밭 활용 그것도 참 제가 볼 때는 차를 못 대서 굉장한데 차라리 깨끗하게 주차시설을 해 놓든지 그런 게 훨씬 활용도가 좋은데, 거기서 또 주민들이 많이 와서 놀이를 한다든지 여가를 즐긴다든지 그렇게 되면 모르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행정국장 신대호 저희들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결혼식도 하고 홍보관도 이용하고 밤에는 외빈들한테 숙박을 제공하고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활용도가 많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니까 내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에 차량이 몇 대죠?
여덟 대입니까?
○회계과장 신도천 도의회요?
도청에요?
○강민국 위원 도청에.
○회계과장 신도천 도청에 전체 차량이 스물여덟 대로 되어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전기차나 또는 하이브리드나 친환경적인 차가 몇 대 있습니까?
한 대도 없죠?
○회계과장 신도천 세 대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세 대 있다고요?
일반 승용차입니까?
○회계과장 신도천 예, 소형 승용차로 되어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지금 친환경신재생에너지가 상당히 큰 국정과제이고 또 어떤 하나의 전체적인 흐름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신도천 예.
○강민국 위원 몇몇 도 같은 데 보니까 제주도는 또 관광특별도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이 있고, 서울시라든지 다른 지방자치단체, 즉 시·도를 보니까 친환경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실제로 또 우리 도에도 지금 신재생에너지 부서가 있죠?
○회계과장 신도천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런 것도 좀, 이번에 차량구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회계과장 신도천 예.
○강민국 위원 3,300만원 잡혀있죠?
○회계과장 신도천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것은 뭡니까?
이번에 차를 뭘 사죠?
○회계과장 신도천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는데 예산을,
○강민국 위원 안 정해졌다고?
차 안 정했는데 예산이 올라왔다고?
차가 안 정해졌는데 가격이 정해질 수 있나...
그게 말이,
○회계과장 신도천 아니, 대폐차 하는 것이 되어서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저희들 친환경차를 구입하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도, 제가 소소한 차량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 도에도 지금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아까도 앞에 말씀드렸듯이 국가의 운영방향이고 또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상당히 지금 많이 강조하고 또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것 자체도 물론 경상남도가 이벤트성 사업 이런 것을 싫어하시죠.
다들 싫어하시는데, 하지만 그런 것도 우리 도에도 정책이 신재생에너지가 있고 친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도 도정 전체로 볼 때 그런 흐름과 맥락을 좀 가지고 가서 그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의 시점이 왔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신도천 위원님 뜻을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차를 구입할 때는 친환경차를 우선적으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래요.
조금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불과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지금 소소하게 차량을 가지고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도 전체의 정책이나 흐름에 맞게끔 그런 것도 디테일하게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신도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회계과장님, 도지사 관사 관련은 오늘도 이만호 위원님, 또 박우범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제가 지난번 행정국 행정사무감사할 때 2016년도 업무보고 때 대안을 정확하게 제시해 달라고 주문을 했죠?
지금 그래도 어쨌든 경찰청장 관사 쪽으로 지사님 관사가 이전해 가니까 그나마 진일보 발전했다고 보고, 그렇다고 보면 현재 지사님 거주하는 관사 그것은 또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거든요.
○회계과장 신도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그런 방안도 내놓으시고, 그다음에 현재 도민의 집 기능은 방금 대안 내놓은 대로 이렇게 가면 어쨌든 근사치에 가지니까 되는데, 그렇다면 도민의 집 기능도 우리가 만들어주고 그것의 활용방안을 찾아야 되니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든 환경산림국이든 농정국이 가면 여러 가지 공간들도 나오잖아요.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도민의 집 기능을 그쪽으로 이전해 주면서 도지사 관사 쪽이 모양이 짜질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업무보고 때는 대안을 확실히 내 놓으셔야 됩니다.
언론에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홍보전도 들어가야 되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도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다음 회계과,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우리가 청사 관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서부청사 개막시대가 들어왔는데, 청사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드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까?
제가 예산서 보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예산에 나와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도천 청사 관리되는 부분이 예산서 203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등 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게 우리가 지금 서부청사 관리비를 별도로 목을 잡지는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신도천 예, 서부청사는 서부권개발본부에서 관리운영비를 잡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청사 관리도 서부권개발본부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신도천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상원 위원 서부권개발본부의 기능에 청사관리계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도천 그 청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 팀이 구성이 됩니다.
○예상원 위원 서부권개발본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도천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알고 있으면 서부권개발본부에 여쭤봐야겠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잘못하는 것 같은데, 이것 한꺼번에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에서 청사 관리,
○회계과장 신도천 한꺼번에,
○예상원 위원 잠깐만, 제가 말씀 먼저 드릴게요.
우리가 청사를 획일적으로 관리하려면 지금 도가, 우리 공보관실에도 어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공보 업무를 각 국별로, 과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오류가 생긴다, 그것을 좀 스마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거든요.
청사 관리를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제가 얼추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모든 청사 관리는 회계과에서 획일적으로 해야만 제대로 된다는 것이죠.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신도천 맞습니다.
맞는데, 청사라고 하면 일반사업소에도 있고, 행정재산이다 보니까 재산관리기관이 관리사업소면 관리소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서부청사의 경우도 사실은 본청 개념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합쳐서 운영을 하려고 여러 가지 타 시·도, 경기도 등 벤치마킹을 좀 해 보니까 그쪽에도 이원화해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얻어서 저희들이 서부권은 서부권대로 하고 도 본청은 도 본청대로 하고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사업소가 사업소별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것은 본청이잖아요.
진주에 있을 뿐이지 서부청사잖아.
본청 청사 관리는 본청 청사관리계가 있는 회계과가 주무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또 경기도에서 벤치마킹을 했다고 그러는데, 경기도는 그러면 분리해서 하던가요?
○회계과장 신도천 예, 경기도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03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청사 청소용역에 관해서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전체 용역비가 11억9,300만원, 또 내년 11억9,300만원, 이것 1년 단위로 입찰하죠?
○회계과장 신도천 예.
○김성준 위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회계과장 신도천 그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렇게 편성을 했지만 이것은 입찰을 봐야 됩니다.
입찰을 보면 해마다 입찰금액이 실질적으로 계약할 금액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다면 또 지금 미리 예측한 것 보면 2017년도 13억4,200만원입니다.
도 본청 본관, 신관 이렇게 딱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금액들이 이렇게 차이 날 수가 있죠?
차이 나는 부분도 이상할 뿐더러,
○회계과장 신도천 몇 페이지 말씀...
○김성준 위원 사업별조서에 보면 2017년도 예측을 13억4,2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청소용역비가 11억9,300만원 맞습니까, 계약되어 있는 금액이?
○회계과장 신도천 예,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2016년도에는 입찰을 하게 되면 계약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회계과장 신도천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는 어떻게 이렇게 추계가 됐습니까?
○회계과장 신도천 2017년도는 이렇게 추계를 잡은 이유는 아무래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모두 전년도 대비해서 인건비는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인건비는 약간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2016년도는 2015년도와 왜 같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 기법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행적으로 1년 동안 청소용역을 하고 있는데, 2014년도 청소용역업체 그리고 올해 2015년도 청소용역업체를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 2016년도는 언제 입찰할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신도천 2016년도는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내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연초부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1월 초 이전에,
○김성준 위원 1월 초에 예산만 확정되고 나면?
○회계과장 신도천 예.
○김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2016년도 청소업체는 그때 제가 자료 받기로 하고, 2014년도, 2015년도 업체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신도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 결과의 종합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 17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의안번호 제335호,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부족한 지방재정의 합리적인 배분과 재정건전화를 위해 정책기획관실 소관 도립대학 운영 지원 중 남해대학 운영비 54억3,780만원 중 2억원을 삭감하고, 대민봉사과 소관 민간단체 지원 중 민간 경상사업 보조에 새마을운동 국제협력사업 추진 1억원을 삭감하여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총 2건, 3억원을 삭감하고, 부대의견으로 첫째, 새마을운동 국제협력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새마을운동 국제협력사업 추진사업비 2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되, 2015년 사업에 대한 정산 및 평가 결과 구체적인 성과가 있고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016년도 추경예산안에서 삭감분 반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도 단위 행사 개최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도 단위 행사 개최경비 지원사업비 3억원은 편성하되, 타당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집행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이만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만호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부대의견 2건을 채택하고,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하병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은 도정에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갑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간 동안 자료 준비와 답변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이갑재 강민국 권유관
김성준 김지수 박우범
예상원 이만호

○위원 외 의원
이성용 하선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순천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인재개발지원과장 김종목
인재양성과장 김영수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과장 김종하
인사과장 박석제
대민봉사과장 안병근
세정과장 이명규
회계과장 신도천
 
○속기사
서은정 방수준 윤영선
유상호 이혜진 강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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